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이항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항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안성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7월 14일 의회사무국장 김효영

이항선위원장
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효영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항선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산업시찰도 하고 아니면 정기적인 교육도 하고 있는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강사료 같은 것은 예산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돈은 있어요? 외부강사를 자체적으로 초빙해서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 그 강사료 책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강사료 예산은 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항선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려면 강사료 문제가 되겠네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장
우리가 외부로 교육을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얻기 위해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강사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운영수당이 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운영수당하고 급양비, 임차료가 있는데 여기서 집행을 하면....

이항선위원장
집행을 할 수는 있어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160만원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걸로.

김종헌위원
외부로 나가는 거 안 나가게 하고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도 상관이.....

이항선위원장
장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왜, 우리 의회에는 에어컨이 없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회의실이나 대기실에 있을 때 상당히 더워서 불편하신 것 같은데 에어컨 왜, 없어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저도 와서 느꼈었는데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때 판단해 가지고 확보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장
장비 좀 본청하고 기준에 맞추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네.

이항선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의회사무국 감사자료를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감사자료가 본 감사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를 본 감사자료에 집어넣어서 형평성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보면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봐 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의회사무국이나 본청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의회사무국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감사자료를 할 때에는 양쪽에, 내무위원님들도 산업 감사를 받고 산업위원님들도 내무 감사를 받으니까 양쪽으로 넣어주시면, 어느 한군데로 넣어주시면 그런 것 같으니까..... 그리고 감사자료를 전 의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나누어드리도록 하세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네.

임영철위원
의정활동비가 말이에요? 돈이 조금씩 남았는데 뭡니까? 해외여비나 활동비에서 돈이 남는 것이 뭐예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해외여비는 지금 자매결연 도시 방문하는 것으로 대만하고, 프랑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644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 달에 의장님이 대만 가셨을 때, 7월 1일∼6일까지 의원님들 두 분이 프랑스 꼬냑시 갔다온 그게 644만 6,000원이고, 대만에 가는 것을 저희가 400만원 세웠고 프랑스에 정식으로 자매결연이 되면 또 의원님들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비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철위원
의정활동비 남은 것은 어떻게 된거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가 월 의원님들한테 55만원씩 나가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 나가는 것이 4,715만 3,000원.

임영철위원
아니 예산이.....?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김홍근 죽산 의원님이 몇 달간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 게 안 나갔기 때문에 조금 집행이 덜 된 걸로 있습니다. 9,900만원이면 딱 50% 나갔어야 되는데, 몇 달간 한 분 게 안 나갔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아니 5,100만원이 죽산 의원님이 결원이 생겼다고 그렇게 많이 남아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한달에 55만원 아니에요. 300만원 되면 얼추 맞습니다.

이항선위원장
의정활동비를 법적으로 지급하는 거 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네,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다른 데로 쓸 수 없어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안됩니다.

임영철위원
업무추진비 남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공통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6월 30일날 현재 2,500만원 집행되고 4,300 기관업무추진비.....

임영철위원
반도 못 썼잖아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의장단업무추진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특위위원장님해서 현재 집행해서 6월 30일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줄인다던가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게 자치단체별로 시군 의회별로, 광역기초 다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통일이네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네, 그거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임영철위원
아니 왜냐하면 불용액이기 때문에 돈 남은 거 때문에..... 앞으로 돈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고, 적고 규명이 잘 돼 나가야지, 같은 의원들끼리 불신을 갖고 나가면 되겠느냐, 똑같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금전관계는 처리가 분명히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이항선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불용액 된 자료에 의한 것만 나누어 드려요. 작년에 운영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없고...

임영철위원
의사국에서 설명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했던 것인데....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회 총예산이 9억 1,165만 4,000원 중에 집행액이 8억 5,066만 5,000원으로써 불용액이 총 예산의 6.6%가 남았는데 안성시 전체 불용액이 11.1%입니다. 9억 1,100만원 중에서 반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예산 중에서 의회운영, 저희 공무원 관련 의사국에 예산이 5억 9,60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의원님들을 위한 예산이 3억 1,510만원입니다. 의사운영에 보면 3,214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인건비가 2,120만 4,000원이 남은 것은 저희 전문위원들이 5급 요원입니다. 예산편성을 5급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당시 5급이 승진이 안된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 경상적경비는 절감계획 하에서 600만원 남겼고, 사업예산도 집행잔액이 400만원 남았고, 예비비가 50만원 남은 것은 의회출석 증인 참고인으로 보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의정활동비로써 총 2,883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의정활동은 다 남았고, 회기수당은 회의 참석하는 의원님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참석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425만원 남았고, 국내여비도 443만 6,000원이 남았고, 해외여비도 작년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들 의원임기 중에 한번 해외 나가시는 것인데 두 분이 안 가신 것인데 예산을 세웠다가 안 가셨기 때문에 잔액이 있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500만원 남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남았고, 의원상해 부담금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 불용액이 11.1%인데 저희 의회는 6.6%로써 전체예산 불용액에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장
예비비성격으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의회출석 증인참고인 실비보상금이라고만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예비비 성격은 의회사무국의 예비비로?
예비비는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비비로 분류해서 써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 라는 겁니까?
그 중에 참고인 배상금이나 실비보상금을 갖다가 예비비로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 하고 예비비에서 그런 쪽으로 줄 수 있다, 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그런데 전자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후자가 맞는 겁니까? 편성지침을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임영철위원
의원님들의 상해보상 기준은 어떻게 돼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공무 중 불의에 의해서 사망했거나 그럴 때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조례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미미합니다.

이항선위원장
그러면 의정활동 중에 사고가 났다, 하면 회기기간 중에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회기동안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안 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은 어느 쪽이 적용되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보상금 지급대상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이항선위원장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꼭 회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영철위원
여기 내용이 상(傷) 아니요, 상(傷). 사망이 아니라 상해, 상해.

이항선위원장
애매한 부분이 회기 아닌 기간 중에 그랬을 경우는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정의에 보면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 영역을 말한다”그러니까 정기회 회기 중에만 딱 못박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왜냐하면 의장 명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급할 때도 보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원님 중에 한 분 또 들어가고, 본청에 국과장 하나, 의무직 공무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항선위원장
1대 때 고삼 의원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여기 상해부담금에서 보상금 지급했습니까?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98년도 4월 그 전서부터 있기는 있었던 것인데, 지급 기준이 미묘한 게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도의원 당해 연도 일비의 2년 분에 상당한 금액”.

이항선위원장
의원들의 일비를 어느 정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회기수당, 회기수당으로 일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일비니까 그렇겠지요. 이것은 사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우나 적게 세우나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예산을 명목상 그렇게 세워놓고 이것보다 만약 돈이 모자란다면 그때 예비비로 쓴다든지 방법이 나오겠지요.

이항선위원장
의원 상해부담금 같은 걸 보험으로 대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만큼 본청에서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500만원만큼은 다른 사업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증권이나 보험으로 대치해 놓으면 500만원씩 안 세워도 보험금만 나가니까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대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이 조례 자체가 전국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보험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것도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사실상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모든 게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항선위원장
국장님이 보셔도 여기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물론 안 쓰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 만큼 사업예산에서 줄어드는 예산이 아니냐, 사장되는 예산이 아니냐, 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험으로 대치하면, 법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효영
김효영의회사무국장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끝마침에 있어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앞으로 의회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새로이 출발하는 후반기 안성시의회가 보다 성숙된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보좌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우신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