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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52회 제2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11-16

양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수

전권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조건이 경상남도 조례와 불일치하여 이를 시정코자 하며,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증설시 50억원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증설시 30억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투자 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계약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20명 이상”으로 하고 입지보조금을 분양가의 “20%”까지 지원할 수 있던 것을 “30%”까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축소하는 등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될 시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의 내용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법규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자의 변경·허가 절차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환경부지침의 쓰레기종량제개선종합계획에 따른 적용기준의 개정과 관련법의 용어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시 위반횟수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봉투의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인용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쓰레기규격봉투의 크기를 새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태료부과기준에 위반회수에 대한 세부적 적용기준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은 별표7과 별표3에 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56,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관내 창업시 지원 등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조건이 경상남도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와 불부합하여 이를 개선하고 지원기업 사후관리 등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20명”으로 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30억원”으로, 국내투자촉진지구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를 “15억원 이상”으로, 상시고용 ”30명”을 “20명”으로 10명을 축소하고, 입지보조금을 분양가의 20%까지 지원하던 것을 3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동 조례에서 규정한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지원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장을 가동 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등 지원목적에 위배될 시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사항과 투자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기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정된 고용창출로 기업활동이 활발해 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57,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 중 상위 법령인 오수·분 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불부합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내용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안 제6조 제4항 중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상위법령의 규정에도 불부합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58,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2001년 12월 환경부지침 쓰레기종량제개선종합계획에 따른 적용기준 개정 및 관련법의 용어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내용으로는 종량제쓰레기봉투에 표기하는 인쇄문구는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시 봉투와 관계없는 문구 인쇄금지 사항과 인증표시는 최소 크기로 축소함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안 제8조 제4항을 삭제하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고 장애인등록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안 제12조, 안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0조의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안 별표1의 쓰레기봉투의 묶는 끈이 자주 끊어지고 너무 짧다는 문제에 따라 봉투 묶는 끈의 폭을 넓고 길게 개선함과 안 별표7, 별표8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있어 위반횟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쓰레기 감량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유치되어 있는 기업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개 있습니다. 날코 코리아하고 한국 JST.

나동연위원

날코 코리아, 한국 JST.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된 그런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날코 코리아하고 JST 2개에는 어곡공단의 공장부지를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다. 국가하고 도하고 시하고 공장을 사 가지고 땅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날코 코리아에 대해서는 시설보조금 1억원을 주었고, 그 외에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해 준 것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인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20인 이상인 경우”, 기존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고용보조금은 안 주었고 시설보조금만 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향후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단 내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현재 공단 내에 이 법에 의해서 입주된 것이 외국인 기업체 2개, 국내 기업체 1개 이렇게 입주되었습니다. 지구로 지정되었지만 법 적용을 안 받고 다른 공장이 다 들어 와버렸기 때문에 들어올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곡공단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의미가 별로 없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우리가 공장부지를 새로 닦아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어곡지역에는 사실상 여유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 외국인 업체가 국내기업을 만약에 사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준용이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사 가지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준용이 되지요, 외국인이 100% 투자해 버리면. 결국 우리는 유치해 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도 이와 같은 유치적용을 안 받고 자기 임의로 사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안 시킵니다.

나동연위원

외국의 자금이 우리 관내로 들어오면서 얻는 효과와 앞으로 고용효과하고 이런 것을 같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사실 진사공단 같은 데는 공단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기를 쓰고 이 공장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와서 하니까 구태여 지방비를 보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런 쪽에서, 날코코리아하고 한국 JST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특별한 지원이 없었다고 봐지는데 우리 시에서 외국인 회사를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다가 보니 결국은 그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선호는 많이 하는데 땅이 사실 좀 협소합니다. 자동차 회사인 스카니아도 일부 정비공장은 여기 있지만 제조공장을 여기에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땅이 협소해 가지고 결국 사천으로, 경상남도가 강력히 그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스카니아가 그 당시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자기들은 양산 쪽에 상당한 한 메리트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난색을 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한다든지 지원금액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 이것은 도의 조례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다항에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동의의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하겠다는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선 동의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밑의 라항은 해 놓아도 사문화 될 우려가 많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있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을 해 놓으면 사문화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조치한다고 하면 다 털어 버리고 가버리고 없으면 어디에서 반환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래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한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면 반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금방 나동연 동료 위원 질의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로 “관내에는 그런 공장을 유치할 부지가 없다.” 이랬는데 없다고 그냥 계속 있을 것입니까, 앞으로 부지를 더 개발해서 유치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부지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놨는데 공장용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국장님한테는 그만 질의하고 다음은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검토보고서에 오자가 있어 가지고 조금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불부합”을 “불”자 빼버리고 “부합”으로, 이렇게 하면 정반대 사항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미리 안 보고 제출해 가지고,
권수

전권수전문위원

아침에 발견을 해 가지고 정정을 한다고 했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내놓을 때는 한 자가 틀려도 정반대의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양정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공장 가동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반환하는 규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줘놓고 반환규정을 만들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규정만 만들어 놓고 반환방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사전에 채권 확보하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보조·지원했는데 만약에 폐업이나 받을 이유가 생기면 그때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런데 국장님, 꼭 이것뿐 아니라 시비·국비·도비 보조금사업을 한 곳에 보면 사업목적과 달리했기 때문에 회수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만들긴 만들어 놔도 채권 확보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지 않은, 물론 타 용도로 쓰려고는 안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지만 최소한 그 사업목적과 달리했을 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기보다는 방법은 적어도 우리 경제사회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원해 주고 현재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때가 되어서 채권 확보해서 받는 쪽으로 해 보겠다고 하면 의미가 너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사유에 벗어난 보조금을 받았다고 인정이 되었는데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는 법 조항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보조금만 주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봤으면 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보조금을 주면서 ‘네가 만약에 보조금을 제대로 안 썼을 때의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보조금을 주었는데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때 가서 채권을 확보해야 되지 안 쓴 것을 받기 위해서 집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부건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말입니다. 기업진단을 우리 시에서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검정을 해서 안 하겠습니까? 꼭 여기 뿐 아니고 우리 농산쪽에도 보면 보조금이 참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보조금사업이 많이 되는 곳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받은 그 고마움만큼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제가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기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이 사업자가 정말로 노력하고 하다가 안 되는 거야 인정이 되지만 애초부터 방법을 달리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엄정한 검정을 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하다가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놓고 사후에 관리가 안 되었을 때는 사실 우리 시비만 갖다버리는 이런 것이 되니까 그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간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꼭 따져보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국장님,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구는 양산시 어곡공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어곡공단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어곡공단만 말씀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산막공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어곡공단만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제일제당이 어곡공단에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회사입니다, 그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주요골자의 나항에 보면 “투자금액이 20억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규모가 30명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규모가 20명 이상”의 경우로 하고 입지보조금을 분양가의 “20%”까지 지원하던 것을 “30%”까지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공장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부지에 대한 지원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입지보조금을 분양가의 20%까지” 해 놨으니까 이게 아마 공장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공장부지 사는데 최고 2억까지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니까 “20%” 이던 것을 “30%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해 놨거든요, 10% 올려서. 그러면 제일제당 같은 회사가 들어 왔을 때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최고가 2억, 2억을 넘어서 지원이 안됩니다. 최고가 2억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우리가 바꾸는 것만 있으니까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렇지 않고 최고 2억을 초과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한계를 두었습니다, 2억까지.
희복

양희복위원

2억까지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리고 제22조에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는다니까 큰 우려는 없겠다 그죠? 지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져서 좀더 세부적으로 조례 개정이 잘 되어 후일에 하자가 없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말로는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서 될 수 있는 쪽으로 처리가 되어 주어야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질타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을 우리시 단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와, 도가 65%, 우리가 3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자기들이 맞추어야 됩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유치해 와 가지고 여기에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오라.’고 해서 합의가 되었을 때 지원이 되지 스스로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래서 2억 이내가 최고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최고 2억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하고 양위원님께서는 2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단언을 짓고 있는데 다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10억도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앞의 것하고 별개이고. 이것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을 도나 우리시가 유치하면 이 범주를 벗어나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2억이 한도금액이라고 듣고 있는데 밑의 항에 내려와서 보면 무엇이 바뀌어 가지고 2억 이상도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해석하면.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꼭 2억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의 사전동의 받아 가지고 10억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2억으로 명시를 해 놓고, 위에서는 2억 이상은 안 해 주니까 큰 지장이 없다는 쪽으로 해 놓고 밑에 와서는 10억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는 1억이든 얼마든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 해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조금이 2억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앞의 조항하고 별개인 특별지원금으로 대규모라고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면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김일권위원

나항도 결론적으로 도하고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나항도 도하고 맞추어야 되고 다항도 도하고 맞추어야 될 것 같으면 구태여 2억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5,000만원을 받든 1억을 받든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필요에 따라서 그 회사의 방침이 우리 지역에 맞다 싶을 때면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인데 어느 것 하나는 2억까지만 해 놓고, “특별한 경우”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특별한 경우가 여기 조례안에는 안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외국인투자일 경우에는 미화 3억불 이상, 1일 상시 1,500명 이상의 고용을 두고 있는 회사, 또 국내에서는 500억원 이상의 투자금액과 300명 이상 고용이 있는 회사, 그 이상의 금액을 가진 큰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큰 기업을 도가 유치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도가 양산시에 그런 대규모의 공장을 유치해 와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도비만 드는 게 아니라 시비가 35%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포함해 가지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의아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2억 이하로 되어 있다고 했으나 문맥상의 내용을 봤을 때 입지보조금을 분양가의 20%까지 하던 것을 30%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입지보조금이 100억 정도 된다면 30억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래도 2억은 넘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 내용에 “입지보조금을 분양가의 30%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해 놨으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만약에 부지대금이 100억이라면 30억이라는 돈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라고 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30%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초과 금액은 2억을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기가 수월하지요. 이 조례에는 2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안나오거든, 지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원래 조례 내용을 보면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억원까지만 딱 지원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이 서류상,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개정된 부분만 있는 것입니다. 30명에서 20명으로, 또 20%에서 30%까지 이것만 개정되었는데 원안에 보면,
희복

양희복위원

그 밑에 보면 입지보조금을 분양가의 “20%”까지 지원할 수 있던 것을 “30%”까지 하면 입지보조금으로 분양가의 30%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양정길위원

조례가 전면개정이 아니고 부분개정이 되어 거두절미가 되어 가지고 앞의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수월토록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원금액이 최고 2억을 넘을 수 없다.’ 그것만 있더라도 내가 이런 보충질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경제사회국장님, 이 조례를 오늘 통과 안 시켜도 업무에 지장은 없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부건 위원님이 보조금 회수관계, 채권확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 조례에 명시해 주면 안됩니까, 명시할 수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어떤 것을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아까 이부건 위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보조금 회수관계, 채권확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조례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조례상으로는 좀,
권수

전권수위원장

조례에 명시는 못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가능할 수 안 있겠습니까, 국장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채권 확보는 조례에 명시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보조금을 주어놓고 공장 땅이나 건물을 압류할 수는 없지만 ‘보조금을 받은 회사가 공장의 어떤 시설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빼 쓰고자 할 때는 보조금을 준 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재산이 흘러가는 방향을 돈을 준 기관이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가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을 때는 앞에서 정한 법대로 해서 채권확보의 우선 순위가 되어 가지고,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돈 주어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회사가 넘어갈 때쯤 되면 채권확보라 하는 것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제적인 것을 달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금융을 일으켜서 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보조금을 준 관의 사전승인을 득해 가지고 하라는 것은, 정보만 알자는 것이지 못 잡히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아니면 보고를 하라든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에 보고하는 것은 안됩니다. 보조금 주는 것이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 이런 내용인데 그 보조금 좀 받아놓고 나중에 은행 돈을 빌릴 때마다 여기에 신고하라 하면 그것은 지나친 간섭이 되고,

김일권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2억의 한도 내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별것 아닌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데 다항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이 되는…” 이 조항에 의해 미화 3억불 이상, 500억 이상을 투자를 한 곳에 지원을 해 줄 때는 도비·시비 합쳐서 여러 수십 억이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보조를 준 그 목적으로 쓰지 않았거나 불순한 무엇이 있을 때는 회수하겠다 하는 것만 달아놓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면 회사가 자진해서 ‘나는 당신들 돈을 옳게 못썼으니까 갖다 줍니다.’ 할 경우 아니고는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 봐서는. 그러니까 금액이라도 정해 가지고 ‘얼마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간 회사가 금융거래를 일으킬 때는 보조금을 준 관에 사전 보고토록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가능할 수 안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의 생리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의 잠금은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화 3억불 같으면 돈이 3,600억입니다. 3,600억을 투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2억을 보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 십억이라는 돈이 보조가 될 수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부의장님, 보조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을 줄 때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고 도에서도 심사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손성만 과장에게 변상시킨 것이 안 있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 놓으면 되지 굳이 단서조항을 해 가지고,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주는 목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나쁜 데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잘못되면 공무원에게 변상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보조금을 주었다가 반환할 사유가 생기면 그때 최대한 조치가 되어야지 미리 여기에 명시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국장님, 입지보조금 세부내역에 보면 “입지보조금은 2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없습니다. 고용보조금에는 2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시설보조금도 2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입지보조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2억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일권위원

고용·교육훈련·시설보조금은 2억원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입지보조금은 안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양정길위원

상위 조례가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입지보조금은 2억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도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따라 가야 되니까. 상위법하고 맞추어 가지고 2억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을 삽입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가 구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심의기간이 있으니까 이 조례안은 이해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심사를 하자는 안을 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정국장님, 우리 이부건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하자고 하거든요.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과를 안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보류해 있다가 나중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맥을 더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조례안의 글자가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것을 통과시키면 안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저의 설명이 부족한데 지금 보시고 있는 조례 있지요. 제3장(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2조의 입지보조금 말씀이지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투자 유치된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단지 안에 있는 땅을 전부나 혹은 일부를 매입해 가지고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그렇게 할 때 분양가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이렇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입지보조금을 2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5장, 국내기업투자지원에 보면 나옵니다.

양정길위원

5장은 여기에 없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국내기업투자지원(제19조)에 보면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하고 국내투자기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보니까 그것이 안나와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이 2억원이 넘고 땅도 사 가지고 임대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고, 국내기업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20%까지 보조할 수 있는데 그때 보조금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박아놨습니다.

양정길위원

위의 것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고 밑의 것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5장(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9조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안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만 지역경제과가 함께 자리가 되다보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동남아 시개단이 이번에 나갔다 왔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개단을 하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번에 상당한 성과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으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장성이 높은 월남이나 그쪽으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베트남이나 중국 쪽으로, 저희들 욕심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나동연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디까, 이번에?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7,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내로야 당연히 없을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금명간에 계획 잡은 것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계획은 내년 3월에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인데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협의 중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은 지금, 이번에 동남아 나갔을 때 기업에서는 베트남에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올해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 3월중으로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사항을 이야기 들어보고 국장의 답변도 들어 봤기 때문에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이 다 되었다고 보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문구를 보면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자의 변경허가(신고)절차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렇게 해 놨는데 제81조의 규정이 여기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률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 법률 시행규칙 제81조에 보면 대표자 변경, 사무실 소재지 변경, 운반차량의 변경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밑으로 내려가면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변경사항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대표자가 변경된다든지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다든지 운반차량 변경된다든지 기술요원 변경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변경될 때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7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경우에 변경사항을 발췌해서 간단한 요지만 적어놓으면 자꾸 질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물을 사항이 없을 것인데 그냥 “변경 후 사항” 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변경 후 사항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상위법 시행규칙 제81조에 이러이러하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래도 운영상의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양정길위원

앞에 조례에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앞에는 법률에서 안 정해 놨는데 30일로 법률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7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시행규칙 제81조가 몇 월 몇 일부로 어떻게 되었다는 요지만 딱 넣어주든지 밑에다가 주석을 달든지 그렇게 해 주면 이해가 안 쉽겠느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그동안 쓰레기봉투 후단에 광고를 넣으면서 광고수입이 조금 있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넣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는 시도를 안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광고를 조금 넣어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상업광고를 넣어 가지고 한 곳이 있는 모양인데 환경부에서 그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환경부 지침에,

나동연위원

요즘 같은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광고를 해서 다문 얼마라도 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굳이 없앨 필요까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봉투를 지금은 거의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자체가 거의 조달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 돈을 주고 구입해 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별도로 양산시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들어갈 때, 제 생각은 업체에서 광고를 할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라서 그렇지 만약에 수익이 다문 얼마라도 발생이 된다면 굳이 없앨 필요는 없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당초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상위법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이야기가 안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면 우리시로서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그렇게 하느냐 싶어서,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동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경제사회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기업및투자유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계속심사 동의를 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동의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찬성토론하실 분?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부건 위원님께서 계속 심사코자 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부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월요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