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22회 제4내무위원회2000-07-12

최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기위원장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과, 지적과, 보건소 3개 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상만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러질 않고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아마 명칭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래서 8월 31일 조치가 되면 먼저번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심사를 해 가지고 10월 1일 책정해서 10월 20일부터 급여가 지급이 될 겁니다.

이현수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해 가지고 그 양반들 수입 같은 것을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그러던데 누가 선정을 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저희는 조사팀장, 조사반장 해 가지고 약 200명 이상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동·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하고 담당자들하고.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10월 1일부터 개정이 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라면 지금 거택구호, 한시적 생활보호에서 또 한시적 자활보호, 거택보호로 나뉘어져 가지고 약 6,000∼7,000명 정도 대상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2단계로써 5월 2일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이 급여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요인데 그것은 나름대로 먼저번에도 황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로 큰 문제는 없고, 지금 혹시나 해서 우려가 되는 것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IMF 때문에 한시적으로 보호를 해 드리는 분들이 10월 1일 이후에는 내가 탈락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면이나 시 단위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먼저 동·면장들 교육을 복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수원에 가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10월 2일 이후에 그것이 확정이 돼서 급여를 받게 된 후에 탈락된 분들에 대한 것은 비공개 얘기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하고는 차등을 둬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차이가 좀 있죠.

이현수위원

그럼 이번에 바뀌는 건?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고 선정기준만 사실적으로 조사를 하는 걸로, 생보자하고 한시적 차이는 생보자도 거택보호하고 자활인데 쉽게 얘기해서 거택보호는 의료비를 100% 지원해 주는 거고, 자활은 80%, 한시적은 의료보호가 100%로 똑같은데 단지 생계를 돈을 지급하는데 거택보호에 대한 생계보호는 가구당 10만원에서 60만원씩 차등지급을 하고, 한시적 생계는 금액이 적다는 것, 7만 9,000원부터 32만원 정도,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 생보자 되는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항선위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의료비 혜택받는 것 있었죠?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뒤에 보면 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데 그 전에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족으로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하면서 호적 가지고 해 가지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제외를 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 전에는 사실적으로 동네에서 이장이나 주민들이 인정을 하는 건데 그게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은 항시 도와주지 않으면 안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호적까지도 자료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항선위원

결정권자에 대한 기준이 거기까지도 보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도 부양자가 있다면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결론은 결혼한 딸이라도 부양능력이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참고를 할 수 있죠.

이항선위원

참고를 하는 거예요?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건 기준을 따져서 구체적인 사항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제인이 된다면 딸까지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항선위원

그런데 딸이 사실 경제인이라고 할지라도 시집가면 그만인데 시집 가 가지고 친정식구를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이유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이 안 된다면 그건 오히려 범위가 좁아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런 범위에 닿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보호를 받다가 10월 달이 되면 탈락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복지부에 교육을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수혜를 못 받던 분들이 받으면 오히려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받던 분이 호적을 따지고, 출가를 한 사람이 경제인이라고 해서 소득에 대해서 재분배를 시켜서 탈락이 되면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40년만에 바꾸는 제도인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10월 1일 급여실시 이후가 되면 문제점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구제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게 문제가 돼죠. 지금까지는 인정을 해서 실제 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고 혜택을 받았는데 호적상에 옛날에 결혼한 딸이 나가서 잘 산다던가, 그런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딸이 호적에 있어서 그 딸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건 나름대로 사실조사를 해야죠.

황성기위원

전면적으로 바뀌는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쉽게 말씀 드려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만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그 전부터 수혜를 받을 사람이 안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고 그래 가지고 불균형적인 현상이 초래가 됐다. 물론 정부에서 60년도부터 추진해 와서 40년만에 제도를 바꾸는데 보호자에 대해서는 직권적으로 조사를 조건부 구비서류를 해서 판단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여태까지 생계보호 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는 안 됐지만 나도 희망이 있다, 정부한테 급여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급여신청자, 그런 분들하고 합해서 조사를 해서.....

황성기위원

조금 전에 호적상에 자손들이 있다고 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니까 제외시킨다는 얘기를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잘 해야 돼. 왜냐 하면 그 나마라도 그 놈들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 놈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예를 들어 나 사는 동네도 외지에서 들어온 80이 넘은 양반인데 장애자 자손들이 같이 살진 않아도 여기 두 노인네만 와서 사는데 그 놈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 또 자식이 있어 가지고, 아버지가 그나마라도 근근덕신 하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식으로 그런 저기를 하는 호적상에 있어서 불행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실질적으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서류에 있어서 괜히 손해를 본다는 말씀인데, 그런 사항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그 가정을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잘 알아봐 가지고 해야지 괜히 서투른, 여직원도 있고, 동면마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괜히 잘못 얘기 돼 가지고 이항선 위원도 그랬지만 제외시키거나 하는 사항이 나오면.....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조사 완료단계가 되면 충분히 검토하는 3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누락이 안 되도록, 제도 자체가 골고루 수혜를 보자고 하는 제도로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3단계 때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혜자 요건을 강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화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강화를 하는 거죠.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수혜자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건 아니고 불균형을 없앤다는 거죠.

김정기위원장

지금까지 수혜 받던 숫자보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늡니까? 줍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급여대상자가 250명이 늘었고, 나도 수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250명이 늘었고, 나머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김정기위원장

그럼 숫자가 느는 추세?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늘었죠.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수혜금액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금액은 10월 20일부터 지급이 되니까 미정이죠.

이항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늘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저는 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항선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내려오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대상자는 지금의 3분의 2정도도 대상자가 안 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IMF 때문에 급히 실업자 문제로 보호를 하는 건데 그 분들의 탈락이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걱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에 건의를 하니까 그 제도가 끝나면 나름대로 구제해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많이 수혜를 받으면 좋은데 일을 하다가 자꾸 탈락되면 저희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항선위원

호적상 경제인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호적으로만 봐서 경제인, 비경제인은 따질 수 없고, 단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되면 경제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호적에만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경제인으로 볼 수는 없죠. 거기에는 정신이상자도 있고, 불구자도 있고..... 그런 것을 빼내 가지고 황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고, 조회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단계별로 일을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항선위원

주민등록에서 호적으로 바꿨다는 건 경제인을 찾는 범위를 늘렸다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렇죠. 결론은 나중에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요.

황성기위원

대불금이 자치단체가 대신 주고 무이자로 받는 건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2종 대상자 중에서 80% 의료보호비 지원을 받는데 퇴원할 때 보면 20%를 못 내지 않습니까? 1종은 100% 지원을 받아서 상관없는데 2종 자활보호대상자는 80%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20%를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하지 못할 능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얼마 동안 무이자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기간은 별도로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건 없고, 사실상 네 분이 미상환액이 570만원 정도까지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면 본인이 죽든지, 아들이 그걸 받고서 도망을 가고 찾질 못한다든지, 사실상 장애자가 능력을 상실했다든지, 해 가지고 미상환액은 결론적으로 도와주는 것밖에는, 최대한으로 상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분이 많아요.

황성기위원

의료보호 대불금 운영하는 것이 750만원을 네 사람한테 줬는데 180만원 상환하고 570만원을 못 받고 있다. 이게 오래된 건가?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이건 기간은 없는데 이분들한테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불금 안 냈을 경우 지금 2종을 중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10만원 미만은 1년에 3회 분납하게 돼 있고, 10만원 이상부터 30만원 미만은 8회.....

황성기위원

이 사람들이 570만원을 네 사람이 안 내고 있는데 이게 근자 것이냐, 상당히 오래 된 것이냐.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이일용씨 같은 경우는 '96년도이고, 이게 3∼4년 지난 겁니다.

황성기위원

못 받을 요인은 없나?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내역별로 보니까 본인 사망도 있고, 생계곤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데 워낙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 가지고 나중에 결손이 가능하거든요. 본인 사망이라든지.....

황성기위원

결손 가능하면 결손해 버려.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그런데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김종헌위원

이런 거 결손하려면 차라리 지원금으로 주고 말지 뭐하러 이런 걸로 해. 800만원 돈 대출해 주고 20%밖에 못 받고 미상환 80% 아니야. 이거 결손처분 한다면 다 보조금으로 주고 말지.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의료보호 대부금은 안성시의료보호특별조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냥은 줄 수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종 대상자 중에서 해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김종헌위원

조례로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만 80%를 결손처분 해야 될 입장이라면, 줄 적에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뭐가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20%밖에 못 받고 80%는 결손처분 한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김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지원해준 데서 80% 결손처분 된다면 차라리 도와주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어떠냐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보호대상자가 몇 천명이 됩니다. 사실상 이런 제도가 보조금으로 된다면 나머지 전부 다 앞으로는.....

김종헌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몇 천명씩 되는 사람을 골고루 혜택을 주려면 대출했던 걸 수금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게 3∼4년 전에 혜택을 받은 분들인데 의료비에 대해서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80%까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항 외에는 최근에는 대불금 신청을 안합니다.

황성기위원

이 사람들 돈을 못 받아서 돈을 못 주는 건 아니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렇죠.

황성기위원

돈은 있는 거지. 예산을 세워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1,305만 6,000원이 예산성립이 돼 있는데 올해도 신청을 하나도 안했어요. 예비비로 이건 해놓는 거니까.....

김종헌위원

예비비로 세워도 상환을 하는 건 상환을 원칙으로 해야지 지금 상환은 20%밖에 못 받고 80%는 미상환으로 있는데 예산이 넉넉히 서 있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고 결손처분 한다는 건.....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보면 이일용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토현리 장기둑씨 같은 사람도 본인이 죽고 생계곤란으로 해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긴 외람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세금 내는 분들도 사업이 망했다고 체납이 돼 가지고 될대로 되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없다는데 뭐 참 일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황성기위원

결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조사를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증거를 비치해 가지고 행위를 하라고.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어떻게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요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항선위원

최소 기준이, 한시적 보호대상자 기준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범위가 넓은 걸로 아는데.....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범위가 넓은 데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받는 건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폐가 있는 말씀이지만 책정범위가 넓은 건 사실입니다.

이항선위원

의료혜택 80%중에 반납한 예산이 많죠? 생계비를 받기 위해서 한시적보호대상자로 해준 경우도 있지만 IMF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치료를 요할 때 한시적보호대상자로 포함시켜 줘 가지고 장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사회과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실을 몰라 가지고 자기 돈으로 하다보니까 IMF로 어려운데 더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회과에서 찾아서 일시적으로 해서.....

이현수위원

장애인 주차장은 동·면 당 몇 개를 설치하라는 건 없어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법정 주차대수의 3%이내인데, 그게 30개 주차대수 있는 데는 3% 이내를.....

이현수위원

공도에도 주차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항상 비어있는 상태라고. 그런데 삼죽면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장을 세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96년도에 처음 실시한 건데 공도면은 그 이전에 한 거고, 요즘 신설되는 건물들은 그런 기준을 지키거든요. 그래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현수위원

내가 봐도 면사무소 내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삼죽면 경우겠지만 세 개까지 해놓을 필요는.....

황성기위원

몇일 전 신문에 시설보호아동들이 거리로 쫓겨날 판국이라고 신문에 났던데 무슨 얘기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저희 시설 내에요?

황성기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랬다고 신문에 났대. 예산이 뭐가 확보가 덜 돼서 그렇다는 것 같은데.....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단체에서는 금전에 대한 운영관계는 특별한 게 없고 행정상.....

이현수위원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줄어들면 아무래도.....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아! 부담비율이.....

황성기위원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거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금년에는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지시 받은 건 없는데요.

황성기위원

보육원 이전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뒤에 보고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사실적으로 지금까지도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고, 먼저 회계위반으로 해 가지고 이사장 되시는 분을 고발조치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된 상태여야 무슨.....

황성기위원

계류 중이야, 지금?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현재 보육원 자리를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돈을 다 못 받은 거죠. 그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근무를 해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회계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의법조치 된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을 고발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추진에 대한 건 별도로 이렇다, 저렇다, 보고를 드려야할 형편이 사실상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시설보호에 대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지금 거기 신생보육원 자리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렇죠, 사실적으로.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행정에서 손을 대 가지고 돈을 받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나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운영사항에 대한 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결산보고도 받고 그러는 건데, 이건 이사회 자체법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와 가지고 추진하는데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국도비, 시비, 지방비 포함해서 주는 예산하고 성격이 좀 틀리지 않나 해서 어떻게 독촉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법인 이사회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만약 진짜 대지나 건물에 대한 문제를 팔아 가지고 그 아이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거야? 그렇게 무책임한 걸로 생각하면 안될 걸로 보는데, 지금 그 비슷한 것이 노인회 상조회 관계가 대두되는 겁니다. 노인회 상조회도, 물론 우리가 노인회에 운영비만 일부 주는 것이지 거기서 운영하는 상조회까지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안성시민의 사회적인 물의의 대상이란 말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걸로 보는데. 그건 이득 없는 거라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본체만체하고 있는 그런 건..... 지금 상조회 관계도 8, 9억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러면 무언가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안성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란 말야. 그냥 "나는 몰라요" 하고 뒷짐 짓고 있는 건 안 된다고. 그 정도로 분석해 가지고 의회에까지 보고를 해주고 그랬으면, 물론 김과장 오기 전이어서 내막을 알지 모르겠으나 심층분석해 가지고 문제 제기 해야 돼! 이게 다 우리 시민에 관련된 거야. 지금 적어도 500∼1,000여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피해 불 보듯이 뻔한 거야. 당신네들이 그렇게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준 거라고. 8, 9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상조회 운영에 대한 적립금은 하나도 없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갈수록 피해자는 더 느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해 가지고 제동을 걸든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해결해 주든지, 하는 것이 나는 행정의 필요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야. 비슷한 식이야 보육원이.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한달 이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불쑥 나서서 어떤.....

황성기위원

검찰에서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사법적인 처리 받는 사항 전에 그래도 무언가는 우리 행정이 해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왜 검찰 얘기만 해!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무슨 말씀인지 나름대로.....

황성기위원

보육원 문제도 지금 70∼80명되나? 하여튼 100명은 안 되지만 수십 명은 될 것 아니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기반이 조성되게끔 우리가 그만큼 국가적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챙겨봐야지. 법인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물 말아먹든, 볶아먹든 간섭 안 해도 된다, 하는 건 행정가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나는 보는데.....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간섭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그러한 실정에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확한 사항을 분석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섭을 안 한다는 건 아니겠죠.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차차로 심도 있게 짚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황성기위원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이항선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사설로 하는 것 있죠?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네.

이항선위원

장애아동 복지시설이 양성에도 두 군데 있는데 정식으로 인가 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비인가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죠.

이항선위원

그런 곳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본인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요건이 안되니까.....

이항선위원

자기 집인데 자발적으로 장애아동을 데려다 기르는 건데 그 사람들이 참 헌신적으로 하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비인가 시설도 사실상 많습니다.

이항선위원

시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거죠?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네, 법인체로 구성을 하고 등록을 하면 보조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러는데 조건 구비하기가 사실상 힘들죠. 그래서 등록을 못하고.....

김정기위원장

시 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나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만한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등록이 되고.....

김정기위원장

그게 꼭 등록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것보다도 열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면 엄연히 그런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사실에 입각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법만 따지고 비 인가다, 인가다, 그것만 딱 나눠 가지고 하면 얘기꺼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정말 희생적으로, 외부에서 도움을 바라지도 않더라고요, 또 소문나는 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몇몇 아는 사람들이 지원도 해주고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시 차원에서도 실태파악을 좀 해 가지고 법 이전에 우리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위원장님!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못하는 건데.....

김정기위원장

제 생각에는 시장님 결단만 있으면,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지원책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수위원

삼죽면 어느 부락에 종중하고 주민하고 마찰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해결 된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경에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허가가 나가고 나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불란이 일어나 가지고 내적으로 종중하고 그쪽하고 기위 허가 나간 사항이고 또 조상을 잘 모시려고 하는 사항인데 부락민들하고 잘 좀 화해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공 전에 종중에서 13기를 매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준공이 난 다음에 매장을 해야 되는 건데 중간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풍곡 주민들은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업자를 불러 가지고 자인소를 받고, 서약서를 받아 가지고 인정을 해서 3차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는데 어제, 그제까지 3차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풍곡 주민하고 대화해서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매장에 대한 고발조치는 현재 저희는 허가권자이고 매장은 동면장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자료를 해서 삼죽면에 보내서 삼죽면에서 검찰에 고발 중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고발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러면 검찰에서 사안을 판단해서 조치를 때리겠죠. 벌금이나 원상복구나.....

황성기위원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시신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 예가 있나?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 전에 양성에서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저희가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고 그 전에 있었던 예를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자체가 시체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라는 개념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지문제가 미풍적으로 아직은 살아 있기 때문에 벌금으로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지금 우리 매장법에 보면 개인 산에 하는 것 전부 위법이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렇죠. 다 위법이죠.

황성기위원

공설공원묘지, 이런 데 한 것 외에는 다 위법이야. 국회의원들 자체도 그렇게 엄청난 위법을 하고 있는데 법을 안 고치는 것 자체도 큰 문제라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놓고서 원상복구를 하고 뭘 한다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현수위원

문제는 준공 전에 부락주민 몰래 시신을 매장했다는 것 때문에.....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렇죠. 그래서 현재 감정싸움이 난 거죠.

김종헌위원

어차피 매장을 할 건데 준공 전에 했다고 그러는 거지?

황성기위원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 자체가 참..... 어제냐, 오늘이냐, 이것 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현수위원

가족공원 공설묘지는 안성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1개 면에 하나씩 기피시설 해서, 그런 상황에서 된 거죠?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사실적으로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묘지에 대한 개념은 사실적으로 앞으로 60년 이후에는 묘지를 없앤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굳이 이렇게 47억씩 해서 만들어야 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 계장하고 현지를 가봤는데 정면 100m도 안 되는데 고속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보상비만 대략 따져도 9억 2,000만원 정도, 그리고 현재 공동묘지 이장하는데도 2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 사항만 예산 외에 1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50∼60억이 든다는 개념인데 2003년까지 만드는데, 도에서는 몇 개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해 보라고 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보류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분석을 해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론도 잘못하면 그 전에도 원곡, 공도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부 넘어갔을 때도, 잘못하면 이런 시설을 기화로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어렵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공원묘지 사업이 금광면 어디로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추진하는 거야?

김정기위원장

그때 유야무야 됐잖아요.

황성기위원

그러면 공원묘지 조성할 계획은 없는 거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래서 묘지 수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일죽면 화훼단지 한다는 데다 그런 거나 하라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지금 현재 묘지 수급계획을 판단을 해봤는데, 아까도 공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묘지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도에 대한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저희가 남부권 지역으로 가지고 6개 시군이 2003년까지 묘지조성을 지양하는 것이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 중장기계획이 개발을 하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묘지수급을 해라, 그래서 사실적으로 먼저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때문에 분산유치 개념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그 때 보개면에서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이미 고시를 하거나, 법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정해만 놓은 건데, 묘지나 납골당 문제나 시급한 문제지만 아직 도의 중장기계획이 2003년도까지는 도에서 개발을 지양하고 권역별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장소에서 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민들이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급계획을 만들었는데 현재 사곡동 공설묘지 조성된 게 1만 2,856평인데 지금 잔여면적이 7,604평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매장 잔여기수는 23기는 남아 있는 거고, 지금 개장을 해 가는 장소가 있어요. 현재 그쪽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묘지조성을 할 수 있는 개발가능 면적이 천 평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기가 5.7평씩 해 가지고 조성을 하면 200기 정도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보통 소요 묘지가 9기 내지 10기가 나가는데 이게 개발이 되면 현 시점에서 진행되어 온 것을 볼 때 8년 정도는 이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묘지조성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각 면에 공동묘지화 돼 있는 것 정비 좀 해 가지고, 무연분묘 같은 것 정비해서 한쪽으로 정리해놓고 한쪽으로 쓰게 하는 뭣도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과장이 자꾸 바뀌니까 그때마다 대답만 해놓고 마니까, 미양 농공단지 앞에도 그렇고, 공동묘지가 있는데 무연분묘가 많아요. 그런 것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해놓고 이용자 측면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월급 타먹는 공무원 들 노릇만 해 가지고는 안돼. 실제 피부에 시민들한테 뭔가 유용하게 하는 발상을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황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을 하든지,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닿으면 간담회나 이럴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이항선위원

개인 가족 납골묘 허가 난 게 몇 개 있습니까?

황성기위원

사설묘지 신청 들어와 가지고 안 해주고 그러는 것.....
그 사람들 동의서 붙이면 안 되나?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과거에는 그런 행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동의서 같은 건.....

황성기위원

가까운데 동의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건.....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건 동의서는 안 받고 가족묘지 허가를 내다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마을 옆에 하시고 그러면 부락 주민들이 묵시적으로 가만히 계시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행정적인 묘미를 가미해서 합니다.

황성기위원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적에는 500m 이내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냐, 그겁니다.
외국에도 보면 도시 옆에 해놓고 그랬는데, 허가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난개발 식으로 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다 묵인하는 거잖아. 그런 체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묘지나 뭐를 해 가지고 크게 활개 같은 것, 봉분 같은 것 안하고 공원묘지처럼 적은 평수로 해 가지고 권장하면 국토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이 되는 게 아닌가, 납골묘로 하면 더욱 좋지만 난개발 하는 건 어느 한 부분을 쓰면 땅이 넓으니까 활개하고 뭐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가족묘지를 해주는데 매장법으로 공원묘지에서 하듯이 적게.....

정진국위원

묘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장묘문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거예요? 납골당도 나왔지만 화장 측면도.....
요즘 역학적으로도 화장을 하는 것이 무해하다는 쪽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떠나서라도 국토이용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대화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항선위원

가족납골묘는 평수가 얼마에요?
분묘는 3평으로 제한을 해놨는데 납골 가족묘 1기는 몇 평이냐, 이거죠.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건 정확히 없고 적정 기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호화 가족 납골묘가 탄생이 될까봐.....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적정기준이 신청인의 판단이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지금 고삼면에 34기 한 게 제 생각엔 맥시멈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12기 정도입니다.

이항선위원

허가사항에 가족 납골묘하고 종중 납골묘하고 개념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별도로 구분돼 있는 건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별도로 구분된 건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34기 가족묘를 하려면 몇 평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고삼 해놓은 게 몇 평이에요?
양성 건?
9기에 6평?

이현수위원

경로당 건축비가 평당 얼마라고 돼 있는 것 있을텐데, 평당 150만원으로 알고 있어서 30평이면 4,5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들쑥날쑥이에요. 20평에 4,000만원 지원되고, 30평인데 4,000만원 지원이 되고, 3층은 5,000만원 지원이 되고.....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현수위원

2000년도에도 어느 부락에서 50평 짓는다고 하면 4,500만원 지원해주고 오버되는 건 자부담이죠.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관계도 몇 년 전에 정해놓은 건축비란 말야. 그런데 매사가 오르는데 지금도 그렇게 주면 이건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나름대로 평당 금액을 정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서.....

황성기위원

예산을 해주기 위해서 경로당 짓는 데는 평당 150만원으로 내부규정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 시세를.....

황성기위원

경로당 운영비 도비 3,116만원을 반납하는 걸로 돼 있던데?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 사항도 아직.....

황성기위원

국비는 다 썼는데 도비를 반환하는 걸로 나왔어.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건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안성읍에 있는 경로당이 시골처럼 독립가구로 돼 있는 거유? 지은 거야, 임대해서 쓰는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이건 개별적으로 된 것도 있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된 경우도 있고.

최용식위원

안성읍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데 빈자리 조금 얻어 가지고 경로당으로 쓰고, 독채로 해서 쓰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창고로 하던 데를 경로당으로 해서 노인들이 모이는 곳도 있고.....

황성기위원

그런데 경로당이다, 마을회관이다, 분리하지 말아야 돼. 사실 젊은 층이 이용하는 별실은 별로 없어요. 다 노소동락(老少同樂)하는 체제로 이용하는 것 뿐이야. 경로당 지어주고, 마을회관 지어주는 건 예산낭비야.

이현수위원

지금은 그렇게 지원 안 되잖아요.

김종헌위원

지어 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건 없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2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경로당 일부임대 11개소가 있습니다. 안성 2동 신흥동, 대덕면 동촌, 공도면 방축, 죽산면 상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부임대를, 층별로 주택을 임대했다든지, 가게, 연쇄점, 식당으로 임대를 줘 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해서 하시고, 안성2동 같은 경우 대출금 상환을 하는데 당초 1억 900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8,300만원 해주고 2,400만원 자부담 했는데 그걸로 거의 상환하고 2,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경로당 지원되는 건 116만 8,000원씩으로 균일하게 다 하는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읍면은 그렇죠. 읍면 대표자나 그리 나가고, 개인별로 나갈 땐 통장으로 나가죠.

황성기위원

노인교통수당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면에서 넣어 주는 거죠.

황성기위원

생계비 지원하는 게 지금은 다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극 노인들,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독거노인들을 나쁜 이장이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자기가 뺏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비 관계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걸 챙겨봐야 돼. 사회복지요원들보고 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전에는 부식대만 돈으로 나갔고 식량은 현물로 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갉아먹었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다 돈으로 주니까 월 돈으로 들어가는 게 많을 거란 말야. 그게 실제로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느냐, 찾아 쓰느냐, 안 쓰느냐, 영세민들한테 확인 좀 하라고 그래. 이 달에는 어느 마을, 저 달에는 어느 마을, 해서 확인을 하라고 그래. 만약 그런 게 또 발생되면 시 본청에서 책임져야 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저도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장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들 통장에 들어가면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많이 관심들 갖고.....

황성기위원

그래도 챙겨서 해보도록. 그런 교통비도.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하는 거야? 노인보건복지 안성사업소 낙원동 보건소 내에 종사자가 5명에 3,600만원. 이게 뭐하는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네들이 복지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을 국도비로 해 가지고 5명이 동·면을 돌아다니면서 독거노인이나 무의탁노인, 불편한 분들에게 봉사활동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사회복지요원 식으로 있는 거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렇죠.

황성기위원

예산 언제 했었나? 보건소 내에 있단 말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아니, 저희 사업이에요. '97년도에 2,500만원. 그래서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이 사람들 5명이 누구야?
남자야, 여자야?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여자가 3명, 남자가 2명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영세민들한테 의치라고 하나, 틀니 그런 거 해준 사업이 있나?
담당

위생담당

김용설 노인보건사업으로 보건소에서 따로 되는 게 있어요.

황성기위원

영세민인데 해줬는데 쓰질 못하고 빼놓고 다니더라고.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에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춘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정담당 이길주입니다.
담당

지정담당

이길주 이길주입니다.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지적담당 박경우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박경우입니다.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부동산관리담당 강규환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강규환입니다.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

제가 가끔 업무보고나 감사 때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적이 554.2㎢라고 나왔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도 좋지만 평으로 옆에다 넣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안성시 전체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안성시 전체 평수가 얼마냐만 얘기해줘도 쉽게 머리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습관이 평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네, 그러면 제가 보고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다시 평으로 고쳐서 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앞으로 하실 때.....

이현수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꼭 ㎡라고 그런단 말야.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네. 뒤로도 다 ㎡로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중개인은 면허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89년도에 부동산중개업으로 인가를 받은 사람.....

황성기위원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고?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네,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그냥 땅을 막 살 수 있는 거야?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요건이 맞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 전체의 7.5%가 외국인 소유토지거든요. 공장용지나 상업용지를 뺀 기타용지는 주로 뭘로 돼 있고, 또 합법적으로 등기나 명의가 외국인 앞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리등기로 해 놓은 것은 파악이 안될 것으로 아는데, 실제는 그보다 많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기타 60건에 대한 세부적인 것하고, 외국인 토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갖다 주시겠습니까?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시지가가 실거래에는 참작을 안 하나?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특성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건교부에서 배정된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일반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조사하면서 현 시가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년 지가에 현년 지가의 상승률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면 저항이 있어서 현실화 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황성기위원

이거 그 사람들한테 돈 지불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거 그냥 어떤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야. 그 녀석들 와서 하는 것 엉터리야. 작년에 미양 소재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민원 들어왔던 것 말씀하시는 건데 전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게 뭐하는 거야? 그게 공시지가 한 거야? 물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닌 줄은 알지만 그 새끼들 사그리 엉터리야, 엉터리.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99년도까지는 전 필지에 대한 수수료를 줬는데 2000년도부터는 3분의 1만 주게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토지 공시지가결정은 시평가위원회에 재량이 있는 건가?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현장검증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건교부에서.....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그건 중앙평가위원회이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중앙에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겠고, 관련 세무사나 농협, 공인중개사, 저희 감정평가사 4명을 포함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현황을 좀 보고를 드릴까요?

김정기위원장

어떤 분들이 토지평가위원들인지 거기 있으면 불러 보세요.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님이 박세창씨, 그리고 당연직으로는 총무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세무서의 재산세 계장이 들어가게 되겠고, 농협중앙회 김동구씨하고,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정중해, 대한행정서사회 신현석씨하고 또 감정원 감정평가사 정영소씨하고 감정평가사 한세진씨, 감정평가사 임상현씨하고 감정평가사 김민웅씨가 포함이 되겠고, 저희 지역인사로서는 위원이 이수흥씨하고 최재승씨, 권오승씨, 부동산 협회에 있는 분들이 네 분이 들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건축물 표시 정정 776건이 대략 어떤 건가요?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만약 건축물 대장이 잘못 기재됐거나.....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주소와 지번이 합병이 됐는데 정리가 안됐거나 또 임야부지에서 일반부지로 변경되는 것, 그런 부분 정리 못한 걸 정리한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개발부담금 체납 두 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누구입니까?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저희가 6월 15일자 현재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한 건은 수납이 됐습니다. 동아자동차학원 유병칠씨가 6월 20일날 납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일자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한 건은 원일기업의 공장부지로써 정순직씨가 4,148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만기인데 아직.....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법적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재산조회 해 가지고 최고 보내고 재산압류.....

김정기위원장

세무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통 개발부담금을 못 낼 정도가 되면 이미 도산했거나, 파산했거나 그런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선 순위로 다 재산 채권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2순위, 3순위 들어가 봐야 실질적으로는 채권확보가 안 된단 말야. 그런 경우가 많죠?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재산압류 조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기위원장

작년 12월 달에 안 냈으면 빨리 대응을 했어야 그나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압류를 해놨는데 순위가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기위원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실질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많습니다.

최용식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시에서 발견을 못 하는 것 검찰청에서 발견해 가지고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시에서 사실상 옳다고 해서 부과를 했던 거고, 그 부분이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그만두신 사항이 된 건데 그게 실제적으로 법 해석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

시에서 잘못한 거죠. 시에서 애초에 그렇게 부담금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부과를 하지, 그걸 검찰청에서 거꾸로 부과를 하게끔 하는 건 시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지적인원 감독을 1회 해 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거든요.

최용식위원

저희 앞에 땅이 서울 분이다 보니까 접수가 오전에 측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12시에 측량한 적이 됐거든요. 갑자기 중간에 끼어 들어 가지고 다른데 측량하고 온 건데, 그런 게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서울에 계신 분이 안성에서 살겠다고 언제 측량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9시에 나온다는 분이 12시에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데를 측량하고 온 거예요.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걸 지적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피해가 안 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경계 측량할 때 이해 관계인을 꼭 입회시키게끔 돼 있는 것 아니야?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그 법이 작년도에 잠깐 시행이 됐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경계측량이 잘못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 공로인데 자기네들이 지적공사에서 이 폭이 3m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측량할 때 말뚝을 꽂아서 3m가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도면을 재봐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 측량한 이후에 이쪽 사람이 임의적으로 측량해서 말뚝을 꽂았는데 1m밖에 안되게 꽂아놨어.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그건 측량이 잘못된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번에 측량할 때는 내가 나가서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쪽 사람이 또 측량을 했는데 1m 되게 말뚝을 꽂아 놨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그 당시에는 3m정도 된다고 해서 말뚝을 안 꽂은 거죠?

황성기위원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만일 지적공사에서 두 번 측량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나중에 누가 측량한 게 잘못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개인 측량사무소에서 한 게 차이가 난다면 지적공사는 대행법인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한 게 맞는 거죠.

황성기위원

내가 지적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 관계인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느냐, 분명히 도면에 있는 거거든.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지적공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했다면 조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합니다.

황성기위원

지적공사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그건 저희들이 언제쯤 몇 번지에 대한 측량을 했다고 하면 측량결과가 나오거든요.

황성기위원

지금은 우스운 것 가지고 시비 거리가 나오대. 그럴수록 잘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미양면 정동리 대지분할 그거 어떻게.....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그거 다 해결됐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도 지적공사에서 한 것 아니야? 그렇게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분할측량이 어딨어?

최용식위원

불합리한 지적공부 정리가 미양면 신기리 5건, 후평리 6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상이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저희가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면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6건 정도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표지번으로 그 동안 많이 처리가 됐습니다. 현재도 계속 발견 시마다 하고 있고요.

황성기위원

그건 담당하는 강 계장께서 많이 애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 찾아서 해결해 주는 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앞으로 행정에 좀 더 많이 뒷받침이 되게끔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계장 수고 많이 하슈. 나도 중간에 하는 과정을 봤는데 이게 그냥 두고 넘어가면 언젠가 전산처리 되고 그러면 고치기 어려운 현상이 오게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항선위원

준농림지라는 개념이 바뀌었죠?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네.

이항선위원

개념이 바뀌면서 어떻게 변화가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지적과장님 소관인가?
담당

지적담당

박경우 도시과.....

이항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그 전에는 준농림이라고 찍혀 나왔는데 지금은 다른 걸로 변했다,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황성기위원

지금 민원실에 지적과장님이 거기 있고, 지적과 계장이 거기 있고, 시민과 담당들이 거기 나와 있지?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네, 호적계와 민원계가 나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는 지적과도 아니고..... 직제를 민원실로 한다든지, 구조조정에 그런 것도 좀 하면 안 되나? 그래 가지고 최춘심이 민원실장이다, 그래서 지적업무도 관장하고 민원업무도 관장하고, 그래서 추진하면 될 것 아니야. 지적과장이 거기 있지만 시민과에서 나온 계장들은 결재를 안 하는 걸 거 아니야?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조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게 되어야 현실적인 구조조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최과장한테 얘기하는 건 그런 걸 실제 시민들 피부에 닿게끔 조직을 정비하는 게 실무부서에서 타당성 있는 거냐, 하는 걸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타시군에서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저희같이 지적과와 민원업무가 같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이라고.

황성기위원

그렇게 되어야 돼.
춘심

최춘심지적과장

그게 우리시에서도 검토되는지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조직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타시군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보건소장 석 종 화

김정기위원장

이어서 바로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무면허 치과의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당신들 눈에는 안 보여? 그건 어째.....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하는 사항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우리한테는 발견되는데 감독하는 당신들한테는 안 띄어 가지고 그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

김종헌위원

한 건은 어느 분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건 주사행위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그것도 신고가 들어가서 했겠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황성기위원

방역관계, 먼저 그만둔 권혁진 소장이 할 때 분명히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고 의회에 와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분무소독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기사에도 나왔듯이 모기가 연막소독 하는 것보고 코웃음 친다고 나왔는데, 살충효과가 30%밖에 안 나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보건소장이 분명히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고 우리한테 몇 번씩 와서 했는데 그런 걸 왜 자꾸 하는 거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30%밖에 안 된다고 지상보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살충효과 때문에 희석비율을 너무 높게 하게 되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희석비율을 모기만을 잡기 위한 희석비율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살충효과가 낮다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했을 때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그게 인체에 해를 주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그런데 왜 전임 소장은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 계장들 다 있으니까 알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말라리아도 전방지역이 굉장히 심한데 말라리아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는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말라리아 방역에 연막소독을 모기가 코웃음 친다는 건데, 전임 소장도 분무를 해야 됩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분무소독이 연막소독보다 효과가 훨씬 높긴 높은데 현재 안성 관할 그 넓은 지역을 분무소독을 해 가지고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현수위원

연막소독은 대낮에 할 때하고 저녁에 할 때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것.....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낮에는 햇볕이 쪼이기 때문에, 입자가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증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출 전, 일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저기압일 때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소독의 시기,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황성기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지금 연막소독 하루만 안 나가도 신고가 엄청 들어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먼저 권소장은 여기 와서 효과가 없다고 전향한다고 몇 번씩 그랬는데 계장들은 가만히 있었어?

김종헌위원

분무는 전체 면적을 골고루 가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연막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헌위원

장단점이 있어.

황성기위원

틀니 해주는 것 여기 담당이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틀니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영세민들한테.

정진국위원

정신질환사업은 전체적으로 환자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저희한테 등록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도비나 시비로만 전액 지원해서 치료를 해주느냐, 이겁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정진국위원

개인들이 치료를 할 수 없는 사정인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어려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고삼 모녀 정신질환자는 가 보셨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버지하고 통화해서 어제 보건소로 데려오기로 했는데 안 와서 오늘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직접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시켜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 밖에 없는 거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일반하고 치과가 있고, 6월 달에 관리의사가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젊은 사람이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35세인가,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

안성보건소에 의사가 세 사람이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세 사람입니다.

황성기위원

의약분업이 해당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해당이 됩니다. 지금 조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일단 약국에 가서 조제하는 걸로 원외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약은 어떻게 할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건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지원을 해주든지, 그리고 보건소에도 어느 정도 비치를 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자라든가, 방문보건사업으로.....

김종헌위원

보건소에서 앞으로 약을 조제를 못한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도 약국과 의원이 있는 5개 면 지역은 현재 분업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건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7월 1일부터 한달 간 의사회와 약사회 마찰 때문에 1개월간 지도기간인데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시행을 하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바로는 못하고 이번주 월요일인 7월 7일부터 보건소는 원외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서운, 양성 같은데 보건소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 원외처방을 해서 조제를 하지 않아도 지금 인원이 별로 줄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무료진료환자보다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헌위원

약 때문에 보건소를 선호하는 거지, 진단서 받으러 보건소 가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황성기위원

노인 무료진료는 어떻게 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분들도 약국에 가서 조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무료가 아니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처방만 무료가 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무료진료는 퇴색되는 거지.....

이현수위원

약품이 사용기한이 있는데 재고량 다 소진할 수 있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재고량은 포장단위로 박스를 뜯은 것은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고, 박스를 뜯지 않은 것은 그대로 반납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진국위원

진료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소는 대상이 안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보건소 수입이 많이 줄겠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처방료만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수입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김종헌위원

약 값 못 받으면 수입이 없다고 봐야죠. 여하튼 보건지소에서 약을 조제를 못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방에서 보건소 운영하는 걸 보면 노약자나 신경통 있는 분들이 약 지어먹으러 가는 거지, 거기에서 진찰 받고 처방 받아 가지고 약방 갈 정도 되는 사람은 보건소 안 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없으면 다 끊어지는 거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원래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포함을 안 시키려고 했었던 건데 의사회에서 거기에서 그걸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분업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뒤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진료소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평택 가서 조제해 와도 되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어디 가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정진국위원

무료진료자, 그분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보조해 줘서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생보자들은 그대로 약국에 가도 무료입니다.

황성기위원

약국에서도 무료라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보건소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중앙에서도 확고한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지소 같은 데서 이 해 넣어 주면 보건소장이 책임져야 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틀니라든지, 이를 새로 해 넣어 주는 사항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인력들이 의약분업이 실시돼도 그 인력이 다 필요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분업이 되게 되면 현재 보건소 인력이 3명이 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데를 채워주고,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전출을 하고, 명퇴를 하고, 정년퇴임을 해 가지고 빈자리가 계속 인력을 채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있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당장은 아니지만 먼 훗날 보건소 장래를 내다보면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고,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기라도 한다면 물리치료실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인력을 보게 되면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 물리치료사 여직원 혼자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루에 오는 인력을 한다는 게 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용인부를 공공근로자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물리치료실도 인력이 한 명 충원되어야 되는 실정이고.

이항선위원

제 얘기는 의약분업으로 해서 처방만 할 수 있는 보건지소 쪽은 대체로 물리치료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물리치료사를 정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당연히 그런데 보건소 기능이 싼 가격에 의료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약국에서 약을 산다면 그런 장점의 매력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기능이 저하될 테고 그런 시설이 없는 지역, 혜택을 못 보는 농촌지역에 물리치료라는 의료혜택을 줘서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한약방 운영은 정당한 거예요? 약 조제하고 하는 것.....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는 안 되고.

황성기위원

맥 보고 한약 조제해 주는 건 규제는 없는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진찰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못하고 약만 지어서 주는.....

황성기위원

진찰 안하고 약 지어주는 사람이 어딨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얘기를 듣고 뭐가 필요한가, 해달라, 이런 건데.

황성기위원

지금 어디든지 가 가지고 그 사람이 속이 쓰릿쓰릿 합니까? 어디 봅시다, 이거라도 하고서 어떻고어떻고 해서 약 조제해 주지, 환자가 가서 나 뭐 달라고 해서 하는 건 없는 것 아니야.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왜 그런 건 규제를 안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나가 가지고 현장을 목격해야 되는 건데 시간상으로.....

황성기위원

어느 한약종상 치고 진찰 안하고 약 지어주는 사람이 어딨어? 불임관계니 뭐니 물어보고 약 지어주는 거야. 현실적으로 우리 안성뿐만 아니라 약종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합법적이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합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건 단속을 안 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한 한약방에 가 가지고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 보건소 인력이 예방의약이라고 그래봐야 담당 한 명 있고.....

황성기위원

보건소장 혼자 해결할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 것은 아는데 다 진찰 안하고 한다고 당신이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의약분업도 세금포탈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것 아니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세금관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제도상에 한약종상이다, 그래 가지고 하나의 자격증을 줘 가지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한약방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황성기위원

구 안성대교 있는데 거기는 대를 이어서 하더라고.

정진국위원

병·의원 현황에 보면 성가정신병원은 의사 한 명인데 아까 보면 160명을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양반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등록된 인원을 다 매일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내사해 가지고 진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일반진료도 보면서 그것도 하고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정진국위원

그럼 굉장히 바쁘겠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진료에 소홀하지 않을까?

김종헌위원

내가 눈에 티가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눈에 들어간 티를 잠깐 뽑았는데 2만 4,000원을 받더라고. 왜 그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그렇다는 거야. 의료보험에서 80% 해주는 것 아니야? 그러면 내가 2만 4,000원이면 거기에서 약 8만원 받을 것 아니야? 눈에 들어간 티 잠깐 뽑는데 돈 10만원 받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가가 나오는 건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건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약국도 의료보험 혜택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본인이 그걸 원하면 그것에 의해서 해주는데 보험 안 하고 그냥.....
약을 사면서.....

이현수위원

의사가 원외처방전 두 장을 끊어주면 한 부는 약국이 보관하고 한 부는 환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한테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약국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두 군데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항선위원

의료보험 실시하는 약국이라고 써 붙인 약국도 있고, 안 써 붙인 약국도 있다고. 그런데 의료혜택을 받고 약을 조제하는 게 번거롭고 까다로우니까 그걸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하는 건 처방전에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처방전이 되면 별도로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약을 타 가는 것처럼 약을 받아 갈 수 있는 거냐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렇게 가당치 않은 의료비가 나왔을 때 환자는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의료보험조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다.....

최용식위원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의료보험조합 관계는 우리가.....

김종헌위원

의료보험증 제시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을 것 아니야?

이현수위원

공도에 광제매약이 있고, 한약방에 광제당 한약이 있는데 거기 간판이 광제매약으로 안 돼 있고 광제약방인가, 뭐로 돼 있다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통일되어야지.....

황성기위원

보건지소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안 지원해 줘도 될 걸 왜 자꾸 지원해 줘? 금년도면 120만원씩 준 걸로 끝나는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건 상반기에 지원해준 거고, 하반기에도 1,200만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황성기위원

죽산 같은 데는 4,000여 만원씩 자금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도 뭐하러 똑같이 지원을 해줘? 만약 죽산은 4,000만원이고 공도는 900만원밖에 없으면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데는 지원해 준다면 모를까, 4,200만원 있는 데도 240만원을 주고, 공도 같이 돈 없는 데도 240만원을 주는 건 뭔가 획일적이고 잘못 되는 것 아니야?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항선위원

줘야 된다 입니까? 줄 수 있다 입니까?

황성기위원

금년에 이거 챙겨 가지고 깎아 버려야지. 거기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하고 아껴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침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내 얘기는 죽산 같이 4,000여 만원 이상 있는데 하고 공도 같이 900여 만원밖에 없는 데하고, 죽산 같은 데는 금고운영을 하나?

정진국위원

보건지소 운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중앙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된 거니까 확인해봐 가지고 "된다"로 되어 있으면.....

황성기위원

많은 데는 연 7,300명씩 진료를 한다고 하고 9,000명도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30명 이상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믿어도 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당목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원이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인근.....

황성기위원

하루에 30명씩 진료소에.....

정진국위원

죽산면 당목리 같은 경우 죽산 소재지 그쪽에서도 많이 가요. 그리고 진짜 9,000명씩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 숫자는.....

김정기위원장

하루 가서 3일치 약을 받았다, 그러면 3일로 되는 거지. 이게 연인원으로 따지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투약일수로.....

황성기위원

안 쓰는 의료장비 있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사용 안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보건지소 퇴임하고 빈 자리 있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일죽 금산리가 6월 30일로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비어 있는데 현재 시의 방침은 충원방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은 충원을 안 하게 되면 금광면 진료소가 세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를 폐지시키고 금산리로 충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선은 의회에서 한군데를 폐지시킨다는 결정이 되어야 조정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금산리 같은 경우 지역이 시내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급할텐데.....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선은 파견근무를 한다든지, 배치를 그렇게 시키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금광진료소 있는데 한 군데를 그쪽 편으로 해놨다 나중에 정식으로 배치될 때 이쪽에서는 왜 파견근무를 안 시키고 그쪽으로 했느냐, 그래서 배치를 하려면 아예 배치를 시켜야지.

정진국위원

어차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금광면 보건지소가 현실적으로 있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쪽을 폐지해서라도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쪽보다는 그쪽이 급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지역주민 편의 쪽에서 타당한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진료소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장들이 하루씩 와 가지고 돌아가면서 거기 충원이 될 때까지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하루는 그 지역을 비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쪽이 충원하기 어려워 가지고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발령을 내는 게.....

이현수위원

그 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소된 데는 자연감소 시킨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도 시의 방침은 한군데는 폐쇄시키는 걸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곳을 폐쇄를 시키고 거기다 충원을 시키느냐.....

이현수위원

감소되는 데 거기를 자연적으로 퇴출시킨다고 안 했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세군데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항선위원

예방접종에 천연두 같은 건 거의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안성실정에 보면 거의 안 해도 되는 백신이 있을 테고, 이런 건 더 좀 해야 되는 백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 사항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예방접종 항목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장티푸스나 인플루엔자가 계획만 있고 실적이 없습니다. 장티푸스가 6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5월말 기준이라 없는 겁니다. 인플루엔자는 작년 같은 경우 1만 6,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다 놔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만 명 더 늘려 가지고 2만 5,400명 잡았습니다. 이건 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유행성출혈열도 개인적으로 백신을 맞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정진국위원

보건소에서 현재 진료하고 검사하는 내용 중에 일반 종합병원처럼 다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는 워낙 기능이 약합니다.

정진국위원

의사의 진료에 대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들이 그런 걸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장비들인지, 제 주변에 그래도 안성 하면 성모병원이 제일 크고 잘한다는 쪽인데 거기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의사들의 자질도 있겠지만 장비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진료소도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고급 장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짜 일반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지, 뒤쳐진 장비 갖다놓고 진료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 일반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안 가는 게 많다고 보는데, 진료소를 기왕 운영하려면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되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검사기능과 일반적인 간단한 사항만 하도록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지, 또 현재 고급장비를 들여놓더라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정진국위원

제 친구가 엊그제 배가 아파서 옆 병원에 몇 일 맹장이라고 해서 다녔는데..... 오진을 하면 엉뚱한 치료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병이 악화돼 가지고 딴 데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거죠.

이항선위원

진료소에서 맹장이라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정진국위원

성모병원에서.....

김정기위원장

장비 70여종이 성능은 발휘하는 겁니까? 신문 보도에 보면 일부 암 검진기가 30% 이상이 엉터리라고 신문지상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내구 년 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수선내역은 일체 없는 걸 보면 한번 사면 계속해서 작동을 잘 하는 건가요? 이 기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몇 개월마다 한번씩 온다던가, 1년에 한번씩 온다던가, 기계 성능에 대해서 점검이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사용하다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김정기위원장

그게 문제죠. 이상이 있어야 뭐가 되는 것 같아서, 1년 정도 지나면 제대로 작동돼서 나타나는 수치인지, 엉뚱한 수치인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 사항은 나름대로 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의사가 적당히, 담당자가 쓰고 가고, 쓰고 가고, 계속 주인이 바뀌니까 사실 기계에 대해서 애착이 없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개인병원 같은 경우 한 사람이 관리하고 유심히 보니까 감지가 되지만, 1년 있다가 가고, 2년 있다가 가고,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부터라도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건 기능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치과 유니트 14개를 5개 보건지소에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가지고 초기시행단계니까 어떻게 혼란이나 결과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조제는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조제를 못하는데 10개 지소에 조무사가 19명 배치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의약분업에 따라서 조제를 담당하던 인력은 남는 인력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인원내역보다는 전체적인 업무가 100이라고 했을 때 조제를 했던 부분은 남는 부분이죠. 그걸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인원배치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의약분업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인원배치와 제도, 기구가 똑같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의약분업으로 인한 인원 및 장비 재배치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선구적으로 먼저, 상부기관의지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인원을 적정 배치해서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전과 후가 뭔가는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굉장히 보건소 운영을 잘하셔서 환자도 매년 늘고..... 오늘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