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2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10-11

임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여름에 온갖 재해를 이겨낸 들녁에는 풍성함으로 수확을 하느라 매우 바쁘신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에도 본위원회에 참석을 위해 등원하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를 두 달여 조금 더 남긴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본위원회의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세 건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농공상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처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농공상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시농공상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와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농공상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영철위원

위치가 도기동 어디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소방서 뒤에 현재 상공회의소 건물 거기입니다.

김진우위원

상공회의소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건물이 저희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지는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렇지요.

임우근위원

의회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떠나는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필요했을 때.

임우근위원

조례 내용을 봐서는 의회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조례가 승인되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수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회에 특별히....

이기석위원

잘못되면 조례를 우리가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무상으로 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여기에 골자가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농공상품 전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외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나?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위치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상당수가 많이 다녀들 갔습니다.

정운순위원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대개 기업하고 연관되는 분들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단체, 개인해서 3,154명이 관람을 하고 갔고요. 지금 통계가 9월 현재에는 7,153명이 금년도에는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품 알리기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고 저희 시청개방프로그램의 농특산품 순회홍보 코스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들러서 알리고 그런 코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산물이 어떻게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농산물은 장기성이 없기 때문에 전시는 크게 한 게 없습니다. 주로 공산품이지요.

김진석위원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전시하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140개 업체에서 1,100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관리는 상공회의소에서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조례를 해서 관리위탁 체결을 할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조례를 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이기석위원

조금 늦은 것이 아니고 많이 늦었지.

유황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공산품 전시장은 사실 설립한 날이 '98년 10월 27일인데 여러 해가 지나 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조례는 미리 제정을 해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안성시청은 다급하게 불 떨어지면 그때 가서 이런 조례안 제정을 하고 이것을 미리 했으면 우리 시에도 큰 보탬이 되었을텐데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본래 조례제정이 개관 전에 제정되어서 운영을 했으면 저희도 효과도 있고 전시장 운영을 하는데 상공회의소하고 저희하고 의견대립이 없었을텐데 늦게 제정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서두르는 것은 작년까지는 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상공회의소는 건물 일부가 안성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 모든 비용부담을 저희 시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상공회의소에서도 건물관리 모든 운영비를 부담하고 저희 시에도 면적 비율로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서는 앞으로 운영관리나 건물 개보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넘어간건데 우리 시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예산내역도 없는 상황입니다. 임의로 조례를 의회에서 해 주었으니까 우리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안성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하는대로 운영비를 해주겠다, 이런 결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예산관계는요......

이기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6조를 보면 시장은 전시장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으나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되지 않았잖아요? 보조할 예산범위, 보조근거, 보조지침이 없는데도 예산이 거기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건물의 유지관리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용도나 연수에서 일괄 예산이 편성되지만.

이기석위원

그건 그런데 국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안성상공회의소 운영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번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부랴부랴 운영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갖다가 보조지침도 없는 상황이고 보조근거도 없는데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밝혀 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밝혀 주지 않고서 보조를 하겠다, 그런 조례안을 승인해 달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시장은 전시장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기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몇 년 지나니까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수리보수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성 상공회의소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성상공회의소 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전체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저희 조례는 물론 운영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보수비나 인건비 다 계상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관계를 지원할 이런.....

이기석위원

지금 상공회의소에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왜냐하면 2대 때 이것을 승인해 주면서 말이 많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예산으로 건축비를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나중에 터파기 작업하는데 거기에서 폐기물이 쌓여 있다고 해서 7억 얼마인가, 해달라고 했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거지를 써서 할 수 없이 해 주긴 해주었지만 자기네들이 건축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든간에 건축비에 충당하면 되지 왜 시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해주긴 해주었지만 그러면서도 운영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안성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근거도 없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조례안은 잘못된 것입니다. 넘어가려고 하다가 얘기를 하는건데.

김진석위원

그때 당시 예산을 세워줄 때 그때 당시 국장님 하셨던 분 그 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 세워 달라고 했을 때도 추후에 상공회의소에 예산 안주는 조건으로 우리도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상공회의소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어차피 안성시장 명의로 건물 지분이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대수선비가 필요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 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 고쳐라, 그것은 불합리하거든요. 그런 조항 때문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렇다면 상공회의소에서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상공회의소에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임대료를 받고 나서 건물을 보수해 주어야지, 거저로 건물을 쓰게 해주면서 어떻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무상임대를 하는 대신.

이기석위원

과장님 제6조 위탁관리 봐봐요. 제5항 시장은 전시장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공동지분이라고 해서 어떻게 운영경비를 해주나.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관리 협약을 다시 세부적으로 체결을 할건데요.

이기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왜 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위탁에 관한 운영비는 거기에서 낼 것입니다. 승인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이기석위원

그런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걸 빼요 그럼.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대수선비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이기석위원

수선비는 모르는데 관리 운영은 잘못된 것입니다.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빼야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위탁할 때 분명히 명시를 해서 계약할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조례안에다가 넣어요. 전시장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넣어요. 그럼 되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제8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래도 이것을 핑계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안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임영철위원

이 문제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예산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에게 보조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동법인이기 때문에 임대료 면제 조항에 넣어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그 대신 거기와 관련된 상시 운영비,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관리위탁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 문구를 말씀을 하시는데 문구는 대수선에서 저희는 생각을 해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대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분이 50대 50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더 많습니다.

이기석위원

많은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수리를 한다면 그 사람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금액도 정해놓으면 어때요?

이기석위원

그건 안되지요. 5조를 없애버려요.

김진석위원

지분은 안성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안성시에서 무료로 임대하는거니까 무료로 쓰는 사람들이 건물 보수도 자기들이 해야 맞는 것이지, 시에다가 해달라고 해요, 남의 건물을 공짜로 쓰면서 자기들이 수리해가면서 써야지. 오히려 건물이 손상됐으면 시에서는 상공회의소에 손상된 부분을 책임지라고 해야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그것으로 끝내야지. 이걸 왜 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무상으로 건물 빌려주고 건물 손상되면 그것까지 해주고 그러면 안성시는 시민의 혈세를 거두어서, 그건 말도 안되지요.

이기석위원

위원장 이것 수정해 올 때까지 보류시켜요. 지금 수정을 하든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13조에 수탁자 의무사항에 건물의 훼손 이런 것은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제6조 5항을 빼면은 나중에 대수선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기석위원

그건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 하면 됩니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버려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김진우위원

제8조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받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임대료는 상공회의소하고 공동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이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세무서에서 거기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항에 넣어 놓고 앞에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면제 조항에서 공동법인이나 국가 기관 단체 이런 데서 와서 할 때는 9조에 있는데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일단은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예외적으로 감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임대료를 받는다면 누가 받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받아야지요.

임우근위원

상공회의소는 권한이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부분적으로 재산 관리위탁만 받는 것이지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우리가 받습니다.

임우근위원

임대료를 우리가 받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진석위원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다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지원해 준다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는 지금 무상으로......

임우근위원

상공회의소만큼은 무상으로 해주고 타 회사에서 들어오면 임대료를 상공회의소에서 관리를 하느냐, 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받아야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조례는 꼭 상공회의소만 넣고 조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수수료 받는 것 하고 경비부담 관계가 들어가 있는데 저기에 항상 상공회의소만 수탁자로 볼 수 없고.

김진석위원

지금 상공회의소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현재 그렇지만 상공회의소도 앞으로 수탁자가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바뀌긴 어떻게 바뀌어요. 지분이 거기에 있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조례는 전체를 놓고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상공회의소만 놓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되지요.

이기석위원

5조를 빼요. 5항을 수정을 하든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계약 할 때 분명히 명시해서 그쪽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그 대신 제6조 5항에 시장은 전시장의 관리운영 문구를 빼고 청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임영철위원

이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수탁자에게 보조란 말입니다. 보조라는 것이 액수도 그렇고 시장이 임의대로 들어 온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든지 얼마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공공건물의 수선유지비는 사용 연수대로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세울 수가 없고 철근골조 5년짜리는 연간 수선비가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수선비 관계는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을 막 세우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여기 문구를 빼 버리고 수선비가 있을 때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상공회의소 건물은 수선해도 도색은 너희가 칠하고 이것은 시장꺼니까 우리가 칠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임영철위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받는데 실제 보조가 임대료 보다 더 많이 줄 경우가 생긴다고, 이걸 가정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대수선이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문항을 삽입한건데 관리운영의 문구는 빼고 전시장의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렇게 해서 가결을 시켜 주셨으면.

이기석위원

일단 보류를 해요.

임우근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시정하라고 하고 통과시켜 줘도 되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운영비는 빼고요. 수선비만 넣는 것으로.

이기석위원

보조할 수 있다는 말도 빼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5항 문구를 써서 해주고 통과시켜주면 되지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전시장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기석위원

그렇게 해요. 하여튼 간에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제6조 5항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시장은 전시장의 청사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 시 지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기석위원

그렇게 해요.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바, 제6조 제5항중 시장은 전시장의 청사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 지분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택과 소관인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사오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진석위원

준농림지는 건폐율이 몇 %라고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한기준 건폐율이 40%고요 용적률은 80%입니다. 난개발 문제로 인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건폐율에 맞춰서 개정을.....

김진석위원

건축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한기준 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건축법에 있던 것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있고요. 상위법이 바뀌면서 규정에 맞도록 따라가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감리허가는 감리가 책임지고 내주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설계사무실에서......
담당

리담당건축관

한기준 건축설계 할 때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을 설계자 외에 다른 제3의 설계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법령이 바뀌면서 설계한 사람이 현장가서 조사해서 할 수 있게끔.

임우근위원

그 사람들이 허위공문을 가지고 와서 허가가 나갔다면 시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한기준 일단은 감리한테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없는 거예요? 도의적으로 나가봐서 잘못된 것은 시에서 시정요구하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한기준 네.

임우근위원

결론은 그쪽에서 허위서류를 가지고 와서 허가를 받아가도 시에서는 만약에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내 주었다고 해도.....
담당

리담당건축관

한기준 모르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이나 현장에 나가기 전에는 건축사를 믿고 위탁하는 그런 식입니다.

임우근위원

나가보지 않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허가시에는 나가보지 않고 건축사에게 위탁을 해서 한 것을 매년 순회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건축사를 처벌합니다.

임영철위원

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래 살면서 주위에서 많이 봐왔는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죽 얘기입니다. 허가관청은 시청인데 시장이 책임이 없다고 하고, 집을 지었는데 잘못 지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일죽에 청미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동네 물이 청미천으로 내려가는데 그 전에는 구거란 말입니다. 옛날에 도랑이 넓은데 동네가 생길 때부터 물이 다 나가는 것인데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구거니까 거기에 걸맞는 설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흄관을 묻고 집을 지었습니다. 묻었는데, 준설 작업하는 사람들이 올해 준설을 하다 보니까 흄관이 중간이 미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한차는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니, 허가해 주기로 말하면 허가받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짓지. 허가 관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저야 되거든요.

김진석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데.

임영철위원

이것이 개인 문제가 아니고 도랑이 미어 있으니까 침전이 생겨서 계속 미어서 올라갈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당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크게 문제가 터질게 뻔한데 집주인한테 당신 집 지을 때 그랬으니 동네 사람들도 당신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정 안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도 제거해야 될텐데도 굴속같은 데 들어가서 그것을 깨서 내야 되니 어려움이 있고 몇 차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누가 나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이 자기가 할거라고 해놓고 실제로 해야지,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잘 깼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준공됐을 때, 하지만 본인이 했을 때 본인이 대충 깨놓고 다 깼다고 하면 확인을 해보나 어떻게 합니까?

김진석위원

과장님 구거에다가 흄관을 묻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구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적도상에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여건관계가 그 내용이 전부 빠진 상태에서 들어왔고 나중에 증축을 하면서 면에서 도 신고자체를 그냥 해주고 그런 절차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실무자도 나갔고 면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김진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담당

리담당건축관

한기준 알겠습니다. 면하고 상의해서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김진석위원

개인사유지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개인사유지입니다.

임영철위원

오랜세월 시골 땅에 길 같은 곳이 개인 사유 아닌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구거는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현재 수로라도 개인 것은 개인 것이다, 수로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수로에 대한 어떤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에서 도로마냥 불특정 다수인이 항시 생활에 필요한거니까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해 가지고.

김진석위원

글쎄, 민법상 사유지라도 도로는 도로라고 본다고 하는데 물 내려가는 수로는 그것이 없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대체시설만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주택과장, 38국도 위에 건축이 되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도로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도로위에, 도로 지상위에.

임영철위원

내 땅인데 도로가 났는데 그러면 사람만 다니게 하고 위 공간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요?

이기석위원

터널식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은 그렇게 짓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 내용은 중앙부처 쪽에서도 어느 부서고 그것을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기석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났단 말입니다. 내 땅인데 여기에다가도 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어서 터널식으로 지상으로 지어놨단 말입니다. 영국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됩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일죽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계법은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나가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할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하든지 안되면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시공자가 잘못한 것이니까 그쪽에다가.......

유황열위원장

다른 의견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까지 하고 내일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