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50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5

양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부건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2002년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양산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는 민선 3기에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 중요성은 무엇보다 크다고 사료되는 만큼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종길 시장님, 그리고 산하 전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 실시하는 만큼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향후 우리 양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도자나 관리책임자는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를 과신하여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의 프로젝트를 실행․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경륜있는 분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빌릴 줄 아는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공직자 중에는 엘리트 의식이나 교만에 빠져 주위 소인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기 키의 한계를 느끼면 남의 어깨나 사다리를 빌려서 문제점을 해결하듯이 겸허한 자세로 남의 지식을 빌릴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시가 선진도시로 거듭할 수 있는 모든 조건부여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번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 적법성을 수시로 감사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소한 사안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업무의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목적을 같이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감사를 통해 더욱 알찬 시정발전이 되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서는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종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 및 요구되는 자료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각반 반장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 감사시 담당국장 및 과장만 출석․질의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담당과장은 반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도중 요구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감사실시 중에 보충자료 및 추가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1시에 시작되는 부서별 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3시 2분 감사계속

이부건제1반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진행은 대상 부서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고 선서내용을 제출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 직제가 없는 부서는 국 주무과 감사시 소속 과장들에게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고 과별 일정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행감­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일어나셔서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5일 기획감사담당관 김현

이부건제1반반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기획감사담당관 첫 페이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시 채무액이 916억이지요, 채무잔액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상수도사업에 863억이 있는데 우리 양산정수장 시설부담금이 370 몇 억 아닙니까,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결국 370억이면 기존 채무액이 500억밖에 안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원금개념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대종을 차지합니다. 총 860억 중에 금년에 상환액이 3억이고 이중에서 밀양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이 517억인데 이것은 현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광역상수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법 개정을 위해서 상정 중에 있는데 처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한 500억 정도 줄어드는,

박종국위원

500억?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약 500억.

박종국위원

양산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광역상수도시설은 과거에는 국가단위에서 하다가 시군부담으로 넘어왔던 것인데 광역적 성격은 국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설부담금이 500억 정도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약 517억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에 투입된 금액이 현재까지 517억인데 그 중에 3억 정도 빼고 난 나머지 약 500억 정도,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500억 정도는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5,000만원이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이번에 했는데 사실 읍면동에서는 읍면장들이 그것으로 사업을 해 버리는 거예요, 포괄사업비 그것을 가지고. 2,000만원짜리․1,500만원짜리․3,000만원짜리를 서 너 건 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의 앰프가 고장났다든지 간이상수도가 파열되어 가지고 2․300만원 들어간다든지 예산을 요구하기가 좀 적은 것 안 있습니까. 소규모적이고 주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읍면장 사업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 버리거라. 그런 사업을 할 것은 아예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는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읍면장이, 5,000만원짜리․3,000만원짜리 공사 2건만 해 버리면 안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포함을 시키고 5,000만원으로는 주민에게 긴박한 것, 예를 들어서 배수장 펌프가 고장났다. 그런 것은 들어 봐야 돈이 1․200만원 든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 주는데 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포괄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을 늘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할 때는 읍면장의 포괄사업비 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보수적 성격, 주민의 긴급한 요망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장에게 포괄사업비를 주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사업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런 사업이 만약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을 때 급한 것은 읍면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큰 규모의 사업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면 펌프장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일이 작은 그런 것에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보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은 지역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언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12페이지까지 일괄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개인 사유지에 포괄사업비를 많이 썼다는 것이 나옵니다. 경로당 증축, 경로당 신설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많은 포괄사업비를 썼는데 양산은 앞으로 자연마을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물꼬를 틔우면 너도 나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부지거든요. 개인부지에 국가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사업비 집행된 것에 대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포괄사업비는 주민이 시급히 희망을 하는 긴급사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의 집행과정은 각 부서별로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시장님이 지역의 의원님과 의논해서 이것이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의 경로당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주택현황을 보면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7% 정도로 상당히 도시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동별 구분개념에도 아파트단지를 잘랐습니다, 이동을 만들어 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자연마을 단위와 동등한 개념에서 마을단위로 봐주고 ‘마을단위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 내에서도 어떤 경조사를 치르든지 할 때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도 마을단위와 같이 인정해 달라.’ 이런 뜻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시급하다면 해 주는데 가급적이면 지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더 이상 부지 여력이 없고 마을단위 행사는 하고 싶고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차입금 사업내역,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박종국위원

감사부서는 몽땅 넘어갑시다.

이부건제1반반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59페이지까지 바로 넘어갑시다.

이부건제1반반장

59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풀보조금)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61페이지 의용(부녀)소방대원 방한복 구입하고 전의경 체력단련실 신설 소요경비 교부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 포괄사업비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만 하고 실제 집행은 각 부서별로 내부결재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부족하면 추후 서면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부녀)소방대원하고 전의경 체력단련실은, 방위협의회에서 우리 관내의 소방활동이라든지 치안활동에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은데 실제 예산은 적고 그렇습니다. 전의경들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의 사명감 고취라든지 복지차원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청에 의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의경도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방위협의회 운영을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2건은 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자료를,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집행내역을 별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그러면 의용(부녀)소방대원 방한복 구입 자료와 전의경 체력단련실에 대해 소요경비 등 자료 요청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67페이지 농업교육홍보관 설치 이것은 기술센터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건물은 놔두고 안에 홍보관 꾸미는데 이렇게 들었다 이 말입니까? 홍보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금년 초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업무계획을 하면서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통해서 입안을 했는데 홍보관 설치는 현재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넘어갑시다.

이부건제1반반장

2002년 특수시책 추진현황부터 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담당관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다음에는 자기 부서 소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국 (2002년도행감­건설도시국)
이번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편의상 국장님만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서명 제출한 후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일어서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5일 건설도시국장 김영조

이부건제1반반장

건설과장님과 국장님만 계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건설과 이전으로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1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에 하북의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동면의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착공을 해 가지고 진전이 있습니까, 아직 미착공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양지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농로는 지금 얼추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관관계하고 마을 안의 도로관계는 주민들 의견이 있고 이래 가지고 설계되는 대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농로개설은 어디에 했는데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작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내송 안쪽 못 있는 거기에 동네가 있습니다. 옛날 문서골 창고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기에서 사송 쪽으로 더 가면 그 동네에서 내려오는 도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랑 옆으로 해 가지고 농로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일전에 면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마을을 외송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마을은 내송마을입니다.

양정길위원

내송이 아니고 외송이라 하더라고요 면장님이.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면장님 말씀을 내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장소가 없어서 확정을 못해 가지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딴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로를 개설했다고 하는 것은,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 농로는 공사를 계속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나머지 공사는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할 것이 무엇 무엇인데요? 실시계획, 농로개설, 마을내 도로하고 그렇네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내송마을 내 도로하고 부분적으로 몇 군데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면에서 의견이 되는 대로,

양정길위원

이것 장소를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은 내송마을이라고 하던데?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외송하고 내송하고 여러 군데입니다, 동네가. 여러 군데가 되어 가지고,

양정길위원

흩어져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이것은 확인되면 다시 주민들 의견을 집합해 가지고 면장하고 의논이 되면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면장님 말씀은 “이 공사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엊그제 분명히 들었거든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동면정주권개발사업을 할 때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 집행하는 시점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공사를 발주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발주 확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집합이 되면 그대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려고,

양정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종 포괄사업비라든지 본청 예산에서 했던 사업들을 계획성 없이 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이, 먼 데까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동면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변경된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을 집합해 가지고 합당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인데 그냥 딱 올려놓고 예산 내려오니까 또 못해 가지고 변경한다 하고, 또 지하수 개발을 한다더니 안길포장으로 바꾸어 버리고, 이렇게 별 필요성 없는 공사를 자꾸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작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심사를 확고히 해서 별 필요치 않는 사업은, 이미 내려 왔으니까 할 수 없이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공사가 안되도록 미리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초기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공사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공사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과다 계상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좀 포괄적 물음인데 적정하게 공사금액을 산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

이부건제1반반장

무슨 말이냐 하면 박종국 위원님은 “농어촌도로 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 공사비 책정이 과다하게 된 것 같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과다하게 된 것인지 정당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미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돈을 예산에 확보하고 또 발주 안된 것은 보상비부터 먼저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다책정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비 책정이나 집행에서 과다로 책정한 것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농어촌도로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 현황(5,000만원 이상) 있죠? 농어촌 도로 이 부분도 포함되지만 공사계약현황 5,000만원 이상 있지요, 그 부분을 잘 봐주십시오. 예시를 해 줄까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5페이지 보면 한사랑예식장~천일고속간 인도설치 해 가지고 7,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건설 쪽은 아닙니다만 좀 과다하게 안 되었겠느냐 봅니다. 국장님은 그 지점을 잘 모르시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한사랑예식장에서 천일고속 구간은 압니다.

박종국위원

압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가운데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가 그것을 외곽 쪽으로 인도를 하고 주차장을 보낸 그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 작년도에 예산을 9,000만원 했으나 8,4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박종국위원

7,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7,100만원은 시공비고 관급자재 1,300만원,

박종국위원

같이 포함시켜야 되네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행을 하면서 설계를 하면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 돈 같으면 공사하고 남겠습니다. 돈이 아무리 가치가 없기로서니 8,400만원 같으면 억에 가까운 돈인데, 보도블럭공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짜들 할 것 없다고 봅니다.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밑에 다지고 하면 그렇게 듭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시키고 낙찰을 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과다하게 들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설계를 함에 있어서 사업비 예산이 낭비가 안되게 설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시가지 도로는 공사를 하면 잡다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상수관로 하수관로도 새로 해야 되고 집집마다 연결하는 도로턱 관계, 그 사이길 하고 연결하는 도로포장 이런 것을 전부 맞추다보면, 그런 잡다한 문제가 적은 데는 조금 적게 들고 조금 많은 곳은 많이 드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시설을 하다가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깨어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전부 폐기물로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속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다 맞추어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계상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만큼만 계상하는데 주위의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실제로 보도블럭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양쪽으로 해 가지고 1㎞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양쪽으로 합치면 한 1㎞됩니다.

박종국위원

1㎞ 같으면 m당 얼마입니까? 8만원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8만 4,000원.

박종국위원

8만 4,000원, 글쎄요. 제가 봐서는 공사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지역은 모르니까 못 묻는데 보도블럭 공사에 돈 많이 안 듭니다. 그 밑에 환경위생사업소~(주)세신간 자전거도로 있죠? 이것이 지금 공사는 다 되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다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 무슨 그것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국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놔도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예산형편이 되면 계속해 가지고 신도시 쪽하고 연결이 되도록 해서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할 입장이 되어 가지고 우선에, 시가지는 지금 해봐야 인도폭도 좁고 이래 가지고 크게 효력이 없어서 투자효과가 나타나는 데부터 먼저 한다고 지금,

박종국위원

이것 폭이 1.5m가 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평균 1.5m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인도는 보통 몇 m 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인도는 4m~5m,

박종국위원

그렇게 인도가 넓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세신 쪽으로 올라가면 좁은 데는 2m가 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2m 안 되는 데는 1.5m 해 버리면,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좁은 데는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화 해 가지고 사람도 가고 자전거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있지요, 3.9㎞? 공사 시점이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처음에는 영대교에서 북정보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박종국위원

롯데제과 앞이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롯데제과 보 있는 곳까지,

박종국위원

거기 보니까 기능공하고 조공이 투입되는 것이 하루에 40명인가 그렇습디다, 설계상. 그래서 2년 공사에 2만 몇 천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총괄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요즘 아무리 봐도 사람이 일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던데?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일해야 될 부분은, 그리고 자연식생용 호안블럭 쌓는 것 있습니다. 그 블록 쌓고 하는 것 전부 인력으로 다 안 했습니까.

박종국위원

인력들이 많을 때는 하루에 100명, 200명씩 붙어서 한다는 것인데 작업량이 그렇게 나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고수부지정비 할 때는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고,

박종국위원

인력이 2만 몇 천명이나 나와 집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 인력이라는 것에 포크레인기사라든지 이런 인력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포크레인 그것은 절토라 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디다. 절토하고 잔토, 성토 이래 되어 있던데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목별로 집계를 못해서,

박종국위원

유산천 거기에서 지금 양질의 모래가 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양질의 모래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 비에 조금 떠내려온 것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이번 비에 떠내려온 것 같으면 제가 무엇하러 설명합니까? 제가 1달 전인가 가서 봤어요. 토사가 굉장히 좋습디다, 아주 깨끗한 모래가 있던데. 물론 군데군데 또 진흙이 있겠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해도 모래를 상품화하려면 준설기계가 있어야 되고 세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무슨 물건이 되어 나가는데 소량을 가지고 그것을 자원화 하면 기본적인 장비투입비도 안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채산성이 없어서 안 했다 이런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소량이기 때문에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 흐르는 것을, 물 흐르는 엘리베이션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저수로요?

박종국위원

예, 저수로. 복류수 흘러가는 레벨을 기술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을 평수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물 흘러가는, 고수부지까지 물 흘러오는 그 정도까지 그것을 평수위라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하상레벨을 뭐라고 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저수로지요.

박종국위원

바닥레벨이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 바닥레벨 이상은 더 굴채를 못 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채굴을 하면 하상 전체에 이동이 생기고 파버리면 고수부지 자체가, 또 저수로 호안 해 놓은 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득할 수 있으면 그것을 통째로 해 가지고 팔면 돈이 되는데 왜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데 관리청에서 인가를 해 주고 할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수로 폭이 넓어 가지고 안에서 중장비작업을 해도 제방에 영향을 안 미치면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들은 폭 해 봐야 100m 남짓에서 200m밖에 안되고 80m 되는 곳도 있는데 그 안에서 저수로 안의 깊이를 기존 하상계획고보다 1m~2m 더 파버렸다. 그러면 고수부지와 우리 호안해 놓은 것까지 전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관리청에서 그런 허가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성토하면 안되요, 성토를 하면 안되느냐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물론 토질만 좋으면 성토를 해 가지고 쓰면 되지만 밑으로 파버리면 제방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박종국위원

모래를 파먹고 다시 나쁜 흙으로 채우면 안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저는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돈이 그 돈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파묻고 다시 되내어 판다는 것은,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관리청에서는 가능하면 계획 바닥 이하는 절대 손 못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일반 지방하천에는 사토 채석허가를 일체 안 합니다. 낙동강도 지금 잘 안 해 주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깎아내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파는 데만 자꾸 파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위로는 양질의 모래가 더러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지금은 오니하고 섞여 가지고 준설이 되기 때문에 당초 토지공사에서도 성토용 재료로 질이 안 좋다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처리하는 비용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양해 하에 토지공사 사업장 성토용으로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중에는 나쁜 모래도 있고 좋은 모래도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 관계는 부분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채산성이 어느 정도 나와 지면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나중에 공용으로 쓰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면, 비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좋은 모래도 있습니다. 좋은 모래도 있기 때문에,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양이 얼마나 나올지 그게 문제인데 저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렇다고 결론을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모래는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일단 비가 와 가지고 작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도 실용성이 있을는지 한번 판단해 가지고 공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을 할 때는 하청업체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청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글쎄 과장님 제가 가서 보니까 화일이라는 회사가 있고, 맞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회사는 지방업체하고,

박종국위원

화일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화일이 50%이고,

박종국위원

예?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화일하고 지금,

박종국위원

세림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세림하고.

박종국위원

6대 4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런데 화일직원들은 아무도 안 보이던데요.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세림에서 다 한다고 하던데요. 화일은 명의만 걸쳐놓고 세림에 하도급 줘 가지고 이익금 챙기고, 그러니까 부실이 되어 버리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공동도급 시행은 가능한데, 화일에서 감독관은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화일에서는 공사만 따놓고 감독관 꼽아놓고 공사는 세림에게 떼어 주고 이익금 챙기고, 건설 생리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적은 돈 투입해 가지고 많은 이익 창출하고 부실은 양산천이 부실 나 버리고, 그러니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현행법의 맹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나쁘게 보면 그런 점도,

박종국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것 60 몇억 들 공사 아닙니다. 잔토 처리해 놓은 곳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호안이 되고 나면 고수부지 부분에 상당히 투자를,

박종국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상에 잔토 처리 해 놓은 것 한번 보셨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하상에 집토 해 가지고 모아놓은 것은 봄에 봤습니다. 갖다 버리는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잔토정리 해 가지고 하상정리한 데를 보면 깨끗한 흙은 퍼 가지고 저쪽에 갖다 내버려 버리고 다시 되메우기 하려니 귀찮으니까 뻘을 쫙 깔아 놨더라고요. 그것은 양산천 정비가 아니고 더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그래서는 안되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회복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에게 미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안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가서 봤어요. 되메우기 할 적에 깨끗한 모래로 메워주어야 하천이 사는데 진흙 뻘을 그대로 긁어 가지고 잔토처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그런 업자들에게 맡겨 가지고, 나의 일반상식을 가지고도 저것은 잘못되었다. 하천정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겠는데,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신임과장님에게 미루지 마세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을 바루어 놓고 가셔야 합니다. 신임과장에게 미뤄놓고 잘못되면 빠져나가 버리고 이러면 안됩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은 모래는 갖다 버리고 뻘로 하상 레벨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 놨어요. 돈 들여 가지고 하상정비할 것 뭐 있어요? 양산천 정화시시킨다고 하더니 썩는 하천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과장님 제 말씀이 틀립니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하상에 깨끗한 흙을 깔아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재조사해 가지고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재시공시키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보고 왔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깨끗한 흙을 되메워 주는 그것이 하상정비 아닙니까, 기술상식은 없습니다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썩어 가지고 오니가 된 것은 걷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빨려들어 갔다든지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 처리를 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하상보다 조금 더 긁어내어도 된다 아닙니까, 더러운 흙은?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위치별로 계획고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더 긁어내어도 되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

긁어내고 깨끗한 흙으로 메워도 되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메운다는 것은 조금, 하상보다 더 낮게 긁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맑은 물이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을 덜어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저는 전문지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썩은 흙을 긁어내고 깨끗한 모래를 깔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지 제 말씀은, 썩은 흙을 그대로 걷어내고 그냥 거기에 방치해 놨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면서 더 오염이 되어 버리는 거라.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상태를 제가 직접 안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공사를 할 겁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우리 계획상에 긁어내어 준설해야 될 부분에 오염된 흙이 있다하면 긁어내고 전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긁어내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오염되어 가지고 깔려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흙을 전부 걷어내어 가지고 밖으로 전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처분하고 나면 깨끗한 흙이 나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깨끗한 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긁어내어야 될 부분이 안 긁혀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레벨을 봐야 됩니다. 보고 성토를 안 해도 되는 부분 같으면 성토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흙이 썩어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긁어내어 하상하고 맞춰놨어요 레벨을, 그러면 조금 더 긁어내어 버리라는 말입니다. 더 긁어내고 거기에 깨끗한 흙으로 하상을 정리해 버리면 더 좋은데 썩은 흙을 긁어내고 하상을 그대로 방치를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 부분은 감독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긁어낼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더 긁어내도록 조치를 하고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메우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답변을 자꾸 조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개념정리를 안 해 주니까 나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박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현장에서는 감독의 공사계획 레벨대로 긁어낸 것 같은데 그것을 긁어내어도 밑에 더 썩은 것이 있다?

박종국위원

맞습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 더 긁어내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흙이 썩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하천이 오염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긁어내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메울 필요가 있으면 메우고, 그것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할 이유는 없지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밖으로 실어내어야 되면 기계로 퍼 와 가지고 실어 가지고 담아야 되고, 또 운반 해 가지고 갖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 설계서 보니까 굴채가 37만㎥이고 잔토 방출이 30 몇만 ㎥이고, 그 다음에 성토 부분이 5만 몇천 ㎥고 이렇습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긁어 내 버리고 난 뒤에 하상에 썩은 흙이 그대로 있어도 이것 하상하고 레벨만 맞으면 그대로 방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상에?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하상계획고, 하천바닥입니다. 하상계획고 계획이 있습니다. 종단구배에 따라서, 그래 가지고 하상계획고 E․L이 10원성 같으면 10원성까지 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흙만 걷어내도록 정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흙은 그 인근에서 고수부지를 만드니까 성토로 유용하면 그 성토부분에 들어 가고, 5만이라 하는 것을 쓰고 나머지 30만㎥은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이 하상계획고 이하로 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상계획고 밑에 나쁜 흙이 많이 있고 인근에 좋은 흙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현장에서 나쁜 흙은 가능하면 걷어내어 가지고 좋은 흙을 밀어놓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말씀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도로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인근에 좋은 흙이 있고 하면, 만약에 많이 썩어 가지고 안 좋으면 그것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긁어내고 그것을 밀어가지고 채울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자꾸 답변을 책임 면피성으로 하니까 저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긁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못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은 자꾸 면피하려고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보고 왔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안 보고 왔으면 모르지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상정비한다고 돈을 60 몇억씩 갖다 넣어 놓고 거기에 진흙을 짜들 있는 것 긁어내지도 않고 그대로 해서 공사 마무리하고 하상정비했다고, 그런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가 돈이 아무리 가치가 없기로서니. 이것은 하상정비하는 돈이 아니고 업자 편리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식재에 관해서 물을게요. 고수부지에 식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부분적으로 키 작은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상식으로 하상에는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재를 해 놨더라고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식재를 못한다기보다는 하천 치수상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요새는 친환경, 친수 목적으로 조성을 많이 하다보니까 유수에 지장이 없는 관목, 키 작은 것은 조경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수에 지장을 주는 큰 나무를 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무 심을 때는 작은 나무지만 큰 소나무도 있던데요 거기에?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소나무 있는 곳은 운동장하고 제방 위쪽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쪽에는 식재를 해도 됩니까, 제방 위쪽에? 그곳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청에서는 “나무 전부 다 빼 내버려라. 왜 이런 나무 심느냐?” 하지만 저희들 시 입장으로서는 양산시민들이 지금 현재 양산천 아니면 어디에 가서 저녁에 바람 쐬일 자리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하나의 공원화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천법을 부분적으로 어겨가면서 관리청하고 근 6개월 이상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인가를 받아놓은 사업입니다. 물론 고수부지에 큰 나무가 심겨 있어 가지고 저런 것이 흙을 물고 넘어지면 제방에 위험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위해를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식재를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큰 나무는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그것은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토목이라든지 수리학 이런 쪽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양산천 둑은 양산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나무가 착근하면 둑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둑의 물이 새는데, 그런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우리의 어떤 휴식공간, 말이 휴식공간이지 물은 다 썩어있는데, 저는 식재 부분에 대해서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작은 나무는 식재해서 착근이 깊이 안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큰 나무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저희들 욕심이 조금 앞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나무는 제방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이것 나중에 둑 터지면 과장님이 책임지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래서 키 큰 나무는 저희들이 제방안전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후임 과장이나 뒤의 과장님에게 미루면 안돼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저도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무 심어 가지고 뿌리가 착근해 둑 밑으로 파고 들어가 거기에서부터 물구멍이 생겨 가지고 둑이 터졌다 하면 이것은 발상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요. 이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식재 문제 있죠?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것 다시 조정하세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잠깐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하천관리를 옛날에는 순수한 치수개념에서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방에 나무가 있으면 조금전 박위원님 말씀대로 뿌리가 그것해서 땅이 흐트러져 가지고 제방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오면서 이수개념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하천 가운데 있어 가지고 유수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나무 제거를 지금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양산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하수는 차집이 되어 오고 하니까 양산천 물이 더 깨끗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고수부지에 친환경 운동시설이나 생활시설을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나무가 없고 하여, 그래서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부산청에서는 이수개념을 생각 안 하거든요. 치수개념에서 못하라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나무가 한 그루라도 있어야 그늘이 있을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전 위원님 말씀대로 양산천이 사실상은 제방이 완벽한 제방도 사실은 아닌 편이고 그래서 교목류, 큰 나무 이것은 억제를 하고 관목으로 해 가지고 자그마한 것은,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고 또 뿌리가 지반을 크게 안 흐트리는 부분, 이것만 가지고 조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그게 말입니다. 큰 나무는 상당히 유속에 저항을 줍니다. 저항을 주면 그 물이 둑에다 저항을 준다고요. 그 정도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중보 있지요, 수중보. 하상정비할 때 왜 수중보를 안 했느냐는 말을 합디다. 수중보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물이 흐르면서 와류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불특정지역에 절토현상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수중보라는 것은 지금 고무보를 해 가지고 물이 일정 수위에 올라갔을 때 넘어가도록 하는 부분하고 아예 수중으로 하는 것, 우리 양산천 같이 하천종단에 구배가 있는 곳은 수중보를 해봤자 보가 있으나 없으나 거의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급류가 흐르더라고요. 급류가 흐를 적에는 하상을 쳐 가지고 갉아버린다고 그러던데요. 이번에 하는 김에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이 안 맞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우리가 수면에 보를 이렇게 구체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도 하상이 이렇게 낮아있거든요, 보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보 높이까지 해 가지고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지금의 보는 물이 적게 왔을 때는 보 역할을 하는데 이 보의 수위를 넘어버린다 아닙니까 그때 물이 내려가면서 밑에서 와류현상이 생겨 가지고 하상을 이렇게 절토를 한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물이 넘어 왔을 때 콘크리트구조물로 빼 줍니다. 그것 해 가지고 와류현상이 생기는데 그 이상만큼을 빼주는데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그 기준보다도 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보강을 좀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박종국위원

물의 레벨이 올라갔을 때는 지금 있는 보의 역할은 별 의미가 없다 하라고요. 오히려 유속에 저항만 준다고 하던데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것은 그렇지요. 물 내려갈 때는 저항을 주고, 지금 저 보는 물을 그 높이만큼 가두어 놓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지요.

박종국위원

수위가 많이 올랐을 적에는 바닥에 와류현상이 생겨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아주 깊고 어떤 지역에는 많이 성토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중보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보체로 인해 가지고 하상의 유심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깊은 곳도 있고 얕은 곳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의 보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일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이 흘러가다가 유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딱딱한 게 부딪히면 옆으로 구덩이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산청이나 하천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보 저것을 아예 없애달라 하거든요.

박종국위원

제 말씀은 수중 바닥에 벨트처럼 이렇게 보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바닥에 보는 설치가 안되어지지요.

박종국위원

안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세굴되는 그 부분은 보가 이런 식으로 앞에서 막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에이프런 해 가지고 죽 빼주어 가지고 이래 하거든요. 그 에이프런 길이가 짧으면 이 물이 넘어 가지고 뒤의 흙 부분을 파내려 가 가지고, 보통 보면 보체 밑에 깊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한, 지금 현재 6m나 7m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한 15m나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돌아 가지고 본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하상이 많이 세굴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보강은 하더라 해도 수중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바닥이 이렇게 있고요. 홍수 때는 이 보 자체를 없애달라 하는 것이 수중보거든요. 없애버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해서 물을 가두어야 될 때는 세우고,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수중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밀양 같은 데는 해 가지고 사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엄청스레 드는데 한 200m 할 것 같으면 한 2․30억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한 군데 하려고 행자부하고 저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일단 그것 하나는 시설을 할 것이고, 영대교 밑으로 있는 보체하고 저것은 지금 개선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상 세굴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콘크리트 에이프런은 안 하더라 해도 돌망태나 큰 전석을 해 가지고 뒤에 많이 파진 곳에 갖다 채워서 그것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중보를 이동식으로 하는 게 또 있는 모양이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지금 우리 양산천에 ICD의 철로유입 관계 때문에 교각이 이렇게 서 있다고요. 그 지점을 아십니까 국장님? 기존 철도 다리가 있잖습니까, 우리 양산천 하구에?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그 위에 보면 ICD 진입 다리가 있지요? 너무 간격이 그것해서 교각 자체가 유속에 저항을 많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하천 상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하면 수리계산을 다 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하천관리청이 협의를 안 해주는데요. 사실상 수리계산을 안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작물로 인해 가지고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도록은 안 합니다.

박종국위원

있는데 다리를 조금 더 당겨 올렸으면 안 좋았겠느냐.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간격이 100m고 200m고 원스톱으로 바로 나가버리면 좋은데 그것은 토목구조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니까 하천을 횡단하고 할 때는 다릿발, 그러니까 비아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20m 간격으로 한 것하고, 그것을 30m 간격으로 하면 상부교량의 그것이 상당히 두꺼워져야 되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간격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철도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양산천 하구에 보면 철도다리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그 간격하고 ICD 다리하고 그 간격이 너무 좁지 않느냐. 조금 더 띄웠으면 유속에, 위에서 저항을 받고 밑의 철도에서 더 받으니까 물이 안 빠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것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ICD 인입 철도하고 기존 철도하고의 선형계획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 되었겠느냐 싶습니다. 명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박종국위원

우리 유속에 저항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박종국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과장님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양정길위원

박종국 위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질의를 했는데 간단합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 65억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48억에 계약되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병행해서 하는 신기천 준설을 하고 수변공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일간지에 상세히 보도가 되어 있을 것을 저도 봤습니다. “신기천에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 해 놓고 수변공원 옆의 고수부지 이용면적이 불과 4~5m 밖에 안된다.”고 해 놓은, 그것을 정확하게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신문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는가 하면 신문에는 신문보도대로 나고 전에도 많이 시끄러웠는데 신기천 폭이 40m~50m밖에 안 되는데 물이 흘러가는 자리 만들고 수변공원 만들고 하다보니 고수부지 이용면적도 크게 적고, 그러다 보니 물이 흘러가는 자리도 비좁아 이번에 홍수가 지고 하니까 다 무너지고 유실되고 이렇는데, 지난번에 유실된 것을 복구하던 차에 이번에 또 이래 가지고 전부 유실되었다고 신문내용을 보니 아주 심각하게 해 놓았습디다. 양산시민들도 큰 하천 정비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신기천에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유실되고 또 복구하고 유실되고 또 복구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고 차라리 큰 하천은 모르지만 신기천은 아예 공사를 하지말고, 포기를 하고 원래 하천의 목적대로 물만 흘러가도록 잘 정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시민들이 심지어 말하기는 돈을 쓸데가 없어서 이런 공사에 쓴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물론 이용목적하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시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이용가치도 낮은데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공사 도중에라도 변경을 해서 그것은 하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수변공원 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지? 그렇게 시민의 저항을 받고 있고 연일 무너지고 복구하는 그것을 구태여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신기천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기천 수변공원 조성을 할 때는, 지금 하천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수부지하는 그게 우리 계획하상고입니다. 저것이 건천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아니면 거의 말라있거든요. 그래서 계획하상고에서 유로를 폭 5m~6m, 깊이 120m~150m 이렇게 파 가지고 비가 조금씩 올 때는 내려가라. 그 다음, 저희들 목적이 저쪽 다리 밑쪽으로 인공적으로 차수를 해 가지고 그 물이 고이게 하고, 그 물이 썩으면 안되니까 밑에 펌프를 해 가지고 항상 물이 그렇게 있도록, 저기는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없거든요. 그리고 옆의 부지에는 잔디를 심어서 인근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전에 운동장 같은 것이 없고 할 때는 옆에다, 삽량문화제 할 때는 무대도 만들고, 콘크리트로 해 놨더라고요. 활용 안 할 때는 인근에서 롤러스케이트나 베드민턴장으로 활용했는데 올해는 저것이, 저희들 의욕은 그랬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이게 일이 다 되어 가지고 잔디도 활착 안되고 비가 계속해서 와 가지고, 위에서 하상정비를 하니까 거기에서 모래, 자갈이 떠내려와 가지고 덮기도 하기도 유로도 막아 놓고 하는데, 지금 사업비 투자는 필요한 것은 거의 다 되어 있어서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제외를 시킬 입장은 못되거든요. 잔디도 보식을 해 놓으니까 또 떠내려가고 해서 그것한데 저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돈을 추가로 못 주고 그 시공회사만 골병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 해 놓은 것이 날아갔으니까, 자기들은 천재라 하지만 우리는 “여하튼 심어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과욕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물러날 수도 없는데,

양정길위원

그렇더라도 시민들이 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변경해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좋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변경을 하면 뜯어내는 돈 또 주어야 되는데요.

양정길위원

설사 돈이 들더라도, 나중에 무너지면 또 하고, 내가 보니까 굉장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원래 양산이 고향이 아니시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의 치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잘 모릅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나이가 짜들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래서 한 50년,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고 한 50년 동안 있어서 양산의 치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거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천 수변공원 해 놓은 중간에 보가 하나 있거든요. 국장님은 건천이 되어 가지고 평소에 물이 잘 안 흐르고 비 올 때만 흐른다고 했지만 제가 양산중학교, 양산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제방이 무너지고 보 양쪽에 보면 석축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도 다 무너지고 이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명곡에서부터 흘러오는 계곡이 길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그 위에 신기마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사라호 태풍은 특수한 태풍이었지만 사라호 태풍 때 신기마을 전체가 다 떠내려 가버려 이승만 대통령이 집단취락지구로 집을 지어 줘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있거든요.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런 좁은 땅에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참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앞으로 자꾸 하자 보수하라고 하면 적당한 시기에 정비를 해서 차라리 그냥 하천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전국을 강타했는데 뉴스를 위원님들 안 들었겠습니까? 저도 들어봤는데 뉴스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천에 이렇게 교량이 걸려있고 교량이 있다 보면 공작물을 건널 데가 없으니까 하천 위에 있는 교량의 윗 부분에 이렇게 파이프라인도 붙이고 무엇을 많이 붙이던데, 수도파이프도 붙이고 이랬는데 엊그제 뉴스 나오는 것을 보니 여러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무슨 설치물에 부딪혀 가지고 다리가 떠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뉴스에 바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비 많이 올 때 제가 호포에서 석계 위에 까지 직접 현장에 차를 타고 가봤습니다. 상북 반회쯤 될 거예요. 거기 아파트 쪽에 다리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다리를 보니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이래 붙여놓은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수방요원들이 나왔는지 다리를 막고 비상조치를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봤습니다. 다리부분에 걸린 그것이 그만큼 지장이 있는데, 죽 내려와 보니까 하천의 물이 막 넘으려고 하는 위험성이, 결국 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험한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아까 양산천 준설할 때 제방이나 하상에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하천법을 조금 읽어보니까, 가능할는지는 몰라도 마땅치 않고, 작는 나무를 하천바닥에 심는다 하더라도, 그 작은 나무가 50㎝~100㎝ 이내라고 하더라도 50㎝만큼 나무가 꽉 있으면 하상을 50㎝ 돋운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하천법을 읽어보니 기타 고정 공작물이라든지 나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특히 제방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제한을 많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어겨가면서 양산천을 친수공간으로 한다는 발상이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산천이 물이 맑아져 앞으로 얼마나 맑아질지, 한강처럼 될지 몰라도 지금은, 이번에 비왔을 때야 괜찮았지만 조금 있어 보면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양산천 물이. 이번에야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씻겨서 그렇지. 그런 양산천에 갑작스레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친수공간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운동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온천천인가를 봤어요. 직접 가봤는데 운동시설을 하면서 무슨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볼이 튀고 하니까 그 볼이 못 틔도록 펜스라고 하나 무엇을 하나 칩디다. 그것을 쳐 놓아 비가 오면 갑자기 걷어 내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온갖 찌꺼기가 걸려 가지고 물 흐름에 엄청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더라고요. 실제 가보면 그래요. 한번 가 보세요, 거짓말인가. 완전히 물 흐름을 방해하니까, 운동시설도 사실은 거기에 하는 게 안 맞더라고요. 거기에 운동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볼을 못 틔도록, 시에서는 하지 마라고 했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볼이 틔어 가지고 물로 가고 이러니까 철망을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비가 오면 찌꺼기가 다 걸려버리니까 완전히 물막이 작업이 되어 가지고 하천 관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데 운동시설을 하는 것도 저는 발상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은데, 양산천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기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사라호 태풍에 전부 다 터져 가지고, 저기 제방이 전부 모래입니다, 지금 파 보면. 아주 양질의 모래가, 하얀 백모래를 거기는 모아 놓았습니다. 거기는 만일에 비가 많이 온다하면 모래가 그냥 논으로 확 이렇게, 우리 운동시설 쪽에 넘어올 정도로, 거기는 전부 모래를 모아놓은 그런 제방인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양산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은 낮은 저지대에 사는 자체도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거기에 잘 안 살려고 합니다, 워낙 침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신 분들은 너무 의욕이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업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 이상의, 시비만 자꾸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조그마한 것입니다만 동면 외송~내송간 농로포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폭이 3m정도로 되어 있는데, 동면도 그렇고 딴 데도 가서 우리가 농로라고 포장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것은 1.5m도 안될 정도로 포장을 해 가지고, 옛날도 그랬지만 요새도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경운기는 필수적이고 주로 트랙터로 밭도 갈고 논을 갈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옛날의 경지정리지구, 물금에 지금 남아있는 지역뿐 아니고 요새는 대형화되다 보니까 장비가, 양산에 수리안전답이라고 해 놓은 거기는 지금 가면 대형 트랙터가 한번 지나가면 수로까지 다 파뒤집어 버리는 이런 정도인데, 농로 폭을 3m로 해 놓으면 경운기 2대도 못 틀 것입니다. 트랙터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앞으로 농로 이런 것은 포장할 때 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좁게 실용성도 없이 해 가지고, 그냥 위에 덮어씌우기 해 놓은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이용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로 확포장할 때는 그래도 농촌에서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경지정리지구나 해 가지고 전에는 3m 폭으로 하고 한 200m 간격으로 대피시설을 하도록 했는데 실상 지금 우리도 기존하고 있는 농로폭 3m가 좁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제약을 받으니까, 우리 농림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보면 1㎞에 몇 천만원 되면 폭 3m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부담을 시켜가지고 하거든요. 그 돈 가지고 1㎞를 만들려면 폭이 3m 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넓게 할 수 있도록 금액 비율을 높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로라도 일단 농로를 하게 되면 시비에서 조금 부담이 들어가더라도 확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 안되면 100m 간격이나 150m 간격에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여러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양정길위원

이런 것을 할 때 노폭을 3m 한 것 같으면 진짜 3m가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은 것은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딴 면의 예를 들것 없이 동면만 예를 들어도 3m를 해야 되는데 1.5m도 채 안되도록 해 가지고 경운기 같은 것을 몰고 가다가 좁아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남락에도 죽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포장을 할 때 확인을 해 가지고 3m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3m도 좁지만 가보니까 근근히 무슨 소낙비처럼 콘크리트를 가지고 해 가지고, 워낙 좁다 보니까 곡예운전을 하다가 떨어져 다치고, 오늘도 개곡마을에 다쳤다 하는 소문이 있는데 현장확인을 위해 담당자를 보내든지 해서, 말은 여기서 확인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그렇지 못하다고요. 포장을 그렇게 좁게 해 가지고 큰 사고만 자꾸 유발시키는 결과지, 그런 뜻에서 노폭을 되도록이면 넓게 하는 것이 좋지만 꼭 그렇게 못하더라도 현장확인을 잘 해 가지고, 너무 좁은 노폭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빈발하고 옳게 쓰지도 못하게 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마쳤습니까?

양정길위원

예, 마쳤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요지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집행부에서 요지만 답변을 하시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서면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위원장님, 한번 질의한 것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사랑예식장에서 천일고속간 인도설치는, 지금 현재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무슨 공사입니까?

박종국위원

옛날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없는 것을 설치한 공사입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에 한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작년에.

양정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석축공사나 하천정비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 예산을 하기 전에 일단 그 공사비가 얼마라는 책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급회사에서 책정을 해서 예산안을 세우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 내년도에 만약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개략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내역대로 해서 입찰을 보이고 공사를 시행해 나갑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어느 위치에 공사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대충 얼마쯤 들 것이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산출해서, 5,000만원 이상이 입찰이지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1억 1,000만원 이상되면 경쟁입찰이고 1억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지금 간이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과 실제 계약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예산액과 공사금액, 계약금액이 똑같이 책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5페이지의 서창시가지정비는 2억인데 여기에서 관급이라는 것은 관급자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관급자재가 5,30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1억 4,700만원 이래서 딱 2억이거든요. 예산을 2억해서 2억에 공사를 주었다는 부분들은, 이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처리가 된 부분이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보통 입찰시키는 것을 보면 입찰금액의 60 몇%인가 이렇게 다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할 당시에?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낙찰율은 97․8% 정도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여기에 보면 100% 예산금액과 계약금액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당초의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 입찰을 보이고 난 뒤에, 만약에 1억 짜리 공사가 9,500만원에 낙찰되었지만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민원이 생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도 불편하니까 붙여서 같이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합당하면 예산은 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주민편익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추가로 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있거든요.
희복

양희복위원

여기 4페이지의 원동 원리 도로포장은 예산이 1억 1,2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2,600만원, 이것은 공사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이것은 전부 포장, 공사도 도로포장 아스콘포장, 이것은 3분의 2이상이 그것입니다. 즉 관급자재비인데 관급자재비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자재가 표시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고, 계약금액은 95%, 97%.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다운이 되었지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비비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으면 이월되기보다는 추경할 때 삭감을 시켜 가지고 타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경 때 정리를 많이 합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교리배수펌프장 있지요, 지금 220마력이 4대입니까, 5대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225마력 예비포함해서 5대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번에 침수되었을 때 5대가 다 가동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맨 마지막에 물이 계속 차올라 올 때는 5대를 다 가동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풀가동 했네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 원인은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설계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유역내 우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 우량이 왔을 때 배수펌프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2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온 비에 대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20년 만에 올 수 있는 빈도계산을 초과한 비가 왔기 때문에 이 배수펌프 용량으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0년 빈도에 맞추었다고 하는데 용량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침수가 되어버렸네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온 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지요.

박종국위원

예산에도 없었고 그지요? 저것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집수정 안 있습니까, 집수정이 양산배수장에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물이 고이도록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교동에 지금 현재 4,950톤인가 그렇게 키워 가지고, 용량을 1차 했다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4,950톤인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저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것이 최대 우량이 왔을 때, 최대 시간이 왔을 때 그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설을 하면 전체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수지를 더 키우고 펌프시설을 해 놓으면 그 안의 구제할 수 있는 면적 그것보다 이것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빈도라 하는 것은 20년 빈도로 했으면 20년의 최대치 왔을 때는 담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 빈도로 하는 것 같으면 저것도 더 작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1년에 한번은 담그라는 것이 1년 빈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것을 100년 빈도로 해 놓으면 지금 현재의 용량보다도 3~4배는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교리 앞에는 유수지하고 배수펌프만 설치해놔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임시로 펌핑할 수 있는 임시펌핑차량 같은 것은 개발이 가능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비상원동기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구경이 작거든요. 지금 250㎜로 하는 이것은 비 오는 것은 퍼내어도 논에 물대는 것이나 같다.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100마력 250㎜짜리를 원동에 1대, 교동에 1대 배치를 해 놨는데 그것도 이번에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모터를 담궈버렸습니다만 300㏊에 그런 것 수백 대 있어도 안됩니다, 임시로 하는 것은.

박종국위원

요즘은 차량 엔진 안 있습니까, 그게 용량이 좋거든요. 저것이 220마력 같으면 트레일러 엔진 큰 것은 450마력 정도 나옵니다, 엔진에다 바로 동력을 연결하면.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시설을 추가로 더 해 놨다가요?

박종국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차에 그냥 싣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은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비용도 싸게 치일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유수지에 일단 구조를 빼 놓고,

박종국위원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항구복구계획을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역검토도 하고 홍수량 검사도 하고 유입량 검토도 해 가지고 개선할 방안을 만들 것이거든요. 비상시에는 조금전 박위원님 말씀하신 트레일러 400몇십 마력 짜리 연결해 가지고, 일단은 예비로 한 2공 더 만들어 놨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는 좀 싸게 치일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225마력 짜리 한 두 대 정도만 더 있었어도 차고 나갔지 싶습니다. 그것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이 두 서너 대만 더 있었더라 해도,

박종국위원

차고 나갔지 싶어요. 하기야 저것이 천재가 되니까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신기펌프장하고 전체 재점검을 할 것인데 저것은 우리가 나중에 시설하기 전에, 어차피 저것 용역을 주어야 되고, 우리 능력 가지고는 산출도 못 해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펌프관리장 관리원 있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관리원들이 전기기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없습니다. 관리원이 여름 우수기에 들어 와 가지고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손창규라는 직원이 1명 있었는데 전기기사자격증은 있어도 일용으로 교리펌프장 체크하고 남부, 신기, 원동도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근무해 왔습니다. 신기배수펌프장이 있으니까 전기기사가 있어 안전관계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인력 확보라는 것이 수차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도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확보가 안되어 상당히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전기직 시험을 쳐 놨는데 2명 정도는 9월말이나 10월달에 보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전기가 고압이고 동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기본자격증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문제가 되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외부사람을 고용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도 우수기에는 전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발바닥에 물만 붙어도 전기 스위치 딱 대면 브레카에서 누전이 되어 가지고, 감전사고가 다 그렇게 납니다. 전기에 대한 상식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 잘못해서 인사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깊이, 별일 없으니까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데 이게 재해 시에는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전사고에 항상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금방 이야기한 교리 수해관계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양산에 살다보니까 아는데 교리 거기에 물 담은 것은 이번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비 많이 오면 물 담고 그랬습니다. 원인은 첫째 그 마을 위치가 강보다 낮게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 안에 회현동이라는 그 마을이 상당히 면적이 넓거든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 가지고 회현동으로 해서 이쪽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물 내려오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나오는 물도 많고, 또 바깥의 강물이 높아지면 들어오는 물도 많고 하니까 침수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봐왔었는데 지금 양산여고가 있는 그 자리는 옛날에는 자갈만 있었지 집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생기고 요새는 집도 많이 생겼습니다만 아직은 교리동네에 그렇게 고층건물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연세세로 수해 담그고 방수해 나가고, 딴 데서 와 지원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으로­말이라서 하기 쉬워서 그렇게 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그 마을에 취락구조사업을 하든지 해서 다 뜯고 터를 도로보다 높게 돋우어 가지고 아예 수해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안 하면 펌프 용량을 더 늘린다 해도, 여간 올려놔도 비가 강릉처럼 약 900㎜가 쏟아진다면 도리 없이 또 담는, 연연세세 반복되는 일이니까 시에서 저기는 특수지구라고 보고 취락구조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집을 뜯고 터를 돋우어 가지고 새로 짓게 한다든지 그런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냐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펌프장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럽디다.

양정길위원

물론 그런 일을 할 때 주민이 다 승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이래 가지고 거의 실천 단계까지 갔다가 말았다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결을 안 하고는, 거기는 늘 그런 지구라고 보니까 시 차원에서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집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지 그것은 잘,

양정길위원

펌핑작업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깥 물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강물을 다 퍼내어 버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펌핑작업으로 수해를 안 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허구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한꺼번에 못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옛날 같이 않아 가지고 요새는, 수해가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요새는 하루에 800㎜, 900㎜오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물을 다 퍼낼 정도의 펌프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꾸 펌프에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래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직무를 유기하고 주민이 진짜 살기 좋은 양산으로 만든다는 것은 헛 구호라는 것이지, 옳게 되도록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볼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장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남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꼭 내가 이 부분은 질의해서 답을 들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뒷부분에 보면 지하수개발 및 폐공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붙임에 보면 있습니다. 붙임인데 붙임이라도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하수개발 여기에 보면 농업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개인업자가 파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시에서 파는 것은 몇 천 만원 정도 들어갑디다.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들어가는 것이 파고 설치하고 폐공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합디다. 이것이 폐공도 잘 안되어 가지고 지하수만 자꾸 오염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하수를 원한다고 해서 팠는데 물이 안나니 또 파고 또 파고 이래 가지고 자꾸 지하수만 오염되는데 지하수 관리를 특별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관계에서 일반인이 파는 것은 전부 신고입니다. 신고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서류라든지 규정에 맞는 형식이 갖추어지면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2,000여공이 됩니다.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저것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니까 서류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기도 바쁘고, 주민들이 누구 집에 지하수를 판다 하면 저것을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와 옮기는지 이런 것을 신고라도 좀, 아무리 신고 받아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수관리에 맹점이 많습니다만 주민들이 신고를 안하고 저희들이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폐공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을 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감독이 수시로 나가고 위치 옮긴다든지 하면 다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하수법이 강화되고 나서는 폐공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한 것이 마을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공무원 할 때 이것 확인하러 나간 적도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자꾸 “이번만” 하면 예산 몇 천만원씩 줘 가지고 하라고 하고, 너무 허술하게 관리해서 돈만 자꾸 내버리지 않느냐. 예산만 자꾸 내버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리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관리를 안 해 주면 예산만 내버리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황도 묻고 관리부분도 물어봅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앞으로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지하수를 선호하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먹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가 보급 안 되는 마을은 원동 몇 군데하고, 그 외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수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간이상수도를 유지하고, 작년부터는 간이상수원 수원 떨어져 가지고 파 달라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수도 넣어십시오.” 하고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안 줄어들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붙임에 붙어있는 것이 다 개발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폐공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것 어떻게 질의해야 됩니까? 제목에 “폐공처리현황”, “개발현황” 이렇게 해 놨는데,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개발 다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개발한 것은 다 폐공한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폐공된 것은,

양정길위원

구분이 있어야 되지.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부건제1반반장

예.

박종국위원

옛날에 폐공특위를 해서 폐공관리를 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아니, 지금 현황 이것은 어느 것은 폐공이고 어느 것은 존치되어 있는지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

박종국위원

개발해서 쓰다가 경제성이 없는 것은 전부 폐공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여기 폐공현황이라는 말을 넣어 놓은 것은 뭡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하수개발 및 폐공처리(개발현황), 이것은 개발현황입니다. 항목이 지하수 개발 및 폐공처리 현황인데 폐공현황은 지금 이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폐공처리라는 말을 안 넣어야죠. 그러니까 헷갈린다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괄호를 해 가지고 개발현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폐공이라는 말을,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폐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변에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시설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양정길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한 것을 충실히 이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