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2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9

김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우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동안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평소에 해왔던 관례대로 구두로 호천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기위원

임시 위원장님이 위원장 하시고, 천상 가만히 보니까 간사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냥 자진을 해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우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보니까 나보다 할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황성기위원

돌아가면서 할 거 없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김진우위원장직무대리

네,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제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우위원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99년도 결산안이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를 심사하게 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결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다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성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추천하신 황성기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황성기 위원님께서 제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간사로 선출되신 황성기 위원님과 잘 협력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생산적이고 능률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2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면 제안설명은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담당 실과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진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황열위원

실장님! 이게 고은리 사건 손해배상 청구한 것 지급해 준거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유황열위원

법적으로 대응이 좀 안 됐던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법정대응이 안 된 건 아니고 대개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소송이 벌어지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가 패소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소장을 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저희시가 40% 과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60% 과실, 그렇게 해서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대응을 잘못한 건 아니고 그 동안에도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익사사고가 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랬을 때 판례를 좀 보면 시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일부는 패소하는 경우가 지금은 많더라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천이 길을 파고 들어오니까 길이 끊어졌는데 보진 못했지만 차가 속도가 좀 있었겠죠. 하천이 파진 걸 모르고 스톱을 못하고 들어가 가지고 떠내려 가서 죽었는데,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저희가 40% 과실로 보고 원고측을 60%로 봐서 판결이 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항소를 했어요. 억울하다, 자기네가 요구한 것보다 덜 줬다, 그래서 저희는 항소를 포기하는 건 자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검찰 지휘 받아서 하는데 검찰에서도 이것은 더 이상 항소할 여건이 안 된다, 포기해라. 그래서 저희는 포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항소해서 계속 재판 중인데 우리가 이걸 지급한 건 죽은 날부터 재판날짜까지는 손해배상금의 5%를 주는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5% 이자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덜 난다, 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급을 한 겁니다.

유황열위원

이것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고등법원에서 이 금액보다 더 주라고 판결이 나면 더 줘야죠.

유황열위원

고은리 사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차단을 해줬다는데 차단해 준 것을 불응하고 갔다는 거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도 변호사까지 사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주고 했는데 대응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1심에서 사법부가 판결한 거니까 일단은 들어줘야 되겠고.....

유황열위원

우리가 질문을 하면 시청에서는 대부분 법에서 정해진 거다, 법에서 통과되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줘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상권 발동을 할 사람이 있는 데도 안 하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실태가 너무 많고, 그런데 주는 돈은 너무 수월하게 내 주는 게 아닌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느끼기에 이런 사건은 구상권을 발동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리자가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 구상권은 공무원이 어느 업무를 처리하다가 손해를 입혀 가지고 시에서 물어주고 그것을 공무원 개인한테 물어내게 하는 게 구상권 같은 건데, 이러한 사항은 구상권을 발동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건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

먼저 김명길 계장, 미양 계시던 분도 구상권 발동 안 했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어떤 사항인지는 잘 모르고.....

유황열위원

대부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는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이것은 안 나갈 수 있는 돈인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주려고 노력한다는 건 좀 너무하신 말씀이고.

김진석위원

사법부에서 판결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또 항소했다면 보상이 부당하다고 안 받아간다는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돈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돈이 적다는 거죠.

김진석위원

돈이 적으니까 안 받겠다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 돈을 피해자 측에서 받았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부당하다고 안 받아야 정상이지, 받으면 인정한 거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1심 의해서 받아놓고, 소송은 소송대로 또 하는 거고.....

황성기위원

38국도에서 사고 나도 안성시장이 배상해 줘야 되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38국도에서 나는 것도 사고 나름이겠죠.

황성기위원

여기 준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방도 아니야. 그러면 도 관할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 관할구역인데 응급대응을 못 했다, 길이 패였는데 거기 교통을 못 다니게 한다든지, 그런 응급대응을 못했다.

황성기위원

도로에 대한 한계를 이건 지방도니까 도가 관리하는 거란 말야.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왜 안성시장이 책임을 지느냐, 난 그것이 의문이라 물어보는 거야. 시도에서 났다면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도지사가 관리하는 거란 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람이 피고로 상대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하고 안성시장, 안성경찰서장 세 사람을 상대로 했어요.

황성기위원

이게 도의 도로니까 난 도지사가 배상을 안 하고 왜 안성시장을 했는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재해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건 도로가 국도나 지방도라고 해도 안성시장이 재해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황성기위원

38국도가 거기에 준한 사고가 났어도 안성시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안에 따라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그러는 건 시에서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도나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할 건 아니고 재해가 나면 안성시장이 응급.....

황성기위원

안성시 관할에 있는 도로에 고속도로는 안성시장 책임이 없는 것 아니야. 그래서 난 국도도.....

김진석위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고.

황성기위원

국도도 건교부가 관리하는 거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방도도 우리한테 위임된 게 있고,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도도 국도관리하는 데서 하는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방도도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관리위임을 시킨 게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이건 저희한테 관리를 위임시킨 도로라거든요.

황성기위원

그래서 안성시장이 배상을 했다?

김진석위원

안성시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니까..... 그런데 몇 살이나 먹은 사람인데 40%인데 이렇게 많이 배상을 해줬어요?

이기석위원

장가 안 들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있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 사람이 요구한 건 3억 1,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추가로 500만원 정도를 더 달라고 얘기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하시던 도로관리 측면보다는 재해대책 미비로 해서 저희한테 과실책임을 40% 물은 게 더 많습니다. 일반적인 도로관리보다는 그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패어나는 재해대책을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를 못했다.....

황성기위원

그런 건 도가 예산을 충분히 줘가면서 안한 거하고, 예를 들어 얘기하면 공단에서 미양면 보체리로 해서 나오는 도로가 시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시도니까 마땅히 시장이 져야겠지. 그런데 나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니까 거기가 무슨 유지관리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돈을 안 줘서 못 한 요인이 있으면 도지사가 져야지,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여기 터널도 우회도로니까 저희는 38국도로 인정하는데 관리는 시에서 하잖아요. 불 안 들어오고 그러는 것도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만들어서 관리위임 시켜놓고 거기에 교부금 스타일로 일부를 주면서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관리하도록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것 같아요.

유황열위원

예비비를 꺼내 쓸 땐 법정에서 판결된 금액대로 뽑은 게 아니고 여유있게 뽑아 가지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판결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거죠.

황성기위원

그런데 왜 8만 8,000원이 남았느냐, 그 뜻이야. 공사도 아닌데 불용액이 왜 나와? 나오질 말아야지. 정확히 따지면 그런 것 아니야.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예비비지출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지출이 되어야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게 하루하루 이자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내일 집행하려고 산출해서 했는데 하루를 당겨 줘서 하루치를 빼고 주니까 그런 현상이.....

황성기위원

그렇게 정확히 따져줘야 되는 거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자가 판결 날 때까지는 5%, 그후에는 25%.....

황성기위원

재판해 가지고 준 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기석위원

재판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지불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났을 때 얼마를 배상한다는 조례는 없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을 가지고요? 이런 사항을 조례 만든 건 없죠.

이기석위원

우리시 입장으로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있다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재판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겼을 때는 해주지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상대편에서 한 거죠.

이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얼마를 준다, 그게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적게 들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위로금, 보상금 성격으로는 주지만 이건 민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살아 있으면 돈을 얼마를 벌텐데, 이런 식으로 산출해서 주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재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해도.....

이기석위원

먼저 위로금은 줬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별도로 사회과에서 준 게 있을 거예요. 대개 수해 났을 때 사망하면 100만원을 준다든지, 200만원을 준다든지, 그러나 이건 조례로 정할 게 아닌 걸로 여겨집니다. 이건 과실에 대한 차원이 있고, 또 똑같은 30대라도 그 사람 능력에 따라 산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만들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은 회계과장이 하되 각 실과소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임영철 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통하여 장부감사 등 세밀한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내용과 집행의 합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신 다음 승인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진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임영철 의원님하고 전문위원 두 분이 같이 결산검사를 20일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가 의당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 불과 2시간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질문사항조차도 캣취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 한다는 것은 뭐합니다. 단 하루라도 집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질문을 해야지, 뭘 어떻게 합니까?

황성기위원

할 시간이 없잖아. 일정이.....

이기석위원

하루라도 뭘 보고서.....

황성기위원

그런데 할 날이 없다고. 모레는 공기업이라고, 상수도하고 공영개발하고.

이기석위원

내일 하루라도 집에 가서 검토를 하고 해야지 뭘 해! 당장 이걸 20일 동안 전문위원이 한 건데 솔직한 얘기로 건성으로 읽어 내려간다고 해도 하루 사이에 못 읽어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보고 와서 이런 것이 왜 사고이월이 됐고, 왜 명시이월이 됐느냐, 그런 걸 따져야지.....

황성기위원

따져야지.

이기석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게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한 것보다도 이월금액이 엇비슷하게 많아요.

황성기위원

물론 예결위원에 선임된 걸 전임의장을 하다보니까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개회할 때, 그때 위원결정을 다 해준 거야. 누구누구는 예결위원으로 얘기 돼 가지고 된 거라고. 수일 전에 이 자료가 전부 송부가 됐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지만 의원 댁으로 송부가 돼 가지고 저 자신도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한 겁니다. 효과적으로 예산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한 건데, 오늘은 오늘대로 진행을 하고 좀 저기한 게 있으면 내일 모레 시간을 내 가지고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진행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벌써 왔어요.

이기석위원

저도 본예산 결산검사는 조금 보긴 봤는데 공기업에 관해서는 본 것도 없고, 상수도도 본 것이 없고, 막말로 손익계산도 못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직원 있어요?

황성기위원

공영개발은 내일 모레지?

이기석위원

그런 걸 체크해 가지고 질문이 되어야지, 아무 것도 체크도 안 돼 가지고.....

황성기위원

오늘 꺼 일반회계는 진행하죠 뭐.

이기석위원

오늘 끝낼 거예요?

황성기위원

그건 진행하는 것 봐 가지고 해야지. 할 게 많으면 모레 조금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진행할 건 해야지.

김진우위원장

그냥 진행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황성기위원

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이기석위원

하시죠.

김진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성기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제시를 했습니다만서도 세출부분은 집행실적의 부진에 따른 불용액 과다발생은 계획성이 결여됐다, 이건 오늘뿐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2대적부터 죽 해왔지만 안성시의 기본은, 행정기관은 은행이 아니야, 은행이 아닌데 지금 전체적으로 날마다 돈만 남겨서 넘겼다가 그 이듬해 치부책에 적어놨다 써먹는 식으로 하는 식인데, 이렇게 순세계가 일반회계만 80억 얼마가 나왔는데 이건 시민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야. 당신네들이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행정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세입도 그래요. 징수결정보다 세입을 많이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입이 징수결정보다 항상 적어.

이기석위원

실적을 100% 이상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갈롱맞은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2대적부터 따지고 하는 데도 안 하는 거야. 세무과장께서 엊그제 오셔서 앞으로는 그런 건 시정하겠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뭐할 겁니까? 은행 갖다놓고 이자만 늘려 먹으려고 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라도 빨리 사회간접자본이 됐든 뭐가 됐든 시민한테 환원이 되어야 되는 거야. 환원이 안 되고 해마다 100억 여 원씩 넘기고 그 이듬해에 "가용자원 많습니다" 시장한테 그따위로 해 가지고 승진이나 하려고 들고 말이지. 그런 식에 대한 사고방식 가지고는 그만 퇴출 되어야 돼, 그 공무원들은. 막말로 그렇다고 엉터리 예산편성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적정하게 해 가지고, 해마다 해보면 알 것 아니야. 예산편성하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불용액이 조금씩 나오게 돼 있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해 가지고 세입이 징수결정보다는 많게 잡아 줘 가지고, 또 그걸 잡아 가지고 세출을 다루다보면, 예비비다, 뭐다 하다보면 자연히 남게 돼 있는데, 어째 그렇게 예산계장 끝발이 그렇게 건방져? 내가 먼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아주 못된 그러한 인물 같은 거 그거 벌써 퇴출 되어야 돼. 그래 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세입에 결함이 있으면 차입하는 조건까지 다 있잖아. 나중에 이거 결산 들여다보면 뭐해. 전부 그냥..... 기본 자세부터 바꿔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에 만전이 요구되고 예상되는 불용액 재원을 추경에 조기삭감" 이거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황성기위원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이게 진솔되게 해야 돼. 지금 86억 그것만 갖고라도 우리 15개 동면 숙원사업 해결하는데 기여를 해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건가. 이거 넘겨서 뭐 그렇게 득 되는 게 있다고 자꾸 세출예산에 빠지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금년엔 좀 신중히 검토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개선을 해주는 게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황위원님이 누차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출을 하는 회계과장으로서 교육을 자주는 못하지만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교육을 하고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 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은 돈을 쓰고 안 쓰는 게 윤곽이 드러나는 사항이거든요. 드러나면 추경에 가 가지고 위원님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실 것 같으면 이걸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삭감을 한다든지, 기존 예산사업을 12월까지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다시 어떤 사업을 세운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도 분명히 예산부서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각 실과별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부터 아예 잘못되고 집행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다음 추경에다 삭감을 과감하게 시켜 가지고 그러한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사고이월도 있겠지만, 사실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거고, 가장 많은 게 예산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계속비사업은 사업기간이 길고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을 하는데 명시이월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짚어 주시고, 명시이월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보완, 저희들이 사업소별로 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와 연계해서 예산부서에서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명시이월할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짚어줄 것 같으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황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5억하고 특별회계 77억을 했을 때 그 많은 돈을 추경까지 가지 않고 예를 들어 다음 2회추경 정도라도 그걸 금방금방 예산을 변경만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연찬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본 부서라든지 그런 실과소 같은 경우는 용역사업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부합 하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지날 것 같으면 예산을 봐 가지고 마무리 추경 가기 전에 삭감을 시킨다든지, 변경조치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첨단원예농단 같은 쪽에서 많은 국비를 저희들이 그대로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한 사항, IMF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많이 줄인다고 약속은 못하지만 불용액에 대해서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래서 내가 결산을 상임위원회별로 하자고 주장을 한 게 그겁니다. 위원님들이 결산을 해봐야 예산심사가 되는 거야. 결산을 안 해보고는 예산심사가 맹하고 하는 거야. 그런 시간 갖고 위원회별로 나눠서 자료가 좀 덜 나왔으면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서로 상의해 가지고 발전 지향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결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나마나야.

김정기위원

우리가 부서별로 행정평가 하는 것 있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럴 때 항목에다 "불용액 평가제" 그런 걸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그 항목은 없습니까? 지금 매년 계속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불용액이 남아도 그만, 모자라도 그만,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 누구든지 처벌받는 것 없고, 책임지는 것 없어요. 만약 불용액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제를 해 가지고 상위랭킹 1,2,3은 불이익을 주고, 예산추계를 잘해 가지고 불용액이 가장 적은 부서는 더 좀 주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모든 부서의 전 인원이 각자 전부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불용액이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 또 시장님도 불용액이 많은 부서나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거나 기획한 사람 불러다 야단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체의 제재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불용액이 나오는 건 불가항력이다,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전부 타성에 젖어서 이렇단 말야. 유병용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도 그 제안을 해서 실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행이 솔직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따지고 외부 감사를 하기 전에, 그건 어느 정도 의례적인 게 많습니다. 돈을 쓴 사람들이 잘 알지,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그것을 제3자가 보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사용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건 시 자체, 예산계는 물론이고 회계과 관련 부서는 물론이지만 타 실과소에서도 불용액에 대한 불감증,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유야 다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산절감을 해서 나타나는 불용액이라면 아주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자체평가해서 앞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불용액이 사업을 추진 안 해서 생기는..... 불용액이라는 게 예산을 100원을 세웠는데 세입이 초과했을 적에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세무과에서 추계를 해 줘 가지고 100원을 가지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짰는데 새로운 골프장이라든가 다른 세수가 와 가지고 부쩍 늘어난 것하고, 지금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감해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도 아니고 아예 사업을 하지도 않고 안 써 가지고 하는 것, 세 가지고 분류하는데 저희들이 그 분야는 황위원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3회 마무리 추경 12월 달에 가서 사업예산을 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업예산을 다시 올린다든지 그런 건 의회에서도 전혀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명시이월 하는 쪽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가축분뇨사업도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을 어디서 봤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지? 그렇게 불용을 많이 시켜놓고 그러니까 시장이 남아나는 걸 보고 즐거워라, 하는 식으로 여태까지 행정 행태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거 다 속된 말로 제 닭 잡아먹기인데 그런 정신을 빼야 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축산과 같은 쪽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조사업 같은 것도 주민들이 보조만 할 것 같으면 그저 가져가려고 했던 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가져가려고 한 사항이었는데 IMF가 터지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양축농가들이 따지다보니까 축분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를 예년처럼 세워놨는데 전혀 양축농가들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는 반납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이해를 하는 그런 쪽이죠.

황성기위원

우리가 수차 얘기했지만 누구도 같은 보수를 주는데 일 많이 하는 열렬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열나게 했던 사람 결과적으로 구속되고, 그거 무슨 망신당한 거야.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야.

유황열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남은 돈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발주를 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도저히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1년 정도 끌다가 계약을 했을 때 돈으로 주지 않겠다, 그때 당시에는 IMF가 안 왔던 시절이었습니다. 돈으로 너희들한테 주지를 않고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체비지로 환산을 해 가지고 돈을 주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단, 체비지가 원활하게 매각됐을 때는 돈으로 주지만 원칙론에 있어서 땅으로 주는 쪽으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지금도 결산 중에는 돈이 없이 들어온 결산도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하여튼 세무과장님! 세입예산이 징수결정보다 어디까지나 예측해 가지고 징수결정 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세입세우는 예산이 징수결정보다 많아야 한다, 하는 걸 염두에 둬달라, 이거야. 예산은 조금 세워놓고 갈롱 떠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보는 거라고. 세출에서 남는 잉여도 많고 그럴테니까 세입이 징수보다 많은 예산편성체제로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염두에 두고 예산운용에 세무과장님도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유황열위원

세금 못 받고 있는 것이 몇%나 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징수율이 84.3%입니다.

유황열위원

나머지는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다음 연도에 받는데 다음 연도에 받다보면 당해 년도 미수가 생기고.....

황성기위원

구획정리에 자금없는 41억은 예산 세입세출에 편성이 된 거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순세계로 됐는데 그건 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거죠.

황성기위원

안한 거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런데 왜 거기 자금 없는 41억이 표기가 되지?

김진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예산담당은 안 들어오십니까? 지난번에 예산담당한테 들은 얘기인데 전국에 지자제 채무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또는 연말결산 후 몇 %를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인지, 공문이 내려왔는지,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안성뿐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제 되면서 선심성으로 시장군수들이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업적만 남기기 위해서, 또 빚갚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일정 금액을 매년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 그 규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진석위원

많은 돈을 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씩, 동면별로 1억씩 주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것을 기획감사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비로 다시 배정을 하는 것이 낫지요.

황성기위원

쉽게 얘기를 해서 세입을 거기에 상응하게끔 균형을 맞추어서 잡아 주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세입에 대한 균형은 안잡아주고 요구를, 다시 불용액이 발생되게 하니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무과장께서 그러한 생각만 갖고 세입징수 보다 많게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예산대비를 하면 이렇게 총체적인 순세계는 많이 발생이 안됩니다. 조례로 채무를 갚게끔, 우리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에 50%를 갖다가 못을 박아서 채무상환을 하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불편하게 그런 규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의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떨어질 수는 없는거고 적자결손 날 수 있을 정도로 조상충용 제도가 왜 생긴 건데 그런거 하라고 생긴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조상충용은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써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국가에서는 할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는 하는데 자치단체는 날마다 그렇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번에 불용액 남은 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사업비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황성기위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지역숙원사업에 가지, 다 그런 데로 가는 것이지 안가나, 추경에 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조상충용이 어떤 거냐 하면 마이 가드라고 회계법에서는 조상충용이라고 먼저 당겨쓰고, 돈이 없기 때문에 당겨쓰고 그 다음 내년 예산 가서 갚는 식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그것을 적용한 적이 없고 학문적으로는 조상충용이 있는데.

황성기위원

만들어 놨으면 말 배우느라고 조상충용 배우나 그런거 어떻게 되나 시험삼아 해봐야 되는 것 아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빚얻어다가 하는 국가 재정도 있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좀 많습니까? 지역에서 그런 것 좀 넉넉하게 1,500억정도 예산이면 32억 잡아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베풀어주고 기분좋게 왜 못합니까? 자기네들 편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거 더 한다고 월급안주거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공무원 의식들도 그전 같으면 예산계가서 예산을 딸려고 하고 황의원님 재직시 때처럼 예산계가 대단히 좋은 부서였거든요. 어떻게든 딸려고 하고 로비를 하고 예산을 뺏어오려고 하고 그때는 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월 말 정도 되면 두사람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다음해 1월에 오는데 수원에 여관을 잡아서 31개 시·군이 이동 시·군이 되는데 그곳에서 예산을 하고 도에 예산계 직원이나 우리 예산계 직원도 마찬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예산을 담아오는 그런 쪽인데 지금은 황성기 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세워주면 세워주고 안 세워주면 안 세워주고, 많이 하다 보면 다치고 징계맞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상당수 예산을 짜는 부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황성기위원

결산액 권고사항도 예산편성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조치하였음은 지역개발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예산만 사장시킨 결과로 계획서 있는 세출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이렇게 지적을 했네, 그리고 도서관에 도서산다고 했다가 차량구입비가 모자른다고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도서관 예산은 괘씸죄를 적용하든지 해서 의회에는 분명히 도서구입을 한다고 해놓고 차량구입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는데 아니, 그거하는데 차량을 살 것인지 도서를 살건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용해서 차를 사.....

이기석의원

의회에서 협의를 해 주었다는 것 같은데 난 처음에 잘못 알고 과목변경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한 과목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지.

이기석위원

과목변경 사항일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아니지. 행정과목은 의회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지난번에 지방채 상환을 제도적으로 중앙 정부차원에서 한다는 얘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임우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릴려고 답변서가 있는데, 우선 행정자치부 지침에 순세계잉여금에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서 해당되는 단체가 있고 해당 안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채무상환으로 10%내지 20% 해라, 그것이 지침으로 내려 와 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채무비율이 예산대비 10% 이상인 단체, 그 다음에 총 예산대비 30% 이상인 단체 이곳은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후 사항은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수록이 될 것입니다. 금년중에 채무감축에 대한 특별법 형태로 그 사항이 명시됩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어영부영 넘어갈 확률이 있다고 해서 조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을 카피를 해서 그것이 신빙성이 있으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고, 신빙성이 없으면......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재경부에서 2004년까지 이것을 당겨서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많이 있으니까 금년중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김정기위원

지침으로도 일단 내려오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김정기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서 한부씩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하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빚을 줄여 나가야지, 결국 우리 후손들한테 빚만 남겨주는 것이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기석위원

재정경제부에서 2004년까지 입법화 할......

김정기위원

내년에는 반영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예산편성지침에는 들어갑니다.

김정기위원

거기라도 들어간다면 그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저희처럼 부채비율이 낮은 곳은 권고사항이고 해당되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우리는 권고사항에 해당되면 안해도 그만이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부채비율이 낮은 시·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경인일보에도 나왔습니다.

황성기위원

599억원이 원금만입니까? 다른 곳도 원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원금 기준으로 1위부터 31위까지 나왔습니다.

김정기위원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것이지. 빚진 사람들끼리 등수 가려봐야 뭐합니까? 다 빚졌는데.
특별회계도 질의 받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공기업만 빼고.

김정기위원

주차장 관리말입니다. 8억 5,400만원에 2억 1,800만원밖에 쓰지 않고 6억 3,600만원이 그대로 불용처리됐는데 사유를 보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열악한 재정형편상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차난을 해소코자 대상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시에 열악한 재정형평상 부득이 불용 처리하였으며, 향후 국도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강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원이 지금 약속된 것도 아니고 안주면 그만입니다.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도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자꾸 주차난은 심해지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토지매입해서 주차빌딩을 세우겠다, 어느 천년에 세우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심각성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돈을 꿔서라도 땅이라도 올해 사놓고 내년에 빌딩 1층이라도 짓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지, 담당자들을 보면 담당과장이 바뀌면 적당히 있다가 주차장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주차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과연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딱지 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차세울 데가 있어야 딱지를 안떼지. 38국도 4차선으로 해놨지만 2차선밖에 그동안 역할을 못해서 시비가 많은 거리가 됐는데 차를 거기에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어디에다가 세울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금년에는 우리 분수에 맞게 6억이면 6억, 10억이면 10억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빌딩 1층만 짓고 후년에는 2층만 짓고 국도비 지원되면 한번에 2, 3층 지어 버리고 이렇게 책임있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막연히 내년에 국도비 지원신청해서 국도비 지원이 내려오면 우리 돈 보태서 해보고, 그거 안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못한다, 그런데 주차문제는 쓰레기 문제나 마찬가지로 심각한 것입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쓰레기 처리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차난입니다. 교통 빼면 없습니다. 교통중에서도 지금 우회도로 등등해서 돈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 드는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내권에 그래도 주차난이라도 어느정도 완화되면 그래도 소통에 큰 도움이 됩니다. 4차선 갈 것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거리에다 하니까 2차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쭉쭉 빠지지 않아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심각성을 알고 수십 억 들여서 우회도로 뚫을려고, 그것을 어느 천년에 뚫습니까? 계획만 있지 점점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수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골목도 쭉쭉 빠지게 하고 고속터미널에서 봉산로타리까지 4차선에 차를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예산만 8억 세워놓고 2억밖에 안쓰고 6억은 사장되고 왜, 사장됐느냐,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과연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 문제는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사항은 저희들이 6억 3,600만원을 예산에서 불용액을 했는데 어떤 땅을......

김정기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되고 맞지 않아서 안되면 안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만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국도비만 바라보고, 지금 조치결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형편상 부득이 불용처리했다, 이 얘기는 내년 이맘때 결산할 때 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뭐 몸단다고 국가나 도에서 안성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 만들라고 돈주겠습니까? 우리 보다 심각한 곳이 많거든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또는 전국에서 주차난 심한 정도가 몇 순위에 들어간다면 명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보다도 더 심각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어느 천년에 국도비가 내려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국도비만 바라보고 있다가 1년에 차량은 계속 느는데 내년에는 우리 주차난이 더 심할거다 하는 것은 안성 시민이 다 알잖아요, 이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더 악화되고 있다, 안성시 교통대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도비 받아서 2∼3년 기다렸다가 해야 되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주차난 그것에서 이어지는 교통대란, 교통지옥, 소통문제 이것이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유는 지역경제과장 소관이지만 지역경제과장님도 얼마 얼마 있다가 구상하고 해보려면 다른과에 가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적당히 생각하다가 맨 이런 식으로 가니까 회계과장입장이나 실제로 지역경제과장 입장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주차문제는 지난번에 법질서 차원이라든지 그런쪽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실과장님 다 모인 자리에서 지금 내무위원장님 말씀도 어디에다가 만들어 놓고서는 가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부지도 석정동 고속터미널앞에 있는 부지를 사는 값도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주차빌딩을 했을 때 돈을 투자해서 안되는 쪽이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계획은 보건소가 2동사무소랑 같이 구 우시장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 과감하게 기존에 보건소가 그리로 나간다면 그것도 헐어서 주차장화를 해주고, 나머지 공터나 이런 것도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주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석정동 코오롱옆에는 주차하기 좋으니까 가는데 석정쪽으로 가면 안 들어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2차선이나 그런 것도 주차장화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정기위원

고수부지가 있지만 고수부지 활용할 사람이 따로 있고 시내에다가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면서 고수부지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자전거 몇 대 사줘서 시도해 봤지만 유야무야 된 것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예산담당도 와 계시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 실패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석산개발하는것 4,000만원 용역비해서 내 버렸고, 지금 얘기하신 주정차 관계 그것도 그렇고 보도표지판 몇 1,000만원 내 버린 것입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때 한석규 부시장이 생색을 내려고 그런 것인지 쓸데없는 짓, 우리 얘기를 들어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많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계상을 해달라고 이번 뿐이 아니고 2대 때부터 얘기한 건데 시장 재선거하는데 뭐해서 1억 3,200만원씩이나 불용과다, 불용처리 예산으로 해놓고 이거 시장선거하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자그마치 불용액이 1억 3,200만원이네. 1억 3,000만원짜리 안성 시내동 어디어디 포장이나 해주고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은 물론, 회계과장이나 세무과장, 예산담당까지 다 오셨으니까 상의를 해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겨봐야, 그 다음 예산편성에 효과적으로 못쓰게끔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순세계잉여금에 50%는 채무상환에 못을 박아주자 하는 견해도 있으니까 순세계 왜 많이 만들어 놓습니까? 하지 않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선거경비가 지난해 시장 재선거때 잔액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당초에는 법정요율대로 선관위에서 납부 요청이 와서 그리로 지출을 해준 것인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황성기위원

이번에 죽산면 정산해서 반납시킨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죽산면 재선거때는 요구한 예산을 그때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재선거 경험이 있어서 정산을 한 금액을 갖고 이번에 지출을 해줘서 잔액 발생이 없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방향이 맞지 않는 얘기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계속사업으로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해마다 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저희가 도시계획에 100분의 10을 해마다 전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됩니다. 올해는 계속 불용액만 발생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곳에 쓰고 전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일시에 전출을 해주더라도 불용액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풀보조에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이것을 여기에도 지적을 했는데 2억 8,000에서 1억 7,000 예산 세워서 왜 3,000만원 불용을 시켰느냐. 지적을 했는데 효과적으로 해서 쓰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 부분도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받고 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황성기위원

그렇게 꼭 해야 될 것은 되겠지. 우리도 그런식의 의견이지 꼭 해야 될 것은 해야지.

김정기위원

우리시 채무상한 비율이 몇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일반 및 기타 1.54%입니다. 특별회계는 빼고.

김정기위원

1.54요? 10% 에서 20%, 50% 나왔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해당이 안되면 계속해서 세입재원으로 계속 넘어가겠네, 천상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러지 않아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쓸까봐, 채무상환으로 빼서 못쓰게 전출을 해주니까 그런 곳은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해는 5억, '99년도에는 못했고 '98년 10억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법적인 문제보다도 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간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합니다.

황성기위원

175페이지, 도서관 차량 추경에 선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기석위원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도서목록비 들어오면 다 삭감해 버리세요.

김정기위원

차가 먼저냐, 책이 먼저냐 그것도 생각을.....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산에서 전용을 못하는 인건비하고 시설비는 못을 박아 놨어요. 전용은 비예산과목의 장관항.....

김진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안 및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21일 제2차 회의때 나머지 2건의 '99년도 결산안 심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