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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53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12-06

서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양정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김일권 위원님께서 양정길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현재 양정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한번 하셨고 안 하신 위원들도 다섯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준화하고 또 나름대로 한번씩 위원장을 맡으면 회의진행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우리 김일권 부의장님이 양정길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만 저는 한번도 안 하신 분을 추천했으면 해서 김일권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양희복 위원께서 김일권 부의장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일권위원

양희복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당초에는 초선이니까 잘 몰라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명단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이 명단에서 부의장은 했든 안 했든 빼버리고 9명 중에서 위원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 임기동안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양정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양희복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특위위원은 의장님을 뺀 나머지 10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본인은 빼달라고,

김일권위원

가끔 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면 부의장하면 됐지 또 위원장까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괜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양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우리 양정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달라고 동의를 내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양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은 안 계시다고 보고 김일권 위원은 사양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에는 양정길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정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양정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양정길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해 서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중요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위 위원장으로 뽑아주어서 앞으로 위원 생활하는데 기초가 되리라 보고 배운다는 입장에서 동료 위원과 같이 연구하고 같이 걱정하며 성실하고 알찬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에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박종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나동연 위원님께서 박종국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박종국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특위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4건이 되겠으며, 특위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 검토) 그러면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이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송양식입니다.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양산시보조례 제4조 제2항 운영위원회 중에서 공무원은 각국 주무과장(총무·지역경제·건설과장) 3인을 위촉하였으나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종합민원국이 신설됨에 따라 주무과장인 민원과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시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보운영위원회 위원에 공무원은 총무·지역경제·건설과장 3인으로 운영하였으나 민원과장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신구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중에 “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를 “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공무원 3인”을 “공무원 4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양정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73,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시 직제 개편으로 공무원 1인을 시보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3명, 의회 의원 2명, 지역주민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국별로 1명씩 시보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종합민원국의 신설로 1명을 증원하여 시정의 각종 시책홍보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공보담당관님, 새로운 국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국의 주무과장을 추가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국이 하나 생길 때마다 1명씩 넣어야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시보에 실리는 모든 내용들이, 그 국 주무과장이 그 국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시보내용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국이 생기면 주무과장을 넣는 것이 시보운영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4명이 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의원이 2명, 지역주민이 2명으로 비율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5개가 되었다고 할 때 공무원은 5명이고 의원은 2명이고, 지역주민이 2명밖에 안된다. 비율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의원 숫자를 더 넣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과 외부 심사위원의 비율이 맞지 않을 때는 다시 외부 위원을 영입하는 추천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3명에서 4명이 되니까 비율상 변동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30만, 40만 인구가 되었을 때는 국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고 5개국이 넘어가면 그때는 또 이런 일이 안 생기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보담당관님, 지금 우리 의회 의원 두 분은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부의장님하고 양희복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역주민 두 분은 어떤 분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역주민은 기자 한 분하고, 국제 김성룡 기자하고 양산대학에 엄원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전문성이 있다고 봐 가지고 감수정도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넣어놓은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이 양산대학 교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지금 간사로 되어 있고, 교수니까 그분이 주재하면 시보검토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나동연위원

시보발행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금 한지 1년 정도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6년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6년 정도,

나동연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갈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쪽에 대한 평가는, 자체 평가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시민들이 투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이 정도가 좋다.’ ‘이 수준에서 좋다.’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보는 계속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양산시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측에서는 상당히 편향적인 보도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기사내용을 전부 쓰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바라기성 기사가 많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시정소식지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국정이나 도정이나 시정홍보는 본래, 양산시 같으면 시보를 통해서 도는 도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시정의 돌아가는 사항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간지나 일간지나 이런 신문을 시정홍보지하고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이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그런 잣대를 대어서는 안되지요. 도보 보시죠? 도보를 참고하고 안 있습니까, 도보. 옛날 5공 시절에 9시 땡 하면 뉴스에 “전두환 대통령…,”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편향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양산신문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도 굉장히 많아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양산신문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우리 시정홍보용 시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안의 내용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보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안의 내용을 전부다 점검하고 또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보운영위원회에,
말태

박말태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해바라기성 기사보다는 주민이 알 수 있게 공정하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그런 기사를 실어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시보를 기다리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시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시보는 우리 일반 사회상을 그리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해학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시정이 돌아가는 사항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정보매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보운영위원으로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과감하게 시보에 실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이런 것은 행정이 잘못해 가지고 주민한테 이런 피해를 준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사과하는,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 담당관님이 과감하게 실을,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실을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있지요, 됐습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할 내용은 문화예술부분인데 문화회관이 여기 소관 아니지요. 맞습니까, 문화예술 소관 맞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뒤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제6조에. 여기하고 관계없고 이것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인데, 사용료징수 및 제반사무의 권한을 양산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회관을.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회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 기구가 개편되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시설계라고 있었습니다. 문화회관, 도서관, 공설운동장을 이런 부분을 시설계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바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도서관 관리하는 계 하나, 운동장 관리하는 계 하나, 문화원 관리하는 계 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관리부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외부적인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문화하고 매치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명색이 문화회관인데 문화공보담당관이 아무 관계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실제적인 행사계획이라든지, 건물은 물론 사업소에서 하겠지만 모든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을 명칭측면에서 보시면, 저희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명칭을 이렇게 두고 보면 ‘이것은 그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직제 이것을 개편하면서 문화시설담당이 생겼습니다. 외부적인 문화활동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시설관리만 문화시설담당에서 한다는 것이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설관리만 하고 안의 조명 같은 이런, 전기, 기계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움직여 주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문화활동 섭외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이 정규적으로 하는 안 있습니까, 정규적으로 하는 부분,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정기공연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오는 각 단체를 엮어 주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문화회관 운영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설치에 즈음하여 보다 구체적인 운영과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원활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이 있고,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을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21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도모이고, 제4조는 사용시설인데 기본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 부대시설은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피아노, 냉난방시설 등이 있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청소년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가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조는 사용시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오전은 09시에서 12시까지 오후는 13시에서 17시까지, 야간는 18시에서 2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1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양정길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78, 양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양산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안이유는 타당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문예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한 바, 관리위탁 시 본 조례 내에 위탁할 시설물에 대한 시설의 표시,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수탁자 심의, 계약해지 사항 등 위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서 명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규칙으로 정하여도 되는지? 안 제7조 제1항 6호 “타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할 때”라고 한 사항은 타 법에 의한 어떠한 행사를 말하는 것이며, 8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항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 아닌지? 안 제8조 제4항 “기존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라는 조항은 기본시설 사용부분에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부대시설의 경우 선택사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문 해석이 요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사업소장님, 이 조례안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만드는 것이 되어서 빨리 질의를 안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이것 일일이 다 읽어보고 검토를 해 봐야 안 맞겠나 싶어서, 전문위원님, 이 뒤에 붙어있는 창원시하고 이런 부분은 비교해 보라고 붙여놓은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창원시 아트홀 규모하고 우리 양산시 문화회관 규모하고 차이가 납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납니다.

김일권위원

객석 숫자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곳은 1,000석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몇 천석인지는 모르고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000석 이상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직원이 50명 내지 6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용료에 대해서는 창원이나 딴 데의 것이 얼른 보니까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를 받는지 안나와 있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김일권위원

사용료나 이런 부분을 오늘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처음 만드는 조례안인데 타 시군의 문화회관 규모나 이런 부분을 우리와 비교해 가지고 그곳의 사용료에 대한 자료가 조금 있어 주어야 저희들이 정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내놓으면 창원이 얼마 받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조건 문화회관이니까 싸게 받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여기에 정해 놓은 부분의 금액은 어디를 비교해서 정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하고,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진해시 시민회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등을 돌아보고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다 보고 오셨는데 어째서 딴 시군에서 사용료 받는 것은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돌아보시고 거기에는 얼마를 받더라.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얼마를 받더라 하는 그 비교표가 나와 있어 주면 좋겠는데 전혀 없네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저희들도 다 검색해 봤는데, 다른 곳에서 받고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따왔는데 우리 양산시는 이 금액이 가장 적정하지 않나, 저희들도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일권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들도 검토 할 수 있도록 글자 몇 자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해가 빨리 안 가겠나 싶은데, 우리가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받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면 딴 데는 되게 비싸게 받는데 우리는 시비 들여 지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무조건 싸게만 받아버리고, 좋은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딴 데는 무료로 주고 있는데 우리는 받는지 그것을 모른다고,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타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하고 형평은 맞추어놨는데 부대시설 부분 이것을 선택사양으로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조례안 제출한 그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하고 부합하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김일권위원

돈 정해 놓은 것은 우리 양산 실정에 맞도록 딱 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창원이나 부산 등 인근하고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너무 싸게 해도 부산이나, 하고 있는 곳에서도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김일권위원

자기들이야 하든 말든 우리야 싸게 줄 수 있으면 주면 되지. 양산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가지고 도비, 국비 안 받고 양산 시비만 갖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하러 돈 받습니까, 그냥하면 되지.

양정길위원장

위원장의 의견을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위 사용료를 정하는데 위원들의 입장은 우리보다 조금 높게 받는 시, 또 조금 낮게 받는 시 2~3개 정도는 참고로 유인물에 붙여놓으면 누가 혹시 물어도,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정했느냐?’고 할 때 ‘이러이러한 참고서류를 비교를 했을 때 정적하다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명분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첨부해 가지고 붙이면 안되겠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소장님, 검토보고서에 두 번째 장에 보면 타 시군과 비교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습실이 1일 기준 50만원, 그 밑에 별표를 해서 당일공연 무료 해 놨는데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호원

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무료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희복

양희복위원

예.
호원

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쉽게 말해 가지고 이 사람이 대관을 했을 때 1회에 한하여,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오후에 1회 대관을 했다. 그러면 연습실 사용은 무료라는 그런 뜻이고, 1일에서 3일간이라든지 1주일 공연을 위해 대관했을 때는 그 연습실을 공연하는 파트 앞까지는 사용료를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연습은 오전에 하고 공연을 오후에 했을 때에는 무료다?
호원

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연습실 사용료 부분만 50만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호원

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무대조명을 보면 대공연장 80만원, 소공연장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양희복 위원님, 80만원이 아니고 8만원 아닙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8만원이에요.
호원

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8만원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 차이가 8만원과 2만원 같으면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딴 시군과 비교해서?
호원

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타 시군에서 2만원을 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시간당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회 공연이 오전에는 3시간, 오후에는 4시간, 야간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기준은 시간당의 금액이고 저희들은 1회 공연의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여기에 보면 김천시와 진해시, 사천시 같은 경우는 시간당이 아니고 1회 기준인데? 금정구하고 사하구는 1시간 기준이고, 시간별로 해 놓은 것이고 그 밑의 3개 시는, 1회 기준이라면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까?
호원

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쉽게 말하자면 1일 3회를 하니까 1회는, 1회 기준은 시간당 3시간, 4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천시는 1회 기준인데 무대조명 같은 경우는 아주 빈도가 약하게,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료 기준을 1만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1회 공연에 3만원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의 차이가 너무 많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원

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이것은 객석수라든지,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833석이고 소공연장은 169석입니다.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시설의 기준이 크고 작은 그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객석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대조명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과 8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호원

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타 시군은 그렇지 않다 이 말지요?
호원

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소장님, 이 조례는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자치단체를 비교해 가면서 잘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몇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 처음부터 완벽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조례에는 대관심사위원회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또 입장권에 대한 관리문제도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회관을 빌려 주면서 손망실에 대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만, 준용이라고 해 가지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놓으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20조에 권한의 위임해 가지고 “사용료 징수 등에 따른 제반사무의 권한을 양산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책임이 무거울 수도 있고 권한이 많이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분산해 가지고, 물론 이 문구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많이 적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입장권 발행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내의 유명한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양산에 와서­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공연을 한번 했을 때 입장권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용료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기준하고 틀리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입장료를 팔면 몇 %를 우리시의 기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는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입장권의 몇 %는,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우리 시민이 빌려갔을 때는 아주 저렴하게 실비로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조례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용규칙에 정할 때는 별도로 그런 식으로 규정을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한다 하더라도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에 심의를 다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금액을 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안을 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놨습니다. 제8조 제4항입니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 놓으면 사용료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때 대관료가 올라가는 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8조 제4항과 관련해 가지고 별표1 말미에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 다시 세분해 가지고 3가지로 열거를 해 놨습니다. 별표1 말미에 초과사용료 가산에 대해서 별도로 두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은 시간적인 계산이고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음향시설을, 자기들은 음향이 필요 없는데 음향시설 전체를 다 계산해야 되는 부분, 우리는 녹음할 필요 없고 유선마이크도 쓸 필요도 없는데 일괄적으로 적용시켰다.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다. 드라이아이스를 내가 안 쓸 것인데 무조건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드라이아이스 같은 것은 세부계획에 가면 별도로 본인이 가지고 와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김상걸위원

작동시 금액이 나와 있네요. 별표1 밑의 사항은 시간적인 계산이고 음향시설, 무대시설, 무대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드라이아이스, 스모그 이런 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준비해 가지고 쓰는 것이지 사용료를 더 받기 위해서 구태여 사용하라고는 안 하지요.

김상걸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조명도 내가 쓰고 싶은 조명만 쓰면 싶은데 다 써야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법을 완벽하게 못 만듭니다.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기고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

제일 먼저 질의하신 우리 김일원 위원님도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예식장으로 사용하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죠? 1일 4번을 사용하는데 1시간에 5만원을 받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4번 쓰면 20만원 들어온다 그죠?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만약에 혼주 측에서 대공연장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호원

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대공연장은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 창달과 아주, 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대공연장을 예식장으로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소공연장만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업소에서는 대공연장은 예식장으로 사용을 안 하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공연장 169석이 예식을 하기에는 비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주 측에서 시장이나 누구를 통해 가지고 대공연장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을 때 소장님 힘으로 막아내기 어려우니까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대공연장은 예식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예 명시해 주어 버리면 그런 불편한 부분도 없고, 업무보시는 분의 어려움도 없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에는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는 소공연장에 대해서 1회에 1시간에 준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팔백 몇 십 석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넓은 장소를 두고 169석 짜리에서 예식을 올리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것을 명시를 안 해 놓고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주지 마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금. 소공연장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대공연장에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보시는데 상당히 힘이 드실 것이다 싶어 염려스러워서, 만약에 우리 의원들 중 누가 내 자식 치운다고 “대공연장을 한번 씁시다” 하고 사업소장님에게 이야기하면 소장님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예 잘라주면 바깥에서도 대공연장은 문화회관의 질을 낮추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민이 알아버리면 업무 보시기도 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주는 게 시설물 보호차원이나 정말로 걱정하고 계시는 문화회관의 질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보면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를 위해서 당일 사용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저 안에는 어떠한 단체가 들어 올 수 없지요? 문화회관 안에 어떤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겠다. 할 공간도 없겠지만 그런 것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 주시는 것이 소장님 업무보시기에도 아주 편하지 싶습니다.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상 문화회관이라 하는 것은 그 시의 상징물이고, 양산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아무나, 김위원이 이야기하신 그런 것을 하면 참 좋습니다. 실제 우리도 이것을 검토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염두에 둔 것 같으면 넣어버리면 안됩니까, 조례에. 명시하는데 법에 걸립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타 시도에 한 것을 보니까 그런 조문을 넣어놓은 데가 별로 없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김일권위원

안 넣어도 우리는 넣으면 안됩니까.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사업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정말 순수하게, 목적대로만 쓸 수 있는 사업소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조항은 넣어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입니다. 쓰겠다고 뿌득뿌득 우기며 들어왔을 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공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식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은 문화창달을 위한 공식행사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단체의 사무실로는 어떤 경우에도 줄 수 없다.’ 이런 것을 딱 명시를 해 놓고 왔을 때 펴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비껴 나가는 방법을 찾아놓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안 해 놔주면 좋습니다. 와서 억지 써 가지고 큰 것 한번 써먹으려고 달려들 수도 있겠지만 저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 문화회관이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턱밑에 있거든요. 문화회관이 여기에 있다 아닙니까, 문화회관이?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기본시설하고 부대시설이 다 된 것은 아니지요, 다 되었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견학을 요청합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에 가보고 소장님 설명도 듣고, 이 시설을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먼 데 있으면 그런 말을 안 하겠는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것을 부대시설을 보면 이것이 어느 것이다 하면서, 사용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견학을 요청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동

송재동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언제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준비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다른 것 볼것 있나. 우리가 잘 지었나 못 지었나를 보자는 것이 아니거든. 이 칸은 뭐 하는데 쓰고 이 칸은 뭐 하는데 쓰는지 그것을 알면 이것을 정하기가 쉽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예, 무대조명은 이런 것이다, 무대시설이 이런 것이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까지 30분 남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보고 와서 다시 해도 되겠지요?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보완하는 차원에서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양정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9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양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장

방금 김상걸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는 계속심사하자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김상걸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양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및 자연휴식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행정기관,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나. 자연경관의 보전 기본원칙을 정하고, 다.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라.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자연경관 보전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사.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자연휴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자연휴식지의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차.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새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으므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특별회계의 세입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등 9개 항목으로 하고, 세출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19개 항목으로 정하는 내용이고, 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양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토록하는 내용입니다. 라.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양정길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76,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내지 45조의 근거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과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 등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존의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자연경관의 보전기본원칙, 자연경관기본계획수립, 자연경관보존지역지정, 자연경관보전활동 및 지원, 자연휴식지관리,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의 제안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자연경관보전조례가 지난 44회 제2차 정례회시 경관지역지정 시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원동지역 지정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부결된 사항이나 경상남도 20개 시군 대부분은 제정된 안건입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9조의 자연경관계획수립에 의한 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인허가 제한에 따른 도시계획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도지사특별지시 6호 등과 상충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되어야 하며, 안 제16조의 기존 이용료가 인근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등에 비추어 다소 상향된 수준이며, 위탁관리시 수익금의 배분율 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77,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보조금 및 융자금,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출연금, 차입금 기타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규정과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및운용유지관리사업, 환경친화적청정사업, 수변녹지조성사업,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경작자 손실에 소요되는 비용 등 기타 수질 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는 사항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낙동강으로부터 공급받는 원수대금에 대한 상수도를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톤당 100원씩 부담금을 우리시가 부과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세출예산에 나열된 사업시행 시 사업금액에 따라 얼마만큼의 전입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낙동강수질개선사업을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환경기초시설설치및운영관리사업에 포함되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우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또한 하수도사용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지난번에는 개발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하는 것을 제재하는 수단이 아니고,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도 국토이용관리도나 도시계획도면을 떼 봐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개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자연환경 이런 쪽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조례로 만들 것은 만들어 가지고 잘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부결이 되었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의 취지가 우리 지역의 자연이 아주 수려한데, 오래된 고목나무 같은 것이 군집해 있어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은 보전을 해야 되는데, 원동 같은 경우 배내에 혹시 지정될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지정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개발할 때 마음대로 못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제재를 한다면, 우리 20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은 이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함양과 우리 시만 지금 빠져 있는데 재산권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조례라면 다른 시군에도 제정이 될 수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는 동안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되어 있는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토지이용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하나 지정함으로써 경관과 환경은 잘 보존되지만 사유지 사용에 있어서, 토지이용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안될까, 그런 것이 걱정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소유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마구잡이로 개발을 해 댈 것이냐, 아니면 자연이 수려한 곳은 원상을 보전할 것이냐 이것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하북 내원사 올라가면 도로가에 많은 소나무들이 군집해 있는데 그것을 다 잘라내어 버리고 집을 짓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 지역을 보전하는 게 옳으냐를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그런 지역들은 보전을 해야 자연이 보전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할 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마구잡이로 무자비하게 개발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먼저 번에 원동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원동의 담당 위원만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박말태 위원도 마침 이석이 되었고, 특히 상북이나 하북 쪽에서 수려한 공간이 많이 있는데 해당 위원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희복

양희복위원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전에 있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을 폐지하고 이 조례를?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곳을 청소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지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전에 있던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되면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희복

양희복위원

새로 이것이 제정되는데 이것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폐지한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 내용에 보면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전부다 청소를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과거에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할 때는 자연환경보전법에 휴식지라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을 혼용을 해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안에 자연휴식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고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전에 있는 조례에 휴식지라는 개념이 몇 가지 더 보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집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 하는 것은 유원지로 지정은 안되었지만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놀러와 가지고 워낙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행자부에서 이것을, 이것은 법에 규정은 없지만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비를 받아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깨끗이 관리하라 이런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봉투값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투값 받아 가지고 청소를 하게끔 하고 했는데 이 조례가 되면 그와 같은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휴식지로 지정을 해 버립니다,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휴식지로 지정을 하면, 휴식지로 지정받아 가지고 우리가 위탁관리하면 위탁받는 사람이 전부 개발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희복

양희복위원

자연발생유원지가 계곡마다 다 생깁니다. 맞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는 두 군데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 외에 지정 안된 곳에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되어 있는 곳도 많지요.
희복

양희복위원

안되어 있는 곳에도 많은 행락객들이 골짝 골짝에 가서 정말 많이 어지럽히고 이렇게, 그냥 개발을 하면 자연보호단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청소를 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폐기물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와 같이 경관이 좋고 사람이 많이 놀러오는 지역을 우리가 유원지로 지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은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을 할 것이다. 어느 골짜기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봐서 유원지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휴식지입니다, 유원지가 아니고, 휴식지로 지정하려 하면 그곳이 교육적 가치도 있어야 되고, 경관이 좋아 가지고 사람들이 놀러와서 어떤 소양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계곡 물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휴식지로 지정을 하면,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 곳이 힘이 들지요? 교육적인 가치라면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보통 물 좋고 산 좋으면 휴식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부산시민들이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힘이 들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를 들어서 무지개폭포라든지 홍룡폭포라든지 이런 폭포가 있어 가지고 경관이 수려하다 아닙니까? 이런 곳은 우리가 휴식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아무 계곡에나, 물이 조금 좋다고 해서 무조건 휴식지로 지정을 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힘들고 또 관리가 잘 안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 제정하는 조례의 내용이 과거의 조례에 비하면, 이 조례에 더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개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게 되면,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 개정 아니에요? 개정 조례가 아니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개정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과거의 그 조례는 별 불필요하다는 말이지요.
희복

양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상걸위원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모법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정의에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 아니한 지역 중에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는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공원법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 그것은 법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자연공원법 내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근거는 행자부지침밖에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지침밖에 없습니까? 우리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 내용이 이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자연발생유원지 법이 없어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연발생유원지는 모법이 없고 위임된 법이 아닙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모법이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여기에 자연휴식지관리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관리해 버리면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김상걸위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까다로웠습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편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리고 여기에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휴식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김상걸위원

제가 일전에 내원사 계곡 밑에, 그곳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관광, 행락객들이 많은데 청소비를 받을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곳을 자연발생유원지로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연환경보전조례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만들 수 있겠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휴식지로 지정하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지정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 차이를 제가 묻고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앞으로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하실 겁니까. 조례에는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것은 당연직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13조 제3항에 나옵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옵니다. 제13조 3, 4, 5항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제5항에 보니까, 앞으로 푸른양산21추진위원회하고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실 이런 계획이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푸른양산21추진위원회가 지금 17인으로 구성이 기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양산21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동연위원

하실 계획입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위원회 를많이 만들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한참에 물어야 되는데 제가 검토를 못해 가지고 자주 물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 법의 골자가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좋은 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초산유원지 같은 것은 저렇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런 조례가 빨리 제정된 것 같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아주 늦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규제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발과 보전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주민재산에 침해도 줄 수 있지만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법입니다. 처음 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이것이 좀 복잡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지금 만드는 조례안이지요?

양정길위원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 건설도시국 도시과하고 협의 거쳐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과장님?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과거에 자체 조정위원회를 할 때, 자체심의를 합니다,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다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모범 준칙이 나옵니다. 안이 나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김일권위원

김상걸 위원님 말씀은 좀더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까?

김상걸위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른양산21추진위원회하고 통합운영할 것인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되면 우리가 자연경관을 보전할 지역을 정해 가지고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다고 하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김상걸위원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9조에. 법 제45조하고 시행령 제44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법 제45조하고 시행령 제44조하는 것?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본해 가지고 드렸을 것인데,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시행령 제44조는 저희들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는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내용이고 시행령 제44조는 입목 벌채의 제한규정입니다.

김상걸위원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다만, 뒤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우선한다 이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에도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서 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나야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도시과하고 심의 거칠 것은 거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경관보전지역을 고시해야 되거든요.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 이것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제45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좋은 점에서 제한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자칫하면 재산소유권이라든지 토지이용에 대해서 엄청난 제한행위가 이루어 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나 철도변이나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훼손의 방지니까, 아무 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정할 때 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정되기 때문에, 지정을 한다면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지정지역을 광범위하게 정합니까, 부분별로 이렇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부분별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림이 우거져 있다, 해수욕장 옆에. 저 소나무를 꺾어내면 안될 것으로 판단될 때는 그 소나무가 있는 곳을 보전지역으로, 우리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마음대로 소나무를 못 베어낸다는 말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토지 소유자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하려고 하면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되지요. 그런데 개발계획이 서 가지고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보자. 무조건 자기 땅이라 해 가지고 그 경관 좋은 것을 마구잡이로 파내어 버리니까 자연 경관이 많이 훼손된다. 경관 보전을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해 놓자는 뜻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제한과 상당히 구속력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10조 제2항을 보시면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를 조언을 합니다. 무턱대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하더라도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숲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 그 숲을 보전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김일권위원

이 뒤에 조금 전에 김상걸 위원이 물어봤다시피, 도시계획법이 우선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도시계획법에 이미 이것을,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이런 이런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제한을 완전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는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은 적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것을 만든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다 이 말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공업지역이다, 도시계획구역상. 공업지역에 지금 숲이 상당히 우거져 있다. 일반 신문에 떠들고 있는 것이 ‘저렇게 좋은 숲을 왜 벌채를 하고 개발을 하느냐?’ 했을 때 해당 관에서 항상 답변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아니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해를 내가 잘못하겠는데 자연경관보전지구로 묶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연경관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도시계획 지정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한번 더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에 숲이 우거져 있다. 도시계획법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그 숲이 너무 아깝고 자연경관이 좋으니까 허가를 받을 때는 이 법을 한번 거쳐가라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토지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허가, 이것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계획법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구역 안인데 경관이 굉장히 좋다. 수목이 참 울창하다. 그래서 입목의 벌채허가,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을 해라. 이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보십시오. 지금 법 제45조하고 시행령 제44조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을 명기를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이야기는 설령 그 지역을 자연경관, 보전녹지로서 지정을 했을지라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2항을 제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양산시에는 이 환경보전조례안이 필요가 없는데요. 일반지역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원동, 지역이 거의 다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원동하고 물금 일부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이더라도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할 경우에, 그 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몰라서 그런지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도 못 받아들이겠는데,

김상걸위원

도시계획법이나 공원법이나 유원지법이나 그 법의 하위법이다 그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조례가 밑입니다.

김상걸위원

이 법은 어떻게 보면 그 법 밑에 있는 거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지역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런 데는 개발행위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도록 제한이 딱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김상걸위원

김일권 부의장님 하신 이야기는 도시계획법으로 고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김상걸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적용받으면 되는데 굳이 이것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준한다. 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과장님?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도시계획구역에서라도 국도변이나 철도변이나 가시지역에 있는 것, 경관이 아주 수려한 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발행위의 제한을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제한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김일권위원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을 기본상식이 없어서 그런가 나는 전혀 이해가 안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못 새겨 듣겠거든, 과장님은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실 것인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여쭈어 본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결정이 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법만 놔놓고 볼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허가를 해 주어도 괜찮은데 그것이 너무 아깝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좋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 어긋나지 않을 때는 해 주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맞추어 가지고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너희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2003년부터는 양산시는 100%, 1평도 도시계획구역에서 빠지는 데가 없다고 도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양산시 전체의 면적이 전부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데,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적용받아야 될 장소가 한군데도 없다는 이야기거든. 도시계획구역 안이지만 도시계획법을 놓고 볼 때는 인허가를 해 주는데 하자가 없지만 자연경관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한을 두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이라도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고자 할 때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개발해 가지고 안되겠다. 이것은 행위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되겠다고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자연경관지구로 고시를 할 수 있다, 그말 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고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업지역 이런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경관보전지구로 고시가 안되어 있을 때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자연경관보전지구라 하는 것은 국도변, 철도변 등 우리가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가시거리 내에 있는 지역을 주러 대상으로 하는데,

김일권위원

그 지역이 자연경관보전지구로 고시가 안되어 있어 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검토대상이 아니지요. 자연경관보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김일권위원

그러면 양산시에는 지금 자연경관보전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조례가 없으니까 없지요.

김일권위원

이것을 해 놓고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고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고시를 하려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고시를 하려고 지정을 해 가지고 도시과 같은데 요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고시할 수는 없지요, 환경위생과에서 고시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 법에 따라서 고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고 경관을 보전하자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대충 알아듣겠는데 자연경관보전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데가 양산에 1평도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으로만 무슨 지역 무슨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찾아 가지고 그 지구를 자연경관보전지구로 고시를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정하고 난 뒤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을 적용시키면 또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개발행위를 하도록 할 것이냐 안 하도록 할 것이냐 이것을 심의합니다.

김상걸위원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자연경관보전지구로 고시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로에게 ‘이런 이런 지역은 자연경관보전지구로 고시를 하고 싶으니까 심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심의를 합니다. 고시할 때도 그분들이 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안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이야기는, 주거지역인 경우는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고시해 놓아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2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입목의 벌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제한할 경우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을 제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입목의 벌채나 그 2가지 말고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개발행위를 하려면, 그것을 안 하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의심스럽다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관이 좋은 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김일권위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제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우리가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이 조례는 어쨌든 개발을 제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이 경관이 아름다워가지고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개발을 막는 부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관이 좋은 지역일 경우에,

김일권위원

경관이 좋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개발을 막겠다. 보전을 하겠다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보니 이 법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령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주거지역 해 놓고도 옆에 광장지역하고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에 자연경관보전지구 거기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2개가 다 저촉이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 무엇이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마지막 조항에 가서는 단, 자연경관보전지구에 들어갔을 때는 이 행위를 할 수 없다. 어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법인가 싶은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상당히 쟁점이 있는데 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경관보전지역은 경관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이 주요 경관요소로 되어 있고, 주로 해안선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45조에 보면 해수욕장 등 인접 숲, 그 다음에 도로, 철도변에 있는 숲, 거목 이것이 훼손됨으로 해서 경관이 크게 안 좋아질 때, 보전의 가치가 있을 때이고, 그 다음에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주변경관, 이것이 됨으로 해 가지고 조화롭지 못했을 경우에, 또 자연휴식지 안에 숲이나 거목이 훼손되면 안될 때, 그 다음에 기타 암석, 암벽, 폭포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도시계획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게 철도변이나 주요 국도변이나 가시권 내에 있는 거목, 숲 이런 것들을 보전하라는 뜻인데 이것이 만약에 도시계획안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사실상 도시계획안에는 도시계획법에 준한다고 했으니까 이 조례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은 자연경관보전지구로 해 놓아도 나중에 도시계획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우선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숲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을 보전해 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지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뜻도 좋고 목적도 좋은데 이 조례안은크게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례가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은 아주 좋아요. 제가 지나간 것에 대해 우스개 소리를 해 보면,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를 죽 했습니다.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원지 명승지지역, 가시지역이라 하면 도로법 제조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일반국도 해 가지고 죽 나오지요. 그런데 초산유원지가 고속도로에서 보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지역을 자연경관보전지역이라 해 놨는데 만약에 심의가 들어오면 내줍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도시계획법에서 그것이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심의를 해 가지고 한번 더 걸러봐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심의를 해도 도시계획법에서는 하자가 없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규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책무사항이 더 많습니다. 시장이 지켜야 할 일들이,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지나간 이야기지만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있었더라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안다면 전부 걸고 넘어져 가지고 데모를 할 일이 생깁니다. 양산시에서 그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왜 거기에 허가를 해 주었느냐 했을 때 할 말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는 참 좋은 법이고 아주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끝에 가서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되어버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조례는 경관의 기본계획수립, 또 휴식지 관리 이런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그것은 크게 봐서 하는 이야기고, 이 조례로 해 가지고 힘없는 개인이 땅이 조금 있어 가지고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할 때 이 조례를 갖다대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엄청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보전지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 공청회를 이런 것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곳에서 걸러가지고 지정이 되지 내 마음대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보면 통도사, 내원사, 원동 이런 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이라,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전통사찰주변이나 철도주변이나 저런 데는 다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깨끗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은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제가 들은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보전지역을 정해 가지고 보전한다는 뜻인데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했으니까 보전지역으로 정해도 크게 구속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찬반을 완강히 안 해도 별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보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가지고 보전할만 한 데는 지정해 가지고 보전하다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이 될 때는 풀어주고, 아마 이런 뜻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아닌 것 같은데요.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다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그죠? 그런 지역을 하나 더 만들어 넣는다고 보면 안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주거지역 안에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했을 때 서류를 떼면 주거지역 및 자연경관보전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것 떼는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지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의 지역이 더 늘어나는 것과 같이도 봐지고, 또 그렇게 있다가 부설되면 주거지역 및 자연경관보전지역 이렇게도 나올 수가 안 있겠느냐. 이것 참 애매모호하다. 분명히 보전지역으로 해 놨는데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법 거기에 적용되는, 땅을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 숲이나 밭이나 폭포나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딱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태를 우리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정한 장소가 나중에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공업지역이 되었다 했을 때 과연 이 숲을 깎아내고 공장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검토가 안되겠습니까?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놨다 해서 그것을 깎아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자연경관을 보전할 가치보다 공장 짓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하면 지을 수도 있겠지요. 지금는 환경·문화쪽으로 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안 해 놓으면 마구잡이로 그것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것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물론 그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제9조에 보면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에서 과연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어느 곳이라고 대충,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조사를 해 봐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나도 참 애매모호하고 획기적인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김상걸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조례가 경산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함양을 제외하고는 다 거의가 지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함양은 숲이 아주 좋은 데입니다. 이 좋은 숲을 가지고 있는 함양에서 채택을 해야 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함양군은 제외를 해 놨거든요.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하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제재를 받는 부분이 우리 하북, 원동 이런 지역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묶는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정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심의위원회에 참석이 되고 할테니까,

김일권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상걸 위원님은 함양과 양산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다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분명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 좋은 안을 어째서 양산이 아직까지 안 만들고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원동의 하영철 의원님이 극구, 그 당시 한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심사로 두었다가 작년에 부결처리가 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면에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서 가 봤거든요. 양산시에서도 나왔고 부산시 관계자가 왔더라고요. 거기에서 환경보전지역지정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구속력이 있더라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환경보전이 아니고 낙동강주변지역,

양정길위원장

환경보전이던데? 그래서 거기에는 축사 일체 못 짓는다, 집 신축도 못한다 이래 가지고 책상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 법하고 이것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환경보전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양정길위원장

왜 그것을 지정하려고 했느냐 하면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린다 하니 그린벨트 풀리고 나면 난개발이 될까 싶어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지역으로 다시 또 지정하더라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혹시 수변구역 아닙니까? 환경보전지역이 아닌데,

양정길위원장

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관계자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책상 다 끌어엎고 때려치워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환경보전지역은 아닙니다. 환경보전지역이라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은 환경보전지역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부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온 그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부산시상수도보호구역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거기에도 이름이 환경보전지역이던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낙동강주변에 그것을 하려고,

양정길위원장

낙동강 지역이 아니라 저쪽의 상동 거기만, 철마 저쪽으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부산시 회동수원지,

양정길위원장

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전지역인데, 그것이나 이것과 비슷한 법인가 싶은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양정길위원장

굉장히 구속력이 있고, 상당하더라고요. 못한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고,

김일권위원

그런데 분명히 국장님이 설명은 도시계획법에 준하는 구속력이 없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적인 차원을 생각하면 한번 깊이 더 생각해봐야 되고 자연 그것만 놓고 생각한다면 구속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이것이 조례니까, 뭐라해도 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쯤, 문화회관 부분도 남아 있고 궁금한 사항은 한 두 군데 더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회기 안에 하면 되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참고로 단서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는 것은 이 법이 상충 안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야 되지 도시계획구역 안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정했다고 이것을 따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예를 들어 500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베어낼 것이냐,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짚어봐야 될 문제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이런 법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행위제한이라고 기본법령 안에, 도시계획법 제49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상충이 될 때는 이 법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 조례를 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계획법에 준한다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얼핏 읽기로는 도시계획법은 풀어버려도 안되겠느냐고 읽지만 방금 우리 김상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묶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김상걸 위원님,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별도로 이용하는 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도 되고 이것도 가능하지. 개발행위제한이니까

김상걸위원

조례라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꼭 도시계획조례만이 아니다 말입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전의 의미에서 환경보전조례안을 올렸는데 환경보전의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법적인 해석에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것가지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으니까 이것은 계속심사를 하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금방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같이 상정된 안건이 있으니까 토론을 마치고 나서 다시 반대토론을 하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참고로 낙동강 수계 물관리에 해당되는 데가 원동 배내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물값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100원을 더 부담하는 것도 이 건하고 같이 관련이 되어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주재원이 그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주재원이 그것이지요? 현재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100원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기금을 정부가 받아가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계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적정배분을 해 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양산시에 얼마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는 기금을 우리가 받아오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조례인데 이 안에 보면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에관한조례를 또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어떻게 해서, 세입은 어디에서 들어오고 세출은 어떤 곳에 한다는 그것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시로 귀속되는 기금이 얼마쯤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의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톤당 100원일텐데 그 금액을 연 사용량으로 해 가지고 환산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귀속되는 것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텐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진주, 사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변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고 또 세출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안 나왔거든요. 그런 것이 다 되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재원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이소. 지금 국부적인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물값에 별도로 100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받아가지요. 환경부에서 받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수계 주변에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지요, 그런 법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나누어주는 것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쓰겠다 이 말씀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이 오면 특별회계에 돈을 넣어서 그쪽 방면에 쓰겠다
중기

서중기위원

수자원공사 거기에 안 갔으면 이런 사실도 잘 몰랐을 것이거든요.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런 사실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데 이것이 무슨 돈인지 전혀 모르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생겼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돈을 100원씩 받아 가지고 유역에 지원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돈이 오면 거기에 꼽아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배내에 댐이 있으니까 그 배내 쪽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돈이 투자가 될텐데, 우리 물금취수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원수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원동부분이라든지 화제부분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수질개선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투자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낙동강 수계는 다 가능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도 투자될 수 있지요, 거기에도 필요하다면 그렇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하여튼 낙동강 물을 맑게 하기 위한 사업에는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상수도를 이용하는 수요자에서 톤당 100원씩의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정해 놓은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톤당 그렇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톤당 100원.

양정길위원장

엄청난 금액인데,

김상걸위원

얼마나 됩니까?

나동연위원

현재 부담이 되고 있어요.

김상걸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추정예산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과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단지 이 조례가 이렇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은 뭐냐, 성격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어떤 곳에 집행을 할 것이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조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정부에서 내려온 준칙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를 별도로 또 만듭니다. 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근거로 기금이 조성될 것이고 그 기금을 이 조례에 준해 가지고 쓰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쓰는 것은 어디에 쓸 것이냐? 나중에 집행에 관한 것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것이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상걸위원

이 안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안이고 이것이 있어야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속 조례안은 따라오기 때문에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 우리 수요자가 톤당 100원씩 부담을 하는데 수계관리위원회에 지불할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잘 파악이 안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업무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부담금을 수도료 징수할 때 받고, 이중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법률이 금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급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맡았는데 나중에 자체적으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물관리체계가 사실 상하수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모아져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 가지고 위에 가면 모아져 있는데 내려오면서 흩어져 가지고,

김일권위원

100원을 받는 근본적인 목적이, 환경부에서 지금 하니까 이쪽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 안에서 상하수도 업무를 다 보고, 도에도 수질개선과 안에 물관리, 상하수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시군에 오니까 이것이 분리되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니까,

김일권위원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은 나한테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해를 못 시켰으면 과장님한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연환경보전조례 이것은 1년쯤 끌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내용을 이해를 못시켰든지,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하는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원동만 지정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계속 캔슬되었던 것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실 도시계획법하고 이 법하고 상충될 때 어느 것이 우선이냐, 도시계획법이 우선이다 거기에서 준해서 하라는 뜻이지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 관계없는 것 같으면 정할 필요 있습니까, 정할 필요가 없지. 분명히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 대신 개발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개발보다는 환경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맞는 것이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 이 조례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환경을 보전 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자는 것이지 개발에 우선적인 것을 두고 생각한다 하면 당연히 이 조례는 안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개발 우선보다는 앞으로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 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 지역에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열거한 것 안 있습니까? 시행령 제45조에 나오면 그것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한번 더 논의 할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게 되면 지정할 부분을 대충 정리해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 없습니다. 조례가 되면 그때 우리가,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제가 우리 서중기 위원님한테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상식으로서는 우리 물금 가는데 보면 용락사인가 절이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용화사.

김일권위원

절 위쪽에 산 부분 경관이 아주 좋다고,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법으로 가지고 그 산 주인이나 누가 개발을 하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의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해요소가 있다. 조금 심사숙고해야 된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야기가 도시계획법이 우선하니까 그것은 별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김일권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시계획법에도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하면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중기

서중기위원

한번 더 제한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네요.

김일권위원

한번 더 걸러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상걸 위원님이 도시계획법 읽어준 그것이 정답이라.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시계획법에는 자치단체가 제한규정을 두었을 때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한했으면 다시 심사해 가지고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검토가 되고 만약에 이것을 제한을 안 해 버리면 아예 대상이 안되니까 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실 우리 양산은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은 제한함으로써 도시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함양, 산천 같은 곳은 개발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자리이지만 우리는 대도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많이 해 가지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보호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이 법은 계속 심사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 답변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제사회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복

양희복위원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의견정리와 좀더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심사를 건의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방금 양희복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코자 하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분 기록중지

15시 3분 기록개시

계속심사에 대해서 동의한 위원께서 네 분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희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분화]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 양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운동장,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분화)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운동장,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묘지공원,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분화〕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외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분화〕을 변경입안 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분화〕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입안사유입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거 용도지역 세분화 수립 의무가 발생되고, 우리시 통합재정비시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금회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함으로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양산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 구조와 지역 여건 및 기능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도시발전 및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보고 계시는 표에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의 면적은 기존 302,462,000㎡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21,859,395.6㎡에서 44,798㎡가 줄어진 21,814,597.6㎡가 되겠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별 지정내역(변경후) 이것은 뒤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일반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홈페이지에서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도면도 뒤에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입안사유로는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 등에 대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부산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부분 조정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 관내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현재의 토지이용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는 물론, 개발가용 용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및 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따라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도시계획법 제18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양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결정사유와 행정구역별 조서도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도 표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각 지구별 구역면적은 도면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운동장,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입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96조의 규정 에 의거 9홀 이상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결정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다이아몬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서 도시민들의 여가선용 활용공간 확보와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 정서함양 기여와 생활체육시설(골프장)을 건설하여 스포츠산업의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역주민 고용창출로 주민소득 및 세수증대를 통한 시 재정에 기여하고 내방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우리시 상북면 상삼리, 좌삼리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코자 도시계획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운동장,도로)결정 제안신청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제안신청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도로)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조서, 다음 페이지에 조서는 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자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26­2번지 용원빌딩 다이아몬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입니다. 뒤에 첨부된 결정도 및 조성계획도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입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묘지시설은 2000년 4월 27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01호로 국토이용계획 변경되어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의 준도시지역 집단묘지지구로 지정된 사항을 양산도시계획 통합재정비시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묘지시설(공원)로 입안,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고시 제78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업시행자인 (재)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동시설과 연계하여 날로 증가하는 묘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새로운 장묘제도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시범적인 묘지공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기존의 천주교 묘지공원을 중심으로 납골당 시설 및 분묘설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을 확장하고 진입도로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의 제안신청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도로)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의 제안자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70­4번지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양정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79,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분화〕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제16,891호로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행령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법 제19조, 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제안하는 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우리시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22,711㎡, 상업지역이 1,987㎡, 공업지역이 266,194㎡이며, 주거지역중 일반주거지역은 21,859㎡로서 주거지역의 ’96.0%에 해당됩니다. 원동면 일부 및 가지산도립공원을 제외(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한 우리시 전역 주거지역(22,711㎡)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입안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80, 양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 등의 해제와 관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관내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양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9조, 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제안하는 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시민의 사유재산권보호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부분 조정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 물금읍, 동면일원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양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안내용으로는 현재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이 965,590㎡ 증가하는 반면,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965,590㎡ 감소되는 사항으로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입안사유는 타당하나, 일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투기조성, 난개발 방지, 환경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81,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운동장,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북면 상삼리, 좌삼리 일원 다이아몬드컨트리클럽(주)에서 생활체육시설인 골프장 조성 계획과 관련 도시계획법 제19조, 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제안하는 이유는 타당합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계획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보존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본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시 시설용도지역에 적합(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할 수 있도록 일부 보존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골프장 총면적 1,463,023㎡중 코스시설용지는 33.5%, 부대시설용지는 9.3%, 건축시설용지는 3.6%, 녹지는 53.6% 계획으로 다이아몬드컨트리클럽(주)에서 상북면, 좌삼리 일원에 도시민들의 여가선용 활용공간의 확보에 부합되는 생활체육(골프장)을 건설함으로써 스포츠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와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산도시계획통합제장비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평가시 충분한 검토와 공사기간 장기화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운동장,도로)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리시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되지 않는지, 또한 보존녹지지역에서 행위는 가능한지? 공사기간 장기화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 다음 의안번호 82, 본 묘지시설은 2000년 4월 27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된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의 준도시지역 집단묘지지구로 지정된 사항을 양산도시계획 통합 재정비시 묘지시설(공원)로 입안되어 경상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로 고시 결정된 지역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묘원)을 확장하고 진입도로를 신설코자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에 의해 제안신청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9조, 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제안하는 이유와 입안사유는 타당하나 다음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안사유에 대한 실과별 협의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는지? 묘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서 절‧성토 및 경사도를 고려하여 호우시 유실되지 않토록 설계시공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회 확장하는 묘역의 면적은 54,404㎡(35.7%)인 반면, 납골당 면적은 4,510㎡(3.0%)로서 제안한 사유와 불부합 되지 않는지?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묘역, 납골당, 도로, 주차장, 편익시설, 관리시설, 조경시설, 수로, 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나 묘지공원으로서의 역할에 따른 조경시설이 부지면적에 비해 협소하지 않는지? 진입도로는 특히 명절등과 같이 성묘 차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될 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의 폭이 너무 협소하지 않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분화〕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어제 도시과에서 대충한 내용을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들어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종지역으로 있다가, 지금 1종의 내역은 용적률하고 건폐율에서 고도제한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받는데 기존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데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 이를테면 1종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앞으로는 1종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영원히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 고층건물은 불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저것은, 물론 이것이 법적인 그런, 건축법으로 규제를 하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 왔을 것인데 예를 들면 빌라같은 것을, 자연마을 같은 데는 길 문제라든지 충분하게 되는 데도 지금 1종지역에 묶여서 고층으로 못 짓게 되는, 이렇게 되었을 때는 민원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된 가운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도 고시지요? 고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용도를, 그냥 풀어놓는 것보다는 민원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자체가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어떤 계획을 따로, 지금 건축법령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정한 사항 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것을 할 때 종별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영원히 1종으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1종이 2종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세부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역 안의 어떤 건물을 어떤 형태로 어떤 용도로 어떤 높이로 짓겠다고 하는 세부계획을, 일체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현실적으로 1종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었을 때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준용을 받아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어제 도시과에서 설명을 할 때, 특히 자연마을 단위 같은 데는 주로 1종지역으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개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도시권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도로라든지 기 도로망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인근에 일부해 가지고 구획정리 같은 것이 되면서 도로망 구축도 일부되어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마을이라고 일률적으로 그 지역을 1종지역으로 묶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데도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 유형이라든지 고층빌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고려를 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연마을 단위라고 해서 1종으로 묶는 것은 도시권역으로서, 실제로 3개동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구획정리가 안 되고 자연마을 상태로 있다보니까 1종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용역수행하는 데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자연마을에 건물이 1층 2층이다 하면 거기에 나대지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있던 건물에 대해서 주거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토지소유자가 다소의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거지역을 주거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그런 데도 빌라형태, 원룸이라든지 앞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권이라는 것입니다. 3개동같은 경우는 다 도심권입니다. 도로망 구축도 용이하게 되어 있는 지역도 물론, 하기야 옛날처럼 아주 좁은 길이라든지, 소로로서 차량문제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그 안에 있겠습니다만 계획도로들도 나고 주변에 구획정리도 추진이 되고 하는데 인근에 있는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큰 땅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 빌라를 고층으로 해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던 지주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법의 저촉을 받아서 고층을 못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상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지적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되어서 도심권역이면서, 촌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건축물을 지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도심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이 1종지역으로 묶으면 이것은 행정상의 오류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합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이,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거기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결국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나 이런 것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사업이,

나동연위원

도로망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대다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한꺼번에 묶어서 1종지역으로 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로망 구축이 다 되어 있는 지역도 있더라구요. 저는 이것을 예사로 들었는데 이 건을 듣고 나서 몇 몇 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주민들한테 공람중인 모양인데,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지역이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내가 봐도 충분하게 이것은 아닌데,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묶어놓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자연마을 단위같은 경우는 천편일률적으로 1종으로 다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연마을 단위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택지규모가 작습니다, 1필지 1필지의 택지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확보 안된 상태에서 1종으로 지정된 4층 이하의 주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종으로 지정을 했고 대신에 자연마을에도 2종으로 지정된 지역은 양산시가지내의 도심에서 개발의 압력을 받아서 기이 4층이나 5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2종까지도 용도지역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근지역에 큰 필지로 있는데, 그런 지역도 1종으로 지정해서 고층건물,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도 못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은 평면적인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쉽게 이야기하면 입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인 평면계획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높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사항 중에서 용도지역 자체도 주거지역 1종도 2종으로 3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준주거지역까지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미개발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2종이나 3종으로 해 놓았을 경우에 아파트같은 경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것을 1종으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 심의 절차과정, 또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충분한 민원해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좋은 도시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1종으로 일률적으로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1종지역으로 하여튼 되어 있으면서도 고층으로서 주변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아직까지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층으로 지으려고 했을 때는 2종지역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운영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가능한데 평면계획이 아니라 입체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입체계획이라는 것은 건축물 높이를 3종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지역은 15층 지역으로 하자, 20층으로 하자 30층으로 하자라고 높이를 제한할 수 있고 건폐율, 용적율도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이하로, 예를 들어서 60%로 되어 있는 용적률을 40%로 이번에는 제한해서 이 지역을 전원지로 만들자, 더욱 깔끔한 전원주택으로 만들자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평면계획이 아닌 입체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개정될 법률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이 1종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가면서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인구의 밀도라든지 건축물의 높이, 색채, 도시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뜻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만 계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구단위로 변경을 할 때는 조례에, 쉽게 설명을 하면 올리지는 못하고 낮추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10층으로 되어 있으면 11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있어서 우리 조례 이하로 맞추어야 되지만,

김일권위원

건폐율, 용적률은 우리 조례에 맞추고 높이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대신에 높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최소 대지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김일권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최소한의 대지면적은 지금 폐지된 것 아닙니까, 건축법에서는? 옛날에는 주거지역은 27.5평이하일 때는 집을 못짓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법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대지면적하고는 관계가 없겠고,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다른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이니까 대통령령 16891호로 이것을 지금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된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종 2종 3종주거지역으로 나누어서 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졌는데 그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이 100평이면 1종을 30평을 하고 2종을 30평으로 하고 3종은 40평으로 하라고 세분화해서 법으로 명시되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맞추어서 하면 되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효율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제일 의아해 하는 것은, 어제 제가 설명을 안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반주거지역일 때 어떤 어떤 용도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1종으로 바뀔 때는 제한이 뭐고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안이 서류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일반주거지역중 예를 들어서 100평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어떤 %로 나누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안된 것 같으면 양산도시계획의 효율적인 것도 감안하는 것도 좋겠지만 용도 자체를 누구보다도 도시과에서 제일 많이 알 것인데 여기에서 자료를 내주셔여야만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개인 사유재산이 2종으로 되어 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다방면으로 있는데 1종으로 감으로 해서 사유재산의 가치가 많이 없어진다, 그러나 사유재산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 않느냐,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따지려고 하면 그 용도에 대한 제한이나 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셔야지 검토를 할 수 있지.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가만히 두면 2종으로 있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2종은 거의 건축물의 혼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 법에서 하는 것은, 1, 2, 3종으로 하는 것은,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답게 두겠다, 그 다음에 혼재도 두겠다, 고층도 두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이용도를 생각한다면 가만히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발전을 위해서, 향후 우리 주거생활을 위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한 것인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2종일 때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1종으로 되면 어떻게 되고 3종으로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그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자료를 봐야, 도시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전체를 그냥 두면 2종인데 1종으로 얼마를 주고 3종으로 얼마를 주었을 때 1종이 좋은가 2종이 좋은가 모르겠는데 3종으로 가면 땅의 효율성은 좋은데, 개인의 재산으로 봤을 때. 1종으로 갔을 때 제한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의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여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볼 때 이것을 보면서 그 면적이 얼마나 움직여졌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을 추리고 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1, 2, 3종에 대해서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섹터를 정해 놓았는데, 이 섹터는 1종이다 2종이다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공람을 하고 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나동연위원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공람을 하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다시 검토를 해야지요.

나동연위원

아니면 이대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보시라는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사유재산권 확보를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못받아들이고 그것이 타당하면 그대로 수용을 해서 변경안을 바꾸어서 합니다.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은 1종 2종 3종으로 가지고 가자고 하는 이 의견청취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들도 동의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한 것입니까, 자체 시청에서?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용역을 주어서, 토지이용도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전체를 조사해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이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해서 몇 차례 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안공고를 했고 의회에서도 이것이 이 안대로 타당하다고 하면 별도 의견없이 도에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나동연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해 놓은 이대로 안을 수용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이대로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 공람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물론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자연마을은 무조건 전부 1종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지 쪽에 해서 다른 데에, 물금읍도 그럴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제가 실정을 모르겠습니다만 3개동은 실제로 도심권이거든요. 도심권도 자연마을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1종으로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도, 도로망도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검토를 해 보면. 물론 주민들이 공람을 하면서 얼만큼 이의제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마을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1종으로 묶는 것은 행정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디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도 생각이 되는데, 자연마을이라고 해서 1종으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 건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이대로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사전검토도 해 보고 주민의견도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이것만 보고 알 수 없을 뿐더러,

김일권위원

도시계획전문가가 볼 때에는 이 안이 최적의 안인데 나동연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볼 때 반대의견이 없는 것 같으면 주민의견, 공람한 것을 받아서 한 두 사람의 개인의 사유재산보호를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통된 의견이 수렴된 것은 바꿀 수 있지만.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다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이 제출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 도시과, 양산시의 입장에서는 주민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하고 다시 올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반영되는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나동연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연마을이 전체 1종으로 다 묶여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한번쯤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시민을 위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마을 전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1종으로 다 지정된 것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시청 주변도 자연마을인데, 이것같은 경우도 자연마을이지만 기이 고층화되어 있고 1종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종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북정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자연마을같은 경우는, 북정택지개발 자체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3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동네도 그것하고 비슷하게 맞춰 주기 위해서 1종으로 계획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동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락지구개선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취락지구개선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1종으로 저희들이 받아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나동연위원

건축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적하는 것하고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이 건축이 되어서 고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골라서 2종이면 2종 3종이면 3종으로 해 주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1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하여튼 거기같으면 충분하게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골라서 2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게리맨더링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역을 선정해서 거기까지만 해서 억지로 이런 것은 해 주고 이것은 안 주고, 이것은 나는 법의 편의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옆이라서 충분한 조건인데도 안해 주고, 이런 식의 오류가 있거든요. 기이 그것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것이 새롭게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왜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것이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부분이, 자연마을이 삼성동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묶였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1종으로 묶이는 이런 것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한 것이 아닌가,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고려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려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상 기준을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을 1종으로 하고 2종으로 3종으로 할 것이냐, 소위 미개발된 지역도 미리 3종으로 해서 개발을 시키느냐, 아니면 1종으로 해서 계획했으므로 개발을 유도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개발을 촉진하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1종으로 두어야 만이 그 사람들이 2종이나 3종으로 계획적으로 바꾸어서 도시전체가 계획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1종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 마을 선례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 전부 다 대부분이 2종이나 3종으로 계획해서 올라간 것은 시군 같은 경우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다 빠꾸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부 다를 2종 3종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의건으로 해서 의회 상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주민들하고 그런 것이라든지 또 법적인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먼저 짚고 양희복 위원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나동연 위원이 자꾸 묻는 내용의 요지가 1종지구나 2종 3종지구 중에서 1종으로 했을 때 1종이 2종이 될 수 있는 방법, 1종이 3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구단위개발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거든요. 어떤 규모와 어떤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는지만 확실하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로 해서 1종 2종 3종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 지구단위의 개념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의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왜 안되느냐?’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지구단위개발을 하면 되는데, 지구단위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넘어 갑시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지구단위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은 한 8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 두 번째는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시가지개량정비사업, 또 재개발사업,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건설사업, 그와 같이 8가지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면적 제한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기존 면적에 있어서 최하위 면적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최상위 면적은 없습니다. 최하 면적은 3,000평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같은 경우는 1만㎡ 미만으로 받을 수 있는데 형질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없고 그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전부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3,000평 이상 되는 곳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는 1종으로 있던 것도 3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장

아까 나동연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어떤 아파트는 25층까지 지어서 3종지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접한 지역에 4차선이나 6차선 도로를 끼고 있고, 거기는 그 법과 동일하게 무한대로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빼면 그것을 다음에 3종지구로 개발하려고 해도 면적이 꼭 3,000평이 안 되고 2,000몇 평이 되면 이런 것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도시발전을 저해하지 않겠느냐, 3종으로 해 놓았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리인데 지구단위라고 하는 개념이 3,000평이상이면 말이 3,000평이지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지구단위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런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소위 1종 2종 3종으로서의 용도 행위제한이 따라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재정비나 아니면, 도시계획재정비같은 경우에서 용도지역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미개발지구라도 큰 도로가 있으면 경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런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몇 백평 범위 내에서 건물을 4층 이상 짓고자 할 때에는 소위 말해서,
희복

양희복위원

2종지역에서는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전면 개정되기 전에?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조금 전에 직원이 나누어 준 것 받았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개정되기 전에는 층수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주거지역이 2종으로,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때는 그냥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주거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라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었을 때는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주택지와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뭐냐하면 최하라도 2종지구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입안한 내용을 보면 거의가 1종입니다. 1종으로 거의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신도시 지역에는 더 개발할 수 있도록 3종으로 되어 있지만 기존 원동이나 상북 하북 이런 기존 일반주택지에는 전부 1종으로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읍면동은 이렇게 해서 살아라는, 앞으로 발전에 대한 개발, 구획정리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라는, 1종지역으로 해 놓은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봐져서 되도록이면 최하라도, 과거의 법 개정 전에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을 안 받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고 하면 최하라도 2종주거지역을 많이 풀어놓아야 한다고 봐지는데 지금 오히려 개발을 못하도록, 구획정리를 안할 경우에는 1종 주택지로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계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열람기간이고 또 의견을 청취해서 개정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제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과거보다는 더 좋은 건축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되면서 더 제한을 받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앞으로의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와서 꼭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고 또 각 읍면동에 의견청취를 해서 2종주거지역을 많이 배려를 해서 양산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입안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한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고 하면 각 읍면동 세대 인구 수와 면적을 비교해서 1종 2종 3종을 골고루 배분을 하면 양산시 전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보다는 더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일조권, 도로, 각종 영향평가 이런 것만 충족이 되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1종을 2종 3종으로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30평 40평이 있는데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점은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계장도 이야기 했지만 1종으로 해서 있어도 나중에 여건변화가 되면 2종 3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에 위원님 말씀 대로 2종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산 사람이 15층 20층 건물을 지어 버렸다,
희복

양희복위원

지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택이 있는데 일조권도 걸릴 것이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영원한 제한이 안되거든요. 그 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런 도시계획 입안 내용을 각 읍면동 별로 주어서 1종으로 해야 될지 2종으로 해야 될지 의견을 받아서 발췌를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고 하면 뒤에 더 말썽이 없는 원만한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읍면동 발전협의회를 한다든지, 도면을 내놓고 여기는 일반주택지만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것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만이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2종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전부 발췌를 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입안을 한다고 하면, 물론 그 중에는 아무 것이나 2종으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발췌를 해서 한다고 하면 원만하게 도시계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도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와 있는데 전부 상업지역으로 전부 다 만들어달라고 하면, 개인이 할 때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비약을 하면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제가 제일 먼저 여쭈어 본 것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었고, 그러나 주거지역인데 그것을 1종 몇 % 2종 몇 % 3종 몇 % 세분화해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법에 없다고 했는데,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 묵시적인 %는 있지 않느냐,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아마 때로는 2종으로 해두어도 괜찮은 부분도 그런 %에 적용, 그런 것이 아주 잘 된 도시계획이라고 책자같은 데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메이다 보면 2종으로 둘 수 있는 부분도 1종으로 가는 부분도 도시계획을 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작용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런 쪽으로 의견청취를, 우리 의원들도 한 두 개인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국한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 맞추기 위해서 전체 한 구역을 2종을 줄 수 있는 부분을 1종으로 간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2종으로 돌려주셔야 올바로 가는 도시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분을 하는 것도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 대로 비율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양산시의 목표연도의 인구배분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인구배분도 하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로망, 지금 현재 만약에 8m 도로변에 3종으로 해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전체 교통을 수용을 못하니까 도로를 키워주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여건이 안 되는 부분 등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영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2종으로 가는데, 2종으로 해 놓았다고 해서 15층 건물만 무조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간선도로까지의 연결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확고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변경안을 수용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서 완전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불변이 아니고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가장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그것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이것 자체로서, 우리가 내놓은 안은 이것이 최적안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괜찮다고 하면 모든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사가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창원에 있는 덕성엔지니어링입니다.

박종국위원

원방 아니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공개경쟁입찰을 봤는데.

박종국위원

5년 단위로 하는 도시계획재정비가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도시계획법에는 5년 주기로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주기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기본계획 목표연도가 20년입니다. 20년 목표인데 20년 목표를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로서 정리를 해서 받아 주라고 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기간이 언제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돌아오는 기간이 우리같은 경우는 2016년을 목표로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저번에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없어지고 국토계획법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양산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다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번에 설령 결정된다고 해도 나중에 기본계획부터 전반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년에 다시 하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계장님 기분 나쁘실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양산도시계획은 원방에서 다 하더라구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양산이 ’’96년 3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면서 도농통합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양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당시에 원방에서 용역회사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줄곳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 한 건이.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박종국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학이 있거든요.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 주십시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영산대학이 있고 양산대학이 있는데 이분들도 상당히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법이 허용한다면 참여가 되어서,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전임을 해서 맡길 수 있는 법상 근거는 없고 그분들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외부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다고 하던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참가를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에 학술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양산대학이나 영산대학은 토목 파트가, 영산대학은 토목 파트가 없습니다. 양산대 같은 경우는 있지만 그 기술들이 전부 도시계획 쪽으로는 없고 토목이나 상하수도, 교통 쪽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용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못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련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이나 내지는 도시 재정비계획이나, “재정비”라는 용어가 내년부터 “관리계획”으로 바뀌어 집니다. 관리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가 도시계획관련 조례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은 현행의 도시계획위원들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문단에 필요하다고 하면 넣어서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좋은 양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말이 길어졌는데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업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역에 대학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애향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20억 같으면 돈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용역비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산정하는 방법의 문제이니까 양산대학이나 그런 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좌우간 검토는 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용역비는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용역대가 품의가 있습니다. 해서 그 기준에 따랐고, 또 하나 첨가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는 토양조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필지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올라갔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다음 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그린벨트건은 계속심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건도 같이 의회에서 계속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운동장,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하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번에는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복

양희복위원

어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제 지역구라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북면 좌삼리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묘지는 평상시나, 명절때에 보면 도로에 엄청난 장애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산업도로 4차선에서도 차가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리라 믿고 현재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종교단체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제가 다른 기관으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용호동에 있는 공원묘원을 이전하는 쪽으로 듣고 있고, 몇 개월 전에 이런 소리가 들려서 상북면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반대하는 쪽으로 여론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양산시민이 사용한다고 하면 비록 지역구라 하더라도 동의를 하겠지만 현재 용호동에 있는 공원묘지의 이전 문제라든지, 행정적으로 해서 납골당 매장 만기가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들어섰을 경우에는 향후에 일어날 사항들도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다른 용도로 우리가 그 지역을 이용한다고 하면, 경제지구로 한다든지 하면 엄청난 부대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봐지지만 세입관계에도 큰 영향이 없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심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양희복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분화〕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분화〕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미묘한 민원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이 건은 계속심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분화〕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이 건도 역시 계속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양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운동장,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복

양희복위원

반대토론이 아니고 찬성토론인데 제가 조건을 하나 달겠습니다.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공청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권위원

할 때 주민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 달라는 것입니다. 찬성하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여론수렴을 합니다. 찬성토론을 하셨고,

양정길위원장

반대토론은 없으므로 양희복 위원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조건으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양희복 위원의 찬성토론을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용도지역,운동장,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방금 양희복 위원께서 제안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복

양희복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문제라든지 앞으로 많은 문제가 도래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방금 양희복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코자 하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제도 짚었을 때 반대안을 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위원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 반대의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정길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지금 반대안을 내주셨는데,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양희복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 하자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인데 동의안을 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계속심사보다는 저는, 이것이 우리 지역의 혐오시설입니다. 지역민이 이용하는 묘지공원 같으면 찬성을 하겠지만,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나쁘지만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혐오시설을 양산에 더 증대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계속심사보다는 저는 분명히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양희복 위원 발언에 대한 동의안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같은 토론인데 일종의 반대입니다.

17시 16분 기록중지

17시 17분 기록개시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박종국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의회에서도 확실하게 명분을 붙여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회에서 적당하게 반대했다는 논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 우리 의회가 반대하는 명분을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박종국위원

반대안을 내겠습니다. 솥발산 공원묘지와 신불산 공원묘지와 천주교 공원묘지에 대해서 명절때마다 교통정체를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기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방금 박종국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냥 반대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유에 의해서, 설득력있는 명분을, 더 토론을 해서 하면, 토론시간을 더 갖자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속기를 중단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9분 기록중지

17시 27분 기록개시

희복

양희복위원

위원장님,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매장억제시책에 역행하므로 첫 번째로 반대를 표명하고 두 번째는 혐오시설로 인해서 시민정서 함양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확장을 함으로서 자연경관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고, 납골당 4만기가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 현재나 특히 명절때 엄청난 교통대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 5만기를 추가 확장한다고 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방금 양희복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희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당초예산 심의시 본 안건을 병행하여 심사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2003년도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같이 합해서 병행해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