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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희복 의원 발언

52회 제4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2-11-25

양희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질의답변의건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유산폐기물매립장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2일 제3차 회의 시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시공사 감리단에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여 주신 시공사인 토목이사님, 감리단인 금호엔지니어링 배응기 대표님, 하우엔지니어링, 관리사인 주식회사화원 이동화대표님, 집행부 공무원에게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 조사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위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측으로부터 웅상읍 출신 이부건 위원님, 물금읍 출신이며 본위원회 간사이신 서중기 위원님, 물금읍 출신 전권수 위원님, 동면 출신 양정길 위원님, 강서동 출신이며 우리시의회 부의장 김일권 위원님, 중앙동 출신 박종국 위원님, 상북면 출신 양희복 위원님, 그리고 오늘 본인이, 유산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 나동연 위원님은 옵서버로 참석을 했습니다. 삼성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북면 출신이며 본위원회 위원장 김상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는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삼협건설주식회사, 대표님이 안나왔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죄송하게도 저희들 하기효 이사님께서 몸을 다쳤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가능하면 대표가 참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가능하면 오후에라도 참석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걸위원장

김현영 토목이사님이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삼협건설토목이사 김현영

김상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리단,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명하시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리단 손병찬 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하우엔지니어링대표 손병찬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주)하우엔지니어링대표 손병찬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사인 주식회사 화원 이동화 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주)화원대표 이동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사인 삼협 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공사, 관리사, 감리사가 다 나와 계시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질의를 하다보면 집행을 맡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연관되는 일이 거의가 다 있지 싶어서 이 자리에 같이 배석이 되어 주셔야만이 서로 답변할 때 의논해 가면서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검토를 해 주시고,

김일권위원

오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확한 자재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잘 모르겠는데 숏크리트를 할 때 까는 와이어매시가 4.8 뒤에 붙는 부호가 뭡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4.8로 말씀하시면 mm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4.8mm로 하게 되어 있지요, 감리하시는 분 맞습니까?
지금 깔려있는 부분에 4.8이 아닌 자재가 깔린 데는 없습니까? 지금 태화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하청준 것이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삼협에서 나오신 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100% 4.8로 시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감리는 확인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전체 4.8이 맞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확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도 이것이 1차 2차가 많기 때문에 어느 차 것인지 저희들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질의를 하는 가운데 좀 복합되게 우리 위원들이 명쾌하게 질의를 못하더라도 감리를 하시고 시공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대충 이해는 하시리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감리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에 쇼크리트를 할 때 놓는 와이어매시는 전체가 다 4.8mm입니까?
3.2로 설계가 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 앞에는 숏크리트를 안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도면에는 있었는데 공사를 실시 안 했다는 것은 있는데 빼먹었다는 것입니까?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집행부 공무원들을 빨리 오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부터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터넷에 이런 자료가 올라왔는데 감리하시는 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화건설에서는 공사비를 우리 삼협에서 받은 공사비에서 아무래도 하청을 주려고 하면 일부는 좀 깎고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러다 보니까 태화도 돈을 벌어야 될 것이고 삼협도 벌어야 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태화 쪽에서 하청을 받아서 태화가 그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태화가 요구했던 사항이 쇼크리트에 와이어매시는 설계서 상에 4.8로 되어 있으나 3.2로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3.2로 하고 공사비를 깎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아마 그분이 태화에, 삼협에 계시는 분은 잘 기록을 해 놓았다가 맞춰보세요. 태화건설에 장차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와이어매시는 3.2를 사용해도 괜찮고 모래는 세척사를 사용을 하고 단가는 이렇게 맞춰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와이어매시 까는 업자가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3.2를 어떻게 깔겠느냐 4.8로 시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부분은 4.8을 시공을 하다가 공사를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양산시청에 그 이후에 이 업자가 그 회사가 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쇼크리트 작업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눈으로 봐도 3.2가 맞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산시청에도 요구를 했고, 와이어매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감리 되시는 분이나 시공사 측이 3.2가 아닌 4.8로 확실히 시공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 위치를 선정을 해서 현장에 가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가면 파면 제일 눈에 띄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뜬 것을 100%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필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이 떴으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확인을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감리에서 오신 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97년도 이전에도 와이어매시를 깔아서 쇼크리트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방서 상에는.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면에는 그전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이어매시를 깔아서 측면공사를 한 부분은 ’97년도부터 한 것으로 우리 감리는 알고 있다?
그 전에는 설계서 상에는 있는데 안 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감리를 안 하셨지요?
삼협에서 계속공사를 해 오셨는데 그 내용에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제가 확인답변은 곤란합니다. 사업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장에라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토목이사 김현영 ’97년도 이전에 쇼크리트 부분이 내역에 포함이 되어서 시공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그것을, 그것은 정확하게 저도, 그때는 쇼크리트 시공단계가 아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추정하는 답변은 제가 하기가 곤란해서,

김일권위원

이런 일로 만나서 미안합니다. 이런 일로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직업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올라가 보니까 우수박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동안은 쓰레기장 외부에 우수가 흘러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수박스고 쓰레기가 다 매립이 되고 나면 그것은 우수박스 역할보다는 지하수박스 역할로 쓰는 것이 맞다, 이런 답변을 분명히 하셨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우수박스는 당초부터 시공할 때…(청취불능)…사용하지 않는다, 지하수가 흘러 들어와도 괜찮다는 이런 쪽으로 대답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수박스에 지하수가 스며들은 날짜가, 스며들어서 많은 양이 우수박스를 통해서 우수가 아닌 지하수가 흘러 들어온 것을 맨 먼저 확인한 것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7월 30일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번 7월 30일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그 전에도 박스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우수박스를 보수공사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작년 10월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전에 우수박스 보수공사를 할 때 왜 했습니까? 우수박스가 방금 제가 여쭈어 본대로 지하수가 스며들어도 괜찮은 우수박스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 같으면 우수박스에 균열이 가거나 한 부분을 어차피 쓰레기가 매립이 되고 나면 지하수가 유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는데 그 보수가 필요합니까? 보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지하수박스를 보수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박스 크랙이 나서 지하수 붕괴 우려가 있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크랙이 가니까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한 것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크랙이 가서 우수박스가 무너지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 지금 보강을 해서 받혀놓은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기술 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목을 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종으로 크랙이 가는 것하고 횡으로 크랙이 가는 것하고 균열은 어느 쪽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횡이 줍니까? 종이 줍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균열은 종이 줍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종에 갔을 때는 균열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지요?
횡으로 간 것은 균열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수박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면 종과 행과 바닥 균열하고는 관계없는 모든 부분이 전부 땜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땜방 되어 있는 성분을 분석을 해 보면, 방수처리 되었습니까?
지금 땜방하는 그것도 방수처리없이, 방수액 없이 그냥 콘크리트만으로 땜방을 했습니까? 방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중에서 우수박스는 매립할 당시에만 우수로 가고 그 다음에는 지하수로 쓸 수 있는 박스라서 방수처리를 안 했다, 그런데 거기에 스며드는 물이 솔직한 말로 침출수가 아닌 지하수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돈 들여가면서 땜방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균열이 가서 위험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받혀놓은 그 시공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침출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지하수와는 다른 용도의 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땜방을 한 것은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어차피 저도 추정되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구조물공사를 하게 되면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철선이나…(청취불능)…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어떤 땜방을…(청취불능)…정리를 하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하수 구조물의 기본적인 방수구조물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크랙이나 그 부분에 흔적 같은 것이 나타나는 구조물에서 유지나 보수상태에서…(청취불능)…따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저희들 보수작업을 했다고,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 보수 자체를 잘 하고 잘못하고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삼협이나 감리사나 관리사인 화원이 진정으로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진 회사가 거기에 상주를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것을 노출을 시켜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하수든 침출수든 뭔가 이상한 물이 흐른다 싶어서 그것을 다 때워 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때우지 않고 균열방지를 하는 버팀목만 세워준 것 같으면 지금 지하수를 한 군데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눈가림 식으로 그 당시에만 막자고 해서 막아놓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우수관로로 들어와서 흘러 내려와야 되는 침출수가 우수관로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양 사방으로 흩어져서 인근의 토양을 오염시키고 침사지 밑 하단 우수박스 밑으로 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가 잡혔을 때 뭔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관리사, 시공사, 감리가 머리를 맞대어서 자 이것이 큰 문제겠다, 어떻게 하면 주민피해를 덜 주겠느냐 이 생각을 먼저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때워 논 부분을 다시 긁어 와서 성분검사를 시키면 어떤 성분으로 했는지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겠습니다만 흐르는 물을 벌써 2년이 넘었지요, 감리? 우수박스 보강공사가, 말씀해 보세요. 우수박스에 균열이 가서 위험하다고 인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이라고요?
2001년도에 우수박스 안에 균열이 가서 있었다는 것은 우리 감리도 인정을 하셨지요? 아마 그전에도 금이 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균열이 났던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수박스 안에 균열이 가서 땜방을 할 그 시기에 벌써, 시공사나 관리사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그 우수박스 안에 균열이 갔을 때 그 사이로 나오는 물은 전혀 일반 지하수에 맑은 물 말고 다른 용도의 성분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떠서 검사 한번도 안 해 보았지요?
관리하시는 회사 측에서도 그 중차대한 폐기물매립장의 우수박스에 균열이 있고 뭔가 색깔이 벌써 지하수는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도 맑은 물 아니면 지하수가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정수기가 좋다고 해도 땅으로 걸러오는 정수기보다 좋은 기계는 없는데 특히 땅으로 걸러와서 우수박스 금간 데까지 스며서 빠져나오는 그 자체의 색깔이 붉은 색으로 변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시공사, 관리사, 감리사, 우리 행정이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위가 폐기물매립장인데 당연히 폐기물매립장에는 침출수라는 물이 있다는 것을 3살 먹은 애도 알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당연히 철분이 되어 나올 것이다는 생각만 해 가지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저는 책임의식을 아무도 느끼지 않고 근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붉게 물든 부분을 칼로 조금이라도 긁어서 성분검사를 해 보았다고 하면 침출수에 대한 부분이 벌써 1,2년 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의심이 되어서 그때부터 사후대책에 들어갔으면 지금은 손을 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수박스 아래 땜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방수처리를 해서 했는지 안 하고 했는지?

김상걸위원장

우수박스 땜방 부분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희복

양희복위원

삼협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 포괄적으로 공식석상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과거에 모든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설계를 완벽하게 한 것으로 믿습니다. 몇 평방미터에 처음 시공할 때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몇 평방미터에 몇 톤 용량의 쓰레기를 매립했을 때 침출수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청취불능)…,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하면 쓰레기를 얼마만큼 용량대로 달성을 하더라도 침출수가 유출이 안 되도록 설계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설계대로 공사를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아직까지…(청취불능)…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출수가 유출된다는 것은 삼협에서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 회사 측에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침출수가 유출이 안 되게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어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출수가 유출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를 공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엄청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추가가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설계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 침출수 유출이라든지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추가설계에 의해서 투자가 되었다고 보지만 지금 보면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공사기법 자체가 원래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와중에 이러한 부실공사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삼협 측에서 우리는 하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공을 하면서 시공 자체를,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매립장의 특성이 시공사하고 관리자하고 이원화되어 있고 그리고 매립의 시공사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부분적인 것이 우리가 공사를 하고 이 부분을 완벽하게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매립에 들어간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부분으로 일정부분 매립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2차 3차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시공사가 특히나 일괄적으로 설계부터 해서 시공을 하는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관리적인 시스템도 따로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공만 맡아서 일정부분 매립장, 그리고 나면 관리감독을 하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처, 절차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시공해 준 부분이,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몇 번했습니다만 삼협 측에서 답변하시는 분께서도 현장에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어이없게 정말 부실적으로 어린아이가 봐도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삼협측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을 저도 가봤습니다. 그 단계에 여름에 수해폭우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장비들의 출입이나, 장비출입도 시켰습니다. 그때 완전히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를 재시공을 한다는, 더 급한 것은 폭우에 대한 응급조치가 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헤쳐놓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화원 측에서도 몇 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화원 측에서 의도적인 어떤 거절이나 이런 것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중요한, 정말로 양산시의 큰일인데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제가 볼 때에는 최고의 책임은 삼협으로 봐지고,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공사 금액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법대로 안 했다고 봐지고 그 공사를 감리단에서 제대로 감독을 안했다고 봐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사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안일하게 응급으로 조치된 것은 부분적으로 관리사도 하고 했었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조치되어 있는 사항이 우리가 안 했으면 누가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투입이나 응급조치 이후에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 시공사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문제가 생겼지만 관리사, 시공사, 부분적으로 지연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치에 대한 것은 지원이 가능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침출수 막아놓은 것이라든지 현장에서 투입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억울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획기적인 조치가 되어져야 하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쪽에는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치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조치된 것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획기적인 안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되어 주어야지 그 방법에 대한 검증 절차 이런 것이 다 따라주고 나서 최종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향후 대책은 시공사 자체만으로서 대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감리감독, 외부기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자체만으로 기술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공사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안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적인 우수라든지 이런 것이 유입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와이어매시 자체도 규격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쇼크리트라고 하는데 현재 시공되어 있는 부분의 강도를 재 볼까 하는데,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강도 용어는 몇 이상 되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합한 수준으로 되어 있지요?

김상걸위원장

숏크리트 강도 측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희복

양희복위원

예.

김상걸위원장

의장이,
일배

박일배의장

삼협, 화원 감리 나왔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수박스에 대한 부분을, 2001년도에 이미 침출수가 유출된다는 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2001년도 5월경에,
삼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5월달, 6월달에, 기이 우수박스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침출수하고,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임 소장이 했던 사항인데 제가 검토를 했을 때는 현장에서 단순하게…(청취불능)…구조적인 안전문제로 저희들에게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구조적인 안전진단 쪽으로 용역을…(청취불능)…침출수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 당시에 오양입니다. 지금 화원인데 오양에서는 향후 우리시를 위해서 이 부분들이 부실이라는 부분들을 재보수를 수차에 요구를 했거든요. 공문상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삼협 쪽에서는 회시해 준 공문들이 없습니다. 뒤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01년도 7월 18일날 장마철에 대비해서 삼협측에 공문을 했는데 삼협에서는 2002년도 우수박스…(청취불능)…집중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당초설계에 우수박스를 할 때 우수박스 안에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삼협측에 물어봅시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우수박스 내부에는 별도 구조물이 따로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이것은 왜 구조물이 전혀 설치가 안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구조물 안에는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사진을 보여주며) 봤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의 답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구조적인 안전을 주어서 지금 현재 상제나 토압이 되어서 불안정하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보수를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면 역으로 위의 하중 때문에 이것을 받혀놓은 것인데,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면 위에 하중이 안 실리도록 다른 쪽으로 구조물 이것을 철거해도 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구조물 자체가 저희들이 시공에서 철근을 빼먹었다든지 콘크리트를 얕게 쳤다든지 저 강도 콘크리트를 쳤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구조적인 안전진단에서, 원칙적으로 봐서는 시공과는 별개로 구조적으로 상제하중이 당초설계 기준에 문제가 더 과제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보수가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지금 물론 위의 하중이 많아서 많이 균열이 가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생기겠지만 당초에 이 우수박스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하중이 위에 걸렸을 때 하자가 발생한다는 부분은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부터 이 부분은 우수박스에 대한 개념들은 크게 신경 쓴, 위에 하중이 실리든 말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시공한 부분입니다. 하다가 뒤에 암벽에 떨어지고 균열이 가고 하니까 거기에서 역으로 난 것입니다. 위에 하중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중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이 균열이 가고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근본은 부실이라는 것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시공 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부실이라고 하면 설계 자체를 저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지 안한지 세부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안 하고 설계대로 시공했다는 그 잘못으로 밖에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박스가 몇 년 도에 한 것입니까? 11차에서 13차 사이가, 균열난 것이 50m 지점인가 그렇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일배

박일배의장

그 위치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초기에 착공한 공사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몇 년도입니까?

김일권위원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했을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94년도 ’95년도에 할 때 위에 하중이 분명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설계에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계가 예를 들어서 오류가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하고 저희 시공사에서는 도면을 받아서 도면대로,
일배

박일배의장

’94년도에 감리가 있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초기에는 감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일권위원

금호엔지니어링,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면 위원장님. 그 당시에 ’94년 ’95년도에 감리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분들 와 계십니다.

김상걸위원장

감리단 나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회사는 동일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단장은 달라도,
일배

박일배의장

그 당시에 공사 시방서하고 내역이 다 있지요, 감리단장님?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김일권위원

본사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면 ’94년 ’95년도 우수박스에 대한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의장님께서 우수박스의 시방서하고 설계도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삼협에 있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현장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우수박스에 크랙이 가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새는 것이 맞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크랙부분에 침출수가 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국위원

크랙부분도 침출수가 발생을 했지요? 하우감리사 왔습니까?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시방서 크랙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금호는 압니까? 금호엔지니어링 답변하세요.
나중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부분부터 알고 있습니까?
감리 인수인계하고 난 뒤부터 아예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김상걸위원장

감리께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박종국위원

감리단장님, 단장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크랙이 간 부분에 침출수가 새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나간 것은 감리 안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금호가 있을 때에,
지금 우수관로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공사만 감리를 합니까? 지금 침출수가 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리를 합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알아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우수관로 내에 서포터를 설치해 놓았지요, 왜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래 설계서에는 없는 것이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박종국위원

보고가 되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다 보고 되고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인정해 주었습니까?
왜 인정을 해 주었습니까?
그 이후에 삼협 측에서 토사를 많이 적재를 해 놓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토압을 받는 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것은 지금도 조치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알고 올라간 토사입니다. 불가피하게 그 부분이 안 되면 매립장 용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쌓았습니다.

박종국위원

톤수가 몇 톤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정확한 톤수는 모릅니다.

박종국위원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봐도 대강 알 수 있는데 면책하려고,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면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톤 개념보다는, 6·7만은 쌓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6·7만㎥라고, 왜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 오다 보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면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박종국위원

우수박스가 그 토압받는 것은 사실하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안 치우고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시공자의 입장에서도 치워야 되겠지만. 나갈 자리를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방법도 고려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적재는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작년부터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금호감리가 와서 했습니까? 하우가 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조금 답변보조를 받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지요? 거기에 저수조 공사할 때 방수처리 되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방수처리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방수처리해서, 10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의뢰하게 되어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책임감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금호 맞습니까?

김상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금 박종국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서포터 설치한 것이 그 자체만 봐도 불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계대로 했는데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었다, 시공이 잘못되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문제보다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부분적인 것이 정확하게 지금 시공 잘못이라는 개념보다 설계 때 상제하중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상보다 많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사토 쌓여있는 것이 반출을 못하고 쌓여있는 것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94년부터 저희들 자료를 내주었는데 ’94년 7월 8일부터 ’95년 4월 12일까지는 분명히 책임감리가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맞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감리가 없다가 2001년도에 와서 다시 금호가 감리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중간에 다른 감리가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중간에 다른 감리가 있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화원말고 다른 감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동남건설이라고 ’97년 ’98년 4월 11일까지,

김일권위원

동남,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주식회사 동남종합건설사무소,

김일권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폐기물매립장을 건설사무소에서 감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내용은 잘 모르고 중간에 다른 감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자료주신 데는 중간에 다른 감리가 있었다는 것이 없거든요.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동남종합,

김일권위원

’94년 9월 16일부터, 동남이 ’97년 12월부터 ’98년 4월 9일, 주식회사 동남종합건축사사무소가 여기에 감리를 하게 된 경위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도 증인출석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감리를 하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셔야 질의가 되겠는데요.

김상걸위원장

동남종합건축사무소라고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알아보시고 다음 회의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조금 그것 한 질의이겠는데 삼협에서 오신 분들이 삼협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시작은 오래되었습니다. 86년부터 했는데 중간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데에 갔다왔다는 것입니까? 폐기물매립장에 안 있었다는 것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폐기물매립장에는 제가 근무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김일권위원

86년도에 삼협에 입사를 해서,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다른 회사에 가 있다가,

김일권위원

재입사를 하신 것이네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그러면 유산폐기물매립장에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본 업무는 이번에 9월달부터 와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삼협 시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매립장에 근무하신 분은 어디 가신지 안 계시고 몇 개월밖에 안된 분한테 저희들이 여쭈어보면 묻는 우리도 그것하고 대답하는 회사측도 ‘내가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할 것이고 문제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박종국위원

잘 모르면서 그러면 방수가 되었다고 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제가 모른다는 개념보다는 현장을 파악 하고, 제가 9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이 현장을 관리를 맡았습니다. 과정이나 흘러왔던 것을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과정에 대해서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이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앞에 근무한 분은 지금 회사에 근무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그만두고, 문제가 올해 들어와서 근무한 소장은 회사에 있는데 앞전은 사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김일권위원

기술이사님 계십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제가 맡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폐기물매립장에서 대책회의할 때 오신 기술이사님?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분은 작년에 조금 보고 있었는데 현장소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94년도에 삼협이 폐기물매립장에 최저가로 입찰을 받을 때 110억인데 68억에 도급을 받았지요? 약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왔을 때는 13차 변경까지 하면 280억이라는 돈인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 도면을 보면 110억에 설계가 되었든 어쨌든 삼협은 68억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되었든 그때 묻을 수 있는 용량이 275만이거든요, 설계서 상에. 그것이 280몇 억까지 늘어난 부분을 집행부에 물어놓고 있는데 왜 시공사측에서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제가 판단하는 근본적인 주원인은 용량의 확대가 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용량확대라고 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275만㎥를 묻는데 325만㎥를 묻는 돈입니다. 50만㎥가 늘어나는데 돈이 이만큼 든다고 하는 것이 용량확대라고는 저희들은 절대 수긍하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것도 요인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환경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자재 자체나 규격들이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97년도 공사분까지, 5차분까지는 별 탈 없이 그 공사금액으로 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재가 바뀌는 것은 그렇지요? 그 앞에는, ’94년도에 도급을 해서 ’94도 ’95년 ’96년도까지는 ’97년도 5차 변경까지는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된 근거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1차 삼협 측에서 말씀하시는 용량확대에 대해서 삼협은 분명히 “용량확대가 되니까 늘어날 수 있다, 일부는 용량 확대로 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더 묻기 위해서 200몇 십억이 더 들어간다는 답변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 두 번째는 “환경법 강화에 의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환경법 강화에 대해서는 ’97년도 6차변경 이후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일부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전에는 환경법이 그대로 일 때는 늘어나지 않아야 될 부분이 67억에 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이 그때까지 97억 30억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삼협이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근본적인 공정변화나 공법변화라든지 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실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돈을 우리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회사가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어떤 회계규정에 의해서 100원짜리 하나를 설계변경 단가 협의를 하면서 우리는 1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외적으로 금액이 증가되는데 내용물 변경 없이 돈만 변경되었다고 저희들이 조금 이상한 듯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사실,

김일권위원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알아져야 나머지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관리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사는 공사금액이 이만큼 늘어나면 관리사가 내놓아야 되는 돈이 있지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얼마를 내놓아야 됩니까? 지분의 49%를 냅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49%를 냅니다.
그러면 이만큼 환경법이 강화되었던 어떻든 공사금액이 이만큼 늘어난 것을 지금까지 관리사가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가 시행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관리사가 인정을 안 해 주면 시가 할 수가 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관리사가 봤을 때도 이만한 돈이 들어가야 폐기물매립장이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때까지 돈 내 놓고 같이 사업을 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립용량이 275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협약서 상에 275만이고 ’94년도 당초 도급입찰을 볼 때의 용량은 300만 9,890㎥였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볼 때 그 당시에,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약 300만입니다.
그 당시가 300만이라는 것입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94년도의 면적은 오늘날까지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25만 4,001㎡가 현재 13차 14차 설계변경까지도 면적은 똑같고 용량은 300만에서 328만 5,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27만 정도가 용량은 늘어났고 돈은 아까 말씀대로 28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 14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용량을 늘리는데 결론적으로 30만㎥라고 보고 30만㎥ 용량이 늘어나면 관리사인 화원이 넣을 수 있는 것은 약14만몇 천㎥가 되는데 어째서 화원은 14만몇 천㎥를 톤당 얼마씩 쓰레기를 받아서 넣는지 모르겠지만 14만몇 천㎥를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사금액이 221억이 늘어났을 때 거기에서 화원이 내놓아야 되는 돈이 100억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승낙이 되었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승낙이 되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사장이 둘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은. 화원도 사장이고 시도 사장입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런 사항을 제 앞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12차에서 13차로 오면서 한번 설계 바꾸는데 140억이 불어난 데에 대해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12차에서 13차로 갈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45억 1,600만원에서 283억으로 늘어나니까 약 140억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화원에서 승낙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 당시에 승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자의 일이고 집행부에서 합의사항을 했으면 서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회사로 봐서는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량은 얼마 안 늘어났는데 공사금액이 이만큼 많이 늘어난 부분은 방금 시공사가 답변을 했고 관리사가 같은 동업자도 저는 생각할 때 동업자하고 우리가 인정이 안되면 시공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인정이 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맞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12차에서 13차로 갈 때 140억이 늘어난 부분도 관리사하고 같이 인정이 된 부분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까지 공사한 것은 설계를 하면 일단은 민간업자에게 내용을 보내서 합의를 합니다. 동의를 받아서 하지 일방적으로,

김일권위원

삼협에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늘어난 부분은 잔잔한 것이 늘어났다고 보고 12차에서 13차로 가는데 수의계약이지요, 이것은, 계속공사이니까? 140억 정도가 뭐 뭐가 늘어났습니까? 전에 하던 것하고 차이점이, 전의 시공사부터 물어보아야 설계도면,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오후에라도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감리 측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도면을 보면 감리는 알 수 있지요?
자료 요청할 때 들어가 있지요, 전체가?

김상걸위원장

예.

김일권위원

자료가 안 들어와서 뭐가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당초에 300만원씩 해서 20만㎥가 늘어났는데 환경법 강화, 그 다음에 물량 늘어난 부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사님하고 이야기하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당초에 68억 저가로 들어와서 공사 한번도 안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먼저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일권위원

아니면 기공식 정도 해 놓고 다시 들어갔거나, ’94년도에 도급 받을 때, 국장님, ’94년도에 도급받을 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94년 7월 8일부터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월 8일날 되었다고 보는 것 같으면 금년도 하반기가 들어갔는데 그 해 바로 설계변경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설계변경의 개념으로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따르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대부분이 뭐냐 하면 공법자체가 세부적인 사항이 변하느냐 크게 변하느냐 그 사항이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먼저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느낄 때는 ’94년도에 입찰을 봐서 공사가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94년도에 바로 2차 설계변경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작을 해 보니까 삼협이 저가입찰을 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 해서 한 것이지 지질조사나 이런 것이 사전에 자료만 봐서 수의계약을 확인을 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면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다 해서, 설계변경은 뭔가 받아주어야 가능한 것이지, 시공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 자료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금호엔지니어링 책임감리가, 아까 뭐하고 같이 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무엇 때문에 돈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것은 설계도면하고 변경과정을 보면 전 차수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저는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유산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유출에 대해 본격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삼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협에서는 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하는 답변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이부건위원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다 받으면 다시 우리가 질의할 것인데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다음은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하고 하우엔지니어링 감리단에게 묻겠습니다. 두 감리단은 시공감리에 책임감리를 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은 금호지요?
하우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하우엔지니어링대표 손병찬 예.
다음은 우리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행정감독에 한 치의 하자 없이 감독과 준공을 해 주었다는 답변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특위를 저는 저대로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하고 또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 수고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인이 둘입니다. 시하고 화원이 둘이 되다 보니까 돈도 들이기 싫고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삼협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향을 떠나서 국가적인 시책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지역관이라든지 국가관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표가 납니다. 잘못된 것이 부실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따지고 있지만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해 주시고 지금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정하게 어느 한 분에게만 질의하지 말고 감리나 관리사 같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번의 이것은 시공사 삼협건설이나 감리단 금호엔지니어링이나 하우엔지니어링 여기에 잘못이 없으면 관리하는 주식회사 화원의 책임이거나 공무원의 책임이거나 이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이 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06호, 202호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02호하고 206호하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까지 와 봤습니까? 공무원들도 증인으로 간 사람 많이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수사내용은 안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공사에서도 간 일이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직접적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안 받았다고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권수

전권수위원

수사관계에 대해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다 받고 있는데 특위를 왜 한다고 그래 샀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시의원이라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특위를 해 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공사나 감리단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네, 그지요?
예, 현장에서 파악을 직접해 갔다, 그죠?
화원에 관리하고 계시는 이동화씨가 주식회사, 시공사 삼협건설에 내용증명 보낸 내용이 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뭐 어떤 내용인데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침출수가 터지고 나니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 대책을 차일피일하고, 자기들의 책임회피용이지요. 주변지역주민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주민협의체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삼협에서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100% 시공해서 100% 준공검사 받아서 인계를 했는데 관리사가 관리를 잘못해서 전부 물이 새게 되었다. 이런 추측성 보고서를 민간 주변지역주민협의체에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또 그 삼협에서 지적한 부분, 예를 든다면 미 시공한 부분에 쓰레기를 넣어서 물이 샌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보고서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나서 물이 샌다. 그 다음에 철사나 철근이 들어와 뚫어가지고 물이 샌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로 “그것을 삼협에서 우리에게 자진해서 공개를 시켜 달라. 그것을 공개시켜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1, 2, 3차 정도의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인즉 “그것은 회사 자체의 분석용 자료였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다.” 이런 식의 불성실한 답변만 3번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 물어보십시오, 삼협에.
그러면 시공사인 삼협건설에서 이동화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그 문서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을 저희들이 유추를 해 봤습니다. 우리는 시공자의 입장에서 시공현장의 기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소장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시공하는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시공을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여건이 시공을 완료시켜 놓은 상태에서 매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시공이 되면 그것이 매립용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에 쫓겨가다시피 이렇게 된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검사를 하고 넘겨줬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우리 나름대로는 기준에 맞추어서 시공을 했고 모든 가능성을 유추하다보니까 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났었고 하니까 화재로 인해서 시트의 손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매립하면서 어떤 날카로운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손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유추한 것이지 우리는 잘못이 없다. 관리사가 다 잘못했다, 그런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관리사를 매도하기 위해 낸 자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답을 한 그 문서도 외부 유출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내부 검토용으로 만든 것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준 모양인데 우리가 일부러 “관리사 부실이다.”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명백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관리업체의 관리부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예적으로 몰아낸 것은, 우리는 일반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보고서에 보면 “지정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반입”이라고 해 놨습니다. 지정폐기물이나 특정폐기물을 이 매립장에 갖다 묻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밝혀주어야 된다. 그것을 밝혀 본사의 명예를 안 찾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인데 계속 저렇게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법률적인 검토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두 분한테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인 시청이나 화원 그 중에서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 쓰레기장에 침출수가 샌다는 것은 어느 쪽의 잘못이 있어도 잘못이 있다는 것인데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 이런 특위를 며칠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려고 특위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주식회사 화원은 지분을 49% 가지고 있고 우리시는 51% 가지고 있는데 내 판단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청하고 주식회사 화원은 같은 관리사인데 의견이 안 맞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나는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우리 경제사회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동화씨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경제사회국장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거든요. 이동화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의견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잘못도 있고 또 시청의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어 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는 힘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부득이, 저희들이 시에 납부해야 할 공사비가 약 1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시에서는 독촉을 계속하고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도 질책을 하고 이렇게 안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도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삼협에서 시하고 우리 회사하고, 현재까지 우리 회사로서는 협의가 안 되니까 협약서를 해지하자는 공문까지도 보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협약서 제20조에 보면 협약해지가 3개월 이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양도 양수를 하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당연히 화원에서는 관리를 겸해서 하면서도 49% 주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시에 몇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오지 않은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화원의 이동화씨 말씀을 잠시 들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화원이라 하는 회사는 쓰레기최종처리업자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업자로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자치단체인데 공교롭게도 그 매립장을 같이 사용합니다. 매립장이 생긴 모양이 계곡이기 때문에 가를 수 없어서 부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이런 협약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협약을 하다보니까 협약을 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원만히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민간업자는 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투자와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이 상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견을 잘 맞추어가면서 지금까지 해 봤습니다. 51대 49라 하는 그것도 땅이 그렇게 51대 49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등등 관련법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가 주가 되어야 된다. 그 당시 의회에서도 시가 51%의 지분을 갖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진행은 법과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니까 민간업자로서는 거기에 따라 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다른 방향으로, 용량도 조금 확대해 가면서, 아니면 병행해 가면서 하고 싶은데 우리 제도가 그렇게 안 따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의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주민지원협의체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공문이 와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언제 생긴 단체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단체가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장을 할 때는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법률로 나와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시공사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감리단에서도 알고 계시고요?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많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필요 없는 것을 시에 요구를 안 할 것인데, 이 서류를 시공사에서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세부적인 서류는 보지 못했고 평상시에 회의나 이렇게 하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사항만 봐도 이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딱 있거든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이것을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한번 보시면 이것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자꾸 막연하게 묻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전문지식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사회국장님께 섭섭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권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검찰에서 다녀갔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상걸위원장

제가 집에서 신문을 봤는데 경남도민일보에 “도의회 환경위 유산폐기물매립장 현장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최소한 이렇게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위원장이라든지 위원회에 이런 사람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도 이런 내용을 신문을 보고 알고 누구에게 검찰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정보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당혹스럽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그래도 명색이 내가 특위 위원장이고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우리 폐기물매립장에 지금은 금호엔지니어링하고 하우엔지니어링 이렇게 해 가지고 감리단이 들어가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감리단한테 우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감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감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리가 하는 일이 어디까지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설계한 내용을 검토하고 시공이 설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시의 감독을 대리해서 감독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감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도 그 현장에는 감리 말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가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나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책임감리를 두면,

김일권위원

책임감리니까 일어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몰라도, 그러면 모든 책임은 감리가 다 져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감리,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자와 부실을 어떻게 나눕니까? 하자는 어떨 때 하자고 부실시공은 어떨 때 부실시공입니까? 하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설계에 이만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한 것은 부실시공이고, 설계나 내역서상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만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안 넣었을 때는 부실시공이고 이것을 넣었는데도 그 이후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하자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감리가 알고 계시는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가 감리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매립장을 하면 벤토나이트층이 있지요? 벤토나이트층의 시공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방법을 감리단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리님이 설명하신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감리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대로 하면 면이 고르지 않는 것을 파 가지고 바로 시트를 깔려고 하니까 어떤 돌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시트가 찢어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바닥에다가 벤토나이트를 깔아 가지고 위에다가 시트를 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 불의의 사고로 시트가 찢어졌을 때, 수명이 다해서 물이 샐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관리를 하는데서 누군가 잘못해 가지고 시트가 찢어졌을 때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벤토나이트층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벤토나이트를 흙과, 그 흙이 어떤 흙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흙이다 그죠?
좋은 흙에 벤토나이트를 몇 % 섞게 되어 있습니까?
흙 1㎏에 벤토나이트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흙 1톤에 벤토나이트 성분을 450㎏를 넣어라.
그런 비율이다?
우리가 수제비를 끓일 때 찰지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에 갈분을 섞을 때 몇 대 몇 비율로 섞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우리 양산 폐기물매립장에 벤토나이트층은 몇 ㎝ 두께로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대로 50㎝를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고 10㎝를 깔아 가지고 다져 놓고 또 10㎝씩을 깔고 이렇게 5번을 하면 50㎝가 된다 그죠?
그것을 할 때 어떤 기계에 넣어 가지고 어떻게 섞어 가지고 다짐은 무슨 기계가 와 가지고 다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설계도상에 나와 있습니까?
좌우간 잘 다져지는 기계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감리님이 오셔 가지고 감리를 할 때 그 비율은 정확하게.
그러면 감리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벤토나이트층을 한번도 공사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3월 18일 이후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감리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다, 그렇죠?
삼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감리님이 설명하신 대로 웅덩이를 파고 돌을 긁어내고 나면, 하여튼 돌산이니까 고르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50㎝ 두께의 벤토나이트를 깔 수 있는데 10㎝ 다지고 10㎝ 다지고 10㎝ 다짐으로 깔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시공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10㎝ 다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0㎝ 다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짐의 층이라는 것은 장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를 시공할 때 ‘로울러는 몇 톤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짐 효과가 좋은 큰 장비가 왔을 때는 그 두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로울러가 작은 것이 오면 이틀 다질 것을 큰 것이 오면 하루만 다져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우리가 완벽하게 다질 수 있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장비에 따라서 90%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장비의 규격에 따라 가지고 두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재료나 장비의 규격에 따라서 시험시공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10㎝ 두께로 다짐을 5번 해 가지고 벤토나이트층을 만들라고 했으면 5회를 하면 50㎝가 되어야 되죠?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마치고 나면 50㎝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50㎝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감리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시방서 상에 50㎝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를 우리가 보면, 정확한 공법은 모르겠습니다. 12·3㎝ 정도 부풀도록 깔아놓고 로울러가 와 가지고 다지면 2㎝ 정도가 분명히, 흙 1톤에 벤토나이트를 몇 ㎏ 넣으면, 어느 정도의 양을 하면 10㎝ 두께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지고 나면 10㎝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다지고 10㎝씩 50㎝ 만들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인데, 애매하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감리는 상식적인 것만 답변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받아드리고, 왜 그렇느냐 하면 돈 안 받고 계셨는데 돈 안 받는 것까지 이야기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실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살이인데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저희들도 아는데 현재 이 일 처리를 자꾸 법률만 가지고 가는 쪽으로, 관리사나 시공사나 감리사나 모두 물을 때마다 지금과 같이 “그러한 방법이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러한 답변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거든요. 물으면 법만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정해진 규정대로 물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러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양질의 흙 1톤에 규정이, 만약 내역서 상에 벤토나이트를 450㎏을 넣으라고 해 놨을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정확한 기계, 다지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벤츠플랜트인가 하는 그 혼합기에 넣어 가지고 몇 회를 섞으라는 규정대로 해 가지고 다지는 기계를 가지고 와 가지고 다지면 분명히 10㎝ 두께로 5번에 50㎝가 나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그럴 수도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판단할 것이지만 법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50㎝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리단장님께서는 성분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진짜 흙 1톤에 450㎏의 벤토나이트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확한 비율대로 넣어준 것 같으면 두께가 분명히 나와 주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 양대로. 유산폐기물매립장의 벤토나이트층을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지요?
몇 ㎝가 나옵디까? 몇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까?
14군데 하니까 얇은 데가 몇 ㎝ 나옵니까?
그러면 14군데 중에서 50㎝가 안나오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관리사에서 이것을 할 때 확인을 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1차 했을 때는 30㎝에서 40㎝가 세 군데가 나왔고, 삼협에서 이번에 조사를 할 때 그 현장에 가봤는데 50㎝ 넘는 것도 있고 41㎝·2㎝, 46㎝ 이런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50㎝가 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시공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0여 군데를 조사해 가지고 절반 이상이 50㎝ 두께가 안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폐기물매립장에는 벤토나이트층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시트가 찢어졌을 때 흘러내리는 물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쓰레기매집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류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벤토나이트층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벤토나이트층이라고 저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좋지 못한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부풀어 올리면서 밀어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벤토나이트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층입니다. 벤토나이트층을 10㎝ 다짐으로 5번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시공이 되었더라면,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이것을 안 깔았을 수도 있고,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고 난 이후에 벤토나이트 혼합층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는, 분명히 시공사에게 묻겠습니다. 벤토나이트를 까는 돈이 다 들어간 것으로 공사비를 받았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10㎝ 두께로 해 가지고 50㎝를 까는 것에 대한 돈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완성된 구조물에 까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42㎝, 43㎝가 나왔을 때 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실로 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했지만 다 그렇게 맞아질 수는 없으니까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2개를 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50㎝가 정확하게 공장에서 찍어주듯이 나와 주었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지반자체가 불균일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반자체가 암반에서도 우리가 정리하고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작업의 종말 부분, 마지막 부분에 와서 공사가 완전히 거기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 거기에서 연결해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외적으로 작업로로 활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관리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

김일권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향후에 시공을 하기 전에 유격이 나오는 데까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달아서 나와라 하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현장 자체가 경사지입니다. 경사지 단말 부분에 오다보니까 하부가 요철이 있다고 해서 상부까지 요철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재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정확한 성분비율을 했을 때 50㎝가 나와야 되는 것은 법률상으로 맞는데 지금 해 보니 안 나왔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안 나온 부분이 10여 군데가 된다고 하면 전체를 놓고 보면 50%가 그 만큼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열 몇 군데를 했는데 절반이 그렇게 안나왔다고 하거든요. 다행히 우리 삼협 입장 곤란하게 하려고 적게 깔려있는 데만 파졌는지 모르겠는데 툭툭 팠는데 10군데 중에서 5군데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나왔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공자 측에서는 부실로 봐집니까, 하자로 봐집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저희들이 샘플을 한 자리가 이번 수해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고 끝 부분입니다. 끝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보니까,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곤란한 지점에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비율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벤토나이트층을 차수벽층 토설공 이것을 하면서 공사를 한 것이 몇 년도부터였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97년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그 이후에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폐기물관리법 강화로 인해 차수시설 보강, ’97년 6차 변경될 때 이때부터 벤토나이트층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것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합니까? ’97년도부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폐기물관리법이 바뀐 그때부터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혼합토 부분이 차지하는, 이것은 조금 포괄적인 질의인데, 시설계장님, 혼합토 이것을 하는 부분이 총공사금액에서 %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잘,

김일권위원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요? 혼합토 그것이 어떻습니까? 시공사 입장에서 돈이 얼마나 듭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도 내부에서 조사된 것으로는 흙이 양질토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해 가지고, 외부에서 흙을 구해다가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설계서 상에는 그 자리에서 파낸 흙으로 하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질토라고 해 놨는데,

김일권위원

거기를 파보니까 돌밖에 없고 좋은 흙이 안나오니까 양산시를 위해서 돈을 안 받더라도 우리가 좋은 흙을 사 가지고 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시공상 매립에 쫓겨가다 보니까,

김일권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공사에서 오신 분 13차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사금액의 얼마를 차지하든 벤토나이트층을 만들기 위한 양질의 흙이 거기에서 생산이 안 되는데 주식회사 삼협이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외부에서 양질의 흙을 사 와 가지고 혼합토에 벤토나이트를 섞어 가지고 층을 만드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참 불행중 다행인데,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죄송스럽지만 그것을 돈을 주고 샀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김일권위원

돈 안 주고 되겠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흙을 버리는 데가 있어서 구해다가 썼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물었을 때 67억에 저가 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 왔을 때 275만㎥라고 했더니만 나중에 300만㎥가 묻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이후에 221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부분 부분을 전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다 받아 가셨는데 어째서 거기에, 당초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행정에다 요구를 하고 행정이 거기에서 좋은 흙이 안나온다고 인정되면 그것 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주었을 것인데 어째서 그 부분은 설계변경에 안 들어가고 회사가 손해를 보는 시공을 했다는 것, 이것은 좀 안 믿어지는데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손해를 봤다는 것이,

김일권위원

결국은 손해라.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여건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는데…(청취불능)… 67억에 발주되는 개념하고 같이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벤토나이트층이 분명히 50㎝가 나와야 되는데 자로 잰 것 같이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서는 부실인지 하자인지에 대해서는 구분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감리회사에는 돈도 안 받아간 부분이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벤토나이트층이 제 ㎝가 안나왔을 때 부실로 봐야 됩니까, 하자로 봐야 됩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물건이 나오도록 하려고, 얼마의 돈을 줄테니까 너는 이런 물건을 만들어달라. 일반기업체에서 물건을 발주할 때 얼마 줄테니까 몇 ㎝의 크기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규격에 미달이 되면 분명히 불량으로 간주해 가지고 돌려보내지요? 양산시가 100원이라는 돈을 주어가지고 양질의 흙 1톤에 벤토나이트 몇 ㎏을 섞어가지고 10㎝ 두께로 5번 해 가지고 50㎝가 나오도록 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그렇게 안 나온 부분을 가지고 부실인지 하자인지 판가름을 못하겠다고 하면, 시공사도 못하겠다, 감리사도 못하겠다. 자, 관리사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관리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저는 당연히 부실공사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평면을 만드는데 규정이 50㎝인데 이것을 70㎝했다고 반대편에 30㎝해 놓은 것이 막아주느냐? 그 원리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를 포장하는데 아스콘,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100이라는 물량이 들어 가지고 고르게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 70 들어가고 한쪽에 30 들어갔다고 30 부분이, 그것은 아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부실이죠, 30 부분은. 70㎝ 깔아 가지고 억울하면 20㎝ 걷어내라. 그것 걷어낸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쓰레기가 적게 들어가니까 걷어내야 됩니다.
관리사 측에서 볼 때는 분명히 벤토나이트층을 부실이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우리 행정에서는 감독을, 책임감독을 전부다 감리에게 맡겨놓고 있다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국장님 사견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다. 시공의 잘못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해 놨는데 한쪽을 너무 눌러 버리니까 누른 것은 몇 ㎝ 줄어버리고, 이쪽을 누르다가 보니까 저쪽으로 튀어 오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부실시공이지요, 그죠? 그것이 암만 눌러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눌려 가지고 한쪽에서…(청취불능)…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부실이다 하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수들에게도 이것이 부실이냐 아니냐. 물어 보기도 했는데 부실이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벤토나이트가 섞인 양과 양질의 흙 성분, 그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부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두께를 가지고 부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김일권위원

우리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답답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시공사님, 벤토나이트층이 두께가 맞니 안 맞니 하는 논란에 대한 자료가 침출수가 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양산시의회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에도 이런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까, 벤토나이트층이 맞다, 안 맞다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답답한 것이 그 공문이 왔으면, 부실인지 하자인지를 아무도 판가름을 해 줄 수가 없는데 그 한 부분을 채취해 가지고 지금쯤이면 성분검사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이 못하면 우리 삼협이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 주셔야 됩니다. 책임감리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감리보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을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지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내부 비밀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 놓고도 자료를 쥐고 지금 안 내어놓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쯤되면 회사가 그 한 부분을 뜯어 가지고 성분검사를 의뢰하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물을 때 반박할 자료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일의 순리 아닙니까?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물으니까 감리나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시공을 하다보면 조금의 차이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미한 것을 가지고 부실이니 하자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사에서는 당연히 부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쯤 되었을 때는 정말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것 같으면 얼마만한 돈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 정도는 가지고 저희들에게 내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방법 아닙니까? ‘잘 모르는 시의원 당신이 지금 묻고 있는 궁금한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혼합토를 섞을 때 정당한 비율로 섞어 가지고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든지. 이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중대한 폐기물매립장에 근 200 몇십억의 공사비를 양산시에서 받아가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삼협이 그만한 책임의식도 안 느끼고, 이것은 책임의식이라기보다는 내가 회사를 살리겠다는 한 부분의 직업의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부실인지 하자인지 설명할 수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혼합토 성분에 대한 부분을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사토가 쌓여 있는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그 폐기물매립장에서 파내는 사토는 시공사가 싣고 사업장외로 반출하는 돈까지 다 들어 가지고 공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되면서, 사토 자체가 단순거리만 500m로 봤습니다. 500m를 운반거리로 해 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수량이거든요. 지금 밖으로 나간 것은 내역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맨 처음에 폐기물매립장에 입찰 봐 가지고 들어 올 때도, 당연히 안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흙이 나오든 돌이 나오든, 그것을 500m 안에서만 움직이는 돈만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당초에는 흙이 밖으로 나가서 운반되는 것은 운반거리만큼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돈을 더 주어야 치우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우리 시가 사토 처리하는 돈만큼을 더 주어야?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 사토가 나오는 물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에서도 이번에 설계를 한번 해보셨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설계할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당초의 설계는 파낸 흙은 4.5㎞까지, 파내는데 얼마, 싣고 나가는데 얼마, 이래 가지고 설계를 빼 가지고 주었는데 양산시하고 삼협이 계약할 당시에 4.5㎞는 싹 빠져버리고 500m만 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삼협에서 여기에서 들어낸 사토를 바깥에 버린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일 처음할 때는 4㎞ 두어 가지고 지금 어곡 외국어고등학교 앞에 있는 사토장을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재었습니다. 문제는 설계할 때는 4.5㎞까지 운반비가 다 주어졌는데 화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반비는 나중에 별도로 처리할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김일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4.5㎞까지 갖다버리는 돈을 처음에는 산정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준비는 되었지만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빼고,

김일권위원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러면 또 돈을 내 봐야, 거기에 100원이 들어간다 하는 것 같으면 51원은 시가 내어야 되고, 49원이 화원이 내어야 되니까 쌍방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화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당초 2001년도 공사발주 당시에 거기에 사토가, 지금 쌓인 흙이 나오기 이전에 약 20만㎥가 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1년 3월 토지개발공사에, 태영건설 현장소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이 다 되어졌습니다. 태영이 20만㎥의 사토를 자기들이 운반비를 들여서 신도시로 옮겨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시청에서, 그 당시 오양입니다. 아까 김성수 계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어떠한 의혹 때문에 해 봐야 시작해 가지고 1대도 못 싣고 브레이크 걸린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신도시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에 정상적인 신도시사무실을 완공을 해 버리니까 양산에 발생되는 공익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폐토와 폐석은 신도시까지 무료로 갖다 주도록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렇다고 하면 양산시의 것만 돈을 들여 가지고 5㎞를 가지고 가든지 10㎞를 가지고 가든지 다 가지고 가라. 우리 분량 49%는 사토를 놔두어라. 우리가 치우겠다. 돈을 받고 치우겠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저는 16만㎥를 돈을 받고 다 치웠습니다. 양산시에서 필요한 것은 갖다 쓰고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올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사토가 저렇게 쌓여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삼협에게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돈 적게 주면 갖다버릴 이유가 뭡니까, 맞지요? 시공사 맞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현장여건이 작업을 하기 위해,

김일권위원

아니, 여건이고 뭐고 사람이 돈벌이하려고 하는 것인데, 설계서상에 갖다 버리는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그 안에 쌓아 놓은 것은 누구라도, 내가 사업자라고 그래 합니다. 맞지요? 그러면 사토에 대해서 삼협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돈을 다 안 주는데 누가 갖다 내버립니까? 그것이 돈이 생긴다면 자기들끼리 별도로 벌어먹겠지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것은 아닙니다. 대강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500m 거리라고 해도 지금 그 사토로 인해서 밑에 우수박스 운운한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감리단과 삼협이, 또는 시청이 져야 됩니다. 왜? 흙을 갖다 놓을 자리가 아닌 자리에 내놨다는 것입니다, 아닌 자리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일단 20만㎥가 쌓여지게 된 동기가 삼협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정당한 공사비를 준 것 같으면 20만㎥, 30만㎥를 어디에 치우든 치울 것 아닙니까? 우리 계약서 내용에 발생되는 흙은 삼협이 전부 처리한다. 거리를 어느 정도로 정하든 간에 거기에 맞는 공사금액을 우리 양산시나 화원이 주었다면 삼협이 치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관계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그런데 삼협은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치웠고, 결론적으로 화원하고 우리 양산시는 그것을 치우는데 별도의 돈을 주려고 생각을 하니까, 엄격하게 따져보면 양산시는 시비를 가지고 공무원이 집행을 하지만 화원이 돈을 내놓으면 당장, 그 당시 오양 같으면 오양 사주가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100원 중에서 49원은 오양이 내놓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양산시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돈 받고 팔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공사금액은 조금 있다가 정산을 하고 우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좀 놔놓자.’ 이렇게 양측이 협의해 가지고 놔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는 어떻습니까? 돈 안 되는 흙 같으면 돈 내어 가지고 빨리 치워버려야 될 것인데,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언젠가 한번 갔을 때 우수관로에 크랙이 가고 균열이 가는 부분이, 우리 감리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위에 쌓여 있는 사토의 중량을 못 이겨가지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치우라고 지시를 안 합니까?” “그것을 쌓을 때 나는 감리로 근무를 안 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쌓여있는 것은 전부 올해 나온 것입니다. 올해 나온 것이고 그 앞에는,
그러면 감리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거기에 그 흙을 쌓음으로 해서, 우수박스가 그렇지 않아도 균열이 가 있는데 더 균열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을 책임감리로서는 지적을 해 주거나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일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그러면 사토에 대해서는 돈도 안 준다. 안 주니 삼협도 안 치운다. 저의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원도 치우면 내가 돈을 약 50% 내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돈 안 드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쌓아 놓는다. 시도 어차피 100원이 들면 49원이라 하는 돈을 화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내놓으려고 하니 우리 돈만 가지고 치우기는 무엇하다. 감리는 분명히 쌓아 놓음으로 해서 밑에 하중이 가 가지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데도 어떤 제재조치도 안 한다. 당연히 폐기물매립장이 이렇게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사토 때문에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토장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엄청나게 원망스럽습니다. 저 위에 저렇게 쌓아 놓는다는 것은 내가 봐서도 굉장히 미련스러운 짓이다. 내가 노래처럼 사토 치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사토 치우는 계획을 가지고 가서 언제까지 치우겠다, 언제까지 치우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치워졌는데, 그동안 운동장에도 가고, 사토 가는 데만 있으면 다 했는데 아직도 다 못 치워 가지고 지금 남은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치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단장한테도 시장이 이야기하고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 해 가지고, 토지공사도 이것을 하청을 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교섭을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 가지고 일부의 비용은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비용을 부담해서 저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은 치우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화원의 이사장이 여기에 있지만 사토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그것을 정리하려고 사토장을 만들었는데도 사토장에 흙이 안가고 매립장에 흙이 가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토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내가 사토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공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집행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사토장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우선 저 흙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것이 뜻대로 안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선적으로 저것을 치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토장을 지정해 주고 거기에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삼협에서 거기에 안 갖다 놓고 이쪽에 갖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까지 들어내는 것은 삼협에서 들어냈을 것이거든. 국장님이 갖다 놓으라는 장소하고 지금 갖다 놓은 장소하고 거리가 어디가 멉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바로 옆에 사토장이라고요.

김일권위원

가까운 데 놔 놓고 먼 데까지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것은 동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나와버렸는데, 나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감리단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 쪽에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서도 늘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 내가 따라 다니면서 감리를 감리해야 되는 이런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쌓여 있는 사토는 책임감리가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나온 흙은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토가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우수관로나 이런 데 균열로 하자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죠?
글쎄 크랙이 갔더라도 계속 쌓아놓고, 크랙이 가면 그 만큼만 가고 말 것인데 계속 얻어놓으니까 더 갈 수는 있지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양산시에 협조공문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시공사가 잘못했을 때 감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은 어디까지 입니까? 고발할 수 있습니까, 감리가?
왜 안 합니까? 그것을 쌓아놓음으로 해서 밑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으면 행정에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공문 보내고 시공사를 고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관리사를 고발하든지 시공사를 고발하든지, 지금 할 것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리 아닙니까?
쌓여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하는 감리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감리는 제재를 하든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회사에서 우리 행정에 사토부분 때문에 공문 보낸 부분이 있습니까? 엊그제 공문을 전부 자료요청을 해놨지만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사토관계는 감리보다 우리가 먼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왔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모르겠습니다. 시공사하고 감리사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야 되지만 살면서 꼭 그렇지 만은 않도록 서로 의논을 맞추어 가지고 고쳐갈 것은 고쳐가야 되는데, 이 정도쯤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감리도 분명히 시공사 잘못, 감리사 잘못, 행정이 협조 안 해준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목소리를 내어주었어야 되는 것이, 모든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저 많은 양의 사토가 홍수 때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도 단 한 차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침출수가 새고 난 이후부터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으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아예 생각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엄밀히 말하면 감리의 책임소재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식사 후 1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양정길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은 시공사에서 하시든지 감리단에서 하시든지 잘 아는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산폐기물매립장에 침출수가 새었기 때문에 침출수가 새는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 기초적인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산동 산 120번지 일원에 매립장을 조성했는데 면적은 23만 7,595㎡, 용량은 328만 5,220㎥로 나와 있는데 매립장을 만든 기초관계를 조금 묻겠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매립장을 하나 만들려 하면 산도 파고 절개지를 내고 해서 대충 쓰레기를 묻기 좋을만큼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초를, 아까 우리 김일권 위원이 물었던 벤토나이트를 여러 번 다지고 차수막을 깔아서 안 새도록 이렇게 방비도 하고, 나중에 비가 왔을 때 우수관도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고 또 벽면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숏크리트인가, 콘크리트를 품어가지고 붙이는 이런 시공을 하지요, 그렇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벤토나이트층은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하기로 하고, 그러면 쓰레기장 밑에는 벤토나이트층을 하고 벽면에는 콘크리트 쏘아붙이는 공법을 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양정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공사설계에 따라 하겠지만 콘크리트 층을 이렇게 품는 것은 아까 보니까 와이어매시라 해 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깔고 콘크리트를 품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와이어매시가 굵기가 4.8㎜니 3.2㎜니 논란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뒤에 하기로 하고, 벽에 쏘아붙이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원래 몇 ㎝ 두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1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10㎝? 거기에 쏘아붙이는 재료는 그냥 레미콘으로 쏘면 되게 되어 있습니까, 특수재질을 별도로 혼합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특별한 재질보다는 골재하고 시멘트 모래를 건비빔상태로 해서, 물이 적은 상태의 비빔을 해서 콤프레샤로 쏘아붙이게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절개지 부위나 또는 메운 부위까지 죽 돌아가면서 전부 그것을 시공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바닥 부분은 아니고요.

양정길위원

바닥은 아까 벤토나이트 처리를 했고?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양정길위원

법면부는 전부다 하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양정길위원

지금 현재 설계대로 했겠지만 시공업체나 감리단에서 본 결과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든지 그런 의혹을 불러 일으킬만한 곳은 없습니까? 전부다 10㎝ 두께로 정확하게 잘 되었습니까? 시공회사에서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시공회사에서는 10㎝ 기준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쌓인 모래만큼 하고 또 위에 올라가면 하고 이렇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단계적으로 1회에 10㎝를 뿜어내고,

양정길위원

그런데 법면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보편적으로 보면 시공은 위에서 해 내려오는 방법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묻을 자리에는 다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회사 쪽에서는 잘되었다는 답변인데 감리 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검사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보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지금은 중단하고 있어도 쓰레기 갖다 모으고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네요?
위원장님, 이것도 두께와 세공한 것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안에 와이어매시를 넣고 콘크리트를 붙이는 모양인데 법면에 콘크리트 품어 붙이기,

김상걸위원장

법면 콘크리트 품어 붙이기를 10㎝ 기준으로 시공을 했으면,

양정길위원

적법하게 잘되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보도록 요청을 합니다. 전에 내가 가봤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 위에 침출수가 안 새도록 하는 시트를 깔기 위해서, 말하자면 법면을 고르는 작업이죠?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법면에서…(청취불능)… 보호를 하고 고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래 놓고 그 위에 벤토나이트를 깔고 그 위에 검은 시트나 그런 것을 깔고 또 벽을 깔고 타이어로 이렇게 누르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깔고 있는 시트하는 것의 공식명칭은 무엇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폴리에틸렌입니다, HDPE.

양정길위원

그것은 두께가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있습니다. 2㎜입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그것은 두께가 전부다 2㎜로 적법하게 쓰고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KS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침출수가 샌다는 게 딴 원인도 있겠지만 거기에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시공사가 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주머니처럼 만들어 가지고 딱 깔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림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법면을 따라 깔더라고요. 물론 안으로 들어가도록 포개어서 이렇게 시공하는 것은 봤는데 시공할 때 잘은 안 봤습니다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연결부위가 제대로 연결이 잘 안 되는 듯한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 보이고, 또 시공해 놓은 것을 보니 타이어를 붙인다든지 베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철근이나 이런 것으로 두드려 박아가지고 해 놓은 것을 많이 봤어요. 두드려 박아놓은 곳에 나중에 쓰레기 부으면 이것이 당겨 찢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멍이 도처에 뚫어져 있다면 침출수가 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은 최상단에 고정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우선 임시고정용입니다. 임시고정용이고 향후 작업 올라갈 때는 그것을 때우고 올라갑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때워집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접합부분은 때워집니다.

양정길위원

말은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 보니 제일 밑 부분만 이렇게 포개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이 밑에도 보니까 도처에 못 같은 큰 것을 박아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저래가지고 어떻게 침출수가 안 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문제지만 개선해야 안됩니까? 원래 시공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립장 자체의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하중이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고정할 방법이 없어서 그 외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시도해 봤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그런데 지각이란 게 고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돌 층도 있고 흙층도 있고 섞여가지고 지각이 되어 있는데 지각이 각각 다르다 보면 위에 쓰레기를 많이 쌓고, 또 복토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무게에 따라서 밑에서 받치고 있는 지각층이 무른 데는 꺼질 것이고 여문 데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각층의 변화에 따라서 밑에 해 놓은 벤토나이트층도 금이 갈 수 있고 그 위에 깐 시트도 지각변동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찢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매립장에 있는 것도 지각변동이 심하게 일어나서 시트가 찢어진다든지 벤토나이트가 짜개어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우리 시공사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우려는 안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매립장 지반 자체가 계곡을 부분적으로 정지를 했지만 지반자체의 토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반 자체가 시트에 손상을 준다는 것은 지반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 정도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분적인 침하는 발생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트 저것이 실제적으로 7배까지 늘어남이 가능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크게 우려되는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7배로 늘어난다 해도,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을 당겨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7배정도 늘어난다고 쳐도 넓은 면적에 죽 깔아놨을 때는 수십 톤의, 또는 1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누른다면 그것이 찢어진다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시 돌아가면 사토를 재어놓은 것도 문제, 사토는 우리가 현장답사하러 갔을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몇 m 높이로 쌓을 때는 무게가 얼마나 갈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복토하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기초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를 더 많이 묻게 되었고 또 거기에 사토를 엄청나게, 톤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태산을 갖다 모은 것 같이 그렇게 모은다면 그 당시에 기초가, 쓰레기를 몇 m 높이로 한 기초에서 그 엄청난 양으로 갖다 눌러버리면 지반도 내려앉을 것이고, 지반이 전체는 안 내려앉지요. 부분적으로 약한 데는 내려가고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깔려있는 시트나 벤토나이트층이 전부다 깨어지고 찢어져 버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침출수가 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공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토가 너무 과다하게 쌓여있다 보니까 지반의 박스부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과다한 영향을 미치고 주변 지반도 부분적인 침하가 있었지 않겠느냐고 추측을 하지 사실 정밀한 분석자체가 안 되니까,

양정길위원

그렇게 안되어도 추측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시에서 돈 안 주면 돈 달라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사토를 치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책임의식을 안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찌그러지거나 말거나 저렇게 많이 덮어놓으면 파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운영 면에서 그 흙을 그렇게라도 쌓지 않았을 때는, 향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따르다 보니 불가피하게 야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문제의 책임문제는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따지든지 하고 감리단의 감리되시는 분도 그런 것을 미리,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 전문감리가 그런 예상을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도 그런 조치를 취한 일이 없습니까?
했습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관련서류를 보고 책임문제를 따지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사토를 많이 쌓았다. 또는 벤토나이트층을 하는데 잘못했다. 또는 방석을 잘못 깔았다. 구멍이 뚫어졌다. 여하튼 여러 가지가 합당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침출수가 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시공사측에 먼저 묻겠습니다. 침출수가 새는 원인은 안 파보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금방 제가 제시한 벤토나이트층 또는 시트를 까는 것, 거기에다 과다한 물리력을 가해 가지고 사토를 잰 것,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대략 짐작이 가는데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양심적으로 가만 추정해 볼 때 침출수가 새는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저희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일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반적인 시공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쓰레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향후에 보수할 부분은 보수도 시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시공을 하면 현장에서 관련자들이 검사하고 매립용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매립이 바로 따라 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넘겨줄 때 그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매립을 하자 해 가지고 쓰레기가 그대로 들어갔는데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매립에 쫓겨가는 입장입니다. 전반적인 바운다리를 시공을 해 놓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일정 부분을 검사해 가지고 넘겨주고, 또 검사해 가지고 넘겨주고 하다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공에 대해 최선을 다해 시공을 하고 넘겨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 자체를, 지금 근본적으로 시트에 손상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트 손상이 없으면 샐 일이 없는데 시트의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부실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접한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접합부분이 찢어졌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시트가 제품여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갔다든지 그런 것을 외적으로 우리가 유추를 했듯이 매립과정에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매립하면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시트 손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난감한 입장입니다. 앞에 시공했던 기술자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부실시공을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매립장을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관리하고 부실시공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사업자 측에서의 이야기는 양심을 좀 속인 게 아니냐 싶습니다. 누구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가만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하자가 생겨 가지고 새겠다.’는 짐작은 거의 합니다. 거의 적중하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을 털어놓기 곤란한지, 저는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제가 이전에 여기에 관련했던 기술자들과 전화통화가 가능한 분들은 통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유추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양심을 속이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그때 종사했던 직원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공사를 안 하다보니까 관계를 안 했던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수관로라는 것이 콘크리트로 해서 쓰레기 묻은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쪽으로 빠지게 해 놓은 구조물이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우수관로는 쓰레기장 밑에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밑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터를 고르고 그 위에 벤토나이트층을 하고 그 위에 시트를 깔았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벤토나이트를 까는 공법이 아니었고, ’97년 이후에 그 공업이 적용이 되었고 그전에는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시트를 깔았습니다. 그때는 시트규격이 얇았습니다. 지금은 2㎜짜리이고 그때는 1.5㎜ 짜리입니다. 그 이후의 공법이 벤토나이트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대다수의 쓰레기가 묻혀있는 곳은 벤토나이트가 안되어 있겠네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지금 전반적인 게 다 매립이 되었으니까,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되었지만 옛날에는 밑에서부터 메워 들어갔을 것이니까 거기에는 그 당시의 법이 안 그래 가지고 벤토나이트를 안 했다고 하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더구나 1.5㎜밖에 안 깔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우수관로가 금이 가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샌다면 그것이 찢어졌다는 가정도 가능하겠는데, 그러면 감리를 맡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공자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리단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침출수가 새는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 안 봤어도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만약 벤토나이트층을 깔아놓고 시트를 깔았으면 다소 그것하더라도 침출수가 안 샐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제가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토나이트 자체가 지반에서 최종 침하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방법이나 차수는 아니고. 벤토나이트 시공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벤토나이트로 시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트에 손상이 갔을 때는 벤토나이트와 시트 사이에 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립지에서도 어떤 연못식의 매립을 했을 때는 그것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매립지가 계곡인 경사지에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된다면 그것이 다 박스 쪽으로 직수하는 것으로 형상이 이루어져 있다보니까 벤토나이트 자체가 완벽하게 전부 그것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양정길위원

제가 조금 아는 상식으로는 벤토나이트는, 아까 질 좋은 양질토라고 했는데, 양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질 좋은 황토가 있는데 그 황토하고 벤토나이트를 적정히 잘 혼합해서 시공을 50㎝ 가까이 했다면 시트가 설사 찢어졌다 하더라도 물이 잘 안 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지는 몰라도 어느 개인의 정보에 의하면 벤토나이트층을 할 때 황토나 양질토와 잘 혼합해 가지고 안하고 거기에 이런 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불균형한 상태로 시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

양정길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양정길위원

감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벤토나이트층을 할 때,
뒤에라도 확인을 해 보니 벤토나이트층 자체가 옳게 시공이 안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그것을 언제 확인했는데요?
올해 했습니까?
올해 몇 월달쯤 했습니까?
그리고 우수관로 밑에 금이 가 있습니까, 깨어졌습니까?
실금이 간 정도를 가지고 보수작업을 왜 했겠어요. 보수작업을 할 때는 무엇이 많이 부러졌거나 이래야 보수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작업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저희들이 단순하게 실금이라 해 가지고, 횡방향의 크랙은 구조 외적인 크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종방향에도 구조 외적으로 발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위험크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강을 하자고 해서 보강을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실금 부분에 콘크리트를 덧붙인다고 그것이 잘 붙어집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아닙니다. 콘크리트를 붙이지는 않고 붙이는 방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최선의 방법은 위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치우는 방법이 최선이고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지봉을 해서, 서포터를 하는 것입니다. 강제 서포터를 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런데 우수관로가 실금이 갔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시공자나 감리께서 볼 때는 위에 사토나 쓰레기를 너무 많이 묻어서 압력을 받아 실금이 갔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수관로 콘크리트조를 만들 때 시공자체가 약하게 되어서 금이 갔다고 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저희들 측에서는 사토 적재 해 놓은 그 문제가 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감리도 그렇게 봅니까?
콘크리트 벽을 뜯어 가지고 지금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게 보면,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정길 위원에게 사진제출) 사진에 보면 철근이 전부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부식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저도 사진을 봐도 되겠습니까?

양정길위원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철근이 꽉 나와 있고 전부 녹이 슬어가지고 부식이 되어 있을 정도면 처음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저는 볼 때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콘크리트를 할 때 처음에,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공조인트 부분 같거든요.

양정길위원

녹이 이렇게 슬어 있고 여기도 엷게 묻어 있기 때문에 벌겋게 있는데, 전부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철근이 이렇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

양정길위원

이런 것은 벽면부분이 아니고 천정부분 같은데요. 이것이 부실공사라고 보지, 이것은 눌리면 전체적으로 금이 가지 않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부터 우수관로 공사 자체가 부실인 것 같이 보이는데 감리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 잘잘못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든지 이래 해 본 일은 없어요?
우수관로가 원래부터 시공이 잘못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압력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다. 감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공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은 어디에 알아봐야 됩니까? 감리가 그런 것이라도 방법을 찾아내야지.
편드는 게 아니고 감리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고 당초부터 콘크리트 시공자체가 잘못되었는데 무게를 많이 받아 가지고 금이 간 것인지, 그런 것을 감리가 구분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김상걸위원장

잠깐만요. 감리가 이쪽편도 저쪽편도 못 든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편을 들라고 합니까?

박종국위원

이것 우수관 아닙니까? 우수관하고 박스가 연결되는 부위인데, 이것이 유공관인데, 유공관하고 여기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야지 어떻게 철근이 튀어나와요? 이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양정길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잘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이것이 부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돈 받아먹고 공사하는 사람이 이 따위로 공사해요. 당신, 무슨 기술자격 가지고 있어요? 이것 보라고 이것이 부실이 아니고 뭐냐고.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이 당초 시공되었던 부분인지는 향후에,

박종국위원

시공이 되었건 안 되었건 보세요. (사진을 보여 주면서) 삼협하고 공사한 건설회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것 삼협에서 한 것 아니요?

「하청을 준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하청을 주더라 하면서,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자체가 현재 상태로는 지금 말씀하신 우수박스의 구조는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우수박스 구조가, 이게 유공관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우수박스는 이 밑에 있고 맨홀 자체가 위로 빼 올리면서,

박종국위원

이게 유공관 아니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박종국위원

유공관하고 이것 마무리 완벽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놔가지고 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지하수 배제시설의 마무리공사로 알고 있는데,

박종국위원

여기에서, 우수박스보강공사라고 해 놨잖아요 우수박스에 유공관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박스가 본 메인박스가 들어가고 그 위로, 이것은 집수정에서 들어오는,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그리고 보세요. 조인트 부분에, 우수박스 조인트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이 말끔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녹이 스니까 부식이 되고 물이 새는지도 몰라요. 이게 부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신들 공사비는 다 받아먹었을 것 아니요. 이렇게 공사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화원에서 했어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했는데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누수가 있다는 자체는 부정을 안 합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
(주)토목이사 김현영 사장님도 바로 말씀하셔야 될 게 이것이 은폐용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침출수가 들어오니까, 지하수와 지표수가 혼입이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일단 분리 차원에서,

박종국위원

혼입이 되든 안 되든 우수박스 안에 관로 박스면을 이렇게 면 처리를 하는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유공관하고 접합부분에.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시트가,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지금도, 말씀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금호는 감리를 2001년 몇 월달부터 했어요?
7월달 같으면, 보세요. 2002년 9월달에 발견되었다는데, 공사 안 한 부분은 감리를 안 합니까? 이것은 옛날에 금호가 공사할 때 감리를 다 맡은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하우에서 감리했어요? 감리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성학

김성학하우엔지니어링이사

하우는 금호하고 작년 7월 11일부터 공동컨소시엄으로 같이 감리하고 있습니다. 주관사가 금호이고 보조주관사가 하우입니다.

박종국위원

박스 안에 유공관이 묻혀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어야 되는데 철근이 삐져나온 그것을 공사가 다 되었다고,

김상걸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방금 우리 감리께서 하신 이야기가 공사의 발주내역에 한해서만 감리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계속 묻겠습니다. 아까 우수관로 안에 땜질을 했다. 땜질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시공자 쪽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시공자 쪽에서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땜질한 곳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아까 철근 그 부분은 지하수배제시설로서 오픈시설입니다. 오픈된 것이 밖에 있다가 토사나 이런 것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번 침출수에 의해서 박스 내부에 침출수가 들어오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하천 전체를 다 오염수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막고 외부적으로는 밑에 시설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내부는 그래도 하천수가 깨끗하게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뜻에서 나오는 부분을 다 막았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천정인가 벽면인가 콘크리트가 떨어져 가지고 철근이 많이 노출된 그런 것은 땜질을 안 하고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그것만 막은 것이네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주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침출수를 막기 위한.

양정길위원

그렇게 막으면 거기에 나와 가지고, 우수관로로 나와 가지고 모아 가지고 퍼내면 오히려 안전한데 그것을 막아버려 흘러나오지 못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속에 스며들어가 지하수로 스며드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어차피 지금 그 물이 내부로도 들어오고 밖으로도 흘렀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오염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내부에 들어오는 그 부분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해 주고 바깥쪽으로 해서, 어차피 지하 물박스 하부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수시설을 갖추어서 펌핑시설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침출수가 당장 새니까 막아 버리면 안에서 고이고, 지하수오염도 염려는 되지만 그것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아닙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안에도 들어오고 박스 끝 부분으로도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다 나오는 것을 한쪽으로만 나오도록 하자. 그런 시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매립을 하니까 지하수와 물이, 침출수가 안으로 고이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땅속으로 전부 스며들고 이랬을 것이고, 그래도 새는 것은 그 밑에 임시집수정을 해 가지고 전부 보내고 있거든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모인 거기에도 물이 많이 새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의 우려였거든요.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는지 임시집수시설에서 고여 가지고 거기에서 오염이 되었는지 주변지역의 환경상영향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침출수가 새고 난 뒤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한번 해 가지고 안전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 안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아직까지 한 일이 없고요? 그 외에도 물을 것이 있지만 다른 위원에게 돌리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양정길 위원님 조금 전에 물어본 부분이 오전에 제가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시공사측에서는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방금 우리 양정길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수박스 안에 땜질을 왜 했느냐?” “침출수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 이랬죠, 금방?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속기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오전에 물었을 때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수박스의 당초의 목적은 침출수가 나온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으니까 쓰레기매립이 다 되었을 때 우수관로는 양옆 측구로 해서 내보내고 지하수 관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수관로를 내었다. 그래서 방수처리를 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만들었다.” “지하수 관로로 사용할 것 같으면 물이 새어 가지고 스며들어와도 그냥 두면 되는데 왜 땜질을 했느냐?” “균열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땜질을 했다.” 그래서 “물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것 같으면 방수처리를 안 했겠네요?” 이렇게 제가 물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땜질한 재료에 방수성분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를 성분분석을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4시간도 안 지나서, 방금 시공사에서 답변한 것은 침출수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땜질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나 화원이나 시공사나 감리나 전부다 2002년 7월 31일 발견된 것이 침출수의 최초의 발견이라고 그랬지 그 전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인정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조금 혼돈이 온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그랬잖아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왜 땜질을 했느냐?”고 하셔서 부분적으로, 제가 이번 침출수 사건 이후에,

김일권위원

그 땜질은 침출수가 나오기 전에 땜질을 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침출수가 발견되기 전에 여러 수십 군데의 우수관로 안에 땜질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관리사?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맞습니다. 2월달에 완료보고를 했습니다.
우수관로 안에 들어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수 관로는 침출수가 새기 전에 땜질한 것, 감리 맞아요?
맞지요?
그러면 침출수가 벌써부터 발생되었다 하는 것은 시공사측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땜질할 시기에 벌써 알고 있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땜질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안 되지,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되지.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이번 침출수 사건 이후에, 좀 전에 말씀하시던 그것이 침출수가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들어오는 부분을 막았다는 이야기지 전면적으로 땜질에 대해서,

김일권위원

우수관로 안에 균열이 간 부분의 땜질은 침출수가 새고 난 이후에는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그 전에 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조금 전에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크랙에 대한 땜질이 아닙니다. 지금 크랙에 대한 땜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철근이 노출되어 오픈되어 있는 데를 왜 막았느냐?”는 그 말씀을 하셔서,

김일권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양위원님 말씀하실 때 “왜 막았느냐, 침출수 새는 것을?” “그러면 거기에 막으면 안 새느냐,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받기 위해서 막았다.”고 그렇게 답변했지요. 속기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크랙에 대한,

김상걸위원장

오전에 위원장으로서 자료요구를 받았을 때 우수박스 땜질부분 성분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아니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은 땜질 개념에서, 조금 전에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로는 아까 사진 상의 것을 가지고 왜 땜질을 했느냐?

김일권위원

자, 증거되는 보완적 질의를 내가 다시 해 드릴게요. 우리 감리께서 분명히 “우수관로는 지하수도 유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수처리시설을 안하고도 시공이 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 한 것은 아닌데 책임감리로서 보니까, 그런 안을 내주셨거든요. ’98년 6월 15일날 7차 설계변경을 했을 때 공사금액이 약 7억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침투성 방수를 추가하는 목적으로 금액이 늘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 우수관로는 한꺼번에 700m를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다 했습니까?
연차별로 했지요? 그러면 침투성방수 추가금액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짚어 봐 주시렵니까?
이 방수금액은 무엇을 방수하기 위한 방수금액입니까? 설계변경금액에,
그런데 우리 감리께서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세요. 조금 전에도 “어느 편을 들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가 “토사를 쌓아놨는데 우수관로가 이렇게 된 것은 뭐냐?”고 하니까 “하중으로 눌렀기 때문에 우수관로가 크랙이 갈 수 있다.” 는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 그것은 관계없다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그래 여쭈어보면 대답하는 것은 하고 안 하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하중으로 우수박스가 균열이 갔다 하는 것을 우리 감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봤느냐?” 물어보니까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수관로를 사토가 눌러 가지고 문제가 오고 균열이 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누가 해 주어야 됩니까? 감리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다 고발했습니까?
벌주려고 고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잘못을 가려주려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문이 갔는데 아무 조치도 없을 때 사후공문이 또 갔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무 조치도 안 취했습니까, 법적인 조치는?
공문을 보냈다고 감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금호엔지니어링하고 하우엔지니어링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3차 설계는 금호에서 했지요?
그때 공사금액이 순매립양이 301만 9,890㎥에서 328만 5,220으로 26만 5,000㎥ 정도가 용량이 늘어나지요? 공사금액 차이는 148억 5,3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설계가 들어오면 공사감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토목기술자들이 설계검토를 하지요?
이 검토내용이 어떠했습니까? 일단 140억 이상이라는 돈이 더 들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설계도면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아무리 봐도 검토를 못하겠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말로서 설명이 안 되고 이것은 공사비 증가원인이 토공계획서 변경이고 용량증설이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실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고 물가상승율이 적용되어 가지고 150억 정도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보겠는데 매립양은 26만 5,000㎥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전에는 용량이 늘어난 것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면적은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68억 짜리 공사 때나 280억 짜리 공사 때나 면적은 딱 그대로고 용량만 26만 5,000㎥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차수시설변경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단지 내 관리도로 설치, 작업도로 우수배제, 폐기물 반입로 등 해 놨는데 작업도로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토공계획서는 뭡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6만 5,000㎥를 더 안 묻으면 이 돈이 다 안 들어가도 되지요? 26만 5,000㎥를 더 안 묻겠다고 생각하면 148억 5,300만원이라는 돈은 더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26만 5,000㎥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넣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지형이 그렇게 생기다보니까, 그 지역 내에 매립장을 만드는데 도로도 새로 내고 공법도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용량만,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 되겠다 그죠, 국장님? 지금으로서는 26만 5,000㎥만 더 넣는데 돈이 140 몇 억이 더 들어가지만 이런 선 행위를 안 해 주면 2016년도인가 2000 몇 년도까지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그런 연차적인 사업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득불 지금은 돈이 더 들어가도 용량보다 공사금액이 더 들어가도 꼭 시행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이 해석이 안 되면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봤을 때는 26만 몇 천㎥ 묻기 위해서 150억이라 하는 돈을 더 갖다 넣으면 ㎥당 계산을 해 보면 쓰레기가 아니고 이것은 금덩어리를 갖다 묻어도 계산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만이,

김일권위원

이것을 시행 안 하면 다음 우리 양산 쓰레기 생기는 부분의 차후문제가 발생할 곳이 없다.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이런 설계변경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용량확대를 상당히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차원에서도 검토가 된바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돈을 투자 안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되더라도 예산투입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26만㎥를 더 받기 위해서 150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 가지고 해 놓고 그 이후에 이 용량을 다 묻었는데 또 이런 설계가 들어왔을 때 이 용량을 받기 위해서 또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폐기물매립장을 안 해야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많은 돈을 거기에 갖다 부어가면서 폐기물매립장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수치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26만 5,000㎥를 하는데 148억이라 하는 돈이 들면 ㎥당 얼마씩 드는지?
희복

양희복위원

부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25만㎥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148억이 들었다는데 148억에 대한 부분은 화원에서 49%를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화원에서는 ㎥당 5만 5,000원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몇 억의 적자가 되는 공사금액입니다. 화원에서 동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이상스럽게 나는 생각이 됩니다. 25만㎥의 49% 같으면 12만㎥ 정도의 양인데 12만㎥를 매립하기 위해서 화원에서 7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12만㎥를 매립했을 때 70억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는데, 돈을 벌기 위한 자세로서 사업을 할 것인데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의아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김상걸위원장

화원의 대표이사님, 그렇게 계약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이렇다면 15차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만큼은 빼버리고 당초 설계대로 변경을 한다면 시도, 예를 들어 정부보조금을 적게 받아오고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또 140억을 현재 시점에서 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공사비가 1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바꾸더라도 당초 설계대로 하면, 25만㎥를 증설하지 말고 차라리 300만㎥을 한다면 그 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앞에 합의는 어떻게 해 주었는지 그 부분은 소상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희복 위원 말씀대로 도저히 타산이 안나오는 공사금액을 제시했는데도 오양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우리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앞의 관련자들하고 내일 다시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앞의 오양 책임자들은 이 26만 5,000㎥를 더 묻는데 148억이 더 들어가는 공사를 같이 하자 하는데 동의를 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동의 안 하면 시가 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2단 차수가 5단 차수로 바뀌었거든요. 벤토나이트라든지 지오콤포지트, 폐타이어 설치 등 이런 규정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돈이 많아지고 또 관리도로를 새로 내고 토공계획선이 변경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임시매립장을, 우리가 구덩이 26만㎥를 별도로 파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전체 바운다리를 이렇게 조성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와이어매시에 녹이 슬었는데도 이것 공사해도 됩니까? 콘크리트타설 해도 되요?
와이어매시에 녹이 슬어 있는데 타설을 했네요, 여기에 보니까.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시공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어매시에 단순하게 녹이 슬었느냐 이랬을 때는, 답변이 2가지입니다. 적당한 녹 같으면 안 슨 것보다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너무 많이 슬어서 녹이 많으면 못 쓰는 것이고,

박종국위원

아니 방청이 생기면 접착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적당한 녹이 되었을 때는 당초 생산했던 면에 요철이 발생하니까 접합면이,

박종국위원

감리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걸위원장

(철근을 보여 주며) 이 정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규격이 4.8㎜가 안나오는데, 3.2㎜밖에 안 나와요.

박종국위원

방청에 대해서,

김상걸위원장

이것이 현장에서 제가 끊어온 부분입니다. 삐쳐 나온 부분 중에서,

김일권위원

우리 감리는 오전에 말씀하신 것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3.2㎜는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 얼마입니까, 3.2㎜입니까 3.8㎜입니까?

박종국위원

방청이 조금 생겨서 콘크리트 타설시에 접착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감리는 원칙을 알 것 아닙니까? 공사에 관계없이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상식적으로, 건축학술상이라고 합니까, 토목상 철근이나 와이어매시가 녹이 슬었는데 콘크리트하고 접합부분의 접합력이 뛰어납니까, 떨어집니까?
아니 접착력이 어떻습니까, 접착?
그렇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처음 듣습니다. 녹이 슬어가지고 콘크리트 접착력이 20%까지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공사 잘하시는 분이 하는 것을 보니까 철근을 해 놓고 돌출부위는 전부다 비닐을 감고 합디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하든 안 하든 녹이 슬면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볼테니까, 이 철근도 보니까 녹이 슬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재시공을 다 했습니다.
재시공했습니까? 시공사 말처럼 방청이 조금 생겼지 않습니까? 20% 미만 같으면 이것도 접착력이 뛰어났을 것인데 재시공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지.
아니 방청이 생겨서 접착력이 뛰어나면 뭐 하려고 이것 재시공을 합니까, 그대로 하지요.
아니, 답변을 유리한 대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흄관 안의 조인트 부분의 이것에 크랙이 갔습니다. 크랙 가면 어떤 보완조치를 해서 준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청취불능)… 용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의 균열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균열이 아니라 부실시공인데 왜 자꾸 균열이라고 합니까? 조인트 부분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바가지로 쳐 가지고 깨진 부분인데, 이것은 육안으로 봐도 알겠는데, 이 흄관 놓을 때 주의해서 잘 다루어야 되는데 못 다루어서 크랙이 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벤토나이트 포설하는 사진이 나와 있어요. 벤토나이트 포설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포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설계시방 기준에 맞게끔 배합해 가지고, 양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배합을 해 가지고 포설을 어떻게 합니까? 깔 때는 어떻게 까는지, 어떻게 깝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포설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목적을 구하는 것은 다짐도 90%를 구하고,

박종국위원

아니 포설을 어떻게 합니까? 포설을 인부가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포크레인으로 합니까?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백호우가 주작업이고,

박종국위원

작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백호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백호우로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균등하게 벤토나이트가 포설이 되겠는가, 포크레인 이게 다이아입니까, 게다입니까? 보십시오, 와서. 이것이 다이아입니까, 게다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다이아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게다 맞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게다로 포설해 가지고 벤토나이트 두께 층에 10㎝가 되지요, 100㎜?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자체가 지금 포설이라는 개념보다는,

박종국위원

여기 포설이라고 해 놨네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말 그대로 포설이라고 벤토나이트를 혼합을 하는데,

박종국위원

100㎜ 맞습니까, 100㎜ 맞아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래서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짐을 어느 장비로 하느냐에 따라,

박종국위원

100㎜ 맞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은 시방서를 제가,

박종국위원

시방서는 100㎜라고 아까 답변하던데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10㎝, 10㎝ 다짐을 5번 했으니까 벤토나이트층은 50㎝,
맞지요? 이것 믹스하는 믹스방법이 시방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미콘처럼 이렇게 믹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믹스트럭이나 안 그러면 믹서가 따로 비치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사진에 보시는 것은 백호우로 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믹서로 혼합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을 포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포설하고 있네요. 바가지로 포설하고 있는데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아니 그 부분은 야적장소에서 섞고 있는 부분,

박종국위원

이것 포설인데 보세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이것은 삼협사진입니다. 삼협 준공검사 해 놓은 사진입니다.
포설을 이렇게 해도 다섯 겹으로 한다니까 이것은 넘어갑시다. 그런데 믹스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방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믹스기계가 있어야 되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믹스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믹스기계가 들어 와서 했어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사진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진 있습니까? 그것 제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있어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우리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듣기에는 삽으로 섞어 가지고 포설한 것으로, 사진에서 말해 주고 있는데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 사진이 삼협 준공계를 낸 사진입니다. 시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 믹스 바가지로 했지요? 저번에도 가니까 벤토나이트 믹스를 하고 있더라고, 바가지를 가지고. 내가 봤어요, 내 눈으로. 그래서 내가 “왜 이것 믹스기계로 안하고 이렇게 바가지로 고루고루 섞느냐?” 하니까 “아이구, 대충 섞어가지고 뿌리면 되지요.” 이래 하더라고.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직원이. 포크레인 기사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백호우입니다. 백호우로 벤토나이트를 섞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저번에 여쭈어보니까 백호우 앞에는 뱅뱅 도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혼합기라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오늘 참석해 주신 감리사, 시공사, 관리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약을 해 가지고 각종 자료요구 및 요청사항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님이 현장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박스 땜질 부분에 대해서 성분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양희복 위원께서 쇼크리트 강도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감리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설계도면, 시방서를 우리 박일배 의장께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2월 동남종합건축사무소가 감리를 했습니다. 김일권 위원께서 증인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혼합토 비율의 성분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양정길 위원님께서 법면 콘크리트 품어 붙이기 10㎝ 기준으로 시공한 이유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의 요구사항은 우리 나름대로 본청과 전문위원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우수박스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처리시설을 할 필요 없이, 우수박스 자체에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땜질을 했다고 분명히,

김상걸위원장

그 부분은 속기를 찾아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양정길 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침출수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질의 내용 자체에 답변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좀.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속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속기를 발췌해 가지고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해 주신 시공사, 감사단, 관리사 대표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의 본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 대표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