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할께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안청중학교에 가로수를 언제 심은 거지요? '99년도에 심은 거지요?
그리고 나무 직경에 의해서 뿌리 뜨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냥 무조건 떠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살든, 말든.
그게 규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침을 해놨지만 그 받침을 농민들이 쇠로 돼 있으니까 전부 뽑아가요. 자기네들 고추밭에 쓰려고 그러는지 다 뽑아가고, 이게 분이 적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다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분이 나무 직경이 얼마일 때, 이 분 직경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것이 있을텐데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나무 식재를 하면서 고무줄이나 뭘 감았잖아요.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게 그걸 안 풀러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 2대 때도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가서 파헤쳐서 보여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고무줄로 감아서 뿌리가 내려갈 수 없게끔 해놨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이건 상식이지요. 그게 아니라 분 전체를 감아 주잖아요.
흙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걸 그냥 갖다 묻었는데 뿌리가 어떻게 활착이 돼요? 일단 묻었으면 다 잘라서 빼주면 좋은데 그냥 심는 게 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시청 별관 앞에 주목을 심었어요. 주목이 2본 다 죽었어요. 그래서 뽑으니까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뿌리가 활착이 안 되니까 죽지요. 조경 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 일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풀러 버려야지요.
그리고 나무를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올 봄에도 양성으로 간 고종원 과장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이행이 안 돼요? 4월인데 죽은 것을 다시 식재를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그걸 안 했는데 의회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안 돼요?
임영철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하천법에 관련된 법령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천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하천에다가 나무 심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비와 많이 왔을 때 안성대교에 물이 닿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그전에도 고수부지에다 어떤 공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 2대에서도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장마가 졌을 때 그에 수반되는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종 조형물이나 기타 텐트같은 것이 있을 때는 즉시 철거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런 나무를 심는 것은 고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커다란 나무가 장마에 의해서 뽑혀서 떠내려간다, 떠내려 갈 때 다리에 걸린다면 다리 붕괴까지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업을 전시효과적인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떠내려가지 않고 뽑히지 않고 그대로 몇 백년동안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축대를 쌓고 그 축대 안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온전하겠느냐는 겁니다. 물이 떠내려 올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한테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게 하천법에 관계가 없어요? 법적검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수부지내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다 지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저게 나중에 뽑혀서 떠내려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합니다. 저번에도 장마가 많이 졌을 때 한강변에 배가 걸렸을 때 다리가 끊기겠다는 식으로 별말이 다 나왔었는데 그 나무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금 봐도 한 50그루가 넘는데 이런 나무가 걸리면 물이 못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다리가 붕괴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하고 이런 것을 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장마가 안 질 때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전시효과적인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나는 하고 싶어요.
차라리 양성 같은데 삼림욕장 얼마나 잘 했어요, 그런데 쉼터공간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면 양성에 삼림욕장을 한 것이 잘 했지만 우리 안성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시내 가까운 곳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멀리 하지 말고 우리 중심지에 있는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천부지에 하는 것도 보기 좋고 하지만 장마졌을 때를 대비를 해야지요. 어제도 말을 했지만 자동차가 솔나무밭 옆에 말도 못하게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전부 찌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해요. 그리고 가로등도 더 달아야 해요.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을께요. 하천관리법 제25조 제1법에 보면 제33조 1항 제6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이라 함은 중목할 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화훼류, 잔디, 1년생 식물,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뭐가 나왔냐면 다년생 수목도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행정기관의 협의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해서 이루어진 서류가 있나 그것 좀 가져와봐요. 지금 여기 하천법에 의하면 잔디나 1년생 식물을 심게 되어 있다고요. 24조에 의하면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서류 제출한 것 다 줘봐요. 그것을 안하고 했다면 이건 문제예요.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져와야 합니다.
불란서에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둘로 나누어져 있지요? 언제가 안성에 오셨다가 안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성에 구 건물, 지금 현재 이 시가지를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시내복판에 아파트가 몇 개 있지요?
서광아파트하고 삼보아파트, 안성 도심 미관을 다 저해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때 당왕지구하고 아양지구하고 택지개발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사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설계를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흐지부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났지요? 우리 안성시에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고 제 자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안성시에서는 당왕 지구를 했을 때 약 300억정도의 이익이 난다고 평가를 했는데 몇몇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 의원에 의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성시에서는 기채를 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위원들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한사람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행정적인 뒤처리를 못한 것도 잘못입니다.
지금 아양지구하고 당왕지구 내가 당왕지구에서 살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택지개발을 한다면 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수를 당하고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봤지, 그러나 안성 전체 시민을 보거나, 이익을 볼 때는 당왕지구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지론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쪽으로 추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양지구를 개발한다면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성에서 아양지구를 개발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양지구는 못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왕지구를 한다면 300억 이상 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당왕지구를 먼저 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사항인데 이것이 흐지부지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난번 '98년인가 '99년인가 안성 일부지역을 취락지구를 해주었습니다. 취락지구로 해주다 보니까 건물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안 서있다 보니까 앞으로 도로가 뚫릴 지역에 건물이 서있다면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가격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되어도 좋으니까 우선 길이라도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세워서 도로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왕지구 쌍용아파트 뒤를 볼 것 같으면 대로변 옆에는 식당가로 변하다시피 했습니다. 전부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길이 나중에 뚫릴 지점이 없어집니다. 만약 길이 뚫린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다 만다 이것입니다. 보상가격이 커지니까.
그래서 현재 외국의 예를 들었지만 안성에 본 시가지는 놔두는 한이 있더라도 자연경관을 위해서 불란서처럼 신시가지를 개발해서 그야말로 첨단 도시화, 안성을 전원같은 도시라고 매일 말을 하는데 무슨 전원도시가 됩니까? 누가 와서 안성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교통이나 모든 면이 정체가 되고 도로 하나 제대로 뚫리지 않는 이런 도시에 와서, 누가 안성이 꿈같은 도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것을 도시과에서 2021년까지 아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모양인데 굉장히 깁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우리가 당왕지구에 저런 식으로 건물이 들어서서 나중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택지개발도 못하고 도시계획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언제정도에 당왕지구를 할 계획인가, 담당과장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38국도변에도 막 건물이 서잖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도로 하나 못 뚫습니다. 3층, 4층, 5층 건물이 막 들어서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복지회관은 근본 취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갖고 임대를 하고 뭐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지회관을 할 때 그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곡 같은 데는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곡에는 시에다가 요구해서 헬스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끔 시설이 잘 되어서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서운면 같은 곳은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관리조차도 안 되니까 건물에 금이 가고 2대 때 문짝이 부서져 가지고 시정요구를 해서 문짝을 다 했는데 그것을 해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세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든지 활용 방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세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퇴근 후에라도 와서 헬스나 뭐나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해줘야지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공사비 집행내역 해 가지고 나왔는데 2000년도에 설계변경이 몇 건입니까? 그게 감사 준비한 겁니까?
우리가 몇 년도 감사를 하는 건데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준비를 안 해주면 감사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설계 변경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도 얘기를 드린 것 아닙니까, 이 설계변경을 계획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초에 무슨 공사를 한다,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나오고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나오지요?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보지요.
그런데 이게 보통 설계변경을 해서 그 단가를 꼭 맞춰주더라고요. 너무 한다. 설계변경 된 건이 몇 개 면이나 되나 취합을 해봐요.
서면이 아니라 설계변경 된 것을 보고 내가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 된 그 내역을 보려는 겁니다.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모 동면에 토목담당이 없는데 주민이 공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토목담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원들이 대충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고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 돈을 내려보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설계도 안 나왔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설계를 해요. 사업비를 내려 주고서 이제 와서 설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업자한테 이미 공사계약이 체결이 되고.
미양면을 지칭해서 그렇지만 미양면은 어떻게 1억 가까이 나가요? 아니, 위원들 집행 안한 것은 언제든지 12월달까지 할 수가 있는데 시장포괄사업비 12억 중에서 그야말로 김진석 위원님 말씀처럼 울고 불고 뜯고 하는 사람들은 더 해주고 그런 식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99년도 사고이월된 것하고 명시이월된 것이 몇 건씩이나 됩니까? '99년도 감사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해야지요.
요구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이것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데 '99년도 것을 다 준비를 해서 명시이월이 뭐가 되고 사고이월이 뭐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됐으니 어떻게 감사를 해요? 해마다 감사한 것 아니에요? 담당 계장도 몰라요?
도시개발담당이 누구예요?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의사진행발언합니다.
감사 중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