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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희복 의원 발언

53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12-07

양희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안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므로 검토보고를 듣고 하도록 합시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7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확보 노력강화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비합법적 미민주적 요소 여부와 사업계획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인 편성여부 불평등한 사항의 사업여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업편성 이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타당성, 효율성을 심사했는지의 여부와 소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편익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역안배 벌려놓기식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 효과가 저하되지 않는지의 여부와 예산절감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상예산 총액 운영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는데 이와 상반되는 사무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 조직, 사업, 인력을 대상으로 경상경비와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여부,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사업의 중복 과잉투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후성과 측정 필요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사업의 완급, 일회성, 성심성, 과다편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정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안 세입부분 25페이지,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예산 첫 시간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95년도에도 의원을 했고 또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예산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산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순서 그대로 이렇게 계속 중복해서 올라오는데, 예산안을 보면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어 있고, 풀어서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실과별로 다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하면 페이지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1차적으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그리고 참고자료 2가지가 근간이 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재무회계법,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이 있는데 1차적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장관항 구분 항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일반적인 모범답만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들이­초선 위원들도 많지만­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풀어서, 흩트려 놓았기 때문에 저도 처음 들어와서 볼 때 힘이 들었는데 지금 초선이신 위원님들도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요약해서 하면 수월할 것인데, 강남구청 예산서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보니까 총 페이지 수가 3백몇 페이지밖에 안되는데 전부다 실과별로 급량비, 여비 이런 부분을 딱딱 묶어서 보기 좋게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75페이지 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나와 있지요, 총액예산서 표기방법은 총액을 기재 다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와 함께 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하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페이지가 너무 많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들고 다니기도 힘이 듭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김상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무를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해서 조직분류 체계상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항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업편성 우선순위하고 그 다음에 조직관련하고 연계를 지어서 이것이 편성과 집행과 나중에 결산, 그 다음에 검증제도를 연관적으로, 통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구청의 예는 저희들하고 조금 체제가 다릅니다. 구청은 사무배분도 다르고 세입체계도 다르고 해서, 실제 양산이라고 하는 시는 어떤 면에서는 광역행정을 다루는 면이 일부 있고 그래서 복잡다기한 내용과 그런 내용을 예산서에 부기를 함으로 해서 그 내용을 일부 설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효율성이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예산을 처음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를 페이지 수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동아일보에 보면 “관변단체 지원 공수표”해 가지고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심사를 했는데 관변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 무상,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 준다고 신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중복예산이 과다하게 되어 있고, 우리시에도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8,300만원인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8,300만원이 맞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계속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정액·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하고 정산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집행부서가 각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저희들은 총괄관리만 하고­취합을 해서 실제 집행하는 자료를 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취합을 해서,

김상걸위원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 정말로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서를 다시 제출할 의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을 편성해서 작업이 완료되는 데까지 40일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없으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얹어놓았다가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해 버리면 전부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맞추어 내면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올라오고 잘못된 것이 자꾸 넘어오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하면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추어서 해 오실, 새로 해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가지고 해도 됩니다. 예산서에 붙이거나 연필로 그어 가지고 해 올 수 있는 용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 드리고, 못한다고 하면 이 예산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낭비성, 행사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다만 편성기본지침에 보면 보조금 중에서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가 있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세출예산의 편성은 목 구분 설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 해설에 가서 보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증액은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대비를 해 보면 크게 늘어난 것이 없고, 다만 시라고 하는 행정이 수행하는 역할이 광역행정을 좀 다루고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개발 이런 복잡한 행정을 다루면서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행정이 전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간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상걸위원

어려운 것은 압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도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외면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짚어서 적당하게 해 주면 우리의 어려운 것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단체로 구성만 되어 있으면 예산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못 타는 단체는 이상한 단체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전부 의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회비를 내어서 자기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단체를 만들어놓고 전부 시비 도비를 얻어서, 그런 식으로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못할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자체가 나름대로 지역살림을 꾸려 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그런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중에는 정액보조라든지 국도비 보태서, 시책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임의보조단체에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상걸위원

이번에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 여비, 급량비, 수당 그런 것이라도 한참에 묶어서 해 줄 수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세항관리를 하면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잡비를 항목별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자르면 적습니다. 자르면 보기는 좋은데 사실 그것을 두부 자르듯이, 똑같은 기능을, 실과라는 기능이 모두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단순업무도 있고,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여기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

여비라든지 우리가 하도 중복이 많이 된 것 같고, 보면 곱하기해서 죽죽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여비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제 실과별로 모아서 전체 인원 수로 나누어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세항목 관리가 감사관리, 기획관리, 예산관리, 통계관리, 법무관리 등 담당별로 편성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곱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총괄해서 과 단위로 나누어 보면 평균 15만원선에서 17만원선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해 보면 압니다. 다만 그것을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실제 거기에 종사하는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 놓았다라고 할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총액 개념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김상걸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하는 공무원들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고 일반 직원들도 지방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연1회 정도는 평균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청내에 컴퓨터가 몇 대인지 압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1인1컴퓨터시대라서 노후컴퓨터 교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 700여대가 넘을 것으로,

김상걸위원

1인 1PC가 다 지급이 되어 있고, 책상 위의 종이를 없애자고 하면서 전산화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종이는 엄청나게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다른 것이 컴퓨터로 처리를 하니까, 작성 자체는 컴퓨터로 하면서 그것을 출력을 해서 보관하고 별도 보고를 하고 그것을 실과에 보내고 외부에 보내고 하는 것은 출력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는 전산을 통해서 하니까, 제록스 용지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린터가.

김상걸위원

종이뿐만 아니라 인력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인력이 줄고 당연히 뭐가 줄고 해야 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다만 업무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전체 표준성을 이루고 통일성을 이루고 신속성을 이룬다는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다만 종사하는 업무의 판단기획하고 컴퓨터에 치기 전까지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 업무를 컴퓨터로 정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김상걸위원

행정전산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의회는 완전히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자꾸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종이 인쇄를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행정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핸디오피스 하는 자체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들은 각각 아이디가 있어서 들어가고 일반인터넷은 동일한데,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김상걸위원

간단한 것이나 예산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렌망이 되어 있으니까, 100% 자료를 올리지는 않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김상걸위원

그런 자료를 올려놓으면, 우리가 비밀스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공개를 해 놓으면 자료를 보고 출력할 것은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계속 자료로 요구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 자료요구에 맞추다 보면.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무수행에 관계되는 부분을 전부 해 놓았기 때문에, 다만 G4C하는 부분에 민원에 관련되는 제증명 이런 부분은 전자로 모든 민원이 가능하도록,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양산시도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수정해서 오면 힘이 들고 하니까 이대로 심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이대로 심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로서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럴 만한 여건이 현재로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이대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대로 심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의를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김상걸 위원 혼자가 아니거든요. 다른 위원님에게도 물어보고 하세요.

김상걸위원

위원 여러분 제 뜻이 어떻습니까? 저는 새로 편성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뜻을 물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장

김상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일권위원

김상걸 위원님이 예산서 대로 심의를 해도 괜찮느냐고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물었는데 이것이 법 대로는 맞다는 이야기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김상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편성기본지침이나 모든 것에 다 맞게 올렸으니까 이대로 심의를 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맞아서, 안 맞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의 자격으로서는?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데 꼭 이런 심의를 하면, 김상걸 위원님도 할 용의는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에는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총액편성제도부터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안맞다고 생각되는데 총액편성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님께서 아까 관변단체 부분도 전년도도 그렇게 해 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년도에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잘못된 것 같으면 금년에라도 고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금년에 안 맞으면 고쳐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나 모든 것에 다 맞게 편성되었다고, 그 법에 안 맞아서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 주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기본지침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다만 서로의 의견, 보는 관점이 다른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상걸위원

방금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세항으로 들어가면서도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진단도 하면서, 이 자리에서 토론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안 맞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아예 빠꾸시키는 것은 안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0일에 걸쳐서 만들어 온 부분인데, 물론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침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항에도 안 들어가 보고 검토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짚을 것은 짚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빠꾸 시킨다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김상걸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은 보면 편성기본지침에 맞추어서 왔거든요. 동직원들은 이 자료를 봤다는 것입니다. 본청 직원들은 이 자체를 안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동 직원들은 서러움 받고 자기 업무는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본청 직원은 지침서를 보지도 않고 예산서를 올렸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하루 이틀하면 전산이 되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어느 것이 어떻게 안맞는지,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해 봤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김상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총액편성제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법령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읍면동에는 다 묶어서 냈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은 당연히, 저희들 본청에서 수행하는 부분 중의 일정부분만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박종국위원

각 부서의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총액으로 묶어라고 해 놓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총액 아니겠습니까, 여비든 뭐든? 총액에 대해서 세항별로 분류를 해 놓았다는 것이지 총액개념이 도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총액으로 묶어서 지침이 이대로 이면 이대로 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여비, 운영비, 재료비, 섞어서 분산을 해 놓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편성기본지침 맨 마지막에 가면 세출과목에 목과 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잠시 질의를 멈추고 방금 김상걸 위원께서 요구한 본예산안을 전면 새로 해서 할 것인지 그냥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때까지 예산서가 장관항목 세항별로 해서 편성을 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편성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때까지 한 작업을 새로 해 오라고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과다하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편성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새로 수정해 오라고 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규정과 방법에 의해서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안의 산출기초라든지 사업이 과다책정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해 주겠다라든지 이런 데에 뜻이 있는 것이지 편성 자체가 우리가 보기 어렵다고 해서 다시 재수정을 해서 해 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비 부분하고 급량비, 보조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총액으로 표시할 것은 해 주고 보조금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해 주면, 우리가 하면 좋은데 보조금 부분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것을. 그 단체에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우리 의회를 원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막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산검토하는 과정에 의문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 보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세항에 들어가기 전에 묶어서 물어볼 부분에 대해서 토론시간부터 먼저 갖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지금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그대로 질의를 하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수정해서 질의를 할 것인지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김상걸 위원의 이야기는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예로 들면 임의보조단체보조금 풀예산이 2억 1,3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이미 보조금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항목을 보든 뭐를 보든 그것을 떠나서, 그런 사항이 눈에 보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라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잘 다루자,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은,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가 2억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각 실과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사회복지과에도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 보조가 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라도 교정을 하는 성의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접근을 하면, 김상걸 위원의 이야기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예산운영기본지침이나 예산서를 이미 상당히 숙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편성기본지침하고 전부 다를 내가 알기로는 2번 3번 다 책을 보고 어느 정도 지식이나 법령이나 기본지침에 대해서 숙지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어떻게 했든 지침서 내용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정하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예산심사가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담당관님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세부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서 삭감할 것은 하고 올릴 것은 올려주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출발이 뭔가는, 안 그런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지침하고 이런 것을 뭐하러 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 놓지 말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 가지고 있고 예산서만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가보다,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법규나 법령이나 편성기본지침하고 다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보니까 안맞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임의보조단체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지가 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관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어떤 형태가 되든 예산을 다루어 나간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박종국 위원님 말씀이나 김상걸 위원님이나 나동연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담당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정액과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17억 6,900만원입니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인데 보조금을 또 받고 또 받고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양산시지회는 정액이 3,600만원인데 체육대회한다고 1,000만원, 자기들 밥값까지 주어야 되는 판국인데 실제 정액빼고 나면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사실 활동을 하느냐 하면 활동을 안하는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충효예절교실, 향교 뭐 재현 이런 것부터, 피 땀 흘려 낸 세금들이 이렇게 임의보조단체 밥값 나가는데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의 발전이나 확대 재생산 되는 경제적 발전이나 이런 쪽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초점이 안 맞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정액받는데 체육대회한다고 또 주고, 이 사람들 밥먹고 나면 먹는 과일값도 올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변단체에 정액은 도리없이 주어야 되지만, 임의보조단체는 자꾸 늘어납니다. 주면 자꾸 늘어납니다. 앞으로 양산에 임의보조단체는, 계모임도 임의보조단체 등록하면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정예산을 내시든지 의회에서 자르든지, 일괄 삭 짤라버리든지, 이번 기회에 잘라버려야지.

양정길위원장

본예산안에 대해서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잘 했지만 지금은 동료 위원들이,

박종국위원

여기 법령에도 보니까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제14조에 보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사회보장적, 아주 어려운 사람들,

양정길위원장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박종국위원

아니, 토론시간이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줘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한 모양인데 제14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13개 관변단체입니다. 그 외에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부분수정해서 할 것이냐 이대로 질의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데 양희복 위원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저 역시도 검토해 본 결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김일권위원

부연되는 설명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걸 위원의 이야기는 예산편성 자체를 새로 해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집행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틀린 부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토론을 해서 태도 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부건 위원이 말씀하시다 마신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임의보조단체(풀)해 가지고 2억 1,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억 1,3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얹힌 돈하고, 그것을 우리가 봐야 나중에 진행해 갈 때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풀로 얹혀있는 예산인데 왜 또 얹혀져 있느냐?’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억 1,300만원이 한두개 단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여러 개의 단체가 들어왔을 테니까 그 여러 개의 단체가 2003년도에 양산시에 이만큼 보조를 받아서 단체를 운영해 가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와 청구금액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2억 1,300만원을 얹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 중복인지 아닌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의보조단체 풀 2억 1,300해 놓으면 어느 단체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은 설명을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2002년도에도 2003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법 규정이나 지침대로 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사람이 하다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리가 없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 예산정도만 되어 있으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가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총액예산편성제도 이것이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습니다. 담당관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도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시의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급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안 들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안 들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산을 아껴쓰면 성과급 준다고 하는 것이 기본지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책에는 있는데 그 자체 예산이 들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은 총액예산제도를 안했기 때문에 아끼는 공무원들이, 그러면 성과급 뭐합니까? 책에 하라고 하는 것을 담당관님이 왜 안해서 공무원한테 피해를 끼칩니까? 반성하는 것이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지침대로 다 했다고 하니까, 밑의 공무원들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작년 재작년 것을 보고 만들었습니까? 2002년도도 보면 2003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많은 시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다고 하면 담당관님 얼마나, 잘못된 것인데,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2억 1,300만원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협의가 잘 되어서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고집을 세워서 넘겨볼까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침대로 안했습니까? 인센티브제가 안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에 다 있는데. 말단 공무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양산시는 없는데, 공무원들 성과급 수당 주었습니까? 잘 했다고 해서 주는 것 금년도 지급을 했습니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짤 때부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돈을 아껴쓰게 되는데 2002년도 그대로 맞추어버리고, 아예 성과급에는 관심도 없고 하면 양산시에 발전이 뭐가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예산을 짠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삼성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하면 얼마나 별납니까. 이것은 까버리자 하면 시의회에서 깠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김상걸 위원이나 이부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수정을 좀 해서 이 예산을,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예산을 복식부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복식부기해서 들어가면 꼼짝을 못할 것인데, 가르지도 못할 것인데 단식부기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읍면동 정도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9개 읍면동 예산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담당관은 법 규정대로 했다고 하는데 시인을 할 것은 하고 사과를 할 것은 하고, 성과급 부분은 왜 예산에 안 얹었습니까?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일 잘 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담당관님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새로 만들어올 용의는 없다,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법령집을 내놓고 제가 두서너 가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1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방법에 보면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분명히 해당부서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의원

이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사회단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억 1,3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풀예산이라고 해서 1억 1,200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에 풀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써진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또 한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대상은,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을 불가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는 정액으로 보조를 하면, 국가에서 정액으로 하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액으로 하게 되면 다른 임의보조금에서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를 봅시다. 정액이 1,600만원인데 도덕성회복강연에 300만원, 영호남친선교류사업 2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다짐대회에 500만원,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침서하고 틀리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의회가 욕을 듣게 되고, 내가 만약에 삭감을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가서 그 단체의 사람들이 저한테 압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애써서 돈 주고 들어와서 우리가 나쁜 소리 들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 잡아주시고, 맞다 아니다 명백하게 구분해서 얹어놓았다고 하면 우리가 삭감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욕을 들어먹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가지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욕을 들어먹게 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은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오실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양정길위원장

동료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를 새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수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새로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정회하기 전에, 조금 전에 한 이야기에 부연되는 이야기입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2억 1,300만원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검토해 보면 총무과 13개 단체, 문화공보담당관실 28개 단체, 보건소 2개, 환경위생과 2개, 사회복지과 25개, 농업기술센터 4개, 지역경제과 3개해서 79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풀 2억 1,3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쓸 것인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담당관님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서 상에 쓸 때 죽 명시를 해서 써달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정회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지적하신 제반사항들은 집행부에서 미처 몰랐던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3,0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시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 등 일반경상비 보조금 등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검토를 다시 하고 예산편성권자인 시장님의 의견을 조율해서 예산편성 끝나기 전까지 사전의논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기타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도중에 세목이나 세항에서 부분적으로 삭제요구를 할 경우에 나중에 취합을 해서 한목에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 것도 있고 예산 성과급 제도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방금 전권수 위원의 요구를 삽입할 수 있는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집행부의 사기진작을 고려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증액은 수정예산을 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증액은 못합니다, 삭감은 할 수 있어도. 담당관님께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보다는 반영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담당관이 위와 아래를 조율을 해서 회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가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종국위원

2002년도에 성과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성과상여금 말씀이죠?

박종국위원

예.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하는데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평점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양정길위원장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전년도 내역하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집행내역이겠지요, 풀로서 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거기에 준해서 심의를 할 것인지 김상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예산서 전체를 수정을 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양정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박종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예산안을 전면 수정한 것을 받아서 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권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동료 위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 만큼 우리가 들어가서 항목별로 문제되는 부분을 짚으면서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안으로 받아서 검토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나동연 위원이 동의안을 내었는데 김상걸 위원님은 찬성하십니까?

김상걸위원

저는 이것을 보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 예산서를 안가지고 가도 이면지에 적어서 낼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붙여도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다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고.

김상걸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성의를 보이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올때까지 막무가내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나동연 위원님의 이야기대로 하면서 그 부분은 두고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김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인데 나동연 위원님도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김상걸 위원님이 양보를 하셨다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심의를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세항에 들어가기 전에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별로 예산서가 올라오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기본적인 포맷을 줍니까? 예를 들면 경상비용 중에서 사무용품비, 인건비는 이런 이런 포맷에 맞추어달라고 해서, 그 기본적인 포맷에 맞추어서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실과별로 나름대로 해서 예산서를 올려줍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포맷을 정해서 준다고 하면 예산편성 의미가 없습니다. 각각 사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잘 하는 것은 해당 실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것을 총 취합을 해서 검증을 해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예산서의 형태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물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실과별로 인원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민원부서라든지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이 다 틀릴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천편일률적으로 된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항목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목은 다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직원 수 곱하기, 본봉 기준으로 해서 25시간을 해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왜 이 부분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예산편성 자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예산자체가? 현재 보면 한 달에 25시간을 오버타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5시간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2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아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 집행은 정확하게 지침에 의해서,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대로 해서 직원들이 열몇 명이다 20몇 명이다 그렇게 되었으면 오버타임이 된 데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한 근거는 남아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별로 자체결정을 받고 당직실에서 그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담당관실 것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보존을 해 가지고 있고, 다른 실과는 실과별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 오버타임 부분, 수당이 지급된 부분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된 부분에 대한 자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재정경직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양산시의 재정경직도가 몇 % 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현재 43.1%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건전하다고 들어가겠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55%가 데드라인인데, 양산시가 43% 정도 되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43.1%,

나동연위원

그 중에 채무상환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연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상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는 원금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금액이 10억 6,500만원,

나동연위원

지금 양산시 실과별로 해서 경상경비가 얼마쯤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합산해서는 안 빼보았는데,

나동연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해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8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약 270억정도 됩니다, 전체 구성비에 대해서는 12.8%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는 예산편성상 하여튼 건전하다고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는 좋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경상예산중에서 소모성 예산이 혹 양산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실과별로 소모품비라든지, 대충 실과별로 3억 2,000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실과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이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안에는 11가지인가 행정에서 운영하는 재경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소모성 예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안 뺐는데 복사용지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동연위원

맞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안뺐고 나중에 뽑으려고 하면 뽑아지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매년 집행을 해 오면서 집행잔액하고 감안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런 부분에 사업이 끝난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해서 올려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체크를 안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체크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하면 사업이 다 끝난 부분에 소모품비로 올라오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민원실 같은 경우 품목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미 사업이 끝난 부분이 예산에서 제일 문제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이 검토가 안된 것이, 이것이 검토가 안된 부분이 제가 짚으면서, 전에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민원실은 114페이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나중에 짚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만 사업이 전부 끝난 이런 부분도, 114페이지에 호적전산화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이 비용이 작년도에 사업이 끝난 부분이더라구요. 예산서에 2002년도 예산 그대로 있더라구요, 이 금액이. 그런데 이 작업이 작년 5월달로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해서 예산서에 넣었는지? 114페이지에 호적전산화 관서승인용 호적용지 구입해 놓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호적관리를 했던 것을 민원과로 가지고 오면서 작년까지는 기존의 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산화 시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호적이라는 것이 매일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연간 관리할 수 있는 용지하고 그 작업입니다.

나동연위원

호적전산화를 민원실에서 그 당시에 할 때 들어갔던 일시적인 예산인 것 같은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운영비인데 그때 작업했던 부분이 아닌 것으로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나동연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런 부분을 왜 따지느냐 하면 실과별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올라왔고, 급량비라든지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해 놓고 이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주는 부분이 복리후생비라든지, 사실상 박봉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과에서 하니까 당연히 우리과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 먹어야 한다는 이런 형태의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당연하지요.

나동연위원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사정도 하고 1차 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사정이 안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걸러져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실과별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안이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세목별로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에 대해서 최계장님한테도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소모품비로 지급되고 있는 내역이 실과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양산시가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두 군데 정도를 검색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실과별로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실과별로 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그 한도내에서는 무리없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체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 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편성을 하고 체크는 부서단위하고 회계에서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회계지침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하고 그것이 잘못되면 감사도 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는 안하지만 편성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심사를 합니다. 다만 그 많은 항목을 100% 다 맞게 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심정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무엇 합니다만 아주 묘하게도 힘있는 부서에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된 이런 흔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오면 따로 따지겠습니다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소모품비만 하더라도 완전히 계별로 다 흩어놓았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소모품비가 업무의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26명 정원에 3,000만원입니다. 인원 대비해서 소모품을 많이 써라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세무과 같은 경우는­하기야 업무의 특성은 있겠습니다만­세금고지서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 빼고도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잉크는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7,000만원이 넘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직부서에는 인원대비 1,000만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힘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어려울 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면 여유있게 올려주려고 하는 부분에서 더 플러스까지 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세목에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힘있는 부서와 힘없는 부서 사이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각 실과마다 나누어서 줄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서 총괄로 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산화가 되고 용지도 많이 줄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많을텐데도 매년해서 올라오는, 답습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은, 특히 경상경비 중에서도 소모성예산, 이것은 정말로 의식만 바꾼다고 하면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것 조차도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내부적으로 돌려야 되는 사항도 있고 시장님의 결심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묶어서 총괄구매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짚을 것은 나중에 세항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사항에서 짚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포괄적 질의는 되도록이면 삼가 주시고,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짚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5페이지, 28페이지 보통교부세하고, 이상이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방금 답변이 돌아가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나동연 위원님처럼 짚어주어야 됩니다. 짚어주지 않으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 세입부분에는 이의가 없지요?

이부건위원

위원장님이 세입부분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하면 안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오면 세입 세출부터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부터 시간을 가지고 짚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는 25, 28페이지부터지만 17페이지 일반 세외수입부터 해서, 어떻게 되어서 나갔다 하는 여기에서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페이지만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것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저는 17페이지 세입 세출부터 한 장씩 넘어가면서 하고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중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해 온다고 했기 때문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도 해서 이것을 하기 전에 시정질문을, 시장님 제안설명 이것을 가지고도 하루종일 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시장님의 시정연설 중에 “지식정보 및 신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해서 “21개 분야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21개 분야가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이문서를 제로화(ZERO)하는 등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해 놓았는데,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 담겨져 있는 부분은 우리 양산이 내년도에 나아갈 바를, 지표를 밝히면서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상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 업무보고를 참고로 해서 내년에 나갈 방향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지식정보 및 신교육환경은 민원과하고 정보통신과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21개 분야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드리지만 있습니다. 종이문서 제로(ZERO)라는 것은 기이 컴퓨터로 한다면 따로 기안용지를 해서 하는 이런 습성은 없애겠다, 가급적이면 기안 자체를 없애겠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각 실과에 보면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살펴보십시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내가 볼 때에는 1년 내 써도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누가 사용을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문자 그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책자를 다 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아시리라 보고 행정의 어떤 시책이나 대단위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재경비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부서운영이라든지 기관운영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은,

김상걸위원

우리시에 상환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해져 있습니다. 2억 4,900만원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빠뜨린 부분, 전권수 위원님 이야기대로 성과급 부분 이런 것하고 또 우리가 심의를 해서 부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추경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다. 원래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안 올라오면(당초예산에) 다음에(추경에) 못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있는데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700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올해 공무원이 50명이 증원되는데 또 일시인부사역비가 올라오고 민원과에 사무보조인력이 10명이 되고 공익요원도 있고,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수정할 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나동연 위원님이 회계과에서 소모품 일괄구매를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부서가 40몇 개가 있는데 야간에도 운영하고 휴일에도 운영하고, 업무 운영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회계과에서 일괄구매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에서 일괄구매를 해도 불편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과,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말씀 도중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봅시다.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솔직히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몇 몇 위원님들하고 같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실과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이런 이야기는 속기를 하지 마세요.

12시 31분 기록중지

12시 32분 기록개시

김상걸위원

그리고 담당관님이 관리비가 든다고 했는데 창고에 넣어놓으면 가지고 갈 때 사람들이 대장에 적고 가지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부연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괄구입을 하면 조달청 구입이 가능하지요? 이런 것은 조달청 구입이 안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조달단가가 시중의 현재 구입단가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같을 수가 없지요, 조달단가하고 일반구입단가하고 같을 수가 없는데 몇 년을 이런 일을 해 왔으면, 틀립니다. 어쩌다 보면 똑같은 것도 나오지만 이렇게 몇 년을 해 왔는데 기획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 살펴본다고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얼마만큼 들어가겠다, 연필은 얼마만큼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량도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 것 같으면 일괄구매를 해서 배치를 한다고 하면, 과별로 딱딱 사서 배정을 하면 달달이 받으러 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 단가보다 엄청 싸고 물자도 절약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나동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내가 필요할 때 어느 문방구를 정해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성에 흠집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자료를 내라고 하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산파트에서 사전에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얼마 쓰는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과가 하나 더 증설된다고 하면 대충 해서 구입을 해서 창고에 넣어놓고 매주 못주면 일률적으로 잡아서 주면 되는 것이고,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의장님 이야기를 잠시 듣고,
일배

박일배의장

25, 28페이지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하고 전년대비해서 몇 % 업이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7페이지에 보면 총괄적으로 그 내용이 알기 쉽게, 7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는 19.38%,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9.4%, 재정보전금은 29.64%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보조금 관계나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재정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낮은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좀 더 행정에서 로비라든지 중앙에 올라가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책정하는 기준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인구, 면적, 도로율, 상하수도율, 주택보급율, 각종 사회지표와 경제지표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각종 자기들이 조정하는 보조금 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해 주는 것이고 재정교부금은 과거로 말하면 도비징수교부금, 그러니까 우리가 거두어 들이는 도비세액만큼이 내려오는 것이니 만큼 우리가 세액을 많이 올리면 그만큼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 기준이 있는데. 다만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만큼은 특정한 현안수요가 있을 때, 자치단체에 있을 때는 그 부분을 특별히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수요에 따라서 조금은,
일배

박일배의장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것으로 하고 힘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족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20개 시군 단체 중에서 대비해서 볼 때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최하위 아닙니까, 지방교부세도?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상위 개념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금액상으로는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 세법으로 충당을 못하는 것을 보정해 주는 보정적 성격도 같이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데는 그런 것을 가미해 주기 위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향조정되고, 우리는 차츰 상향조정 되고 있고 그 상향되는 이유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행자부의 지침대로 잘 따라주는 데는 방금 말한 재정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교부세가 지역간의 격차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제 생각에는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실과별로 다 있는데 중앙부서하고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사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맨날 이것만 하다보니까 중앙하고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20개 시군 중에서 미흡하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교부세가 아니고 사업비성격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지역에서 어떤 사업구상을 하면 사업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자주 다니고 하면 조금은 유리하겠지요.
일배

박일배의장

그렇지요, 큰 틀을 가지고 봐야 되지. 중앙하고 우리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 갔다 왔을 때 여기에서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양산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전무합니다. 여기에서 공문 보낸다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부분이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장님 포괄사업비 정액금액이 있지요, 2억 8,300만원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형성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전년 대비해서 19.38% 올라온 그런 부분에도 감안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리고 잠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세입부분도 있고 자주재원도 있고 나머지는 교부세, 양여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경남시군 별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부금,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대비표를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경상남도 전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었으므로 식사를 하고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포괄적인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마저 듣고 세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실 분?
희복

양희복위원

담당관님,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본 결과에 보면 상당히 의문점도 많지만 일단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서 과연 우리의 혈세를, 이렇게 편성했을 경우에 적재적소에 알차게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일단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을 때는 그렇게 했다고 밖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세세항에 들어가서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혹시 낭비적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담당관님도 타 과에도 계셔봤고 여러 계장님도 계시는데 타 과에 계시면서 해 봤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연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우리 계장님들이 생각해 보실 때 과연 이렇게 이 내용대로 쓰여집디까, 타부서에 있을 때도 이 내용대로 쓰여져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예산내용대로 얼마만큼 쓰여지고 안 쓰여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편성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가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으로 내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합니다, 그지요? 내가 시민으로서 현재 행정 공무원에게 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쓰여지는지 양심적으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쓰여진다고 봐집니까? 확실해요, 양심적으로 이렇게 쓰여진다고 보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적재적소에 알차게 쓰여진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은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맞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보면, 제가 전년도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가 꼭 거의 같아요. 거기에서 늘어난 세입의 %를 적용해 가지고 그 내용대로 그 목과 항대로 거의 맞추어 가지고 해 놓은 거예요. 제로베이스라하는 개념은 예산편성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차원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과거에 되어 있던 이런, 작년도에 쓰여졌던 예산을 올해도 똑같이 답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타 부서에서 올려준 내용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양희복 위원님께서 편성에 대한 내용하고 집행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기본지침 32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하는 이것은 총괄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관·항으로 구분하면서 세항·세세항 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서, 이 체제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 체제대로 운영을 합니다. 어차피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의사항 란에 보면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에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과 목을 설정하는 부분이 105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어차피 정해진 것이겠고 세출부분에 대한 것은 1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 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범위를 보면 과목중 항과 세항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되 항은 조직별로 분류하고 세항은 조직 또는 사업목적별로 분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가미하고 사업목적도 가미하고 체제는 이 체제를 유지하고, 거기에다 업무 기능과 유사성이 있는 것을 또 분류(대분류, 소분류) 해 가지고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 채무상환이나 예비비의 대분류와 8가지 소분류를 하고, 세목에 가서는 94개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은 집행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뒷면에 각 목별로 설정해 놓은 해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예산은 예측하여 수요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과목도 집행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은 집행대로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해서 이 대로 100%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집행할 때마다 품의를 받고 관련법을 적용해서 관련법규에 맞게끔 이루어지고 만약 그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변상이라든지 또는 감액이라든지 하고 절감을 해서 남겨지면, 이대로 편성했다고 100%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말한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부분이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예시했던 100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고 관련법규를 정해 가지고 정액적으로 운용하도록 통일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는 그 규정외에, 기존 정액단체외에 정해진 임의단체에 주는 것인데 101페이지에 보면 시도와 시군구로 나누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시에는 2억 8,300만원 군은 1억 7,300만원으로 인구수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 안 하고 무조건 상한설정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까 말한 편성기준의 세출과목 구분과 설정은 140페이지에 나온 것을 가지고 하고 세출과목에서 시책에 관한 부분은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175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하는 난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결국은 이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나항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중위탁사업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을 할 경우에는 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도 동일한 요령으로 이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지역여건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250여개의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기준 2억 8,300만원이 불변의 금액이 아니고 증액을 해서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발췌해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담았는데 그것이 많고 적고 하는 개념보다도 과연 얼마나 필요로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각 세목별로 나가면서 그 사업별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지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서 삭감할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간곡히 설명을 드립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 부분은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다시 수정할 것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수정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준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꼭 상한선이 정해지거나 정액단체라서 이것을 증액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볼 때 과연,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진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가 지적을 해도 무방하다고 봐집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적재적소라고 하는 표현이 보는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해도 맞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편성권은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의 효율성이나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주어가지고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 부분은 아까 기획담당감사관께서는 시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하겠다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앞서 그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2억 8,300만원이 불변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예외적인 설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이나 시장, 국회의원이 부탁을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타당성, 성과가 없는 곳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봐지는데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안배, 인구비례 이런 부분들에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공정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균형적으로 비례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기분 맞추기식으로 운영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관념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공정성, 지역성을 탈피하는 것을 전제로 출발은 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놓고 보면 보는 눈에 따라서 이것은 공정성이 없다든지, 한쪽에 편중되었다든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인데 편성의 기본출발은 그렇게 합니다. 어떤 지역의 특정목적이나 특정 그것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 사업의 선정기준은 각각의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효과라든지 주민의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각자 우리 공무원이 전부 맡는 분야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이 한곳에 모여져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공정성이 있고 없고 이렇게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에서 상대적 비교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안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과연 두부모 자르듯이 이것이 딱 맞다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자체가 좀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출발은 그렇게 합니다. 마음속의 출발은,
희복

양희복위원

점심식사 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예산이 설정이 되고 조정이 되었을 때 사전에 한번쯤 우리 의원님들과 ‘이것은 좀 미룹시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사전협의를 받는다면 좀 공정적이고 보다 나은 운영의 묘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예산편성이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의원들과 사전심의를 했으면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살림인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합니다만 의원님들이 보는 예산 이런 부분이 편성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사업도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어느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내역을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기준도 좋고 사업지침도 좋고 그런 부분으로 강조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는데 편성할 시점에서는,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일일이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이 올라왔을 때 최종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할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그 후에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한번 심의한다면 의원끼리라도 의논을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심의가 된다면 오히려 매끄러운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은 당연히 의원님들하고는 한번 정도는 구두상으로 교감이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 방침이 의원님과 의논해서 하겠다라는 것임이 의원님들 취임하시는 그 석상에서도 밝혀졌고, 시정연설에도 의원님들과 같이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예산편성 요구가 되는 것이지 거의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을 전부 정리하고 하는데 40일이 걸리고 이것이 최종결재가 떨어져야 유인이 되어서 나갈 것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수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희복

양희복위원

최종결재를 받기 전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으니 다음에 하자든지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한번, 사전심의를 거친다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동료 위원님들, 사전에 그런 의논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었지요, 사전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겠다는 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맞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실과별로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 질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기획예산에서 기이 예산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총무부서에 업무추진비가 2억 얼마입니까, 2억 6,000만원? 실과별 업무추진비?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1억 1,200만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총액은 2억 4,900만원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총무과의 올해 업무추진비에 1억 1,2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분명히 실과에 업무추진비를 배정토록 되어 있는데 풀로 해서 총무과에 1억 1,200만원이라는 전체 업무추진비의 2분의 1 가량 되는 것이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작년도에 1억 2,00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어서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계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해당 부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1억 1,200만원이라 하는 것을 풀로 해서 책정이 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이, 올해 이 부분을 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시 한번,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무과 소관이, 과연 그대로 쓰여졌는지 사용내역서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총무과에 1억 1,200만원이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앞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침에 보면 그 기관단체 부서를 운영하는 소요비용입니다. 문자 그대로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해소하는 그런 제잡비입니다. 잡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서별로 당연히 되어 있는데 그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것은 그 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업무의 비중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배분한 것이고, 그 중에는 시장님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부시장님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각 국장님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에 관한 문제만큼은 총액이 2억 4,9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단체가 어느 근거로 배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편성권자의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공통으로 실과를 똑같이 나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분명히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비가 900만원, 8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왜 총무과에 한정이 되어서 배정이 되어 있는지, 지침에 분명히 해당 부서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총무과에는 1억 1,200만원이라는 것이 추가로 되어 있다고 저는 봐져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부서별로 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당연히 시책을 추진할 수 안 있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한데 어느 부서도 아니니 총무국의 그 부서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 외에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대한 금액이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급으로 주어진, 직책급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고 이것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시 한번 일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2002년도 정산표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 성과급 2002년도 평가내역서를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한 업무추진비 2002년도 계획서와 정산서를 같이 요구합니다. 그 세 가지죠 자료요청한 것이?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과를 정해 주십시오.

양정길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무과의 시책추진업무계획서와 정산서를 요구하고, 아까 사회단체도 이야기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의 2002년도 성과급평가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성과급평가내역서는 지금 저희들이, 일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면 부서별로 와집니다. 저희들도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작성하는 주체가, 사회단체부분은 저희들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우리 총무과의 부분은 거기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줬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각 부서단위로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왕이면 한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서별 심의하면서 거기에서 한번 더 강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성과급 그 부분은 제출될 성격인지는, 작성이 되었는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총무과에서 작성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열람을 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담당관님한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양희복 위원님이 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 것을 죽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다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보통신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한 200만원이 소요된다. 어떤 어떤 시책을 할 것인데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정보통신과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담당에서 이만한 돈을 가지고 시책추진업무를 한번 해 보라고 주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정액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고,

김일권위원

자료를 받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1억 1,200만원을 올려달라고 왔을 때는 그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 쓸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 1,000만원하고 1억 2,200만원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것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것 얼마 부시장님 것 얼마 총무과 것 1,00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요구는 안 합니다.

김일권위원

구분은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1억 2,2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우리 과에 배정을 해 달라.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나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이 정도가 들 것이라고 얹어주는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산 세항을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내역이.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김일권위원

그런데 시장, 부시장님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쓴다고 봤을 때 그 돈이 회계과로 가서 시책추진을 해야 될 돈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단위로 할 것은 부서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김일권위원

부서단위로 되어 안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양산시장이나 부시장이 여기에 얹혀 있는 실과를 제외한, 이 과에 해당되지 않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무슨 돈이든 무슨 시책을 추진하더라도 어느 과하고 연계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책추진 자체가, 설령 시장님이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체육행사가 갑자기 하나 생겼는데 우리 양산시로 봐서 이런 시책은 장려할 사업이다 어떻다 해 가지고 돈을 주고자 할 때 분명히 해당 부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시장이 총괄해 가지고 시장이 이 체육행사에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는 안하고 그럴 때마다 그 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얹힌 돈 말고라도 1억 1,200만원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쓸 돈이 발생되었을 때 해당과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자료를 뽑을 때 이것을 왜 총무과로 얹어놓습니까? 미리 예측이 되는 것 같으면 그 과별로 분산을 시켜주어 버리면 되는데, 1억 1,200만원을. 어차피 시책추진이라는 자체는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초선이 되어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받아주십시오. 사실상 양산시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항도 시장이나 부시장이 시책추진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해당실과에 그 시책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시장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들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장님이 이번에 이런 시책추진을 할 것이라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요청을 한 것 같으면 그 과에 얹어 줘 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런데 왜 이것을 한 군데에,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남들이 보면 힘이 있어 보이는 부서에 총괄적으로 얹어놓고,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체육행사에 어떤 시책을 하겠다고 시장이 복안을 가지고 부시장이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체육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 이 1억 1,20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미리 얹어주면 제대로 분포가 되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하고 우리 담당관님 생각하고 차이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얹어져야 되는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 말하면 기밀접대비입니다. 기밀접대비 속에는 공식적으로 드러내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첩보수집, 정보수집, 어떤 애로사항에 대한 타계, 공무원 자기가 비용부담하지 아니할 제작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여지는 돈입니다. 실과마다 얼마가 어떻게 쓰여질지를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각 실과 운영에 필요한 정도는 거기에 계상을 하고, 실제 시책이 벌어져서 만약 그런 것을 타개할 때는 공통적으로 쓰여진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시장님이 가서 할 수도 있고 해당부서 직원이 간부를 수행해 가지고 가서 시장님이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카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누구 몫이라는 것이 없고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작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도 있고 각 기관단체 여러 손님들을 맞이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비용으로 포괄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적 질의를 하다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포괄적인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양정길위원장

있습니까? 포괄적인 질의를 하실 분이 있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저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하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금년도 4월 8일날 어느 업무로 인해 가지고 양산시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범어에서, 오봉초등학교 뒤에 보면 양산시 땅이 있는데 그것이 조경이 안됨으로 해서 학교에 굉장히 손해가 있다해 가지고 오봉초등학부모회에서 양산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의 답변이 “지금은 예산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했는데 7월달 추경할 때도 못했고, 본예산에도 없거든요. 이런 것은 양산시장 관인을 찍어 가지고 분명히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고 답변해 놓고 7월달 추경에도 이 예산이 안 올라왔고 금년도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이럴 경우는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거기에 보니까 시장이 도장을 다 찍어줬다 이거라. 설계도 다 해 놨다고 하더라고. 설계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안 해 주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감하는 비목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지요? 이것은 예산담당이 수정예산을 해도 될 것이 이미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금년도 4월 8일 답변까지 다 받았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왔을 뿐더러 본예산에도 없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속기를 하기 때문에 말 안 하겠는데 사람을 자꾸 미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편파적으로 내 지역구에만 예산을 안 세워주어 가지고 전권수 의원이 장성진 의원보다 훨씬 못하다 하는 소리를 듣게끔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전권수 의원이 장성진 의원보다 무엇이 나빠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게끔 했느냐 하는 것부터 나는 따지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있어요, 지금. 만약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4월 8일 시장답변을 받아놨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설계까지 다해 놨다고 하더라고. “한 7,000만원 들 것입니다.” 이야기해 놓고, 그 땅이 시 땅입니다. 학교 땅이 아니라고요. 추경에서도 그 부서에서 못 올렸고 본예산에도 못 올라오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나로서는 수정을 해 가지고 하고 싶은데 시의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수정을.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는 처음으로 접하는 사항이라서 내용은 모르겠고요,
권수

전권수위원

녹지공원과에 물어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업을 집행하고 가정하다보면 미처 산정을 안 하는 수도 있고 산정은 했지만 재원형편,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꼭 당해 예산에서 못 했다면 언제든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한번 가려 가지고, 어차피 그런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사업비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법리상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조금에 관한 것이거든요. 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 중 정액보조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중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을 할 경우와 국고 또는 시도비보조금에 의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부분의 증액부분 말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101페이지?

나동연위원

17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지침서대로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침서에 보면 임의보조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101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지원불가”로 되어 있고, 기준액이라 하는 것이 한도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한도가 2억 8,3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못이 박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4조의 그 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외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 한도액이 2억 8,300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법리상 해석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위의 증액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가지고 증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액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정액보조금도 그렇고 175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 밑에 똑같은 내용이 안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기준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는 13개 단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고, 임의보조는 단체가 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시군 단위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2억 8,300만원. 이것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고 그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액보조단체라 해도 나항에 보면 필요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을 할 경우와 국고 또는 시도비보조금에 의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금액보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법리해석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이것은 한마디로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필요에 의한 증액을 할 수 있다. 증액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 양산시의 기본적인 지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억 4,000 얼마인가 그랬다 아닙니까? 2억 4,000 얼마의 범위 내에서, 정액이라고 하는 의미는 10%, 20%, 30% 이런 의미에서 증액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정액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시책사업비 형태로 해 가지고 풀로 잡아놓은 것하고 합쳐 가지고 2억 4,000 얼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보조금에 보면 정액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시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두 가지를 떠나서 포괄적으로 2억 2,300만원은 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2,300만원까지 포함된 것이 정액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 중에서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서 풀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한도라는 것이 기준액으로 해 가지고 2억 8,300만원으로 못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상한선이, 이 지침과 이 뒤의 지침이 똑같은 지침인데 앞의 부분은 총론부분이고 뒤의 부분은 각론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각론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17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2. 임의보조단체보조금,

나동연위원

아니 그것은 정액단체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1이 정액단체보조금이고 2는 임의단체보조금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증액할 수 있다 하는 그 사항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밑에 보면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내나 죽 읽어보면 안나옵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 해 가지고 중간에 “단,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을 할 경우와 국고 또는 시도비보조금에 의한 경우는 별도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아니 별도라하는 게 한도금액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주사님 오셨습니까?
비룡

김비룡법무통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 한번 해석을 제대로 해봐 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운영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항목 그것 한번 봐주십시오. 법리해석을 갖다가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지만, 자꾸 혼선이 오는 게 2억 8,300만원 외에도 할 수 있다로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다만 여기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임의단체보조라고 하는 것은 임의단체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는 것은 우리가 별도 증액하려고, 별도 부기하는 것은 일부 했고 포괄적으로 1억, 1억 2,300만원으로 묶어 있는 것은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풀로 묶어놨다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내용을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을 교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침서상으로 지금 봤을 때는 2억 8,300이라는 이 한도금액 내에서 임의단체에다가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안에 나와 있는 각론으로 지금 봐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침에 정한 것보다 별도,

나동연위원

아니, 별도라 하는 것은 정액외에 별도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봐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정액은 정액대로 있고 임의는 임의대로 있고,

나동연위원

정액은 위에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이 기준표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정액부분에 대해 가지고 증액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증액부분은?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기준금액을 설정을 해 놓고 이 금액 내에서 집행을 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법무담당주사님, 이것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법 전공한 분이 해석을 해 주셔야 우리도, 이것 때문에 자꾸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항목의 글을 보면 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 이것까지만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 하면 단서 조항 이것은 사실상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침으로 정한 경비 내에서 운영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후의 단서조항은 필요없는 설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금액 갖다가 증액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별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말 자체가 그런 해석을,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기준경비 내에서 쓰여지되,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 이외에 대해서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청취불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나는 이것, 한번 봐 보십시오. 법무담당주사님께서는 아무래도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이고,

이부건위원

나동연 위원님, 거기에서 보충질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이부건위원

지금 법리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묘하게 자꾸 답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법리 유권해석은 뭐냐 하면 정액 2억 8,300만원 외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크게 보면 우리 양산에는 없지만 YCN인가 청소년, 그런데 특별한 사업이 갑자기 수립이 되었을 때, 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정말 예를 들어 가지고 임의단체에 특별한 경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예산서에서는 특별한 사업의 계획없이 했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은 풀로 해 놨다가 한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서에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명쾌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답을 해 주셔야지 자꾸 두리뭉실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어렵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시간을 끌고 서로 피곤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방금 우리 이부건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는데 내나 연관되는 문제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79개의 단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말이야. 79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예산상으로 책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특별한 어떤 단체가 또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해서 이 돈을 만들어 놨다고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하면. 80개 단체외에 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단체가 만들어 졌을 때 이 돈으로 지불하겠다, 그래 가지고 풀로 잡아놨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 단체 중에서 정액단체 같으면, 정액단체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만약. 문화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문화원 같으면 정액으로 운영비 얼마, 그 다음에 사업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그 정해진, 자기들이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외에 특정한, 이번에 아시안게임이나 또는 체육관 준공이나 문화회관 준공이나 기타 삽량문화제나, 아니면 음악회나 그런 시책에 의해서 시민들의 정서순화도 하는 그런 사업을 그 단체에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때는 이 사업을 한번 하라고 하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체가 이 사업을, 사업마다 돈이 든다면, 지금은 한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가 정액으로 일부 받았지만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요소마다, 우리는 그것을 계산해서 있고 그 외에 풀단체 79개 단체에 공통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정액이 있는 외의 단체에서 혹시나 갑자기 필요로 하는 사업을 특수하게 한번 해 보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풀로서 쓰니까 이것을 100% 쓰는 수도 있고 안 쓰는 수도 있는데,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 그러면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에 의해서 필요한 보조금은 주었다, 배정을 했다. 했는데 우리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죠? 재작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는 것이 과연, 그러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 안되었을 때는 이 예산은 남아야 되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남아가지고 이월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맞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혹시 작년에도 예산 보셨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작년에 이 사업비에서 남아가지고 넘어간 것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결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정말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 이 만들어 놓은 풀보조금이 꼭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객관성 있게 받아들였을 때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작년도에 지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만약에 필요치 않는데 된 것 같으면 올해도 그렇게 답습을 가야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작년에 필요한 사업이 없었는데, 없어서 남겨 가지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로서 또 자기들 법리 해석대로 맞아 가지고라도 남겨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풀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 지불된 그 자료를 빨리 주셔야만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법무담당주사님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까?
비룡

김비룡법무통계담당주사

제 생각으로는 단서규정 그 자체가 본문을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기준액이라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괄로 해 가지고 풀로 잡을 수 있도록 정해 놓고 그 나머지는 임의로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단체장이 지급을 해 주어라.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이야기는 우리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시군구에 한정해서 딱, 시는 통합해서 큰 시든 작은 시든 무조건 2억 8,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시, 마산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양산시도 있고 양산시보다 더 작은 거제시도 있고 밀양시도 똑같이 2억 8,300만원의 기준을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느냐.

나동연위원

담당관님, 그런데 말이죠. 정액으로 지금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7억 몇 천이 나오거든요. 읍면동은 빼더라도,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정액하고 다 포함한 것이지요.

나동연위원

아니, 정액은 1억 몇 천밖에 안되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해 봐야 1억 4·5,000만원인가 이것밖에 안됩니다, 정액은. 그것밖에 안되고 임의로 나가는 것이 13억이 넘고 그 다음에 풀로 잡힌 것이 2억 1,300만원인가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체의 의미가 정액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내나 늘릴 증자 이 이야기입니다. 증액이라 하는 것은 기본에서 어느 정도 탄력성, 한 10%, 20% 이런 식인데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2억 8,3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 놓고 이것 외에 나가는 것이 13억 얼마가 더 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무슨 증액의 개념이냐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지요. 우리 기준액이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면 정액보조단체에서 증액이 되는. 이 사업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이 13개 단체에서 다시 부기가 달려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정액이라고 표시 없이 달려져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의,

나동연위원

그것이 전부 임의보조금으로 봐야 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증액개념이죠.

나동연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면 175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 따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따로 해서, 따로 해설을 두고 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없지요. 마지막에 왜 그것이 나오느냐 하면 제101페이지에 “정액보조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 하면 풀로 되어 있는 돈 그것을 가지고 정액단체에 주지 말라고 하는 개념이지 편성을 하면서 기이 부기를 열거했다면 그 필요성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겠지만 정액보조단체 자체가 필요에 의한, 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증액개념이고 임의보조단체보조금 2억 8,300만원 중에서 그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2억 2,300만원, 풀로 되어 있는 나머지 금액이 7,000만원 아닙니까, 임의단체보조금 2억 8,300만원 중에서?

나동연위원

예.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7,000만원 중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그 나머지 2억 2,300만원 외에 추가로 더 플러스되는 부분은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서 단서 조항에서 별도 지원하는 규정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개념에서 정립해 가지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정액으로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할 정으로 나가는 부분은, 이것이 지금 토털 해 봐야 1억 6,00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1억 6,000만원밖에 안된다. 지금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 해 가지고 5,400만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된 것이거든요. 기준점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을, 정액으로서 나가는 부분에서 해 가지고 늘릴 증자 증액을 해 주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101페이지하고 175페이지하고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에 각 단체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13개 단체까지 열거되어 있는 이 기준은 전국 시군이 동일하게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는 이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임의보조밖에 줄 수 없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그러니까 이 13개 단체를 제외한 것은 나머지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이 정액보조단체외에는 임의보조단체인데 그렇다면, 그리고 101페이지 말미에 ※ 표시해 가지고 정액보조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의보조금에서 풀로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을 정액보조단체에는 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풀에서는 못 주고 대신에, 175페이지 해설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보조라 해도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2억 8,300만원에서는 못 주는 것이니까 정액보조단체에 정해진 정액 이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이 정액보조단체에 해당이 되는 데는,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법무담당주사님,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단 맞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 증액의 개념입니다. 늘리는 개념에서의 증액, 지금 우리가 정액단체에 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그대로 해석을 했다고 봤을 때 1억 한 5·6,000만원. 정확하게 1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를 정액에서 줄 수 있을 겁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줄 수 있는 금액인데 현재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서 우리가 잡아놓은 것은 풀로 잡아놨다 아닙니까. 2억 8,300만원인데 2억 1,300만원으로, 작년에 우리 7,000만원이 깎이다보니까 올해 2억 1,300만원으로 아예 올라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 정액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증액개념으로 준 것 아닙니까, 늘릴 증자 증액개념인데 이 증액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증액부분만 산정을 해 놓고 보면 전체 13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아니냐, 증액의 개념에서.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을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으로 정해놓은 금액은 그 단체운영의 최소경비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고 단체에 기본사업을, 그 단체의 근본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일종의 운영비, 최소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0만원, 2,1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이고,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왔을 때는 이 기준액이 이 표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빼놨느냐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래서 175페이지에 추가로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대부분 사업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액은 1억 얼마, 2억이 채 안되는데 이것은 17억이라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정해놓은 정액은 그 단체의 최소 운영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운영경비하고 사업비하고의 구분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증액할 수 있다는 이 단서조항을 가지고 그 단체의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정액금액은 1억 5,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단체에 나가는 것 전부다 해 봐야, , 그러면 거기에 증액된 금액이 13억이라는 이야기는, 기준표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증액이라는 개념은 거기에서 다소 올려줄 수가 있다. 한 10%, 20% 이런 개념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운영비를 증액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점증적으로 100이라는 개념에서 10이나 20으로, 진짜 사무실 인건비적 성격이나 또는 사무실 전화나 이런 정도의 사무실 운영비로 증액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열거한 것은 사무실 운영비 보조 쪽이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그 사람들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할 어떤 사업활동을 열거를 해 놨기 때문에 다만 그 사업이 과연 효과적이고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산정을 했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고, 또는 설명을 듣고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느냐는 판단은, 정답은 저희들이 못 찾습니다, 못 찾는데 그렇게,

나동연위원

이 부분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단체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 돈 좀 지원해 달라 이러면,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도 한도 내에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어떤 쪽으로는 물론 미묘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같은 경우는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단체별로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잘라버렸을 때 결국 그 원성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의회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지만 사실 톡 까놓고 하는 이야기로 이런 단체들에게 주는 예산이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냐고 봤을 때 이것을 정말로 판단을 잘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공을 의회에 넘겨버리면 이것을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삭감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우리 예산담당주사님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운영비 형태로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운영비 2형태로 지급되어야 될 법령규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침서에는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보조금하고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이것 외에는 운영비로 주라는 항목이 없어요.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자체가 운영비를 준다는 규정을 가지고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액을 정해서 필요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정해 놨을 때는 그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비 성격이다. 그것은 제 말이지 법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김일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데, 증액의 개념이라 하는 게 어떻게 해 가지고 정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증액이, 이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 우리도 선거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단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에 가서 돈 좀 달라고 하자.’ 결국 이런 식의 어떤 그것이 안되겠느냐. 결국 우리 시에 있는 여러 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돈 좀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거기에도 해 주고 거기에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나열식이 되어 가지고 한 것 아닌가, 지금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서 왜 빼 버렸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정액보조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나와 있는 것이 절반이 넘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은 정액단체에서 정액으로 나간 것 외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해 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정액단체에서 나간 것은 얼마 안됩니다. 좋습니다. 증액이 되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죠. 지금 절반 이상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서 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그런 규정에는 안 맞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조금 나간 것을 취합해 놨는데 정액단체에 나가는 숫자하고, 나머지 13억 중에서 확실히는 안 빼봤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50%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한 가지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을 의회에 던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로 단체보조가 총무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회복지과 이런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1차적으로 걸러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최소한 1차적으로 거른 것이 있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또 한번 걸렀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나동연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하는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자꾸 그것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법리해석을 해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이런 식의 악순환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책사업상 어느 부분에 필요한 시책사업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17억, 정액 해 와야 1억 6,000만원밖에 안돼요, 정액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어느 정도까지 증액을 해 가지고 조금씩 늘려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더라도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을 풀로 잡아놓고 집행부 어떤 재량에 의해 가지고, 아무리 자른다고 하지만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것이 결국은 시민들끼리 갈등, 시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단체별로 가서 돈 내놔라 하는 이런 것을, 계속 악순환의 굴레가 안되겠느냐.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한국자유총연맹읍면동지역 조직운영(정액) 해 놨습니다. 정액, 그렇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기본으로 주는 것이고 그 외에 더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글자 두 자를 해석을 해 주십시오. 정액 이것 한문으로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어떤 정자에 어떤 액자를 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정액이 두 가지가 안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이 있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정액이 있고,

김일권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진 액수만 주라는 글자입니까? 정액하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정액하는 글자 두자는?

양정길위원장

그 정자는 제가 알기로 정할 정자입니다. 금액을 정해 놨다는 뜻이고 아까 늘린다는 것은 증액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압니다. 이것 두 자에 대해서 해석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해 놓은 돈 맞지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그렇게 정해 놓고 안 줄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합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지역 조직운영 기본액’ 이렇게 적어놓아 가지고 기본으로 이 정도만 주고 앞으로 더 쓰는 것은 더 주어도 된다고 해석해야지. 정해 가지고 주라고 해 놨는데 그것을 우리 예산계장님처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최소한의 돈으로 주고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은 더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으면 이 글자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이야기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액은 글자 그대로 자유총연맹 읍면동지부를 운영하는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규정으로 꼭 주어야 되는 돈이고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기본적으로 운영만하고 아무 활동을 안 할 것이냐. 우리 양산시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금액가지고는 쓸 수는 없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자기들이 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할 비용만큼을 별도 사업비로,

김일권위원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지요?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이 단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지역 조직운영, 금년도 조직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정액개념이거든요. 어차피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존속하는 한 운영에 필요한 돈이 안 있겠습니까? 그 사무실에 전화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사무원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정액으로 정해진 보조금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해진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 운영만 하고 말 것이냐? 양산시민을 위해서 강연회도 할 수 있고 회관운영도 할 수 있고 한다면,

이부건위원

저는 지침서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2억 8,300만원이라는 액수를 정해놓은 것은 이 금액을 가지고 지역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임의보조단체 풀예산을 5억을 잡든 7억을 잡아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주면 이것이 유권해석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억 8,300만원이라는 기준이 뭐냐 하면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단체는 2억 8,300만원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 운영비로 주고 거기에서 특별한 사업계획이 오면 풀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각 단체에 떡 갈라 주듯이 좍 내려주었습니다. 그래 놓고 풀예산 2억 1,300만원을 또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자꾸 논란을 해 봤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법무통계담당주사가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못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2억 8,300만원이라는 기준은 반드시 있습니다. 2억 8,300만원 정도는 시군에서 잘하는 단체에 기본적인 경비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 더 주는 것은 풀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정말 사업계획에 의해서 잘하는 단체가 있다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 어째서 2억 8,300만원 기준을 해 놨는데 10 몇억을 좍 풀어 흩어놓고 풀예산 또 해 놓고, 이것은 안 맞지요.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정말 법리해석을, 여기에서 안되면 다른 데서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지, 이 지침서를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나동연 위원님이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기준은 흐트러져버리고 중심없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똑같은 물음을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억 8,300만원은 기준은 반드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양산시의 어떤 사업을 앞으로 어떤 단체가 할 것이라고 했을 때 풀예산 5억을 세우든지 10억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가장 편하게 서로 이해가 구해지면서 예산을 정리할 수 있는데 주어놓은 것이니까 자꾸 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은 완전 무시되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 이야기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무시하지 하시고 어떤 기준점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틀림없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없이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어 냈겠습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침서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무엇보다 경상경비 중에서 소모성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하고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의 한도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시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2억 8,300만원 외에는 안 되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2억 8,300만원이 기준선이고 그 기준선외에도 별도로,

나동연위원

아니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증액이 안되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별도사항은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이구 참 내, 나하고 담당관님이 엇갈리는 게, 거기 한번 봐보십시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증액이,

박종국위원

그것은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국고 또는 광역시도보조금 담당관님, 광역시라니까요. 광역시나 도, 광역도비 보조가 있을 때 붙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돈도 있고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앞에 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 지침에 의하면 임의보조금은 안 된다 아닙니까?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증액을 할 수 있지만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증액이 안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앞서 이부건 위원님이 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소요를 미리 예측해서 죽 열거를 해 놓고 그것 외에 혹시 필요한 것을 예측해서 풀 가지고, …(장내소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법리해석은 지금 금방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은 연찬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 합시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처음부터 출발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하고,

나동연위원

왜냐 하면 이 금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뽑은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인데 한국예총 양산지부 활동보조(정액)해서 2,100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액 외에 양산연등바라춤 및 양산학춤 육성비 1,000만원 이것이 과연 정액이냐 임의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라고 봐지고 다만, 이게 사업 아닙니까? 학춤을 육성하는 사업, 제5회 양산예총 예술제, 성보박물관 예술제, 통도사소장 지정문화재 특별전, 유스오케스트라 육성비,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전부다 행사적 성격입니다. 이 돈을 들여서 육성도 하고 경연대회에도 참가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한 단체에 주어서 거기에서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10억이라는 이야기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개념이 지방자치가 되고 문자 그대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하는 것 중에서 문화예술 쪽을 높이려면 이런 사업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저희들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상을 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약 10억인데, 과연 이것 하나하나 따져서 이것이 필요 없다면 삭감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금액을 놔놓고 얼마를 깎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 하나하나를 놔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돈이 전부 뭉쳐져서 10억이라는 그 속에, 그 중에는 정액도 있고 도비 보조에 의한 사업비도 있고, 거의 사업비적 성격입니다. 2억 1,000만원이라는 풀사업비는 문자 그대로 소규모 행사에 실비, 경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진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우리가 시단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지 아니하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풀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측 못하는 것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면서도 해석상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내가 너무 오래 이것을 잡고 있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놔놓고 삭감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지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희들은 이것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었던,

나동연위원

이것은 법적인 해석하고 잘 좀 접근을 해 주십시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175페이지에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까, 그죠?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임의보조단체도 있고 위탁사업이 나옵니다. 나항에 위탁사업이라고 있는데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위탁사업에 대한 것은 지침에 바로 있을 것입니다. 175페이지 바로 밑에 나오네요, 행사 보조 위탁하는 내용이.

김상걸위원

위탁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시가 직접 주관을, 관 주도행사일 때는 우리가 주관을 했다가, 삽량문화제 같은 경우가 위탁사업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것도 되겠고 예를 들면 문화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 단체가 위탁사업을,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것도 되는데 왜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전체적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뭔가 유익하고 공익적인 기능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우리 행정 공무원이 수행하기보다는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사업이 위탁사업입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행자부에 의뢰를 해 봤는데 임의단체는 2억 8,300만원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안 써놨습니까? 증액을 할 때는 “단, 위탁사업 등,” 방금 이야기했지요. 삽량문화제 같은 것, 문화회관 관리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관리하는 단체 그런 단체에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지원을 할 경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지원의 범위가 과거의 관선시대보다는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김상걸위원

다 나와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국고 또는 시도보조금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김상걸위원

그런데 제일 미묘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이 문구거든요. 이 문구에 의해서 전부다 갈라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자율성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민간자치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도 중앙에 예속되어 가지고 그대로 하던 것을 탈피하고자 분권화운동도 하고 지방화운동도 하는데,

김상걸위원

필요하다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규정이 방금 말한 대로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각 실국장이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안하고는 우리가 판단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이 필요 있습니까? 이것이 필요 없잖아요.

김상걸위원

이것은 지침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김일권위원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버린다고 하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필요하다고 수렴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편성을 했지만 과연 필요하고 안하고를 검정하기 위해서 심의제도,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와중에서 진짜 이것은 필요 없겠구나. 우리에게 만약 물어보면 ‘이것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투쟁의 산물이고 협의의 산물인데 어떻게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딱 자를 수 있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을 한 것이고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원님들은 개진할 수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하면 감수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깎이더라도 다음 추경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법적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이부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지요? 그것을 법제처에 이야기하든지 질의 한번 해 보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자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방만한 예산편성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놨다고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같이 말씀을 하신다면 아무리 방만하게 해도 제동할 조건이 없다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범위 내에서 이런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써라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기준지침에서 그런 허용할 조항을 터놓은 것은 중앙통제에서 그래도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역여건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상걸위원

우리나라 법을 보면, 특히 세법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은데 “할 수도 있다.” 해 놨어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몇 년이 지난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법에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추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문구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필요에 의하여 무조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이런 문구 때문에 전부다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관님은 “필요에 의하여”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봐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임의보조단체에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고 해 놓으면 앞에 제한금액이나 이런 것은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제한해 놓고 하는 것은 쓰지 말라는 이야기라.

양정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이부건 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법리해석 관계가 서로 상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결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법리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또 연구를 더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다시 거론해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지금은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법상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산편성지침 175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나항에 보면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 해 놨거든요. 체육대회하는데까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편성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이런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농민후계자체육대회, 또 주부 체육대회, 천날만날 하는 체육대회 관에서 조장하고 있다고요. 위원들이 본래 목적대로 의안 심사할 시간은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자제를 해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체육대회 이것 잠깐하는데 1,000만원 듭니까?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돈 1,000만원 안 듭니다. 계장님, 돈이 아무리 가치가 없기로서니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나도 여러 수십 번 가봤지만, 내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욕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잘라야 되겠어요. 먹고 노는데 왜 우리 시에서 돈을 줍니까? 똑같이 나누어주세요. 양산시민 20만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세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왜 이렇게 정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앞서 법 체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각론의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한 대로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것은 법리해석 해 가지고 다시 논의합시다. 그리고 나도 한가지 물읍시다. 여기에 보니까 시책추진비 해마다 1억 2,000만원씩 올라왔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금액 하나 안 틀려요.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5년전, 10년전하고 똑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김상걸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지요? 그리고 나는 쉬다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래도 시의원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박의원님, 지역에 할 사업이 없습니까?”하고 와 가지고 자료도 좀 내달라고 하고 이래 하던데 올해는 어찌된 판인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버리고 의원들은, 전권수 위원님도 대개 섭섭하지만 나도 많이 섭섭합디다. 나는 도로 2개 얹은 그것밖에 없는데 시정질문하면 뭐합니까? 시장인데 내가 억수로 따졌다고, 우리 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면박을 안 주었는데 옛날 같으면 “그것도 답변이냐?”고 따지고 물을 사람인데, 세상에 질문을 하니까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수돗물 넣겠다.” “협의해서 시내버스 넣겠다.” 그런 소신없는 답변 들을 바에야 뭐 하려고 시의원이 해요, 시의원이 안하고 그냥 시장에게 다 맡겨버리지.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알잖아요. 우리가 질문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좀 챙겨주세요.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게 몇 번 이야기하고 담당관님께도 수돗물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협의가 안되더라고, “안 올라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우리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한거라요. 이왕 물 준다고 한 것, 민간단체에 18억씩 이래 주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쓸 돈을 이런 데 다 갖다 내버리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담당관님이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좀 존중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그 부분이 너무 섭섭합디다, 이번에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수돗물 관계는,

박종국위원

아니 수돗물은 예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input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섭섭하더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다 못해 예산계장님이라도 찾아와 가지고 ‘박위원님 지역사회에서 이것은 안됩니까, 이것 좀 넣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거든. 너무 섭섭하다 이거죠. 그러면 시장 혼자 다 하시라 이겁니다. 법대로 하시고 우리는 정말로 원칙대로, 책대로 감사하면 안됩니까. 그것밖에 더 되느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수렴한다고 했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저에게 전화 한번 주셨습니까? 의회에 와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수돗물 관계 할 때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리 예산에서,

박종국위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문을 안올려서 못해 준다.”고 했잖아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방침이 결정이 되고 그것도 광역설계를 하고 전체 시민에게 연결되는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되겠는데,

박종국위원

본회의장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앵무새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라, 의원은.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원은 전권수 위원님 이야기대로 6급도 안 되는 거라. 6급, 5급도 안되고 7급도 안 되는 거라. 뭐 하느냐 이거야. 이웃에 있는 공무원 아저씨에게 부탁해 가지고 뭐 하나 하는 것이 더 낫지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흡족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마음하고 계장님 마음하고 또 틀립니다. 그 분야에서는 담당관님이 가셔가지고 주지를 좀 시켜 주십시오. 담당계장님은 또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산정했을 때 그대로 반영하는 하는 겁니까, 검토를 해 보는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검토는 당연히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사회단체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하는데 사실은 지원이지 전액부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 단체의 자체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든다면 지원이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든지 300만원이라든지 삭감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지 전액 단체보조는 아니지 않느냐,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희복

양희복위원

여기의 모든 단체들을 가만히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려주는 그대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어떠한 단체에서 예산을 상정하더라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자체 부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단체의 역량, 우리 양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노력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든다고 올렸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드는지 모든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예측을 해서, 물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했지만 실제 집행을 할 때는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사업목적, 사업성격, 사업에 대한 경비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고 사업을 완료하면 정산을 하도록, 그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본인의 부담능력이 있는 곳은 1,000만원을 올리더라도 30% 지원을 해 준다면 금액이 다운될텐테 그대로 반영을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정액보조금이든 임의보조금이든 금액을 합산했을 때 많아 안 지겠느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지원금 답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건위원

개인적인 저의 견해인데 안건으로 채택을 해 주셔도 좋고, 이런 안건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부건 위원 본인의 생각은 2억 8,300만원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임의단체에 최소한의 경비를 배정하고 그 이상의, 17억인가 십 몇억 되어 있는 돈은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풀예산으로 남겨서 그 돈을 가지고 다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임의단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양산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나 사업계획이 뚜렷하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부건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세부항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부건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면서 참고로 해 주십시오.

양정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하나 부탁을 합시다. 이런 논쟁이 자꾸 생기는 것은 행자부에서 만든 지침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 받아보니까 이렇는데 정식으로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질의하면 안 좋겠나 싶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의회에서」하는 위원 있음

양정길위원장

그쪽에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까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포괄적인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 정도로 포괄적인 질의를 마치고 이 예산서에 의한 것을 할까 하는데,

김상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금방 우리 이부건 위원님이 지적을 하나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양정길위원장

아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로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가서 세부적인 것을 이야기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집행부에 바로 물어서 할까요, 나중에 그 항목이 왔을 때 세부적으로,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미리 안 짚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사회단체가 뚝 튀어나왔을 때 삭감을 할 것이냐 남겨놓을 것이냐 하는 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짚어 가지고 결정을 봐야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래도 나중에 유권해석이 나왔을 때 그것이 아니면 헛일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하신 이 말씀은 가상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과연 회계지침이나 법규나 예규에 맞는지, 예산을 집행하고 회계를 집행할 때는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이나 집행이 가능한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괄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회시가 나온다면 그렇게 검토를 할 수가 안 있겠느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앞으로 우리 예산서를 가지고 어느 실과를 하든지 임의보조단체 항목이 나오는 것은 전부 제외시켜 놓고 검토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부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도금액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법리상 해석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책정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나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안으로 채택만 된다면 정액보조단체보조금하고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이것은 그대로 픽셔를 시켜도 관계없으니까 정해 놓고, 대신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풀로 나와 있는 금액, 이 금액은 거꾸로 풀어 헤쳐져야 되거든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거꾸로 풀어헤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같이 묶어도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양정길위원장

질의만 하면 다 해결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동의안을 안 내어도, 유권해석만 나오면 저절로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대신에 총액까지는 손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 17억인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정액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전체 포괄금액을 얼마로 정해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항목 나올 때 해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안을 우리 특위에서 픽셔를 시키게 되면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다 삭감시켜 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금방 논의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부건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다루지 말고 그대로 갔다가 계수조정할 때, 그때 되면 답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아까 이야기한 것 그것을 협의를 해서 우리의 안을 정해 가지고 법리하고 부합시켜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을 별도로 안 내어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을 앞에 두고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하니까 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까지는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1페이지부터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하면 더 빠르거든요. 우리 이해가 더 빨리 되거든요. 담당관이 설명해 가지고 빨리 빨리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전권수 위원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바로 읽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자는데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따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총액은 2,991억으로 작년 당초와 비교하면 약 132억(4.58%) 정도 증가되었고, 증가된 원인은 일반회계에서는 자체수입 증가, 또는 국도비보조금이나 교부세 증가로 보면 되고 나머지 기금은 통상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님에게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1페이지에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3페이지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물을 것이 있으면 그 페이지에 가서 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금방 전권수 위원님께서는 담당관이 바로 읽어가면서 하자고 했는데 이부건 위원께서는 효율성을 위해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질의를 해야지 설명을 하라고 하면 안되거든요.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전권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권수

전권수위원

예, 좋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2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우리 직원이 늘어났기는 늘어났지만 경상예산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작년보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직원도 좀 늘어났고 작년에 비해서 인상율이 3%, 그리고 지원금 포함해서 5.4%, 그 중에는 호봉승급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적 성격입니다.

김상걸위원

경상적경비 구성비가 작년보다 2%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기구가 늘어나면서, 1국 3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김상걸위원

기구 확대에 의해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8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예산액에는 예비비 구성비가 2.43%인데 1.30%로 적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을 낼 때 저희들은 1%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많아진 이유는 당초예산 심의하고 나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적어진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작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금액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안 낸 것 중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예비비로 돌아가면서 당해 부분이 많아지고 금년도에는 삭감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나동연위원

9페이지에 이자수입, 이자가 요즘 많이 줄었을텐데 수입이자를 보니 꽤 많이 늘어났는데 예금이 많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금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예.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기 이자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자금여유가 했을 때는 정기예금을 하고 순환을 하면서 가급적 이자증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죠, 제법 많이 늘었네요.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11페이지 예산총괄표에 세출총괄 있지요.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만 유독 늘어났고 나머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의 %가 다 줄었습니다. 그래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많이 늘어 가지고 참 다행스러운데 부서가 확대가 된다고 해 가지고 이만큼, 작년도 15.77%에서 올해 20.64%로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페이지의 경상예산에서 인건비하고,

김상걸위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구성비가 작년 15%에서 20%로 5%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 만큼 차이가 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경상비 중에서 문화회관이나 체육관 관리 경비가 신규사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가 감소되었는데, 그래도 240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늘어난 것은 조금 다행이다 이 말입니다. 유독 일반행정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 구성비율이 그만큼 늘어났나?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이 있고 경상비 안에는 시설운영에 관한 비용이 있는데 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문화회관 등을 내년에 운영할 것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김상걸위원

그런 기구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늘어났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만큼이나 늘어나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이것은 뒤에 있는 내용을 총괄한 내용이기 때문에,
희복

양희복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20%나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관내 대형사업들인 공설운동장이나 정주권개발사업, 밀양댐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보조가 적어서 비율상 줄어든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대형사업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희복

양희복위원

타 사업쪽으로도 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타사업이 포함된 내용인데 굵직굵직한 내용 등 추가 계상할 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 이야기는 꼭 그런 사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비 보조받을 수 있는 어떠한 업무를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해야지요.
희복

양희복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에 보면, 올해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면 앞으로 문화비라든지 교육 쪽으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69.97%나 감소되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삭감이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교육과 문화 쪽으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회관하고 운동장에 우리 시비 투입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 금년에, 내년 예산에는 이 항목에 들어가는 분류가 문화회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완공되고 안 하니까 그 비용만큼이 빠져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문화비라 해 놓으니까, 문화회관 건축 설립비라든지 이렇게 했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문화비라 하니까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쪽으로 쓰여지는 금액이라고 봐져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700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총괄해서 한 페이지로 만들면서 분류 체계상 4개 항목으로 분류하는, 그렇게 찾아서 집계를 해 놓으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결론적으로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던 것이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시설비는 줄어들고 대신에 운영비는 늘어나고 이래서 앞에 경상비는 늘어나고 시설비는 줄어들고 그런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앞으로 교육과 문화 쪽에는 미래지향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비가 50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내년도에 사회보장 쪽으로 해 가지고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 부분에 분담사유가 나타납니다.

나동연위원

모르십니까? 특별한 것은 없다 아닙니까?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50억 같으면 꽤 큰 금액인데,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가 20억 정도 줄었거든요. 줄어든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결산추경에 …(청취불능)…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산정했다가 그 돈만큼이 삭감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년도에는 그것이 들어 있었는데 올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교통관리비가 20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추경 때 삭감된 이런 부분까지 합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20억 정도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교통시설을 CCTV구입이라든지 교통에 관련되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교통정책에 대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교통에 대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20억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도로안전시설물, 표지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 사업적 성격은 아니고 일반운영비 성격이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밑에 지원 및 기타경비 있지요?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이것 어떤 데 쓰는 돈입니까? 지원 및 기타경비.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지방채 상환하고, 예비비도 포함되고 그렇게, 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28억하고 지방채하고 그렇게,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농수산개발비 있지요? 우리는 수산은 없지 않습니까? 양산은 농가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신도시개발이라든지 많은 차원에서 농가가 줄어들고 농토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다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4,000만원정도 지금 up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농수산개발비라고 타이틀은 정해져 있지만 과목해설을 보면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포괄적으로 있는데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세출총괄에 보니까 1억 4,000만원 정도나 증액이 되어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육가공공장이라든지 논농사직불보상제 이런 기본경비를 지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 대신에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짓고 경쟁에 처진 부분은 권장을 안 하고 권장이 필요한 사업은 권장을 해서 사업비보조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시책적 사업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물론 세부총괄에 다되어 있다고 봐지나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세부총괄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총금액을 봤을 때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봐져서 그러는 거예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농사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져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런 것으로 국도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우리시 자체적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권장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고 법적으로 논농사직불사업,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반요인이 아마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17페이지에 도축세 하는 것 있지요? 이 7억 5,000만원은 양산에서 가축들을 도축하면서 받아들이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양산에서 가축을 잡아가지고 세금을 내는 공장은 1개밖에 없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 한 공장에서 발생되는 세금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두 당 얼마라고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산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양산 도축장에서 잡는 것,

김일권위원

그것이 금년에 7억 5,0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전년도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이것이 얼마 잡혀 있는지 봐주시렵니까?

「6억인가 이렇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부건위원

19페이지에 묻겠습니다. 시유재산임대료가 4,77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고 매각부분에는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유재산임대료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저는 4,770만원이 수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17페이지부터 세입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은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업무이고,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도유재산 임대료에 관한 것은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집계만 해 놓은 것이지 실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에 대한 것은 부서별 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이부건위원

모르신다고 그러면 부서에 갔을 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실과별로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회라든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사업들에 대한 소스를 제공해 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저는 지방양여금이라든지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도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양산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결국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띄라고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 뭔가 우리 시에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담당관님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시가 이런 쪽에 상당히 약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 부분을 놔놓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입의 개념입니다. 세입 중에서도 자율적 세입,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는 세입화 해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재원의 자율성이 보장된 것이고, 보조금은 국비보조든 도비보조든 특정사업을 정해 가지고 그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나 도가 보조를 하면서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렇게 정해진 것이 보조금입니다. 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에 시군간에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교부세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교부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고, 보조금은 특정한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을 국가나 도가 판단을 하는 사항이 있고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역할을 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역할도 하면서 지역적 여건이, 우리가 개발수요가 많고 대단위 프로젝트, 댐 건설이라든지 국가적으로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중앙에 있으면 보조금이 외형적으로 늘어나고 소규모적인 것을 하면 외형적으로 작아지고 그런 것인데 현재로서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이것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결국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그러한, 예산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어야만이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주요사업을 책자화해 가지고 각 부서장이 중앙부서와 도를 방문하도록 권유도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당연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아까 부탁한 것을 잊었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보통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주재원을 제외한 비자주재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관계 도 전체 대비표를 하나 요구를 했는데 다 기록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정길위원장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69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 같습니다 수당부분, 우리가 총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 말이죠. 이것이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인원을 보면 17명인데 대충해 가지고 월 15만원 정도가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오버타임을 한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그 내역에 준해서 지급을 하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은 하고 실제 집행은 근무한 내역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사실 수당의 개념으로서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하는 이런 항목에서, 이것이 일반사기업인 경우에는,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다 안 했다든지 또 출장을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하기가 실제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아까도 내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이대로 지급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과목설정 자체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정해져 있고 처리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지 일정액으로 바로 줄 수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 찾아먹는다는 이런 논리로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돈이 남았을 때는 결국 실과별로 어떤 여비처럼 조금 높은 사람들이 적당히 해 가지고 과 경비의 형태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부서단위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기마다 빼 가지고 바로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잔업부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다 보니까 이것을 타기 위해 가지고 때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직원들한테 실제로 가야 되는 복리후생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후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운용에 있어 가지고 관이 편의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또 공평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적용이 안되었을 때는 이런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는 4시간을 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까지는 초과로 안보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월간 25시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오버타임을 해야지만이 2시간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25시간 중에 월액으로 주는 것이 15시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5시간은 그러면 정액으로 다 줍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기본적으로 근무한 것은 다 주고 그 부분을 초과한 것에서 2시간을 공제하고 그 2시간 공제 후에 하루 4시간까지인가 해서 월간 전체 75시간,

나동연위원

그러면 다시 여쭈어볼게요. 직원들이 하든 안 하든 15시간까지는 그대로 적용을 해 주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근무를 반 이상했을 때, 출근 자체를 정상적으로 반이상 하고, 만약 외부 파견이나 그럴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나동연위원

현재 기준은 실과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집행기준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5시간은 정액으로 해 주고 나머지 10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2시간 부분에 대해서 더 했을 경우에 한해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근무실적에 따라서 가감은 가능하겠습니다. 상한선은 정해져 있고,

나동연위원

물론 이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실과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을 것이고 대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감사계장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도 본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복록

전복록감사담당주사

예, 할 수는 있는데 저희 감사담당의 인원이나 실제적인 업무의 양을 볼 때 본청의 이러한 부분까지 별도로 감사하려고 한다면, 읍면 자체 감사나 상부기관 감사의 수감이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에 따른 진상조사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감사를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도 상부기관의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복록

전복록감사담당주사

예, 종합감사를 받으면 이런 부분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잔업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장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지급된 대장 정도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대장이 있고, 그 대장에 의해서 지출할 때는 정상적으로 지출절차에 의해서 품의 받고 결재 과정을 거쳐서 농협을 통해서 당해 근무한 내역대로 통상 지급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지출품의서를 전부 작성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지출을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을 모아서 부서 단위로,

나동연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담당관님은 보고 계신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70페이지 복사용지 구입 해 가지고 있는데 1달에 20박스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필요한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연간 산정을 그렇게 했는데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많느냐 하면 1박스에 한 묶음이 250매인가 그렇습니다. 의회에 의안 제출할 때 20부씩, 30부씩 하는데 우리가 만듭니다. 의안이 많아질수록,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의안이 나가는데 금회 같은 경우는 70여건이,
희복

양희복위원

1박스가 250장 밖에 안됩니까?

김상걸위원

아닙니다. 1박스 안에 있는 권 단위가 250매입니다. 10개에 2,000매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박스가 2,000매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20박스면 4만장이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희복

양희복위원

4만장을 한 달에 쓴다 이 말씀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많이 쓸 수 있는 달도 있고 적게 쓸 수 있는 달도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도 많고 특히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보시는 의안 그 자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생산된 의안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만장 같으면 일요일 빼고 나면 하루에 평균 1,500장을 복사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절감해서 합니다. 실제 이것이 100%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
희복

양희복위원

이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활동 및 종합기획자료 수집, 행정규제완화 과제발굴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활동 및 종합기획자료 수집하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기획관리입니다. 여비는 세항별로 관리를 하는데 기획담당에 5명이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 업무 자체가 광역권행정협의회 그 업무도 있고, 도하고 의논하는 업무, 기획조정하면서 타 시군도 다녀볼 업무, 관내 비교시찰을 하는 기획조정업무 수행을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고,
희복

양희복위원

이렇게 출장을 나간다고 출장비로 정해놓은 것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인원수에 곱해서 월, 이것을 부기를 안 해 놓으면 어느 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출장을 할 것인지, 왜냐 하면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양산시내에만 가는 것은 12㎞ 미만이고 시역 내에서는 하루에 무조건 1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기준을 떠나서 외부로 나가고 할 때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보면 1일 4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관내 하는 업무는 1만원짜리이고 관외로 나가서 활동할 업무는 4만원짜리로 계상해서 연간 평균으로 맞춘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봐지고, 행정규제완화과제발굴여비 이 부분은 꼭 출장을 안가도 근무 중에 얼마든지 연구를 해서 발굴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도 여비로 5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근무 중에 이것을 연구하고 행정규제완화에 대한 책자도 본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예산을 편성해 놨느냐 싶어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부분만큼은 부기를 너무 중시하시면 저희들의 답변이 궁색해 지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통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읍면에는 외부에 나갈 일이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제도를 수용을 합니다. 읍면에서는 출근만 하고 1달이 지나면 면 12만 5,000원을 월액으로 정해서 주고 본청에서는 그렇게 월액적 성격으로 주는 것도 가미해서 월액으로서 안되니까 업무추진에 따라서 하는데 그 범위를 소관업무에 따라서 계상을 하되 이 목은 여비 목이기 때문에 개인이 쓰는 것은 실비변상적 성격도 있고 공익적 성격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부기는 그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업무를 달아라. 부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진짜 답변이 궁색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부기를 조금 투명하게 해 주시고, 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나열되고 있고 이 금액이 400·500이라 하지만 합산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도 분명히 자료발굴이나 수집을 할 수 있다고 봐져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를 예상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결산 때는 100% 사용이 안되더라도 다시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 여비에 정해져 있는 항목만큼은,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부기를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비편성지침에 중복계산금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복계산금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다루어서 분리를 해 놔야 중복계산이 안되지,
희복

양희복위원

올해 사용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제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기에 집착을 하면 저희들의 답변이 궁색하고 출장명령에 의해서 나가진 그 기준에 의해서 여비기준을 곱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출장회수와 집행금액은 나와 질 수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출장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출장에 여러 가지 목이 있고 항이 있습니다, 그죠 출장명목이? 그런데 이 출장은 이 명목에 의한 출장을 가주어야만 이 돈이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내가 사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여비는 목에 너무 집착하면,

김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식의 목을 적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편성하면서 기준설정을 할 때,

김상걸위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목이 아니면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법적으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해 가지고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포괄적으로 쓰면 되는데 이 목을 딱 적어놓고 이 목으로 안 쓰는 것 같으면 잘못되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표기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하되 약간의 차등을 두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답인줄 알고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관께서 처음에 예산편성한다고 고생하신다고 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고 정말로 알차게, 우리 혈세가 정말로 적재적소에 쓰여진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곡해도 할 수 있고 섭섭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하고자 하는 명분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곡해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우리 양희복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질의인데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한테 명쾌한 답변을 듣고 가야 다음을 과를 할 때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짚어갈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앉아 가지고 이렇게 빼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디로 출장을 가든 양산시청 바깥으로 나가는 횟수가 대충, 정확하게는 못 뺐습니다만 650일 정도 되거든요. 4만원×5명×2일×10회 해 버리면 이것이 며칠입니까?

「225」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지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를 벗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는 70페이지에 있는 여비항목만 보겠습니다. 5명이 2일, 10회 같으면 20일 아닙니까 그죠?

김일권위원

10번 가면 100일이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1인으로 볼 때는 20일 아닙니까? 5명을 따질 것이 아니고 횟수로 볼 때는,

김일권위원

한 사람이 10번을 가든 열 사람이 한번을 가든 나가는 회수는 좌우간 100회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지요. 100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해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650회 내지 700회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 숫자가 밖으로 나가버리고 없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장비 다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 숫자하고 급식비가, 그것은 우리 청 내에 남아서 야간을 할 때 주는 돈 아닙니까, 그죠? 2시간 이내에 할 때는 밥을 사주고 4시간 할 때는 밥은 안 사주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게 맞추어보니까 이만한 인원이 나가버리고 없는데 그 돈이 지출될 때는 그 인원이 청에 남아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산정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고,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이 항목에 맞추어 가지고 준 것은 여기에 주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담당관님이 “그렇게 다 될 수는 없다. 부기 계산법으로 했을 때,” 그러면 혹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비부분이나 급식비부분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지정되었던 금액에서 남아가지고 반납이 된 일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수당 같은 경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조금 남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가급적 활용을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알뜰히 챙기고 진짜 계속 달면 모르겠지만 일은 열심히 하다가 순간적으로 놓치고 안 달아주면 나중에 서류상 정리를 못하니까 못 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수당은 일부 남을 수도 있고,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여비 같은 부분은 어차피 관내출장은 어디로 가든 갑니다. 그런데 하루 관외 가는 경우는 드물고, 어차피 관내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1만원으로 하루 한번 밖에 못 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따져볼 때는 여비는 1인당 돌아가는 숫자가 우리 같은 경우 월 16만원 정도 됩니다. 16번 정도 출장이 달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출장이 많이 달리면 그것을 초과하니까 출장여비는,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20번을 나간 사람은 16번밖에 못 받고 4번은 돈 안 받고 갑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김일권위원

딴 데 것을 빼 가지고, 딴 사람 것을,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근무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되 계속 빼다보면 나중에 여비가 부족하면 뒤에 가서는, 여비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줄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청구가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감사담당주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부분 돈이 남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디까, 감사해 보면서?
복록

전복록감사담당주사

여비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김일권위원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급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한번씩 감사하시지요? 이 부분은 많이 남겨도 감사의 지적사항일 것이고 그죠? 그냥 행정을 놓고 볼 때는 더 나갔는데도 자기 돈을 써 가면서 관에서 돈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못 주어도 지적사항일 것이고, 그렇지요? 혹시 감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출장 나가는 숫자와 급식비하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놔놓고 보면 이 수치개념이 안 맞아지거든요. 사람머리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직원숫자보다도. 돈이 100% 맞아 떨어져 가지고 넘어갔다고 하면 정말 이 예산서대로 잘 맞는 것이고 혹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되는 부분이 있습디까, 우리 감사담당주사님?
복록

전복록감사담당주사

예, 이 부분은 읍면동에 자체감사를 하다보면 당초예산이나 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하나도 사용을 안하고 불용잔액으로 반납을 하면 그 자체를 예산운영을 잘못했다 편성을 잘못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당여비 이러한 종류가 남아가지고 반납이 된 것이 있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부분적으로는 수당 같은 것은 남아 가지고 반납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다른 것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혹시 월별로 지출을 보니까 1월달보다는. 연초보다는 연말에 가서 이것이 지출이 많이 되는 경향은 없읍디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계정을 월별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그렇게 사용은 못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월별로 딱 계정되어 그 달에 딱 해야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월별로 하되,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사실상으로는 연말지출액이 적습니다.

김일권위원

앞에 많이 되어 버렸는가 보다 그죠?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여비 같은 것은 사실 돈이 조금 모자라는,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연초보다는 연말 지출금액이 적습니다.

김일권위원

요새는 적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듣고 다음 과를 보려고 그럽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행정 기획조정 추진활동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지요? 이것은 시장이 쓰는 돈입니까, 과에서 쓰는 돈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기획조정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돈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것 시장이 쓰는 돈입니까, 담당관실에서 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쓰는 돈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00만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10만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것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정액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은 그 부서에서 쓴다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시 행정 기획조정추진 활동비하고 해서 230만원 거기에서 다 쓰는 것 맞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200만원은 시장이 쓰는 것 아니고요?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100% 장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확실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다른 부서에 다른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3무시책투어 참가자 여비 해 가지고 1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3무가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타 시군에는 없이 우리 양산시만, 물론 양산시만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하면 공무상 출장밖에 없는데 그렇게 너무 한정된 목적에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느낌을 가지고 출장하게 되면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것만 보고 오기 때문에 시의 발전을 위한 견문의 폭이 좁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목적지나 갖다와서 결과보고, 이런 부담감을 없애주고 자유롭게 가서 자유로운 눈으로 사물을 관찰해 보고, 팀을 짜서 타 시군의 하는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시정에 접목하는 길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금년부터 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지만 각기 일이 바쁘다보니 다 신청은 안되고 160명 정도가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있지 아시안게임 있지, 그 시기에 신청을 해 놓고 못간 직원들이 일부 있고 또 내년도에 다시 가고자 하는 그것을 감안해서 150명 정도, 한번 실시를 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 돈 10만원 주어가지고 며칠 쉬고 오라 하는 그런 것이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가서 볼 것도 없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이야기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뜻도 가미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이 있으면 우리 시정의 발전에,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것은 한 200명, 300명 올렸으면 좋겠네요.

김일권위원

엊그제 우리 의사담당 박용우 계장이 갔다 온 것이 이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한번 더 물어봅시다. 시 행정 기획조정 추진활동비 200만원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 것 아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장담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진짜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복사기 구입과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복사기는 내용연수 같은 것이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통상 복사기가 5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5년인데, 5년 내용연수가 되어 가지고 하나 사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통상의 범위에서 쓸 수 있는 연한을 정한 것이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짧아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내구연한도 이미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우리가 의안 같은 것을 제출하려고 양면 인쇄라든지 하다보면 부피가 많을 때 연속인쇄를 하는데 중간에 끊어지고 고장이 나면 수리하러 오는 시간, 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고 진짜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면 이것 바꾸어주어야 안되겠느냐.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가격이 2,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컬러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컬러는 아니고 연속기능하고 분당 인쇄하는 기능하고, 이것은 실제 옳고 잘 될만한 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견적서를 받아보고, 서류편철도 가능하고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피곤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을 사서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한 3,000만원짜리나 5,000만원짜리를 해 가지고 쓰면 좋은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꼭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닐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만 있으면 우리 시정이 잘 돌아가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디지털카메라는 요즘 인터넷시대가 되다보니까, 일일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다시 사진관에서 인화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이것을 해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로 화면으로 출력이, 컬러 인쇄기로 하면 사진같이 출력도 되고, 각종 보고서나 예산요청서에 컬러사진 붙일 일이 많은데 50만원짜리를 사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카메라 구입이 각 실과별로 양산시 전체에,
권수

전권수위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한사람 앞에 카메라 1대씩 다 있으려 하면 한 700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구입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추경 때도 카메라 구입에 몇 대를 우리가 올려준 것 같아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각기 맡은 담당별로 담당사무가 있고 출장이 각기 다른데 이러면 이쪽 담당과 저쪽 담당에서 동시에 나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행정장비는 보급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좋은 행정일 것 같아서,
권수

전권수위원

카메라 이것은 시에 몇 대 있는지 어느 부서에 물어보면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에 물어보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회계과 올 때, 위원장님, 회계과 올 때 카메라를 700대 다 사자고 제안하라고. 공무원 숫자대로 하나씩 있으면 카메라라는 말은 안나올 것 아닙니까. 카메라 그것 고장 잘 납니까, 요즘 카메라 좋은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디지털카메라가 나온 경우가 얼마 안되었거든요. 종전에는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현상을 했는데 최근의 행정수요가 전산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디지털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카메라 현상하러 가려면 직원이 필요한데 지금은 모든 장비가 전산화되어 가지고, 인원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참 안 맞네, 앞뒤로 해 보니까.

김상걸위원

옛날에는 필름 현상하러 가야 되고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는 출장 갈 일도 없는 거라.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을 가당찮게 아침부터 이렇게 애를 먹였는데 복사기 이것은 2,500만원 짜리 사주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 오거든 분명히 해 가지고 전직원이 카메라를 다 사주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73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풀) 해 놓은 것은 지금 각 과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들어가는 것 외에 추가로 해 가지고 풀로 잡은 것이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 놨는데 어느 담당은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어느 담당은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타 과에서는 못쓰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자라는, 이번에 수해가 나 가지고 강서동 직원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체 편성한 것이 적었다면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강서동 수해복구했을 때 우리 담당관님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강서동 수해복구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우리 본청의 어느 과에서 받았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부서별로 소속된 담당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김일권위원

읍면동 직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야지 밤에 일과 끝나고 나서는 시청직원은 하나도 없었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동 직원이 근무를 할 때,

김일권위원

그때는 이 기획감사담당관실 것을 가지고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요청을 했을 때 부족분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풀로,

김일권위원

지금 풀로 잡아놓은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본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준다 이런 이야기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그 부서에 모자랄 때,

나동연위원

그런데 인원구성은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잡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73페이지하고 74페이지까지 넘어가면서 5급하고 6급하고 7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왕 잡을 것 같으면 합리적인 시간대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인원도 5급이 20명 더 될텐데 6급도 그렇고, 그런데 추계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는 부서별로 직급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동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렇다하는 것이,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데 총액 이런 것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아니, 됐습니다. 대충 넘어갑시다.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풀로 잡혀 있으니까,

김상걸위원

방금 나동연 위원 질의한 것 있지요 시간외 근무수당 풀, 작년도에도 있었지요, 2002년도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그것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혹시나 이런 것 남는 것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금년의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 목 안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상외로 명퇴직원이 많아 가지고 명퇴수당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가지고 명퇴수당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풀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는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하여튼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풀로 잡아 가지고 명퇴하는 사람에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당 속에 수당이라서 이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김일권위원

이 돈을 그쪽으로 지출해도 괜찮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부기적으로 따지면 안 맞는데 퇴직자에 대한 수당도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같은 목 내에는 융통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명퇴를 할 때 명퇴수당을 국고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에서 다 줍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지방공무원은 지방비에서 줍니다.

김일권위원

지방공무원인데 그것을 꼭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명퇴수당이라고 별도로 잡으면 안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잡혀져 있는데 예상외로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김일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빼 가지고 거기로 준다는 이 말이네요?

김상걸위원

예산계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7급 공무원 한 사람이 자기 본봉과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등)을 받으면 1달 평균 얼마쯤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7급 공무원의 경우에?

김상걸위원

7급을 예를 든다고 하면,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호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7급은 한 200만원,

김상걸위원

봉급하고 본봉하고 각종 수당을 다치면,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교통비하고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영국

류영국의회사무과직원

연봉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60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봉급 봉투에 적혀 나오는 것만 그런 것 아닙니까?
영국

류영국의회사무과직원

아닙니다.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서가 나옵니다. 그 안에 보면 빠진 부분이 한 부분인가 있는데 그것말고는 1,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달에 200만원이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출장여비 받는 것도 거기에 얹혀 나와요?
영국

류영국의회사무과직원

출장여비는,

김일권위원

출장여비 안 얹히죠.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 얹힙니까? 안 얹히지요. 밥값 나오는 것 얹힙니까? (장내소란)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7급이 150만원 꼴이 안 친다는 이야기인데,

김상걸위원

그런 것을 다 받으면 한 200만원 되기는 되겠다 그죠? (장내소란)
영국

류영국전문위원실직원

봉급표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관계없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이 있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고 위험수당이 있고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고 많은 수당이 있습니다. 장려수당도 있고 그지요? 각종 수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급 공무원 한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얼마를 받아 가느냐 그것을 알아야 다른 회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공무원 수준이 이 정도는 되겠다. 그런 것을 알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70페이지에 어린이 눈높이 교육자료 발간해서 2,000부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늘 답습행정을 하지 마라, 선진행정을 해달라, 창의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우리 의원님들도 주문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기획담당에서 금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에는 이 3가지 시책을 한번 해 보고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첫째 어린이 눈높이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우리 양산의 역사나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가치가 정립이 안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전체는 다 못하고 각 초등학교별로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급 정도를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양산을 소개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도 좋고 누구든지 갈 기회나 있거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 초등학교를 돌면서 우리 양산에 대한 이미지하고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는 그런 시책사업을 위한 팜플렛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2,000부를 하면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게 초등학교 26개교입니다. 26개교, 620학급, 2만 2,000명인데 학급당으로 하니까 한 학급당 30명에서 50명을 기준으로 하면,
희복

양희복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급은 하고 어느 학급은 안 한다면 공정성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것은 그런 취지로서 한번 해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밑의 것도 같은 의견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고향 갖기 추진 팜플렛 제작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양산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다보니까 양산의 본 출신보다는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서는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고향의 뿌리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역시 동일한 내용인데 그런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 양산이라는 고장을 알려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하고자 이것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내 고장 알기 운동 홍보자료 발간 이것은 외지에서 급격히 아파트로 유입되다 보니까 양산의 이미지보다는 자기 아파트 내에서만, 지역적 개념이 없어져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번, 이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양산을 알리고 우리 양산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 부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하고 구상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신설되는 사업입니까, 이번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내년에 해 보고자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담당관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편성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감사를 해도 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편성한 부분을 감사해도 되느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지적을 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감사를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의회 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서 흡수할 부분을 했느냐?
희복

양희복위원

예.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조치결과 보고도 나갔고, 권고사항부터 시정사항까지 있는데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절감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 부분에서 했을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사무감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도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내 고장 알기 운동 홍보자료 있지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구상단계라서,

김상걸위원

제가 진도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도군하고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우리를 안내하는 진도의 학부형이 소개를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세탁소에 갔는데 세탁소의 주인도 진도에 대한 자랑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고, 하나도 안 틀리게. 어느 주민을 만나도 진도자랑이 일괄적으로 좍 나와요. ‘정말 이 사람들 교육이 참 잘 되었다.’ 우리 양산의 공무원을 잡고, 나도 그래요. 나한테 양산을 소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모양 있게 일괄적으로 좍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겠다. 우리 공무원에게 정말로 소신 있게 양산을 어떻게 자랑할 것이냐, 소개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 있게 요약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부 그것을 숙지를 해야 되요. 누가 물어도 바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진도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참 자랑스럽고, 그렇게 해야 자기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가져진다. 좋은 시책이 나와 있네요. 내 고향 알기 운동 홍보자료, 기이 할 때 이런 것은 소책자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양산을 소개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판 제작 설치해 가지고 작년에 2개에 3억이 잡혀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금년에 구상을 해서 했는데 저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지 홍보판을 세울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첫째 어려웠고, 두 번째는 장소가 선정되었을 때 부지문제, 지금 최종적으로는 한 군데를 설정해서 품의를 넘겨놨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한 것을 보고 진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해 가면서 더 하도록, 그래서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상북 쪽에 고속도로 변에 할 것인데 전문가하고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위치선정을 할 때 그 위치가 가장 좋다고 해서, 과거에 다른 홍보단체에서 설치했던 장소였는데 그것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마침 국유지였고 그래서 제반절차는 검토를 거쳐서 회계부서에 발주를 해 놨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하나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하나는 딜레이를 해 놨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세우겠다는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관내에 두 군데 정도는 하겠다고 잡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면도 가보고 하북도 가보고 웅상도 가보고 여러 군데 비교 검증하다가 최종적으로 상북 쪽 고속도로 변에 1개하고 나머지 하나는 웅상 쪽에 하고 했는데, 한 군데는 부지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쪽의 홍보효과를 보고 그것을 연관시켜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7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있거든요. 여기에 3억이 잡혀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보통 명예퇴직을 하면 수당을 얼마 주는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근무연수하고,
권수

전권수위원

대략적으로,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명예퇴직수당이,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이 퇴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청취불능)….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퇴직한다고 보면 얼마나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가 있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퇴직금은 적립이 되어 있을 것이고 명예퇴직기간 것만 주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명예퇴직 수당은 10년 정년을 앞두고 나갈 때에 5년에 대해서는 자기봉급의 2분의 1, 또 5년 남는 것은 봉급의 4분 1, 이렇게 해서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통상 3,000만원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많은 기간을 남겨놓고 나가면 조금 많이 받을 것이고 긴 기간을 남겨놓고 가면 적어질 것이고, 보통으로 한 3,000만원으로,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10명은 나갈 것이다 보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상을 그 정도,
권수

전권수위원

만약에 이것을 적게 세워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을 못 받아 먹어 버린다니까, 공무원 바보 소리 듣거든요. 이것 15명이 나가버리면 그것 못 빼 쓴다니까, ‘공무원 뭐 했노?’ 하는 소리 듣는다고,

김일권위원

이것 안 잡아놓아 시간외 근무수당 그것으로 해 버리면,
권수

전권수위원

그거 깎이거든. 공무원이 여비 못 찾아먹고 그것 못 찾아 먹으면 바보 소리 듣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사람인 이상 조금, 예측한 것보다는 갑자기 변경이 많아지고,

김일권위원

안일수 국장이 나가면 정동찬 국장보다 훨씬 많이 받겠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남은 기간하고 계산을 대면 그렇게,
권수

전권수위원

웬만하면 수정예산 해 가지고 좀 더 올리십시오, 안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75페이지,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운전직들 정액입니다.

김일권위원

운전직이 지금 기획감사,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풀관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산운영에서 시청 전체에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운전기사들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전체 운전기사가 15명입니까, 본청 것만 얹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읍면동은 별도로 나가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것 한 사람에 1달에 4만원씩밖에 안 돌아가는가 보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법에 딱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

각종 운영위원회 수당 말입니다.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각 실과에도 운영위원회 수당이 다 계상되어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풀관리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회관과 관련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의하러 나가는데 5만원인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찾아보니까 그 과 소관에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과에 그런 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실과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복록

전복록감사담당주사

공사장이나 시민감시관제로 추천되어 가지고, 아마 서 위원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이지 싶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데 어느 실과에서 제가 그것을 찾아봤거든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제가 잘못 봤는가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는데, 작년에도 3,000만원이지요? 올해도 3,000만원인데 이 내역서 좀 준비해 주고,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풀) 해 가지고 작년에는 4,000만원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올려 가지고 5,000만원 해 놨네요. 이것도 작년에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희복

양희복위원

7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국내여비(풀)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풀로 되어 있는데 각 실과별로 보면 소송여비라든지 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5,000만원에 대한 내용, 이것도 사실 실과별로 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렇게 5,000만원을 해 놨는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풀이라는 개념의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부서별로 여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측하지 못했던 관외출장을 할 때 당해 여비로 충족이, 예상치 못한 상태를 예상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 부서에 배정을 해 주어 가지고,
희복

양희복위원

결론적으로 각 실과별로 여비를 다 사용하고 없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맞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별개의 개념은 아니고 실과별로 편성된 여비는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정한 여비는 부서별로 계상을 해 놨고, 여기에서 풀관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 이외에 수요가 한번씩 생기는 경우가,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중앙단위에서 생각도 안한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실과의 통상여비를 가지고 지출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풀로 관리하면서, 사실 그것은 부서별로 얼마를 계상해서 계정하기가 어려워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볼 때는 실과별로 배정을 안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돈을 들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힘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실과별로 배정을 해 주면 그 실과에서 어떠한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적재적소에 쓸 수가 있을텐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균형이 안 맞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올해 예산에도?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여기에 대한 지출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김상걸위원

아까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아까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 가지고 김일권 위원이 질의했는데 운영수당, 각종 위원회수당 풀, 급식비 풀, 여비 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경우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남은 경우도 있고, 그것은 문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수요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많아서,

김상걸위원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잡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있어야 된다고, 모자라면 남아야 되는데, 제가 의심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남는 경우가 있느냐, 잡아놓은 것을 무조건 다 쓰는 것은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금년도에 5,000만원을 이렇게 풀로 한 것 같으면, 글자 그대로 하면 각 과에 배정해 주었는데 돌발의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여비가 모자랐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자부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나 하면서 ‘몇 명 올라 오라.’ 했을 때 그 일이 축산분야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초에 올릴 때는 그러한 세미나는 없었을 것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얹어놨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별도로 떼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우리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것이 내려와 가지고,’ 저는 걱정되는 것이 5,000만원 정도의 풀여비를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담당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간 것 같으면 자기 과의 여비는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달간 근무하면서 며칠 출장을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잡아 가지고 얹어놨는데, 우리 예산담당에서 봤을 때 자기 고유업무를 보면서 최대한 갈 수 있는 출장 날짜를 잡아 가지고 여비니 뭐니 다 산정을 해 놨는데 이 풀을 100% 다 찾아먹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람을 사 가지고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김일권이 출장 간다고 여비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공무원이 이 여비를 받아 가지고 갈 때는 이 여비에 적합한 거리에 맞추어서 이 여비를 받아 가지고 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출장간 사람은 출장 갈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남든 저것이 남든 어느 일부는 남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출장비가 다 나가버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내가 감사계장님한테 참 의문스러운 것이 감사할 때 그런 것은 전혀 지적을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어떻게 한 사람이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업무가 다른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의 경우에는 서울출장이든 관내출장이든 1일 출장명령을 이중으로는 달 수 없습니다. 각 당일날 출장가면 달고 만약 출장을 안가면, 매일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1인당 15만원에서 17만원, 평균으로 하면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관내에 하루만 출장을 가도 15만원이면 15일을 하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평균이 1인당 15만원이니까, 그러면 24일까지 근무가 있다면 15일만이 출장가고 나머지 기간 중에 관외로 가는 경우에는 3만원짜리가 가게 되면 더 줄어들겠지요. 하루에 3만원짜리나 4만원짜리 가게 되면, 그러면 출장회수가 더 줄어들고, 어떠한 경우든지 2번을 달아서 동일목적으로 출장은 안된다.

김일권위원

절대로 2번은 달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풀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나면, 김일권이가 12월 몇 일 서울 출장을 갔는데, 또 마산 출장갔다고는 못 다니까 실질적으로 김일권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날도 출장이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 못 달기 때문에, 날짜는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왜 자꾸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풀로 달아놓는 것이 솔직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데 한 두번이라도 이게 얼마가 남았다든지 모자랐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째서 딱딱 맞아 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맞는 것을 장부가지고 맞추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국외여비에서 해외협력 국외여비에 보면 1억 3,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썼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9,000만원인데 현재, 이게 저희들 집계는 아닌데, 운영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약 8,600만원 써졌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내년에는 모자라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는 이것은 소관이 여기 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내나 1,300만원 풀하는 것도 내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소관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앞의 것도 것 같고 그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앞의 것은,
권수

전권수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것이지만 세항 관리를 하다보니까 뒤의 예산관리나 기획관리나, 우리 업무중에서 각각으로 필요한 것을 모아 가지고, 편성 자체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담당관은 이쪽 것도 해도 되고 저쪽 것도 해도 된다 아닙니까? 하나의 관이니까 그지요. 그 밑의 계장들 것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모으면 되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업무를, 우리는 대민업무하고 외부업무하고 기획조정업무를 하게끔,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풀이라는 것을 보면 시장이 생각이 자꾸 나서 그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1국 3과가 늘어나고 내년에 웅상출장소가 된다면, 현재 계상은 안되어 있는데 이런 여유 돈이 없으면 기구가 중간에 늘어났을 때는 전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김일권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전체를 뽑아보니까 1,000만원 하나 있고 800만원 하나 있고 이렇는데 800만원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고 1,000만원은 시장님이 필요해서 쓰는 것이 맞는가 보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풀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구신설문제라든가, 실액으로 현재 정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측 못한 기구가 생겨버리면 그 부서에는 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권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잡아놓은 것은 그런 뜻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총무과에 잡아놓은 것은 시장이 쓰는 것이고 그렇다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청취불능)….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시장님도 써야 되고 부시장님도 써야 되고,

나동연위원

이왕 짚은 것이니까 그 관계를, 7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최종·당초예산편성 결과보고 합동작업하고 국도비 및 양여금 산정 도 합동작업이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46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합동작업을 할 때 뭐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4만원×3명×10일×2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여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비 부분은 부기를 계산하면 자꾸 헷갈려지고 해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은 1인당 얼마가 소요가 되느냐고 할 때,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여비에서 다시 또 이 부분만 별도로 해 놓은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예산담당에서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나동연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여비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게 결국 출장회수하고 이렇게 대비했을 때 이 회수가 너무 많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600 몇회 하는 것도 이것까지,

김일권위원

그것까지 안 넣어 가지고 600몇 회라,

나동연위원

안 넣어가지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3명이 10일 2회 같으면, 개인으로 볼 때는 10일 2회 같으면 20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밑에 2명×7일×4회 같으면 28일 아닙니까? 4×7=28 1인당 개인별로 기준을 대 봅시다. 어차피 이 인원을 전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김일권위원

이렇게 보면 각 실과의 3분의 1은 늘 출장 나가있다고 보면 돼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부서별 단위로 1인당 기준을 해 보면 통상 15만원 꼴로 돌아가지게끔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우리 김일권 부의장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잡고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사실은 담당관님 뵙기도 상당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짜증스럽기도 하실 것이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현실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알 것은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항목으로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런 용도로서, 예산계 업무가 이런 업무가 주업무다 보니까 이런 용도로 출장을 간다고 하는 부기를 단 것이고 이 금액을 다 합하면 옆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 풀 빼고 나면 예산담당은 824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 직원이 4명이니까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약 17만원 꼴,

나동연위원

여비라는 것이 출장여비이지 않습니까? 앞에 또 별도로 해 가지고 출장여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담당이고, 그러니까 총 17명 곱하기하면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있는 인원은 기획담당에 있는 4명이 연간 운영하는 예산이고 기획담당에 있는 것은 5명이 연간 운영하는 예산이고, 그것을 조직별로 세항관리,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업무를 하는 담당 직원 수를 곱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17명으로 나누면 각 실과에 있는 부분은 대동소이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형은 유지하되 어차피 부기를 달아서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차이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눈 것이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나누라고 하면 그렇게도 가능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맞습니다. 담당관님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알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잡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다보니까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그렇는데 알 것은 알고 들어가야 타 과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인지. 그냥 이래 넣어놓고 직원들하고 뒤에 가서,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려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래 가지고 예산한도 내에서 어떤 자료에 의해 지출품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맞추어넣고 이러다 보면 그 서류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나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수당형태로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가는 것이라면, 만약에 현실적인 사안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풀어 헤쳐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대개의 중론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자꾸 나오는 것이 급량비하고 이렇게 맞추어보니까, 또 오버타임하고 맞추어보니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지 안에서 근무를 해야 잔업수당도 가능한 것이고 급량비도 가능한 것이고 이런데 출장 가는 회수 따지고 뭐 따지고 나면 그것 타 갈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풀어헤쳐졌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잡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관한한 사실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78페이지에 보면 교통보조비 해 가지고 4, 5급 6, 7급 8, 9, 10급 해 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4, 5급은 14만원이고 6, 7급은 13만원이고 8, 9, 10급은 11만원인데 차는 4급이 타나 5급이 타나 6급이 타나 다 같을 것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것은 똑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기준경비라 해서 방금 말씀드린 예산편성 거기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그것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 이거라. 어째서 4, 5급은 차비가 적고, 이런 것은 아무리 기준이라도 이것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거라.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바꾸는 것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침대로 했다? 또 물어봅시다. 7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예산편성 전산입력 보조인부임 해 가지고 261만 3,000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은 일도 잘하는데 인부임 이것이 굳이 필요합니까? 대개 싫어하거든요, 위원들이. 이것을 까버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번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까버려도 좋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행정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되고, 앞서도 무수히 많은 인원이 전부다 잘려 나갔습니다. 실제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에 고급적인 일도 있고 저급적인 일도 있고 단순업무도 있고, 그런데 단순업무가 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폭주를 하다보면 기존 업무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 재료비에 인건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추경 편성하고 한번 더 한다면 1년에 4번쯤 가능합니다. 담당직원이 각 실과 자료를 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전산에 입력하는 그런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전산에 능한 사람을 순간적으로 채용해서 그 업무를 보조한다는 뜻이고, 물론 이것을 깎으면 밤샘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 이구동성으로 읍면동에 가도 인원이 적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느끼실 것이고 시장님한테도 어느 읍면동에는 좀 더 달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원을 못 늘리니까, 오히려 줄여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것으로 해서 단순업무는 보조를 받아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소관에는 이것이 얼마 아닌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만약에 세무과 같은 데서는 일시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종합토지세를 한다고 할 때는 순간적으로 많이 폭주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전산에 의해서 교정하고 하다보면 순간적으로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까지 죽 넘어오면서 기획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없었거든. 그러면 뭐라도 하나 손을 대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모범을 보여주어야, 딴 부서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하시는 것이니까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은 증원이 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왜 이렇게 많느냐고 생각한다고, 겨우 120일에 1명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이것은 없애버리는 것이 안 낫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 출산휴가 이것은 풀이라고 해 놓으니까 말도 못하겠고, 또 여자 분들이고 하니까 이것은 놔두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손을 대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너무 냉정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지침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전산인력보조인부임하는 것이 행정사무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렇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우리 지침서 152페이지를 보십시오. 15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다항에 보면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용인부 인건비 예산은 인력감축 목표 인원을 제외한 인력의 인건비 계상, 행정사무보조 분야 인력은 인건비 전액삭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1국 3과 늘어나고 또 구조조정하고 그러면서 업무진단을 올해 받으셨죠? 지침에 관한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보조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못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지침하고 안 맞거든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말씀은 맞습니다. 말씀은 맞고요. 사실상 상용인부는 현역부서 위주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상하수도검침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외는 행정사무 보조인력은 채용하지 마라는 것이 지침입니다만 지금까지 근무를 해 오던 직원들은 사실상 이 예산이 없으면 직장을 그만 두고 가야 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나동연위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안 받습니까, 이런 것은?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지침을 위반해서 편법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은 지적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실과별로 전부다 들었고, 원칙적으로 300일 이상도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심지어 어느 과는 300일을 넣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지침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했다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300일 잡힌 것은 상용인부, 관리대상인부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보조인부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에서 따져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지침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딜레마에 상당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인력을 순간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피치 못해서­저는 아직 그것을 100% 다 모르기 때문에­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이 실과별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과연 어떤 잣대에서 앞으로 삭감을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을 승인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내년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현재 꼭 있어야 될 실과별로, 기존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동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실과의 인원만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꼭 보조인원까지 둘 필요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고용창출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폭주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무엇한 이야기지만 전에부터 연간 계속 고용하던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산입력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한 2개월 정도하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실과의 일은 모르죠.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1명으로 해 가지고 120일인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만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편법을 썼더라고요. 150일에 맞추어 가지고 2명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흩어놨더라고요.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지침에도 안 맞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그런 불신이라는 것이 자꾸 나오게 되더라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해 가지고 20억이다 그죠.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내나 포괄사업비, 그러니까 소규모의 예측치 못했던 수요를 감안해서 부기에 달려지지 않는 어떤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시장이 다 하는 것입니까, 시의원에게도 조금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시의원님이 하시는 사업이나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이나 지역민에 필요로 하는 사업은,
권수

전권수위원

금년도에 이것 얼마를 줬습니까? 이것을 약간 줄여 가지고 잘 안 되는 것에 넣으면 안되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권수

전권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이 빠뜨린 것을 여기에서 까버리고 좀 넣어주면 되지,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의원님 숫자도 아홉 분에서 열 한 분으로 늘어났고,
권수

전권수위원

열 한 분 같으면 차라리 22억을 얹어 놓지 왜 시장만 다 하느냐 이거라.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집행할 때는 의논을 해서, 어차피 의원님들이 보는 필요사업이나 시장이 보는 필요사업이나,
권수

전권수위원

금년도에 의원들이 그런 것을 혜택을 못 봤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여기에 얹느냐, 얹지 말고 차라리 의원들로 하든지 이렇게 하지. 20억이 그것이라고 하면 이 500만원은 뭡니까, 시설부대비는 또 뭡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시설비에 따르는 부대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현장측량이라든지 그 사업추진에 관한, 그것은 부대비산정기준에 의해서 소규모로,
권수

전권수위원

돈만 많이 얹어놓고 부아 채우면 뭐 합니까? 10원도 못 쓰는 돈을, 이것은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소규모사업?
권수

전권수위원

예.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15억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5억에 대한 자료요청 할게요, 위원장님. 15억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요청 좀 하자 이겁니다. 이 돈에 대해서 금년도에 쓴 것, 돈은 다 어디에 써버렸는지, 의원들 돈 10원도 안주고 자기 혼자 다 써버렸다 이거라.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개인에게 갈 수 있는 돈이 아니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준 돈이 아니지만 이 자료를 받아야 내가 안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주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민사적으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물어주라고 하는 배상판결이 있다면 그런 돈을 예측해서 미리 확보를 해 놨다가 그런 일이 없으면 이것은 그대로 내년도 세입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측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볼 때 1억 5,000만원 정도는 양산시에서 물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다 그죠? 생각이 그렇다 아닙니까, 예산이니까. 이것을 1만원만 딱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는데 생각부터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 이거라. 1억 5,000만원 만큼은 내가 물어넣어야 된다고 계산을 해 가지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예측이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잘못하면 ‘왜 예산을 확보 안 해 가지고 못 하느냐?’고 질타도 할 수 있고 이것을 해 놓으면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금년도에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를 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건도 없어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서창시장에 2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억?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2억이었는데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면 큰일났네, 더 해야지요 예산을.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특수한 것은 그렇고, 소규모로 도로보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숫자가 들어오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딱 계산을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는 1억 5,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배상금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 예상을 했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상을 했으면 아예 1만원만 딱 해 놨다가 뒤에 발생이 되면 추경해 가지고 주어버리면 되는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자까지 물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으면 이자도 물어야 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무원 포상금을 주네요, 유공공무원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만약 싸움이 붙었는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 건수에 따라서, 메리트를 주어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을 안 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변호사에게 이것 주어가지고 됩니까? 변호사에게 주는 돈 몇 푼 안 된다 아닙니까? 매월 3만원 주니까 늘 지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실비보상하는 이것은 변호사 수당이 아니고 매번 첫 번째 토요일날,
권수

전권수위원

무료법률상담에 따른 실비보상 해 가지고 변호사에게 36만원 주니까 늘 지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변호사는 이쪽 80페이지에 있고,
권수

전권수위원

고문변호사에게 16만 5,000원밖에 안주니까 늘 지는 겁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자문용이고 실제 소송착수금하고 변호사 선임할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소송착수금 200만원부터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위에 있는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이고 그 밑의 것은 일반 자문을 구할 때 쓰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하여간 기획감사담당관은 참 좋은 자리에 있네요. 여기는 법도 가지고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고, 감사권도 가지고 있고, 저는 질의 안 하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등의 이것을 과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다 거르고 나면 그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예산담당의 인원이 10명이면 10명 곱하기 1달에 며칠 야근을 한다, 거기에 12월을 곱하면 얼마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풀어놓은 이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니까 아까 부기니 뭐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글 이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이 예산서 가지고 여기에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를 감사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서로가 이상해진다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월요일 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기에 적혀 있는 글대로, 우리는 이 글대로 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이대로 나중에 업무지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괜찮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써놓아 버리면 되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이 내용을 실과별로 분석을 해서 1인당으로 계산되어서 여비가 얼마고 수용비가 얼마고 급량비가 얼마라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보여달라면 그 작업이 벅차기는 하지만 하겠는데 이 예산서 전체를 새로 만든다면, 이것 만드는 게 연관이 되어서 한 글자가 바뀌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추려서 새로 만든다는 것은, 불과 1주일 남겨놓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또 결산이라는 추경이 또 있습니다. 결산추경은 금년에 있는 것을 전부 마무리해 가지고 바르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놓치면 더 이상 맞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어차피 만들 때는 이것을 걸러 가지고 삭감될 것은 되고 주는 것은 주어가지고 예산서 다시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 만드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의결이 되어서,

김일권위원

그것 만들 때 이것 조정하면 안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지요. 안을 그렇게 새로 만들 수 없는 것이, 각 부기조서를 새로 만든다면 전체적인 체제를 협의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지금 이 안 전체가 전산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 나중에 삭감해서 승인이 나는 대로 수정해서 본예산서를 인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일부를 수정하는 것은 그렇게 일이 많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비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부기가 제일 많은 것이, 거의 3분의 2이상이 그런 부기인데,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예산하시는 분이 힘도 많을 들고 하기 때문에 극구 이것을 고집을 하시는데 글 써놓은 외로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집행을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 넘어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상걸위원

아까 부기상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 여비를 꼭 그렇게만은 못 쓴다고 아침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부기를 나누어 놨을 때 그 부기에 그 여비를 안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그것이 지적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복록

전복록감사담당주사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출예산은 아시다시피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으로 세목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기상 같은 목 내에 있는 그것을, 예를 들어 여비 예산편성을 했는데 A라는 용도를 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안하고 출장했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B라는 용도로 갔을 때 A라고 부기상에 되어 있는 그것 자체를 쓰는 것 가지고는 사실상 상부기관이나 감사 부서에서나, 그것이 예산회계법이나 또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상걸위원

감사담당주사님, 이야기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포괄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바꿔 쓸 바에야 세목을 바꿔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하려고 부기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여비부분에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실과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별로 전체를, 이것을 전부 뽑아 가지고 실과별 분석을 전문위원실에서도 했을 것이고 우리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 불합리하여 그 중에서 어느 부서의 것을 조정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일부 조정이 가능할지 몰라도 이미 목을 달아 놓은 것을 전부 새로 한 항목으로 하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촉박하고,

김일권위원

그래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 감사계장님의 말씀처럼 한다면 3무시책투어 참가자 여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일을 보러 가는데 빼어 가지고 써도 괜찮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3무시책투어 참가자 여비는 3무시책투어에 참가한 사람만 쓰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방금 감사계장님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3무시책투어 참가자 여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도에 예산 받으러 올라가는 사람이 써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늘어 가지고 펴놓습니까? 한 군데로 묶어놓고 나누어 쓰면 되는데 뭐 하려고 늘립니까? 나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에서도 괜찮다고 하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종이 늘여가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볼 때는 혼돈이 올 수 있을 정도로 늘어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넣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년부터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답습입니까? 왜 종이 많이 들고 일 많은 길을 택해 갑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편성할 때부터 참고로 해서 가급적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당장 고친다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김일권위원

여기에 보면 종류대로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이 일 하러가기 위해서 이만한 여비가 필요한가 보다. 이 일 때문에 이만한 여비가 필요한가 보다고 우리가 직시하기 때문에 그 돈은 거기에만 써야 되는 것으로 자꾸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주사님 이야기대로 하면 그 돈은 똑같은 여비니까 거기에 안 쓰고, 서울 가는 것이 4만원인데 창원은 2만원 같으면 서울 간다 한 사람이 서울 못 가고 창원에 둘이 가는데 써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늘어놓습니까? 전체 얼마 해 가지고 나가는 대로 착착 분배해 가지고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예산서 만들 때 수월한 방법을 놔놓고 어려운 방법을 택해 가지고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17명입니다.

김상걸위원

17명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17명이 1달에 평균 몇 회 출장을 갑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20일쯤,

김상걸위원

그러면 보통 지침에 의해 가지고 20일을 잡느냐 15일을 잡느냐. 다른 구청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10일 잡아놨더라고요. 10일 간다고 잡아놨어요, 출장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부기가 깨끗한 것이 여비 해 가지고 17명×2만원×10일, 15일 이렇게 딱 잡아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좍 흩어 놓은 것이 출장을 많이 가기 위해서 잡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빼 가지고 가는데 마다 딱딱 지출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가 싶어 가지고, 우리는 다 가는 것으로 알고 통과시켜 줍니다. 사실 안 가고도 충분하게 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제일 많은 곳이 15일 잡혀 있고 10일 잡아놓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써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쓴다는 말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글 쓰여진 이대로 하는 가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감사계장님 말씀처럼 바꿔 써도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일괄 잡아놓지 뭐 하려고 이렇게 잡느냐 이 말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자꾸 여비가 되풀이되는데 구청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1인 곱하기 했을 때도 그 유형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는 1인당 10만원인데 우리는 15만원이다. 5만원 차이가 나고 저기는 단순히 부기상으로 늘어놓아서 간단한데 우리는 왜 그렇느냐? 그러나 이렇게 늘어놓은 것을 각 부서별로 인원수를 산정해서 나누어 보면 엇비슷 안 하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늘어놨느냐? 그 업무에 대해 세항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업무에 쓰여진 여비는 계상부기에 달고, 계상을 할 때 중복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것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거를 해 놓은 것이고, 이 열거된 내용을 총액으로 나누어서 부서별 인원으로 나누면 아마 열람해 보신 그 구청이나 1인당 돌아가는 외형은 비슷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그렇게 해 달라면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겠는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당장 그렇게 고쳐서 한다면, 그쪽에는 1인당 10만원 갔는데 우리는 15만원 갔으니까 이 현금을 5만원 줄이라고 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현재 1인당 효과는 비슷하지 않았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적을 때는 이 글자로 적어놓고 저쪽 용도로 돈을 써버리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들면 안되거든요. 공무원들이 감사에 걸리고 하면 안 되니까. 방금 감사계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써도 괜찮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보기 어렵게 이렇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고, 저희들도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좀 무식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비 무엇 무엇에 나가는 것이 총괄 얼마다, 인원수 나누기 얼마 해 가지고 나갈 때마다 지출해 가지고 쓰면, 그래도 법에 안 걸리는 것 같으면 그것이 얼마나 간단명료하고 좋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늘어놓으니까 우리는 봤을 때 이런 글자가 적혀 있으면, 이것은 이 출장 가기 위해서 이런 날짜가 필요하고 이만한 인원이 필요한가보다 생각한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 일에 안 나간 것 같으면 그것은 남아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결산할 때 그것가지고 지금과 같이 티격태격 다투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답을 월요일 아침에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상걸위원

세항을 목변경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감사계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세항 목변경이 아니고 같은 여비 안에,

김상걸위원

세항 아닙니까? 여비 안에 세항으로 나누어 놓은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세목이지요. 세목간에 그 목에 있는 여비에서 그 운영은, 우리는 부서단위로 있는 것인데 담당단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담당단위로 있는 것을 과단위로 운영할 때는 그 외형 내에서, 여비라고 하는 것은 출장을 갔을 때 실비변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실제 출장이 달려서 그 돈을 빼서 준다면 그 목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은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지침에는 그렇게 하라고 딱 써놨어요. 세목을 나누어 가지고 해 놓고 쓸 때는 마음대로 변경해 가지고 쓰면서 그렇게 못한다 하는 이유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 정립이 안되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다른 실과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시작을 하면 그때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짚어가야 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과제를 주신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는데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어차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전체를 새로 하기는 안 어렵겠느냐는 것이 제 즉흥적인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유를 주신다면 월요일까지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81페이지 법무관리까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