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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2000회 제1내무위원회200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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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제1차 정례회시 7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안성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99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이후 7개월만에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나온 반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모두가 반년 동안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안성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만을 실시하고 본 위원회를 산회하여 지난 7월 4일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서운면 등 피해지역에 대한 현황파악 등을 위하여 현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포도농가에서 우박으로 인해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8일 기획감사실장 이 연 성

김정기위원장

네, 오늘은 선서하는 것으로 마치고 바로 피해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