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50회 제4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09-13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1건, 환경위생사업소 1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시장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로 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약가기준액”을 “국민건강약가기준액”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 “의료보험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39호,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 중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바뀌어 가지고 시행하게 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이 2001년 5월 24일 법이 개정되고 2001년 10월 1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시행규칙은 2002년 1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정비차원에서 발견을 해서 고치게 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한 1년은 법은 바뀌었지만 옛날대로 실실 돌아갔다 그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의료급여자”라 안 하고 “의료보험환자”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영한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 간소화로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지관리비 부과 공정성 확보 및 사업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사업자가 사업소에 오․폐수 유입승인을 득하고자 할 경우 오․페수 유입처리 승인신청 후 배수설비 설치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2회 방문하여 민원신청 하여야 하는 것을 1회 방문으로 간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운영일지를 기록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량계의 교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한 12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교정검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인 오염농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유지관리비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제6조 제1항 내용 중 “유입폐수량” 을 “유입 오․폐수량, 배수설비” 항목을 넣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폐수 유입승인을 득하고자 할 경우에 오․폐수 유입처리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을 하도록 2회 방문하던 것을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유입 오․폐수량 배수설비설치 문항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하는 서식인데 1호 서식을 보완함으로 해서 제2항, 제3항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제2항, 제3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2조(유량계 및 PH계 설치) 제1항, “오․폐수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을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를 사업장의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는 조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3항 내용을 제1항에 보완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질환경보존법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 소요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이런 일체의 사항을 매일 운영일지로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년 1회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22조, 유지관리비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1항의 내용에 보면 “사업소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 사항을 “수 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로 변경하는 것인데 사업소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것은 내용이 어떠한 장애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이 될 경우라고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오․폐수량의 산정), 이것은 시장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된 오․폐수 양 및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오․폐수 양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폐수처리 및 생산시설이 변동이 없는 기존 업체는 최근 1년간 오염농도의 평균치를 계속 인정 사용하고, 신설변동 및 신규 업체는 오염농도를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월 3회 이상 실측한 결과를 4개월 범위 내에서 계속 인정할 수 있으며, 1년 경과시부터는 최근 1년간의 오염농도의 평균치를 계속 인정하며, 비정상 배출 또는 고의로 오염농도를 평균치 보다 높게 배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오염 농도를 3개월간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조금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오․폐수의 배출량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측정하고 오염농도는 다음 각호, 그러니까 세분을 해 가지고 다음 각호와 같이 측정하여 활용한다. 단서조항을 두어 가지고 단, 비정상 배출 또는 고의로 오염농도를 평균치보다 높게 배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측정한 오염농도를 다음달부터 3개월간 유지관리비 산정자료로 활용하며, 그 오염농도는 기존 평균 오염농도와 산술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래서 제1항, 제2항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기존업체하고 신설변경업체를 구분했는데 기존업체의 경우 1년간 총 9번을 채수해 가지고 측정한 평균 오염농도를 다음 연도 유지관리비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시설변동이라든지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월 3회 이상 측정한 결과를 4개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 산정자료로 활용하며, 1년이 경과된 후부터는 기존업체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준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2항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유량계 미설치 업소“를 ”유량계미설치업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지서식에 대해서는 앞에 조문에 따른 지정서식이기 때문에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40호,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간소화로 인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서식 통합 및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삭제 보완하여 유지관리비 부과의 공정성 확보 및 사업소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의 사업자가 사업소에 오․폐수 유입승인을 득하고자 할 경우 오․폐수 유입처리승인 신청 후 배수설비설치 승인 신청토록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합하여 일괄 처리함으로써 사업자가 2회 방문하여 민원신청하여야 할 것을 1회 방문으로 간소화하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에 기록토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량계의 교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함은 상위법과 이중으로 명시되어 적절치 못하므로 안 제12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업체당 매년 유량계 정기 검사비 80만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초래하며, 안 제25조 및 별표2의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인 오염농도 측정기준을 기존 업체의 경우 1년간 총 9회 채수하여 측정한 평균 오염농도를 다음 연도 유지관리비 산정자료로 활용토록 오염농도 기준을 세분하여 부과에 공정을 기하도록 추가한 내용임.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과에 공정을 기함은 물론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칫 사업자 위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하여 일부 부실 악덕 기업자의 오염농도 초과 배출 등 악 이용할 우려와 부담금이 감소 징수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안부서의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개정안은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또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제6조, 제7조 이것을 좀더 쉽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공장을 지은 사람이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 오․폐수를 넣고 싶다. 처리를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입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승인서를 먼저 넣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배수설비를 하겠다는 신청을 또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오․폐수를 넣고 싶은데 배수설비는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같이 넣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2번 올 것을 1번으로 줄이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6조 제1항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개정안이 나와서 내가 환경위생사업소에 한번 알아보니까 “연간 정기검사비가 50만원 정도가 드니까 5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한테 다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80만원 정도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정확한 정기검사비가 얼마입니까? 업체마다 다 다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수수료는 유량계의 용량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도 알기로는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지난번에 환경위생사업소에 물어보니까 5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이 개정조례안이 넘어왔을 때 검토한다고 내가 전화 확인을, 이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어떤 것을 안 하는데 80만원, 8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80만원을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을 안 함으로 해서 즐어드는 것입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말 그대로 교정검사를 하면 계정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므로 해서,

김일권위원

그러면 교정검사를 우리 환경위생사업소가 안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고장이나 이상유무는 항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정검사를 실시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유량계 정기검사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1년간 정기적으로 고장이 났던 안 났던 검사한 결과를 사업소에 넣어주어야 우리는 고장이 안 난 것으로, 거기에서 고장이 안 났다고 넣어주면 고장이 안 난 것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매기던 것을 이 검사를 안 해도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사업소에서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자 이런 내용입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장이 나고 안 나고를,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운영일지에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배출업체에서 고장난 이상 유무를 항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상유무가 허위보고가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정기검사를 하면 허위 보고한 것이 나타나는데 정기검사를 안 해도 기업체가 허위보고를 한 사실을 우리 사업소에서 알 수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물량변화가 수시로, 1일 24시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변화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검사 안 하기 때문에­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환경위생사업소의 직원이 검사 결과를 동일하게 알려면 더 많이 움직이고 뛰어다녀야 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원을 편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덜 주는 대신에 우리 공무원이 더 힘이 들고 더 많이 쫓아 다녀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하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정기검사 안 해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징수하는 데도 관계없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어차피 매월 부담금 2억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입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잘못했을 경우에 다른 업체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이 있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만약에 유량계가 고장이 났는데, 유량계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환경위생사업소에 물이 몇톤 들어갔다. 이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내 것이 고장 나 가지고 100톤에서 딱 멈추어 버렸는데 환경위생사업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간 2억은 걷어들여야 됩니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월 2억,

김일권위원

1년이든 월이든 걷어들이는 목표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고장난 회사의 것은 유량계가 안 돌아가고 있으면 딴 회사한테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있습니다만 업체마다 폐수배출공정이, 제품생산에 있어 가지고 생산과정이 하루아침에 변동되는 그런 사항은 거의 드뭅니다. 공정이 일정하기 때문이 물량변화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채수를 자주하기 때문에 채수하러 나갈 때 직원들로 하여금 유량계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유량계 검사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직원들이 자동적으로 이것이 고장이 났다 안 나갔다 하는 것이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채수하러 다니는 직원이 수도계량기 보듯이 이번 달에 100톤을 우리한테 넣었는데 다음달에 나갔을 때는 이것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일부러 확인해야 될 이런 불편은 있다 그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삭제시키라 하는 이런 것은 없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단지 환경위생사업소에 근무하신 경험이 비추어봤을 때 이 정도는 없어도 크게 업무에 지장은 없는데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연 80만원 정도를, 그러면 이 유량계가 환경위생사업소에 오․폐수를 유입하고 있는 회사에는 전부다 달려 있을 것 아닙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폐수만,

김일권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에 유량계가 달려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68개입니다.

김일권위원

70개로 잡으면 1년 5,600만원이네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유량계를 검사하는 업체는 양산에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울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에는 이 유량계를 검사해 주는 업체가 없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만한 우리 기업체의 돈이 울산으로 간다 그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은 없겠습니까, 안 하므로 해서?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운영일지 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이상 하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안 한다 이 말이죠? 이 검사 자체가 없어지는 셈이죠,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은 너무 자주하는 것이고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3년에 한번 씩은 점검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수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유량계를 감시감독 해 보고 만약에 불량하고 비양심적인 업체가 많이 색출이 많이 되다고 하면 다음 번에 조례 개정 때 1년 하는 것으로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번 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물론 요즘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 양심적으로 하신다고 보기는 봅니다만 기계라 하는 것이 고장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일이 운영일지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시설을 감독하겠지만 꼭 그렇게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우리 업체들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3년으로 정했다가 다음에 없애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견해고, 이것을 삭제시켜 놨다가 다음에 또 부활시킨다는 것은 너무 조령모개식으로 법으로 정비한다는 비난을 받는 그런 내용도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소장님의 의견은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하겠다는 이야기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예, 채수는 담당이 1달에 업체별로 몇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유지 관리비 부과는 매월 1회 하고 관리담당부서에서 매월 1회 유량계 검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유입업체는 월 3회 채수한 평균농도를 가지고 시설부담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매월 분담금은 항상 그달 그달의 물량을 나누어 가지고, 1/N로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쓴 양만 곱해 가지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2억 곱하기, 전체 양에서 그 쓴 양을 곱해 가지고, 여하튼 농도까지 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BOD, COD, SS를 곱하는데 업체평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업체의 분담금은 그것이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매월 정합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우리 수도료처럼?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적산유량계에 나타나는 것은 1달에 그 업체에서 방류된 그 물량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농도 측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떠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농도를, 농도의 비율을 곱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합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농도는 1년 평균치를 가지고 적용합니다.

나동연위원

1년 평균치를 적용한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습디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없어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유량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양밖에 안 나타난다 그죠? PH는 아마 안 나타날 것인데?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PH는 요금 산정하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런데 적산유량계 해 가지고 PH까지, 아까 어디 갔습니까? 적산유량계 거기에 보면 PH계 등 이래 놨던데,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PH계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요금산정에는 불필요한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유입될 때 PH관리는 안 합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PH가 높은 물량이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업체에 PH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약품이나 이런 것을 투입하라고 점검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는 해 놔야 채수담당밖에 없어서 나가서 관리해 주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관리담당에 유지관리비 채수, 계량기 검침원 요원이 1명 있고 신규업체는 기전담당에서 월 3회를 채수 해 가지고 농도평균을 냅니다.

나동연위원

이를테면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대개가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만약에 처리를 안하고 보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들 쪽에서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쓰기 위해서 그대로 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그것도 법에 보면 악의적으로 이렇게 배출했을 경우에는 3회 채수 해 가지고 3개월간 더 높은 농도를 가지고 요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객관성이 부여가 되어 가지고, 물론 그동안에 십수년에 걸쳐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 놓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업체의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들어 갈 수 있는, 즉 말해서 특정업체는 부과가 나보다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관하고의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 것인지? 사실 유량 이것 하나는 적산유량계 이것만 가지고도 측정이 되니까 관계없는데 농도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상당히 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그런데 조례상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1년에 총 9회를 채수 해 가지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 시간대 별로 보내는 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농도를 매기기 때문에 크게,

나동연위원

특별히 업체에서 환경위생사업소 쪽으로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유지관리비에 대해 가지고 항의 민원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없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2억의 범위 내에서 업체의 부담을 아주 슬기롭게 잘 해야 될텐데 그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업체끼리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물론 현재 물 관리는 어디보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민원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업체 수가 200여개 가까이 되지요, 160여 군데 됩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168개.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160여군데 되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2억을 168개 업체에 제대로, 어떤 분담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 같이 사전에 유입승인과 배출시설허가를 받고 하는 이 문제는 아주 잘되었습니다. 하여튼 같이 들어가 승인만 되면 그 집의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승인만 해 주게 되면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법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된 것 같고, 하여튼 기계로 인하여 업체끼리의 민원문제들이 앞으로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께서는 원안대로 채택되는 것을 원합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전문가로서 조례를 이 이상 더 잘 만들 수는 없다 그죠? 들어 갈 것 다 들어가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재로서 저희들이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을 3년으로 하는 이런 문제는 시행을 해 보고 정 불합리하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12조 여기에만 관련이 많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하여간 소장님이나 담당자로서는 이 이상 더 조례를 잘 만들 수 없다 그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상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유량계의 점검을 매년 1회는 하고 있다 그죠, 지금 현재는 맞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은 부언인데 계량기검사를 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위해서 없앤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김상걸 위원님 말씀대로 3년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회수를 늘리든지 삭제를 하든지 하더라도 갑자기 매년하든 것을 없앤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대목이므로 3년 정도, 김상걸 위원님의 의사에 동의합니다. 물론 양심가가 많지만 또 개중에는 악덕기업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판단해 볼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조금전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안도도 하고, 그 다음에 악덕기업에서 비양심적으로 배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장의 공정에서 큰 변동이 없는 한 일정한 폐수가 나옵니다. 공정에 큰 변동이 있으면 우리한테 변경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크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옛날에는 비가 올 때 방류도 한다고 이렇게 하던데 요새는 그런 것이 없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관로를 딱,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식으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각 업소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양하고 거의 동일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터기 조사를 자주 안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채수를 거의 매월 하다시피 해서 그 당시에 오염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기업의 비용경감도 시켜 주고 자율에 맡겨주는 그런 쪽이다 말이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톤당 얼마를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이것은 매월 2억의 범위 안에서 하는데 업체마다 평균농도가 있고 물량이 달에 따라 이런 정도로 왔다갔다 안 합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새는 기계로 다 하니까요, 산술공식은 있습니다. 폐수농도, 물량에 따라 가지고 2억이 업체마다 범위 안에서 부과가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2억 가지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물량이 더 늘어난다. 만약에 공장이 또 신설된다. 그러면 얼마씩 더 부과가 되겠네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공장이 증설되어 늘어나더라도 시설유지비는 2억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많이 늘어나면 기업체에 돌아가는 부담금이 줄어드는 그런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약품투입비라든지 그런 것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부담금 2억 승인을 받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는 공장이 많이 생기더라도 2억만 받으라고 환경관리청에서 어떤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는 더 받고 싶어도 2억을 넘어서는 더 못받네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니까 굳이 미터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도 미터기 조사를 계속해야 균등하게 2억이 분배가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업체마다 어떤 양의 변화에 따라서 한번씩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지, 신설공장이 유입할 용량이 됩니까? 지금 여유 없어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용량이 2만톤인데 지금 1만톤 조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코카콜라가 빠져나가고 여력은 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력이 있어요. 있으면 산막공단도 넣어주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그런데 처리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 외의 지역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공동처리구역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공동처리구역변경승인을 할 때 산막지역의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유입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기업체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업체에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지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지금 산막에 가보십시오. 호계천 벌겋다고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에게 안 들어오는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안 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소장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량계검사를 요즘은 기계 좋은 것이 있어 가지고 갖다대면 다 나온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초음파유량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대충 얼마 입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밖에 안돼요.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것도 있다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검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기업체에서 매월 수시로 이상 유무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계량기 고장이 발생되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수시점검을 통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새는지 안 새는지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점검한다고 됩니까? 어떻게 유량계 고장난 것을 행정지도를 합니까? 점검만 하면 됩니까? 너무 구체성이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기업체에서 나오는 방류량하고 계산해 봤어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실질적으로 관리부서하고 기전부서는 부서가 틀리는데 전체 유입량하고 방류량하고는 실제적으로 유량계의 오차도 있고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오차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으로서 만 몇 천톤 되는 그것을 못해요? 기업체에서 유입된 유량계 부과 톤 수가 몇 톤이고 우리 처리 톤 수가,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안됩니까, 환경위생사업소에 계시면. 그런데 기전담당 따로 있고, 아이구 참내, 환경위생사업소는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차범위가 크면 계량기 검사를 나가면 되는 것이고 오차범위가 일치하거나 근사치에 가까우면 유량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오차범위가 얼마나 큰지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여태까지 큰 오차가 없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있던 없던 간에 상식적인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 직원들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폐수만 들어와서 폐수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차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오수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수량하고 폐수량하고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박종국위원

오수는 체칭이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오수는 안됩니다. 인원수를 산정해 가지고 계산합니다.

박종국위원

무료로 받아 주겠네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아닙니다. 돈을 받는데 인원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유입 관로는 잘되어 있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잘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전부 주철관을 묻었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아닙니다. 최근에 묻은 것은 이중벽 PE관이라고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PE관을 묻었어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이중벽 PE관, 옛날 PE관이 아니고 이중벽으로 되어 가지고, 요새 개량된 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 단위에 보면 거의 이중백 PE관을 많이 묻고 습니다.

박종국위원

내압을 잘 견디고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스케일,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스케일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한번 열어 보니까 부유물질이 끼어 가지고 엉망이던데?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흄관이나 맨홀 같은 그런 부분은 많이 부착이 되는데 재질이 미끄러운 재질이 되다보니 부착이 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계량기검사를 하기는 해야 되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형평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 공단지역 내에 자체 처리하는 업체는 교정을 잘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 유입하는 업체에만 교정검사를 받아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조사감독 이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우수는 들어오는 것이 없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우수는 안 들어옵니다.

박종국위원

관로에 우수라든지 지하수가 스며드는 것은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으로 해 가지고 일부분은, 비가 오면 약간은 증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빗물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용량이 풀 캐파인줄 알았는데 여유 캐파가 있으면 빨리 산막공단도 유입하십시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위해 가지고 업체에 두 번 권장을 했는데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여유 캐파가 지금 몇 톤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2~3,000톤은 충분히 됩니다.

박종국위원

2~3,000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지금 풀 캐파가 2만톤이면 2만톤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처리용량이 1만 7,000톤인데 1만 1,000톤에서 1만 2,000톤 정도 유입하고 있습니다. 용량을 다 채우기는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힘들고 지금 현재 2,000톤 내지 3,000톤 정도는 유입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풀 캐파의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기술적이고 아주 전문적인 조례안을 제정할 때 개정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 넘겨 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들도 이런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미처 연구할 시간도 없었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입안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안되겠느냐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원처리 간소화라든지 해 가지고 사업자가 상당히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조례 개정안을 만들 때 사업자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로 한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요청이 있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민원편의도모를 지금은 우선적으로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 유량계 교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제12조 제3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모든 조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해 가지고 그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딴 자치단체에 한번 알아 봤습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에는 삭제해도 괜찮은 것인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되어 사용해야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딴 데도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내부 조례를 안 만들고 상위법에 따라 그냥 시행하는지 비교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이 안을 낼 때 제가, 제가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리고 조례안이 조금 미비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수정안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이용해 보고 불합리하면 다시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곤란하지요. 이 조례라는 것이 일종의 법인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 개정해야지 한번 시행해 보고 뭣하면 다시 환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럴 바에는 조례를 개정 안하고 개정 이유가 충분히 인정될 때 개정안을 내어야지 옳게 검토도 안 해보고 개정안을 내고 불합리하면 다시 개정해서 복원한다고 하면 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들은 최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안을 내었는데 위원님들이 3년이라는 안을 내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 번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완벽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다시 수정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보완하기는 미흡해 보이는데 이것을 수정을 조금해서 낼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 완벽하게 검토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는 이 상태대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폐수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말씀은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악덕기업자의 오염농도 과배출이나 악용할 우려도 있고 부담금의 감소 징수도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 요즘 악덕기업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상 그렇지 악덕기업이 없을 리도 없고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없다고도 못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인데 또 조례안을 새로 내고 하면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악덕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제25조에 보면 고의로 오염농도를 높게 낸다든지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로서 하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채수를 매월 하다시피 하고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그때 적발이 되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조항을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삭제를 한번 해 버리고 나면 없어져버리는데 새로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회수를 줄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지를 충분히 물어보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환경 쪽의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 아는데 현재 위생사업소에서 물을 검침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문제거든요. 악덕업체 이런 부분들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업체들끼리의 민원이라든지 업체들끼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조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를 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적산유량계라는 것이 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수도계량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물 쓸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단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지금 현재도 검침요원이 매일 돌아 가지고 업체에서 유입수를 제대로 방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한 한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것이 환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다고 사료가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도 근본적으로 나위원님 생각에 찬성하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억을 받는 그것은 정해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공장이 더 생겨 유입을 더하면 다른 공장들의 부담도 경감된다 그죠, 나누어 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업체들끼리만 문제가 없으면 굳이 유량계를 검사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업체들끼리 ‘왜 저쪽에는 미터기를 속여 가지고 했는데 저기는 더 안 내느냐?’ 이런 문제만 없으면 우리 시로서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통과시켜도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고 자율성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업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상하수도 사업소장직무대리 김남권입니다.

양정길위원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때 조금 음성을 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려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변경, 폐전이나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시 시설분담금 부과를 면제하고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과 중수도시설설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시 기책사유가 우리시에 있을 때에는 시험비용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상세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수도급수조례 제정관련 법조문인 수도법 제17조에서 수도법 제23조로 개정되었기에 제23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일자는 ’91년 12월 14일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중 급수공사의 정의가 애매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급수전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를 ”급수공사라 함은 수도시설을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제2호의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중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 급수”로 되어 있는 것을 영세민의 정확한 정의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 제2항의 급수공사의 승인에 있어 급수공사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토록 되어 있는 것을 급수승인시 공사비와 같이 부과하도록 하고 급수가능여부만 우선 통보토록 하여 제10조 제1항의 공사비 산출시 설계수수료를 포함시켜 민원인에게 이중으로 통보하지 않도록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제10조 제3항은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따를 수 없을 경우 설계에 의해 산정토록 되어 있는 항목이 제10조의 공사비의 산출방법과 서로 배치되고, 현재 급수공사 신청시 전부 설계에 의해 산정하고 있어 이 항목을 정액제 또는 설계에 의해 산정하되 향후 정액제로 할 경우 지역 및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토록 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결과 광역시는 정액제로 일반 시군은 설계에 의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은 공사비 선납 비용중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될 시에 같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이 ’99년 9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제12조 시설분담금 항목중 기존 용수가, 기존 수용가가 급수장치의 구경을 확대할 때 명확한 시설분담금 부과규정이 없고 구경절하한 급수장치의 원상복구시나 공익사업 등에 의하여 폐전된 급수장치의 원상복구시 시설분담금 면제규정이 없어 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14조의2는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이 없어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산출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제16조 제4항은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농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항목은 시의 일방적인 권리주장의 성격이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제18조 수도사용자의 신고 의무 규정에 있어 3호의 급수용도를 변경코자 할 때 “급수용도”를 “업종”으로 하는 것이 명확한 표현이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항목 중 제3항의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에서 표현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급수전에 대한 계량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청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을 시험결과 오차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인기관에 시험의뢰 할 경우에 한하는 부분입니다. 제37조의2는 중수도 설치의무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에 따른 신고절차가 없어 절차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41호,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 및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급수공사” 및 “공용급수장치”등 관련 조문을 인용, 수정하고, 제12조의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 할 때나 폐전된 급수전을 동일 장소에 부활할 시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려는 내용과, 안 제30조의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비용을 반환하고, 안 제37조의2의 중수도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 및 요금감면에 관한 중수도시설설치규정과, 안 제14조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민의 부담을 적용하는 관련 조항은 공청회, 설문 등 시민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의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중수도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중수도가 설치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중수도 설치대상은 건축 연면적 약 6만㎡ 이상이 되어야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에는 6만㎡되는 건물이 아직 없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6만㎡이지만 법이 2001년 9월 29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신규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중수도는 자체 내에 시설을 해 가지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주로 수세식 변소용수라든지, 조경용수라든지 세차, 청소용수로 사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체 내에서 하면 수도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중수도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급수조례에 의해 가정용은 100분의 65, 65%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내용이 중도수도를 설치했을 때 일반상수도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은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몇 %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양산시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요금 등에 관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조례에 그 사항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것은 개정,

나동연위원

아 그러면 기존의 조례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들어 있습니까, 중수도에 관한 것?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들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중수도를 앞으로 권장하는 뜻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내용관계를?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것은 물을 절약하는 개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6만㎡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되어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수도법에 되어 있습니다. 6만㎡라는 것, 숙박시설이라든지 목욕장, 그 다음에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 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일반 목욕탕에도 중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양산에는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없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나동연위원

내려오는 물을 그쪽에서 한번 정화를 해 가지고 리사이클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중수도의 그런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업체를 거명하기가 뭣한데 혹시 그런 쪽으로 신고되어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현재까지 신고된 부분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중기

서중기위원

오차가 100분의 8이라 했는데 말하자면 8%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수도 사용량이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오차가 8% 미만이면 신청자가 내어야 되고 그 이상 차이가 나면 시에서 부담한다. 그런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간혹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중기

서중기위원

주로 어떤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수용가가 평소보다 수량을, 평균적인 사용량이 있는데 그것보다 많이 사용도 안 했는데 미터기가 많이 돌아 가지고 부과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것은 미터기 자체의 고장은 아닐 것이고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수도계량기는 정상인데 옥내배수관 그 자체에 누수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때는 누수된 것이 미터기 자체의 잘못이 아니니까 비용은 수용가가 내어야 된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누수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몇 십만원씩,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누수가 되었는데도 소비자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징수를 하면 돈은 잘 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옥내배수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지만 그 안에서 누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로부터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징수를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못 받은 것은 없습니까, 혹시나?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로 해 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 누수가 된다는 그런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옛날에 우리 집에도 물이 한번 새어 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물이 새어가지고 돈을 7․80만원 더 내었다고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일반소비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비용을 경감시킨다든지 시에서 절반 정도 문다든지 그런 식으로, 형편이 되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안 주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수급자 5호 이상의 공공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 해 가지고 공공급수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 말대로 하면 다섯 집 이상이 공동급수전을 설치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일 경우를 말 하는데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다섯 집 이상이 한데 몰려있는 경우가 극히 적을 것인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우리 관내에는 지금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혹시 영세민들이 집단으로 생활할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라 보고 이번에,

양정길위원장

만약에 5호 이상 있을 때 신청을 하면 공용급수장치를 해 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해 줍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리고 구경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하는 시설부담금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보통 보면 시설분담금 자체는 관경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관을 크게 했다가 작게 개조를 했을 경우에 그 차이만큼 증감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환불해 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중수도 관계는 대상을 건물의 면적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가지고 결정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인데 연 6만㎡ 이상의 시설과 그 다음에 폐수 배출량이 1,500톤 이상 되는 업소에만 해당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다는 것을 측정을 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 시설 설치를 신청할 때 계획 용량이라든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연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규정 이상이 된다면 수도법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