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장용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일간의 회기로 개회되었던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의와 성원을 가지시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현황과 미진한 사항을 구석구석 살피시느라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등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2000년 상반기 동안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살펴보면서 대부분 사업들은 시민들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정업무가 시민들과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한다는 정확한 목표아래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성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은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기관, 단체에 재직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뜻을 기리는 한편 우리 시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타 지역 출신 인사로서 우리 시 기관이나 단체에 봉직하시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신 내국인과 우리시의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핵심인사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우리 시 명예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에 불편한 시민의 독서문화 혜택 증진과 시립도서관의 지역정보센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중인 이동도서관 운영 인력과 일죽 농민문화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 3명이 경기도에서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 규정에 의하여 시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과시민과의 일죽농민문화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 총 3명이 경기도로부터 인력보강 승인이 됨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81명을 684명으로 하고 이와 관련 집행기관의 정원은 697에서 700명으로 개정하며, 부칙 제2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표2]를 적용토록 함에 따라 [표2]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집행기관 정원을 700명에서 703명으로 하고 아울러 정원의 총수로 716명에서 719명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시 시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운영과 일죽 농민문화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 지도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향후 이동도서관 운영 및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배치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표창장 심의를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 기능에 맞게 조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포상조례 제9조 포상절차 제2항 중 표창장 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분야별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안성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위원을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을 위촉하고 있어 본청 실과소 및 각종 단체, 기관에서 수시로 요구되고 있는 공적심사를 제때에 맞추어 필요시 개최치 못하는 실정에 있어, 정부 포상규정 및 경기도 조례를 인용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위원수와 자격범위 내에서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5인을 위촉하여 본청 실과소 및 각종 단체, 기관에서 수시로 요구되고 있는 공적심사를 필요시 탄력적으로 개최하여 행정의 능률제고로 공적심사 업무를 개선하는 것이며 위 관련법을 준용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운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운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수정 완화하여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민원편의 제공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7조 제2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 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를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주민편의에 따라 허가·신고없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므로 거리 질서 유지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등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이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발전적이며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함을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하며, 적정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획단 및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상가단지, 복합단지, 공동주택부지, 온천지구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행위 허가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당해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액으로 정함으로써 적정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용적율은 종전에는 3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로 정함으로써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 조정하도록 하며,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게 제정된 조례로서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지역별로 면밀하게 설정하므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으로 도움은 물론 우리 시 발전에 효과적인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사용금지, 사용허가 취소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들의 복지회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에 관한 근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제2항에서 복지회관 사용허가시의 단서규정을 투명하고 명확히 하며, 제5조에서는 복지회관 허가신청 사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는 사용금지 사항을 폐지하며, 제9조 제1항 및 3항에서는 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 사유 일부완화 및 환불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동면의 종합복지회관 사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회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회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정한 개정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정운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수의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의원
네, 안성3동 이기석 의원입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또 각 상임위원장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선출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안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은 있겠지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을 안 하면서 간사에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요구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간사에게 회의를 주재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간사가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 즉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인지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의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회의를 정회하고 간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진행토록 했습니다.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정운순 의원! 답변 좀 해줄래요? 확실하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운순의원
정운순 의원입니다. 방금 이기석 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전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 가진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우리 안성시민이 뽑고 우리 지역주민이 뽑은 대표성을 가진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의회를 진행하지 않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되는 대로 의회를 끌어가는 이러한 처사는 정말 같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어려움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 오전에 저는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원곡면에 행사가 있어서 저는 그 자리를 오후에는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걸 우리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지역에 가서 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2시 30분 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의회가 성원이 안되니 좀 어렵더라도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사실 부랴부랴 하던 일을 마치고 의회로 달려 왔습니다. 와서 보니 공무원들은 대기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은 진행을 못하고, 이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안다면 이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지탄하고, 또 공무원들은 의원들에 대한 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어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라는 분이 정회를 해 논 상태에서 속개를 안 하는 그러한 처사는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간사인 제가 그것을 진행할 부분이 아니라 생각되어 저도 동료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 드렸습니다. 정회를 해놓고 위원장이 이 자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왔다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지만 위원장이 정회를 해 논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도 없는 간사가 이 회의를 진행하겠느냐, 하는 뜻을 밝히면서 저는 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겠노라고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공무원에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위원장은, 사실 오늘도 내무위원회 간사님이.....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말고 아까 내가 질의한, 위원장이 간사에게 회의를 진행토록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괜히 여러 사람 있는데 개인 신상에 대한 건 얘기하지 말고.)
좋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어제 간사인 제가 4시 넘어서 속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원활한 의회를 끌어가기 위한 생각에서 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기다리고 계셨고, 또 공무원들이 두 시간이 넘도록 자기 업무를 못하고 기술센터에서 실과·계장님들까지 다 나와서 대기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하고 또 의장에게 분명히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느냐, 해라, 해서 제 앞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의장과 여기 있는 김진석 부의장, 두 분이 제 앞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어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하도록 얘기를 한 겁니까?) (○ 황성기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없어서 대행한 거니까 적법한 사항 같네.)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진 않습니다.)

임우근위원
금광면 출신 임우근 의원입니다. 찬반토론 과정에 이상한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첫날 다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조례는 첫날 다룬 거지 어제 다룬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있으면 찬반토론만 말씀을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든지 해 주십시오.

장용수의장
임우근 의원님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이 조례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첫날 조례를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반에서 우리 이기석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기석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니까 모든 회의를 어제 진행했으니까 위원장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했는지, 했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좋습니다. 다 이해 되셨죠? 정운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운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을 우리 시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를 "안성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중 안성시를 의미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안성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자체가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폐지에 따른 관리자의 변경으로 공영개발사업의 합리적 운영과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소 존재 시 관리자가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8년 사업소 폐지로 인하여 산업건설국 도시과 소관 공영개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업건설국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업무의 정확과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령에 의한 거실의 채광 및 환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조의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법령에 의한 화장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본조를 삭제하며, 건축법령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에 관한 규정중 의무적 지하층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되어 삭제하며,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본조를 삭제하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개정되어 부합되도록 개정하며,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는 것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주민편의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정운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년도 계획한 사업 가운데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재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4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과 함께 감사한 가운데서 보람 있는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4회 임시회 때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