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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22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0-07-20

이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4일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까지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미양농공지구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임우근위원

과장님이 계시니 과장님이 하시지요.

유황열위원장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우근위원

제품생산량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사실상 필요도 없고 상위법에서 받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처음에 왜 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처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발굴되어서 삭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뚜렷한 명분도 없이 빼버리는 거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 받아도 되니까요. 공장한테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임우근위원

처음부터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조례안으로 그전에 안이 내려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역시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끝에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그 설명은 환경사업소에 수수료 받는 것도 조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적 근거없이 대행업체가 분뇨를 가지고 들어가면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것은 나중에 환경과와 상관없이 환경사업소에서 그런 법적 사항을 개정해서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어떤 근거로 받고 있습니까?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근거가 없으면 업자들한테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안 받을 수는 없을테고요. 거부를 한다면 곤란하지요.

이기석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면 곤란해지지요. 제가 독려를 해서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제2조 3항에 가축의 사육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8조의 2 규정에서 정한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마리 이상도 이게 들어갑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오분법에는 가축 한마리 있어도 오분법에 적용을 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가축에 대한 정의와 농가의 정의가 다르듯이 건물마다 차이가 있는데 가축 한마리라고 해서 대소변을 안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임우근위원

그것도 누가 신고하면 걸리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지요. 오염을 시키면 걸리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안성시 자체에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이 당초에 조례안이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한 마리는 타당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제한구역이 일죽이 제일 많은데 제한구역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시가지 지역을 주로 한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밀집 지역이 일죽이 그렇게 큰가, 죽산은 몇 개 되지도 않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못해봤는데 번지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면적이 많은 게 아니고, 분할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번지수가 많은 거지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죽은 소재지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여기에서는 못 먹이는 거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못 먹이는 것이 아니고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오수분뇨 허가를 안내주지요.

임우근위원

결론은 여기서 가축을 먹이는 사람은 누가 신고하면 다 걸리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오분법 시행 이전에 있던 것은 관계가 없지요.

임우근위원

이 조례가 되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닙니다. 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그 후에는 어렵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영철위원

이렇게 제한구역이 많은데 농촌지역에서 딴 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사실상 적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일죽 얘기를 해서 안되지만 일죽은 아시다시피 제한구역 아닙니까? 수도권정비계획이다, 자연녹지권역으로 묶여서 공장 같은 것도 인허가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소, 돼지도 못 기르게 하면 뭘 하라는 것입니까?

임우근위원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적용은 어렵고요.

임영철위원

뭘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자연녹지권역으로 묶여서 인허가에 규제가 돼서 시장이 침체되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가축도 못 기르게 하고 가금류도 못 기르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이 사례가 계속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오는 것이 안성에 한 예가 있습니다. 동남아파트가 금석동으로 들어가면서 동남아파트에서는 계속 가축에 대해서 고발, 진정이 들어오고 가축을 먹이던 사람들은 그런 시설을 하기 어렵고.....

임영철위원

다른 수입원이 있어서 잘 살면 이런 거 다 안 먹이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면 누구나 좋지요. 그런데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살기 힘든데 농촌에서 뭔가 수입원이 있어야지, 다른 곳에서 품팔아서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일단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주택가에는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영철위원

저도 그것을 원하지만 현재 농촌의 실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하는 소리지요.

이기석위원

국장님! 시정질문에 하나를 넣었다가 하지 않고 빼버렸는데 과장님이 동남아파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막말로 얘기를 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요. 금석동이 원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은 면과 똑같습니다. 소 돼지를 기르면서 삽니다.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더니 냄새난다고 자꾸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안을 하는데 안성에 그런 게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 집 이웃집이 누가 고발을 해서 20마리 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두 집은 포기하고 한 집은 할 수 없이 미양으로 이사를 가서 남의 집 우사를 빌려서 먹고 살려니까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화를 해야 됩니다. 단지화를 해서 분양을 해주던지 임대를 해주던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20∼30마리 기를 수 있게끔 해 주고,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주어야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지 말라, 그사람 먹고 살 대책을 세워주고 말을 해야지, 그 사람들 생계를 끊어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소나 돼지는 기를 수 없는 실정이지만 농민들이 살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고 하지 말라고 해야지, 대책없이 고발해서 벌금만 물리고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 봉기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저분하게 질문하기 싫어 다 찢어 버렸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소나 돼지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한테 20만평이나 30만평을 확보해서 전부 임대나 분양을 해서 기를 수 있게끔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난번 예산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당번으로 하는 것, 그렇듯이 그 사람들도 당번제로 해서 20∼30마리 기르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사람 교대로 해주면 우리 농촌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유과장 여기 계시지만 지난번 저희 집 뒤에 소 기르는 사람들이 다 엎어 버렸습니다. 고발을 하니 어떻게 해요. 지금 금석동이 그렇습니다. 몇 일전에 주민들이 와서 제가 유과장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한번만 도와줘라, 그 사람들 새끼 사다 놓은지 몇 일 안됐는데 금석동 주민들이 진정입니다. 그 사람들 소, 돼지 먹여가면서 학자금 대고 생활비를 그것에서 다 썼는데 못하게 하니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동남아파트 허가 안 해줬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구상을 해주십시오. 도에서 국 도비 타서 하면 되잖아요? 환경과만 자꾸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

임영철위원

환경차원에서는 이것이 옳고 타당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선 살기 힘드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농토는 적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가축을 길러서라도 단 얼마라도 벌어 쓰려고 하는데 제한구역을 많이 두면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좋아져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제한을 해도 상관없지만 현재는 농촌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해놔도 지금 계속 소, 돼지 키우는 것을 주민들간에 싸우고 고발을 하는데 이것을 더 풀어 놔주면 그 사항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제가 얘기했듯이 임영철 위원님이 일죽면은 소 돼지 기르는 사람들은 많이 기르지 못하고 영세성으로 농사 조금 지으면서 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업식으로 이것은 단지화 해주어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됩니다. 거기에 분뇨처리장도 있고 퇴비공장도 있고 해서 완전히 합동으로 해서 연합으로 하게끔 해야지, 못하게끔 규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공도, 일죽, 죽산 소재지, 일죽면 전체가 아니고 송천리 소재지입니다. 그곳만 있는 것입니다. 공도면 소재지, 죽산면 소재지, 일죽면 소재지......

이기석위원

이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임영철위원

제 생각에 이것을 완화시켜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한지역으로 안 묶여도 소재지에서 소먹일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곳에서 먹이면 금방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사실 못 먹이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법적 제재사항이 있어야......

임우근위원

가축 먹이는 사람들이 민원의 야기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를 사람 사는 것처럼 깨끗이 먹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가축 먹이는 사람들 1,000농가면 1,000농가 환경과에 가면 다 걸립니다. 안 걸릴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는 없고 어디는 잔뜩 묶어 놓으면.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소재지만 갖고 따지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농촌실정을 모르셔서 그런데 일죽에 송천리에 대상부락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아파트도 아니고 연립주택 몇 층짜리 2동인가 3동인가 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동네가 커지고 참 좋다,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외처에서 온 사람들이 까시러져서 아는 체해서 회의도 안 나오지 동네 부역도 안 나오지, 리장조도 안내지, 전혀 협조도 하지 않고 고발만 하는 것입니다. 안성시 하수가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입만 가지고 들지 동네 협조는 전혀 하지 않아서 숫제 동네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나오지도 않지만 동네 회의를 나오나, 부역을 나오나, 이장조를 내나, 출퇴근만 하고 누구 말마따나 잠이나 자는 곳이지 그런 곳입니다. 농촌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묶어 놓은 것을 알면 고발이나 진정이나 해서 옛날 농촌에서 냄새나도 이해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이 이렇게 정해졌어도 일죽같은 곳이나 공도는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오면 해도 되는지 허가사항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성 1, 2, 3동 같은 완전집단 지역은 누구도 기를 수 없는 지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일죽 같은 곳은 일부 제한한다고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저희가 인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안성 1, 2, 3동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기르던 사람들은 시에서 터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아파트 짓다 보니까 임위원님 말마따나 동네 협조가 없습니다. 말만 많지. 아까 도시기본계획안 얘기를 했지만 사람 늘어나는 것이 난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협조가 안됩니다. 그리고 소나 돼지 기르면 냄새난다고 무조건 고발합니다.

김진석위원

시골같은 곳을 보면 이웃집 생각하지 않고 동네 가운데 지어서 냄새하고 파리하고 엉망이고 그것을 하수구로 흘러서 축산분뇨로 오염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먹이는 것을 말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처리를 잘해줘라 이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도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각 시골 동네 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옛날 시골 보면 냇가에서 피라미 잡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축산분뇨 때문에 오염되어서 근본적으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설은 축산과에서 하고 저희는 단속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지원이나 시설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해놓으면 단속이나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웃지간에 고발하면 고발했다고 싸움이나 하고 해서 고발을 못하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이기석위원

안성 1, 2, 3동은 솔직한 얘기로 사곡동하고 금석동밖에 없습니다. 그곳도 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이 많으니...

김진석위원

그런데 면 단위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축산문제 때문에 환경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과 소관인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석위원

나중에 토지분양을 할 때 환매권을 유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보함으로써 만약에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해약을 한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환매권 유보를 삭제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A기업이 토지분양을 받아서 저희하고 계약이 끝나서 등기절차가 되었으면 1년이나 2년내에 공장 건립을 하지 않으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기석위원

몇 년이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1년에서 2년까지 있습니다. 2산업단지는 2년입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2단지 분양한 게 언제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93년부터 했지요.

이기석위원

그곳에 상가지역도 있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상가 분양받은 사람이 지난번에 팔라고 했는데 못 팔게 하던데? 조건이 안 된다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같은 업종이 들어오는 조건이겠지요.

이기석위원

아니에요.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해서 제가 확인했더니 그러던데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시설용지는 시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뭐냐하면 토지수용법에 보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원래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입니다.

이기석위원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환수도 안 하던대요. 본인이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니까 팔리지 않고 이런 조건에서 못 하겠으니까 환수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환수 안 하겠다고 하던데 말도 안되지요. 됐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소 소관인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순위원

이것이 인근 타 시·군하고 어떤 것 같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지역이 파주시하고 평택시입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50.8%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48.08%가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운순위원

금년도에 인상을 시킨 것입니까? 몇 년도에 걸쳐서 인상된 것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에 34% 올렸고요. 평택시는 금년 3월에 30.5%를 고양시는 금년 2월에 41.3%, 구리시는 금년 1월에 31.95%.

이기석위원

% 올린 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가가 얼마일 때 얼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수도요금 산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그야말로 월급을 타는데 박봉을 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급공무원이 생활을 한다, 월급 얼마 안되지요. 물 많이 쓰라고 해도 못씁니다. 자기 쓸 만큼만 쓰는 것입니다. 지금 낭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절약하고 줄이려고 하고, 나이든 사람들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더 아끼려고 합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에 물 낭비 요인에 물을 너무 펑펑 쓴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나라하고 틀리지만 지금 미국 뉴욕의 물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없어요. 물 값 안 받습니다. 물 값 어디에서 받느냐, 업무용, 사업용에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사업하는 사람한테 20 몇 %고 가정용은 47% 얼마라고 했는데 형평성에 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덜 해주고 먹고살기 위해서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더 올린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원칙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자료를 요구할께요. 물 올려서 산출한 원가계산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현재 안성의 누수율이 몇%인가 정확하게 계산서를 해주시고, 본인이 '95년부터 5년동안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수방지 공사한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재해용으로 소방서에서 물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 값 받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받습니다.

이기석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업무용으로 해서 받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것도 내역서를 주고 5년동안 얼마나 받았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년도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을 몇 %로 잡고 있습니까? 한자리 숫자지요? 그런데 이런 공공요금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잘 살고 지역재정이 넉넉하면 물 값 받을 필요가 없고 세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 네슈아시는 세금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세금을 안받습니다. 기업에서 법인세나 이런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재정적으로 뭔가 우리가 주민들한테 확충을 해서 혜택을 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소, 돼지 기르는 사람 보조사업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한테 보조사업 차원으로 저렴하게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물을 쓰니까 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데 너무나도 올리는 것은 시장경제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힘들어들 하고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힘들어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한푼이라도 줄이려고 하는데 물 값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물론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자료를 통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임영철위원

저는 의장님과 의견이 틀린데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기채가 350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은 일인당 330ℓ를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30ℓ를 쓰면 그 수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수치입니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독일 같은 곳은 125ℓ 쓰고 그리고 우리 안성이 거의 배 이상을 쓴다는 것입니다. 물을 안 쓴다고 했는데 그 만큼 물을 많이 씁니다. 물을 많이 쓰는데 안성이 물 값이 싸서 빚을 못 갚습니다. 물 값이 싸니까 물을 마구 쓰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물 값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도 덜 쓰고 물 값을 올리면 그래도 원가에 가깝게, 지금 현재 원가에 58%에 미친다고 하니까 계속 밑지는 장사입니다. 기채는 많은데 밑지는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이 물론, 상수도사업소장이 정확하게 계상해서 계상요인이 58%가 나왔겠지만 원가계산서를 제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방송 나온 것도 누수되는 것을 잡지도 않고 누수된 것을 방지도 안하고서는 누수되어서 내버리는 것까지 주민들한테 피해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임영철위원

우리나라에 누수율이 16%입니다. 다행히도 안성은 12%입니다. 4% 적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상으로는 3억원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장한테도 3억원이라는 숫자가 돈도 나가고 물도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빨리 누수가 안되도록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 우리나라 전체적인 16%보다는 다소 낮지만 그래도 누수는 있어서 안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일죽에 충주댐이 와서 정수장에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기 새고 있으니까 새는데 연결하면 맨 날 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송수관 같은 것을 고치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땅속에 묻혀서 새고 있는 데다가 연결하면 맨 날 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이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상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원가계상을 한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임우근위원

저는 현실에 맞게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인데 외국의 예를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의 실정을 안성에다가 맞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유럽쪽은 모든 게 음식부터 건식이고 한국은 모든 게 습식이란 말입니다. 한국은 외국보다 물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네슈아시마냥 조건이 좋아서 잘 산다면 물 값 안 받아도 되지요. 그런데 현실에 안성은 물 값을 안 받고는 살아 갈 길이 없습니다. 올리는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평상시처럼 물 값을 100% 까지 올려야 되니까 29.9% 올리고, 다음 번에 30% 올리고 이런 맹목적으로 올렸다면 시정해야 됩니다. 이기석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29.9%를 꼭 올려야 되겠다는 그 명분을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올려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물 값 올린 자료가 있겠지만 원가계산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수가 톤당 얼마일 때 생산원가 얼마, 인건비, 전기료 얼마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어야 됩니다. 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요인이 발생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거기는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올릴 건 올려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자료를 주고, '95년부터 '99년까지 누수공사가 처음에 제가 그전에 들은 얘기로는 안성이 32%까지 누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물 반타작 하는 것 아니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갑자기 12%라고 하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 공사 내역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우리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데 별안간에 이렇게 올린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느냐, 나가면 당장 우리 위원들한테 그럽니다. 너네들이 물 값 올려준 것 아니냐, 어떻게 해서 올려준 것이냐, 우리는 답변해 주어야 됩니다. 최소한 답변할 자료를 해주고 올려야지 무조건 29% 올려야 된다, 이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주십시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70%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 인상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30% 수준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기석위원

다른 도시에 얼마 오르니까 그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면 우리나라만 볼 거 아니고 외국도 보자는 것입니다. 물 값 안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소장님 본회의장에서도 내년까지는 100% 올릴 거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2001년까지 요금 현실화를 해라.

임우근위원

안 올릴 수는 없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올려야되는 상황입니다.

임우근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소장님이 우리시는 물 값이 싸니까 100% 올려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 뭔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100% 올리라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100%를 2001년까지 현실화를 시키라는 사항이 되어서 지금 그 방향으로 금년도에 두 번씩 하는 시도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대통령이 그랬다면 어떤 공문화해서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줘봐요.

임우근위원

내년까지는 100% 올려야 되니까 한꺼번에 100% 올리면 주민들 부담도 있으니까 최소한 30%, 30% 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네요? 결론은.

정운순위원

대통령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올리라고 해도 우리 실정에 맞으면 더 올릴 필요가 없는거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지.

임우근위원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 흑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운순위원

올리게 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대통령이 올리라고 해서 100% 올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자료를 줘요. 자료를 줘서 30% 올려야 되면 30% 올리고, 100% 올리게 되면 올려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임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채 쓴 것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린다든지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 갖고 얘기하지 말고 보류할까요?

이기석위원

보류해요.

임영철위원

2페이지, 제31조 3항에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외 타 업종에서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동시에 사용하는 곳이 많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임영철위원

가구당 사용량은 20톤으로 하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건물들이 대개 시가지에 보면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가옥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영업용으로 다 먹입니다. 그러면 누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정용은 20톤을 쓰는 것으로 보고 그 외에만 영업용으로 하고 20톤만 가정용으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고 의사일정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까? 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을 변경,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여 검토가 끝나는대로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역시 상수도사업소 소관인 안성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안성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석위원

간이상수도 말고 일반상수도에 대해서 잠깐 묻겠어요. 거기는 수돗물 검사를 몇 일만에 해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수시로 합니다. 주간 검사도 있고 월간 검사도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게 인체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것이 비소, 불소거든요. 물 처리는 불소로 해요. 비소는 할 수가 없고. 며칠 전에 내가 수저로 밥을 먹으려다가 안식구한테 왜 이러냐고, 다른 수저를 달라고 그랬어요. 시커멓게 죽어 가지고. 그래서 안식구한테 치약으로 닦아서 쓰라고 했는데 몇 시간내에 또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추정하기는 불소가 적정량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불소는 지금 우리가 충치예방 차원에서 불소를 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질 기준이 1.5ppm인데 그런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안성 정수장에다가 불소 장치를 해서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기준 이하 0.7ppm 정도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렇다면 뭔가 다른 게 들어간 거지요. 수저가 막 변하는데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댁 물을 한번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사를 매일 직원이 보고를 합니다. 25개 항목은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20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하지만.

이기석위원

아니, 우리 먹는 물하고 시민들이 먹는 물이 다르지 않잖아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기석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별지 2의 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에서 이게 현재는 없었던 겁니까?

김진석위원

여태까지 간이급수시설을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에예요?

임우근위원

이게 그래도 시에서 간이급수시설 해 왔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주민이 해야 합니까, 시에서 해야 합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관리자가 지금 나누어드린 내용에 보시면.....

임우근위원

글쎄,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책임자를 둔다고 했는데 지금 협의회에 책임자가 있는 데가 있어요?

정운순위원

이장이 하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그럼 이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3개월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동네에서 해야 합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만약에 부착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번에 간이급수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폭 다시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전에 안 했더라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거기에 표지판도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럼.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임우근위원

그건 시에서 만들 겁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점검을 해봐서 일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시에서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3개월마다 하면 안성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입니다.

임우근위원

이건 진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은 현재 무방비입니다.

김진석위원

간이상수도가 다 지하수 뽑는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도 있고 계곡수도 있고.

임우근위원

이것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네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강화가 많이 된 겁니다.

김진석위원

과연 시골 이장들이 제대로 하겠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임우근위원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우신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14일간 정례회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처리 등 모든 일정을 원활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