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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48회 제1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07-25

서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박종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부건 위원께서 박종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종국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박말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박말태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간사에는 우리 박말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써 건별 심사가 아닌 일괄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인구가 20만 이상 상회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직제기구 및 정원 승인 요구에 대하여 1국 2과, 1사업소 8담당 직제가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시 직제기구에 맞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을 담당관으로 하고 총무국 소관에 정보통신과 신설, 민원과를 종합민원국 조정에 따라서 사무를 분장하고, 경제사회국 녹지공원과를 종합민원국으로 변경하고 사무를 그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건설도시국에 도로과를 신설하고 건축과, 허가과를 종합민원국으로 이관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종합민원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를 민원과, 허가과, 건축과, 녹지공원과로 하면서 사무분장이 별도로 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 및 분장사무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의 질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것에 근거해서 정원이 39명이 신규로 늘어납니다. 이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3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686명, 총수 686명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67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20만 상회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직제기구 및 정원요구에 의거 1국 2과 1사업소 8담당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200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정원 647명중 현원은 630명으로 마이너스 17명 수준이었으나, 금번 직제기구 및 정원승인으로 39명을 증원하면 총 정원은 686명중 총 현원은 630명(마이너스 56명)으로 행정수요에 걸 맞는 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사료되나, 지도직은 정원 22명중 현원은 23명으로 지도사 1명이 정원에 비해 많은 실정이므로 직종이 달라 정원을 증가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부칙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불가피하게 1명을 감원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상호형평이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증설되는 기구로는 1국(종합민원국), 2과(정보통신과, 도로과), 1사업소(공공시설사업소), 8담당(인사, 전산기획, 통계, 도로행정, 통상진흥, 녹지관리, 공공시설, 문화시설)입니다. 증원 승인현황은 본청이 38명, 의회 1명으로 총 39명이며 직급별 증원현황은 4급 1명, 5급 3명, 6급 8명, 7급 9명, 8급 2명, 9급 12명, 기타 기능직이 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본 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행정환경에 맞게 잘 짜여졌다고 판단되나, 언론 보도 및 공무원 홈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전문직종 분야에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 전문분야 기구 증설 및 증원되는 내용이 불투명함으로써 토목직, 농업직, 건축직 등 전문직종 분야 계층에서 불평을 토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임명기준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며, 전문직종 공무원의 승진이 소외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내용과 같이 직급별, 직렬별 승진 소요연수 현황을 검토한 결과, 행정직은 5․6급 승진시 10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토목직 여타 전문직 분야는 10년 미만 소요되어 이는 우리시의 일반직 총 현원 524명중 행정직은 236명, 토목직은 53명, 건축직은 20명, 농업직 42명, 세무직 25명, 사회복지직 22명 기타 126명으로 외관상으로는 5․6급 관리직인 행정직이 다수 점유 및 조기승진 되는 것으로 표명되나, 사실상으로는 행정직이 타 직종에 비해 45% 이상 많이 분포되고 있어 오히려 승진 소요 년수가 많이 소요되고 직렬별, 직종별 전원에 비해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신도시 등 60만 시 행정 체계에 걸맞게 토목, 건축, 환경 등 전문분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규 공무원 채용시 행정직보다는 토목, 건축, 환경, 전산 등 전문분야 공무원을 점차적으로 확대 채용하고 전문직종의 상위직급 정원을 점차 전문직종의 승진기회의 폭을 넓히는 방안으로 개선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수차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기구 및 인원이 증원되지 않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그간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았음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기구 및 인원의 증원으로 시민복지향상 및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보다 많은 보탬이 됨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말 인구 20만 상회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1국 2과 1사업소 직제와 정원 39명 신규정원이 책정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 38명, 의회사무기구 1명을 증원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초 승인요구시의 직제 및 인원 등 사안에 대한 내용과 축소 승인된 사유 및 그에 따른 향후 행정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와 대책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는 조례안 제안설명의 용어나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시면 됩니다. 질의는 주지의 대상이 없습니다. 질문은 주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 나는 부분은 총무국장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김일권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5개 폐지 계가 있는데, 공공시설관리하고 사회봉사, 병무, 체육진흥, 도시정비 이 5개 담당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다른 곳으로,

김일권위원

이 업무가 어디어디로 가는지를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표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은, 현행하고 밑의 개정안을 보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은 제일 왼편에 그대로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보면 공보 그대로 있고 문화예술 그대로 있고 관광진흥이 없어지면서 관광해 놓았고 그 다음에 체육지원, 공공시설관리가 없어지면서 도민체전지원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의 업무중 공공시설관리 업무는 저쪽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몽땅 가버립니다. 제일 오른편 쪽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을 관광으로 그대로 놔 두고 체육지원하고 공공시설관리담당에서 보던 일부 사무를 합쳐서 도민체전지원팀으로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보면 병무, 전산, 통신이 없어졌는데 병무는 7월 1일자로 국가위임사무로 환원되어서 가버렸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병무사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관위임사무인데. 그 다음에 전산, 통신은 정보통신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집니다. 대신에 인사계가 하나 그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무과로 쭉 갔다가 체납세계가 하나 만들어졌고, 폐지된 것만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현행에 보면 사회복지, 여성복지, 사회봉사, 청소년 4개 담당이 있는데 사회복지는 그대로고 여성복지도 그대로고 사회봉사가 노인복지로 담당명칭만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으로, 그것도 명칭만 변경된 것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봉사담당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름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무, 체육지원, 도시정비, 건설도시국의 현행 도시과에 도시정비담당이 있었는데 도로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도시과의 일부 업무를 도로과로 주고 도시정비가 불요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그 업무가 들어가 버리면서 도시정비는 폐지되어 버립니다.

김일권위원

도시정비담당에 있던 업무가 일부는 도로과로 가고 일부는 도시개발담당으로 합쳐지면서 업무를 분산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폐지되는 5개 담당이 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폐지되는 것은 다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김상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국을 하나 증설요청을 할 때 종합민원국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지금 우리시에 건축종합민원실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옛날에 건축종합민원실이라고 했는데 건축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김상걸위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건축종합민원실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종합민원실이라는 정식적인 직제는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있을 때 종합민원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이 다시 환원됩니다.

김상걸위원

그 안에 보면 종합민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겠는가 싶고, 타시군에 보면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국의 이름이, 환경국이라든지?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종합민원국으로 신청을 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실이 담당관으로 바뀌는데 원래는 실이 위죠, 관보다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이런 직제는 근본적으로, 제 말씀이 길더라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직제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실과 담당관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떨어지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시장 밑에 보좌기관이 있고 보조기관이 있고 그 밑에 하급기관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 같은 것은 조례로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 담당관은 “어느 국에도 설치되지 아니한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총무국이나 경제사회국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옆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5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제일 위에 시장 밑에 부시장으로 올라왔는데 짝 빠져 가지고 옆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보좌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군대생활을 하신 분은 스태프라고 하지요. 건설국장, 과장하는 이것은 이렇게 쭉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라인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지금 바꾸는데 법 규정상에는 없습니다만 관에서 실이라는 것은 국보다도 더 높은 윗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국보다는 더 높은 단계, 도 같으면 기획관리실, 부지사 밑에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 실이 있는데 그 밑에 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급이, 문화공보실이나 기획감사실의 직급이 5급임에도 불구하고 실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국장보다 높을 때 실의 명칭을 쓸 수 있고 국장 급수보다 낮을 때는 담당관으로 바꾸어라, 말이 안 맞다, 이치에 안 맞다, 이렇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동연입니다. 일천한 행정경험으로서 좀 의아해 할 수도 있는 질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환경위생 쪽에 보게 되면 위생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과와의 어떤 함수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보건 쪽의 어떤 업무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업무가 보건사업과, 보건소가 되겠지요.­이쪽하고 연관이 되면서, 앞으로 환경과의 업무는 보다 더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시에서도 오히려 그 업무를, 제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분산을 시키면서, 환경은 다른 쪽으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환경지도라고 하는 것도 시민들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감시기구체제, 물론 지도담당이 있습니다만 환경지도, 환경관리, 오수관리, 위생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범주를 정하는데 약간은 성격이 틀린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으면서 환경과의 업무를 오히려 그런 쪽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위생관계를 보건하고 같이 연관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나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승인신청을 17개 담당을 요구를 할 때에는 이것이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행자부가 정원을 조정해 버리는 바람에 이것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사실상 위생지도는 일부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가고 환경은 순수한 환경에 전적인 힘을 쏟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형편에 이것을 빼서 지금 보건소로 보내려고 하니까 보건소에 가면 지금 현재 보건과장만 있고 일반 행정 쪽에 조금 그것합니다. 그래서 너무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과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아주 좋은데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의 정원 조정이 우리 요구대로, 뜻대로 안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박말태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수산직이 없습니다. 내수면어업 관계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낙동강하구 양산천 회야천 어업관계가 있는데 수산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어디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찾을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이부건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구 20만이 됨으로 해서 1국 2과 1사업소 8담당이 승인이 되었는데 우리 양산이 보면 계속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육시설에 상당히, 우리시와 교육청간의 일이 원활하게 지금 잘 교류가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을 할 때 땅만, 자기들은 부지만 매입을 하고 진입로는 양산시,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넘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교육지원담당 정도는 신설이 되어 주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해야 교육청과 우리 양산시간의 교육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는 계기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교육지원 부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1국 2과 1사업소 8담당으로 직제 배정을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더 증원이 된다면 교육지원 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먼저 박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및 수산제조업 지도관리사무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담당으로 되어 있고 또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에서 내수면어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산직은 현재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사는 많이 없는데 농업직은 많고 수산 관계는 좀 있는데 수산직이 아무도 없어서, 전문직이 필요한데 여기 정원에는 없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O를 만들든지 해야 안 됩니까? 농림직은 굉장히 많고 수산직은 아무도 없고, 하천하고 낙동강변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그 분야에,
말태

박말태위원

옛날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산과도 있었는데 기장이 떨어져 나가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기장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것이 전부 다 없어져 가지고, 수산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산직이 한 사람이 있다가 그것마저도 가고 나서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에 검토를 해서 수산 분야 전문직이 꼭 필요한 실정이면,
말태

박말태위원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낙동강도 있고 한데 수산직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부건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구정원이 확대되면 그것은 반드시 반영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지금은 교육청하고 양산시하고는,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교육업무가, 사실 교육자치 업무가 도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업무는 없습니다만 일단 대학,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육업무 지원은 우리 총무과 시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음에 교육지원 담당부서가 신설될 때까지 총무과 시정담당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초등학교들이 많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진입로하고 여러 가지, 물론 도시과하고 상반되는 사항들이 있겠지만 시정담당에서 교육청하고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김일권입니다. 우리 총무담당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개정안에는 과장급에는 어느 직에 간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의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후에 특위하면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머리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기획에는 어느 직 어느 직이 갈 수 있다, 양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안을 내놓아 주시면 우리가 한 눈에 보고 검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기획, 예산, 감사 담당주사들 직을 말씀하시죠?

김일권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그것을 섣불리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공무원 상호간에 상당한 뭐라고 할까요? 이해 관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밀실행정이 아니고 담당자로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있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하면 ‘농업직을 해 달라’,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과가 하나 생겼는데 ‘행정직 또는 농업직, 토목직으로 해 달라’, 담당주사도 예를 들어서 녹지관리담당 같으면 ‘임업직 또는 농업직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농업직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임업직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인터넷에, 굉장히 자기들끼리 직종간에 파워게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살짝 보여달라고 하면, 안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한 개도 모릅니다, 이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고 이것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는 전제가 깔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할 수도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확정을 안 지어주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김상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시에 농업직이 42명으로 8% 정도가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외에 우리 읍면동에도 다 분포되어 있지요, 주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이쪽 본청에는 지금 없지요.

김상걸위원

본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직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토지허가담당에,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농지전용을 담당하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농지전용을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 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읍면동에 있는 농업직은 기술센터말고는 올 데가 없네요, 현재 자리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다른 것 하나만 더 묻고 내려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웅상읍의 인구가 7만명이 조금 안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7만명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한 3천명정도 모자랍니다.

김상걸위원

웅상읍을 동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웅상읍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 봤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부건 위원님, 우리 의장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그것합니다만 참고로 웅상출장소 설치 문제를 행정자치부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안에 따르면 웅상읍은 4개 동으로 설치하고 그 위에 4급 출장소장을 두는, 그 다음에 4급 출장소 밑에 4개 과를 설치하는 이런 직제안이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행정자치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인구가 7만명이 넘으면 다시 검토해 보자.”라고 이렇게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7만명이 넘도록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주민들 의견청취라든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들은 웅상발전위원회인지, 웅상읍장이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읍으로 있다가 동으로 전환됨으로 해 가지고 읍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나동연위원

이번 기구개편하고 약간 다른 이야기를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다른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함수 관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박종국위원장

정해진 조례안에 대해서,

나동연위원

차제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박종국위원장

관련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되고 관련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환경위생과의 업무 관계를, 지금 주업무가 환경 쪽에 어떤 지도를 하고 감시를 하고 하는 그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행정력이 인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싶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관이 되어서 그럽니다만 지금 환경감시단이라든지 NGO 이런 형태로 환경감시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시 쪽에서 차제에 환경지도담당에서 이 부분을 같이 좀 해 가지고 묶어서 시민단체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어떤 단체들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지도라기보다는 감시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차제에 시의 어떤 행정기구하고 연관을 시켜서, NGO 형태가 되니까 이것이 제대로, 밖에 나가서 어떤 경우에 월권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우리의 행정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안 있겠느냐, 환경지도계의 업무하고 같이 차제에,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NGO하고 집행부 기구하고는 관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답변할,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잘라버리지 말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시 지도담당하고 연계를 좀 시켜 가지고, 이것이 아주 미묘한 것은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부분이 상당히 첨예합니다. 첨예하고 기이 지금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 쪽으로 불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기구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차제에,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환경단체 NGO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으로서 답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사무분장으로서 NGO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사무분장 문제는 저희들 규정으로 발령하는 것이니까 NGO에 시가 행정 지도력을, 그것은 법 상은 안 될 것이고 지도력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과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당부서와 검토를 해서 사무분장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식이 없는 상태여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사무분장 문제가 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가 민간단체의 어떤 기구와 연대한다는 것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다음 번에 보충자료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양정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정․현원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정원으로 책정된 수는 그 시의 인구수로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의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해진 것인지 그 기준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표를 보니까 정원에 비해 현원은 하나 모자라거나 많거나 이런 정도거나 정원에 거의 딱 맞추어서, 모든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맞추어서 공무원이 꼭 그 숫자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 중에는 시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시중의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업무를 다 안하고 노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힐난하는 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을 꼭 정원에 맞추어서 이렇게 채워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의 업무가 정원에 비해서 더 많아서, 오히려 부족한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에 따라서 정원에 꼭 안 맞추어도 업무량을 봐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정원의 책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하에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산시에 공무원 수가 적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행정자치부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조례로서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총 정원을 책정할 때는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수, 각 행정객체, 행정수요, 대상물을 쭉 검토를 해서 공무원 수를 책정을 합니다. 하는데 관행적으로 양산군이 옛날 동래군과 합쳐있을 때부터 쭉 내려온 그 정원에서 자꾸 자꾸 변동되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소위 무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월등히 공무원 수가 적다고 계속해서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좀 더 달라고 하고 웅상출장소도 설치를 해서, 목적은 공무원 수를 늘려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자는데 저희들 투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총정원을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행정직이 몇 명, 세무직이 몇 명, 전산직이 몇 명하는 것은 정원승인에서 그렇게 우리가 올려서 정원승인을 받음으로서 규정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장이 시장의 권한으로서 이 정원을 책정합니다. 이 현원이나 정원은 우리가 사무를 봐 가지고 의회 사무에는 몇 명을 주는 것이 맞다, 농업부서에 몇 명을 주는 것이 좋다 해서 갈라 붙입니다. 갈라 붙이는데 이 정원은 언제든지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 체육지원담당이 도민체전지원담당해 가지고 6명으로 행정직 몇 명 가령 예를 들어서 토목직 몇 명 책정을 해 놓았다가 도민체전이 내년 5월달에 딱 가면 없어지니까 이 업무가 없어져 버리니까, 필요 없어지니까 이 인원을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그것은 다른 데에 빼서 더 급한 데로 탁 옮깁니다. 그것은 시장이 규정으로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한다든지 법으로 정한다면 행정의 자율성이 너무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을 항상 현원에 맞게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오늘은 이랬다 내일 이랬다 하면 공신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금방 안일수 행정주사가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앉아 있다가 하면 혼동스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원을 항상 고수하면서 현원을 거기에 맞추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정원이 4명인데 너희는 1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정원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항상 우리가 맞추어서 합니다. 쭉 보시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면서 해 놓은 것은,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공무원정․현원표를 가리키면서)이 자료를 가지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정길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 소위 담당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 전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2 어떤 데는, 보건소 같은 데는 좀 많이 있고 이렇는데 이런 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사무는 거기에 맞게 그 부서에 맞게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별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양정길위원

모르고 해서 묻고자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약간 회의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이 행정기구와 정원관련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묶어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정길 위원님께서 정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유사한 조례입니다. 기구조례와 정원조례는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나오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이것을 봤으면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 검토를 안 하고 와서 질의 자체가 미숙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지난 번에 우리가 제주도에 연수 갔을 때에 각 자치단체별로 의회 의원들이 많이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가까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부산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정인데 부산광역시와 우리 양산시간에는 업무의 질과 양 이런 것이 차이가 물론 안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적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듣기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40만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큰 구이고 인구도 우리하고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 수를 설명하는데 보니까 해운대하고 우리하고 현재 정규직 공무원 수가 거의 비슷합디다. 그래서 얼른 듣기에도 ‘그렇다면 해운대구에는 인구가 우리보다 영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비슷하다면 우리 양산시하고 어떻게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 또 전체 우리 양산시 살림살이로 볼 때 만약에 해운대구처럼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만한 공무원으로 잘 할 수 있다면 우리 양산시에는 필요없이 경상비 지출이 많이 있어서 전체 양산시 예산 중에서 경상비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고, 아까 시민들의 소리도 “공무원들은 뭘 하느냐, 수가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가까운 그런 곳과 비교해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우리 양산시만은 지금 현재 한참 발전하는 시고 하니까 일이 많고 해서 공무원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것인지? 해운대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인구는 많아도 그만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데에서 조금 비교가 되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도농복합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군하고 시를 합쳐버린 그런 것인데 밀양, 김해, 사천, 통영 이런 곳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정원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시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옛날 양산군으로 있다가 동부출장소를 떼 내줘버리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양산시의 정원은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원은 행정자치부가 기준을 정해 놓고 정원에 맞추어 가기 때문에 100명을 달란다고 해서 100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처음 여기에 79명인가 89명인가 올렸는데 39명밖에 안 된 이유도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산시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에 가장 근접되게 인력을 운용해 왔다라고 평가가 되어서 그 인센티브를, 재정적 인센티브가 1년에 교부세가 옛날보다 20억씩 불어났습니다. 인력운용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IMF가 터져서 우리가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상비절감인데 그 경상비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최고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랍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워낙 없는데다가 “인력절감을 하라.”니까 인력절감의 방식이 행정자치부가 전국, 소위 영어로 미너멈 스텐다드, 최소의 기준을 정해 주지만 그 기준에 맞추니까 우리도 똑같이 12% 정도의 인력을 감축시켜야 되는 이런 사태가 빚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없는 인력에다가 IMF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감축을 시켜라고 하니까 12%를, 우리 시장님께서 전에 당선되셔 가지고 “어느 사람은 인력을 불려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데 나는 오자마자 눈물로 잘라야 되는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고 토로를 하고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이 내년말로 끝납니다만 사실상 금년 7월말로 끝난 것입니다. 아까 한시로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정원을, 아까 농업지도직을 22명에서 23명으로 한 사람 더 봐준다는 그것이 구조조정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2% 정도로 우리가 감축시켰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양산시가 없는 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IMF정책에 따라서 잘 해 주었다.”고 해서 1년에 20억 내지 30억의 교부세를 더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신문에 안 나서 인사담당자로서는­사업하는 것만 확 신문에 나지만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지원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불만입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 갔다왔고 우리 과장님도 갔다왔고 담당도 갔다 왔습니다. 담당주사, 서기관 다 갔다 왔는데, “양산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30억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번에 정원을 다소라도 따온 것입니다. 양면성 아닙니까? 인력이 적으면 경상비 절감과 시민의 혈세는 절감되지만 일의 질이 나빠져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을 택하는 것이 행정자치부가 정해 놓은 표준정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정원제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양정길위원

지금 현재는 가장 적합한 인원이고 효율적인 인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렇게 행정자치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보충적으로 광역시 구의 행정단위와 우리 시의 행정단위, 행정수요라든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참고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길 위원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양정길위원

그 차이를,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행정자치부에 있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운대구하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비교하라고 하는 것은 자료도 없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고 상식적으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시․도에 두는 구 그러니까 광역시의 구와 우리 일반 시․군의 사무분장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맡는 것도 저쪽에서 맡고 있고, 저쪽에서 안 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맡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자치구의 사무분장에 관한 특례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특례규정을 제가 외울 수는 없고 약 48가지의 사무분장이­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지방자치법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서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238명이고 토목이 53명, 건축이 20명, 환경이 42명, 전산 등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는데 직렬별로 공직자들의 인원수가 국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정위원님께서는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토목직은 상당히 일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원 책정하는 것은. 인사 이것은 대학교수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바로 잡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의 현행 체제는 직위분류체제에 계급제를 가미한 것입니다. 상당히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행정, 토목, 농업 이렇게 하는 것은 직렬입니다. 이것을 직위분류제라고 합니다, 직위분류제. 그 다음에 1급 2급 3급 4급 5급 하는 이것은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1급에서 15급까지 두고 있고 우리는 1급에서 9급까지 밖에 없습니다만 이런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장점만 뽑아서, 좋은 것만 뽑아서 섞어놓은 상태입니다. 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싸움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행정직은 행정직, 속어를 쓰겠습니다. 행정직 군가리(직렬)만 찾아가고 농업직은 농업직 군가리(직렬)만 찾아가면 그것이 직위분류제의 인사관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적과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불의의 사고로 딱 공석이 되니까, 그 자리가 지적 또는 행정직입니다. 지적직 사무관이 나갔으니까 지적직을 딱 올리려고 하니까 지적직이 지금 현재 6급담당인데 6년 조금 넘었습니다. 7년 다 되어 갑니다. 만으로 산출하는데 행정직이 지금 6급 주사가 최고 오래된 사람이 몇 년입니까. 10몇 년짜리 6급 주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직 또는 행정직 아니냐, 지적직은 6년반 7년밖에 안 되었고 행정직은 14년짜리, 배로 되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가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 주세요. 지적직이니까 지적직을 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직위분류제로 가는 것입니다. 전문을 그대로 살려서 가는 것이고 6급에서 ‘무슨 소리하고 있어, 똑같이 되어 있는데 14년짜리가 가야 되지.’ 하면 지적담당에 행정직이 가면 비전문가가 갑니다. 비전문가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이것은 뭐냐하면 계급적인 성향입니다. 오래된 사람이 가야 된다, 이것은 계급제입니다. 이것을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보면 행정, 환경, 보건 이렇게 3복수, 최고 많은 것이 제일 가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보시면 행정, 토목, 기계직, 전기직해 가지고 4복수 이렇게 복수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뭣입니까? 이것이 바로 직위분류와 계급제를 혼용한 것입니다. 전기직에는 전기직만 가야 할 것인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행정직들이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중앙인사위원회나 행정자치부가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체제가. 거기에 대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행정직 출신입니다. 행정직 출신이니까 행정직이 유리하도록 만들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관행이.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홀대 받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술직에서 빵 튀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조정하기가 가당찮게 어려운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위원님?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보충을 더 한다든지 행정을 좀 줄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쁜 쪽에, 일이 많은 쪽에 사람을 많이 넣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것은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잘 하려고 노력을 엄청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적과장 자리가 공석이라서 지적직을 올리려고 하니까 담당주사를 달은 지가 6,7년밖에 안되고 행정직 담당주사는 14,5년을 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에서 이렇게 오래 달은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단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직이 담당주사로 가는 시기까지는 가야 될 자리가 많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올라갈 수 있지만 기술직이 담당주사 자리에 갈 때에는 때로는 엄청난 시일이 걸려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밖에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시한은 짧지만 6급으로 올라오는 시한을 계산해 보면 공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연도수를 맞추어보면 비슷한 연도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외람된 이야기겠습니다만 인사를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양산이 처해진 환경이나 모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같은 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 행정직이 적합한 자리냐 기술직이 적합한 자리냐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인사도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시민들이 그 자리에 어느 직이 갔을 때에 좋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먼저 느꼈을 테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아울러 담당주사는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계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2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밑의 것이 나름대로 궁금해서 여쭈어 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 그것은 알아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는 것을 인식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사, 전산기획, 통계, 도로행정 이런 것은 급수가 적혀져 있거든요. 무슨 직이 몇 급 이것은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2페이지에 보시면 인사는 행정 6급, 전산기획은 행정․전산 6급, 통계는 행정 6급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참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 승인,

김일권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승인입니다. 당초에 보고를 협의회때에 다 드린 것인데 이것은 승인 받을 때의 사항인데 5급 이상은 조정이 어렵다고 했고 6급 이하는 다소 불합리하지만,

김일권위원

이렇게 승인은 받았지만 우리가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또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토목 6급 갈 자리가 어떻게 보면 토목 6급만 갈 수 있고, 그것은 나중에 여기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에 대해서 같이, 유사하기 때문에 토론도 같이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잘 몰라서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담당직제가 안 있습니까? 담당 밑에, 과 밑에 개정안 기구표를 보면 여기에 예를 들면 청소과에 청소행정, 청소시설, 재활용 이렇게 3개의 담당을 둔다고 해 놓았잖아요?

박종국위원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쪽 과에 있는 담당을 이쪽으로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 하시는 분들 자기네들 소관이라고 그랬지요?

박종국위원장

예.

김일권위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박종국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할 수 있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수정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수정안, 개정안이라 하기도 합니다. 전문위원님 맞지요?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그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서 딴 분야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혀 아닌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건축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직군에서, 지금 김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과 중에서 담당이 어느 정도 유사한 담당으로 가는 것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이 맞지요?

김일권위원

국과 국이 바뀔 수는 없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없지요.

김일권위원

과와 과가 바뀔 수도 없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없지요.

김일권위원

지금 내 놓은 것이 안이지요? 담당을 이렇게 하겠다,

박종국위원장

안입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협의를 해도 가능성은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얼른 물어보니까 기존, 위원님들이 조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보면 도시과가 있습니다. 현행 도시과에는 보면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개발 4개의 담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옮기면서 3개 담당으로 줄어버리면서 도시정비가 없어지고 그 업무는 도로과 도시도로하는 쪽하고 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이 계를 하나 떼버린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도시과가,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 면적이 아마 400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행정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을 때는 한 300만㎢ 정도 되고 100만㎢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니까 합쳐지지를 않았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양산은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국토이용관리법도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새로 조정을 해야 하는 이런 방대한 사업을 놔두고 있는데 도시정비를 새로 할 때 도시계획을 새로 하기 위해서 용역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용역회사는 몇 개 없는데 각 지역에서 우리 것부터 해 달라고 하니까 좋지 못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받을 때도 광역시에 붙어 있는 1급지부터 먼저 해 주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양산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부산하고 붙어 있어서 1급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막대한 일이 도시과의 업무로 남아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일부는 또 도시계획 쪽으로 넘긴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김해같은 데에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정말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업무 하나 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봅니다. 그런데 양산은 도시계획 업무를 보는 부서에 가보면, 평소에 우리도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그 업무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른 업무가 다 있는데 앞으로 막대한 일이 더 벌어지는데도 담당은 줄여버리고 다른 데에 업무를 분산시켜 준다고 했을 때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있을 수 있겠느냐 싶은데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담당을, 도시과를 활성화 시켜서 도시담당은 도시계획만 전문적으로 보면서 자손대대로 남을 수 있는 좋은 도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박종국위원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총무국의 세무과 직원이 도시계획과로 이렇게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유사직종, 도로과에서 도시과의 담당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도시가 잘 안 됩니까, 그렇지요?

박종국위원장

예.

김일권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자체가 도로선을 잘 끊어놓아져야 이 도로과가 할 일이 있다는 것과 맞추어 봤을 때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권 위원님께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토론을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제시를 안 했지만 수정토론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예, 가능성이 있으면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도시과에 한 담당이 줄어드는데 업무가 많다는 것만 생각을 했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위원님, 지금 점심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또 우리 김일권 위원님께서­수정안, 개정안, 대안 전부다 같은 말입니다.­수정 의견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과도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참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 기간은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토론을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지 못한 사항은 내일 다시 토론을 해서, 특위를 더 연장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하루든 이틀이든 기간을 정하면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2일이든 3일이든 하루든 연기할 수 있음을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토론시간에 우리 김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은 과 아닌 담당까지도 입법과목으로서 위원들이 심의해서 변경이나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과에 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서는, “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이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까지 밖에 안되고 담당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심의의 대상은 담당까지는 할 수 있고 의결은 할 수 없는 분야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이 오는 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일권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도로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명확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도로과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의 사견으로서는 부서가 줄어든다 싶었는데 업무내용을 훑어보니 다 분장되어 가는 부분이므로 원안 이대로 저는 괜찮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께서 도시도로담당의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원안대로 양해를 하신답니다. 다른 토론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