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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권수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1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11-15

전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전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에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김상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김상걸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에는 김상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총 20건으로서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11건, 도시계획의견청취안 2건,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이 되겠으며, 특위일정은 원활한 특위운영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계획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잠시 검토한 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 검토) 특위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입니다. 양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의 지방채의 상환재원에 필요한 재원확충 및 채무관리의 효율적 관리·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매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또는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이고,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면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양산시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49, 양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지방채무 규모의 증가로 인한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 해소와 재정운용의 안정성,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산시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여 보다 안정되고 계획적인 채무와 상환 및 재정운용을 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하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회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채경감대책」에 따른 준칙에 의거 제정되었다고 하나 우리시의 방대한 부채를 감안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이 없으며, 또한 특별회계출연금 기금으로 적립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채무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지는 일몰제 적용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양산시 현재 지방채가 얼마정도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작년 말 현재에는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969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상환할 금액이 101억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연말 잔액은 860억 정도, 이중에서 93%에 해당하는 공기업특별회계,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 말 현재 기준으로 869억 정도가 남습니다. 거기에서 9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다만 희망적인 사항은 현재 여러 시군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광역상수도 부분의 재원을 국가에서 좀 보전을 하도록 하는 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원금 517억 정도가 탕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이것이 최장 상환은 3년 거치 19년 상환이고 적게는 10년 거치 5년 상환도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문제가 없고 상수도회계는 현재까지는 세출예산에 계획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해 자치단체의 수입액에 비해서 상환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 그것을 규모있고 종합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바로 세출예산에다,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그것을 채무액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이 조례가 없어도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고 방금 일정율 하는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시군 공통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이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10%에 훨씬 미달하는 3.24%이기 때문에 의무적 설치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놓고 혹시나 채무상환 비중이 과중하다, 우리 사업에 투자할 것이 많다 싶을 때는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현재로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상걸위원

실장님께서는 조례가 없어도 해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년 상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합하면 약100억 정도 됩니다.

김상걸위원

100억 정도 상환을 했다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지방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상환을 안 하면 과중한 이자를 물기 때문에 당연히 상환을 합니다.

김상걸위원

이번에는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지금까지 이 지방채상환설치및운용조례가 없어도 상환을 잘 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늦게 이것을 마련하는 것도 늦은 감이 있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상환을 해 왔는지, 조례안 없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없어도 채무를 해 왔다면 거치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원금과 이자는 계획에 의해서 상환이 되어야 하고 세출예산에 따라 지방채 상환하는 재정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에 상정을 해놓았다가 기관투자를 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양정길위원

지금까지 이것이 없어도 상환하는데 별로 아쉬움이 없었겠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든 이유가 매년 세출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불용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통상 재정여력이 나쁜 데는 상환을 하는 것보다는 신규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자치단체의 의욕에 의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일정액을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채무상환에 투자하도록 별도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가라는 뜻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정수입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편성해서 상환을 하나 기금을 설치해서 상환을 하나 똑같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방채가 있으니까 상환도 하는데 우리 양산시 지방채가 900몇 십억이 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안 쓸 수 없고 이것을 운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현금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점도 많이 있고 지금까지 지방채를 쓰면서 상환하는 조례를 안 만들고 있었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고,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지방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상환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상환기금에 대한 조례안도 애초부터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인데 이제 만드는 것이 이상스럽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안이 민선이 들어서고, 방금 말한 대로 정기적으로 상환을 안하고 자꾸 이자액이 불어나니까 금년에 정부에서 전국 시군에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율을 강제적으로, 상환비율이 높은 시군에는 강제적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사업예산을 축소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특별회계에 출연기금으로 적립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채무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몰제 적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일정율 하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표준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면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 10%에서 20% 미만인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그 율에 따라서 채무상환이 세입에 비해서 많은 자치단체는 최소한 10%에서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세입액 중에서 채무 상환액비율이 10% 미만인 3.14%이기 때문에 이 기금 적용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환비율이 높은 데는 당연히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고 기금을 만들 때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은 당장 기금출연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부건위원

당장 이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될 것은 없지만 앞으로 그것을 보고 조례제정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건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는 3.24%의 비율로 상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상환비율이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아까 김상걸 위원께서 이야기했고 양정길, 이부건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조례는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여력에 따라서 적립할 수 있는데 1년 내지 19년 거치상환이기 때문에, 다만 조례를 만드는 근거기준 중에서는 채무액이 500억 이상인데는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상환액이 10% 이상일 때는 기금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액은 500억 이상이 되어서 조례는 만들고 상환비율은 10%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산시 부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굳이 이번에 통과를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기 위해서 부채를 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굳이 통과를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조례가 없어도 잘 하는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이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 그 조례없이 기금을 만들 수 없고 표준안에 기금을 만드는 조례안을 만드는 대상이 3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에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이 채무액이 500억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양산시 부채를 알고자 한다면 이것을 굳이 11월에 안 하고 12월달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다 나와있고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시위원들이 일일이 물어야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결을 시키면 감사담당관이 부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가르쳐 줄 것이 아니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11월달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조례상 문제가 없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담당관이 잘못하는 것이 조례가 없어도 잘 했다고 하는데 없어도 잘 하고 있는데 조례를 뭐하러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지요, 꼭 필요하다고 해야 되지요. 조례가 없어도 잘 한다고 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상환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빌려오면, 쉽게 말하면 증서가 없이도 신용이 있어서 잘 받아왔는데 앞으로 갚을 때도 근거를 가지고 갚는다는 이 말이거든요. 별 의미없는 말이니까,

양정길위원

법적 근거도 있고 해야 되는데 담당관님께서 없어도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장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제 말 뜻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규정을 안 해도 잘해 왔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정길위원

100억 이상 채무액이 있으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뜻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제가 월권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이 잘못 이야기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조례가 없이도 잘 했는데 굳이 뭐 하러 제정을 하느냐, 그 이야기도 되고, 우리 위원들이 부채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이 조례를 부결을 시켜 놓아야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부채를 상세하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현황이 아니고 이 부채의 이자는 얼마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돈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 3% 짜리도 있고 6% 짜리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보류를 시켜 놓아야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언제든지,

양정길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의원이라고 들어와서 조례도 심사해 보고 감사도 해 보니까 자료를 보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수차 많이 있었습니다. 대답만 해 놓고 시일이 가면 보고도 되지 않고 실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제때 제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짚어가면서 하면 답답하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뜻이 아니고 사무감사한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마음은 있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찬성을 하는데 담당관님의 처음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고 필요한 것은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그 정도 하시고 본론으로 갑시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잘 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한 것이지 사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문화공보담당관이 병가로 문화공보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병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보담당주사님,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공보담당 김두갑입니다.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보상임위원 실비변상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임위원 연간 기말수당을 “월수당의 400%”에서 “월수당의 200%”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별표1중 연간 기말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수당의 200%, 3, 6, 9, 12 연간기말수당을 200%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문화관광담당주사 강대웅입니다.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2001년 1월 12일 개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신청시에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시장은 그 신청 내용대로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1,000분의 1이상, 그 외의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및 제10조에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양산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를 보면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52,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내용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11조 규정에 의거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관여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시보상임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중 연간 기말수당을 “월수당의 400%”에서 “월수당 200%”로 개정함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53,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을 설치 권장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함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심사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연간 건축물 허가건수? 미술장식이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각각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1이상으로 산정한 특별한 이유와 비용부담으로 인한 법적, 세제적 혜택이 부담되는지? 또한 건축에 따른 건축주의 공사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건축주에 세부담을 증액시키는 것이 아닌지? 환경조형물의 설치를 위해 건축가와 작가가 설계시점에서 서로 상호 협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예진흥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기도 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보 이것은 몇 부를 제작합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지금 1회 인쇄하는데 2만 5,000부해 가지고 한 달에 2번 발간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부 발간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1부 하는데 78원인가 이렇습니다. 2만 5,000부 해 가지고 계산하면,
말태

박말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한 부 발송하는데 200원 정도, 백 얼마해 가지고 적어도, 최소 경비로 보면 얼마정도?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200원까지는 안 갑니다. 별도로 삽지가 20원씩 들어가고 우편료는 10얼마인가 들어갑니다. 100원에서 120원정도,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보라고 하면 양산시민 누구나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고 시정홍보도 될 수 있고 시민이 궁금한 것을, 시정을 알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특정인의 기사가 너무 많이 실린다는 것입니다. 계장님, 도보 보시지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도보를 참고하십시오. 편집위원이 7명인 줄 알고 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의회 의원이 2명 있고 공무원이 3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한 분하고 기자 한 분하고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분들 인적사항이 누구누구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기자하고 양산대학교 엄교수하고 공무원은 총무, 지역경제과장님, 이번에 건축종합민원국이 생겨서 건축과장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편집위원들이 업무를 챙겨서, 양산에 오늘 큰 행사가 있는 것 같으면, 편집위원들이 실어야 되는 것 같으면 공간을 놔두어서라도 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안 준다고 해서 안 싣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평통 간사인데 평통이라는 기관이 헌법 제95조에 나와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보도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괄호해 가지고 양산시지부장이 누구다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늘 1면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편법보도지. 도보에 도지사 나오는 것을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안합디까, 검토하고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들이는데,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정부로 치면 대변인입니다. 특정인의 기사나 짜다리 실어서 의회 의원들도 이번에 YCN에 실으려고 했는데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못한 것을 아시지요? 온갖 것 다 따지고 하면서. 편집장이 누구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윤순정씨라고 지금 공보계에,
말태

박말태위원

있습니까? 어떻게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그분이 공보관 6급 12호봉을 기준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채용심사위원회를 해서 2년마다 위촉을 합니다. 위촉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네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계약직은 아니고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상관이 시장이 되니까 시장 기사만 싣는 성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계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군이라도 보세요. 그렇게 할 바에야 양산신문에 위탁 주라는 것입니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검토를 하시고 그 신문내용도 보세요. 수질검사성적표, 기사 실을 것이 그렇게 없어서 성적표 그런 것을 싣습니까? 대도 안한 것만 짜다리 실어서, 예를 들면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기사가 나오도록. 원동을 예로 들면 이번에 수해복구하는데 주민들 피해가 얼마나 났으며 돈은 얼마 나가고 그런 것을 알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물금이다, 신도시 관계 진척사항이 얼마인데 지금 지하철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돌아가면서 삽지를 넣어서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중앙판, 지방판이 있듯이 알릴 것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편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사진이나 커다랗게 짜다리 내놓고 말이지.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시보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공보담당관님도 아니고 주사인데,
희복

양희복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말수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기말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기마다 전에는 3, 6, 9, 12개월 해서 상여금으로,
희복

양희복위원

기말이라고 하는 것은 봉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수당이라고 합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봉급이 아니라 수당개념입니다. 3개월 근무하면 마지막 달에 근무 년수에 따라서 10년 이상 되면 100%, 5년 이하는 50%, 그 다음에,
희복

양희복위원

수당의 400%라는 것이네요, 조례의 개정이?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수당의 금액이 얼마정도,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수당의 400%가 아니라 봉급의 100%를 4번을 포함하니까 400%가 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봉급의 100%,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전에는 이렇게 주었는데,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희복

양희복위원

앞으로는 3개월에 50%씩 해서 4번을 나누어서 주니까 200%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공무원지급기준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지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수당의 400%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월수당의 400%면 4̸4분기니까 1,600%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1년에 전부 다 포함해서 200%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개정하기 전에는 400%,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1년에 전체가 400%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200%를 준다는 것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공무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1년에 400% 아닙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바뀌었습니다. 기말수당에 3, 6, 9, 12월 해서 400%를 주었는데 이제는 200%로 하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줍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4분기로 나누어서 200%다, 1̸4분기에 50% 2̸4분기에 50% 3̸4분기에 50% 4̸4분기에 50% 해서 200%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공무원들의 보너스가 다운되었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다운된 것이 아니고 200%는 기이 포함이 되어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똑같네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깎인 것은 아닙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편집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상임위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편집장하고 편집원하고,

김일권위원

국어선생님하는 그 사람입니까? 시보할 때 보면 오시는 학교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아니, 상근요원을,

김일권위원

젊은 친구 그분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젊은 친구 한 사람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실제로는 한 사람뿐입니다만 원래는 편집장하고 편집원하고 둘이 있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 한 사람을 놓고 400%에서 200%로 조정한다는 그 조례개정안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둘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현재 상임위원으로서는 누구누구라고 했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상임위원은 윤순정씨입니다.

김일권위원

윤순정씨인데 또 한 사람을 더 넣겠다는 것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편집원이 한 사람 있었는데 지금 채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일권위원

안되었는데 앞으로 한 사람 더 넣겠다는 것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한 사람 없는 것을 넣겠다는 것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산이나 모든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람만 한 사람 더 넣겠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월수당 400%에서 200%로 얼마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200% 400% 하는 것은,

김일권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을 때 윤순정씨한테 주는 것이 얼마 나갑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공무원수당 규정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기이 변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안 바뀌면 이 사람한테 내주어야 할 돈이 얼마를 줍니까? 안 바뀌었을 때 월400% 이대로 갔을 때 얼마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안 바뀌었을 때는 년 봉급의 400% 입니다.

김일권위원

얼마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6급 12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일권위원

그것이 나와 주어야 되지. 월수당의 200%를 변경한다, 깎자고 하는 것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이 지금 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될 때 기이 봉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합니다. 나머지 200%는 3, 6, 9, 12월달에 나누어줍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해서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얼마에 얼마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작년부터 저희들 공무원 기말수당이 3, 6, 9, 12월달 해서 본봉의 100%를 받았거든요. 공무원 봉급의 100%를 받았는데 수당을 몇 % 주는 그것을 50%씩 까면서 본봉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저희들이 50% 50% 해서 1년에 총 200%를 받고 있거든요. 상임위원도 공무원 봉급에 준한다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본봉의 400%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봉급이 적어진 것이 50% 50% 하니까 공무원 봉급이 1년에 200%를 받거든요, 거기에 맞추려고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개정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400%씩 주었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400%씩 주지는 않고, 조례에 따라서 작년에, (직원에게)맞지요? 작년에 공무원 봉급을 기말수당은 전체적으로 200% 밖에 못 받았거든요.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봉급을 400%를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이 늦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조례에 400%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400%를 안 주었다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원칙은 잘못되었지요.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초에 400%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200%로 조례를 개정해서 주어야 하고 조례를 개정 못한 것 같으면 누가 미스를 했든 간에 400%를 주어야지. 400%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 밖에 안주고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공무원봉급 수준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령이 개정이 안되어서,

김일권위원

상위법령 개정일은 언제입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임용을 언제 했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공무원수당이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실제로 봉급지급하는 것은 조례대로 하면 잘못입니다만 개정되면서, 공무원수당 조정이 되면서 우리도 조정을 해서 기이 지급을 했고,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400%를, 법상으로는 400원을 주어야 하는데 조례를 앞으로 개정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200원만 준 것 같으면 200원은 안주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200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봉급수준에 맞추어서 주는 것인데 조례 개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봉급은 200%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일권위원

상위법령 개정일은 언제 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조례 개정이 지연된 사유는요, 계장님?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별도로 첨부물에 있다 보니까 조례개정안 앞의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첨부물에 있는 것을 잘못 보고. 전부 출력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김일권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지연으로 해서 초과 지급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초과지출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조례는 400% 되어 있어도 공무원수당 규정이 2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10원이라도 초과지출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날짜를 맞추어서 해야지, 편리하도록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이.

양정길위원

지금까지 산발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보를 편집하기 위해서 편집장이 있고 편집위원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편집장까지 합해서 편집위원이 8명이라고 했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위원들이 7분이고 상임위원이 조례상 2사람인데 편집장 1사람밖에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상임위원이 2명인데, 그러면 위원장은?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위원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8명이라는 것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 상임위원들하고 합해서 9명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2명을 한다고 했는데 2명을 임명하는 규정이,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저것의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전부,

양정길위원

규정에 반드시 공무원은 몇 명, 위원은 몇 명, 자연인은 몇 명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위원 9명 중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봉급은 편집장이라고 상임위원 한 사람,

양정길위원

상임위원 1명에 대해서, 앞으로 2명도 줄 수 있네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기존 2명,

양정길위원

조례상으로는 2명도 줄 수 있는데 1명을 쓰고 있으니까 1명에 대해서 주고 2명이 되면 2명도 준다는 그런,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상임이라는 자가 붙은 사람은 봉급을 준다는 것이네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6급 12호봉에 준해서 준다는 것이네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6급 12호봉의 기준에 따라서 봉급을 400%를 주던 것을 200%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0% 400% 하는 것은 봉급의 얼마가 되는지는 계산해 보면 아는 것이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6급 12호봉은 봉급이 8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분기에 맞추어서 50%씩 준다는 이 말이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200%를 가지고 4분기로 나누어준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월별로 나누면 봉급의 50%씩 주는 턱 아닙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임위원이나 편집위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규정이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이?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임명을 위촉하려고 하면,

양정길위원

민간인으로 한다든지 교수로 한다든지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의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공무원, 교수님들 하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일반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편집원을 겸하면 보수를 받지는 않지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수당은 안 받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업무를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겸직금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공무원들은 위원으로서 거기에 심의위원회만 참석을 하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자기가 관여하고 하는 것은,

양정길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두 가지 일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겸직금지의 의무거든요.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 위원을 한다고 하니까 본연의 임무는 공무원인데 다른 것을 겸하면 겸직이라는 것입니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개념이 틀린데 각 위원은, 어느 위원회나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양정길위원

공무원에 대해서 겸직금지라고 해서 공무원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돌아가셔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으로서 봉직하면서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앞의 박말태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시보가 특정인한테 편중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편집위원이 공직하고 겸하고 있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옛날의 격언이 있다시피, 그래서 이 편집위원 자체를 선정할 때 시에 같이 봉직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시보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안 맞으면 개정을 해야 되고 편집위원 자체를 나는 생각할 때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공무원이 편집위원으로 해서 편집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고 특정인물을 많이 올리고 남이 볼 때 시보는 어떤 홍보물밖에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의 동료 위원들이 그런 질의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핀잔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아까 시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런 것은 시정질문할 때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보수수당이나 거기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정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여기에 시보조례 내용에 보면 상임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임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편집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정길위원

편집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겸직을 한다면,

김일권위원

지금 상임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잠깐만요.

김일권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혼돈이 온다니까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상임위원은 편집위원인 편집장하고 편집원하고, 시보운영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 민간인들은 수당이 나가고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나갑니다. 편집위원보다 시보운영위원회 전체적인 바운다리 돌아가는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상 자기들 자료가 다 나옵니다. 자기 부서에서 자료가 다 나옵니다. 행정상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은 봉급을 주고 위촉직으로 해서 상근을 시킵니다.

양정길위원

시보위원중 3명만 공무원인데,

김일권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방금 우리 양위원님께서 공무원복무규정에 공무원은 다른 직하고는 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성급하게 대답을 해 주실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하고 있는 상임위원은 엄격히 따져서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보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일시채용을 해서 기간을 2년을 해서 쓰고 있는 일반인이지 공무원이 아니지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운영위원 그분들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양정길위원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복무관계인데 시 공무원이 시보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위법인지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실제로는 다른 단체에서도 무슨 심의위원 무슨,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거의 같다고 개념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보조례 제5조 제3항에 보면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9명이 상임위원이고 그 중에 7명이 시보운영위원 아닙니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글자 오타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검사해 주는 그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은 일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이라고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을 줄 수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지금 총무과장하고 몇 분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조례안이 넘어오는 것입니까? 월급 200% 준 것은 언제부터 준 것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공무원수당지급 규정하고 같이 맞추어서 시행을 했는데,
중기

서중기위원

날짜가 언제 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2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0달 정도 늦었네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좀 많이 늦었네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그런 일이 없도록 즉시즉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는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문화예술 공간에 미술장식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부산시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걱정되는 것이 미술이나 문화니 이런 것을 조례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 기이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영구적으로 설치해 놓고 보면, 몇 사람들이 그 중에 다수 몇 명이나, 몇 명이, 위원 외에 대다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싫다는 것입니다.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고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좋은 공간에 많이 설치해 놓았을 때 이것이 다 공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림 같으면 싫으면 치워버리고 또 그리면 되는데 돌출을 시킨다든지 해 놓으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누가 되고 빈축을 사고 보기 싫은 것을 계속 두고 본다는 것은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한 가지는 설치하는 것이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하면 얼마 얼마 정해서 해 놓으면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법적, 세제적 혜택을 해 주는지?”라고 해 놓았는데 저 역시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건축주한테 엄청난 비용부담만 시키고 설치해서 좋으면 다행인데 얼마 안 지나서 싫다고 하면 처치곤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구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색을 하는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회화, 그림,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 그 다음에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을 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조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도색을 한다든지 하면 다음에 도색할 때 새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 해 놓고 나면 어떻니 저떻니,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보충자료에 보면 해당되는 건축물은 용도별로 구분을 했을 때 공동주택(기숙사)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9가지 용도의 건축물 중에서 뒤쪽에 보면 1만㎡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1만㎡라고 하는 것은 3,000평 이상 되는 건물에만 이 조례를 적용시킨다는 것이지 그 이하로는 안 한다는 것이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틀림없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3,000평 이상 되는 대형건물에 이런 용도의 건축물이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미장만 마감을 해 놓았을 때 좀 음습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는 1,000분의 7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1억이 든다고 하면 1억에 대한 5%,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안하거든요. 이것은 자기들끼리 미술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서 내용에만 정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마 외국도 거의 진짜 문화를 그것하는 곳 외에는 안 하는데 3,000평 이상에는 양위원님, 그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소유자라고 생각할 때에는 전체 도시미관을 봐서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양산시 도시미관을 봤을 때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것보다 작은 건물에도 하도록 하면 민원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 건물이라고 하는 것, 공장 건물에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호화스러운 건물을 소비성이 짙은 건물에는 이런 것을 넣어서 우리 도시 미관 전체를 살리자는 것인데,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양정길위원

공동주택에는 많이 해당이 되겠네요? 아파트 이런 데도 해당이 되겠네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아파트는 거의 다 해당이 되겠네.

김일권위원

해당이 되지, 거기는 1,000분의 1이니까. 그려놓는 그런 정도이니까.

양정길위원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하든지 조각을 하고 싶으면 조각을 하고,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건축허가신청서에 이런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조각이나 미술품 같으면 전체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 되겠다고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심의할 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업자한테 재심을 요구하는,

양정길위원

신청을 할 때 조각을 하든지 그림을 하든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반드시 조각을 하라든지 그림을 하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건축주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시에 갔을 때 아파트 벽에 벽화를 그려 놓는다든지 조형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우리도 문화공간을 좀 더 많이 접촉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는 문화시민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양위원님하고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연면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10,000㎡하던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참고서류 뒷장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거제, 충무는 1,000분의 5이상,
중기

서중기위원

연면적은 다들 10,000㎡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다른 시군들도 다들 10,000㎡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법에 10,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0,000㎡가 안되면 그림을 그려놓아도 더 조잡스럽게 보이거든요, 작은 건물에. 이 정도는 되어야 어울린다고, 도시미관에.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이 잘 될 수 있게끔 건축허가를 내줄 때 공보실에서 허가낼 때 이런 계통의 심의를 하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심도있게 참여를 해서 좋은 조형물이라든지 조각물이 우리시에 많이 유치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안(시장제출)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 양산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및양산시반설치조례를 폐지 통합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시책의 말단 침투와 읍면동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이”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1단지에 1개 이·통을 원칙으로 하되, 대단위 아파트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2~3개 이·통으로 분할 운영할 수 있으며, 반은 1개의 이·통에 3~5개 반, 1개 반은 30~100세대 내외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설치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키로 확정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라서 신규정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기관 정원총수 687명을, 정원총수는 687명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다른 관련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징수조례의 근거를 명칭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2년 8월 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2002년도 정기분 면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2003년 정기분 면제, 주민세 2003년 균등할 면제, 사업소세 2003년 재산세할 면제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읍면동별 종합토지세 감면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센터의 명칭은 “○
면동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54, 지방자치법제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 양산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및 양산시반설치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 행정리를 두고 동에 통을 두며, 이통에 반을 두는 사항과 이통반의 설치기준,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과 임무, 복무 등을, 제3장에서는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원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는 규정과 반내 공동관심사를 자율적 문제해결과 주민공동사항을 집약할 수 있는 반상회 개최 시기를 명시함과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월정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안과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이통반장에 대하여는 이통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통반원으로부터 금품징수금지조항 삽입 등으로 한 수당지급 및 금품제공 사항 등을 제4장 보칙으로 정함에 따라 제정안은 하부조직에 대한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폐지조례에 대하여는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하는 조례의 폐지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69,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업무의 이관은 지난 해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이양실무추진위원회가 국가공단 및 지방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을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신규정원 1명이 책정됨에 따라 우리시 정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양산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 686명을 68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 673명을 674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에 분산되어 있는 한시적 정원 및 초과인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부칙에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은 타당하며 다만, 환경부가 맡아 해 온 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업무가 지난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전문인력 부족 및 인력충원 미비로 업무공백이 예상되면서 오염물질 무더기 불법배출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인력 배치기준과 배치원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인력배치시 적의하게 배치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요청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65,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 조항들이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경우와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의 경우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식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이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충분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동 건은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는 먼저 그 피해와 상관성이 많은 지방세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를 당한 납세의무자를 신청에 의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면제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근거서류 및 그에 합당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면제대상신청자에 대하여는 면제에 관한 심의규정, 심의위원회가 선정되어 있는지, 천재지변에 대한 명확한 법 해석 등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55호,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증명감면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안 제7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61,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4대 개혁과제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선용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문제 등을 협의하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근거를 마련키 위한 내용으로 전국 232개 시군중 75%인 173개 시군이 현재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따른 조례를 제정 설치 준비 중에 있으며, 경남도에서도 20개 시군중 75%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타시에서는 금번 임시회에 상정 처리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하여 인력 및 사무조정 내역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에 대한 안전관리사무와 국가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주민등록, 호적업무 등은 현 상태로 존치하고 선거, 통계, 세무, 청소 등 규제단속업무와 광역적이고 전문성이 요하는 일부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사항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극소수인력을 제외하고 읍면동 공무원 정수 등 행정체계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3개 동사무소 및 1개소 읍을 시범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실태조사 및 사무조정, 복지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시설설치 및 보수, 장비구입 등 세부 준비단계를 거쳐 주민자치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근거 조례 제정이 지연될 시 단계별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명시이월된 특별교부세 1억 2,300만원의 반납이 불가피하고, 각종 교부세 산정 및 행정시책평가 반영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예상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3회 및 46회 임시회시 부결된 안건으로 고문제도 신설 및 시의원의 당연직으로 고문위촉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재상정된 안건으로 인근 시군 형평성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이통장조례 중에서 나머지 기능은 옛날이나 같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하고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얼만큼 추가되고 폐지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여기에는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삼성동같은 경우는 1개 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신설이 되는데 우리 전체 시에서 몇 개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을 개정함으로 해서 신설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삼성동은 기존은 18개 이통인데 1개 이통이 늘어나서 19개 이통이 되거든요. 읍면동별로 없어지고 신설되고 이런 부분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삼성동 그것은 저번 회기때에 통과된 것이고,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이번에 상정되면서 이 조례안이 바뀌면서 삼성동같은 경우는 옛날 기존 하북정에서 서북정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신설됩니다. 이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삼성동에 서북정하는 것은 원래 있는데요?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18개동이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서 1개의 동이 더 신설이 되면서,

양정길위원

되어 있는데요, 서북정,

나동연위원

그 현황이, 우리시에 몇 개의 통이 늘어나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18개인데 19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생기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앞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앞에 통과된 현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삼성동에 서북정이라고 없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없어지는 통이 있을 것이고 신설되는 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아무 변동이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변동이 있으면 변동조례를 다시 만듭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통을 만들 것 아닙니까? 서북정이라고 없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서북정이라고 하는 이통이,

나동연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신설통이 생기고 없어지는 통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에는 현황에 없습니다만, 통이 신설이 된다든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신설이 되면 신설되는 조례를 다시 만들거든요.

나동연위원

우리 기존 이통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뒤 표에 이것 전부 다입니다. 280몇 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신설되는 통이 생기게 되고 또 없어지는 통은,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별도로 신설되거나 없어지는 조례를 별도로 만듭니다.

나동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신설 통을, 우리 삼성동같은 경우는 하나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나 만드려고, 삼성동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지요.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동연위원

행정 통이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기존 18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북정이라는 통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신설 통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표로서는 신설되어 있는 것인데, 이장을 아직 안 뽑은 모양인데,

나동연위원

삼성동에서 신설 통을 이 조례가 신설되면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정길위원

신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나동연위원

만들겠다고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서북정은 기존 통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떻습니까? 강서동 같은 경우는 기존 통이 몇 개입니까?

김일권위원

9개인데 죽산마을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10개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지요?

김일권위원

전에 만들어 놓았는데 강서동에서는 의회의 조례를 통과시켜야 마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장을 뽑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과 시키면 이대로 행정통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어버리면 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통과되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조례를,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현재 실무자가 와야 되겠는데 서북정하고 죽산하고,

김일권위원

서북정하고 죽산이 현재 마을로 형성되어 있어도 이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동에서는 양산시에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북정하고 죽산은 우리가 시장 결재를 받아서 통과가 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마을이 몇 개냐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없어지는 통도 있는 것 같은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없어지는 것은,

나동연위원

폐지도 지금 거론이 되어 있거든요.

김일권위원

이것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서북정 죽산 2개거든요. 다른 마을은 이장이 있었고 이장이 없는 마을이 강서동에 죽산, 삼성동에 서북정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에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장 뽑아달라고 하고,

나동연위원

이 조례로 해서 신설되는 이통이 몇 개입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4개입니다. 웅상에 동부1, 2, 신명1, 2,

김일권위원

신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양정길위원

평산에,

김일권위원

강서동에 죽산, 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4개가 더 늘어납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196개 동에서 200개가 된다는 것이네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북정을 마을로 만들 수 있지요?

양정길위원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이통장정수조례하고 반장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통장 반장 이장을 한데 통합하는 조례안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어느 동이 더 생긴다는 조례가 아니고 이장 반장 통장으로 떨어져 있는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로 만든다는 그런 것이지요? 통과시키고 나면 뒤에 끊겨있는 이통장 증설하는 이것은 여기에는 증설한다는 말은 없고 증설되는 마을은 새로 조례안을 올릴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규칙으로 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나동연 위원이 폐지라고 하는데 폐지나 통합을 같이 조례안에 넣어 놓음으로서 앞으로 폐지도 하고 통합도 하고 그런 뜻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에도 한 군데는 35가구고 한군데는 70몇 가구가 있는데 지리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동이라고 중학교 지나서 1.5㎞ 떨어져서 산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같은 마을 저쪽에 이장이 많으면 어름해도 저쪽에서 다해 버리고 이쪽은 늘 해 봐야 이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에 35가구나 36가구 있는 여기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여기에 주요골자 가에 보면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나에 또 보면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추다 보면 20호 이상 되면 1개 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나항에 보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단서조항이 달려 있으니까 할 수 있겠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정을 해 주면 이통장 정원이 200명으로 정해져서 다음에 원동에서 넘기려고 하면, 201이 되려고 하면 201이 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로 만들어 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201로 만들어놓고 이름을 뭐로 한다는 절차는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동보다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통장의 월정수당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월 9만원하고 교통비 3만원하고 해서 12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12만원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우리시에서 동으로 해서, 반장은 얼마입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반장은 연 2번에 2만 5,000원씩해서 5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1년에 2만 5,000원씩 2번해서 5만원입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5만원하고 술 한 병씩 해서 드리고,

나동연위원

옛날에 자연마을같은 경우는 거두어주는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마을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은데 자연적으로 촌마을에서 그렇게 하는데 도시지역에는,

나동연위원

그것은 월정수당하고 관계없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개발위원회에서,

김일권위원

소토같은 데는 많고,
말태

박말태위원

계장님, 월정수당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정해져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해 났을 때 보니까 이장이 공무원 이상으로 수고를 하거든요.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신규들이 많으니까 사람을 알아야 뭐를 하지, 이장이 쫓아 다니며 공무원 이상으로 일을 하고 또 욕은 욕대로 들어먹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일용인부임을 수당을 올리든지 해서 그런 데에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상당히 태풍이 와서, 루사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번에 50%까지는 140만원인가 주고 50%에서 80%까지는 180만원인가 주거든요.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 18마지기를 지었는데 돈이 150만원밖에 안나오거든요, 추곡수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물 담그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 들은 그것도 침수일자를 따지니까, 수확을 하니까 물이 흙탕물이 내려오니까, 수확을 해 보니까 완전히 못먹겠거든요. 처음에는 30%해서 올렸는데.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례 내용하고는 틀리지만 실정을 아시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격려금이라도 수해진 데는 좀,

김일권위원

시보도 집집마다 나누어 주느냐고 물어보면 안 나누어 준다고 하거든요. 그 12만원가지고 집집마다 나누어 주고 다니겠습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위원님들,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할까요?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1명을 증원하는 것이 환경직이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환경직에 단속 쪽으로 해서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도계는 4명인데 5명이 지도단속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일반적인 공무원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도하고 단속 쪽으로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환경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지도단속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허가가 공장 안에 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가 다시 또,

나동연위원

국가공단도 우리시에서 다시 지도단속을 한다는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몇 급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환경8급입니다.

나동연위원

지도단속이 앞으로 공단지역에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환경단속은 오히려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총수가 687명까지는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687명은 우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정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674명이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를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양산시의 총 정원이 687명인데 시장 밑에 674명이고 의회에 13명이고 해서 687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여유가 있는데도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네요. 환경과 쪽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인원이 모자라서 실제적인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에서 조례를 변경시켜서 하면, 정원을 바꾸는 것은 우리시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환경 쪽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환경하고 지도단속의 업무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나위원님은 손해일텐데요. 업체에 가서 지도단속을 하면,

나동연위원

그런 것은 관계없이 이런 것은 정말, 어느 누가 이익이고 손해를 떠나서 환경분야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1명이 증원이 되긴 하지만 이런 쪽으로 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규제를 하지 말라는 위주니까, 기업체에 나가서 환경 아니면 별로 입댈 것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업주의 양심에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도단속을 해야, 1명이라도 증원이 되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더 충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자구수정만 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냥 넘어갈까요? 다음은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감면의 승인의 건에 대한 것만 내놓으면 해당되는 데에 감면을 한다는 것이니까 별 그것은 없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하는 그런 계획이 된 것이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되어 있는 것은 수해피해를 입었을 때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할 때 규정이 세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감면을 해 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수해피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원동하고 강서동에 수해피해를 많이 입어서 인근, 이것은 순전히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의지. 찾다가 만든 것입니다. 인근 김해나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맞추어서 법에 있는 것을 찾아서 감면을 해 주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조사된 읍면에서 보고를 해서 수해피해조사된 그대로 해당되는 사람이 금년에 해당되는 세목은 금년에 해 주고 내년에 해당되는 세목은 내년에 해 주고 이번에 피해 입은 사람은 내년까지 해당되는 세목별로,

양정길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은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의회가 생긴 이후에 호우나 천재지변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으니까 이런 것이 없었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방세는 우리가 업무를 안보다 보니까 유예를 해 주고 이런 실례는 있었습니다. 옛날이라도 없었을 리가 없는데 글래디스나 크게 났을 때,

양정길위원

감면해 주는 대상은 특정면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감면해 줄 만한 대상이 되는 데를 계획을 통해서,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읍면별로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해당지역 안에 들어가는 재산에 한해서만 그렇지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교리에 사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삼성동에 있다, 이것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우리 지역 안에 있으면, 회사에도 제품이 피해를 봤으면 농사나 뭐나 피해를 보게 된데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누구라도.

김일권위원

주요골자 세 번째에 보면 주민세 면제(2003년 균등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세 비율이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1년에 500원 600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합소득세 균등할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종합소득세가 100만원 같으면 거기에 따른 10만원 그 다음에 주민세 600원 이렇게 해서 10만 600원이 면제가 된다, 이것이 지방세가 그것이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개인은 3,000원, 개인사업장 같으면 5,000원, 법인 같으면 5만원에서 50만원 규정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만약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가가 물에 젖었다, 그 상가 때문에 나오는 일련의 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세가 만약에 100만원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10%가 주민세지 않습니까? 그 주민세 10만원하고 그리고 일반주민세 우리가 내는 3,000원이면 3,000 이렇게 해서 10만 3,000원을 전부 면제시켜 준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수해난 지역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소득할은 아닙니다. 균등할입니다.

양정길위원

소득할이 나오는 그 사업장이 수해를 입었을 때,

나동연위원

소득할은 해당이 안되네요, 균등할만 해당이 되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전체 100만원정도 됩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감면해 줄 것이 100만원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 찬반양론이 대두가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는 정기회때에 두 번이나 부결이 되었던 것이고 동료 위원들 중에서도 찬반양론이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에서 센터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문도 넓힐 겸 직접 가서 보고 이번 회기 중에 계속토론을 해서 가부를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그런 데에 가서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잘 하는 데가 경상남도에는 진해, 날짜만 정해주면,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는 고문제도에 시의원을 빼고, 주민자치센터장이 대장해 먹으려고 하니까 뺀 모양인데,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과장님이 20일날 가는 것으로 하고, 오전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후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일권위원

19일날 서울에 가고 20일날 오전에 조례안 다루고 오후에 가면 되지.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리고 20일날 이것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오후에 출발하는 것으로 합시다.
일배

박일배의장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앞 기에 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고 자료 뽑아서 다시 위원들한테 드렸는데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부분하고 우리 사무관 진급하고 한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해서 그 부분만 해 주었는데 그 뒤에 이것이 다시 부각이 되어서 부결이 된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의장

의장단협의회때에 의장들한테 다 물어보았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자기들이 해 주고 전부 후회를 하는 이런 부분이라니까요. 우리시만 안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부분은 중앙에서 한다고 해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들한테 좋은 부분인 것 같으면 왜 안해 주겠습니까? 분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20개 군에 물었을 때 불합리하다, 의원들이 다른 쪽에 가보자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제고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특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다른 데에 여론도 들어보고 대충 빼라고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중앙에서 꼭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가는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경상남도에 6개시가 안되어서 국장이 도에 불려가서 꾸지람도 당하고 그 사이에 통영은 통과가 되었고 창원시는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오늘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시군의 총무국장님들의 이야기는 연말까지는 설치는 못해도 조례만큼은 다 통과가 될 것으로 이야기를 다하고 왔고 나도 할 말이 없어서 김해라도 통과가 되면 우리가 좀 수월하게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왔는데 무리하게 저희들이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회의 판단에 저희들이 맡기는 것이지. 그래서 보시고, 다른 데에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장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20일날 오후에 하는 것을 보고 하고, 건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는 정기회때에 두 번이나 부결이 되었던 것이고 동료 위원들 중에서도 찬반양론이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에 센터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문도 넓힐 겸 직접 가서 보고 이번 회기 중에 계속토론을 해서 가부를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20일날 날짜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일날 인근 시군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이후에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동연 위원이 발언을 해서 제가 가부를 물었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일 현지확인 후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