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권수
전권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11월 16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충분한 답변이 되었지만 지금 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레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지원, 채권확보 부분에 대해서 시조례가 미흡하다고 하니까 그날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경상남도하고 다른 데에 조례안을 받아보았습니다. 경상남도 조례에 보면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이 항목은 우리시에도 되어 있습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그날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셔 가지고 우리시 조례를 찾아 보니까 제일 뒤에, 제24조 1항 7호에 보면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날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입지보조금을 30% 지원한다.”고 되어 있길래 이런 엄청난 큰 금액을 구매를 할 때, 구매가 된다고 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세부적으로 별첨의 내용을 보니까, 제19조제2항에 보면 2억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자료가 없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죄송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래서 부득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확인이 되었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죄송합니다. 충분한 자료준비와 충분한 답변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도 오늘 봤거든요. 이번 자료도 우리가 지적을 한 이후에야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사전에 이런 자료를 주었더라면 시간낭비하지 않고 이해가 구해졌을 것인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질의 답변을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되었거든요. 앞으로는 조례안을 할 때에는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이해를 구해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고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9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11월 15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되었고 20일날 진해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어제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하고 진해에 가서 좋은 구경 잘 했습니다. 선출직에 관계되는 미묘한 사항들도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쪽으로 해서 자료를 두 군데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조에 해촉사항에 지금 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당연직은 해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해 가지고 당연직고문의 경우에는 밑의 4호, 5호의 경우에 한해서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보니까 진해의 경우도 그렇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 사항을, 시의원은 당연직으로서 기간 내에는 이 부분을 같이 간다는 그런 사항을 명기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한 것 같아요. “다만” 하는 이 사항이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진해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진해 쪽에 조례가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미묘한 부분들 때문에 부결이 되지 않았겠느냐, 순기능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쪽도. 선출직의 미묘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님, 제가 20조(해촉)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다만 해 가지고 당연직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는 이 사항을 삭제를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각 지역별로, 시군구 별로 지방자치제에 즈음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지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행자부 지침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표결이 되었을 때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 맞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안 해도 된다는 것보다는 조례가 우선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꼭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각 읍면동별로 보면 주민자치가 많이 있습니다. 발전협의회라든지 또 취미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꽃꽂이 모임이나 서예같은 경우도 각 읍면동별로 취미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었을 때 더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고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 마음인데, 꼭 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제인데 양산시에서는 안 해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 하도록 결정이 되면 안 해도 된다고 봐지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시책추진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읍면동을 분석을 해 볼 때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아니지만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많은 단체가 있어서 발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발전협의회나 모든 단체에서 걱정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 현재 하고 있고 또 취미생활, 문화, 복지, 편익 이런 부분들도 상북같은 데는 서예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 싶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상북같은 데는 문화회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희복
양희복위원
똑같은 부분이니까 일치하고 유사한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읍면동에서는 물론 개인 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인별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목적에 나와 있는 이런 취지 아래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목적 자체가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예 안 되어 있고 신설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자고 해서라도 주민복지를 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미 잘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김상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읍면동에 있는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조항은 어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조례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 하고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기능전환을 하는 가운데에서 업무관계, 기능전환을 하면 업무조정하고 지금 센터설치하고 두 가지 업무로 구분이 됩니다.

김상걸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내나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근본적인 취지 그 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행자부의 읍면동기능전환지침에 의해서 업무이관을 하고 센터설치 두 가지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부시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 모든 기능을 그냥 놔두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연적으로 기능은 전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기능을 전환시킨다는 부분이 하나도 안나오거든요. 만약에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면 기능전환이 자연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전환 부분에 대해서 업무이관 부분은 별도로 읍면동하고 저희들 시 본청하고 이관하고 존치 업무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합니다. 그 때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 조례가 먼저 상정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을 먼저 상정시키고 나면 그 조례안이 없는 경우에 바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막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병행을 하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조례하고 같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김일권위원
김상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진해에서 들은 것이 당초에 9명으로 있던 동 직원이 7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1명이 늘어났다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업무가 없으니까 직원이 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그 조례가 기능전환은 안 시킨다는 조례가 되고 나서 이것이 되면 동의 업무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것만 만들어주면 점차적으로 동의 업무는 빼어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단서조항을 해 놓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되는데 막무가내로 이 조례만 통과시켜 주고 나면 다음에 그 조례가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 조례를 해야 됩니다. 존치하고 이관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업무이관이나 기능전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웅상읍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어떤 업무가 양산시로 전환이 되며 어떤 업무가 남을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예를 들어서 특히 상북, 웅상 읍이나 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업무가 대폭 축소가 되었다, 전부 다 양산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버렸다,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읍면기능이 굉장히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행자부 지침도 보고 병행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다루어야지 김상걸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만 통과시켜 주고 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올라오면 안 해 줄 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 읍민이나 면민에게 편리를 도모하려고 하다가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기능시스템이 부산이나 광역시같은 데는 동사무소같은데에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참 좋은데 면이나 여기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을 때 업무이관이나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역구 의원들이 보고 ‘내 지역에서는 이 정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은 판단기준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동하고 그 다음에 원격지하고 일반 읍면하고 세 가지를 구분해서 업무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읍하고 면하고,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원격지하는 것은 원동하고 웅상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업무기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동하고 그 외 읍면하고는 세 군데로 구분을 해서 업무를 조정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내부적으로 그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시 조례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다음에 조례를 바꾸어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기능전환에 대한 조례를 다시 했을 때 우리 과장님, 그러면 원동이건 웅상이건 원거리는 제외가 되지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그 섹터 안에는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줄지요, 본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렇게는,

이부건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라도 업무가 줄기는 줄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읍면이나 정말 필요한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시의원은 알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몇 가지는 줄 것이라고 가상만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것을 해 놓고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최대한 불편이 없이 민원을 최대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개인 생각은 이 조례를 우리가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 주긴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최소한 읍면동에 업무이관 되는 사항을 우리가 숙지를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과장님이 줄 수만 있다면 자료를 주어서 최소한 불편이 없는 범주 내에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제3장 제17조의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이런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직 고문은 될지언정,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당연직 고문으로서 할 일만 적어놓은 것이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어떤 자문을 원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위원을 구성할 때 보면 거의가 동장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조례를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이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기능전환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주민자치센터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에 집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소 시일을 두고 삽입할 것은 삽입을 하고, 이 자리에서 당장 넣어라고 하면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자구수정할 수 있지요, 조례안에?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일부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틀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김상걸위원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는 것 말고 자구수정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김상걸위원
예를 들어서 김일권 부의장도 말씀하셨는데 선출된 시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직 고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될 수 있다 애매하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조에 보면 해촉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호 5호가 큰 사항도 아닌데 이런 것을 넣어서 당연직 고문도 해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이런 사항은 다른 데는 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자리에서 전부 다를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수정을 해 가면서 통과를 시키기는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뭔가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받아서 생각을 해 놓았으면 좋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해 갔다 오면서 위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짚어갈 것은 짚어놓고 통과를 시켜 놓아야 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구성할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읍면동장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똑같은 사람만 읍면동장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가끔은 배제 당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 나름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가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가미해서, 회기가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통과를 시켜도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저는 김일권 부의장 안에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관련 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저는 조금 전에 위원실에서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이관됨으로서 읍면동민들에게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보면 병부, 예비군 관계 업무 이런 것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청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 위생, 환경,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본청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시까지 와서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저의 견해로 봤을 때는 편리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더 불편을 초래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더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쪽으로 하니까 나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반대토론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반대토론이 나오다 보니까 찬성토론, 그 부분에서 순기능적인 부분을 제가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자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센터운영 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야 우리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반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보니까 차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정도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부터 구성이 되어서 주민자치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시정을 봐서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선출직하고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자구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20조(해촉) 1항에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 있어서 해촉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제17조(구성)에서도 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해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양희복 위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양희복 위원의 의견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복
양희복위원
보충설명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고 했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예시한 것을 보면 자치활동, 마을방범 등 실제로 새마을부녀회에서나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여기에 보면 취미교실, 서예교실 읍면동별로 다 하고 있고 지역복지, 보건진료센터,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자치센터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경로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한 마디로 농협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도 보면, 우리가 사실 센터에서 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사회, 교육, 청소년교실 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북같은 데는 청소년교실이 있어서 공부도 하고 지도도 하고 노인대학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사회활동, 봉사활동 전부 현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라 현재하고 있는 것을 이중적으로 또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제가 반대토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수정안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17조에 보면 1항에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20조 해촉 분야에 있어서 “1항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4호 내지 5호의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잠깐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나동연 위원의 발의에 동의를 하면서 자구수정이 두 가지만 나왔는데 더 할 것이 있는지 잠시 정회를 하든지 속기를 중단하든지 해서 의견을 모으고 자구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자구수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없으면 그 의견대로 하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1항에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나동연 위원이 제안하신 것처럼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여러 분이 내었는데 저도 반대의견을 내었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를 구해 봤습니다. 제가 그때 이의를 달았던 부분은 기 조성된 부분이 시에서 허가없이 한 것이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고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산림훼손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위험이라든지 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서류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이것이 애시당초 78만 5,000㎡로서 허가가 났고 기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산림훼손허가가 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고도가 원체 높다 보니까 길 같은 이런 것을 그것을 할 때 최대한 시에서도 천재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없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나중에 조성허가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에 통행이나 그 다음에 붕괴위험이 없도록 해서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유의깊게 관찰을 해 주시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복
양희복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묘지공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 묘지가 처음 도시계획입안이 될 때 누락되었다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이 당초 ’79년도 허가날 때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 관내에는 4개의 도시계획구역이 있다가 이번에 통폐합을 하면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전체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니까 도시지역에 들어오면서 공원은 시설결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허가받은 부분 그 면적을 저희들이 착오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는 일부만 수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추가로 늘려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도에도 의회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이 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실시인가시에 재해위험이나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산도시계획(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는 위원 없음) 양산도시계획(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본위원회에 상정되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반대안을 내었고 과장이 직접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이 계셨는데, 양위원님하고 저하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없었고,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9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건축물사용조서 및 검사조서는 양산시건축사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삭제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김일권위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중기 위원님 말씀에. 민원인한테 어떤 불편을 준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납득을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시민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리하고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서로가 어울려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준공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 보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이 검사조서를 단지 양산시에 있는 건축사에게 받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런 말을 넣어 놓음으로 해서 아마, 건축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소한 것 가지고 상당히 비틀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많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설계를 다른 시나 도에서 해 왔을 때에는 양산시건축사에서 이렇게 건축조서를 받는데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하면 결국 자기들의 업무량이 줄기 때문에, 일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가는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그런 설계가 밖으로 못나가고 양산건축사에 감으로 해서, 가게끔 만들고 또 감으로 해서 나중에는 담합으로 해서 건축설계 단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개방화, 자율화 되어 가고 있는 이 때에 지역적으로 국한해서 몇 몇 사람만 해라고 하는 것은 시장자유경쟁원칙에도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서중기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잘 들었는데 제일 문제는 양산건축사가 사용승인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없다 이런 조항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양산시건축사가 상당한 횡포를 부릴 수 있다,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사용검사조서에 도장을 안 찍어줄 수 있다, 다른 데에서 설계를 해 왔을 때에는, 그 점이지요? 건축은 설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제가 서중기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발생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감리를 받으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집을 지을 때는 어느 건축사도 도장을 안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기술사 책에도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찍어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 조례를 꼭 통과시키자 안 시키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서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너무 부정적인 견해에서 보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큰 울산광역시 같은 데는 전체로 묶어놓았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건축조례에 보면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도 할 수 없고 감리자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설계하고 설계한데에 자기가 도장 찍어라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감리자가 자기가 감리한데 도장 찍어라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 없을 테니까 어떻든간에 제3자의 도장이 찍혀야만이 우리 건축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미한 사항도 묻혀갈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제도 쪽으로 가면 묻혀갈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보면 제2항 제2호에 의한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사는 건축사협회해서 괄호 열고 울산광역시 건축사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건축조례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은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거창군 관내 소재 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함안군 조례에 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는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자로서, 여기는 조금 포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내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함안 정도의 위치 같으면 경상남도 진주 정도에 있는 건축사가 와서 한 두시간 안에 확인을 해 주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지만 전라도 사람이 설계비가 싸다고 해서 주민들이 던져 놓았을 때 설계자와 감리자끼리의 완력이 상당부분 나옵니다. 왜, 감리비를 분명히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설계자는 설계만 하고 던져주기 때문에. 설계비를 적당한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면 감리비용도 그만한 돈을 줄 수 없을 때 돈을 받은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이 현장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고, 물론 시장경제원리에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방경제활성화에 주목적을 두고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이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양산의 건축설계를 서울이나 충청도에서 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용검사확인을 해서 주고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권에서는 조금 맞춰 주셔야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이 여기에 있는 건축사의 30명, 40명,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이렇게 묶어버리고 나면 울산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양산입니다. 양산건축사는 울산건축을 하나도, 서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양산설계사는 울산설계를 하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리와 현장조사확인서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양산설계사무소에 꼭 설계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것 같으면 부산이나 울산 정도로 제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역의 업체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원활한 건축을 할 수 있는, 제가 아레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리와 설계가 적법한 시기에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 주민의식이 아직도 일부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알면서도 누가 와서 터치하기 전에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귀찮지만 건축을 해서 준공을 받을 때는 법에 위반되지 않았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만일에 준공을 못받으면 가사용 승인도 할 수 없도록 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법적으로 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삭제를 해도 괜찮습니다만 업무를 해 오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바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서중기 위원님 곡해는 하지 마시고, 반대의견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법건축물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사용승인 검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지역의 업체도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도록 차라리 지역을 국한하도록, 양산을 벗어나서 조금 넓게 만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거기에 가서 설계해 오면 되는 것이고, 설계를 꼭 양산에서 해 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오늘은 안건이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계속심사 하자는데 동의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