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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희복 의원 발언

51회 제1본회의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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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 동 계획서 승인 및 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조정건의안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나동연의원외 6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나동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나동연 의원입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침출수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올바른 행정집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동 시설과 관련 업체에 대한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처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완벽한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나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일정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조정건의안(양희복의원외 3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조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양희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복

양희복의원

반갑습니다. 양희복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조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상 시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이 상임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인구 수를 고려하여 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의원 수 13명 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회에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양산시의회는 인구 20만명의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어 원활한 의회업무 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음은 물론 집행부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설치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국 설치기준을 인구 수를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양희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조정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동연 의원님, 이부건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