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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24회 제1내무위원회2000-10-11

황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기위원장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여름의 온갖 재해를 이겨낸 들녘의 풍성함을 수확하느라 매우 바쁜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등원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2개월 여를 조금 더 남긴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고 나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마땅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국장께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책임관으로 출장중인 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반을 설치하는데 1개 반에 몇 세대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약 60세대를 기준으로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중간에 자르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현수위원

농촌의 자연마을도 60세대 정도를 1개 반으로 보는 거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최대

이현수위원

최소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최소의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현재 농촌에는 지금 반장을 볼 사람들이 없어요. 어느 부락에는 내가 이장 볼 때부터 반장 티오가 넷이라고. 티오는 넷인데 볼 사람이 없어서 두 명이 간신히 끌고 나가고 있더라고. 앞으로 면 단위 조사를 해 보세요. 정원은 네 명인데 두 명이 하면 네 명에 대한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까? 수당이 나오는데 그걸 어느 부락은 실제 반장 둘한테 나머지 두 명 것을 실제 줘야 되는데, 이게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란 말야. 다른 사람을 반장 명단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반장을 안 하는 데도 반장 수당이 그리 들어간단 말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것은 마을을 관장하는 이장님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 할 문제겠죠.

이현수위원

시골은 반장 볼 사람이 없는데 티오를 줄이면 어때요?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반장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가 없으니까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도 고려를 해봐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수당이 매달 나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나가는 건데 그 시점에서 반장직을 갖고 있으면 수당을 받아야죠.

이현수위원

여기도 반장을 늘리는데 250만원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이 있는데.....

황성기위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제 반장에 대한 행위를 안 하는 사람한테 돈 5만원을 해주는 그러한 행정의 우스운 여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열 집인데 이장도 하나, 반장도 하나란 말야. 열 집이면 거기는 반장은 행위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명단을 내라니까 반장도 하지 않고 내는 거야. 지금 공도 여건도 내 의사하고 똑 같은 얘기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현실감 있게 운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반장이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웅교리 같은 데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여건이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야.

이현수위원

지금 반장들이 하는 일이 그 부락에 상수도가 있으면 상수도 계량기 검침하는 것하고, 상을 당하면 천막 쳐주는 것 외에는 지금 반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황성기위원

그거라도 한다면 괜찮은데 하지도 않고 그냥 명단만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이항선위원

세대가 몇 세대 이하는 반장을 법적으로 안 두게끔 조정을 해주면 필요 없는 반장을 억지로 둘 필요는 없다는 거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명이 있어야 할 곳에 두 명이 있는데 수당이 네 명치가 나가는 건 이장이나 담당직원이 잘 판단해서 신청을 해야될 문제이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정수를 조정해서 그렇게 경직되게 운영하기는 문제가 있고.....

이현수위원

그때마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번..... 이것이 언제적 반장입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리고 지금 황위원님께서 열 가구 미만정도 밖에 안 되는 데도 반장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건 저는 없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장이 하는 일이 공무원이 하는 것 같이 일상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이장 심부름하는 정도의 일인데 이장이 불편하거나 출타하거나 그럴 때 면의 담당자가 누구를 찾아와서 얘기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반장이 아주 제도상 없다고 한다면 이장 혼자서 사실 부담스러움을 느끼기도 할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소단위의 마을이라고 해도.....

김종헌위원

일 하는 데는 필요 없지만 이장 유고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현수위원

반장보다는 새마을지도자가 있으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게 사실 공무원들 같이, 공무원 구조조정을 한다, 뭘 한다, 해서 정수를 20% 줄여라, 30% 줄여라, 이렇게 조직정비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반장은 사실 옛날부터 우리 나라 자연부락 취락형태에서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5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반장이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 그때 그대로일 거예요. 그때는 반장이 그래도 일을 많이 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통신이나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면에서 공문 오면 반장한테 나눠주라고 하고, 고지서 같은 것 나눠주라고 하고, 반 단위에서 작업지시도 하고, 새마을 사업하고 그러던 때에는 사실 적절히 활용이 됐었는데 요즘 같은 때에는 그렇게 반장을 많이 활용할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만들어 놓은 정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고, 지금 취락의 형태도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적정한 수가 어느 수준인가, 각 마을별로 판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반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소규모 부락에서는 5만원 때문에 반장을 보고, 안 보고 그런 건 없고, 반장을 보게 되면 동네에서 반장조를 얼마씩 걷어 주는데도 반장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반장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장을 아예 없애고 그걸 이장조로 바꿔 가지고 아예 이장이 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반장을 없앤 부락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마을에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정원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운영을 할 때는 없으면 안 주는 거고, 다음 연도에 가서 반장이 필요하고 고생한 사람이 있어 줄 필요가 있으면 주는 거고.....

이현수위원

면단위 이장회의 할 때 이장들보고 일제조사를 하라고 하면 나온다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동면장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미양 보체리 새터가 이장이 하나 있는데 금화연립이 약 400세대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걸 분동을 해줘야 되나? 이장 사는 데는 30∼40호 되니까 이장이 한사람밖에 없는데 금화연립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건 안성 3동 같이 분동을 해줘야 될 거예요.

황성기위원

현 이장이 있는 데보다 거기가 세대와 인구가 많고, 그렇게 돼 있어서.....

김정기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담당 과장인 세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에서 상정한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모체는 크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 심의위원 15인은 마찬가지 아니야. 그전에는 세무과장이 안 들어갔었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있었어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9조를 삭제를 하고, 9조 1은 뭐야 그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9조 1은 없어요.

황성기위원

1이 없는데 2가 나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도 뜻은 모르겠는데 통상 다른 법을 봐도 다시 신설되는 9조의 2, 9조의 3으로 나가지 9조 1은 항상 안 들어갑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것 아니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신설은 아니고 세분화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모체는 비슷한 거야. 먼저번 것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하고 있어요. 과세표준액심의위원회에서는 신축건물의 기준 가격이 내려오면 구조치수라든지, 용도치수는 각 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앉았다만 가는 거 같아. 도장만 찍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공무원은 한 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입니다. 위원장도 먼저는 부시장님이 했던 건데 위원장도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하는 거고.....

황성기위원

의미는 거기가 좀 달라지는 거네.

정진국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 시켰을 때 이의신청을 내는 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부과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심의를 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과표를 산정하는 지수 같은 걸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안성시에서 농지세 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김정기위원장

종전의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둘로 그 당시에도 있었고 새로 개정이 됐는데 뭐가 불합리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과세표준위원회는 옛날에는 자격요건이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자격요건은 있었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래서 이번 조례에다가, 도 안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 자격요건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 자격요건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규정을 하는 거죠.

이항선위원

겸직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그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겸직도 가능합니다.

이항선위원

공무원은 당연직이 있으니까 당연히 겸직이 가능한 거고, 민간인도 겸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가능합니다.

김정기위원장

뭐하러 둘로 나눠 놨습니까? 세무에 관한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과세표준도 거기서 하고, 심의도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별도로 두도록.....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었는데 어차피 시행령에 별도로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김정기위원장

두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따라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심의업무도 같이 보면 되지 않느냐, 같은 세무에 관한 심의를 하면서, 또 자격요건이나 능력이 비슷한 업무인데 이걸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야가 같은 분야이고 같은 건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심의할 줄 아는 사람은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알테고, 과세표준 심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지방세 심의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두 개 분야로 나눠 놀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위원회는 지금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는 위원회는 축소시켜라, 이런 게 있는데 이번 연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먼저 3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그 당시 개정이 안 되고 이번 7월 달에 됨으로써 이걸 다시 거기에 맞추도록 개정이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조례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해서 그 안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시행령이 완전히 분리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부사항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 운영상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던가, 이의가 들어온다던가, 과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건 똑같은 사항인데 너무 세부적으로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물론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도 맞춰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운영하다보면 그 업무가 그 업무 아니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맞습니다. 이름만 다른 거지 저희가 위촉하다 보면 대개 같은 분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인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유인물에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그러면 한의사를 채용 안 하는 거지? 안 하고 어느 한의원에다 지정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현재 이것은 왜 업무대행 계약직으로 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10만원으로 일당을 정해놓고 채용을 하고자 해서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당도 적고, 신분상도 불안정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 2월 중순 관두고부터는 계속 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한의사 고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행업무 계약직으로 해서 하면 신분상에도 안정성이 있고, 일당도 현재보다 나아지니까 채용하기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황성기위원

근무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근무는 똑같습니다. 일용인부로 해서 근무하는데 단지 신분상 안정성이 있다는 것과 일당이.....

황성기위원

신분상 안정은..... 일당 주는 것 언제는 안 줬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계약직으로 하게되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계약해서 하니까 일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일당도 연봉 3,300으로 하면 11만원 정도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도비 받는 게 도움이 되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건 도비가 하반기에 지원이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일용은 도비지원이 있는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지원이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식으로 하면 순수 시비로 하는 거고, 이 조례 제정해 가지고 하다보면 도비 50%를 받으니까 재산상 득도된다는 거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간단하게 한의사 채용에 관해서 규정을 조례로 만들지, 업무대행을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한의사 채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3,300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우리 도내에 한의사를 정식으로 채용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보건소 자체에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일용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각 전 시군에서 쓰다보니까 근무기간이 도에서 평균을 내보니까 7개월 정도밖에 근무기간이 안 되고 계속 바뀌다보니까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준칙 안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근무는 보건소 직제 근무에 따라서 하는 거란 말야. 그러면 자영업은 못하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못하죠.

황성기위원

자영도 못하는데 연 3,300만원 가지고 누가 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도 일단 일용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약직으로 하면 다소 나을 것이다, 해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의사들이 일당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안 오는 것이지.....

황성기위원

연봉 3,300은 한의사 자격 있는 사람이 와서 할 것 같지가 않아.

이현수위원

계약직으로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1년도하고, 2년도하고 본인하고 일단 채용하게 될 때 상의해서.....

이현수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각급 보건소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일반 의사들처럼 한의사들도 군대 안가고 지원을 받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 경기도 내에 10개 시군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 공보의 배치가 워낙 적게 돼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안성시도 한의사 공보의를 배치해 주는 걸로 도에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배치가 되면 좋겠는데, 복지부에서 공보의 배치숫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원되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

안성시가 농촌 지역이고, 노인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도에다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해준다고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10만원씩으로 해도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안성만 하더라도 서울하고 거리가 좀 멀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산이나 의정부, 성남, 서울근교, 그런 데는 10만원 정도 해도 바뀌긴 바뀌어도 오긴 오는데, 이게 2월 중순 한의사가 관두고 나서 도 한의사회, 종합한의사회, 유선방송으로 해서 홍보도 계속 내는데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한의사가 3,3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한의대 졸업해 가지고 일반 한의원 가서 수습을 받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황성기위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진료를 잘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의사들은 한의대 나와 가지고 수습과정에 많은 수련을 해서 그런지 지난번에 보건소에 있다가 간 여 한의사가 주민들한테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현수위원

현재는 한방진료는 아주 안하고 있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의사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이현수위원

안성 시내에 한의원이 몇 군데 있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한의사를 채용하기 전에는 안성시 한의사회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일주일에 한번씩 했었는데 그 이후 한의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의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네 건의 조례안만 상정해서 처리를 하고 세무과는 내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