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50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9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행정사무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총무국(계속)
오늘 감사 대상부서는 총무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등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가)세무과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시의 재정자립도라 하지요? 시세로 가지고 커버하는 재정자립도가 몇 % 라고 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재정자립도는 기획예산계에서 하는데 한60%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업하는데 우리가 교부세 국세 지원을 나오연 위원님, 영향 그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립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전에는 70% 이상씩 하다가 50% 많이는 60% 정도,

나동연위원

앞으로 재정을 하는 부분에서 일반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재정은 두 가지 그것밖에 없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지요, 특별회계가 좀 있고, 상수도,

나동연위원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시세하고 비슷합니다.

나동연위원

세외수입에서 궁극적으로 제일 큰 부분은 자산매각을 통한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자산매각이라는 것이 무한정 있을 것도 아닌 것이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비율이 상당히 켰는데 갈수록 적어집니다.

나동연위원

갈수록 우리시의 자산이 고갈이 되어나갈 것이고, 우리시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공부를 깊이 있게 못해 보고 있는데 매년 팔아 먹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사업을 통해서 뭔가 자체 세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수월한 것이 아니고 범어택지를 저희들이 성공을 했다고도 보긴 봅니다만 지난 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돈을 서로 빌려주고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그런 대로 된 것이지 경영사업이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의미에서 가촌부대 같은 경우 자산취득으로 추경에 반영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 7억 정도해서 승인이 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런 유형의 자산취득도 앞으로 자산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우리시 재정확보를 해 나가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동산투자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부동산투기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괜찮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세외수입은 세외든 지방세든 간에 세무과에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전 실과에 해당됩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되고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전체 인지수입부터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잘 관리를 하고 잘 운영해 나가면 좋은 측면이 있지요.
재정수입이 우리시의 살림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물론 재정을 하는데 세수외에 세외수입적인 부분에서 우리시가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어떻든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쪽으로 우리시의 특별한 계획같은 것은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우리시에서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까지도 같이 하고 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세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총괄만 봅니다, 업무는 전부 각 실과에서 보고. 세외수입은 재산관리라든지 임대수입이라든지 판매수입이라든지 증지수입이라든지 전부 해당 과에서 합니다. 민원실도 하고 총무과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은 청소과에서 하고 그런 것이 전부 총괄적으로 나오는 것이 세외수입표입니다. 실제 업무는 각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취합만 하고, 전부 다 제대로 움직이면 좋지요. 저희들은 좀 그런 측면에서는 세원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주민세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인데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등기로 해서 보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것을 500원이라도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저항을 하기 때문에, 부산은 6,000원이고 창원같은 경우는 4,000원이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게, 종합토지세가 이번에 1.1% 올랐습니다. 그런데 과표 현실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시지가에 바로 세금을 메기면 되는데 현재 그렇게 못합니다. 30% 정도,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은닉·탈루세원 이런 부분은 대충 어떤 부분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은닉은 세금을 내어야 되는데 숨겨져 있는 것, 못찾은 것이고 탈루라는 것은 탈세를 한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세무조사계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에 세무조사를 합니다. 하다보면 그런 것이 발견이 되어서 추가로 추징을 하기도 하고 과세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은닉은 가령, 우리가 세원발굴도 예를 들면 지역개발세라는 큰 세가 있습니다.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했더니 너무 정책적이고 힘이 들어서, 소위 말하는 기업을 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세가 부산시만 받습니다. 항만에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 저기에는 안상수 의원이 국회의원인데, 의원발의를 해 가지도, 양산에는 내륙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도컨테이너입니다. 법을 고쳐서 부산같이 받자, 부산에서는 돈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갖다놓고 환경만 더럽히고 말지, 다문 얼마라도 받자, 안그러면 부산시에서 받는 것을 단 얼마라도 하든지, 이것을 강력히 해 봤더니, 확인도 했는데 ICD에서는 그럽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들은 사실상 양산에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부 들고 나가는 것이 양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책적으로 못하도록 해서, 부산시에서 조례를 연장을 하느냐 폐기를 하느냐 했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부산시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배후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소위 지역개발 차원에서 유일한, 우리나라에 4군데인데 그 다음에 항구도 마산도 있고 인천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컨테이너 장이 되어 있는 것이 내륙컨테이너가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양산도 인입철도도 만들지요, 전부 입출입을 여기에서 다하는데 ⅔는 빈깡통입니다. 안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산에도 낼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해서 현재까지, 저것이 얼마 안됩니다. 1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복합화물터미널 많이 해 봐야 1억정도 되고 다해 봐야 3·4억정도 밖에 내는 것이 없습니다. 종업원도 없고 해서 종업원이라도 많이 써라, 그 다음에 차라도 옮겨라, 컨테이너 저것은 전부 화물차가 되어서 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이 천갈래 만갈래입니다. ICD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장 따로 있고 사장 밑에 사장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출입구를 옮겨도 돈도 안되고 우리는 세원을 잡기 위해서 양산에서 활동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세금을 그만큼 양산에 내라, 이런 차원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은닉·탈루 부분을 집행부에서 찾아서, 악의적으로 했건 아니면 몰라서 했건 어떻게 했건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세원발굴을 해서 대충 넣는 부분이 자료에 보면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금액 밖에 안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은닉·탈루 내사만 하니까, 세무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실적 이것을 보시면 좋은데 2-8페이지에,

나동연위원

2-8페이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7억 3,500만원.

나동연위원

이것은 세무조사계에서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서,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찾아낸 부분입니다. 은닉하는 것은 별로 많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세무조사계에서 하는 업무는, 내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세무조사계에서 은닉하고 탈루되어 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1,000만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계가 있었는가 생각했는데 이것은 실사를 통한 추징액이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그런 것이 나오고 이것 다 추징을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연간 보면 7억 3,500,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1년간입니다. 세무는 감사시점이 5월 말하는 것이 안맞거든요. 세출은 딱 잘라서 얼마 썼다는 것이 다 나오는데 세금은 시기별로 과세하는 것이 있고 과세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이 시기별로 다 틀립니다. 날짜별로 자르면 이상해집니다. 1년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내륙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한 법은 잘 모르겠는데 양산시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저기에 대한 반발이 많습니다. 저것이 유치될 때 정치적으로 홍보를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히 세수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 들어온다는 식으로, 저 좋은 평야 위에 갖다놓고 우리가 며칠 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도시계획도로까지 넣어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기에서 들어오는 지방세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두 개 합해서 3억에서 4억정도 됩니다. ICD에서는 1억 정도,

김일권위원

환경 더럽히고 뭔가 들어올 때에는, 양산에 컨테이너 기지가 들어 온다, 그 당시에 대단한 것이 들어오는 것처럼 홍보가 짜다리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세무담당 공무원들중 알 만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필요없는 것이 들어왔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세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법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거둬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방세수로 끌어 올리려고 했던 부분을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현재로서는 세수는 어렵고 복합화물터미널하고 ICD가 들어오면서 기대했던 것이 첫째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종업원이 5,000명 정도 될 것이다, 5,000명이 차만 한 잔씩 먹어도, 소위 간접적인 효과, 양산 사람들이 고용이 되면 더욱 좋고 그 다음에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양산에 자동자세만 내어도 되고, 지역개발세는 원래 도세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할 문제고 지역개발세라는 컨세, 컨테이너세를 별도로 물지 않는다고 해도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저것이 분양이 많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양산사람이 들어간 것이 50명도 안됩니다. 일부만 그렇게 하니까, 기사들은 전부 다 나가버리고 하니까 고용효과도 별로 못느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용효과라도 늘리려고 하면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양산시민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인근에 되어야 하는데 물금의 여건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화명동 쪽으로 나가고 이런 판인데 직원 수가 많으면 그것도 종업원 사업소세가 나가는데, 세금이 나가는데 현재로서는 계속 지켜보면서 자기들도 무엇이든지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20년전인가 양산군에서 기업지역화 운동이라고 해서 만든 경험이 있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안강식 군수가 있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주 모토가 양산공단에 와 있는 모든 회사 소유의 차량을 양산으로 이전을 시켜라, 그리고 본사를 양산으로 옮겨라.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세수가 양산에 어느 정도 득이 되니까 양산으로 옮겨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저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트럭이나, 엄청나게 차주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것을 어떻게 강제성을 띠더라도 양산으로 적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작업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 사무소를 옮기는 것이 수월치 않더라구요, 그 밑의 하주들은 이것하고 별 관계도 없습니다, 전부 따로 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조를 받아서 얼마 되든지 간에 양산으로 하는 것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일권위원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지금 현재 부산시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부산시로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김일권위원

대충 추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겠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TU당 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올해 양산에 들어온 것이 100만개 조금 넘을 것입니다. 작년말까지 목표가 100만개인가 그렇습니다. 양산시만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부산시만 계산을 해 보십시오. 한 개에 2만원씩 몇 백만개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김일권위원

갖다 놓기는 우리 지역에 갖다놓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수입을 못보니까 양산으로 봐서는 악법이거든요. 전혀 득 되는 것이 없다구요.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포장은 누가 합니까, 저 차가 다니면서?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여기에서 다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시비로 넣어야 됩니다. 갖다 넣은 자체가 주민들로서는 악이라.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국가 기관산업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한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를 청와대에서 했는데 이것을 입법화 시키려고 도의 세정과장하고 저하고 나오연 의원하고 서울에 가서 만나서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를 유도하려고 했는데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 이것을 하면 다 망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세금내고 저기에 세금내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서, 아무 데도 못합니다. 부산만 유일하게 배후도로건설이라든지, 이 컨세를 가지고 부산시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벌려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인 것이라서 작년말로 끝인데, 부산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김일권위원

그 돈은 못 받아오더라도 우리 양산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간접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 성과급 같은 것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4페이지 예금압류 12건해서 체납액이 1억 1,500만원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여기에서 예금을 압류를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압류시켜 놓은 금액이 1억 1,500만원입니까? 아니면 체납액만 1억 1,500만원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체납액이 이렇습니다, 예금이 그런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여기에서 700만원만, 예금압류를 해서 인출한 것이 이것이 12건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아직 예금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못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700만원만 인출해 온 이것이 12건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예금된 것이 없어서 압류를 못합니까? 예금된 것이 없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금잔액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12건에 이만한 금액을 압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인출을 700만원을 해 오고 나머지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인출을 못해 오는 줄 알았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체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예금잔액이 없으니까 못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도법인 소유차량 소재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명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대포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소재파악을 부도법인 소유차량 소재파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고의성을 가지고 대포차를 만들어가지고 사고 파고 하는 것이 저희들 눈에도 훤히 보일 정도로 수가 많습니다. 일부러 대포차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자동차매매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잘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을 알선해 주고 거래를 하는 자동차매매상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선해 주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자체가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데, 좋은 방법만 있으면 가리켜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넘버 영치하는 것, 차량 체납자 넘버를 떼거든요. 넘버를 떼다보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단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법인이 부도가 났을 때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차들이 짜다리 있는데 그 부분은 대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 경찰관서나 이런 데에 명단이 안 나갑니까? 몇 호 차량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명단이 나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단속할 때 검문소에서 가끔씩 단속을 안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사간 사람 명의로 안되어 있고 부도난 법인 그대로 있고 자기들끼리만 거래하니까 잡히면, 부도 난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아무리 잡아봐야, 탄 사람이 다른 신분으로 잡으면 걸리는데 부도난 법인차인데,

김일권위원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서로 업무협조가 되면, 그 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잡아도 소유자하고 운전하는 사람하고 안 맞는데도 그냥 보내주니까 이것이 성행하는 것이지 쫙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체를 제재하기시작하면 안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아무튼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중인데,

김일권위원

이것이 보험이 들어갑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거든요. 되는데 자동차세는 전혀 안내거든요. 대포차량 일수록 좋은 차 3,000CC이상이거든요, 좋은 차라.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좋은 차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사회의 악인데 소재파악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경찰관서하고 전체 업무 연관만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검문소 가면 막아놓고 교통통제시키고 하면서 안 잡고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협조만 긴밀히 되면 차량 자체를 중지를 시켜서 누가 사 있든간에 결론적으로 차량등록 이전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자기들끼리 돈만 주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얼마의 세금이 밀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공매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과감하게 하면 이것이 없어지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양산만 해도 이런 차가 몇 십대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행정이 강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놔두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법인이 부도나서 체납되어 있는 차량번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경찰서에 자료주어서 지나가는 이런 차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어제 보니까 양산경찰서에서 81다시 붙이고 다니는 짚차, 내 차같은 저런 차를 구조변경한 것을 경찰서에서 온데 딱지 붙이고 다 다니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협조를 한 달만 하면 이것 딱 소거할 것 같은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경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체납된 차량 번호만 던져주면 바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 골치 아프다 이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위원님,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반장님, 지방세체납현황이 2001년 5월 31일부터 해 놓은 사항이지요, 2-4페이지에? 2001년 1월달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올해 5월 31일 현재입니다.

김상걸위원

그것이 2002년도 1월달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계속 연결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계속입니다. 누계가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제까지 총 150억이 넘는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150억이 넘습니다.

김일권위원

세금은 통상적으로 5년이 넘으면 없어진다고 주민들은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이것도 삭제를 시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삭제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되어 있는 건수가 579건이 되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자료라는 것은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걸위원

예, 명단하고 주소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명단을 위원님이 내시라고 하면 내긴 내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디스켓 안에 넣어주든지 너무 많으면, 저번에도 의회에서 보니까 양산에서 뻔히 아는 사람들이 꽉 들어있더라구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어야 될 것이 체납자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상 명단을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체납자로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세금을 안내려고 안내는 것이 아니고 소송중이라든지 국세하고 연관되어 있다든지 하면 지방세가, 그런 사람은 악의는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신용불량자 등록해서 94명이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건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법인이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전부 법인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법인이 많습니다. 주로 큰 건은 법인입니다.

김상걸위원

대책해서 두 번째에 보면 고액체납자 및 부도법인에 대한 관리카드운영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지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소위 말하면 개인같으면 자식에게 한다든지,

김상걸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완벽하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을 한 것은 고액은,

김상걸위원

대책은 세웠지만 실효성은 없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실효성은 없는데,

김상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장기동반을 3회 했다고 하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현장기동반은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연락이 두절되어서 밖에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미미합니다. 몇 번을 가도 잘 안되는데 이번에 체납정리계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이것을 아주 잘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2-8페이지에 세무조사실적 추징내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현장기동반이 나가서 추징했다는 내용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이것도 기업체입니다.

김상걸위원

주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아까 김일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안하면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폐차를 했을 때 5년 지나서 없어진다고 하면 폐차 안 시키고 넘버만 떼어가는 이런 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김일권위원

과장님, 대포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가만히 보니까 타고 나서 얼마 안된 차인데 사고로 인해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연식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과 똑같은 공정의 차를 사가지고 바꾸어 치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은 하나도 안내고 다니거든요. 양산에서 보면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이 이 대포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보면 이해가 안가거든요. 1년에 자동차세 그것이 그렇게 많은지?

김상걸위원

2-6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이 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200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러면 1년 동안이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1년 동안 1,414건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부과를 잘못해서 환급시켜 준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필요하면 복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납세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이중납부를 한 것이 422건, 착오생기고 감면미신고, 감면대상인데 자기들이 내버린 것, 연고취득추소, 분활해서 내겠다고 했는데 안 한 것,

김상걸위원

순수하게 착오부과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순수하게 우리 착오가 589건입니다.

김상걸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여러 가지 세목이 나오니까 사람 구분을 잘못해서, 예를 들면 죽고 없는 사람한테 주민세가 나갔다든지, 사람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있고, 대표적으로 큰 건이 이것입니다. 신도시에 지금 주택토지공사에 건축물 보상을 해 주는데 집을 안 뜯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재산세를 메겼습니다. 매겼는데 토지공사에서 우리는 보상을 다 주고 안나가서 지금 봐주고 있는데 세금을 메기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토지공사에게 메깁니다, 개인에게 메기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 소유가 되어 버렸으니까 소송을 했는데 1년 동안 안 하면 보상을 받고 1년 동안 안 뜯으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년이 지나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 전의 것. 당해연도에 낸 것은 재판 결과가 당해연도에 과세한 것은 관계없고 추징을 한 것은 너무 심하다 내주라고 해서 그것이 200건 됩니다.

김상걸위원

항상 보면 우리가 이중을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세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이중으로 하는 것이 없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일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있는지 없는지 앉아서 세금만 메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어야 만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다 민원사항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도 자료로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김상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아무래도 실수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타시도에서 잘못해서 된 것도 있는데 금액은 3분의 1로 줄었다, 작년에 비해서.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항목별 체납현황에 50만원 이상해서 있는데 건설과에 재산임대료, 임대를 해 가지고 쓰면서 재산을, 이 자료를 건설과에 요구를 해야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런 것,

김일권위원

이런 것은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임대료를 안 냈다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취소시키면 되지.

김상걸위원

7건에 건축과 부분인데 건축과가 아주 많고, 이것도 자료가 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자료를 받아서 내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보건소에 약사법위반이라고 해서 12건이 있고 체납자 한 사람이 있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1건에 1,200만원.

김상걸위원

나머지 자료가 다 있지요? 보건소에 해야 됩니까? 여기에 해야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보건소 이것은 약 넣는 사람들이 했으면 돈도 없는 사람들이 아닐 것인데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밖에 납품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돈 못받아 들이면 뭐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이 장사하다 일어난 부분이고,

김일권위원

민원과 부분도 개발부담금 아닙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것이 안 거두어졌습니까?

김상걸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편요금도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6억원이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개발부담금 이것은,

김상걸위원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23명이네요, 이것도 내주세요.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은 놔두고, 자료로 해서. 직원들이 철저하게 지켜 주어야 합니다. 얼마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놔두고, 1,000원짜리 이런 것은 보낼 때 우편요금이 더 많이 드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따져서. 20만 인구돌파 해서 인구만 옮기다보면, 주민등록 이것만 옮길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다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렇게 해서 불어난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자동차 대수를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김상걸위원

그렇게 해서 불어난 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만 돌파한다고 홍보 안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방금 김일권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부산번호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부터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지방세라도 받기 위해서 옮겨야 되고 이런 하나 하나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서, 양산에 대한 애향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 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안 하면서 주민들보고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료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빠른 시간내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요새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경영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시도. 말로 할 수 있는데 기껏 범어택지해 봐야 지금 수입하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이디어를 자꾸 짜내어야 합니다. 어느 군에서는 콘도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아이템을 세워서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말로만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을 머리를 써야 된다, 사람이 노력하고 연구하면 좋은 것이 나온다구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항상 과장님이 직원들 인사할 때라도 이야기를 해서, 인센티브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앉아 있으면서, 인센티브를 줘라, 정책은 좋은 것을 하면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경영사업이라기 보다는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부산시에 있는 육군지원본부에서 담배 팔은 것이 2억 5,000, 연간 동티무르로 가는 담배를 양산담배를 가지고 갑니다. 또 도축장 저기에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연간 세수 4,000, 이렇게 해서 뒤에 포상금도 나옵니다만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조금씩 배려를 해 주고,

김상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수익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담배세가 2억 5,000,

김상걸위원

과오납 부분은 해마다 줄여야 됩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과오납 현황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을 이런 식으로 정해서 감사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전년도 건수를 보고 줄어 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비교를 하려고 하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건수는 늘었고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 건수가 늘었느냐 하면 소송관계, 잘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다 3가지 세목에 그것이 되어 버렸거든요. 건수는 거의 600건 되니까 건수는 늘었고,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2-2페이지에 보면 각종세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금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훨씬 많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세금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부과액이 목표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세금 목표는 전년도 결산을 하고 연말에 내년도 목표를 세웁니다. 세출예산 때문에 세우는데, 좋게 말하면 좋은 현상이고. 부과할 것이 많아야 되는데, 재산세처럼 정기분 같은 것, 재산세,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가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나 도세부분이나 다른 세는 영 판 모릅니다. 부과액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양산이 개발되었다든지하는 이런 좋은 점, 인구증가도 많았고 담배도 많이 팔렸고 자동차도 많이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증가가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보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세목별로 보면 다 그렇거든요.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목표액보다 부과액을 적게 잡아서 징수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 아닙니까? 목표를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처음 계산할 때? 목표액이 부과액보다 적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전권수 위원님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적어버리면 큰일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큰일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세금이 못들어오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데 당초에 세무과에서 편하게 살자는 식의 연중 행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고의성은 전혀 없고,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과년도 체납세를 얼마 받을까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이 없으니까 보통 15억, 여기에는 10억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6억 받았는데 이런 것은 고의성이, 150억 중에서 10분의 1만 받아서 되느냐, 이것은 고의성은 없고,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 양산시를 큰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목표액을 적게 잡고 부과를 많이 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삼성그룹 같으면 목표액을 이렇게 해 놓고 부과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연말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세무과장으로서 추경이 없는 예산을 짰다, 당초예산에 다 내놓았다, 전권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숨겨 놓았다 추경에 자료내는 이런 식은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경이 없고 그대로 들어맞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씩 부과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에 가도 많아져야 되고,
권수

전권수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나와있는 이것도 똑 같은 입장이거든요. 같은 이야기인데 경상적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을 보면 목표액이 부과액보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징수도 되었거든요.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아서 징수가 되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보면 2001년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영 적거든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금리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양산시에서 이자수입을 2001년도에는 24억 9,000으로 잡았고 2002년도에는 18억 5,000인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금이자 관계는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이자가 어떻게 들어왔다는 자료를,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2002년도 것만 주세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변동금리를 합니다. 이자수입도 마찬가지고, 시중은행의 최고 금리를 내놓아라고 계약만 해 놓았지 언제 4%가 될지 5%가 될지 모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거래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하고 비교를 해 주세요.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을 했지만 이자수입을 무시를 못하거든요. 시금고는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가 농협에 거래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은행의 이자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굉장히 고민하는 분야이고 의회에서 결산이라든지 감사를 할 때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인데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중은행중 하나은행이라든지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자를 올리는 그것하고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농협 직원하고 ‘너그 농협은 왜 이렇느냐’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지부장한테, 해당 은행장으로서 다른 데보다 이자가 낫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과장으로서는 이야기를 못할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언제 것을?
권수

전권수위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앞의 것도 필요없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2001년도 이자 받은 자료를,
권수

전권수위원

예금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대화가 되거든요. 그것을 부탁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지방세결손처분 및 처리내역에 보면 2001년 6월 5일 체납처분종결, 무재산, 2001년 8월 31일 체납처분종결, 무재산, 2001년 11월 30일 체납처분종결, 무재산 되어 있는데 2002년 2월 21일에는 시효소멸된 것 외에는 없거든요. 종결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체납처분종결할 것이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해야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왜 안했는데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작년에는 6월달 8월달 부지런히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5월달까지는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체납처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결손처분,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보고 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징수관인 국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자료 만들기가,
권수

전권수위원

체납처분은 무재산인 경우는 5년이 경과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결손처분요, 시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는, 재산추징이 되면 계속해서 압류를 해 놓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압류를 하면 되는데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없으면 되는데 지금 1만 3,100건이 장난이 아닌데 없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재산을. 무재산은 그냥 떼면 되는데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확인을 해야 결손처분을 하지,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재산이 없음’ 무조건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권수

전권수위원

그 관계는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재산을 전산으로 떼본다든지 경찰에도,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돈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안내는 것은 악착같이 받아내고, 재산이 있는데도 못 받아내면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따르거든요. 돈 없어서 못내는 것은 과감히 결손을 하는 그런 주의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공무원한테 따르거든요. 우리가 징계를 받더라도 없는 것으로 잡고 체납세액만 늘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내가 2001년도 6월달에 체납세를 종결했고 8월달에도 종결, 2001년 11월달에도 체납세를 종결을 했는데 이렇게 돈을 취급하다 보면 체납처분종결할 것이 많이 있다구요, 금년도에는 한번도 이것을 안했거든요.

김상걸위원

자료는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6월달, 7월달 체납세 종결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한 것이,

김상걸위원

올해 6월달, 7월달, 8월달을 보면 되겠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결손처분한 현황 이것도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업무를 잘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니까 금년도는 안된 것 같은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하면 했다고 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데에 했다고 뭐라고 하고 감사가 오면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100% 근거자료를 내주어야 하니까, 왜냐하면 은폐시켜 버리려고 전부 다 자료 폐기시켜 버리고, 결손을 했다고 책임을 당하고 결손을 안했다고도 책임을 당하고 있는데 두 가지 책임이 같습니다. 어떻든 결손을 시켜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는,

김상걸위원

아까 전권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 우리 거래은행이 농협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다른 은행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경남은행이 일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은행마다 이율이 많이 내려가 있고 자금회전이 어려운데, 자금관리에 이자부분만 따져도 이익이 많이 되거든요. 작년 것도 보고 했는데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더라구요. 자금관리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은행에 발목이 잡혀서 어패가 있지만 거래하는 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을 운용함에 있어 이자가 10원 나오는 것보다는 100원 나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 은행하고만 계속 거래한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우리 양산시에 자금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다 농협에 되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자비교도 해 보고 갈라줄 수 있는 것도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거래를 하다보니까 인간관계가 있다보니까 자꾸 한쪽으로 가는데 그 현황을 내줄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라든지 해서 어느 은행에 계약을 했다는 것이?
권수

전권수위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올해부터 2년간, 내년 말까지,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위원이 따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못하고.

김일권위원

몇 년 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얼마, 뭐에 얼마 이자 받는 돈이 꼽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앞으로는 김상걸 위원님 말씀처럼 시중은행이 많고 하면 입찰을 보든지,

김상걸위원

저번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회 청사 짓는데 농협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5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시중은행의 이자부분을 비교를 우리가 전부 다 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전담요원이 한 사람 붙어도 이 사람 월급 주고도 수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돈이더라구요. 그 뒤로는 자금관리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10억을 예치를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시기를 봐가면서 5억 3억 2억 정기예금을 시켜 놓으면 10억을 안 깨어도 되고 그 예산만큼 깨어서 쓰면 되는데 50억씩해 이런 식으로 놓았거든요. 50억을 깨서 해지시켜서 써버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1년 예산운영계획을 죽 보고 대충 몇 월달 되면 몇 억원이 나가겠다고 대충 계획을 세워서 100억씩 50억씩,

김일권위원

만약에 1월달에 100억을 꼽아놓는 것 같으면 2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20억을 꼽아놓고 7월달에 1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10억을 꼽아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지를 안 시켜도 되니까 이자가 안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상걸위원

그렇지요, 전담요원을 배치해도 월급을 빼고도 큰 이익이 되더라구요, 직원을 한다고 해서 월급을 주고,
권수

전권수위원

작년도에 보면 예금금액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어떤 식이든 간에,

김상걸위원

그리고 방금 예산계획을 세워서 많이 거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부과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재정자립도 그것을 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많이 세워놓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교부세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총예산중 우리시에서 시세를 받아들인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존수입, 소위 말하는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의존수입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구별이 되는데 의존수입이 많으면 떨어지고 의존수입이 적으면 높아지고, 우리 돈 벌어서 우리 살림 살면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묻는 말은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 놓으면, 세원발굴을 많이 해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세우면 도나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 받는데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많으면 많이 안 주려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이것도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당초에 많이 올려놓지 말고 추경때에 올려놓더라도 너그는 못사는데 주겠다는 것이 있으니까 의회하고 세무과라든지 예산부서하고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운영의 묘를 해가지고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사실 재정자립도는 빛 좋은 개살구라서 저것을 자꾸 낮추려고 합니다. 까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 돈 없다 너그 돈 내놔라, 다른 돈을 많이 얻어 온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우리가 처음에 쥐 짜듯이 예산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근접한 예산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무 모르면 안되거든요. 유대관계가 되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의회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양산시민 아닙니까? 의논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항상 의회는 의회고 집행부는 집행부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또 예산에서 잘못된 부분은, 일은 일이고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해서 여기에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지방세를 말해서 받은 돈이 1,000억이다, 세외수입에서 오는 것이 500이다, 총예산에 3,00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00억원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우리가 다른 데에서 받는 것이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금액을 대충, 예산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000억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 천 얼마인데 1,000억을 잡고 여기에 세외수입에서 오는 것이 500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2,860억인데 금년도 지방세를 보면 562억이고 세외수입이 이번에는 1,272억, 교부세가 258억입니다. 지방양여금이 110억입니다. 조정교부금이 98억이고 국고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가 196억이고 도비보조가 360억입니다. 이런 것이 합해져서 전체예산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시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그것이 얼마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이 180억정도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데에서 돈을 안 받고 양산시가 순수하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러니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이것이 180억정도 됩니다. 182억입니다.

김일권위원

1,800억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1,800억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800억이니까 1,000억 정도는 국비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의존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정해지는 것이지요.

김일권위원

김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남들이 보면 양산시 세수가 3,300억이다, 크기가 크면 좋은 것 같아도 짜임새 있게 딱 필요한 것만 짜고 과다한 것은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 낮추어 놓아야 중앙에서 돈 받기가 수월다는 것입니다. 없는 놈한테 많이 줄 것이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산이 전에 할 때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 많이 했습니다만 안 되는 것이 금년도 3,000억 예산이 있으면 전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일반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를 잡으면 그만큼 예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을 잡기 때문에 금년에 또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김일권위원

한번 헛방적으로 잡아놓으면 계속,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제도 자체가 우습습니다.

나동연위원

2-12페이지 과장님, 시효소멸로 해서 지방세 결손처분해 가지고 2월 21일자로 되었지 않습니까, 1,353건에 대해서? 5억 4,800만원 이것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 시효소멸로 해서 일괄정리를 한 번씩 다 했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했지요.

나동연위원

2001년도 6월달하고 8월달 11월달 같은 경우는 찾아 보니까 재산이 없고 해서 그때그때 건별로 해서 15건, 63건, 104건해서 정리를 했고 정리를 하려고 한 것이 우리시에서 결손으로 바로 떨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002년도 1월달에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1만 3,530건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5년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소액이고 위의 것은 고액입니다. 주민세라든지 3,000원짜리 이런 것은 돈은 아무 것도 없는데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해서 하는 것이 1만 3,530건이고 위의 것은 고액입니다. 이것은 아주 재산추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나동연위원

시효소멸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5년 단위로 해서,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효소멸은 다 5년입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 되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4년동안 해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1년만에 이렇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아닙니다. 5년인데 우리가 보통 재산이 있거나 재산근거가 있으면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면 소멸이 안 됩니다. 5년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나중에 나위원님처럼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또 추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결손처분을 시켜 안 내고 있어도 그 뒤에 재산이 발견되면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5년 단위로 하는데 우리 장부상으로는 매년할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같은 경우는 4년이 걸려있는데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1만 3,530건이라고 하는 것이 5년간에 누적된 것이 아니고 5년차 5년차 매년 떨어내는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건수로 떨어져 나가겠는데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결손금액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인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결손금액이 올해 들어와서 2만 403건에 13억 8,200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세 받는 금액이나 같습니다. 체납세를 15억 6,700만원을 받았는데 결손을 저희들이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전부.
권수

전권수위원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인데 이번에 체납세정리계가 생겼습니다. 3명해서 그래서 28명,

나동연위원

매년 떨어져나가는 것이, 거의 20몇 억 정도가 결손처분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지요, 금액을 정할 수는 없는데 계속하지요. 우리가 작업만 되면 매달하지요,

김상걸위원

지방세, 주민세, 이런 부분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런 부분을 5년동안 계속해서 등기로 해서 보냅니까? 체납되었으니까 보내세요. 주민세같은 것은 우편료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고액 체납세를 종결을 안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종결하고 난 뒤에는 통지서를 안보내지 않습니까? 안 보내고 놔두었다고 5년 뒤에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다, 그러면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압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법적으로 마지막 통보한 날짜까지 따지면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바뀌어서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는 추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5년 시효소멸된 부분중 돈을 번 것을 추적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법상 그런 부분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 사람들이 안할 것 같아요. 업무도 막중한데 시효소멸까지 시켜서 면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 재산 찾아서 압류를 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할 수도 없고 대책이 안 섭니다. 밝혀지기도 어렵고,

김상걸위원

통상적으로 법을 따지면 돈을 많이 빌려주었는데 5년이 지나고 이야기도 한번 안하고 있다가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시효가 다 지나버렸으니까? 세법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알고 달려올까 봐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알아도, 시효소멸이 끝난 것인데,

나동연위원

결손 건수를 봤을 때 법인과 합쳐진 숫자인데 세대별 대비를 해보면 전체 우리 세대 수가 7만 세대 수가 될동 말동인데 이렇다고 봤을 때 거의 20% 가까이가 체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법인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체납된 부분을 저희들이 그 연도의 96%를 받으면 아주 잘 받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세목별로 9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는 떨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96%까지 안나옵니다. 물론 나오는 것도 있고, 제일 문제가 자동차세인데 그 다음에 이것이 88%다, 88%는 과년도 체납세 때문에 당해연도는 94% 정도 그렇고 받아들여지거든요. 0.5% 내지 6%씩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해라도 체납세가 0.5% 정도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이것을 관리를 하면 5년 되었다고 해서 톡톡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붙죠.

김일권위원

한 집에 10건씩 있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제일 골이 아픕니다.

나동연위원

1만 3,530건 안에는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겠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자동차세도 있고 주민세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3,000원 짜리는 관리도 안되고 한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주민세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3,000원인데 낼 사람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고 영수증이 없어서 주민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안 내는 사람이 상당 수 있을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래불량자 그것도 아닐 것이고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이런 것은 추적하는데 경비가 더 드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저것은 일반 홍보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3,000원 받으려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17페이지 여기에 보면 과장님, 세무과 소속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양산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자주 합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적부심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작년도에 한 건도 없네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간혹 가다가 일어납니다, 과세적부심 이것은. 요새는 세금도 이의가 있으면 구제제도가 잘 되어서 부당하다고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적부심 절차를 안 거치고 왠만 하면 거의 해 가지고,
권수

전권수위원

체납세를 받으면 받은 공무원한테 보상금을 줍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징수포상금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연도별로 해 놓으니까 5,400만원인데 작년도 2,400만원이고 이것을 아주 잘 하는 데도 있고, 창원같은 데는 1억, 김해같은 데는 1억 3,000만원, 그것을 아주 지휘관이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쓰면 그 경비도 그 경비고 사기앙양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5%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시에도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3,000만원 그것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3,000만원 준 것 같으면 전체 얼마를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까? 5%인 것 같으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전체는 안 되고 예산대로 쓰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어떤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세무업무만 보는 공무원에게 주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세무공무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읍면동까지, 세무업무가 아니라도 재무업무를 보거나 체납업무를 보거나 고지서도 나르고 해서 그런 데도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부대에 인사를 가서, 그렇게 안 하면 저 사람들이 절대로 협조를 안 해 줍니다. 등기소라든지 전매소 이런 데에 식사도 한 번씩하고 그런 데에 쓰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자료를 거기에서 줍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전매소는 담배를 많이 판다고 주는 것이고 등기소는 이렇게 안하면 압류하고 이런 것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일을 못해 먹습니다. 빨리 빨리 안 해 주면,

김일권위원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500평이다, 거기에 한 150평 정도가 도시계획도로로서 끊긴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분할을 해서 세금을 메기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재산세를 조금 적게 먹이고 사용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많이 먹이고, 이런 것을 현장실사를 다해서 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저희들은 현장실사를 못합니다. 토지등급 관리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지적과에서 하면 토지등급이 한 필지에 잘려나간다고 해서 50등급이 되어 있고 안 잘려나간다고 해서 55등급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똑같은 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등급관리에 과세표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재산세를 내라고 통지서가 왔을 때 보면 옛날에는 알아듣기 쉽게 몇 평에 몇 번지 중에 얼마다, 그런데 요새 오는 것을 보면 필지 중에서 50평은 얼마고 100평은 얼마고 150평은 얼마고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과세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는 부분입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 세무과에서 아마, 나중에 재산인이 ‘왜 사용도 못하도록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놓고, 토지는 등급으로 묶어놓고 세금은 왜 일괄적으로 메기느냐’고 이의신청을 해 왔을 때, 1,000평짜리 중에서 반은 사용을 할 수 있는 땅이고, 사실 공원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세금은 일괄징수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반박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수치를 어떻게 정합니까? 내가 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은 알아보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전부 공부에 의해서 합니다. 땅 사고 판 것 분할한 것 세무과에 다 들어옵니다. 지분등기된 것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지분등기된 것이 아니고 한 필지의 땅인데 3,300㎡다, 1,000평 중에 등급을 만약에 100등급이면 100등급, 공시지가를 떼보면 ㎡당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땅도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것을 잘라서 세분화해서 과표를 잡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나오던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시계획지역상 녹지로 되어 있거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잘라진 부분이 안 있습니까? 왜 제가 실사를 하느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300㎡ 중에서 1,000㎡는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금액을 적게 먹여라,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적게 먹여라, 이런 자료가 넘어와야만 세무과에서 세분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한 필지중 일부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면 우리가 토지를 합산해 가지고 메기는 것이 있고 분할해서 메기는 것이 있고,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드린 이야기대로 도시과에서 세무과에 1,000평의 땅 중에서 500평은 자연녹지다, 500평은 주거지역이다, 이런 세분한 자료를 넘겨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미리 메기지, 안 그러면 어떻게 알고 세무과에서, 올해 10월달에 토지세가 나가는 것을 유심히 봐도,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종토세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종토세를 보면 한 필지를 가지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세분화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세분화 시키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대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안나오면 모르지요.

김일권위원

그 자료를 도시과에서 세무과로 넘겨줍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넘겨줍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우리가 합산과세를 할 것이냐 분리과세를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합산하면 돈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종토세가 많이 늘어나고 분리를 하면 적어집니다. 좋은 것은 비싸지만, 이렇게 해서 전부 그것별로 다 다릅니다. 도로에 들어가느냐 도시지역에 들어가느냐,

김일권위원

뒤에 보니까 코드번호가 03 01 이런 것이 적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줄 수 있으면, 종토세에 보면 01 03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보면 유휴지 경작하는 땅, 놀고 있는 땅 이런 데에 대한 번호인 것 같은데 그 번호를 좀 한번,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이 시간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세무과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을 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회계과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세무과장님이나 전임 과장님이나 아무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산시가 큰 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됩니까? 시공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계획서 상에 보면 하도급을 줄 때에는 똑같은, 전문직종의 업종한테 하도급을 줄 때에는 주고 나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직종이 아닐 때는 사전에 하도급 업체를 지정을 해서 회계과의 결심을 받고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책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쉽게 설명을 하면 얼토당토 안 하는 부분에 하도급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건설회사가 업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자 할 때에는 당초 계약자가 ‘이런 이런 업자한테 우리가 하도급을 주겠습니다.’ 라고 미리 신고를 하면, 회계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약하고 이런 부분만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운동장 공사 같으면 운동장 공사를 관리하는 그 부서의 담당자나 실과장한테, 실무부서의 담당자들한테 사전에 ‘이 사람한테 하청을 주어도 되느냐?’고 협의를 구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안 구합니다. 안 구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를 땄는데 이 사람한테 하도급을 주겠다.’고 계약은 자기들끼리하고 우리한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원도급 입찰가격의 82% 이상인 금액이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를 공사를 했는데 82만원 이상 하도급 공사계약이 체결되어야 하지 81만 9,000원을 해도 안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특별히 ‘니가 왜 이 사람한테 하도급을 주었느냐?, 안 되는 사람을 주었느냐?’, 특별히 콘크리트하는 사람이 배관하는 이런 것은 못주겠지요, 그러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특별히 제재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사마다 계약조건이 조금은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특수한 공사를 맡길 때, 가령 예를 들자면 유산쓰레기매립장 공사는, 어느 공사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는 입찰에 응찰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입찰에 응찰할 자격조차 없는 중요한 사항을 만일에 A라는 회사가 계약을 하고 B라는 회사한테 입찰을 줄 때 당초에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부여되지 않은 사람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도?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그것은 줄 수 없다고,

김일권위원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동종의 업종인 하청업자에게 하청을 줄 때에는 서면보고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동종이 아닐 때는 사전에, 우리로 치면 양산시에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산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보면, 회계과에서 당초에 계약했던 부분입니다. “하도급의 제한”해 가지고 계약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그것은 협약서지요.

김일권위원

다만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전문공사를, 그러니까 똑같은 업종이라는 얘기지요. 당해 전문공사 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관서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면 앞의 발주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통보를 해서 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사전에 서면승인을 이런 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회계과에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너그는 받아도 좋다, 하도급을 해 주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김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변명같지만 자리를 옮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니까 그 당시의 담당계장을 출석을 시켜서 설명을 듣는 것이, 그러면 감사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김일권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담당계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던지 하기로 하고, 제21조1항에 나와있는 “계약된 공사를 계약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만 놓고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려고 하는데 계약부서인 양산시에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승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주업무가 청소과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하청업체로 서면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법상으로 하자가 없어서 주는데 여러분들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하고 알려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협조요청은 하고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요. 2001년 12월 17일날 유산쓰레기매립장 부분은 주식회사 삼협에서 본 계약을 하고 태화라고 하는 회사한테 하도급을 주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를 거쳐서, 이런 태화라는 회사가 하도급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청소과 너그는 알고 있어라든지 적당한 업체인지 검토를 해 봐달라고 요청한 서류는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우리는 일반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그런 경우는 계약업무니까 담당업무를 주업무 관청인 청소과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들어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도급계약을 하고 무슨 공사명으로 해서 얼마짜리, 몇 월 며칠자로 하도급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그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똑같은 전문직종의 회사한테만 하도급을 주었을 때는 한달 이내에 ‘내가 이렇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라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약법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회계과에서 얼마든지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똑같은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너그가 기술적으로 이 업을 대행해서 해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없다 판결은 우리 회계과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런 것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담당계장한테 상세하게,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을 불러서 해도 되겠습니까?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지금 오신 분은 회계과의 용도계장님이지요? 청소시설계장님도 같이 오셔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일권위원

그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국유지 매각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이 금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시로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국가로 해서 들어옵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국유지는 국가로 가고 도유지는 도로 갑니다. 시유지는 시재산으로 세입으로 확보를 하고 우리가 도유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해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30%,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도유지를 매각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주고 나머지 70%는 도에,

나동연위원

얼마정도 떨어지는 것은 있네요?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나동연위원

30% 수준으로 보면 됩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교부율이 5%니 머니 해 가지고 조정을,

나동연위원

수익자라고 해야 합니까? 사용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결국은 해 주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일정한 면적이 넘으면 재경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 집이 북정 300번지에 있는데 그 안에 조그마한 구가 있다든지 도로가 있다든지 잡종지가 얼마 있는 것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큰 것은 저 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팔면 시로 귀속되는 것은 있네요?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유지같은 것은 많이 팔게 되면 세외수입으로서, 30% 같으면 제법 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임이다 보니까 아직 공부가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5,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물품구입은 5,000만원가지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5,000만원 3,000만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 현황, 3-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산림조합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5건이 내려간 것이 있거든요. 2001년 10월 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2년도 4월 17일까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업체 쪽으로 바로 해서 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조합 측으로 이렇게 계약이 됩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수의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수의 계약할 때에는 해당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법령근거로 해서, 산림조합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위탁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5건은 산림사업이니까 산림조합에서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산림조합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발주를 받아서 직영을, 시행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합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사후관리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합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보수보장기간을 업종별로 정해서, 그 안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시행한 업체가 책임을 지고 그 보증기간이 지나버리면 양산시가,

나동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하자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집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우리시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준공일로부터 보통 2·3년간에 문제가 하자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시공자가 금전부담까지 해서 계획서, 설계서 상에 그대로 처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나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우리시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시에서도 임업직이,

나동연위원

돈만 주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준공검사라든지 다 합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우리시에서 공사감독원을 임명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공사감독원이 나가서 합니다.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공사감독을 저희들이 합니다.

나동연위원

조합에서 직영이라고 하는 것이 안될 것인데, 계약업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입찰된 것이 있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수의계약이 1건 있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입찰이 몇 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산림조합 입찰 1건하는 것은 조경업이 있습니다. 조경업은 일반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조경업자들끼리의 입찰을 하는데 참여를 시켜 줍니다.

나동연위원

임도같은 경우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개인사업으로 보거든요. 뒤의 산림조합 건중 조경관계는 일반업자들하고 참여를 해서 입찰을 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임도시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임도시설공사라고 하는 것이 조경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시설공사입니다.

나동연위원

같은 건인데도 이것이 뭡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공사총괄 집행계획을 수의입찰 포함해서 금액 이상 되는 것은 다 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아까 계장님 이야기 대로 하면 임도내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밖에 안되겠네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산림조합이 이런 것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산림조합말고 면허를 가진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산림사업하는 것은 주라고 지침이나 내규가, 법률상 내규가 있는 것은, 산림조합이 운영이 되니까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해서, 그런 사업도 전혀 없으면 산림조합이 운영이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서도 합니다. 직원들 20명 정도 되면 인건비는 5명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체사업을 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나동연위원

결국 임도를 내면서 수익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단체가 산림조합이네요?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자기들이 이런 것이 있어야 조합을 운영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수해복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48페이지, 국유신청대부신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신청지가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별도로 요구를 하겠는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박위원님, 어떤 것입니까? 저는 보충자료로 해 왔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주소가 있으면 성명이 있어야 되고 성명이 있으면 남녀가 있어야 되고 남녀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어디에서 신청했는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말선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반려사유가 “신청지 토지는 원동면에서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대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보충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원동 원리5-2번지는 지목이 하천입니다. 하천을 다른 개인한테 배부를 못해 준다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가 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번 5월달에 5-1하고 5-2에 하천 5월 14일 2000년 11월 31일까지 국유대부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직접.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001년도에는 안 해 주었고 2002년도에는 해 주었는데, 그 당시 업무를 한 계장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10분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재산관리계장님 답변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다가 중간에 그친 것을 하겠습니다. 두 분 계장님 다오셨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다 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소시설계장님 오셨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시설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 하나를 놓고 말합시다.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삼협이 우리 양산시하고 유산쓰레기매립장을 계약을 했습니다. 삼협이 1차적으로 하도급을 주었던 근거를 찾아보면 옛날에 부도난 안성건설 정성공씨한테 우수관로하고, 거기도 내나 철근하고 토목부분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삼협개발에서 유산쓰레기매립장 2001년도 공사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어느 회사에서 주었는지 청소시설계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예, 태화건설입니다.

김일권위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울산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업종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

김일권위원

박성호 용도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태화에 하도급을 준 것이 맞지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거기에 줄 때에는 사전에 하도급을 이런 이런 회사로 주겠습니다라고 우리 회계과에 올려서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주고,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사전승인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체결을 하면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줄 수 있는 조건은 똑같은 전문직종에, 삼협과 똑같은 업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삼협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하는 일을 도배하는 회사가 하청받을 수는 없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일반건설 업종에 해당하는 사항을 일반건설업종에게 하도급을 줄 때에는 못 주게 되어 있고, 줄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 일반건설인 삼협건설이 전문건설업체인 태화건설에 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 이내에,

김일권위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계약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업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 업종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관서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이것은 방금 우리 계장님이 설명하신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계약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일반건설업이 일반건설업에게 주고자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일반건설업이 입찰을 볼 때 똑같은 조건을 갖춘 회사에게 줄 때에는, 원 취지가 일반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고 주려고 하면 전문건설업자한테 주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일반으로 치면 우리가 종합건설이 단종에 줄 때에는 통보를 하고 종합건설이 종합건설에 줄 때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태화건설은 단종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말이 쉽네. 단종이니까 줘놓고 30일 이내에 통보를 한다 그 통보를 받았을 때 회계부서에서는 주무, 그러니까 계약은 주무부서가 회계과인데 그 공사에 대한 주무부서는 청소과지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청소과에 이런 이런 하청업체가 받았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지금은 하도급 신청이 들어오면 하도급 통보 사실을 해당 발주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회사가 된다,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시설계장님, 미안하지만 태화건설이 울산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부산 남부에 있는 회사입니다, 울산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이렇게 계획성없이 서로 부처간에 업무효율이 안되고 협조가 안되니까 침출수가 새는 부실공사가 시공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시설계 죽을 판 살 판 고생하시고 어느 회사가 하도급을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관리감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협에 가서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벌써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회계과에는 서면승인으로 하도급 준 것이 일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니가 잔소리해 봐야, 이렇지 않습니까, 건설회사가? A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잠금장치를 하는 것과 똑같이 종합건설이 단종한테 줄 때에는 나중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니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그 잠금장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청이, 당초에 계약한 회사에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안 먹혀드는 것이 지금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쓰레기매립장이 된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태화건설이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누차에 걸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나서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물어도 전부 삼협이라고 했습니다. 삼협에서 하도급 주었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계장님 알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삼협에다가 ‘말 안 듣노 말 안 듣노.’ 이야기를 하는데 삼협에서 말들을 이유가 없지요? 양산시청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나와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우리가 하청 준 회사한테 칠 수 있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의 담당공무원하면 그래도 공사감독관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울고 불고 따져도 안 먹혀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계약부처간에 업무협조가 안되니까 태화건설 본사에 하도급 자체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를 파는 것부터 먼저 한 것 같으면 삼협이 저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을 양산시민 전체한테 불편함을 주는 혐오시설로 안 만들기 위해서는 삼협이 태화한테 준 하도급부분이 정당하게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를 필히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잘못을 찾아내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천 이것은 공사에 개요되는 부분입니다만 청소시설계장님, 위에 치고 있는 숏크리트입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숏크리트는 삼협에서 직영을 한다고 알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내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아주어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직영을 하면서 기술자들을 데리고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벤토나이트가 혼합되고 있는 것이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시트 까는 것도 삼협이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태화건설에 하도급 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박성호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 하도급 내역을 삼협에 요구를 하면 갖다줄 수 있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하도급 자체가 정당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제26조에 보면 계약의 해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계약의 해제부분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양산시민, 특히 유산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해 있는 어곡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편견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삼협이라는 회사에 저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영원히 맡겼다가는 양산시에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약 한달 넘게 다니면서 조사하고 찾아다니면서 해지할 수 있는 찾아낸 근거가 이만한 두께로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우리 박홍일 과장님께서 가신 과장님은 그것가지고 신경 쓰실 일이 없겠습니다만 의회하고 합심을 하셔가지고 저도 우리 의원들 전체가 우리 청소과의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면서 저 쓰레기매립장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마음도 그러니까 계약부서이신 회계과하고, 청소과에도 아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합심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올바른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부실공사를 한 부분, 그 다음에 우수박스에 당초에 공사하고 나서 그것한 사진, 그 다음에 현재 침출수가 있는 것이 은폐된 사진, 그 자료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토나이트를 혼합할 때 사용했던 기계를 뭐로 했다는 부분, 법대로 안 했다는 부분, 콘크리트는 숏크리트라는 것입니다. 녹 쓴 와야메치(와이어)로 시공했던 사진 전부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청소과하고 꼭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단절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멋진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2000년도 6월달에 이말선씨가 원리 5-2번지 하천 1,360㎡를 자기가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알아본 결과 원동면에서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농작물을 재배했었습니다. 이말선씨가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해서 우리가 사항을 물어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면에서 왜 쓸데없이 농작물을 짓습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면에서는 저소득층, 이말선씨는 남편한테 주려고, 사실상 전체면적을 조사를 해 보니까 옥수수하고 재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명석씨한테 내준 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하우스로 버섯을 일부 면적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우스 재배한 면적이,
말태

박말태위원

이명석씨가 그때 한 몫에 안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직원하고, 여기에 보십시오. 2002년 3월경부터 신청인이 무단점유를 해 놓았다고 했는데 원동면에서는 어디에 뭘 했다는 것입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면에서 한 것은 거기말고 가쪽에, 면적이 넓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면 직원들이 주말농장 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 보는데,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담당직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농작물이 재배 중이어서 대부가,
말태

박말태위원

이말선씨가 신청하기로는 2001년 8월 29일입니다. 이말선씨가 2001년 8월 29일입니다. 이경식씨한테 해 준 것은 2002년 3월경부터, 신청인이 무단점유하우스를 점용, 이말선씨가 더 앞인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위원님, 이말선씨가 하천 대부신청 들어올 당시에는 2001년 8월 29일 그때에는 원동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말농장처럼 해 가지고 옥수수를 갈아먹을 사람은 갈아먹어라 이렇게 되어서, 이말선씨가 그 당시에는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가보니까 농작물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이후에, 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경영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지 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3월달부터 신청인이 무단점유 하우스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무단점유한 것은 해 주고, 옥수수 있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해라고 회신을 했습니까? 회신한 것을 주세요.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다음에 하라는 회신도 안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다 원동면에서 공익목적으로 대부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끝나고 나서 다음에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안해 주어야지. 어떻게 이 사람은 해 주고 이 사람은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시인을 안합니까? 공익목적으로 한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차후에 원동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옥수수를 심었는데 그 이후에 옥수수가 수확이 끝나고 나면 재차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회신 공문이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익을 하는데 사바사바합니까? 서면으로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반장님, 서면으로 이말선씨에 대한 국유지 대부신청한 관계를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안 그래도 동네에서도 말썽이 많습니다. 함포마을에서 제방하고 거기에 쓰레기장을 만드려고 했습니다. 초소를 하나 짓고 해서, 면에서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민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출장복명서 의견서에 보면 원동면장해 가지고 민원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일단 면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농지전용해 줄 때는 온 천지 동의서 붙이고 난리드만 이것은 왜 동의서를 안 붙였습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이 우선권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경식이라는 사람이 뭐하는지 압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하우스 지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로 명의를 빌렸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하세요, 이런 것은.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하천변에 있는,
말태

박말태위원

하천변에 가장 중요한 요지에 있습니다. 그전에도 면에서 대부를 해 주려고 하다가 안 해 주었습니다. 앞의 순서대로 해 주었으면 말이 없지만 뒤의 사람에게 해 주고, 공공시설에 해 달라고 주민들이 해도 내몰라라 하면서 특정인에게 왜 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박말태 위원님, 자료신청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받고 나서 보고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지요?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더 이상 대부해 줄 계획입니까, 안 해 줄 계획입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조사를 해 보고 계약을 해 놓았으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전면 재검토를 해서 새로 하십시오. 이 사람이 실제로 농민이고 버섯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 같으면 몰라도 몸도 안좋습니다.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원동면에 주말농장을 했다구요. 면도 모르는 주말농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왜 특정인을 여기에 와서 거론을 하겠습니까? 공익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해 주었으면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안해 주고 저 사람은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료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X선 진단기정수가 15개인데 장부수에는 5개밖에 없거든요. 정수보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정수라는 개념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X선진단기가 15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15개를 정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연차적으로 사다보니까 현재 5개밖에 못 샀습니다. 차츰 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더 살 계획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보건소 계통이나 위생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정수가 모자라는 것 같고 다른 데는 정수가 다 차있더라구요. 그런 부서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3-30페이지 원심분리기의 정수는 7개인데 장부 수는 8개거든요. 3-30페이지에 보면 정수보다 장부 수에 한 개가 더 많거든요. 정수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까? 필요없는 물건을 하나 더 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자료 오타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서면으로 안하고 말로 해도 됩니다. 정수가 필요없는 것을 더 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오타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오타지요?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정수를 벗어나서 할 수 없습니다. 정수를 받아가지고 정수 범위 안에서 구입을 하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정수는 7개인데 구한 것은 8개거든요. 3-28페이지에 보면 청소차가 정수는 5개이고 장부 수는 4개되어 있거든요. 청소차 같은 것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서민들한테 꼭 필요한 청소차 같은 것은 정수는 5개인데 장부 수에는 4대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은 정수하고 맞아지는데 청소차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산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다시 해서 꼭 필요하면 2003년도에 예산확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대형버스 45인승은 ’93년씩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대형버스 45인승이 ’93년씩인데 차의 내구연수를 알고 계십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6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6년인데 수리비를 들여가지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IMF가 와서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한 것은 더 사용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사용해도 관계가 없어서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수리비를 들여가면서, 대형버스가 ’93년씩인데 지금 당장 사고가 없어서 괜찮다 싶어도 만약에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내가 볼 때에는 내구연수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차같은 경우는 금년도 추경에서 다 바꾸어주고 하면서 ’93년씩인 이 대형버스는 보기에는 괜찮은지 몰라도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차에 대해서, 버스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제 생각에는 차가 괜찮더라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연수를 보니까 ’93년씩밖에 없네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시장차는 ’97년식도 다 바꿔 버리는데, 대형버스 이것은 우선에 괜찮은지 몰라도 뒤에 되면 상당한 그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3-2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김일권 위원님께서 상당부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 공사분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현재 총괄 입찰계약금이 278억 5,089만 5,000인데 연차별로 쭉 사업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부의장님 말씀이 “삼협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협하고 당초에 50억이든 60억이든 공사계약이 되어서 공사를 해 오다 설계변경이 있어서 총괄금액이 늘어났고 총괄금액이 늘어나면 변경계약을 합니다.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김일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취소사유가 발생이 안되면 일방적으로 시장이 계약한 업체에 취소를 못합니다. 취소를 못하는데 취소사유가 충분히 발생했다고 보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회계과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여러 가지 물론 알아보아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고 사실 저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근원적으로 부실로서 지적, 우리처럼 비전문인들이 보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 나는 시에서 제가 그때 듣기로 저가입찰인 경우에는 타절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강제규정같은 것이 있어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만약에 최저가가 100억인데 80억이나 70억으로 낙찰이 될 경우에는 저가입찰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족분 금액을 시에 공탁을 합니다. 100억짜리 공사를 70억에 낙찰이 되었으면 모자라는 금액 30억원은 내 돈가지고 보태서라도 하겠다 해서 자기 돈 30억을 시에 공탁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현재 그 돈이 공탁이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공탁이 되어 있던 부분을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금액이 늘어나니까 계약이 변경되고 변경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저가입찰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낙찰이 되어서 그 업체로 갔는데 중간에 설계변경 내지는 여러 가지로 해서 금액 자체가 상승이 많이 되었더라구요. 그렇다면 입찰에 문제가, 당초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당초금액이 278억, 처음에 60 몇 억 되었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64억인가 63억인가,

나동연위원

64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 금액이 64억이라는 것입니까? 설계변경,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당초에 설계한 것이,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났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사실 저가입찰이라는 금액 자체가 의미가 없네요?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부 고시하는 물가품셈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경은 10원이다 넥타이는 5원이다 금액이 정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보니까 최저가가 100억이라는 것입니다. 100억인데 내가 7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낙찰이 되었거든요. 낙찰이 되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100억가지고 못하겠다 하니까 시가 볼 때 100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70억이 들어가서 공사를 완료 하겠느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니가 공탁을 해라고 해서 그 사람이 20몇 억을 공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공탁금은 자기의 금액만큼 빼서 60몇 억에 하자없이 일을 마쳤으니까 그 금액은 자기가 찾아갔지요, 현금공탁을 해 놓았다가. 찾아가고 나머지,

나동연위원

계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이 세월이 흐르고 했습니다만 발생되어야 하지 않을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접근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부실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입장에 와가지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일 다해서 인수인계 다 해 주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렇다.’ 이런 문제점까지 생겨가지고, 자기네들은 부실부분을 인정을 못하겠다해서 제도적인 안전장치라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오늘 계약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약에 그런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아까 김일권 위원께서 타절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계약부서에서 처음 이루어져 왔던 소소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저가입찰로 인해서 혹시 저 사람한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만이 우리도 집행부서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힘을 이쪽으로 실을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일권위원

김주홍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삼협이 유산폐기물매립장조성공사 부분에 10차례에 걸쳐서 계약 계약 계약을 해 왔거든요. 혹시 과장님으로 재임하고 계실 동안 청소과에서 업무협조 형식으로 이런 이런 공사를 시켜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회사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들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단절시킬 수 있는 이런 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협조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정말로 답답합니다. 저는 회계과에 계시는 분들한테 감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서류를 내놓고, 현재 유산쓰레기매립장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눈가가 축축해 집니다. 저것을 만들 때 뛰어다니면서 양산시민들한테 완벽한 쓰레기매립장을 하나해서 100년까지 쓸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 보자는 생각으로 개인 사비 들여가면서 외국까지 다니면서 조성하는데 공을 들인 사업인데,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한 달 넘는 시간을 하루에 두 번도 들어들고 한번도 들어가고 매일 출근하다시피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청소행정이 이렇게 흘러갔나 싶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과장님 시간 나시면 잠깐만 봐보십시오. 이것이 삼협이 하고 있는 부실공사에 관한 모든 자료입니다. 청소행정을 맡고 있어야 될 공직자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도 안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고, 그것은 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로 제출을 할 것입니다, 제가 뽑아놓은 자료하고 동일하게 해 가지고. 양산시에서 다시 제2의 쓰레기대란을 맞이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제가 회계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과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 청소과도 직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고생하고 노력해 온 청소과에서도 지금 한시라도 빨리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어차피 지고 가야 되는 짐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셔서 청소과하고 업무협조를 잘해 주시고, 계약을 해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삼협이 침출수가 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웃통을 벗어 제끼고 저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나오면, 지금 이 상황에 올라가니까 현장소장 바꾸었습니다. 인사이동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솔직히 삼협의 사장이라는 사람, 기술이사라는 사람 침출수가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다닙니다. 이런 부분을 회계과장님께서, 회계과는 총무국장님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청소과는 경제국장님 소관이니까 각 국장님까지도 전부 다 앉아서, 어차피 시장님하고 의회까지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깊이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차원이 아닌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기록은 하지 마세요.

14시 9분 기록중지

14시 10분 기록개시

김일권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재임기간 동안에 청소과에서 이런 업무협조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대장상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가액은 대장상은 개별지가 공시지가입니다. 감정가 이것은 2개 감정원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각각 다르면 그것을 산술평균을 낸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현재 시가보다 70·80% 선 비슷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심지어 어떤 것은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해 토지금액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지금은 공시지가하고 표준지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표준지는 600필지 내지 700필지를 한 필지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표준지로 정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나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양도세, 예를 들어서 다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메겨놓은 것이 개별공시지갑니다. 표준지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행정청에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감정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표준지에 의해서 만약에 6·700 필지에 있는 것을 해서 표준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가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도로하고 관련되는 이런 것을 보고 매수를 하거나 매각을 할 때,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그래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3-3페이지, 물금 범어 2665에 대장상으로는 243원인데 감정가는 2,032원이거든요.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는 것은 과장님 설명하고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양산시장이 표준지나 개별공시지가를 정할 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도 한 분 위촉이 되어 있고 토지부동산중개소도 들어가 있고 전문기관의 사람들도 와서 하는데 감정사들도 입회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정해진 금액이 대장상 금액이고, 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2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식으로 나누어 놓은 결산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감정가입니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이런 식으로 차이나는 땅들이 아직 양산시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바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김일권위원

지목이 크다보니까 공시지가를 안 올려줄 수 없고,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현실적으로 토지이용을 대지로 이용하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제 말 끊지 말고, 답도 그런 식으로 차이 많이 나는 것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3-4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면 양산교동에 임야 2필지하고 도로 4필지를 시청에서 샀거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양산교동 157-19, 157-20 임야를 2필지 사고 가다가 도로 170-3, 170-5, 170-7, 171-7 합해서 6필지를 샀는데, 3-4페이지에 양산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용도가 어디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영대교에서 춘추원으로 도로확장한 구간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구간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그 구간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도로가 14평해서 감정가격으로 686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도로 한 평에 굉장히 많이 치인 것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한 사람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국유지 산 것인데, 개인한테 사들인 것이 아니고 건설부로 되어 있는 것을 사들인 것이겠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땅 소유자가 건설부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재경부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재경부 것인데도 감정을 다해서 감정가격으로 다 주어야 합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도유지나 국유지도 재경부 것이 있고 산림청 것이 있고 농림수산부 것이 있고 건설부가 있는데 그것을 살 때에도 돈을 주고 합니다, 국가 땅 살 때도.
권수

전권수위원

도로가 되어 있는 것도,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그냥 있을 때는 필요가 없는데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사들여야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도로는 양산시 지방도입니까, 도로명이?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지방도입니다. 기존 지방도를 국가에서 35호 국도를 늘리려고 하면 지방도로 편입이 되면 양산시한테 국가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어곡 이것은 뭡니까? 어곡에도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어곡은 여기에서 배내 올라가는데 신불산공원묘지 그 도로확장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누구 땅입니까?

김일권위원

삼성주택에 새 도로 20m 도로 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재경부 것 사 넣은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런 것처럼 양산시에서 한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3-4페이지, 이것 말씀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예.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삼성주택입니다. 어곡에 김위원님이 살고 있는 삼성아파트 진입도로,

김일권위원

시에서 뚫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사주어서 뚫은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아파트 준공승인 받으려고 하면 길이 없으면 못받으니까 양산시에 기부체납하라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부체납을 했다고 해도 매각금액은 그것 되어 버리는데, 매각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그 금액으로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으로 삼성주택에 팔고 삼성주택에서 이 금액을 주고 사서 양산시로 기부체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3-5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4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못 들어가는 단체가 있는데 이 규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문화원 지원, 평통, 새마을운동지원, 선관위사무소, 4개는 돈 안 받고 빌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농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농협은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농협은 지금 전세를 받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김일권위원

이런 단체말고 다른 단체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산시에서 다른 단체에 준 것이 있지요? 이것은 무상으로 준 것이고 제2의건국추진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상입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제2의건국은 무상이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왜 명단에 안나옵니까? 이 4개만 넣어놓은 이유, 그러니까 이 규정이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까지 법률로 뒷받침이 안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혹시 계장님, 우리 시청 산하에 이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를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4개 말고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지금 체육회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양산시체육회 사무실이 2층에,

김일권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자료를 낼 때 무상대부현황만 내는 것이 아니고 재산대부현황해서 얼마 받은 것은 얼마 무상이면 무상 이렇게 해 주면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4개만 표를 하고 돈 주고 있는 단체 이름을 거론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2건국은,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제2건국은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제2건국도 돈 안 받지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동사무소에 예비군도 돈 안 받고 있지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서,

김일권위원

그런 현황을 쭉,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운동장 스탠드 밑에 사무실이 많이 생기니까 각 단체에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 규정조항을 내주셔야만 나중에 잘 들어 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알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규정조항은 자기 관련법이 있거든요. 자기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으면 가능한데 자기 모법에서 그 내용이 없으면,

김일권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양산청년회의소 정관에 본 단체는 양산지방자치단체의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정관이 아니라 관련법입니다. 그것은 청년회의소 회원들 자기끼리 하는 소리고,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 국공유재산에 무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하고 못 들어오는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운동장 밑에 들어가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잘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방문화원지원, 선거사무지원, 새마을 운동지원해 놓았는데 지방문화원진흥법, 민주평화통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국유재산법 등에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사무실 개념으로 보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사무실로 본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제2건국 위원들 명단이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왔는데 그것을 보조해 주는 직원이 한 명 가서 있다고 해서 사무실 개념으로 해서 무료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당초에는 정기직원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1명입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무상으로 우리 사무실로 본다, 그것말고 다른 단체가 본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없습니다.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농협은 있는데 그것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농협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당초에 들어올 때 10억원인가 받아서,

김일권위원

그때 5억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임대료로 준 것이 아니고 스폰서로 준다고 하던데, 스폰서 한 것은 스폰서 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연에 얼마에 월에 얼마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없고 계약 자체를 할 때 그 금액을 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세무과 다룰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협이 그만한 돈을, 우리시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자나 이런 것이 우리한테 다소 불리하더라도 봐주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보는데 국유재산관리하는데 보면 그 돈을 주어서 까먹고 있다고 하면 공짜가 하나도 없는데,

김상걸위원

5억은 스폰서고 10억 맡겨놓은 것 중에서 깐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몇 년 동안에 어떻게 깐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계약서 상에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협약서한 것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평수면적에 따라서 현재 대부료가 얼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7·8,000만원 대부금액이 있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억은 그냥 우리시에 기탁한 것이고 나머지 5억을 가지고 월 얼마씩 연 얼마씩 까서 몇 년 도에 끝난다는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자료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위원님하고 같이 맞추게.

김상걸위원

하북면장님, 수해복구에 고생 많으실 것인데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 관계는 하루 종일해도 끝이 안 납니다. 회계과하고 업무연계가 되기 때문에 김일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해석을 잘해서 대처를, 업무협조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임시운행허가판이 있지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그것은 2002년도 3월 25일날 계약을 해서 단가가 580원이네요, 그 앞에 3-6페이지에는 단가가 510원이거든요. 3-6페이지, 2001년 7월 2일날 2만조해서 510원이 나오는데, 작년 7월 2일날 계약을 했고 뒤에 8페이지는 올 3월 25일날 계약을 했고 단가가 7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70원이라고 해도 개수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 앞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510원이고 뒤의 580원은 입찰을 했는데도 580원이거든요. 3-8페이지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왜 차이가 나는지?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반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예.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작년에는 과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얼마 안되어서 2만조로 나누어서, 금액이 적다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올해는 물품금액이 이 금액가지고는 턱도 없이 안 된다고 해서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3,000만원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현실화한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예산 없어서?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예산이 필요한 양만큼 하다 보니까,

김상걸위원

업체에서 그러면 손해를 보고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해를 봤다는,

김상걸위원

허가판 만드는 회사가 양산에 몇 군데입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올해는 입찰을 3군데에서 와서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어느 회사인지 회사 이름도 없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510원인데 입찰을 해서 했는데 더 많이 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하여튼 예산의 품위 내어서 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거든요.

김상걸위원

수의계약할 때 하고 입찰계약할 때하고 조건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수의계약하고 어떤 때는 입찰계약을 해서 합니까?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3,3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입니다.

김상걸위원

3,300만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수의계약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 안에 예외규정이 또 있고,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이상이라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법률로 정해져서,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실화해서 당초예산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서,

김상걸위원

쓰레기봉투 단가가 틀린 것은 규격 때문에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규격도 그렇고 해당부서에서 집행품위 낸 가격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해서 그것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물품구매 같은 것은 최저입찰이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납품하는 업체는 한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조달단가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김상걸위원

조달한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무인증명발급기가 있는데 우리시가 한 대 샀습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중앙동사무소에 한 대 샀습니다.

김상걸위원

사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저희들이 물품구매를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총무과에서 이것은,

김상걸위원

총무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상걸위원

돈은 1,700만원 1,800만원 돈인데 앞으로 무인증명발급기가 늘어나야 되지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사용 그것을 알아야 우리 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통과시켜 주든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물건만 사놓고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월 사용실적하고 통계를 내주십시오. 반장님,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등산화, 7페이지입니다. 2개를 합하면 637켤레거든요. 밑에도 있거든요. 28일 29일 샀는데 380족, 257족을 샀고, 31일에는 산불근무복을 샀는데 이것은 어디에 갈라주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산불진화 지금 현재 기동대라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시에?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젊은 직원들로 해서 처음 1차 살 때에는 기동대만 샀는데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공급을 하고 난 뒤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같은 직원인데,

김상걸위원

전 직원 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근무복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개수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신발은 637컬레 되고 옷은 537벌밖에 안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다 주면 다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산불감시원들하고,

김일권위원

공무원 중에서 젊은 사람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쉽게 생각하면 근무복이 537벌이니까 산불 끄는 사람도 537명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산불나면 전 공무원들이 다 안갑니까.

김일권위원

산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보이던데,

김상걸위원

요즘은 공무원밖에 안보입니다. 500명은 다 안나오더라도. 말썽이 안생기도록 단디 하십시오. 요새는 갈라먹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8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도 1식 1,430만원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시외버스터미널 앞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틀리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실질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안을 만들어서 계약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2002년도에는 이것 하나 밖에 없네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상걸위원

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할 때 관광안내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잘 좀 하라고 한 기억이 있는데 돈은 이렇게 들여서 하긴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볼품도 없고, 지금 당장 울주군만 넘어가도 잘 되어 있거든요, 관광안내판이. 그런데 우리시의 것을 보면 1,4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나니까 문화공보담당관이 올라오더라도 신경을 써서 하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3-17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3-22페이지까지 하도급현황이 있는데 원도급 보다 하도급이 주로 적지요? 그런데 많은 이유는 뭡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원도급이 100만원을 자기가 우리한테 시에서 계약을 한 것 같으면 하도급을 할 때 82%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82% 이상만 되면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원청업자하고 하청업자하고 82% 금액에 할래 안 할래 물어보고 안 한다고 하면 좀 더 올리든지, 예를 들면 그것은 원도급하고 하청업자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하는 사항이라서 아마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원도급보다 하도급이 적어야 하는 것은 맞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많은 수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자재가 현실화가 안되어 있어서 낮게 되어 있다든지,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보고 주어야 하는 것이네요, 어차피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으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그런 것이 아니고 업종별로,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그 공정에 해당되는 것을 82%만 하면 되는데 그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 제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산재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버리면 별도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82% 하면 제경비에는,

김일권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설계해서 넘기는 부서에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이 손해더라, 뭐가 손해가 되어도 손해가 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다음에 설계금액을 만들 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의 경우 몇 건이 아니라서 그렇지 거의가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양산시에서 공사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3-23페이지에.

김상걸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각종공사가 건설과 뭐 뭐 이렇게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김상걸위원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공사감독을 지정해 달라고, 추천해 달라고 계약부서에서 해당부서에 보냅니다. 하면 건설과에 토목직 한 사람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사가 다되어 간다고 하면 준공검사원을 해당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방금 공사감독을 지정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간인 공사감독을 지정하면 안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상걸위원

이 사람들이 읍면동에 공사를 하면 주민들 이야기를 잘 안듣거든요. ‘니는 시부려라, 나는 한다.’는 식으로 부실공사를 해 대니까 말도 많고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책임감을 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대형공사는 명예감시관을 위촉을 하고,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의회 의원도 위촉을 합니다.

김상걸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는 읍면동에 하수구공사 이런 것을 하는데 관도 묻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 눈에도 부실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하거든요. 공사해 놓고 터지면 그때 할 때 어떻게 하더라, 우리가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식으로 자꾸,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상걸위원

시가지에 보도블럭 깔아 놓은 것은 전부 다 꺼지고 난리입니다. 주민들은 어떻느냐 하면 전화 한 통화해서 그것이 수정이 되면 행정이 잘 돌아간다고 하고 며칠 걸리고 안되면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말 한 마디를 해도.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읍면에 의원들을 뽑을 때 건방진 소리이지만 주민이 의원한테 이야기하면 의원이 해당부서 공사감독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면 되지요.

김상걸위원

그것을 일일이 못 챙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공사현황, 금액, 공사기간, 공사감독, 감리 전부 다 있습니다. 공사감독 전화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볼 때 공사를 잘못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일하는 사람한테는 말을 안 듣거든요.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거기에 해서는 안될 소리지요. 행정관청이나 회사 책임자들한테 해야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당 받고 일만 하면 되는데,

김상걸위원

명예감시 위원이라도 위촉할 수 있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실제적으로 저도 읍면동장도 해 보았지만 명예감시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실 불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명예감시관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고유의 목적을 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부작용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일권위원

3-4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이 100% 다 맞았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김일권위원

그 위에 보면 시유재산매각대 및 대부료 체납자 현황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회계과 업무는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세무과 2-11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보면 재산임대료해 가지고 국유재산에 건설부 농림부 소관에 분명히 체납자가 6명에 얼마의 체납금액이 있지요?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항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협조가 안 된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국유재산인데 건설부 이것은 하천부지, 구거나 이런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유지이고, 시유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입니다.

김상걸위원

이것은 국유재산이다 이 말이네.

김일권위원

국공유재산은 국유지하고 도유지라는 것입니까, 3-41페이지?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회계과에서 하는 국유재산은 재경부 재산 잡종재산이 많고,

김일권위원

재무부라고 옛날에 얹혀져 있던,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잡종재산만 우리가 관리합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에 있던 명의가 재경부로 넘어오기 전에는 매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만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김일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자 난에 재경부로 되어 있는 땅을 임대해 준 현황이라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김일권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하북면장

예.

김일권위원

세무과하고 여기 과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세무과는 돈 안 받은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건설부 농림부 소관 이것이 매각결정을 받아서 넘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맞지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안 하면 세무과하고 여기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관리하고 매각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저는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정보통신과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1-10페이지.

김상걸위원

과장님, 시청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상걸위원

읍면동까지 다 되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상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전산장비가 들어와서 책상 위에서 종이와 펜이 없애자하는 그런 개념도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안의 정보내용을 열람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 구축이 안되어서 개인에게 노트북이 지급되어 있어도 기껏 해 봐야 양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긴 봅니다만 해당 실과에 자료요청을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 싶은 것을 봐야 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급 2급 3급 안 나옵니까, 보안상으로 해 가지고? 보안적인 문제로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자물쇠를 잠그고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요구, 이런 수준은 각 실과에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전자결재시스템 상으로는 현재 각 실과에서 처리한 문서는 공용문서함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합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이 끝나고 나면 문서 이것을 연계해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종합정보화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종합정보화사업은 현재 2단계까지는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2단계까지라는 것은 어떤 내용까지 2단계라고 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지금 1단계 하는 것이 주민등록하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건복지 관계하고 차량하고 세금 관계하고 이것이 1단계 성과입니다. 시스템에서 운영 중에 있고 2단계 사업이 지역개발이라든지 문화 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이런 분야들에서 전부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고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만약에 지역 문화 축산 산림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 사업이 구축이 되면 의회에서도 접속이 될 수 있도록 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로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2단계 종합정보시화스템이 마무리 되고 나면 우리가 정보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인가된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준비될 것으로 봅니다.

김상걸위원

그럼 앞으로 3단계까지 가야 되겠네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단계가 마쳐지고 나면 그 단계로,

김상걸위원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그 단계로.

김상걸위원

과장님, 의회에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확실하게 전망할 수 있는 것이,

김상걸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의회까지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보화사업에 들어가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이것도 카피해서 와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고 시간낭비입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김상걸위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같으면 부분적으로 프린트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일일이 자료요구를 해서 기다렸다가 받아서 보고 그러면 종이도 낭비고 시간도 낭비고 인력낭비고, 엄청나게 낭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 하자고 정보화사업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민지적 이것을 하는데 제가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만 면사무소에 총무계장님하는 것을 봤는데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다 나오데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1단계에 한 자료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어차피 이렇게 좋은 취지로 가고 있고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만 차단을 시킨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 만약에 과장님 선 안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결재라인이 시장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인력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실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다음에 작업지침이라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 하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무인발급기가 중앙동에 한 개가 되어 있지요, 설치가?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지금 무인발급시스템에 예산이 조금 듭니다. 사용하는 사람들도 숙달이 안 되어 있고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고 쓰고 있는데 운영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존되어 있는 것은 쓰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지금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손을 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저희들 삼성동같은 경우도 생활권이 북정쪽의 동사무소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있거든요, 세대수가.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주민등록등본 떼러올 사람이 주차시설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해서 북정 쪽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할 것 같고,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서 있는지?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시스템 상에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들이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오작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돈을 넣어야 작동을 하고 그렇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나동연위원

100% 전부 다 국비입니까? 대당 1,800만원하는 모양인데,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아마 전체 국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나동연위원

양산시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조금 더, 범어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리상 주민등록을 떼기 위해서 물금까지 나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느냐 싶고, 지역별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나가서 전 읍면동별로 필요한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나위원님 질의에 추가입니다. 무인증명발급시스템 소관이 여기네요, 총무국 안인데, 나중에 사용내역을 월간실적 같은 것, 연간 이런 것을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나동연 위원님 말씀처럼 전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협같이 사람이 많이 오는데 설치가 되어서 꼭 읍면동에 안가도 농협에 일 보러 가서도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 위한 내용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상걸위원

읍면동에도 설치가 되어야 하지만 읍면동에는 농협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슈퍼마켓 같은 데도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상걸위원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현재 발급건수는 1,179건 발급이 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제까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월 평균 150건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사용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시스템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서툽니다. 저희들이 정보화교육 이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간접적인 요인을 통해서도 계속 주지시켜 나가고,

김상걸위원

여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뭐입니까? 주민등록증하고 15종해 놓았는데,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현재 발급하고 있는 것은 토지하고 임야대장,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설기계등록원부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자동차등록원부하고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민원이용 빈도가 많은 것은 거의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네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제도는 아주 바람직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실적 부분에서 너무 홍보부족인 것 같고 사용방법도 미숙한 것이 많고 이런 점을 홍보를 해서, 알려줌으로 해서 앞으로, 은행도 돈을 찾을 때 기계에서 찾으면 수수료가 적고 아가씨한테 가서 찾으면 수수료가 많이 붙는 이런 제도로 가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놔두면 24시간 발급이 안 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김상걸위원

통신계장님한테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전화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좀 오라고 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의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회의 전화기를 쓰기가 불편한데, 일일이 번호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 할 때에도 일일이 번호를 눌어야 되고 그렇는데,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지금 현재 실과가 증설되었고 또 1인 1전화가 되는 바람에 과가 제대로 배치되어야 전화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전화번호를 다시,

김상걸위원

층내의 전화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키폰이 안 되니까 사무과장한테 전화를 하려고 해도 일일이 전화번호를 찾아서 눌러야 되거든요. 옛날 키폰은 사무과장 자리만 누르면 되었는데 지금은 번호 찾는다고 난리거든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옛날에는 키폰장치가 있었습니다. 예산관계상 5·6년이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김상걸위원

키폰은 5년 이상 쓰면 안됩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금 현재는 7·8년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옛날에는 4년 쓰고 교체를 하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전체,

김상걸위원

의회만 키폰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요새 디지털로 해서 3,000만원 정도,

김상걸위원

의회만 키폰을 하는데도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요새는 아날로그는 없어지고 디지털로 됩니다.

김상걸위원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사실은 의회사무과에서 실과나 의정계나 전문위원실로 전화를 하려고 하면 전화번호가 암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전화번호를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불편합니다.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내년 본예산에 의회만 예산을,

김상걸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들이라는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어렵느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더 연구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4021 4025 해서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그것이 개인번호라는 것이지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전화번호가 몇 개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지금 현재 직원 수 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실과에도 인원수 대로 부여되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380국은 뭡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일반민들이 행정전화를 안 걸고 교환기에 수용되어서 행정전화가 일반전화가 됩니다.

김상걸위원

380국은 우리 시청만 되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시 전체적으로,

김상걸위원

일반인들은 380국을 못하네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합니다. 일반인들이 하기 위해서,

김상걸위원

아니, 일반인들도 380국번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없습니다. 한전하고 관공서하고, 공장에도 신청을 하면,

김상걸위원

이것을 하면 경비가 절감됩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행정전화를 못하고 일반전화로 해서 교환을 해서 쳐 주어야 되는데 요새는 1인 1전화로 380국을 함으로서 개인전화가 됩니다.

김상걸위원

옛날에는 여러 가지 국이 있었는데 그 전화 쓸 때하고 380국을 일반화시켜서 했을 때 요금차이가 납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요금차이는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요금차이는 안 나고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네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김상걸위원

고정국을 하나 받았다는 것이네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못하겠고 다음에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제2반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종료

반원

반원출석감사

(5인) 김일권 서중기 전권수 김상걸 나동연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