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양정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4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이 건 제안하신 우리 나동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정길위원장직무대행
김상걸 위원님께서 나동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추천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나동연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동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장직무대행, 나동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에 적임한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복
양희복위원
서중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나동연위원장
서중기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에는 서중기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위해서는 조사목적, 조사범위, 일정 등 특위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계획서안 검토) 이 계획서안 내용 중에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득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였으면 좋을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14일부터 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여기에 병행해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가 특위활동을 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임시회가 14일부터 15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 기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일부터 15일간을 특위활동기간으로 같이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장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임시회가 시작되는 14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걸위원
본위원도 김일권 부의장님 말씀대로 임시회 기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15일 기간 내에 끝이 안 날 때는 넘겨서 할 수 있다면 이 기간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특별히 특위구성 때문에 의회에 출석을 안 하셔도 일은 진행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부건위원
앞서 우리 김상걸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었습니다. 특위는 14일부터 하고 기간은 내년으로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특위활동은 결과보고서를 쓸 때까지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특위 활동기간을 임시회가 시작되는 14일을 시점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동의안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이부건 위원님께서는 임시회 기간인 14일에서부터 한시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죠?

이부건위원
계속해도 되니까, 마침 우리 부의장님이 기간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특위활동은 14일부터 실시하면 된다는 안을 제가 내었습니다. 우리 특위는 그때부터 들어가고 마치는 일자는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시작을 그때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장
동의안 나온 부분을 정리할 것 같으면 임시회 기간 동안인 15일간 한시적으로 본 특위를 운영을 하고 이때 안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특위를 다시 연장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한 안이 없으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방금 검토하신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조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증인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세부활동 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다음 회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후 3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