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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2000회 제6내무위원회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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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감사내용을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일간에 10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감사실시중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정진국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 시정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별 질의는 탁상행정에서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어 의회와 집행부가 끌고 밀어주는 수레바퀴와 같이 서로 동반하면서 협조하면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서로 공감하는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난번 기획실 감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감사대상 기관은 시본청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의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 세무과, 사회과, 지적과 2실 6개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시립도서관 등 총10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 위원장에 김정기 위원님과 본 위원을 비롯하여 최용식 위원님, 황성기 위원님, 이항선 위원님, 이현수 위원님, 김종헌 위원님등 일곱분으로 내무위원회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 사무국직원과 속기사 등 3명이 감사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1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7월 11일에는 시민과, 회계과, 세무과, 7월 12일에는 사회과, 지적과, 보건소 7월 13일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000년 주요업무기본계획실명제 추진 강화입니다. '9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업무 실명제 추진은 공무원들을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창출을 위하여 책임감을 부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키 위한 업무로 평가되니, 실명화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예산만 낭비한 사업 또는 사업시기 실기로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입안자에서 감독관까지 책임을 물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실명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처분의 신분상 조치가 훈계, 주의 처분으로 끝나므로 공무원들이 자체감사를 어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지적사항 또한 형식적으로 시정하고 있어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가 지적되고 있으니,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성,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의 중대한 과실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으로 처리한 업무중 사소한 과오는 관용을 베풀어 공무원 사기진작 및 기강을 확립시킬 수 있는 자체 감사가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형평성 있는 검토 촉구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결정은 시장이 각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사업계획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99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에 1,500만원을 지원, 일부단체와의 10∼15배 이상 지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객관성 있게 지원토록 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철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 지방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키 위한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므로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 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중기재정계획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실시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가 특정 여성단체장들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여성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토록 확대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향토유적 관리철저입니다. 1999년도에서 2000년까지 시 지정 향토유적 문화재 보수실적이 국가나 경기도 지정문화재와 비교하여 보면 보수가 저조하니 시 지정 향토유적에 대한 보수를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시 지정 향토유적지에 대한 점검은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제12조에 의거 년 2회∼4회 실시하여 향토유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용 잡지 구독량 조정입니다. 금년도 홍보용잡지 구독은 포토경기 1,350부, 수도권화보 600부 경기년감 234부를 실과소, 동면, 통리장에게 배부코자 3,042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동 잡지의 시정홍보용으로써 효과성과 이용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독량과 배부처를 조정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교류 실효성 검토입니다. 정부의 세계화 추진 방침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리시에서는 미국 네슈아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최근에 중국 요중현과 대만 영화시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수차례 상호 방문을 하였는 바, 그중 중국 요중현과 대만 영화시와 같이 성과가 기대되는 해외도시가 있는가, 하면 미국 네슈아시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이 상실되어 최근 상호방문이 단절된 상태이니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교류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리장 임용에 절차 검토입니다. 안성시통리장임용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통리장은 지역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동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주민 선출 의사 존중의 원칙에 상반하는 규정으로 사료되니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의 절차를 삭제토록 하여 임용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안성시에는 현재 7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바 금년 2/4분기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2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 바, 민방위 급수시설은 지하암반 150m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것임에도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사실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니, 항시 주민들이 식수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에게 믿음을 주기 바라며 급수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도 실시 하기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시민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 단체 사업비 지원 철저입니다. 하계방역활동사업과 국민독서 경진대회를 새마을단체에서 하도록 한 것은 사업 성격상 실효성이 떨어져 성과가 적고, 일관성이 없어 예산낭비 요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동면에서 추진하고, 독서경진 대회는 시립도서관이 주관이 되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지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집 등 사회질서 확립과 같은 사업을 새로이 개발 발굴하여 추진토록 조치하여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관리 철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에 대한 미상환액 1억 7,686만 5,000원이 남아 있는 것은 체납자에 대해 단순히 독촉장만 형식적으로 보내는 행정의 결과라 사료되니,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의 미상환액 징수방법과 채권확보, 미상환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융자금관리대책계획을 수립하여 미상환액을 일소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착오 보상제 운영 철저로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초래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상제도(전화카드 5,000원 상당)는 행정의 투명성확보와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써, 현재까지 5건의 보상카드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보상제도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된 결과이니, 행정보상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실수나 착오로 보상을 실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원인 등을 분석하여 다시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으로 '99국도사업의 시비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99국도비사업의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외 204건의 사업에 시비의 불용액이 총 22억 7,705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중 시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 6억 6,252만 3,000원, 노인교통비 2,231만 7,000원, 경로당운영비 3,116만 1,000원, 가축방역 시술비 6,947만원 등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수립을 신중하게 검토치 못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은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계획과 집행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과다하게 시비가 불용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입니다. 경기회복 둔화에 따라 자금난으로 체납자 도산 및 주소불명 등으로 납세능력상실자 다량 발생으로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82억 1,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니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 방안강구입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이율 6.1%)과 정기예금 및 예탁금(6.5%)에 주로 예치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낮은 환매조건부 채권에 76건을 예치하였고,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및 예탁금에는 10건을 예치하고 있는 등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었다고 사료됨으로 다른 시군의 유휴자금 운영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과 소관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및 책정 철저입니다. 종전에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적 영세민이었던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계별로 조사 및 신청을 받고 있는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근로능력여부, 연령,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생활능력 등의 판단기준이 강화되어 당초 생활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와 생계비 지원의 혜택을 받던 대상자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받아 오던 영세민들과 현재 신청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현장사실조사와 자식이 있어도 부양을 하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대불금 상환업무 철저로 의료대불금 미상환내역 확인결과 4명의 대상자들은 5-6년이 지났는데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써는 상환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불자, 정신질환자들이고 그 가족이 있어도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보내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미상환자로 관리하기보다 결손처분이 가능하면 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시설 비인가 단체 지원대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인가나 등록된 시설에만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현재 우리시에는 장애인 비인가 복지시설단체가 15개소나 있는데 비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 대부분 비인가 단체들은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봉사차원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무조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됨으로 가능한 시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형평성 있는 경로당 신축비 지원 철저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지원 기준은 평당 150만원이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추진할 시 평당 200만원으로 정하여 지원토록 규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1999년, 2000년도에 지원된 17개소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지원액이 동면별로 전부 다른 것은 기준을 어기고 시행하였다고 보아지므로 몇 년 전에 책정한 기준이 현재 평당 공사비와 맞지 않으면 매년 과감히 기준을 다시 정하여 주민들로부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지적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 미수현황을 보면 체납된 건수 12건에 4억 2,090만 3,000원을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였고 전국 재산조회 등을 하여 재산 압류코자 하였다고는 하나 장기간 체납된 자의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어 결국에는 결손처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향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금액이 큼으로 빠른 시일내에 채권확보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약분업과 관련 장비 및 인력 등 재조정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5개소 서운, 양성, 공도, 죽산, 일죽은 의약분업실시에 해당됨에 따라 기존약품 소모와 장비 및 인력 재조정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약품배분계획을 비롯하여 장비와 약품조제 잉여 인력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직을 조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및 수선내역과 활용 실적을 보면 의료장비 69대에 대해서는 수선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담당의사가 수시로 교체되고 의료장비 정확도에 의해 환자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중요한 의료기기인 만큼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하였어야 됨에도 의료장비 69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에 앞으로 주기적인 장비 정밀검사 및 확인을 통하여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이동 도서관 운영 철저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에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2000년 1월에 이동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을 배정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운전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이동 도서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동 도서관 차량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 운행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시민과 소관으로 생활민원처리팀 장비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처리팀의 활동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99년 1월 1일에서 2000년 6월 30일까지 주민불편 사항신고 총 처리건수는 1,860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민원은 가로등 보수로 1,199건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 장비로써 고가사다리 차량 1대 (8M)를 보유하고 있고 안성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촌가로등은 대부분 8M 높이의 전주에 설치되어 있어 현재 보유장비로는 정비가 가능하나 시내에는 1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가사다리 8M장비로는 도저히 정비할 수가 없어 민원처리에 애로가 많이 있으므로 시가지 가로등을 고칠 수 있는 12M용 고가사다리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조치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과 소관으로 동면 공동묘지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옛날부터 이용해 오던 공동묘지는 거의 동면별로 1개소씩 있으며 대부분 무연고 묘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시에서 묘지 수급계획에 의거 공설납골당 및 공설가족납골묘지 조성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사업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면에 있는 공동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설묘지로써 사용가능 여부 등을 심층분석하고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여 종합적인 묘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측량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민원이 지적측량을 신청하였을 경우 약속된 일자, 시간에 이루어져야 됨에도 지적측량대행법인에서는 측량일자나 시간을 변경하여 다른 민원인 것을 먼저 처리하여 주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측량대행법인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 철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다고 매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운영비 명목으로 각 소별로 연간 24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99∼2000년도의 진료비 수입지출내역의 잔액을 확인한 결과 현금잔액 보유액이 많은 지소는 4,000만원, 적은 지소는 877만 1,000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똑같이 년 24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아지며 차등 있게 지원되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 예산운영 집행상황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농정과 소관으로 "도우미" 운영 철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도우미 20명을 선발하여 관리함에 있어 농특산물 홍보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요원으로 참여시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으로 목적에 맞는 행사에만 참여시켜 활동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의견으로 "새 천년의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건설"을 위하여 시민중심의 행정구현과 구시대의 사고와 관행에 벗어나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안성시는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움으로 시정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확충사업에 앞장서 세원발굴, 체납액 징수 등 지방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전 공무원이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한 첫해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집중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한 면모를 과시하였으며, 각종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지적, 시정요구하였고, 또한 각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시정에 반영하는 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감사기간 중 우리시 일부 면에 돌풍과 우박이 내려 포도농가에 큰 피해를 주어 대민 지원은 물론 현지 방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의에 빠지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들을 격려하였으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를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정진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오는 7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해서 최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