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50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09-03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0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차 연장위원이신 양정길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양정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정길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장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양희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정길위원장직무대행

양희복 위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에는 양희복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금번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 및 심사방법, 그리고 특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18건으로서 결산승인안, 조례안 총무국 소관 3건, 경제사회국 소관 7건, 건설도시국 소관 4건, 기타 3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 특위에 부의된 일정이 4일간으로서 짧은 기간중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서를 잠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일정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여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양정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및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홍일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올려야 합니다만 몸이 아파서 못 나오셨습니다.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결산서 여기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377억 3,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75억 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84억 5,500만원을 포함한 3,061억 9,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05억 3,300만원으로서 969억 7,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연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집행할 541억 6,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3,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3억 7,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770억 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91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61억 8,400만원을 포함한 2,232억 2,1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1,661억 3,500만원으로서 529억 8,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집행할 389억 1,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3,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232억 2,100만원보다 1.8% 감소한 2,191억 2,0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서는 첫째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 사업소세의 증가로 예산현액 550억보다 증가한 577억 4,600만원을 징수한 반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847억 9,500만원보다 63억 6,000만원이 감소한 784억 3,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232억 2,100만원의 74%인 1,661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93억 6,900만원의 93%인 273억 6,8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34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310억 4,200만원의 69%인 902억 9,1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56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528억 8,200만원의 83%인 436억 7,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55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네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4,400만원의 87%인 3억 8,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94억 8,400만원의 47%인 44억 1,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발특별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13억 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5억 2,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19억 7,100만원을 포함한 633억 3,5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297억 1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집행할 143억 5,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4억 7,7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재산상태와 손익상황을 살펴보면 재산상태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자산이 1,759억 9,200만원에 부채가 903억 8,700만원으로서 자본총액은 856억 6,5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자산이 114억 1,000만원에 부채는 없으며 자본총액은 114억 1,000만원입니다. 손익상환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총수익 119억 5,500만원에 총비용 87억 6,900만원이 지출되어 단기순수익이 31억 8,6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수익 22억 8,100만원에 총비용 14억 3,600만원이 지출되어 단기순이익이 8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93억 3,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8억 5,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억원을 포함한 196억 3,4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146억 9,7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로 집행할 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기금 등 총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70억 4,7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9억 6,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7억 900만원으로서 2001년도말 현재액은 8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0억 6,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4억 2,300만원이 발생하고 15억 9,6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1,262억 9,200만원에서 당해연도 226억 1,700만원의 채무행위가 발생한 반면 229억 1,5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59억 9,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재산증가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3,197만㎡에 752억 1,200만원이고 건물은 5만 9,000㎡에 929억 9,600만원이며 기타는 2종에 53억 2,200만원으로 총1,735억 3,100만원으로서 269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270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가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966종으로 43억 1,600만원으로 당해연도중 신규취득 등으로 9억 9,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4억 1,1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5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예산액 75억 1,100만원중 손해배상금 지급외 7건에 25억 2,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5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9억 8,4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예산액 61억 4,800만원중 가정급수조설치공사건에 8,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60억 6,3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30억 3,700만원중 지출결정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5월 25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첨언드리며, 2001년도 양산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47,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세입예산 목표액이 낮게 편성되어 징수결정액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세입예산액을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 실적위주보다는 세입부분을 늘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 이월액이 541억 6,641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7.7%로 많은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사장되고 있어 사전에 회계연도나 가능한 사업을 판단하여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에 있어 불납결손액 111억 8,448만원으로 과년도 세입결정액 대비 12.4%로 높은 실정으로, 대부분이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등의 원인으로 재산의 고의도피, 시효완성 전 행정절차 등 미이행으로 기인한 바, 세입징수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각종 기금의 운용을 이자율이 높은 부문에 예치 계약 및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향후 대책방안, 채권, 채무액 상환계획 등에 대하여도 참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에서 당기순이익 추계에 있어 2000년도 대비 상수도특별회계 분야에서 33억 7,832만 7,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급수 수익과 영업비용 절감 등의 사유로 여겨지며, 향후 물소비 절약과 아울러 원수취득비, 정수비, 배수비 등 각종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상수도부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 추계에 있어 2000년도대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당기순이익이 8억 8,353만 6,000원이 감소된 사유는 용지매출이 부진한 사유로 기인한 바, 부동산 시세가 증가되는 현 실정에 비추어 보다 의욕적으로 용지매출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과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한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예산심사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인 재정통재 수단으로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그 승인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위법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집행상황을 감독함으로써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적된 사항이 매년 답습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향후 예산심의 및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예,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보통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검사위원장으로 참석하신 위원이 보고를 하는데 2001년도 결산검사는, 당초 우리 시의회의 위원중 한 명이 결산검사에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의원이신 장성진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결산검사의 진행은 과년도의 경우 효율적인 회의진행상 결산검사위원의 총괄적인 내용을 듣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검사위원이신 장성진 전 의원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야 합니다만 의회를 대표하여 검사를 한만큼 중요한 사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다른 절차는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였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동연위원

예산안세입세출승인 건에 관한 것은 초선인 의원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수치라든지 나름대로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향후 집행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회계사가 나와서 보충설명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상걸위원

원래 검사위원에 회계사가 포함되어 있지요, 검사할 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결산안에 대해서 금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장성진 위원님과 세무사 이원효 세무사님하고 회계사는 우리 이강희 회계사무사가 검사를 하셔가지고 20일간에 걸쳐서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전문적인 이런 부분은 사실상 사전에 검토도 충분히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의회에서 알아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부건위원

우리 나동연 위원님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하고 해서 결산검사위원하고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약 한 달에 걸쳐서 합니다. 이번에는 장성진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안 그러면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데 그 자료로 되면 양해를 하시고, 또 위원으로 선출되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참여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원이 이 자리에는 없는데 앞기에서 참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부건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2대 때에 했던 것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대로 승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질의답변을 해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성이라든지,

김일권위원

나동연 위원 말씀에 저도 들어보니까 이것을 검사했던 회계사나 세무사 정도가 여기에 와서 우리가 질의를 할 때, 공무원이 답변 못하는 부분을 검사하신 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또 익히 알고 갈 것은 알고 가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기이 우리 장성진 의원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다 보니까 제안설명이 충분히 안되고 하니까 검사를 20일정도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춰가지고,

박종국위원

돈 쓴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긴 요합니다. 검사의견이 들어있네요.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물론 결산심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취지는 제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놔두고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한데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무슨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간단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기자분들이 와서 잠시 촬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어디 신문사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앞으로 기자 배석하는 것은 절대로 안되고 촬영하고 하는 것은,

이부건위원

정회를 해 놓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속기도 되고 하니까.

박종국위원

지금 상황은 기자들이 들어와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시간 가집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승인은 포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제대로 검토가 못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에도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회계과장님 지금 용지매출비용해 가지고 자산매각 관계는 범어 공영개발 되어 있는 그것 이야기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위원님, 양해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제가 31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수해복구 토요일 일요일 현장에 가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밤샘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충분하게 답변을 올려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렇지만 위에 말씀드린 이런 관계로 해서 담당계장님이 직접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결산승인건도 있지만 인사이동 때문에 직원들의 자리가 거의 다 바뀌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아시고, 업무인수가 되신 분들은 그 과가 될 때에는 받은 분이나 업무 인수하신 분들은 같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7명이 와야 되면 곱하기 14명이 와야 됩니다. 밑에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사람이 밖에 대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버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도중에 계장인사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일을 할 때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 놔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안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지판매대금이 줄었지 않습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올해 용지를 111필지를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 8필지는 상업용지고 나머지 103필지중 주택용지는 다 팔았습니다. 단독주택은 다 팔았고 2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범어에는 잔여부지가 없습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단독주택 필지에는 잔여부지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별로 없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그린생활시설하고 시장용지하고 그것이,
중기

서중기위원

범어쪽에 말고 다른 데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다른 데에는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없습니까?

나동연위원

하여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손익상황에 순수익으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특별하게 있을 것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앞으로 있는 것은 55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용지를 다 팔면.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그것이 범어 쪽이라는 이야기네요?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것이 근린생활시설하고 시장용지하고,

나동연위원

내년도에 세입관계에서 잡히는 부분에서 공영개발 쪽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55억 외에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55억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되면 회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기존 …(청취불능)… 잡혀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공영개발을 해 보니까 일반개인이 한 것 같으면 벌써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도가 안나고 순수익이 남았지만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부도가 나기 때문에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다방 이후에 2단계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맞아서 못했거든요. 나머지는 택지개발이 공영개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당분간 우리시에서도 공영개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겠네요?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런 쪽에서 수입원들이 좀 앞으로 있어야 되겠던데요. 사실은 국장님, 이런 것도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세외수입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사실상 세금만 해 가지고 의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에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외수입으로서 앞으로 확보될 수 있는 돈이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올해 일반회계 40억원을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예비비로 남아있는 것이 31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수입하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 일반회계로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남아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못 넘겨줍니다. 저희들이 돈을 대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에 기타 2종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토지, 건물 빼고 기타 2종하는 것이 있는데, 35억 얼마인가 50몇 억인가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에 보면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얼마에 얼마, 건물이 얼마에 얼마인데 기타 2종에 53억 2,163만 9,316원으로 기타 2종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2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위원님들 264페이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입목죽하고 기계․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2개를 아마,

김일권위원

이것 2개를 보태면 위의 그것이 된다는 것이네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264페이지에 나와있는 입목죽하고 기계․기구 이것을 묶어서 2종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큰 덩어리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아울러 167페이지에 예비비지출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손해배상금 지급외 7건에 나와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25억 2,700만원하는 것, 위에. 이 손해배상금 지급외 7건이 밑에 있는 이 내용입니까? 머머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금 1건하고 다른 것하고 이렇게 해서 7건인 모양인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67페이지에 보면 소송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인데 이것은 8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67페이지 이것이 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이 무너져 가지고 소송에 들어간다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나왔는데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이번 사고에 수해를 입었을 때 인재냐 천재냐 해가지고 인재로 구분이 되었을 때 시에서 배상을 해 주는 이런 것이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내용이 안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 자체가 궁금해서,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서면답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서면답변으로 안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규 계장님, 이자수입이 29억, 이것이 다 양도성예금증서로 합니까?
종규

김종규세외수입담당주사

……,

박종국위원

농업에 이자발생할 때 시디를 삽니까, 옛날에 농협에 예치를 하던데?
종규

김종규세외수입담당주사

정기예금하고 채권하고 같이 삽니다.

박종국위원

연리 몇 % 짜리입니까?
종규

김종규세외수입담당주사

연리 몇 프로가 아니고 시중은행의 최고 금리에 금리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금고계약을 할 때. 그래서 변동이 되는데 현재 시중금리의 최고 금리를 지급하도록,

박종국위원

그 금리가 몇 프로?
종규

김종규세외수입담당주사

4.8%,
이자수입 때문에 하도 많이 맞아서 계약을 할 때 아예,

박종국위원

옛날에는 일반보통 예금에 꼽아 놓았잖아요. 올해 수입분이 29억이나 내고,
종규

김종규세외수입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금고 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 분야에서 안한 데가 있어서 1,000만원을 추징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4.8%에 나중에 수입을 잡으면 세금은 공제하고 합니까, 이자수입 부분에? 국세 떼고 옵니까?
종규

김종규세외수입담당주사

세금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래 개인들은 이자수입에 대한, 개인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면제를 받습니까? 하여튼 상하수도하고 일반회계하고 이자수입이 상당히 흡족할 정도로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97년도에 이자부분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본위원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지출하고 자금 가대를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살림 잘 살았네요.

김상걸위원

제가 앞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결산추경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그대로 토론없이 통과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도 김상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이유가 갑자기 자료를 받아서 앞에 회계사나 세무사나 장성진 위원님이 심의한 감사보고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큰 분야는 짚어가도록 하고,

양정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몸이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별표의 위임근거 및 적용법률이 각종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이한 부분이 많아 이를 현행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중 주민등록 과태료부과징수는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 인장업신고 등 인장업관련 업무는 인장업법 폐지로 삭제합니다. 생활보호법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적용법률란 개정입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무중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지도단속 및 처분, 규격봉투 판매소지정 및 관리업무는 시에서 업무추진하고 있어 삭제코자 하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무는 양산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삭제합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 사무중 분뇨정화조설치(변경)신고, 분뇨정화조 준공검사 업무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위임사무명을 개정하고 건축과 소관으로 현재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중 건축신고의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건축물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는 양산물금신도시지역을 제외코자 한다는 단서를 신설코자 함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중 공중화장실 업무, 허가과 소관 사무중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의 전용신고, 도시과 소관 사무중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업무는 관련 법령조항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중 공공하수도관리지도감독, 하수도 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업무는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재래식 변소의 개조관리,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업무는 관련법령의 폐지로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령조항이라든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일일이 법령을 위임조례에 관한 사항이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안이유로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양산시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부기관장에서 읍장, 면장, 동장으로 하고 통합방위작전에 신속한 예비군지원을 위하여 협의회 간사중 예비군 간사를 추가하여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작전, 총무, 민방위담당간사에 예비군담당간사를 추가하고, 민방위담당업무의 총무과 이관에 따라 총무담당간사와 민방위담당간사를 총무, 민방위담당간사로 통합하여 운영코자 하고 다음은 읍면동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읍장, 면장, 동장으로 하고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의안번호 25호,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법령의 개정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이한 부문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별표 13에서 15호의 인장신고등 인장관련업무와 안 제82조 내지 제85조의 재래식변소개조관리 등은 인장업법 폐지 및 하수도법관련법령의 폐지로 폐지하고 안 별표 23~25조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되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명 및 적용조문을 개정하고 청소과 소관 업무중 쓰레기불법투기, 불법소각지도․단속 및 처분, 규격봉투 판매소지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중 공공하수도 지도․감독, 하수도 점용허가에 따른 징수업무는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별표 54호 및 57호의 농가주택건립 및 농업용시설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읍면에 한하여 위임하는 내용 등 상위법개정, 폐지, 신설 등으로 관련조문을 신설, 인용, 폐지, 변경하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대비하는 읍면별 공무원 정․현원 대비 업무량을 종합분석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호,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에 예비군담당간사를 추천하고 민방위업무의 총무과 이관에 따라 총무담당간사와 민방위담당간사를 총무, 민방위담당간사로 통합 운영하고, 안 제4조의 읍면동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을 “부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변경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양정길위원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좀 부끄럽지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인장업이 도장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것을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모양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허가 이런 것은 시로 거의 다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농지일시점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동은 제외되어 있고 읍면만, 뒤에 여쭈어봐도 되는데 정화관계 이 건하고 같이 맞물려서 있다보니까 저희 삼성동에서 하다보니까 시스템을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같은 것인데 동은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이런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동은 읍면보다 기능이 적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행정수요를 줄여주기 위해서,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기존의 시스템은 다 똑같으면서 그런 부분에 혼선같은 것은 없습니까? 업무 하는데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동은 시청소재지 관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에서 처리하다가 흠집이 있어서 시에 다시 들어와서 처리를 논의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가까운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그런 관계의 업무 분담관계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조례로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동에는 주민등록 떼는 것 외에는 실제 일이 없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적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재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상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공무원들이 결국은 그런 일들을 다해야 되는데 유사시에는 좀 문제가 있겠던데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항간에서는 읍면동기능전환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 지겠느냐, 돌발적인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적은 인원수에 많은 지역을 순찰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본청에서 담당읍면이 다 실과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담당 읍면별로,

나동연위원

앞으로라도 읍면과 기존의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갈 계획이다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건축직 한 사람이 있더라구요, 우리 동에. 있어 가지고 일반 읍면에서 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을 하던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업무 자체를 본청으로,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도농복합형이면 그런 식으로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홍일입니다.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개선대책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불용품의 불용결정에 따라서 기관소요조회 기준과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감정평가액 참작기준을 현실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용품의 기관 소요조회 기준을 “취득가격 500만원이상”에서 “취득가격 2,000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두 번째는 불용품 매각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참작하여야 하는 경우를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에서 “취득단가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품을 기관별로 조회를 하면 양산시에서 차를 한 대에 불용품을 했습니다. 불용품을 처리하면 그것이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고성이나 밀양이나 김해도 좋습니다. 시군에서 우리가 차를 판다고 공고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차를 사겠다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 단가를 500만원으로 하니까 너무 불용품이 많습니다. 행정수요도 많고 천상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00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단가 1,000만원이상인”을 “단가 2,000만원이상인”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27,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2000. 8. 11) 결과 물가상승 등 현실화에 비추어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금액을 상향토록 경상남도로부터 개선 지시에 따라 안제1조 및 안 제17조의 취득가액 및 단가를 각각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은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령 및 규정, 지시 등으로 변경시 탄력적으로 행정을 운용하여야 함에도 2년이 경과한 후 뒤늦게 조례를 개정함은 관련공무원의 행정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불용품하는 것은 못쓴다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못쓰는 것을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500만원부터 하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2,000만원 이상 짜리만 감정을 해 가지고 팔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하 짜리는 감정을 안하고 팔겠다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취득가액 2,000만원 이상,

김일권위원

못쓴다고 판단이 된 것은 2,000만원 이상은 감정을 해 가지고 팔고 2,000만원 이하는 감정없이 회계과 용도계장님이 ‘이것은 3만원 짜리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팔아버린다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상복

이상복용도담당주사

차를 예로 들자면 내구연한이 6년이면 6년이 다 되어서 새차로 바꾸어야 될 때 어떤 차가 필요하면 조회를 해 가지고 …(청취불능)… 관리전환이나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해도 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자체에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감정을 안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용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불용품으로 매각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 말고는 특별하게 매각할 것은 없겠네요?
상복

이상복용도담당주사

복사기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 드럼같은 것은 30만원 40만원 하는데 그것을 감정 하기는 뭐하고,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PC라든지 노트북이 되어서 사용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를 할 경우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복

이상복용도담당주사

저희들도 임의 매각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 시에서 일부수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농어촌에,

나동연위원

그 외에는 불용품이라고 특별하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하게 없겠네요?
상복

이상복용도담당주사

그렇지요. 고철밖에 없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 주고 팔아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차에 한해서 주로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복

이상복용도담당주사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상위법령 및 규정, 지시 등으로 변경시 탄력적으로 행정을 운용하여야 함에도 2년이 경과한 후 뒤늦게 조례를 개정함은 관련 공무원의 행정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2년 전부터 법상에 하도록 했는데 우리시에서 안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간사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2년이 경과한 후 뒤늦게 조례를 개정함은 관련 공무원의 행정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전문위원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