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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징수담당 의원 발언

2000회 제3내무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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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도 경찰서에서 딱지나 추월해서 걸리는 세금은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국세와 관련이 되고,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지방세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김종도 그 사항을 보충설명 드리면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을 보면 6월 1일 현재입니다.

부과는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매각을 하면 과세 기준일에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6월 1일 이후에 매각을 했으면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납세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데 그러니까 6월 1일 매각을 했으니까 부과는 되었어도 압류를 잡은 과세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 게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5년이 경과되면 결손 처분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6월 1일 이후에 매각을 했단 말이예요. 고지서는 10월달에 나가고. 4월 달에는 갭이 생겨 가지고 그 공백기간에 팔아서 재산은 없는데 납세의무는 성립이 됐으니까 고지를 한 거지요.

그래서 압류를 잡은 물건이 없으니까 압류를 잡아 놨다면 시효소멸에 해당이 안되어서 결손처분이 안 되는데, 재산이 없어져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김종도 네,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항은 친분이 있어서 아니면 임의대로 결손처분 했나, 안 했나 그게 중앙에서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김종도 지방세법상에 납기일이 지나면 1개월 독촉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압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김종도 그래서 다행히 잡은 것은 당해세 우선의원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당해세 우선의원칙이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작년까지 당해세에 해당이 되었는데 법에서 배제가 돼 가지고 2000년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당해세 우선의원칙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물건은 잡았습니다. 김종도 빵공장 같습니다.

체납사유는 부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도 그래서 전국 재산 조회를 한 다음에 결손처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