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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희복 의원 발언

53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12-09

양희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총무국 소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계속)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중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면 질의하셨다고 이야기 해 주십시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7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눈높이 교육 교재발간, 제2의 고향갖기 추진 팜플렛 제작, 내고장알리기 운동 홍보자료 발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사업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앞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무시책투어 참가여비해 놓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넘어갑시다. 75페이지,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3,000만원해서 3억을 잡았는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퇴를 했을 때 직급별로 잔여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상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해 마다 1,500만원을 해 놓았는데 3,000만원을 해 놓은 것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명예수당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각종 위원회수당 풀해 가지고 3,000만원 맞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풀해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본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36개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운영수당을 풀로 관리해서 참석할 때 마다 집행을, 실과단위로 편성을 안 하고 우리 풀로 합니다.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는 2,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풀은 예기치 못했던 사태를 예상을 해서 중앙에, 재해라든지 또 조직이 변동되어서 추가로 갑자기 신설부서가 있을 때를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타 부서보다 많은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회 수당은 각 과별로 지급이 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과별 지급은 안합니다, 풀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박종국위원

교통심의위원회는 교통행정과에서 주던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지급은 그렇게 하는데 관리를 한 군데에서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77페이지, 해외협력 국외여비(공무원)해서 1억 3,000만원해 놓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 해외여행 국외여비 책정은 풀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이라든지 국외의 시책단위로 여기에 참가할 때를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밑의 여비 책정은 작년에 혼죠시에서 왔을 때 이 예산을,

박종국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하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89페이지, 부정부패방지 이렇게 해놓았는데 검찰에 자기들 경비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감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시 감사계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행정자치부도 있고 이런 제반감사를 하러 왔을 때에 업무를 적절하게 정보수집도 하고 대체도 하고 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박종국위원

검찰이나 경찰은 자기들 예산이 있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 직원이 활동을 할 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여비입니다.

박종국위원

묶어서 업무추진비도 총액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앞서 업무추진비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편성기법을 사무별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떤 요소가 있는지 내시하기 위해서,

양정길위원장

어제 6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앞 페이지도 물론 해도 좋은데 오늘은 685페이지 까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토요일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다루면서 월요일 아침에 담당관님이 답변할 것은 답변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담당관님한테 듣고 예산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자료요청한 것하고 어느 정도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 번에 요청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되는 사항하고 직원여비는 분산 편성에 관련되는 사항, 그 다음에 급량비 부분하고 소모성 경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어차피 행자부에 업무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비부분은 저희들이 실과별로 전체를 해서 1인당 나누어서 한 표는 전문위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풀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예산서를 다 고칠 수 없고 현재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나서 표결할 때는 과 단위로 전체부서 단위로 해서 인원 곱하기 횟수로 해서 위원님들이 투명하고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급량비나 소모성 경비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질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 임의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맞다는 이런 답변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집행의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행자부에 이 지침을 만든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 본 결과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풀예산을 포함해서 2억 8,300만원을 넘지 않는 기준선을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고, 꼭 필요해서, 우리가 지침에 보면 위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가 행사를 할 때, 우리시가 그 단체한테 이것을 해 달라고 맡길 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탁입니다. 그 때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조금 지출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기준선을 지켜 주고 꼭 위탁관리를 해야 될 사업일 때는 예산서 상에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각 사회단체가,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단체입니다, 13개 단체는. 13개 단체를 제외한 임의보조단체는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얹어놓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2억 8,300만원을 풀예산으로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넘지 않고 꼭 필요한 위탁사업일 때는 예산서 상에 명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놓고 보면 풀은 풀대로 있고 그 다음에 70몇 개의 단체 중에서 13개를 뺀 단체를 전부 위탁사업으로 맡기겠다고 잡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 위원들한테 인식이 되면 그 예산이 맞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예산이 안 맞다는 것을 저는 행자부하고 통화를 해서 직접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79개의 단체 중에서 13개의 정액보조단체를 빼고 보면, 얹어놓은 것을 계산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10몇 억원이라는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10몇 억원을 위탁사업으로 전부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풀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탁사업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그것을 정리를 해 주면 풀사업을, 이것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탁사업을 할 때, 또 시장이 양산시민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일부를 책정을 해 놓았다가 아래께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위탁사업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일도 그때 그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이것은 위탁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산을 짤 때 벌써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전부 준 상태에서, 위탁이라고 준 돈에서 또 모자란다고 하면 풀예산에서 더 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예산서라고 이해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삭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하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그것이 균형이 저희들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들도 정립을 제대로, 한데 정액보조단체에서 정해진 기준금액하는 것은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사무실에 기관을 운영하는 경비적 성격이고 그 단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위탁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추가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그렇게 해서 부기가 달려있고, 다만 13개 정액보조단체 외에 기관, 향교라든지 종교단체 그런 데는 꼭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적 성격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부기를 달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해서 돈을 주고자 할 때 임의보조단체보조에 풀해서는 못준다는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부기를 했던 것이고, 또 임의보조단체 2억 8,300만원하는 상한선 기준은 그런 사업을 다 제하고 기관에서, 지방자치에서 필요로 하는 일부 임의적, 소규모 운영적 성격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풀로 묶어서 2억 8,300으로 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로서는, 행자부에 구두로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전혀 100% 탄력적이 아닌, 그렇다고 경직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위원실에서,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했을 때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의논해서 합시다.

김일권위원

거듭 자꾸 이야기 되는 부분인데 편성되는 자체가 행자부나 중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선거를 하다 보면 모든 사회단체하고 인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산서 잡아 놓은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원하는 단체에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 지침을 저는 만들어 놓았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 지침은 기준선을 초과해서 이렇게 큰 돈이 가도 담당관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맞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이 예산지침을, 행자부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 재정을 고려해서 지급하라고 정해 주면 얼마를 올려놓든지 관계가 없는데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이 일부 특정단체에 지출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만든 것인데 이 지침을 활용하지 않고 이대로 진행해서 나가겠다는 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나 공무원들이 지금 현 상태로서는 자치단체의 장을 도와주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분명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셔가지고 잘라주셔야 만이 자치단체의 장도 일을 하기 수월하고 또 공무원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고, 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 먹기식으로, 죽 선심성으로 내놓았을 때 결론적으로 이 예산을 받아쓰지 못하는­20만 인구 중에서­약 18만 19만의 인구가 여기에 대해서 의혹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 결국 단체장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행자부가 만들어 놓은 예산편성기본지침기준에 가급적이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억 8,300이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7배 8배가 넘는 것을 전부 위탁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어서 만들어 놓았을 때 그 단체에서도 우리 행정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고 당연히 주는 것을 받아간다는 의식수준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앞으로 얼마나 더 다루어야 될지 몰라도 확실한 제 신념은, 우리 위원들도 똑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담당관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의 관행이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관이라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는 정말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의지와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쳐갈 수 있는 부분을 재 검토를 해 주시도록,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정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또 임의로 들어가서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부서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도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시고 사업성의 필요로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들도 부서별로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별로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세세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만 자꾸 되풀이 하니까 제가 잠깐 여기에 와서 빼보니까 법무, 통계계 직원이 3명인데, 계장까지 해서 3명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공무원이 며칠 출근합니까, 토요일 출근 안하는 것을 빼고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이렇게 했을 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연간 300일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24일정도 출근하지요. 지금 이렇게 나열된 것으로 검토해 보면 법무통계계 직원 2명은 매일 출장 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여비나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삭감을 시키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소송업무 현지조사 1만원 곱하기 2명에 60일 같으면 120일입니다. 2002년도에 소송업무 몇 번 들어왔습니까? 법무통계계장님 말씀해 주보세요.
비룡

김비룡법무담당주사

작년에 이월된 것이 27건이고 그 다음에 신규가 21건해서 총 48건입니다.

김일권위원

48건에 1년에 120일 나간 것 같으면 사흘에 1번씩 나가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뽑아 놓았을 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예산서하고 출장명령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어느 현장에 누구 달았느냐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감사계장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소송업무가 꼭 법무통계 직원만 출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업무가 환경위생과에 연관되어 있으면 환경위생과 직원도 출장을 나갑니다. 맞습니까?
비룡

김비룡법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환경위생과 직원이 먼저 나가서 법무통계계에 넘겨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한 건의 소송 때문에 어느 계의 직원이든 간에 계속 현지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1년에 두 번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공개한 일 없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공개를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공개 항목에 의해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개를?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총 예산편성에 그것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을 해서,

김일권위원

공개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 책자를 어느 장소에 비치를 해 놓고 시민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느 장소에 오면 항상 비치되어 있으니까 예산 확인을 하십시오. 라고 공개를 해야 진정한 공개가 되고, 최소한 읍면동 별로 365일 내 공개를 해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고 탈이 없는 예산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주민이 와서, 지금은 시민단체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만들어져서 와서 소속업무조사, 1년에 법무통계계가 120일 나갔다, 환경부서에서 직원이 며칠 나갔다, 위생부서에서는 위생직원이 며칠 나갔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만큼 나갔겠느냐 하는 의혹을 사고 의회에 와서 물었을 때, 이런 예산서를 보고 ‘의원들은 어떻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도록 방치를 해 주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의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도 의혹을 안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저희 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법상에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요구하고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이 관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의회도 행정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책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법률에 위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명심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답변요청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과별로 공통으로 보기 쉽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기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한데 이것을 지금 당장 고칠수는 없고 저희들이 세출예산서를 책자로 만들때는 묶어서 각 부서별로 되어 있던 것을 부서단위로 묶어서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서까지는 왜 그렇게 표기를 못했느냐 하는 부분은 그것만큼 생각을 못하고 열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맞습니다.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작업을 하는 몇 명의 인원이 며칠씩해서 잡아보면 예산 그것만 보면 예산계 직원 두 명은 일년내 이것만 검토하고 다루는 것으로 앉아 있어야 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출장목적에서 나가는데 어디까지인지를 예시하기 위해서 분류해 놓은 것인데, 구태여 그렇게 안 해도 포괄적으로 해도 본연의 업무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을 책으로 만들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서히 고쳐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의 중책을 맡아서 갈 부분들이 과장님들입니다. 부서장님들 아닙니까? 부서장님들이 이렇게 풀어놓고 하면 어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안했는지 아무도 성과분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성과급도 자료가 있어야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나눠먹기 식으로 해 주니까 이런 예산을 방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해 놓고 뭐를 만들 때 과장님들이 관심있게 보면, 어느 직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잘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보면 예산을 아껴준 직원한테는 1년에 2,000만원에 30%를 더 얹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상금을 받는 직원들이 나왔을 때 니내할 것 없이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서 나도 이런 포상금도 받고 또 인사기준에서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는 것도, 공무원들도 돈내기입니다. 잘 하는 사람한테 상을 줄 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데 전부 나눠먹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장님들도 의욕이 없고 직원들은 잘 하나 못하나 똑같다, 그리고 출장명령부를 다 달라고 해 놓으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거짓말부터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직원이 다음에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하면 어떤 타성에 젖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단체장도 큰 소리 치면서 투명성있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미처 착안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담아서 이번 예산부터라도 그렇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수정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나갈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 거기에 필요한 자료, 전문위원실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부터라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이제 제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심사 첫날부터 시작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급량비,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제야, 시인을 하면 끝날 것으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고쳐 나가자고 하는 것이지, 해 온 것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하다 보니까 갑자기 처음에 그런 식으로 질의를 받다보니까 당황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잘못된 것은 시의원은 수정을 못합니다. 담당관실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도 할 수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수정보다는 일단은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면,
권수

전권수위원

이 예산에서 꼭 가야 되는 사항은 수정도 해 주셔야 되지 위원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못하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의견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의견제시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되지요, 위원 체면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체면을. 속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수정을 하라고. 담당관실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원한테 상의도 없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의논해서, 수정도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명시이월 부분도 검토를 다 해 보았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앞서 답변드릴 때 저희들 1건인데 그 중에서 “1억 7,000을 집행을 했고 1억 3,000은 결과를 봐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도 어떻게 다 마쳤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네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수정안을 어떻게 내시겠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이 우리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단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운영실적이나 꼭 필요한 지의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의논을 해서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이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해서, 그런 의논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박종국위원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 오라고 하세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나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풀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임의보조금으로 나가있는 부분하고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풀개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서에 담아져 있는 내용 중에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그 부분이 시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임의성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기로 계속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 나머지 2억 7,800은 그런 부분을 제외한 문자 그대로 예상을 못한 부분을 풀로 담아 놓은 것이니까 일단 부기가 담겨 있는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각 실과별로 심사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심사를 하실 것이고, 그 내용도 검증을 하실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위원님들이 소모성이나 낭비성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담아서,

나동연위원

소모성, 낭비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같이 조율을 하자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고 공감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논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 검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삭감의 의미로 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의논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부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나동연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렇게 하면 단체에서 상당한 압력을 가해 올 것 같아서, 우리가 원칙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저것이 예를 들면 혁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2억 8,300의 한도 내에서 맞추어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내용이다, 이것은 기준 그러니까 지침상 줄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갈 임의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조정을 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잘려야 된다는 부분 밖에 안되는데 내가 볼 때 거의 80% 정도가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억 중에서 정액되고 임의보조단체 부분에서 나간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억 이상 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면 다시 반복이 되는데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다가 방금 부의장님도 행자부에 전화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 대로 주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 시책의 타당성 여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머지 2억 8,300만원은 그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목을 달아서 할 수 있는 여부도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 여부라든지 그런 것은 검증을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을 보면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통해서 시책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효과성에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다룬 부분하고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조정을 해서 나중에 감액처리를 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회하고 각 실과별하고 예산부서하고, 단체하고 이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안 다루어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과별에서 제일 먼저 사업효과가 있는지 타당한지를 먼저 다루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과에서 오면 우리도 심의할 때 그 부분을 다루어 주어서 그것이 취합이 되어서 정말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한목에 고쳐 나가기는 힘들고 조금씩 조금씩 그 다음 해에 돈을 쓴 것 같으면 내년에 성과를 올렸는지 그것을 실과에서 다루어 주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힘을 안 합하고는 정말로 이것은,

김일권위원

각 과별로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을 요청했을 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부서 단위로는 있습니다. 부서 단위에서는 현재까지 한 것도 있고,

김일권위원

해당 실과에서는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요구한 것도 있고 우리 행정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위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보조를 주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전부 위탁개념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부서단위로,

김일권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만한 이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뭐에 얼마가 필요하고 뭐에 얼마가 필요한지의 그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위원들 전부에게 11부를 주어야 검토가 되지. 과연 그 사람들이 자료를 올려서, 사회복지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례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은데 올해 예산이 깎인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12월달까지 기준을 해서 올해 보조금을 집행한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2003년도 보조금 신청한 사업 계획을, 계획서가 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안 올렸으면 자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도록 했을 것이니까 그 두 개 자료를 2002년도 부서별 단체별로 결산보고서를 내고, 어디에 집행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잘 했는지 못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보고 이것은 엉터리로 올라왔으니까 자르자 하면, 바로 그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박위원님 말씀 중에, 금년도의 단체보조금 집행실적은 부서별로 사업계획이나 집행 실적이 나타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돈을 집행할 시점에 가서, 그 사업이 필요한 시점에 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실과에서도 안나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 한 실적을 토대로,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평통이다,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할 것 같으면 올해 사업을 할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실과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단체요구서는 없는데 집행부서에서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서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요구를 해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단체보조금을 어디를 빼야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동연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실과별로 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특위에서도 같이 앉아서 펼쳐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실에서도 실과별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취합을 해서 수정안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나동연위원

여비편성을 총과로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있는 내용을 합계를 해 보니까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내여비만 취합이 된 것이고, 국외여비는 별도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 꼭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국외여비는 풀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밑에 별도로 여비관리해 가지고, 이것하고 다 합쳐서 8억 1,200입니까? 그 밑은 별도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따로입니다.

나동연위원

여비관계에 대해서는 아래께도 담당관님께서 인정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직원들의 수당개념으로 가는 것도 있다고 사실은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활용을 할 때에는 그런 쪽도 가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전부해서 8억 1,200인데 이 여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실 때, 수정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수정안이 아니고 현재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전부 집계를 해서 부서별로 하는데 이대로 해 주시면 부기를 따로 안하고 과단위로 이 금액을 그대로 해서 몇 회에 몇 명 나누기 해 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합계금액인데 공을 의회로 넘길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정안을 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수정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삭감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비부분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기준으로 봐서 과하다 싶으면 그것만 지적을 해 주시면,

나동연위원

대충 보면 200만원까지는 채 안 되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1인당도 월 예산의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동연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봉급 개념에서 이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예를 들면 연봉으로 해서 2,000이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연봉 개념으로 하면 얼마다 이런 부분에서 월정급이라고 보면 안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출장을 나가면 기름값으로도 쓰고, 이것을 매일 매일 쓰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상 적은 돈이지만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동연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것이 제대로 직원들한테 돌아가고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부서단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 부서 나름대로 월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직원들한테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사실 그대로 관행상 되어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싶은 부분이 솔직한 심정인데 편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직원들한테 가지 않고 힘이 있는 몇 몇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관실에 여비지출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그때는 시간외 근무사항을 요구를 했고, 뽑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자료요청은,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이 자료는 각 실과별로 얼마가 산정이 되었는지 뽑아달라고 해서 한푼도 그것없이 해서 있는 그대로 집계해서 올려주었습니다. 어느 과에 1인당 얼마인지 기준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이것을 부서단위해서, 학과 단위로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세출예산에 표기를 하겠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실 의향은 없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삭감기준을 저희들이 설정을 못하는 것이 이 업무를 해 보니까 이 부서에서는 이만큼,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이 정도, 출장이 많은 업무도 있고 적은 업무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많고 적다라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표를 보시고 과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을 여기다가 가미를 해 주시면 나중에 부서 단위 심의를 할 때도,

나동연위원

부서 단위를 할 때 실과별로 의논을 할 수 밖에 없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소한의 경비가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동연위원

사실 그 동안 지급이 되어 온 부분은 해마다 풀여비로 해서 예비비 형태로 해서 계속 예산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생각하지 못했던 기구가 새로 증설된다든지,

나동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실제로 집행된 내역들은 앞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5,000만원 정도로 하게 되면 거의다 승인 형태로 지금까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전체 직원으로 봐서는 500명으로 하면 연간 10만원정도까지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끝나고 나면 찬반토론을 하게 되는데 토론을 할 때 그때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안 중에서 수정안을 하면 상당히 벅차니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수정이나, 우리가 삽입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청을 하더라도 단체장한테 있지만 빠진 부분 일부 또는 삭감할 부분, 이런 모든 수정안을 하기 위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정길위원장

회의절차상 찬반토론이 끝나고 나면 의견청취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 예산 빠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국장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때 넣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협상을 보면, 그런데 그때는 늦으니까, 실무협상을 각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부 취합을 해서 전부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어차피 위원님들이 우리말만 듣고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별 심의를 할 때 나타난 내용,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 집약 되면 일정한 시점에 의논을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과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설명도 잘 못하고 조리있게,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29, 4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세입부터 먼저 하시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41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걸위원

세출부분에 나오겠지만 동면 전화방송시스템해 가지고,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비입니다.

김상걸위원

도비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도비인데 내용이 뭡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 내용은 도추진계획에 따라서 각 시군 별로 읍면동 방송, 긴급한 재난사항이 있을 때,

김상걸위원

전화로 한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든지 전화로 직접 읍면장이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만약에 재난을 당했다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의 경우에, 동면의 경우에 동면 면장이 비가 온다, 그러면 내송 외송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통해서 방송망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비가 얼마 오니까 인근마을 이장들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화를 하면 바로 통신망을 통해서 마을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 긴급한 사항 하에서 바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올해 시작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아니, 원동 배내 부분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김상걸위원

원동 배내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동면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두 번째입니다.

김상걸위원

차례대로 각 읍면동에 실시를 할 것이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군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한 해에 한 면이라도 도비를 계속 받아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이장권 도의원이, 도의원 사업비로,

김상걸위원

좋은 내용이네요.

박종국위원

그런데 도에서 정책하는 사람들이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양정길위원장

도에서 정책한 것이 아니고 잠깐 설명을 하면 도의원이 5,000만원 가지고 뭐 사업할 것이 없느냐고 해서 나한테 부탁을 해서 면에 의논을 해 보니까 그것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요즘같이 텔레비전이 다 나오고 인터넷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

양정길위원장

동면이나 원동같은 데는 지역이 많이 떨어져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지.

박종국위원

우리 나라 국가정책하고 도정책하고 현실하고 거리가 먼 것이 너무 많습니다. TV 잘 나오고 인터넷까지 되는 세상에 돈 5,000만원 그냥 갖다버리는 것입니다. 사장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박의원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재난상황때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지,

박종국위원

요즘같이 방송시설이 뛰어나서 얼마나 상세하게 보도가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한꺼번에 지역적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도시지역에는 옹기종기 모여 사니까 괜찮은데 원동이나 동면지역에는, 농어촌지역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도정책담당관님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돈 5,000만원 한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장권 도의원이 했다고 하니까 그것한데 돈 5,000만원 하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인데. 방송시설하는데 5,000만원,

김상걸위원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면에서 원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도 정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돈만 내려주어서 동면 사정이 그러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동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제가 면에 가서 회의를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김일권위원

잠깐만요, 예술인촌조성 1억 3,200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41페이지에?

김상걸위원

앞에 국비도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도비 1억 3,5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도 들어 있고 도비도 들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29페이지에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비 4억 5,000, 도비 1억 3,500, 이렇게 내려옵니까, 이것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대충 예술인촌 조성의 어떤 부분에 쓰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전시관, 지금 현재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부지매입도 도비로 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비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종합전시관입니다.

김일권위원

종합전시관 입니까? 아니면 예술인촌 전체부지를 말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전시관,

김일권위원

종합전시관 지을 수 있는 그 부지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앞의 부지는 예술인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고, 죄송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돈하고 이것하고 예술인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출에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지금 41페이지, 제42회 도민체육대회 개최보조 2억 3,000 나오는 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총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한 7억정도,

나동연위원

그러면 7억 중에 2억 3,000이 보조금이라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계속 나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계속 받아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억 3,000은 개최한 시군의 예에 따라서 2억 3,000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경상경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안 되면 다른 부분이라도, 사업비라도 지금 더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금년도 도체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진주.

김일권위원

진주에서 이 도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잘 모르겠는데 경상경비는 2억 3,000,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씩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내역을 볼 수 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볼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부터 물어보려고 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실과별로 해서 도비라든지 국비쪽으로 해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아주 못 받는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렇더라구요. 이것이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부의장님께서도 앞에 요구한 그런 내역도 참고를 해서 국도비 보조 받는 부분이 집행부서에서 내용을 제대로 정리 못한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인지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정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두워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의회에서도 도의회하고 채널관계를 해서 최대한 도의원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은 업무를 잘 아시니까 예산을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 양산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도비나 국비를 너무 못받아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잘 좀 챙겨주십시요, 도비지원 관계를.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세입은 넘어갑시다.

양정길위원장

세입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 82에서 87페이지까지 세출분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밀하게 봐주십시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사기앙양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 내놓은 것이 있는데 0.03%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궁금해서, 예산계장님 아십니까? 이것이 뭡니까? 쉽게 설명하세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직급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해마다 이 단가가 단서지침 이후에 인건비 인상부분이라든지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원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6급을 4명 7급 5명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유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에 충원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최소 금액을 0.03%, 각 과별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각 과별로 0.03이라는 것이 동일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83페이지에 시정소식(VTR) 제작이 있는데 우리 의회 것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전체 회의를 하는 것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어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질의하는 시간이라든지 답변하는 시간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의회는 집행부서가 아니고 심의 의결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못쓴다고 해서 VTR제작을 못했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으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넘어갑시다. 부의장님이 사무과장이 오시면 상세하게 질의를 하십시요.

양정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희복

양희복위원

이 부분은 시정뉴스제작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의장님과 협의회때에 의회뉴스를 삽입해서 의회소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의장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님하고 결산추경때에 의논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논을 안 한 모양이네요?

김일권위원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내가 사무과장님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의장님이 담당관님하고 의논을 해서 추경결산때에 의회에서 촬영하는 경비를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한테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의정뉴스라고 해서 1회 방영을 했는데 소요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그것을 1차 방영을 해 놓고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의원협의회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시정뉴스를 마치고 난 이후에 별도 지급을 하지 않고 행정부가 돈을 지급을 하면서 그 시간이 끝나는,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그대로, 필요한 그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올라와서 집행부에 우리 의원들 전체의 뜻을 전해준 부분인데 사무과장이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을 짤 때 이것이 반영이 벌써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의원들이 협의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집행부에 요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그때 양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의장님이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의장님이 시장한테 했든 실장한테 이야기를 했든 그 결과가 나와야 예산을 만드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왜 사무과장은 안 챙겨 봤습니까?

박종국위원

공문은 나갔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의장님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의논을 할 사항이 있으니까”, 정확한 일정은 잡아주지 않고 “이번 회기때나 이렇게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자.”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김일권위원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시정뉴스를 마치고 나서 의정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회의할 때도 YCN에서 촬영 안 한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일부 촬영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박종국위원

이것은 담당관님, 1회추경에 비용만큼 증액을 하면 이것가지고 준해서 쓰면 안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검토를 해서,

박종국위원

별도로 촬영분을 주어야 되는데 1이 1년치분입니까? 내년 1차 추경때까지는 돈이 남으니까 그것을,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을 작년 수준으로 해 놓았는데 3배로 올라가면 3배를 더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김일권위원

사전에 이야기가 되면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예산서 지침서에 보면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추경에도 못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법을 어겨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박종국위원

저희들로서는 협의까지 해서 결정까지 해 주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분은 좀 그렇습니다. 기이 그렇게 된 것 1차 추경때는 올려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위의 결재받은 것도 아니고 밑의 계장들하고 의논한 것도 아닌데 사실 의정소식을 VTR에서 의회에서 싣는 것은 불가하다고 선관위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심어져서 시정소식지에 담겨 졌을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돈을 만들어서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법에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안의 내용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내용은 의회 자체가 그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지출하면 홍보성이 짙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시정뉴스는 왜 안걸리느냐?” 하니까 “시에서 돈을 지출하는 것은 안 걸리기 때문에 시정뉴스는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거직인데. 사무과장 맞지요?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시가 의회뉴스를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 싣는 것은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의회소식을 시정소식 안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대하자는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 촬영해서 방송하는 것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녹음 테이프 돌리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방청하고 싶어 하는 것은 토론하고 심의하는 이런 것(특위)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한다는 것이 보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의회는 심의 의결부서입니다. 집행부서는 시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청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주최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의회는 심의 의결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의 내용은 뭐를 하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시정뉴스 속에 의정해서 넣어주시면 선거법이라든지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문의하셔 가지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제발 부탁인데 본회의는 보내지 마세요. 봐봐야 맨날 의사봉 3타 치고 몇 회 개원한다는 것, 의원들 일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회에 가면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맨날 가서 애국가 하고, 실제로 시민들은 이런 회의를 보고 싶어하거든오.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조례안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YCN이 촬영할 때 본회의장은 촬영은 하지 마라고 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원의 갈등과 반목이 아니고 서로 웃어가면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체크 인 밸런스(Check in Balance)해서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편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 예산관계는 조상충용이 된다고 하면 반영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의회도 편집을 해서, 1차 추경때에 돈을 반영을 해 드릴테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은 83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십시요.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나 그 건인데, 여기에 보면 200만원 곱하기 2건해서 12월해 놓았는데, 당초예산에 통과를 시켰는데 돈이 더 들어가서 YCN에 돈을 더 주었다, 이 기간에 못해서 추경에 더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을 때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어긋납니까, 맞습니까? 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침에 맞게 해 달라고 했는데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안맞다고 하면 당초에 그렇게 맞추어서 가야 되고, 법 어기는 것은 웬만하면 안하고 싶으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책자에 보니까 전문위원님,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은 추경에 올리면 안된다고 되어 있던데,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안의 세세항을 가지고, 부기를 가지고 안된다 된다 한 것이 아니고 전체의 이야기는 지금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인데 쓰다보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부의장님, 편당 200만원이 아니고 시간이 늘어서 편당 300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을 진행을 시키고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부분 질의 중이었습니다. 82~86페이지 국내여비 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공보담당관실 전체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17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앞장 것인데, 대충입니다. 정확할 수는 없을 것이고, 17명 인원이 1명당 1년에 몇 번 정도 출장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대충 3개월정도 됩니다만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가는 것 포함해서 17명 중에 14명 15명은 나갔다가,

김일권위원

연중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3개월 동안 있었는데 3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도 계속 그렇습니다만 토론을 하는 과정에 결론이 안난 부분인데 우리 직원이 1년에 출근하는 횟수가 250일 정도 잡으면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담당관

300일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275일 대충 그 정도 되겠는데요. 휴가가 얼마나 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4일을 갈 수 있는데 한 5일밖에 안갑니다.

김일권위원

그것빼고 나면 250일 정도 출근했을 때 절반 안에서 근무하고 절반 밖에 나가서 근무한다고 보면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나갑니다. 도에서 교육도 있고 각종 업무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김일권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실과별로 보면 공보담당관실같은 데는 전체 올라와있는 여비가 3,642만원 정도거든요. 공보담당관님 압니까, 담당관실 직원들 여비가 1년간 얼마정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18명을 1회에 얼마씩 해서 계산을 해 보면 한 사람이 출장 나가는 횟수가 평균 204일에서 205일입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무원 1명이 1년에 200일 정도를 출장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안에서 내근하는 직원은, 구내식당 자체가 엄격하게 따지면 전혀 운영이 안되어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린 여비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18명 중에서 전체 1년에 출장여비로 받아가는 돈이 3천몇 백원인 것 같으면 1년에 2백몇 십일을 출장을 가야 맞아 떨어지는데, 현실에 안맞다는 것은 아는데 뭔가 이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이 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실과장들이 전부다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을 시켜야 맞지, 우리 좀 우스운 이야기로 1년에 1명이 200일이상 출장을 간다고 하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을 빼서 직원들이 쓰려고 하니까 1년 365일 엉터리 서류를 만드는데 시간을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보담당관님 정도의 공무원 같으면 이럴 때 뭔가 혁신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는, 법이 따라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도 다 되어 있는데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내한테 얼마, 그렇게 하도록 지침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젊고 멋진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앉아서 거론을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현실에 가깝게 잡아주시기를, 한 사람이 200일 이상 출장을 나가야 이 돈이 빠지는데 아무리 맞추어 봐도 그만한 것은 안나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작부터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맞는 것을 맞추어가려고 하니까 안맞다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큰 뜻을 품고 공직자로 들어왔는데 오자 마자 월말 되니까 출장 달자, 이 제도는 없어지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을 때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과장되시는 분들이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지적이 아니고. 과장님 몇 분이라도 뜻이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만이 의회와 시가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는데, 담당관님이 깃대를 흔들어 주시면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마다 이것을 다 말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공감을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성과상여금 관계를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에서 시비를,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차출을 해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과연 우리 지방청이나 중앙에서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먹혀 들겠느냐, 적용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벌써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광주에서도 그렇고 용역을 주어서, 제주도에서도 가지고 왔고, 용역회사는 전문가들인데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다른데, 그 결과가 다 유명무실한 것으로, 제도 자체가, 행정능률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착이 안된 이유가 회사나 기업체 같이 생산성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물량단위가 컵을 생산하고 뭐하고, 우리는 다종다양합니다, 부서별로. 제가 맡고 있는 것이 다 틀리고 같은 것이 있으면 안되니까, 700명 업무가 다 틀립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힘듭니다.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부서하고 계속 출장 나가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상시출장입니다. 보고 와서 일 해야 되고 보고 와서 일해야 되고, 저녁에 하고, 상시출장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으니까 다 못 가 보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여비만 주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가지고 1년 365일 계속 출장을 가고 앉아 있는 사람은 서무를 맡겨놓으면 계속 앉아서 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조정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계별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자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서울로 가게 됩니다. 5일 정도 갔다오면 한 달정도 다 먹어버립니다.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여비가 많은 부분도,

김일권위원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울에 며칠 가면 몇 사람 여비를 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안 맞으니까 따진다는 것입니다. 일괄로 얹어놓고 서울에 가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여비를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예산관련 부서하고 다투는 것이 어떤 돈을 가지고 주느냐, 맞는 여비를 주어야 하는데 서울에 가는 사람을 어떤 돈을 가지고 주어야 하느냐, 결국 편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묶어서 의회에서 받아주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담당관님, 8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있고 또 부서별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있거든요.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소관인 것 같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정액으로 5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달에 10만원씩,
권수

전권수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있고 부서업무운영추진비가 30만원 짜리가 있거든요. 공보관님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성질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옛날에 정보비, 그때는 정보비라고 해서 현금 그대로 뺐습니다. 자기가 쓰고 정산을 그대로,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시장이 쓰는 돈입니까? 공보관님이 쓰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쓰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속기해서 곤란하지만 그러면 예우도 있어야지. 공보관님은 300만원인데 시의원들을 맨날 그렇게 해서 됩니까? 이것이 분명히 시장이 쓰는 것은 아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단체들이 많습니다.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연계가 되어있고, 나중에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도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정도 해야 되고, 예술단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불만을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정하고 밥도 사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현금화 할 수 없고 급량비로 대부분 지급이 되고 격려금도 줄 수 있지만 그런 돈까지 여유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83페이지에 보면 공고, 고시 담화문 연중계약해서 100만원씩 해서 10개사 12개월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씩 쓴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1억 2,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10개사가 특정회사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주재신문사가 국제하고 부산빼고 10개사가 있는데 100만원씩해서 공고료입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마다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도로법에 의해서 무슨 조항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신문게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그 법대로 하기 위해서 신문사에 나누어주는 것인데, 1년 계약해서 한 회사에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1,200만원씩 해서,
권수

전권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얹어져 있는데 기자도 있고 하니까 공보실에서 모자라면 다음에 더 많이 얹으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관실에서는 시의원들에 대한 대접이 없더라구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100만원도 얹어져 있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담당관님이 우리 시의원을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안 시킨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보다 적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적으니까 나로서는 배로 올려서 더 잘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아껴쓰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아껴쓰는 것이 아니고 더 올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상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현재 시보편집장과, 현재 시보편집요원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요원은 없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시보편집요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있었는데 요원을 2002년도에 아직 고용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내년에는 고용할 계획이란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현재 편집장만으로 불가합니까,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보셨다시피 시보심의할 때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이 앉아서 하기도 하고 늦게까지도 하고,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에도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편집요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사정입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상걸위원

작년예산은 남았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희복

양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양희복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편집장이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편집장님은 시보조례에 따라서 6급 12호봉 기준,

박종국위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전부 합하면 2,000만원 정도,

박종국위원

기본급이 1,600만원이고 기말수당이 160이고 가족수당이 100만원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이 200만원이고 여비가 140만원이고 직급보조비가 180만원이고 급식비가 110만원이고 교통비가 150이고 명절휴가비가 200만원이고 가계지원비가, 여비빼고 총해서 3,230만원 받습니다. 사무관 봉급에 준합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6급 12호봉에 기준합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편집장이 우리 양산시하고 연고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계장 답변하십시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공채로 했습니다.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국장님하고 몇 분이, 제가 봤는데 공채로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방송통신 전공입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편집장이.

박종국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만들었거든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양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못합니다. 거기에 둘이나 메달려야 겨우 한 달에 한번 나올동 말동 합니다.

박종국위원

계장님, 한 사람 밑에 들어가는 예산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뽑은 것이 맞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한 달에 270만원정도, 그렇지요?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300정도,

박종국위원

총 3,230만원입니다, 여비빼고, 여비 140만원인가 빼고, 치면 3,370만원, 월평균 285만원정도 됩니다. 계장님, 파악이 되었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여비관계는,

박종국위원

받는 것이 3,230만원 맞지요, 여비빼고요, 총수령액이? 그 정도 일은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편집장을 외부에서 고용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제가 좀 그렇습니다, 고비용이 아닌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내용을 보면 전문능력이 없으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문학을 전공해서 들어온 사람도 없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안에 말 넣는 것이 보통 하기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사무관 봉급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사무관보다 조금 빠질 것입니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6급 12호봉입니다.

박종국위원

좀 깎으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박종국위원

주더라도 파악은 해 주십시요. 적게 받는다고 그런 이유는 절대로 안되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저도 그 부분에 안 짚으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집원을 한 사람 더 한다고 해서 4,300만원 되어 있고 시보발행제작비가 4,800만원 되어 있고 이 사람한테 여비, 급식비, 급량비하면 1억이 넘습니다. 시보를 발행해서 홍보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만큼 홍보가 잘 되고 있느냐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시보 내용을 획기적으로 만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집에 있으면서 날아오는 것을 보면 볼 것이 없습니다. 양산시 소식이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문제를 새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산시 공보는 발간을 해야 되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이런 문제도 같이 시보하고, 연계는 틀립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도 있고, 공고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신문사마다 가격이 똑같습니까, 한 번 할 때 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계약을 해서 신문사마다 1년에 1,200만원씩 해서,

김상걸위원

총계약을 합니까, 횟수는 관계없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해서 관계없이 부산이나 국제같은 데는 적다고 안해서 자기들이 조금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하여튼 시보문제가 경비가 많이 든다, 경비가 많이 드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기본경비만 해도 4,300만원인데, 제작하는데 4,300만원인데 거의 제작비나 인건비나 똑같습니다. 획기적으로 기획을 다시 해 보든지, 이왕 발행하는 것 양산신문답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4개 신문하고 시보하고는 본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각종 일간지 주간지 이런 신문들은 경제적 정치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기게 하고, 이런 것까지 실어서 사람들이 보면 남의 이야기를 잘 곡해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에 다 실을 수 있지만,

김상걸위원

문제는 도정소식지 안 있습니까? 도정소식하고 양산시보하고 비교해 볼 때 양산시보는 영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시보나 도정 이것은 우리시의 시정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많은 급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는 것이니 만큼 신경을 써주시고, 84페이지에 기타 주간지해 놓았는데 주간지를 뭐를 봅니까? 월간지하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월간중앙, 월간조선 기억이 나는 것은 그렇고, 5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김상걸위원

그 5가지를 다 안보는 것 같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름이 좀 이상해서, 뉴스피플, 월간조선, 주간조선, 주간동아, 시조사,

김상걸위원

그것이 주간지입니까? 월간지 또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주간 월간 합해서 5부라는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니까 이런 것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줄이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한 달에 보면 26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 사람들이 전화를 와서 거절하기가 어떻게 보면 힘이 드는데 신문도 중앙지 지방지 3부 10개 사가 있다고 하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줄여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여서 최대한,

박종국위원

많이 줄였네요? 몇 억씩 하던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각 실과에도 또 들어가거든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또 들어갑니다.

김상걸위원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경비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자꾸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시보 배달을 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시보는 지금 삽지를 통해서 1만 9,600부, 부산하고 국제신문에 삽지를 이용해서 2,000부 정도 발송이 되고, 그 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1만 9,600부를 부산, 국제,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읍면동을 통해서 4,300부, 우편으로 700부, 기관단체하고 주요인사, 향인, 실과 사업소,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 각 읍면동에,

김일권위원

우편으로 몇 부를 한다고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우편으로 700부,
말태

박말태위원

우편발송료는 2,000부로 되어 있는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무감사때 지적을 당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부하는 부분에 확대를 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2,000부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같은 데는 부산일보에 삽지 안들어오던데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배달하는 내용을, 몇 부를 어떻게 해서 돈은 얼마, 몇 부를 어떤 편으로 보내고 돈 얼마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도 물으려고 했는데, 83페이지 배달수수료 이것이 삽지해서 넣는 것인데 배달수수료 25원 곱하기 2만부 곱하기 2회 곱하기 12해 놓은 이것이 삽지라는 것입니까? 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그것이 뭡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신문삽지 배달수수료,
말태

박말태위원

삽지하는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어느 신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부산 국제에 1만 9,600부,
말태

박말태위원

부산에 몇 부 국제에 몇 부 세분화해서,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나누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부산하고 국제 그것이 지국이 똑같지 않고 다를 때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내역이 있어야 정확하게 되는데 부산 하고 국제에 한목에 해서 1만 9,600부를,

김일권위원

지금 박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인데 부산일보가 들어오면, 1만 9,600부를 부산 국제 나누어도 한 9,000부씩 되는데 부산하고 국제하고 거의가 삽지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양산지국에만 갖다 주니까 양산지국에서 나가는 것에는 들어가는데 강만 넘으면, 강서동만 봐도 지국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방금 서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어디에 배부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뒤에 시보 우편발송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발송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까?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김일권위원

700부 지금까지 했던 것,
말태

박말태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인건비 관계, 편집원 짜다리 해서 읍면에 중요한 것은 읍면에서도 명예편집원을 두어서 자료를 올려라고 해서, 그래야 읍면소식도 들어가고 호응이 되고 주민들도 알고 하지 공무원들이 전부 임명되어서 획일적으로 행정적인 부분만 다 실어진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읍면동에도 시보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라고 양위원님하고 시보편찬위원회에 가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투고를 안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투고가 아니고 읍면동 자체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명예기자라도 하자,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명예기자라도 하면 면에 지시를 해서, 원동면이라고 하면 실을 것을 1일날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원동면에서 올릴 수 있는 기사 내용을 올리시요.’하면 원동은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언제부터 한다든지 하는 것을 그 신문삽지에 넣어놓으면 저절로 다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동같은 경우는 지국이 있는데 한 번도 들어오는 것을 못봤습니다, 1년 내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런 시정소식이라는 것이 산간벽지나 오지에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박종국위원

원동면에는 들어오지요, 시보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직원이 그때 홍보를 했는데 도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국에 부산일보 양산지사에 2,000부, 양산2지사에 1,600부, 양산 범어지사에 1,600부, 상북지국에 500부, 석계2지국에 700부, 하북지국에 1,000부, 덕계지구에 1,500부, 덕계2지국에 1,500부, 신덕계지국에 1,500부, 서창지국에 2,000부, 원동지국에 200부입니다. 200부, 양산 신도시지국에 1,000부, 양산 강서지국에 500부, 석계지국에 500부, 국제신문에 3,000부,

김일권위원

국제신문은 한 군데만 줍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양산지사,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1만 6,900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일단 도착하고 안하고는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도 신문을 보고 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일일이 점검을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말태

박말태위원

저는 생각이 시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동같은 부분에 시보가 들어가야 협조가 되고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양산지역에는 유선방송이 잘 나오고 여유가 있어서 방송해서 잘 아는데 귀도 밝고 하는데 원동같은 데는 더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문 배부하는 데만 들어가 있지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디 해 보세요.

박종국위원

유선한다고 선로 했는데요? 유선 안들어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들어옵니다. 유선방송인가 그것은 들어오는데, YCN인가 그것은 들어오는데 신문에 관계되는 이것은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서 신문지국에서 정확하게 해서 보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은, 주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넣어줄 수 없지만 우리 시보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넣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도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국에서 그냥 꼬불쳐 놓고 제대로 안들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고 일부는 제가 봤습니다만 혹시 이장들 편에 보내면 그것도 이장들이 집집마다 잘 안 가지더라구요. 이장들도 사무실에 처 박아놓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사장되는 경향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를 사실은, 편집한다고 돈 들이고 또 배달한다고 돈 들여놓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 몇 %가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그런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보우편발송료가 2,000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00부는 어디에서 발송을 합니까? 읍면에 배부를 해서 발송을 합니까? 어떻게 발송을 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읍면동하고 시하고 같이 나누어서 보내고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배부선이 어디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일부는 이장들한테 대충 보내고 전부 갖다 처박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부산일보 신문 양이 이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읍면별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합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매수 관계는 묻지 않았고 배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읍면별로 주어서 우편으로 발송을 시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우편으로 일부, 읍면동에서 주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시에서 발송하는 것이 몇 부 읍면동에서 발송하는 것이 몇 부 그것이 되어야 우편발송료가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일반신문에 공고 고시하는 부분이 한 달에 1,000만원 잡혀있는 이 부분은 우리시에 입찰공고분도 포함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입찰요, 예, 포함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홍보하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종류의 공고라고 했습니까? 입찰공고가 있을 것이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보상관계도 있고 도시계획도로,

나동연위원

이것은 신문사별로 해서 돈 1,000만원씩 줘 놓고 이번에는 어느 신문에 내주세요. 대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한 번씩 한 번씩 법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부산하고 국제같은 경우는 1,000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안하고 나머지 10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골고루 한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지금 언론하고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절약이 됩니다. 국제하고 부산하고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계약을 안합니다.

나동연위원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입찰료까지 포함된 것이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공히 실과에서도 관련되는 부분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관계를 다룰 때도 같이 토의를 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 연간 소모품비로 쓰는 돈이 얼마인가 모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풀어서 하기 때문에, 연간 예산을 올렸는데, 연간 940만원 남짓 되는데 한달로 치면 80만원 남짓 된다는 것입니까? 80만원하면 별 것 아닌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연간해 가지고 소모품 비용으로 940만원이 써지는 부분에 담당관님이 판단해 보실 때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제로 현재 쓰이고 있는 부분이, 문화공보담당관실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한테도 그렇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인원 17명정도 되는 데에서 A4용지부터 해서 일반사무용품, 연필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토탈 200만원 300만원 보통 이렇게 되는데 통상 사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사기업하고 구조는 틀립니다만 우리 담당관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 구입비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5배 6배 되는 그런 것인데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운영이란 결국은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시를 하기로 총괄구매로서 해서 실과에서 타서 쓴다고 하면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자유롭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일반 직원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일주일 단위면 일주일 단위, 열흘 단위면 열흘 단위, 한 달 단위면 한 달 단위를 했을 때 별 의미가 없다고 봤을 때 …(청취불능)…이런 식으로 했을 때 분명히 실과별로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추가구매를 하면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상당부분 절약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나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복사기를 사서 복사용지수급부를 배치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 했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15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사용지수급부를 만들어놓고 복사용지를 배정을 하고 했었거든요. 복사용지가 떨어지면 일하다가 수급부용지에 기재하고 또 타 와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 불신으로 이어지고 요새는 공무원 자율에 맡겨 놓습니다. 아껴쓰라고 하고, 사후에 일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는 공무원 양심에 맡겨야지,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필름도 마찬가지고, 현재까지는, 그 이후로는 자율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보담당관실같은 경우는 계별로 풀어 헤치지 않고 총괄로 해 놓았는데 소모품같은 경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용품?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주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940만원 같으면 월80만원 정도로 대충 검토가 됩니까? 안 그러면 달 별로 해서 엄청난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달에는 많이 들어가는 달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달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사무용품이라는 것이 월 별로 차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가 나고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특정업체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고 매월 결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연금매점에 구입을 하면 시중의 업체보다도 조금 쌉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구매를 연금매점에서 하고 있습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소모품은 거기에서 하고 복사용지는 거기에서 못하니까 외부에서 가지고 오고, 테이프라든지 볼펜 이런 것을 연금매점에서 하면 시중 문방구보다 쌉니다.

나동연위원

연금매점에서 월별로 사서 월말에 결재를 해 주는 겁니까?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싸인을 해 주고, 연금매점에서 구입을 하면 시중구입하는 것보다도 많이 싸다고 하기는 그것하지만 세금이 안 붙으니까 쌉니다.

나동연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일을 할 때 공무원들의 입장이 불편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저하고는 다른 개념에서 공무원들의 양식과 자질에 맡겨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거꾸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되는, 사실은 푼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의 마인드 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조그마한 사무용품부터 아낀다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큰 것에 대해서도 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총괄구매로 해서 검토를 해 봐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실과별로 불편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전체 실과로 봐서는 3억이 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개인기업 같은 데는 이면지 안 버립니다. 모두 모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다 활용합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그냥 파지로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면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활용을 합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만 회사는 생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우리시는 문서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시 30분이나 들어가면 공문 생산입니다. 공문을 생산합니다. 700명이 붙어서 공문을 생산하기 바쁩니다. 그때부터 해서 계속 복사기가 돌아갑니다.

나동연위원

종이가 원자재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 문서주의가 폐단이다, 우리나라가. 문서로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문서주의로 안하면 안 되거든요. 감사원에서도 전부 문서로 내놓아라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건전한 사고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아낄 수 있는 분위기를 직원들에게 심어주십시오.

김일권위원

부연설명인데 나위원님하고 지금 까지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부서의 실과장님들 이야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개별로 사 써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예산을 내려줌으로 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인원이 20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군데에서 구매를 해 놓고 필요할 때 가지고 가라고 하면 한 사람만 그 업무에 매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모자라는 부분도 실과에 배정을 하니까 언제 떨어질지에 대한 의식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쓰다가 떨어지면 산다, 그러나 주당이면 주당 일괄구매를 해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하겠다 미리 가지고 와서, 일의 효율성도 있어서 저는 분명히 일괄구입을 해서 썼을 때 우리 직원들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불편하다고 하는데 연금매점에 주무계에 가 보면 문방구점 장부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한 두 계씩은 다 있습니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문구점에 없는 것은,

김일권위원

전화해서 가지고 오면 사인을 해 주고, 아니면 직원들이 가지러 나가지요? 작은 것을 가지고 몇 천원, 이런 것을 직원들이 가지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갑

김두갑공보담당주사

부탁을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연금매점에서,

김일권위원

일괄구입을 해서 쓰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월별로 구입을 하든지 주별로 구입을 하든지 해서 날을 정해서 필요한 만큼만 소모품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면 더 가지고 갈 것이고 쓰다가 떨어지면 갖다 써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저희들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싶고 아까 시보가 관련되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1년에 총 예산이 1억 3,000입니다, 총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시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편집장 두 사람을 두어서 했을 때 1억 3,000에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시보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한 두번하면 1년에 24번,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지요. 이런 돈하고 계산을 하면 한 번쯤, 아까 박종국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글에 상당한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런 업무를 봐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적당한 신문사에 의뢰를 해서 자기들 인력동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고적으로 해 봐주시면 이것보다 돈이 적게 들고 배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빼보니까 1억 4,000정도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각적으로 검토을 해 봅시다. 발전되는 부분도 보면 작년에 한 것 올해도 따라가고, 관행에 따라가고 하다보면 전혀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이니까, 내용 자체는 변화를 주고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공보계 부문에 더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예술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일간지가 21개, 월간지가 5개 약25개 정도의 신문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공고료라고 해도, 공시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개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 신문을 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카메라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예산 대로 하자면 카메라 3대에 1,100만원이 넘게 들면 디지털카메라 새로 사도 그것밖에 안되는데 뭐하러 수리를 하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수리를 할 바에야 새로 사는 것이 싸다고 하면 새로 사는 것이 맞다 싶고, 김일권 위원하고 양희복 위원하고 여러 위원이 공통질의를 많이 있었는데 시보제작에 대해서는 김일권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타신문사에 의뢰를 해서 위탁제작을 해도 효과가 똑같다고 하면 어느 것이 돈이 적게 드는지 검토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보고 있는 신문 부수는 이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지방지에 게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양산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스포츠신문을 보는 것은 체육지원계도 있고 해서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줄일 것이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하고 카메라 수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리를 하면 사는 것 보다 싸게 먹힙니다. 총5대 중에서 수리해서 쓸 것이 3대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찍다가 잘못된 부분도 수리를 하고, 최적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제작 방법은 위탁방법을 다시 검토를 해서 기회 있을 때,

양정길위원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궁색한 것도 있겠는데 답변하기 위한 답변은 마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수리라고 하는 것은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비싼 카메라를 사 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정말로 유지보수하기가 참 힘듭니다. 수리비용 올려놓은 것을 보면 싼 카메라가 아니고 아주 고가장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아주 좋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옛날에 돈 1,000만원 짜리 사 준 것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공보관리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167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68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보상금 해서 작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런 차원에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단원수당도 40만원씩해서 6개월 동안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합창단 운영하는 것도 좋고 우리 양산이 문화예술의 불모지라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지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립합창단하는 자체가 그냥 민간인을 모아서 구성해서 예술단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이 올 21일 되면 준공을 보게 됩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린 1억 5,000만원은 7월달부터 6개월간 것을 올려놓았는데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하는 것으로 지출이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시민 중에서 뽑아서 하는 것입니까? 합창단이 각 단체별로 있는데 그런 분들을 실제 1년에 얼마나 활용을 하고 얼마나 발표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1년 동안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를 시립합창단으로 육성해서 한다고 하면 굳이 단원수당 30만원, 합창단 운영비 월40만원, 지휘자 수당 100만원, 매월인데 너무 엄청난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제 사견으로 보면 많은 단체 중에서 그분들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 굳이 수당까지 안주어도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실제 연중에 많은 행사를 하고 정말로 이 가치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제가 보는 사항에서는 과다한 지출이라고 봐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정말 못한 사람은 발췌를 하더라도 그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젊은 층 여성단체도 있고 나이 많은 여성단체도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양위원님께서 여성단체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 내용은 진해를 뽑은 것입니다. 진해시의 시립합창단을 기준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립합창단 정도 되면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합창단인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4개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는데 그분들을 영입을 시켜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아직 결정을 안해 놓고 예산만 해 놓고 있는데, 훌륭한 지휘자를 불러서 오디션을 봐서 뽑느냐 아니면 지방사람을 영입시키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하고 거기에서 나은 사람을 영입을 시킬 것이냐, 진해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휘자를 뽑고 오디션을 봐서 한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타시군의 모범적인 것을 본을 보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 꼭 이렇게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 해동안에 몇 번정도 해 준다고 봐집니까, 예상했을 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진해같은 경우는 연간 2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에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시 재고를 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연구를 해 보십사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희복

양희복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매일 나와서 연습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한 달에 30만원씩 준다고 하면 양산을 사랑하는 분들 같으면 이것 안 받아도 정말로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참고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어제하고 오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미리 체크를 해서 집약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알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양희복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립예술단이나 보면 전부 봉급제도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초 틀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만들어지면 저는 생각할 때 이분들한테 따라가는 수당이나, 공무원들에 기준해서 주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양산시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직업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나중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뭐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해 나갔을 때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용과를 졸업했던 양산지역의 애들이 제주도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에 취직을 했다, 봉급이 얼마냐고 하니까 월80만원에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보너스 해서 백몇 십만원씩 치인다는 말을 종종 듣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우리도 똑같은 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공무원 같이 안보고 지휘자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위탁 내지는 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직업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취미활동으로 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역을 위해서 하는 봉사단체 그렇게 하면 수준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지역을 봐서는 그 수준을 지금 현재는 어떤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돈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형식으로,

김일권위원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윗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안을 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프로다운 시립합창단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주관이 정확해야만이, 저는 만약에 프로를 원하고 있으면서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으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돈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우리 양희복 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관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시립합창단이 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을 아끼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그런 수준이거든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돈을 봐서는 그런 수준인데 적은 돈으로 고가의 질을 택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1억 2,500만원 가지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그런 사항도 똑같은 수준으로 할 사람이 있으면 이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로 한다면 수준을 낮추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 예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양산시 정도의 규모에서 반, 완전한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고, 담당관님의 복안은 그런 것이지요? 돈은 내가 많이 넣기 싫고 확실하게 프로는 안 될 것 같고 세미프로화 시켜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1억 1,500만원은 진해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해수준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 정도의 규모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진해 말고 또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마산하고 진해하고, 창원은 이것보다 수준이 훨씬 높고,

나동연위원

이 부분은 물론 우리시 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야말로 아마추어합창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단체지원금하는 형태로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어서 그런 대로 유지되어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가지고는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회관도 되고 있으니까 차제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안되었을 때는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결국 이 부분이 안 될 것이고, 안되었을 때는 기존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절반 삭감해서도 안 될 것이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기본경비인 것 같은데 담당관님의 의지가 표현되어야 할 것 같고,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결심이라든지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엉거주춤하게 너무 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의지 내지는 결심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어려운 질의이신데 지금 현재 진해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결정하는 방법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밑에 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필요하면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들어서 다시 좋은 의견을 듣고 해서 확정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나면 나중에 그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안 그러면 제가 대안으로서, 대안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만 안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0만원 정도 들여서 순수봉사 정도의 단체에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정도로 양산시의 실정이, 굳이 시립합창단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 기존 해 왔던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기존 4개가 있다고 하는데, 봉사단체합창단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4개입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시가 단체에 지급하는 필요 경비 정도의 비용, 1,000만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천천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추어 수준으로 있다가 한 단계 정도 올려서, 또 그 다음 단계에 이런 식으로 하고 천천히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루 아침에 확 바꾸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보조금 내지는, 또 이 예산하고 보조금하고 틀리다고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지요? 이 부분은 담당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위 라인에서 지침이 있은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립합창단, 저희들이 2002년도 시정업무 보고시에 내년도에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면 시립합창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올려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의 업무 수준은 시립합창단 수준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 수준으로서는 어렵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디션을 봐야 되겠다,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 내놓고 중간에 올리든지 해 가지고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표시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예산 관계를 할 때 어떤 결심 내지는 그것이 확실한지를, 엉거주춤해서는, 특히나 새로 만드는 부분인데, 그 위에 문화재 자료조사 및 전산입력 보조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명을 쓰고 있는데 왜 2명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지침서에 300일 이상 못쓰도록 되어 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1명이 1년으로 씁니다. 문화재 자료조사를 실제로 하고 전산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명이 1년 동안까지는 필요없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을 기자실에 두고 있습니다. 자료조사할 때는 같이 하고 아닐 때는 기자실에 가서 업무를 봐주고,

나동연위원

1명은 공보실에서 계속 쓰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공보실에 왔다가 기자실에 왔다가 1명을, 1년으로 안 쓰게 하기 위해서,

나동연위원

지침서에 300일 이상 못쓰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똑 같이 지적된 부분인데 사무보조원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대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실과별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안 써야 되는 부분을 그대로 넣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할 것이냐, 실과에서는 대충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규정에 매여서 관행상 해 왔으니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지침이라든지 법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나위원님 말씀에 부언설명을 하면 법에 안맞는 부분을 얹어놓고 결정은 의회에서 지은 대로 하겠다고 하면 잘 되면 행정부에 그것하고 못 되면 의회에다가 질타를 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이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법령을 이러니 저러니, 의회에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은 법령이나 지침서에 준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안 하면 직무유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법령은 그렇더라도 그대로 해 주어야, 기자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해 주십시오. 해 주면 옛날의 관행을 봐서 시에서 갈 때,

나동연위원

현재 인원을 가지고 모자랍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기자실에 사실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공보 업무가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우리도,

박종국위원

1억을 주잖아요. 그 돈으로 광고비 받아서 하세요. 매출 올려주는데 그 돈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나동연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법령 대로, 어느 과는 법령대로 하고 어느 과는 안해 주면, 실제 그렇겠습니다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기자실하고의 유기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체에서는 전산입력요원을 원칙적으로는 못쓰도록 되어 있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300일 이하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기자실하고 저희들 업무로 쓰면서,

나동연위원

일반인부임 쪽으로 해서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요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사무보조인부임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69페이지, 경상적보조가 있는데 웅상농청장원놀이 육성 이것은 지방입니까, 도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야진용신제도 도지방문화재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웅상농청장원놀이는 1,000만원이고 원동가야진용신제는 500만원인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짰습니까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172페이지 보광고등학교 관악합주부 육성해서 1,6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작년하고 똑 같은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웅상 농청장원놀이는 인원수가 85명이고 원동은 30명입니다.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85명, 30명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할 수 밖에,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에도 30명이 넘습니다. 더 많게 되어 있는데, 특히 또 가야진용신제는 삽량문화제 하기 전에 양산시민농학악연대회라든지 이때부터 시연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웅상 농청장원놀이보다 더 오래 되었습니다. 삽량문화제때도 늘 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다고 해서 여기는 1,000만원이고 여기는 500만원이다, 거기도 인원이 80명이상 됩니다. 원동에 계시다 오신 계장님, 인원이 30명인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기도 8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균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가야진용신제에 필요한 인원이 웅상하고 같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뒤에 얹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수가 30명만 할 수 있고, 50명이나 60명을 보태서 하면 안되고 최소 인원이 30명,
말태

박말태위원

수정을 하세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인원이 30명,
말태

박말태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그 정도 받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문화재는 어느 정도 맞추어야지, 인원이 적다고 해서, 2분의 1이 아닙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가야진용신제와 웅상 농청장원놀이는. 가야진용신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더 많아야 됩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이 필요한 행사 5명이 필요한 행사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봤고 원동은 최소 30명으로 해서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웅상하고 같이 되면,
말태

박말태위원

조정을 해서 하세요.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공보관님, 남명선생하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안물어보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경상남도에 있는 남명 조식선생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해마다 남명기념식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밀양에 있는 단체가 각 시군으로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하고 3개 시군이 아직까지 도 단위에서 꼭 좀 행사를 해 달라고, 해 주어야,

김일권위원

이것이 밀양행사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제목이 남명서사극입니다. 남명의 서사극을 우리시에도 유치를 해서,

김일권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1,500만원이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168페이지에 보면 남명선생기념행사에 참석하러 가는데 1,500만원인가 있거든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그것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1,500만원을 해서 기념행사할 때 1박2일로 구경을 시킵니다.

김일권위원

대단위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와서 우리 양산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거기에서는 기념식만 하고 1,500만원은 남명서사극을 문화예술회관에 초청을 해서 시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한 군데에 얹어 놓으면 될 것인데 앞 장에 하나 얹어놓고 뒷 장에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산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조금 전에 박말태 위원이 이야기하신 웅상농청 그 다음에 가야진용신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이것은 개인이라고 보면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단체입니다.

김일권위원

단체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예산계장님 설명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를 개인으로 보니까 이 돈으로 하고 그렇고 이것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어떻다 이렇게 간단하고 알기 쉽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민간으로 봅니다.

김일권위원

민간으로 보는 이것을 공보실에서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79개 단체가 있는 여기에 사업을 사전에 예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려고 하면 위탁을 시켜야 된다, 예산편성기본지침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위탁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위탁사업을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얹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전부 이 단체, 축제를 한다든지 행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담당관실에 개인적으로 와서 절충하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써야 되는 사역인부를 써가면서까지, 일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써야 될 만큼 일을 풀어 놓으니까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구분해서 위탁행사로 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국한되는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김일권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탁으로 갔을 때는 창구가 하나가 되어서 일관성있게 일이 추진이 되는데 이렇게 이것을 풀어 헤쳐놓고 나니까 박말태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누가 와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보실에서는 인원을 비교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사람이 누구하고 가까워서 여기에 와서 이것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 돈이 여기에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들이 볼 때에는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없는 인원을 보조요원까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일의 효율성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위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사전에 나올 수 있을 때 물론 민간이지만 위탁사업으로 해라, 얼마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단체가 정말로 뚜렷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묶여 있다고 하면, 결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인력이 모자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 이것을 위탁관리하도록 예산을 얹어놓았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청취불능)…그것은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린 것이겠지요. 돈을 안 올려주면 이런 사람들이 시에 와서 신고도 안 합니다, 행사한다고.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 어떤 목적에서 한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이 단체에 나가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갑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보조금관리조례나 문화예술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말고,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문화예술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

나동연위원

문화예술진흥법 그 항목을 볼 수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단체에 금액이 적게 나가느냐 많게 나가느냐 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지 근거를 볼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소요예산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많이 계상 되고 적게 계상되고,

나동연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에는, 우리 지침서에는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자꾸 나오는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제14조는 필요한 경우의 포괄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하는 것이,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행사비입니다. 행사비는 우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책정을 해서 ‘얼마가 드는데 얼마를 주십시오.’ 하면 시장이 판단을 해보고 문화재보호법에 맞는 것 같으면, 아니면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도 있고 예산이 적고 많고가 있는데 ‘300만원하고 받아주십시오.’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데,

나동연위원

그러면 판단해서 문화행사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인원대비, 이런 저런 잣대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성격상 인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배분을 해서 편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편성하는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법적인 근거를 보여주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1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양산연등바라춤 및 양산학춤 육성비가 1,000만원인데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단체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 대한 것인데 회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는 것입니다. 육성하는 것은 우리 양산학춤을 김덕명 선생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수에 따라서 20일 기간 동안에 어떤 단체를 모아놓고 하는 것 같으면 데리고 행사에 참석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인원수를 책정해서 하는 것도 잘 안 맞춰지는데,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출기초를 자료를 빼서, 급량비는 급량비 대로 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가야진용신제가 원동이라서 본위원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나 지방문화재나 육성차원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은 안하고, 170페이지에 보면 남명선생이 있는데 아주 훌륭하시지요. 하지만 일회성인 행사에 돈을 1,500만원이나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런 것도 보시기가 그것한데,
말태

박말태위원

웅상같은 데는 여유가 있고 먹고 살기가 괜찮지만 촌에는 인원을 모으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욕 보고 한데 음료수도 사 주어야 되고, 계장님도 계셔봤지만, 양산관내지만 그렇는데 사회보조단체보조금에 인원이 몇 명이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를 대면 안 되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서 그 두 춤을 육성시켜 나가려고,
말태

박말태위원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인원수는 25명이고 웅상은,
말태

박말태위원

가야진용신제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가야진용신제가 3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25명인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 낼 수가 없거든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자는 이런 뜻에서 밑에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이면서도 행사하는 그것은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오전에 이어서 예술문화분야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지연되면 심의를 못하게 되면 올해 정기회의는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연장도 없고 법정기한도 있답니다. 이것을 못하게 되면 올해는 임시회 기간도 없어서 임시회도 못 열고 천상 내년으로 넘어가서 2003년도 들자 마자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심의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웬만하면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것은 미리 체크하고 접어놨다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집약적 질의를 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답변도 아주 명료하게 답변을 해 가지고 시간을 절약해서 이번 15일 안으로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받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순번대로 16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찾아가는 아파트음악회하고 양산시민 하나된 어울림 한마당 이 2개 사업은 2003년도에 처음 시행해 보겠다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것을 해 봤습니까, 2개 중에서.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찾아가는 아파트 음악회.

김일권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금년도 했습니다. 문화원 주관으로. 문화원에 있는 음악협회 주관으로,

김일권위원

금년도 신도시 이번에 혹시 중부초등학교에서 했던 그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금년 5월달에 중부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음악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양산시민 하나된 어울림 한마당 이것은 문화원 주관으로 오봉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오봉초등학교, 물금의 오봉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성격상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아파트음악회하고 어울림한마당하고,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찾아가는 음악회는 야외 음악회를 했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은 전통민속이나 국악 쪽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성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담당계장님으로서?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율은 조금 저조했다고 자평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일권위원

올해 찾아가는 아파트음악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2,200만원 들었습니다.

김일권위원

2,200만원 혹시 결산 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공보실 보고 있는 동안 1부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1부를 받아놨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더불어 사회단체조보조금에 양산연등바라춤 및 양산학춤육성비, 이것 전체를 다해야 되는데 하나만 짚어볼게요. 1,000만원 아닙니까? 금년도, 2003년도에 이만한 돈이 든다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공보실에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이것 몇 년째 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째로,

김일권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그 사람들이 요청도 안 했는데 작년도에, 2002년도에 올해 이것을 했으니까 내년도도 이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느냐 하니까 계속사업으로 꼭 해야 된다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사실상 전통문화육성차원에서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시켜 가지고,

김일권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꼭, 양산 연등 바라춤 이것이 제일 위에 얹히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지 이 밑의 것도 똑 같은 생각으로 전체를 다 놓고 질의를 한다고 받아주면 됩니다. 다 이 단체가 금년도는 우리는 어떤 어떤 종목으로는 몇 명 정도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문화원에 들어왔거나 공보실에 들어왔거나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 왔으니까 공보실에서 그것을 기획예산계에다가 이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넘겨주었으니까, 기획예산계에서는 이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2명이 145일씩이나 150일인가 작업했다고 오전에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이것이 다 검토되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책자보고 베껴 올린 것입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전부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종합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찾아가는 아파트음악회하고 양산시민 하나된 어울림 한마당 이 부분의 결산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것은, 이것은 지금 주관이, 이것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도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 단체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올리든 어디에서, 찾아가는 아파트음악회 이것은 주관이 어디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주최가 양산시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양산시가 이런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한테 위탁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최는 양산시가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어디에 위탁합니까? 어느 단체에다 위탁합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올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음협양산시지부에 위탁했고, 그 다음에 어울림한마당은 문화원에 위탁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단체를 놔놓고 이 단체에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 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찾아가는 아파트 음악하고 어울림 한마당 이것은 한번 해 봤다니까 여기에 대한 결산내용하고, 그 다음에 위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어느 것이든 하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신청한 자료를 우리 공보실하고 있을 동안에 1부를 빼다가 갖다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예술분야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1개 묻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석전대제 제기구입을 해 놨거든요. 제기 구입을 어떤 것을 하는데 500만원이나 했고 이때까지 제기가 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어 왔을 것 아닙니까? 새로 바꾸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제기가 낡아 가지고 일부 교체하고,
중기

서중기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낡은 제기를 교체하는 해 주는 것입니다. 제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데 5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기해 봐야 얼마나 크게 차릴지 모르지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석전대제 제기구입비가 향교에서 1,75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신청을?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신청이 1,750만원 들어 왔는데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500만으로 깎은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낡아 가지고 쓰고 가장 낡은 것만 교체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류를 보여 주며)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실제로 제기가 얼마인데, 일반적으로 제기 사봐야 많이 사봐야 돈 백만원 어치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기가 금테 둘린 제기인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제기는 안에 넣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에 쓰는 동그란 제기 외에도 이런 제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낡으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좀 비쌉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시킨 이유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낡은 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한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가장 낡은 것만 교체를 하라는 뜻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이 책정이 많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그 밑에 통도사 소장 지정문화재 특별전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불교문화행사를 하는데 백일장하고 토우전시 그런 사업비를, 자기들이 요청한 사업비를 보면 4,000만원인데, 총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 1,000만원하고 요청이 4,000만원입니다. 특별전 내용은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번 내역을 보여 드릴까요?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을 봐 가지고 알 수 없고요 대충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것을 왜 하고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짧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짧게 간단하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 이유라든지 언제부터 해 왔다든지 그런 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양산의 역사와 문화 2,000년전 해 가지고 별도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사업계획인데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계획인데 도록을 만드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무엇을 만드는데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도록, 전시회 책을 만드는데, 각종 실리는 문화재를 갖다가 설명하는 자료가 상당히 분량이 방대하고 책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000부 만드는데 단가가 1,500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들고,
말태

박말태위원

몇 부 만드는데?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1만 5,000원 짜리 2,000부. 각종 박물관에도 보내고 각 시군, 각 문화원에 다 보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우리보고 책을 한권씩 주던데 그 책입니까?

김상걸위원

이번에 양산의 역사와 문화하는 거기에도 보조해 주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거기도 보조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예산은 앞에 있나?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그것은 작년에 결산추경 때 1억 확보되어 가지고 보조했습니다. 작년에 결산추경 때 확보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데 이 난을 읽어보면 통도사소장 지정문화재 특별전시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전이라고. 어디에 와서 모아놓고 전시회를 한번 하는데 그 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돈. 그런 돈이 4,00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차라리 책을, 양산문화재 홍보책자라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전시회단 말입니다. 그것이 4,0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상당히 많아 보이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보통 전시회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도록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화재의 유래라든지 어떤 작품의 보는 시각이나 작품의 중요성을 갖다가 기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록의 분량이 많아지고 도록의 단가가 높아집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됐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 이야기 들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3,500만원이, 4,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이 도록값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데 도록이라고 적어야지 왜 특별전이라고 적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 안에 내용 중에서 도록 및 포스트 제작이 있고 패널 및 설명판을 또 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침대, 밑에 놔놓고 밑에 받침대 그것도 공사도 해야 되고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진행하는 데는 진행비가 한 300만원 들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 5,000만원이 드는데 1,000은 자기가 부담하고,
중기

서중기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장소는 성보박물관.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데 박물관 자체에서 늘 전시를 해 놓고 있고 않습니까, 그죠? 전시를 해 놓고 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중기

서중기위원

전시를 해 놓은 장소도 그 장소에서 하고 또 그런 어떤 특별히 장소도 빌릴 필요도 없고 그렇는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특별전을 하면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을 돈을 주고 빌려온다는 소리입니까?

김일권위원

통도사 소장 지정 문화재 같으면 통도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통도사 안에 있는 유물들을, 문화재를 옮겨서 박물관에 전시하는데,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2년 전에 이것을 했지요? 금년에 안하고 2001년도에 했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안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처음 합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통도사소장지정문화재특별전은?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조금 전에 금년에는 안 했고 작년에 했다고 안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생각을 잘못된 것 같은데,

김상걸위원

양산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해 주었느냐고 하니까 결산추경 때 해 주었다고 했거든.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양산의 역사와 문화는 올해했는데 그것은 작년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김상걸위원

예산이 얼마인데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1억 2,000, 도비가 2,000만원입니다.

김상걸위원

도비가 2,000 시비?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1억.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통도사에 전시하고 있는 그것이, 내나 그 중에서 몇 개를 빼고 나면 통도사지정문화재 아닙니까? 거기에 또 다른 것이 통도사에 지정문화재를 딴 데 보관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상걸 위원님 올해 우리가 가서 본 거기에도 통도사에서,

김상걸위원

통도사의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에게는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통도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딴 데 있네요?

김상걸위원

그 안에 있지. 그 안에 있는데 특별전을 한다 하면 특별전시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으는 것이 있고, 지금은 분류를 해 가지고 흩어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 노천유물관도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특별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 말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안에 자리만 바꿔진다는 것이지 외부에서 가지고 온 것 빼내고 나면 통도사가 소장하고 있는 것만 거기에서 놔놓고 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올해 한 것은 외부의 것도 가지고 오고,

김일권위원

쉽게 설명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00점인데 100점 중에서 80점은 외부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20점은 통도사 소장 것이 거기에 있다 봤을 때 올해 할 때는 80점 빼내고 20점만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100점을 다 빼내고 별도로 전시 안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별도로 60점을 전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통도사소장지정문화재특별전을 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문화재에서는 안 본 것만 들어온다는 이 말입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자리에서 하는데?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 것을 가지고 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통도사에 있는 것,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계속 숨겨놨네. 그러면 그때 할 때 다하지 계속 숨겨놨다가 하나 하나 어디에 꿀 발린 듯이 그렇게 하노 이 말이라.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전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번에, 올해 할 때는 300점밖에 못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특별전시전을 하지말고 아예 도록을 하나 만들어 주자이거라, 도록을. 아예 통도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록을, 그것보다 더 못한 것 아니가. 도록비가 더 많이 드는데,

김상걸위원

이 내용에 도록비라고 안 놓고 문화재 특별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도록까지?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통도사에 보면 작년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데, 통도사 자체만 해도 엄청난 부자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한번 전시하는데 한번하고 말 것을 4,000만원씩 이렇게 자꾸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로 돈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편성해 줄 수 있겠지만 통도사 뿐만 아니라 내원사 같은 데는, 물론 통도사는 사찰이 크다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상당히 지원을 시에서 엄청 해 주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이런 데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 고정관념 속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는 조금 획기적인, 우리 혈세를 갖다가 아껴서 더 효과적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이곳 부자입니다. 통도사 억수로 부자예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작년 특별전에도 참석을 안하고 계획 수립한 것도 몰라 가지고 사실상 위원님들께 소상히 답변을 못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제가 철저히 하나씩 하나씩 지도감독 하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발 좀 우리 피땀흘려 낸 세금이 정말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어야지 이런 사찰에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또 보면 많이 있겠지만 상당히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꼭 좀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은 보조금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조금 짚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보면 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조금 전에 통도사 이 부분도 물론, 하여튼 같이 해 가지고 지적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임의단체로 보면 됩니까 이게? 임의단체 같으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임의단체로 보면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임의단체라고 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예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육성해야 할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판단이 되고, 임의단체는 불특정 일정, 한해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3월달에 계획이 바로 그때 세워졌다.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럴 때는 임의로 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

나동연위원

아니 과장님, 목 관계에 들어가 가지고 정립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민간경상보조 부분 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법 25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 보조금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25조의 그 규정에 보면 일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아까 우리 들어보니까, 일부와 전부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액 다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런 단체에서 요구된 그 금액에서 일종의 네고 형태로 해 가지고 제품이 예를 들면 제기 같는 경우는 1,750만원인데 실제로 500만원밖에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여튼 그런 단체에서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은 전액 지금 다 나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임의단체라든지 정액단체 같은 경우는, 정액단체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별 이의가 없는데 그 다음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는지는 사실은 모르겠고요, 또 금액에 대해 가지고 한도액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어떤 단체?

나동연위원

임의단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이, 한도금액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의단체보조금은 2억 8,000,

나동연위원

2억 8,300이죠 그죠? 이런 금액이 전부다 2억 8,300 안에 들어와야 될 금액이 맞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2억 8,300 같으면 실제 다른 시군에서, 큰 광역시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 임의단체보조 2억 8,300 가지고 사실 몇 개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는 저는 수시로 일어나는 행사나 단체에 어떤 보조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 가지고 육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은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목 정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은 한도액이라 해 가지고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 이 목으로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임의단체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할 행사계획에 의해 가지고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임의단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특별한 경우에 일이 생겼다할 때 그때는 임의단체로 본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보조금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침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획실하고도 지금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실무부서하고 사이에도 과연 어느 부분까지가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검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규정하고는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들이 임의단체에 포함된다고 하면 몇 개 사업을 못합니다, 2억 8,300만원 가지고는. 그러면 임의단체보조라 하는 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행사에 단체가, 단체보조를 주는 것이 임의보조로서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할 때는 예산룰도 그렇게 알고 왔고 수시로 일어나는 행사 단체, 판단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 한도 내에서,

나동연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화원이고 하나는 어디라고 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예술문화 세항분야는 대충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술문화분야 172페이지까지 통틀어서 질의하고 없으면 관광진흥관리 쪽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삽량문화제 2억 1,000만원 해 놨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이것이 그때, 우리 의원님들은 하지 말자 하거든요. 격년로 한번씩 하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이 문화제에 대한 폐해 심각합니다. 대충은 아십니까? 담당계장님? 읍면동에서 고충을 치르는 피해, 우리가 폐해라고 합니까? 서민들의 아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의 체육회 총무되시는 분들이 1만원도 걷고 2만원도 걷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그런 읍면동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왜 세금을 걷어 가지고 주려고 하면 실비를 주든지 안 하고 그 불편을 또 서민들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이것이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이것이 민주주의고 민선시대냐?” 똑같다는 것입니다, 관선시대하고. 관선시대보다 더 하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식당하는 집, 분식집에 돈 1만원 걷어 가지고 영수증을 끊어왔다. 세상에 이것이 준조세지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이런 추하고 더러운, 삽량문화제 그 이면에는 더럽고 추한 이면을 보이면서 무슨 문화제 합니까? 그렇다고 전통문화가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자각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 사람 총무가 와 가지고 줄라고 하니 안 줄 수 없지. 관에서 행사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받아가고 난 뒤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조시대 때 우리가 가렴주구하는 식으로 국민들 피 빨아먹는 것이 아니고 뭐냐는 것입니다. 심한 말로. 나는 그 소리들었을 때 가슴에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이, 과연 이것이 민선시대고 시의원은 다 뭐하고 도의원은 다 무엇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 하나만 배 부르고 하면 우리 시민들인이야 가락국수 하나 팔아가지고 하루 20그릇 해 봐야 2~3만원 버는데 거기에 1만원 주고 2만원 주고, 이렇게 시대가 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정말 통탄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장님 불러가지고 실예산 주자, 읍면동에. 읍면동장들 돈 걷으러 다닌다고 정말 고생합디다, 보니까. 그래서 제 주장은 문화제는 2년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문화제, 추하고 더러운 문화제 할 바에야 안 해도 좋습니다. 어느 사람 앞에 가 가지고 마이크 연설 한번하고 찬조연설하고 춤 몇 개 추고 그렇게 한다고 돈 몇억씩 날리고, 이런 문화제 할 바에야. 거기에 시민들 동참도 안하고 시민들 피 빨아먹는 문화제 이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진짜 이것 담당계장님으로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한다 하면 돈 실비 다 주라는 말입니다. 읍면동에서, 왜 세금을 내는데 준조세를 또 걷어야 됩니까? 국가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이라는 제도권이 있는데 제도권 내에서 세금을 걷어야지, 저거 추리링 옷 사 입는다고 돈 내놔라 하는 것밖에 더 되냐는 이 말입니다. 읍면동장은, 그러면 추리링 안 사주면 참석 안 한다 이거라, 입장식에. 개회식 때 참석을 안 하는데, 민도가 이런 상황에 굳이 양산시에게 억지로 억지로 문화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저의를 모르겠다고, 이것이 어떻게 민선시대에, 옛날 관선시대 때 육군대위 낙하산 타고 와도 이 정도는 안 했어요. 진짜입니다. 이 정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담당관님께 묻고 싶은 것은 2년 한번 씩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하면 실비를 보상받든지,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못 하면 내가 시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제18회 삽량문화제 도비보조 5,000만원 해서 총 2억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꼭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제가 제전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뒤에 제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박종국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격년제 그것은 차후로 제쳐놓고 할 경우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실비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할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2억 1,000만원 얹어놨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지금 읍면동에 얼마 책정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작년수준으로,

박종국위원

저하고는 그때 3억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런 것은,

박종국위원

이 증액하는 것은 담당관님이 어떻게 권한으로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저하고 약속한 3억,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1주일 전에 시장님을 우리 협의회에 불러 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그때 6대 5로 졌지요, 표결에 붙여 가지고? 올해 만은 금액에 한다면, 2003년도에 한다면 실액 주세요. 읍면동장들 추리링 한 벌 안 해 주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유지들이 참석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한다면 실비로 해 주시고 안 하면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2년에 한번 씩 하지 뭐 하려고, 말만 삽량문화제지 뒤에서 피눈물 흘리는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자지단체장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런 시의원이 무슨 필요하고 그런 시민대표가 있어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 하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일단은 18회 삽량문화제 하고 안 하고는 뒤에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다른 것은 생각을 안하고 격년제로 시행을 하든 그것은 나중에 제전위원회에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래서 다른 것은 생각 안하고 일단 삽량문화제 2억 1,000만원 시비 보조하는 부분만 얹어놨습니다. 나중에 뒤에 추경에 또 다시,

박종국위원

예산계장님 수정을 하면 실비를 반영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을 내든지 내년도 당초에 1억을 더 얹어주든지. 왜 읍면동에 그런 고충을, 담당관님도 읍에 계셨잖아요. 그 고충은 말로 다 힘들다 아닙니까? 이것 반영해 주십시오. 꼭 이것을 하려고 하면 1억을 증액해 주고 안 하려고 하면 2년에, 격년에 한번 씩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번에 김상걸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격년제 하자고 제안이 나와 거든요. 저도 이것 찬성입니다. 문화제 이것 몇 몇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려고 문화제 합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데, 밀량아랑제처럼 어디 전통이 있습니까? 경주 술떡축제처럼 전국적으로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고요. 말만 삽량문화제지 안에, 본부석 안에는 볼게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박종국 위원 질문한데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삽량문화제 우리 국비, 도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아랑축제나 가락축제, 그 다음에 한산축제 같이 타 시군의 축제 문화행사에 국비, 도비 보조를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부건위원

지금 우리 박종국 위원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양산의 문화행사를 하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정말 우리 양산의 문화를 제대로 정착을 시켜서 행사를 하면 국비, 도비 보조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보조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매회 이렇게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다 적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1억 정도도, 심지어는 양여금까지 받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늘 제자리에서 이 삽량문화제라는 타이틀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서 발전되지 않는 이 문화행사를 해마다 연연세세하니까 한정된 재원에 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국비나 도비나, 도비는 500만원 밖에 없는데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내가 전국적 데이터를 다 찾아봐도 500만원은 없을 것입니다. 최고 작게 받는 것이 900만원짜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몇 천만원씩 되고 양여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고성, 통영, 밀양, 김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료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내년도라도 정말 문화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참고로 하시고 국비를 좀 받아오고 도비도 받아올 수 있는,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문화행사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니 정말 저는 섭섭합니다. 인근의 밀양에 아랑축제도 안 있습니까? 이 인근에 또 가락축제도 안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인근 시군에 문화행사를 하는데 출장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느냐. 길을 좀 물어서 우리 시에도 좀 받아오시고, 받아 가지고 보따리 갖다 놔놓고 또 우리 시비도 조금 보태고, 읍면동에 불편, 어렵고 힘든 데는 다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지 행사는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보실장님께서는 깊은 인식을 하시고 이것 자꾸 문화공보실에서 관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고쳐나가겠습니다. 담당 실장님이 인근 시군에 당장 인접해 있는데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담당관님, 앞에 박종국 위원 이부건 위원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전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제전위원회의 우리 시의 입장이 거기에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제전위원회, 운영의 묘입니다만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제전위원회라 하면 각계각층에 있는 문화 관계인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리에서 이 행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물론 이부건 위원님이나, 저도 제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우리시가 제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제전위원회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무슨 목적대로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쪽에서 아무리 의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방금처럼 제전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다룬다 하면 몇 몇의 의원이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다수결을 하면 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 것도 안되고, 지금 우리 삽량문화 제14회라고 했지요. 삽량문화제 삽량 이것 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삽량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 삽량주라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삽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화제 이름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시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먹혀들어 가야 되는데 제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몇 명이 한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일도 생기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문화제를 알리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원수 생가 있고 고향의 봄 안 있습니까? 고향의 봄 문화제 하면 모르는 사람도 없고 외국인도 알고 동포들도 알 것인데, 그 어려운 삽량문화제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14회를 끌고 오는데 시민들을 강제 동원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합천에 황강에 모래축제 합니다. 황강모래축제 다 압니다. 내가 안 가고 황강이라는 딱 이름이 나오니까, 청도 소 싸움, 딱 나오는데, 우리는 삽량문화제, 지명 이름을 하나 따 가지고, 이것 빨리 바꾸어야 되는데 제전위원회에 가 가지고 바꿀 힘도 없어요, 우리시가 지금. 밀고 나가야 될 힘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정말 이것을 왜 바꾸어야 되는지를 해 가지고, 고집만 피울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나하나 바꾸어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 품에 와 닿는 이런 문화제 행사가 되어야 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 행사 좋으면 자기 도시락 사 들고, 자기 먹을 것 사들고 와 가지고 볼 것인데 우리는 식당 차려놓고 우리 돈으로 전부 밥 대어주어야 되고, 읍면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대 부녀대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제 행사하는데는 거의 없지 싶어요. 저도 얼마 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이라든지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볼 때는 전부 자발참여입니다. 인위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것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뭔가 바꾸어가지고 문화제를 정말로 포스트 공항에 붙이고 서울에서는 우리 고향의 봄 문화제에 가자. 놀러가자. 이렇게 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문화제를 해야 되는데 이름도 삽량문화제지. 삽량이 무엇인지, 우리 주민들도 삽량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무엇을 바꾸려고 하면 제전위원회라는 시스템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 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제일 먼저 담당관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관계 밑의 공무원님들도 싹 바꾸어 가지고, 사고를, 정말 무엇을 바꾸어 내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방금 보세요, 다른 시군에는 1억씩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500만원 이것 떡 얹어, 이것 부끄러워서 어떻게 얹어 놓았습니까?

박종국위원

김상걸 위원님 보충 질의인데요 질의보다는 경주 한국 술과 떡 잔치할 적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술하고 떡의 종류를 우리 전통, 아주 수십 가지를 내었답디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전액 문화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금액도 아주 많습디다. 한 10억 이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기를 놓쳤어요. 이원수제, 이원수 생가 복원한다고 집은 산다고 이래 해 놨던데 지금 창원에서 지금 고향의 봄 축제인가 그것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쳐버렸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어 놓으면 국비, 도비 다 받는다니까요.

박종국위원

우리는 이원수제를 하든지 고향의 봄 축제를 하든지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온다고, 그 이북5도민들, 어디에 갈 겁니까? 봄에 복숭아 꽃 살구 꽃 심어놓고 좍 해 가지고 이원수 생가 복원하고 거기에다 영상물 막 쏘아주고 말이지 합창제하고 이래하면, 이것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타는 그런 좋은 자료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양인가 삽량인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삽량문화제 해 봐야 강제동원인 거라요. 이것은 우리 김상걸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이템만 잡아 가지고 컨텐츠만 딱 좋게 해 가지고 홍보만 딱 때려놓으면 막 오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가능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삽량문화제 이것은 역사와 전통성도 있겠지만 그쪽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해 봐주십시오. 이것은 담당관님이, 유능하신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느 부서에 근무 안 하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나는 차라리 안되면 산업축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공장변천사를 가지고 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지,

나동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하여튼 문화제의 폐해를 아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아마 우리 전체 위원들께서도 다 그런 쪽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공보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하시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금 현실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바람을 일으키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은 하겠습니까? 우리 공보관님이 의지를 지금 갖고 우리 의회에서 백업을 조금하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 조금, 그런 것이 바뀌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같이 해야 됩니다. 일단 중지를 모아야 되고 산발적으로 하면 저쪽에 인원수가 많으니까 나중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져버린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전위원회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전위원회에 나중에 들어가면 이런 안들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붙였을 때 그래도 이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전에까지는 저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그 대안으로서, 지금 우리가 삽량문화제 때문에 자꾸 어떤 고초가 된 이것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내년도에 개혁을 한번 건다고 삭감을 해 버리면 삽량문화제 자체를 갖다가 못 열면서 한번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무슨 그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삽량문화제 자체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폐해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는 솔직히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체육대회지 무슨 문화행사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니까, 아까 적에 고향의 봄 축제했지만 그것도 우리도 같이 이원수 문화제라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더 어떤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넣어 가지고 드라이브를 같이 한번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지고 어느 시점엔가 정리를 해야 된다면 계속 끌려갈 것이 아니라 자꾸 해 가지고 제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우리 뜻이 전달 안 된다 이래만 해 버리면 결국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만약에 우리 실장님 힘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그것도 질문을 위한 질문이 되고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어 버리면 무엇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같이 힘을 같이 합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저는 한번 그것을 실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삽량문화제는 특색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의 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내려옵니다. 특색 있는 지역사업은 육성하는 것이 중앙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되는데 새로운 대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래 가지고는 안돼,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나는 생각할 때 삽량문화제 자체를 싹 없애 버리고 이 항에다가 양산문화제 발굴 추진 무슨 결성비해 가지고 얼마를 얹어놓고 차라리 문화제를 찾으러 다니는 것으로 차라리 1~2년을 소요를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가야 이것이 고쳐져,

나동연위원

한번 여기에서 해 가지고 혁신을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힘을 전부 모아드릴 테니까,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부의장님 말씀 잘 하셨네. 이런 것 한 3억이면 3억 얹어 가지고 발굴단 해외도 보내고 국내도 보내고 보내 가지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고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것이거든요.

박종국위원

우리 것을 찾기 위해서 외국 것을 봐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외국도 외국이지만 일단 우리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요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고향의 봄 저것도 5년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해 보자 해 보자. …(청취불능)… 박제상 유적지도 찾아 가지고 새롭게 정비를 해 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자고 하는 형태로 해 왔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해 왔고,

나동연위원

저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힘을 모읍시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172페이지까지는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71페이지 도자 장경각 건립 이것 마지막 예산이지요, 더 안 주어도 되지요, 담당계장님?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더 안 주어도 되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마지막 예산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얼마나 더주어야 됩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지금까지 계획을 보면 총 70억 예산에 50% 자부담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돈 확보된 것이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10억 내려 와 가지고 자금 대체되어 가지고 시비로 10억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불용으로 내년도에,

박종국위원

나머지 재원은 얼마나 더 투자되어야 됩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총 35억 국도시비보조금 중에 지금까지 확보된 돈이 10억하고 이번에 2억 5,000하고 12억 5,000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32억 5,000만원 더 주어야 되네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22억 5,000.

박종국위원

이것 참 문제, 도자화사업 이것은 처음부터 안 주어야 되는데 주어 놓으니까 안줄 수 없고 의미는 없거든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준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한번도 안주었습니까? 주었을 것인데 도자화사업에,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자화사업 만들 때는 주었는데 지금 여기 장경각 건립하는데는 돈을 안 주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자화는 예산 다 끝났어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도자화사업은 다 끝났고,

박종국위원

장경각 이것은 참 문제네요.

김일권위원

만드는데 돈 주었는데 갖다 놓을 데도 주어야 될 것 아니가. 창고에 막 동개 놨던데 보니까,

박종국위원

이것이 문제라.

김일권위원

실컷 만드는데 보조해 주어놓고 창고에 썩혀놓으라는 소리는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시비가 안 붙을 겁니까, 앞으로 붙을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시비를 투입 안 할 생각입니다.

박종국위원

도비만 내려왔어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국비 요청해 가지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계장 이야기했다시피 7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5억을 통도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국비를 35억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돈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가지고 조금 전에 계장이 이월시켜 가지고 불용처리 해 놨다가 나중에 뒤에 돈이 다 내려오면 주자. 저거도 부담 안 하는데 다 줄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끊어버렸습니다. 끊어 가지고, 일단 너무 많으니까,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뒤에 사업을 변경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주기는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도자화까지 다 주었는데 이것도 안주면, 그런데 우리 시비는 가급적 주지 말자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 뜻은. 현재는 시비를 안 준다니까 더 염려할 우려는 없고, 그 뒷 페이지에 유림회관 2억 5,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축인지 안 그러면 아니면 활동비지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우리 추경에서 그것 시켰던 그것이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지금 다시 여기에 올린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계장님, 그것은 결산추경에 올리기로 안 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결산추경 전에 당초예산 자료를 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2002년도 결산추경에 우리가 올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산추경에 이것 안 올렸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안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

안 올리고 당초에 올렸어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대충 문화예술분야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항인 삽량문화제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간추려보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앞에 기획관리담당관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장님하고 관계 제전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거쳐서 토론을 하는 시간에 그때쯤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도 담당관님께서 그때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관광진흥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나와 계시는데도 있고 뒤에 계시는 분은 계장님인 줄로 알고 계시는데 보좌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답변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앉아 가지고 서로 귀의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변할 때는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그런 실례를, 우리가 권위주의하고 형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양정길위원장

권위주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박종국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양정길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잠깐 참아주세요 위원 중에서 다수 위원이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그런데 다수 위원 중에, 우리 전권수 위원도 아시다시피 시대가, 급수가 무슨 필요합니까, 그죠? 권위나 형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편하게, 계장님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것 무엇을 격을 두고 합니다. 격을 둘 필요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좋다하면 그렇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다 밥 세 때 먹고 변소 가고 화장실가면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격을 두지 맙시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우리 계장님한테 사회단체보조금 결산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직 못 봤습니다. 이 항목만 하고 나서 갔다오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내일 주어도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179페이지는 질의할 것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해 주세요.

박종국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문화유산해설사활동비 180페이지 제일 밑에, 이것이 문화유적에 외국관광객들 오면 통역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그 비용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통도사하고 내원사.

박종국위원

통도사에 몇 명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통도사 4명, 지금 통도사에서는 AG할 때 같이 근무를 했다가 지금은 내원사로 보냈습니다. 내원사에 모두 6명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6명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원사에 2명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내년도에 도비보조,

박종국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지급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올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2002년도,

양정길위원장

통도사 2명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내원사 6명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4명이 지금 교육받은 사람이 오는 것으로,

양정길위원장

통도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 관광안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81페이지, 예술인촌 조성 있지요. 이것도 자기들 자부담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몇 %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자부담이 많습니다. 국비가 27억, 지방비가 33억, 민자가 116억, 총 사업비가 176억됩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시비는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시비는 지금 도비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도비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따라 가지고 지원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116억이 민자입니까, 자기들이 대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116억.

박종국위원

이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176억.

박종국위원

예?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176억.

박종국위원

우리 시비는 빠져있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방비 안에 시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과연 민자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예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50명?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명단은 다 나와 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기들 예술활동하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아서 할 이유가 있는지 상당히 제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기로 결정이 되었는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부다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조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기들 개인이 116억 부담하는 것은 법인으로서 단체를 모아 가지고 어떤 일정한 예술인촌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개인별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전시실하고, 그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조각공원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합니다.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그런 것은 공적으로 도와주도록,

박종국위원

우리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개요를 가진 것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온 것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부지 몇 명, 건평 몇 평,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떤 예술인들이 입주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안내도 있지요. 이것이 작년에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계장님, 올해 두 곳이 설치되었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작년에 두 곳이 설치되었는데 시외버스정류소 앞에 하고 호포지하철역 앞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내원사 입구하고 통도사 입구의 기존 관광안내소를 뜯고 내고 다시 깨끗하게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요. 내년 2003년도는 어디 어디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내원사 입구, 통도사 입구.

박종국위원

통도사입구 거기는 월하 방장, 톨게이트 옆에 있는 그것 말이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철거를 했고 별도로 산문 앞에,

박종국위원

산문 앞에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내원사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내원사도 산문 옆에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박종국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술인촌 조성에 민자가 116억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자기들이 내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그죠? 거기의 세세항을 아까 자료를 신청하는 것 같던데 116억을 가지고 어떤 어떤 어떤 데 들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지요? 자기들 116억을 가지고 자기들 살 집터 살 것이고 첫째, 자기들 집 건물 지을 것이고 그런 비용 아닙니까 이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갖다가 우리시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116억이 어디에 들어간다 하는 것?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116억이라는 수치는 이제까지 계획상의 개략적인 수치이고 별도로 설계가 나와야,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개략적인 수치는 안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러면 국비 27억은 어느 부분에만 들어갑니까. 그것은 좀 여쭈어봐도 될까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전시관.

김일권위원

지방비 33억은, 2개 합치면 60억이지요. 그것이 개략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로하고 종합전시관입니다.

김상걸위원

33억이 국비, 도비하고 시비 보태어진 것이 33억이죠?

김일권위원

좌우간 국민 세금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이 60억 아니가 그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6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진입도로 개설하고 종합전시관 그 부분만 해 주면, 그러면 이 예술인들이 자기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예술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 것 짓는 것은 자기 돈 가지고 100% 다 짓는다. 들어가는 입구는 국비, 도비, 시비로 닦아준다 그런 부분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116억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가 나와 지면 좀, 아까 우리 박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3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좀 내주세요, 176억에 대해서 사용처를.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180페이지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해 가지고 1,800만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해설사가 따로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따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내원사에 가보시면 뒤에 초소가 있을 것입니다. 내원사 산문 옆에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관광객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우리 양산시 전체에 대한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한 사람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두 사람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같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통도사에도 한 사람 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통도사에는 관광안내원, 영어, 중국어, 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 통도사에는 외국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내원사 거기에 가면,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2명인데 한 사람은 내원사하고 한 사람은 통도사?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내원사 두 사람,

나동연위원

통도사 한 사람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통도사 관광안내원이 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도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도비라도 예산서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도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요? 우리시를 경유 안 하고 바로 나갑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통도사에 있는 사람이?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몇 명입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3명이 …(청취불능)…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아닙니다. 계속 일주일에 6일씩,

김상걸위원

근무를 세 사람이 다 서지는 안잖아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개개인별로 1주일에 6일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양산시 마크가 붙어 가지고 있던데? 명함을 주는데 보니 우리 양산시 마크를 붙여 가지고 있더라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우리 시를 홍보합니다.

김일권위원

설령 도비로 내려와도 우리 양산시에 꼽혀가지고 양산시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바로 양산시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돈을 지출할 수도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그 돈이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일단 월급은 도에서 받고 있는 셈이네요?

김일권위원

도청직원이네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양산시 직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명함은 양산마크를 붙여 놨더라고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소속은 양산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체육지원관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관리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관리에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179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지원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183페이지, 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시체육회 간사 인건비를 여기에서 줍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인건비는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도 여기에서 주고 있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작년에도 주었습니까, 여기에서?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간사인건비는 체육회에 정액보조하는 데 거기에서 주어야지 어떻게 간사인건비를 또 여기에 달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시체육회 간사라 하면 사무국장 말고 여직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 직원이 또 있습니까? 사무국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무국장말고 또 간사가 있습니까?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간사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또 여직원도 있고?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여직원들은 돈을 어디에서 줍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여직원은 운영비속에서 여직원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주는데 간사까지 또 준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뭡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간사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간사가 지금 누구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아가씨 말고 새로 들어 왔습니다. 이헌재라고 새로 들어 왔는데,

김일권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말고 간사가 또 있습니까? 아가씨가 또 있고?
중기

서중기위원

사무국장은 돈 안 나가고 간사만 나가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인건비로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간사가 아니고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박계장님, 아가씨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아가씨말고, 아가씨는 체육회 보조금으로서 인건비를 주고 또 간사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사회보조금에 넣어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는 이 말입니까?

김일권위원

이 위에 시체육회 운영비 정액지원에 800만원 한 여기에서 아가씨 봉급이 나간다 이 말이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들 안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에 나가든,

김일권위원

그러면 밑의 간사 인건비 2,000만원 그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나가는데 간사 인건비를 2,000만원을 왜 주노 이 말이야 여기에서.

박종국위원

간사가 필요한지 물어 보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겠지. 그런데 왜 주노 이 말이야. 안 주고 그냥,

김상걸위원

…(청취불능)…작년에 있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보조운영비로서는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매년 간사 인건비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보이소 담당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회 사무국장도 있고 여직원도 있고 체육회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천지인데 무슨 업무가 많아서 간사까지 두어 가지고 인건비를 주노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시청직원들 전부다 일용직도 없어 가지고 말이지 부속실에 변태를 해 가지고 다 쓰고 있는데 체육회는 무슨 둘이나 인건비를 주노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한 사람은 자체에서, 자체에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때까지 간사 여직원하고 사무국장, 안 두고 해도 다 하는데 왜 간사를 두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넣어가지고 2,000만원이나 지급해야 되노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업무가 늘어났다든지 체육회 안되면 시정계에서 지원을 하고 안 있습니까?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임의단체나 사회단체에, 예를 들어서 그 지원이라는 것은 행정업무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지원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를 지원하는데 다른 단체에도 간사 봉급 주는 데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안주는 단체도 있고 주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회는,
말태

박말태위원

여직원은 어느 정도 자기 자체에서 정액에 포함시켜 가지고 봉급을 주고 있고 있는데 직원말고, 여직원말고 지금 이것은 간사거든요. 우리 지금 의원들께서 생각하는 것을 여직원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직원은 여직원대로 봉급을 주고 있는데 간사가 또 하나 있는 거라 사무국장 밑에. 남자 직원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전에는 아가씨가 있다가 간사가 있다가 했는데, 그 사람은 자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단지 아가씨 대신에 간사를 이 사람으로 두고 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똑 같은데 아가씨는 별도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아가씨는 운영비에서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하나 더 달라 이 말 아닙니까, 돈을? 별도로 인원을 하나 더 대라는 이 말입니까? 인건비를 내놔라 이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밖에서 보면 두 사람이니까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에 하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지원해 주고 한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것은 사무실 안에서,

김상걸위원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김일권위원

금년부터 주었네?

박종국위원

2002년도부터 주었죠.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그것을 어디에서 주노말이야. 전부다 직원들 해 가지고 다 쫓아내고 일용직 전부 다 삭감한다고 난리인데 체육회에서는 몰래 운영비로서 일용 여직원 봉급을 주고 있으면서 또 체육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나 더 주라는 것은 더 늘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데요, 업무가 그 정도로 늘어났습니까?

김일권위원

어떤 직원을 채용해서 봉급을 주려면 인사규정에 맞아야 되는 겁니까,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박종국위원

이것은 별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보조금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죠.

박종국위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그런데 삽량문화제 외에는 여직원이 체육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도체하고 삽량문화제 2개 딱 치르고 나면 체육회는, 시 체육회는 할 일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행사가 있으면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안 합니까? 전부다 체육회 부회장이고, 다 하는데 왜 간사 인건비를, 얹었으면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 이 말입니다, 자료를. 말씀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시청에서 최고로 편한 보직 아가씨가 시체육회 아가씨하고 평통 아가씨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그 밑에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 해 가지고 1억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집행내역서, 올해 집행내역서를, 위원장님, 어디 어디에 들어갔는지 집행내역서에 대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희복

양희복위원

183페이지, 시청 태권도팀 운영비가 있는데 이 개요를 설명해 주시렵니까? 돈이 1억 1,500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시청태권도팀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태권도팀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하기 위해서 1억 1,5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작년도에도 1억 1,5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도 안하고 있으면서 올해 또 올려놨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운영을 계속 해 오다가 실적이 좀 안 좋고 자기들 내부의 사정도 있고, 또 도의 태권도 협회하고 우리시의 태권도협회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번에 해체를 시킨 이후에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해체하고 나서 기간이,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당장 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보니까 사실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태권도협회하고 우리시의 태권도협회하고 이런 형식으로, 그 속에 선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태권도팀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박종국위원

아니 담당관님 아닙니다. 전국체전 나가는 것, 도체 나가는 것, 우리 양산시에 할당된 종목이 태권도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것으로 전국체전도 나가고 도체도 나갑니다. 일단 우리 것입니다. 우리 시 마크를 달고 뛰어야 되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옛날에는 육상인가 해 가지고,

김상걸위원

우리시가 맡은 부분이 태권도지요?

박종국위원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전국체전 나가는 선수라 이것은, 박 계장님, 맞지요?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우리 시 권장종목입니다.

김상걸위원

옛날에 레슬링을 안 했습니까?

박종국위원

레슬링만 해 가지고 전국체전 보낸 것 맞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도체에도 보내고,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육성을 하는데 태권도 팀을, 팀 선수를 어디에다 범위를 두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선수는 우리 지역에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시청직원이 아니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 있는 태권도 능력이 있는 사람.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별로 다 학원이 있고 태권도 도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내는 보내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태권도하는 사람으로 육성팀을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실업팀을 구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의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 지금 우리 20개 시군 중에서 전국체전이가 그것 때문에 20개 시군에 한 팀씩 맡도록 해서 도에서 해 가지고 그때 예산도 지원해 준 부분이 있어요. 최초에는 우리가, 씨름 쪽으로 도에서 하라고 한 것을 돈이 너무 많아든다 해 가지고 안하고 경비절약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이 태권도팀을 만든거예요. 했는데 우리 여기에서 시도대표 나가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입상도 못했다니까. 가만 앉혀놓고 돈만 짜들 다 주었다니까, 이것이 도에서 바라는 각 시군에 다가 맡겨놓은 부분들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해야 되요.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 같은 것은 안 나와요, 이 부분에? 도에서 장려하는 종목인데,

김상걸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의장 하신 이야기가 맞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직접 관리도 못하고 맡고만 있고 돈만 대어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 맞지요?
방금 우리 의장 하신 이야기가 맞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직접 관리도 못하고 맡고만 있고 돈만 대어주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우리 시청팀으로 해 가지고,

김상걸위원

우리 시청소속으로 해 가지고 돈만 대주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청소속으로 해 가지고 돈을 주면서 도체나 전국체전에 가고,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대표에 참석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의원

이것 우리가 앞기에 해 줄 때는 지금 체육관 쪽에 도에서 분담까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씨름을 하라고 하는 것을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한다. 그리고 태권도를 할 때 그때 도비가 우리 체육관 쪽에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맡았는데 그 당시에 작년도에도 할 때 이것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려를 한 것이 지금 국가대표선수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선정이 되었어요, 이 8명하는 부분들이. 되었는데 돈만 주고 우리 쪽에, 여기에 와서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도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 태권도팀을 창설을 해 주었는데,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도 안 했다니까, 이것 유명무실하다니까. 그런데 이것 우리 시에서 태권도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 도 저거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맡긴 부분이지 우리 시에서는 재정상이나 어떤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에게 아무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쪽입니다 이것.

박종국위원

그것은 의장님하고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양산시에서 중앙동에 육상을 떼어 맡기면 중앙동에서 해야지.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각 시군이 맡고 있는 종목을, 그리고 예산하고 구분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추가로 향후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향은 어쨌든 우리 지역사람이 육성될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실제 다른 회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 가지고 그 속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일반인이 되면 같이 넣고, 어떤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런 부분들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보면 국가대표선수를 의무적으로 못을 박아놓았다니까요, 보라니까.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하면 취지는 참 좋은데 그 사람들이, 경남 각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팀이든 모여 가지고 창설되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양산에 불러 가지고 학교를 맡기게 하고 이러면 참 좋기는 좋은데 또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엄청나게 또 대어주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시청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해 가지고 식비고 안주고 됩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니까요.
희복

양희복위원

월 1,000만원이 들어가요, 월 1,000만원이.

박종국위원

연 1,000만원 들어갑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아니, 1억 1,500 이라니까 보라고.

박종국위원

이것이 연 1,000만원 아닙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어떻게 연 1,000만원이요. 1달에 1,000만원이지.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꿈나무 육성비로 해 가지고 1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내역에 보면 양산중학교 태권도하고 양산고등학교 태권도 해 가지고 1,600만원이 현재 지금 앞으로, 기이 이 항목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1,600만원이 그죠? 그 외 하북초등학교 탁구, 평산초등학교 탁구, 그 다음에 천성초등학교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500, 1,000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결국은 엘리트 체육 쪽으로 해 가지고 학교단위로 꿈나무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입상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그 학교에 어떤 부서가 있으면, 이런 체육과가 있으면, 팀이 있으면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팀구성이 되면 창단식을 합니다. 창단이 된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가 우리 시에도 꽤 될 것인데 이 학교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탁구, 탁구 배드민턴, 유도, 레슬링, 태권도, 배드민턴, 태권도, 배드민턴, 배드민턴,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었다 그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웅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이면서 5명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나갔고 이것이 인원기준으로 해 가지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배드민턴 해 가지고 14명인데 500만원이고 이런데 이것은 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하고 차이라고 이런 겁니까? 하여튼 기준설정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기준설정은 인원이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적어지는 숫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단 해 가지고 인원수하고는 지금 하고는 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싶은 것이 하북초등학교 탁구 해 가지고 7명이면서 1,000만원이 나가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1년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나동연위원

그런데 평산초등학교 탁구 해 가지고 15명인데 500만원 나가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선수들이 3명이라도 계속 출전하고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비로 꿈나무든지 체육 이런 부분도 뭔가 어떤 잣대라든지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똑 같은 초등학교인데도 탁구에 7명인데 1,000만원이 나가고 15명인데 500만원밖에 안 나가고 이런 것은,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되면 교육예산은 교육청에서 저거가 주라는 것입니다. 왜 시에서 자꾸 받아 가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그런데 꿈나무, 그런데 엘리트체육 육성차원에서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개념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운영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 너무 일관성이, 예를 들면 줄 때 기분에 따라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닌지. 유도 20명인데도 500만원밖에 안 나가고, 이런 것은 좀 뭔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좀 어떤 잣대가 누가 봐도 좀 맞도록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것,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을 하지요 이것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장님이 어디에 얼마 주라고 하면 그냥 주는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든 맞도록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기준과 잣대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런 경우에는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을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부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꿈나무 육성을 한다고 1억을 지원했는데 지금 보면 양산중학교 애들 3학년이 전국체전이나 경남도체에 가서 1등을 하고, 상당히 소질이 있는 애들이 있어도 고등학교에 가면 육성하는 것이 없어요. 육상부가 없습니다. 중학교에만 있고, 그래서 진학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산지역 외에, 경남지역에도 안가요, 부산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체를 하다보면 인재들은 딴 데 다 가버리고, 작년 통영에서 할 때도 꽁지하고, 이번 진주에서 할 때도 우리 양산이 꽁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공정성 없이 것이 기분대로 선심성 지원을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뭔가를 우리가 정말 양산시, 균형적으로 체육을 발전시키려면 정말로 해야 할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해요. 이번에는 양산중학교 3학년 애들이 이번에도 도 교육감기에 가서 우리 양산교육청이 아마 2등을 했지요. 1,500m에서 1등을 한 그 인재들도 이번에 고등학교는 부산체고로 뿔뿔이 다 흩어져버리니까 우리가 내년에 도체를 양산에서 하는데 다 가버리면 우리가 고등부나 이런 데 나갈 애들도 없어요. 그러니 만날 꽁지한다 이거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더 생각을 깊이 해서 우리 양산이 체육대회에 나가더라도 하다 못해 1등은 못할망정 중간은 가야 될 것인데, 내가 작년에 통영에도 가 봤지만 이것 너무 가슴 아픈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렇게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양산고등학교 같으면 고등학교에도 육상부을 하나 두면 되거든. 그러면 걔들 부산 안 갑니다. 양산고등학교 진학해서 육상, 자기의 타고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딴 데로 가버려요. 다음에 도체하면 고등부에 나가면 나갈 애들 있어요? 참고를 꼭 좀 해 주세요.

나동연위원

그 부분의 부언이라 가지고 제가 잠깐 그 부분의 마무리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아서, 여기에 보니까 육상해 놨는데 6,600만원인데 3,400만원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제가 우리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 육상관계를 양희복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만 육상이 저하고는 관련,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육상이 체육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인데 양산이 아직까지 육상부분에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양산시육상연맹이라고 가지고 가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내를 앉혀 놓은 부분이라 가지고 조금은 내가 미묘합니다만 저는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우리 정말로 꿈나무들이 제대로 기본 체육에 아주 기본인 육상부분이 이번에 나가 가지고 우리 경남도에서 2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 가지고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좀 정말로 바람직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레 시장님께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좀 뭔가 그런 운용이, 정말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공보실에서 좀 제대로 찾아내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생활체육회관계를 전반적으로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제14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홍보 리후렛인가 제작하는 돈, 이것은 공보실에서 제작을 시킵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로 예산을 내립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홍보 리후렛 제작, 포스트 제작, 종합안내 책자 인쇄, 애드벌룬 구입, 현수막, 시기 제작, 급량비 이 페이지에 들어 있는 이 전체금액을 생활체육회에다가 예산을 내려줍니까, 아니면 시가 가지고 요청 올 때마다 부분부분,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부분 부분 이렇게 할 겁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서, 양산시에서 분명히 제작도 시키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으로 이 예산을 내려줄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합니까?

김일권위원

확실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사업 및 프로그램 사업지도 이 돈은, 183페이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여비입니다.

김일권위원

예?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하고 프로그램사업 지도 여비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돈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직원여비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여기의 여비입니까? 몰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은 내려보냅니까? 그것은 내려보내야 되는 돈이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운영비는 내려보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죽 생활체육에 관계되어 있는 돈은 우리 시가 가지고 여기에서 주관을 합니까, 생활체육회 사무국으로 내려보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 밑에 있는 돈이라면?

김일권위원

1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지원 3,000만원, 제3회 시생활체육대회 개최 2,500만원, 제14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 184페이지입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부다 지원을 해서,

김일권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으로 내려보낼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밑에 국비, 도비, 시비 있는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내려오는 돈입니다. .

김일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체육회는 글자 그대로 시민들의 전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 체육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죠? 별개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중앙정부에, 지금 엄삼탁씨인가 누가 이것을 맡아 가지고 내려주는, 이 돈을 가지고 나는 생활체육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했기에 지금 이것을 제외한 우리 양산시생활체육회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약 4억 가까운 돈이 지금 내려가는데 이번에 우리 양산에서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경비는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저도 생활체육회 이사입니다. 이사인데 여쭈어보고 싶어서, 글자 그대로 체육회 이사들이 자기들이 분담금으로 일부분을 내어 가지고 동네체육으로 구성을 해 가야 되는 것이 생활체육회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는 내고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나보고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사가 그런 소리한다고 할는지 몰라도 내가 지금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랄일이라.

박종국위원

이번에 도체 때문에,

김일권위원

도체 때문이라 해도 도체 1억이 있고, 도체가 1억이 있는 것 같으면 생활체육회는 도체를 중앙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 방법을 택해야지. 만들 때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고 전부 시비에다 부담을 다 시켜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것이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같은 것은 사무국장 같은 자리가 돈 한 푼도 안 주어도 사무국장 맡아 가지고 할 사람들이 짜들 있을 것인데 봉급도 아니고 어째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맞습니까? 참 한탄할 일이라 예산서 들여다보면, 우리 박종국 위원님은 똑같은 이사끼리 왜 이래 하노하지만 저는,

박종국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옛날부터, 김영삼 대통령께서 자기가 민주산악회인가 하면서,

김일권위원

당초에 만들 때, 우리 박위원님, 이렇게 안 늘어났습니다. 갈수록 자꾸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예산부서하고 씨름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어떤 면에 못 이겨 가지고 자꾸 지원하고 지원하고 이러니까 1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가 작년에 남해까지 갈 때 3,420만원 추경까지 해 주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올해 양산에서 하는데도 3,000만원입니다. 자기 집에서 밥 먹고 다녀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올라간 예산은 내려올 줄을 모르고 무조건 해마다 증액을 시켜가야 된다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격분할 일이라.

박종국위원

이것은 달리 봐져야 됩니다. 부의장님, 이것은 좀 달리 봐줘야 될 것이 옛날에는 엘리트체육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생활체육이거든요. 전 국민이 체육을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동안 국비, 도비가 자꾸 증액이 되어 오니까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항에, 184페이지에 국도비 내려오는데 대해서 시비가 간 부분은 내가 거론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주었다 이 말이야. 빼고도 지금 보면 체육대회 개최 1억, 시생활체육회 개최 2,500만원, 제14회 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경비 3,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800만원,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돈이 이렇게 양산시가 돈이 많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우리 박종국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엘리트 체육을 벗어나서 시민 전체의 생활체육이라 하는 것은 돈을 안 들이고 누구나 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순수한 생활체육회지 전체 시비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단체의 역할밖에 안됩니다. 사무국 운영, 여기에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이 사람들 봉급 받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체육회에 그 사무국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무국 운영경비가 또 들어가야 되노 이 말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우리 실장님 생각을 안 합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서 거르면 체육회 이사, 생활체육회 이사이고 지방후배인 시의원 니가 깎는다 하는 소리 우리도 참 듣기 힘든데 좀 우리 예산을 올리시는 담당부서에서 일괄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정도의 적당한 선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지극히 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상당히 지금 부끄럽습니다. 지금 행사비 지원하는 타이틀도 있습니다만 제42회 도민체전하고 생체하고를 내년에 저희들이 유치를 해 왔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에 와서 도민체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전 관계는 남해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썼는데 과연 남해군하고 우리하고는, 우리가 좀 안 높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재어도. 질적으로나 높은데, 남해에 기준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하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남해에서도 잘 하기 위해서, 자기 돈도 없으면서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앞에 우리 담당자들이 해 가지고 가지고 온 것을 참 많다. 어떻게 도에서 지원을 좀 안 해 주고 주관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유치를 하게 해 놓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느냐는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가졌는데, 아무튼 이런 돈들은 그래도 도민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본다 하면 우리가 손님을 모시기에는 그래도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드려 볼게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엘리트체육이냐 생활체육이냐 이런 것 때문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로 묶어버리면 안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묶어버리면 좋지요.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분되어 있고,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그것 데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시에서 묶어버릴 수는 없습니까, 이것? 이것 솔직하게 엘리트체육이라고 해도 우리 양산에서 엘리트 체육, 엘리트체육화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 같이 묶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안 복잡할텐데 왜 창구를 이렇게 막 흩어가지고,

박종국위원

나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박종국위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은,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이것은 솔직한 말로 서민들, 조기회,

나동연위원

사실은 이것도 몇몇 사람한테 한정이 되는 거라요, 결국은. 다 결국은 그렇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로 우리 나머지 시민들이, 정말 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완전히 너거끼리 해 가지고, 너거 시비 있는 것을 가지고 너거끼리 갈라먹는 무슨 잔치하는 것이 아니가 해 가지고 솔직히, 솔직히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진정한 생활체육으로서 과연 가는 것인지, 또 지금 우리 시 체육회도 역시도 마찬가지, 물론 체육 관련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번은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해 가지고 낭비성 예산이 많은 것 같고, 이것이 뭔가 좀 규제를 할 수,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진짜 우리 담당관님하고 의회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잘라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러면서, 그 관계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체육기금적립금이 해 가지고 5억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은 안 해 버리면, 전년도 이월금에 4억 7,000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조성은 언제부터, 제가 앞의 것을 안 봤습니다만 전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올해부터.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2002년도부터요? 이것을 향후 몇 개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계획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5년 말까지 목표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년에 5억씩이다 그죠? 그러면 20억을 하게 되면 이 기금을 갖다가 적립시켜 놓고 이자만 받아 가지고 앞으로 체육회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어떤 복안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실업팀을 구성해 보겠다는 그런 기조 위에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 앞으로 예산을 기금에서 쓰겠다 이런 복안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억을 조성해 놓고 그 이자로서 나중에 실업팀을 창단해 가지고, 2005년 되면 그런 시기가 온다.

나동연위원

물론 체육이고 문화고 꼭 우리시에서 하기는 해야 될 부분인데 굳이 지금, 우리 보면 사업성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해 가지고 제대로, 하여튼 어려워 가지고 정말 해야 될 부분도 안하고 있으면서 꼭 굳이 체육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 외에 다른 돈은 돈대로 해 가지고 매년 연연세세 증액되는 것은 증액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기금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전년도 되어 있는 것을 올해 이렇게 안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상 차질도 있겠고 이렇습니다만 과연 기금까지 이런 것을 1년에 5억씩이나 넣어가면서 다른 사업을 못 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체육이라는 것은 기금이 없으면 나중에 체육의 진흥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당장 돈이 있으면 실업팀을 육성해 보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해 가지고 2005년도 말까지 20억을 만들고 그 여타 돈 드는 것은 상공회의소하고 또 해당 기업체하고 이런 형식으로 받아 가지고, 또 후원회도 만들고 해서 명실공히 우리 시를 대표해서 뛸 수 있는 실업팀을 구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시청 태권도팀이 실업팀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공보관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0개 시군에서 주어가지고 1개 팀당 들어가는 것이, 우리시는 태권도 팀 이것이 실업팀이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것하고는 틀린 점이 이것은 시에서 도에 분담해 주는, 실제 도체나 전국체전에 나가기 위한 그런 것도 되고 우리시의 그런 것도 됩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몇명 안되기 때문에, 태권도는 8명이지만 올해 4명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해 갈 계획이거든요. 그것하고 이것은,
일배

박일배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에게 완전히 기만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국가대표팀들이나 이런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태권도팀을 우리가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시의 저것입니다. 실업팀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것이 우리 시를 빛내고 나아가서 도를 빛내 준다고 해 가지고 경비를 우리 시비로 가지고 순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씨름팀을 우리에게 창단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실업팀을 못해 가지고 간 부분인데 별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나의원 이야기하는 쪽으로 5억씩 2005년도까지 해 가지고 실업팀을 창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운영을 하고, 실업팀을 어떤 종목으로 해 가지고 실업팀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종목은 사실상 뒤에 가서, 기금이 조성되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자고 이야기를 지금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일배

박일배의원

현재 이 예산 올라와 있는 부분들, 지금 실업팀을 위해 가지고 20억 예산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태권도팀이 우리시의 실업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20억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실업팀이, 지금 태권도팀이 창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판에, 이것도 1억 1,5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2005년도까지 20억을 만들었다. 이 20억 가지고 그 실업팀 만드는데, 지금 이것 실업팀 되어 있는데도 1억 1,500만원씩인데 1년에, 인원을 줄인다 손치더라도 이것 20억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나와 집니까, 이것 운영할 수 있는 실업팀을?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의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2005년도 말에 가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다 지원은 안 되거든요. 기금에서 어떤 육성종목이든지 그 종목에 지원할 수 있는 일부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업팀이라고 하면 회사를 영입시키든지 어떤 단체를 영입시키든지 해 가지고 후원회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권도팀을 운영해 오다가 그때 2005년도에 같이 합해지면 이것을 없애고 한다든지 이쪽으로 붙이든지 그런 방향은 그때 가서 토론이 되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저는 이 체육기금조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녕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 문화재에 기금 조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양산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연구는 하나도 안 하시고 무슨 체육기금 조성해 가지고 무슨 앞으로 계획이 있다. 오히려 나는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지금 생각을 어디로 가지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우리 문화제 행사도 제대로 정착을 못시켜 가지고 정녕 앞으로 우리 문화제 행사를 정말 자손대대로 양산을 알리기 위한 어떤 기금을 조성을 적립을 시킨다. 다른 데는 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런 발상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향후 5년 후에 축구팀을 만들지 무슨 팀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을 체육기금조성을 먼저 한 5년간 20억 하겠다.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우리 문화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말 소극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제전위원회 운운하고 뭐 운운하고, 이쪽 부분에는 아주 강력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삽량문화제를 계승시켜 가지고 발전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전혀 안 가지시고 이런 쪽에서 기금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 실업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젠가는,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 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양산문화를 전국에 먼저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스포츠를 갖다가 먼저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왜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정녕 해야 할 일은 뒷전에서 잘못하겠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고 이런 쪽에는 아주 자신 있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데 대해서 제가 위원을 떠나서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이, 과연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양산이라는 방향을 끌고 가고 양산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185페이지 생활체육센터건립기본조사설계비, 제가 맞는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체육공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에다 잔디구장 1개, 야구장 1개, 실내수영장, 야영장, 이런 것을 만들면 체육공원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 용역비를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마쳤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185페이지까지 체육지원관리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없으면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184페이지에 시생활체육대회 개최해 가지고 2,5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184페이지, 그리고 또 14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 개최해 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양위원님, 한번만 말씀을 더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지금 현재 184페이지에 제3회 시생활체육대회 개최해서 2,5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제일 밑에 보면 제14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 우리가, 내년에 우리 양산시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도체도 개최를 하고 2개 다 하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일단은 제3회 시생활체육대회 개최 2,500만원은 어떠한 내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시생활체육대회는 내년에 3회로서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회 도생활체육대회는 별도로 개최하는 운영비로,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앞전에 우리 김일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써야 될 데는 안 쓴다고 봐지고, 실제로 각 읍면동의 아파트나 마을에 가보면 컨테이너박스에 경로당을 유치를 하고 가건물을 지어서 추운데 벌벌 떨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에 기름 하나 주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생활체육부분에, 사실상 나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생활체육회에서 실제로 하는 것이 없어요, 양산시에 대해 가지고 올해 내가 봤을 때. 정말로 이것 내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는지. 정말 생활체육에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하면 이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제발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산 편성할 데는 편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 페이지가 생활체육입니다. 이 금액도 엄청 많아요. 금액이, 이것은 진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도민체육대회하고 또 생체하고 맞붙어 가지고 편성이, 같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양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갑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시생활체육 이것도 우리가 경남도에, 같이 맞물려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따로 하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유치를 한 이상 치루어야 안되겠습니까. 주관을 하면서 아껴쓰도록 하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액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참고로 하면서, 이것이 다시 조치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가슴 아파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알차고 적기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정말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 하는데 괜찮겠지요?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동안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양희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꿈나무 육성 예산에 대해서 중학교까지는 예산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예산이 떨어져 버리니까 연계성이 없어서 우수한 선수가 타지로 다 빠져 버리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청 태권도팀 운영 이것이 아까 의장님의 말씀하고 상반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운영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의 그 여부,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의 예산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인 것 같은데 효율적인 집행 방안, 그 다음에 체육기금 조성의 적립금을 이중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목표나 계획을 안 가지고 무조건 돈만 모은다는 것은 공금관리나 이런 것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제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질의하는 것은 나중에 적정하게 깎을 것은 깎고 이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시장님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정길위원장

다음에는 193페이지,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는 전부 도 체전 관계입니다.

나동연위원

도 체전은 지금 한시적으로 별도담당이 지정되어 있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이 계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까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우리가 전에 직렬관계를 할 때 총무부서 쪽에 이야기가 되고 할 때 우리 도체가 끝나게 되면 학교, 교육계 쪽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건의도 있었고 이랬는데 실장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혹시 이야기 들은바라든지 검토해 본 바는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계가 문화하고 관광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문화관광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데 뭉쳐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바쁘지만 관광하고 문화하고는 떼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학교하고의 연계관계가 사실상 전혀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물론 단체 자체가 틀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적인 부분에서 시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한시적인 계에 담당께서 앉으시다 보니까 이것이 끝나게 되면 교육적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가져가실 그 부분은 미리 짚는다고 해 가지고 드리는 이야기인데 교육 쪽으로 해 가지고 끝나고 나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도민체전 전체 비용이 아까 세입 다룰 때 얼마라고 했지요, 7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7억 정도.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도에서 보조되는 것이 2억 3,000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2억 3,000이고 나머지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억 7,000 되나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약,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민체전 참가비는 별도로 해 가지고 그 항목에 들어가 있었고 1억 3,000인가 하고 그것 빼고, 이것은 순수하게 개최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5억 7,000으로 잡혀 있네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5억 7,000 중에서 도비로 해 가지고 2억 3,000이고 그죠? 이 정도하면 됩니까? 안되어 가지고 시에서 추경 올라오고 이럴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이벤트행사 개폐식은 사실상 총무과가 담당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그쪽으로 주지 말라고 앞으로, 행사 해 보니까 주관 부서가, 옆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는데 뭐 하려고 거기에 주는기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업무를 모두 같이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를 전부 편성해 놓고 가지고 있고 또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벤트행사거든요. 개폐회식 행사, 그것을 갖다가 그쪽에서 하기 위해서 그쪽에 넣어 놓고 그 외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그런데 업무가 분담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되었다든지 이런 그것이 없습니까? 혼선이 없어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민체전행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경기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하나하나 제공되어 가지고 돌아갈 때까지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제공되어야 되고 안내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할 때는 그것은 과에서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청취불능)… 다른 업무는 저희들 예산에 얹어놨다가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얹어놨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일부를 보는 사람이, 이벤트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맡도록 하고,

김일권위원

아니,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보실이 이벤트 행사가 더 가깝지 어째서 총무과가 그 행사에 가까울 수 있습니까? 실장님, 혹시 끗발에 밀린 것이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개폐식행사는, 쉽게 일반 행사하는 이런 것하고 틀려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잔잔한 것 1만원짜리 물건 사고 이런 것만 가지고 와 있고 큰 것은 저리로 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수용을 다 해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체전 총괄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청취불능)…개폐식행사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 인원수만으로는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17명 가지고는 대처가 안됩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김일권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이 행사 지원비 쪽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총무과로 넘기는 개폐회식 같은 것은 주관부서인 공보실이 쥐고 있어야 잘잘못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벤트 행사는 격이 떨어집니다. 연결이 안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곳으로, …(청취불능)… 그 외의 부분은 예산하고 다 얹어놓고 이것만,

김일권위원

공보실장님, 자꾸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총무과에 뺏기고 나서 섭섭하니까 말은 못하고 행사가 거기로 가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공공시설사업소에 거기에 읍면협조 안됩디다. 해 보니까. 정말 고생, 이것 도체는 이것은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담당관님이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문화제 때 보니까 답답해 미치겠데요. 답답해서. 답답해서 미치겠데요.
말태

박말태위원

인원도 다른 데는, 준비 인원이 다른 시군에는 하는데 보니까 7명, 8명된다고 보니까 그것도 미리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일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담당관님이 그것은 강력하게 하십시오. 의회 차원에서도 밀어야 되고, 이것은 대외적으로 오는 것인데,

박종국위원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뭐 한다고 안 빌려주고 안에 브로와 금 간다고 못하게 하고 들어보면 엉망이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축포가 왜 빠졌는데요, 축포가. 들어 있는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축포는 개폐회식 행사 때 그때,

박종국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행사비 총 2억을 갖다가 거기에,

박종국위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

박종국위원

총무과에, 그러니까 안 맞지요. 총무과에 줄 필요가 없다니까. 자기들이 왜 가져갑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도체업무를 갖다가 잘 추진하기 위해서 분담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담을 총무과에 시켰습니다. 그 업무는 총무과에서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박종국위원

총무과는, 이러니까 업무적으로 일괄적으로 못 밀고 나가는 거라. 왜 그것을 총무과에 줍니까? 그것은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해야지 왜 그것을 갖다가 총무과에 줍니까? 실장님, 총무과장 가시려고 그럽니까? 198페이지에 보면 교통질서계도 등 단체 해병전우회외 3개 단체 하는데 저는 여기에 해병전우회 계시는지 모르지만 군대 냄새 이것 빼야 됩니다. 행사장에 말이지 군복입고 왔다 갔다.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군대 냄새나는 그런 것을 합니까? 이것 빼세요.

나동연위원

이것 도비에서 명시된 것은 아니지요?

박종국위원

명시된 것은 아닌데, 교통통제 이것은 우리 민간인들이 많이 있어요. 민간인들이 하면, 이 사람들 정하고 싶으면 해병대 옷 입지 말고 하라고 하세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청취불능)…결국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큰 행사는 쪼가리 내어 가지고 협조를 안 하면 행사가 안됩니다. …(청취불능)…자기 업무가 속해 있는 업무하고 같이 관련시켜 가지고 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이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나는 군 하면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군, 경찰, 검찰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탈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워커 신고 다닙니까? 워커시대가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이것 담당계장님 참고하십시오. 우리 민간행사인데 왜 자꾸 군인들 냄새납니까? 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군을 이용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은 군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런 것을, 안 좋은 이미지를 자꾸 우리시에서 자꾸 풍깁니까? 나는 여기에 해병전우회, 해병대 출신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강제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제발 민간행사에 군 동원하지 마십시오. 이게 미국사람들이 보면 아직까지 코리안은 멀었다 이거라. 아직까지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시대냐. 이번에 일본 우리 자매도시 가신 우리 위원님이나 공무원들 없습니까? 군이라는 것은 정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군악대 해 주고 그 외에는 안합니다. 전부 민간인들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를 할 때 그 예산분야만, 해당분야만 질의하시고 업무분장 관계는 우리가 논할 일이 아닙니다. 행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을 해 주시어 시간을 아껴서 질의해 주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

185페이지, 생활체육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해 놨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센터는 타당성 용역을 올해 하려고 하고 했습니다. 적지가 어디인지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하여튼 앞서 말씀하신 박위원님, 그린벨트 지역 그 다음에 우리 3개 읍면동, 다른 읍면도 검토를 해 보고 가장 저희들 시에 적지라고 생각되는 곳에 타당성 용역을 줄 것입니다, 몇 군데. 주면 그 중에서 하나 골라 가지고 집중적으로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건립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건립을 하게 되면 이것의 목적은 우리시의 여러 체육단체가 있지요? 테니스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우리 아침에 조깅하는 이런 건강달리기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 단체들이 총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육 그런 회관이라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 안 있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내나 그런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그 밑에 사무실이 참 많던데 거기에 종합적으로 하나 주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칸을 만들어 가지고 쓰든지, 또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조금,
중기

서중기위원

성질이 좀 틀립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수영장하고 헬스장 에어로빅, 탁구장,

김일권위원

사무실이 아닌 스포츠센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체육관 그런 스포츠센터입니다. 생활스포츠센터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수영장도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묻는 김에 그것만, 그것은 타당성용역만 하는 것입니까, 기본설계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타당성 용역만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타당성 용역하는데 6,500만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용역도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 6,500만원 정도 되어야,

나동연위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지금 검토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지역이 좋으냐 하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왜 좋으냐? 이 지역을 하는데 왜 좋으냐 연구과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과제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사용에 편리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용역주어가지고 할 것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집을 지어놓더라도 그게,

나동연위원

그런데 타당성이나 입지선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6,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집을 만약에 짓더라도,

나동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 실장님 이하 몇 몇 분들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부건위원

공보담당관님이 답변준비를 좀 덜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환경영향평가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얼마듭니다 명쾌하게 답을 해 주어야지 그냥 타당성조사 6,500만원, 이해가 안 하니까 이해가 탁 구해지도록, 자료를 올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담당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명쾌한 답변이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자꾸 늦어지니까 또 질문이 반복되고,

나동연위원

타당성 용역관계가 아레께도 제가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물어봤더니 기본적인, 어떤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 시스템설계를 한 것인지 싶어 가지고 박종국 위원하고,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만 아주 기본 타당성조사만 했더라고요. 환경과에 물어봤더니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물론 그것은 나중에 뒤에 결산 우리 할 때 얼마나 주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 기본설계도 아니고 타당성을 하는데도 이것이 관행처럼 되어온 그런 것은 아닌지? 6,500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타당성만 해 가지고 조사하는데 따르는, 물론 여러 가지 자료야 솔직한 수치 갖다 넣고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수치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특히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숫자 이런 관계들을 크게 대입을 시키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던데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성 정도 조사를 하는데 6,500만원씩이나 주어가면서까지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관행상 해 왔다고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까 짚어보고 싶었는데 서중기 위원께서 지적이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이런 비용들이 너무 관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또 집행되는 것도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 주십시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거기 한번 보십시다. 관광홍보소책자 구입, 담당관님 이것입니까? 소책자?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한번 펴보십시오.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맞습니까? 이것 한번 펴보십시오. 담당관님, 한번 펴보십시오. 이곳이 어디라 합디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박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화재 뒷산,
말태

박말태위원

화재 뒷산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양산의 천태산이라 해 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진짜로, 내가 돈을 입바이 들여 가지고, 이 돈을 얼마 들었노, 돈을 1,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여기에 보면 또 말입니다. 배내골, 배내골 배내골 여기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에 다 묶여있다고, 그런데 이 위에는 아들이 물장난 치는 것이 딱 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팜플렛을 봤을 때 아 여기는 물장난 쳐도 되구나 해 가지고 다 온다 이 말이라. 여기는 물장난 치고 하는 것이 없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봄에 했다고 하는데 화재 뒷산을 딱 찍어 가지고 이렇게 딱 해 놓고, 보라고 이것 화재 뒷산을 찍어 가지고, 예산계장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산계장님에게 그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재 뒷산인가, 원동 토곡산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복판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 중요한 양산8경 중의 하나를 갖다가 화재 뒷산을 찍어 가지고 한다는 이것이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것 이것하고 똑같이 생각되는 거라, 이것이. 오봉산에서 찍은 그것을 갖다가 화재 뒷산을 찍어가지고 이것이 돈을 갖다가, 양산시 전체의 얼굴인데 이것을 팜플렛으로 만들어 내놓는다는 것이 참 우습지요, 우스운 짓이라. 그리고 배내골 관계, 그 옆에 보면 배내골 자그마하게 해 놨는데 거기는 물장난 못한다 아닙니까? 상수도보호구역 안이라 취사하고 전부다 금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욕이 전부다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 아들 풍선가지고 노는 것 그런 것으로 다해 놨단 말이야. 물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전부다 그것하는 줄 알고 부산사람들은 팜플렛 보니까 물 놀고 하던데 거기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이거라. 진짜 신경써야 됩니다.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하나하나 나오는 팜플렛 저것이 우리 양산의 얼굴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84페이지에 제일 윗줄에 보면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서 도민체육대회를 주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진주에서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1억이었고 내년도가 1억 3,0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관내에서 하는 것이 경비가 상당히 줄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관내에서 하는데도 3,000만원을 늘여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진주가 되면 교통비라든지 많은 숙박비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1억을 산정이 되어서 지급했지만 올해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관내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 많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일권위원

제일 위의 쪽에 보면 4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경비지원 1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안 있습니까? 양산 선수들이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드는 돈이 1억 3,000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41회 때 진주에서 할 때는 우리 양희복 위원님 이야기대로 하면 진주서 할 때는 여기에서 진주까지 가는데 1억밖에 안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하는데 어떻게 3,000이 드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밥값도 작게 들것이고 숙식도 작게 들것이고 잠자는 것도 작게 들것이고 교통비도 작게 들것이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 도민체육대회가 참가경비 지원이 있는데 3,000만원 정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전비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세항을 구분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데 방금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출전경비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봐서 순수한 선수경비지원이 진주대회가 1억이고 양산에서 하는데도 1억 3,000이나 되었다는 자체는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이치에 안 맞지, 이해가 안 가지.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날 도체에 나가면 꽁지하는데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경비라든지 어떻게 이번에는 양산에서 하니까 홈 그라운드인데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연습경비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보입니다. 연습경비는 좀 책정을 해 놨습니까?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두서의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데 암만 그래도 홈 그라운드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경비 같은 것이 책정된 것이 있어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연습경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희복

양희복위원

어디에?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1억 3,000만원에, 사실 저희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종목이 몇 개 빠졌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다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연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더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것을 분명히 1억 3,000이라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지출한다고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지요, 그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없이 그냥 1억 3,000으로, 작년에 1억 썼으니까 이번에 더 써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사실상 못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아니 올해 진주에서 얼마 쓴 내역이 있을 것이고 그 내역을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세부 계획을 안 세웁니까? 그렇게 예산을 하는 것이 정확한 편성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작년에 1억 했으니까 올해는 물가 좀 올랐으니까 한 3,000만원 더 넣자. 이렇게 한 것으로 봐지는데 제가 볼 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나중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계획을 세우면 세운 세부계획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부언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억 3,000 올려 놓은 것, 1억 3,000의 세부계획은 나도 맞추겠습니다. 1억 3,000에 끼워 맞추면 되는데, 1억 3,000이 나온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오야 금액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맞추어 넣는다는 것은 역으로 하는 것인데, (장내소란)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담당관님 걱정입니다. 이래 가지고, 방금 우리 이부건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명쾌하게 이것을 설명을 못하니까, 진주에서 1억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데 1억 3,000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를 딱 설명을 해 주어야지 이것을 만약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대답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야기를 딱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 필요 없다고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정말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도체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일이 전부다 부기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잡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도 예산편성을 하면 가장 정확합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체 예측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했던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예측을 해서, 전에는 이런 이런 부분에 참여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겠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부가된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뒤에 진실한 그것이 나오면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개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인으로서 각 시군을 방문하는 예산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어야 알아들을 것인데 그냥 막무가내로 1억 3,000으로 얹어놓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도, 이해가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연필 한 다스를 사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100원이라고 계상을 해 놓으면 나중에 7월달에 가 가지고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 가지고, 지금은 7원이라 해 놔도 나중에 5원으로 내려가면 5원으로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박종국위원

우리 시에서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볼펜하고 연필하고 보태 놓으니까 같이 섞여있는데 나중에 살 때 보니까 연필이 1개 필요 없다, 그러면 컴퍼스를 하나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계획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양산8경을 소개하면서 천태산을 안하고 화재 뒷산을 찍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부시장이 와서 사과를 하든지, 만약에 위원장이 못 데리고 오면 내가 부시장을 데리고 올테니까 담당자를 다 부르십시오.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속이 틀려가지고, 부시장님을 모시라고 위원장님이, 이래 가지고는 감사 못합니다. 사람이 열을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이래 가지고는 감사가 안된다 이거라. 예산심의도 할 필요도 없다 이거라. 이것은 아예 안 만드는 것이 낫지. 위원장님이 그날 부시장님을 모십시오. 모셔가지고 우리인데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왜 이것은 화재 뒷산을 찍어 가지고 양산8경으로 소개를 했느냐?

양정길위원장

담당관님, 내일 부시장님 오시라고 해서,

박종국위원

아니 그것은 담당관이 할 문제가 아니고,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이 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전권수 위원님 말마따나 잘못된 부분에는 강력하게 우리가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다루고 있으면서 또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개로 뒤에 다루면 안 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오늘 다루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을 해 가지고,

양정길위원장

도체관계는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685페이지에서 6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한데 거기에 보면 교육문화비가 많이 얹혀있습니다. 교육문화비가 그 다음 페이지까지 많이 얹혀있으니까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시간을 가지고 너무 촉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서부터 공감대를 했던 부분이 하여튼 제대로 체크를 해 보자고 했던 부분인데 자꾸 시간을 가지고 하시니까 우리 김일원 위원님께서 봐야 될 부분을 못 봤다고 해 가지고 컴프레임을 하거든요. 자꾸 시간을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김일권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735만원하는 것이 잡혀 있지요? 도민체전상황실운영할 때 회의서류 얼마 얼마 이렇게 토탈이 된 것이 735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보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도민체전 참가할 때 1억 3,000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몇 원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대충 대충 안은 나와 가지고 1억 3,000이라 하는 것이 잡혀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김상걸 위원하고 계속 질의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거기에 맞춰 넣겠다고 이야기해서 저도 원 금액을 맞춰놓고 나중에 거기에 끼워넣는 것은 어느 누구도 끼워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한번 책정되고 나면 남아서 넘어오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1억 3,000 얹을 때 무엇 보고 얹었습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1억 3,000 얹을 때 어떻게 얹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금년도에 도체에 참가할 때 소요경비가 1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해야 되니까 금년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던 종목들도 있고 그 종목들을 우리가 주최하면 전체 종목에 다 참가할 계획을 세우고 또 주관하는 시로서 작년보다는 좀더 많이 소요 안 되겠느냐.

김일권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당부서에서 듣고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 가지고 얹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2명인가 해 가지고 1년간 계속 저녁이면 앉아가지고 야식수당 받고 시간외수당 받으면서 예산서류를 다룬다고 할 때는 무엇을 봅니까?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의원들이 공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많은 여비니 급량비를 주면서, 그 앞에 기획예산부서에 지금 한번 넘겨보세요. 몇 명이 이 예산서를 짜기 위해서 1년간 계속 근무한다고 안 나와 있습니까? 그때 뭐 봅니까? 그때 지금 저희들 의원들이 지적하는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얹기 위해서 앉아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박종국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소요판단서 안 받았습니까? 이런 것은 소요판단서를 안 받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담당부서에서 구두로 얼마 필요하다고 올려주면 예산부서에서는 메모를 해 놨다가 예산서 만들 때 그냥 얹어가지고 의회에다 넘긴다.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 3,000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가 없는데 어째서 1억 3,000이 나옵니까, 돈이? 130만원도 아니고 1,300만원도 아닌 돈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기획부서에 보면, 지금 이것을 급해서 못 찾겠는데 우리 나동연 위원님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기획부서에 보면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얼마가 나온다 하는 것이 있었잖아, 오늘 볼 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도 줘놨는데 최소한으로 서류상으로는 다 못받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자료를 물었을 때 1억 3,000에 대한 총괄적인 것에서 큰 것 정도는 설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획예산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공보실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1억이 들었으니까 작년에 1억이 정말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은 아무도 짚어보는 직원 없고 작년에 1억 올려 가지고 통과되어 가지고 썼으니까 올해는 방금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더 많은 종류가 출전을 할 것이니까 3,000만원쯤 더 들이다 하는 잠정적인 예산해 가지고 그냥 1억 3,000을 넣어 가지고 1억 3,000에 대한 내역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아무도 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예산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고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분야에 넘어가겠습니다. 685페이지 여기는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68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특히 문화분야에 많네요.

나동연위원

유림회관건립이 3억이 부지매입비에 대해 가지고 앞에 추경에서 안해 주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 2억 5,000 내려오는 것하고 이것 3억하고 합해 가지고 5억 5,000을 가지고 땅 사고 건물을 짓고 이래야 되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참, 사실 유림부분이 우리 지역의 원로분들이고 이렇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의 정서에 부합이 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지역의 원로분이시고 사실 우리가 토론식의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같이 우려를 해야 할 입장인데 과연 이런 것에, 유림회관 하나 건립을 하는데 5억 5,000씩이나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알게 되면 뭐라고 할는지 솔직히 걱정스러워요. 그렇다고 어른들의 그런 압력관계라든지,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의회에서 잘렸다는 이런 소리를 하기는 그렇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 범위 내에서만 지어도 충분한데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김일권위원

우리 나동연 위원님 말씀드린데 제가 다시 한번 더 부언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 3억이 우리 공보관님 당초에 나갈 때 현재의 향교부지 중에서 지금 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 회사가 미림사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향교부지이지요? 슬레이트 집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고등공민학교 운영하던 건물, 그것을 뜯고 거기에다 지금 여기에 있는 유림회관을 3억을 주고 건축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3억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비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땅 매입은 필요 없으니까, 기이 향교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생기니까 그 뒤에 가정집을 지금 사 넣어 가지고, 지금 2억 5,000 주고 사 넣어 가지고 유림회관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크게 짓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께 유림에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얼마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8억 얼마를 요구했습니다, 제 기억에. 왜 8억 얼마를 요구하느냐고 물으니까 3억의 건축비를 받아놓고 있는데 의회에서 2억 5,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면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또 그 땅 넓어진 부분만큼 건축을 더 확장해 가지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3억 가지고는 또 모자랍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 자료 받은 것 있을 겁니다. 그러면 2억 5,000을 승인해 주면 이 3억에다 또 2억 얼마를 더 보태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5억 5,000되지요? 5억 5,000인데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8억 얼마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한번 유림에서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2억 5,000 주고 더 사 넣으니까 현재 건축비 3억 가지고는 또 모자란다. 한 3억이 더 들어가야 그 땅에 걸맞는 집이 된다. 그래 처음에는 3억만 가지고 하시겠다던 분들이 2억 5,000을 더 받아내려고 우리 의회에도 오고 몇 차례 왔는데 또 2억 5,000이 승인이 되면 그 2억 5,000이 들어와 가지고 넓어진 땅에 걸맞는 유림회관을 또 지어야 되니까 또 3억 몇 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토탈 필요한 금액이 8억 5,000인가 8억 6,000인가 된다 하는 설명을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드리고 간 일이 있거든요. 그 점을 우리 공보실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올리신 2억 5,000을 의회가 만약에 승인을 해 주면 추경에, 제가 볼 때는 또 집 안 짓고 있다가 또 거기에 걸 맞는 유림회관을 짓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3억을 더 얹어 가지고 건축비를 6억으로 해 가지고 집을 짓겠다하는 안이 또 올라오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요? 이 점은 우리 의원들이 참고로 해 주십시오.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작년에 당초에 7억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7억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비 3,000만원하고 건축비가 6억 7,000 해 가지고 7억이 소요된다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3억을 확보,

김일권위원

잠깐요. 당초에 7억이 들어 왔을 때는 2억 5,000 주고 살 땅을 안 사 넣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짓겠다고 들어왔다 이 말이지요?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가 3억을 당장 못 쓰겠다. 왜 그렇느냐 물어보니까 터가 부족해서 옆에 집을 사 넣어서 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2억 5,000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김일권위원

그러면 당초에 7억을 올렸을 때는 2억 5,000 주고 땅 사 넣는 평수가 안 들어와도 7억짜리 건물로 짓겠다 이래 올린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올렸는데 3억만 배정이 되니까 3억 가지고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해라. 그러면 우리 공보실이나 집행부에서는 모자라는 사업 부분은 추경에 올리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집이 완공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안되겠다. 더 끌어가지고 안되겠다. 땅을 더 사 넣어 가지고 새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 것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웅

강대웅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당초에 얼마, 이것이 문제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완성되지 못할 예산은 우리 의회가 항상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시켜 놓고 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으니까 계속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부도 피곤해 사실은,

나동연위원

그 부분에 이은 그것입니다만 담당관님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시에서 8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해야 할 유림회관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런 주변의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접고 솔직히 우리, 어떻습니까? 그 정도까지 많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사실 그렇지요? 이것은 뭔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아주 미묘한 부분이어서 선출직에 또 저희들이 있고, 이것을 자꾸만 몇 몇 분들의 그런 거기에 자꾸 끌려가서도 안되는 것이 아닌가.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 가지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닌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가지고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자꾸 아닌 줄 알면서 끌려가 가지고는 언제까지나 악순환의 그런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

나동연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정말, 우리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한번 더 풀어볼 수 있는 숙제로 남겨둘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체육지원계에 시청태권도팀 운영비 1억 1,500, 2002년도에 못 썼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못썼습니다.

박종국위원

못 쓴 것을 2003년도에 이월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올해 것은 안 주어도 되지요?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같이 해 가지고 2억 3,000입니다.

박종국위원

1년에 1억 1,500 들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적게 얹은 것입니다.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도 연말에 태권도팀 운영이 잘 안되고 해 가지고 해체를 하고 재구성 단계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선수 7~8명 정도, 전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2억 3,000 정도는 있어야 1년 동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태권도팀이 창단단계에 가면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감독과 선수 한 7~8명에 대해 대회출전경비를, 그 전년도에 쓴 부분의 예산을 예를 들어 제가 내역을 뽑아보니까 1억 1,500정도면 절반밖에 안되더라고요. 2001년도에 2억 3,000을 올려 가지고 다시 절반만, 그때 당시는 태권도팀이 운영이 안되고 있었으니까 절반만 해 놓고 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요구를 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실제로 2억 3,000만원 드네요?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태권도팀을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처음에 운영할 때 계획은,

김상걸위원

몇 년도에?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몇 년간 운영했는지는 제가 오기 전에 팀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작년 12월 31일날 전원 해고를 시키고 난 후 지금까지 팀구성 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때까지는 운영비가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때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2001년도에 운영한 것이 2억 3,000정도,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을 마치고 지금 별책으로 되어 있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기금은 나동연 위원님께서 질의했거든요.

양정길위원장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 중에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체육기금운영계획을 지금 해 놨는데 훑어보시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상걸위원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기금이 4억 7,000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4억 7,000의 조성배경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원금이 4억 4,000하고 이자수입이 2,900하고,

김상걸위원

담당관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4억 7,000의 돈 중에서 우리 환타지아에서 들어 온 돈이 얼마이고, 그런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동율

박동율체육지원담당주사

환타지아 내역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찾아 가지고 4억 7,000이 모이게 된 배경 있지요? 어디에서 얼마 들어왔고 어디에서 얼마 들어 왔다 하는 것, 그것을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예산에서 잡힌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비 예산에서 들어 간 것이 아닌 모양이지요?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이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2002년도 예산에서 해 가지고 확보한 것이라고 하던데 그것은 아니다 그죠? 2003년도는 5억이 책정되어 있고 이 4억 7,000이 2002년도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들어온 돈이다 그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출연금입니다.

나동연위원

출연금으로서 받은 것이다 그죠?
양식

송양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받은 것입니다. 환타지아 그런 데서,

나동연위원

그것이 환타지아 분량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김일권위원

당초에는 골프장을 하나하면 5공 시절에 전체의 총 사업비가 100억 같으면 100억의 몇 분의 얼마를 체육기금으로 돌려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효개발이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체육이라 하는 말을 넣어 가지고 자기들의 수익사업인 환타지아를 조성하면서 그것을 거기로 돌리려고 했는 거라. 원칙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거든. 그것이 우리 양산시에서 한풀 꺾이고 들어간 거야.

김상걸위원

그때는 법이 돈이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그 17% 가지고 제한을 했어요, 시설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시만 위하는 시설을 해도 되었어. 얼마든지 되었는데 그때 힘이 약해 가지고,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다 끝났지요?

나동연위원

예.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정리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 각종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 자료요구를 기록을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는 13일까지는 자료요구를 제출해 주어야 아마 일이 잘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동안 질의를 한 가운데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논쟁거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부기관계가 장관항 이런 것하고 그 밑에 세세항 세목하고 관계 때문에 늘 논쟁을 벌리고 있는데 책에 보면, 편성지침에 보면 장관항은 못 바꾸고 세세항하고 세목은 행정편의상 설정한 과목으로서 바꾸어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부기를 세밀하게 안 한 것 같습니다. 아까 1억 3,000 관계 그것도 뭉뚱거리 올려놓고 세세항이나 세목을 적이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수긍이 잘 안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것을 행정편의상 바꾸어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 요지가 있지만 그것을 세세항으로 안 얹고 나중에 뭉뚱거려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납득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적에 협의를 요청한 것은 사항은 시장님이나 관계관끼리 협의를 해서 토론을 하기전까지 실무협의를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업무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국소관 (1)세무과소관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 18페이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님, 17페이지 보면 도축세 있지요? 금년도 예산을 7억 5,000을 잡아놓으셨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것 부광산업에서 들어오는, 하나 기업에서 들어오는 세금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작년도 세입부분을 대충 기억을 하십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비슷한데 7억 4,000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7억 4,000이 되려고 그러면 소는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3만 6,000원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지방세로 3만 6,000원 들어 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도축세가.

김일권위원

돼지는 얼마 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1,800원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두 개만 들어오지요? 다른, 아직 우리는 도계장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7억 5,000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북 영포크가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양산의 세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언양에 있는 것을 연간 2,500에서 3,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세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면 이것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시비를 약 5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더 많은 도축세를 올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비를 보조를 해 줄 계획이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지출이 되었는가 싶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을 우리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우리 나동연 의원님하고 둘이서 그러면 7억 5,000이 금년도에 7억 4,000이 들어온 도축세가 1,0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1년에 1억 5,000정도가 도축세를 더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보조가 되더라도 한 3~4년이면 보조된 부분은 우리 지방세를 걷어들일 수가 있고 또 보조를 해 주지 않을 때는 정부시책사업으로 도살장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시했던 부분이 농수산부가 IMF 바람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지방세를 감면을 해 주라하는 공문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감면해 주면 지방세의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일부의 보조를 해 주고 우리 양산시가 그만한 부가 이익을 받아오는 것이 맞다하는 사업설명을 들은 것 같으면 우리 세입에서 도축세는 업무 협조가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더 잡아넣을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내년도에 수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안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꼭 챙기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세무과장님이 꼭 명심을 해 주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에 시비가 보조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시비가 보조가 됨으로 해서 늘어난 지방세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챙기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할까요?

양정길위원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우리 세외수입이 줄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어느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3.48%가 감이 되었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산판매,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임대를 하거나 이런 수입은 별 차이가 없는데 국유재산이나 우리 공유재산, 시유재산의 판매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 것이 별로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이,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이 준 것이 3.48% 이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공영개발한 범어택지 그 수입이 줄고, 그 다음에, 그런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부담금은 그런 것은 그 해만 해당되니까 매년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100억인데 도내 비교하면 우리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도내에서 5위쯤 됩니다.

김상걸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창원이 제일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얼마정도 되는데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350억.

김상걸위원

우리가 100억인데 5위고, 제일 작은 데는 어디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의령. 대충 4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가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다 그죠?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볼 때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적은 편은 아닌데 담배소비세가 작년도 결산추경을 할 때, 작년에 전망은 105억까지는 봤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98억 했는데 105억까지는 봤는데 사실은 5억이 까졌어요. 96억 정도 밖에 안되겠더라고요, 올해 전망을 보니까. 그래서 담배의 유해 때문에 끊고 하는 것도 소비도 엄청나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지금까지는 계속 늘어났는데 조금 멈칫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군부대, 부산에서 파는 것도 한 2억 5,000정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김상걸위원

지금 세원발굴은 철저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담배요?

김상걸위원

말고, 전체적으로.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아주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불법주차라 해 가지고 끊기는 것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지방세로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각종 과태료 과징금에 보면 나옵니다. 과태료 수입이 23페이지, 여기에 보면,

김일권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이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18페이지까지 질의할 것이 없지요? 그러면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페이지는 도세징수교부금 수입하고 21페이지에 각종 이자수입 그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없으면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수

전권수위원

21페이지에 위원장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4억인가 있고 각종 이자수입은 이것은 무슨 수입입니까? 3,000만원 해 가지고 기타이자수입해 가지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정상적으로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나오는 이자수입 말고 그냥 일시적으로 돈을 꼽아놨다가 나오면 발생하는 이자, 세입세출외 현금도 있고, 거기에 보면 완전 정기예금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예금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세무과장님, 특별회계는 지금 같이 안 하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다 같이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경남은행에 하는, 항상 저기도 같이 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거기의 금리하고 농협 금리하고 한 0.5% 차이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특별회계 경남은행에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경남은행에,

박종국위원

특별회계는 같이 안 한다 아닙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같이 안 하십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정기예금 기간하고 그 시기의 이율하고 이런 곳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자료를 내가 다 받아 있거든요. 받아있는데 분명히 경남은행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협 시 지부에 하는 것이 0.5% 적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그 당시에 경남은행에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노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저금하는가 싶어 가지고 답변해 주고 그러던데 사실상 나는 해당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해 보면 0.5% 차이가 난다고요. 지금 우리 농협지부가 잘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람들은 환매체를 막 하고 있다고. 자기는 이자를 많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 불법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환매체 감사하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돈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그렇더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경남은행의 특별회계 하는 이자보다는 적다는 이것이라. 한번 분명히 봐보십시오. 예금별로 죽 기간이 다 있고 다 있지만 그 경남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는, 경남은행에 저금했다 하면 이 정도 우리 공과금이 있다하면 24억이 문제가 아니고 한 30억 이자가 될거라고요. 이 돈이 전부다 움직였다고 하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여하튼 지난번에 전권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이자수입을 저희들 자체로 10%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고 계약한 것을 가지고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따져서 이자를 저희들이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뒤에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기금은 법상으로 농협 시지부에 현금으로 안 주어도 되는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제일투신 같은 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엄청나게 높다고요. 기금 돈은, 체육기금이나 무슨 기금 돈은 그 돈은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계약금고이기 때문에 부득이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계약된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체육기금이나 기금이 많다 아닙니까, 지금? 관리하는 기금이 많지요? 그 돈은 여기에 전화 한번 했다하면 그 사람들 금리가 딱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투자신탁이나 여기나 아니면 럭키나 하여간 골라가면서 불러도 금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연구 좀 해 봐주이소. 각종기금은 거기에 가도 괜찮다는 법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고액체납자가 얼마가 제일 많습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체납한 사람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개인요?

김상걸위원

개인이나 법인이나.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한신건설에 한 7억.

김상걸위원

7억이고, 개인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1억 5,000.

김상걸위원

1억 5,000입니까, 최고 많은 사람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개인은.

김상걸위원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한 300명.

김상걸위원

5,000만원 이상되는 사람이?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출국 금지 다 시켜놨습니까, 이 사람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출국금지는 전부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무슨 압류를 했거나 하면 대상은 되고 3명을 갈려 가지고 올렸는데 도에, 그것도 자격이 안된다고 다시 빠꾸되어 가지고,

김상걸위원

이번에 8월부터 이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재산압류 등 재산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의해 가지고 출국금지시킬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3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500명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300명 같으면, 자료, 우리 부의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받아가지고?

김일권위원

아니 300명에 대한 자료는 다 안 나와 있던데, 전에 보니까 10 몇 명 나와 있던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40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체납자 명단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부건위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대 때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것이 1달이 걸리더라고, 1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으로 뽑으니까 양산에 엄청 많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뽑는데 1개월 가까이 읍면동에 거의 다 했는데 아마 우리 세무과에서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을 거예요. 고액체납자 일부만 되어 있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가 안되어서 그런데 체납자도 납세자 인격 보호하라고 해서 이것을 함부로 유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6,000명이라 하거든요. 지방세 5,000만원 이상되는 사람들이. 우리 시가 40명, 보통 1개 시군이 3·40명되는 숫자입니다.

김일권위원

정말로 못 받을 사람들입디까? 편안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안면에 받혀 못 받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 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할 때 그것 체납되면 후보가 안되니까 우리는 깨끗하니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앞면에 부딪혀가지고 내라 소리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상걸위원

출국금지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못하고 광역자지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도에다 의뢰를 합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도에는 1명밖에 안되어 있고, 전국에 8명이 지금 되어 있는 거라. 서울 7명, 부산 13명, 대구 8명, 경남 1명, 경남은 1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저희들도 3명을 올렸는데 자격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출금금지 시키는 것은,

김상걸위원

지금 출국금지된 사람 중에서도 체납액이 7억이 넘어도 시가 4억원 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고 여기에 해 놨어요. 이런 것은 세원발굴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디 해야 됩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하여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금시초문이라서, 이것 우리 의회에는 이 명단에 대해서 공개할 무슨 그것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감사에 안 나왔습니까?

나동연위원

안 나왔습니다.

김상걸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다른 데 저것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5,000만원씩이나, 물론 그 중에는 사정도 있겠지만 한번 대충 자료를 보고나서라기보다도 대충 이 자리에서, 어떤 유형들입니까? 이것 어떻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재산은 있는데 부도가 나 가지고 못 내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은 주로 그런 것이고 가령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하나하면 세금이 국세부터 꽉 안 붙습니까? 여러 세금이 붙거든, 그것이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것이 퍽 날아가버렸다.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공중분해가 되고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매기는 것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실제로 못 받는거다 그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실제로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는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앞에서부터 근저당설정이 전부다 되어 있는데다 아무 의미도 없이 압류 들어가고 이런 유형으로 보면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압류를 해도 저희들이 보면 얄궂은 것, 쓰도 못하는 땅 그런 것만 압류되어 있고,

김상걸위원

가족하고 발췌 다 하지요? 부인이나 자식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탕감시키는 방안은 없어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게 지금 결손처분하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과감하게 없는 사람은 무조건 결손하자. 그리고 있고 안 내놓은, 소위 돈이 있는데 안 내놓는 것은 악착같이 받자. 하여튼 재산매각을 하더라도 받자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인데 결손은,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100% 확인만 되면 되는데 압류는 해 놨지요. 압류를 해 봐야 돈은 안되죠.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5년이 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과감하게 검토를 합니다. 없는 사람은, 실제로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20페이지 규격봉투판매수입은 쓰레기봉투를 말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5㎏ PP마대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우리 양산시가 16억 5,000만원 어치 팔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생활쓰레기 전부 여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거기에 우리 주는 위생공사나 저기에 전체 주는 돈을 세무과에서 혹시 압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알 수 없는데 이게 25억쯤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돈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 100% 해야 되는데,

김일권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쓰레기봉투 팔아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으로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데, 거기에 쓰레기장 만드는 것만 해도 돈이 억수로 드는데 갖다 내버리는 데까지 우리 시가 또 부담을 한다는 것은 뭐가 좀 안 맞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현재까지 지금 본전 안 되는 것은 물하고 쓰레기봉투입니다. 쓰레기 이것은 벌써 100% 또이또이는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자꾸 올려야 되는데 값을,

양정길위원장

그 다음에 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하고 24페이지 체납처분수입하고 각종 잡수입 이것이 수입분야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일반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세외수입이 이렇게 자꾸 줄어버려 가지고 앞으로 우리시의 살림을 사는데 문제가 안됩니까? 팔아먹을 것도 없다면서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팔 것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범어 같은 저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을 자꾸 연구를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세수를 많이 올리려고,

김일권위원

동면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부산시에서 물값 대신 주는 겁니까, 우리한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 우리 이번에 환경부담금해 가지고 물값 올릴 때 우리도 같이 올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안되나?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물을, 여기에 있는 물을 자기들이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물을 주는 사람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지원금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매년 금액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내 정해진 이대로 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양정길위원장

저것이 처음입니까, 계속 없었어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계속 있었어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동면에는 마을마다 기금이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찾아내어야 할 금액인데,

양정길위원장

…(청취불능)…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님,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니까 이 목으로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목으로 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 금액산정은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가 1억 2,000이라 하는 돈을 우리 양산시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런 계산이 있더라고요. 물가는 양에 해 가지고 계산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우리 양산시가 목소리를 좀 내어 가지고 하면, 이 돈을 더 업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전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피해 입는 면적이 어느 정도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는 분담금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맞습니다. 우리도 줘야 됩니다. 우리도 밀양댐 물을 먹으면 앞으로는, 지금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것이 밀양하고 아마 협의 중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물을 먹으면 또 우리도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어차피 피해 보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것이 동면에 어떻게 하면, 올려봐야 1억 2,000 가지고 얼마가 되겠노,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가르면 얼마 안됩니다.

양정길위원장

이것은 돈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회관이나 하나 지어 가지고 주민의 편의시설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을 선정을 하면 시에서 바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세출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관리에 계속하겠습니다. 125페이지, 126, 127까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한목에 132까지 다 볼까요? 그렇게 합시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세무과에 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해 가지고 추가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직원들한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세무수당 8만원.

나동연위원

그것은 어떤, 우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에는 원래 그런 식으로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세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이 있는 부분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래서 그것이 나가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실과마다,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그런 질문일 수 있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물론 업무의 특수성 도 있습니다만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나가는 사무용품비를 제외하고도 다른 실과에 비해 가지고 사무용품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물론 HART8300하는 이것은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속프린터 소모품구입비라 해 가지고 일부 조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3,000만원이 조금 넘거든요. 4,000만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의 경우는 한 1,000만원 선에서 이쪽 저쪽 되거든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이것은 특수한, 세무과는, 전산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세무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전산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전체다 전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하드 부분은 단가가 비싸다고 따져봤는데 한 3년간 지금 단가가 똑같아요. 한번 들어가는데 죽 토너니 잉크니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연금매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용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산기를 넣은, 유지보수를 연간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회사인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알아서, 정원엔시스템,. 정원엔시스템입니다. 주식회사 정원엔시스템.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131페이지, 은닉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활동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세무과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작년에 나간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도에?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작년도에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조금 물어봐도 될까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작년도도 3,000만원.

김일권위원

3,000만원 다 나갔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포상금 제도로 나가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일을 해 가지고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몇 명이나? 세무과 전직원 고루 갈라간 것은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찔리는데 우선 절반쯤은 읍면에 나갑니다. 절반은 읍면에 나가고 직원들, 물론 그게 징수를 많이 해 가지고, 사실상 지출은 많이 합니다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다 받아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세금, 세수증대에 관계되는 데 쓰이는 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산에 군부대 저기에 정기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세금관련,

김일권위원

군부대에 들어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부산에 있는 군부대에서 양산담배를 팔아줍니다, 지금.

김일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 은닉탈루세나 체납세징수활동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를 많이 올려주는 공헌자한테도 준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과년도 체납세를 받은 사람, 받았거나 안 그러면 은닉탈루세를 발굴했거나,

김일권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군부대 같은 것은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러니까 안 맞지요. 안 맞으니까 이것을 빼 가지고 우리 몫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 돈을 주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 같으면 군부대에 바로 주어버렸습니다. 바로 빼줄 수 있는데 부산에서는 편법이거든요. 요즘은 그 짓도 자꾸 해 먹으니까 저쪽에서,

김일권위원

군부대에서 우리 담배를 팔아주어가지고 우리 지방세를 올려주니까 여기에서 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해 주는 돈이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근마들은 노골적으로,

김일권위원

하기야 거기는 돈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돈이, 세수가 들어오니까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몇 억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뻔히 보고 하지 마라고,

김일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은닉탈루세원발굴 해 가지고 체납세를 걷어들였을 때 얼마를 걷어들였으니까 그 요율에 맞추어 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정말 읍면동이나 직원들이 그러한 경우로 포상금을 받아간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적당한 시기에 일괄 인권수 비례해 가지고 좀 갈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군부대 것을 빼더라도, 과장님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돈이 쓰이는 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수증대에 관련해서 돈이 나가고, 읍면에 나가고 그 다음에 군부대 그런 데 나가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들 도에서 체육대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거기에 추렴해서 경비 나가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세무공무원들하고 연간 2번 정도 만나서 회식을 한번 합니다. 단합대회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한번에 한 돈 백만원씩 나가고, 이래 가지고 조금 되면 여름휴가 때나 잘되면 돈 십만원씩 갈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 하고는,

김일권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적혀있는 글자대로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로 한 10억이라 하는 돈이 못 걷어들인 세금을 찾아가지고 들였을 때 이 정도의 보상이 나가야 안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놓고 볼 때는 그만한 돈을 걷어들인 실적도 나와야 이 돈이 지출되지 않느냐,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작년에 15억 정도 거두었습니다, 체납세를.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여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5,12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총 우리가 지금 세무과 직원이 과장님 빼고 27명입니다, 그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27명이 지금 출장을 얼마나 갔느냐 하면 2,879일을 갔는데 나누기하면 1년에 106일을 출장을 갈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고 있는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실제 가는 경우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관내업무보다 관외업무가 이 정도로 계속 갑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대로 다 출장을?

박종국위원

예, 가느냐?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대로 다는 못 갑니다.

박종국위원

이대로 갑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다 못가지요.

박종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여비를 얼마나 올렸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어디나. 실과별 인원수별로 하면,

박종국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여비를 대충 얼마나 올렸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작년에는 4,500인데 금년도에 계가 하나 늘어났지요.

박종국위원

작년도에 결산추경에 이것이 다 집행이 되었나요? 금액이 다 써졌습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아직까지 100% 집행은 안되고 저희들 12월달분은 일부 남아있습니다. 거의 안분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출장하면, 거의 출장시기에 조금 많이 지출되는 시기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보면 거의 안분되어 져서,

박종국위원

그런데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출납에 앞에 증명서 떼는 직원은 출장을 안가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는데 출장은 거의 없어요. 간혹 출장 가시는 공무원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1년 근무연수가 한 260일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260일 중에서 106일을 출장간다 하는데 제가 그것이 다 집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의구심이 가고. 기이 올해 결산추경을 해 봐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가 나와 질 수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출장요?

박종국위원

예. 2002년도에 4,806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을 12월말 기점으로 하실 것이지요. 이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자료가 나와 질 수 있습니까, 박계장님?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11월달까지는 현재는 보면 지출된 현황이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예, 장부상으로 보면,

박종국위원

입력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출력하면 되겠네요?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예. 2002년도 여비,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여비의 총액의 집행내역은 나옵니다. 내역은 개별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개인별 내역은 별도로 뽑아야 되고 월별총계 나온 것은 전산으로,

박종국위원

그것 받아 가지고는 안되지요. 어느 분이, 예를 들어 취등록세 과세자료 조사하러 어디에 나갔다 하는 것이 죽 나올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그것은,

박종국위원

그것 다 뽑아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예산심의 전에는 못 하잖아요. 뽑으려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디스켓 주셔도 됩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은 전산입력이 안되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출장명령서는 없어도 날짜별로 어느 직원이 어디에 가고 하는 것이 죽 나오지 않습니까?

양정길위원장

제출날짜를 언제까지 할까요?

박종국위원

이것은 예산삭감조서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분량이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말 지나고 내주십시오. 내년도에 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방금 우리 박종국 위원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30페이지에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자료조사 이것도 여비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전부 여비입니다.

김상걸위원

여비인데 이것이 발굴사례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발굴, 지금 세무조사를 매주 합니다. 하면 많이 찾아내지요.

김상걸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기업체 세무조사 하는 그런 것은 세원발굴,

김상걸위원

세원발굴 사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아까 우리 김일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은닉탈루세원 있지요? 그것 3,000만원에 대한 그 자료도 줄 수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것 같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것은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13일 안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그것하고 그 앞에 세외수입, 신규세외수입발굴사례, 나가 가지고 어떤 것을 발굴했는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실적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것 우리 실과별로 그렇습니다만 사무보조원 해 가지고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지금 세무과에서 실제로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사무보조원을?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지금은 한 사람 있는데 공공근로를 하니까,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네요. 한 사람인데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현지에서 지금 돈을 받고 거기에서 전부 처리를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협도 가 있고 지금 차량등록사무소에 가면 전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파견이 되어 있는데 직원은 한사람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어요, 업무량이. 둘이 해도 지금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것이 한 사람이고, 그것을 조금 편법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안되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고,

나동연위원

4명으로 이렇게 풀어헤쳐 놓아 가지고 75일 이렇게 해 놓은 것이 그래서 해 놓은 것이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고지서를 지금 동에서도, 동의 업무가 세무업무가 전부 시에 다 들어왔는데 고지서는 지금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자꾸 거기에서도 안 하려고 해서 시에서, 그 동에 일용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빼고 시에 하나 넣는 것입니다. 넣어서 그 동의 업무를 여기에서 캄프라치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가르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갈라놓아서 그렇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공익요원이 없나 세무과?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공공근로가 되면 내년에 공공근로를 하고,

나동연위원

이것이 전부 실과별로 그런 저런 사유를 가지고 사실상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편법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 좀,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사실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죠. 이것 과장님, 없으면 안됩니까, 세무과 직원. 차량등록사무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윤범

박윤범부과1담당주사

저희들 자동차세 취등록세를 받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창구에 와서 끊어주면 그 고지서 끊고 난 옆에 있는 사람이 전산입력이 그날 바로 끊어진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실상 한 사람이 정리를 다 해 내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용이 그런 쪽에 1명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에서 자동차세 취등록세를 끊어주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 업무는 그동안에 하는데 그 부속자료 나오는 부분을 정리된 자료를 전산입력하고 하는 쪽에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사무진단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사실상 있어야 될 인원인 것 같으면 정규 직원으로서 해야 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느 과 없이 다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규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김일권위원

이 사람들 없으면 또 정규직원가지고 될 것이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과장님, 없으면 또 될 것이라는 말이야.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은닉탈루발굴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이 없습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95년도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 시에서 그때부터 세금을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인허가 때, 우리 양산시에서 제일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인호 세무과장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제가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세원 발굴하는데 나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이장이나 각 마을의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이 정말 탈루해서 숨겨 놓은 세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신고를 해 주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그것을 확보해서 돈을 받아들였을 때 포상을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이,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했고 이 과목을 만들었고 포상제도를 각 이장들 회의 때 홍보를 해서 부산사람이 땅을 팔고 갔는데 쉽게 말해서 빠져나간다든지 이럴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40여억원인가 그 해에 아마 세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것이 사례가 없고 실제 지금 각 읍면에 하고 공무원이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해서 만들어 놨던 규정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과목이 만들어질 때 각 읍면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읍면장들이 홍보를 해서 은닉세원을 발굴을 할 때 정상적인 포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부산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더 예산을 더 세워서, 세금을 더 한푼이라고 더 거두겠다 하는데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활용을 안 하니까 완전히 덮어버렸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 이장들 전체 회의 때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채권확보를 하거나 받았을 때 적용하는 %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모르겠는데 찾아보시고 앞으로 확대를,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단 제가 드린 것은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부건위원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들, 지금 제가 보니까 웅상이나 저런 데 보니까 이장단회의에서 읍면장이 홍보하는 읍면장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서 40억인가 걷어들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안 하니까 예산을 안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무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간부회의를 할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각 읍면동장들은 거기에서 새마을지도자나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 놓으면 이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읍이면 읍에 신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읍에서 공무원이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하고 만들어 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활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세무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총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회의중지

20시 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과에서 알아본 결과 예산심의는 법정기일 내에 기필코 다 해야 된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분도 미리 질의할 곳을 체크를 하거나 접어주었다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이 특히 준비가 안되어 오다보니까 답변이 자꾸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총무과 세입분야 23페부터 29페이지, 30페이지, 42페이지까지인데 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과태료 수입분야에 주민등록과태료수입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빼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23페이지에 변상금 수입이 이것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희들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농공단지 해 놓은 것을 보면,

양정길위원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 의심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언급을,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과태료는 총무과에서 전부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업무별로 다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나동연위원

일률적으로 안되어 있고 흩어져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과태료수입 해 가지고 목별로 해 놓은 것이니까 같은 목에 있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사실 세입은 우리 총무과하고 특별하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거기는 주민등록과태료수입하고 민방위과태료수입 뿐입니다. 29페이지,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민광장 조성 해 가지고 5억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시민광장을 어디에 조성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금 아마 우리 공설운동장에, 지금 공설운동장에 거기에 계획이 되어져 가지고 도시과에서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성공적인 월드컵해 가지고 도내 한 군데 행자부에서 조성계획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내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쟁이 되기로는 창원하고 통영인가 진주하고 한 서너 군데 신청을 올렸는데 도에 우리가 로비를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차피 공설운동장에 시비로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이라도 지원받는 것이 안 좋나 이래 가지고 5일전에 행자부 담당과장님이 현지의 공설운동장을 보고, 답사를 하고 긍정적으로,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국비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지방비도 붙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방비 5억 해 가지고 시비,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하고 관계없는가 몰라도 전에 한번 이런 것을 총무국장한테 물어보니까 필요없는 것이, 우리가 확보해 놓으면 좋다고 해 놓고, 말은 공설운동장 해 놓고 딴 데 하려고 그것을 딴데하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원래 자꾸 총무국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지난번에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이 내려오기 전에 벌써 공설운동장에 조성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민광장이라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어떤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시설도 하고 조형물도 설치도 하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브공연장처럼 야외에서 음악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김일권위원

그것을 우리 운동장 바깥부분에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라이브공연장 같으면 우리 인조구장 안 있습니까? 그것은 시민들 관람석으로 활용을 하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인조구장에는 시민들이 앉아서 구경을 하고 무대시설 같은 것은 인조구장 바깥에다가 하겠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국비 5억에다가 우리 시비 5억 해 가지고 10억 정도를 해 가지고 시민광장 조성을 하자. 그러니까 단지는 우리가 체육관 운동장 전체가 있는 그 부지 단지 내에서 하겠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한 군데 지정을 해 주는데 우리가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그 다음에는 밑에 29페이지 4개항이 있습니다. 30페이지에 4줄 있습니다, 4줄 그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에 총무과 되어 있는데 질의내용은 42페이지에 많이 얹혀 있습니다. 회계과 위에까지 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을회관 신축이 총무과 소관인 모양인데 도비 보조를 받는데 삼성동이나 상북면 삼계나 이런 데는 받는데 다른 데에는 받는 데가 없네요. 이것은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나동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에서 당겨온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도 당겨온 것이 있는데 물금은 황전마을문고 시설보수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를 생략할까요, 총무과장님? 이것은 생략을 할까요, 아까 적에 한 이야기를 반복을 할까요? 내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서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혹시 물어볼 사항이 계시면,
권수

전권수위원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내가 과장님을 찾아갔거든요. 이게 제가 부탁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때문에 내가 피곤하게 피곤을 당하는 정도가 되니까 이런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제 이야기를 참고로 하렵니까, 아니면 제가 자꾸 여기에서 속기를 할까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넘어갑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국도비보조부분들이니까 크게 볼 부분이들 없고 세출부분에 좀 명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따져 주시기,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 같으니까 그렇게끔 위원장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42페이지는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김일권 위원님.

김일권위원

42페이지 여기에 우리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부수적으로 시비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뒤쪽에 보면 지출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지출란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지요?

김일권위원

예.

양정길위원장

90페이지로 넘어가서 세출분야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90페이지,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그러면 9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사무보조원에도 우리 국민연금 쪽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00일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될텐데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재료비 가지고 쓰는 것이 있고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재료비라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 이면 3개월 이렇게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300일 하는 그것은 예산에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내나 우리 일반 공무원처럼 정상적인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를 하고 사용자가 50%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국민연금부담금,

나동연위원

고시되는 부분에서 그대로 하고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그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 하고 연관된 부분, 똑같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사무보조원은 지금 총무과도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또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싶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용인부로서 쓸 수 있는 그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을 쓰는 것하고 혹시, 그것은 총무과에서는 구분은 안되겠다 그죠? 기획실에서 물어봐야 될 부분 같은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실과에서 인부임으로 계상은 안되어져 있는데 인원은 필요로 하고 그러면 시설부대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 가지고 일시적으로 쓰는,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지금 안나와 있다보니까 지금 이번 우리 세출부분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분에 대해 가지고 명시이월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올해 지출할 집행예산이 ’99년도 실적에 비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2001년도에?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올해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2001년도 성과에 대해서 2002년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을 그때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노라고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중에 있는데 곧 12월중으로 곧 집행을 할 것입니다. 추석 전에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집행할 적에 의견을 묻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타 시군에도 아직 한 군데도 아직 지급한 시군이 없는데 지급을 좀 늦추자.

나동연위원

성과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 예산에 지금 안 올라왔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좋습니다. 기이 2002년도는 12월중으로 기본적인 골격을 잡아 가지고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직원들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급을 하되, 지급을 하되 지급하는 시기를,

나동연위원

하여튼 올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월 중으로?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내년도도 집행을 하실 수 있을텐데 안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도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내년도, 추경도 있고,

나동연위원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어떤 기본적으로 경상비용으로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들어갔을 때 지금 어떤 전체적인 우리 전체 총무예산에서, 물론 이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도 어떤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지를 안하고 아예 추경에 넣을 것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안 넣는 것은 예산운영지침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이 지급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금액을 얼마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것은 본봉에서 100%로 해 가지고 행자부지침으로서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이 가령 A, B, C, D 4등급으로 해 가지고 1등급은 150%로 한다든지 100%로 한다든지 그것은 최대, 전체 90%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아직 그런 기준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래도 세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에 성과급,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그때 그 사항이 있었는데요, 세부지침이? 성과급은 A, B, C, D로 나누어 가지고 4단위로서 해 가지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지거든요, 어떤 지급기준이.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해마다 틀립니까, 지침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지급할 때하고 그렇게 지급하는 것하고 또 기준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그대로 직원들이 똑같이 n분의 1로 해 가지고 다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지출을 할 적에 우리가 좀 유동성을 발휘해 가지고, 원 지급규정은 안 그렇습니다. 지급하는 그 사항들을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성과급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하위직에 있는 분들하고 몇 몇 사람들하고 의견조율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사실은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직원들 어떤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던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이번에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나옵디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급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해 달라고 했어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해 주는데 그 지침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침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합니까, 직원들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급방법은 직급별로, 직급별로 균등배분을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실상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나 그때도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지침대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어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은 그러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때는,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제 복안은 그렇는데 의견수렴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나동연위원

혹시 의견수렴된 무슨 근거 같은 것은 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래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내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성과급의 우리 직원들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가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예. 김일권 의원님.

김일권위원

나동연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성과급은 총무과에서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하지요?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매년 매년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 지침 작년도에 내려온 것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지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할 동안에 계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당장 보면 싶은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분명히 올라와야 되고, 2003년 3월 안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지침은 다 그렇게 되어 안 있습니까? 작년도 2002년도 것은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죠. 추경에 올렸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원칙을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있던 부분은 추경에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도 행자부에서 만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자부가, 그 법을 만들고 있는 행자부에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은 추경에 못 올리도록 지침을 내려놓고 당초예산을 편성시킬 때 이 지침을 안 내려 주어가지고 그 이후에 내려보낸 지침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루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모순이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올라온 것이 맞아 가지고 추경에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은 추경에 못 올린다 그러는 것 같으면 700여 공무원의 성과급은 2003년도에는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크거든요. 계장님,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현실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연초에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아니 집행이 되던 안되던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았을 때는 추경에 올리지 못한다 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인정을 합니까?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이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형편에 따라 올릴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형편을 말하는 겁니까, 형편 자체를? 물으면 만날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면 편성기본지침 필요 없다 아닙니까? 형편은 늘 생길 수 있는 것이 형편인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침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운영상으로는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항들이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아니, 딴 시가 다 해 가지고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법을 놔놓고 다루어야 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로서는 그 편성기본지침을 준하지 않고는, 그러면 어떤 명분에서 이 예산을 다루어야 됩니까? 그 편성기본지침을 전체 굴레를 벗어나 가지고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같으면 예산심의라 하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억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그 3억이라는 돈은 큰 그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12월달에 집행하는데 만큼 그 3억은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김일권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성과금으로 얹어놔 버리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성과금을 안 얹어놓고 있다가 다른 중요한 사업이 나오면 그 사업으로 추경에 얹어가지고 하고 성과급은 안 줘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원들한테 주어야 될 성과급에 대한 의미는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지금 공직협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성과상여금을 사실상으로 예산 요구도 못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면 예산 성과급은 그런, 저희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정계장이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고, 우리가, 타고 안타고 반납하고 안하고 수령을 하고 그것은 개개인의 사정이지 우리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불을 해야 합니다. 지불을 해야 되고 내가 수령의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반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고 우리가 여론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데 다만 예산서에 계상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3억이든지 4억이든지 그 지급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더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부족한 만큼 더 추경에 요구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령 올해 같이 3억을 넣어놨는데, 계상을 했는데 지급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2억만 지출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면 2억만 지출하고 1억 정도는 불용액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정확한, 명확한 그런 지급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명확하게 거기에 알맞은 금액을,

김일권위원

2002년도에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2002년도 추경에 그것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2001년도,

김일권위원

아니 그래 2001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2001년도 성과급을 2002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이 어떤 식으로,

김일권위원

그래 그 집행에 대한 지침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올해 12월달에 집행하고자 하는 그 성과금에 대한 지침을 행자부에서 어떤 식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2001년도 성과금을 2002년도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박종국위원

자료 뽑을 동안에, 위원장님,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국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면 91페이지에 야간업무수당이 9,260×20명이 365일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뭡니까? 2002년도에는 15명×365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9,260×13명에 365일, 4700만원 되어 있고요. 2000년도에는 3,506원×29명×13시간 해서 12개월 해서 1,586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2001년도?

박종국위원

2003년도 부분.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9,260원에 20명,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그것은 청원경찰 야간경비요원들,

박종국위원

야간경비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20명입니다.

박종국위원

20명입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2교대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3일, 3일,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그 야간업무수당입니다. 일반직원들 야간수당이 아니고 청원경찰 경비요원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 인건비는, 여기에 관한 인건비는 90페이지 거기에 맨 위에 보면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청원경찰이,

김일권위원

25명인데 왜 야간수당은 20명만 줍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이 24시간 교대로 하는 데가 있고 우리 청사처럼 낮에만 근무하고,

김일권위원

5명은 주간만 하고 20명은 계속 24시간 맞 교대를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야간에 근무를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쓰레기매립장, 취정수장, 환경위생사업소,

김일권위원

그러면 20명이라고 그랬지요? 청원경찰이 전체 25명 아닙니까, 맞습니까? 25명 맞지요, 청원경찰이? 그러면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정문에 하나, 현관에 하나, 또 3명은? 20명은 야간근무하고 5명은 안 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3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마 의회 여기에도,

김일권위원

의회 하나 그러면 3명, 또 둘이는? 이것 총무과에서 전부 관할하는 것 맞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할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용품비가 지금 총무과에서 연간 지금 쓰는 것이 과장님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나동연위원

이것이 지금 계별로 흩어져가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데 지금 3,000만원이 지금 넘습니다. 넘는데 타 과인 경우에는, 타 실과의 경우에 한 1,000만원 이쪽 저쪽 이거든요, 대개가. 그런데 총무과에서 특별하게 일반적인 실과에 대비해 가지고 3배 가까이 들어가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각 실과에 배부하는 도시문제라든지 지방자치행정이라든지 정기구독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나동연위원

구독물 빼고 일반적인 사무용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A4용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무용품비, 드럼 교체비, 토너, 일반적인 사무용품비가 그렇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주로 회의주재를 총무과에서 많이 합니다. 회의서류 복사라든지 그런 것이 많고, 또 타 실과에서 우리한테 합의받고 이래하다 보면 주로 쉬운 말로 복사기 성능이 좀 좋고 이러니까 우리 과에서 많이 하고 갑니다. 아예 관인 찍고 이래 가지고 나갈 적에 거의 우리 과에서 많이 하고 갑니다.

나동연위원

총무과에서는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면지 활용 다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사무용품비가 좀, 어떻게 보면 초자운 것 같으면서도 또 실제로 불요불급한 것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이런 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직원들 여비라든지 인건비를 줄이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고 타 실과하고도 방법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같이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총무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이것을 좀, 이것을 만약에 총괄구매로서 해 가지고 했을 때 총무과 같은 데는 특별하게 업무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회계과 용도계에서 공동구매를 한다 이렇게 되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공동구매를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복사용지 같은 것도 조달구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일괄 조달구매도 하고 시중구입도 합니다. 시중구입도 하는데 그것이 거의 조달구매하고 거의 가격 차이가 안 납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헷갈리는데, 총무과에서 현재 지금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소진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용품비 올라와 있는 것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조달구매로 올라오는 것은 그러면 회계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양을 회계과로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일괄구매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3,000만원 올라와 있는 이 예산에서 조달구매를 하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회계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출을, 우리가 회계과로 지출을 해 주지요.

나동연위원

회계과로 지출을 해 준다고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소모품비에 대해 가지고 집행되어 있는 무슨 내역하는 것은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까지 다 뽑으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뽑을 수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타 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3개 과를 물어보니까 그런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의 범주 내에서 실과별로 별도구매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실제로 제가 예를 들면 회계장부 안 있습니까? 장부구입비가 각 실과별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계과에서 일괄구입을 합니다. 소요 부수를 전부다 파악해 가지고, 읍면동하고, 회계과에서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회계과로 지출해 줍니다. 지출해 주면 회계과에서 일괄, 업체에 일괄 납부를 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조금 제가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하여튼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복사용지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구입하고 계십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복사용지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일괄 구입을 하면 보관장소가 상당히 많아야 되고 또 복사용지는 습기라든지 이런 것, 장기간 보관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별도로, 지금 총무과에서 쓰여지는 양만큼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구입을 하고 계시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어떤 양만큼 일반가계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제록스를 쓰는 것 같으면 제록스 복사기판매소에서 제록스에 맞는 그런 용지를 판매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업체에서 구입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특히, 모르겠습니다. 조금 들으시기에 따라서 우리 총무과 계시는 분들, 어떤 면에는 너무 직설적인 것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의 어떤 이런 예산은 타 지금 어떤 실과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배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용도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용도 부분 때문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제가 조금 더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다시 질문드릴 것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91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에 보면 2000년도에는 3억 6,000, 2001년도에는 3억, 2002년도 5,000만원, 2003년도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적립금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적립 안 하고 우리 일시적으로 내어주는 돈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36명이나 퇴직을 하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때 구조조정 관계로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일용인부는 어떤 사람이 일용인부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300일 이상 쓰는 것,

박종국위원

우리가 시에서 잠깐 잠깐 쓰는 일용인부 말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잠깐잠깐 쓰는 것이 아니고 1년 내 쓰는 인부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 사람들이,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월평균 100만원 받는 사람이 10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1,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2000년도에 1,000만원, 2001년도에 36명이 3억 6,000을 받아 나갔어요. 2002년도에 5명 퇴직하고, 이 수치가 맞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산서에 얹어놓은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박종국위원

예.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산서는 대충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하고 지출하고는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조조정관계로 그렇게 퇴직이 안되어 지겠느냐 그것을 예상하고,

박종국위원

지금 일용인부는 어떤 사람이 일용인부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300일 이상 쓰는 사람,

박종국위원

300일 이상?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대충 어느 부서에 주로 근무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금 말하자면 시장님 부속실에 있는 직원 그런 사람들, 부시장님 부속실,

박종국위원

아가씨?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사무보조요원이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기자실에 있는 일용이라든지.

박종국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일용인부를 못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편성지침 152페이지에 보니까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용인부인건비예산은 인력감축 목표인원을 제외한 인력의 인건비만 계상하고 행정사무보조분야의 일용 인건비는 전액 삭감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못 쓰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써 가지고 이것 퇴직금 주는 것, 맞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가급적이면 못 쓰라하는 것이지 전혀, 환경미화원, 수로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환경미화원, 수로원도 일용인부에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인사계장님이 이것 담당하시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자료 볼 수 있습니까?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퇴직한 사람들 퇴직금 지급현황?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현황. 5명 정도 퇴직한다고 했네요. 그런데 이런 일용인부들이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년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가정 형편상으로 한 5년 하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상으로 한 5,000만원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나오셨을 때, 이것은 지금 뭡니까?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퇴직충당금이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퇴직할 때 바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매년 통상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도 1년 연봉에서 10%를 퇴직충당금으로 충당을 하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매년 매년 주어버립니까? 그해 그해에,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적립을 시킨다는 이 말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바로 시비로 가지고, 100% 시비로 가지고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만약 퇴직을 안 하더라도 그해 그해 정리를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안 나가게 되면 이 예산에서도 안나가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별도로 충당금 계정이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안 나갔을 때는 그러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집행잔액으로,

나동연위원

그렇게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일용인부임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는 것이지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지침에?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일용인부를 지금 우리가 시의 행정이나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피치 못해서 지금 억지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법 해석을 할 때 여기에서 예산지침에는 일용인부는 쓰지 마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급적이면 쓰지 말고 쓸 수 있으면 당겨 쓰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써야 될 데는 써야 됩니다. 지금 수로원들 전부다 그런 사람들 일용,

김일권위원

사무보조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은 일용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써도 되지요? 써도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보면, 지침에 보면 이렇게 해 놨어요. 행정사무보조분야인력은 인건비 전액삭감 해 놨어요.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사무보조고 일용인부는,

김일권위원

사무보조도 일용인부 아닙니까? 사무보조도, 지금 못쓰게 되어 있는 사무보조원 쓰는 것도 일용인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일용인부가 사무보조의 일용인부가 있고 현장에 쓰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보조분야의 인건비를 전액삭감하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 분야에, 사무보조분야의 인력을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썼다는 말입니다. 무슨 돈으로 줍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사무보조는 우리가 안 쓰지요. 증원을 안 하지요.

박종국위원

과장님 답변에 시장 부속실에 있는 아가씨하고 부시장 부속실 아가씨하고 사무보조요원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방금 과장님의 말씀은 일용인부가 일시사역으로 해 가지고 쓰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용인부는 아닙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일용인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로 씁니다.

김상걸위원

일용인부가 환경미화원도 들어가고 기타 상용인부도 일용인부라고 합니다, 내용을. 그러면 그것은 사역이라고 합니까? 일시사역이라고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재료비 기타에 일시사역입니다.

김상걸위원

재료비에?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재료에 들어갑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산의 목이 재료비라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사람을 쓰는데 재료비라고 쓰는 그것은 목이 잘못되었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워낙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라 하니까 저희들이, 속기되어도 좋겠습니다. 좋은데, 너무 행자부에서 과감하게 너무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재료비인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지침에 보면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일시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퇴직금을 안 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퇴직금에 산정이 안 되어야죠.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퇴직금은 기존 쓰고 있는 사람의 퇴직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는 분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일시사역에도 퇴직금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본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근로기준법에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사무보조요원들이, 지금 퇴직금도 주고 사무보조요원 쓰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것 예산편성지침서하고 말이 안 맞다는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왜냐 하면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자꾸 저희들하고 혼선이 오는 부분이 지금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사무보조원으로 몇 명 지금 쓰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우리 과에서?

나동연위원

예.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우리 과에는 사무보조원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왜 해 가지고 예산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98페이지 거기에 한번 봐보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행정자료관 기록 및 전산화작업 요원 인부임 해 가지고 21,770×4×150일 해 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이, 이것이 내나 재료비로 쓰는, 일시적으로 쓰는 그 인건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쓰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보조원을 총무과에서 안 쓰고 계신다면서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무보조원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사무보조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300일 이상 쓰는 그것을 사무보조원이라 합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글쎄 일시사역이든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일시사역인부는 쓰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시사역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일시사역이 어떤 것이 일시사역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우리가 60일이라든지 1달이라든지 2달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사무보조원은, 이것은 인건비를 친다고 하면 연월차수당이든지 이런 것이 다 나가는 것이 사무보조원이,

김상걸위원

지침서를 내가 읽어볼게요.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음 해 놓고, 또 일시사역인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음 딱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상시로 안 합니까, 일시사역을?
일배

박일배의원

아니, 거기에서 정리를 제가 한번 내려줄게요. 자, 일시인부가 하는 부분들, 그 상시라 하는 부분들은, 상시라는 개념들이 6개월 이상인가 이것이 상시로 들어갈 것이고 그 이하로 쓰는 부분들, 재료비에 지금 충족하는 부분들은 전부다 거리로 들어가지요? 6개월 이상은 그러면 상시 쪽으로 봐 가지고 그렇지요, 계약을 못하는 부분이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 개념이, 근무하는 형태는 거의 같을는지 모르지만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과장님, 내가 일시인부임으로 들어왔을 때 계약을 할 때 지금 법상 상시로 가는 것은 6개월 이상 가기 때문에 6개월 미만으로 나하고 계약했다가 다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계약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그래 가지고 재료비가지고 충족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의원

그래서 우리 지침서에 나와 있는 부분의 상시라는 개념을 충분하게 숙지가 되어야 되요. 일시인부임 하는 부분들이 개월 수가 몇 개월 미만은 일시인부임으로 들어가고 상시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계약을 6개월 이상 한 사람이 해 버리고 나는 것은 재료비로 쓰도 충분할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개적으로, 개인 내가 1년을 쓰더라고 계약 자체를 개월 수로 이렇게 잘라 써버린다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지금?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매달 품의를 냅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그렇지요.

김상걸위원

보세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완료 후 반드시 사역을 중단시켜야 된다 해 놨습니다. 일시사역도, 그런데 왜 사역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계속 씁니까, 안되지요. 6개월 한다고 하면 6개월하고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안맞다는 말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러니까 매달 사역품의를 안 냅니까?

김일권위원

매달 사역품의를 내더라도 방금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6개월 간에 그 일이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 일이 계속 연장이 되는데 형태만 1달 1달 계약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것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지.

박종국위원

과장님 말씀따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부속실 아가씨가 과업이 계속 있습니까? 과업도 없지 않습니까? 과업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시사역인부로 해 가지고 올려놓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 자리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상걸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해 버리면 되는데 자꾸 재료비로 편법으로 가는데 할 수 있다고 자꾸 세우니까, 우리가 법을 따지자 하면 법을 따지니까 이렇게 싸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나동연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것만 제가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4명이 잡혀가지고 4명씩 150일 150일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속실에서 쓰는 인원을 이런 식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이 우리 식당에 2명이 있고, 부속실에 2명이 있고 그래 가지고,

나동연위원

어느 식당에 2명?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우리 구내식당.

나동연위원

구내식당에 2명하고 부속실에 2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된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부속실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고 300일 이상 못하다가 보니까 4명으로 150일로 잘라 놓았고, 이 밑에 식당 같은 경우도 2명인데 그것도 4명 으로 150일로 잘라놓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4명 계약할 때는 누구하고 계약합니까? 두 사람은,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서류는 그렇게 안 만듭니다.

김일권위원

예?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서류는 그렇게 안하고 바로, 금액을 바로 해 버립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부속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시장 부속실하고 부시장 부속실은 현실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식당요원은,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까? 식당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식당에는 영양사도 있고,

나동연위원

영양사는 공식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사실상 식당을,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2001년도까지 일용인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일용인부를 쓰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비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니까 자체 우리직원들에게 2,000원씩 받아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적자를 계속, 인건비만큼 계속 적자를 봅니다. 그것을 보조를 해 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식당에서 돈 2,000원, 직원들 밥을 먹는데 2,000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편법으로 재료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사실 그대로를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알 것은 알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앞뒤의 말이 안 맞게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잣대를 맞추어야 될지 자꾸 혼선이 오거든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식당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식당 영양사하고 네 사람이 있는데 반은 우리가 시비에서 보조를 하고 반은 자체 수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는 구내식당이 지금 현재 식비를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금액을 받아 가지고는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산에 올려 가지고 인건비의 일부 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계장님, 행자부지침 가지고 왔습니까, 성과급 예산? (자료제출) 이것이 매년 책자가 이렇게 내려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해 가지고?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2002년도는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금년도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초에 내려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그러면 초에 내려왔는데,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못 넣고 이 지침을 받고 하다보니까 금년도 추경에다가 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넣는 것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우리 양산 실정이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3월달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급이 전혀 안됩니다. 그렇게 할 수, 형편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예산에는 계상 안하고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얹어놓고 지급이 되든 안되든, 어차피 예산은 똑같은 2,900 몇 십억 예산 안에서 포함되어야 될 금액인데,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성과급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과 측정을 해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것이 성과급의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급대로 갈라먹은 것은 성과급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차등 지급해 가지고 균등 지급하는 것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차등 지급해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것은 서류 상에,

김일권위원

성과급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성과 점수매기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것이 계량상으로 나타내기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김일권위원

성과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과장님, 조금 그것 한 이야기지만 의회에다 한번 넘겨주시렵니까? 우리가 성과측정 한번 해 봐드릴게. 그러면 될까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일한 양에 맞추어 가지고 성과급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열심히 한 사람 안한 사람, 그것이 이루어져야 만이 다음에 진급을 할 때 몇 배수 안에 들어갔을 때 성과급을 정확하게 측정만 해 가지고 주었더라면 다음에 인사고과를 매길 때 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하기가 수월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니면 인사고과점수 매기는 거기에 준해 가지고 성과 측정을 해 가지고 성과급을 주든지, 이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를 제가 직접 안 봐 봐서, 아직 아무 데도 이렇게 지급한 데가 전국에 한 군데도 없다하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진해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진해는 지급해 보니까 어떻다 합디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진해는 n의 분의 1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침대로 한 곳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지침대로 한 데는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솔직히 말해서 행자부에서 이 책을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책을 만든 주무부서도 안되어 가지고 불만이 많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상당히 싸움도 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인사계장님, 확실히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확실하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장

잠시 의원 여러분 제가 잠깐 그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성과급 문제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잠시 이해를 하고 넘어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문제가 행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제도에 이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사실 공무원 전체사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세입부분에서 세입을 많이 올리고 세출을 많이 줄여 가지고 업무의 능률을 올려 가지고 그런 경쟁의식을 붙이기 위한 그런 제도거든요. 공무원에게 경쟁의식을 붙여 가지고 자기도 어떤 제도를 한다든지 어떠한 세입을 올린다든지 세출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제도인데 경쟁을 붙이려고 하니까 공무원 사회에게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급대로 나누어 먹으면 제일 편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공무원 사회에 자꾸 그렇게 경쟁의식을 붙이려 하고 하는데 공무원 자체는 이것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안 된다고 하기는 무엇하고 해서 그렇게 미루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양산만 시행하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도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성과급제를 지금 국가직 공무원은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방직 공무원에서는 안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희들도 주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국가직은 주는 것으로 아는데?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교육청 일반공무원은 주는데 우리하고 다릅니다. 수당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침에 보면, 지금 우리도 맞추는 것은 전부다 자기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지급할 때 그렇게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지침하고는 틀리죠. 지금 우리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는 아닌데, 부서별로는 차등지급을,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서류는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급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 엎쳐버린다는 말입니다. 다 엎쳐 가지고 나누어,

양정길위원장

나누어 먹기식이라 하니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현재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바라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하고 있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양정길위원장

아니 저는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지 발언을 못하라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암만 발언해도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을 억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도, 몇몇 분들도 같이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공직사회의 대다수 바라고 있는 형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양정길위원장

자른 일이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것이지 질의를 못하라 한 일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행자부 지침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과 단위는 별도의 성과급제도로서 적용을 하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차등적용을 하되 그것 가지고 개인별로는 그 과에서 부서별로 해 가지고 과별로 균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급은 차등지급을 합니다. 차등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한데 받아 가지고는 모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아까 여론조사했다 하는 그 자료를 아까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우리 인사계장님이 안 계셔서 묻다가 질문이 중단이 되었는데 청원경찰이 우리 25명이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나가 있는지 인사계장님은 알고 있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지금 상하수도 사업도,

김일권위원

몇 명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상하수도 사업소에,

김일권위원

전체는 25명이죠?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총무과에 18명.

김일권위원

총무과의 18명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싶어 묻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총무과 소속인데 범어정수장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범어에 몇 명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야간수당 20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전체가 25명인데,

김일권위원

25명 중에서 분명히 아까 저희들이 물었을 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야간수당하는 사람이 20명이고,

김일권위원

그러니 20명 야간수당 받는 직원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냐는 이야기입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정수장입니다. 범어정수장 김채소, 차달문,

김일권위원

이름 대지 말고 몇 명인지?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범어정수장 2명, 웅상정수당 2명, 하북가압장 2명, 물금취수장 2명, 산막가압장 2명 해서 10명입니다. 폐기물매립장 2명,

김일권위원

운동장에 몇 명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운동장에 4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웅상도서관 몇 명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웅상도서관에 1명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17명이지요? 3명은 어디 있습니까, 야간수당 받는 사람 3명?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놔놓고 야간근무수당을 안 받고 주간근무만 하는 사람이 그러면 5명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우리 현관에 몇 명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현관에 2명.

김일권위원

본청 현관에 2명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정문에?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것 합쳐 가지고 2명입니다.

김일권위원

2명,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여기 의회,

김일권위원

의회 1명. 지금 현관하고 의회정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야간수당 지급을 안 하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안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3명을 빼고 나면 22명이 야간 근무를 본다고 봐야 됩니다. 야간수당을 받는 사람인데 20명만 얹혀 있으니까 2명이 없다 아니가. 그러면 두 사람은 야간수당을 안 받고 밤 근무 섭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정확하게 빼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니, 20명을 올릴 때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에 몇 명 있습니까, 그린벨트에?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3명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건설과에 몇 명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2명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사람들 야간수당 안 줘도 되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 사람들은 거기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예산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거기의 예산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 다 빼고 나면,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것이 12월 31일로 도시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25명 아니가 청원경찰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전부가 25명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에 3명, 건설에 2명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20명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20명 중에서 17명은 야간근무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3명은 어디에 가버렸노 이 말이야.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른 뜻에서 보자는 것이 아니고 야간수당을 20명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한테 이 수당이 실질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가야죠. 가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에 근무를 어디에서 서든 간에, 그런데 야간근무를 서면서 야간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수치대로 하면 야간을 안 서면서 야간수당을 받고 있으면 야간근무를 서는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기이지 이것이 야간근무수당을 주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박종국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산수당을 받고 있는 20명에 대해서는 내역을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예산계장님이 알잖아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누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20명에 대해서는 대상자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정길위원장

없으면 9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도서구입을 이렇게 몇 가지를 죽 하는데 이것 다 봐야 됩니까?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발전, 지방자치행정, 월간 2003년,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지방행정하고 도시문제는 그렇다 치고 자치발전도 그렇고 자치행정도 그렇고 월간2003년 이것도 그렇고, 이 3가지 중에서는 2가지는 줄여도 되겠네요? 줄이면 안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분야별로 필요로 하다고 해서 보는데,

김상걸위원

33부 가는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자료실, 실과, 사업소,

김상걸위원

그런 식으로 다 갈라주면 33부만 하면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실제로는 실과하고 읍면동하고 다 하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최소 부수로 해 가지고,

김상걸위원

자치발전이나 자치행정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용이? 198만원, 200만원 정도 되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이 연간 아닙니까?

김상걸위원

그래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를 줄여 나가야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월간2003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위의 같은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자치단체 소식도 나오고 정부계획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꼭 봐야 될 그것은 아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교양도 넓히고 또 타 자치단체의 소식도 듣고,

김상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도 사실 이것을 2권씩 주는데 거의, 별도로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봅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보는데 크게 많이 안 봐집니다. 1권만 있으면 되요. 똑 같은 것, 비슷한 것을 2권씩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밑에 직원비상연락망 안 있습니까? 이번에 작성 안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2003년도에 또 새로 할 것입니까, 이것? (수첩을 보여 주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맞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새로 또 할 겁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동이 있으면 제작이,

김상걸위원

예산만 잡아놓는다 이것이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수첩이 그렇고 원래 연초되면 노트를 안 줍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김상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94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양정길위원장

94페이지, 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분은 해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94페이지에 과장님, 공무원한마음다짐체육대회 해 가지고 이것이 5,000원×1,000명. 1,000명 우리가 안되지만 1,000명 좋은데 작년에 이것 몇 번 했습니까? 올해죠 올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올해는 이것을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실과별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등산을 하든지 MT를 하든지.

나동연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전부다 실과별로 다 나갔습니까?

박종국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되지요.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이것 한번 한 것으로 제가, 한번 안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는 못했어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수해 입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나동연위원

이것 실과별로 해 가지고 얼마씩 해 가지고 지급이 되었습니까, 올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1인당 2만원씩 해 가지고 실과에 지원했습니다.

나동연위원

1인당 2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읍면동에는 그러면 안 나가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다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랄텐데 2만원이면?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품구입비는 안 썼습니다. 안 쓰고 급량비 798만원하고 저희들 정원가산금에 있는,

나동연위원

아니, 지금 수용비 말고 한마음다짐체육대회 이야기입니다.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체육대회에 보면 물품구입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동연위원

그것은 수용비죠, 수용비.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수용비 여기에 나오는 물품구입비는 하나도 안 쓰고, 1,2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올해 것은 안 썼습니다. 2002년도 것은 안 썼고 2001년도 읍면하고 실과 사업소 1인당 2만원씩 해 가지고 1,596만원씩,

박종국위원

얼마요?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1,596만원.

나동연위원

한마음다짐체육대회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던 그것 말씀이지요? 1,596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나동연위원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불용으로 떨어집니다.

나동연위원

불용으로 떨어질거다 그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2회 잡혀 있는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다 그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일반수용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올해 1,200만원이 물품구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집행을 안하고 불용으로,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체육대회를 하면,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연관이 된다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번에 안 했으니까,

나동연위원

그것은 불용잔액으로서,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안 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나동연위원

이래 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잡아놓은 것은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넣어놓고도 못쓴 것은 이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올해는 특수한 그것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 MT하고 이래 하는데 체육복을 구입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안 맞아집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피복비 같은 것도 다 불용으로 해 가지고 할 겁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2년도 예산이 얼마가 잡혀가 있었지요. 수용비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수용비가,

나동연위원

그러면 하여튼 불용으로서 해 가지고 반납이 된다고 보면 된다 그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목을 이렇게 잡았으면 안 쓰면 전부 불용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반납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떡 갈라 먹듯이 했습니까? 한마음체육대회, 이것 예산이 목에 딱 잡혀 있으면 이대로 써야지 못쓰면 불용잔액으로 반납을 해야지 과별로 떡 갈라 먹듯이 갈라먹는 이런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음다짐체육대회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고,

박종국위원

아니 이것이 해마다 전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수립 해 놨는데,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그것은 사실 매년 우리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는 수해복수라든지 아시안게임 등으로 직원들이 너무 지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직원들 의견이 과별, 부서별로 단합대회를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어차피 우리가 쓸 돈이니까 편하게 쓰도록 해주가?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계속 수해복수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너무 시달려 놓으니까 올해는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해 달라,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의견이 나오든 안 나오든 예산서 이것은 법령입니다, 법령.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박종국위원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 준해서 해주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체육대회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과별로 1인당 2만원씩 나누어준다는 것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목대로 단합대회를 하든지 과별 체육대회를 하든지 과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총무과하고 다른 과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이 다른 과는 지침이나 법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총무과는 그것은 무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만 전부 가시는 것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너무 경직되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체육대회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하라 하는 어디에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도 안 주어야지 그러면. 하지도 않는 체육대회 예산 뭐 하려고 올립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실과별로 안 했습니까?

박종국위원

실과별로 안하고 과별로 1인당 2만원씩 나누어 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목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과별로 행사를 하라고 주었다 이것이지.

김상걸위원

개인지급이 아니고 실과에 나누어주었다 이 말이죠?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예, 개인지급이 아닙니다. 실과에 다 물어보십시오.

나동연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힘 있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과장님이 자꾸 총무과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페이지 95페이지에 시장수행공무원여비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2명으로 해 가지고, 물론 하기야 안이다 보니까, 시내 안이다 보니까 1만원씩 이것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달아놨는데 이것이 지금 1명, 7급 하는 그분 이름이 무엇이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6급대우.

나동연위원

6급대우입니까? 하여튼 그분이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2명으로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회로 해 가지고, 200일로 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2명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수행비서 이야기입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유호진씨.

나동연위원

유호진씨만 해 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출장을,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하는 것이지 비서실장도 출장 가고 우리 공무원도 출장 가는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런데 수행비서로 지금 이래 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수행은 1명밖에 수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희들은 2명이기 때문에 여비도 주어야,

나동연위원

수당삼아 이런 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여비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하는 것뿐이지 인원이 2명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이것은 나는, 우리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좀 보더라도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1명밖에 이것이 안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 그것도 1달에 내가 볼 때는 15일, 1달에 15일로 잡더라도 1년인 것 같으면 180일인데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금액이야 얼마 되든 안되든 좀 형평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보통 지금 우리 공무원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공무원들 거의 같은 기준으로서 산정이 되어 주어야지 이것이 너무 많이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에 해 가지고 문서관리상태지도 해 가지고 여기에 1만원씩 해 가지고 4명으로 잡아 가지고 60회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뭐지요? 문서관리상태지도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읍면동에 문서관리 그런 것인데 이것은 여비명목을 소관 업무별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명칭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총무과에 여비가 지금 일괄, 총무과에 지금 4,300만원의 여비가 지금 산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우리 총무과 전체가 23명으로서 이런 식으로 갈라 붙인다고 봤을 때 대충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한사람에 대충 1년에 200만원 정도 돌아가집디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택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200만원 안 되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개인별로 받아가기는 힘듭니다.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3,400만원 가지고 23명이 나누면 그렇게 안됩니다. 20만원씩 안나옵니다. 과 회식하고 뭐하고 하면 실제로 안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비용가지고 과 회식도 하고 하는데 사실 쓰지요?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그것은 맞는데 1인당 20만원은,

김상걸위원

총무과는 1인당 15만 5,000원 돌아갑니다.

나동연위원

1달에?

김상걸위원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앞전에 부의장님이 질의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현재 청원경찰이, 90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청원경찰이 14명이었는데, 14명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은 25명으로 11명이 늘었습니다. 맞죠 예산상?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 늘은 것은 단속하던 청경 저것은 자꾸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로 충당을 지금 현재 시켜 놓으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기존 단속하던 청원은 자꾸 줄여나가는,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11명이 왜 늘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단속하던 청경을 시설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봉급부분도 작년도에 8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80만원정도, 83만원정도. 이번에는 104만 9,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로 하면 20%가 넘는 금액입니다. 맞죠? 인상요율을 보면, 83만원이니까 20% 해 봐야 2×8 16, 16만원 같으면 한 20% 되겠다 그죠?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이것은 왜냐 하면 실제 거기에 감시청경에 있었던 분들이 호봉수가 많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시설청경은 임용된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되는데 지금 감시청경은, 건설과의 하천감시나 도시과에 있는 GB감시원들은 근무연수가 오래 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청원경찰은 한 사람에 한달 월급이 약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지금 5억 4,800인데 25명으로 나누어 보세요. 약 200만원 꼴이 되요. 이것 이렇게 지출이 되어도 되는 거예요, 청원경찰인데. 그래 이것을 어디 외주로 해서 용역회사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인건비가 다운될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번부터 거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 퇴직이 되어져야 되는데 강제퇴직이 안되어 집니다. 대신 청경이 결원이 생기면 지금 그것은 충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희복

양희복위원

청경도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청원경찰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용역회사에서 청경을 갖다가 조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1달에 돈 100만원 밖에 안치더라고요 그것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돈을 5억 4,000만원을 드리면 작년보다 청경은 딱 100%가 up이 되었어요. 작년에 청원경찰인건비 총액이 2억 7,800인데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것은 인원수가 11명인데 지금은 인원수가 25명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이것 부기자체가 그러면 전에는 따로 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말고?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희복

양희복위원

어느 쪽에 더 있었어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건설과하고 도시과에 있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이 전부다 총무과로 이관되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그러면 그분들의 호봉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가 세금을 아껴서 더 유익한데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원경찰 같으면 1달에 200만원 월급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상당한 대우입니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200만원 받는다 그런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 호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만원 안되고 100몇 만원 되는 것도 있고 200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희복

양희복위원

평균 그렇다니까 평균,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평균은,
희복

양희복위원

250만원 이상 받는 이런 경우도 나온다 이 말이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호봉수가 높으면,
희복

양희복위원

많이 주면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이 생각을 해도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이 봉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지금 7급 봉급이 1달에 토탈 다 받아가 봐야 160·70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글쎄 그것을 봉급기준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봉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되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많다 싶어 가지고 우리가 좀 적게 주자 이런 것이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1월달, 현재 지금 주고 있는 봉급명세서 있지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95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지요. 직원 사기진작비 413명입니다. 이것은 청내 사람들 것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그것은 본청입니다.

김상걸위원

본청에서만 합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읍면은 읍면 예산이,

김상걸위원

읍면에는 따로 잡혀 있고 그렇습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예. 읍면은 읍면예산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읍면에도 이 사람들 돈을 줍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읍면에도 본청 같이 직원사기진작비 해 가지고 직원한테 내려가 있는 돈이 있습니까, 읍면동 예산에?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은 직원사기진작비 하는 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성과급하고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렇지요? 성과급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양정길위원장

질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하십시오.

박종국위원

과장님, 우리 보면 시책추진비 1억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올해는 1억 1,200만원입니다 그죠?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국위원

96페이지입니다. 작년에 1억 2,000만원 이것 다 썼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다 안 썼습니다.

박종국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계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총무계요. 총무계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1억 2,000만원 이것 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기억을 못하는 모양인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작년에 집행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001년도는 1억 7,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2001년도 것은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결산할 때 돈이 남았다든지 모자랐다든지 이런 것을 기억을 전혀 못하십니까? 2001년도에는 1억 7,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억 3,800만원 썼네요?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하여튼 다, 집행은 다 안되어 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현금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일권위원

30%는 현금으로 쓰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70%는 카드로 써야되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담당계장님, 이것이 지금 자료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자료는 정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고 있습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간이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거의 다 카드입니다.

박종국위원

카드에 받는 계산서는 간이로 받습니까, 세금계산서로 받습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카드영수증을 받습니다.

박종국위원

세금계산서 이런 것 필요 없네요?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카드는 세금이 바로 찍히니까요. 사업자등록번호하고 같이 찍히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가끔씩 카드가 없는 데 그런 데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박종국위원

간이를 얼마짜리까지 받습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거진 계좌로 다 송금해 주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다수 우리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인데 대부분 부속실에서 집행을 하고 나서 카드로 정리되는 것은 카드로 되고 또 카드로 지급하지 못 하는 부분은 또 송금구좌로 해 가지고 바로 꼽아줍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계장님,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것은 지금 다 했습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예, 다 합니다.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좋은 말씀 나오셨는데 이것은 시장이 다 쓰는 돈입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과장도 쓸 수 있어요 이 돈을? 국장이 쓰는 것입니까, 과장이 쓰는 것입니까, 시장이 쓰는 것입니까, 과장이 쓰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대부분이 시장님이 많이 씁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이 많이 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이렇게 갈라 가지고 자기가 많이 쓰려고 이렇게 많이 쫙 해놨다 그지요?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부시장님도 쓰고 하신다고 그리 하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때 쓰는 돈입니까? 1억 2,600만원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95페이지에,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기관운영이라 하면 물론 시 행정 이런 것이 되어지겠지만 시책하는 것은 각 사업 성격이 있고 기관하는 것은 일반행정의 성격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아까 이야기를 드리니까 카드를 끊어 가지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면 그 카드 돈이 우리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항에 보면 대형공공시설사업추진, 문화재 보전, 이렇게 꽉 달아놨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물으면 아무데나 끼어 넣어도 맞아떨어지겠다 그죠? 어디에 썼든 간에 썼을 때, 만약에 100만원짜리 카드가 올라왔다 보면 무엇때문에 쓴지는 안 나오거든 카드는, 그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구분은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렇게 죽 달아놓고 나중에 결산볼 때는 그 카드에 맞추어 가지고 생활체육 및 문예진흥추진에 얼마어치 카드를 끊었다 이런 식으로 맞춥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 결산할 때 맞추어 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출할 때 품의를 받습니다. 카드가 가령 100만원 짜리가,

김일권위원

100만원 짜리 가지고 갔을 때는 여기 어디에 끼워넣어 가지고 품의를 받아놓는다 그죠? 사용하고 난 이후에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죠? 사용 전에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부의장님,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예를들어 양산 같으면 시장이 각 급지별로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양산시 같으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시책을 추진하는데 1억이다. 기관운영비는 5,000만원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 이 예산상 부기상에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기를 명시해 놓은 것이지 꼭 이대로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양산시를 운영하는데 이러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비용이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이지 방금 계산서가 어떻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얹어지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데 돈이 들어간다고 나열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1억 1,200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1억 1,200을 총무과에서 다 가지고 있느냐? 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 항에 들어가서 보니까 산불예방대책추진은 녹지공원과에다가 이 금액을 얹어놔 주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데 부기상에는 각 과에서, 양산에 있는 20개 과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돈은 총무과에서만 지급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1억 1,200만원을, 지금 각 과별로도 이것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죠? 시책추진 이것이 과에도 있다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죽 있는 것은 그 과가 쓰는 것이거든요, 그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장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과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쓴다고 이렇게,

김일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의 업무에 필요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의 300만원은?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억 1,200만원을 삭감의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시장이 써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항으로 나누어 놓은 이 글자대로 끼어맞춰 보면 각 과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충분하게 들어가집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이것을 다 쥐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일도 많은데,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관리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양산시정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총무과에 올라간이지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전체적으로 운용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만큼 이런 이런 시정을 추진하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업무를 좀 단일화하고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김일권위원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니까 우리 시정계에서 통괄관리를 한다 그죠?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서무계에서 합니다. 서무계에서 하는데 제가 보충으로, 옛날에 제가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가 기획예산계하고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 시장 안 넣더라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렇게 얹히면 시정계에서 통괄 관리를 하면서 쓴다고 봐지는데 그 밑에 보면 죽 다 나와 있다고, 나열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그 과로 안 보낼 때는 왜 여기에서 전부 쥐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아 가지고 총무과는 내 밤샘한다고 해샀는데 이것 시장님 시책추진비까지도 전부 거기에서 1억 1,200을 배정을 해 놔놓고, 일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도 분산을 시켜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각 실과, 해당 실과가 일이 좀 많아지지요.

김일권위원

그렇겠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과장님, 이것 어느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서무계에서 합니다.

김상걸위원

서무계는 다른 일은 안 합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합니다.

김상걸위원

다른 일을 하면서 시장님 돈 쓰는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참 문제가 있네 그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어느 누가 담당을 해도 해야지 시장님이 직접하지는 못할 것이고,

김상걸위원

거의가 이것 담당하는 부서다 그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김일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각 실과에 갈라 줘 버리면 몇 가지 안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혼자 다 관리를 하려니까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쪽으로만 모아주면 우리는 좀 고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 전체로 하면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한쪽에서 모아하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모르겠습니다. 일거리를 자꾸 맡아하려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그래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여성복지대책추진비하고 또 여기에 보면 부녀노인복지시책추진, 이것 똑 같은 말을 자꾸 늘여놨어요, 항목을.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전체, 급지별로 전체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부기를 그런 식으로 명시해 놨다는 것이지 그렇게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급지별로 양산시는 얼마까지 쓸 수 있다 하는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국장님 돈이 300만원밖에 없어서 대개 작겠다 했더니만 또 뒷장에 보니 직책급추진비가 또 420만원 또 있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직책급 추진비 그것은 저것으로 보면 됩니다. 보수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97페이지 넘어가고 9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직책급 같으면 거의 급량순서이다 그죠? 봉급수준이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바로 나가버린다 그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99페이지에 과장님,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 가족 실비보상 해 놓은 것 2만원, 이것은, 이 부분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전년도도 이 부분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이 한마음 실비보상관계,

나동연위원

앞에 그것은 체육대회 하려고 했다가 안 하면서 지급된 부분이고 이것은, 이것은 별도로 가족수당으로서 지급이 되었나요?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과목을 피복비하고 급량비하고 나누어지거든요. 이것을 묶어가지고,

나동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적에는 체육대회비로서 해 가지고 5,000원씩 잡혀 있던 부분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앞의 것은 우리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가족들한테,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 가지고 나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수당으로서.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가족은 안나갔지요

나동연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올해는 우리 공무원에게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별로 MT를 하든 체육대회하라고 지원을 했고,

나동연위원

주었지요?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것이 준 것은 근거가 목을 바꾸어 가지고, 공무원다짐체육대회하려고 했던 것 2,000만원 잡혀 있던 것에서 1,596만원을 썼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 외에 또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이것이 있거든요.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 해 가지고 가족 실비보상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가족실비보상은 집행 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는?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내년에는 해야죠. 올해는, 이것이 내년 예산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저희들이 AG라든지 수해 관련해 가지고 못해서 그렇지 내년에는 묶어서,

나동연위원

그런데 계장님,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갖다가 잡혀 있는 것은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직원들한테 후하게 줄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넣어놨다가 안 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실비보상으로 줄 수 있잖아요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아니, 돈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뭡니까, 가족실비보상으로서 줄 수 있잖아요?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저희들이 공무원체육대회 하면 가족을 오라고 해 가지고 가족한테 드리는 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동연위원

안 하다가 보니까 가족이 안 왔다고 해 가지고 못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예, 가족이 안 왔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이고,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인당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과별로 체육대회 내지 MT를 실시하라고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직원들아 알았을 때, 이런 것을 전부 잡아놔 놓고, 좋다 수해 같은 것 나 가지고 해 가지고 우리 고생한 것도 이 정도의, 우리 가족들이 타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타먹는다고 해 가지고,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은 직협 쪽에서 전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너무 피곤하고, AG고 수해복구 이래 가지고,

나동연위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그래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오면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가족이 안 왔기 때문에 가족이 온 양 해 가지고 줄 수가 없거든요.

김상걸위원

저희들은 이야기가요, 아까 박종국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가족 실비보상은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은 갈라주어도 관계없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를 안 하면서 왜 갈라주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상금이면 보상을 주면 된다 이겁니다, 문자 그대로.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초청을,

김상걸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체육대회에 와야 주는데 안 왔기 때문에 못 주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이 문구 자체만 읽어보면 체육대회는 안 했으니까 못 쓰는 돈이고 실비는 보상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주라.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많이 되니까, 루사 태풍도 있고, 피곤해서 안 했지만 보상하는 성격의 것이니까 갈라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 실비보상금이라고 얹어 놓아 가지고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실비보상금을 가지고 그 가족들 오는데 대한 음식도 사고 이 비용으로서 되는 것이지,

김상걸위원

예,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문구만 따지고 해석을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예산원칙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데도 세목도 보고 빼 가지고 이것 집행을 안 하면 다른 데 해 가지고 나누어 써버리고 이해가 안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는 예산서라 이것은, 총무과 같이 그렇게 집행할 바에야 심의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삭감조서도 할 필요없지.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쓰고 싶으면 쪼개 쓰고, 인사계장님 안 맞습니까, 예산부서에 계셨으니까.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것이 예산서가 준 법령 아닙니까 이게? 준법령인데 왜 임의적으로 총무과에서 체육대회도 안하고 떡 나누어 씁니까? 내가 기가 차 가지고. 이것은 진짜로 예산집행상의 문제입니다. 집행상의, 이런 집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는 사무관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십니까? 결재는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는데,

나동연위원

하여튼 총무과에서 가능하면 복리후생비로서 기이 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직원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또 행사가 불요불급한 행사는 많이 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직원들도 기이 알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어떤 총무과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98페이지에 보면 또 청원경찰이 또 있어요. 1억 9,000이 있고 위 2칸에 보면 4,600만원 보태면 2억 3,900만원이 또 추가로 또 있습니다. 이것을 앞의 것하고 플러스하면 7억 8,700이 되어서 25명 1년 평균 임금을 내니까 청원경찰이 260만원입니다. 인건비. 그러면 호봉수로 하면 400만원짜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이, 대학교 4년 동안 새가 빠지게 논 팔아가면서 공부시켜 가지고 자격증 따고 하는데,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명세서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것은 청원경찰 이것은 복리후생비 아닙니까, 봉급 아닙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후생비라도 포함되는 것 아니요, 포함되는 것,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래서 그 지급내역서를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진짜, 이것 보니까 진짜 답답해 미치겠어요, 정말. (장내소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을 그것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저희들보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예산을 이렇게 안 짜야지요.

박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오래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퇴사를 시키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퇴직도 일반기업체 같이 ‘당신 봉급 많이 받고 이러니까’ 무슨 구실을 대든지 조금 자리도 없애버리고 그래 주소.‘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희복

양희복위원

과장님, 실제로 촌에서 4년제 대학 열심히 시켜 가지고, 논 팔고 해 가지고 공부시켜 봐야 많이 받아야 지금 1달에 가면 150만원, 많이 받으면 150만원 받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어서 100페이지 101페이지까지 서무관리까지 하고 오늘 마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전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99페이지 제일 밑에 사망조의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몇 페이지에요?

박종국위원

99페이지에.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부모,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면 조의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인사계장님 옛날에 예산보셨으니까 이것이 인사규정에 들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연금법에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보수 월액의 1배입니다.

박종국위원

보수월액의 1배?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저 같은 경우는 157만 2,000원이거든요.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57만 2,000원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타 시군도 이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재향경우회 양산지회 해 놨는데 이것 하나뿐입니까? 총무과에서 단체보조 하는 것은 이것 뿐입니까? 나중에 뒤로하면 또 있지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지급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단체보조금성격하고 또 틀리는 것 같은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향방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 예비군대대에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 우리 시청의 예비군 그쪽 이야기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쉽게 말해서 지역 우리 지금 현재 이 부대가, 우리 양산의 관내에 있는 부대가 향토부대거든요, 향토부대. 향토부대에서 예비군을 육성하는데, 우리 지역의 예비군을 육성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예비군 대대에 나갑니까? 예비군대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쪽으로 해 가지고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향토예비군법 거기에,

나동연위원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향토예비군법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나요? (장내소란) 그러면 예비군육성지원자금 보조 해 가지고 향방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예비군중대에 나가는 것이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향방 하는 것은 예비군중대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읍면동예비군중대에 가는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천후 강의실 신설 해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1,000만원을.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대대훈련장에 비 오고 이래 할 적에,

나동연위원

지금, 좌삼부대에 지원을 많이 제법해 주는구나.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우리 향토부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비군배낭 같은 이런 것,

김상걸위원

질문 좀 해도 됩니까?

나동연위원

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99페이지에 민선 3기 1주년 기념다과회 있죠. 행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책추진 이것을 꽉 적어놨는데, 이것 또 행사실비보상 해 가지고 따로 해 놨거든요. 이것 충분히 시책추진비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이라 이런 것도. 그런데 또 다시 행사를 할 때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앞에 여기에 1억 1,200만원 이것을 보면, 100페이지에 딱 보면 지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방법은 해당 부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김일권 부의장님도 이야기하고, 편성지침대로 왜 안 합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가 왜 쥐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실과에 흩어지면 그 실과에서 이 담당하는 직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끌어 앉아 가지고 하면,

김상걸위원

우선 편리하게 자꾸 하는데 이것은 법대로 하십시오, 지침대로. 지침대로 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우리도 심의하기 수월코, 자꾸 지침대로 안 해 놓으니까 총무과에서 이렇게 힘이 있으려고 쥐고 있는가 보다, 이상한 생각을 다 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총무과가 이 부분을 맡아가지고 어려운데 더, 쓸데없는 그런 돈 가지고 있으면서,

김일권위원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것이, 과장님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 여기에 노랗게 표시 해 놨지요?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갑다 지침에. 이것을 알고 지금 저희들이 묻는 겁니다. 알고 물어보는데 아니다 하니까, 이것 지침대로 안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걱정이 드는 거라요, 의회에서는. 바로 그 걱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돈은 드려야 시책추진을 해 가지고 일을 하시겠고 시장님이. 지침대로 안 얹어놓으니까 줄라하니까 여기대로 안 맞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김상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자꾸 법령책을 따지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하고 하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아까는 세무과죠, 세무과는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전부다. 자꾸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우리는 법대로 자꾸 따지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별로 해 놓으면, 지침대로 이렇게 한다고 각 실과별로 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장부가 또 하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람이 또 붙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행자부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갖다가 왜 이렇게 시켜놨을 까요? 이유가 나는 궁금합니다. 그렇게 시킨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갈라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 업무에 해당되는 과목대로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원안은 원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김상걸위원

아까도 ‘원안은 원안인데 우리가 하기 좋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업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물품구입비도 우리 과장님이 나동연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회계장부를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넘겨준다고 해서 내가 지금 회계과 예산서를 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회계장부 10여권밖에 구입을 안 하더라고.
우헌

이우헌서무담당주사

돈은 우리 돈 줍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돈을 거기에서 주든 어떻든 간데 회계과에서는 30권이면 30권, 40권 구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필요한 장부이고, 10몇 권하는 그것은. 각 실과의 장수 소요부수를 받습니다, 읍면동도 받고.

김일권위원

그래 가지고 그 과에 들어 있는 예산을 걷어 가지고 구입을 해 주네 그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출연금 관계 있지요?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해 가지고 2억 8,500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일단 대여를 해 가지고 주면 언제 갚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대학졸업하고 2년후부터 갚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시의 돈의 준다 아닙니까, 대여를 해 준다 아닙니까? 국고에서 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연금공단에서 주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 식으로 바로 해 버립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대학졸업하기 전에 공무원 그만 두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러면 퇴직금에서,

김일권위원

일괄 떼어버립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내가 공무원인데 우리 아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가 그만 두어버렸다, 그때 거기에서 몽땅 떼어버리네요. 떼일 염려는 없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통상 이것이 2억 8,500 정도 나갑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연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한 57명 정도 대학에 다닌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금공단에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잠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일 일정을 10시부터 시작하기로 회람을 돌린 결과 다수 위원께서 동의를 해서 내일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