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50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09-04

전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으로서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소관 1건, 사회복지과 소관 6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먼저 양산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격 표시의무자의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양산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관한 세부 지침에 동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현재 되어 있는 양산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지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자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 변경되어 법률적인 문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효율적 운영지원과 조기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지역, 직장 등 조합주의방식에서 공단에 의한 통합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양산시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양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탁노소 운영시간을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개정하여 현행 탁노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내용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고, 두 번째 탁노소 운영시간을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양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문화관광부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따라 청소년상담실의 조직강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상담실의 위치를 양산시 북부동 327-2번지 양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두도록 하고, 두 번째 상담실의 구성을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에서 상담원 2명 이내, 상담보조원 1명으로 하고, 상담원 등의 임용자격기준을 추가하고 경력산정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상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상담보조원은 30세 이하로, 전임상담원은 40세 이하로 했습니다. 네 번째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고용보험 혜택과 퇴직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섯 번째 상담원 등의 정년을 상담실장 만 58세, 상담원 전임상담원 포함해 가지고 만 58세, 상담보조원은 만 56세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섯 번째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때 목소리를 좀 올려주시기 바란 바랍니다. 확성기가 안되어 있어서 잘 안 들립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28호, 양산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5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37호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과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 및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세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법령의 위임규정이 없어 폐지권고가 있어 폐지하려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9호,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0호,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아동”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과 부합하게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 변경시 관련 조례를 탄력적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2년이 경과 후 조례를 개정함은 행정의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1호, 양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지역, 직장 등 조합주의방식에서 공단에 의한 통합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산시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2호,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안 제6조 제1호 내용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안 제10조 시설의 운영시간을 동․하절기 1시간씩 단축하려는 내용은 공무원복무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조정함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일조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3호,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 제명을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를 “양산시의료보호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내지 제7조 중 “보호”를 “급여”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4호,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2002년도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의거 청소년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의 현행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을 “상담원 2명 이내 상담보조원 1명”으로 상담원 1명을 증원하고, 상담원임용자격기준을 “상담원, 행정원”에서 “상담실장, 선임상담원, 행정원”으로 전문화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현재 수혜되고 있는 퇴직급여금,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등 법적 충당금을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마련과 상담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담실장과 상담원 정원을 만 58세, 상담보조원을 만 56세를 신설하려는 내용 등 기타 상담원 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원래 법률위임규정이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때 도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 당시에는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법령위임이 아니고 행정지도로, 전 시군에 안 만들어지고 몇 개 시군에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여기에 “법령의 위임규정이 없어 폐지권고” 한다고 해 놨는데 그 당시에는 내려왔던가 보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당시에도 법령위임 근거는 없었는데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김상걸위원

다른 시에도 있었습니까, 그런 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세 군데입니다. 김해, 양산하고 밀양 세 군데만 있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폐지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국장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였었는데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법만 바뀐 것이 아니고 범위가 넓어진 것은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법이 바뀌면서 내용도 바뀐 것이 있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

나동연위원

그러면 범위는 같은 것이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그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름만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용어만 바꾼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국장님, 앞의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녀”라고 해 놨는데 여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아동”이라 했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는 수급자 자녀라 하고 여기는 수급자 아동으로 해놨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개 다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는 대학생․고등학생,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상이고,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김상걸위원

애들을 상대로 한다고 아동이다? 그렇게 구분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이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위법 변경시 관련 조례를 탄력적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2년이 경과 후 조례를 개정함은 행정의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을 벌써 했으면 앞의 시의원들이 다 했을 것인데 왜 지금의 시의원들을 고생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겠더라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인데 워낙 조례가 많아 놓으니까 일일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빠지고 잘못된 용어가 있으면, 이것은 간추릴 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당선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잘 모른다고요. 양산시 조례가 몇 개 있는지 모르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양산시에 있는 조례집을 1권씩 주면 조례를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옛날에는 조례를 책으로 다 엮어 가지고 가제를 했는데 지금은 책을 안만들고 컴퓨터에 입력되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출력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목을 모르니까 못 본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인터넷으로 보는 것은 한눈에 요약해서 못 보거든요. 책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그 문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권수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의원님들에게 그런 책을 주면 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에 들어가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한 권씩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옛날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을 만들었는데 책 제작비가 예산낭비라고 해 가지고 안 만듭니다.

김상걸위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도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있어 봐야,

김상걸위원

있어 봐야 삽입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가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행법하고는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인터넷에 들어간다 해도 제목을 모르면, 어느 것 하나 딱 지정되었으면 그것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 전권수 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면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씩 훑어보다가 그 중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되지만 인터넷 들어가도 제목 자체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안이 있으니까 양산시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이 있는 줄 알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를.
권수

전권수위원

전문위원님, 법령집은 어떻습니까, 법령집은 가제를 안 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전에는 했는데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 바로 고쳐집니다. 이것이 신속하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시의 것말고 법령집,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법령집은 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 시에도 그런 식으로 해야 보면 딱 알지. 법령집은 하면서 시 조례는 안 한다고 하면, 인터넷에 있다 하지만 들어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법령집만 만들어 가지고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공급을 해 주고 우리가 사 보는데, 우리 조례는 예산이 이중적으로 든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불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이 꼭 필요하시면 전문위원님이 복사를 해 가지고,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필요하시면 우리가 출력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김상걸위원

안 그러면 제목만이라도, 제목만이라도 있어야 돼요.
권수

전권수위원

안 그러면 제목만이라도 복사 해 주면, 조례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라, 시의원이. 제목만이라도 해 주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국장님, 양산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없고 위탁 관리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권수

전권수위원

몇 개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2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박승희씨 하는 이런 것이 옛날 시에서 관리했던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그게 아니고 북정어린이집하고 통도사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탁관리하는 데만 여기에 해당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아닙니다. 전부 해당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탁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예산지원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선생님들 월급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월급하고 다 우리가 줍니다.

박종국위원

17억에 110개라고요, 110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0개.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10개가 아니고 110개.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아니 그것은 민간하고,

박종국위원

민간하고 다 합쳐 가지고, 민간보조, 위탁까지 다 합쳐 가지고 시비보조가 17억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국장님, 조례안이 대충 어림잡아서 정확하지 않아도 많습니까, 분량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책이 2권이 넘습니다. 전에 할 때는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제목만 빼주면 그것을 가지고 찾고 싶으면 들어가서 찾는 것이고,

양정길위원장

제목만 출력을 해 가지고 책을 만들든지 그것은 뒤에 상의를 한번 합시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이부건위원

국장님, 조례안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본청에서 조례안을 상정시킬 때 항상 다급하게 상정을 시킵니다. 여기에도 보면 2년이 경과한 지금에야 개정안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조례안을 넘겨서 개정을 해 달라, 수정을 해 달라, 폐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 100%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다룰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된다. 앞으로는 2년이 경과한 이런 사항을 다급하게 넘기면 우리 의회에서도 1년이나 가지고 있다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국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겼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상걸위원

생긴지가 제법 안 되었습니까 그죠? 얼마가 되었습니까, 한 1년 넘었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년…,

김상걸위원

이것 늦은 것 아닙니까,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금방 해 주어야 되는데,

김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장

이번에는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시간을 1시간씩 줄였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일조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도 공무원의 사기앙양에는 일조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시간을 줄였을 때 탁노소 이용자의 불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대개 탁노소는 낮에 노인들이 와서, 1시간 정도 공무원보다 늘어지니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근무시간을 정해서, 공무원도 근무시간을 정해 놨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부건위원

그러면 탁노소설치운영조례는 언제 만들어서 운영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000년 10월 1일입니다.

이부건위원

2000년 10월 1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1시간 정도 줄여도 탁노소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고 공무원의 복무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서는 불편이 있다. 이래서 1시간 정도 줄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근무를 시킬 수가 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이부건위원

국장님, 공무원 근무시간이 2000년 10월 1일에도 8시간으로 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때 9시간으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에게 1시간 더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2년도 안되어서 시간을 조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탁노소의 목적이 맞벌이, 부부공무원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집에 있으면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회사에 출근하면서 노인을 맡겨 놓고 회사에 갔다가 퇴근할 때 노인을 집에 데려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탁노소를 만들었는데 현실이 그것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침 먹고 나면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하루종일 놀다가 저녁때 돌아가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공무원이 일찍부터 출근해서 맞이해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아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근무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야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10월 1일부터 할 때는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정도 더 공무원이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연장시켜놨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1시간 단축을 한다. 만약에 앞으로 이용자들을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줘도 1시간 정도는 더 연장해서 근무를 시킬 수 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이부건위원

국장님, 만약에 그렇게 안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탁노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담당은 아닌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노소가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양산시장 관사를 탁노소로 이용하고 있고, 웅상에 가면 웅상구획정리 해 가지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두 군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뭐라고 합니까, 상담원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주재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정식공무원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정식공무원은 없어도 시간까지 단축한다는 것을 보면 봉급을 주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원봉사자가 나가있고,

김일권위원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했고 사기앙양도 된다는 식으로까지 했는데 거기에 직원이 없다고 하면 그런 문구가 필요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해당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자원봉사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니 그러면 동․하절기 1시간씩 단축하겠다는 내용은 자원봉사자들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정된 공무원도 없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쪽에 자주 드나들면서 탁노소 운영관계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만일 퇴근하고 나면, 자원봉사자들이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이것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를 와 달라고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읍면의 사회복지사가 그곳을 들락날락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안의 노인들 중에서 간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용으로 일당을 받고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의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밸런스도 맞추고 기준을 정해 놓아야 누가 근무를 하더라도 여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저는 의문이 가는 것이 정상적인 공무원이나 상담원이, 우리 시비가 나가든 국비를 받든지 누가 돈을 받고 9시간 근무하고 있던 것을 1시간 단축시켜야 되겠다는 목적 같으면 우리가 조례에 넣어 가지고 고치든지 어떻게 해 보지만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같으면 자기 가고 싶으면 갈 것이고 오고 싶으면 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까지 넣어 가지고 1시간을 단축하겠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곳에 공무원 배치하듯이 인사발령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를 두겠다는 의지에서 이것을 고치는 것인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담당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을 단축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보수를 주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복무규정에 맞추어서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자원봉사자들이야 아침에 시간 나면 가서 도와주다가 바쁘면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까지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한테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문제인데,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자원봉사자들은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은 퇴근하고 없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근무하고 해당 공무원은 일찍 퇴근하고 이런데서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 설명대로라면 자원봉사자는 7시까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6시에 퇴근하려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1시간을 당겨버리면 더 안 맞잖아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공무원하고 복무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즉 말하자면 개점, 휴점 시간을 명확하게 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탁노소 부분은 담당계장이 못 와서 그런데 탁노소에 한 사람씩 유급직원이 있답니다. 정식직원은 아니고 유급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김일권위원

몇 시에 출근해 가지고 몇 시에 퇴근합니까? 지금 1시간 단축하려고 안 합니까, 단축하기 전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습니까?
정순

최정순사회봉사담당주사

동절기, 하절기?

김일권위원

예, 동절기 하절기 구분을 시켜봐 주십시오.
정순

최정순사회봉사담당주사

8시 30분에서 17분 30분까지,

김일권위원

하절기는?
정순

최정순사회봉사담당주사

8시 30분에서 18시 30분까지,

김일권위원

17시 30분, 18시 30분요?
정순

최정순사회봉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해 가지고 동절기에는 17시에 퇴근하고 하절기에는 9시에 출근해 가지고 18시에 퇴근하니까 1시간씩 길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순

최정순사회봉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유급직 한 사람씩 있네요?
정순

최정순사회봉사담당주사

예, 일용직으로 1달에 월급 50만원씩밖에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유급직을 하는데 이 시간까지 근무하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니까 1시간 단축시키자?
정순

최정순사회봉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야 앞뒤가 맞아 들어갑니다.

양정길위원장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복무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는데 타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 타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관계,

김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국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국장님, 기존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 안에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중앙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중앙동에 있는 그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상담원 1명하고 행정원 1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유급직으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다 유급직이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상담원도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상담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상담원은 대학원 상담관련 분야를 수료해야 되고 4년제 대학 졸업 후 상담관련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 시군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주로 교직자 출신이 많겠다 그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전문상담원이기 때문에 아동학이라든지 심리학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운영상태는 어떤가요? 우리 시에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쪽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학교의 문제아를 많이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러면 1명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상담원하고 행정원이라는 명칭을 없애버리고 전임상담원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상담보조원을 하나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기구를 조금 더 확대시킨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상담원 같으면 나이가 조금 들고 세상물정도 좀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30세 이하 40세 이하 해 놓은 이것은 나는 이해가 나는 안가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상담보조원이 30세 이하고 전임상담원은 40세 이하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활동이 상당히, 젊은 문제아들 거의가,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탁노소 종사자에게 돈을 50만원밖에 안 주는데 1시간 단축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뭣하고 이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이라고 놀러 안 나오고, 토요일은 4시간으로 줄여버리고, 공무원 시간하고 맞추어 가지고 가버리고, 뭔가 미심한 부분은 있다 그지요 위원장님?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 지도시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지도시간을 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추어 놓아야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맞추어 놓으면 그 시간까지 안 있었을 때 무슨 비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김일권위원

혹시 토요일에 공무원이 퇴근해 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 때, 1시간을 단축 안 시켜 놓았는데 무슨 사고가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어떤 문제점도 따라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시간을 맞춘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그것입니다. 복무에 위반,

김일권위원

반대토론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2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