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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52회 제3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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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현황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서명만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사회국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따른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위 증인 경제사회국장 정동찬 청 소 과 장 김영수

김상걸위원장

이번에는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본 건 전반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 및 침출수 대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면 개요는 유산동 산 120번지 일원에 약 8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328만 5,000㎡, 현재 매립된 것이 138만 9,000㎥로서 약 56.4% 되겠습니다. 침출수는 하루에 520톤 정도 처리할 능력이 되고 현재 공사의 총공정은 전체의 약 5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관하고 민하고 공동투자방식으로 시가 51%, 주식회사 화원이 49%, 매립방식은 준호기성위생매립방식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발생 경위는 2002년 7월 30일날 주식회사 화원으로부터 침출수 유출이 있다는 유선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우수박스내 흄관(φ1,000) 집수정 벽면부로 침출수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 8월 5일날 침출수 유출이 추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침사지의 우수박스 바깥으로 침출수가 흐르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서는 2002년 8월 1일 현장확인 및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시와 민간업자, 감리단, 시공사 다 모여 가지고 침사지 하단부에 임시집수시설을 설치하고 집수된 침출수 전량을 침출수처리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02년 8월 7일 긴급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현장(전문가) 조사 검토를 했습니다. 8월 13일날 원인 조사방법 및 대책을 강구해서 매립장 주변의 보링조사와 전기비저항탐사 등을 실시하기로 협의하고 8월 20일날 용역발주에 들어갔습니다. 동해기초가 기초조사용역을 했습니다. 내용은 보링과 전기비저항탐사, 수질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8월 27일 기초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30일날 시장이 주재해서 현장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9월 23일 하자대책기구를 구성하고 9월 26일날 농업기반공사 본사 기술진 업무협조차 현장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10월 1일 기초조사용역결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기초조사용역이 10월 3일 끝이 났는데 이 내용이 매립장 내부 침출수가 지하 자갈층을 통과 하류 우수침사지 부근으로의 유출이 확인되었고, 침출수 유출은 우수박스 주위로 확인되며 오염범위도 우수박스 주변에 국한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침출수가 지하 암반 내부로의 확산 가능성은 낮고 21개소의 시료분석 결과 시추공 3공, 우수박스 5개소, 지표유출수 2개소, 우수박스 하단부 2개소 등 총 12개소의 시료의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월 10일날 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10월 30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뒤에 하자대책기구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현 매립부 차수시설을 재검토해서 보완하고, 매립지와 비매립지의 경계구분시설을 설치하고, 우수배제시설 설치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현재 설치된 임시집수시설을 보완하고 그 크기 확장이나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 하수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추진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침출수대책수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대책기구 내에서 심사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침출수대책수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 기관은 농업기반공사, 폐기물학회, 건설기술연구원, 주식회사 도화, 주식회사 선진 등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침출수대책수립방향 결정은 대책기구회의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장여건 및 대책수립의 시급성으로 수의계약 가능한 곳에 위탁시행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가능한 곳은 농업기반공사나 건설기술연구원, 폐기물학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임시집수시설 보완입니다. 주식회사 동해기초의 용역결과를 현장에 반영해서 보완하고 감리단 검토 후에 시공사하고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업체를 통한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자문교수 등이 심사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는 기관이 국영기업체는 농업기반공사, 건설기술원 등이고 사기업체는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정 후에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오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화원과 계약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양산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2.5㎞를 연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매립공간 확보방안 강구 등은 대책기구, 자문위원 수시 협의해서 현장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배부가 되어서 그동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경제사회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이 볼 때 자료가 좀 미흡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9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의 보고사항만을 듣고 바로 질의를 해야 되지만 사실 질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잠시 위원님들이 자료를 챙겨보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검토)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개인의 신상문제하고 결부된 부분을 잠깐 제가,

김상걸위원장

신상문제에 관한 것을 하시려구요?

나동연위원

예.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고 특위 위원장을 제가 맡아 가지고 운영해 나오는 과정인데 이 매립장이 처음부터 들어설 때 기계공사를 제 업체(한독엔지니어링)에서 참여했던 부분이 위원장직 회피사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전문위원실에서 나와 가지고 제가 위원장직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직 회피사유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분에 관한한은 저도 참여를 했으면 하지만 위원직 역시 회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아침에 있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은 회피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검토해 보니까 다른 사유보다도 한독에서 공사를 한 것 자체가 삼협하고 나름대로 상관관계가 있다. 두 분의 그런 어떤 인간관계, 그런 것도 하나의 회피사유가 된다는 법률자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김상걸위원장

회의진행방법을 볼 것 같으면 회피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도 혹시 뒤에, 그런 사연이 있다 없다고 이야기를 해 봐야 의미가 없겠지만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결과도출 과정에서 의회의 모습이 잘못 비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전문위원께서 우려를 하시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자문을 받고 이런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나동연 위원님께서 삼협하고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위하는 부분도 삼협뿐 아니라 화원하고 2개 회사에 대한 관리책임과 시공의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면 ‘나동연 위원님께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원성을 들을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것도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로 같은 동료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이상 특위 위원도 회피해야 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우리 박종국 위원님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좋은 이야기를 하셨고 위원장으로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추천한 제가 위원장직에 앉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동료 위원 보기도 어떻게 보면 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회피는 하지만 일단은 자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명패를 치우고 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으로서는 회의에 참여를 해 가지고 발언은 하지말고 회의하는 과정은 지켜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종국위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이 건을 가지고 “회피” “회피” 이렇게 하니까, 당초에 이것을 만들 때 이 분야에 적극성을 띄고 뭔가 일을 해 보겠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발언만 피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발언만,

박종국위원

그것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위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삼협에서 한 시설분야의 하자, 그리고 화원의 관리부분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나동연 위원님이 의원을 하기 전에 (나동연 위원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독엔지니어링에서 폐수처리장에 설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만약에 ‘조사특위에 나동연 위원님이 들어가서 조금 작용이 되었다.’는 이런 결과가 도출되면 그것은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조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주관적인 어떤 견해가 작용되었다는 여론이 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님으로서 선임된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못한 부분으로 송구스럽고 동료 위원인 본인의 명예도 상당히 실추가 되었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 것은 회피사유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직도 회피해야 됩니다. 조사에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방청은 가능할 것이므로 발언권과 질의는 할 수 없고 방청만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진행되어야만이,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피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에서 사퇴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자성을 해야 되겠고 본인의 명예도 상당히 실추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은 동료 위원들이 같이 나누어 가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면 박종국 위원께서 명예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우리 의회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 흑시라도 뒤에 ‘특위에서 참여한 위원 중의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공사의 한 부분인 기계설치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식의 여론의 질타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제가 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실제로 어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기꺼이 내가 수락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특위활동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을 우려하다보니, 저는 여기에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해 보고 싶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집약을 해 주십시오.

김상걸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계는 우리 나동연 위원님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 제일 낫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나동연 위원님이 꼭 필요한 위원이지만 법에 의하면 제척과 회피가 있는데 제척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회피는 스스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범위가 감사과정에서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감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있다. 따라서 제척과 회피는 감사 실시 중 또는 현장확인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감사가 종결되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스스로 나가버리면 회피가 됩니다.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비공개원칙으로 하는 것 같으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회피가 있습니까?

김상걸위원장

스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특위를 같이 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제대로 결론도 해 보고 싶으니까 업체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회피를 할게요.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박종국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회피나 제척의 사유가 됩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형태든 특위를 해서 결론이 나든. 우리도 나동연 위원이 꼭 같이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보탬이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동연 위원께서는 아까 위원장의 이야기대로 다른 자리에 배석을 하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메모를 해 전달을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는 속기록에 나동연 위원이 발언한 기록이 없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다른 특위에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것이 제일 모양이 낫겠다. 좀 힘이 드시지만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하여튼 특위에서 집약만 해 주십시오. 저는 의견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김상걸위원장

자료 검토 해 보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이 ’94년 7월 8일부터 시작을 안 했습니까, 그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상걸위원장

’94년 7월 8일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환경법이 바뀌었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바뀌어 가지고 시트를 설치 안 하다가 하고 이런 내용이 안 있습니까, 환경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페이지별로 해 주어야 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필요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김상걸위원장

저희들은 이 자료를 처음에 요구할 때 복잡하지만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94년도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관련업체 감리, 시공자 그 당시의 공무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자료가,

김상걸위원장

되어 있는데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김일권위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언젠가 한번은 꼭 가야 될 길이다 싶어서 간단하게, 특위가 전면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 사정을 금년 7월 30일에야 주민들도 알고 우리 집행부도 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한번도 시행을 안 한 부분이 규모 미만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안 하신 겁니까? 왜 안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상 영향을 3년에 걸쳐 4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공개를 했더라면, 폐기물매립장 단지를 벗어난 부분의 지하수에 침출수가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으면 좀더 빨리 우리가 침출수 유출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고, 지금도 우리 청소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맨 하단부 그것은 무슨 시설이라 그럽니까? 우수관로가 끝나는 데 있는 그 시설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침사지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 침사지 밑에 대해서는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조사는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왜 환경상 영향조사가 안되었는지를 조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되는데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저기에 쓰레기가 들어갔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94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김일권위원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장쓰레기와 우리 생활쓰레기가 총 묻힌 양이 얼마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38만 9,000㎥입니다.

김일권위원

138만 9,000㎥ 이것을 톤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율을 어떻게 적용시켜 줍니까? 1.4정도로 봐주면 됩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무게가 1일 경우에 생활폐기물은 0.4, 사업장폐기물은,

김일권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138만 9,000㎥ 이것이 생활쓰레기입니까, 2개 다 합한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합한 것이니까 반반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 전체를 다했을 때 138만 9,000을 톤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

김일권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폐기물매립장은 환경상 영향의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이 애매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검토를 해 보고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쓰레기장?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면적이 약 8만평,

김일권위원

8만평×3.3 하면 ㎡가 나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23만 7,000㎡입니다.

김일권위원

23만 7,000㎡ 같으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보면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법은 이것하고 난 이후에,

김일권위원

하고 난 이후에 생겼으면,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우리 폐기물매립장이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안 되고 법이 이후에 생겨서 안 되었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제6조 제3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든 환경상 영향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공개를 했더라면 이런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좀더 일찍 알아 가지고 우리가 적은 시비를 버리면서도 대책을 세울 수 안 있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중에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주변지역주민협의체에서도 이것을 꼭 해 가지고 인근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폐기물매립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부다 알고자 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 청소과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 달라고 신청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시행계획을 다 세워놓으면 환경상의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으면서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주변지역주민협의체가 요구를 안 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한번쯤, 정말로 쓰레기를 묻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우리 양산시민 전체나 우리 양산 인근에 일어날 부분을 생각해서 청소과에서 미리 이 부분은 해 가지고 매일매일 점검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더라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만 여기에 있으니까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시공사도 있고 관리사도 있고 감리사도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잘잘못을 알아내야 되는데, 우수박스 부분은 제가 올라가서 설명을 들을 때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현재의 우수박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시점까지만 우수박스로서 사용을 하고 쓰레기가 전량매립이 되었을 때 그 우수관로는 양면 측구를 따 가지고 우수를 내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수 관로로 사용할 수 있다.” 감리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 우리 우수관로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상당 시간 되지요? 우수관로가 붕괴위험이 있다 뭐 어떻다 이래 가지고 우리 시에 보수공사를 해 주도록 건의를 한 부분도 있고 이럴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수관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가 맞습니까? 제가 “우수관로를 시공할 때 방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다음에 지하수 관로로 사용해야 되니까 방수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우수관로 안에 지금 들어가 보면 여러 수십 군데를 땜질해 놨는데 지하수 관로로서 사용을 해도 된다 하는 개념을 놓고 보는 것 같으면 균열이나 이런 붕괴 위험만 없는 것 같으면 꼭 그 구멍을 막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개념으로 쓸 것 같으면 놔두어야 지하수가 흘러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때는 “마치고 나면 지하수 관로로 쓸 우수관로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감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삼협 쪽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전문기술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우수박스가 지금, 그 위에 쓰레기를 묻어버리면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그곳으로 안 들어갑니다. 옆으로 대부분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은 밑에 있는 지하수가 그 작은 관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수박스가 별 필요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일권위원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우수관로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쓰레기 매립이 다 되었을 때의 관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의 우수관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쓰레기를 묻고 있는 단지 바깥의 물만 들어와야 되고 쓰레기 단지 내에 들어왔던 우수는 그 관로를 통해서 내려오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단지 내에 들어왔던 것도 지하수를 그쪽으로 인입시키는 관이 있거든요, 작은 관들이. 그러니까 지하수가 그 작은 관을 통해서 우수박스 안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올라가서 보셨을 것인데 폐기물매립장에 들어온 우수가 지금 그 우수관로로 이번 비에 많이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자체는 뭐냐 하면 바로 폐기물매립장에 있는 나쁜 물이 바로 우수관로로 흘러가지고 하천으로 빠진다는 이야기거든.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우수관로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동안까지는 매립장 바깥에 있는 우수가 그곳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야 되고 쓰레기 묻고 있는 단지 안의 우수는 그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 자체를 관리를 잘못했거나 시설자체를 할 때 잘못했거나 2가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냐 하면 쓰레기를 버려놓았는데 들어온 물이 바로 우수관로로 흘러가지고 내려가 버릴 것 같으면 밑에 차수막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국장님 아시다시피 흘러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고, 우리가 여러 차례 올라가서 봤을 때, 우리 집행부가 삼협을 독려를 하든 화원을 독려를 하든 그 부분만큼은 안 들어가도록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고 일에 대한 흐름의 차이입니다.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었더라면 그 많은 양의 물이 우리 양산천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아주어도 되는 부분이고, 시공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관리가 잘못되었거나 설계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지금쯤 벌써 조치가 되어 주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덜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차수막을 깔아놨는데 이 위에 비가 와 가지고 물이 내려오면 이 물이 차수막 위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딘가 구멍이 새어 가지고 밑으로 흘러갔다. 그런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수관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리로 들어와야 될 물은 현재는 쓰레기를 묻고 있는, 사실 이게 쓰레기단지라고 보면 있는 입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이 관로로 우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물이 이리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이 물이 흘러 넘어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공 잘못도 아니고 관리 잘못도 아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우수관로는 이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밑에 구덩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쓰레기를 묻어놓은 데 빗물이 들어오고 산에서 내려온 물이 들어오면, 이것이 다시 거꾸로 이 우수관로로 해 가지고 내려갈 것 같으면 쓰레기 적셨던 나쁜 물을 양산천으로 그냥 막 내려보내는 현상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7월 30일 침출수가 유출되고 나서 올라가서 제일 먼저 지적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안에 있는 것은 원인을 모르니까 어느 것이 터졌는지 모르는데 이것만큼이라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올라가면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맞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상당히 그것 한 것인데 그 마지막 부분의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의 공사를 진행을 시켜 가지고 그것이 마감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팽팽하게 같이 묻혀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뒤의 공사가 중단되고 있고 공사한 부분만 쓰레기를 묻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밑으로 처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묻혀 있으니까 비가 오면 웅덩이가 되고 그쪽으로, 물이 쓰레기장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공사가 중단된 것은 민간업자(화원) 측으로부터 봉우리 3개를 잘라 내어 가지고 그 형태를 바꾸자 하는 그런 의견이 집요하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안 하냐? 결국 그것을 검토하느라고 제때 공사를 못했습니다. 공사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화원에서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원만히 우리 계획대로 되어 버렸으면 이것이 다 만들어졌을 것인데 지금 그것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이 대책과 아울러서 그쪽에도 같이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원 쪽에서도 그쯤에 어떤 벽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서 막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는 다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결국 그 부분을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그 부분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현재 관리사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개의 사업주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다 사장인데 2개 사업주 간의 의견조율 때문에 결국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우리 양산시민 전체가 침출수를 하천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행정에 잘못이 있던 관리사에게 잘못이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화원에서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잘못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 기회에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땅 밑에 지금 침출수가 새고 있는 부분을 거론하기 이전에 흘러들어가는 침출수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비 오면 또 흘러들어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고였을 때,

김일권위원

국장님, 제 욕심 같아서는 포크레인 가지고 입구라도 막아주는 방법으로 해 주었더라면, 고여 가지고 있던 물이 땅으로 흘러 스며가지고 그것이 침사지를 통해 가지고 나올 때는 어떨지 몰라도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그 물이 그리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뭔가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도 문제가 되지만 돈으로 치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위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전문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관련 국·과장하고 직원이 23명입니다. 공사감독도 7명입니다. 이 30명을 일단, 공무원도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징계에 회부시키고 사업 강행을 누가 했는지 그 사람들을, 시장, 부시장은 형사고발을 시켜버리라고. 강력하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침출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 30명은 시에서 하든 말든 특위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징계에 회부시키라고, 그러면 공무원이 ‘내가 잘못이 뭐 있냐?’고 스스로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공무원 말고 시장, 부시장은 무조건 형사 고발시켜 놓고 특위를 하자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우리가 특위를 해 가지고 무엇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찾아낸다는 그 자체가 좀, 좀 강력하게 해야 될 사항이 시장, 부시장은 무조건, 과거 손유섭씨 때부터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형사고발을 딱 시켜 놓고, 그런 식으로 강행 안 하면 이것을 자꾸 물어봤자 이야기가 또 되고 또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고요. ’94년부터 한 것을 누가 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묻는 우리 위원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기 스스로 답변이 나오게끔 강력하게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김상걸위원장

고맙습니다. 전권수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우리 특위를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참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단의 조치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사를 합시다. 사실은 우리가 자료제출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갑작스럽게 자료제출요구를 하다 보니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할 것이 없고, 해도 원론적인 질의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특위에서는 ’94년 당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조금 급하게 한 것도 잘못되었지만 이 자료 내용 가지고는 아무 것도 볼 게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변경 현황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명하고. 이때 무엇을 했는지, 벤토나이트를 설치했는지, 차수막을 설치했으면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질의할 거리가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내시는 분들도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전권수 위원님 같은 이런 강력한 발언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유산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이제까지 공사한 내용에 대한 백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책이 없습니까? 의정백서처럼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돈이 얼마나 투입되고 또 관련 공무원이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이런 내용을 죽 적어놓은, ’94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면 지금까지 책이라도 한권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일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할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나는 대로 자료요구를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박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지금은 질의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사항을 알고 난 뒤에 결과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권수

전권수위원

박종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결과를 아는 것은 좋은데 자꾸 이렇게 하면 잔잔한 이야기밖에 안되고 하기 때문에, 특위를 하려고 하면 형사고발, 양산시의 시장들을 전부 다 고발을 해 버리고 공무원은 징계에 회부시켜 놓고 특위를 하자는 것입니다.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개시

김상걸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유산폐기물매립장은 천혜의 요지입니다. 밑이 암반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에서 13차 제방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침출수가 유출되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지반이 암반층이고 해 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버텨왔고 아직까지도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정회를 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빨리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뭔가를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그렇게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무엇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하라고 하는 위원장의 입장도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빈약한 자료지만 훑어보시고 그래도 뭔가 좀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고 좀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료는 책상을 따로 1개 해 가지고 앞자리에 놔두세요. 우리가 일일이 그 많은,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다 못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필요한 부분을 복사를 하든지 바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14차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110억에 대한 설계였지만 공사를 하겠다고 자신 있게 들어온 삼협에서는 67억 7,300만원에 입찰을 봐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13차까지 가면서 283억 9,800만원으로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4년도 67억에서 ’95년도 2차 변경을 하면서 74억이 되었다고 하면 벌써 몇 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3차 변경에서 97억원으로 됨으로 해서 또 늘어나고,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입찰을 보일 때는 275만㎥를 묻기 위해서 67억만 하면 폐기물매립장 조성이 된다고만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인 ’97년도 6차 변경 때 폐기물관리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67억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부자재나 모든 것이 늘어나는 부분이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연도별로 늘어난 금액만큼 어떤어떤 공사를 했다는 그 자료가 나와 주어야 만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 가다 보면, 12차에서 13차로 갈 때는 140억에서 280억으로 약 140억 가까운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묻을 수 있는 양은 328만 5,0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약 20만㎥를 더 묻기 위해서 14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 것으로 지금 우리가 검토한 부분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봐야 환경법 강화로 인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었다. 그만한 돈이 들어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실로 가든지 관리 잘못으로 가든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도별로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금액, 공사세부내역, 그 내역을 1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14차까지 죽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특위 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또 요청할 수 있지요?

김상걸위원장

예, 계속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한번하고 마는 것은 아니지요?

김상걸위원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오늘 정동찬 국장님도 오시고 김영수 과장, 김경술 담당주사가 왔는데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관련된 안일수 국장이나 손기랑, 박옥자, 정창태, 이순홍, 송재동 과장 정도는 참석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찬씨나 김영수씨나 김경술씨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앞에 있었던 과장님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김상걸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일단 3차 특위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초조사라든지 세부자료가 나와 가지고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출석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출석시켜 가지고 우리가 질의할 내용이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할 내용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불러야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하지만 이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을 불러놓고 질의할 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자료 요구할 것은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불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유산폐기물매립장조성및침출수대책현황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자료인지 보고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유산폐기물매립장이라는 엄청난 큰 것을 두고 지금 조사를 하는데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서면으로 조사하고 다음에 현장확인 안 하겠습니까. 보고서라든지 현황을 내놓은 것이 미흡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우선 여기에 보면 맨 먼저 개요를 내놓았습니다. 개요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왜 합니까? 침출수가 새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침출수가 안 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침출수발생 경위를 내놓았습니다. 침출수가 새니까 조치사항으로 무려 15번에 걸쳐 대책회의라든지 현장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누가 줬는지는 몰라도 기초조사용역결과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현재 추진사항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넣어놨는데 이것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은 회사도 있고 우리 시청공무원도 맡고 있고 반반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를 그 동안 했으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서류상에 원인규명을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사해 본 결과 원인규명이 잘 안되면 안 된다든지 규명을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넣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규명을 하고 나면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원인이 규명이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그 다음에는 책임규명관계를 넣어야 되지요. 책임문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많이 관련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인규명과 책임문제는 싹 빼버리고 이 보고서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서류로서 조사특위 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는 개요를 넣으면 발생경위를 넣고 그 다음에는 그 동안 조치한 것을 넣고 그 다음에 원인이 규명이 되었으면 된 대로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원인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문제도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은 책임문제 관계는 공무원이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예 싹 빼버리고, 보고서 자체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사를 네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보니까 보링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기는 했는데 그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 샌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위의 물이 샌다.” 새는 물을 모아 가지고 펌프로 빼 내겠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15번에 걸쳐 회의를 하고 했지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우선 급한대로 내려온 물 모아 가지고 퍼 넘겨야 안 되겠느냐. 그 말은 벌써 했는데, 그 동안 여러 번 조사한 결과가 하나도 안나왔다는 것은 겉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사특위가 앞에 부닥치고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지식이나 여기의 자료를 가지고는 코끼리로 치면 눈만 하나 봤다는 감밖에 안 듭니다. 조사를 하려고 하면 코끼리 전체를 다 봐야 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는 조사특위 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저는 기술적인 이런 것도 모르고 해서 아무 것도 물을 것이 없어요. 도저히 물을 것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자료를 더 제공해 주시고 그동안의 조사경위라든지 무슨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털어놓고 상세하게 내주어야 조사특위가 되지 아무 것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 빗물이 들어갔던 것을 이제까지 왜 안 했느냐. 이것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조사특위가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앞에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원인규명 부분, 처리 부분, 책임문제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게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위를 구성해 놓고 보니까 이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가지지 말고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언젠가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해기초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이 책 가지고는 우리도, 학계는 믿을 수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의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차근차근하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조사특위를 처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에서 무를 창조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같이 뜻만 모아진다면 우리 특위의 소정의 목적은 달성이 되는 쪽으로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특위를 하면서 수시로 궁금한 사항은 자료요청을 통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하고 숙의하고 이렇게 특위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일권 부의장님께서는 시공내역서, 공사비 내역서를 자료 요청했는데 저는 공사시공계획서, 도면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도면은 여기에 갖다 놓는다면 우리가 참고로 보고, 시공계획서와 설계변경 시 시공계획서, 그리고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서, 연도별입니다. 연도별 시공계획서와 준공검사서를 자료요청을 함과 동시에 우리 유산폐기물매립장이 출발을 하고부터 법이 바뀐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공법이 같이 변경되어 가지고 바뀌어 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법 바뀐 것하고 같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우리 이부건 위원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 말고 천천히, 기간은 얼마든지 연장을 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부건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연도별 공사시공계획서, 설계변경서, 준공검사서, 설계변경 시 시공계획서, 관련법이 바뀐 부분 자료를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연도별 감리보고서 하고 오양하고 화원 등 민간업자 매립량과 우리시 매립량을 연도별로 하되 최근 2002년도는 월별로 해 주십시오.

김상걸위원장

감리보고서하고 민간이 매립한 양하고 우리 시에서 매립한 양을 월별로 2002년부터 해 주고 그 앞에는 연도별로서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맨 처음에 제가 이 폐기물매립장이 환경상 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국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되면 된다. 안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대상이 되었는데 환경상 영향을 조사를 안 한 것 같으면 무엇때문에 안 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문서제출목록이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문서제출을 요구했을 때 주변지역주민협의체든 화원이든 일반이든 어디든 간에 청소과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문서가 왔던 것, 와서 답변해 준 것은 답변해 준 것, 답변 안 해 주고 놔 둔 것은 놔둔 것, 그것을 우리가 봐야, 언제쯤 무슨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방금 우리 김일권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알아들었지요? 환경상 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서 제출목록 중에서 빠진 부분,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방금 양정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유산폐기물매립장 설치 때부터 사업량은 얼마다 사업비를 얼마 들고 계약은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51%를 한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날짜별로 하든지 연도별로 하든지, 내가 말하는 것은 유산매립장을 1차 조성, 2차 조성한 것을 죽 빼어가지고 사건별로 하든지 체계적으로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처음 시작 때부터 이번에 침출수 유출되었을 때까지 일목요연하게, 장수가 몇 장이 되더라도, 관련조서만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1차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려면 또 다시 뒤집어가지고 보고, 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문서목록 뒤에 이것이 뭡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구를 잘못한 것입니다. 저의 말은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처음에는 누가 시작했고 그때 시장이 누구다, 관련 국장은 누구라는 것이 딱 나온다 아닙니까? 그 안에 내용을 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설치는 유산 몇 번지에서 했다, 그런데 사업량은 얼마다, 계약금은 얼마다 하고 줄을 딱 긋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해 왔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더 해온 그 현황을, 추가로 했을 때의 시공사는 누구다 감리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3줄씩 딱딱 요약해 가지고 대 여섯 장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이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하는데 관련조서만 가득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처음부터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침출수유출관계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문제점 현황은 별도로 딱 내라고, 저번에도 침출수가 유출되었다든지 다른 어떤 사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에 대한 대책을 양산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사건별로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연도별로 사건별로 양산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 가지고 마무리지었다. 그 내용을 사건별로 만들라고, 하나는 현황별로 만들고 하나는 사건별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봐야 이야기가 되지 전문가도 아닌데 누가 이것 다 알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딱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예, 오늘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말태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는 유산폐기물매립장 설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자,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처음부터 한 부탁인데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 아울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야 다음에 회의를 하기가 수월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 제출할 것 없습니까? 우리 나동연 위원님께서는 혹시 필요 것이 있으면 박종국 위원에게 말씀해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의는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산회를 하고 자료를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내일은 노는 날입니다. 검찰청에 자료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위원 여러분,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한데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