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제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자 양산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4일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2년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8월 5일자,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8월 9일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8월 13일자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13일자 전권수 의원외 8인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9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등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시장
존경하는 박일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대 양산시의회가 새로운 꿈을 안고 출발한 지 2개월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우리 집행부에 대한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우리시에서도 인명피해와 적지 않은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 각 기관단체, 군인,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구현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에 열과 성을 다하여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완전 복구토록 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 요청함으로써 이번 예산편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투자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생활편익 사업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기본방향은 기구증설에 대한 법적 의무경비와 필수경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고,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필요경비 예산과 국도비와 의존수입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개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우리시의 현재 최대 관심사업인 공설운동장 주경기장과 문화회관 건립, 도시계획도로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오늘 상정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86억원에서 140억원이 증액된 3,00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1억원으로써 2.4%, 특별회계는 89억원으로써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18억원 등 5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으로 50억원이 삭감되어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6억원, 재정보전금 29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국도 35호선 시가지구간 확․포장 공사 조정 등으로 1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하수종말처리장분 양여금 삭감 등으로 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구증설로 인한 청사증축에 따른 지방청사정비기금 5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구증설에 대한 인건비와 법정 필수경비인 22억원과 현안사업과 마무리 자체사업비 등 13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와 양여금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감소로 9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부문의 주요사항을 보면 일반행정 부문에 행정정보화 사업비 6억 2,000만원 등 시청사 증축공사 부족분 6억원, 문화회관 및 시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외 2건에 33억원, 다음 문화체육 부문에는 문화회관 마무리 공사비 33억원,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에는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5억원, 웅상노인복지회관 공사비 부족분 5억원, 보건소신축공사비 부족분 14억원, 마을회관 신축 및 경로당 건립비 7건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 교통부문에는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3,000만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1,000만원,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비 2,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비 4,000만원, 교통신호기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6,0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취수․상수도 부문에는 재활용품 선별장과 자원회수 시설비 1억 9,000만원, 주식회사 화원의 지정세입으로 유산폐기물매립장 용량확대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3,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 1억 2,000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6,000만원, 샛강살리기 배수펌프장 설치비부족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는 다방~옥곡간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와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족분외 11건에 18억원,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사업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관내 도로 유지보수 및 민원처리 사업비 1억 2,000만원, 지역 소규모 사업비 등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779억원에서 89억원이 증가된 868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주요사업은 웅상지역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밀양댐상수도 수수시설 부채상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업비 불용액 경상예산 절감분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고, 기이 편성된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재조정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ICD 인입철도 및 도로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 등 중요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권수의원 외 8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의원
반갑습니다. 전권수 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피해로 실의에 빠져 있는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복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회 기간중 구성 의결하여 자료를 미리 제출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여 평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17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며, 대상기관은 양산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위원은 2개반 각반 5인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전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 일정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8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말태 의원님과 양희복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