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50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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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건제1반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건설도시국(계속)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가)도시과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과 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이 되어서 계수 하나하나가 잘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따지기에는 미흡하고 해서 계수문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놔두고 우선 정책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선정여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죽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근린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한번씩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소방도로나 이런 것도 5년마다 새로 계획을 세우거나 수정하거나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기술적으로 찾아오거나 민원으로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묻습니다. 대개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은 소방도로를 한다든지 무슨 공원을 계획해 놓은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는 편지나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엊그제도 그런 것이 와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계획을 새로 수정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하는 말은 그렇지 않고 중간에도 수정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양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서 정비는 5년마다 재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부분이라든지 해 가지고 어떤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있고, 학교 같은 것은 바로 교육청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의 면적의 축소라든지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수시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전임 의회에는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폐지할 부분은 폐지를 해 가지고 안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의 연차별 집행계획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나 이런 것이 제일 우리 시민의 민원대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산의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소방도로를 올해도 보니 예산을 많이 만들어 상당한 부분 진척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야 피해도 있지만 전체 사람들이 ‘상당히 잘 하는가 보다.’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당장 하고 있지만 우리 동면이라든지 원동처럼 좀 떨어진 데는 사실상 계획해 놓은 것을 언제 할지 막연하거든요. 우리 동면의 예를 보면 소방도로를 그어 놓은 데가, 삼산지구는 거의 다 그어놨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 긋고 나서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해 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계속 그어놓고 있을 것인지, 주민들은 “그러면 이것 만들어 놓고 언제 하느냐?” 재산권 침해도 있고 한데 안 하면 5년이나 10년 정도면 풀어주든지, 영구 미집행으로 있으니까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확인을 해 가지고 폐지대상은 폐지하도록 하고 일부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도록 하는 계획을 거의 확정한 단계에 있습니다. 20년 동안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도로개설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미집행장기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한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 부분에서는 내년까지는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2년 동안 검토를 해 가지고 늦어도 4년 이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부분이나 시가지 쪽에 하려고 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보상비가 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 가지고 국고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국고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비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사유재산권을 묶어놓은 부분은 해소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웅상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아는 것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 동면 석산리 개석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연마을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 왔고, 또 큰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금도 추가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거든요. 아파트가 자꾸 들어온다는 것은 인구가 그쪽으로 자꾸 집중된다는 말이고 도시화가 되어 간다는 말인데 그 마을의 소방도로가 애초에 잘못 그어져 가지고, 지역과 맞게 안 그어져 가지고 산이 보통 어떤 방향을 두고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그어져야 되는데 잘못 그어져 가지고 동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해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도로를 그었는데 그것 그어놓은 것을 우리 일반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소방도로라든지 무슨 도로를 그을 때 도로는 되도록이면 직선화 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화하는데 있어 모양새라든지 쓰임새가 좋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거기는 보니까, 저도 거기에 가서 봤지만 도로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그려져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동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어 동네 주민의 소요가 일어나고 그 중에 그런 일을 맡아 한 사람에게 “네가 그랬니” 해 가지고 도시과에 오는 등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방도로를 한 것이 남이 봤을 때 객관성 있게 안 했는지,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동민들도 그것으로 해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 또 지금 현재 일부 개발이 되어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측량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측량이 전혀 안 맞아 가지고, 무려 2m 이상 차이가 나 가지고 온 동민이 소송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할 때는 측량도 해야 되고 도로도 적정하게 그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으면 저렇게 민원이 안 생기지 않느냐 싶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얼마 전에 와서 확인측량을 하다가 지금 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양정길위원

예.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석산지구에 1차적으로 도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 번에 그 도로를 폐지하면서 미지정으로 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로를 배치할 때는 거의 장방향으로 또는 정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가 길게는 약 200m, 폭이 약 40m에서, 40m 이상의 장방향으로, 이렇게 기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석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촌락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잘라 버리면 집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 촌락을 일부 수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바른 도로가 되지 않고 약간씩 굽은 도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평면 위에다 긋는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우리 양산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 지적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양정길위원

그 이야기가 전부 일리는 있습니다. 이쪽 도로와 저쪽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좀 구부러지게 한다든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동네에서 상당히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도시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장애물이 별로 없어서 바로 해도, 거기의 건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많이 민원이 생기고, 도시계획정비 내용이나 이런 것을 동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민원이 이의를 제기할 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인사가 영향을 미쳐 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긋고 저렇게 그었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개인이 거기에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내가 이러는 것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과에서 그런 말이 조금이라도 안 나왔으면 동민들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 민원사항에 대처하는 방법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이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당시 시의원도 아니었고 공무원을 했지만 그때는 공무원도 아닌 일반 초자연인으로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는데도 동네에 가보면 "도시계획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느냐?” 하면 “도시과에서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책임성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싶고, 내 동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계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불부합지구라 하는 그런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동네가 1976년부터 ’77년까지 취락구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양산시에서 모범마을로 취락구조사업을 했거든요. 그것 할 때 전 동네를 측량해 가지고 대지를 새로, 안된 것은 도져로 밀고 부지를 정리하듯이 땅을 새로 측량해 가지고 집을 전부 새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집도 일부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지어 가지고, 지금 우리 동면은 상당히 동네 안길이 넓어 새로 소방도로를 안 해도 소방차가 온다든지 해도 별 장애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큰 차도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불부합지구가 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축대 쌓고 암벽 공사하고 한 것이 그대로 다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불부합지구가 된다는 것은 취지상으로도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측량은 전부 거짓된 것인지 상당히 의문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그 한 동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양산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의 정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안 있느냐,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이고, 지금 동네가 행정소송 직전까지 와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너무 떠들 것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상세한 대책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5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추진 상황, 이 예산은 올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이지요 토지보상금액으로,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일부 작년에서 이월된 금액도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여기에 보면 “보상중” “보상중” 전부 보상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감정평가도 안한 부분도 있는데 보상중이라고 해 놓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9월 중순이 다되어 갑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을 지금까지 보류했다가 지금 보상을 했을 경우에 그 지주들이 과연 그 금액을 수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산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지만 수용 안 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고, 원래 올해의 보상은 90% 이상하고 올 말 당초예산에 시설비조로 반영을 해서 내년에 이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상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감정평가도 안하고 있는 계획도로가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런데 전부다 보상중인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늦게 보상을, 과연 올 연말에 공사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공사가 될지 안될지 그 2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4개소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그것보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설계용역하고 난 이후에 보상을 하고 또 사업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사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3억, 5억 이런 식으로 된 부분들은 용역비와 보상금에 해당되는 금액들입니다. 여기에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감정이 완료되고, 예를 들어 웅상집단학교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90% 그 밑에는 80%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하는데 있어 가지고 70% 이상은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20%~30%는 지금 협의보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으로 얹었던 부분들을 용역하게 되면 용역이 대개 6월달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약 2개월 정도 감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보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80%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20% 정도는 공사를 하면서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발주에 들어갑니다. 10월경 되면 지금 보상 중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약 80%나 70% 정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남는 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서 공사진척을 염두에 두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북면 경우를 논한다면 상북초등학교 뒷편에 그것도 얼마 전에, 안된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까지도 토지감정평가를 안한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인원은 적고 건수가 36건이나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딴 것 하다보니까 늦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상당히, 보상을 해 준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대로 지주들이 감정평가에 의한 그 금액을 바로 수용한다면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도 지주들은 더 받으려 하는 욕심에 제때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또 1년 늦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을 1년을 넘긴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80%”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은 90% 이상 토지가 보상이 되었을 때는 바로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북 소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소토 도시계획도로도 4억이 토지보상금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 감정평가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반회의 도시계획도로 소1-4 이것도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 2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상중이라고 해 놨으니 이치에 안 맞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감정 중에 있는 상태이고, 석계하고 상북도시계획 도로 부분은 감정완료가 되어 가지고 곧 공지가 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업무가 바쁘고 할 일은 많고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은 올해 당초 목표고 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니 만큼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올 당초예산에 공사비가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해복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원동면 이것은 화제지역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양산도시계획재정비?
말태

박말태위원

예.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화제지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원동에 취락지개발사업 한다고 저번에 용역준 것이 있지요? 설명회 한번 안 가졌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5개 지구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기로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때 설명회를 거치고 난 뒤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2003년도에 국토관리이용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안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통합이 되고 또 부산대학교가 들어온다면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 안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을 어느 법에 어떻게 적용시켜 가지고 추진하나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원리 쪽의 그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는 통합도시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당초예산에 13억 이상의 돈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안에 도시지역이 포함이 되면서 그 용도지구를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과, 상당히 많이 세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무엇이 어떤 식으로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서 또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 하는 용역이 시작되어야, 그리고 우리 원동 같은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이 일단 관리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용역이 수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의논해야 되고 좀 착안해야 될 것이 이번 2002년 7월달부터 낙동강특별법(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이 안되었습니까?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 그곳은 낙동강변이기 때문에 수변구역지정관계도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저번에 원동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하고 이 법하고, 또 원동 원리는 수해상습지구입니다. 그래서 취락지개발사업할 때 아예 수해사업하고 연계를 해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해 버리고 안 그러면 규제에 딱 묶어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하시든지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은 배려를 해 가지고, 이번에 국장님도 계셨지만 원동은 거기는 계속 물이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구를 아예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그 사업에 연예시켜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국비를 따 와 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도 하려 하고 문화마을로 조성하려는 이런 구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수해상습지구라든지 취락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낙동강특별법이라든지 공부를 잘 하셔 가지고 수해상습지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양정길위원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린벨트 단속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 양산시의 그린벨트는 웅상에도 일부 있고 물금도 조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동면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동면의 내용만 나와 있고 위에서 세 번째 하고 네 번째는 조치결과가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6월 20일 철거 완료되었고, 6월 5일 철거 완료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철거완료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세 번째 사항을 보면 불법가설 건축물인데 사무실이 14.4㎡, 창고가 14.4㎡, 평수가 한 너덧 평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상당히 작은 면적인데, 작은 면적도 위법이면 철거를 물론 해야 되겠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제가 의원을 하고 있으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양산에서 제일 중점 단속지구가 그린벨트하면 동면입니다. 직원이 전부다 동면에 와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우리 면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양산은 그린벨트가 주로 동면에 있어 동면에 중점적으로 들어 와서 단속을 하니 그런지 몰라도, 인접되어 있는 것이 그 옆의 부산시거든요. 부산시도 그곳은 전부 그린벨트인데 사람이 비교심리라는 게 있어 가지고 똑같은 그린벨트고, 여기에서 지도를 봐서 그렇지만 실제 가보면 여기는 부산시고 여기는 동면인데 부산시에는, 나도 직접 가봤는데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부산시에는 단속이 좀 느슨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건물도 지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눈에 많이 띱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동면의 경우에는 서 너 평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해 대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동면에는 못 살겠다. 저기는 저렇게 해도 괜찮은데 우리 동면은 이렇게’ 어떤 데는 화단 만드는 것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자꾸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 지적을 하는데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봐줄 것은 봐주어야지 이렇게 철두절미하게 단속을 하면, “저쪽에는 안 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고달프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것을 법대로 하려고 하면 한이 없겠지요. 법치국가에서 법을 안 지킬 수는 없지만 법대로 한다면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면에 걸쳐져 있는 그린벨트에서 너무 철두철미하게 하고 부산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이러니 비교할 때 여기는 완전히 지옥이고 저기는 천국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민이 누구한테 호소하느냐? 면장이나 명색이 의원이라고 와 가지고 자꾸 부탁을 하니까 이것 곤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주민의 반발이나 저항이 많이 안 생기도록 적절한 대처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이 된 부분들은 항측사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서 거의 다 지적이 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 단속이 되어 가지고 주민한테 민폐를 주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학교과정에서도 그린벨트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일본도 하다가 지금은 군데 군데 그린벨트 존치하고, 대부분 그린벨트 한 나라가 실패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잔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그린벨트가 제일 많이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면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너무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잘되어 있다는 말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고달프게 살고 있었다는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이부건제1반반장

양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양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했는데 그린벨트에 대해 부산하고 양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감사장에서 하지 마시고 도시과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을 따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당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장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9페이지에 석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을 보니 2003년 3월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석금산지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양정길위원

예.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준공처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왜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그 앞의 국도를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국도가 완공이 되어야 그 앞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국도주변으로 집들이 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의 지주들도 국도가 완료가 되어야 거기에서 드나들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국도는 국도대로 공사를 하지만 그 인접 부분의 구획정리지구는 보니까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왜 준공을, 그것말고 딴 하자가 있어서 준공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특별히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 빌라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문제는 뭔고 하면 이것이 준공이 안 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준공이 안 나니까 보안등 이것이 설치가 안되더라고요. 사람은 벌써 많이 사는데 보안등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엊그제도 지적이 되었는데 어두워 가지고 도둑이 많이 끓고 자동차 바퀴도 빼 가버리는 현상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금산지구하고 약 9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지구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보안등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전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석금산지구를 완전 인수인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시에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시설은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조합에서는 그것을 켜려고 하니까 사용료가 문제되어 지금 못 켜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것을 부담해 줄테니까 켜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양정길위원

시급하더라고요. 엊그제 파출소장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파출소에서도 보안등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안되면 가설을 해서라도 달라고 했는데 조치를 해 주면 좋겠고, 그 뒤 절개지 쪽에도 이번에 수해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자꾸 무너지는데 그것을 누가 복구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구가 아닙니다. 준공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 그 부분을 전부 보수하라고 명령이 다 나갔습니다.

양정길위원

비 올 때 일부러 거기에 가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무너지는 것도 직접 보고 이랬는데 그 도로 바로 위가 절개지가 되어 가지고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정식으로 기준에 맞게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단식으로 절개를 해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보수를 한다든지 옹벽을 제대로 치든지 해야 되는데 돌을 쌓아 가지고 시멘트 발라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이 전부다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차 대어놓은 것이 다 묻힐 정도로 위험하고, 내가 지나간 데도 방금 무너져 가지고 급히 피난을 하고 이랬는데 그곳 한군데만 무너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무너질 곳이 상당히 많다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저 석금산지구는 거의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석축부분이 상당히, 절개지 부분은 슬라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거쳐와 가지고 근 10년 동안 안정이 되어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금번 비 같은 경우에는 빈도로 따질 것 같으면 상당히 오래, 그러니까 100년에 가까운 그런 빈도의 비가 왔습니다. 멀쩡한 곳도 상당히 산사태가 많이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된 부분대로 해 가지고 상당히 보수도 많이 했고 거기다 그라우팅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잘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그 현장에, 슬라이딩된 부분 현장을 지금 보고 왔는데 앞으로 보수를 하고 할 때 조금 더 안식각을 죽여 가지고 슬라이딩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도중에도 절개지가 무너진 데가 많거든요. 여러 차례 무너졌는데 비가 올 때 내가 한번 가보니까 절개지도 절개지지만 절개지 위쪽에 수로를 차단해 가지고, 물 흘려보내는 것을 안 해 가지고 그냥 절개지에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그 밑의 도로가에 측구가 없더라고요. 그 물이 쏟아져도 갈 데가 없어 구획정리 지역에 벌건 흙과 물이 막 쏟아지니까 35호 국도까지 덮쳐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살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거기에 측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도로가 있는데 측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측구가 토사 때문에 막혀 가지고 완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측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제일 윗 부분은 측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고 망을 이래 해 놓은, 덮개만 몇 군데 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흘러오는 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측구가 있으면 물이 내려가든지 타고 가는데, 안에는 도랑을 해 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네모지게 구멍만 하나 내놨는데 비 올 때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것이 전부 밑으로 덮어씌우면 그 밑의 사람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아직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

이부건제1반반장

동료 위원님들,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작은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런 것은 시정이나 촉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장 조치를 하겠다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 분량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위원님, 18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양정길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1개소·2개소, 이것 새로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정비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은 신설입니다.

양정길위원

3개가 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위의 1개소하고 밑의 2개소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정게시대 1개 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가 든다는 비용이 있든지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위의 1개소와 밑의 2개소 금액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 2개다 보수공사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지주가 1개인 것과 3개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 짜리가 놓이는 곳도 있고 3개 짜리가 놓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더블로 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형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 데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고 넘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하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청 가까이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다리가 삼각형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본 것은 거의 다 3개 짜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1개 짜리가 있다니까 그런가 하기는 하는데 나는 1개 짜리 세워놓은 것을 거의 못 봤지만 금액의 차가 너무 많아서 의심이 갑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한 부분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해 놨습니다. 원방종합기술공사에서 3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인데 이것은 공사 다 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공사가 아니고 용역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용역을 해 놨습니까, 공사를 할 계획이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석산 해강아파트 진입도로 그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해강아파트 어느 쪽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해강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골목길로 해서 석산 해강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석산 동네를 경유해서 들어가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용역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석산회관 있는 거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거기입니다.

양정길위원

길이 좁아 가지고 넓힌다는 것?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애초에 창고 있고 거기로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만 해 놨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용역이 발주되었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감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석산지구 구획정리 예산을 할 때, 회관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를 그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큰 동네의 중심도로를 구획정리하는데 반만 해 놓고 반은 안한 상태에서 준공을 내주어 버렸기 때문에,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외곽도로는 반폭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폭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양정길위원

그렇지만 동네 복판에 들어가면 반쪽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보면 통행 차량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지금, 그 위에 집 지어놓은 것, 일동 프리?資寬? 집 지어놓은 것, 그것도 결국 그곳으로 다녀야 되는 실정인데 골마루 정도밖에 안 내어놓으니까 통행이 거의 불가할 정도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준공을 했다는 것이 이상스럽고, 그쪽으로 더 가서 해강아파트 난간 쪽 거기도 보면 반쪽만 도로를 내어 가지고 준공을 내놨기 때문에,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사업시행상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가 땅의 50%를 그냥 내놓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그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쓸 때는 다른 사람은 공짜로 쓰고 부담은, 원칙에 안 맞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그 도로는 반밖에 안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양정길위원

거기에서 연장을 해 가지고 해강아파트 지나 삼동 앞쪽 거기도 반쪽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거기까지 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 자료도 별도 설명을 해 드리면 안될까요?

양정길위원

…….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새동네에서 해강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양정길위원

해강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해강아파트 저쪽에서 삼동 쪽으로 내려가는 데도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같이 하면 안되는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양정길위원

반쪽만 그렇게 해 놓으니까 도로도 아니고 사람 쓰기도 불편하고, 소방도로 개설을 해서 하더라도 …,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예산확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0페이지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있었죠. 보충질의보다는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다 보면 사거리에 게시대가 양쪽 편에 2개가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광고를 해 놨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쪽 면의 4분의 1을 했을 때 100만원이면 1년에 한쪽 면에 400만원, 양쪽 면이면 8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업체에서 2,000만원 정도 되는 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를, 2년 정도의 기간을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설치가 된 겁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허가가 아니고 2년 후에는 그 시설을 시에 반납하고 2년까지는 광고를 게시를 해서 그 수입을 자기가 한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한다면 앞으로 게시대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돈이 안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고업자 쪽에서 그렇게 내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잘 운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들이지 않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개 만드는데 2,000만원이 드는데 1년에 양쪽을 광고하는데 800만원 같으면 2년에 1,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그것은 이치에 안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계산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추진현황에 보면 34개소인데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12건입니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34개소 중에 나머지는 용역을 주어서 처리가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용역 집행내용은 12건이고, 22건이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앞의 건은 용역처리가 되었는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을 제외한 이 부분들은 작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처리된 부분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처리가 된 부분이네요,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나머지 안된 부분을 추가로 한 것이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는 전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물 허가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대략 들어 보면 동면이 많고 물금, 웅상 일부는 조금 있는데 우선 제가 단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허가를 내어 가지고 새로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시설물 허가 현황은 신축이 일부 있고 신고는 증개축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린벨트에 집을 못짓게 하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어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린벨트 안에 신축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고 이축이라든지, 관리사, 퇴비사, 창고 이런 부분들은 신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옛날에 살든 사람이 그 자리를 뜯고 새로 짓는 것이나 이런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증개축으로 신고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소유자가 중간에 사 가지고 들어와도 집을 짓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타지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많이 있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원주민들은 60%까지 건폐율을 쓸 수 있는데, 원주민과 사서 들어온 사람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현재 있는 여기는 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그런 사항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포동 한국도로공사 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 관광휴게시설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고속도로휴게소, 지금 도로공사에서 주유소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그게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허가만 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허가만 나고 짓지는 않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곧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관광휴게시설이라 해도 우리 지역주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시설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역주민하고는 관계없는데 거기에 우리 토산물판매장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양정길위원

토산물 판매를 하려고 해도 일반인들이 진입할 도로가 없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니 고속도로 안에서, 토산물판매시설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고속도로휴게소 안에 토산물전시장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를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 주위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거기에서 팔려고 해도 올라갈 길이 없겠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구획정리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많이 줄어들었네요, 11군데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기간이 거의 8년씩 되는데, 하북지구는 한 지가 엄청 오래되는데 여태까지 준공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시다시피 IMF를 맞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부도가 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다 부도가 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일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하북 같은 경우에는 준공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준공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북정 2지구 안의 구획정리지구에 학교용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안되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학교용지 부분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어떤 부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종국위원

부지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매수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일정 시설에 대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합과 교육청에서 적절히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북정의 학교용지요?

박종국위원

예.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는 학교용지가 지정될 필요성이 없는 지역 같아요. 제가 봐서는. 거기는 공업용지가 가까이 있는데 오히려 상권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정의 필요성은 당초에 계획할 때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학교가 만약에 필요 없다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협의를 했을텐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매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교육청 계획이야 실행되어 봐야 아는 것이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데 공동주택이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동주택 주변 1㎞ 내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게 입지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아파트 서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박종국위원

3,000세대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인근에 우리가 계획한 인구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박종국위원

장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997세대, 3세대 빼 가지고 학교 안 짓고 하는 그런 것 다 허가하면서, 신기·북정지역은 양산의 중앙지역이고 앞으로 상업중심지역이 될 그런 지점인데 거기에 학교하고 아파트를 뭐 하려고 설치합니까,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아파트 있어도 학교용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 3,000세대 가용할 부지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지계획을 할 때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잘못된거예요. 누가 저 지구를 학교지구로 지정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보면 좌측으로 어곡공단·유산공단·북정공단·산막공단, 앞으로 삼성물산에서 만드는 공단까지 들어서면 양산시내에 진입하지 말고 거기에다 고물상이나 철물점, 이런 공업에 관련되는 상업시설이 거기는 적격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양산에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이 있으면 뭐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상업지역이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해져야지요 거기도.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업지역이 그 쪽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에 지금 상업용지가 부족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양산 남부시장 저기, 옛날 국도변 있지요, 지방도 입니까? 옛날 길 있지 않습니까, 2차선. 태백약국 사거리에서 죽 올라가는 길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상인들이 물건만 싣고 내리려고 차만 대어도 전경 단속하지요, 우리 시청에서 단속하지요, 장사하지 마라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거기에 지구 지정을 다시 할 수 안 있습니까? 4년마다 하는 그것이 아니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 이 부분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불가합니다.

박종국위원

준공나기 전에는 지구변경이 안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준공처리를 하고 난 뒤에,

박종국위원

뒤에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양산의 도시계획 용역비를 원방인가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1년에 20억인가, 4년에 20억입니까, 계약한 것을 보니까. 맞지요, 4년에 20억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방에서 지금 도시계획 하고 안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어떤 도시계획을 이야기합니까?

박종국위원

양산시 전체 도시계획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재정비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원방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현재 그것이 끝났습니다. 이게 9월말로 지적고시가 되고 나면 완전 완공되어 버립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재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박종국위원

도시계획재정비 하려면 해마다 하는 것이, 4년입니까, 5년마다 하는 것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재계약이라는 것은 없고요 원동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되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되는 그 용역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박종국위원

새로 시작되겠지요. 그것이 5년입니까, 4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5년, 4년의 개념은 없고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를 10년, 20년 단위로 하는데 5년마다 검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은 5년입니다.

박종국위원

맞지요, 5년 아닙니까? 저는 5년으로 기억, 원방에서 용역비 20 몇억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원방에서 도시계획용역보고서 때문에, 기억 안 납니까? 안과장님 앞의 분이 있을 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재정비용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그 용역을 같이 했다 그러면 금액이 그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박종국위원

그때 20 몇억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97년인가 6년에…,

이부건제1반반장

박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도시계획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같이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양산시 15년, 10년 중장기 전체 계획을 세우는 기본계획을 해 줬고 재정비는 5년 단위에서 인구가 증가해서 주거지나 상업지역 용지가 필요했을 때 재정비사업을 시에서 입안해서 한다고 해서 같이 용역비가 나갔기 때문에,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랬으면 돈이 그 정도 소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비를 받아먹고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이 지금 보면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도시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완전히 난개발입니다. 내원사 저쪽, 통도사로 가면 양산천 정비한다고 돈을 60 몇억씩 갖다 넣고 있지만 그 위에서는 지금 엄청난 폐수를 내보내고 있다고요.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 법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거기의 세탁공장에서 어느 천년부터 폐수를 내보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좋은 지역에 말입니다. 신기·북정 이 지구 참 지역이 좋습니다. 제가 봐도 학교나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곳은 상업지역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번에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구획정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시에 새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예, 그렇게 검토는 하이소. 제가 봐서 답답한 것이 이 부분이 너무나 아까운 지역이고, 그리고 절개지 있죠, 구획정리한 절개지, 절개지는 아까 양정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측구관리하고 절개지에 뭐라고 합니까, 시드스프레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굉장히 치고 내려오는데 해강아파트 뒤에 가면 절이 하나 있어요. 천태종 절 있는 것 압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

거기 절개를 해 놓은 데는 비 오면 물이 엄청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번에 토사 무너지고 한 그 부분 말씀하시지요?

박종국위원

예, 그 부근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당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그런 절개지 부분에는 상당히 관리라든지 이런 게, 표현이 좀 부적절한데 처음 공사할 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사허가를 내주었지 않습니까? 절개지의 설계도면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설계도면은 거기에 충분한 파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인가가 되고,

박종국위원

설계가 다 들어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에 절개지 부분의 마감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일부 구간은 쇼크리트로 마감한 부분도 있고 앵커로 당긴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시드스프레이로 마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전문적인 부분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토질기술사가 그 현장을 보고 설계한 대로만 시공을 하는 정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흘러내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지시를 했고 저희들이 그 현장을 계속 확인해 가지고 완벽하게 보수가 되고 난 뒤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토사가 붕괴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가급적 처음 공사할 때부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옹벽이 무너지고 절개지가 무너지고 사고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허가단계부터 중요한 것이고 준공하는 시점에서도 중간중간에 공사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년에 도로 개설하는 설계용역비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대충 얼마나 듭니까? 이 부분만 해도 3억 6,000만원이고 이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따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사업비에서 일정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생각을,
희복

양희복위원

개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5~6억원 이상은 안 들겠느냐고 봐지는데 이 부분을 시 자체에 전문직을 두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의 입장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을 영입을 해야, 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용역에 대한 전문직을 영입해야 만이 되지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힘이 들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영입을 해서 운영이 된다면 예산이 3억원 이상은 절감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것을 연구 한번 해 보시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좋으신 생각인데 일단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전문기술사의 도장이 필요하고 전문기술사 한 사람의 연봉이 6,000만원 이상씩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사람들을 우리가 단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니까 연봉 6,0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3명을 한다든지 하면 1억 8,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연봉이 6,000만원 되는 사람은 대통령밖에는, 대통령도 그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지방자치제니까 우리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래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것도 많고 질의도 많이 하시는데 지역구에 얽매여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에 대해서, 지역구에 대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 중요한 것만 해야되는데, 다른 실과도 봐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부건제1반반장

동료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의장

위원장님, 저도 질의 한번 합시다.

이부건제1반반장

예.
일배

박일배의장

4-5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추진현황을 보면 29건이 보상중이고 나머지 5건은 공정율이 5%에서 최고 40%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발주를 언제 해 가지고 아직까지 29건이나 토지보상비를,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여기의 34개소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된 부분이 12개소이고 나머지는 이월되어 온 사업입니다. 웅상집단학교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그 밑의 범어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의 보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보상업무 부분에서 협의보상이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전체 발주가 못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이전에 80% 이상의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면 10월달 정도 되면 미보상 29건에 대해서 80% 정도는 완결이 된다는 쪽이군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에서 일부는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역이 6월달 정도에 끝나고 지금부터 감정을 해서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작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온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 비치면 예산사장이 되는 부분들이 되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집행이 안되어 시차가 생겨 가지고 이월을 하고 나면, 사실 필요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니까 차질 없이,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있지요, 4-9페이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데 지금 98%까지 되어도 아직 준공을 안 받고 있고,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아마 웅상의 김태철씨가 한 부분 같은데 이것은 공정이 95%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안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삼호지구 같은 경우 시행자의 부도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들어온 회사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빨리 완공이 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다 웅상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훼손 시켜놓고 방치를 하다보니까, 7호 국도를 끼고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물론 사업자들이나 조합원들에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보고 조합원들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을 만들어 주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이것 무한정 공사기간이 도래되어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연장해 주고 그러니까 10년도 넘게 흘러가는 부분이 이 구획정리사업인데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늦게 하든 말든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나다는 쪽이에요. 다른 업무도 바쁘고 하겠지만 적극적인 생각으로 빨리 재개발되든지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지루해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8페이지에 시설물신고현황이 12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이축 건축물 신고·허가 현황이 있는데 신고현황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 내에서 100㎡ 미만의 증개축일 경우에는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신축, 이축 이런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신고사항은 신고만 해도 안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 신고라는 것은 읍면에 자기가 이렇게 짓겠다는 신고를 하게 되면 읍면에서 접수받고 나중에 준공처리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똑같은 집을 지어도 허가 없이 하네요 이것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허가는 안 받습니다. 자기가 짓는다는 것을 신고를 합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축 개축, 집 뜯어내고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양정길위원

그런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입니다. 허가사항은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 주로 많고요.

양정길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우리 동면 관할이라서 묻는데 복판의 안만출씨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택 건축을 허가해 가지고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을 했는데 처리내용에 보니까 면적이 초과되고 차고지가 무단 설치된 것이 있어서 반려처분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집은 준공을 안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준공단계에 가서 건축물사용승인이나 준공허가를 받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사전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주택면적이 허가면적보다 15.75㎡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 18.24㎡를 무단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는 받았지만 무허가의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증가된 부분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라든지 무단 설치한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준공이 됩니다.

양정길위원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불법 건축을 하는데 감시감독을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감시감독을 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준공을 받으라고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면 강제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은 집이 되다보니까, 지금 무허가 부분은 증축된 부분입니다. 본인이 그것만 처리를 해 버리면 등기상으로나 모든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행정으로서는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원상복구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으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놓고 있으면 주위에 집 짓는 사람들도 ‘불법으로 해 가지고 저렇게 살면 되더라.’는 식으로 전례를 남길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면 강제로 철거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버려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안 생길 것인데, 이 집을 상당히 크게 지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4-21페이지, 중요한 사항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동면의 생사가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강 읽어보니까 2020년까지 부산권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도 거치고 연말에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집단취락에 대해서 용역발주 해 가지고 금년 안에 해제코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제할 계획인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양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추진해왔던 그 홀더를 가지고 양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부건제1반반장

양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한하는 중요사항은 담당자의 자료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지금 물음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면 ‘왜 감사할 때는 말도 안 했다가 이제 이야기냐.,’ 그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광역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도 내가 일부러 요청해서 들어가 있는데 회의는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회의는 지금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청문회할 때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할 계획이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이 문제는 우리 면에 나가면 귀가 따가 와 가지고 못살 정도로 질문이 많은데 나중에 서면으로든지 만나서 별도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위원님께서 그린벨트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은 다음에 읍면의 이동장 회의할 때 한번 나가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장들이 알고 이야기를 해주지, 전부다 양위원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양위원님은 갑갑해서 물어보고, 과장님,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해 가지고 이장회의 때 동면에 한번 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야 될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용역비 수주는 어떻게 줍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수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금액이 많은 것은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리고 제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예산 집행이 우리 시민이 피땀흘린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지정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500만원 든다든지 용역비 금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을 때 정말로 내가 직접 내 돈을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돈이 투자가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집행할 당시나 수주를 할 당시에는 내 살림을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아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동료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도시과 소관은 마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료가 많이 남아 있고 실제 중요한 사항은 뒤에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중식을 하기는 좀 뭣하니까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부장관이 오후에 원동 수해지구에 오신다고 해서 현장 설명차 시장님 수행을 갔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간 것을 해도 관계없으니 21페이지까지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23페이지에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연장건설이 있습니다. 상세한 기술분야는 제가 잘 모르지만 호포 전철역이 동면구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호포 역에 가서 내가 책임자에게 전문적으로 따지고 물은 것은 아니지만 들은 이야기가 서면에서 호포까지 오는 지하철하고, 호포에서 양산까지 연장되는 그 연장에 대한 저의 개념은 연장이라면 죽 달아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는 죽 달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는 것은 호포까지만 오고 거기에서 선로를 다르게 해서 양산까지는 별도로 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산에서 타면 호포에서 내려 가지고 갈아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한번,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호포에서 북정까지는 지금 같이 중전철이 아닌 경전철로 가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경전철일 경우에 선로가 틀리기 때문에, 차 형태나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호포에서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러니까 지금 김해선이 경전철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이행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중전철을 그냥 그대로, 서면에서 북정까지 가는 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양정길위원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서 물으니까, 거기에 보면 호포까지 온 선과 그 옆에 겹쳐지는 부분으로 노선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그 선을 양산으로 연장되는 선이라고 설명을 했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이 제목도 그렇습니다.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연장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2호선이 호포에서 해운대까지거든요. 해운대까지인데 이것을 연장해 가지고 북정까지 가겠다. 그게 연장선입니다. 선로가 조금 변경이 되는지 어떤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 차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서 내가 “양산 사람은 전철이 양산으로 바로 가야 편리하지 거기에 내려 가지고 갈아탄다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의 답변은 이렇더라고요. 책임자 답변이 아니니까 신빙성은 없지만 양산에서 호포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해운대에서 출발한 차가 양산까지 왔다 간다면 엄청난 손실을 유발할 염려가 있고 양산에서 타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양산에서 호포까지 오는 차는 중전철이라도 노선이 그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양산까지 왔다갔다한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양산은 굉장히 쓰기가 불편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2호선은 열차가 밤이 조금 늦으면 호포까지도 안 오고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구포 밑의 구명이라는 역에 와 가지고 열차가 서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타고 오니까 엄청나게 불편하더라고. “여기에 대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몇 시 이후는 손님이 격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대놨다가 내일 아침에는 그 밑의 손님만 태우고, 덕천 위로는 손님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바로는 연장선이기 때문에 끝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부산지하철공단에서 임의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절대로 갈아타지 않고 바로 양산까지 올 수 있는 선로를, 그리고 중전철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도 보면 중전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선로가 한데 붙어있으면 그때그때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선로가 떨어져 있다면 고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서 연결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버스 지나가 버리고 손드는 격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양산의 도시계획이나 양산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참고로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신도시 쪽으로 경유해서 가는 지하철이, 부산대학이 들어올 때의 계획은 그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물금 범어 앞의 대다수 면적에 부산대학교라는 큰 학교가 하나 들어와 버린다고 보면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만 그쪽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요. 앞으로 양산의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면 양산의 한 가운데에 양산천이 흐르고 있고 그 앞에는 제방이 있으니까, 제방이 거의 직선화가 되어 있으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을 따라 오면서 역마다 다리를 놓고 하면 도시 발전도 되고 도시의 모양새도 갖추어지고 이럴 것인데 지금 이상하게도 우리 양산 신도시에는 양산천 건너 물금 쪽에 ICD라는 별로 반갑지 않고 아무 소득도 없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또 집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제방을 따라 칼같이 남북으로 갈려 가지고 앞으로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하철도 그 너머로 빙 둘러 가지고 거의 S자형으로 치우쳐 있는 이유가, 옛날 같으면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학교가, 지하철이 학교 정문에서 떨어져서 학교와 지하철역 사이에 낭만의 거리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부산대학교가 거기에 오는데 바로 인접한 곳에 지하철을 구상했다는 자체는, 중간에도 수정할 수 있을 것인데 도시계획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과장님이 여기에 살다가 딴 데 가실지 모르지만 양산에 사는 우리 후손들로부터 ‘어떻게 지하철을 장래 구상도 안하고 저렇게 한쪽에 편중되게 했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합니다. 지금이라도 변경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계획은 토지공사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제일 처음에는 신도시에 지하철 계획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에서 토지공사를 통해 우리 시까지 오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인 80% 가까이가 강 서쪽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철이라는 것이 인구 수송이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원활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는 지하철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를 같이 해서, 그러니까 부산대학교라는 것이 대학이라는 하나의 시설로서 우리 신도시에 존재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 자체가 부산대학이라는 대학촌과 어울리는, 그리고 부산대학교가 신도시 안에 어울리는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로가 그 쪽으로 가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철 선로가 변경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지요, 조금 더 묻겠습니다. 변경할 수 없다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호포를 출발해 가지고 석산역이라고 되어 있는 증산 맞은 편 거기까지 도시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해야 사용할는지 모르지만 쓸 인구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ICD 옆이고 고속도로 옆이고 이래 가지고 인적 자원이 별로 없다고요. 오히려 석산 쪽에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는데, 학교가 만약에 들어섰을 때 학교하고 지하역이 너무 가깝게 있으면, 신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올라가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을?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IC.

양정길위원

신기 IC가 지방도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 복잡해 가지고 지금 딴 데로 옮기려는 사항인데 지하철역이 만약 거기에, 지금 현재 수방교 있는 근처에 서면 학교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 가지고 이용하기가 오히려 불편하고 엄청나게 복잡해진다고요. 바꾸어 생각해서 하천 이쪽으로 만약에 지하철이 지나 가고 그 사이에 공간이 좀 있으면 다리를 놓고, 거리가 생기면 상당히 모양새도 좋고 이용하기도 편한데 너무 바짝 붙으면 복잡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한 것이지만 참 시근 없이 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앞으로 신도시가 자꾸 발전해서 지하철이 하천을 따라 가면 그 중간중간 역이 있는데는 다리라도 놓고 이렇게 하면 동서로 갔다 왔다 길도 생기고 쓰기도 편하고 도시발전도 잘 안되겠나 싶은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계시는 주무부서 과장님의 생각은 딱 붙어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이것은 옮길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도로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함과 또 적정한 공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하철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부산의 장전동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역사 주변의 땅과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역사 주위라든지 그런 곳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가 조금만 안되어도 지하철을 안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한 가운데로 가도록 하는 것이 지하철공단 쪽에서의 계획이고 인구가 가장 밀접한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지하철계획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귀담아 들어서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밀접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내가 동면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호포 역에서 양산까지 전철이 온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증산 쪽의 사람이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들어가 버리고 별로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동면 쪽에는 가산·금산·석산·개석, 법정 이동이 4개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앞으로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중앙동의 다방·금촌·옥곡에서 그 지하철을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용하느냐? 호포에 가서 타거나 양산체육관 옆에 역이 생긴다면 그곳을 이용할 사람이나 있을까 그 중간에 역이 있어 봐야 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을 입안하는 것을 과장님의 힘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무부서에서 현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고 인구밀집지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신도시 내의 계획인구가 19만명입니다. 석산, 금산 이것을 전부 다 합해도 만명이 안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땅을 비워 놓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도시는 10년 내에 20만에 가까운 인구가 생기는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움직이는 인구의 비중이 많으냐, 이쪽이 많으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래를 조금 추정만 해봐도 그런 부분은 나옵니다.

양정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위에 온 것은 양산 저쪽에서 쓰는데 물금 쪽에 치중해 있으니까, 거기는 ICD죠. 아무 이용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니 지하철이라는 것이 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90%로 꺾어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물금 쪽으로 심한 S자로 간다고요.

박종국위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양정길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용할 사람이 없는데, 전부 ICD고,

박종국위원

아니 대학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대학을 기점으로 해서 선형을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아니 대학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대학에서 떨어지게 지하철 역이 있어야 이용하기가 편하지 딱 붙어있으면, 나중에 보라고 복잡해 가지고 못 쓴다니까.

박종국위원

많이 떨어집니다.

양정길위원

안 떨어져.

박종국위원

한 600m 떨어집니다. 부산대학 역하고는 지금 예정지하고 한 600m,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부산대학교 예정지 34만평은 지하철역과 붙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딱 붙어 있어요, 내가 가 봤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러나 실제로 부산대학이 들어설 땅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1㎞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서 지하철역까지를 대학로라 해 가지고 40m~50m 되는 광장을 건설할 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위원님, 마칩시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자꾸 마친다고,

박종국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 것 같으면,

양정길위원

조금 넘어갑시다. 보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훑어라도 봐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전대 위원들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전대 위원이 한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박종국위원

저도 하려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부건제1반반장

보시고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저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양정길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도시과장님께 도시계획상 양산재정비사업을 할 때 잘못된 재정비사업,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결정된 사항들을 추후 잘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 특히 양정길 위원님께서는 동면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재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정보가 시민들에게 누출이 되어 서로간에 피해와 불신이 야기되어서 시민들이 양산시를 불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잘 주지를 시켜 주시고 도시계획을 하실 때는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자료요청은 광고물,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광고물 그것은 제가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예,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고 해서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위원끼리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미루어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 양산시는 여러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면이라는 위치는 부산과 양산을 갈라놓는 담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동면의 위치가 서에서 동쪽에까지 이렇게 뻗어 가지고 부산시와 양산을 담 쳐 놓은 것과 같은 이런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양산의 중간지점을 점유하고 있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행정이 잘 미치지 못하고 제한사항이나 금지사항이 많거든요. 위치적으로 보면 부산과 양산의 중간에 있으니까 가장 도시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양산시 쪽에서 보면 가장 오지 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 가운데의 오지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린벨트에 묶였지 수원보호구역에 묶였지 고속철도도 그 쪽으로 한다. 2개의 국도가 있다, 고속도로도 2군데나 있다, 철도도 있다, 시도도 있다, 군도도 있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도로만 죽죽 그어져 있지 쓸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사항이 그 만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면에는 주민복리나 복지를 위해서 또는 소득을 위한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첫째 주민의 소득원을 보면 옛날에는 영농사회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되고 채소나 조금 심어 부산에 내려 가서 팔아 가지고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는 이런 소득밖에 없고, 그나마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시의 배단지가 내송~사송리에 걸쳐져 있는데 그 배단지도 올해 수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바람에 다 떨어져 버려 주민의 소득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봐도 동면 전체에 약국이 하나 없습니다. 목욕탕도 지금까지 없었다가 이제 조그마한 목욕탕이 2개 있습니다. 공공이용시설도 거의 없습니다. 내가 엊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금 같은 경우는 무슨 헬스, 면에서 하는 운동시설도 있고 한데 동면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하고 부탁하고자 하는 요지는 동면은 면이 부산과 양산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우리 양산시에서 제일 남단에 붙어있는 면이고 그 가운데 금정산이라는 큰 산이 배치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쓸 땅도 많이 없고 금지사항도 많고 하니까, 동면에 인구가 1만 2,000명이나 됩니다. 제법 많이 사는데 살기도 어렵고 소득도 없고 이용시설도 없고 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동면의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수정을 할 때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주민이 살기 좋고, 동면을 살고 싶고 오고 싶어하는 면이 되도록 구상도 하고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따로 제가 양위원님을 찾아뵙고 양산에서 앞으로 동면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면이 제일 살기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양위원님, 나중에 도시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교통행정과

13시 33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페이지 없이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보조금이 승인 안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 행정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힘을 합칠 때는 합쳐 가면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항목별로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교통관계가 시민들의 애로사항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고 이 부분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반을 바꾸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노상주차장 관계 24시간 경과되었을 때 6,000원 하는 부분인데, 시간대 별로 하는 그 부분은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되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현행법으로는 전에 답변한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인이 인터넷에 올린 대로 1일 6,000원 이상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신임과장께도 그런 사항이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노선관계의 부당성하고­물론 이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비수익 노선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 이 부분인데,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전체를 다 조사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7개 노선에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연간 4억 4,000만원 가까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중간치를 가지고 제가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67번, 호포~언양노선인데 평균 탑승하는 인원을 비교해 가지고 빼 보니까 대당 1달에 돈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손익분기점을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과연 이런 노선도 비수익노선인지? 제가 최병민 계장께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최계장한테 67번 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재정지원보조금 이 부분은 작년에 양주여고의 학생 30명을 동원을 해 가지고 3일간 첫차에서부터 막차까지 같이 타면서 숫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시쳇말로 돈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통을 회수해 가지고 실제 확인을 해본 결과 1회에 평균 7.4명이 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것은 조사단위가 ㎞당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1㎞하고, 승객 인원을 가지고 개수를 곱한 것인데,

나동연위원

아니 그게 앞의 것 아닙니까? 1회 평균 수송 인원 해 가지고 일반인이 43명이고 학생이 12.2명이고 이래 가지고 합계가 55.2명이 나오더라고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우리가 작년에 조사한,

나동연위원

예, 이 자료입니다. 2002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것, 아마 이때가 방학 때인 것 같은데 이때 자료를 보니까 학생이 1대에 12.2명이고 일반인이 1회에 44명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도합 55.2명이거든요. (유인물을 보이며) 이것 아닙니다. 1회 평균 수송인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이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일간 총 승차인원이 67명 많습니다. 딴 노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67번이 푸른교통인데 1일 7회 다닙니다. 77.2㎞인데 일반인이 3일간 탄 총 탑승인원이 904명 학생이 258명, 총 1,162명 탔습니다. 그래서 실제 승차인원은 1회에 7.4명, 한번 요금 낼 때 기록을 해 봤는데,

나동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회 ㎞당 수송인원 해 가지고 7.4명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러니까 ㎞당 7.4명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이 1㎞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1㎞당,

나동연위원

1회 평균 수송인원 그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앞에 자료 없습니까? 이것이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저의 자료를 보십시오. (나동연 위원 집행부석에 가서 설명)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차가 움직이는데 평균, 1회의 수송인원이 55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자료가 맞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55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 1인당 9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900원의 근거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겠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재정지원보조금 산정은 대당 운송원가를 연간으로 해 가지고 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당 운송원가를 69.19원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에 69원?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그리고 평균 13명으로 해 가지고 7회로 했을 때 버스 1대당 1년의 운송원가가 1억 7,700만원이 나왔습니다, 67번의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하니 1억 7,700만원인데 지금 67번의 경우는 손실액이 ㎞당 7.4명이 타는 것으로 했을 때 7,642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계산 근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엊그제 실무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대당 1회 해 가지고 30만원 선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BP점을 3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대당. 그런데 55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회에 한 사람이 900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 어떤 근거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번 탈 때 초등학생 600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른 1,200원까지의 평균을 900원으로 잡아 가지고 산출을 해 보니까 하루 나오는 것이 40만원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1대당 1회에 걸쳐 가지고 운행하는 BP점도 넘어섰는데 이런 것도 비수익노선이라고 들어오는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은 ㎞당 인원산출을 해 가지고 7.4명이라고 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정부에서 비수익노선으로서 주는 그것하고 뭔가 어떤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1일 BP점이 30만원선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담당이 알고 있는 금액이 3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그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이 아닌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산출을 해보십시오. 혹시 이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뺀 이 산출근거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산출근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싶거든요. 1회 1㎞당 수송인원을, 이것 뺀 것 7.4명 이런 것, 이것 자체도 내가 볼 때는 뭡니까? 이것 가지고 산출근거를 따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 차가 한번 움직일 때 55명이 탄다고 봤을 때 타는 사람이 돈을 전부다 줄 것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쩌면 산출근거가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그렇다 치고, 하여튼 다시 한번 산출해 봐주십시오. 자기네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 BP점 밑으로 되어 가지고 비수익노선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산출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계들도 한번 다시 짚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비수익노선의 어떤 가부관계가 제대로 선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산출해 봐주시고, 오늘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노선관계 건인데 노선관계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선 내지는 변경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99년도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호포 지하철이 연장되면서, 호포 지하철역을 개통함으로써 호포 지하철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8개 정도 생겼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해 주지 일괄적으로나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는 시민들로부터 고쳐달라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북정노선의 경우는 부산까지 가는 노선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계 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부산으로 1일 3회인가 가는데 최소 6번 내지 7번으로 해 달라. 명륜동까지 바로 가는 것, 물금 쪽에도 범어에서 명륜동까지의 노선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바로 가는 것이 거기도 3번인가 뿐인데 물금 쪽에도 역시 7번, 8번 있어야 되겠다. 출퇴근시간에 특히 있어야 되겠다. 3번이라도 더 해 달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집니다만 지난번 물금에 넣을 때도 호계에서 가는 것을 사실은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어곡 쪽에서 오는 것을 1회선을 뺐습니다. 그리고 상북 좌삼부대 쪽에서 내려오는 한 회선을 뺐습니다. 부산하고 협의가 어렵다는 것이 신규회선을 딴 데 것 줄여 가지고 이 쪽으로 할애를 해야 합니다. 1회라도 더 늘리는 것을 부산에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자기들 버스회사의 수익금이 적자가 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노선관계는 협의회가 있지요? 개선위원회 여기에서 이런 노선도 결정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노선결정은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서,

나동연위원

그러면 안이 들어 왔을 때는 공청회 비슷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노선부분은 사소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업체간 협의만 되면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를 안 통하고도 합니다, 솔직히 깨놓고. 그런데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서 의결을 많이 할 때, 그 건수는 명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5건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하려고 규칙을 만들어놨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비수익 7개 노선에 대한 데이터는 받았습니다. 비수익노선교통량조사표 해 가지고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근거로 산출을 해 가지고 이 업체가 1대당 평균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1대를 움직였을 때의 금액을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이 노선이 비수익노선인지 아닌지를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선관계는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양해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예산관계가 삭감되면서 내가 모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집행부가 업체하고 커넥션으로 이어져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처에서 전화받은 사항은 업체사장이 모처에 부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의회의 모씨 모씨가 우리 시에서 지급해 주는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못 준다고 삭감을 했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주무계장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회에서도 합리적인 쪽에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업체에서, 결국은 상위법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계 때문에 못 벗어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강력한 힘을 가져달라. 이런 힘이 모자랄 때는 의회가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겠다, 어떤 의미든지 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법을 움직여야 되고 국회의원을 위시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의원들의 로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이든 간에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어야 되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확실하게 고쳐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힘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면 이런 부분에 힘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태줄 테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져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일어난 부분들이 바로 업체사장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귀로 흘러 들어올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리는 없다고 보고, 어떤 경우라도 저는 우리 집행부가 해당되는 업체하고의 그런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이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수고했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2반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에 대해서 요약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비수익노선(7개)으로 선정된 근거입니다. 실제적으로 비수익노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의 계수관계는 알아서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사업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양산 시가지에서 물금으로 가는데 그곳 지하도를 개통했지요, 완전히는 안 해도?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것을 무슨 지하도라고 합니까, 이름을?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양주사거리지하도라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차량이 그 밑으로 지나고 있는데 아직 운동장 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완전 개통은 안된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그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아직 공사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거기에 대해 왜 묻는고 하면 신호체계 때문에, 신호체계는 교통행정과하고 관계가 있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지하차도를 건너가지고 공설운동장으로 가면서 좌회전을 바로 하는 부분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현지조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막공단 올라가는 거기에서 유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너무 멀고 해서 지하차도 건너 가지고 바로 공설운동장 입구 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하차도가 너무 길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어디에서 유턴을 하도록 신호등을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을, 전자랜드 부근 신호등이 삼거리 신호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거리 신호체계로 바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지금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지하도를 만들 때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가는 차는 전부 지하도로 가고 동서간이나 좌회전 우회전만 지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지하차도를 하기 전에 차가 밀렸던 감하고 지하차도 개통을 거의 했는데도, 지금 운행을 해보니까 차가 가는데는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낮에 가 보니까. 그런데 지상에 신호대기 해 가지고 있는 것은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개선된 감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기다리는데 그것은 어찌 해서, 신호체계가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하도를 해 가지고 남북으로 달리는 차는 지하도로 뺐는데도 신호대기 해 기다리는 시간이 별 차이가 없다면 지상신호체계가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싶고,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 양산 중심가의 차가 빨리 못 빠져나가고 그것이 밀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밀리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려는 지하차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터미널 입구에서 시가지까지 신호가 한번 켜지면 차가 1대 갈 정도로 그렇게 밀린다는 말입니다. 지하도 쪽의 신호체계는 저쪽에서 오는 차도 중요하지만 시가지 내에 밀려 있는 차가 그때 그때 잘 빠지는데 주안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신호체계를 잘 개선해서 차가 밀리는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수

강승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서체계, 남북체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체계는 지하차도가 계통이 됨으로 해서 동서체계 위주로, 시내에서 물금 가는 쪽에 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제가 직접 가서 협의를 거쳐 놓고 있습니다. 이게 개통이 되면 시정이 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이라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신도시 대동아파트 쪽으로 가는 신호가 하나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 쪽에 신호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중간에서 동쪽 편에 보면 일방통행 노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의 사람들로부터 많이 건의가 있기로, 그 일방통행 도로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방통행이 되어 있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굉장히 넓어서 일방통행도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왜냐 하면 큰 도로가 있어서 이쪽으로 구태여 안 가도 큰 도로로 가서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데 일방통행을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도로가 넓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 할 수 있는데, 원활한 소통이 되는데, 그 도로는 큰 도로 옆에 있는 작은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간다든지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일방통행을 해 버려 가지고 남쪽에서 북쪽만 가게 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모양입디다. 구태여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불편하게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시민들의 견해이고 그 옆의 도로가 넓어 가지고 거기로 일방통행을 안해도 저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차라리 옛날과 같이 작은 도로로서 영업을 한다든지 시민들이나, 이렇게 속도를 내어 갈 필요가 없으니까 쌍방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상행위나 시민생활을 자유롭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그런 여지는 없는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일방통행이 전체 스물 몇 군데 되던 것이 지금 현재는 북부주공 앞하고 삼성병원 가는 그 도로하고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하고 터미널 버스 출입구 거기하고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살아 있습니다.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살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찰서에 건의를 합니다. 도경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결정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 건의를 해서 그렇게, 딴 데는 도로가 비좁으니까 일방통행을 안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데 거기는 별 필요성, 저도 보니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별 필요성이 없다면 건의해 가지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싶습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그쪽에 대해 크게 전문가는 아니라도 이렇게, 경찰서에 교통시설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또 한 가지 이어서 관계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먼저도 예산 관계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하고 전에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한창하고 있데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것은 9월 10일까지 마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구두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부산에서도 지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양정길위원

그것을 빨리 공사를 끝내고 통행을 완전히 개통을 해 주고, 우리 개석에서 극동아파트 사이의 35호 도로 그것은 중차량은 못 가도록 통행제한을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차량이 밀집이 되다보니, 저의 집도 거기에 있는데 거의 하루종일 그렇습니다만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를 못할 정도거든요, 차가 밀려 가지고. 그렇다 보니 자연적으로 지역을 아는 택시나 화물차는 그것을 피해서 우리 동네 안길로 막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 대문, 우리 집에도 차가 넘어지고 이럴 정도로, 안길이 비좁은데 막 달리니까 사람도 다치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개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큰 차량이 못 가도록, 도로 본연의 목적으로 소방도로 차원에서 노선버스 정도, 택시 정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빨리 해 주면 좋겠는데, 대략 보기로 언제쯤 되면 그것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그것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선만 긋고 대기차선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쪽으로 대기차선을 만들고 나면,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끝났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으니까 공사만 끝나면 바로,

양정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에 버스, 부산에서 오는 것이 문제되어 개통을 못한다는데 대해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요. 도로를 만들었으면 개통시키고 차가 많이 와서 복잡하면 다시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따 가지고 도로 넓히고 안되면 다리 1개 더 놓고, 그래야 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개통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먼저번에도 건의했는데 우리 동면 행정순위 제1위인 개곡마을 앞의 신호등 설치관계, 엊그제 이장회의 갔을 때도 이야기가 나와 현장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한번, 주무부서가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만 한번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 집행부하고, 저는 아무리 바빠도 나가겠습니다. 도로가 비좁아 그렇다면 당분간 확장할 때까지는 비좁은 대로 해 가지고, 차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라도 신호기를 꼭 달아주었으면 싶습니다. 법정리동인데 신호기가 없어 가지고, 부산시를 경유해 가지고, 월평은 부산시거든요. 부산시 철마면인가 정관면인가 그렇지요? 거기까지 가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우리 관내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부산시까지 가서 차가 유턴해 가지고, 갈 때마다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 밑에 조그마한 박스 그것을 보고 자꾸 그쪽으로 가라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택시나 승용차는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비좁아도.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은 트럭가지고 짐도 싣고 가야 되고, 소 먹이는 사람은 짚도 가지고 가야 되고, 온갖 큰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을 건의한 지가 10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싶어서, 나는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것을 꼭 할 작정입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재작년인가 한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불가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고,

양정길위원

현장답사를 하기로 하고 불가 이유를 들으면,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처음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로가 굽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굽어서 거기에 못한다는데 우리 동면 관내뿐만 아니라 어디에라도 가보면 그것보다 더 굽은 도로에도 신호기를 달아놨고, 또 시계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시계장애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건물이 가린다든지 무엇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인다든지 이렇다면 몰라도, 거기 가서 보면 알지만 저쪽에서 오는 차 이쪽에서 오는 차가 도로는 약간 굽어도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시계방해가 될 리가 없고, 그것보다 더 굽은 데가, 석산 해강아파트 가면 교통 우범지구라 해 가지고 매일 사고 나는 거기에도 신호기 달아 놔도 관계가 없거든요. 사고가 나는 것은 주로 안전운전을 잘 안해서 그렇지 시계장애가 될 것도 없고 조금 굴곡이라 해서 신호기 못 달 이유도 없는데,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대처가 미흡했다 싶고, 꼭 그것이 성사되도록 조치를 해 주면, 우리 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을 놔두고 있으므로 해서 자꾸 불만이 쌓여 가지고 행정의 저항세력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노상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입찰 봤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입찰 준 것이 1억 6,500만원입니까, 2억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1억 6,500만원입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입찰금액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계약금액입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그런데 옛날의 주차장 입찰금액이 2억입니다. 거기에서 1억 6,500만원으로 된 것은 노면이 줄어서 계약금을 낮추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금액이 1억 6,500만원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노면이 9면이 줄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는 2억으로 나왔다가 여기 유인물에 그냥 획일적으로 1억 6,500만원이다. 9면이 줄어서 그렇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4페이지, 5페이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과징금 과태료 징수 및 체납 현황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 건수와 징수 건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과징금과 과태료의 징수 목적이 전혀 없다. 교통행정과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시켰을 때는 징수도 해 들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15건에 미수액이 82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했다고 지적만 했지 사후조치가 미흡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5-5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주정차에 단속에 몇 명 나가 있죠?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최고 많이, 한 16명이 나갑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16명이 나갑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이부건제1반반장

여기 처리내역에 보면 접수가 361건입니다, 그렇죠 접수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이부건제1반반장

그런데 185건이 불수용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에게 주정차 단속을 시켰을 때 불수용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이 되어서 단속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185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양산시를, 지금 지도단속이 잘못되었다고 불수용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이것은 단속의 목적이 계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말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불법주정차단속에서 불수용이 절반 이상되는 부분은, 주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금방 대어 놨는데 5분도 안되어서 끊어버렸다.”는 것이 제일 많고 “딴 차는 안 끊고 내 차만 끊었다.” 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야기해서. 이 불수용 부분은 사실상은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속된 말로 때깔을 좀 써보다가, 너무 시끄럽고 하면 거기에 하나 써 놓고 가라고 합니다, 솔직히 깨놓고. 그렇게 써놓고 가면 자기들은 그래도 분이 조금 풀려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수용해 주기는 곤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끊은 것을 다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게, 물론 여기에 보면 수용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뭐라고 할까, 질서가 조금 문란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과장님, 지금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불수용을 하는 등 소리가 나 가지고 마찰이 일어난다면 앞으로는 공익요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금방 대어놨는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예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수용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을 느낍니다. 면의 공무원을 안다고 빠지고 누구 안다고 빠지는 그런 것이 사실 많이 있습디다. 그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공익요원 10여명이 양산시를 위해 교통 지도 단속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불수용한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 양산시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부적당하다는 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공익요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해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개선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교육을 조금 시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조금 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이부건제1반반장

5-6페이지 이것도 역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38.1%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양산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왔을 때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 부분 체납이 많은 이유는 본인들의 불평 불만으로 인한 것이 가장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세금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것은 안 내어도 과태료가 없어요,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경찰서 쪽의 범칙금 그것은, 교통위반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안내면 몇 %라고 해 가지고 가산금이 딱딱 붙어 나가는데 이것은 몇 년을 안 내어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하는 것은 2번은 꼭 보냅니다. 2번은 통지서를 보내는데 2번이 넘어가고 하는 경우는 일단 1달 정도 있다가­돌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전부 압류를,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부산 저쪽에는 처음 딱지 붙일 때 아예 세금까지 내도록 고지서가 바로 붙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차에 빨간딱지만 붙여놓지 돈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청에도 와 가지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개선을 하려다 제가 못했습니다. 부산처럼 빨간표시 해 놓고 거기에다 은행에 가서 낼 수 있도록 고지서를 붙여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울산 쪽에도 2번보다는 1번 정도라도 더 고지서를 보내는, 3~4회 정도 보내는 데는 조금 징수율이 나아지는데 징수율이 38%에 불과한 부분은 딱지 끊긴 자체에 대한 불만도 크지만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나둬 버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차 폐차할 때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과장님, 체납을 했을 때 압류를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돈도 못 받고 2번씩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고 단속한다고 인력 소모되고 우편료 소모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부산이나 울산 등 타 지역의 좋은 사안이 있으면 빨리 우리 시에도 접목을 시켜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현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이부건제1반반장

교통행정과장님 갔다 오셨으면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계약금액이 1억 6,530만원입니다. 예정가가 1억 6,500만원인데 입찰을 해서 1억 6,53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면 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산출기준에 의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2002년 1월 16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인데 대행일수가 602일입니다,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제외하게 되면. 그래서 1일 면 수당 대행료를 산출해 가지고 날짜별로 감액 처분을 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있어서 주정차에 대해서 묻겠는데 주정차 단속은 원래 시에서만 합니까, 경찰에서도 같이 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법 상으로는 경찰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같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만원 싸다는 말도 있는데, 문제는 저쪽에서는 본인이 있을 때만 딱지를, 직접 본인한테 교부가 되어야 됩니다. 가령 그 당시에 위반한 사람이 왔을 때는 통고처분이 되지만 우리처럼 빨간딱지 붙여 놓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저쪽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인가에 보면 주정차 위반도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방법이 거기는 사람이 현장에 있을 때만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경찰에서는 고지서를 바로 교부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후교부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작년에 생활질서확립의 달이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우리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안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상당히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경찰에서 장날 터미널 쪽에 많이 하고 일요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주정차도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것이 시의 전역에 합니까, 시의 중심가에 하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고시된 데만 합니다. 황색선 되어 있는 부분만,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질의할 것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심거리야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여러 번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있는데 지금 노란선을 그어놓고 단속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해 가지고 못 대도록 해야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일방통행하고 주정차금지지역 이것은 도경에서 합니다. 도경에서 고시를 하는데 주정차위반도 3개월에 한번 씩 보고를, 경찰 쪽으로 우리가 협조하면 도경으로 해 가지고 도경에서 내려와 가지고 현지를 보고 결정하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몇 개소 고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2㎞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전체 길이가.

양정길위원

제가 평소에 늘 봐왔고 또 시민들이 나무라고 있는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전부는 모르지만 몇 군데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입구에 보면 신호대가 있고, 저쪽 부산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 차선이 있는데 1차선에 차가 찼거든요. 한쪽에서 좌회전을 받아버리면 한 선밖에 안 남는다는 말입니다. 신호를 받아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많이 하느냐 하면 ‘명색이 시청 앞인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그 건너편 오른쪽에 차를 많이 대어 놓더라고요. 양산에서 시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면 시청으로 들어오는데 그 옆에 차를 많이 대어 놨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원성이 많고,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방삼거리 쪽에도 가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좌회전도 받고 우회전도 하고 직진도 하는 그런 자리에는 차를 안 대어야 되는데 대형차를 많이 대어놓으니 완전히 막혀 가지고 사고가 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35호 도로를 타고 시청 뒤쪽으로 죽 올라가 보면, 신도시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넓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양쪽 차선에 대형 카고트럭이나 덤프트럭을 밤에 점등도 안하고 거기에 많이 대어놓으니까 차가 가다가 모르고­물론 안전운전을 안한 과실도 있지만­들이 받아가지고 대형사고가 속출하고, 대동아파트 가는 쪽에서 신호를 받고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오른쪽으로 시내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는­요새는 보니까 신호까지 달아 가지고­차가 거기로 많이 진입하더라고요. 그런데 입구에 차를 많이 대어놓고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하려면 저렇게 꼭 필요한 지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차를 대어놓은 것을 단속해서 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그런 비슷한 지점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단속을 해서­꼭 과태료 부과가 목적보다는­교통소통이 원활토록 하는 목적에서 차를 안 대도록, 그것이 안되면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통이 잘되도록, 도로를 아무리 넓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대형차 몇 대만 갖다 놓으면 다 막혀 버리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방법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우리 양산이 사실상­변명 같습니다만­지금 협소한 도로에 비해서 차가, 연간 차량증가율이 9%대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인구 늘어난 것 보다 차량 늘어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산보다 주차장 요금이 훨씬 싼 데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엄청스레 싼 데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의식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에서도 단속에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찍하려다 못한 부분인데 CC-TV를 설치하려고 회계과에서 곧 계약이 될 겁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과 경남은행 쪽에 고성능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바로 방송까지도 될 수 있도록, 모니터를 보고 교통행정과에서 방송을 하면­시스템이 스피커시스템이 되어­양산의 혼잡지대는 거의 커버가 되도록 지금 계약이 체결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어떤 새로운 주정차문화를­간선도로변이라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정길위원

도로를 만들었으면 차를 대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물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도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차를 대어도 큰 지장이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넓게 도로를 8차선으로 만들어 놔도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곳에 대형차를 완전히 주차장 모양으로, 현대아파트 앞쪽에는 저녁에 가보면 진짜 엄청나게 큰 것을 죽 대어놓았습니다. 완전히 주차장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무슨 표시라도 하든지, 사람이 승용차를 가지고 내려오다 멋도 모르고 그것을 들이 받아 가지고 대형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사고도 예방해야 되지만 요소요소 병목을 일으키는 곳에는 차를 안 대어야 소통이 되는데 그런 곳에는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오후에 단속을 해도 괜찮은 데가 있고 대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곳도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안 대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아침에 공익요원들이 출발할 때 저희들이 시킵니다. 간선도로를 가면서 밤샘 주차한 것, 우리가 가봐야 9시 반이나 늦으면 10시가 되는데 그때까지도 간선도로에 놔둔 것은 전부 끊으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주차단속예고제도 실시하려고 여러 가지로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사실상 제대로 실천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곳은 반드시 해 주어야 시민들의 의식이 바뀝니다. ‘저렇게 차 대어 놓으려면 무엇 하려고 했느냐?’ 이런 원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불법주차부분은 외지인들이 오면 탄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입구라도 대어도 되는 장소에 주차하는 그것은 괜찮은데 꼭 병목을 일으키는 그런 곳에 대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유료주차장 있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박종국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 하는데, 시민질서의식이 없기 때문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직접 경주까지 갔다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시민들 의식이 많이 상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이제 시행을 안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유료로 안 하고 무료로 해도?

박종국위원

예, 그냥 선만 그어놓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몇 달 전에 올렸습니다, 무료화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을. 그때 우리 국장님이 없어 가지고 주무과장님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했는데 그때는 ‘선거가 앞에 있어 가지고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무료화를 그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박종국위원

이것은 신임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일단 의견청취를 한번 해 보십시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여론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주로 반대하는 사람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고 찬성을 하는 사람은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디다. 돈 500원이나 1,000원을 주고 이용한다는 그 자체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표본추출해서 공신력 있게 여론을 추출해야 될 그런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은 저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민도가 그렇게 성숙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시 저렇게 무료화해 버리면 질서가 굉장히 문란해져 버리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입장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시민들 공청회 정도는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날짜는 될 수 있으면 연내에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입찰을 거쳐야 안됩니까 이것이?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무료화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11월말쯤 되면 입찰을 붙일 겁니다.
2003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기간은, 여유가 있다 그죠?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청회해도 별 관계가 없겠네요. 새로 오신 과장님도 부산시내버스 유입관계 때문에 좀 힘드실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 집행부 나름대로 그동안 기존업자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양산시민에 대한 봉사라 합니까, 자기들은 봉사라고 하겠지만 이익을 위해서 이때까지 회사는 존재했다고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큰소리로 좀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버스관계에 대해 기존 업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 왔겠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부산시내버스 유입 관계 때문에 의회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는 좋은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전임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적극 반대입장이었는데 신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가급적 부산시내버스가 들어오는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도, 위원님들이 부산버스가 못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업체하고 유착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한번,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한번, 저도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우리 양산시의 지역개발론적 입장에서는 환승문제 이런 것하고, 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승차장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좀 멀리 있는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서는 양산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려면 대중교통체계가 좋아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버스가 다니는 지역의 땅값은 급상승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개발이 지연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보아왔거든요. 지역개발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교통일 겁니다. 대중교통망 체계에 따라서 지가가, 그 지역이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하는 그 원인제공을 거기에서 안 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저 역시 내가 업자와 유착이 되었고 보호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산시 교통체계에 어떤 혼란을 야기할까 싶어서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자꾸 어떤 변화를, 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발전을 추구하려면 변화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시내버스 신규신청을 왜 불허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한 부분이­지금도 물론 항소되어 있습니다.­그 보고서가 엉터리 보고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고민해 가면서 20 몇 페이지에 우리가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작년부터 나오고 하는, 양산의 버스가 물론 어느 정도, 특정버스 회사를 들먹여서 그런데 세원 저것은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괜찮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버스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 자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그런 근거 때문에 줍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압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버스기사 봉급이 연봉이 3,600만원이랍니다. 그렇게 많이 주고 그것이 됩니까, 안 맞지요. 저는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아까 소송 붙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소송 붙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소송은 양산여객 마을버스 회사가 시내버스 신청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과장님이나 저나 의원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역개발이라든지 시민편의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 세원이라는 회사가 양산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봉사를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봉사했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99년도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양산의 하루 유동인구가 웅상 빼고 2만 7,000명에서 2만 5,000명 정도 됩디다. 웅상 포함하니까 4만 2,000명인가 그렇게 됩디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웅상 쪽에는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울산 쪽에서 시내버스들이 회수로는 약 780회인가, 시외버스까지 하면 그렇게 다니는데, 의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양산의 버스 회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교통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정선은 된다고 우리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체가 기존 업체의 노선연장을 한다든지 차량 증가를 해 준다든지, 법 취지가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상당히 신설이 억제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군데 규칙까지 하면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에 그런 제한조항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제가 신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고, 지역개발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시민공청회를 한번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무슨?

박종국위원

부산시내버스 유입에 대한 공청회, 지금 세원하고 푸른교통이라고 했습니까, 두 군데? 세원을 아주 배제시켜서도 안 되는 입장이고, 이때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것은 여담 같습니다만, 이것 답변이 필요한 안 할는지 모르겠는데 참고삼아서, 제가 듣기로는 손기랑 세무과장이 교통관광과장을 할 때 부산 삼신교통에선가 지금 북정까지 32번 저것을 넣었답니다. 협의도 사전에 안 하고 들어 왔는데, 도를 통해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일 잘 되는 황금노선만 넣을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한 23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다 넣어라. 적자노선도 다 넣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없고, 그 뒤에 우리 버스회사가 부산 사직운동장 쪽으로 넣었단 말입니다, 부산하고 사전 협의 없이.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결렬되어 버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맞습니다.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세원이 사직동 들어가면 삼신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내석,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빠뜨렸는데 삼신도 공청회 할 때 부르고, 부산시내버스회사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몇 개 업체를 불러 가지고,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우리 의장님은 지난 기 의원 하실 때부터 교통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버스 노선 하나도 협의가 되는 것은 사전에 사실상, 사전에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것이 서로 간에 바쁘고 해 버리면 상당히, 부산에는 지금 협의가 사실상 안됩니다. 전에 우리가 10번 들어 갔거든요. 지금 노포동터미널 앞으로 10번밖에 못 다닙니다.

박종국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들었습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것도 3~4회에 걸쳐서 사전에 사정사정해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하여튼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일단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이야기를 잠깐하고 해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면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면민의 소득도 없고 복리시설도 전무하고 이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상당히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어려운 지역이 좀 낫게 발전하려면 제일 선임조건이 교통대책이거든요. 버스가 잘 다녀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많이 몰려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무엇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우리 동면 전체는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고 앞에 있는 석산마을이, 석산리하면 마을이 큽니다. 동면에서 절반정도 되거든요. 석산리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하면, 계석·계석 1리·계석 2리·대정아파트, 그 다음에 석산마을, 그 다음에 해강아파트, 그 쪽에는 빌라도 한 동네만큼 생기고, 대 여섯 개 마을이 한데 합해져 있는 것이 석산 법정 리동입니다. 그 중에 제일 시청하고 가까이 있는 곳이 금정산 기슭에 있는 계석, 극동, 대정이라 3개 이동입니다. 이장이 각각 하나 씩 다 있습니다. 극동은 제대로 한다면 이장이 3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포화상태지만 그렇게 있는데, 극동만 해도 세대 수가 정확하게 886세대인데 세 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900세대 정도 됩니다. 본 동네도 세가 한 집에 보통 세 사람씩, 다섯, 무려 열 세대가 세든 집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보다는. 대정도 세대수가­내가 잊어버렸는데 먼저 번에 분동할 때 보니까­상당히 세대가 많습디다. 동면 전체인구의 3분의 1이 석산리 중에 계석이라는 동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구가 그만큼 많습니다. 동면에서 3분의 1이 거기에 있다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계석마을에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다리만 하나 건너면 계석이고 이쯤은 옥곡이고 금촌인데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택시를 타면 부가요금이 비쌉니다. 다리만 하나 건너도 많이 비쌉니다. 금액이 비싸다는 부담도 있지만 시민들은 건너면 더 받는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항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버스나 이런 게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극동아파트 경유해서 버스 회수도 늘려주고 마을버스노선도 주민이 편리하게 해 달라고 유재수외 주민 715명이 건의한 집단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5-20페이지에 들어 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극동아파트 경유노선은 총 13개 노선이고 96회가 운행되고 있으나 1개 노선 10회 증회 운행조치” 이래 놨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안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날짜가 2001년 12월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떻게 되었는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 마을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어떤 데 문제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극동아파트 부분은 저희들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답변을 하면서 시간까지 해 가지고 96회라고 인터넷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극동 부녀회가 아침부터 회수 체크를 해 가지고 회수점검을 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3일간 부녀회에서 점검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 회수대로 했지만 뒤에 모자란다는 그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확인을 하고 업체에 독려하고 지도를 하고 해 가지고 그 뒤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여튼 이 1개 노선 10회는 노선을 새로 하나 넣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에 갔고 매일 가서 봅니다. 아침에 그쪽으로 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버스 한 노선은 동네 안으로 경유를 해 가는데 여기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해 놓은 대로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오는 그런 것이 없고, 호포에서 출발 극동아파트 옆으로 해 가지고 35호 국도로 가는 회선은 있어도 거기는 탈 수도 없어요. 신호등도 없고 건너가는 길도 없고 해 가지고 도저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극동아파트나 개석이나 대정아파트에 주민들은 많이 살고 있어도 차편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놨더니 조금 있다가 또 실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많데요. 우리 개석동네에는 어떤 분이 계시는가 하면 옛날 비포장도로때부터 살아온 습관으로 해 가지고 아예 차를 안 기다리고 다방 삼거리까지 걸어가서 차 타는 것이 평생습관이 되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 지금 극동이나 대정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팔고 현대·대동아파트로 자꾸 이사를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통이 불편해서 못살겠다 이거라. 예를 들어 인도를 제대로 해 놨느냐? 굉장히 불편합니다. 민원이 제일 첫째가 그 앞에 인도를 하고 가로등을 달아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올 수 있는 것, 즉 35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 그 다음에 버스를 타기 쉽도록 해 달라는 문제, 35국도를 끼고 가버리고 그쪽으로 안 들어오니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3개 마을이 있고 동면지역 3분의 1의 인구가 있는데 회사 쪽에서는 이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못살고 현대아파트나 대동아파트나 주공으로 자꾸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이런 현실은 안되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동면 석산이나 금산, 가산, 호포 쪽에 가서 땅값을 보면 호포가 제일 비싸고 올라올수록 조금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시청하고 가까운 개석마을의 땅 값이 제일 싼데 그것은 한마디로 주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증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이 편리하도록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몇 사람이 진정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면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집중적으로 사람이 몰려 있는 여기만이라도, 거리로 치면 바로 가까운 곳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 대중교통문제에 대해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5-6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있는데 체납이 많지요? 회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38.1% 징수율도 거의 다 폐차할 때 나온 징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끊었을 때 내는 것은 10%, 20%선입니다. 20% 선밖에 징수율이 안됩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물으시는 말씀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때 안내면 가산금이 자꾸 붙어야 조금 겁을 내는데 안 붙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의장

환경 쪽은 과태료에도 부과금을 5%인가 매기던데?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우리는 법적으로,
일배

박일배의장

환경법하고 교통법하고 차이가 납니까? 같은 과태료인데 환경분야에서 배출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위반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는 5%를 붙이더라고, 가산세를. 그러면 환경법에는 붙일 수 있고 교통세는 못 붙인다니까 결과적으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 조항을 준용을 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으면 가산금을 붙일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쪽 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폐차시킬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누적되면서, 시 전반적인 예산은 높은데 이것이 징수가 안되니까 활용을 못하고 회계법상에만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번 환경위생사업소에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네들은 가산세를 붙인다고 하더라고 5%를, 그러니까 우리도 정밀적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세요. 붙일 수가 있으면 회수가 빨라지는데 못 붙이면 이것 폐차시킬 때까지 그냥 흘러가야 될 문제이니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제1반반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 당부, 개선 등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시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분 감사종료

반원

반원출석감사

(5인) 이부건 양정길 박말태 양희복 박종국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