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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2000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0-07-12

김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농정과, 건설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한 후 시간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난 3일간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감사 자료와 추가요구 자료에 대한 제출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어제는 도중에 감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남은 3일의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더욱 철저하게 감사에 임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이서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에 지금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몇 가지 안성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짢게 표현을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성도시계획을 2021년도까지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인가 새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택이나 용인을 볼 때에 도시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 얘기를 도시과장님께 얘기를 했지만 불란서 같은 곳은 신도시와 구도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시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성에도 지금 현재 시가지를 구 시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시가지를 형성할 곳은 당왕동 일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 '97년도에 거듭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때 말을 해서 그곳을 도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다 됐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져서 흐지부지 됐는지 모르지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공도 만정리 일대에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안성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 생활권이 평택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형성이 되고 읍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성이 발전할 수 있는 게재는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에는 킴스클럽이니 백화점들이 안성에 버스를 돌려서 안성손님들이 평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성에 제대로 건물이 설 장소가 없습니다. 당왕동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해서 안성의 상권이 형성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지역경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을 때 그 날 하루종일 얘기를 들었지만 그 공청회는 안성시에 맞는 공청회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날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을 해야 된다, 무슨 산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성은 농민이 68%를 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농가가 많은 숫자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농업을 위한 상권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세상인,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상권이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이 안성에 와서 살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부시장님이 좀 더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서 해야 되지, 지금 공도가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공도가 되면 우리 안성은 점점 침체될 것입니다. 그나마 들어오던 사람도 다 평택으로 나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이번에, 되도록이면 빨리 당왕지구나 아양지구 이곳을 택지개발을 해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을 해서 타 지역에서도 와서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형성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시장님께 바쁘시더라도 참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 음)

김진석위원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상통되는 얘기인데 일단은 공도 쪽보다는 발전시키려고 하면 안성읍내 기존에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안성시 상권이 살려면 동북권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터미널 들어오는 인접 지역을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어차피 터미널이 들어서게 되면 그쪽으로 상권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터미널 인접 지역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불가능한데 그 우회도로난 우측 임야쪽으로 해서 보개면사무소 뒤쪽으로 준농림 지역, 임야입니다. 그쪽으로 신도시 개념으로 한번 발전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안성상권도 살아 날 수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부시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부시장님! 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하게 제출된 서류가 있고 연일 해마다 하는 감사임에도 3년차 들어오는데 별다르게 바뀌어진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저께 부시장님 출두를 요망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입장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부시장

이 자리는 도시과를 비롯해서 오늘부터 하는 감사에는 과장들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달라질 것이고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한 것은 주민이 얘기했던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주민의 얘기가 있으면 그에 대한 사항을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복명을 해서 그것을 반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석위원

궁금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봉산로터리에서 보개지서간 도로공사하는 것이 그게 계획이 보개면 불현리 고개 넘어서까지 하는 것이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아직 보상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추석 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내혜홀 광장은 사업비가 조달이 안되었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사업비 조달이 계속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석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내혜홀 광장은 옛날 역전 주변으로 해서 안성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상환을 할 수 없겠냐고 지금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사업비는 확보된 것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현재 이월된 4억 1,406만원만 있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4억이면 됩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래서 꼭 광장을 조성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된 것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지금 사업비는 현재로써는 국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저희 시비로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처음부터 계상이 안된 것이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철도청 땅이 4,787㎡ 약 2,600평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전철도청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돈이 제때 조달이 안되니까 연도별로 보상금을 타 가면 안되겠냐, 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기석위원

가사1동 마을 안길 하수도 설치공사 2,300만원 짜리인데 왜 이월을 시켰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때 당시 사업비가 늦게 떨어져서 그래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본 예산에 선 거 아닙니까? 시장포괄사업비가 아닙니까?
추경에 선 것입니까?
수고하셨어요.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황열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우박피해 현장에 직접 참여하시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농정과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감사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유황열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석위원

휴경농지를 우리 안성시에서 행정조치 한 건수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자료로 몇 건이나 되나 주십시오. 준비가 안 됐으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96년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만 법이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96년 이전에 사놓은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김진석위원

휴경농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시에서 묵인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도시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사놓고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옛날부터 농사짓던 사람들이 자식들은 다 나가 있고 농기계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런 곳은 동네 사람들보고 지어달라고 해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노인들이 노동력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 것을 휴경 농지라고 해서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이 드신 분이 농사를 잘 짓는데 농토가 없고 남의 것만 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땅이라도 사놨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내려와서 농사지으면서 해당 부락 이장님한테 신고하고 "나, 일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장님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 와서 직접 농사짓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 조사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해서 그런 농사 안 짓는 것이 올라온다면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농정과에 보조 사업하는 것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이기석위원

작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99년도 거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이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받고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가 정상가동 하지 않는 것은 분야별로 몇 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회수조치를 하고 조치를 다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작년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수송차량이라든가 작목반 지원됐던거...

이기석위원

회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110페이지를 보면 자료에 나옵니다.

이기석위원

폐차는 왜 폐차가 됐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연도가 되고 노후 되어서 폐차조치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자금회수를 하면 자금회수 된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보조는 못해줍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이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회수된 금액은?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환수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국비면 국비반납을 하고 시비면 저희가 수입잡고.

이기석위원

그걸 다른 농민들한테 해줄 수는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600만원 회수했는데 이것 갖고는 차도 못 사고 사업 자체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예를 들어서 차 값을 보조해 주면 차 값이 얼마인데 600만원밖에, 6대에 대해서 600만원......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수송차량 지원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기석위원

회수된 게 한 대에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회수한 것은 얼마씩 회수를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차 값에 50% 지원한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50% 보조한 거 다 회수를 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닙니다. 6대는 폐차 조치하고 자금회수 했다고 했는데 '97년도에 나간 거 한 대만 회수했고, 나머지 '93년도, '94년도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폐차한 것이고 '97년 한 대만 회수했습니다. 600만원.

이기석위원

자동차 운행하는 것이 몇 년인데 폐차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이기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해서 회수조치를 하는데 폐차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는 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닙니다. 폐차하고 차량등록을.......

이기석위원

왜 시에서 폐차를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정상적으로 안 쓰고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폐차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상에만 들어가 있고 해서 폐차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를 '96년도에 구입을 한 것 아닙니까? 보조금 50% 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차는 79대를 지원했는데 73대만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6대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6대 중에서 5대는 폐차하고 하나는 딴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다른 것은 다른 짓을 해서 회수했다지만 쓸 수 있는데 폐차를 한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93년도에 지원된 것이니까.

이기석위원

'93년도 그 이전에 '91년도나 '92년도에 보조금 나간 거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9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93년도에 보조금 나간 차량은 몇 대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현두 '93년도에 6대, '94년도에는 23대입니다.

이기석위원

'94년도에 23대에서 몇 대를 폐차를 시켰어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93년도에 2대, '94년도에 3대.

이기석위원

그러면 '93년도에 6대에서 4대만 남은 거네요? 4대는 지금 괜찮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작목반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같이 산 건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관리기간이 5년이지만 5년 이상 쓸 수 있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이것은 언제 폐차를 시킨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폐차한 것은 회수할 필요가 없지요.

이기석위원

시에서 폐차했다면서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폐차하도록 조치를 한거지요.

이기석위원

폐차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된 것이네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확인은 안 해봤지만 폐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5대는 폐차 조치했고요. 한 대는 자금회수 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정사업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98년도에 67억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83억을 보조를 했는데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조사업은 정부나 도에서 지원을 하라는 분야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김진우위원

현재로 봐서는 과수같은 것은 생산에 한계를 넘었단 말입니다. 너무 과잉생산을 해서 가격보장을 못 받는 형편인데 이 보조사업을 유통사업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과수사업에 대해서는 유통관계, 그런 데만 지금 지원이 됩니다.

김진우위원

유통관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출하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수출 못 할 경우 수출보조 시책같은 것은......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금년까지는 최소한의 과수라 하면 예를 들어서 관수시설이라든가 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줄어들고, 물론 신규 과원 조성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유통쪽으로 치중해서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수출관계, 유통관계에 특히 국 도비를 많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수출을 더 하기 위해서 배도 소과로 해서 농협무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보조하고 도에서 보조해 줘서 수출을 배는 50톤 더 계약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도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이 5,0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해서는 되지도 않고 수출을 장려하면 양질의 농산물을 수출해야 되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과를 미국사람들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소과를 하는데 과일류는 소과는 맛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맛들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맛없는 것을 갖다가 먹이면 오히려 안 먹이는 만 못하단 말입니다. 좋은 걸 먹여야 되는데 소과, 맛도 없는 것을 먹여 놓으면 한국배 맛이 이런 거냐 하면 안 먹이는만 못한데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금년부터 시판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20분의 1을 안성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0만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데 안성에서 1만 6,000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면 배 농가는 가격보장이 안 되어서 전부 망하게 생겼는데 80억원이니 67억원이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잉생산하는데 투자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 값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써야 되지 않나, 저온창고만 해도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온창고 잔뜩 지어서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팝니까? 방조망 같은 것도 다해 주면 좋습니다. 다해주면 좋은데 능력있는 사람들만 방조망 설치해 놓으면 설치하지 않은 과수원은 까치가 다 모여서 절단내는 것 아닙니까? 다 못해줄 바에는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런 돈을 수출하는데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상급기관에도 지원을 받으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안성맞춤 특산물 직거래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안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19개소인가?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69페이지에 있는데 자매결연 맺은 곳은 소비자 주문 직거래라고 35개소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 직거래 장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자매결연은 금년도에 대통령께서 유통분야에 신경을 굉장히 쓰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 도는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면마다 안산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참여해서 제가 농정과에 와서 가보니까 저희가 시단위로 하는 행사를 해서는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사실 일률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6월에 가다 보니까 마땅한 품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홍수 출하하는 9월 이후에는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에 한 것은 그렇게 실적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정운순위원

장터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10개소라고 했는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장터형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장터라고 해서 매주 지정해서 농협시지부 같은 곳이 장터형이 되겠고, 회원조합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산에서 목요장터 한다고 하면 그 날짜에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지난해 예를 들어서 포도를 얘기하면 주문이 도시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농가가 그것을 기피를 하더라고요. 왜 기피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가들을 위해서 상설 직판장을 만들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에서 가서 판매사업을 하는데 농가에서 는 사실 그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던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일부 농가겠지요. 저희가 작년까지 만해도 자매결연하고 공직자들이 나서서 연결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 아파트다, 심지어 연고있는 곳까지 저희가 직접 가서 팔아 줬는데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요.

정운순위원

기술센터에 부탁을 해서 몇 백 박스를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갔다가 그곳에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모자라서 주문을 받았더니 300박스를 더 갖다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 안성을 알릴 수 있게 좋은 걸 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하는 것이 탐탁하지 않다고 작목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우리 안성시에서 나서서 판매사업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가격이 오히려 직접 여기서 파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안성시에서 공무원들 전체를 동원시켜서 판매를 해서 공무원들도 부담이 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도 큰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금년에는 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거래라 하면 물건이 좋고 싸야 됩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포도가 9,000원에 경락이 되었다, 그러면 사실 9,000원에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렵게 작업해서 도매시장 올라가서 수수료 떼고 그래가지고도 덜 받는데 오히려 직거래하면 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목반별로 자기 농산물이 우수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분이고 오히려 안 팔아 준다고 하는 분은 가서 확인을 해봐도 물건이 좋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물건을 현장에서 팔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대량 생산했는데 어디에다가 처분해봐야 도매시장 가면 값도 못 받는 분들은 직거래를 해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금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자매결연지에 직판장 장터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동·면별로 보면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가려면 농협 직원이 되었든 면 직원이 되었든 부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산도 투자되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가서 하루하고 와서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금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농산물이 주로 많이 나오는 시기에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안성맞춤 특산물에서 브랜드화 시킨 상품을 팔려면 금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인, 어떤 전시적인 판매사업은 금년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각 면에서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현재 하는 것을 보면 면 공무원들이 5명내지 7명씩 가서 농산물을 사전에 구해다가 면 차로 실어서 갖다가 파는데 아마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팔아야지, 공무원들이 고급인력이 가서 물건 갖다가 한달에 두 번씩 가서 팔고 있으니, 방법을 직접 생산자가 길을 터주면 직접 가서 팔아야 되는데 생산자는 뒷짐 지고 공무원이 합니다. 아까도 포도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보면 오지에, 포도 잘 못 파는 그런 사람들걸 팔아야 되는데 도로에서 직접 팔 수 있는 사람한테 물건이 많으니까, 목표는 하라고 하고 앉아서 팔면 잘 팔걸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말 못하고 주는데 가지고 가서 팔면 적자를 봅니다. 다 팔지도 못하면 도로 가지고 가서 공무원들이 먹고 돈은 내야 되고, 포도판매도 원하는 농민들 것을 팔아 주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목표가 얼마니까 얼마해라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농민들이 우리 것을 팔아주시오 하는 것이나 팔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손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지역에 농산물 거래하는 것은 앞으로는 생산자가 직접하는, 호응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쌀이라든지 배라든지 오이 이런 거 때에 따라서 가지고 가는데 거기 아파트 주민들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전부 가서 하지말고 농협을 통하든지 농민들이 직접 가서 거래터를 터주면 계속 사업으로 하는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것 말이에요?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금년에 안산시하고 저희 안성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산시에 면하고 동사무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업을 금년에 처음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안성시는 지금까지 직거래를 농협 시지부하고 직거래 사업단이라고 만들어서 다른 시·군보다는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정부시책이 유통관계, 직거래를 활성화하라고 하니까 도에서 지시를 해서 도 농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동사무소하고 면사무소해서 해주었고요. 공무원 7명씩 나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처음에 나가려면 농가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면차도 대주고 품목을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쫓아가서 동사무소하고 유대를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생산자도 나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광면을 봐서도 부녀회장님들 생산자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1차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감원이다 뭐다 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힘든데 그것도 감당을 못하면서 뭐 하러 그런 곳에 가서 시간 소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이것은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농가를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부 품목에서 참여를 못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거래하면 안성시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는 특산물은 엄선해서 죄다 팝니다. 그런데 계란을 참여시킨다, 그러면 안성에서 특수란 나오는 농장이 있습니다. 가서 예를 들어서 계란 100개 팔았다, 하루종일 그 농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루 일당도 안 나고 못 가겠다고 하면......

임우근위원

공무원들은 일당 나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예를 든겁니다. 20개 품목이 있는데 가서 잘 팔리는 품목이 있고 안 팔리는 품목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농협은 이해가 갑니다. 전문이니까, 농협에서는 어차피 그쪽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만 시 행정공무원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자꾸만 그쪽으로 변하느냐고?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사실 직거래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뭐든지 행정에서 앞서서 길을 만들어 주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고 있는 것이 잘 안되니까 뒷받침 해주는 단계입니다.

임우근위원

전문 업체인 농협에서 해도 잘 안 되는데 과연 행정에서 한다고 가능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경제사업을 하면 이익이 안 남으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그래도 농협에서는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당연하지요. 그래서 농협에서 주관하고 행정에서 도와주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자매결연까지는 좋은데 시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또 농협하고 생산자하고 같이 해서 연락망을 해서 그쪽하고 어떻게 해주어야지 공무원이 사사건건 포도라든지 모든 것 그 철만 되면 그거 팔러 다니느라 업무는 뒷전입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렇게 되면 농민들도 습관화가 되어 버립니다. 의례 시에서 해주려니 이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공무원들 일인당 몇 십 박스 목표량을 주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임우근위원

과장님이 힘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협조를 못할망정, 그건 아니고 공무원들이 지금 인원 감축이다 뭐다, 업무량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쪽으로 일을 하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그 쪽에서 시간을 빼앗기는 것 보다 안성시민들한테 쏟아 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꾸 큰 것만 생각을 하고 자꾸 일을 벌리는 시행정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철위원

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를 주는 것입니까? 보조 주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융자입니다.

임영철위원

몇 % 줍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가 1,000만원해서 3%짜리입니다. 1년 상환입니다.

임영철위원

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경영자금입니다.

임영철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시에서 허가가 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가결된 사항도 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사실 시의원 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질적으로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여기에서 보니까 각 면별로 1년에 몇 십 건에 대해서 몇 번씩 소집했는데,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가 오래 전부터 농지관리위원회의 폐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청도나 비근한 예로 옛날부터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쳐와야 되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잘 못 보이고 그러면 안 찍어주고, 농지매매 증명 받으러 가면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동네 무슨 사업을 해서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면 감정적으로 안 해주거나 안 되는 것도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수 차례,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농지관리위원회 때문에 스피드가 없습니다. 인허가 서류에 거쳐오기 때문에 매일 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온 게 소위원회라고해서 5명 이내로 허가 관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빨라졌는데 이것마저도 없애달라, 법에 맞고 현장에 맞고 그러면 해주고 안 되는건 안 되는거지. 이것이 불필요하다, 그래도 농림부에서 끝까지, 그 위에서는 일종에 처리하는데 그 지역에 농지관리위원들이 협의해 줬다,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안 없애려고 하는데 계속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언젠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없어졌습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참여하면서 요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농업인 후계자와 경영인 관계는 어떻게 틀립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당초에는 농업후계자라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경영인 연합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공식명칭은 경영인 연합회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임영철위원

그러면 여기도 경영인이라고 나와야지 후계자로 나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 사업은 후계자 사업입니다.

임영철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후계자들에게 주는 특별지원이 있지요? 특별 지원한거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특별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후계자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할 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후계자로서 특별히 더 해주는 사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후계자, 예를 들어서 농림사업을 하는데 선발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후계자가 아닌 사람보다 점수를 더 준다든가, 그런 것은 사업마다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후계자만 탈 수 있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5년 이상 후계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인가,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임영철위원

후계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후계자 자격을 박탈을 했는데 자격을 박탈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것을 회수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는 과정이 생겨서 무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회수 못한 거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텐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서 후계자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지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고 갚을 길이 없는데 자격은 박탈당하고 이사갈 처지가 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럴 경우에 못 받잖아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1,000명 이상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기에는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농촌에 정착해서 일을 하다 보면 쌀 전업농 선발하는 것도 있고, 각종 사업에 보조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다가 규정에 맞지 않아 회수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더 특혜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기 주었던 것을 회수 못하는 것이 없나 이거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농지구입해서 있으면 자기 본인으로 등기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 팔아먹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지구입자금 줘서 땅 사면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석위원

작년도에 농정과 사업 이월된 것이나 반납된 거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첨단원예사업 그것에 대해서 반납했지요.

이기석위원

이월된 건?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이월된 건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시 농지하고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회를 안성 1, 2, 3동은 안성시 농지관리위원회로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이기석위원

면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작년도 보조사업에서 불용액으로 농정과에서 2,000만원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학자금도 불용액이 많이 있네요? 학자금이 4억원이나 되네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학자금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가 매년 학자금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농민한테 지원하는 방향으로 썼는데 감사를 해서 동면에서 회수조치를 하니까 지금은 잘못된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을 덜 확보해야지, 돈도 없는데 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액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되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추경 때에 바로바로 감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현두 바로바로 예산을 감액을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김계장이 얘기를 한 것도 보조사업에서 불필요하게 연말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추경이라도 있을 때에 반납을 해주어야지 다른 부서에서도 쓸 것 아닙니까? 이렇게 2,000만원씩 불용액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시설비로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세요.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반납을 해주어야지, 다른 부서에서도 쓸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이렇게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되지.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이 사실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봐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공동으로 다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진우위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금년도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차라리 농기계보관창고라고 해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말로만 공동창고지 약싹 빠른 사람이나 이것을 해서 자기 혼자 쓰고 그런데, 지원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리리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임우근위원

기간은 몇 년간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10년입니다.

임우근위원

10년 지나면 떠나는 것입니까?
개인이 쓰던지 공동으로 안 써도 상관없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창고 지어도 진흥구역에 진 것은 다른 용도로 못씁니다.

임우근위원

공동으로 한다고 지었을 것 아닙니까? 회수조치 시킨 거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공동으로 안 써서 회수조치 시킨 건 없습니다. 다른 것 넣는 것이 많아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는데 도시지역에는 도로변 옆에다가 지어놓고 미장원을 차렸다든가, 그런 거 중점이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면 농기계만 꼭 넣으라고 하는데 농업용 자재도구 그것까지는 시골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공동으로 신청을 했다가 공동이 아니라 개인이 써서 회수 조치시킨 거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과장이 작년도에 이월된 거 없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8억 6,000이나 사고이월했고, 22억 5,000만원이나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리고 불용액은 화훼단지 반납한 것이 얼마입니까? 53억인가 얼마지요?
불용액이 어떻게 81억씩 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내역을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농정관리에서 이렇게 불용액 되고 명시이월이 되었다면 큰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거 감사할 거 없이 이거 감사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농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되고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게 있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우박피해 지원계획에 대한 별도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이기석위원

지금 예비비로 7,88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했는데 의회승인을 아직 안 받았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이기석위원

회기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회기가 아닐 때는 예비비 지출하고도 사용가능 하지만 회기 때는 회기 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이과장님이 이것을 하려면 의회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통보를 해서 마지막날이라도 이것을 통과를 받으면 되지요.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그냥 처리를 하면 걸릴겁니다. 말이 안됩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과 사무감사 보고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질책한 것을 절대적으로 반영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보고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직접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질문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임우근위원

4페이지요. 금광면 옥정천 옥정제 개수공사, 이게 2001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4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재 끝난 사업에 대해서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하자보수가 아직도 있네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 사항이 사업별로 정해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있는 것은 매년 1회씩 하자보수를 실시합니다.

임우근위원

사업에 대한 하자겠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임우근위원

그런데 이 원인제공을 만든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옥정천에서 뒤로 물을 대서 썼는데 이게 옥정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수기로 퍼넘기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를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옛날에 있던 건데.....

임우근위원

아니, 옛날에는 하천이 높아서 자체적으로 물을 댔는데 이게 하천을 개수하면서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하자하고는 틀린 문제고 보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래도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인제공을 만든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24페이지, 노상 적치물 단속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반기에 6회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 노상적치물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단속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저희 건설과 일을 전폐하다시피 해야 합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파리 쫓듯이 한번 단속하면 그 다음날 다시 생겨요.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되풀이해 왔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기초질서 일원화로 해 가지고 저희가 7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7월말 이후에는 강제철거보다는 사법처리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언제서부터 단속을 할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7월말까지는 계도를 하고 7월말 지나면 8월 1일부터는 강제철거 및 사법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분명히 할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시 도로를 재공사하고 다른 공사 들어가고 도로 굴착 현황에서 복구하는 과정을 보면 매끄럽게 못하는 공사가 많잖아요. 길을 잘라서 새로 복구하고 그러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든지 통신 케이블을 깔든지 하면 매끄럽게 해야 하는데 그게 항상 그전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 지금도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굴착 부위만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만.....

유황열위원장

정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가서 정밀조사를 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록을 안하고 그냥 말로만 가서 하고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닙니다. 굴착 복구를 하게 되면.....

유황열위원장

그 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건 매 건마다 검사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 자료 좀 갖다줘요.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이 35페이지에 있는데 6억 9,000만원의 재해대책기금이 금년도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뜻하지 않게 서운면하고 미양면, 공도에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에 피해를 줬는데 이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우리가 재해대책법에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도하고 미양하고 서운면에 우박피해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뭘로 봅니까? 과장님은 그 명목을 무슨 명목으로 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농작물 피해지요.

유황열위원장

그냥 농작물 피해예요? 무조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서운면, 미양면 일대에 이번에 우박피해를 본 것은 저희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 있는 항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법적으로 항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지요.

이기석위원

그게 아니라 건설과에서는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시설물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재해대책기금은 기반시설 건축물이나 그런 것에만 쓸 수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농작물 피해는 해당이 없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임우근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1억 8,000인가 들여서 기반조성비에서 지하수 판 것 있지요? 식수로. 그게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간건지, 여기다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농촌 지역에 생활용수로다가 저희가 개설을 해서 나중에 사후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리로 넘겨주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개발을 할 때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해야 합니다. 저희가 준공검사까지 해 가지고 넘겨줍니다.

임우근위원

1년 좀 넘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디 오흥리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우근위원

내우리거요. 이 공사감독도 기반조성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까지 나고 넘겨주면 그 다음부터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 그러면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1년 만에 물이 안 나오는데 모터를 갈았어요. 벼락을 맞아서. 그래서 물은 나오는데 벌써 제한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원인 규명을 해서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니까......

임우근위원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다시 파 줄 수 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게 1년 정도면 하자기간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가뭄이 심해서 그런건지.......

임우근위원

아니, 가뭄이 심해도 그렇지 물 양이 적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모터가 잘못되었다든지 다른 게 잘못됐다면 모르지만 1억 8,000만원씩 들여서 그 당시에 150톤 이상 200톤 정도가 나와야 허가가 났을텐데 올 가뭄에 물이 없어서 만약에 물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사람이 바뀌면 그 업무도 바뀝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사람 바뀌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임우근위원

우리 개산지소 앞에 지방도로인데 사고가 2틀에 한번 꼴은 납니다. 원효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계속 오촌으로다가 확장이 돼서 우회도로가 나면서 지금 현재 이틀, 삼일 꼴로 사고가 난다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조합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원효교 반경으로 해서 50m 양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 실무자가 바뀌면서 못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해준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다고요. 오촌 가는 길 아스콘 깔 때 해주기로, 그런데 오촌 가는 길 아스콘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지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물어보니까 그 기간 내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못 해준다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사항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안 된 것은 아니고 도로관리청이 그게 지방도기 때문에 도의 관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해준다고 했을 때는 리도였습니까? 그때도 지방도였을 겁니다. 지방도로가 도로가 바뀜으로써 안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도로인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가 주민들한테 약속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틀림없이 해준다고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상하수 관리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 1억 3,000만원 불용액이 됐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취수 및 재해대책에서 불용액이 그것도 한 1억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건설에서 불용액이 2억 4,0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불용액은 집행 잔액이 문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돈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 건설과에서 불용액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약 9억이나 8억 정도 될거란 말입니다. 그럼 8억이라는 9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남들은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설과는 이렇게 8, 9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1년 동안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1년 동안 방치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유황열위원장

그럼 방치를 안 했다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예상 금액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예산은 어차피 예상 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상금액을 세우는 것이고, 또 설사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 입찰 잔액이 남게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입찰 잔액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입찰 잔액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로원 인건비 같은 것은 몇 천만원씩 놔둡니다. 왜냐하면 티오상에는 있는데 현재 사람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비분은 반납을 해야 하고 시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른 예산으로 성립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최소한의 불용액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물론 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되겠지만 명시이월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건설과에서 불용액 차액이 너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얼마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얼마라고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100m를 판다고 계획을 했다가 집행 잔액이 1,000만원 남았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추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따라야 되고, 그래도 역시 최소한의 불용액은 남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물론 최소한의 불용액은 남겠지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엄청난 돈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한다는 얘기로만 하지말고 몇 %라도 줄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최소한 현재를 100%로 봤을 때 50%까지 줄일 수 있는 과장님의 각오가 있어야지, 줄일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전체 예산의 10% 범위 내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임우근위원

금광면 우회도로 다리, 언제쯤 착공할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면청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이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섰는데 그 예산 가지고 보상하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직선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게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원하지 않는데 모 누가 있을 때는 꼭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꼭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더니 모 누가 바뀌면서 주민이 원한다면 안 하겠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리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쪽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니까 그 옛날에 하시던 분이 또 왔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금광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하면서도 주민들하고 상당히 껄끄러울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바뀌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자꾸 들게끔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때 초창기에는 그리로 놔서는 안 되고 밑으로 놔야 한다고 해서 그리로 설계가 돼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굳이 시에서는 몰고 갔다고요. 그러는 찰나에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하자고 해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또 과장이 바뀌니까 또 다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지고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아마 거기에 손 대신 것은 아닌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서 과장님이 맡게 되었는데 우리가 굳이 못하게 했는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지보상도 일부 나간 것, 취소시킨다고 약속을 받았었어요.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이 하지 말하는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찰나에 바뀌었다고요. 그러더니 또 농지보상이 일부가 나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 행정에다만 맞춘다고요. 주민들 생각은 안 해주고. 그러는 찰나에 과장님이 또 가신 거에요. 저것 틀림없이 예산 낭비예요. 1∼2000만원이 아닙니다. 그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사를 시에서 굳이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짜맞추기식이에요. 돈은 있고 안 쓸 수는 없고 쓰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아무데다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실 것 같으면 설명회를 한번 해보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설명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 주민이 다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임우근위원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르게 설문조사라도 해보세요.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상을 못 주게 했는데도 농지보상 나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시에서 왜 몰고가요. 이런 행정이기 때문에 불신을 받는 겁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임우근위원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돈을 사장시켜 놓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안성시에 불이익이냐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농업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고 있는데 33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경지정리사업한 기좌지구 또 전년도에 한 일죽면 신흥지구, 금산지구 그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농지정리한 후에 1년 후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삼한리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삼한리 쪽에는 저희 구간입니다. 거기에는 일부.....

김진우위원

20㎞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것이 33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31㏊인데 지금 여기에 지하수 개발한 것이 있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물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현장답사하고 주위의 여건을 판단한 바로는 그 관정을 개발을 하고 그 관정을 이용을 했다면 그 주민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데 한번도 물을 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그런데도 해결해 준다고 하더니 안 해줬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는 그 주민이 원하면 거기에 생활용수가 있는데 물을 끌어주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직 끌어 주지는 않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우위원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정운순위원

하천부지 구거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8페이지에 보면 구거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게 기능용도폐지를 했는데 기능 상실을 했다면 이게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나 뭐가 들어가서 이 기능이 상실된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옛날부터 법정 하천에 선형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인위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들어갔다든지, 하천을 직강공사를 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천이 돌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 하천이 현재는 다른 용도로 바뀐 것, 그리고 앞으로의 하천 기본계획상에도 하천으로 쓸 필요가 없는 지역, 그런 겁니다.

정운순위원

지금도 구거나 하천이 옛날 구거로 되어 있던 것이 도로나 이런 것들로 사용치 않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정운순위원

지금 하천으로 들어간 것을 측량을 해서 보니까 하천이 개인 소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천인데 개인 사유지가 하천화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운순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비단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직할하천, 지금은 국가하천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하천법상에 부칙을 정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줬고 일부 남은 것도 주고 있는데 준용하천, 즉 바뀐 명칭으로는 지방 2급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제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원칙은 줘야지요.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국가하천처럼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운순위원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용허가를 내서 하면 세금을 내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하물며 개인의 소유가 하천에 들어간 것은 보상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조례나 법적인 것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위적으로다가 공사를 했거나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된 것은 못 주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준용하천을 늘리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만나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냐고 얘기를 하는데, 준용하천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도로다가 신청을 해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과거에 공사를 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로 해서 계속 요청을 해서 많지는 않지만 일부나마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만 있으면.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명당리 앞에 한천 같은 것은 저희가 알기에는 일정 때 막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안에 있는 것이 거의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도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하여튼 지금 법에 없다고 할지라도 도에다가 그것을 우리 시에서 요청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은 개인 소유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기석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6, 7년 전에 삼죽면 것을 보니까 추가로다 금년도 5월 19일날 전수이자 채무액에 6월 30일까지 보상을 반환토록 하였다고 했는데 감사받기 위해서 이것을 보낸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방침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사항이 오락가락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기석위원

오락가락하기는, 우리 안성에서 잘못해놓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글쎄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 처리 방향이 어떤 기준도 없이 협의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처리 방향을 내부보고를 해서 시장님께 받았습니다.

이기석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았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그건 그 사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한테서는 환수를 하고, 현재 소유자한테.....

이기석위원

어떻게 환수를 해요? 그 사람이 법적으로 명의이전을 다 했는데요. 우리 안성시에서 명의이전을 못 한 것이 바보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동의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요. 돈을 찾아갔으면.

이기석위원

우리 시에서 못해 온 거지,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준 게 아니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소유권이 넘어간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환수를 하고 현재 소유자한테는 체불용지로 보상을 주고.

이기석위원

누가 보상을 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재의 소유자한테요.

이기석위원

현 소유자한테 누가 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 소유자한테 저희가 줘야지요.

이기석위원

왜 우리가 줘요? 이중으로 돈을 내버리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환수를 하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어떻게 환수를 해요? 그것을.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그게 돼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보상을 받았으면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기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5년이 넘으면 지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돈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요? 이과장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과장이 물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상으로 안성시에 손실을 입혀놨는데 이것을 책임 안 지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누구라도 언제라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해결을 보고 가야지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추후에 연구를 하기로 하고 다른 거 하나 질문할께요. 18페이지요. 지금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공사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런데 현장여건 고려라고 했는데 현장여건 고려라는 것은 어떠한 여건이 고려가 된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재 신릉천 개수공사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미양면 구수리 앞에 하천입니다. 거기 초입에는 서운면으로 가는 교량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초입에는 제방 겸 도로로 되어 있고.....

이기석위원

아니, 다 좋은데 이게 처음에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현장 가보고. 그렇게 했지요? 누가 설계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당시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용역회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또다시 재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했다면 설계비가 이중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지요.

이기석위원

안 나갔다 하더라도 사업비는 추가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가 된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석위원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설계 변경한 것이 보편적으로 당초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업자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된 것 아니냐,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 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금 여기는 늘어난 것만 나열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물론 감액된 것도 있겠지만 여기 감액된 것이 없이 전부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증액된 것만 요구를 하셨으니까 증액된 것만 나온 거지요.

이기석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한번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공사를 안 해도 될 것을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애시당초에 이것이 그대로 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추가공사를 해서 꼭 업자를 비호하는 것처럼 예산이 늘어나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1억씩 늘어나니까. 1억씩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수의계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수의계약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주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여건상......

이기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신릉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수리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는 공단 쪽에서 넘어오면서 구수리 마을을 돌아서 마을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천개수를 하면서 기왕이면 그리로 포장을 해주면 직접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도로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건 그렇고 20페이지, 도로무단점용 단속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단속을 했는데도 이게 없습니까? '99년도와 2000년도 동안에 한 건도 없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우리 홍성모씨 보고서 어제 사진을 다 찍어오라고 그랬어요. 하루 사이에 몇 건이나 찍어오나.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기석위원

무단도로점용된 것,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상습적으로 인도에다가 물건 내놓고 파는 것 단속해 봤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상적치물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기석위원

무단점용으로 봐야지요. 그것을 단속하라고 내가 담당 국장한테 몇 번식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그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강력하게 사법조치할 겁니다.

이기석위원

글쎄, 다음에 한다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용두사미 꼴이 되기 때문에. '99년도와 2000년도에 하나도 단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 홍성모씨 보고 하루에 몇 건이나 단속하는지 해보라고 해서 몇 건이나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니까 자꾸 인도가 없어요. 민안신문 옆에 가보세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새벽에 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낮에는 철거가 돼야지요.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유국장한테 직접 전화로도 얘기하고 구두로도 얘기를 했는데 단속이 안돼요. 그러니까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도로 무단 점용한 것이 단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 다음에 과적도 담당하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과적은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과적도 저희가 과적 단속요원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기석위원

공익근무요원 외에는 못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닙니다. 직원하고 같이 편성됩니다.

이기석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이동식 측중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주로 지방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저희가 안하고 지방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나도 불법을 몇 번 하긴 했지만 시멘트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그게 하나가 40㎏ 나가요. 그런데 12톤 트럭에다가 900개 실어요. 900개면 몇 톤입니까? 그런데도 한번도 안 잡혀요. 그리고 엊그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돌 무척 많이 싣고 다녀요. 축협 앞에 대천동 성당에서 올라오다 보면 비탈이 졌는데 차가 못 올라와요. 고삼면에서 과적차량이 그리로 제일 많이 다닐 겁니다. 과적 차량이. 차가 올라오는데 그 육중한 차가 못 올라와요. 그 정도 싣고 다니는데 도로파손이 안 됩니까? 다 되는 겁니다. 안성시 예산만 날라 가는 거지요. 그런 단속 안 하면 안 됩니다. 지방도만 한다고 하니까, 국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국도는 국토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어디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삼면 쪽에서 우리 시내로 해서 천안 쪽으로 많이 빠져요. 지금 다리 같은 것은 몇 번만 다니면 무너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과적 단속을 범위를 넓혀 가지고 지금은 시내권에는 현재 안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과적단속만 나갔다 하면 돌아서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다리 교량이 제일 위험스러워요. 우리가 몇 수십 억씩 들여 가지고 다리 공사 해놓은 게 그런 과적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파손이 되면 안 되지요. 우리 안성에 도움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철위원

저도 한마디 여쭤볼께요. 지금 하천 정비도 하시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임영철위원

저번에 신문에도 보니까 하천정비에 문제가 있다고 어떤 교수가 지적을 하던데 왜냐하면 지금은 일직선으로 상당히 물이 빨리 빠지도록 또 미관이 좋도록 어디가나 하천주차장을 만들고 직선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이 심각한데 이게 그전처럼 패일 곳은 패이고 섬이 있을 곳은 섬이 있고 웅덩이가 있을 곳은 있어야 자연생태계가 파괴가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계획도 이제는 환경에다가 신경을 써야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하천을 개보수할 때도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성시에서도 이를테면 안성지천 같은 데는 앞으로 개보수를 할 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물만 빨리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패일 곳은 패이고 웅덩이가 있을 곳은 있어야 자정 능력이 있고 스스로 정화되고 그러는데 얼른 빠져 가지고 나중에 종말처리장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돼야 된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모든 설계 공사를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직선화시키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설계를 하면서도 하천을 무조건 잡지를 않습니다. 있는대로 구불구불 가고 또 저희는 호안을 많이 시공을 하는데 호안도 지금은 자연석에 가까운 호안블럭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안 그래요. 무슨 옹벽을 쳐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그런 공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전에 안성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를 입어 가지고 하천 제방뚝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돌망태라든가 호안블럭으로 해서 정비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군데군데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보를 막아 줘 가지고 밑이 딸려 나가지 않게 해 줘야 하는데 보를 막지 않아 가지고 밑이 다 떴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뚝이 터지고 그래서 농경지 피해를 입으면 늦어버리잖아요. 그때 가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갈 것이고. 서삼 쪽에 내가 보니까 상당히 밑이 많이 뚫렸더라고요.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현장을 몇 번 봤는데 비가 한번 또 온다고 하면 위험해지겠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하천을 보면 과거에는 산에 나무가 없고 그러니까 여름철 지나고 그러면 다시 채워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려오는 것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한천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하천 보호봉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빨리 해야할거에요. 시급하더라고요.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미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공사 발주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것은 건설과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다른 외지 업체들이 안성에 와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따게 되면 될 수 있으면 하청을 안성 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시청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업자들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 공사 입찰을 해서 따면 거기는 집행부에서 상당한 압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도저히 본인이 안성에 일이 없어서 거기에서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끔 압력을 준다는 겁니다. 지역 업자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안성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몇몇 업자들이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가 잘 이루어진 몇몇 업체만 도와주고 있다는 이런 소리까지 나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 이런데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어떤 업체를 하나를 지정해서 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안성의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당신들이 마음에 드는 업체를 주도록 유도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체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권고는 합니다. 권고는 하는데 저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글쎄, 강제성은 물론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그전에 공사를 했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모든 공사가 공무원들이 하려는대로 FM대로 해 가지고는 공사가 남을게 없어요.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업자들을 조지는 겁니다. 그러면 객지에 와서 밥 사먹고 돈이 들어가니까 밑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밑질 공사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른 지역 보다 우리 안성 지역이 그런 강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강도가 상당히 센데 우리 안성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항상 안성시에서 건설업하는 업자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 업자가 1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부금 7% 이렇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부금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그 돈이 안성으로 풀리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문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6페이지, 경매 들어간 거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경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압류는 언제 들어갔는데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압류는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압류를 일단 해놓으면 전매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풀러 옵니다.

임우근위원

그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경기가 회복되면 강하게 나가자 했는데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는 경제지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하게 할 수가 없어서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우근위원

부설주차장은 기계식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기계식으로 형식 승인된 것은 가능합니다.

임우근위원

앞으로도 기계 시설이 가능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유보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기계식은 지양시키는 입장입니다.

임우근위원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임우근위원

기계식으로 나간 데가 없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금년에도 있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주택 개보수사업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개보수는 작년에 사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이기석위원

왜 이월을 시켰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작년에 전부 국비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이기석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3,500만원을 이월시키고 작년에 8,000만원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집행에 대한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 중에서 그 기술자들만 써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작년에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다가 남는 돈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쓰고자 했던 돈 중에 일부가 반납이 들어 왔습니다. 공도면 같은 곳에서 반납이 들어와서 그것도 다 못썼습니다. 올해에는 기준이 완화되어서 공공근로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술자들을 데려다 쓰면 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해서 내려주었습니다. 올해는 3,500만원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할겁니다.

이기석위원

국비라고 했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이기석위원

반납 안하고 이월도 가능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작년에 올해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침을 결정했습니다.

김진우위원

11페이지, 공가주택 철거 문제, 이것이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강제로 철거를 하기 위해서 11페이지 가운데 쯤에 강제직권 철거인 경우에 소요 비용을 추정한 게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 및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김진우위원

보상?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상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김진우위원

딴 얘기가 아니고 도로변에 집이 쓰러져서 사람이 살지도 않고 수년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데 보기도 흉하고 그런 건 보상이고 뭐고 철거를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강제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철거를 하겠다는 쪽에서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김진우위원

대덕에 보면 파출소 옆에 오래 전에 쓰러졌는데 소유자가 대전 어디 산다고 합니다. 못 헐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대지인데 도로변이고 평수가 적어서 헐고 나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미관상 여간 나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강제철거를 했다가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지금 말씀대로 당해 건물 주인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까지 우리가 소송을 걸겠다고 해서 처음에 지침상에는 강제철거도 병행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적법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하라는 지침까지 수정이 되었습니다.

김진우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네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김진우위원

또 한가지는 과장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덕 죽리 김문태씨라고 집을 지었는데 준공처리가 안된 경우 아닙니까, 조건이 맞지 않아서 준공처리가 안됐는데 그것이 조경비용이라고 예치해 놓은 것이 있다면서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김진우위원

몇 년 후에 가서 준공처리가 됐는데 조경하기 위한 예치금을 국고로 귀속되어서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시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종합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식수예치금에 대한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김진우위원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가 어차피 수입으로 잡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 돈을 우리가 받았던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몇 년전에 세입세출 현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김문태씨 같은 경우에는 시공에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승인 신청된 것을 반려조치를 했었고 그리고 사전 입주에 대한 것은 고발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식수예치금까지 병행해서 접수되었던 것을 식수예치금에 대해서는 바로 환불을 하지 않고 저희도 모르게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라는 기간이 넘다 보면 자동적으로 수입으로 잡아야 된답니다. 저희도 모르게 기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었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민원서류 자체가 그 당시에 반려가 되었으면 그것까지 원인무효로 해서 돌려 보내주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보고를 드리고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자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원금만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15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행법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기준점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전기보일러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비 맞으니까 비가림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불법건축물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비가림 시설을 어떻게 했는데요?

김진석위원

지붕을 덮고 옆을 막았단 말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런 것은 현행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정의를 지붕이 있고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에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현행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꼭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시민을 괴롭히는 행정이라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가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쪽에서 테마를 줍니다. 이번에는 유원지내로 분류되는 지역에 상가를 전부 조사를 해서 갖고 와라, 이번에는 공장을 조사해 갖고 와라, 이런식으로 하거든요.

김진석위원

지난번에도 대덕면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건물을 짓고 뒤에 담을 쳤습니다. 담을 쳤는데 담을 담장하고 건물에다가 함석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비 맞을까봐 물건을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덕면사무소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나와서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아니, 담에다가 건물하고 이렇게 해서 함석쪼가리 덮어놓은 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를 하라고 하니 주민을 괴롭히는 행정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가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는 검찰청에서 지시된 내용이랑,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여관이나 이런 것처럼 남들의 눈이 자주 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만 그 이외에는 사실적으로 어디를 목표를 정해 갖고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진석위원

시골동네에서 이웃지간에 분쟁이 나고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꼬투리 잡아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은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고 어차피 법에 위반된 사항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참 문제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애매합니다.

김진석위원

중앙에 항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주민들 편의 쪽으로 해야지.

임영철위원

건축물 주차장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성모병원에 주차장에는 차 하나도 못 세웁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하에 있는데요....

임영철위원

지하나마나 맨 날 셔터를 내려놓고 관리 감독도 안하는데.....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셔터를 안 내려놓고 저희가 불시에 눌러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영철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임우근위원

누르면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모릅니다. 닫혀있으면 차가 차서 닫아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도 기자분들도 말씀이 있고 해서 불시에 나가서 눌러도 보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눌러보면 됩니다.

임영철위원

눌러서 되는 곳은 그곳밖에 없나봐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있습니다. 국민은행 자리 뒤에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눌러야 올라가서 문이 열립니다.

임영철위원

진출입이 불편하게 되어있고 일방통행 아닙니까? 병원주차장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환자는 급하고 문병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방통행이고......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구사거리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구가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항상 열어놔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건 또 그쪽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하여튼 빨갛게 표시가 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병원측에서도 주차장이 그렇게 있다고 알려주어야지, 앞에 차들 대놔서 들어갈 수도 없고......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가 성모병원이 들어올 때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시내에 병원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병원장님께서 어차피 보약으로 크기 시작한 병원이기 때문에 장날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영철위원

여기는 지하주차장이라 진출입이 불편하니까 차를 대지 마시요라는 표시를 해야지.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나가서 지하주차장이라는 표시가 분명하게 날 수 있게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18페이지, 숙박업소 건축허가 현황에 허장회씨 숙박업소 허가 난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지금 여기에 제시된 것은 허가 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허가 나면 공사착수하나?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해야지요. 숙박업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나간 거고 그 전에도 꽤 많이 나갔습니다. '97년부터 감사자료 뽑기 전까지 나간 게 안성에도 61건의 여관이 나갔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다 안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분쟁이 난 곳은 몇 군데 못 짓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해 주는데 2000년도에 6건이 있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일부업체에 대해서 사업 이행 안하고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올해 다 들어온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올해 들어 온 게 아니고 이 자체는 사업 기간이 2년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아주 의향이 없는 사람은 김과장이 봤을 때 다른 업체한테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취소의향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법적인 것은 지켜야 되고요.

유황열위원장

법적인 것 때문에 못한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할거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건축물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관내에 노후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연립주택이 3채가 있는데 입주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재건축할 수 없으므로 위험한 건축물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체를 저희가 한번 유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IMF이후에 사업체들이 아직까지 대두되는 사업체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건설업자들도 사실은 전부 어찌 보면 그 회사의 입장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뜻 맡으려고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가 대상주택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가 어떻나, 그 다음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어떻냐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이 신안연립, 수정연립, 죽산에 매곡연립 3군데가 있는데 우연찮게 서운면처럼 우박이 떨어져서 벼락을 맞는데 거기라고 태풍이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 주택과장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고나면 그만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은 A급부터 E급까지 5개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에 대한 보수를 요망하는 것은 D급이나 E급정도고 C급은 조속한 보강이 필요한 대상이 되어서 향후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구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검토하는 대상입니다.

유황열위원장

현재도 위급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하면 안되지요. 위급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눈으로 볼 때 시급성이 보입니다만 보이는 부분에 상태가 주요 구조부, 기둥이나 중요보나 이런 자체의 손상으로 보지 않고, 지금 보조부재의 손상 그러니까 발코니 부분이 일부 균열이 가서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부재로 판단이 되어서 C등급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당해주택의 입주자들이 더 서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입자들이라 나가라고 해도 삼화연립 재건축을 했을 때.....

유황열위원장

김 과장 같으면 하루도 안 살고 그냥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무슨 대책을 해야지, 장기대책이 무슨 말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이 자체를 저희가 뭘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시급성을 말씀드리고 진행과정을 저희가 계속 수시로 체크하는 이런 정도의 대책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 나름대로 몇 년 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수익사업까지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만 따졌던 것이 아니고 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옛날에 민방위과에서 했었습니다. 그쪽 부서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정책 부서, 저희 부서 해서 3개 부서에서 각각의 안을 내놔라해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했었는데 결론은 수익 적인 사업이 될 수는 없다, 그런 결론까지 됐고 이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파트 업체를 알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과정 이후에 건설업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진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심하게 얘기하면 김과장은 재해를 입어서 쓰러질 때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네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위원장님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개인주택 위험에 대한 것은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원회식 때나 아니면 일부 회의하고 해서 저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거의 직원들 회식할 때 운영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시장님이 교수님들도 만나고 그러 라고 해서 올해에는 조금 부족할 것도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건축물 관계로 해서 저희가 검찰청 모이고 했을 때 쓰기로 했었는데 먼저 번에도 갔었습니다만 검사 본인이 내더라고요. 검찰이랑 경찰하고 유대를 하기 위해서 쓰기는 썼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덜 다닌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올해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월을 시켜서 반납을 안 해서 다행이지만 이 보조사업은 법이 완화가 된다면 주택 개보수 3,500만원 남기지 말고......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올해 가급적 집행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기석위원

폐허가 된 곳은 없애버리고 이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거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 안되면 오래된 연립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도배라도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운순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반으로 줄었는데 사업량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받아주는 입장이 그렇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얘기하기를 그전까지는 경기도 권역에 사업량 배정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경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개량을 한 거 아니겠느냐 해서 경기도에 배정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내려오는 물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금년도에 64동을 했는데 신청량은 얼마였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신청량은 173동이 들어왔습니다.

정운순위원

173동 중에 64동의 사업량만 주었단 말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64동도 도에서 올해 내려준 것은 51동만 내려왔습니다.

정운순위원

나머지는 지난해 포기한 거?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난해 포기한 거 13동까지 포함해서 64동 책정해 준거고, 올해 51동 도에서 내려준 것도 올해 물량은 25동만 내려준 것이고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했다가 전부 반납을 해서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그나마 저희 시는 26동을 뺐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아온 게 51동, 저희가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갖고 있었던 거 13동,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맡아놓고서 못한 것도 13동됩니다. 그것은 올해 실적에는 안 넣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내막적으로는 사실 많이 한 것입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부족하고, 저희가 이게 도에서 물량이 떨어지기 전에 일단 동면에 물량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서 내려오기 전에 도와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무슨 얘기냐, 다른 곳에서도 벌써 아우성이 났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올 8월쯤에는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일제 확인을 할 것입니다. 면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착공을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조치를 하겠다, 여태까지 갖고 있으면서 작년 마냥 사정사정하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8월에 한번 돌아서 확인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책정해서 줄 때에는 동면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까? 미양같은 곳은 10동이나 되고 서운같은 곳은 2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미양같은 곳은 요구를 28동을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신청량에 의해서 배분한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원곡은 5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했을 때 물량을 전체 요구된 물량 나누기 배정된 물량 그것으로 하고, 작년에 사업을 지지부진하고 성의를 안보인 곳이 있습니다. 성의을 안보인 곳이 보개, 서운, 양성, 일죽 죽산해서 작년에 받아 놨다가 연말쯤에 부랴부랴 반납을 하던 면에 대해서는 소수점 밑으로는 1.9동이 나와도 한동만 배정을 했고, 그 나머지 동수를 갖고 작년에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던 곳에 한동씩 더 붙이고 그랬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괘씸죄에 걸리면 못 받겠네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공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열심히 한 곳은 한동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더 초과된 것은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도에서 지난하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량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몇%밖에 안 내려온 실정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이 가서 로비를 해야지.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도에 대한 로비만이면 언제든지 가서 합니다. 경기도 자체를 행정자치부에서 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작년에 반납한 것이 13동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작년에 대상자 책정을 못한 것이 13동이고요. 대상자를 아예 못 잡은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동면에다가 물량배정을 못해 준 게 13동이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김진우위원

대덕은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심지 뽑기를 해서 주었는데?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도.....

임우근위원

추경에 다시 받았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곳은 다 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조금 행정을 빠르게 했던 면장님들은 일단은 받아놨습니다. 받아놔서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착공이 안됐다, 해서 넘어간 게 있습니다. 올해 뽑기로 했고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달라는 데가 있었으면 저희가 감지덕지 하고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갑자기 역전이 됐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금년도에 포기하거나 아직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시행이 됐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죽, 죽산 쪽에 일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무조건 가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8월 달에 우리가 점검계획을 세워서 나가겠다, 그때까지 착공을 안한 것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할 테니까 그때는 책임을 면에서 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성을 치는 데를 줘야지요.

임우근위원

추경에 조금 더 해서......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도에서도 없답니다.

임우근위원

도에서도 추경에 또 올리면.....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런데 요즘 중앙에서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장 총량제도 그렇고 해서 경기도 지역에는 굉장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규제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견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공장총량제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현재 허가를 내놓고 공장을 못 짓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허가를 못 냈지요.

정운순위원

아니, 건축허가만 못 낸 것이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제반 갖춰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시에서 해주고 건축물 허가만 지금 안 내주는 것 아니냐고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게 지금 몇 건이나 되냐고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애초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공장총량제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건에 2만 7,447㎡고 지금 유보가 되었습니다.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이 공장총량제를 한 4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게 공장 설립 허가가 나가면 당연히 공장을 짓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건축에서 제한을 합니까? 그랬더니.....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장 허가를 내놓은 사람들이 건축을 못 지으니까 제반적으로는 돈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건축만 못 짓게 하니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추가로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가? 금년도에.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도 한번 수를 쓰려고 했습니다. 무슨 수를 쓰려고 했냐면 공장같은 것 1년, 2년 지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서 2년 지난 것을 건축허가 취소를 한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해 가지고 감소 물량으로 잡아 가지고 이것을 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하니까 도에서 하는 얘기가 당해연도 것만이 취소를 해도 감소로 잡을 수 있는 거지, 2년씩이나 지난 것을 갖고 감소를 잡는다면 특별감사까지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없던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허가 취소할 것까지도 물량을 전부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을 실제 주민들 편에서 돌리려고 하다보니까 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저희가 실무자까지 보내서 없었던 얘기로 합시다, 해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정운순위원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추가 물량이면 되겠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에도 쫓아 올라갔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별 보고서를 만들어서 건교부 차관까지도 만나러 올라가셨는데 시장님이 가셨을 때는 시간 약속까지를 배정을 받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담당 과장밖에 만나지 못하고 오셨답니다. 자리를 피했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현황 실태파악을 한다고 해서 화성, 평택, 안성 3군데를 들르기로 해서 저희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업체들을 현장에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기만 하면 멱살 잡이를 하더라도 강하게 어필을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화성에서 그분들이 잡혔습니다. 화성에서는 유보된 게 거의 1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제약 단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잡혀 가지고 평택, 안성을 못 왔습니다. 확실한 얘기는 와서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데 도에다가 문의를 해본 결과로는 일단 실무 입장에서 건의를 하겠다, 총량제를 내년부터는 전면 법에서 삭제를 하고 올해 피해 입은 데만은 올해 특별히 구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책적으로는 지금 난개발이라는 차원이 지금 아파트만이 용인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검토는 난개발에 대한 대상이 그것뿐이 아닙니다. 공장이나 숙박시설을 포함해서 난개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언제 나온다는 풍문은 들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적에는 이게 연말까지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정운순위원

허가 낸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시장님한테까지 오셔 가지고 울고 저희한테까지 와서 그 평상시에 보면 부사장이다, 사장 부인이다 하시면 굉장히 밖에 나가서 큰소리를 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우리는 융자를 못 받는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돈을 준다고 해놓고 허가증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허가증 자체도 줄 수 없는 이런 불평등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운순위원

그럼 차라리 허가를 내주지 말고 유보를 시키든지 했어야지 허가는 다 내놓고 건축물만 못 짓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잘못됐다고도 건의를 했습니다. 하려면 애초에 경기도지사께서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한다고 압력을 넣었거든요.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그런데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 설립 승인을 해주면 토지에 대한 인허가까지도 복합 민원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에다가 농지전용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당연히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건물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다는 것은 이중규제, 삼중규제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금년 안에 허가를 시에서 해주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도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방안은 물량을 추가 배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전에 저희가 도에 올라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일부를 매년 해왔습니다. 저희도 그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4월 달에 농촌 주택개량 물량이 부족하듯이 공장도 4월 달에 부족해 버렸습니다. 저희가 예상 못했던 부분입니다.

정운순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석위원

농촌 공가가 253 가구가 정비 대상이에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계속 자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공가도 매년 조사를 하면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건립이 될 때마다 공가에 대한 현황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실제 피부상으로 느끼는 빈 건물들이랑 이 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주택에 대한 개념만 들어갔고요.

이기석위원

그래서 이런 공가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여기에 지원되는 것 30만원 외에 추가되는 것은 개인부담이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들이면서 안 하려고 하지요. 한 예를 들어서 경희한의원 뒤에 시장 쪽 있는데 거기 공가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밤이면 별 짓을 다 하는데 그런 것을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철거를 시키게끔 해야지요. 처리비용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30만원 지원해 주는데 누가 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래서 올해도 공가에 대한 신청이 64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쭉 따져 보니까 46동 정도만 적법하고 농촌주택개량하면서 공가 부순다고 지원 신청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뺐고 농촌주택 개량은 전부 기존 주택을 철거를 해야 한다는 쪽에서 해야 하는데 이 공가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이 조금.....

이기석위원

6페이지, 국민주택 있지요. 지금 38명이 장기체납자인데 지금 여기에 나온 연립주택을 보면 다 무너져 가는 주택이잖아요. 살긴 살지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지요. 조금 노후 된 주택입니다.

이기석위원

금산연립 같은데는 여기에 해당자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재건축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여기 지금 압류된 사람들 38명이 장기체납자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7,400만원이 되네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럼 징수액에 3억 원은 징수한 거예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럼 내년에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일부 장기체납자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 연체가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지요.

이기석위원

몇 년 동안 상환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20년 상환입니다. 이게 지금은 주택사업 주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개인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을 당시에는 주택기금을 은행에서 주고 싶어도 어떠한 것이 없다 보니까 제동 장치로 지자체를 가운데에 넣어서 지자체에서 보증을 서서 융자금이 개인들한테 갔습니다.

이기석위원

90년도에 지은 건 어떤가요? 여기 명륜연립, 금산연립 전부 엉망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90년도 것은 수해 주택만 있습니다. 수해 났을 때 수해를 입으면 몇 동씩 수해가 나는 대상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 주택에 대해서 '90년도까지만 저희가 직접 융자를 해서 돈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갚아 주고 지금은 주택은행에서 직접 받고 농협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7,400만원이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38명?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많이 내야 되겠네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가 50만원 이상을 장기 체납자로 규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공가는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면에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 시내권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런데 시내권은 사실 이 사업이 농촌빈집 정비사업이라서 시내권은 사실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그럼 시내권은 안 된다고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16시28분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