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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50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09-12

서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2건, 도로과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 중에서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토록 되어 있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간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신설하고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심의회로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기금운용심의회”로 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토록 되어있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점용료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근거해서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도로의 정의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35호,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3월 이내 에서 80일 이내로 하고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6호,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안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하고 안 제10조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3월에서 80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 변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련 조문을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7호,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별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맞게 탄력적으로 관련 조례를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8호,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도로에 대한 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손괴 행위자가 발생시 그로 인하여 필요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케함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생활환경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과기준 등 시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은 충분한 여론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는 ’99년 8월 31일자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또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최종적으로 2001년 12월 31일날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요. 건설국장님, 지금 이것말고도 건설도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 전체 숫자는,
권수

전권수위원

아니,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숫자는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 사항을 국장님이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99년 8월 31일날 이미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고 또 기금관리기본법도 보면 개정, 개정, 개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개정된 것이 2001년도 12월 31일이라고요. 지금 2002년도 9월달인데 아홉 달이나 이것을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전의 의원들이 다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의원들에게 일거리를 자꾸 국장님이 만들어 주는 거라. 앞에 다 했으면 우리가 심의할 게 아니라. 법을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이 관계는 상위법이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의례히 개정하는 것은 맞지만 다음부터는 건설분야에 있는 조례를 다 점검해 가지고, 또 뒤에 하지말고 10월달에라도 한꺼번에 다하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법이 개정되자마자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6번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35호하고 비슷합니다. 넘어갑시다.

양정길위원장

이번에는 양산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7호입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이것 사용자가 부담을 갖는 형태가 되겠다 그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부담을 더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손괴자가 생길 때는

나동연위원

아니, 농어촌도로 말고 37호, 이 내용을 보니까 기존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예를 들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앞이 도로로 있을 때 기존에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세금 같은 게 부과가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인근 토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준하는 그 공시지가대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제3조 별표3의 1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예, 1호에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에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이런 것인데 하여튼 기존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던 부분들의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부과를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점용료 부과의 기준은 도로과장이 설명을?

나동연위원

예.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로점용료라 하는 것은 도로법상 적용을 받는 군도라든지 국도, 지방도,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처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그냥 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옛날에 길이 있고 이런 부분은 공용으로 쓰는데 받는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나동연위원

부과가 되던데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사용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 진입을 한다 하면, 건축 같은 것을 허가받으려면 국유지를 통과 안 하면 못 가는 경우가, 도로가 안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으면 건축행위 자체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는 부과를 시키고 나머지 일반공용으로 쓰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동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 기존은 도로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 부과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시지가도 없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지가가 다 있지요. 개별공시지가는 다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다 나옵니까, 도로의 경우에도?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도로가 안 나오면 그 인접한 토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나동연위원

아니, 내용이 바뀐 것이 이번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모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이번에 바뀐 것은 그 시행령이, 조금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9년 연말에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시행령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도 똑같이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나오는 문안을 그대로 지금,

나동연위원

시점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던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되었을 때 사용자들한테서 저항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은 바뀌지는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지금 이대로 하면 전에 하던 규정하고 금액이 크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도 전부 인근 토지 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현행에 보면 점용료는 …,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산술평균으로 한다는 이런 것은 현행법으로는 없는데 도로법 시행령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나동연위원

그러면 기존 것 해 가지고, 만약에 고시되어 있는 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토지의 지가로서 산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에도 그렇게 하고,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국유재산법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바뀐다 해 가지고 상승이 된다든지,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더 달라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것은 없겠다 그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법률에 정해진 대로 조례를 맞추는 그런 차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산정요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산정요율은 기존 조례 별표로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의안을 뒤적이며) 없는데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 산정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과장 현재의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이것은 현재 그대로 씁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참고하면 되겠네요.

양정길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대상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략 나와서 알겠는데 그 외에, 예를 들면 전에는 도로였는데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다보니 폐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농촌에서 밭으로 사용하는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로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재산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점용대상중 사용자가 개인이 있고 관청이 있을 수 있는데 관에는 이것을 전부다 부과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공용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예를 들면 한국통신에서 무슨 관을 매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공공용은 전부 부과를 하고요, 공용말고 공공용은 전부, 한전이라든지 한국통신은 전부다 부과를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전부다 부과를 한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양산시의 도로점용료가 수입으로 많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제 기억으로는 1년에 한 4․5,000만원 정도, 총괄하면 그 정도됩니다.

양정길위원장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도시에서 건축을 할 때 자재나 그런 데에 많이 사용되겠네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보통 시가지 인도를 가다가 보면 턱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집안으로 찾아가도록 해 놓은 것, 대부분이 그런 것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 인도로 자기 집에 들어가려면 점용해야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양정길위원장

인도턱을 낮춰 놓은?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턱을 낮추어 놓은 시가지의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점용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점용을 해도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개인이, 일단 저희들이 시설변경을 안 해 주면 차량진입이 안되거든요, 경계석을 놔 놓아 가지고 보도정비를 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아야, 우리가 경계턱을 낮추려면 경비가 들어가고, 물론 수혜를 받는 사람이 시설을 낮추고 시공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용(私用)으로 쓰는,

박종국위원

안 받는 것으로 다시 해 달라고 했는데?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도로법 상으로 상당히 지금, 전국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산시만 안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박종국위원

원래 점사용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점사용료 받는 것인지? 어느 집이고 보도블록을 점하지 않고서 들어가지 않는 구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안 그렇습니다. 시가지 정비된 구간에 대해서는 안에 들어 가서 댈 수 있다든지 하는 공간이 있어야 점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점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우체국 같은 곳은 보도에 바로, 도로 옆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우체국 앞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 시설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점용료를 못 받지요. 그것은 도로에 대는 것이거든요.

박종국위원

보도 아닙니까, 도로 연장선상인데? 양산기업체 공장입구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도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도는 일직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공공용으로 필요하면 그런 것은,

박종국위원

’96년도에 감사할 때 이것을 받지 말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데 현행 도로법상 안 받아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양산시만 안 받는다 해 가지고는 안되지요.

박종국위원

금액도 받아봐야 무슨,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금액으로 따지고 하면 사실 얼마 안되고 업무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원도 있고

박종국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 것 뭐 하러 받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금 안 냅니까, 재산세 안 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데 저것을 안 받으면 도로관리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필요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턱을 규정에도 안 맞게 낮출 수도 있고, 결국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하고 상반됩니다. 대광직물 앞에 자전거전용도로 해 놨죠? 공장 앞에 자전거도로 그것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갈라지면 연결이 안되지요. 그것은 통과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거기도 원래 보도부분으로 설정된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점용허가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종국위원

거기도 보도 아닙니까, 원래 보도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데 보도라 하는 개념은 차량진입,

박종국위원

대광직물 정문에 딱 그어놓은 선 그것이 보도입니다, 보도. 시유지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데 보도 부분이라도 차가 회사에 들어가면서 진출입을 하면 그 부분은 전부 점용허가를 받아서 쓰는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 안 받았습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안 되어 있으면,

박종국위원

그러면 양산의 영세상인들 자기집 앞을 점사용하니 사용료 내라는 그런 이야기,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차량 진출입을 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받아야 될 곳은 양산주유소 그곳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전국적으로 정비가 되든지 통일이 되어야지.

박종국위원

지금 부과되는 업체는 부과되고 안되는 업체는 안되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부과 안 한 부분은 없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다든지,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못하고,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부과만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부과를 하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보도를 파손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때 그때 점사용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공사용으로 받고 이러는 것은 일시 점용하는 것이라 해 가지고 일시점용이고 이런 부분은 전부 영구점용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영구점용은 제가, 인건비가 비싼데,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안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건물 주인들이 재산세를 안 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박종국위원

우리 시의 조례인데 시에서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그것 안 할 수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법령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조례만 가지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조례 아닙니까, 조례.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조례지만 상위법에서 위임된 부분만 가지고 점용료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지 점용료부과 자체를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정하지는 못하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도로법 제40조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제44조에는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를 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도로법 몇 조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도로법 제43조입니다. 징수․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강제규정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강제죠 법률로서,

박종국위원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사용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제 기억으로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한다고 되어 있는지,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제43조(점용료의 징수) 관리청은 제40조(도로의 점용)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입니다.

박종국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네요. 이것 재량행위 아닙니까, 공무원의 재량행위인데 국가 세금이라는 것은 세목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우리들이 재산세 따로 내고 자기 집 들어가고 나가고 장사하는데 세금 내고, 삽량문화제 한다고 찬조금 내라 하고, 실정이 안 그렇습니까? 준조세, 세금천국입니다, 세금천국.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공직에 계시니까, 세금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부서에 계시니까 세금의 고통은 별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자영사업자들은 준조세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삽량문화제할 때 집집마다 각 점포마다 돈 10만원, 20만원 안 거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도 점용료, 자기집 장사한다고, 차 좀 들락날락 거린다고 돈 걷으면, 돈 얼마 안돼요, 10만원밖에, 세금 해 봐야 10만원이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해야 한다는 규정도 아니고, ’96년도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국장님이 행자부 지방자치과에 질의를 해 보세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일반 개인이 해도 부과를 아니할 수 있다는 것만 되면 저희들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강제규정이 아닌데요, 행정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기속규정이 아니잖아요. 재량규정인데,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의 점용은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받아야 하고 점용료는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통상,

박종국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옛날부터 공장이 생겨 가지고 그 보도를 점했습니다, 법 생기기 전부터. 그것은 부과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건물을 짓는 그런 데는 부과한다고, 그러니 법의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공무원 마음에 달려서 기분 좋으면 매기고,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집을 지을 때 혹시 어디에 블록을 재어놓는다든지 해서 사용자의 통행이 불편할 때 그런 규정을 정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부과를 하게끔 하는 어떤 단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자기 집 앞에 들락날락한다해서 거기에 어떤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이 자기 집 앞에 하는데, 우리가 일반 가가호호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도인 보행자 도로를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그 안에 차량진입을 시킬 때 이것은 점용허가를 합니다. 개인 집 대문이 있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진입하는 것을 공용(公用)이라고 못하도록은 안 하지만 그것을 사용(私用)으로도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우리가 상가 같은 데 안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이 도로를 개인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점용 저것은 사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혹시나 그런 상태에서 세금을 물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내 차고가 있어서 차가 들어 왔다 나갔다 한다 해서 ‘당신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통행료를 내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시민의 편에 서서 박위원님이나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보충으로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를 내는 그 업체 차만 다니고 일반 개인들은 이용 못하게 해야 되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점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준 것이지 그것을 자기들한테 판 것이 아니니까,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쓰라는 것이지요.

박종국위원

허가를 내었으면 자기가 그 부분은 전용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개인은 그 앞으로 못 지나가야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점용이지만 전용점용이 아닙니다. 전용점용이 아니고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이것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새로 짓는 신축건물은 공사를 할 때 새로 점․사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리스트 업이 딱 되어 있어서 계속 세금이 부과되고 옛날부터 사용하던 사람은 점사용 허가를 안 내었다고요. 그것은 세금 안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지 새로 짓는 사람에게 왜 제약을 주느냐는 것입니까? 우리 양산을 개발하려고 하면 조금 점․사용하고 난 뒤에 무료로 쓰도록 해야 ‘타 시군에는 돈을 받는데 양산시는 안 받더라.’는 어떤 메리트가 있야 될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된 것은 다 점용료 부과를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지는 못합니다.

박종국위원

찾아다닐 것도 없고 인건비 해 봐야 4,000만원도 안나옵니다. 행정공무원 고급인력에게 1년에 4,000만원 주려고 거기에 1명 배치하느니 다른 데 가서 대민행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할 수 있다는 자유재량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니까 부과를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땅은 국민을 위해서 쓰는 땅이 되어야지 그것 조금 쓴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박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도, 점용허가는 아무래도 받아야 되거든요. 점용허가를 안 받으면,

박종국위원

그것은 일시 점․사용,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일시 점용료 말고 영구로 하든 어떻든 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점용허가를 받으려 하면 행정의 노력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공무원이 움직이고 시간을 투자를 안 하면 점용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도로보수담당에서 양산시도로관망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도면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알지. 보도턱이 높고 낮고 다 알잖아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알고는 있어도 그것을 어느 틀 안에 맞추어 가지고 점용이 되고 구조물이 변경이 되어야지 주민들 마음대로해서는 안되거든요.

박종국위원

보도를 우리 도로보수담당에서 다 해놨다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도로대장도 없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안되고, 죄송합니다만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2년 동안 요구를 해도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도로대장이 만들어지면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주요골자는 부과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되,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박위원님, 이런 관계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문제도 있고,

박종국위원

돈 4,000만원 그것을 가지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도로 점용허가를 해 줄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잘 하라는, 개인이 돈 얼마를 내고 사용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의 통행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 가지고 점용을 관리하라는 뜻에서 점용료를 받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이념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법의 취지는 보도의 관리를 잘하기 위한 것인데 몇 번 제가 반복적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받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결론을 내지 말고 일단 행자부에 질의해 안 받을 수 있으면,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제처하고 관계기관에 협의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협의를 해 보십시오.

나동연위원

우리 박종국 위원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의문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 조례를 다루면서 이런 유사한 사항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북정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하면 토개공에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데 그 당시에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자투리땅을 토개공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외에 인접해 가지고 자투리 도로들이 확보가 되어 있던데 그 안에 있는 땅에 허가를 내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도로로 사용되도록 당연히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어느 건물에 대해 가지고 허가를 낼 때 도로사용료라 해 가지고 받고 있는, 내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도로로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사용을 한다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라는 것은 당연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땅으로 진입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강제규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법으로 알고 있었더니만 우리 동료 위원인 박종국 위원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를 하나의 강제규정화 시키는 이런 법리 해석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답변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도로관리부서에서 다 하는 것을 양산시만 안 하겠다 하는 답변은 저희들로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 하면 법의 해석을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전국적으로 반반쯤 이런 데 우리 양산시만 받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 받고 있는데 양산시만 ‘안 받겠습니다’ 하는 답변도 못 드리겠고요. 전국이 안 받는데 양산시만 받겠습니다 할 수도 없으니까 내용을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건교부하고도 법령에 대한 해석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법리상의 해석관계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되어 있는 도로에 진입하는 부분에, 이것 옛날에는 부과 안한 것은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도로법 생기기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 답변드렸다시피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건축행위가 도로법이 개정되고 나서, 도로법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제일 처음 ’61년도에 생겼습니다. ’61년도 최초에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69년 12월 1일 시행령에 정해져 가지고 발효가 된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법이다 그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69년도 연말이니까 ’70년도부터는 본법이 적용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 운영에 탄력성, 제가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지티브한 어떤 이런 쪽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를 어떤 쪽에다가 적용을 시키느냐.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법의 운영에 따라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운영의 묘를 좀 살려 가지고, 일반적인 도로에서 그냥 진입하는 것까지도 부과한다는 것은 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도로점용료 관계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 부과를 하자 하지 말자는 말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안 할 곳도 있고 해야 될 곳도 있습니다. 점용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로점용을 하는 종류에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점용에는 일시점용하고 영구점용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일시와 영구가 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일시든 영구든 점용의 종류가, 말하자면 그 도로를 완전히 막아서 전용점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딴 사람과 통행을 같이 하는 혼용점용, 이름을 붙이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건축물을 길거리에 짓는데 그 앞에 건축자재를 재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막아 가지고 점용을 하거든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것은 전용점유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허가하는데 대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한 그런 점용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나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데 “전용점유” 하는 그런 말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서 쓰지는 않고 기한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1개월이면 1개월, 보름이면 보름을 점용하느냐. 안 그러면 10년 이상 이 건물이라든지 시설이 없어질 동안 하느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일시하고 영구만 구분을 해 가지고,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아까 질의하고 답변했듯이 일반인들이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집에 들어가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일은 없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예를 들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있을 경우에 보도가 똑같이 높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를 낮추어 시설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에 점용료를 부과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시가지에는 거의 다,

양정길위원장

그런 경우 아니고는, 자기 집에 들어간다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데 점용료 받고,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되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개인이 바로 걸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곳은 점용료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설사 차가 자기 마당에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어떤 장치를 별도로 안하고 도로에서 그냥 대문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경계석을 설치해서 인도하고 차도를 완전 구분지어 놨는데 그 경계석을 손괴하고 턱을 낮춘다든지 해서 점용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도로시설물을 손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안 받고 손괴를 하면 바로 법령위반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안 받으려고 해도, 일단 점용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 경우는 시내도로처럼 인도와 차도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가지고 경계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고, 그렇지 않고 자연도로에서 자기 집이나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지금 시가지 아니고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없다고 보면 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아니면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 조례도 법인데 법이라는 것이 제정해 놓고 법을 적용할 실효성이 없으면 제정을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보도가 있어 가지고 턱을 낮춘다 했을 때 이러한 시설물을 손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낮추어 가지고 자기에게만 유리하도록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처음 할 때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부과를 해마다 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1년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다음에는 부과를 해도 만약에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안내면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촉구를 하고 안되면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안 내면 들어가는 입구에 해 놓은 것을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다시 턱을 높게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하고 그래도 안 응하고 하면, 회사가 만약에 폐쇄되어서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는 수도 있지만 제가 업무를 보고 난 뒤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조례를 제정해도 실효성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처음 할 때 한 해 정도는 점용료를 내었는데 뒤에 안 낸다고 해서 그 보도턱을 원래처럼 높게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면 점용료를 안 내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실효성이 약한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점용료를 안내면 벌칙규정이 있어 가지고 계속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부과를 해도 도로를 점용 하고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산에 병과해 가지고 압류를 하든지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체납처분을 할 때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압류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금액 자체가 미미하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서류 값도 안될 정도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법을 만들어 놓고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입구의 턱을 낮추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했다. 한 해는 내었다. 그 다음부터 안내면 그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산세에 병과 해 가지고도 압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나는 점용 안 하겠다.’ 하면 그뿐인데, 그러면 그 턱을 다시 낮추든가 이렇게 하려면 시설비만 자꾸 들고, 그러니까 점용료 징수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법 적용이 어렵고 구태여 점용을 안 한다고 해도 보도를 원래대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을 만들어 놓고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위원장님, 고의적으로 기피해 가지고 잘 안 내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만 보통 부과를 하면 10% 정도는 자꾸 밀려가거든요. 시효가 지방세법에 5년인데 5년 내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다 받아왔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독려를 하면 대부분이 다 내는데 금액이 몇 천원 몇 만원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예사로 생각하고 고지서 날아와도 쳐 박아 놓으니까 관리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인력만 있으면 주민들에게 독려를 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 적용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완전히 막아 가지고 하는 이런 데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조금 낮추었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례 자체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반가정용은 극히 드뭅니다.

양정길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런 법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어떤 낙화물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막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몇 달 막아놓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한적한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일시적으로 놓아두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자기 집 들어 가기 위해 들락날락한다고 돈을 내라 하는 그것은 도로점용이 아니고 사용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있어서 그런 유권해석이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일반 개인이 쓰는 데는 지금 점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점용이라 하는 것은 상업용, 공업용으로 차량l 진․출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득을 보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점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틀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차고에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버리는 바람에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어렵게 되고 분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세저항을 유발시키는 그런, 실제로 노력보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나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법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운영에 있어서 정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호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앞과 유사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전문위원님, “부과기준 등 시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은 충분한 여론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하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기에 대해 전문위원님이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부과기준 등 시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은 충분한 여론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떤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교통도 편리하고 우리 농축산물 유통과정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것을 부과를 함으로 해서, 전에는 부과를 안 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담이 더 초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전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전에는 용어가 없었는데 넣은 것이고 도로의 정의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추가하는 것이 되는데 법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부과기준은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부과기준은 현행 일반도로의 도로법 적용을 받고 있는 부과하고 같이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같이 하는데 대략적인 부과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포장부분,
권수

전권수위원

대략적으로,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포장부분을 파손하게 되면 그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소요액을 원인자들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국도, 지방도, 시․군도까지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하는 것이거든요. 지목상의 도로에 관계없이 관리청에 따라서, 그런데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농어촌도로가 이도(里道)하고 면도(面道하)고 읍면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도 우리가 양여금을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로 어떤 전화선이 간다든지 가스관이 간다든지 해 가지고 도로를 파손하면 그 복구를 관리자인 시장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손시킨 원인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도시가스말입니다. 도시가스관은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복구하는 것이,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시행도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통신공사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통신공사도 당초에 도로손괴를 시키려고 우리에게 허가를 받을 때 복구계획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고,

박종국위원

그런데 통신공사에서 케이블을 묻고 나면 노면의 어느 일정부위를 30㎝인가 40㎝ 파 나가니까 그것을 재포장하더라도 레벨이 안 맞더라고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도로에 케이블을 묻고 노상부터 다짐을 같이 해 가지고 하면 꺼지더라도 같이 꺼지든지 할 것인데 그 부분을 복구할 때 우리가 다짐을 잘 하라고 하지만 조그마한 다짐기 가지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기간 내 파손되면 자기네들에게 다시 보수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굴착하거나 손괴시킨 후 복구를 할 때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지도감독을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솔직히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안됩니다. 절대로 안되는 사유가 원 도로하고 굴착했던 도로하고 노폭이 30㎝ 되면 지반다짐이 틀리기 때문에 내려가더라고요. 노면이 안 좋으니까 교통사고시 미끄러지는 원인이 그런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가 심한 부분은 재시공도 시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지하굴착하는 곳이 통신공사하고 도시가스밖에 없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한전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한전케이블은 지상으로 간다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지하로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중화 구간이 지금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도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반 시도나 국도에 밑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제가 나중에,

박종국위원

있어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 개정하고는 별개인데 도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계실 때 시민으로서 건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도로손괴를 하는 부분들이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그 외 도시가스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이것을 할 때마다 건별로 허가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 파놓고 3주 있으면 또 다른 것을 한다고 파고 하는 이런 식어서 어떤 악순환을,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하나 들어 올 때 다른 것은 없는지, 우리의 향후 계획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판 그 자리를 파고 또 파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공사가 앞으로는 재현이 안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던데? 너무 너무 안타까운데 한달 전에 파 놓고 그 자리 비슷한 데 또 파 가지고 다른 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 왕왕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특히 담당하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 가지고, 바로 코 앞에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을 하나의 종합 시스템화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도로굴착 부분은 연 4회 분기별로 굴착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타당성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도로굴착계획이 있으면 해당 부서, 한전, 통신, 가스회사 등에 우리 사업계획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내도록 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각 부처별로 예산의 확보라든지 시행의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런 점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굴착심의회 때 그 부분 많이 따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예산 집행시기가 안 맞아지고, 우리가 하수도 공사를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할 테니까 관련기관에 이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도 그 기관의 예산 자체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예측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시고, 의회에서도 감시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어제 아레 파 놓고는, 하여튼 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뭔가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면서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 내지는 ‘들어 왔으니 이것도 하고 다음에 있을 것,’ 이런 식으로는 최소한 안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꼭 앞으로, 도로과가 신설이 되고 했으니 만큼 앞으로 도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 꼭 취합이 되어 가지고 한전외 기타 유관기관들하고 유기적인 정보교환이라든지 예측가능한 부분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농어촌도로라 해 가지고 통도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도로명이 농어촌도로에서 바뀌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군도로 바뀌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뭡니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양산시가 되었으면 시도가 되어야지 군도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 중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도로중에서 시도라고 하고 나머지 외곽지역에 있는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 이것을 복합도시형에서는 없애지 못하는 것이 전부 양여금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시도는 시도대로 양여금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고 군도는 군도대로,

나동연위원

그러면 군도라는 것은 옛날 양산군 시절의 그 도로?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농어촌도로에서 한단계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군도에서 또 올라가면 지방도가 되고요.

나동연위원

지방도가 되고 시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특별한 그것은 없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군도는 군도의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양여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만약에 농어촌도로가 ㎞당 사업계획이 8억이라면 군도는 13억이다, 지방도는 15억이다 이렇게 도로급수가 올라가면 더 잘 만들고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여금 비율도 나아지고 지원도 많아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로의 등급을 높이려고, 지금 배내 넘어가는 도로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만 지방도로 곧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 안 해도 되고,
권수

전권수위원

어곡도로 저것 말이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어디에서부터 어곡초등학교?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시구간에는 시도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용선에서부터는,
권수

전권수위원

용선부터는 지방도로 되고?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동지역은 시도로 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농어촌도로, 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그 건하고는 별개지만 도로과에 관계되시는 분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많은 질의를 했는데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농어촌도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 진입도로 안 있습니까? 대석이면 대석 들어가는 마을진입도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중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차의 교행이 가능한 도로, 대부분 그런 것이 농어촌도로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니까 지방도나 시도나 군도를 제외하고 마을 안길도 제외하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이나 면과 면을 연결하는 그것을 농어촌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농어촌도로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시설 자체가 시도나 이런 것하고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시설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양정길위원장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폭이 좁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넓게도 할 수 있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넓게 좁게 이것은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농어촌도로 같으면 ㎞당 폭원을 6m 할 때 사업비 소요액이 6억 5,000이면 6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지방도 같으면 사업비 소요액이 8억이면 8억을 가지고 하는데 도로 기능이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양정길위원장

형태 면에서 특별한 형태를 갖추는 이런 것은 아니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아스팔트 두께는 차이 납니까, 지방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교통량에 의해서 차이는 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농어촌도로에도 경우에 따라 인도를 붙일 수 있겠네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붙일 수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재정만 허락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개념정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 손괴시 원인자에서 부담시키는 것인데 손괴라는 뜻은, 도로손괴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손괴라는 것은 자기가 공장을 짓는다고 도로를 뭉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40톤이나 50톤 되는 차가 지나가면서 수관 같은 것이 묻혀있는 것을 뭉개버린다든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작는 경우는 그런 것이고 큰 경우는 굴착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겠지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농어촌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도 손괴자 부담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도로법에 손괴자에게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일반도로에도 적용되고 농어촌도로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손괴한 내용 중에서 흔히 보는 것이 무슨 수도관을 매설한다든지 가스관을 매설한다든지 무슨 통신관을 매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그 외에도 손괴의 빈도가 높은 것이 양산시의 수도파이프를 묻은 것을 다시 고치기 위해 파헤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손괴되는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부 손괴자부담을 적용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부담을 해 가지고 안 합니까.

양정길위원장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별도로 있다면서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그 사람에게 주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나동연 위원이 질의했는데 농어촌도로든 일반도로든 도로손괴의 원인이 굴착을 해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할 때, 어제도 시장님하고 차를 하는 티타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 각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된다고 상당히 꾸중을 많이 합디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는데 금방 해 놓고 또 굴착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거론 안 하겠지만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 초에 포장을 해 놓고 금년 하반기에 굴착을 해 가지고 다시 도로 확포장한다는 예산이 있던데 그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한 것은 무엇 때문에 포장을 했으며 확포장을 한다고 해 놨기에 “왜 확포장을 하느냐?” 하니까 “관을 매설하는 김에 확포장한다.” 이렇게 하니 경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 부서간에 협조가 잘되어야 굴착하고 또 굴착하고 안 하지, 시장님은 협조를 하라고 하지만 집행부서간에 협조가 안되면 자꾸 반복되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국장님, 나라가 못사는 나라가 되다보니까 매일 뜯고 하는데 아무튼 부서간 업무협조를 잘해 가지고 작게 굴착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도시는 공동구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신도시에 공동구는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신도시에 있는 구는 전력구뿐입니다.

박종국위원

원래 할 때 가스하고 상하수도, 전기 공동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지금 공동구로 쓰는 것은 전력구 뿐이고 딴 것은 전부 도로로, 가스도 지금 도로로 가야 되고, 근린생활지구 안에 2년이 지나니까 가스를 안 넣어준다고 해서 가스 넣어준다고 쪼개고 있는데,

박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토지공사사업단장인가 그분이 설명할 때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공동구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고 상당히 많은 의견이 분분했는데 저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관리문제도 있고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고 이래 가지고 인가하고 사업계획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96년도입니까, 그때 업무보고를 할 때 공동구를 한다고 하던데? 지금 장기침하가 계속 안 생깁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도로침하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현대아파트 거기에 가니까 장기침하 부등침하가,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침하 오는 부분이 도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잔여침하 그것이야 관계가 없지만 부등침하는 무섭다고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을 계속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박종국위원

과장님 소관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도로 인수받은 것은 도로과장의 책임입니다.

박종국위원

가스관도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인수받은 부분은,

박종국위원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등침하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그것은 가스관리기관하고 계속,

박종국위원

경동가스에서 많이 연구를 하겠지만 현대아파트에 보니까 이 동하고 이 동하고 사이에 부등침하가 생깁니다. 노면에 크랙이 생겨 가지고 레벨이 차이가 나요. 그 레벨의 차이가 육안으로 보면 10전이 넘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안에 가스관이 묻히면 터진다고요.
우환

정우환도로과장

가스하고 통신계통으로 한번 점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부등침하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현대아파트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 더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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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