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52회 제5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2-11-26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 집행부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하기효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시공사 및 감리단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리단인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김종욱 책임감리님,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질의는 그때 그때 바로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삼협개발에서 건설로 바뀌었지요, 그때 화의신청 중이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삼협건설대표이사 하기효입니다. 예, 화의 중이었습니다.

박종국위원

화의중인 부실업체에 계속공사를 연장해 준 사유가 뭡니까? 부실업체들은 공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공사연장이 아니라 계약승계였습니다.

박종국위원

계약은 삼협개발에 했으면 삼협건설로 회사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당시에 삼협에서 우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승계가 되어졌습니다.

박종국위원

삼협개발하고 계약을 했지 건설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삼협개발이 삼협건설로 바뀌면서 우리가 계약승계하기 때문에 승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괜찮습니다. 개발하고 건설이 회사가 완전히 틀린데 우리가 계약을 계속보장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부실회사가 화의를 받아서 한 공사, 이행능력도 없는 회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면, 좋은 업체를 다시 선정을 했다고 하면 부실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삼협개발이라는 회사가 우리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부실 가져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은 부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부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승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개발이라는 회사가 입찰을 봤으면, 건설로 바뀌었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다른 업체에 계약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가 바뀌었는데 그대로 승계 시켰다는 자체도 의혹이 가는데,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냥 계십시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삼협개발, 삼협건설 등기부등본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삼협개발, 삼협건설 등기부등본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우리시에서 보니까 국고를 30억 받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30억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30억을 받았는데 감사지적사항으로 15억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내용을 보면 화원은 49%고 시가 51%인데 51%에 대한 국고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체 합해서 국고신청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행정이 아니지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감사원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국고를 많이 받기 위해서 다 포함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국고를 과다하게 가지고 갔다,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화원 분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박종국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국고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욕심에서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침출수 유출 관계에 대해서 삼협에 재시공을 명령한 적이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재시공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위원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금요일날 자료를 청소과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검찰조사 관계로 해서 담당자가 나가 있고 모든 서류가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빨리빨리 도착을 안 합니다. 나름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앞 회기에서 다룬 문제하고 우리 의회에 있는 자료 중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 가지고 참고로 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공사, 감리단을 모셔놓고 질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현장에 가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박종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비를 30억 받아오실 때 분명히 우리하고 49% 지분이 되어 있는 화원을 빼고 들어가야 되는데 포함되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그대로 올린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려왔을 때 공사비를 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국비는 우리시 세입으로 잡아서 시비로 씁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올릴 때 30억이 필요한 것 같으면 30억에 대한 51%가 순수한 우리 양산시의 사업이거든요, 49%는 아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올릴 때,

김일권위원

국장님은 우리시를 생각해서 국비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올렸는데 내려오면 사용처도 엄격하게 따져보면 국비니까 우리시만 써야 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한테 줄 수 없는데 다 써졌다는 여기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감사원 지적이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냐,

김일권위원

그것을 49%의 주주인 관리사한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못 줍니다.

김일권위원

못 주는 것을 받아왔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어제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니까, 벤토나이트층을 깔기 시작한 것이 ’97년도 6차변경 때 12월 3일인가 그때부터 벤토나이트층을 깔았지요? 그 전에는 없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는 책임감리가 없었지요? 금호엔지니어링도 지금 들어오니까 다 깔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위원장님,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면 책임감리도 없고 그 당시에 근무한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책임감리가 없는 것 같으면 기술직인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감독관을 불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이왕 부르는 김에 단계적으로,

김일권위원

그 당시의 과장님하고 기술직 담당자를 불러주셔야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당시하면 언제부터를 이야기하는지,

김일권위원

’97년도 벤토나이트가 처음 깔릴 때, 그것은 저보다는 청소과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방금 김일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당시 관계 공무원을 빨리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기 전에 다른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날 제가 요청을 드려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한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성영향조사 실시를 우리 폐기물매립장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유산폐기물매립장은 주변 환경상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매립장입니까? 안 되는 매립장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료를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폐촉법에 바로 나와 있는데, 시행령 제6조에 바로 나와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 폐기물매립장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됩니다.

김일권위원

안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변환경상영향조사를 요청한 것이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자료를 찾고 있는데 ’98년도에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그 자료를 찾고 있는데, ’97년도에 그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이 안 왔는데 주변환경상영향조사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 영향조사 한번 받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적은 돈이 드는 부분도 아닐 것인데 또 대상이 안 되는데도 조사를 하고자 하면 우리는, 참 묘한데 어차피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어차피 49대 51로 묻는데 관리사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사가 49% 만큼의 돈을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대상이 안 되는데 관리사에서 돈을 내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환경상 조사는 의무적으로 된 것이 우리 매립장 조성하고 난 이후에 그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것이,

김일권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환경상영향조사에 관련되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폐기물매립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물량하고 면적하고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물매립장에 묻고 있고 앞으로도 20·30년을 더 묻어야 되는 폐기물매립장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체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 법을 떠나서 “환경상조사를 해 보겠다.”고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대상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환경상영향조사 대상이 유산폐기물매립장은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 폐촉법 제26조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원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답변을 받아주세요. 언제부터 폐기물매립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용량이 얼마고 1일 몇 톤 이상 이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박종국 위원이 이야기할 때 삼협개발이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 중이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약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기타 등등 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삼협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삼협건설로 바뀌면서 우리가 삼협개발하고 계약했던 내용을 삼협건설로 그러니까 승계한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김상걸위원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당시에는 삼협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른 데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우리 매립장에서는 부도가 났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삼협건설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당시에는 그렇게 분석을 했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본인들이 그렇게 승계협의가 왔기 때문에 승계를 해 준 것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위원장님, 법률적으로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협건설 대표이사 하기효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협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해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불조건을 연기합의를 얻어서 법원에 화의인가를 득했습니다. 득한 이후에 저희들이 왜 화의하면 화의보다는, 그때 IMF 이후에 기업구조 조정이 한창 진행될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사분할제도를 IMF 이후에 1999년 12월말인가 도입을 해서 회사를 분할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분할 전 회사에 삼협개발의 채권채무를 100% 인수를 하고 또 삼협개발의 상법 530조에 의하면 분할을 하면 분할 전 회사의 채권채무를 100% 인수함과 동시에 분할 전 회사의 건설업법을 자동적으로 인계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행하고 있는 공사 일체도 자동적으로 분할된 회사인 삼협건설 앞으로 다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화의업체보다도 새로 분할할 회사가 수주하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입찰 참여하는 데도 더 좋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오히려 더 이로울 뿐만 아니라 회사를 갱신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법원의 승인을 득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협개발이라는 회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삼협개발이 있습니다. 삼협개발 중에서 해외공사부분만 남겨놓고, 임대부분만 남겨놓고 실제 건설부분은 삼협건설 앞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임대나 해외부분에 그 쪽의 공사를 더 수주를 할 수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공사 수준같은 것은 분할을 함으로써 더 유리한 그런 것이 설 수 있기 때문에 분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전보다 이후에 공사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러면 삼협개발에 자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삼협개발에서, 우리가 분할을 하면서 삼협개발에 해외부분하고 임대부분만 삼협개발에 남겨두고 나머지 국내건설은 전부다 삼협건설 앞으로 분할을 하면서 이관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삼협개발에 남겨둔 것이 임대하고 개발하고 해외부분하고 이 3가지를 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토목준설 이 모든, 그 외 환경이나 수중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삼협건설 앞으로 이관을 해서,

김상걸위원장

그것말고는 없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없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건설쪽만 남겨두고 다 넘어갔다는 이야기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예. 할 때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채권자의 승인을 받고 화의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화의신청할 때는 회사가 쉽게 표현하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저희들은 그때 부산은행이 주거래은행이었는데 삼협개발은 부도가 나지 않고,

김상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왜 그러느냐 하면 부산의 종금사가 6개정도 되었는데 4개가 일시에 퇴출되면서, 은행거래보다 종금사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국장님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사를 입찰하고 나면 부도가 나도 예를 들어서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부도가 나도 계속할 수 있다는 법이,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삼협건설은 부도가 안 났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부도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계약해지의 사유가 생기면 해지를 하고 그 외에는,

김일권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회사에 부도가 나도 기이 계약된 공사를 승계시켜 주라는 법은 없고 해지의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는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의 소견으로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회계분야에 근무하시는,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한 부분이라서 아마 답변도 그분들이 오셔서 자료를 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장

공설운동장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끌려갔고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제 증인출석해서 중간에 빠져있던 감리를 맡았던 동남종합건축 감리가 오늘 출석하셨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했던 분도 없어지고 해서 공문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오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동남종합건축도 ’97년도 12월 12일부터 ’98년 4월 11일까지 했으니까 5개월 정도 감리를 맡아서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건축사무소에서 폐기물매립장 현장을, 관리사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매립장 사무실동 그 건축을 그때 하셨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아닙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동남종합건축은 ’97년 12월 12일부터 ’98년 4월까지 했거든요. 동남종합건축사라도 건설업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김일권위원

종합이 되어서 토목 건축이 다 있으니까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이 나와 주어야, 최초에 벤토나이트층을 깔 때가 ’96년도 6차변경때 같으면 아마 이 시기라고 보는데 12월 며칠이 6차 변경 아닙니까?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차수시설 보강하는 것이 내나 벤토나이트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6차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때 분명히 감리가 상주를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증인은 없고,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4개월 며칠했다고 하는 것은 대표도 없어져 버리고 공문으로 보내주면 현황을 다 알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어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일권위원

동남종합건축사 대표가 누구, 감리 대표가 누구라고 하는 인적사항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의 자료를 찾을 동안에 어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벤토나이트층을 10㎝ 두께로 5번 다짐을 하면 50㎝ 두께가 나와야 한다, 이것은 시방서상의 규칙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나왔을 때 어제한 속기를 빼서 보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감리되시는 분한테 그 당시에 감리는 안 하셨지만 까는데 현재 같은 사업장 안이기 때문에 40㎝ 42㎝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감리 입장에서는 부실로 봐주느냐 하자로 봐주느냐고 제가 어제 물었는데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리로서 기술자로서 봤을 때 정상적인 벤토나이트층을 혼합비율로 섞어서 간단하게 설명하신 대로 하면 흙 1톤에 약 420㎏의 벤토나이트 성분을 섞어서, 명시되어 있는 혼합기로 섞어서 명시되어 있는 기계로 다짐을 해서 정확한 10㎝로 다짐을 5회 반복을 했을 때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흘러서 다시 그 부분을 확인했을 때 50㎝가 나오지 않고 42㎝가 나왔다고 했을 때 부실입니까, 하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한 가지를 더 곁들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속기를 그대로 해 주세요. 50㎝가 나와야 되는 시방서대로 정확한 성분을 섞어서 했는데 50㎝가 안나오고 42㎝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벤토나이트층을 감리되시는 분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어제 답변한 것으로 보면 42㎝에서 53㎝ 사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에서 답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때, 1차적으로 했을 때는 30㎝에서 40㎝가 3군데가 나왔다고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확실하지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그러면 관리사가 말했던 30㎝가 나왔던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한테 묻겠습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김단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30㎝가 층이 나왔을 때 부실입니까? 하자입니까?
부실이라고 봅니다. 30㎝에서 42㎝가 나오면 어제 감리가 설명하신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부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50㎝의 10%를 오차 범위로 본다고 했으면 어제 5㎝를 말씀하셨는데 45㎝ 같으면 부실이라고 볼 수 없는데 42㎝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실입니까? 하자입니까?
감리단장님, 돈 안받고 감리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벤토나이트를 까는 주목적이 뭡니까? 지반층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벤토나이트를 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황토하면 쪽 고르면 벤토나이트를 얕게 해도 될 것이고 설계서 상에 저는 볼 때 전문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암반에 구덩이를 파면 높고 낮은 데가 나오기 때문에 편편하게 골라놓고 그 위에 시트지를 깔기 위해서 벤토나이트를 까는 것이지 땅을 팠을 때 약간 굴곡이 있다고 해서 굴곡으로 다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반하고 관계없이 어디를 가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넣어서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땅을 팠을 때 지반이 고르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두껍게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 제일 높게 올라있는 부분부터 50㎝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시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오차 범위가 그만큼 나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오차범위로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반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벤토나이트층이 높낮이가 40㎝가 나오는 데도 있고 30몇㎝ 나오는 데도 있고 50㎝가 넘는 것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벤토나이트는 분명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제일 낮은 지반에 돌이 하나 있어서 돌이 하나 있고 하다보면 여기는 더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반이 안 골라서 40㎝가 나와도 부실이나 하자로서 판명하기는 어렵다고 책임감리를 맡고 계시는 기술자께서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30㎝에서 45㎝ 사이 45㎝ 미만으로 깔린 데는 우리가 부실시공으로 봐도 관계는 없다, 오차범위는 벗어났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지요?
관리사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1차 우리 유산폐기물매립장에 벤토나이트층을 자체조사를 할 때 30㎝에서 40㎝가 나오는 데가 서너 군데 있은 부분을 분명히 오늘 전화를 해서 그 부분을 보존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원들이 그 현장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 부분이 보존이 안 됩니다. 먼저 폭우로 인해서 내려왔던 그 부분을, 그것을 삼협에서 장비가 들어가서 삼협에서 이것을 두께 측정을 한다고 팠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서 파졌습니다. 전부 다 덮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트를 벗겨서 다시 보면 안 됩니까? ○(주)화원대표 이동하 우리가 팠던 그 위치가 한데 섞여 놓으니까 정확한 위치가 사진은 있는데 그 정확한 위치를 못 찾아서, 그 근방에 가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현장이 보존이 안 됩니다. 훼손을 해 버렸습니다.
더 깔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화원대표 이동하 안 해도 삼협에서 판 것으로 확인을 해도 충분합니다.

김상걸위원장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검토하는 중에 삼협이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우수박스가 있는데 나름대로 설계가 잘못되었다,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있었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설계가 잘못되었다, 시공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김상걸위원장

우수박스 안에, 균열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이사님이 설계가 하중을 그렇게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과제된 토사로 인해서,

김일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어제 부분의 속기를 다 빼서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고 벤토나이트층 때문에 그 당시에 공사감독을 했던 관계 공무원이 나와 있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고 업무를 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토목기사님은 누가 오셨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청소시설직원 이석희입니다.

김일권위원

박옥자 과장님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7년도에 과장님이 청소과장님을 하셨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때 책임감리가 없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97년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은 모든 사항은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못 나가시니까 토목기사가 상주를 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책임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삼협이 시공을 하거나 오양이 관리를 할 때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지는 것이 맞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는 공사가 없었습니다. ’96년도 공사 그것이 준공이 되고 그 당시 ’97년도에는 침출수유출 배관공사만 있었기 때문에 매립장조성공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계실 때 혹시 폐기물매립장에 환경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차수시설보강공사를 한 것은 없습니까? 그 바람에 공사금액이 한20억 정도가 늘어나서 한 것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96년도 3월 1일부터 ’97년도 12월 28일까지 청소과장님을 하셨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환경법 강화가 ’97년도 12월달에 되었으니까 아마 과장님이 떠나시고, 강화되고 난 뒤에 과장님은 편한 자리로 가버리고 정창태 과장님이 오셔서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계실 때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공사한 것은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오셔도 물어볼 것이 없네요? 그러면 다음 기에 계셨던 과장님이 오셔야 여쭈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김상걸위원장

박옥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권 위원님, 어제 우수박스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봐주시고,

김일권위원

김현영 기술이사님, 어제 오전에 제가 맨 먼저 물었던 내용이 쇼크리트 부분에 와이어매시 부분을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감리되시는 분이 4㎜ 이하 짜리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수박스 때문에 어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동안에는 이 우수박스는 쓰레기장,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셔야 합니다. 쓰레기장 내가 아니라 쓰레기장외에서 흘러 들어온 우수를 하천으로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수박스를 사용을 한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그러나 쓰레기가 매립이 다 되고 나면 우수박스의 역할은 양 옆으로 해서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해서 우수는 흘러보내고 그 밑에서 스며드는 지하수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이 되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우수박스는 방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수박스를 만들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현장에 갔을 때 우수박스의 기능하고 역할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감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기억나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그것을 묻고 지하수가 흘러 들어와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수십 군데 어떤 성분으로 막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멍을 전부, 쉽게 표현하면 땜방을 해 놓았는데 땜방할 필요가 있느냐, 지하수가 흘러 들어와도 괜찮게 당초부터 설계하고 시공이 되었는데 그것을 왜 막았느냐,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수박스에 크랙으로 인정을 했을 때는, 균열로 인정을 했을 때는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땜방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맞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크랙도 종이 있고 횡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수박스가 무너지는데 더 위험하느냐고 하니까­기술적으로 모르니까­종으로 크랙이 가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종으로 간 것만 때우고 횡으로 간 것은 놔두면 되는데 지하수가 스며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때었느냐 하니까 우리 김현영 이사님께서 종으로 갔던 횡으로 갔던 때우기가 다 때워놓고 나면 무너짐은 방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것은 답변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처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크랙에 대한 저의 개념은 서포터하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은 구조적인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구조적인 보강장치인 것이고,

김일권위원

크랙이 가니까 무너질 우려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사님이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면,

김일권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크랙이 가서 우수박스가 무너지겠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받혀놓은 보강만 하면 되는데 뭐 하러 땜방까지 했느냐?”, 궁금해서 물으니까 우리 기술이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강을 해서 받혀놓은 정도만 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니까 “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횡이 중요합니까? 종이 중요합니까?” 물으니까 기술이사님이 “균열은 종이 중요하다, 종으로 무너지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종으로 균열이 갔을 때는 무너질 우려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기술이사님이 “맞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가능성이 높다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횡으로 간 것은 균열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라고 했습니다. 균열하고 관계가 없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횡으로 간 것은 자체균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균열자체가 잠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건조수축이나 구조적인 문제없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김일권위원

그런데 우수박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면 종과 횡과 바닥균열 모든 부분이 전부 땜방이 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땜방이 된 성분을 분석을 해 보면, 방수처리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방수처리는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방수약 없이 콘크리트만으로 땜방을 했기 때문에 거듭 다시 짚어본다고 하면 우리 물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땜방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읽으려고 하니까 목도 아프고, 궁금해서 이 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사한테도 물었습니다. 관리사한테 물으면서, “우수박스 안에 균열이 가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한 부분이 있느냐?” 하니까 관리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맑은 물이 나와서 철분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제가 폐기물매립장 안에 있는 우수박스 안에서 맑은 물이 아닌 지하수가 아닌 다른 붉은 색의 계통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시공사나 관리사나 감리사가 한번도 침출수라고 의심을 가져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도 인식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고 물었지요? 어제 그렇게 물었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일권위원

결국은 이사님 이야기대로 하면 그 부분은 우수박스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땜방도 했고 받침대로 받혀놓았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성분검사만 의뢰를 했는데 오후에 양정길 위원이 그 부분을 다시 물었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땜방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시공사 쪽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하니까 “시공사 측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할 때 땜방은 왜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철근 그 부분은 지하수 배재시설로서 오픈시설입니다. 오픈된 것을 밖에 있다가 토사나 이런 것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천장인가 벽면인가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철근이 많이 노출된 것은 땜방을 안 했고, 그런 것은 땜방을 안하고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그것만 막았다고 양정길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삼협건설에서는 주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침출수를 막기 위한.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일권위원

조금 더 들어보세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어제도, 또 여기에서 멈추어버리는데 땜방을 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드린 것은 침출수 사고가 나고 나서 오픈된 부분에 대한 지하수유입 구간에 막은 것을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편적인 답변을 제가 드린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제 그 오해를 풀려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진을,

김상걸위원장

관리사가 들어오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사진 제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누가 들어도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뒤에 했던 이야기하고 안 맞거든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것이 뭐냐 하면 어저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의 크랙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리사 쪽에 내놓은 사진에 오픈되어 있는 구멍을 막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전체로 확대가 되었는데 단편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양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김일권위원

관리사한테 묻겠습니다. 침출수가 새고 난 이후에 우수관로에 여러 수십 군데 땜방한 것은 발견되기 이전에 땜방한 것이지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관리사한테 묻겠습니다. 침출수가 새고 난 이후에 우수관로 안에 들어있는, 방수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수십 군데 땜방한 것이 있는 것은 침출수가 발견되기 이전에 땜방한 것이지요? 그러면 침출수가 새고 난 이후에 땜방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화원대표 이동하 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500m 지점 흄관, 75m 지점에 올라가다 500m 지점 좌측, 흄관 75m 지점에 이런 75m로 해서 그 안에 30m 50m, 30m 지하수가 나오도록 한 그 구멍을 지하수는 한 방울도 안나오고 침출수만, 순수한 침출수만 나오는 그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고 1,000m 관으로 내려오는 그 물은 우리가 비닐 파이프를 설치해서 순수지하수는 바로 우수박스 밑으로 지금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은 데가 몇 군데냐 하면 최초에 했던 것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막았느냐 하는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최초 우리가 재시공을 삼협에 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침출수가 유출이 되어서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 구멍을 전부다 막아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이사님 말씀대로 지하수가 나오도록 놔두었다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인데 침출수 사건으로 인해서 막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수박스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할 때 그때 막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근무한 김성수 계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막아놓았다가 이번 침출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도 모르게 보니까 다 뚫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왜 감정적으로 “모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까? 은폐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인데, 은폐는 누가 은폐를 했다고 그래,
(주)토목이사 김현영 사실 그대로, 저도 자료 한번 내볼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김일권위원

이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현장의 관리사 측에서 이렇게 하면서 화재나 여러 가지, 왜 저희들도 억울한 표현을 하게 되느냐 하면, 좋은 뜻으로 표현을 좋게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조금 있다가 자료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지 매도하는 쪽으로 표현을 하십니까?

김일권위원

’98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계셨지요? ’97년 12월 9일부터 그 당시에 과장으로 계실 때 유산폐기물매립장에 최초로 벤토나이트를 까는 공사를 기억을 하십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 공사감독은 감리가 있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몰라도 금호에서,

김일권위원

동남이 감리를 할 때가 ’97년도 12월 12일부터 ’98년도 4월 11일까지 공사감독으로 있었거든요. 동남종합건축이. 그러면 이것이 약 4개월인 모양인데 이 동안에 전체 벤토나이트층이 다 시공된 것은 아닌지요? 애매해서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시공하는 규정이 바뀌어서 매트 까는 부분도 두께가 강화가 되었고 그 이후로 법이 바뀜으로 해서 벤토나이트를 까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4개월 동안에 벤토나이트층이 다 깔려져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책임공사감독관이 없었던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동남종합건축에 감리하시는 분을 오시라고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연결이 안 되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겨울철 공사에 감리님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추운데 벤토나이트 혼합해서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혹시 과장님하고, 기억을 못하시는데 감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만한 면적에 벤토나이트층을 12월 딱 공사감리가 지적된 그 시간부터 해서 4개월 동안에 다 사업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별 어려운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소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차 변경을 해서 ’97년도 변경을 해서 준공 받았던 준공검사 조서만 들어오면 그 당시에 누가 했느냐가 쉽게 나오겠네요? 정창태 과장님, 만일에 공사감독이 없었고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공사감독을 했다고 하면 벤토나이트를 깔고 혼합하는 방법이나 다짐을 하는 기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이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이 벤토나이트 까는 것 맞지요? 부옇게 하는 것은 벤토나이트 뿐이지요? 벤토나이트 시공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과장님 자리에 가서 질의 답변) 알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현장 공사감독을 한 직원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고 과장님한테는 좌우간 그 당시에 책임감리가 없었던 것 같으면 기술직이 거기에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직원의 답변이 정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못 봤다고 하면 끝나버리니까. 상주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을 할 때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삼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공할 때 책임감리가 있으면 책임감리 입회하에 작업계획서할 때 감리할 때 넘겨주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모든 것이 매일매일 작성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할 때 담당공무원이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면 화원에 토목직 보조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참석을 해서 확인을 다하고 한 것이지,

김일권위원

청소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바쁜 일이 있어서 못나갈 때 관리업체인 화원이 관리감독을 해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공동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관리사 어떻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 부분은 맞다 이렇다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행사가 해야지 관리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시행사가 해야지요.
시행사가 관리사한테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을 때 너그가 감독하는 것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관리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양산시비를 들여서 쓰레기를 버리는 그 매립장의 공사감독을 개인사업자가 공동, 49대 51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관리를 하면서 그런 중요한 공사시방에 관련되는 기술적인 것까지도 위탁을 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김일권위원

책임감리도 없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민간업자도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 권한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접하게 되니까 현장에서 바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똑같이 반반인데 나도 사장인데 행정 너그가 와서 현장에서 이야기하면 먹혀드는데 우리말은 하나도 안 먹혀드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권한을 주면 일하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분명히 화원에서도 삼협에서도 지금 청소과나 관리사가 이야기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화원에서 지시하는 것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네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감독의 지시로 현장의 확인을 받고 갑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은 어떤 조직 자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시사항도 이것저것 서로가 틀린 입장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배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화원을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의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감리가 없을 때는 행정이 주축이 되어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리를 위탁시켜 놓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도 하고 또 관리사는 우리 이야기가 시공사에 요구를 했을 때 빨리 빨리 안 먹혀드니까 행정하고 똑같은 업체로서 인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했다고 두 분의 의견이 맞아 떨어졌는데 그러면 어느 공문을 보니까 삼협에 화원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너그하고는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양산시하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질의한 내용이 감독측면에서도 아니고 관리회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용들을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보면 감독주관도 있고 보조감독 측면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지요.

김일권위원

부실시공을 한다거나 할 때 들어 주었을 것인데 지금은 책임을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산시하고 계약을 했지,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김일권위원

삼협에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사장님이 오셨는데 양산시에 화원에서 이렇게 법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는 해 줄 수 없어서, 양산시 법에 이렇게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우리는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양산시하고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양산시에 통보한 것은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문서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문서가 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문서가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시공사인 삼협도 폐기물 관계는 하도 말도 많고 중요성이 있고 언제든지 문제가 될 것이다고 하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설계대로 해서 감독도 나와 있고 감리도 나와 있고 정상적으로 시공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언제든지 고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고 또 시공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점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생곡매립장도 우리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그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 독도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장님이 그런 지시를 직원들한테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기술이사님 보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곡을 막아서 하는 폐기물매립장은 솔직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다 한번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저는 어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벤토나이트층이니 뭐니 우수박스니 뭐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수박스 안에 자갈하고 돌하고 들어가 있지요? 법상 안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물만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돌 들어오면 안되잖아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맞지 않습니까? 입구를 잘 차단을 한 것 같으면 물이 넘어 나갔으면 나갔지 다 못 들어가면, 거기에 토사가 흘러 들어와서 거의 우수박스의 3분의 1정도를 막아 놓고 있는 실정인데, 사장님 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돌 확인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부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협이 부산은행에서 워크아웃에서 화의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놓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삼협채권단, 법원에 의해서 제가 관리인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항상 챙겨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이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토목이사 김현영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박스 속에 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들어간 지가 4개월이 넘었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폐기물매립장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돌이 채자 아무리 바빠도 침출수가 새고 있는 상태이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많은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생각을 회사에서 해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치워야 됩니까? 양산시가 치워야 됩니까? 삼협이 치워야 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집중적인 호우로 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에는 그렇게 안 되었는데 그것이 망가지면서 매립장이 침수 위기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치운 것은 사실 초에 침출수 대책이 먼저 빠졌고 거기에 투입을 했고 그 당시에는 여름이라서 가스같은 것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작업자를 투입하기가 고려하기 어려웠고 계획서도 11월중에 날씨가 차가워지면 치우겠다, 그것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안 좋지만 현실적으로 겨울철에 집중호우가 안 온다는 법은 없겠지만 거기에 대응할 정도의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찍이 시작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폐기물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로서 그 안에 돌이 들은 부분에 대해서 치워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보냈습니다.
감리사에서는 보낸 적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회의할 때도 여러 차례,

김일권위원

공문으로 보낸 것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보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도 보내고 감리, 관리사도 치워달라고 보냈는데, 침출수하고 큰 연관은 없습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돌 위로 침출수가 새나 밑으로 침출수가 새나 똑같은 것이니까. 그러나 우수박스 안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수해가 나서 돌로 메워놓고 있는 부분을 4개월이 넘는 동안에 관리, 감리 행정이 전부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도 한번도 끌어냈다고 하는, 계획도 없이, 저도 거기에 엄청나게 자주 올라갑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삼협을 보면 너무 무성한 것이 아니냐 아쉬움이 자꾸 듭니다. 그런 부분은 별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이라도 손을 맞추어서 착착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님, 우수박스 안의 문제에 대해서 토목이사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다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6차 준공검사 내용을 자료 요청할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예.

김상걸위원장

자료요청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전에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오후에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현재 매립장내에 삼협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발생하는 침출수를 1차 처리하기 위해서 침출수 처리장에 유량 조절조, 한 마디로 저수조인데 그것이 균열이 나서 누수가 육안으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시공 시에는 그 침출수가 저수조에 담수가 되었을 경우에 누수가 안 되도록 사전 공사 시에 완전방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요, 공사 저수조?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완벽하게 방수를 해서 세월이 흐르니까 균열이 가고 전에 현장확인 갔을 때도 침출수 유출이 되는지 방수 위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줄어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파악하는 것을 봤는데 현재 저수조에서도 침출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누수 자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하자보증기간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시설물을 만들어서 이관을 해서 공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실제 침출수 자체가 유독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유지보수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영원히, 무한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결론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 안이라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유지 보수는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그 안의 방수보안이나 유지관리보수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공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균열이 갈 수 있고, 그 자체는 관리사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주기적으로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든지 누수가 확실하게 판단될 때는 관리사에서 저수조에서 몇 개나 되더라구요. 이쪽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가두고 또 100% 방수를 하고 이 물을 넘기고 이쪽에 방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왔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누수현상이 시민들의 육안으로 확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있을 수 있는데, 유지관리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자라는 것도 하자기간 안에는 해야 되고 아닐 때도 공사에 관련되어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물유지 관리를, 영원히 오래도록 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유지관리보수거든요. 그것을 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공사를 시공해서 완공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저수조가?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초창기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94년 ’9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이 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제가 알기로는 일반구조물은 2년이고 중요한 것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결국 하자보증기간은 지났고 그 이후의 일들은 관리사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말인데 유지관리보수가 안되었지 않느냐,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하자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부실로 봐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되고 두 번째로 보증기간이 지났으면 누수현상이 보였을 때는 관리사에서도 그것을 판단을 해서 방금 이야기대로 저수지에 있는 물을 넘기고 다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방수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면 지금 같은 현상도 없지 않겠느냐, 두 군데 내가 볼 때에는 첫째는 시공사에서 시공할 당시에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이 되고 두 번째로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사에서도 제때제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맞습니까? 관리사 말씀을 해 보세요. 한번도 보수를 안 했고, 처음 시공한 이후에,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제가 듣고 있기로 저수조를 처음 설치해서 당초에 가동을 하다가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어서 재방수입니까? 재방수를 해서 오늘날까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균열로 해서 안에 방수를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7년 정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공한 이후에 한번 관리사 측에서 다시 방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 지가 7년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7년 되었죠. 예.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다고 하니까 7년.
그 당시에는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라고 봐지는데,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안할 수가 없어서 다 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지요. 시공사에서 그런 조짐이 보여서 하자보수를 한 이후에 관리사에서 한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제가 오고 나서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관리사로서 오신 이후로는 한번도 안 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이런 부분도 관리사에서 균열로 인해서 누수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수시로 확인을 해서 방금 말한 대로 방수조치를 다시 재공사를 해서 저수조에서라도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을 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지금 시하고 점검계획을 세워놓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수조에서 누수라도 안 되도록 어떤 방법이든 침출수 유출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어떤 재시공이 되어 주어야만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고, 재시공할 필요성이 있어서 재조사를 했고 다시 시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김상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장 거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우수박스 길이가 몇 m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667m,
일배

박일배의장

어저께 내가 질의를 했는데 하중이 실려서 결과적으로 균열이 가고 했다고 했지요, 사토 때문에?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주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660m 중에 토사가 위에 있는 얹혀있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김상걸위원장

100m 되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서포터 보수한 길이가 그 밑 부분인데요,

김상걸위원장

280m에서 380m 정도 되니까 100m 정도 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런데 하중이 안 실린 부분에 크랙이 간 부분은 뭡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하중이 안 실린 데에 크랙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걸위원장

우수박스 구간이 총 668m인데 어느 부분이냐 하면 사토야적장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280m에 380m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도 또 사토가 있고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님 말씀이.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세부적으로 안전점검진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했는데,
일배

박일배의장

보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방서하고 설계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어제까지 그것하고 물으려고 하다가 안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667m를 할 때 부실이라고 한 부분이 그러면 토사가, 어저께 감리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토사가 위에 중량이 실렸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토사든 말든 아무 것도 없는 부분에 크랙이 가고 하자보수가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크랙이 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도 토사중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현장파악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김상걸위원장

참고적으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667m인데 이 부분이 토사부분이거든요.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이 크랙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랙도 가 있고 사토도 동개져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총체적인 부분을 자꾸 부인하고 어떤 부분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결과는 특위가 구성되었을 때는 명백하게 나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부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박스구조나 시공을 하면서 철근을 빼먹는다든지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저 강도로 친다든지 두께를 얕게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부실로 해서 시공을 한 것으로는, 그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이 없고 구조적인 부분에서 박스 자체가 구조적인 검토나 시방서에 맞게 시공을 했는데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준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일배

박일배의장

철근이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고 어떤 부분으로 하더라도 철근과 철근을 이음을 할 때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전부다 크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내가 왜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길이가 예를 들어서 20m가 들어가든지 10m가 들어가든지 가야 되는데 부실이 나는 이유는 다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가닥으로 넣어야 되는데 토막으로 넣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철근을 적게 넣고 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시공 자체가 저희들 독단적으로 턴키로 해서 우리 스스로 관리감독자 없이 혼자서 그냥 밤에 야간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도면과 시방서 기준에 맞기 때문에 오케이 사인을 받고 저희들이 그 다음 순서인 콘크리트 타설도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정도는, 우리가 그 부분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시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배

박일배의장

보편적인 공사부분들이 이런 우려가 간다는 것은 전혀 없고 빨리 박스는 만들어야 되고 자재를 정말 신경을 써서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균열이나 크랙이 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때로는 철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든든하고 견고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토막이 예를 들어서 5㎝가 남았다고 하면 어디든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하는데 어떻게 해서 10m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원만한 공사가 되고 견고하게 가는데 지금 하는 공사들은 거의 다 날림꼴입니다. 철근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남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남습니까? 모자라서도 안 되고 그 제품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합격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데 남기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일배

박일배의장

우수박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하고 지금 행정에서 나온 분들은 안 계신 모양인데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면 촬영을 할 것입니다. 균열간 부분에 갔을 때에 보면 정확하게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께 질의를 던져줬을 때 뻔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에 토사를 야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량 때문에 파이프로 고아놓았다고 하는데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크랙 간 이유 중에서 토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크랙 간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모든 크랙이 다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콘크리트구조물을 시공을 하면서 크랙입니다. 크랙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데 다만 크랙 자체가 우리가 기준설정을 해서 구조적인 크랙이나 종이나 횡이나 크랙에 보수가 필요하면, 미관상의 보수가 필요하면 미관상의 보수를 하는데 완벽하게 시공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기술 자체를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이것은 지나간 것이라서 말하기가 그것 하지만 독단적으로 숨기고자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고민하느니, 부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독단적인 시공이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더 낫습니다. 기술도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지금 철둑같은 데를 가보면 돌로 석축부분을 해 놓았는데 이때까지 하나도 훼손된 것이 없고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한 것은 두 달도 못 가서 전부다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이유가 공법대로 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자가 갑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기술이 나쁩니까? 똑같은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가는 부분이고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미 작년도 2001년도 5월 16일날 내부균열에 의해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왜 오양에서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3차례인가 자료를 보니까 삼협에 보냈는데 삼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저것을 안 해 놓고 3개월 후에 하자보수를 했다고 공문발송 시켜 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오양에서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양산에서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당사공문을 통해 수차례 요망하였으나 공문을 발송한 것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이 정도 한 달 이상으로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삼협에서는?

김상걸위원장

이사님이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어디까지나 오양은 관리회사인데 부실원인이 시공사에 있었는지 관리사에 있는지 불분명하고 그런 식으로 문서를 발주처에서,
일배

박일배의장

다른 부분에 안에다가 내용물을 주어 담았을 때 폐기물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단순하게 박스입니다. 박스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립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것이 부실이 되어서 하자보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공문을 예견해서 2001년도 5월 16일 공문까지 발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 전혀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양 보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수박스 시공하는 것은 설계, 나름대로 해서 정상적인 감리 하에서 제대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지금 현재로서는 화원 앞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현장소장이 현장에 상근을 하던 입장이고 시공사무실이나 관리사무실이다 있었는데 문서행위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되었을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한달이 지났는데도 통보가 없다, 5월 16일 보내고 6월, 7월 18일 또 보냈습니다. 전화하고 공문을 요청했으나 두 달이 지난 지금에도 승인은, 어떠한 대책도 시행하지 않아 또 다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3섹터로 해서 우리시 오양 삼협 같이 문제가 생기면 의논을 해서 정상처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뜨내기 식이거든요. 오양에는 우리가 통보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공문접수 했을 때, 그러면 시에다 그런 공문까지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삼협에서?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답변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100%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오양 앞으로 답변해 줄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시 앞으로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양도 할 때 다 같이 참여했고,
일배

박일배의장

이 서류가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있는 화원 삼협 시 주고 받은 공문이 자료요구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답변 안 해 준 역사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리스트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청소과장님, 삼협에서 공문 주고받은 것을 같이 수록한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청소과장

예.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저희들도 가지고 와서 내용 증명을 보냈으면,…(청취불능)… 그것은 맞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꼭 어떤 식으로, 안 그러면 꼭 답변을 했습니다. 그냥 문서로 왔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면 지금 우수박스에 대한 부분들은 투시경 가지고 촬영하면 다 나오지요, 전문적인 분 계십니까?
크랙 가고 한 부분에 철근이 틔어 나온 부분이 부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을 확실하게 받고 갔다고 하는데 철근을 세워서 했을 때 뭡니까? 뒤에 옆에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콘크리트할 때 거푸집인가 할 때 철근이 휘었다든지 할 때 레미콘이 부으면 휘어있는 부분이, 설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붙어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신경을 안 써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부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다 갔다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그런 것이 검증이 안되면 시공사가 다음 공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의장

박스해 놓은 데 철근들이 부식되어서 밖에 나와있는 부분이 왜 나와 있습니까? 시공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준공을 내주었기 때문에…(청취불능)…,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왔을 때는 침출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부분적인 하자 쪽으로 해서 전체 철근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구조물을 했다가 깨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부실이라고 하면 억울하고 침출수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느냐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조성을 잘못해서 시트 자체에서 원인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삼협은 아무 것도 안했느냐 관리사는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립하는 과정에서 셀식으로 하게 되면 셀식의 시공을 했을 때는…(청취불능)…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시트가 찢어진 부분에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장비가 진출입을 하면서 손상을 입은 부분일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트, 이런 쪽으로, 지금 설계 이런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은 제품 자체가 합성수지라서 온도나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면 자체가 처짐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수하고 보수하는 방법대로 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의장

시트를 깔기 전에 벤토나이트 혼합토층 이 부분도 그것을 하는데 돌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견고하지 않으면 위에 시트를 아무리 깔아도, 혼합층 만들어서 저것을 깔지요, 시트를. 그 자체를 40전을 해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지, 부유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저희들이 현장에 처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나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지 않느냐,
일배

박일배의장

하자가 있어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부분이 자그마한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전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크랙이 가고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갔더라고 하면 침출수가 왜 유출이 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침출수 유출에 대해서 저희들 시공사가 원인이 없다고는 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저희 삼협건설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극적인 대책수립에 곤란을 느끼는 것이 관리사라는 회사와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3섹터에서 일어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나 그 당시에 오양이나 삼협에서 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오양에서 봤을 때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삼협보고 이야기를 하면 삼협에서는 인정을 해서 그러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공동체의식을 갖는 부분이 아니고 각자 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이 뭐냐 하면 시에서 하는 부분에는 말을 듣고 같이 하는 건설 쪽의 의견은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대표이사 하기효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절차가 있고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오양에서 오는 문서내용이 전적으로 시공사가 잘못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안 한 것이지 우리가 협의해서 하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으면 절대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합니다. 부실의 원인이 정말로 시공사의 잘못인지 관리회사의 잘못인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의장님 말씀은 시공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 부분은 동의를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양이 잘못이다 삼협이 잘못이다 우리시가 잘못이다 하는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 지금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을 보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시공사의 부실로 몰고 가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자료를 낼 것이 없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세요.
일배

박일배의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시공사에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침출수하고는 우수박스를 논했습니다. 우수박스를 논하는 이유는 우수박스가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고 이사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에 100m 부분에 토사가 물론 있습니다. 토사가 있지만 그 부분으로 해서 밑에 크랙이 가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설계대로 했는데 하중이 실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크랙이 가고 사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실공사가 아니냐, 한 마디로 해서. 이것만 봐도 여러 가지를 안다고 한 가지만 봐도 이것을 아니까 이런 정도의 부실을 하는 것 같으면 모든 부분에 부실이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간간이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지만 저희 시공사인 삼협도 폐기물 관리는 정말로 중요하고 앞으로 이것이 잘못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설계대로 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아시겠지만 처음 이 공사수주를 할 때도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금액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커진 것이 아니고, 전체 평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차피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절대로 이것은 1·2년 만에 끝날 것이 아니고 절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물샌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잘못이든 관리사의 잘못이든 행정이든 저희들도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인이 정말로 시공이 잘못했느냐 관리가 잘못했느냐를 양쪽에서 형평성있게 논해 주면 저희들도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저희들 느낌으로서는 시공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시공사를 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저희들도 얼마든지 반박할 자료도 있고 내용도 있지만 유산폐기물 시공사로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뜻에서, 사실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 원만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시공사 쪽에 질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작단계니까 다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제일 관련이 많은, 시공사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의가 가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제가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조사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가 폐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공 상에 저희들이 무슨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그렇게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하기효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공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훈훈한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조사특위도 만들어서 하는데 대표이사님 말씀은 충분하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소과에 묻겠습니다. 우수관로 670몇 번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정확하게 몇 번에 걸쳐서 했는지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시공사에서 잘 알 것 같은데,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시작년도부터 작년까지 연차별로 조금씩,

김일권위원

오늘 하고 내일 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잘라서 한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98년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우수박스를 직영을 했습니까? 하청을 주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직영하고 하청의 개념이, 하청하면 다 준 것 같이 하는데 공식적으로 전문업체에 부분별 하도급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 일은 안하고 기준대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전문건설업 보호차원에서,

김일권위원

얼마에 전문 건설하는데 몇 %을,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규정에 따라서,

김일권위원

어느 회사에 주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구조물 쪽에는 오래 되어서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하도급을 주고 회계과에 보고 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하도급을 하면 통보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똑같은 건설업일 때나 사전에 주고 나서 한달이면 한달 안에 어느 업체를 준다는 보고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전문건설에 할 때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보려고 하면, 관리사하고 시공사가 거론이 되니까 우수박스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시공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 잘못으로 우수박스가 관리가 잘못되어서 균열이 간다 이런 것은 없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상부의 하중이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구조물 유지관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콘크리트로 쳐 놓고 크랙이 수반되는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반이 이런 부분에서 크랙도 구조적인 것은 아니지만 건조 그 자체도 말라지면서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지하구조물이지만 시공사가 그것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설계를 했을 때는 몇m에서 몇m까지는 위에는 쓰레기양이 몇m 높이로 세워지면 그것을 톤 비교했을 때 비율이 사업장쓰레기는 0,8로 봐지면서, 이런 전체의 무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철근은 얼마가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타설법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서를 맞다고 인정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시공을 했을 때 그 위에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물건이 적재가 되었을 때 시공사가 느낄 수 있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은 감지를 할 수 있지요.

김일권위원

우리 시공사는 알고 있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동개는 것으로 해서, 누가 동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사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100톤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우수박스 관을 만들어서 시공을 해 놓았는데 300톤의 물건이 올라가면, 당장 무게가 실리면 우리가 공사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하는 것은 기술자로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충분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두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균열이 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관리는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때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이렇게 유추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시공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용량확보 차원에서, 우선에 폐기물매립장 확보차원에서 대의에 밀려서 그 부분이 집행이 되었지 않느냐, 현장에서 모르고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만 협의관계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고 폐기물매립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관리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토를 우수박스 위에 동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밑에 하중을 받으면 일반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멍이 있는 관로가 밑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이 실리면 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관리사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지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느낌은 있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봐가지고는 하나도 관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시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행사가 흙을 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사가 흙을 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동갠 데는 어디입니까? 흙을 동갠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공사가 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동개라고 지시한 사람이 시청에서 하라고 했는지 감리가 하라고 했는지 그런 것은 관리하는 저로서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수박스에 문제 있다고 하면 사토가 동개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관리사가 알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관리하는 행정에서는 거기에 사토가 동개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요? 동개진 이유가 뭡니까? 어제도 이것을 묻다가 말았는데 그것을 삼협보고, 시공을 하는 회사에 사토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동개도 좋다고 지시한 부분이나 구두로 인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묵시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토를 운반거리를, 밖으로 내는데 운반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시공사가 운반할, 부근에 갖다놓는 수밖에 없으니까,

김일권위원

동개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 밖에 나갈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시공사도 동개면 안 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문서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토목이사 김현영 폐기물매립장 대의에 의해서 그것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폐기물매립장을…(청취불능)….,

김일권위원

우수박스에 균열이, 방금 시공사 기술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콘크리트 물건은 세월이 지나면 일부분에 크랙이 거의 가 갑니다. 좀 심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토 때문에 갔다고 하니까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를 찾아야 책임추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감리 없었지요, 사토 처음 동갤 때? 감리를 맡고 왔을 때 밑의 구조물에 하중이 간다는 것은, 치워달라고 감리도 그런 책임의식을 느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는데 시행사, 관리사, 시공사, 세 박자 중에서 어느 한 군데는 우수박스에 균열이 가도록 한, 직접적인 영향이 어느 한 부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시공사가 말씀하시는 대로 정당하게 짚어 넣어서 우수박스를 만들었고 도면 받았을 때 알았고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시공을 했는데 갖다 얹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시공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부실시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제공한 부분이 사토라고 인정해 준다고 봤을 때 사토가 거기에 남게 된 것에 대해서는 3개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사토로 인해서 크랙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삼협이 책임을 지고 시공을 다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버팀목을 할 때 안전진단을 다 받았지요, 그 서류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었는데 왜 금이 갔다고 했습니까?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하중 때문에.

김일권위원

안전진단 의뢰한데에서는 하중 때문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삼협에서 다 시공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수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버팀목이,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했다고 해서 우수박스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견해차이입니다. 우수박스라고 하는 것은 물만 나오도록 되어 있는 안에 지금 당장 안 들어와 있는 그 공법으로 어떤 공법으로 하자보수하는 차원에서 못 끌어내잖아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인력으로 치워야 되는데 해태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인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안 치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박스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안에 기둥을 더 세워야 하는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시공사를 마치고, 방금 양산시는 향후 상당기간, 그 가운데 이번과 같이 이런 폭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물려 들어왔을 때 버팀목없는 우수관로 같으면 기계로 치우면 되는 것을 그것가지고 인력으로 해서 몇 십배가 공사비가 들어간 것이 예산낭비인데 안전진단공사의 진단을 받아서 완벽한 우수관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시공이나 집행부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하중을 주도록 사토를 방치한 회사가 책임을 지고 사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균열이 안 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어느 폐기물매립장에 우수관로가 안에 들어가면 기둥을 받혀서 하는 공법은 없지 않습니까? 답답하게 세운 것이지. 그렇게 인정을 해 주어야지. 할 것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양산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기이 우수관로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수관로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매립장 단지밖에 우수관로를 만들어 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쓰레기와 우수관로하고 같이 들어와서는 안 되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집중호우시에 폐기물매립장 단지 안에 쓰레기와 같이 있던, 시공사도 알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8월 15일 태풍 루사 때 또 들어간 것도 알지요? 감리 압니까? 모릅니까? 들어갔지요?
일목요연하게 갈 수 없지만 8월 15일날 집중호우는 갑자기 내렸기 때문에 쓰레기가 모아져있는 웅덩이에 우수관로로 해서 들어갔다 또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삼협에서 폐기물매립장에 쓰레기하고 같이 섞여서, 침출수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폐기물매립장에 빗물이 들어왔다 들어왔던 물을 지하수로 봐야 됩니까? 우수로 봐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섞이면 침출수로 봐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사후대책을 안 세운 것은 뭡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사후대책을 안 세운 것보다는,

김일권위원

예측을 불허했기 때문에 8월 15일 것은 그냥 넘겨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쓰레기장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계시는 회사인데 8월 15일날 물이 들었다, 그때는 저희들도 가서도 보고 우수관로 입구가 너무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쓰레기장 물이 여기로 안 들어오겠느냐 이것을 빨리 구멍 자체라도 통같은 것을 높혀 놓든지 쓰레기장에 안에 들어있던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눈에도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는데 20일이 지나고 나서 그만한 비에, 지금도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보수를 충분하게 보안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시트를 다 덮으라고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올라가서 보면 제일 남쪽으로 푹 꺼진 데에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지요, 두레박같은 것으로 물을 퍼 올렸는데 쓰레기 매립한 부분이 넘어 올라왔는데 감리 맞습니까? 그 높이 그대로 안되어 있습니까?
언제 올렸습니까?
우수관로 입구로 들어오는 물이 그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구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바로 옆에 2m인가 4m인가 쓰레기가, 관리사 맞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하나도 안 세웠다는 것입니다. 20일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해서 양산천으로 다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김일권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 선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높이만큼 지금은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산같이 높아져 있고,

김일권위원

우수관로 안으로 모든 관로 입구는 쓰레기장에 들어왔던, 물이 들어오면 침출수니까 맑은 물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안들어 가도록 막아야 되는 것은 시공사가 해야 됩니까? 관리사가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시공사가 우수박스라든지,

김일권위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은 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고생하고 계시지만 제가 제일, 사실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당했을 때는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사시공 방법에 다 있을 것입니다. 맞지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사후에는 이 물이 여기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없도록 하자, 위원님들이 동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물이 차서 비가 오면 넘어올 수 있는 이런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가 잘못인지 시공이 잘못인지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만큼 우리 청소과에도 요구를 했고 관리 측에도 요구를 했고 전에 있던 결국 다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관리시공가지고, 어느 쪽을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시공사에서 큰 돈 들 것이 아니면 해 주시면 폐기물매립장에 고여있는 물이 흘러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흘러나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그런 부분은?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집행부에 오전에 했던 문종만 기술자님 안 나오셨습니까?

김상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이지요? 방금 시공사에서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묻고 하겠습니다. 관리사 어디 갔습니까? 관리사가 안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화재가 나서 시트가 타고 했으면 보수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보수는 화재를 낸 관리사,

김상걸위원장

보수를 하려고 하면, 시공사는 원상태대로 해 놓았는데 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시공사에서 낸 자료에 보면 화재가 난 뒤에 시트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했는지 얄궂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사가 안 계시는데,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려고. 제가 관리사에게 묻겠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쓰레기를 반입을 하면서 화재가 났을 때 시트가 탄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한테 책임이 있지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인위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불이 난 곳에 그것을, 처방을 잘못 내려서 한 것은 관리사한테 있을 것이고 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사한테 있다고 못 보지요.
불난 것이 표는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서 불이 났을 때 그때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관리사가 책임을 지고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할 때 전문업체에 맡겼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겼는데 자기들이 직접 했는지 그것은,
자료에 보면 오양시트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자료를 봤는데 화재가 나서 오양에서부터 계속,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제가 오고부터는 불 난 적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오양부분인데 그때 나름대로 시공을 했는데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상.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 오다보니까 침출수 유출은 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시공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을 것이고 관리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막기 위해서 특위를 합니다만 오양 부분도 있고 또 시간도 지나고 지금 쓰레기매립 부분을 알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좀 더 심기일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삼협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참고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자료가 없다보니까, 시공사에만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시공사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이 되는데 이런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질의를 많이 할 것인데 나름대로 자료가 빈약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자료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화재 후 전문시공업체가 아닌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쓰레기장에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쓰레기장에 직원 안나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감시를 하고 청경이 중량만,

김상걸위원장

시공사 쪽에서는 보면 관리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반입되는 쓰레기가 문제가 있다고 의견개진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협의체가 생긴지가 2년이 되어가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일일이 지켜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정보나 어떤 고발이 많이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도 해 보고 점검도 해 보고,

김일권위원

청소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1일 복토 중간 복토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쓰레기를 묻는 방법이 복토식으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복토라는 것은 흙을 덮는다는 것인데 1일 복토 15㎝는 뭡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매일 매일 복토를 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김일권위원

얼마를 묻고 15㎝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기술적으로 잘,

김일권위원

기술자가 있으면 들어와서,
그 위에 쓰레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얼마를 깔고,
높이가 얼마가 되든 묻고 위에 15㎝ 흙을 바로 깔아 주어야 되는데,
냄새제거, 먼지가 나지 마라, 쓰레기를 빨리 썩도록 하는, 1일 복토를 안 했을 경우 침출수 새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침출수하고 관계가 없는데 안 까는 만큼 하면 쓰레기양도 적고,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날아가서 안 됩니다.
10m만 묻는다고 하면 세 번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만 해도 1m 50, 쓰레기를 더 넣으면 돈을 더 버리는데. 쓰레기장으로서 안 좋다는 것이지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허가가 안 나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배수되어야 빗물이, 복토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관리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하고 양산개발에서 사서 넣습니다.
양산개발에서 사가지고 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사토처리도 되고 하는데 양산개발에서 가지고 와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사토 처리하는 것 보다는 가격이 싸게 먹힙니다.
쳐서 덮을 수 있는 인건비가 저기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치이니까 그렇게 안한다는 것입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김상걸위원장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2일 하고 25일 오늘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조금 의논을 드리고 들어오면 질의하고 마치고 또 다음에 할 사항을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 폐기물매립장에 침출수로 해서 서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근본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감독과 관리를 잘못한 결과가 오늘날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삼협에 간략하게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 삼협에서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 거기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해서 하자가 생기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벤토나이트 혼합토 이것을 정말 적정하게 혼합을 잘해서, 두께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료 자체를 정말 혼합토를 적정하게 해서 정상적인 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이부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제가 특위에서 전문기관에 그것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삼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는 벤토나이트 하나만 했지만 그 외 여러 가지 공사시공에 따라서 설계에서 예를 들어서 시공에 잘못된 부적합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삼협에서 수긍을 하겠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100% 수긍이라는 것이,

이부건위원

100%가 아니라, 어제의 답변에 도면대로 설계대로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벤토나이트 혼합토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대학교수에게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100% 잘 되었다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말을 안 하겠지만 시공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삼협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당연히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부건위원

대표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토목현장에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간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삼협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질의내용에 이것은 시공사의 책임인지, 시공이 잘못해서 잘못된 것인지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질의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틀립니다.

이부건위원

설계에 따른 그것만 합니다. 제가 화원에도 질의를 합니다. 저는 화원과 감리와 4개,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거기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대표이사 하기효 한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편중되어 있으면, 질의내용이 저희들이 봐서 수긍할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질의에도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그 다음에 양 감리단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기간 동안에는 우리 양산시에서 책임감리를 두지 않아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그때는 잘 모르겠다, 그때는 우리가 책임감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에 일어났던 부분은 집행부에 문책을 하겠습니다. 저 큰 현장에 더군다나 폐기물매립장에 오전에 국장님이 계실 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것은 우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반드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못 받으면 빚을 내더라도 책임감리를 두어야 이런 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책임전가를, 책임질 사람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잘못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기간 외에 감리단에서 책임감리와 두 감리사는 도면대로 시공이나 모든 공사감독을 같이 일을 하시면서 잘못된 것도 같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기에 두 감리사가 다 책임을 지시겠지요?
마지막으로 화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원에는 오양이라고 하는 용어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승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발에서부터 현시점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옛날에 오양이었다 화원이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승계 받았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원 대표관리이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자료부터 하나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쓰레기 매립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 되겠습니까, 관리이사님?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고 제출이 되겠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현재 매립량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전체 시하고,
시 것 따로 놓고 관리사,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전체가 382만이니까 거기의 49%,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넣고 남은 잔량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더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잔량이?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10월 31일까지 대략적인 파악을 해 본 결과 약82만㎥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톤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업장폐기물 잔류량을 말하지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전체 380만㎥ 중에서 지금까지 넣고 남은 잔류량이 49% 남은 잔량이 82만㎥ 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책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리사 측에서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에서는 공사금 체납금은 없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10억 정도 됩니다.
우리 화원도 10억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원도 이행을 해 주실 것을 성실히 이행을 해 주시고 10억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10억이 현재 체납액이다 그렇지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왜 묻느냐 하면 오양하고 화원을 구별하지 않고 ’97년도에 이 현장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많은 노력을 했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항을 오양의 사항과 지금 화원이 받아서 현재하고 있는 사항을 말은 여기에서는 안 하지만 내용을 조금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아시리라고 보고, 화원에도 다른 것은 일단 매립현황을 가져오시면 잔류량하고 현재 넣은 량하고 시 비율하고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든 그것을 맞추어 보고 그때 다시 여기에서 제가 화원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화원 감리 그리고 삼협 4곳에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건 자기 분야에서 잘못된 부분은, 특위에서 결과를 반드시 내었을 때 책임을 꼭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겠지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국장님한테 전하시고, 집행부도 책임을 지시겠지요? 출발할 때부터 현 시점까지 공사감독이 잘못된 부분 책임감리를 안 썼던 부분 이야기 들어 보니까 양산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와 폐기물매립장에 책임감리 없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을 당신들이 지겠다고 한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양산시에서 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고생을 했지만 잘못된 부분이 이 결과가, 그래서 삼협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특위가 마치는 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은 하고 검토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었으면 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체납금 관계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체납이 저희들이 18억 정도 2001년도까지 한 것은 밀려왔던 것을 다 갚았습니다. 현재 10억이 남아있습니다. 시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박종국 위원님이 국가지원금을 이야기할 때 15억 정도를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그 받아온 것을 결국 화원의 공사비도 포함을 해서 받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사업을 발주를 할 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공사비를 한 목에 투입할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3년을 할 것 같으면 5년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화원으로부터 우리가 민간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가 막대한 손해를 본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부 돈을 가지고 오면 선투자를 해라 구두상으로 의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우리시가 많은 손해를 본다, 정부의 돈을 가지고 오면 선 투자를 하고 우리가 후 투자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35억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업자는 영리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영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사비를 많이 내고 압박이 되고 모든 화원의 재산은 양산시에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가등기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시가 풀어주면 그것을 설정하고 저당을 해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체납이 될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협약에 이자를 두 번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금을, 화원이 시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악덕사채업자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8% 선이자를 매달 뗍니다. 51% 관리해 주는 부분에 한달에 2,000만원 3,000만원 매달 받아갑니다. 이자공제를 하고 상계처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못낸 것은 불찰입니다. 동기는 과다공사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못 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형편만 되면 체납이 안 되고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화원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일권위원

문종만 기사님. 폐기물매립장에 공사감독으로서 ’97년 9월 2일부터 ’98년 6월 15일까지 근무를 했습니까? 아니면 2000년 1월 15일까지 근무를 했네요? ’97년 9월 2일부터 ’98년 6월 15일까지도 그 현장관리를 했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97년도에는 없었고 ’98년도 2월달에 했었습니다. 저는 ’98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2월달에 웅상읍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소시설계장님, ’96년도 3월 15일 문종만씨가 있었는데,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98년 2월부터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사감독을 그렇게, 그 현장공사 감독을 본 것은 맞습니까? 어떻게 보니까 유산폐기물매립장은,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제가 ’96년도 처음에 시 승격될 때 청소과에 발령을 받아서 ’97년 2월까지,

김일권위원

준공검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을 묻는 것입니다.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96년 3월 15일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96년 12월 28일부터 ’97년 3월 7일까지 제가 거의 다 있었고 정유석씨가 나를 이어서 1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감독을 대부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96년 3월 15일부터 2001년 3월 17일까지는 거의 문종만씨가 현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요? 공사감독을 거기에서 하셨으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로 봐서는 맞습니까, 청소시설계장님?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오전에 물었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문종만 기사님이 계실 때 벤토나이트 시공을 했지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제가 있을 때 동남종합감리라고 그때 시공을 했고 제가 오니까 다 했더라구요. 제가 왔을 때는 다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법면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공하고 난 뒤에,

김일권위원

문기사님이 현장 공사감독을 할 때 삼협에서 벤토나이트 시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다하고 난 뒤였는데 준공할 때 확인은 제가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사감독이 준공만 확인하는 것입니까? 공사자체를 감독하는 것입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동남감리 있을 때 시공한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벤토나이트는 감독 자체를 동남종합건축사무소 감리단에서 한 것이지 시 직원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시공할 때는 제가 안 했습니다. 검측하고 시공할 때는 전부다 동남감리에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화원에 그 당시에 있었던 토목기사 전화로 불렀는데 안 왔습니까?

김상걸위원장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권위원

빨리 독촉을 해 주십시오.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동남종합감리 측에서 ’97년 9월부터 ’98년 4월까지인가 감리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소시설계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감리가 지정되어 있는 현장에는 행정직 공무원은 거기에서 아무 것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이 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책임감리 시설이나 준공을 하거나 시공에 관련된 그런 것은 감리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김일권위원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안하는지 감독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요?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집행부한테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감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책임감리가 있는데 공사를 할 때 집행부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우리 감리들이 하시는 부분을 정확한지 안한지 확인하러 왔을 때 그 뜻을 받아들입니까? 정확하게 했는지 검사하러 올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급기관으로 봐도 되지요, 시행자니까?
문종만씨는 벤토나이트 시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네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방법은.

김일권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벤토나이트는 가루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질의 토사, 황토하고 대부분 많이 섞습니다. 현장에는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황토를 따로 수급을 해서 그것이 차수가까지 나와야 되어서 그 당시에는 ’97년도 법이 바뀌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매립을 할 수 있어서 시공하고 난 뒤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중간에서 검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데 문제는 크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시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것이 처음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50㎝를 하는데 3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다짐을 해서 최종적으로까지 차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50㎝를 3단계로 한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17㎝씩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20㎝ 20㎝ 10㎝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0으로 해서 다짐을 5번하는 것이 아니고,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때는 환경부 지침에 있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기억을 잘 다듬어서 하세요. 10 10 10 이렇게 나갑니까? 20 20 10 이렇게 나갑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 당시에는 20 20 10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화원에서 온 토목기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화원토목과장 최명환 예.
벤토나이트를 처음 시공할 때 감리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그때부터 근무를 했지요? ○(주)화원토목과장 최명환 시공하는 와중에는 감리가 없었습니다.
시공하는 와중에 감리가 없었다, ○(주)화원토목과장 최명환 예. 그것이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었는데 제가 왔을 때는 1단계 시공이 거의 끝이 났는데 제가 와서 ’98년도 3월달에 왔었는데 5월달쯤 해서 감리가 왔거든요. 5월까지는 감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하다가 절반쯤하고 감리가 없어져 버려서 나머지는 양산시 공무원이 나와서 감독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화원토목과장 최명환 나머지 부분은 감리가 없었습니다.
문종만씨는 벤토나이트를 시공한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네요? 말이 다른 데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매립장에 자주 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는 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 공사가 6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4월 12일까지 감리가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3월달인가 했는데 감리가 중간에 공사할 때는 있었고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는 없어서 제가 공사감독을 해서 나머지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공할 때 있기는 있었네요? 시공을 직접 할 때 옆에서 감독을 했네요, 삼협이 벤토나이트층을 시공할 때?
마무리되고 난 뒤에 우리가 두 달 뒤에,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5차 6차할 때 그때는 정유석씨가 감독을 했고 ’98년 4월까지 감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남건설에서.

김일권위원

5차 6차에 벤토나이트 공사를 많이 했네요, 그렇지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제가 생각해도 마무리 시점이 다 되었을 때,

김일권위원

벤토나이트 시공하는 부분은 한 부분이라도 시공할 때 감독을 했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물론 업무담당관도 중간에 검사할 때라든지 가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원래 벤토나이트를 시공할 때 공사감독관이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정확하게 토설을 하는지 안하는지.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거기에 안 있는 이유는 동남종합건축사라는 감리가 있어서 안 있었다, 동남감리가 가고 난 뒤에는 거기에서 계속 시공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저하고 화원의 김과장하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삼협이 시공할 때 시공방법이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었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계가 혼합을 합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 당시에는 별도의,

김일권위원

공사감독하시는 분도 그 자료를 봐야 그 기계를 외웁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벤토나이트할 때 이것이, 이석희 보고 사진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할 때 시공인 것 같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시공방법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감독관이 그 당시에 어떤 제재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시공방법이 달랐거나 성분자체가 다른 것을 넣었거나 질 좋은 것이 안 들어 왔을 때는 그래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국가공사감독관이 했을 때는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했다고 봐야지요, 두께가 50㎝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지금 안나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파서 자로 쟀는데 그 두께가 안나왔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상적인 시공방법으로 해서 정상적인 성분으로 했으면 그것이 나와야 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안나왔을 때는 왜 안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것이 밑에 물론 고르기를 가서 하다보면 일부 면 고르기를 하다보면 몇㎝씩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혼합이 잘 되어서 투시개수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김일권위원

정상적으로 혼합한 것을 확인한 것을 보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렇게 해서 검사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이하면 된다고 해서의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안 된 부분은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파보니까 문기사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했는데 그것이 50㎝나 49㎝나, 45㎝ 이상에서 50㎝ 이쪽 저쪽으로 나오면 문기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다고 보고 시공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하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차이를 어디까지 봐줍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것이 평탄하게 하지만 고르기를 하다보면 흙이 많이 가고 적게 가는데 표본조사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감리한테 물어본 부분인데 벤토나이트를 좍 깔면 윗면은 편편하지요, 고르지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편편하다기보다는 후배가 계곡보다 조금 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경사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경사가 져도 비스듬하게 져야 되지 계곡이 파지듯이 하면 안 되지요? 그 위에 시트를 깔아야 되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시트를 깔기 위해서 벤토나이트를 깔잖아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시트가 찢어졌을 때 벤토나이트를 하는 것이니까 벤토나이트 깐 밑바닥 부분은 당연히 울퉁불퉁해야 되지요. 도로를 긁어낸 부분이니까. 그 윗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편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 두께가 50㎝가 안나오고 30㎝ 40㎝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공사감독 어떻게 생각합니까? ○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30㎝ 이렇게 적게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52㎝가 나올 수도 있고,

김일권위원

나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바닥 면이 안 고르기 때문에 양이 많이 들어 갈 수 있고 하니까 두께가 높게 나오고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은 얕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오차가 15㎝ 이상 바닥이 안 고르다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차이가 나 있습니다. 30㎝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럴 때 공사감독관은 정확하게 시공감독을 했다고 봅니까? 30㎝가 나와서는 안 되지요, 두께가, 50㎝를 깔게 되어 있는데.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런데 보통 보면 벤토나이트를 까는 목적이 투수를, 보통 시트가 찢어졌을 때 방지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것이 투수개수만 나오면 어느 정도,

김일권위원

50㎝를 깔라고 했는데 10㎝만 깔아서 투수개수만 나오면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10㎝만 깔면 투수개수가 안나옵니다.

김일권위원

안나오지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투수개수가 ㎝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우리가 50㎝를 깔라고 할 때에는 50㎝를 깔았을 때가 투수개수가 제일 좋다고 판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서 상에 50㎝라는 것은 돈 들이기 위해서 50㎝를 깔라고 설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봤을 때 투수개수가 그만큼 ㎝가 낮으면 덜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보통 시험 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흙 1톤에 벤토나이트를 얼마나 섞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달아서 하다보니까 제 기억에 60㎏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검사원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표준치를 떠서,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중간에 시트 덮기 전에 검사를 하고 다 하고 나서 다시 시트접착시험이라든지 시험을 다 거쳐서 그 위에 최종적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확인을 하고 나면 감독관이 도장을 찍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매립하기 전에 보통 사용검사를 하는데 사용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의뢰를 해서 모든 검사에 합격을 해야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준공하고 난 뒤에, 매립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중간에도 했고,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 검사를 다 했는데 추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니까 자문을 받으려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오차범위 내의 두께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검사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제가 있을 때 넘버체인이 17번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혼합토한 부분이. 그 이후에 제방 너머도 고르기를 했거든요. …(청취불능)…이렇게 할 때 실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2년 되었는데 계곡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30㎝가 나왔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김일권위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때워서 정상적으로 배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성분분석을 해서 한 부분이 나오면 우리 문기사님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렇지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제가 공사감독한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남이 한 것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공사감독을 했지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정확하게 시방서 상에 나와 있는 흙하고 그 성분에 벤토나이트를 넣어서 거기에 되어 있는 기계로 가지고 혼합해서 다짐을 다했지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시방서 규정대로 그 당시에는 맞게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아침에 질의했던 부분에 사후 질의를 드렸을 때 30㎝ 35㎝ 40㎝ 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벤토나이트 시공은 부실로 볼 수 있느냐 하고 감리한테 여쭈어 보았을 때 감리께서 그만한 차이가 나는 것은 부실로 볼 수 있다는 대답을 들은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감시감독을 정확하게 해서 공사감독을 했는지 재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시설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수관로 관에 균열부분이 지금까지 사토로 가지고 이만큼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분명히 현장을 맡고 있는 감리단에서는 이 사토 때문에 우리시에 어떤 처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횟수가 지금 7번 정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어저께도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청취불능)…그 전에 방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쌓여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물이 드는 바람에 용량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저것을 치우기 위해서 제가 오고 토지공사와 두 차례 협의도 했습니다. 했고 또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도 이것을 반출을 시킬 수 있느냐 하니까, 애시당초 총괄계약할 때 거리상 계약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토지공사하고 얼추 가닥이 잡혀가기 전까지는 반 이상 합의는 되었는데 그것을 토지공사에서 차로 실어가는데 거리가 8.5㎞ 되니까 3㎞ 분을 제한 나머지 5.5㎞ 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누계로 못하겠다고 시에서 돈을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 관계로 해서 지금 화원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기일이 걸리겠지만 반출은 되지 않겠느냐,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다고 하면 할 말씀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돈을 안들이고 그냥 치우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가만히 두고 다른 사토장이 있으면 오랜 시일을 두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수익성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당장 급하니까 돈을 투입을 하더라도 치워야 한다, 일의 시급성을 봐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치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돈 받고 치우자 이런 것 때문에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토가 동개지고 난 뒤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당초 설계에 시공사한테 책임추궁을 해서 사토를 왜 이렇게 놔두었느냐고 물으려고 하면 파낸 흙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버리든지 해 주어야 되는 물량운반비를 책정을 해 주었더라면 사토가 안 동개졌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그 말도 맞는데,

김일권위원

당초부터 운반해 가는 돈을 줄 생각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12월 4일부터 제가 공사를 맡고 있는데 사토부분 때문에 제가 청소과에서,

김일권위원

문종만씨, 사토가 언제부터 동개졌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거기에 동갠 날짜가 언제부터 입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땅이 없어서 처음 공사 시작할 때, 물론 ’94년도 ’95년도에는 어곡에 매립장이 있어서 야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관내에 발주하는 사토가 필요한 부분에 싣고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안 된 부분이 쌓이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에 필요한 사토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의 일부인 몇 십만㎥는 자체 소모가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는 돈을 받고 주었습니까? 돈을 주고 버렸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필요한 데에서 싣고 나갔습니다. 춘추원 도로공사할 때도 무대로 싣고 나가서 반출을 했고 설계서 자체에 운반비가 안 잡혀 있어서, 밖에 나가는 운반비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데에서 싣고 나가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공사 금액을 산정을 하면서 이만한 흙이 발생될 것이다고 생각을 하면 그만한 흙을 치울 수 있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즉시즉시 팔아주든지, 흙 값이 좋아서 팔아먹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사토가 거기에 동개져 있으면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될 것이고 안 동갤 수 있는 방법은 설계서에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토가 너그가 어떻게 처리하든지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공사비를 산정해 주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침출수 부분에 이런 문제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지금까지 이만큼 사토 때문에 우수관로에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치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차례 공문을 받고도 흙은 그대로 동개져 있는 부분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정확한 이유는 사업을 민간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100%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했다고 하면 반출사토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가장 경제적이고, 민간사업자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다소간에 시기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침출수가 새고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돈을 들여서라도 치우려고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토를 처리하는 비용이 100원인데 예를 들면 민간업자하고 같이 경영하다 보니까 49원은 민간업자가 내놓아야 되고 51원은 양산시가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49원을 내놓아야 될 민간업자가 승낙을 안 해 주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민간업자 것이 남아있고 양산시는 그런 것 같으면 51원어치만큼은 치웠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전체가 105만㎥ 정도 되는데,

김일권위원

105만이든 어떻든 49%는 오양이고 51%는 우리시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51%는 다 치워졌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치울 때 양산시의 사토는 돈을 들여서 다 치웠다 앞으로 남은 것은 오양 너그 것만 남아 있으니까 오양 너그가 치워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것은 곤란합니다. 사업시행 방식이 저희시에서 갑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같이 가야 되지 분리해서 일부의 공사내용을 가지고 지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 것은 치워졌다면서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공사 개개부분을 가지고 나누기는 힘들기 때문에, 유산매립장 공사는 저희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공사비 49%를 민간자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토지공사나 이런 데에는 흙이 좋아서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개인 업체만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와서 ㎥당 얼마씩 주고도 싣고 가져갈 수 있는데 관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토지공사에 긴밀하게 협의해 본 결과로 사업시행 방식에 있는 것이지 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양산시가 하는 관의 것은 무대로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토지공사의 자체 내부기준이 관수는 무게, 민수는 운반거리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으로서는 사업시행자 자체를 관수로 보는 그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도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 결과 49%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3㎞ 뺀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실무자 협의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토를 치우려고 토지공사에 넣으려고 하니까 양산시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관의 것은 돈을 주도 싣고 갈 수 없다, 토지공사법에는. 무대로서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무대로 30㎝ 이하로 깨어서 실어서 운반해서,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양산시가 실어다 주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가 실어다주면 자기들이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양산시가 싣고 가는 운반비가 아까워서 못 싣고 간 그런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방식에 있습니다. 운반비가 12만원하면 약20억이 나오는데 야적된 것만 해도, 사실상 20억을 우리시가 다 부담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이 처리를 하지만 유산매립장에 대해서 49%에 대한 지분은 민간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내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역으로 놓고 보면 양산시가 개입 안 되어 있는 사토같으면, 주식회사 화원이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장 같으면 토지공사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싣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화원을 놓고 봤을 때는 양산시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싣고 가려는 흙도 양산시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갖다 내버려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화원에서는 그 돈을 못 내겠다고 하고 양산시는 갈라서 안 내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놔 둔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사업시행하는 것이 협약하는 것을 근거로 두고 사업시행을 해 왔고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목적입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100이라고 하는 사토가 있는데 사업시행을 양산시가 단독적으로 한 것 같으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실어다만 주면 30으로 깨어서 실어다 주면 받아준다는 이런 말입니까, 토지공사에서? 그렇지만 운송비, 깨는 것은 시비가 들어야 되지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그 폐기물매립장이 양산시가 관여가 안되어 있고 화원만 관여되어 있다고 하면 토지공사가 와서 자기들 돈 들여서 싣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상 보면?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토지공사 입장이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토지공사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개인사업장으로 보려고 해도 양산시가 사업시행자니까 토지공사에서 49대 51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전체를 양산시 사토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돈 들여서 못 싣고 가겠다 너 그 돈으로 다 싣고 온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못 버린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렇게 해서 못 버렸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못 버린 것 같으면 지금 화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양산시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돈 받고 주어야 될 흙을 양산시의 입장 때문에 양산시로 돈을 도로 넣어주고 실어다 내버려야 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맞지요? 맞나 안 맞나만 대답을 하세요.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금년 초에 3월달부터 7월 8월달까지 화원에 저희가 15만㎥를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김일권위원

잠깐 앉으세요. 화원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토의 일부를 토지공사에 넣은 일이 있지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토지공사에 넣은 것이 아니고 2001년도부터,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토지공사에는 안 넣었습니다.
어디에 넣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레미콘회사에 우리가 ㎥당 한차에 1,600원씩 돈을 받고 자기들이 싣고 가고, 우리가 흙 값을 받고 그것을 치운 것이 16만㎥ 정도, 종전에 재어있던 양을 5월달인가 6월까지 16만 정도로 해서 저희 회사에서 치웠습니다. 그 치우는 과정도 수 없이, 말을 못하지. 2001년도부터 이런 토지공사 문제가 나와서 우리시보다 이것은, 사토문제는 실무자가 있지만 시가 관여를 하지 말고 화원에 전체 위임을 해라고 공문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 얼마씩 받고 16만㎥를 치웠지요, 결과적으로 흙을 판 수익사업인데,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또 그 돈 절반은 양산시로 51%를 납부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납부를 하고 지금 사토 재어져있는 양은 작년 2001년도 시공부분에 그 당시 6월달에 실어낼 때도 올해 공사분도 나왔고, 이렇게 해서 재어져있는 것이 40만㎥정도 되나, 10만정도 되는 것으로, 12만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하고 저희 회사하고 협의가, 방금 위원님들도 들었다시피 저희 화원 입장에서는 부의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설계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사가 시청이니까 갑을간 협약에 의해서. 따라가는데 이미 재어있는 흙을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 앞으로 위탁을 하려고 해도 의혹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결국 2월달에 그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16만을 치우라고. 작년도 공사발주해서 재어져있는 것은 시비로서 치우든지 또 우리처럼 공짜로 가지고 가든지 또 돈을 받고 주든지 이것은 시 몫이다, 시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3㎞까지 공제를 하고 5.8㎞ 가는 것은 돈을 49대 51로 물자 그것을 우리가 안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줄 수도 없고. 시가 - 우리 개인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 계속 손해만 끼치는데 할 수 없다, 우리할 것은 그 이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화원이 사토를 처리하면,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벌써 되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시가 처리하려고 하니까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한다,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 많은 양의 사토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옛날에는 시기가 그런 사토를 필요로 하는 업체나 장소가 있어서 톤당 얼마씩 받고 반출을 해서 49대 51로 한 것이 맞는데 그 뒤에 어떻게 왔다 갔다 세월이 지나서 하면서 지금 저 많은 흙을 물 새기 이전부터 치우자고 했는데 그때 와서 올 중반쯤 7월 이전 이사분기 그 정도 들어서면 저런 흙을 쌓이는데 저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실제로.

김일권위원

돈 주고 실어다주면 받을 곳은 있지요?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그것도 제가 알아본 바에는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기적인 차이는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사토를 처리를 해라고 맡기니까 돈을 받고 파는데 양산시가 사토를 처리하라고 하니까 돈을 주고도 갖다 버릴 데가 없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면 화원이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사토위임을 안해 주었으면 화원도 못 팔아먹었을 것이고 사토가 양산된 것은, 우리는 그야말로 국가계약법 대로 절치가 있으면 사토운반비가 있어야 되니까 설계서에 협의를 하니까 안 된다,

김일권위원

너무 법률에 얽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그렇게 해서 야적이 되어 오다가 올해 초에는 사토, 토사 수급이 엄청나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품귀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 달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수요를 우리가 타진을 해 보니까 ㎥당 200원 준다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좋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도 같은 협의를 해서 16만, 그러니까 16만을 처리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장수요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못하겠다,

김일권위원

화원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전량 위임을 해 주면 처리할 수 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공문에 의하면 지금 사토처리를 못 하겠으니까 시에서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토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토를 동개 놓고 있기 때문에 시공한 회사가 그것 때문에 우수관로에 균열이 와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시공을 했는데 너그 잘못이다고 하니까 시공사한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맞습니다. 관리사나 우리 화원이나, 우리시에서 사토 때문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그런 시기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오듯이,

김일권위원

집행부에서는 관의 것은 무대로 받아야 한다, 토공에 넣으려고 하니까 관의 것은 자기 법상 무대로 받을 수가 없다, 자기법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혼자만 관이라고 치기는 곤란하다. 49%가 있으니까 49% 만큼 돈을 내어라는 이 말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무대라고 하는 개념이 받기는 받되 양산시청 너그 차로 실어서 여기다 부어달라 그 운송비가 톤당 얼마치이니까 그 돈의 49%를 화원에서 주어야 맞는데,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49%를 화원에서 주어야 실어내겠다, 이렇게 해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화원에서 만약에 양산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넣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가봐야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인정을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토공에서 태영하고 고려개발하는 데에서 그렇게 해서 위임을 주라고 하니까 시로부터 위임을 못받는 것입니다. 전임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임을 못 받아오고 있다가 올 2월부터 다른 곳에 돈을 받고 치웠습니다.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토지공사하고 이야기하게 된 경위는 토지공사는 각 공법마다 사업하청을 줍니다.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사토에 대해서 다른 업체의 것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양산시의 매립장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약 12만㎥가 된다고 하는데 한 군데에서 12만㎥를 받으면, 양이 많으면 분산을 해서라도, 쉽게 말해서 도와주는 셈치고 톤당 가격은 쳐줄테니까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 과장님이나 나나 심지어 시장님이 양산 사업단장님까지 만나서 어필까지 해 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과장하고 부장하고 만나서 그러면 실무자선에서 가격까지 결정해 주어서 양이 얼마인지 그 안에서 토공에서 화원지분은 얼마고 시 지분은 얼마냐, 관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무대를 할 수 없고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49대 51로 나누어서 다른 데서 그것을 받자, 대신에 우리가 안분을 해서 받든지 어느 한 군데에 다 받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70 80%는 무르익었습니다. 특위 때문에 바빠서 미팅을 못했는데 마치고 나면 실무자하고 미팅을 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삼협에서 실어내라 이런 단계까지 와있는데,

김일권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까지 싣고 가려고 하면 전체 돈이 100원이 들어야 되는데 49원은 화원 것이고 51원어치는 양산 것이니까 49원은 개인사업자이니까 돈을 받지 말고 51원어치만 돈을 받고 전체를 받아달라는 이런 말입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100톤 중에서 49톤은 화원 것이고 51톤은 양산 것인데 51톤 양산 것은 무대가 안 되니까 3㎞만큼은 봐주겠다, 거리가 8㎞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돈을 자기들 보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어줄 사람한테 - 삼협이면 삼협에, a면 a한테 - 돈을 주고 반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 들여서 싣겠다 하면 감사한 일인데,

김일권위원

49%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51을 그렇게 처리하면 49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다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다 치워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 관리사하고 화원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49는 화원에 내주고 51은 우리시가 하고, 이런 개념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관에서는 돈을 받고 흙을 팔 수는 없으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팔 여건이 되면 팔 수도 있지요. 우리 돈을 줄테니까 흙을 좀 달라고 하면 우리는 하라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49대 51로.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한 부분이 나름대로 이해가 가시겠다 싶어서, 삼협에서 오신 소장님하고 어제 우수관로에 침출수 부분에 대한 땜방 부분은 논란이 끝이 안 났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침출수 나오는 구멍을 막은 것 같은데 이사님은 아니라고 한 그 기록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좀 더해서, 다음 기회에 어차피 또 만나야 되니까 그때 마지막 그것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궁금하고,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한 것 때문에 회사에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정확한 것은 밝히고 가야 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으니까 다른 질의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삼협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사중 또는 미시공구간에 폐기물을 반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진을 봐주세요. 관리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청소차 기사가 아무데나 버릴 수 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청소차는 도저 미는, 밀어 넣는 앞에까지 붓고 하면 도저가 밀기를 하고,
미는데 미시공 구간에 쓰레기를 갖다 부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렇겠지요, 밀어 넣었거나 차로 부었거나,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관리사가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미시공구간에 쓰레기가 몇 차 부어져 있다고 하면 시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그것을 치우고 해야 됩니다. 자료 제출된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치우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관리 쪽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관리사 잘못도 있고, 이 부분에는 청소차가 아무데나 가서 부을 수 없는데 그런 것은 관리사 책임이지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예를 들어서 쓰레기차로 몇 차가 부어져 있다고 하면 다 덮혔다는 것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아니, 그 자체는 치웠는데, 시공 자체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시공하기 전에 먼저 쓰레기가 들어가 있어서 치우고 시공하는 사이에 또 오염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준공한 부분에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저것이 보면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구간에 쓰레기가 밀려들어갔다, 이로 인해서 침출수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토목이사 김현영 아니요,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주민협의체에도 그런 내용이 나가서 제가 삼협에 물었습니다. 미시공 부분에 침출수를 유출시켰다고 딱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시는 분들은 모릅니다만 시공사는 그 부분을 아니까, 시공사가 어떻게 하든 위치를 아니까 다 파내어야 된다, 어떻게 공사를 안 했는데 쓰레기가 들어갔느냐, 이것은 영구적으로 계속 물이 새 나갈 것인데 파내자.

김상걸위원장

잠시만요, 그런 부분이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사진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진에는 시공사에서 미시공 부분에 쓰레기를 부어놓았으니까 관리자가 잘못해서 침출수가 유출된다 이런 뜻으로 해 놓았는데,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것은 예상이고, 쓰레기를 걷어서 공사구간으로 올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묻기 전에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 보니까 “그래서 공사를 다시 다 했다.” 그 기간에도 침출수가 지하로 갔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길고 짧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도 있었다는 그것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시공할 때 토사에 혼입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가 시트 시공이 안 되었는데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치우기까지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 어떤 데는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 그때 일부 오염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시공된 부분에 쓰레기가 부어져 있었는데 그대로 그 위에 모르고 다시 쓰레기가 올라간 부분은 없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관리사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아니, 시공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리는 시공이 안 되었으니까 침출수가 샐 것이 아니냐,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시공 자체가 안 되고 그것을 비워놓았다고 하면,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이런 예상이 있다, 사진에 보면 시트가 까맣게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토목이사 김현영 관리적인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지 시공을 안 하고 가버린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상걸위원장

폐타이어 붙이는 것은 누가 합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관리 측에서 합니다.
관리 측에서 폐타이어를 사가지고 와서 합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아닙니다. 먼저 감사원에서도 물었는데 아마 폐타이어 수집하는 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시로 요청을 하면 시에서 지정을 해서 몇 개 운반을 한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우리가 시로 하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측에서 가지고 올 폐타이어 업체를 미리 선정을 하면 시에서 절차를 밟아주거든요. 폐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매립시설에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폐기물매립장에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주는 것입니다, 저희시에서.

김상걸위원장

법률이 바뀌어서 폐타이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이전에 폐타이어를 넣었다가 또 모래주머니를 쌓았다가 다시 2000년도에 폐타이어를 넣게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폐타이어를 자원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원재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효과도 없고 벽면이 직각으로 서 있는데는 폐타이어가 효과가 없습니다. 흙이 채여도 반밖에 안채이니까, 위에 하면 또 찌그러지고 또 찌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시공을 하라고 했으면 시공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 같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이런 부분이 결국 흙이 들어가고 하니까 떨어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오수관로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다시 뿜어내는 사진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뭐냐 하면 예전에 침출수 양이 많으니까 유턴해서 매립장으로 올린 것입니다.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중간 중간에 누수가 되니까 토양오염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누수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토부분은 오염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폐기물매립장단지 안이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계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벤토나이트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벤토나이트가 제 그것대로 깔리지 않았다, 부실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이석희 기사님 알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어제 그 부분을 장시간에 걸쳐서 시공사에 질의할 때 제가 사무실에 가서 내 나름대로 사전하고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지방청이나 환경관리공단이나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와서 검증을 했고 거기에서,

김일권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벤토나이트층이 자기 규격대로 안 나와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안지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하고 묻는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안지는 3주정도.

김일권위원

벤토나이트층이 쓰레기를 걷어내고 몇 센티로 두께가 되어 있는지 측정할 때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제가 참여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언제 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10월 21일. 벤토나이트 부분에 대해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감리사 시공사 민간 이종학 과장님이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를 하고 두께만큼 안나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토목을 전공해서 그렇는데 건설부분의 토목공학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허용치안전율,

김일권위원

감리한테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10% 오차범위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다,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10%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면적이나 흙이라든지 재질에 따라서 증감이 심하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실시공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전면 재시공토록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부실시공이라고 단정을 토목기사님이 성급하게 내려서도 안 되고 내릴 수도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 자체가­본래가 50㎝ 두께인데­그만큼 안나왔으니까 부실인지 하자인지 구분하기 전에 의문점은 가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기사가 시공한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사의견은 어떻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자를 떠나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토목이사 김현영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공문이 있지요? 내가 하루 종일 찾아도 그 공문이 안 보여서 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10월 이전에 일어난 공문까지만 요구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11월달에,

김일권위원

내일 그 공문을 자료로 내주세요. 위원장님 그 공문 자료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벤토나이트층에 대해서 집행부가 부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시공사에 의문점을 여쭈어 본 공문 사본을 부탁합니다.

김상걸위원장

벤토나이트층,

김일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위원님들, 마치기 전에 오늘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박종국 위원님께서 삼협건설, 개발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그리고 양희복 위원님이 6차 준공 검사 내용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방금 이부건 위원님이 관리사의 쓰레기매입현황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토나이트층에 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부터 시작해서 24일 오늘까지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깊이 있게 그것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원인규명도 안된 것 같고 내일은 증인으로 계신 분들은 참석을 하지 마시고 추후에 연락드릴 때까지 자료 요구한 것을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 보고 현장에도 가보아야 될 것 같고 28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요청하시면 쭉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시공사, 감리단 대표님,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수고하여 주신 시공사, 감리단,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10시 30분에 내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선포하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