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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50회 제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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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건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의사일정에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일주일간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잠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잠시 결과보고서를 죽 읽어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검토)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사실은 1반에서 이야기된 것인데 교동배수펌프장 예비펌프 2대 확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제가 옛날에 배를 탔고 또 기관사를 했었다보니까 배수펌프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우리 김일권 부의장님하고 교동의 지하수 라인하고 배수 라인을 죽 훑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펌프의 대수를 늘여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전체적으로 배수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 또 강물이 올라오면 그 강물이 전체적으로 배수펌프를 통해서 나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라리 문구를 바꾸어 가지고 용역을 주라든지 검토를 해 달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 산에서 내려오는 그 산물이 강으로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가로 3m 세로 1.5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구멍이 3개나 있는 바람에 배수펌프의 수를 늘려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견해는 그 구멍을 막고 산의 물이 바로 강으로 떨어지게끔 만들고 그 자체 물만 퍼내는 그런 방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나름대로 부작용이 몇 가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연구 검토를 전문가에게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펌프 2대를 시설하자 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저희들이 지적했던 의견이 바로 검토되고 지적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부건위원장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일주일간 하면서 건의한 사항, 처리요구 사항이 결과보고서에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

김일권위원

1반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일단 수해가 나고 펌프장 용량이 부족하니까 펌프기계를 2대 정도를 더 확보하면 좋겠다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1반의 어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수해를 당하고 있는 교동시민들하고는 의견 자체가 틀리는 사항이고 또 현재 시 행정당국에서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펌프 2대를 더 확보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온 일이 없습니다. 향후 대책방안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향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되어 방재담당으로 넘어가서 배수펌프 2대를 더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교동시민들 전체의 뜻인양 잘못 오해를 해 버리고 나면 일이 더 복잡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명심을 해 주시고, 이것을 발의를 하신 위원님한테 충분히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어차피 주민과 같이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주민이 바라고 있는 뜻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한다는 것도 이치상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 시보관계 문제에서는 분명히 지적사항에서 특정인에게만 배포가 되고 전 시민에게 배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만 지적해 준 것 같이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날 제가 지적을 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2000년 시보를 27만 5,000부를 찍어 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2,400만원 가까이 밖에 안 들었는데 4,800만원이라 하는 과다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남겨놓고 2002년도에 또 그만한 예산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잡지말고 또 적당한 예산 속에서 집행이 되더라도 전시민에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시보예산증액 확보하는 타이틀은 있습니다만 안의 내용에 그 사항이 안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에 사무전결권에 대하여 너무 하향조정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정도로만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분명히 업무의 흐름도 파악하기 어렵지만 책임 소재가 하향조정 되어 있기 때문에 실국장이 책임 소재를 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요사항은 상향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유산쓰레기매립장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 모양인데 하도급 계약이 정당하게 되었는지 알고 또 부실공사가 있으면 그 부실공사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을 좀더 강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부분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돌아봤는데 우리 실내체육관 음향부분만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답사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을 더 올려야 되지 싶은데, 우리 공설운동장 부분의 스테인리스 재질문제 그런 것도 시방서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나동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수시설문제 이런 것도 같이 지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실내체육관만 되어 있거든요. 문화회관은 내가 가지 않아서 지적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건위원장

교동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우리 서중기 위원님이 문화공보담당관의 시보부분과 총무과의 사무전결 부분에 대해 김일권 위원님이,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부분에 김상걸 위원님께서 수정 및 보충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5건이 수정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수정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결과보고서 수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의견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잠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검토) 수정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결규정은 그 업무비중에 따라서 과장, 국장, 부시장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을까요?

김일권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

김일권위원

전결규정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양산, 김해가 조금 하향조정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민원처리사항으로만 놓고 왔을 때는 업무를 빨리 추진할 수 있어 좋은 결과를 준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책임소재 한계가 하위직에게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사항도 국장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국장, 부시장께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결재가 나까지 안 올라 와서 몰랐습니다.’ 할 부분이 있으니까 중요사항은 상향조정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어떻게 보면 위의 분들한테 책임을 좀 주기 위한 부분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또 감시감독권이 안 있습니까? 감시감독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한데 이것은 업무상 책임소재를 묻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결규정에 나와 있고 업무사항에 따라서 중요 인가사항은 시장까지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민원과에 있을 때 민원전결규정 그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가 복합민원시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 주라고 하향조정을 많이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위의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살리지도 못하고, 거의 부서장 전결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도에서도 요즘은 너무 하향조정했던 것을 상향조정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이부건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김일권위원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 늦어지는 거라. 책임을 과장인 나까지만 져야 된다 하니까 무조건 핀이 안 되는 쪽으로 꼽히는 거라.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습니다.

이부건위원장

다른 의원님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 5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