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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50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7

김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총무과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의 도중 선서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국장님이 총무국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나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총무과장님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3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오늘 감사할 부서는 총무국 소관으로서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가)총무과
그러면 총무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함으로 선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편의상 총무과장님이 낭독하시고 서명제출한 후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7일 총무과장 정창태 세무과장 손기랑 정보통신과장 이성두 주민자치과장 윤기태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인사는 만사”라고들 하는데, 또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거의 300명 정도, 거의 40% 남짓 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업무의 연속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업무차질도 우려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어쩌면 이 부분이 인사를 위한 인사의 형태로서 흐른 부분은 아닌지? 어차피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인즉 일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그런 것이 인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이동이 발생되면 업무에 상당한 차질도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향후의 인사가 또 그럴 것인지? 지금 읍면동같은 경우 저는 삼성동 출신이다 보니까, 삼성동의 경우를 보면 지금 하위직 인사가 5명이 이동 되었습니다. 동장님이 이동 되었고, 총인원 11명중에서 6명이 이동이 되었거든요. 문제는 2명의 남자직원이 이동이 되면서 1사람의 남자직원은 아예 빠져버리고 여직원으로 대체가 되다보니까 지금 삼성동같은 경우는 동장을 포함해서 5명의 남자직원과 6명의 여직원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선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수해가 발생 되었을 때는 실제로 남자직원들의 업무가, 여직원같은 경우는 힘의 한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너무 고려되지 않은 인사라는 우려도 있고 아무튼 40% 정도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에서 이런 식의 인사를 한 것인지? 전자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정도의 인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도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대이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느냐­최고의 인사이동과 승진이 뒤따르다 보니까­ 인사관계 때문에 시장님과 연이틀 동안을 12시까지 상의도 하고, 이번에 승진이 대거 뒤따르다 보니까 읍면동하고의 교류도 되어야 했고, 또 신규임용자 30여명의 배치도 되고 해서,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인데 자치단체장은 인사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기분 좋은 사람은 한두 사람이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열 사람일 정도로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동안 인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함으로 해서 연속성이 없는 면도 있지만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나태해질 수도 있으니까, 주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가 과장직이라든지 계장직이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그분들은 우선 자기가 좀 편한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앉아 있던 사람이 일을 해 주면 자기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결재만 해 주면 되는데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업무에 관여를 해야 되고 직접 기획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선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업무 시작할 때 조금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과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큰 문제점들이 있는 부서같은 경우도, 과장부터 계장까지 다 바뀌면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청소과는 보강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제가 중점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저의 표현이 직설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사회에서도 노른자위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직으로 해서 분류되는 데가 읍면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한 분들은 당연히 순환보직이 되어 주어야 되고, 승진시에나 인사시에도 반영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줄서기를 잘 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띄면서 인사관계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정말로 차제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찍혔다 이런 사람들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인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저희들 의회에서도­물론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인사부분에 대해서도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큼은 만사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한번 더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맞물려서 우리 양산시에는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작년에 처음 지급을 했는데 다른 시군이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시군 중에서는 골찌에서 너댓번째, 다른 시군에는 거의가 동일하게 배분식으로, 직급별로 5급은 5급별로 지급을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성과금액으로 해서 예상되는 부분을 N분의 1로 가지고 갔다고 보면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게 차등을 두어서 5급은 5급을 가지고 인원수를 나누어서 하고 6급은 6급대로,

나동연위원

취지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 건으로 해서 3억 8,000 가까이가 올라왔더라구요. 2,1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데 그 부분은 무엇 때문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전 직원의 70%까지만 주도록 했었는데,

나동연위원

2,100만원에 70%라는 이야깁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급하는 대상인 공무원의 70% 라고 되어 있었는데 90%인가 그렇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정에 2,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3억 8,000만원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성과급이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관련항목을 찾아보니까 중앙인사관리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성과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일반적인 상여금하고 다르게 철저하게 인센티브로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올라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처음에는 성과급을 받아서 반납을 시키고, 나는 안 받겠다고, 성과급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연봉제로 하는, 봉급을 동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공무원들을 이런 제도로 묶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급여, 공무원들이 연봉제든지, 월정급여가 나가고 그것 외에 플러스 알파로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반납을, 왜 안 받겠다고 한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안 받겠다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공무원들에게 일괄 나누어 주도록 하면 괜찮은데 업무성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차등적으로, 최종적으로 10%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규정을 찾아보았거든요. 규정이 S등급해 가지고 상위 10%까지는 110%를 주기로 되어 있고 그 밑에 A등급해 가지고 10%에서 40% 이내, 50% 까지 그렇게 80%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기본급에서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기본급에서 몇 %,

나동연위원

거기까지가 80%로 주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90%까지가 40%를 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10%가 제로로 해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공무원 중에서도 검찰직이라든지 법원직이라든지 이런 직에서도 다 적용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인사하고 맞물려서 인사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근거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능력이 있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등급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능력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경쟁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기도 진작시킬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서 인사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돌아서서 이러쿵 저러쿵, 국가혁신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우리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70% 정도가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전교조에서는 작년에 반납한 것이 20몇 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반납을 했다는 것은 국고로 귀속된 부분입니까?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직원들이 안가지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반납을 시켜 주는 창구는 없습니다. 창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입금을 시킬 통장계좌가 없습니다. 계좌가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계좌를 만들어놓고 반납할 사람은 그쪽으로 반납을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입금을 시키고 그런,

나동연위원

받아갈 사람은 받아가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여론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서면으로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혹시 지금 직협 부분이 미묘한 사안일 수는 있습니다만 혹시 직협에서 여론을 호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데로 수령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동연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직협의 제도는 순기능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집행부에서 여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몇 몇 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위계층의 몇 몇 사람에 의해서 다수가 희생되는 우를 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액 자체가 4억인데, 이번 추경에 3억 8,000이 반영이 되면 4억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기이 승인을 다해 주었는데 똑같이 N분의 1로 할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작년에 직급과 관계없이 상위직이든지 하위직이든지 일괄적으로 주었고, 또 직협에 기금이 없으니까 활동을 못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10%로 주어서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과급으로서의 성격하고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이제는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보수 보전차원에서 성과급을 준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인식이 성과급 주는 것을 모토로 한다고 해 놓고 직원들을 그런 제도 쪽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올가미를 씌우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나동연위원

성과급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차피 경쟁사회인 만큼 능력을 인정 받아야만 되고 또 인센티브제도라는 본래의 취지 자체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서 인사 자체의 향후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라고 하는 모든 인사고과가 적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인사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인사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돌아서서 불평불만 한다든지 이상한 형태를 취한다든지, 경쟁사회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우선은 직원들이 나는 A플러스다 난 A다 B다 등급을 메기는 것 자체가 기업체처럼 생산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해서 그런 등급을 메기느냐, 등급을 메기는 자체가 기분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올해부터는 좀 원성이 많더라도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원칙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것이 제도화 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본래의 취지가 그런 것이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못보았습니다.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뭔가해서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더라구요, 맞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N분의 1로 해서 갈라서 가지고 가는 것은 성과급으로서의 상여금이 아니고 일반상여금입니다. 일반상여금 항목으로 일반인건비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성과급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지급을 하실 계획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나동연위원

연내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N분의 1로 지급을 할 때에는 언제 지급을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추석 전에,

나동연위원

9월달이나 10월달에 지급을 했겠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나동연위원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이 부분을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공무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성과급 왜 안 주느냐?”는 직원도 있고, “그렇게 타고 싶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판단하시기에도 어렵겠습니다만 어차피 기이 만들어진 제도이니까 순기능적인 면을 잘만 살린다고 하면 이것하고 인사하고 철저하게, 능력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원래 만들어진 취지도 그런 것입니다.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자기가 열심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성과급도 낫게 받고, 만들어놓은 취지는 그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올해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배낭여행 건으로 해서 6,000만원인가 본예산에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수해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을에, 조금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아시안게임도 있고 전체예산 집행은 다 못하더라도 그 동안에 관련된 격무부서에서 노고가 많은 그런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전체 계획대로는 집행을 못해도 일부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해외로 해서 배낭여행을 가는 부분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6,0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돈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이 나라별로 틀립니다. 틀리는데 일단 왕복항공료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여타경비는 자기 자비로,

나동연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모르겠다해서 복지부동쪽으로 가버리고 잘 하면 어떻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왕왕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공무원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인사부분에서 제대로 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은 아닌데 이번 인사에서 정말 안타깝게 된 이런 분들이 지금 업무 쪽으로 제대로 복귀를 제대로 안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구요. 이런 분들을 제도에다가 엮어서 마음이라도 돌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고, 물론 수해 복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인사부서에서 인사후유증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마음도 달래주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의 마음도 토닥거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마음을 돌리라는 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이라도 시켜 주고,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시장의 연간판공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

나동연위원

아, 업무추진비.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한 2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무렇게나는,

나동연위원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건설현장에 나갔다든지 할 경우처럼 업무와 관련된 추진비가 있고,

나동연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가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어떤 형태로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의회 쪽으로 공개를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사실 제가 처음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중앙 쪽에 로비는 해야 되는데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시를 위해서 좀 더 예산책정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혹 만약에 우리 시민의 눈에 잘못된 부분이 보일 때는 바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회 쪽으로 업무추진비를 쓴 내역서를 보내주셔도 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까지의 관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게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별로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매년 그 금액으로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왁구만 정해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쓰고 그렇게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카드로, 단체장이 현금을 가지고 멋대로 못쓰도록, 무슨 일이든 30%는 현금화할 수 없도록,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나동연위원

연간 2억 중에서 30% 6,00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써도 나머지는 카드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관계는 투명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왔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를 못 넘도록, 현금을 30% 이상 못쓰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다 쓴 예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뒤에서 쑥덕거리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히려 오픈시켜 놓으면 거꾸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를 위해서, 로비라고 하는 것은 사회 어느 부분이든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앙부서에 가서 자금을 당겨오기 위한 로비,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시민들의 마음을 도닥거리는 것, 집행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도닥거리기 위한 비용이 오히려 모자란다고 하면 굳이 그 한도 내에서 뿐만 아니더라도 투명하게 하면서 바르게만 한다고 하면 2억으로 못박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적인 이런 부분이 더 있다고 하면 굳이 적게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대신 투명하게만 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사회에 미치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숙덕숙덕하면서 여론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 도처에 많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바루기 위한 하나의 1안으로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꾸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힘을 모두어 줄 분위기를 차제에 만들어볼 테니까 투명성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내역서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동연위원

일반적인 자료들이 5월말까지 했으니까 5월달까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나동연위원

그때까지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대충 내역을 저희들이, 상반기로 해서 6월말까지 한다든지 단기별로, 분포는 대충 그런 식으로 안나가겠습니까? 봤을 때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동에 남자직원이 한 사람 빠졌는데 또 남자 직원이 아시안게임에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월별로 일자별로 단계별로 파견을 시키는데 당초에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우리시에 요청한 인원이 88명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조직위원회에 안 그래도 직원이 없는데 88명을 파견시킬 직원이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마비가 된다, 전기직, 기계직, 기술직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전부다 마비가 되어지는 상태인데 차라리 우리가 경기를 안치뤘으면 안치뤘지, 그래서 51명으로 낮추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0월 2일까지 51명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나동연위원

우리동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서 무엇합니다만 우리동 같은 경우는 동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실제로 이번 수해를 당하면서 새삼 느낀 것인데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욕을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층내에 계시는 분들이 욕을 안보셨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는 눈물 겨울 정도로 실제로 고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주십시오.

11시 17분 기록중지

11시 18분 기록개시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하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게임에 들어가면 우리관내 공무원들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찍 파견된다는 것이지 24일부터 게임에 들어가면 어차피 전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나동연위원

게임기간 동안만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제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나위원님이 동에 가보니까 신경질이 나시는가 본데 저도 강서동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양산시는 얼마를 하라고 정해서 내려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인원별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90% 범위 내에서,

김일권위원

그러면 전 직원 90%한테 주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성과급이라고 할 필요가 없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작년까지는 70%를 끊도록 되어 있었는데 워낙 반발이 심하고 이러니까,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150%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일권위원

150% 하는 것은 봉급의 150% 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 비율을 낮추고,

나동연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상위 10%가 110%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니, 작년에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는 그것이 또 틀렸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상위 10%는 봉급의 150%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는 라인을 최종적으로 끊은 것이 직원 수의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 주는 것을 낮추면서 그 남는 돈을 90% 배분을 해 주는 그런,

김일권위원

과장님 직원이 1,000명 같으면 900명한테 지급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900명 중에서 등급을 A등급 B등급 나누어서 만약에 5급이 A등급을 받아서 작년도 규정으로 따라서 150%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기 5급 봉급받는 기준에 따라서 150%를 주라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직협에서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도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을 90%로 확대해서 준다는 자체가, 그러면 일은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예산을 아껴서, 10억원의 예산이 들 것을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3억을 아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주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직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반발을 안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인원 중 90%만이 갈라 먹기식으로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직협에서 반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말고 또 성과급제도는 없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다가 일반기업도 있지만 공직사회는 있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제안제도라고 해서 어떤 제도를 개선함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세수가 증대되었다든지 해서 증대된 분만큼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몇 %를 준다는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우리 양산시에서 해 보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제안제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제안제도는 국가제안제도로 하고, 물론 우리 양산시에도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개선이라든지 대민서비스 관계라든지 소규모,

김일권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성과급말고 진정으로 예산을 아꼈다거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막대한 득을 준 공무원에 한해서 특별수당 비슷한 이런 제도로 보너스를 지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설치할 때 자기가 돈이 없고 이렇게 할 때 시에서 은행에 대출알선을 해 주어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제안제도로 최영제 계장이,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30만원 정도 선에, 여기에 보면 특별휴가 2박3일 포상금 20만원에서 50만원, 근무 성적가점 0.8에서 1.5점 올려준다는 이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1-8페이지 공무원 제도개선 제안 및 상벌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받아 가신 분이 우리 양산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8페이지에 보면 종합심사를 연1회 해서 포상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을 준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카피를 해서, 조금 미미한 사항은 제안된 성의를 봐서 도서상품권을 준 것도 있고,

김일권위원

35명이 이 시책에 반영되어서 포상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성적 0.8점에서 1.5점이 가산되어서 인사기록카드에,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보면 포상을 주기도 하고 근무성적에 가산점을 준다고도 되어 있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렇게 적용될 만한 제안사항이 되어지면 그것을,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포상금도 주었고 2박3일 포상휴가도 보내주었지만 그 정도 일 한 것 가지고는 근무성적에 0.8점에서 1.5점을 해 줄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안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35명 중에서 근무성적에 플러스 점수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방금 나동연 위원이 말씀하시는 성과급 부분하고 이것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 다른 직원보다는 뭔가 잘 했기 때문에 휴가도 보내주고 포상금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공무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고가 점수를 받는 것인데 돈 20만원 50만원 던져주고 근무성적에는 하나도 플러스를 안 시켜준다는 것은 인사가 행정수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 자체가 하나의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무슨 다면평가인가 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다면평가, 인사고가 점수 메기고 하는 부분인데 일 잘 해서 포상받는 것으로, 다른 직원보다도 잘 한다는 칭찬은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근무성적에는 하나도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으면, 인사의 원칙을 어디에 두고 점수를 메깁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35명이 누구인지 이름은 안봤습니다만 그 35명이 우리 민원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해서 득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인사 점수에는 반영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점수 메기시는 분들이 다른 생각이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포상주고 한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 정도의 제안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심사를 해서, 총무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전체 약 700여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35명이 일을 잘 했다고 해서 어떤 방면이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5명이 포상을 받은 것 같으면, 0.8점이라는 점수를 주기는 너무 과하다 싶으면 0.2점을 주든지, 저는 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한테는 고가점수 받는 것이 돈 1,000만원 받는 것보다 더 큰 사기인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 제도와 상응하게 보상도 따라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거기에 보면 민원처리기간을 최소한 단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국장까지 받던 결재를 과장전결로 하향조정한 것이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제가 전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양산과 김해는 하향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전결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어떤 우려냐 하면 사업부서에 어떤 인허가가 과장전결로서 끝나는 사항이 원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무를 훤히 꿰뚫고 계셔야 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밑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처리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지는 몰라도 좀 나쁘게 말하면 과장님 선에서 한 계급만 진급하시고 나면 정년 되실 때까지는 업무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정년은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낳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공무원은 기안책임자가 누구고 어디까지 결재를 받았느냐가 대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나는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분들이 관심을 덜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제도가 지극히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의 분들은 위의 많은 라인까지 결재 받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위의 분들의 승인을 받고 해결했다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재라인이 끝나버리니까 밑에서 업무를 볼 때 더 치밀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안 되는 방향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무처리규칙을 놓고 양산 김해가 대단히 간소화를 시킨 것으로 칭찬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용도에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다른 시군은 허가가 떨어지는데 양산은 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급직에 있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혼자 책임질 바에야 안 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부분으로, 무조건 하향조정이 좋은 것이 아니고 위의 분들이 업무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총무과장님이 바로 기안을 하셔가지고 위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지요? 직원이 하지 않고 기안자, 책임자가,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실장포함,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 중 과장님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요, 혹시 집단민원관련 지역대책협의회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지역정보촉진협의회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중장기 행정·통신현대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전결처리규칙상 과장님께서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시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내용을 놓고 보면 밑에 있는 직원이 기안을 하지 않고 과장님이 직접 기안을 해서 올려야 될 것이 6·7건이 되는데 한번도 안해 보셨다고 하니까 전결처리규칙에 대해서,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소집을 안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창의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솔직히 양산시의 인허가는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더디게 돌아가고 10건이 접수되었을 때 반려된다거나 안 되는 사항이, 사무전결처리규칙은 간소화되어서 잘 되어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내용이 많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을 해 주시고, 1-19페이지, 국내외 공무원 연수 및 교육실적이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국내는 있습니다만 국외는 여기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만 국외는 공무원연수라든지 교육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내입니다.

김일권위원

공무원들이 일주일 혹은 며칠 교육가는 것입니까, 교육가는 그 여비를?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리고 산청 삼성연수원에 2박3일씩,

김일권위원

연초에 대충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는 계획표가 나오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2000년 6월, 교육인원 38명해서 1억 1,000만원 이것은 12월달까지 쓸 돈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연초 공무원 연수계획이 몇 명 선에 어디다 하는 것이 일정이 잡힌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해 보면 5,886만 1,000원밖에 안써집니다,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1억 1,000을 잡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야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2002년도 말씀이지요?

김일권위원

아니, 200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1억 1,000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6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예산액이 전부다 얼마냐고 하면 5,886만 1,000원밖에 안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더블스코어 아닙니까, 예산이? 배로 잡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집행이 1억 346만 5,000원이고 잔액이 653만 5,000원,

김일권위원

아니, 이 자료로 보면 2001년 6월부터 12월까지, 6월달에 1,578만 5,000원이 써졌거든요, 맞습니까?

김상걸위원

그 밑에 보면 1억 346만 5,000천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6월달에 1,578만 5,000원,

김일권위원

6월달에 맞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7월달에 243만원, 8월달에 531만 5,000원, 9월달에 786만 8,000원, 10월달에 1,283만 5,000원, 11월달에 1,230만원, 12월달에 231만원 맞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집행된 것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을 통괄하면 5,886만 1,000원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위에 2001년 6월달에 보면 예산액이 1억 1,000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 밑에 보면 2001년도 교육여비 집행하고 잔액이 나와지는데 이것은 6월에서 12월까지만 하도록 하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1억 1,000만원에서 1억 346만 5,000원을 집행하고,

김일권위원

1억 1,000만원이라고 예산액이 잡혀져 있는 것이 1년치 예산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6개월분이 아니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5월달이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지금 밑에 보면 2001년도에는 653만 5,000원이 남았고 2002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5,800만원 이것은 아직 날짜가 남아있으니까,

김상걸위원

예산서를 6월달에 내놓은 이유가 6월달에 정기감사기간이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마 이것은 의회에서 기간을,

김상걸위원

의회에서 6월달부터 2002년도 5월달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 준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김일권 위원님. 우리가 6월달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김일권위원

며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안맞아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2003년도 6월달까지는 뺄 필요가 없고 금년도 우리가 봤지만 2002년도 1월달부터 12월까지 종결을 지어놓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쓸 날짜가 남아있으니까 돈 많이 남은 부분에는 그때 쓰겠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내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2001년도 1월달부터 12월 31일로 딱 끊어서,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차후에 우리가 상의를 해서 감사자료 요구할 때,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총무과장님, 각종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양산시인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양산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양산시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있는데, 1-46페이지부터 보면. 민간단체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위원회가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양산시협의회가 있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민간단체도 많이 있는데 1-48페이지에 보면, 1-46페이지에 보면 양산시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 위원 중에서 국장님 두 분이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학교 대학교수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인사위원회를 할 이유가 있는지? 보안심사위원회는 안종길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태형 부시장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산시하고는 관계없는 체육회자문위원이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잘 안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고문에는 교육청 교육장, 경찰서 서장, 시의회에는 정세영 의장이 있는데 시청의 시장은 고문에도 못 들어가고 위원장에도 안되고, 아무 관련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양산시인사위원회를 보시면 공무원들의 성향을 잘 모르고 공무원들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퇴직공무원들중 사무관 된 공무원들을 위촉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배제를 시키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꾸 공무원들 입장에 치우쳐 가지고 운영이 왜곡될까봐 외부인사를 많이 기용을 하도록 하고, 저번에는 공무원 숫자가 가령 10명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을 5명정도 위촉을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외부에서, 아무래도 공무원이 유리한 쪽으로 자꾸 치우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 수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해라, 그리고 퇴직 공무원은 될 수 있는 데로 위원 위촉을 배제를 해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인사위원회는 뭡니까? 징계받은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신규발령 받은 사람들도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다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이동할 때도 인사위원회 소집을 한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위법사항이라든지 관련법령이라든지 규정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인사승진이라든지 전보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위원들의 하는 역할이 미미합니다. 형식상에 그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사후에도 할 수 있겠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사후에는 안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안됩니까? 형식적인 요식을 갖춘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소급해서 개최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절차는 거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징계를 하는데 마땅히 시간이 있어서 하면 되는데 인사를 할 때에는 시장 고유권한이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부시장이 인사위원회 소집을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것으로 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폐지를 해 버리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승진 이런 것은 거치긴 거칩니다. 그 사람들의 공무원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한테 사실상 물어서 하는 편이죠. 토론을 거치긴 거치는데 그 사람이 가부간에 결정하고 그런 것은,
권수

전권수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말이 그렇지. 인사위원으로서 참석해 가지고 인사위원으로서 자질을 충분히 발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성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배치를 시켜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어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동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양산대학 교수가 양산시 공무원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징계할 때에도 인사위원회에 물어 보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징계는 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서류를 보고 이런 사람을 징계를 해야 한다는 식의 서류심사는 되겠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대상자를 부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대상자를 부르고 나서 신규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보되고 승진되고 한 것은 위의 사람들 말만 듣고 맞습니다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형식을 갖추는 것이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형식을 갖추는 절차를 안하고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시장보고 바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인사위원회를 할 필요없이 니 권한이니까 시장한테 바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인사위원회 필요없이 니 권한이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안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안 거친 인사는 무효입니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산시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종길 시장이 되어 있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는 부시장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을 다른 사람이 해도 관계가 없는지 몰라도 제2건국추진위원회 여기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을 고문정도라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어떻게 제정을 했는지 몰라도 과장님 조례상으로 우리 시장은 고문도 못되게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은 외부인사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우리 조례로 제정한 것 아닙니까? 양산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하라고 하면, 고문정도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고문이라고 하는 제도도 없고,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양산시조례인데 시에서 조례하면, 의장이 권한을 발휘한 것 같은데, 시장은 빼버려라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서류를 봐서는 이것은 민간단체밖에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권수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그 밑에 위원에 부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에는 들어가 있는데 계통이 교육장이나 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부시장이라도 여기에 고문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 놓았으면서 우리 권한을 못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직위가 없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청 공무원들만, 산하에서는 정창태 과장이 다 국장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들 거의 90%가 정창태 과장이 국장되었다고 소문이 났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뜬 소문입니다. 제가 그 문제로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그렇게 말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도 하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퇴직하기 전에 승진이라도 하고 나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저 위에도 박순천 과장이라든지 웅상읍장도 있고 있습니다. 이름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동료들이 그런 배려차원에서 나를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무원 중에서 과장 못한 사람들 중에 최고 빨리 들어온 사람들이 몇 년 도에 들어왔는데 과장이 못되고 있습니까? ’70년도 들어와서 과장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75년도에 들어와도 과장 못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많이는 없고 김종철 계장이 농업직이기 때문에 과장직이 한 사람 뿐이기 때문에 안 나가면 안 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76년도 ’77년도 이렇게 들어와서 못된 분들이 더러 있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그때 들어온 사람들은 배제를 해 줍니까? 발령을 할 때, 공무원하면서 과장이라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담당자하다가 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직렬별로 과장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직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읍면동장들이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이 되어서 요즘은 그런 것이 숨통이 트여서 진급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옛날에는 농업직하면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나가면 아무리 오래되어도 진급할 그것이 없거든요. 이제는 해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걸위원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하고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면평가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다면평가는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김상걸위원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평가위원을 22명을 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인사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하고, 대상이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사람하고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사람하고 처음에 할 때에는 이렇게만 했는데 이번에는 인사승진하고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사람도 다면평가 대상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사람도 다면평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인사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50%고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50%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승진대상자들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인사권자가 인사를 전횡을 할까봐,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만 승진을 시킬까봐 그렇고 승진대상자는 자기 기술서를 전부 다 냅니다. 이런 일을 했다, 기술서를 전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다면평가한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열람은 안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열람도 안됩니다. 공개라고 하는 것은 열람까지 포함됩니다.

김상걸위원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공개가 안되면 열람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인원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방금 나동연 위원님이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시장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상걸위원

그것도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인터넷에 공개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다 보고 하면 우리시가 청렴결백하다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인터넷에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상걸위원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한테 물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시장이 답변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

김상걸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공무원 제도개선 제안 및 상벌현황 추진실적에 보면 제안사항 44건해 가지고 36명인데 시책반영된 내용은 다 모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김일권위원

36명 명단만 얼핏 봤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상걸위원

어떤 것을 시책에 반영했고 제안내용은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받은 사람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공무원 후양시설(콘도)가입(분양)이 있는데 콘도를 산 것이지요, 우리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콘도매입비가 4,600만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9구좌, 연20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다른 시군에도 다 사놓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재정이 조금 나은 시군은.

김상걸위원

1년에 운영실적 29 이것은 뭡니까? 29명만 갔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올해 사서 29명만 갔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올해사서?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몇 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200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한 구좌에?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9구좌에 총200일,

김상걸위원

그러면 29명이 갔다는 것은 29일을 갔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1사람이, 5명이 갈 수도 있고 가족끼리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김상걸위원

그러면 5명이 가도 하루로 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200일 같으면 앞으로 대상은 전 공무원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공무원이 예약해 놓고 공무원 가족도 갈 수 있고 의원님들도 갈 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하필이면 일성콘도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대표로 해서 경주 일성콘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리산콘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만 이렇게 해 놓고,

김상걸위원

경주시에 콘도를 사놓으면 전국적으로 일성콘도가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우리 양산시는 살기가 괜찮은 모양입니다. 아까 인센티브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이 너무 장황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그 당시의 신문내용을 봐도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거부를 한 내용이 우리 김일권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1,000명 중에 900명은 주고 100명만 안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공무원들을 다면평가를 해서 어떤 사람은 조금 했다고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하다보니까 전부 거부현상이 오는 것이 사실인데 답변을 너무 어렵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센티브를 시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900명은 받는데 100명 안 받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성과급이 아니라 갈라먹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안맞거든요.

김상걸위원

일반회사는 무조건 인센티브로 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는 이름은 인센티브라고 하면서 인센티브 아닌 것을 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라고 받아들이느냐 하면 앞으로 봉급 안올려 주려고 동결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준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1,000명 중에 일 잘한 50·60명 뽑아서 몇 백만원씩 주는 이런 제도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렇게 하니까 학교선생들이 성과상여금을 수당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정부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준다든지 하면 열심히 일해서 이상이 없을 것인데 진짜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얼마 안되는데 이런 사람만 준다든지, 1,000명 중에 900명 주면 100명 안받은 사람은 쪼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보완을 하려고 해도 90%를 주라고 못이 박힌 것 같으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갈라먹기 식으로 주면 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김상걸 위원님의 말씀에 부언인데 차등지급하는 취지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나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차등적용하는 것이 인센티브제의 원래 취지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 상위 10% 부분에 대해서는 110%가 나가고,

김상걸위원

차등지급하긴 하는데 내용이 90%를 주라는 내용이, 대상은 1,000중의 900명이라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은 10%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10%는 주지 마라는 것입니다. 한 50% 하면 되는데 10% 이 사람들은 쪼다 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하려고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어렵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가는 사람도 미안해서 못타간다는 것입니다, 동료를 위해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분위기가 그렇더라구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못타가는 사람은 못타가는 사람대로 기분이 안 좋고 타 가는 사람은 타 가는 데로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와해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은 주긴 주어야 하는데 공무원 조직하고 일반직장 조직하고 틀리다보니까 동료의식이 생겨서,
권수

전권수위원

개인회사 같으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김일권위원

중앙에서 90%를 주도록 정해서 내려보낸다는 자체가, 갈라먹기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100%다 주라고 하면 봉급이나 올라갈텐데 그것도 아니고,
권수

전권수위원

90%도 차등으로 1·2·3등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도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90%를 정확하게 안주거든요.

김상걸위원

과장님께서는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에는 답변을 못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김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식사시간이 지났습니다. 총무과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감사종료

반원

반원출석감사

(5인) 김일권 서중기 전권수 김상걸 나동연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