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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52회 제4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11-20

양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수

전권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범위를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에서 “만13세 이상 연19세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범위를 “만19세 이상”에서 “연19세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료 감면 대상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51,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4일자 청소년보호법 개정, 2000년 12월 5일자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에서 “만13세 이상 연19세 미만”으로, 청소년보호연령을 “19세 年나이”로 조정함과, 일반인의 범위를 “만19세 이상”에서 “연19세 이상”으로 年나이로 개정함과 군인사법 개정으로 인해 하사관의 위상 및 역할을 제고하고 군 하부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해 현행 「하사관」명칭을 「부사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50,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쭉 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집행부나 저희 위원들이나 조례에 대해서 전체를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조례개정안은 단순하게 용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중요한 조례가 있을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전체 조례안을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여기에서 개정을 하다보니까 앞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우리 위원들도 앞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연계를 못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것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데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문위원님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나 의사과에서 보시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조례 전체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하루 전에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집행부도 좀 대답을 할 때, 여기에 와서 조례 찾으려 왔다갔다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김일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어제 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5일 전에는 검토보고서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방금 김일권 위원 말씀에 더 붙이겠습니다. 서울에 갔을 때도, 다른 의회도 보면 전문성을 갖추어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만 뽑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시민의 바람이지만 선거를 하면 그렇게 안되니까, 비전문인도 있으니까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조례개정이나 모든 것에 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좌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보좌관을 할 때는 하더라도 우선은 비전문인이라고 보고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조례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미리 내 주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해야 우리도 나름대로 무식하더라도 보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략 미루어서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나이는 제 나이로 치면 60이면 60을 나이라고 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태어나면 벌써 1살로 매기기 때문에 실제 서기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을 빼보면 59세가 됩니다. 만하는 나이를 계산하면 선거를 할 때 이럴 때 만을 칩니다. 만으로 쳤을 때 그러면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생년월일까지 계산을 하면 두 살이 내려갑니다, 58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연이라고 하면 대충 들어서 그 연도에 들어가면 나이를 친다는 것인데 대외적으로 몇 살이라고 하는 나이하고, 연나이는 처음 들었는데 연나이는 어떤 것인지? 만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만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짜가 도래하는 날로부터 만이 되고 연나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가 바뀌어서 1월 1일이 되면 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7월 1일이 되어야 만13세면 13세가 되는데 연13세라고 하는 것은 7월 1일이 되기 전에 금년도 1월 1일에 연13세로 그렇게 봅니다.

양정길위원

보통 나이라고 하는 이 나이하고 조금 다르네요? 2002년도에 43년생을 빼면 몇 살이라는 그것이 연나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보통 재래적으로 하는 나이하고 조금 다르네요? 재래는 한 살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은 자기가 태어난 몇 년생하고 기준년도를 빼면 되는 나이가 연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양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연도에서 본나이를 빼면 나오는 그 나이가 만입니다.

양정길위원

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은 생년까지 쳐서 하는 것이고,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52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2년의 내 나이를 보태면 2002년이 되지요? 50살을 보태면 2002년이 됩니다. 내가 51살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개념으로 봤을 때 51살은 만50살, 그렇지요? 연으로 따졌을 때 기존 본나이를 말한다고 봐지는데 방금 이야기는 햇수에 자기 나이를 더 하면 그 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해 보니까 50살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52년생이니까. 2002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러스하면 50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연나이라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이 연나이가 되어져야 되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만나이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생년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가 만이고,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만나이라는 것은 그 연에 그 날짜가 도래할 때가 만이고 연도가 왔지만 도래가 되지 않더라도 1월 1일부터는 평상시에 부르는 생일로,
희복

양희복위원

태어난 날까지는 그렇고 결론적으로 연나이는 현재의 나이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만나이라는 것은 날짜가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도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는 의미에서 1월 1일이 되면 그대로 연나이를 쳐준다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연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화되어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 본나이가 연나이라고 봐지고,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연나이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5월 20일이 생년월일이면 5월 20일이 넘으면 그것은 만나이고 5월 20일이 안되어도 그 해만 되면 연나이고 그렇게 됩니다.

김일권위원

오늘 태어난 사람이 11월 20일인데 만나이로 하면 내년도 11월 20일이 되어야 1살이 되지요, 그렇지요? 연나이로 하면 2003년도 1월 1일이 되면 1살이지요? 그 차이지요?

양정길위원

그렇지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딱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주요골자의 “연, 만”보다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만19세가 연19세로 용어가 바뀌는 것인데 전반적인 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바뀌는데 이 안에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골자가 뭡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조례안에, 넘어가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나동연위원

19세 13세가 연, 만으로 바뀌는데 기존 이 조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도대체 내용을 모르니까, 연으로든 만으로든 바뀌는 것은 좋다는 것이고, 연 만 하는 이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조례가 바뀌는 내용을 알고 싶은데 내용이 뭐지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조례 제2조에 보면,

나동연위원

봤습니다. 이 사항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만으로 하면,

나동연위원

만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어디에 준하는 조례입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김상걸위원

소장님, 앞에 있는 제목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2조고 앞의 1조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조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체육시설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함으로서 양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간을 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나동연위원

나이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년들이, 이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만13세가 되면 혜택이 있는데 연13세가 되어도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입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 제12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 나오는데,

나동연위원

사용료감면입니까? 이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하는 데에서, 우리시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할 때 감면을 해 준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내용 정도라도 명기가 되어 주면, 내용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연이면 어떻고 만이면 어떻습니까, 추세가 그렇다는 것인데. 또 군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명칭을 바뀌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할 때 감면의 대상에 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부분들 정도도 명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으니 이것은 무슨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이용감면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하고 관계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이 되어서 이야기되었던 부분인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앞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고 소장님과도 공감대가 의회하고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의 프로그램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부분들에 사업계획 같은 것이 입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프로축구를 유치 한다든지 수익적인 사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장님의 견해라든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견해라기보다는 사업비를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양산 시민이 돈을 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물을 그냥 놔두어도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면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좀 널리 개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용에 따르는 것은 그렇고 수익사업에 대한,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익사업은 별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이 책임자지 않습니까? 실무를 맡고 있는, 시장님의, 집행부의 복안은 있습니까? 수익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든지 이런 복안은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만큼 시비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최소한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4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시설물인데 문화회관하고 같이 관리를 하지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문화회관은 아직까지 개장도 안되었습니다만 문화회관을 쓸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도 개장을 하면 체육시설과 같이 앞으로는 이용에 대해서 양산 시민이 원하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소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창출해서 자체 수익들이 맞추어 나가야 되고, 이런 쪽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재정을 확충하는 이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투자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거두어 들여야한다는 그런 것은,

양정길위원

관리만 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능동적으로 해서 움직여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부산같은 경우는 금정문화회관 같은 그런 데에서는 연간 수익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돈으로 따져서 1년에 투자한 것을 따지면 이자도 안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 만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지 그 돈을 가지고 금전적으로 환산을 하면 하나도,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는 연간관리비만 해도 3억정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라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나와주고 그런 쪽의 아이디어가 나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위원님,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 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가 되었을 때 소장님께서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잘 좀 검토를 해서 400억이 들어갔으니까 400억을 회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유지관리비 정도는 자체 조달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라는 개념이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본 건은 조례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걸위원

소장님,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칭이나 나이를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청소년보호법이 2001년 5월 4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민사법이 2000년 12월 5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를 바꾸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개정이 늦은 것은 지금까지 검토를 사실상 앞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2002년인데 2000년도 것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모든 조례들이 이렇게 늦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연초에 부시장님이 발령받아 오셔가지고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이 너무 개정 안한 것이 많다고 해서 발췌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겠네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한데요,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에 부터 있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있었다고 말하면 안되고 담당과장이나 소장님이 찾아서 해야지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요, 누가 말하기 이전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개정이 되면, 체육시설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나이를 가지고 따지면, 혹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원에 입장할 때도 이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공원의 청소년은 할인을 해 준다, 지금까지 이것이 안 고쳐짐으로 해서 반돈 주고 들어가야 될 사람이 온돈 주고 들어간 것이 1년 몇 개월이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 의식수준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내원사나 어디나 가면 반액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했을 때 빨리 고쳐지면 이 법에 의해서 적당한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될 것을 안 고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환타지아 같은 데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설같은 데도? 결국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체육시설 여기에 대한 조례지만 광범위하게 이것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김상걸위원

청소년하면 전부 다 연나이로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조례를 안 고침으로 해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천지라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제가 조례특위위원장을 맡아보니까 전문위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일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례가 꼭 늦게 옵니다. 다음에 오면 혼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도 수정해 줄 것은 조례 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탁 막아버리면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그런 기분도 들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 외의 것을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모르나’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문위원님, 조례를 빨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조례정비가 안 된 부분을 전체 발췌를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는 것도 1년이 넘었거든요. 정비를 다하고 그 다음 해에 즉시 즉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되게 나무라도 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산시체육시설은 2001년 5월 4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고 군인사법은 2000년 12월 5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2년이나 끌어온 것이거든요. 앞의 것이 상세하게 되어 있으면, 전에도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많이 넘어올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다 했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는 것이 맞는데 의회에서 특위를 하면서 굉장히 못하게 합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8분 기록중지

11시 22분 계속기록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심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날짜를 정해 주시면, 11월 22날 심사를 위원님들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계속심사가 4건이 있는데 이제까지 조례안 다룬 것은 내일 본회의이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종결을 하고 계속심사된 것은 22일이나 23일날 다시 우리가 날을 결정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된 사항은, 28일날이 본회의입니다. 그때까지 결정해 주면 되니까 그 안에 조례안을 다루는 날짜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2일경이 적당할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이부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계속심사를 시켜 놓았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안 맞는 것, 집행부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할 것 같으면 했을 것인데 계속심사를 시킨 부분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심사를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37분 계속기록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