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2000회 제3내무위원회2000-07-11

정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죽산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중점적으로 방역사업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황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형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지네요.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해 가지고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개인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자본금으로 삼아서 사업을 한다던가 하면 상당한 금액을 해 주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200만원, 500만원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자금이나 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못 갚을 사정이 사실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실지로 생활여건이 안되니까 들쑥날쑥한다고.

지역에 살지도 않고 외부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증보험이런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보증보험료를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우수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부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초등학생이었든, 고등학생들이었든, 우수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수한 성적을 올렸을 때 포상해 주는 제도 외에.....

죽산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중학교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런 애들도 육성하고 발굴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거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이거지요?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학교운영비나 이런 차원에서 쓰고 그러는데 도저히 충당이 안되니까 체육인들 육성하고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어떤 지역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활성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보상 차원을 시에서 재정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더 떳떳할 것 같아요. 결국 금액이 적어도 시재정으로 나간 것을 보면 주민들 세금 받아 가지고 내는 것인데, 책임을 지려면. 년간 임대료가 3,000∼4,000만원 되면 사는 것이 오히려 낫을 것 같으네.....

당초 설계하고 추가 설계변경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 비용 또 지출될 거 아니요? 하자보증 기간하고 무너진 부분이 언제 공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서 자료 좀 뽑아 줘봐요?

죽산∼매산간 도로공사 공사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된 거예요? 그런데 과태료 속도 위반한다든가 경찰서에서 압류하잖아요. 압류하면 기간 내에 안 내면 압류를 당하는데, 교통사고 위반이나 이럴 때 발각이 되면 그 즉시 차를 세워놓고 가게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경찰에서 압류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과태료를 그 사람들이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조하다 보면 그런 대안은 없는 거예요? 속도위반이면 딱지가 보통 6만원짜리가 날아오거든요.

그거 해서 안 내면 가산금 붙고, 또 안내면 압류시키더라고. 압류 시켰을 때 어디서 발각이 되면 그 즉시 세워놓고 차량을 압류시킨다는, 이 얘기이지. 어차피 징수율이 저조하다보면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강제적인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요. 10월에 나갔는데 안 냈다가 해 가지고 금방 압류는 안 하잖아요?

요즘 주민등록을 옮기기가 너무 쉬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주민등록 옮겨놓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았다가 가족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그랬을 때 세금을 그 쪽으로 추징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재산을 남편이 마누라 앞으로 돌려놓았다든지 이랬을 때 세금이 그쪽으로 추징이 가능한가? 받아낼 수가 있는가, 요즈음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재.....

여기 쭉보면 내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충분히 재산이 있는 사람이거든,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도 상당한 금액이 취득세 같은 게 미납이 돼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좋은 방안이라는 게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금융기관에 보면 매일 통지서 보내서 언제까지 갚아라, 갚아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갚아요.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경매를 넣는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갚는다고. 어떤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될 것 같아요. 임시적 매각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은 뭐예요?

시 재산을 매각했다는 얘기인가? 개발부담금이 모든 게 끝나 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납이 된다면 법적인 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어떤 지목 전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안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졌다던가 그것을 등록하기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