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권수
전권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11월 18일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와 12월 21일 제4차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되었으므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 지난번에 두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렇는데 “ ‘다만, 건축물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 하는 그 부분이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줄 소지가 있다 해서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두 차례 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반대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대적인 그런 어떤 발언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의도한 대로 통과가 안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서중기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예, 동의합니다. 며칠 전 국제신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우리 인근 시군인 거창이든가 김해든가 거기에서도 했다가 지역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개정을 하려 한다고 언론에서도 언급을 해 놨던데 하여튼 이 부분은 서중기 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서중기 위원님께서 괄호 안의 단서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주었습니다. 서중기 위원님,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되 제9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건축허가신청시 첨부한 조서상 조사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다만, 건축물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에서 “다만, 건축물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는 이 조항만 삭제하자는 의견입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
예.

나동연위원
그 부분만 빼면 그게 맞나요. 이전의 조례를 안 봐도 관계없어요? 그 부분만 빼면 됩니까?

양정길위원
예, 그것만 빼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괄호안의 단서조항만 삭제하고 통과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건축허가신청시 첨부한 조서의 조사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 첨부한 조서상의 조사자는 아무나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괄호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제한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만 삭제하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 보세요. 제9조의2 제1항 제1호는 현행하고 개정이 약간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것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것만 빼도 되는 것인지? 문구상 그것만 빼 가지고 될 것 같다고 추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또 한번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제9조의2 이래 가지고 옆에 점을 좍 그어놓은 것은 현황과 같다는 말이고 1호는 삭제해 놓은 것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없었다는 이야기라. 원래는 그 사항이 없었거든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신설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이것만 넣어놓고 “다만,”부터는 삭제해도 괜찮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삭제를 하려면 단서조항만 삭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나동연 위원님, 이이야기 한 것이 맞습니다. 전체 조항을 읽어보고 삭제를 하려면 아예 그 조항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10시 48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개시
권수
전권수위원장
서중기 위원님으로부터 제9조의2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는 건축허가신청시 첨부한 조서상 조사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 (다만, 건축물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 이 내용 중에서 “다만, 건축물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21조 제1항 이것을, 또 한번의 오류를 범하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보고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일권위원
제21조 제1항은 바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하려고 하면 그 건물을 지을 때까지 감리했던 감리가 지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조서를 첨부만 시켜 가지고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다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양산사람으로 한해서 준공검사신청을 하라는 그 조항이기 때문에, 괄호안이 신설되는 항이라서 이것만 빼버리면 옛날 것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보니 문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한 조서상 조사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 그러면 이것을 원래 신청할 때는 조사자가 들어갑니까?

김일권위원
들어가지요.

양정길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에서 끝의 “업무대행자로 본다.” 까지만 죽 끊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다만”이라고만 하지말고 “다만 이하”라고 넣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제9조의2 제1항 “제9조의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건설부가 자격을 주는 건축사로서 건설부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자니까 그것은 어디에 두었던 관계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양정길위원
“다만, 이하 건축물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 괄호 안만 전부 빼고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부건위원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중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처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