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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49회 제1예산결산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2-08-21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시장제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김상걸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이부건 위원님께서 김상걸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할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상걸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상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장

동료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모자란 사람에게 이렇게 위원장의 자리를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3대 의회에 들어 와서 처음 하는 예결(1회 추경)인데 혹시 회의진행에 미스가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같이 협조하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나동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이 추천 받았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는 나동연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특위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 동의안 1건, 도시계획안 1건 등 총 3건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한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계획안을 잠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신축, 시험가동 완료됨에 따라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 기술 축적된 설치업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며, 2005년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절감, 지속적인 관리운영 체계의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신축으로 전문인력 부재와 고장발생 등 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확보된 기종설치업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협약사항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신축, 시험가동 완료됨에 따라 시설운영관리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시설개요로는 양산시 유산동 120번지 폐기물매립장 내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2억원 중 국비 3억 6,000만원․도비 1억 6,800만원 소요되었으며, 2001년 착공하여 2002년 4월 준공하여 1일 15톤의 음식물 쓰레기처리 능력으로 시 전체 공동주택의 73%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을 설치한 주식회사 삼원 바이오 기종 설치업체에서 3개월간 시험가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 관내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6만 4,800세대 32톤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거에 따른 인력 장비로는 환경미화원 5명, 운전원 2명, 특장차 2대로서 하루평균 발생하는 32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동 시설 설치로 인해 32톤 중 1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시설증대를 검토하여 전량 수용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동 시설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축산폐수 첨가제나 수분조절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매립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5,000만원 이상 용역시 공개경쟁 입찰토록 되어 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유와 기 승인된 1국 3과의 설치로 인하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직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용역비용으로서는, 국장님, 이 내용이 언급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용역?

나동연위원

위탁으로 했을 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비용비교 말씀입니까?

나동연위원

아니, 1달에 주는 비용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1달에 얼마씩 주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해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하는데 월 9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동연위원

1달에 90만원?

김일권위원

아니지 1일 90만원인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1일.

나동연위원

1일 90만원 같으면 1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9=27, 2,700만원이지요? 동력비라든지 인건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김일권위원

이것이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일 9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1톤을 가공하는데 주는 수수료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1일 15톤이라고 안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잠깐 봤던 그 시설을 거쳐 처리를 다 했을 때 톤당 수수료를 얼마로 잡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5만 8,300원,

김일권위원

6만원으로 잡으면, 그래서 9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나동연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전부 포함된 것이다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가 통상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하고 얼마에 어떻게 결정을 한다는 사항까지 다 명기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금액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협약할 때는 금액을 명기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금액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상호 이해가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일단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결정하고 나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가격은 별도로 결정합니다.

나동연위원

이 내용에 의하면 이 업체가 설치를 한 업체란 말이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하다가 보니까 유지 관리까지 전부다 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유지 관리계약을 안 했는데 이제, 이 기계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고 신 개발품이기 때문에 기종을 만든 업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3년 정도는 너희들이 돌려달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람들은 이쪽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데 저분들에게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서 성공했을 때 다른 지역에도 나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파급 효과도 있는 것이고, 어떤 취지에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설비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지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내 생각에는 한사람 정도만 있어도 되겠던데, 그렇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운전하는데?

나동연위원

예, 운전하는데는 한 사람 있으면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

나동연위원

현재는 수거까지 해 가지고 전부 턴키로 다 주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수거는 우리가 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해 주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운전만 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 안의 운전은 몇 명으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여기에는 3명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가계산한 것을 보면 전기책임자 한 사람, 기계보일러 한 사람, 보통인부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의안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없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에는 없고, 원가처리산정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께 여쭈어 볼게요. 1달 운전비용으로 2,70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재활용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2,700만원 같으면 연간 3억 이상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유지관리비가? 그렇죠?
승찬

류승찬재활용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유지관리비가 3억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인원이 3명까지 필요할까요?
승찬

류승찬재활용담당주사

그 인원에는 주기사가 1명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기사가 1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허드렛일, 청소하고 자리 정돈하는 사람인데 혼자서 하게 되면 일이 생겼을 때 부품을 하나 가지러 가더라도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통상 저런 쪽에서의 설비를 봤을 때, 지금 1기에 12억을 들여 만든 설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짜서도 안되고 기본적인 비용은 우리가 주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저 회사는 유지․관리하는 데서 나온 비용으로 유지하는 회사가 아니고 설비를 파는 업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비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혹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실무담당께서 제대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지금 들어가는 것이 동력비하고 전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월 2,700만원 정도가, 동력비는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디까?
승찬

류승찬재활용담당주사

연료비가 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연료비입니까?

양정길위원

여기 연료비에 보면 경유가 하루 48ℓ든다고 되어 있는데 계산이 잘못되었는가, 1일 4만 9,000원일텐데 이러면 안 맞잖아요? 48ℓ면 4만 9,000원 정도 되어야지 49만원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승찬

류승찬재활용담당주사

톤당 48ℓ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동연위원

톤당?
승찬

류승찬재활용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뒤에 주석을 붙이든지 해야지 이렇게 48ℓ에 1일 49만원 해 놓으면 안 맞잖아요?

나동연위원

그러면 50만원 정도가 연료비다 그렇죠?
승찬

류승찬재활용담당주사

예, 순수 연료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일 90만원으로 보면 됩니까?
승찬

류승찬재활용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큰 비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 사람들과의 계약금액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급으로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전부 묶어 가지고 줄 계획입니까? 무슨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되면 예정가격,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줘 민간위탁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를 산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

나동연위원

하여튼 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담당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전기세는 그러면 자기들이 내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상걸위원장

서중기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는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있더라도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중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예. 실제로 연료비는 하루 50만원 나가고 운영비는 90만원이다 그죠? 그 차이는 40만원이네요.
승찬

류승찬재활용담당주사

90만원 안에 연료비하고 인건비가,
중기

서중기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니까 50만원 빼버리고 나면 인건비하고 전기세가 약 40만원 정도 나간다는 말이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연료비가 상당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인데 그러한 문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면 관계없는 겁니까?
승찬

류승찬재활용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1년 단위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류는 워낙 진폭이 크기 때문에 업체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으면 충분히 제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류가가 떨어지면 우리도 값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제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고시가격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그런 것을 프레시벌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예정이겠네요, 그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런 것도 항목을 넣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계약할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인원이 약 3명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1국 3과의 설치로 인하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술이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만일 민간위탁을 시키지 않고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제가 매립장에 자주 올라가서 작동하는 것을 며칠째 보고 있는데 원재료가 들어와 가지고 마지막까지 공정기간이 약 18시간에서 20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상 그런 것 같습디다, 현장에서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을 충원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출근해 가지고 하루 20시간 근무할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어차피 인원이 또 배로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개인한테 주었을 때는 24시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맞추어 가지고 할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 할 때는 공무원복무규정상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나동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장을 거기에서 두어 차례 만났는데 상당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자기들은 저 상품을 팔 수 있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기거하는 쪽을 더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 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꼭 톤당 6만원에 2,700만원이라는 기준점을 잡지 마시고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 가지고 협약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며칠 가서 본 경험에서는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과장님인데 묻겠습니다. 삼원바이오에서 나온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가 다른 지방단체나 어떤 공공단체에 설치된 것을 견학해 보셨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재작년부터 갔는데 저도 2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부건위원

1일 15톤 기준으로 했을 때 18시간에서 20시간 소요되는데 다른 데 이 기계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견학하고 오셨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이부건위원

왜냐 하면 신설 기계를 시설을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한국에서 새로 특허를 냈다, 새로 기계를 만들었다. 우리 양산시에서도 전자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견학을 하셔서 이 기계가,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회사에서 기계를 제작했는데 유지․관리를 또 이 회사에 위탁 주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계는 이 회사가 아니면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 특정한 기계란 말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이 시설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을 충분히 견학을 하고 오셨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바이오 기계는 충남 예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습니다. 우리가 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누비며 다녔는데 충남 예산에 이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본 것 중에서는 깨끗하고 좋다고 해서 주민들도 한번 데리고 가서 보고, 2번이나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왔는데 이 기계가 지금 기장에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장은 주민들하고 의견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아직 완공은 안되었습니다만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충북 진천군에도 가보니까 거기에도 이 기계가 있습디다. 이 기계의 약간 변형인데 원 모터는 전부 이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기계는 조달청에 기술인정을 받아 가지고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이 분들은 양산에 잘 만들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한번 가져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현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다른 데서는 실제 기계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기계를 설치한 삼원바이오에 전부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충남 예산군에는 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사업소에서 이것도 하고 쓰레기 재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도 가보니까 거기에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있습디다. 하수종말처리도 하고 축산폐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사업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설비나 이런 것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실패를 하는 %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는 기계라는 것입니다. 대중화되어 있지 않는 것을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이 기계가 제대로 활용가치가 없었을 때는 큰 피해를 초래한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에 문제없이 우리 양산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감독이 되어 주어야 된다. 그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영도구청에 보니까 바께쓰를 이용해서 건조 후 발효제를 뿌려 가지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던데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영도구청에?

박종국위원

예. 그런데 기이 이렇게 설치를 해 봤으니까, 전대 의원님들이 해 놨으니까, 예산승인이 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와 버렸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렁이를 키워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바이오 발효제를 뿌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도 만들고 비료도 만듭니다. 2가지를 만드는데 사료 만드는 것은 안 맞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가축에게 먹이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좋다. 비료도 만들어 보니까 이것이 염분이 제거가 안되어 가지고 이것도 안 맞다 이랬었는데, 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 처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원바이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많은 양의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가장 적게 축소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물기도 해소되고 양도 적게 나오니까 이 적은 양을 매립장에 묻어도 되고, 또 이것을 다른 퇴비와 섞어도 염분의 짠 기운이 많이 희석되어 비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원바이오에서는 나오는 찌꺼기를 책임지고 자기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료공장에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 안 해도 그것까지 자기가 전부 처리를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문제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기술을 가지고는 그것까지 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비료공장 반입 아니면 매립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박종국위원

지금 수거차량이 몇 톤짜리입니까? 5톤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수거 차가 2대 있는데 더 확보해야 됩니다. 앞으로 아파트마다 하려고 하면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분리수거가 잘 안되더라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도 처리할 데가 없어 가지고 잘 안 했는데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이제, 이것을 15톤 더 할겁니다. 저기에 30톤 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더 많이 수거를 해 와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수거가 즉시즉시 되면 되는데 이것을 여름철에는 많이 방치하면 냄새라든지 위생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겁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겠지요. 1일 50만원 어치 연료를 쓰는데 폐목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면 이런 것도 절감이 되었을 것인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기계 원리 자체가 그렇게 연료를 쓰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것도 청소과에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지금 폐목 같은 것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목 같은 것을 거기다 소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계를 설계했으면, 그래도 인건비가 연료비보다 싸게 치인다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기술적으로 폐목을 쓸 수 있도록 설계가 안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박종국위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우스운 이야기인데 외국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먹고 남은 찌꺼기가, 일본 같은 데는 쓰레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없어요. 딱 먹을 만큼 먹고 그러는데 음식 먹고 난 찌꺼기도 이렇게 예산을 1일 50만원씩 투입하는 것을 유럽사람들이나 일본사람들이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다녀오신 분? 국장님, 다녀 오셨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 음식쓰레기 있습디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음식문화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다른데 기름이 안 나오는 나라에서 50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낭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산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폐목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설계시에 이 사람들이, 삼원바이오의 사람들이 그것 감안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설계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이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따릅니다. 비용발생이 톤당 6만원이라 했는데 수거차량하고 이런 것은 원가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수거차량 투입, 인력,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수거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박종국위원

수거하는 그것도 비용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삼원바이오 측에 넘겨주는 것이 톤당 6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하고 수거차량 감가상각,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삼원바이오에서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온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6만원 아닙니까, 그것이 톤당 6만원인데 차량수거하고, 운전기사,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차량수거하고 운전기사는 제외입니다.

박종국위원

제외니까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원가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수거하는 것은 시가 직접하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 포함한다면 6만원이 아니라, 인건비하고 차량을 포함하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 포함하면 돈을 더 주어야 되지요.

박종국위원

8만원, 9만원, 거의 10만원까지 가겠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승찬

류승찬재활용담당주사

타 시군에는 수거하고 전부 다해서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수거부분은 용역을 해서 위탁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수료를 조례로 제정한다는데 우리 시민들은 지금 쓰레기에 대한 어떤 부담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인식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은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고, 음식물을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별도로 버리는 사람은 비용을 하나도 부담 안 하는 셈입니다. 불공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별도로 버리는 것은 별도비용을 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박종국위원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같이 섞어서 버리는 것은 분리수거의 원칙에 안 맞다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맞아도 지금 일반주택에서는 한데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돈을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고,

박종국위원

그래서 매립장이 침출수 오염이 더 심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어야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일반매립장에 음식물을 반입 못 하게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음식물을 100% 분리수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음식물을 만약에 분리수거 했을 때는 음식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은 음식물하고 쓰레기의 분리수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파트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공동주택은 하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공동주택은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모으는 장소가 잘 없습니다. 마을마다 아니면 반 단위로 이렇게 모으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청소과 직원들중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못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직원들 2․3명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쓰레기차 위에서 밥을 해 먹고, 빵 같은 것, 우유 같은 것을 놔도 괜찮을 정도로 차량 자체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여름철에 롤온박스에서 음식물 국물이 자꾸 나오는 것을 보니 거기에 파리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청소과에서 주도적으로 청결하게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 안 하면 시민들은 안 따라 옵니다. 강제성을 띠더라도 그렇게 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고려를 해 볼테니까 한 3명에서 5명,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좋습니다. 우리 자매도시도 있고 하니까 일본이나 미국 쪽에 꼭 한번 보내 가지고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과장님께 문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기계설비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보통 기계설비는 2년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계약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계약법상 통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별도로,
희복

양희복위원

하자보증기간 내의 수리라든지 기계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삼원바이오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삼원바이오에 위탁계약하려고 하는 주목적이 2년 정도 이런 것을, 우리는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계약하려고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음식쓰레기처리시설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토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5,000만원 이상은 공개적으로 입찰공고를 하여서 업체들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매립장 주변의 시민들하고 의회 의원님하고, 주민협의회체 위원장하고 같이 견학을 하고 했는데 삼원바이오에서 기술특허를 내어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 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조달청에 음식물처리시설업체는 삼원바이오만 등록이 되어 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지금은 딴 업체가 등록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약할 당시는 삼원바이오만 되어 있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래서 부득이 삼원바이오와 수의계약을 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조달청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희복

양희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희복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판국인데 음식물쓰레기에까지 돈을 들이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에 대한 부담이 되고, 의회에서 새로운 세금이나 부담시킨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계라든지 이것을 위시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엄청스레 악화되어 있는데 또 음식물쓰레기에까지 돈을 내도록 이렇게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러면 보류동의안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보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말태 위원님, 보류동의안으로 잡아도 되겠습니까? 계속심의하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장

방금 우리 박말태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코자 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도 됩니까?

김상걸위원장

아니, 동의를 해 주어야 의안이 성립됩니다.

나동연위원

박말태 위원께서 조금 늦게 오다보니까 그러시는데 기이 설치 완료되어 있는 시설이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이부건 위원님.

이부건위원

기록을 중단하고 잠깐 토론하지요.

김상걸위원장

기록을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기록중지

11시 34분 기록개시

조금전 박말태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코자 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본 도시계획시설 철도(ICD인입철도)는 양산공영복합화물터미널의 유통비용절감 및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내륙 수송체계 확립을 위하여 경상남도 고시 제97호(’99년 5월 27일자)로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업시행청인 해양수산청에서 ’99년 12월 29일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중 실시계획 측량결과 기존도로(대로 3-5호선)와 양산․물금택지지구와 일부 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연장은 2,543m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면적도 3만 7,781㎡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종점을 같이 두고 있고, 일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선형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ICD 인입철도), 양산공영화물복합터미널의 유통비용 절감 증대 및 도시교통난 해소, 내륙수송체계 확립을 위하여 ’99년 5월 27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97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99년 12월 29일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계획측량 결과 도곽부의 선형이 일치하지 않고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와 대로 3-5호선과 사업이 중복 시행됨에 따라 선형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ICD 인입철도 부분에서는 물금역에서 증산리까지 연장 2,543m 면적 3만 7,781㎡로 변경되지 않고 선형부문만 일부 변경된 내용이며, 대로부분에서는 대로 1-5호와 3-5호의 주 간선도로는 인입철도가 변경됨에 따라 연장, 면적 변경없이 선형부분만 변경되고 2-404호의 소로는 105m에서 99m로 2-406호는 34m에서 32m로 선형변경에 따른 노선이 일부 축소되는 내용으로 본 변경안은 실시계획사업인가를 위한 선형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 기관과 협의를 충분히 거친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는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도면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면설명) 전체구간이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세부도면을 보시면 이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점선구간이 옛날에 철도와 도로로 시설결정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일부 구간이 녹지부분과 중복됨으로 해 가지고 이 선형을 점선에서 빨간 선형으로 돌려 가지고 전체적인 도로 선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선형변경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이 만큼 줄어듭니다. 제2구간에서는 ICD 쪽에서 나오는 이 선형 중간에 비아(교각의 받침대 부분)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구간도 그 비아의 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약간씩 변형된 부분을 실시설계에서 맞춘 그대로 변경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도면을 짚어가며 질의) 그러면 변경된 안의 이 부분에서 말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다가 이런 식으로 갈려지는데 조금 올라갔단 말입니다. 빨간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 확정측량결과 이 부분에서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나오고 이번에 ICD 철도가 확장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중복된다는 것은 길하고 철로하고 같이 겹쳐진다는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지요.
중기

서중기위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그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래서 그 구간만큼을,
중기

서중기위원

이리로 당긴다는 말이죠, 그런 이유라는 말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이쪽에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비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로중간에 비아가 서게 됩니다. 이 고가도로의 비아가 센터로 돌리게끔 실시설계를, 조금씩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옛날에 측량이 잘못되어서라는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측량보다는 도로 이것은 평면 설계를 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약간씩, 평면계획과 입체계획을 하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만약에 어떤 도면을 보고 철로가 여기에 있다. 옆에 도로를 긋고 그 위에 고가도로를 만들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차이가 심한 부분은 몇 m 정도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로 부분이 2m 정도 되고 이 부분은 4m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쪽 부분에서 남은 것이 지하부분이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하부분이 끝나는 부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전혀 이상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런 부분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은 기존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그대로,
중기

서중기위원

남부동 도로도 끊기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남부동 동네가,
중기

서중기위원

이 하얀 부분까지는 끊기고 위에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뜻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 도로는 지금 현재 계획도로입니다. 이번의 사업시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에게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는 불가능하다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우리는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이 위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 계획도로, 이쯤에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이 도로를 하는데 차량통행은 불가능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틀립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이 전부 계획도로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리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도로와는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계획선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번에 개설하는 것은 대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계획만 해 놓은 것입니까? 계획만 해 놓고 차후에 할 것이고 임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이 부분이 제 지역이고 또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 여러 위원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동의를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죠. 안 하면 공사가 안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의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인 것 같죠?

김상걸위원장

이 건은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여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금요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