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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52회 제3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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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전권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양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연가사항인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과장께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을 변경입안 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변경사유로서는 본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받아 운영중인 묘지시설에 대하여 양산도시계획재정비시 경상남도 고시 제78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시 당초 허가받은 면적규모와 상이하게 결정됨에 따라 사설묘지 운영 및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제안신청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인터넷과 공고한 결과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회 결정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은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웅상읍 주남리 영산대학교 인근 자연녹지내 민속공예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도시공원법 제6조 및 도시계획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제안 신청한 사항으로, 본 공원시설은 사업시행자인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도시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학생 및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코자 하는 공원시설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공간 확보는 물론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제안신청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결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시받은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64,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대상지는 도시계획 편입되기 이전인 ‘79년 재단법인 석계공원묘원의 설립과 함께 묘지공원 설치 허가를 득하여 운영‧관리하여 왔으며 기 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통한 묘지를 조성 하여 왔으며, 2000년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통해 계획 대상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재 정비시 경상남도 고시 제78호(2002.4.3)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입니다. 이 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삼림훼손허가를 득한 후 변경승인을 통해 계획대상지가 도시계획으로 편입됨에 따라 양산도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재정비시 경상남도고시 제78호 2002년 4월 3일자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입니다. 기 허가구역 78만 5,554평방미터중 자연환경보존지역인 14만 5,745평방미터를 제외한 63만 9,800평방미터가 도시지역이며 묘지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29만 8,000평방미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하는 37만 900평방미터중 묘지조성이 완료된 지역의 면적이 16만 7,402평방미터 미조성지역이 20만 3,448평방미터로 묘지공원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 37만 900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확장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대상지는 경사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개발대상지와 보존대상 녹지를 적절히 고려하여 묘지용지, 도로용지, 관리용지, 녹지용지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되 대상지역의 경사도를 고려하여 차량도로와 도로로 구분하고 산지의 개발로 인한 경관저해 및 수해방지를 위한 보존녹지와 묘목장 공원 등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대상 부지 20만 3,440만 평방미터의 총사업비 24억 3,700만원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64, 양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결정신청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은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웅상읍 주남리 영산대학교 인근 자연녹지내 민속공원내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도시공원법 제6조 도시계획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제안신청한 사항으로 입안사유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가 가능한지, 사업시행에 따른 부지의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또 입안비용의 부담, 당해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환경 훼손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도시공원의 설치규모의 기준은 1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유치거리가 500미터 이하로 명시되어 있고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경우에는 그 면적을 기준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입안건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대하여 저촉이 되지 않는지 주관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과장님, 기존 26만 8,900㎡에서 63만 9,800㎡로 해서 40만㎡, 37만 900㎡의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쪽이 기이 공원묘지로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공원묘지로 더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산림관계가 묘지로서, 이것이 개인의 이해관계하고 어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이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 관에서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매장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면서 업체에 대한 이권관계하고 맞물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면적을 40만㎡ 정도를 훼손을 하면서 묘지로 바꾸어간다는 이야기인데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는 충분하게 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면을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서, (도면을 가리키면서) 전체적으로 ’79년도 10월달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면적이 이 전체입니다. 이 전체면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번에 통합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다시 편입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편입되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전체면적을 묘지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 주어야 되었습니다. 그렇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석계공원묘지의 전체면적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우리가 전부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 26만에 대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다 보니까 금후에 우리가 시설결정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석계공원묘지에서 이만큼 전부 다를 우리가 받았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서는 지금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 그리고 기이 조성된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데 작은 부분에 보면 기이 조성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났는데 어떻게 해서 묘지가 조성이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은 그 이전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허가해 준 이 지역 외에 조성된 부분은 불법이잖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니,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이 전체가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조성된 부분도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훼손허가가 나서 행위를 했습니다. 불법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 다해 주었는데, 해 주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처음에 할 때는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훼손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산림훼손한 목적이 뭡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공원묘지조성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2000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을 받아서 산림훼손허가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79년도에 산림훼손허가를 이 부분만큼 전부 다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전체구역을 다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존지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산림보존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경지지역이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는 준농림지역은 없었습니다, ’79년도 당시에는. 경지지역 산림보존지구 취락지구 이 정도만 있었지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이 근래에 와서 생긴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5개 지구로 줄어들었지만,

김일권위원

당초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았을 때는 10개 지구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중간에 없어졌다가 ’79년도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해질 때 10개 지구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5개 지구로 바뀔 때는 중간에 농림지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5개 지구는 취락지구,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도시지역, 그러면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 당시에 산림훼손허가를 면적 전체를 다 받았는데, 다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받은 중에서 묘지를 쓰고자 할 때에는 묘지로 쓸 지역을 별도로 허가를 받는 지역이 있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전체적인 면적을 받고,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어리어라는 전체적인 면적은 그 당시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동묘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로서 받았는데 도시지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를 볼 것 같으면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따르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산림법 기타 관계에 정하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79년도부터 묘지설치허가를 받아서, 절차를 볼 것 같으면 약 10회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동묘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까지 사실상 공동묘역으로 조성이 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2000년도 2월 18일자로 이 지역이 양산통합도시계획으로 변경되면서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이든 뭐든 도시지역으로 다 편입이 되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묘지및매장등에관한법률, 지금은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경상남도로부터 허가받은 이 구역을 전부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었습니다. 당연하다기 보다는 받아주는 것이 좋았는데 당시에 ’79년도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묘지조성한 서류를 찾다보니까, 그러니까 녹지공원과, 사회과, 도시과 이렇게 서류를 찾는 과정에서 찾아보니까 이 서류만 찾아졌습니다. 30년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어서 서류 찾는데 애로가 있었던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만 조성이 되어서 인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묘지조성시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묘지시설 허가받은 것은 이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해 주느냐고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도 반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기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것만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 줄 수 없는 그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묘지관계자는 도시계획결정은 이만큼 했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은 전체였습니다.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기 위해서 금번 도시계획결정신청이 들어왔으나 이 지역은 빠진 것이 가지산도립공원구역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자연환경보존지역 가지산 도립공원은 빼고 그 나머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지역만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제안신청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저 업체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의 허가를 다 받았었는데 이번에 빼버린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래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도시계획구역밖에 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것은 이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편입밖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전체면적을 다 받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에 편입된 시점이 자기가 회사측에서 내가 받았을 때는 다 받았는데 인가를 해 주는데 이 법을 적용을 시켜서 도시계획법에 보니까 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땅이 되어 버렸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관계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묘지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산도립공원구역을 해제를 해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산도립공원은 관리권자가 경상남도지사이기 때문에 지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견해에 의해서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가지산도립공원 이 관계는 경상남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 시점에서 공원을 해제해 줄 것인지의 여부판단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그때 선견지명이 있어서 많이 해 주었고 적게 해 주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따지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인들이 농지전용하는데 450평 그것도 온갖 계획서를 내라 뭐라 따지고 난리인데 이런 공원묘지 특권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몇 십만평을 내주는 이런 관계를 한꺼번에 더 뒤에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서 가지산도립공원에 저촉이 되고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할 때에는 단계별로 해서 추가로 해서 난리지기는데 한꺼번에 다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79년도 당시에,
말태

박말태위원

’79년도 당시에 홀라당 다해 주는 이유가 뭐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 조성할 면적을 차근차근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이런 변도 없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몇 십만평을 특권층이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면적을 그렇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기 조성이 이때까지 몇 십년이 되었는데도 밑에까지 안되었는데 30년 동안 한꺼번에 다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때 당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묘지로 쓰는 것보다는 공동묘지로 해서 집단화 이용하는 것이 어떤 수요적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나는 이렇게 공동묘지의, 부산이나 경남권의 수요를 예측을 해 가지고 이 면적을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양산에는 공원묘지하고 전부 다양한 그것이 많이 있는데 아까 전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는다고 엉뚱한 소리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받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하기 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 듣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에 관계되는 그러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데 나중에 실시계획인가때 전부다 교통이나 환경, 재해영향평가등의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는 신불산이나 이런 데에 더 확장을 하면 교통이 엄청나게 정체가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을 시설결정을 해 준다고 할 때에도 교통망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 도로를 더 확장을 하든지 4차선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부가적으로 되어져야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결정되어서 선정된다하더라도 교통이나 환경,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이니까 그때 가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질문 중에 있거든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잠깐만요, 질문에 관계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할 때 도시계획법 ’79년도 상위법에 의해서 공원묘지로 전부 나갔다고 했는데 녹지공원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과장님은 면적 전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공원묘지 허가가 다 났다고 했는데, 조성 안한 부분도. 산림법에 의해서 전 면적이 다 났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녹지공원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79년도에 다 났다고 하는 것,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러니까 이것이 묘지로서 ’79년도에 이 에어리어가 결정된 것은 산림법이 아니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고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장사등에관한법률로서 에어리어가 결정이 되었고 이것을 묘지를 조성하게 하는 것은 지목이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로 묘지를 조성을 해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전체 허가가 났고 부분적으로 조성되어 올라가면서 임야였기 때문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기 조성된 부분 여기까지는 산림훼손허가가 나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구분이 될 당시에는 산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구분을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묘지구역으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산에서 묘지를 조성하고자할 때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다시 득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지정 이전의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묘지조성을 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 또는 도시개발 변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마무리를 하고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변경을 우리시에서 해 주지를 안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장이 안 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못하도록,

나동연위원

그렇게 봤을 때 기이 승인된 부분외의 부분은 불법이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불법은 아니고 기이 산림훼손허가가 나간,

나동연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양산같은 경우에는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양산지역외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내가 그저께도 통도사에 산림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산림은 우리시에서도 기필코 지켜야 되는 이런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난립되는 듯한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 많지 않느냐, 양산에 대해서는 온 데를 다 파뒤비 놓고 있다는 계속적인 지적들이라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하고 특히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굳이 40만㎡정도 되는, 기이 허가난 지역보다 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화장문화하고 맞물려서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따른 타당성조사가 되었느냐 싶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산림훼손이 되었을 때 주위에 미치는 영향,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수반이 되겠습니다만 정상까지 내가 지도를 놓고, 제대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나중에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단계별로 조성이 되었을 때 산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조사가 도시과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역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전체 구역이 공동묘지로서 허가가 난 지역이고,

나동연위원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합시다. 그렇다고 굳이 변경으로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이 나갔는데 중간에 전체 면적 중에서 우리가 조성을 해 나갈 부분을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때 그런 사항들이, 조금 전에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했고, 그런데 여기까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나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해,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전부다 받아서 거기에서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면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이것이 전체 검토가 되어서 조정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을 안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양정길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을 대충 들어보니까 저는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마 법률적인 용어로 한다고, 신법은 구법을 우선한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제일 먼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산림훼손허가를 안 내고 그 법만 가지고 산림훼손을 할 수 있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산림훼손허가에 의해서 공원묘지를 조성할 수 있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허가를 낸다 이 말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허가난 부분이 산림훼손허가가 나서 정식으로 받아서 한 것이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등고선으로 치면 250m정도인 것 같은데, 대략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이 지역만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여기에 도면을 가지고 계신 데에 보면 기 조성 부분해 가지고 16만 7,452㎡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기이 허가난 지역입니다.

양정길위원

기이 허가난 지역이고 나머지 빨간 점선 윗 부분은 이것은 도면상으로는 16만 7,000㎡정도인데 이것은 허가가 안 났다는 말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산림법에 의해서, 그러면 왜 미허가지역이라고 합니까? 방금 설명할 때는 여기에 몇 차에 걸쳐서 허가가 났는데 서류를 찾아보니까 서류가 없다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허가가 나서 그 부분까지를 전부 다 조성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올 때 도시계획시설로서 받아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못 받아주고 그 밑에,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설명이 기이 허가난 부분을 서류를 찾아보니까 서류가 없고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자세히 모른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류가 없으면 그것은 무허가지역이지요,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지역이라고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이 허가는 다 난 지역이고 그 이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말씀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기이 조성한 부분에 서류로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무허가로 볼 수 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이것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서류도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불법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이 조성된 부분이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불법으로 한 것인지를 확인한 연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조사를 해서 보류를 하고 다시 확인한 연후에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계속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기 때문에, 질의 마쳤습니까?

양정길위원

지금도 새로 확장하고자 하는 부위 등고선을 보면 약500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등고선상으로. 전에 현장에 가 본 일이 있는데 250m 정도 등고선으로 해 본 부분을 보면 눈이 아찔할 정도로 겁나더라구요, 무너질 것 같아서. 거의 배에 해당하는 500m에 등고선을 줄을 파란선으로 쳐놓았는데 이번에 태풍이 올 때 수해가 나서 묘지가 떠내려가고 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과연 현지확인도 해 보아야 될 것 같고, 엄청나게 높은데 가능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가고, 그래서 현장확인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말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안이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서 녹지과장도 오셨고 도시과장님이 오셨는데 박종서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 지금 흰선 파란선 전체를 당초에는 묘지시설지구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김일권위원

무슨 지구로 받았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묘지로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묘지로 쓸 수 있는 땅이다, 우리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하면 상업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묘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누구를 묻으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묻는 장소만큼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별도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산림훼손허가 아닙니까, 산림법을 적용시켜서?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에서 당초 저 법에 의해서 저 많은 것을 받을 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서류보존기간하고 다 검토를 해 보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장님이 설명하는 대로 이 라인까지는 안 되었겠느냐 해서 해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그 서류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왜 너그가 이렇게 밖에 안해 주느냐, 이것이 이슈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허가서류를 사회과나 이런 데에서 확인한 사항들이 여기까지만 확인이 되어서,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는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지도를 가리키면서)이 밑에 말입니다.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공람공고를 하니까 묘지공원 측에서 허가받은 사항, “전체를 이렇게 받았다.” 라고 해서,

김일권위원

잠깐만요, 행정에서는 어디까지 해 주었는지 몰라서 그 밑의 부분까지만 서류로 확인이 되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가지고 온 서류를 보니까 위에까지 있더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서류로 이 정도로, 이 밑에까지 경계가 확인되었는데 묘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다시 저희들 전 직원하고 녹지공원과 직원하고 사회과 직원하고 그 밑에 가서 관계서류를 다시 찾았습니다. 찾아온 결과에 의하면 이 선이다,

김일권위원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는 행정에서 서류를 못 찾아서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서류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위에까지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다시 찾아보니까 맞더라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다시 확인을 했지요.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사업자 측에서 이만큼이라고 제시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 제시를 안한 것 같으면 서류를 안 찾아봤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러니까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이 문제가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쪽으로 일을 못 만들어 나갔을 때 저분들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지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든지 어떻든 당초에는 100을 받았는데 50만 하라고 하니까 50에 대한 부분의 손해배상은 너그가 어떻게 할 것이냐, 키포인트는 그것이지요?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서류를 다 찾아서 사업자 측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 같으면 바꿀 이유도 없고 일단은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의 착오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행정착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정착오를 어떤 식으로든 바루어 주지 않았을 때는 사업주와 행정간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안 그러면 시끄럽고 귀찮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기이 허가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받아주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주장하는 것이 원칙상으로는 맞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맞는 것인데 원칙이 맞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도인가 우리 도시과에서 조례를 정할 때 어떤 경사도를 벗어나서는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그 법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도시개발법이,

김일권위원

풀어주면,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가면 그 법은 적용 안 시켜도 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안가고 그냥 매장을 할 때에는 그 법을 적용을 해서 형질변경을 못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전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고 상당히, 법 절차를 전부 다 거쳐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사업주가 원하는 쪽으로 행정이 못해 주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뭡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앞으로 향후에,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연히 없겠지요, 자기들은 묘지로서도 활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못하지요.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뭡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사업시행자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는 않겠지요.

김일권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중대한 문제는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을 열고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꾸 밑으로 묻어두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도시과에서 주장하는 쪽으로 못 가 주었을 때 또 한번 양산시가 소송에 휘말려야 되는데 소송에 졌을 때 또 그때 풀어주든지 그동안 사업 못했던 손해배상 청구하면 돈 물려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꼭 사명감을 가지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의원들도 감수할 것은 감수하면서 일을 풀어주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마쳤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도시과에 지금 공원묘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요약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도록 답변을 해서 혼선을 빚는다고 봅니다. 당초 묘지허가를 받을 때 그 당시는 양산군기본계획에 준해서 허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양산군기본계획에 의해서 묘지허가를 받았는데 ’79년 이후에 세월이 지나다가 도농복합형 시로 바뀌면서 기본계획을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다가 보니까, 군으로 있다가 우리가 도농복합시로 되고 난 뒤에 기본계획을 할 때 이 묘지를 그 당시에 허가받은 것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마쳐주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에서 누락이 되었다,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니까 지금에 와서 이 사람들이 더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양산시가 도농복합형 시로 바뀌면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면서 행정착오가 생겼다, 해서 그쪽에서 이의제기라도 할 때, “군때 허가난 대로 해 달라.”고 하니까 양산시에서 불가분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허가는 났는데 지금 이렇다고 하니까, 혼선은 그것이거든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설명을 해 주었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겠느냐 싶고, 박말태 위원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안 해 주면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반드시 하리라고 봅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에서 우리 의회는 의견청취의건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위원의 의견을 달아서 도심의위원회에 가서 지사의 허가를 다시 득할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지금 그런 과정은 우리 도시과하고 녹지과, 사회과 3개 부서의 협조체제에서 뭔가 한 군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일이고, 아까 동료 위원인 박말태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단다고 하면 꼭 우리시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되어서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온다고 하면 도로확장이나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의견을 달아야 되겠다, 양산시의 입장은 이런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 주는 범주 내에서 해 달라고 의견을 달아야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되고 거기에서도 그 안을 달아서 다시 허가를 해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는 기반시설이나 도로를 충분하게 확보해 달라는 우리 양산시의 의견을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전 지구를 처음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받아놓아도 그 당시에는 군지역이니까 그렇게 했고 그 뒤에 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묘지 허가를 내주었는데 묘지를 쓰려고 하니까, 산림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내어서 묘지를 써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점선 밑에는 서류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도시계획시설지구로 해 주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금번에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했는데 위에는 서류가 미비해서 확인을 못해서 안 했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저것이 산림훼손을 다 했으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 줄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를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당시에 묘를 쓸 때 묘 쓰는 만큼 부분적으로 산림훼손을 내주었기 때문에 확실히 낸 것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을 해 주었고, 나머지는 확장을 못해 주고 있다가 묘 쓸 것까지 도시계획시설로 확장을 해 달라 이 말이거든요, 취지가, 맞지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이야기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 중에는 옛날에 공원묘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낸 것을 산림훼손허가를 안 내고 그 산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장을 안 해 주면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나는 보고, 왜냐하면 공원묘지만 허가를 냈지 산림훼손허가를 안 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법을 얻어놓고도 이용을 안 했을 뿐이지 이제 와서 도시계획시설 확장을 고시하는데 이 지역은 산림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 훼손 안된 것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것은 여기의 일이지, 현재 문제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림훼손을 낼만큼만 해서 하는데 이때까지 안한 것은 하다가 보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묘지허가를 받았을 때 이 구역은,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편입만 안 되었다고 하면 여기까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조성을 했고 앞으로도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계속. 권한을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왔으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왔으면 이 묘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만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부 다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한 이 부분만 시설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언제 해 주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금년도에 해 가지고 서류를 못찾아서,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공람공고를 내다보니까 본인이 와서 “내가 받은 면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여기까지 해 주십시오.”하는 이야기를 당연히 하지요. 옛날에 받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해 주었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만 해 주었는데 지금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말이 안 맞습니다. 왜 말이 안 맞느냐 하면 그때는 공원묘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했고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공원묘지법을 가지고 묘를 못쓰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묘를 써야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바뀐 신법에 대해서 구법을 가지고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지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전혀 없지요. 지금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는 현재의 할 일이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는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이 그때 당시에 허가난 이 사항도 같은 땅이고 같은 환경이고 같은 조건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지난 번에도 묘지공원이었지만 도시계획시설로서도 묘지공원으로 정해 놔야 됩니다. 그때도 묘지로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지금도 묘지로만 쓴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묘지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나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묘지구역으로 정한다는 것인데 묘지로서 적합하다고 하면 시설확장을 해 주어서 공원묘지 지역으로 해 주면 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 놓았더라도 지금 봐서는 묘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부분적으로만 해 주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행정의 일관성 문제인데 이 당시에 묘지로서 적합했기 때문에 전체가 묘지로서 허가가 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때는 도시계획구역이 거기까지 올 줄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김상걸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착오라고 한 것이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을 못해서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라고 했지 다른 부분을 착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나는 그런 점이 궁금해서 물어보았고 만약에 저것이 도시계획시설로 확장을 해서 고시를 해 준다고 하면 지금도 그것을 묘지로 해도 가능한지 확인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기에 대해서 중간에 애매한 부분도,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이것이 지난 번에 산림훼손허가나 이런 식으로 받아서 묘지를 조성해 나가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난 뒤에 공원묘지조성해 나가려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교통 환경 재해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를 넓혀야 한다든지 산이 높아서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해환경에서 전부 걸러버립니다. 그런 것을 다 빼고 녹지상태도 그대로 둔다든지 일부적으로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만 조성하라고, 인가가 나갈 때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양정길위원

시설확장을 해 줄 때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확장을 해 주지 무조건 보지도 않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확장을 한다는 것은 걱정이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기이 허가가 났었으니까, 이 부분이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난 부분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법에 의해서 한꺼번에 허가가 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성이 안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양정길위원

꼭 빼자는 것은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보면 우리가 묘지라든지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한꺼번에 조성을 했을 경우에, 물론 완벽하게 조성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묘지관련 규정이나 이런 데에 보면 묘지 수요가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묘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의견을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묘지의 수요가 공동묘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자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경사가 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보면 묘지를 할 때 경사도가 급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45% 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녹지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라든지 높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청취불능)...실시한다는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한꺼번에 개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허가 수요를 5년 단위로 해서 받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설령 도시계획으로 된다 손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크게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연히 이행이 되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답변 중에 서류를 못 찾았다고 했는데 서류가 폐기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뒤에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저것이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문서규정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서류가 있어야 확인이 되는데 지금 와서 당초 서류가 없어서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계속사업일 경우는 그 서류가 계속 보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시급 도시계획, 그러니까 ’96년도 3월 1일자로 시로 승격이 되고 양산시에 걸 맞는 도시계획을 ’96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98년도에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기본계획 승인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국토이용변경계획을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변경, 다시 말해서 농림이나 준농림 이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안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이나 준농림 이런 것들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2000년 2월 18일자로 편입이 되었고 그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대체를 하고 용도지역을 추가로 시가지 계획인구에 맞게끔 늘려주고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해 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도시계획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한 건만 가지고 이와 같은 실수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들 외에 받아주어야 하는 것들이, 토지가 편입됨으로 해서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 엄청나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천주교공원묘지 석계가 아니고 어곡 거기에 있는 공원묘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수십 개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 한 개가 실수로 인해서 허가받은 사항대로 못 받아준 내용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만의 하나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한 건만 가지고 챙기다가 이 한 건을 못챙겼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많은 건수, 많은 양, 많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인데 관계서류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보관하는 것도 있고, 장기보존해야 되는 문서같은 경우는 필름으로 찍어서 행자부, 대전에 가면 서류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전반적으로 찾아야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서류확인을 안 한 부분까지 만의 하나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서류 확인된 부분만 해서 축소결정이 되었지 만의 하나 어림 잡아서 결정을 해서 이것이 허가사항보다 증가 되었다고 하면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정확히 찾아서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서류가 30년에 걸쳐서 허가가 나간­30년 동안 10회에 걸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그 중에서 찾은 것이 이 정도가 되다보니까 여기까지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더 늘려서 해 주었다고 하면 입이 열개라도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조례개정안을 내놓았는데 ‘30년이 지나서 서류를 못찾아서,’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부건 위원하고 저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것인데 이야기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건은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이고 결정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도 대학교수라든지 각종 도시계획 전문가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했습니다만 바로 이 건을 심의할 때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이 건이 누락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의견을 달아서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 의회처럼. 그 날도 방금 이부건 의원님이 하신 이야기, 도로부분, 경사도 45도 이상은 묘지로 쓸 수 있고 45도 이하는 묘지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위원장님한테 의견제시를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간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마치고 생각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실제로 저도 1시간 15분 동안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안 되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갔을 것인데 그것을 자꾸 돌리고 돌리고 하는 바람에 1시간 15분동안 그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런 점이 안타깝다는 것이고 그냥 이야기를 바른 식으로 했으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견청취하고 도에서 바로 허가가, 저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갑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앞으로의 행정절차는 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 사항의 결정권자는 경상남도지사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상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다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양산시의 의견이라든지 도시계획 자문사항이라든지 현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만약에 우리시에서는, 그 사람들의 묘지를 보니까 상당히 경사도도 급하고 하는데 그런 관계는 관계법에 다 되어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자금이 없어도 편리한 대로 묘지만 쓰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요, 법규가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많은 토론을 했고 또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들이기는 그것하니까, 여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구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이해가 구해지지 않으면 회기가 남아있으니까 회기 안에 계속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해서 이해가 구해지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을 들려달라는 주문입니다. 양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면 우리 의견을 반영을 시킵니다. 그 두 가지 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으니까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가 다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심사를 해서 오후 시간이나 다시 설명을 충분하게 하는 방법과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두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부건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거기에서도 바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내놓은 안이 있으니까 그 안을 시간을 내어서 받아서 보고 그 안에서 빠진 사항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 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그저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저희 위원한테 유인물로 배포를 해 주시면 거기에서 빠진 사항에 대해서 각자가 원하는 부분을 넣어서 맞아졌을 때 그렇게 같이 해서 올려보내도록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가 안 가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하시는데 더 확장을 해 주어서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준 것 같으면 큰일날 일인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적게 해 주어서 다행이 아니냐하는 이런 발상은 특혜를 주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공무원들이 똑같이 받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알고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을 모르고 안해 주는 바람에 업자가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상당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앞에 제가 지적하듯이 오픈을 시켜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다 잘못된 부분을 이대로 해서 나가면 앞으로 양산시에도 문제점이 오니까 잘못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오픈을 시켜 주시면 저희들도 협조를 언제든지 합니다. 지난 번에 국장님 보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시의원들을, 조금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세 번째 부탁드리는 이야기인데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김일권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심사위원회에서 한 안건을 받아서 그렇게 오후에 심의를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부건 위원님께서는 계속심사를 하자고 했거든요. 김일권 위원님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속기를 중단하세요.

11시 52분 기록중지

11시 54분 계속기록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하자고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설명한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오전에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점심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대화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계속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지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그것은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로 하고,

김상걸위원

우리끼리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일단 계속심의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이부건 위원님으로부터 계속심사를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양정길 위원님께서도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김상걸위원

우리 이부건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재청도 나왔고 하니까 계속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해 놓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계속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이번 회기까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까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면설명) 이 근린공원조성 건은 기이 영산대학교가 있는 그 인근에 영산대학교에서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땅을 사서 자연녹지지역에 민속공예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학교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신청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도면을 보면서 질의) 영산대학교가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답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영산대학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공원을 할 곳은 지금 그려놓은 그곳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이곳이 공원입니다.

양정길위원

면적이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8,600㎡ 정도 됩니다. 2,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안에 시퍼런 것은 물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곳은 지금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이 본관으로 되어 있고 2번이 전시관, 3번이 관리동, 5번이 교통 광장, 여기는 주차장이고,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놨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바운다리 전체가 학교시설부지 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여기는 학교시설부지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뭡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학교시설부지입니다. 접한 이 부분은 학교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설부지라고 고시되어 있는 학교시설부지 외곽 자연녹지에다 그것을 하겠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렇게 해 주었을 때 도시계획이 바뀝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유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성심학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안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1필지도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전부 다 샀습니다.

이부건위원

저의 지역구이고 하니까 내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린공원은 국비, 그러니까 나오연 국회의원께서 3억의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마을주민과 대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라고 해서 제1차 계획을 한 곳은 대학교 정문 밑입니다. 밑에 계획을 했는데 부지 매입가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은 학교에서 조금 올라가서, 계곡입니다. 학교 본관 건물하고 거리가 3·40m 되는데 계곡입니다. 계곡에 위치했는데 학교에서 부지를 2,500평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가 8억인가 1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국비 3억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학생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하는데 주민들도 같이 공원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3,000평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이하가 되어도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이 2,500평 정도,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더는 못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부지 밖에 따로 부지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의 시설물을 보면 전시관이 있고 학생들이 앉아 놀 수 있는 휴식시설도 있고, 이 도면을 보면 파란 하천이 있는데 이것은 제방공사사업부지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개발을 못하고 하천은 그대로 살려야 되고 공원 그 자체에 산림훼손도 거의 못합니다. 그 안에 시설들만 넣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학생 및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이라고 해 놓으니까 참 광범위한데 실제 목적이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실제 목적이 테마공원이라든지 또 안에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공원을 이야기합니다.

양정길위원

전시라는 것은 학생들의 무슨 전시를 말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학생들의 작품도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소유자가 학교이고 전부 학교에서 시설을 한다면 학생들의 여가공간이나 무슨 전시공간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왜 “주민”이라는 특별한 것을 넣어놨습니까? “학생 및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이라 해 놓고 나중에 주민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물어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 부분들로 의심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근린공원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가깝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대학교도 울타리나 정문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것을 다 개방을 해서 공원시설, 체육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시설고시가 되어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주면 “주민”이라는 좋은 이름을 넣어 놓고 나중에는 학생이나 학교위주로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양정길위원

왜냐 하면 저것이 처음부터 목적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학교 위주로 쓰지 싶은데 “주민” 이라는 이런 것을 넣어놓은 자체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주민은 안 넣어주고 폐쇄해 버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대학교 내의 휴식시설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공원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시설을 대학교에서는 일반 주민들한테 거의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의 추세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만들지 않고,

양정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학교나 딴 대학교에 가보면 울타리를 딱 쳐놓고 경비소가 있어 가지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하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현실인데 여기에서는 파격적으로 “주민”이라는 말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볼 때 좋기는 합니다만 이것 위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더 알아보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 공원이 세워짐으로 해서 학교나 주민에게는 편리한 휴식공간이 된다고 하지만 저 공원이 세워짐으로 해서 그 인접에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선의의 피해나 손해가 간다든지 해서 민원을 야기시킬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인근지역이 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받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대체적으로 공원이 시가지 안에 있으면 그 근처에는 발전이 안 되고, 좋지만 발전이 잘 안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공원지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해제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본인 땅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을 해제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지역의 주위에는 전부 산림입니까? 대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위에는 산림지역이고 이 부분은 2종,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학교 사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앞으로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가 있다 이런 민원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고하고 했는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조금 형태로 해 가지고 나가는 거다 그죠? 국비만 나갑니까, 3억 이라 하는 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국비만.

나동연위원

아까 말씀이 총공사비가 8억된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어떤 식으로 꾸미는데 그렇게 소요된다는 목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부지매입비가 얼마인지 내역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이부건 위원님께서는 개략적인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시계획인가나 실시계획설계가 안된 상태가 되다보니까,

나동연위원

아직 안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학교재단에서 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다보니까 시의 허가를 받아야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이런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공원은 시설로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500평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주게 되면 바로 되는 거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자문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시에 개진하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것을 취합해서 도에 올리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양정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의 하나인데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될 그런 부분도 안 있겠느냐. 이것을 법제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더라고 도에서 허가가 나면 앞에 팻말 같은 것이라도 하나 붙여 가지고, 안 그러면 비석을 세운다든지 단서조항을 어떻게 달아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 자체가 공익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비단 이것뿐 아니고 학교시설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산대학교라는 게 우리 관내 학교로서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학문의 요람이 되어 주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학교라 하는 재단이 전횡을 할 수 있는, 소유가 학교 소유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펜스를 친다든지 이럴 수도 안 있겠느냐. 너무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단서 조항에 명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관에서 관여를 해 주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학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거듭 묻겠습니다. 개인 사유지 없지요, 8,650㎡ 중에서?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근린공원과 자연녹지 2개를 놓고 봤을 때 자연녹지로 놔두었을 때와 근린공원으로 놔두었을 때 용도제한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공원은 공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으로서 시설결정을 하고 난 뒤에는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행위밖에 못합니다.

김일권위원

딱 제한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행위가 도립공원일 때와 다른 공원일 때가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일 때는 근린공원 이 법에만 저촉을 받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계장님? 이것 일 때는 도심지에 있는 공원 그 부분만 저촉을 받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회감당주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행위허가 중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36조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어서 행위는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공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만이 공원조성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파워포인트로 설명했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용지가 공공시설개념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54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한가지가 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자연녹지로 그냥 놔두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자연녹지에 할 수 있는 행위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근린공원에 할 수 있는 행위만 할 수 있으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학교에서 주민과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국비(교부세) 3억 가지고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엄격하게 따져 보면 이 학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진정하게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위원 질의하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이 건은 오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심사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이번 회기동안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인데 영산대학 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설내용에 보면 본관, 전시관 등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설계를 변경시켜 가지고 테마공원 쪽으로 간다고 했으면 건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테마시설 쪽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많은 시설물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9분 기록중지

14시 2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양정길 위원, 김일권 위원, 김상걸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에 부가해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윤장우입니다.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골자는 가설의 건축물 존치기간 범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항까지입니다. 덧붙여 위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세부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두 번째, 동일 상정된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시는 바와 같고, 본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의 혜량으로 원안가결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종합민원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70,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를 연장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현행 조례에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령에 의한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도록 완화코자 하는 사항과 건축허가 신청 시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던 것을 분기별로 지급하여 업무대행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에서 업무를 대행하던 것을 건축사의 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서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의 지정에 있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 중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중인 복개천, 하천, 구거부지 및 제방에 있어서는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각종 절차를 생략하여 관리청에서 도로로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함과 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도시미관을 위해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조권이란 건축물을 지을 때 근처 다른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함인데 1999년 5월 개정 건축법상의 일조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일조권 확보를 위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을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분쟁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선출직으로 개선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59,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되고 주요골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으로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겠는데 주요골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든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원님들 봐주십시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신구문대비표 유인물에 있지요. 제8조(가설건축물) 제2항에 보면 존치기간이 가건물은 2년이었습니다. 이것을 2년은 짧으니까 3년으로 하고 연장하면 한번 연장할 때 1년 단위로 했는데 2년으로,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현실적으로 맞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2항에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는 내용은 “제5항”으로 항만 고쳐진 것이고, 제9조 개정은 “분기별로 지급한다.”인데 현행 줄 친 데 보면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 하나를 건축하면 검사·조사를 우리 공무원이 출장 가서 하는 대신에 현행법에 건축사가 검사·조사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수수료가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000원쯤 됩니다, 지금까지의 현실이. 그 3,000원을 타기 위해서 도장을 각 실과에서 9개, 10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단 1건도 전국적으로 찾아간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감사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는 원활하게 해 놓고 출장수수료가 하나도 지급이 안되니까 이것을, 1건에 1,000원이니까 잘 안 찾아가는데 분기별로 모아서 건축사별로 우리 관이 지출해 가지고 온라인 계좌로 바로 넣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워낙 소액이라 지출을 해당자가 안 하니까 관이 일방적으로 지출해 가지고 보내줘라. 돈이 연간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 9조의2 개정에 보면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지정된 자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괄호을 해서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경쟁원리인데 왜 외지인은 못하고 양산사람만 하느냐?”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지역에서는 다 지역보호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인근 김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순된다 할지라도 위원님의 혜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건축사를 보호하겠다. 서울에서 설계를 해 왔을 때 한번도 안 와보니까 양산사람이 검사를 하게 되면, 솔직히 외지사람이 양산에서 설계를 할 수 있지만 가까이 있으면 자주 가볼 수 있으므로 지역건축물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자 하니까 자유경쟁논리에 부합이 안된다 할지라도 지역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혜량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16조의2(도로의 지정) 제3호의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중인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및 제방은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관리청에서 도로로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중인 복개된 하천이나 제방일 경우에는, 그 위의 본문 세 번째 줄에 도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지만 관리청이 이미 지정된 도로는 위원회 없이 바로 해 줄 수 있다. 관리청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또 위원회를 하면 중복되니까 민원이 불편하다. 그래서 기관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냥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이 있는 땅은 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허락을 하고 주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6조의2에 보면 “맞벽건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m 이상의 도로면 대로입니다. 굉장히 큰 광로인데 그곳이 주거지역이라 해 가지고 일조권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이 빠진 듯이 뚝뚝 띄어 놓고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군데군데가 쓰레기장이 되고, 주차를 하기는 하지만 도시가 굉장히 조잡했거든요. 위원님들 해외에 가 보셨겠지만 거기도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다 있습니다, 세계 공통적으로. 그런데 큰길 옆에 집이 이 빠진 것처럼 뚝뚝 떨어진 게 없고 딱딱 붙어 안 있습디까? 딱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쓸데없는 쓰레기도 안 들어가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주거지역이라 할 지라도 20m 도로에 접합되는 부지의 건물은 맞벽을 지을 수 있다. 공동 짓는 것은 아닙니다. 벽이 마주쳐서 도시미관을 사진처럼 아름답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일권위원

딱 붙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이것은 수십년 전에 개정되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 문제는 현재 1개 동이 마주보더라도 1동밖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나 일조, 조망은 누구든 똑 같은 조건에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법은 똑같은데 2동이다 보니까 1동이 있을 때도 옆에 1동이 있으면 안되니까 1동의 대지 안에는 1동이든 2동이든 일조권은 똑같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흔히 위원회가 있으면 지금까지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모신 분 중에서 가장 조정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올리고 녹지 부분도 연거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가 2장이 있는데 앞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그 옆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본법 제14조의2가 제58조로 규정에 의해서 바뀌니까 이것을 연차별집행계획에서 단계별집행계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연차별집행계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제4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가 제3조로 본법이 바뀌었습니다. 뒷 페이지에도 제일 위쪽의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가 제15조 제5항 제3호로 바뀐 것인데 한마디로 가지치고 난 본 줄기만 정리를 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은 “2년 단위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부터 개념을 정리할까 싶은데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가설건축물에 대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집을 제대로 지은 집은 본건물, 아무렇게나 지은 집을 가건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상 가건물은 분류가 조금 틀립니다. 수명이 잠깐인 것은 가건물, 수명이 영구한 것은 본건물, 법의 수명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 같은 것은 본건물이거든요. 그러면 가건물을, 잠깐 점프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도시계획도로나 운동장을 하겠다든지 체육공원을 하겠다든지 그런 땅에 짓는 집은 그 집의 수명은 10년이나 20년 간다 할지라도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설건축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허가, 그 다음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임시로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모양새에 따라서 허술하게 지었다고 해서 가설건축물, 여물게 지었다고 본건축물 이런 것은 아니네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가설건축물밖에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 특별히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어떤 지역이 그렇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계획도로부지로 계획은 해 놓고 집행계획이 4~5년 뒤라든지 10년 뒤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가 봤을 때 이것은 단기계획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있다. 그럴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가 되니까 그럴 때 도시계획부지에 집을 짓는 것이 가설건축물허가, 그런 경우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자기 땅이고 대지라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인데 사정이 있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 건물을 못 짓고 단층으로 이렇게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짓는 그런 경우도 가설건축물에 속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건축허가,

양정길위원

그것이 슬레이트를 가지고 이었다고 해서 가설건축물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그것은 통념적 가건물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가건물이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형편이 안 좋아서 자기 땅에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슬레이트로 잇건 양철로 잇건 정식건축물로 허가가 나네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키포인트는 알겠는데 개인이 대충 짓는다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이 기간을 1년씩 늘린다는 말이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것은 대략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인가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의아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건축사의 부정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현 조례로 했을 때 건축사의 부정이 많이 있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부정이라는 말을 제가 썼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부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설계한 경우는 자기가 감리를 하는 게 소규모 건물일 때는 관행이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외지에서 설계했을 때, 양산건축사가 아닌 외지인이 양산의 건축물을 검사나 조사를 했다. 지금부터는 설계는 설사 외지에서 한다 할지라도 검사·조사 업무는 양산시라는 자지단체가 권한을 위임해서 양산시건축사회에 소속된 사람만이 검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서 건축사회라는 말은 건축사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를 말하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방에 있어서는 기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관리청에서 도로로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말은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뜻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을 한번 더 제가 낭송을 하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여기까지 정리하면 현도를 말합니다, 현도. 이런 현도가 공부상 되어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오래된 길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때는 건축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더 자문기구에서 심의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관리청이 도로로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항만청이나 수산청이나 이런 청이 이미 그것을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 줄 수 있다.

양정길위원

도로로 기존 쓰고 있는 것의 소유권이 항만청이나 어디 공공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로 쓰고 있는데가 개인부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관리청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넓이 20m 이상의 도로를 접한 대지에 대해서 붙여 짓는다 했는데 20m 하면 우리 양산 같은 데는 35호 국도나 저런 것이 아니면 별로 해당이 안 되겠네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해당되는 경우를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는데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

예를 들면 이 20m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저의 생각은 양산에 기존되어 있는 구 시가지에는 도로가 그 당시에 도시미관지구라 해 가지고 정비가 안되고 소도읍가꾸기 할 적에 15m 도로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m 정도의 도로에도 그렇게 붙일 수 있으면 집의 모양이 안 낫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그러는데 이것은 딱 20m로 정해져 있네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일조권 관계,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1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것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전문적인 용어인데 2동이 마주본다 하는 것은 아파트 2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마주본다고 하는 경우인데 마주 안 보고 각을 이렇게 비틀어 있습니다. 지금 법은 각이 비틀어진대로 사실적으로 일조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각개념이냐 동개념이냐인데 이것은 각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일조를, 우리가 일조량에서 일사량을 1일 4시간으로 보는데 마주 본다 했을 때는 분명히 법에는 4시간 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하루종일 음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개념인데 이제는 각 개념으로 한다.

양정길위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제가 이해한 것을 예로 들면 이 밑에는 사유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아파트 2동을 이렇게 마주보고 지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사유지의 일조권도 확보하고 이 동과 동 사이에의 일조권도 확보한다 그런 뜻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평면적으로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과 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보면 아파트가 평면적으로 봐서 기역자 형태라든지 디귿자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런데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지도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디귿자든 기역자든 집을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아파트를 배치할 때­채광이나 통풍이나 일조량 이런 문제 때문에. 법상으로는 엄연히 디귿자 형태의 집도 나올 수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1동이지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2동인 것처럼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앞으로는 그런 집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정리하자 하는 차원에서. 건물은 1동이지만 서로 마주보는 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도로서 못하게 하고는 있지만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1동이지만 마주보는 것도 일조권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 일조권 여기 일조권을 적용을 시키는데 이것이 디귿자로 생겼을 때는 이 건물이 1동으로 붙어있지만 여기 이쪽의 일조권도 확보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아파트를 공급만 하고 사는 사람은 조금 불편해도 면 개념이라고 해 가지고 마주보는 것만 해당되었지 붙어있는 것은 해당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삶의 질의 지수 때문에 건축법도 각 개념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기역자 디귿자는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삶의 질 쪽으로 간다.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옆으로도 건물이 바로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참고로 하나 더 물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같이 전문적으로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조권에 대해서 별도의 개념이 안 있겠습니까만 일반의 주택지에 대해서는 일조권의 규정이 어떻습니까? 대략 설명이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일조권에 대해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태양축 23.5도에서 동지 12월 22일 기준으로 4시간의 일조가 나오도록 사선을 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별로 지역별로 다 틀리니까,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서 8m 정도의 높이면 4분의 1정도의 기준으로 각이 떨어져서 밑에는 한 2m 떨어지면 2층은 한 4m 떨어지는, 그러니까 최대공약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구체적으로는 건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딱 예를 들기 힘든데 일조권이라는 것은 법이 자연의 원리를 따라 가는 것을 숫자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동네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논쟁이 좀 벌어졌는데 가만 보니 이 일조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뒤에 집이 있고 앞에 집이 있으면 이것이 좀 안 가리도록 한다는 뜻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에 4시간 이상 빛이 비치면 되기 때문에 앞에 집을 태산 같이 막았는데도 일조권 침해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나중에 도표를 가지고 하든지 해 가지고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렇게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꾸어지고, 연장할 수 있는 단위를 1년에서 2년으로 해 준 부분은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을 주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서 다음에 철거를 할 때는 무보상으로 철거를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꼭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다 아시면서 물으니까 제가 탁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공증인각서를 붙여 가지고 가건물 허가를 허용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그 집을 안 지었으면 보상도 안줄 것인데 지었기 때문에 보상을 주어야 되는, 매우 행정편의적인 논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배치를 하는데 현재 국가 재정이 조금 어렵고 하니까 공증인각서를 붙여서,

김일권위원

국장님, 법에 무보상으로 하라고 명시된 것은 없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실제로 무보상으로 하라는 말은 없지요.

김일권위원

우리 국장님이 한번쯤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분이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자기 땅이 국가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행위를 못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벌써 한번 지고 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군수나 단체장이 판단했을 때 5년 이내에 그 사업이 시행될 자리 같으면 이 가설건축물 허가 자체도 안 내줍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 몇 년 안에 시행을 안 할 때는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 주라는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인데 관의 행정편의를 위주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도 안 올라가고 땅을 팔아먹을 때도 가격을 절반밖에 못 받는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주들이 필요에 따라서 몇 년간 집 지어 가지고 살겠다는 그 집도, 그 집도 사실 몇 천만원씩 들어야 짓습니다. 지어놓고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시 예산만 아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무보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좀 과감한 판단력을 가지고, 위의 분들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라리 감정금액에 %를 적용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은 원가에 대한 부분만큼은, 자기 땅에 피해를 보는 만큼 편리를 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부분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고요. 제9조의2는 양산시의 건축사들이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을 겪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양산시민들이 짓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가급적이면 양산시의 건축사가 일을 수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만든 것 같아서 우리 관에서 우리 지역민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위임한 사람이 준공검사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관에서 서류를 안 받아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죠? 그럼으로 해서 도장 값이라도 받든지 아니면 설계 자체를 양산에 해라. 이런 복합적인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제가 느낄 때는 썩 잘된 부분인데 제8조 제1항 이 부분은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바람에 소송하는 일도 많을 것인데 그 소송비를 가지고 보상해 주면 될 것인데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민주주의 기본 사고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두 가지 입장인데 시장·군수가 그렇게 하도록 중앙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가 철거가 용이하다고 인정할 시,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제50조 규정에 적합할 것, 이런 말을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문서로 만들려 하니까 공증인각서 하는 게 나왔던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무보상으로 철거한다는 공증인각서를 받아오라고 여기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렇지 관이 필요할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항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한다고 문구를 바꾸어 버리면 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답은 답인데 시기성이 조금 있고,

김일권위원

양산시 정도 되면 이제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렇게 하면 국가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누가 아파도 아파야 나라가 잘되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일권 부의장님께서 한 말씀하셨는데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양산에 있는 건축사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고 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항을 해 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양산 쪽에 건축물을 하는 사람이 양산 건축사에게 안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적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것이 역기능이고 어느 것이 순기능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역기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기능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자체보다 다른 자치단체가 공히 이런 식으로 지역보호에 나섰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건축사가 양산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못 가 봐서 준공시기에 불법을 발견해서­시민은 설마 괜찮겠지 했는데­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혹시 너무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소규모 집을 지을 때 서울이나 부산에서 해 버리면 숫제 와 보지를 않습니다. 현장 감리를 안 하다가 준공 때 와 보고는, 다 해 놓고 난 뒤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준공이 안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의 사전예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는데요.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어떤 견해이고 제가 볼 때 이것이 만약에, 지금 양산에 건축사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서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건축사 사무실이 많다니까 다행입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에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산시 빼고 다른 데는 다 한다는 말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어떤 시·군들이 한다 하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지금 김해, 울산 등 인접한 시·군에서,
중기

서중기위원

울산과 김해 그 두 군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부산은?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부산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김해, 울산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 시장경제원리에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위법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이게 시장경제원리에 끌어올릴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구했던 이유는 준공 때 가서 준공이 안되고 자꾸 방치되는 사례가 생기고, 실제 평상시에는 간섭을 안 해서 좋은데 결정적으로 준공할 때 가서 안 되는 일이 왕왕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자주 가 본다 이게 주 목적이고, 하부적으로는 양산건축은 양산 건축사에게서, 그렇다고 설계를 여기에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감리를 여기에서 봐라는 소리거든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검사·조사를,
중기

서중기위원

검사·조사라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감리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검사·조사라는 것이, 설계한 사람은 설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와 볼 수도 있고 좀더 가까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이 안되니까 편의주의적으로 이런 것을 양산업체에다가 맡겨버림으로 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설계를 했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조금 더 싸게 설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양산사람이 건축을 할 때 이제 양산의 건축사가 아니면 못한다고 나는 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여러 가지 횡포가 있으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 또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류를 해 놓고 조금 더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사들은 좋겠지만 우리 양산시민들은 건축사들이 달라고 하는대로,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경쟁이 되어서 평당 5만원, 6만원, 4만원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제 양산에서만 설계한다고 하면 양산의 건축사 업체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10만원 내라, 20만원 내라 하면 결국 그 손해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거든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설계하고 감리하고 검사조서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감리는 부산에서 할 때 감리 한 확인만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출장가서 검사하던 업무를 양산건축사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비가 오른다든지 양산에서 건축을 다 할 것이라든지 그렇게 까지,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해나 울산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미 재개정작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검사조서는 A4 종이 몇 장에 연필로 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가지 않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건축사가 검사조서를 넣어 가지고 ‘이것은 사용해도 좋다.’ 하는 검사결과가 떨어져야 준공허가가 날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검사조서에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나오면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이 엄청난 어떤, 말하자면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압력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자기가 설계를 안 했다는 조그마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건축비라든지, 불법적이고 큰 일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받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다른 시도에 좀더 의견을 구한 뒤에 이 조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의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뭐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공익과 사익의 문제인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서위원께서 지적한 그 부분이 분명히 시장경제의 원리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위헌의 소지는­우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지만­있지 싶습니다. 역기능적인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요즘 지역별로 해 가지고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이기주의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지역보호주의 하는 것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관내의 업체들을 우리 관에서 보호해 주자는 뜻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 다루어야 될 필요는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위헌의 소지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내면서 저는 도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일반적으로 지을 때 자기의 땅도 도로로서 내놓고 짓는 경우가 있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막다른 길인 경우에는 4m도로가 되어 있는데 6m 도로로서 확보를 해야 될 때 개인 땅을 사도지만 내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관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런 경우는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관리청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되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럴 경우에 개인소유로서 그대로 갈 수 있나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가지고 갈 수 없죠.

나동연위원

그대로 내놔야 되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따로 관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개인이 처음에는 도로로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기 것이라고 했을 경우에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펜스를 쳐 가지고 도로지만 내 것이라고 소유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 허가시에 폭 미달의 도로인 경우 소유권이 사실상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행정지도로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법상은 굳이 기부채납까지는 안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자체는 도로로서 인정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4m 폭이 미달하는 도로로 후퇴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럴 경우에 안에 있는 사람이 도로로서 내놓으라고 했을 경우에 안 내놓고 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동에 그것 가지고 분쟁이 되어 있어요. 내가 따로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관리청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맞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도로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로를 내놓아야 되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내놓아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분쟁이 되었을 경우에 주인이라 해 가지고 인정해 줄 수 없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도로로 내놓아야지요.

나동연위원

자기가 도로로 내놔야 되지요, 당연히?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자기 땅을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경우하고 비슷합니다만 허가를 낼 당시에 개인 사도면서 도로로 내놓은 것인데 뒤쪽에서 만약에 그것을 도로로서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것도 도로로서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건축법 해석에서 건설부가 말뚝을 박기가 힘든 것이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의 해석이 한 200여 가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 대지와 같이 길게 잘라서 그 소유가 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뒷사람이 그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해 주면 허가가 안 납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로서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 여기에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병나발처럼 대지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여기에 집을 지은 사람은 숫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것이 도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로로 공부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공부에 도로로 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공부에 완전히 도로로 되어 있다? 지적법이 두 가지거든요. 지적설하고 공부설이 있는데 지적·공부가 다 일치할 경우는 소유권에 관계없이 이 사람에게 허가가 납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별도로 동의를 안 받아도 관계가 없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안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분쟁이 되는데.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런데 용어에 대한 해석은 지적하고 현지하고 일치해야 하고 그 사안에 따라 각기 해석이 틀립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구시가지가 워낙 많고 특히 6·25때 피폭을 받지 않은 남부도시는 도로의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해드려도 이 답변이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요약을 해 가지고 사도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라 하는 사람 소유의 어떤 땅이면서 우리 관에서 도로로서 허가를 해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관리청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를, 이것을 보고 이런 경우가 있구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위원님, 관리청이라는 부분은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 청이어야 하고 그 관리를 소유청이 하고 있는 경우는 심의를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허가 조건에 도로로 명시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소유권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병 종류에 따라 치료가 틀리듯이 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심의하는 것하고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관리청에서 도로로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상당한 다른 개연성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동연위원

허가조건에서 도로로 되었다 하는 것은 관리청이 인정한 도로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것은 관리청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 이것하고는 또 별개의 도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처럼 구시가지에는 도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잘 아시는 도시계획도로, 이 도로를 제외하고도 옛날의 농로, 현도, 새마을도로, 또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 사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도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무튼 뒷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로로서 내주라고 관에서 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죠?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런 경우에,

나동연위원

그렇더라도 본인이 시에 기부채납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 소유의 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면서 그 사람의 소유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관에서 도로로 인정을 하라고 한 것은 뒷 땅을 보고 해 주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 사례만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대답을 못 드리겠네요. 그것은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통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분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런 경우는 도로라고 인정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따로 그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든지 이런 식의,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하고 전체 내용이 스크린 같이 같다면,

나동연위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왕왕 보면 그런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분쟁이 되기도 하던데 이것을 내가 보면서, 관리청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도로를 내더라도, 개인 땅일지라도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관리청이 인정한 도로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동의가 없이 건축허가를 내 줄 수도 있다 그죠?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대답을 조심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각론이기 때문에 아차 하면 제가 오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우리 서중기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문제인데 “건축물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는 이 조항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까지 안 해도 얼마든지 검사하고 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바꾸어 이야기하면 건축사회하고 담합을 했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동조를 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개정이 저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구태여 이것을 안 바꾸어도 능히 될 것인데, 아까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법에 위반되니 안되니 그런 것은 놔두더라도 보기에 의혹이 가는 그런 조항이지 싶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고 무엇이 더 공익을 위한 것이냐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는데 가치관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역기능은 10%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제도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더 편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재산에 피해를 적게 준다. 그러나 “양산시건축사회가 담합을 해서…” 건축사회는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가 어느 한 단체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하는 이런 정치적 단체가 아닙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내용의 논의는 위원님들이 하시지만 저희들은 의견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실제로 울산이나 김해에서 역기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매우 불편할 것이다.” “설계가 담합될 것이다.”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의도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양정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아는데 이 부분은 위원이기 이전에 제가 이 업무를 다루어 본 사람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현재의 조례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방금 우리 서위원님이나 우리 양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버렸는데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설계비 얼마보다는 자주 나와서 감리를 해 주지 않는 건축사를 두고 있을 때, 일명 보따리장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양산이 4만원 할 때 1만원을 주고 설계해 가지고 허가만 받아놓고 난 그 이후부터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공무원 할 때 그 부분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준공시점에 가서 보면 얼토당토 않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나면 끝입니다.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준공을 못 받아 가지고 위법 건축물로 남아있는 동수가 양산에 엄청난 숫자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700 몇 십 평이라 하는 위법건축물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도 되겠지만 빨리 이것을 바꾸어 주는 것이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짓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덜 준다. 설계비 일부가 조금 더 들어간다 덜 들어간다는 논란보다는 나중에 적법한 건물이 되지 못했을 때 받아야 되는 건축주의 고통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법정에 왔다갔다 안 해 본 사람이 아니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꼭 제가 편을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몸소 겪은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건축과장님 자리하시고 녹지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음은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 제3항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14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으로 되어 있고 개정에는 단계별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집행계획은 어떤 것이며 단계별집행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법 자체가 처음에는 제14조의2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용어가 되어 있다가 도시계획법 제58조로 가면서 단계별집행계획으로 용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지금 녹지공원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연차별하고 단계별은 도시계획법에서 준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도시계획이 지금까지는 연차별로 2001,년 2002년 이렇게 되어 있다가, 단계라는 것은 단기·장기·중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5년 단위로 하는 단계별, 순수 도시계획에서 쓰는 문자는 아니고요.

양정길위원

이해를 하면 연차별은 몇 년도 몇 년도 하는 계획이고 단계별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의2(업무대행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등)에서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건축허가신청시 첨부한 조서상 조사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위원들끼리 좀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시민의 편익 쪽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심사를 하는 쪽으로 제안을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중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5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서기철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로 인하여 부재중이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0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현재의 웅상보건지소가 노후·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웅상읍 소주리 산 55번지 일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2001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포함 8억 9,900만원을 확보했으나 동 필지는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연내 착공이 되지 않을 시는 어렵게 확보한 국비 2억 2,000만원과 도비 1억 1,000만원 합계 3억 3,000만원을 반납해야 될 실정이므로 이에 새로운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웅상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10월 15일 의원협의회시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번, 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3기 지역보건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건강 증진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서 의료보건사업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등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세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민의 건강욕구를에 부응할 계획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부과하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동 계획의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현황과 전망, 그리고 우리시 인력 예산 등의 역량을 기초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우리 공공기관과의 기능분담을 협력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66, 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는 보건의료 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을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설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와 사설의료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기능 분담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으로 본 의료계획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서의 내용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방안 확립 등 보건의료시책을 지역현황과 전망 등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또한 보건기관 조직진단, 민간 공공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료복지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도 마련함입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나 필요시 변경도 가능한지, 또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적극 검토 반영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웅상읍 보건지소는 지난 ’87년 웅상읍 삼호리 468-4번지 내에 대지 2,510㎡, 연면적 116㎡지상 1층 블록, 슬래브 및 슬레이트로 건립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본 지소가 노후 협소하여 이용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21세기 주민복지정책에 기여하고 보건의료수요의 증가에 원활한 대응과 노후화된 건물 이전·신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당초 웅상읍 주진리 산 55-1의 2필지 내 웅상읍 보건지소를 이전 건립코자 하였으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여 부지매입 및 건축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보건지소 건립은 2001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도비 3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금회 연도 보건지소 미 착공시 국·도비 3억 3,000만원의 반납이 불가피하고 각종 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웅상읍 삼호리 소재 서창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의 청사부지 1,764.8㎡ 내에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부지 용도로 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후 지역단위계획변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웅상보건지소 부지는 서창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전함으로써 이용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빠른 시일 내 건축물 착공이 가능하나, 향후 웅상지역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부지매입이 협소하지 않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웅상보건지소 토지매입비가 현재 5억원이 미 확보 상태입니다. 미 확보된 부분은 우리 남부구획정리지구 내 문화회관 주차용지매입 예산으로 우선 매입하고 보건지소 부지매입비는 2003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1기에서 2기, 3기로 넘어오지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김상걸위원

3기에 2기에 없는 안이 추가 된 것이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암검진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들만 추가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부분에는 암검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안검진, 눈 말이지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암. 신규사업만 추가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유인물에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3기 사업에 재활보건사업이 추가된 것입니까? 2기에 재활보건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3기에는 보면 재활보건사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2기에는 재활보건사업이?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2기에는 재활보건사업이 없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추가된 것이네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리고 2기에는 학생보건사업이 있었는데 3기에는 학생보건사업이 빠졌거든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생의 주기별 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 학생사업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김상걸위원

유인물에는 없어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김상걸위원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에게는 방문보건담당 실명제 안내판 부착이라든지 119 매이칭이라 해 가지고 연결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독거노인과 거동불능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2기 때의 핵심사업이 무엇입니까? 3기에는 핵심사업으로 중증장애인재활사업하고 영유아건강관리가 있는데 2기 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2기 때는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이 구분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핵심사업, 일반사업을 구분하라 해 가지고,

김상걸위원

그러면 2기 때하고 3기 때 대략 바뀐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핵심적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이런 사항입니다. 3기에 와서는 민간병원하고 우리 보건기관하고 같이 협력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주요 골자가 민간병원하고 공공보건기관이 연계해 가지고 하라는 것?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기능분담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양정길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올해는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2기 때처럼 노인들을 위한 인플루엔자 접종같은 것이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대상자에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계획을 잡은 것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도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사설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관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더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잘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든지 특별한 방안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진료관계에서 검사시 이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하고 관련이 직접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이나 약국이나, 병원은 응급실이 있으니까 덜 한데 약국의 경우에는 놀 때는 전부 다 놀아버려 가지고 시민들이 갑자기 필요할 때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못 놀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약국이 다 놀아버리니까 약을 살 데가 없어 양약을 판매하지 않는 우리 한약방까지 찾아와 가지고, ‘약을 살 데가 없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오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휴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민이, 어느 구석 한군데에서 문을 열고 있다 해 가지고 거기까지 누가 찾아가지 못하니까 요지에 돌아가면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일요일은 약국이 보통 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문을 열어라.’는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들을 생각해서 일요일 당번제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시 보건소를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될 계획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내년 3월에 완공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언제 이사를 할 계획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내년 4월정도 되어야, 4월에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에도 중증장애인재활사업이 있었는데 중증장애인의 재활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중증장애인이라는 게 자기 몸을 마음대로 못쓰니까 생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복지사회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중증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핵심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특별히 고려할 그런 계획은 세운 것이 없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중증장애인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재활거점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 16군데 중의 한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재활전문의사를 모시고 장애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하고 치료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 보건소에 비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증장애인에 관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많지만 우리 양산시내에도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등록인원만 해도 수천명에 달하고 1년에 500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도 다치면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라고 흠은 아닌데, 산업장애도 있고 원래부터 장애도 있고 다치면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 단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시설, 그에 대한 재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말만 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 차원에서 특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의료시설하고 연계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증질환자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우리 보건기관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민간진료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민간의료기관에 주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체제의 일환으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단속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단지 진료부분이나 사업부분에서 체제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외에라도 좋은 계획 같은 것이 있게 되면, 1기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탄생되면서 새로운 세부계획이 세워지고 그런 것 같은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 외에도 추가로,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학계, 위원님 두 분, 기자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가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이번 3기에도 좋은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우리 시민들의 욕구라 하는 것이 보건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수반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 외에라도 좋은 안들이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삽입을 하면서,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큰 보건소도 지어주고 웅상보건지소도 지어주고 이렇게 되면 이것 외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3기가 2003년부터 6년까지이지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계획은 4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주어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지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웅상보건지소를 서창택지개발사업지구(웅상구획정리지구)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웅상지구의 인구유입을 생각하면 앞으로 협소하지는 않겠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것이 대지 533평 정도에 건물을 250평 규모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구가 크게 유입되더라도 웅상보건지소로서는 불편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걸위원

향후 20년까지 괜찮겠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지소로서의 형태만 유지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단 이게 좀더 커져 가지고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든가 하면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소로서의 면적과 규모로는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소 역할만 할 수 있는 부지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김상걸위원

웅상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할 때 크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더 지으려고 하면 이 건물말고 건물을 더 지을 부지는 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이 이상 더 놓을 자리는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 짓겠다는 보건지소의 대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533평입니다.

양정길위원

㎡로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1,763.8㎡입니다.

양정길위원

대지면적이 그렇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양정길위원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662㎡ 정도로 했었는데 조금 더 크게 해서 250평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 지소의 대지가 2,510㎡로 나와 있거든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현 보건지소요?

양정길위원

예.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 웅상읍보건지소는 지난 ’87년 웅상읍 삼호리 468-4번지에 대지 2,510㎡, 연면적 116㎡ 지상 1층 블록, 슬래브 및 슬레이트로 건립되어 있다.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현 보건지소는 99평입니다. 대지가 99평이고 건평이 35평입니다.

양정길위원

이러면 새로 지으려 하는 땅이 더 적으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양정길위원

착오가 나도 엄청난 착오가,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51㎡입니다. 점을 잘못 찍었습니다.

양정길위원

251㎡되면 면적은 평수로 몇 평이나 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한 35평 정도.

양정길위원

지상 1층이고 슬래브조로 되어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게 ’87년에 지었다고 했거든요. 이것 협소하다는 말은 내가 위원으로서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노후하다는 말은 좀 안 맞겠네요. ’87년에 지었으면 지금 해 봐야 햇수로 치면, 콘크리트조가 몇 년 안 되었는데 노후하다는 식으로, 지을 때 잘못 지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말이 좀 안 맞겠고요. 그때 했는데 노후하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단지 협소하다는 문제인데, 1,763.8㎡면 이것이 평수로는 대략 몇 평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533평입니다.

양정길위원

533평에 250평 짓는 것은 연면적이라는 말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지어 가지고 얼마 안 가서 또 비좁다 할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소로서, 계속 지소로서 존재한다면 비좁은 것은 없습니다. 지소는 보건소하고 틀려 가지고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 각종 검사 기기가 조금씩 틀립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묻는데 지소면 괜찮겠는데 만약에 웅상이 딴 무엇이 된다면 모자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웅상이 그렇다고 떨어져 가지고 양산이 아닌 부산으로 가버릴 리는 없는데 이렇습니다. 어느 시의 시청을 너무 크게 지었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건물을 사적으로 짓는다고 하면 지금 짓는 집을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지으려는 것이 사람의 욕구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소로서 괜찮은데 조금만 무엇이 변경되면 모자란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제 생각에는 향후 10년 이상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무슨 행정변경이 있을 때 부족할 정도라면 이것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짓는 것이 안 좋겠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게 2필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필지를 합병해 가지고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합필이라 하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용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아닐건데요. 여기 괄호 해 가지고 “용도변경 및 합필”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지구단위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그것이 합필도 있고, 지금 현재 이 땅의 위치가 공공시설로서 소방파출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들어가는 것을 다시 보건지소로 바꾸려고 하니까 지구단위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보건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의료를 담당하는 곳인데 상당히 보건소가 힘이 강력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가 소방서가 들어갈 자리인데 밀어내고 들어간다. 양산에도 신도시에 공용주차장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것을 끊어 가지고 보건소가 이미 집을 짓고 있다. 이런 것을 들을 때 우리하고 가장,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라서 그런가 몰라도 엄청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지 어떻게 해서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을 다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웅상소방서는 다른 곳에 이미 새로 지어있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 들어가는데도 땅을 찾다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정사정 요청 해 가지고, 힘이 없어 가지고 사정사정 해 가지고 얻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양정길위원

전에도 이 보건소 관계 때문에 의논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방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공지구가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땅을 더 확보할 것이 없어서 여분이 없다. 거기에 하면 빠듯하게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관공서를 지으려고 하면, 또는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면 여유 있는 땅에 지어 가지고 확장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영판 옷 맞춰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533평이라 그러면 땅은 어느 정도 충분하고 건평도 300평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250평 지으려고 그러는 것은 250평을 지어도 향후 10년까지는 웅상보건지소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할 것 같아서, 사실 여기에 계획된 것도 지금은 없는 치과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 의사숙소까지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도 널찍하게 짓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참고로 양산에 지금 기존 짓고 있는 양산시보건소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건물은 얼마나 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면적은 1,400평에 건평은 1,020평입니다.

양정길위원

끝에 보면 “남부구획정리지구 내 문화회관 주차장 매입예산으로 우선 매입코자 함”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에게 토지매입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문화회관 주차용지를 매입하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돈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 돈이 부지매입비니까 우선 쓰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 5억원을 얹어주자 이런 뜻입니다.

양정길위원

보건소는 금방 이야기했지만 고속질주하는 차처럼 돈도 남의 것 당겨와 쓰고 토지도 남의 것 당겨와 쓰고,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의원협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했는데 혹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보충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구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때는 공공시설을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보건소, 파출소 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지구단위변경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시설에서 하는 것은 합필이 아닙니다. 지구단위변경신청을 해야만 1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단위변경신청한 것입니다. 우리 일반토지는 합필을 하려면 합필 신청을 하면 되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고, 우리 소방파출소는 기이 부지를 확보해서 웅상의 중심부에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웅상이 세분화되더라도 여기에서 읍사무소하고의 거리가 100m 내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웅상에서 공공시설로 어떤 동사무소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애초에 주진리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5,400평을 희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의 시 부지로 확보해서 양산시 재산으로 만들었고 일부는 우리가 사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 보건소를 넣으려고 했는데 현재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35평인데 너무 협소해서 슬레이트로 담장하고 전체를 덮어서 장비를 넣어 쓰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은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7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권입니다.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초·중·고교 먹는 물 관리 개선방안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내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신청할 경우 수질검사수수료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새로이 포함된 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의 제목 “수수료 면제”를 “수수료 감면”으로 하고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 제5조에 규정한 수수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법 판정을 받기 위한 수질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제2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1에 보면 검사처리기간 및 검체채수용기, 검체소요량에서 양식 중에 검사종별에 보면 먹는 물의 검체채수용기에 “P·E(poly ethyene)용기 용기”로 용기가 2개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발생해 가지고 용기라는 말이 2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체채수용 P·E용기의 검체소요량이 2ℓ였는데 4ℓ로 조정을 하고, 세 번째 란에 멸균유리병 용기 또 멸균P·E용기의 검체소요량은 0.1ℓ를 0.2ℓ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과 생활용수, 농업·공업용수의 검체채수용기의 “P·E(poly ethyene)용기 용기” 여기에도 보면 용기가 2번씩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P·E용기의 검체소요량이 전부 다 2ℓ로 되어 있는데 4ℓ로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별표2를 보시겠습니다. 별표2에 보시면 수질검사수수료와 관련되어 가지고 19번 말라티온 검사항목인데 이것의 검사항목과 수수료가 검사내용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험검사내용에 없는 59번 유리잔류염소의 검사항목과 60번에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과 61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62번 보론의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그 수수료를 2,800원, 4,600원, 11,500원, 6,6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60,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학연구소에서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먹는 물 수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65.2%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2년 5월 13일자 환경부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초·중·고교 먹는 물 개선방안에 근거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신청할 경우 수질검사수수료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마련함과 2002년 6월 21일 환경부령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포함된 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추가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나 먹는물관리기준에서는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해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학교가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수돗물의 체류시간이 과다한 경우 잔류염소의 감소로 대장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지하수 등에 의하여 공급되어 먹는 물은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수돗물과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실관리에 대한 인지 및 적기 시설개선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전에는 안 받았다가 지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렇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이 추가로 들어 가다보니까 신설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수질검사를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뢰를 했을 경우에 공짜로 해 주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수수료를 다 받았는데 5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0을 받다가 50으로 감면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서류를 뒤적이며) 아까 내가 무얼 봤기에,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다, 그죠? 50%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50% 감면해 주는 거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학교라든지 군부대 같은 데는 그렇다치고 개인이 만약에 신청을 하면?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개인이 할 때는 수수료를 100% 다 받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 약 1,600건이 들어와 있는데 수수료가 약 6,1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연간 해 가지고 그 정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그 정도 건수가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사업소 안의 실험실에서 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99년 5월 16일날 공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관내의 약수터 같은 데서는 주민들이 별도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나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동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지역마다 약수터가 다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적합한지 안 한지를 어디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해 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시험의뢰를,

나동연위원

시험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떠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요.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라도, 보편적으로 약수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우리 주민들은 그냥 산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다 먹는 물인 줄 알고 이렇게 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도 차제에 검사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상삼정수장, 양산정수장이라 그럽니까, 석계에 있는 것?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정수장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것이 양산정수장, 위에 지은 것이 양산정수장 맞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원동 배내물로 해 가지고 내년도 2003년 1월 1일부터 먹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약속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준비사항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정수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가 그만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재정현평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시장님하고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만 아직 편성에 따른 지원금액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인 확인 절차까지 다 밟았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시정질문 해 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특별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수장을 건립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 부분에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상삼정수장에서 기존 마을에 공급하는 부분은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웅상 쪽이나, 일반회계를 지원 받을 경우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일부 할애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균등하게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공급에 따른 이런 민원관계도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이 자리에서 지적할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 건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뭔가 그럴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쪽으로 어떤 그것을 촉구하고 법제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부분이 아무 것도 성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도 실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 안 먹고는 안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웅상이라 하는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웅상은 지금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확약을 했던 사항인데 아무도 실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아니다 싶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무슨 방안을,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치를 할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해 주셔야 될 이런 부분은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렵니까? 1, 2, 3, 4항은 수수료 감면되는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밑의 제2항은 신설되는 것인데 50%를 감면해 준다. 검사는 범어정수장 안에 있는 거기에서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샘터, 우물물의 수질검사” 이렇게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분명히 면제되는 것이지요, 조례상으로 볼 때?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하고는 다른데 본 조례를 봤을 때 제3호는 우리가 봤을 때 살인사건이 났을 때 검사하러 가는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인데 제2호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샘터, 우물물의 수질검사는 분명히 수수료가 감면된다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수료 감면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감면하는 약수터, 샘터, 우물물 지정은 누가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위생과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김일권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말은 수수료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산 천지에 다녀보면 다수인이 먹는 약수터가 여러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면서 보니까 어디든지 약수터 1호, 약수터 2호, ‘이것은 관이 지정한 약수터입니다.’ 하는 이런 것이 붙은 것을 못 본 것 같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먹는 물은 동직원의 입회 하에 이 뒤에 나오는 몇 ℓ, 몇 ℓ하는 용기에 떠가지고 갔을 때는 전부 감면하거나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나는 해석을 하고 싶는데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수인이라는 것은,

김일권위원

몇 명 이상을 다수인으로 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5인 이상은 다수인으로 봅니다.

김일권위원

한 동네에 있는 공동우물은 전부 다수인이 먹는 것이고 아파트 뒤에 있는 산에서 나는 물은 전부 약수터라고 봐야 되거든. 그렇지요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안 그러면 이것을 약수터로 지정해 주는 어떤 부분도 명시를 시켜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1,000세대가 넘게 먹는 약수터 물을 내가 개인적으로 떠가지고 의뢰를 해 보니까 17만 얼마인가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가 업무협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시안을 내어 가지고 일시에 읍면동별로 지시를 해 가지고 다수인이 먹는 물을 찾아 가지고 일괄 수질검사를 시켜 가지고 약수터로 지정을 해 주든지. 이렇게만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만약 들고 갔을 때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약수터지정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상하북 등 옛날 상하수도가 공급되기 전에 약수터 관리하던 이런 곳은 읍면에서 언제든지 공문화시켜 오면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약수터는 “양산시가 지정하는 약수터”라는 것이 붙습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지금 현재 양산시 관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정된 약수터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 환경위생과에서 지정해 놓은 공식적인 약수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정된 공식적인 약수터는 없고 주민 다수가 먹으니까 이것 수수료 안 받고 수질검사 해 준다는 차원인가 보네요?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각 읍면장님들이 다수인이 먹는다고 판단을 해서 공문화시켜 오면 저희들이 제9조 제1항 제4호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에 준해 가지고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 약수터의 물은 먹어도 인체에 해로움이 없으니까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을 딱딱 붙여주어야 주민들이 편하게 먹지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주위에 살고 있는 몇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도 괜찮다고 먹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먹을 때는 어떤 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업무협조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간판을 해 가지고 붙이기는 붙여놨어요. 먹고 괜찮으니까 많이 드시라고.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양산시 전체에 약수터가 여러 수백 군데가 될 것인데 한 군데도 먹는 물로 적합한 곳이라 하는 팻말이 붙은 데가 없다는 것 같으면 우리 양산시 환경위생과 업무는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선 저는 조금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먹는 물, 먹는 샘물, 생활용수, 농업·공업용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앞의 장에 보면 약수터, 샘터, 우물물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먹는 물 하면 그것은 어떤 개념이고 먹는 샘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물, 먹는 샘물하고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양정길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 보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샘물은 시중에서 시판하고 있는 물입니다.

양정길위원

시중에서 개발해서 돈을 받고 파는 것?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생수로 파는 것이지요?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예.

양정길위원

판매생수라는 말이지요, 판매생수. 먹는 물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지하수 안 있습니까?

양정길위원

먹는 물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물은 지하수입니다. 일반 지하수 그러니까 지하수의 원수입니다.

양정길위원

지하원수?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생활용수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먹는 물과 생활용수와 농업·공업용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지하수입니다.

양정길위원

지하수인데 생활용수는 먹지는 못하는 지하수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양정길위원

공업용수는 그렇고, 그 앞의 장에 보면 약수터, 샘터, 우물물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우물하고 샘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물 같은 경우는 일반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를 우물이라고 하거든요.

양정길위원

지하수가 상시 나오는 그런 우물도 있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표에서 스며 나와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유명한 우물로 조선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우물이 있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용출수라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샘터는 무엇이 샘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샘터도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약수터도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대표적으로 말라티온이 삭제되었는데 말라티온은 무엇이고 삭제는 왜 했습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말라티온은 농약성분인데 농약 안에 말라티온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농약을 생산할 때 말라티온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의 요지는 물이 사람이 쓰기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이 신청했을 때 요금은 얼마나 듭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6만 5,9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학교나 군대 그렇지 않으면 다수인이 쓰는 이런 데는 50%를 감면한다는 말입니까?
장우

윤장우종합민원국장

감면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말대로 다수인이 먹는 물이라고 면장이 약수터를 이렇게 올려 무료로 검사한다면 개인이 검사할 것은 거의 없겠네요? 우물도 혼자 먹는 우물은 거의 없습니다. 5인 이상이 다수라고 보면 동네사람 5인이 아니라 10인 이상도 나누어 먹는데 그런 것을 다수인이 안 쓴다고 검사를 안 해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동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개정안에 신설되는 59, 60, 61, 62번의 유리잔류염소 이런 것은 전에는 검사를 안 했는데 이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왜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는 병원성과 비병원성 이런 부분을 같이 총괄적으로 했는데 수질관계를 좀더 세분화하기 때문에 병원성과 비병원성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물을 채수하는 용기가 전에는 0.1ℓ였는데 이제 2ℓ로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항목이 추가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검사할 항목이 많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약 1되 정도 되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2ℓ면 1되 정도 됩니다.

양정길위원

0.1ℓ면 반홉 정도 되겠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앞에 먹는 물 난에 보면 P·E 용기하고 유리병 용기하고 멸균유리병 용기 이 3개에 이 양만큼 떠야만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P·E용기 부분의 2ℓ를 4ℓ로 하고 멸균유리병용기는 0.1ℓ에서 0.2ℓ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양이 있어야 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검사할 때 떠가는 그릇에 따라서 엉뚱한 성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물을 검사하려고 하면 용기를 가지고 와서 채수를 해야 됩니까, 아무 통에나 담아가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살균을 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런데 살균한다는 것이 잘 안되어 용기에 따라서 검사를 해 보면 그 물에는 없는 엉뚱한 성분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용기는 양산에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조흥은행 건너편에 삼성의료기기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팝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사면 소독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그것은 세척이 다 되어 있고 소독도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양정길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내에 있는 어떤 지하수개발 업체가 채수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엉뚱한 것이 나와 가지고 재검사를 하고 했는데 용기에 의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용기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전화가 오면 홍보를 하는데 웅상에는 웅상읍사무소 앞 학우사라는 곳에서 용기를 팔고 양산에는 양산 조흥은행 건너편 삼성의료기기라고, 거기에서 0.1ℓ짜리 이것 하나만 사면되고 나머지는 유리병을 씻어 말려 가지고 뜨고자 하는 물로 헹군 후고 뜨면 되고요, 4ℓ도 일반 시중의 철물점에 파는 플라스틱 통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것은 오염되고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삼성의료기기에 가서 0.1ℓ짜리 하나만 사면 되거든요. 이것은 세균, 대장균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염이 안된 통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1통에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예, 3개입니다.

양정길위원

큰 통에 가지고 가서 나눠 담으면 안되고요?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그렇게는 안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주민이 어떻게 3개나 용기를 사 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말은 그렇지만 채수하러 가는 시민들이 3개를 구분해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저희들이 유리병용기를 써라 하는 것은 휘발성 물질 때문에 유리병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세균이나 대장균 시험은 멸균용기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험 방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관내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현재까지 약 1,600건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그것이 개인 집에 있는 것은 관리를 하겠지만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 거기에서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 같은 것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쪽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시설의 정수기?

나동연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과별로 전부 다 놔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 같은 것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 정보는 없어요?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서울시의 학교에서 정수기를 검사해 보니까 세균, 대장균, 클로로프롬하는 것이 60% 이상 검출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50%를 경감시켜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학교에 대해서는 무료검사를 한번 실시해 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일반학교라든지 군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50% 경감해 주는 것은 별개이고 학교 같은 곳에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설치했을 때 학교에서 필요시에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면 50%를 경감해 주는데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시는 냉온수기나 정수기는 필터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대장균, 세균이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최소한 지금 공공시설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가요?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실과장님들의 판단하에 공문화시켜 오면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이왕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아까 약수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바로 밀접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1차적으로 공공시설에 관한한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봤을 때는 저런 물을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돗물을 생산하는 곳에서 정수기까지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자초한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다 그죠?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수조나 배관이나 이런 곳이 오염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수기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나동연위원

아니, 실험실이 자체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일반 정수기 같은 것은 생수회사라든지 여기에서 하는데 수돗물 공급하는 곳에서 하면 모순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죠? 공공시설에서 의뢰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예, 공문화시켜 주면,

나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1개 하겠습니다. 보통 먹는 물 검사하는데 16만 3,000원이라 했습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16만 5,900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수질검사수수료가 1번에서 18번까지 있고 19번, 20에서 58번, 59번에서 62번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검사하는 종류가 몇 가지라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검사하는 종류가 당초에는 물이 44가지 항목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고 나면 48개 항목이거든요.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리잔류염소 이것 검사하려고 하면 2,800원 더 주어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정된 것과 동일하게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검사 다 해 주면 그 만큼 검사수수료가 더 올라가겠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가로 더 올라갑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때까지 16만 얼마였는데 2만 5,000원 정도 더 올라가겠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검사는 1만 8,100원 정도 수수료가,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17·8만원 된다 그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8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용기 있지요? 2ℓ에서 4ℓ로 바꾸고 0.1ℓ를 0.2ℓ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질검사항목이 추가 되다보니까 그 추가되는 만큼 검체소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김상걸위원

유리잔류염소 2,800원, 60번 4,600원 이렇게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기준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기준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김상걸위원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중기

서중기위원

용기는 얼마입니까? 아까 3개 산다 했지요, 용기는 얼마입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멸균유리병용기는 4,000원 3,000원 이고 나머지 유리병은 일반시중에 나오는 박카스 병을 최대한 깨끗이 씻어 가지고 뜨고자 하는 물로 3번 내지 5번 헹궈 가지고 말려 쓰면 되고, 나머지 4ℓ통은 정 구하기가 어려우면 1.5ℓ 페트 병 그것을 3개 씻어 가지고 뜨고자 하는 물로 3번 내지 5번 헹군 후 말려가지고 뜨면 됩니다. 정확하게 사야 되는 멸균용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흥은행 건너편 삼성의료기기에 가면, 양산에 지금 한 군데뿐이거든요.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그런데 한 군데 뿐이라서 거기에 가서 살수밖에 없거든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서울에 가기 때문에 회의를 못하고 다음 회의는 11월 20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