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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53회 제4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12-10

김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총무국소관(계속) (1)총무과소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어제에 이어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질의하실 사항을 사전에 체크하여 두었다가 간단명료하고 집약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명료하게 해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들의 의견이 “답변이 미진하다.”는 것이 나왔는데 오늘은 답변을 더 잘 해 주시고, 계장님들도 과장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왔다면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서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총무과장님, 동료 위원이 총무과 직원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직원 여비를 과 회식에 쓴다고 인사계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제가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것은 사실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급은 개인별로 합니다. 하는데 출장을 많이 나가는 직원도 있고 적게 나가는 직원도 있으니까 그것을 개인 별로 챙기면 직원간에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조금 많이 탄 직원들은 밥을 한끼 산다든지 하는,

김상걸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안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타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비를 회식비로 돌려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속기가 되어 있다구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타가지고 사용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상걸위원

답변을 하는 데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도비가 늦게 들어온 부분을 추경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해 놓고 무조건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그것도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진 것이 있으면 추경에 신규로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김상걸위원

분명히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는 증액이나 감액하는 것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는데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현실이 그러니까 답변도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렇게 하니까 총무과가 파워가 있는 과다, 위원을 보기를 뭐 같이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전권수 위원님이 총무국장을 만나러 갔다가 당했던 이야기를 동료 위원들이 듣고 너무 경우에 없고, 위원들이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에 갔는데 앉으라는 말도 없고, 총무과에서 과연 그런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다고 답변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하면 안됩니까?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러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변명이나 하고 그러면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시정목표가 뭡니까? 1등 양산 아닙니까? 1등 양산을 한다고 해 놓고 예산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1등 양산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도 사적인 이야기는 삼가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여기는 속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능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라도 회의석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99페이지, 재향경우회 양산지회활동비해 가지고 보조금을 612만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 51페이지에 경찰에 관련된 지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설물 외에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규정을 보고 올렸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경찰서에 한 것이 아니고 재경향우회, 경찰에 몸 담고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경우회,

박종국위원

경우회에 예산을, 일단 경찰 계통의 사람들인데 저희 시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경찰서에서 받아야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규정에 보니까 경찰관련…(청취불능)…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경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넓은 의미에서는 경찰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넓은 의미에서는,

박종국위원

규정을 보고 올렸습니까?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규정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안주어도 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단체보조금 등에서 지원을 예년에는 했습니다만 경우회는 지원받아 쓰는 것이 까다로우니까 몫을 챙겨주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받아서,

박종국위원

작년에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작년에는 포괄지원금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박종국위원

작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단체풀보조에서 나갔습니다.

박종국위원

포괄적으로 봐서는 지침서하고 위배되는 것이 맞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101페이지 서무관리까지 대충 질의를 마쳤습니다. 102페이지 인사관리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김상걸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해서 예산계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당초예산에 빠뜨렸거나 심사시 부결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다시 묻습니다. 어저께도 물었을 때 “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 대답에 의해서 이 예산을 다루고 그 대답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빠뜨린 예산이나 부결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려도 정확하게 괜찮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원칙적으로는 당초예산에다 계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은 추경시에 자체적인 재원이 추가확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부결된 예산을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행자부의 지침 만든 분한테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다룰 때나 앞으로 사무감사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도 되지요? 그 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적용을 시켜도 괜찮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저희들은 잘 몰라서, 예산계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지금은 102페이지 인사관리부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까지가 인사관리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교육비로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위탁교육비해 가지고 경남도공무원교육원 3,000만원, 중앙 1,000만원, 공직자능력개발 3,000만원 전부 다 교육비인데 해마다 교육을 가는 공무원들 숫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해마다 틀립니다만 대충 200명 정도 미만으로,

나동연위원

200명정도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작년에 경남공무원교육원에 교육실적이 350명, 중앙에 268명 이것은 신청한 사항입니다. 교육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중앙에 107명 올해는 54명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교육은 해마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교육시험 감독여비 150명 잡힌 것은 뭡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도에서 지방공무원 채용을 할 때,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채용을 할 때 각 시군에 시험감독관을 차출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비를 지급 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 공무원들이 감독관으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자기들이 그것하면서 안줍니까, 여비를?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인사통계 작업여비하는 것은 뭡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도에 가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합동작업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국내여비해서 공무원 교육여비 항목에 들어 있는 부분이 앞의 교육 비용 이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보면 됩니까? 위탁교육비로서 책정되어 있는 것, 7,000만원 되는 이것하고 교육여비하고 연계를 시켜서 보면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분들이 갈 때 이 여비가 나간다고 보면 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이 교육 나갈 때 여비는 교육여비로서만 그대로 나갑니까? 우리 출장여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에 따른 여비입니다. 출장하고는 관계가,

나동연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50만원은 사무관급 이상 나가는 것을,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중앙교육, 중앙교육은 주로 민박을 많이 합니다. 비합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나동연위원

쓰고 나서 남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며칠하면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남는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대충 정해 놓고 예산계에 풀여비가 있습니다. 모자라면 풀여비로 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대략적입니다.

나동연위원

290명 정도를 내년도에 교육을 할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내년도 계획이 3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중앙교육 지방교육 합해서.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숫자가 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원고충상담, 조직진단활동 죽 있는데, 인사운영정보 이런 것은 총무과의 기본지침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별도로 돈이 들어갑니까? 기본업무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고충 상담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계신 분 같으면 직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200만원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직원들하고 밥이나 같이 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시장이 쓰는 돈입니까? 과장이 쓰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우리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총무과 직원이 쓸 수도 있고 계장도 쓸 수 있고 과장도 쓸 수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이 있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국장 목이 연간 300만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이 쓰는 것이 아니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우리과에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102페이지, 나동연 위원의 질의에 부언해서 하는 것인데 위탁교육비하는 것은 이 돈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 주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얼마만한 직원이 교육을 가니까 이 돈 가지고 교육을 해 달라, 거기에 가는 직원한테 주는 여비는 103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로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285명 정도가 이번에 교육을 가는 것으로 예정을 했지요,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경남도에 교육가는 것이 285명, 중앙에 교육가는 것을 대충 몇 명으로 잡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올해는 54명 정도,

김일권위원

그러면 54명, 여기에 보면 중앙교육을 90명을 잡아놓았거든요. 그 밑에 지방공무원을 200명을 잡았으면 토탈 290명인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산서상에요?

김일권위원

예. 103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1인당 90명이 며칠을 갔을 때 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2주,

김일권위원

중앙교육을 2주를 갔을 때, 그러면 2주를 가면 90명이 14일씩 잡으면 1,260일인데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지요? 90명이 2주씩 받으면 날짜를 풀면 1,200 1,300일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지방교육은 200명이 갈 때 그것은 1주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2주도 있고 한달도 있고,

김일권위원

지금 정확한 날짜가 안나오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공무원 여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하다 보니까 200명이 평균 10일로 간다고 보면 2,000일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를 받아서 갈 때는 출장비도 없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없고 급량비도 없고,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여기에 얹어 놓은 것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급식비 여비 이런 부분이 정말로 수치상으로 안맞게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가는 직원들은 벌써 이렇게 전부 제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육여비에서 다 받아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인원은 출장비,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이런 것이 전부 면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별로 올라온 것을 전체 인원에 맞추어보면 교육가는 인원이 하나도 없어도 그 돈을 똑같이 나누어서 가지고 가는 것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짜는 사람들이 힘은 들겠지만 자꾸 의문점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산 짜는 사람이 너무 생각 없이 짜는 것 아니냐, 대충 물었을 때 ‘날짜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나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벌써 3,000몇 백일이라는 일은 교육가고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에 맞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급식비 이런 것은 안에 들어가서 보면 또 다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1만원 받아서 출장비가 안되거든요. 한번 가면 3·4일 빼서 가야 그 사람 출장비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봐도 너무 포괄적으로 흩어져 있다, 예산의 낭비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만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인사관리 질의를 마치고 시정관리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과급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지급내역서, 청원경찰봉급명세서를 요구를 했는데 챙겨주시고, 어제 과장님 답변 중에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모품구입에 대해서 답변이 “일괄구입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 그쪽에 질의한 결과 ‘일괄구입한다.’고 답변한 과가 한 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일괄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하든지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괄구입이 안 되고 총무과는 일괄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복사기구입이 양면 복사해서 여기는 800만원 되어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2,500만원짜리가 얹어있는데 양면복사기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양면복사기가 800만원 얹혀져 있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보통 우리가 구하는 복사기는 상당히 좋아도 300만원 정도하면 사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일반복사기는 한 300만원 정도하고 인사계에서 인사기록카드를 복사하기 위해서, 그것이 양면복사기입니다.

양정길위원장

2,500만원은 무슨 복사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2,500만원 예산이 얹혀져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인사계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양면복사기는 800만원정도,

양정길위원장

그런 것은 나중에 뒤에 실무협의를 할 때 답변을 해 주세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그대로 넘어가기는 뭣해서 인사계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사계에 사무보조원을 쓰고 있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쓰고 있습니까? 인사기록 전산화작업인부임 이것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것은 시장 부시장 부속실,

나동연위원

말이 안 맞아 떨어지는데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그것은 박정숙입니다. 시장님 비서입니다.

나동연위원

정리를 해 주세요. 4명이 잡혀있는데 한 사람은 시장 부속실이고 한 명은 부시장 부속실이고 해서 2명이고,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식당,

나동연위원

인사계에 잡혀있는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부시장 부속실에,

김일권위원

나동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98페이지 예산서를 보세요. 여기에 8명이 얹혀 있는데, 98페이지에 그것을 4명을 2명으로 봐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거꾸로 봐야 되니까 4명을 2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98페이지에 4명되어 있는 것이 식당 2명이고 위의 부속실 2명이거든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아닙니다. 104페이지는 2명이 1명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300일을 못잡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300일을 못잡다 보니까 그런 것이라는 것은 편법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앞에 4명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1명, 식당에 3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어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98페이지 이것을 가지고 시장 비서, 부시장 비서해서 4명을 2명으로 봐주고 그 밑의 식당은, 4명을 2명으로 읽어야 되는 심정도 착잡합니다. 어제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갑자기 식당 2명이 언제 늘어났습니까? 책에 분명하게 나와있는 4명을 2명으로 읽어야 되는 이것도 그것한데, 어제 답변할 때 분명히 시장실 부시장실 2명, 식당 2명에서 8명이 4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질의를 하니까 또,

나동연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사계장님, 지금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부속실이든 식당이든 총해서 일용인부임이,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실과까지 합하면,

김일권위원

4명이네요,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시장 1명, 부시장 1명, 식당 3명, 그러면 5명인데,

나동연위원

서무계장님, 서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4명이지요? 서무계에서 서무계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식당 3명입니다.

나동연위원

식당 3명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다가,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시장, 부시장,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총 5명인데, 시장님 부시장 각 1명씩, 식당 3명해서 총 5명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이 전체 숫자는 맞는데 어제 4명해서, 4명이거든요. 오늘 인사관리는 전체 숫자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이 이쪽에 붙었느냐 저쪽에 붙었느냐 햇갈리는 모양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서무계에서 4명을 관리하고 있고 인사계에서 1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서무 4명 인사 1명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서를 보고 결국 우리 위원들은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5명을 쓰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5명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식당에 보니까 영양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명은 뭡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식당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식당에 종사하는 인원을,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용인부, 상용인부임을 가지고 예산을 썼는데 상용이 없어지는 바람에 재료비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식당 자체가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편법으로 재료비를 예산으로 올려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전에 우리가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네 사람 예산을 요구해서 재료비로 하고 나머지는 식당운영비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본 인건비 말고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0원 가지고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3명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정이 된 부분입니까? 이것을 자르면 안 됩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2명으로 조정을 하면 안됩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식당을 옛날에는 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서 1명을 줄였는데, 지난 번에는 60만원을 주었다가 50만원으로 10만원을 줄이고 영양사도 줄였는데 사실상 한 달 일반식당에 근무하는 것은 50만원도 받고, 상여금이 나간다고 보고 1년에 2번 주는데 식당 전체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 하는데 그 인원이 한 두 사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체 위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2,000원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무보조원을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편법을 써서 지원까지 해야 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재료비로 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 동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108페이지 재료비에 보니까 사무보조요원인건비를 올려놓았는데 예산계장님, 못 쓰게 되어 있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입니다.

박종국위원

일시적인 인부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108페이지는 일시인부임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그 아가씨 계속 거기에 있던데요? 몇 년 동안 있던데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108페이지는 주민등록 관계, 전국 전산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인감도 바뀌어서 3월 1일부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퇴직금 안 주어도 되지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계속 앉아있는 아가씨들은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부건위원

총무과장님하고 계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충분한 숙지를 해서 여기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총무과에서 보면 담당계장이, 물론 과장님은 업무가 많아서 다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담당계장님들이 자기 계의 예산을 올렸을 때는 반드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숙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된 것을 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대로 안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을 협의해서 정리할 것은 하고 개선할 것은 하고 또 더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할 것이고, 이렇게 양산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어제 답변과 오늘 답변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혼동이 옵니다. 우리 위원들이 숙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성실하게 어떤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양해 구할 부분은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예산심의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이제는 투명한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인사계장님은 자꾸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을 빚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3대 의원이 생각할 때 전의 의원들은 손 하나도 안되고 그냥 넘어갔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잘못하면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답변을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양산시 인구가 21만쯤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20만,

김일권위원

21만 정도 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106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을 할 때 20만 3,587명이거든요. 여기에서 3.87% 정도가 재발급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주민등록증 신규, 17세부터 신규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지요? 거기에도 재발급해 가지고 3.15, 그러면 신규 17세 자가 인구 20만 3,000에 약 3.15%를 차지합니까? 그 설명을 부탁 할까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3,758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는 숫자고 이것은 전체 이 인구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인구에는 3.15%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분실될 것이다, 이렇게 발급될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한 것인데 전국적인 평균치를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매년 이것이 올라오지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이 예산을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여기 밖에 못쓰지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현재로서는 조금 남습니다.

김일권위원

남지요, 모자라서는 안되지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우리가 재발급이 2,60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이 %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했다는 것이네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이부건위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소지해 있다가 분실했을 때는, 주민등록증을 손실했을 때는 변상조치를 하지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부건위원

과태료를 받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분실하는 경우에 따라서, 세분화 되어 있는데 1만원 받는 것도 있고 3만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5,000원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과태료 부분이,

이부건위원

제가 망실되었을 때 재발급 받을 때 양산에서 보니까 5,000원 정도의 변상금을 받던데 그 변상금 받은 수입이, 나중에 보겠지만 얼마에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3만원이 맞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신고를 할 때,

이부건위원

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은 얼마다, 어떤 기준은 1만원이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1만원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분실신고라든지 할 때 며칠내에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지났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다,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분실은 1만원이고 망실은 3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세입에 많이 잡혀야 되는데요? 내가 다른 부서에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하세요.

박종국위원

109페이지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참석 실비보조 이것은 정액이 나가기 때문에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새마을기본운영에 따른 것이고 이런 것은 별도로 줍니다.

박종국위원

원칙은 정액 외에는 못주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 받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못주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시가 필요에 의해서,

박종국위원

원칙은 못주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단서조항에 의해서,

박종국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 그 사업 외에는 지원을 못 하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과장님, 이 5가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국민정신교육이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박종국위원

1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운영사업비, 민주평통 운영사업비, 정액을 받는데 사업비를 또 주었거든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정액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민주평통은 2,000몇 백만원 정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또 임의보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운영사업비가 정액입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정액 나가는 것은 바르게 하고 새마을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외에는 지금 1,000만원씩 준 것은 임의보조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그렇지요.

박종국위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도 우리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체육대회는 우리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보여드릴까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행사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김일권위원

자기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올려놓으면 지침에 안 맞아도 줍니까?

박종국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제14조 제4항이. 법령을 보여드릴까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체육대회는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권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데 왜 올렸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면 연례적으로,

박종국위원

연례적으로 해도 지침서에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임의보조단체보조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주고 있는데 편성기본지침서 읽어보셨습니까, 편성기본지침서를?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보시고 올렸습니까? 지침서 분명히 보셨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뒤의 것 물어도 됩니까? 111페이지에 보면 상북면 삼계2리 회관신축인데 이것이 건축비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뒤에도 또 있는데, 윗반회 마을회관 이것도 건축비입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이 건축비입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이것은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동연 위원님, 신기 4리에 건축비입니까?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이것은 내가 도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이 부지가 없다고 해서 부지매입비로 했는데 내려올 때는 신축비로 밖에 못내려온다고 하더라구요, 내려오기는 건축비로 내려왔는데 사실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이 운용하는데 있어서 골칫거리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느 동에는 땅 사서 지어주고 어느 마을에는 안해 주고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희들이 회관신축하는데 부지를 매입해 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내려온 것은,

박종국위원

명목상으로는 건축비인데 이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도의 보조가 그런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매입비로 쓰려고 하면 다시 도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중앙동 같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몇 개 마을이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동이나 상북이나 2군데는 부지매입비가 내려오고, 이것이 시장님이 계시다고 특별히 배려하는 것 아닙니까?

이부건위원

도의원이 갖다 준 것인데,

박종국위원

상북같은 데는 내가 알기로 부지까지 사서 마을회관을 다 지어주었다고 하더라구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 부지까지 사서 마을회관을 해 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상북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부지까지 다 사가지고 해 주는데 지금 양산같은 데는 부지까지 사주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에 상충시켜서, 법에 일치시켜야 마을 회관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상북도 마찬가지고 삼성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면 부지를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 과장님 시에서 사주어 가지고 한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북에 있다구요, 내가 알기로. 조사해 놓았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위원님, 저로서는 기억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서 자료제출을 제가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그것이 만약에 되면 과장님 공평하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마을은 마을회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대부분 마을회관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부지만 있으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이 되어지는데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원하게 사주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법 어겨가면서 예산짜는데 마을회관 그것하는데 편법으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시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일권위원

111페이지에 본리마을은 어디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가촌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가촌 본리입니까? 회관 개보수 돈이다,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새마을지회 회관 건립비는 부지가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부지를 사기 위해서 아마,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금년도 3억해서 부지매입부터 들어가겠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새마을지회는 본청 안에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 봉급도 우리 시비로 나가지요? 110페이지, 바로 위에 새마을지회해서 3,600만원 달은 돈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양산시지회에 3,600만원을 달은 돈인데, 사회단체 것을 보니까 새마을지회는 이렇든 저렇든 5,100만원이거든요, 우리시가 여기에 주는 것이. 어디에 보니까 400도 되어 있던데, 이것이 계속 논란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자꾸 주라고 하는데 안 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는 자꾸 얹는데 지침에 안 맞아서 못준다면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됩니까? 의회에서 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시원하게 답변을 하세요.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안 얹어줄 수 없다, 이것이 안 맞으니까 안 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우리 의회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삭감이 된다, 사회단체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인사관리라고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정관리입니까? 정재술 계장님, 사회단체에서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다, 의회에서. 왔을 때 분명히 이 자료 줄 것이지요? ‘우리는 얹었는데 의회에서 잘랐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가 참 애매합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참고적으로 각 단체에, 저희들도 단체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단체가 많이 있는데, 단체를 운영하면 단체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단체로 설립을 했고 그런 단체운동을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시에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데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사실대로 집행을 했느냐 안했냐 그것은 확인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삭감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답변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까지 줄곧 거론되어 오는 이야기인데 의회에서 단체현황을 뽑아서 보니까 전부 등록된 단체지요? 단체로 등록할 때 요식행위가 뭐뭐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합니까? 방금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등록된 단체입니까? 등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법정 지원단체가 있고 그것은,

김일권위원

정액보조단체 말고 임의보조단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도에 있습니다. 도에다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활동상황이라든지 활동내용이라든지, 도에 신청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먼저 짚었던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도 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부 산하단체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우리 총무과에서 답변해 주시는 대로 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역에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얹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얹어줄 수 있느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11명 의원들도 내일부터 전부 자기 선거구에 가서 ‘단체를 하나씩 만들어서 등록을 시켜서 시비 받아서 4년간 선거운동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등록해서 달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장이 지역구 의원인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더 잘 얹어주지 않겠습니까? 70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쉬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정재술 계장한테 얹어서, 삭감이 되었을 때 그 단체에서 시정계장님한테 와서 ‘왜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었느냐?’고 물었을 때 이 예산서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얹었는데 조금 저 쪽에 있는­그것하게 이야기하면­자들이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법에 안 맞는 것을 만들어놓고 결국 화살은 이쪽으로 넘기는 경향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해 주기도 그것하고 해 주기도 그것하고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올릴 당시에 예산계도 솔직한 이야기로 힘이 안 들도록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 좀 잘 걸러서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어야 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행정부에서 가져주지 않으면 이것은 두고 두고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올릴 때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넣어라고 해서 그 계획서가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맞추어서 올려서 의회에 ‘이런 법에는 조금 저촉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단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자비부담이 얼마가 되는지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받은 돈으로 몇 %를 쓰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 단체가 자비를 얼마나 투입해서 일을 하겠다, 결론적으로 좋은 말로 하면 다 봉사입니다. 봉사가 자기 돈 안 쓰고 남의 돈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사업이지, 저는 분명히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집행부 자체에서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걸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맞습니다.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누가 시장님하고 많이 아느냐, 누가 총무과장님하고 많이 아느냐, 누가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고 두고 집행부가 고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열고 의견집중을 시켜야만이 이 제도가 제대로 가고 후임 공직자들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와 양산 전체가 밝은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단체에 가입을 못해서 살고 있는 19만 몇 천명이라는 사람들한테 얼만큼 많은 불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직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제일 위의 장을, 얹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주는 것이 시장을 도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금년부터는,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두 번 예산서 각 읍면동에 비치해서 상시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올라와 있는 이 보조단체에 전부 이름 나열해서 얼마씩 양산시비가 보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 시민한테 공개를 했을 때 어떤 질타의 소리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산을 맡고 계시는 부서나 올려주시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서 저희들하고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의견조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새마을지회 회관건립에 대해서 3억을 올렸는데 새마을회관건립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앞으로 새마을회관을 몇 평을 지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현재 계획은 자기들 자체계획입니다. 자기들이 총 27억 9,000만원 재원을 확보해서 국도비 10억정도 받는 것으로 기준을 하고, 시비 10억정도 해서 5층 정도의 건물을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매장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막대한 그런 것을 요구하는 데에서 국도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느냐, 사회복지과에서,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나와서 지금까지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도 일단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나 도의원한테 협의가 충분하게 되었다, 시비를 확보를 해 주면 부지라든지 자기들 개인적으로 회원들한테 자체적으로 자부담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새마을 회관이 보통 보면, 양산의 지금까지의 신규사업계획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 시비 요구를 보통 1억에서 2억정도 요구를 합니다. 결국 끝에 가서 보면 수십억원의 예산을 우리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옵니다. 27억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토지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연 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야 운영이 됩니다. 시 안에도 복지회관 지은 것도 인건비 지원 안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될 것인데 위탁을 한다든지 수익사업을 해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과, 선을 정말 끊고 이것을 지원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아, 새마을회관 건립하니까 우리가 일부지원한다.’ 하면 우리시가 상당히 이것말고도, 우리시가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거의 자체에서 운영하기가 힘들고 많은 사업들이 남아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도 좋긴 좋지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서 이것을 논란을 오래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으면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새마을지회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2001년도에 이렇게 회관을,

이부건위원

사업계획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10페이지, 시민평생교육 산출기초가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지원이 1인당 50만원 이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1인당 5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한 학기에 등록하면 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50만원,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10만원인데 5만원은 자부담하고 5만원은 보조,

박종국위원

대학교에 산업체 위탁교육해서, 그것 예산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수능 안 치고 산업체에 위탁주는 그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2개 대학에 시민평생교육,

박종국위원

작년도에 안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박종국위원

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시민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들이 7,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았고,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일반시민들이 소양강좌턱인데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침을 배운다든지 요리강의라든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여러 학과가 있는데 일정기간 양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신청을 하는 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500명이라는 인원을 한 학기에 정해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 사람들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다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없을까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예, 나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강좌에 대해서 개설되었을 때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 5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학기당 5만원씩 주어서 강좌를 개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모집인원이 500인데 400명이 될 수 있고 350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집되어 있는 인원만큼 지원을 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기간은 한 학기당입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그것이 8주되는 것도 있고 12주 되는 것도 있고, 한 학기라도 계속, 6개월 동안 계속되는 한 학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 소양 시민들의 그런 교육, 교양을 쌓기 위한 교육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실적은 몇 명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실적은 이 인원만큼 다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우리가 또 제한 했습니다. 양산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그래서 신청받은 것을 나중에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할 때 양산시민인지 아닌지 전부 확인을 해서 합니다. 확인을 해서 아닌 사람은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고 할 때 자기들이 신청을 해도 자기들은 500명 내에서 양산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만큼만 지원을 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예산을 7,500으로 잡아 놓았다가 1억으로 늘린 것은 성과가 좋다고 해서 또 올린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양산대학만 가지고 해 보려고 했습니다. 2억에서 3억 정도의,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양산 한 대학만, 올해 당초에는 양산대학만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웅상지역은 지리적으로 머니까 웅상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영산대학교도 이런 시민평생강좌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사실상 올해 2002년도 1학기 부분에 대해서 양산대학은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다음에 부산 것은 풀보조를 우리가 해 주고, 영산대학은 풀보조로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두 군데다, 나머지 2,500만원 이하의 부분에서 추경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7,500만원이고 실제 1억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1억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자체평가는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이것은 개인 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료가 되면 수료사항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학교에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30 40 몇 개 강좌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강좌가 있고 안하는 것이 있고, 강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데는 그 쪽으로 몰리는 인원이 계약서 상에 적정 몇 %, 50% 미만되는 것은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학교 측에서 인원이 적더라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범죄없는마을 지정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도비 440만원, 우리 시비가 2,560만원,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자기들이 범죄없는,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사업을, 상사업비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 3,000만원에 한해서 사업을 준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마을에 농로를 할 것이 있으면 농로포장을 해 준다든지,
중기

서중기위원

이때까지 한 마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올해는 주진,
재술

정재술시정담당주사

이것은 경찰서에서 양산 관내에 마을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건수가, 울산지방검찰청에 추천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200개 마을이 있는데 200개 마을 중에서 물금 본리마을이 건수가 제일 적다, 범죄없이 운영을 잘 했다고 그 내용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각 시군별로 자기가 관할하는 부분에서, 그 1개 마을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상사업비로, 그 상사업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광장조성 그것은 10억인데 그것은 뭡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은 어저께 제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시정관리 질의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정관리에서 중점질의는 새마을지회 계획서요구 건하고, 시민평생교육위탁교육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보조단체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그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권해석이 오면 상세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뒤로 미루고, 방금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보조단체의 활동이 공공성이라든지 활동사항이 유익성이 있는지, 사업실적이 어떻는지 규모가 어떻는지 참조를 해서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 줄 것인지 결정을 하고 모순이 있는 단체를 정리해서 가장 시민을 위하는 봉사단체만 가려서 하는 취지로 알고 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다음에는 4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는 464페이까지 죽입니다. 45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민방위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이덕수 계장이십니까? 과장님, 민방위, 혹시 양산소방서에서 금년도 도비를 제외한 시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주로 비상급수, 소화전 개보수, 여성 의용소방대 활동비, 급량비 이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한 번 걸러서 이것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의뢰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의뢰된 것이 민방위에 전체 보면, 의용소방대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올려준 것이라서, 소방서에서 요청한 뒤에 충분한 검토 후에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심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다요청을 했는데 그것보다 금액이 적게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은 필요없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필요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인 판단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소방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김일권위원

소방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반영을 왜 안 시켰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만 기초예산안을 올려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계에 예산을 의뢰를 하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선행위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무엇 때문에 왜 올렸느냐?”고 하니까 "작년에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한다.“, 또 예산부서에 "그런 자료로 해서 올라왔느냐?" 하니까 "그렇게 올라온 것은 없고 작년도에 이 정도 와서 그 부서에서 이만큼 더 달라고 하니까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인지 아닌지는 한 번쯤 그 과의 예산은 그 과에서 전부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두꺼운 책자 속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총무과 소관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만들기 전에, 좀 아쉽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 이런 예산을 요구한 자료가 각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부가지고 계시다가 반영된 것과 반영 안된 것을 구분을 시켜 놓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런 이런 이유에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이런 이런 이유에서 올렸는데 이것은 안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예산을 올리고 요청하는 부서에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을 승인해서 만들어주는 부서에서도 그 자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양산시의 어느 과의 예산을 다루어도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답변하는 실과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자에 의존해서­제가 조금 외람된 이야기겠습니다만­과장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갔느냐, 이 정도로만 지금 검토를 하시고 오니까 전체의 구도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올라갔는지 모르고, 이것 올라간 것은 뭐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사전에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올라오고 어느 것이 깎였다는. 솔직한 말로 총무과 같은 경우는 깎인 것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올려 달라고 하는데 예산계장님이 안 올릴 그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특히 우리 총무과가. 총무과 소속에 당초에 올릴 때 어떻게 해서 올렸다는 이유와 이런 것이 적힌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질의 답변을 한 것 같으면 조금 더 빨리 회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나동연위원

4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웅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소방파출소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돗물이 오염되어서 못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상시에 급수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먹는 물이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민방위계장님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시하고 의논을 해서 이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예산만 일단 확보를 해 놓고?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지하수를 판다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먹을 수 있겠네요?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파트같은 데는 지하수를 파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생활용수로 상시 쓰이도록 되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비상시에 쓰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비상시에 급수시설로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해마다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2003년도 내년에 만드는 것입니까? 해마다 있었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계속 있어왔던 사항인데 현재 18개소가 비상급수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석계, 하북면사무소에 들어가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 양산시청에는 정문 우측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비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수질검사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된다구요?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18개소,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도 자주 안쓰면 수공이 막혀버리잖아요?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약수터처럼 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활용은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6,500만원씩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시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상시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정확하게 활용을 하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약수처럼 생수먹는 것을 꼭지를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물금 범어택지에 소공원하는 데는 약수처럼 그런 형태로 만들어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만들어 놓고 있고 계석 뒤에 가면 마을 뒤에 거기도 지하수를 관정을 파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누구나 떠가는데 제한한다든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물금에 김순경씨집 앞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돌아가다 보니까 웅상에 내년도에 하나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웅상에 일단 하나를 선정한 것이네요?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웅상이 지금 조금 못 미쳐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할 때 웅상지역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6,500만원 같으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정비하고 모터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6,5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남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나동연위원

계장님이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비상시에만 쓰는 것으로 하지 말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아까 범어같은 데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입지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에 재해보상금해 가지고 2,295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다 보니까 만약에 재해시에 사망을 했을 때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가 있어서 만약에 비상재해시에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책정해서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일인데, 또 없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이것은 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 항목이 공익요원인건비부터, 공익요원한테 지급되는 것은 가능한한 한 곳에 모아놓아라고 해서 모아놓은 것인데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거에 의해서,

나동연위원

연금법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해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하고 있고 그것도 시설보수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관정 뚫을 때 잘 뚫어 놓으면 되는데 보수한다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위에 물탱크라든지 급수대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보수비입니까? 담당계장님, 이것 올해에도 했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올해 원동에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부근에도 하나 있지요?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급수시설이 아까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18개소라고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18개소에 대한 위치 모릅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역서 중에서 위치하고 비용 들어간 것하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무인단말제어기가 어떤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민방위경보시설입니다. 사이렌,

박종국위원

사이렌은 있지 않습니까? 사이렌은 2000년도 예산에 보면 경보시설현대화 확장해서 2개소 6,000만원해서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경보시설 안에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단말제어기하는 것은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 시킨다든지 그런 일부분,

박종국위원

저런 단순장비를 이렇게 고가로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렌 중앙처리장치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해나 재난때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500만원은 새로 신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조그만 고장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인원을 투입해서 고쳐 놓아야만이 비상사태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에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올려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무선단말제어기 이 자체는 원래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요?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여러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국내에 한 업체입니다.

박종국위원

대충 가격이 얼마입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대당 말씀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대당은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단순한 기계인데, 그렇게 복잡한 기계가 아닙니다. 너무 비싸서, 필요한 금액만 올려야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많이 올렸다고 하면 납득이 안갑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민방위훈련할 때 사이렌 울리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시간 조금 있으면 경보 울리고, 여러 가지로 울리는 그것말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464페이지, 고장소화전유지보수비는 소방서에 주는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소방서에 1회추경에 5개, 소화전하고 비상급수전해서 통도사에 3,000만원 받아간 것 있지요? 계장님 기억하십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사후정산자료는 소방서에서 받지요?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소방서에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되어 있습니까? 이계장님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정산관계,

박종국위원

사진 첨부시키고, 해마다 소방서에 가지고 가는데 시의 예산을, 자기들 예산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꼭 우리시에서 돈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는데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예산에 충분하게 소화전 예산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받아먹고 저기에서 받아먹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465페이지, 순환구조용들것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들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방서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김일권위원

계장님, 순환구조용들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양산소방서에서 우리 민방위계에 이런 것을 사고 싶으니까 시 예산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요청 받은 부서에서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고 올려달라고 하니까 빼겨서 올려준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순환구조용들것이라는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아십니까? 순환구조용들것이 저도 뭔지 몰라도,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특수장비가 이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들것 하나에 187만원인데 특수한 장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지요. 예산을 물었을 때 어떤 종류인지 정도는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계장님은 소방서에서 요청할 때 뭐에 쓴다고 안물어 봤습니까? 그냥 마을에 쓰는 구조용이다 이렇게만 했습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돈 740몇만원을 주고 사는 것인데 우리 본청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에, 방금 우리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소방서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어야 되겠다고 예산에 올린 분들이 “뭐냐?”하니까 “모른다, 소방서에서 달라고 하니까 올렸다.”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들것하면 양쪽에서 들고 가는 것인데,

김일권위원

그냥 들것으로 보면 187만원에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동연 위원님이 지적했던 비상급수시설이 1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물을 빼서 수도관이 파열 되었거나, 수도관이 겨울철같은 때 파열이 되었을 때는 그 물을 뽑아서 주민들한테 식수로 줄 수 있는 이런 용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시 거기에는 수중모터가 달려서, 두레박으로 뜨지는 못하니까 전기로 뽑아올리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18개소가 다 그렇지요?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지하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일단 비상급수를 위해서 이것을 지하수를 파놓았다 땅 밑에 있는 물을 뽑아올리려고 하면 어차피 전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고 물 올릴 수는 없지요? 18개가 다 그렇다고 보면 되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앞의 이것은 뭡니까? 458페이지 비상급수, 경보시설 전기사용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비상급수를 먹어라고 경보할 때만 쓰는 전기사용료입니까? 아니면 비상시에 물을 뽑아올리기 위해서 하는 전기사용료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458페이지, 비상급수시설하고 경보시설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비상급수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경보시설에도 전기가 들어가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경보시설,

김일권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 18개인데 경보시설은 하나만 주고, 비상급수를 3개를 주었을 때 15개의 전기시설은 어디에서 빼가지고 합니까? 전체 18개 중에서 반반으로 보고 경보시설하고 비상급수를 구분을 하면 경보시설에 2군데 주었다고 생각하고 비상급수 2군데는 한 달에 10만원씩 12달해서 전기세를 가지고 가는데 나머지 16군데의 전기료는 어디에서 뺍니까? 파놓은 것 같으면 물 뺀 전기료를 2군데는 1년에 120만원씩 해서 주는데 나머지 16군데는 전기료를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금 우리 내부에서 주는 것이,

김일권위원

18군데 중에서 비상급수시설하고 경보시설을 합해서 4군데나 이렇게 10만원씩 주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14군데는 초등학교, 아파트 이런 데에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사용료가 나가고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이 4군데,

김일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범어 소공원하고 계석마을 뒤 하고 시청 뒤하고 원동초등학교 뒤하고는 여기에서 나가고,

김일권위원

범어 소공원, 계석마을 뒤, 시청 뒷마당, 원동초등학교 뒤에,
여기에 4군데는 전기에 연결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별도 미터기를 달아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나머지는 아파트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데에,

김일권위원

작년에도 이 전기요금이 나갔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10만원이 치였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저희들이 월 10만원 정도는, 전기료를 월 10만원, 돈으로 몽탕 해 보니까 위원님들 그것은 공공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상대책을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파 놓고 예산서만 보면 1군데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120만원, 우리가 웅상, 범어, 물금초등학교같은 데에서 그러면 10만원씩이 전기료가 부과된다고 했을 때 이 학교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과금에서 안내주면 방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 1군데에, 다른 데에 전혀 전용해서 쓸 수 없고 전기료로 나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0만원씩이 나온다고 봤을 때 예산도 없는 학교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파놓기는 우리가 해놓고 1년에 10만원씩을 학교에서 내줍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저희들이 개발한 사항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자기들이 지정만 해 준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 의뢰를 해서 비상시에는 이 물을 먹게 해 달라고 지정을 해서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쓰고 있네요?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자기들이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기들이 전기료가 거론이 안되어도, 만일의 경우 우리가 비상급수가 이루어졌을 때 ‘저것 때문에 전기를 많이 썼다.’는 부분이 있으면 더 주어도 그렇지 않고는 평소에 줄 이유는 없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안내판 같은 것을 붙여 놓았지요, 우리시에서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리고 수질검사해서 그 결과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해 가지고 지급되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민감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만 도에서 예산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시에서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462페이지 제일 밑에, 이것말고 아까 보니까 소화전수리가 있던데, 464페이지 10개소에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도비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을 시비로 이중으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이중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해마다 시비로, 얼마전에 도비로 왔던데, 어떤 사항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만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굳이 자료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위원장님한테도 좋고 특위 쪽으로 그런 내용이 다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방관리 총 예산이 2,836만원인데 계장님으로서 생각을 할 때 예산을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서 1만분의 1밖에 안되는데, 소방 관계로 해서 계장님이 이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소방관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게집에 불난 이런 것도, 소방서에서 하지만 시에서 별도로 브랜드를 넣든지 담당공무원이 그런 것을 해야 안 됩니까? 우리 예산이 3,000억원인데 소방 관계에 2,836만원인 것 같으면 1만분의 1밖에 안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소방예산은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지는데 그 예산중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양산시민의 소방,
권수

전권수위원

다른 데에서도 하겠지만 양산시로 봐서는 소방관계는 예산으로 치면 1만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급량비랑 수용비랑 다 합해서. 소방서에서 요구를 했거나 말았거나 소방서 부분에 돈 들어가는 것이 양산시 예산중 2,80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3,000억원에서 1만분의 1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담당공무원이 못 찾아냈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분야가 얼마나 큰 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소방서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자기 예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중 양산시에서 도와달라는 부분이 2,800만원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이 이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서에서 안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방분야에 계장님이 오히려 예산을 적게 썼다는 것입니다. 불하면 소방서에서 하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자체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소방서에서 안하는 것을 하는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이것은 좀 더 소방서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반영이 되도록, 기본적으로 소방서 예산은 …(청취불능)…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산시장은 …(청취불능)…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은 도단위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이 요구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내역서는 나왔는데 시설의 경비, 시설 운영경비내역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고정소화전의 유지보수비 정산서를 요구를 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미미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구명보트가 어떤 형태이며 어떤 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구명보트는,

양정길위원장

463페이지, 구명모터보트라고 해서 350만원정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을 사용할 데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매년. 주로 사용처가 낙동강에 물이 불어났을 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물 담았을 때 그 보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터 마력수가 적어서 20마력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양정길위원장

구명보트는 2마력으로 하면 못갑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여기에 2.0인지 점이 안 찍혀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양정길위원장

2마력이 맞을 것입니다. 20마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모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마력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모터를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원동면에 모터보트는 있는데, 원동면에 모터를 미처 못 사주어서 모터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아까 들것을 질의를 했는데, 맨 뒤에 465페이지 수난구조용들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1대에 18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459페이지에 보면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 5,000원씩 해서. 187만원짜리 1대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3만 5,000원짜리 들것은 4명이 드는 그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난구조용들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들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것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비상급수시설설치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설치를 해 놓고 그 물을 어떤 특정주민이나 상시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전기료를 많이 쓰는 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범어 소공원에 하나 있는데 수질검사도 잘 해서 되어 있는데 그 물을 그 주위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와서 양산사람들도 와서 떠가는데 소공원에 있는 물을 잠궈라고 할 수는 없고, 저는 이 예산인줄 몰랐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수질검사를 해도 상당히 좋은 물이고, 그 전기세를 누구보다 내라고 하겠습니까, 공원에 있는데?

양정길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한 데에 쓰면 거기에서 전기료를 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수도관이 묶여서 공급되는 처가 있으면 풀어서 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꼭지로 급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불특정다수인이 이용을 하는데 누구를 지정하기가 사실상 좀 곤란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래서 지정을 합니다. 계석마을 앞에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서 파이프를 땅 속으로 배관을 해서 전적으로 극동아파트 식수로, 극동아파트 물탱크에 물을 보내서 급수시설을 해서 극동아파트가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극동아파트에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10만원씩해서 4개소에 전기료를 지불하는데 극동아파트 계석마을 뒤의 이것은 빠져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불특정 다수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극동아파트 정수하는 탱크로 바로 가게 되어 있고 전체 극동아파트에서 쓰는 것을 여기에서 전기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기료를 4개소 부담하는데가 범어소공원하고 하북 순지, 시청 뒷마당, 원동초등학교 뒤 4군데만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계석마을 이것은 계석마을에서 부담을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극동하고는 물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그쪽으로 당겨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운영비 문제는 별도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조금 늦게 봐서. 우리 민방위담당계장님, 조금 전에 걸러갔던 구명모터보트 우리 자체에서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의 요청에 의해서 사지요?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구명모터보트 2마력짜리 말이지요?

김일권위원

예.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그것은 우리 자체계획이고 소방서하고는 무관입니다. 소방서에서 요구해서 산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구명모터보트 2마력 전체를 350만원에 산다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아닙니다. 원동하고 물금에 보트가 각 1대씩 지급되어 있는데, 순환구조용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원동에 있는 것이,

김일권위원

원동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물금하고 원동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물금읍에 1대 있고 원동면에 있는데, 있는 보트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종별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물금에는 야마하입니다.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원동까지는 모터 장착이 안되어서 모터를 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원동에 있는 것은 모터보트가 아니고 일반보트가 있습니까? 일반보트에 모터를 장착을 해서 모터보트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아까 물을 때는 “물금, 원동에 모터보트가 있는데,”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제가 잘못 말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물금은 모터가 달린 보트고 원동 것은 저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2마력짜리 엔진 하나를 붙이겠다, 그 엔진이 350만원이다?

나동연위원

참고로 2마력이 아니고 20마력이 맞습니다. 용량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20마력이 맞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도 2마력가지고는 물 샌데는 못차고 나갈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소방서에서 보트엔진을 구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2003년도 시비로 양산소방서에 보트엔진 4개를 구입해 달라고 예산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는 몇 마력 얼마 짜리로 기억이 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예하부서에서 양산시에 이런 것을 사달라고, 사주면 좋겠다고 올린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안된다고 지적이 될 때 품의나 가격이나 안 되는 이유를 알 것인데, 소방서에서 올린 15마력 짜리 보트는 300만원밖에 안하는데 어떻게 해서 양산시에서 올린 것은 2마력 짜리가 350만원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은 2마력이 아니고 20마력입니다.

김일권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15마력짜리가 소방서 것이 맞는지 양산시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소방서에서는 15마력 짜리를 300만원해서 4대 사겠다고 1,2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부결이 되어서 우리 민방위계에서 예산서에 안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산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2마력짜리가 350만원이 됩니까? 그러면 양산시에서 15마력짜리를 구입하면 3,500만원을 주어야 되겠네요, 돈을? 정말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겠습니까? 총무과는 전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에 대한 답변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려놓은 것이 전부 지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짜증을 내서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2마력인지 20마력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올려주고, 그러면 사줄 때 20마력짜리가 350만원인데 업자가 2마력짜리로 350만원을 달라고 해도 주겠네요, 돈을?

양정길위원장

마쳤습니까?

김일권위원

이렇게 올린 예산을 안맞다고 해서 위원들이 삭감을 시키려고 생각을 해 보면 그래도 인명을 구조하는 이런 중요한 장비인데 안 해 주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야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예산을 올릴 때 필요적절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을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무슨 질의를 하든 확실한 답변을 해서 이 예산을 전부 받아가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마음에서 올린 예산 같으면 저는 분명히 이런 답변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주면 의회에서 안주니까 일을 안하겠습니다.’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산심의하는 자리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담당계장님이 이 정도 예산을 올린 것 같으면 ‘2마력짜리다, 20마력짜리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십시오.’하는 의지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미안합니다.
득수

이득수민방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조용들것이 어떤 들것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좀 알아서 연락을 해 주시고 모터 이것도 상당히 논쟁이 되니까 몇 마력인지 연락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질의를 해 본 결과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예산을 세울 때 사용처라든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사용된 양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작정 예산을 세우니까 질의를 해도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모품 같으면 파악도 하지 않고 올리고 여비도 한데 짚어놓고 마음대로 바꿔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많고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사업목적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요청이 있으니까, 올리고 보조금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고, 확대해석해서 임의보조단체나 이런 것을 제한없이 넣어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지금까지 질의한 결과 그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워낙 복잡하고 많아서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정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실무적인 부분을 협의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수정안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답변자료가 좀 미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은 우리 총무부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전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양정길위원장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고, 총무국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전체가, 여기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판국이니까 여기에 질의한 것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저희 예산에 비중이 주어진다고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든지 주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양정길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서 의견도 모아 보고 하면 예산편성하는데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하고 나서 토론할 때까지 실무진끼리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2)회계과소관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총무국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세입부분 세출부분 질의에 앞서서 회계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세입이나 세출을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진 것이 맞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깎이면 당장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경우든 이 예산이 삭감이 안되었을 때는 회계과장님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민이 좋은 것이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위원들과 질의 답변을 할 때 삭감이 안되도록 답변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하시는 위원도 피로하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집약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회계과에서도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라고, 미리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했다가 신속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유재산임대료 부분은 우리 양산시 전역에 되어 있는 국유재산을 임대했을 때는 회계과 세입부분으로 잡고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3억 1,900인데 대충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1,900만원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중 재경부 소관이 있습니다. 재경부 소관만 저희 회계과에서 임대료를 하고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충 몇 개소입니까? 숫자가 많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국유지가 지금 현재 전체 우리 관내에는 3,000 필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대부하고 있는 것이 8필지입니다. 8필지고 나머지 부분은 국유지를 보면 거의 전 지목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임야, 아주 악산 이런 것이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악산, 임야를 임대를 해서 받는 것이 연 4,200만원 같으면 산의 위치가? 산림 같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필지 수를 8필지라고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이 8필지고 임대한 것은 608필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세무과같은 경우 탈루세액같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찾으러 다니고 하던데 회계과도 임대료로 우리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잘못되어서 탈루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세입으로 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여지는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실제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자체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실제적으로 임대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안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극히 무단점유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우리 세입확충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을 잘 좀 찾아서 회계과 분야만이라도 이쪽에서의 수입금은 세입도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국유재산임대료가 건설교통부 소관 것도 임대를 하게 되면 수입이 우리시에 잡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시로 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임대료를 건설교통부에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세입으로 잡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아닙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를 100만원을 예로 들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교부세가 나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서 일부를 받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실질적인 임대료가 2,200만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건설교통부에 올려주고 우리시에 떨어지는 것은 교부세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교부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정확하게는, 20% 30%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상세하게 해 주세요.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요율을 모른다고 하니까, 전체를 받아서 위에 올려주면 위에서 내려주는 것을 받으니까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를 떼고 올려주는 것 같으면 요율을 정확하게 알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22페이지, 시유재산매각수입이라는 것은 2003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3년도에 시유지를 팔아서 수입으로, 시유지는 100% 다 우리가 가지고 오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돈이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매각계획이 1개밖에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002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을 한 돈이 얼마냐 하면 6억 6,000만원 들어왔습니다. 6억 6,000만원 한 것은 밀양댐할 때 편입부지로 들어간 시유지를 5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은 예산이니까 이때까지 한 대로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계속 대부를 하다가 우리가 매각을, 매수를 신청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더 추가시키고, 이것은 추정입니다.

김일권위원

수입부분이 나와야 지출부분의 예산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시유재산매각수입이 1,000만원 잡혀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항목만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장님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도로과나 각 과에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보상을 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내년도에 보상해야 될 부분이 사업비 부서에 들어가면 꽉 나와 있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 부분을 업무협조를 해서 구해 보면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는데, 원동쪽이나 물금쪽이나 웅상쪽이나 보면 농로확장, 도시계획도로확장, 지방도확장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횟수도 상당히 많은데 소유자 파악이 거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양산시유지 몇 필지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을 것인데, 결국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정확한 예산을 만드려고 하면 수입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주민이 원하는 지출부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는데 시유지가 실질적으로 도로확장이나 이런 데에 편입이 되어서 보상금으로 받는 돈이 몇 십억이라고 하는 돈이 발생되었을 때 그 돈은 전혀 써보지도 못하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쪽으로만, 뭔가 주민이 요구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답변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전검토를 해서 예상되는 시유지매각 금액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시유지는 저희들이 매년 12월말 정도 되면 읍면동에서 매수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1월달에 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에 올려 줍니다. 그때 확정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지고, 현재는 매수신청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시유지 대부자들한테 매수계획을 받아 보아야 하니까, 그 가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정을 못하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종 도로에 보상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입부를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정말로 주민이 바라는 중요한 사업중 금년도에 시행해야 할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부분을 우리 예산계에서도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연차적인 사업에,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되어서, 연계되는 사업쪽에, 개발쪽에도 보면 시유지가 상당 부분 들어가서, 그것이 벌써 감정도 되어 있고 얼마가 보상이 된다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업무협조 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김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9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의 수입이 있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서중기 위원님, 19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은 저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환경위생과장이 왔을 때에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그 뒤에 노상유료주차장 그것은 우리 양산시내에 여기에 유료주차장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이것은 실제적으로 업무담당하는 부서에서 세입을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지 내에 노상유료주차장을 입찰을 봅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작년에는 1억이던데 올해는 8,200만원이네요, 올해 수입이 시원찮아서 다운을 한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다 알았는데 지금은, 200몇 십면이 될 것입니다, 차를 대는 숫자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자기 집앞의 상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삭제를 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은데, 저는 추측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교통행정과장한테,
중기

서중기위원

자기 집앞에 선 그어 놓은 것을 자기 집 앞에는 자기 차를 댈 수 있도록 할당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노상유료주차장을, 저희들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속기록에서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2분 기록중지

13시 34분 기록개시

양정길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가 아닌 것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국유재산임대 관계하고 22페이지 국유재산매각, 시유재산매각이 해당되고 그 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2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이 부분이 맞는가 여쭈어 보아야 할 것 같아서, 국고보조금에 사용잔액이 세입으로 잡힌 것이 맞습니까? 목적사업으로 국고가 보조 되었을 때는 안써진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래서 과목이 이월금으로서,

나동연위원

명시가 이월금이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중간에,

나동연위원

그런데 세입 합계에는 이 금액이 전부 들어갑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에 총 국고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난 돈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넘어간 것 중에서­전체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이 부분 만큼은 이월금으로 따로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이부건위원

시유재산 이것은 맞지요? 여기에 4,7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22페이지에 시유재산 임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시유재산은 회계과입니다. 시유재산은 100% 회계과입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이 맞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이부건위원

지금 4,77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되어서 못받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시유재산은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고 임대료가 체납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선납을 해 가지고 씁니다.

이부건위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5,000만원이 체납 되어 못 받고 있는데, 전체가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시유재산하고 법인 땅하고 교환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여기에서 공개는 안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고, 체납되어 있는 5,400만원 정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1건도 없다고 이렇게, 제가 적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한 건이 5,000만원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안받으면 안받겠다든지 받아넣으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위원님, 확실하게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부건위원

장소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효암재단에 우리시에서 부지임대 하셨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부건위원

웅상에 노인회관 짓는 땅이 효암재단 땅이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이부건위원

거기에 이때까지 못 받은 체납금은 어떻게 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 관계는,

이부건위원

회계과 담당이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운동장 안에 있는 시유지하고 효암재단에, 아마 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웅상노인복지회관 짓는 부지입니다. 그것을 상호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챙겨보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료 체납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연체까지 해서 1억에서 조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상에 노인회관을 지을 때 효암재단 땅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짓게 되었는데 체납된 돈을 다 받지 못해서 토지를 교환하면서 하다 보니까 5,000얼마인가 잔액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1건도 없다고 하면, 1건만 해도 돈이 5,000만원입니다. 담당계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부건위원

땅 교환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모르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체납된 것이 1억이라면 큰 금액이거든요. 나는 이것을 우리시에서 결손을 해 주셨는가 해서, 임대료를 그쪽에서 안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입니다. 시에서 조치를 해라고 해서 압류까지 가는 과정에서 웅상의 나오연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돈을 받아들여서, 학교에서 입장이 어렵다고 하니까 땅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라고 해서 교환을 해서 학교 땅을 회관으로 짓는 부지로 제공을 하고, 그 동안 임대료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5,4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정산을 하고. 회계과에서 독촉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1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4,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적은 것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이 큰 사항을 우리 회계과에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가 안되는데, 계장님이 가셔서 자료를 내주세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면 안되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가 끝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충답변을,

이부건위원

반드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수입을 얼마로 잡았는데 못 받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다 덮어버리고 하나도 안 내놓으면,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 한 개인의 사항을 덮어버리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세원발굴이니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독촉하고 가부간 받든 못받든 압류를 하든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재산을 압류를 해 놓았다든지 아니면 결손을 해 주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시유재산 임대료 4,77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요,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힘을 덜어주는 차원도 되고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 교부세도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앞장서서, 또 이렇게 하면 시에서도 일부 회수가 된다, 하고 남은 부분을, 그 자료를 주시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이부건위원

자연발생유원지 담당부서가 환경위생과라고 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4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웅상읍 청사 신축 1건뿐입니다. 별로 질의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세입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부건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부분이 사실 여부가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만 1년에 회계과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더 큰 금액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전혀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엄청난 행정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니까 꼭 짚어주세요. 사실 몰랐다고 하면 직무유기일 것이고, 또 알고 안한 것 같으면, 알고는 안그러겠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엄청난 금액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못내면 내가 내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 133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김일권위원

회계과장님, 어느 항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회계과 용도계에서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각 과별로 필수품, 소모용품 복사용지나 연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구입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회계과는 회계과 것만 구입을 해서 씁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과 것만 합니다.

김일권위원

간혹 어떤 과에서 만약에 소모품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과에 얹혀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그 돈을 회계과에 넘겨주면서 일괄구입을 해 달라는 과가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회계장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일상경비도 있고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은 회계과에 안 잡혀있지만 회계장부를 사는 예산을 통틀어서 일괄구입을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돈은 거기에서 든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회계장부를 제외한 어떤 물품도 과마다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지 회계과에서 일괄 조달청 구입을 해서 배부해 주는 것은 안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2003년도 예산에서도 그렇게 안 할 것이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연초가 되면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무슨 용품을 사라, 조달물품을 사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실과별로 소요량을 받습니다. 소요량을 받아서 일괄구입을 하는데 돈은 자기 실과에서 내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을 각 과별로 다해 줍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소요량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해 달라고 하는 과는 해 주고 요청을 안하는 과는 안해 준다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회계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보시고, 134페이지, 1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소모품비라든지 일반사무용품을 일괄구매로 했을 때를 예로 들면 용도계에서 구매를 하지요, 총괄관리, 통합관리를 했을 때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몇 년 전에는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괄구입을 해서 실과별로 전부 다 배분을 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히려 소모가 더 많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람 욕심에 홀타가 10개가 필요하면 20개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끈이라든지, 소소한 것도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각종 소모품비나 경상경비에 넣어서 각 실과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묶어서 종합관리를 했을 때 오히려 낭비성이 더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불편을 더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34페이지에 고속도로 통행료라는 것이 있는데 시청 직속차에 주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저희 시청의 관용차량이나 업무차량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용차량이 업무상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는 통행료를 저희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관용차량에, 시청 직속차량에?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가용이 업무용으로 갔다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135페이지에 관용차량 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리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저희 차가 본청에 22대가 있습니다. 각종 짚차에서부터 업무용 승용차까지, 그 다음에 대형차량, 화물차까지 해서 23대가 있는데 운행일지라든지 엔진오일을 언제 교환했다든지 언제 기름을 넣었다든지, 각종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동연위원

이 정도 프로그램인 것 같으면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4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작년도에도 이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왜 필요하느냐?”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관용차량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전산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요즘 세상에 전산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인데 기본적인 프로그램, 엑셀 정도만 가지고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400만원이나 들여서 프로그램을 사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엔진오일을 언제 갈았고,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그것인데 굳이 4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프로그램은 조금만 하면 몇 백만원씩 하는데,

나동연위원

상당히 비싼 것인데 정보통신과하고 의논을 안해 보셨습니까? 이 정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이 될 것인데, 안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관용차량 프로그램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못했던 것인데.

나동연위원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견적 받은 것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있으면 주십시오. 4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비싼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36에서 137페이지까지 하십시오.

김일권위원

136페이지에 정기재물조사, 야간급식비를 주면서까지 재물조사를 하고 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재물조사대장을 보면 양산시 산하에 재물이 뭐가 있다는 것이 나오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작년에 구입한 숫자, 재작년에 구입한 숫자 보존 연수를 맞추어서 그 계수를 확인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몇 년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파손이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까? 어떻게 해서 보존년한도 안되었는데 파손이 되었느냐? 재물조사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저희들이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도 용도계에서 합니까? 장부에 뭐뭐가 몇 대가 있다는 것이 나오지요? 각 과별로 무슨 카메라 몇 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지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 자료 뽑는데 오래 걸립니까? 지금까지 재물조사한 것 같으면 대장에 올라있을 것인데, 추경에 돈 주어서 산 것까지.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작년에 재물조사프로그램이 활용이 안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들여서 자체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재물조사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로 구매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되어 있는 실정인데 전국 시군에 프로그램이 공급이 되면 자체조사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은 서식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파기되었거나 아니면 경매처분한 것은 경매처분한 것으로 나오고, 왜 묻느냐 하면 사는 것은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메라같은 것이 보존년한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용도계장님? 카메라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정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만약에 보존기한이 5년이면 6년이 되면 폐기처분을 합니까? 삭제를 시켜 버립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경미한 것은 경매를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분을 해 버립니다.

김일권위원

폐기처분 하는 쪽으로, 없는 것으로 한다, 재물에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2002년 12월 30일 폐기처분 이런 식으로 대장에 답니다.

김일권위원

폐기처분 확인은 안하지요, 장부상 폐기처분이지요? 그 카메라는 폐기처분하니까 누가 가지도 가도 괜찮지요? 좀 애매한 질의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컴퓨터나 이런 것 정수물품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정수물품이 아닌 것, 예를 들면 구입단가가 10만원인가 20만원 이하인 것은 정수물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각 실과별로 주무계장이 분임물품 뭐가 되어서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카메라 정도는 전부 정수물품으로 봐야 되지요? 회계과가 다 관리한다고 봐야 되네요, 디지털 뭐하는 것?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카메라는 정수물품에 안들어갑니다. 실과에서 많이 사는데 정수품목은 108개인가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산서를 볼 때마다 카메라가 몇 십대씩 구매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구매가 되는지, 작년에 산 것은 과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없으니까, 작년에 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는데가 없으니까 위원들이 천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주어야 하는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기 시켰다고 하고 그것 그대로 쓰고, 새로 산다고 올려놓고 안 사버려도 카메라는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고, 어떤 카메라는 돈이 1대가 몇 백만원씩하더라고. 재산부서에서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소모품 중에서도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은 가는데 씀으로 해서 소모가 되는 것은 소모품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운전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는 시청차 운전기사들 부분을 말합니까? 뭡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우리 시청에 있는 기사하고 읍면동 기사하고 대회를 도 단위로 합니다. 우리 운전기사들 24명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가서 도에서 시군별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6일이나 갑니까? 인원을 잡기가 그것하니까 6일로 해서 가족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5,000원 급식비를 가족해 놓았는데 우리만 해도 24명이 넘지요?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딱 24명입니다.

김일권위원

24명해도 마누라가 따라가면 48명이 되는데 식구가 불어나니까 하루 참석하는데 밥도 5,000원 짜리 못 먹으면 1만원을 잡아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예산서가 안맞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비싼 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돈 얹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37페이지에 4만원하는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말합니까? 월급은 근무시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교부금 결산작업 이것도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로 줄 일이 없는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결산작업은 도에 가서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교통비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도에 가서, 여비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여비내용이 교통비로도 쓰고 식사도 한다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 부분은 급량비에 들어가 있고 또 식대가 기존 나가지요, 시에서?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정액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저녁 시간 외에 4시간 이내로 했을 때는 5,000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 부분이 급량비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5,000원 짜리로 해서 여기에도 급량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교통비라고 봐지는데 과연 도청에 갈 때 4만원이나 듭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실제적으로 도에 작업을 가시게 되면 원칙으로는 안 맞지만 여관같은 데를 시군별로 빌려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관비 식비 다 포함해서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왜 여관에서 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도단위에서는 큰 작업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여관에 가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 여관비도 들고 식대도,
희복

양희복위원

인건비를 가지고 논해서 안되겠지만 각 실과별로 편성된 것을 말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정된 공간에서 얼마든지 심의할 수 있는데 굳이 좁은 여관에 가서 앉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관급자재 구매협의 이것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창원에 갑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것도 도에 가고, 국비교부금 결산작업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전부 다 담당자별로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자각을 하고, 진짜 시민들이 피 땀 흘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알뜰히 쓰고 남은 잔액이라도 더 알뜰하게 해야 한다고 봐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김일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운전원참가급식,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4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읍면동해서?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읍면동해서, 본청에 8명이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전부 다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체육대회에 참가 급식비 주고, 137페이지에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유니폼구입을 하고, 물품구입하는 이것은 뭡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체육복이라든지,
말태

박말태위원

체육복이 유니폼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유니폼, 신발 응원도구 이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세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가족들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인하고 애 1명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할 때 24명 곱하기 2해서 48명을 하면 더 수월하게 되는데, 그리고 운전자참가급식비가 뭡니까? 부기 자체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운전원이 아니고 가족,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운전원 가족체육대회인데 운전원 기족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운전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가는 것은 유니폼도 사주어야 되고 운동화도 사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고,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공무원, 운전원말고 따라가는 사람이 72명이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부인까지 하면 24 곱하기 2하면 48명인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애들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애들도 내놓아야 되는데 계산해 봅시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박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군의 행사가 아니고 도 단위 행사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단위라도 부기는, 그러면 운전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괄호열고 도대회라고 써놓아야지, 부기를 달아놓아야 누구든지 알고, 행정실무자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72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72명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부기를 할 때 장관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민간인일반보상금 중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묶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공무원 그것은 운전원에 대한 실비보상이고 이것은 민간인, 운전원 가족에 대한 보상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급량비고 애들 72명은 보상금에 넣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애들은 밥을 안 먹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실비보상을 하는데 하루 가는데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단위에 갈 때는. 그래서 2만원 곱하기 인원 수가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운전원가족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24명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족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가는 선수들만 밥을 먹는다는 것인데, 부부가 간다고 하면 48명 플러스 애들까지 해야 급식이 되지. 이렇게 하면 애들은 밥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산부기를 보면.

김일권위원

애들보다 일로 잡으니까 144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72명의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24명이 6일동안 먹느냐는 것입니다. 운전원 체육대회가 하루에 3끼니까 6일같으면 이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24명이 이틀 동안, 그러면 1박2일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아까 그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경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는 좋다는 것입니다. 운전원가족체육대회하고 이런 것이 낭비성이 아닌 것은 좋은데 부기를 달 때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게, 부기산출 기초는 정확하게 맞아주셔야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도단위 대회 같으면 도단위 대회라고 명시를 안 해 주면 앞으로 예산공개할 때, 총무과에는 공무원전가족한마음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돈이 똑같은 항목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 92페이지엔가 이것이 나옵니다. 예산서를 일반인한테 공개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공개를 할 것인데 이것이 안고쳐지면 그러면 총무과할 때 운전기사들은 참석을 안합니까? 참석하지요, 직원인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고 도 단위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회계과에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밝고 투명하게 경상남도 산하 전 일선 시군운전자한마음가족체육대회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고 도에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인쇄할 때 부기를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이 안계시니까 주무계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셨다가 예산계에 명심을 시켜 주십시오. 나중에 꼭 이야기를 해 주세요.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관급자재 구매협의 4만원씩해서 2명이 5일 15회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협의를 어떤 데를 주로 다닙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관급자재는 공사에 해당되는 각종 자재, 설계상의 공사비에 포함을 하지 않고 자재구입비로 별도로 분립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각종 공사에 철근 내지 돌, 강관, 공사에 들어가는 각종자재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수없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자료를 실제로 구입하러 그 회사에 찾아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많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냥 과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렇게 필요한 돈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린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뒤를 봐도 공사현장 확인한 것이 있는데 사실 공사를 하고 있으면 회계과에서 공사를 확인하러 가고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호

박성호용도담당주사

원래는 가게 되어 있고 준공할 때는 용도담당주사가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입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지침상에 보면 행정보조, 입력보조도 행정보조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전산보조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지침서 152페이지에 보면 전액삭감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침상에는 지출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편법으로 타과에도 하고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지침에도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삽입이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야 하는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우리 회계과 인원은 전체적으로 3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1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나머지는 운전원, 운전원이 24명,
희복

양희복위원

2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1명은 지금 운전원,
희복

양희복위원

36명 중에 21명이 회계과 직원이고 15명이 운전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아닙니다. 읍면동 운전수 24명 포함해서 36명이 정원에 들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운전수는 읍면동에서 현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회계과 직원은 21명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기사들도 포함해서 21명이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기기사, 조경사, 보일러공 이렇게 세 사람이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과장까지 해서 11명입니다. 11명이 회계 결산을 하는데 담당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결산작업을 하는데 지금 1년에 2번씩 합니다. 3월에서 7월까지 한 번 하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전부 저희과에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어느 과가 일을 안하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과는 보시면 거의 12시까지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갑니다. 가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좀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시간외근무도 할 수 있고, 4시간 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주는데 굳이 지침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현원이 적다, 그러면 이번에 배정할 때 좀 더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인원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하면 운영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았겠느냐, 위반하면서까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상반기 중에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아마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것은 우리가 질의만 하고 조치를 하면 되니까, 제일 밑에 대형버스 1억 해서 1대를 구입을 하는데 2대가 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2대의 연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대가 감사때에 지적된 것입니다, 이것이. 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인데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넘었는데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도 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한 대는 ’93년도 구입이고 1대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000년도 9월달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사업장이나 회사용에 비하면 우리 시청에 있는 대형버스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시청버스가 생각보다 사용을 많이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출퇴근때도 사용을 하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출퇴근은 안 하지만 각종 단체에 많이 지원을 나갑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한 달에 10번 정도 갑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한 달에 20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기록일지가 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을 적게 하면 내구연한이 연장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해 대형버스 운행하는 일지를 자료로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대형버스가 2000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것입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93년도 구입한 차량?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년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월 별로 몇 회 운행했다 이것만?
희복

양희복위원

단체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에 무슨 일로 갔다 이것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게 해야 차량을 옳은 데에 썼는지 이해가 갈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한 대를 사겠다는 뜻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139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대형버스 운행일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자동차에 관련한 행사나 구매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자체육대회도 관련되어 있고 전체 시공무원체육대회도 있고 가족실비보상도 있었습니다. 전체 시 공무원체육대회도 있고 운전자체육대회도 있고, 옥상옥인 것 같고, 자동차 관계가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비, 운전사에 관한 것, 차량구입비 그 다음에 관용차량관리프로그램, 크게 나누어도 무려 6개 항목이 속하는데, 금액을 대충 계산을 안해도 몇 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고 방만한 차량을 우리시에서 편리하게 한다고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써달라고 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관용차량이 23대가 있는데 일정한, 특수차량도 있습니다. 어떻든지간에 용역을 한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한 바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각 실과별로 업무용 용도별로 23대라는 차량이 1년 내도록 운전을 하는데 각종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개인 돈 같으면 버스 1대에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세분화해서, 유류대는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이렇게 나누어서 있으니까 종류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체육대회하고 운전자가족체육대회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 전체 그것은 시단위행사이고 운전자는 도단위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이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번밖에 없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도에는 일반행정에서는 없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한마음체육대회할 때는 우리 기사들도 같이 하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운전사들은 2번을 하네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날부터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주사다 행정서기다, 예를 들면 9급에서부터 급수가 있지만 운전기사들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호봉만 하나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기사체육대회는 참가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0개 시군에서 다 가는데 우리 양산만 참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기사들은 하루 종일 뭐합니까? 아침에 차량 운행하고 난 뒤에 뭐하고 계십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기사 24명 중에서 본청에서 8명이 있는데 그 외 청소과, 도로과, 환경위생과 특수한 목적으로 있는 데는 실과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대형버스 기사는 대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대형 버스는 2대가 있는데 기사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대는 매각을 해야 되겠네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버스 2대를 운행을 해야 될 형편이 있습니다. 있으면 다른 운전수에게 양해를 구해서, 운전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대형버스는 아무나 운전하면 안 될 것인데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운전면허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저도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하루 종일 노니까 배가 아파서 못보겠더라구오. 개인적으로 내가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분들이 운전기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바쁠 데는 행정업무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본다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분들도 종일 그냥 놀면 심심합니다. 일거리를 주면 즐겁고 하루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에 관용차가 23대가 있는데 기사가 8명밖에 없습니다. 1호차 2호차는 고정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빼면 6명밖에 없습니다. 6명이 차량 23대를 관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운전수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한산하게 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다 나간다고 하면 차는 놀겠네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면 차를 다 팔아버리지 뭐하러 놔둡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짚차같은 것은 실과 직원들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업무시책전용차량을 직원들이 시청 업무 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우리 회사차 타고 다니는데, 자기 업무볼 때. 제 이야기는 못 움직이는데 23대라는 차를 왜 그냥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가 23대 같으면 23명의 기사가 필요한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청소과에서 이것은 오전에만 합니다, 새벽에. 새벽에 하고 보통 마치고 나면 다른 차를 운전해서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교통관리담당기사는 항상 나가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교통지도 단속하는 거기는 운전기사는 없습니다. 차만 사가지고 그 실과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운전합니다. 실제적으로 운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쓸데없는 차량은, 보험료 나가지요, 세금이 많던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세요. 23대 꼭 필요한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필요하니까 각 실과에서 정수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읍면동 빼고 관 것만 23대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용도별로 빼주세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용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용도별로 서류로 주세요. 23대가 어느 차량은 어디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고 하루에 운행되는 양하고, 알아야, 차량도 23대를 두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양정길위원장

회계관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재산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관리는 140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까지가 재산관리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청사관리 일용이 1명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명입니다. 그것은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청경은 청소관리로 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근무하는 청경은 저희과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140페이지 일용인부 1명의 인건비를 요구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142페이지 피복비에 보면 청사관리요원은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3명이 되어 있는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기직, 보일러공, 조경사 이것은 청사관리 인원이고, 조경사는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피복비하는 것은 전기, 보일러공, 조경사 세 사람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기하는 사람들도 기능직들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청사관련 피복비 기름 취급을 하는데 횟수를 다른 데보다 더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경들도 봄 가을 옷은 해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보일러공은 전부 다 기름을 묻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떨어질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저희들이 1년에 2번하는 것으로, 6만원짜리를 2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청원경찰이 25명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차출하면 안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청원경찰은 실제적으로 경비요원이고 청사관리는 기술직입니다. 전기직, 보일러공, 나무 다듬는 조경사는 기술직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명가지고 됩니까? 다른 과에도 1명씩 있다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보일러공 전기공은 기능직으로 정규직원이고 조경사는 지금 직제가 없기 때문에 나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경관리를 일용인부로 사역을 해서 쓴다, 1명을.
희복

양희복위원

하루에 2만 1,770원을 주네요,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공공근로도 2만원을 주는데 단가가 이렇게 주면 맞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실제적으로 2만 7,000원을 주면,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다른 데에 가면 일당을 많이 안 받겠습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상용인부예산은 인력감축 목적을 제외한 인건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 여기에는 보면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전부 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도 인건비에 다 들어갑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아니지요, 수당이지요. 인건비가 아니지요. 순수한 수당이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아니고 한마디로 수당이라고 봐지는데 인건비라고 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인건비 중에서는 기본금, 상여금, 각종 수당 그런 것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인건비 안에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00일 이상 사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상여금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조경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더 그것할 것인데, 일용인부임 300일을 잡으면 봉급이 상당할 것인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100만원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146페이지에 가촌부대매입비 24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지난 추경때에 7억을 계약금조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2만여평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 관계는 결정이 났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현재 매입가격이 공시지가로 해서 전체면적이 6만 7,449㎡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공시지가로 하면 60억 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안 하고 감정가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가 와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20억정도 통보가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53사단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군부대에서, 우리도 시유지로 말하면 관리계획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계약금이 갔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안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 추경할 때도 그렇게 했고, 어차피 그 부지가 공공시설부지인가 이런 식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공공청사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총무국장께서 승인을 해 줄 때도,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 7억정도로 승인을 해 줄 때도 50억 이하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못은 안박았었지만 뉘앙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30만원대 밑으로는 우리 시비로 산다고 해서 대충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0몇 십억원으로 해서 감정가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목표로 잡았던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실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53사단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은 협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설용도를 변경을 해서 그것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그만큼 많이 나왔으니까 어떻든간에 그 금액에 사려고 하면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부지를 살 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추경에서 승인해 준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계약도 하고 중도금도 치루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골격을 잡아서 어느 선 정도로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하는 것을 우리시에다 위임을 해 달라, 우리가 감정을 하면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에도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하면 감정을 의뢰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사겠다 안 사겠다 이것이 아니고 최종결심도 받고 의회승인도 받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사게 되면 예산을 쓸 것이고 못사게 되면 또 이월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에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24억하고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합하면 30억이 넘는 부분인데 이쪽으로 안쓰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도, 물론 안 산다고 해도 이 돈이 사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그 돈인데 우리시에 다른 급한 사업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윤곽도 안 잡혀 있다고 하면 표현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이드라인도 안 잡고 7억 부분도 그렇는데 24억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윤곽을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이 실제적으로 평당 가격이 결정이 되면 매매계약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지금 현재 분할납부까지는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분할납부를 어떤 복안을 가지고,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방부에서 감정가격 평가할 때에는 일반공매를 하기 위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입안되고 난 후에는 관리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시설 결정이 없을 때는 공매를 할 수 있는데 공공청사시설 결정이 되어 버리면 다시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월달 말에 국방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12월달에 그것을 관리계획을 승인을 하는데 매년 3월 내지 4월달에 관리계획변경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자,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느냐, 평가한 것이 있으면 하나 보내다오.” 해서 받은 것이 120억 부분입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은 공공청사 또는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이 …(청취불능)… 그 다음에 자연녹지상태…(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이 업무를 회계과에서 할 것입니까?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엄청난 가격인데.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면 변경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 군데 감정을 하고 너그가 한 군데 감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절충안을 찾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신도시 조성이 자꾸 되어 가고 부산대학도 올 것인데 그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격절충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데에서, 우리시가 끌려가는 식으로 가고 있으면, 그때 당시의 목표는, 물론 그 금액이라고는 안하지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50억정도의 뉘앙스를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7억정도로 승인을, 추경때에 10억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잘랐을 때 “5억정도만 승인을 해 달라.”고 하다가 여유까지 감안을 해서 7억을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5억을 맞추었을 때는 우리는 사실은 50억에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닌데 120억을 하면 이 엄청난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은 회계과에서 잘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엄청난 금액일 뿐더러 이런 데에 조금 더 적극적인 안을 우리 의회 쪽으로 제시를 해 주도록,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있게 의회하고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언제 했습니까, 국방부에서?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7월달에 했습니다. 감정협약서가 있는데 울산에 하나 부산하고 2군데를 했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2군데에 감정을 할 때 그 당시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공공청사부지로 묶여 있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시설결정을 5월 20일부로 했습니다. 감정 당시에는 그것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24억인데, 분할상환에, 120억이라는 돈을 주어야, 국방부의 이야기에 의하면 120억에 감정을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120억을 주어야 매입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큰 돈을 시비를 들여서 사야 되는 부서가 감정할 당시에 120억에 감정이,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감정이 된 것인지 안되어서 감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도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시비 근 120억을 들여서 사야 될 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것가지고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청취불능)…,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청취불능)…예를 들어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인을 안했다 뿐이지, 그 당시에는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이 감정이 안 되었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확인을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어차피 사야 되면 계약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일권위원

계약금은 우리가 추경에 7억을 주어 놓았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김일권위원

계약금 7억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감정 120억을 우리시가 인정을 하니까 120억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처음에는 120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120억을 알게 된 것은 요 근래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속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60억이나 최고 많으면 70억이 되니까 계약금을 7억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실제 감정을 할 때 자연녹지같으면 충분하게 사지지만, 공원부지로 되어 있었을 때는 충분하게 사지지만 감정할 때 공원부지로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감정가가 60억이 되느냐 120억이 되느냐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부터 해야 우리가 120억 이것을 분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감정자체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 보세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공공청사 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어느 감정사도 120억에 감정을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도로 안하고 다른 용도로는 다른 사람이 사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한테 2억에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공공청사를 어떻게 개인이 하겠습니까? 공공청사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필요없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았는데 재산매입을 해야 될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감정가인지 안맞는 감정가인지 판단도 안 하고 이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예산의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얹어 놓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물건을 싸게 사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그것은 감정평가 오기 전에, 120억원이 오기 전에 7억원을 올렸는데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도 공시지가는 60억인데 의회에 왔을 때 60억이나 70억이나 그 선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정도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당초예산에는, 1차 감정을 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감정을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120억일 때는 공공청사부지로 지정이 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감정을 할 때에는 이것만큼 다운시킬 수 있는 계획하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디 챙겨보세요, 도시과하고 감정사에 연락을 해서.

김일권위원

잘못하면 시비 몇 십억원이 그냥 날라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해 주십시요. 업무추진비를 이런 데에 쓰는 것입니다. 몇 천만원 되든지 간에 양껏 쓰고 우리시에 득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할 때는 공공청사용지로 지적고시를 한다고 하던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태

박말태위원

되어 있으면 예정가격이 60, 70억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평당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모르지요?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평에 한 3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공시지가 배로 나오지, 감정가격이. 2만평에 120억이라고 했는데, (박종국 위원에게)박종국 위원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동안 돈이 60억이 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토목공사를 하면 60억이 든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긴장을 해서 이쪽에 총력을 집중하십시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내 물건 사듯이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줄여서 쓴 돈 성과급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계약은 안 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계약하기 전에, 저지르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지.

나동연위원

이것을 짚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좀 치사한 부분인데 우리 청사에 들어가는 위생용품 화장지입니다. 1년에 435만원인데 하나도 안 써야 절약되는 것인데 외국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뭐합니다만 관공서같은 데는, 재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의식을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화장지는 맞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가 지은 지 오래 되고 해서 실제적으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더구나 현관에 들어가게 되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현관으로 해서 1층 2층 3층 여기까지는 화장실이 2개씩 입니다. 층별로 해서 6개에 악취제거용, 약품구입입니다.

나동연위원

미안합니다. 화장지값이 4백몇 십만원이 있어서 치사하지만 이것을 줄여 보려고 한 것인데 미안합니다.

박종국위원

142페이지, 전기보일러가 있는데 연료비 도시가스 되어 있는, 전기보일러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시 본청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전기보일러.

양정길위원장

전기가 아니라 증기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보일러가 증기인데 도시가스를 쓴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양정길위원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상북노인회관 관리사무실 이것은 뭡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현재 (구)상북면사무소 강쪽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면사무소 그것이 상북면 노인대학인가 교실인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상북면 노인정입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가 없습니다. 저녁에 애들이 거기에서 술을 먹고 돌로 유리를 깨고 합니다. 거기에 관리사를 조그마하게 지어서 노인대학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조그마하게 짓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하게,
말태

박말태위원

관리사 짓지 말고 조그마하게 쓰면 되지.

김일권위원

상북면 구청사 매각처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안 파는 이유가 뭡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땅을 자꾸 사들여야 되지 자꾸 팔면 자산에 축이 나서 뭐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자꾸 사 들이면 뭐합니까, 시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을 파는 것보다는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보니까 각 단체에 있는 분들이 기존 있는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자기들한테 달라고 많이 합니다.

김일권위원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상북면 전체 노인들이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상북면 전체 다 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3개 마을에 있는 노인들은 어디에 가서 놉니까?
마을에 노인들이 다 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반회에도 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노인대학도 개설이 되어서 노인대학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일권위원

시장님, 의장님 다 계신다고 팔아서 시비로 써야 될 것을 못 팔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노인대학으로 쓰니까,

김일권위원

차라리 거기를 뜯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다방면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희복

양희복위원

안에 기구도 있고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시설할 때 또 시비 들어갔겠네요?
희복

양희복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돈을 내어서 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속도로 너머 그 건물은 뭡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상북 문화회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 전체 문화회관보다 더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짓는데 거기는 벌써 다 지어서,
중기

서중기위원

본관 엘르베이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1억 3,000만원, 정부시책이 5층 이하는 못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5층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지금 현재 5층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목적이 뭡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5층인데, 민원인들이 5층까지 오르내리고,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5층까지 민원을 보기에는 엄청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사를 건립할 때 엘리베이터 박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연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도 편하지만 민원인편에서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전국적으로 5층 이하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5층 이상만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아파트는 6층까지는 걸어다니라고 건축법도 바꾸었는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4층인데, 설치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재산관리분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카메라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추경때에 보면 여러 대를 산다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실과별로.

양정길위원장

올해 예산에도 보면 각 부서별로 다 있고, 어느 부서에는 공사용 기록을 하기 위한 카메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새는 디지털인데 디지털의 원리를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장을 해 놓았다가 PC에 연결해서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급기능인데, 소모품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금을 주고 사도 디지털은 상당히 좋은 것도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에 다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고급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몇 십만원에서 사는데 보통 카메라의 사용목적이 공사나 기타 현장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기록사진을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고급카메라는 필요없고. 카메라 구입이 부서마다 다 사는 것 같은 인상이 비칩니다. 총량을 파악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나오니까, 카메라를 소모품이라는 식으로, 고가의 장비를 마음대로 사고 없애버리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나 대책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카메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로과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직제가 새로 생긴 데는 반드시 카메라나 각종,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복사기나 이런 것을 필히 구입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구입하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제가 카메라를 잘 관리를 하도록, 실제적으로 실과별로 하는 카메라는 알고 보니까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맨 밑에 보면 휠체어택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휠체어택시는 사용자가 주로 장애자인데 장애자가 쓰는 휠체어택시를 양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제대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정길위원장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시 관내에는 장애자가 중증장애자, 지체장애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계되는 지횐가 협회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실제 중증장애자가 모여서 의논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 단체에 오히려 관리비까지 주어가면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휠체어택시를 1,600만원인가 비싸게 해서 샀습니다. 도에서 일괄제작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샀는데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시별로 50% 도비 50%, 시비해서 시 단위는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군에는 위탁을 주어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했다, 그 다음에 이용률에 비해서, 그 다음에 양산시 같은 데는 이용률에 비해서 예산낭비를 안했다고 이렇게 대비가 되고 했습니다. 그 찰나에 정책적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차를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차량하고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전화만 하면 낮이나 밤이나, 운전수를 세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쇼핑이나 병원이나 어디를 가든지 전부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택시가 거기에 3대가 있는데 제가 그 당시의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이용률이 많지도 않고 또 기존 차가 3대가 있는데 휠체어택시까지 줄 수 있겠느냐 해서 못주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장하고 의논해서 하든지 제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차가 이런 목적에 쓰려고 있는 것이니까 적은 경비로 많은 인원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도 얹혀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얹혀 있는데, 공공청사 신축 관계 예산이 많이 얹혀 있거든요. 면사무소 청사 신축, 동사무소 청사 신축, 관공서 신축이 많이 얹혀져 있는데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전에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진해에 직접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머지 않은 장래에, 올해나 내년에나 주민자치센터로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사신축 하려고 하는 면이나 동은 근무하기가 부적합한데는 부득이 하겠지만 그 외에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가 보니까 그냥 못쓰겠더라구요. 전부다 바꾸고 수리해서 들어가야 되겠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 그때 신축을 해서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겠던데 지금 당장 해야 될 만큼 다급한 것인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내년도에 읍면동청사 신축은 원동면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동은 창고입니다. 실제로 삼성동에는 창고가 없어서 중앙동 창고를 빌려서 거기에 각종 수해장비나 양수기나 각종 자재를 중앙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에 필요할 때 여기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창고하고, 지금 예비군 중대가 동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예비군 비상이 걸리면 동사무소가 계속 문을 열어 놓아야 하니까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창고를 조그마하게 하나 짓고 그 2층에 예비군중대를 하자, 이것은 부속건물로 되겠고, 46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자상환입니다. 삼성동이나 강서동이나 옛날에 지을 때 돈 빌린 것에 대한 원금차입금으로 나가는 빚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청사 짓는 것은 원동면밖에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부대시설 관계는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주민자치센터를 가서 보니까 각 면의 부대시설까지도,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하면 일부 손도 봐야 되겠더라구요. 청사를 신축하는 것 같으면 부대시설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성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원동면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5년 되었습니까?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15년 되었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물금읍 청사보다 1년인가 2년 앞당겨 지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은 10년 되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원동면 청사를 다시 짓는 이유가 뭡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원동면 청사에는 청사에 균열이 갔습니다. 지하로 팠는데 경부선 철도하고 얼마 안 떨어지니까 이것이 진동이 와서 건물에 균열이 가서 비가 새서 엉망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철도청에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년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원동면 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축을 해서 지어달라고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청사를 지을 때는 일반 건축물들하고 틀려서 건축비도 상당히 많고 한데 바로 붙은 것도 아니고, 바로 밑에 있는 다리도 괜찮은데 30m 40m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철로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정확하게 진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철도로 인해서 균열이 간 것인지 부실인지 원인은 규명이 안 되었고, 금이 가서 누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면민들하고 계속해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옮기는, 그 자리에 짓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다른 대로 옮겨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넓은 대로 가려고 하니까 못가게 해서 거기에 앉았는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원동면같은 데는 원동면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추진을 하고 확정이 되면 보상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시에서 지급을 하고,

김일권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해야 되겠네요?
중기

서중기위원

대충 그러면 가는 부지는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김일권위원

위치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서위원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동면에서 윗길로 오고, 면사무소에서 윗길로 오고 이렇게 오고 차, 버스 서는데 삼거리 거기에서 10m, 박형열 면장님 땅이 있습니다. 그 바운다리로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가다 보면 오른쪽입니까? 산쪽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산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배내쪽에서 보면 오른쪽입니다. 거기에 가건물로 해서, 경향철골인가 그 위치입니다. 거기에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김일권위원

구면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동면 전체 노인정으로 쓸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일단 지어놓고,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론도 듣고.

김일권위원

팔 의향은 없습니까?

박종국위원

146페이지 청사누수원인 보수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가 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청에 보면 비가 와서, 직선으로 올 때는 괜찮습니다. 괜찮는데 비가 옆으로 올 때는 엉망진창으로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층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층, 2층 특히 1층은 굉장합니다. 다 샙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누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물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이것은 용역비네요, 공시비가 아니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창문으로도 치고, 위에서도 떨어지고, 용역을 줘보자,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새는지,

박종국위원

산출기초에 어느 지점이라고 포인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청사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수에 대해서.

박종국위원

1층 2층에 누수가 생길 이유가 있습니까, 생기면 최상층에 생기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할 때 비가 올 때는 합판으로 아예 막아 놓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박종국위원

본청에 비가 샌다는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관리계장님 정확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숙직실하고 본청에 1층 2층 3층 4층에 올라가는 거기에서 비가 새고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은 1층에서 샌다고 하는데,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1층에서도 많이 샙니다. 새는데 청사를 관리해서 잡으려고 해도, 숙직실에서도 많이 새고 있습니다. 숙직실하고 본청 앞하고 제가 알기로 건물이 노후되어서 전반적으로 많이 새고 있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냥 있어서 안 되고 합판으로 가려서 해야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어야 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알아서 용역을,

박종국위원

이것을 미리 알아보아야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예상이지, 3,000만원이 들지 2,000만원이 들지,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3,000만원, 이 정도하면 3,000만원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소요 예산서를 받아서 해야지,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근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관 교체하고 냉난방기 교체 이것은 뭡니까? 방제계장님 말씀하세요.

양정길위원장

146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박종국위원

본관 지하에 보면 해마다 올라오는 돈이 있더라구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기존 관을 ’8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누수로 해서 상당히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지금 현재 교체를 해 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노후관 교체하고 냉난방 교체하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급수관입니다.

박종국위원

밑의 것은 급수관이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냉난방관이고 이것은 노후 급수관이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급수관은 어디 어디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급수관은 지금 현재 5층부터 해서 층마다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층마다 가게 되어 있는 것이 화장실 밖에 더 있습니까? 인입된 관 이것가지고 1,200만원 가지고 교체가 될 것 같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전부 다 안 하고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다. 400m씩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급한 것부터 조금씩 교체를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노후관 교체 예산이 올라 왔다는 것입니까? 아예 안올라왔는데 과장님, 작년에는 노후관교체시설비가 안올라왔는데,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82년도에 청사가 신축되어서 노후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십시요. 안 그러면 청사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층에 노후관 교체 몇m 알아보기 쉽게 해 주어야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부기는 그렇게 못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설명드릴 때는 1층의 어느 부위에서 몇m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냉난방교체공사 이것은 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정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냉난방이 천정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다트로 되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기본적인 것은 위의 천장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 가는 관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느 관이 교체가 되어야 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그것을 알아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산서 올리면서 그것도 판단하지 않고 돈만 올려놓고, 재산관리계장님 어디입니까? 어디가 탈이 나서 그런 것입니까?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저도 사실은 전기직하고 보일러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잘라서, 제가 실제 어느 층까지는 안 가보았습니다. 사실 본관이 2층이면 2층 1층에 배관 있는 데를 알기 때문에 어느 과 사무실이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455m인가 45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물량은 나왔습니다. 455m를 교체하겠다고 물량은 나왔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느 층에 어느 구간에, 이것을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돈이 2,800만원인데, 우리시의 살림을 살면서 대충 파악이 다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안하고 예산만 올려놓은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양정길위원장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4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부분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 부분하고 기타국내차입금상환부분입니다. 시청사 증축비 이자상환, 삼성동청사 건립비 이자상환, 강서동 청사건립비 이자상환, 회야댐 부담금 이자상환 4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청사 증축비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과장님, 본청 증축할 때 기채발행한 것하고 이번에 발행 또 했지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것은 원금에 포함 안된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앞으로는 청사할 때 기채발행하지 마십시오.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뭐하러 기채를 발행을 합니까? 재특자금 금리가 싸다는데 몇% 입니까? 재산관리담당계장님 재특자금 대출금리가 몇 % 입니까?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2년거치 10년분할 상환인데, 10%입니다.

박종국위원

재특자금 금리가요?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저희들 5억 빌리는데 5,000만원 원금상환입니다.

나동연위원

연리 10%라는 이야기입니까?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원금상환이 10%이고 그 이자는 3%인가 그렇습니다. 원금상환은 그대로 10%씩 해 나가면서 그 이자만 3%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앞으로는 빌리지 말도록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위에서 청사 이것은 지방채를 빌리라고 하더라구요. 또 원래 조건이 이자가 3%니까 싸니까,

박종국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 빌리는 것이 낫습니다.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이것도 저희들이 하면 내 보고도 해야 되는데,
중기

서중기위원

471페이지, 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3억하고 2억하고 어떤 것을 반환을 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은 각 실과별로 쓰고 남은 것을 국비는 국비로 반환하고 시도비는, 목이 그렇게 해서, 도비집행 잔액 반납금이 2억입니다. 시 전체에서 도비쓰고 남은 것을 반환할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3억 중에서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2억이고 그렇는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르면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자료 안 나옵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왜냐 하면 올해 예산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10월달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국비나 이런 것이 내년도 2월말까지 집행이 되니까 결산을 해 봐야 나옵니다.
전 실과에서는 비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계산을 하고 집행잔액에 국도비 반납할 때가 생기면 이 과목을 통해서 반납을 하도록,
중기

서중기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석열

강석열재산관리담당주사

결산이 되면 추경때에 조정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마칠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합시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정보통신과소관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이 18명, 과장님 한 분, 이성두 과장님이 총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이 직원은 18명이라고 했는데 실과별 여비는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정길위원장

과장님까지 해서 19명 아닙니까. 페이지는 세입부분 3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는 위에서 정보통신과해 가지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하고 그 다음에는 42페이지 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페이지부터 질의하시고, 42페이지 4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인데 국고보조금입니까? 어디에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지하시설물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계획수립된 곳이 양산 3개동하고 웅상하고 물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예산이 68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비부담 비율이 50% 그 다음에 지방비가 50%해서 도가 30% 시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저희들 사업비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동 일부하고 중앙동하고 이렇게 먼저 하고 시가 된 지역부터 앞으로 예산확보 되는 대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기존도로에 해 가지고 공동구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도로 밑의 상하수도관, 가스관 각종 시설물을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공동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잡아 넣는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공동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했을 때 있는 각 시설물 구조물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는 운영체계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공사하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혹시 영화같은 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앙동사거리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실제로 시가 소관하고 있는 것 외에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부서별로 통신공사, 한전, 가스공사 전부 조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을 하면 계속 그렇게 합니다. 영화같은 데에 보면 그 부분 화면을 확대해서 쫙 돌려서 보면 그 밑에 들어 있는 관경이라든지 관의 묻은 연도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공사를 해서 잡다한 것을 다 넣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때까지 공사된 것을 체계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체계화 하고 앞으로 되면 이 데이터에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없으면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42페이지 4개 항에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부 시도비다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일권위원

벌어놓고 시작을 하네요, 9억도 있고 3억 6,000도 있고, 밑천이 있다는 것입니까?

양정길위원장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 세출은 148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정보통신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웬만한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제로 개발해서 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 프로그램을 다 사서 써야 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인력문제라든지 기술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쓰는 것보다 코스트가 더 치입니다.

나동연위원

대장관리라든지 이를테면 쉽게 이야기하면 차량을 같이 묶어서 공동관리를 한다, 차같은 내용은 엔진오일을 언제 갈아 넣었다 하는 것을 수기식으로 하는 것을 전산관리를 하려고 봤을 때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만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비교적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해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청내에도 아주 많습니다. 차량같은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다른 일반 대장관리를 종합적으로 같이 그룹화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프로그램화 해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같은 것은 별도로 그것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만드려고 하면 가능한데 저것이 일반적으로 구입을 해도 얼마 안 주면 구입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를 안 해 봐서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얼마 안 주고 사서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이라서 얼마 안 할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정보화 상품들이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비쌉니다.

나동연위원

그 정도의 단순한 기능은 엑셀정도에 하면 안됩니까? 기능 그쪽으로 아시는 분?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정보관리계장 장병조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엑셀을 일반업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엑셀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면 엑실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기능을 엑셀에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로 찾아내어야 하는데 서식이 …(청취불능)…이런 경우는 많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도에 했다는 것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추가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업무특성상 연구분석을 해서 기술해서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가기준을 정했을 때도 일인당 10만원씩 치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몇 백씩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0,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계는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시 업무는 전산화가 많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문나는 것이라든지 그 정도만 물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읍면동에서 온라인 전산망으로 해서 자료 다운받아서 하는 것 중앙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증명발급기라고 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나동연위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계획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내년에도 도입을 해서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여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 조금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쪽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하반기나 아니면 후명년 정도 되면 새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가서 양해를 조금 드려서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후명년에 가서 확보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는 저희들이 확대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장비는 얼마 정도 들어야 합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계담당주사

그것이 1,900만원 정도, 나중에 다중 집합장소나 이런 데에 설치하게 되면, 지금은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설치비는 없습니다만 버스정류장이나 농협같은 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가 추가로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회송료도 있고,

나동연위원

원동 배내라든지, 거기는 출장소가 있으니까 되는데 삼성동같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웅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행정전화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관계라든지,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정보통신분야는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기부터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읍면에 가니까 어떤 것은 9번을 누르고 어떤 것은 80번을 누르라고 하는데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도 얼마나 드는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각 읍면에 9번은 일반전화입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80번은 그 기계에 대한 번호입니다. 현재 본청에는 1인1전화는 왜냐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1인 1전화를 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또 하나는 미처 못받았을 때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읍면동 전화기중 8번은 행정이고 9번은 일반입니다. 80번은 그 기계의 모델번호입니다. 80번을 치면 1번이 잡히고 81번을 치면 2번이 잡히고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본청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청에도 똑 같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본청에는 1인 1전화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바로 9번을 치고,
말태

박말태위원

저희들이 면에 가면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전화 같으면 획일화 되어 있든지 일반전화는 일반으로 하든지 구분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되어야지, 다른 전산관계는 예산 안 묻고 전화기부터 해결하는 것만 묻겠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실 저기도 발신음도 안 떨어졌는데 내 통화중 걸리고 거는 중에 또 끊어져 버리고, 또 해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청내는, 도도 하고 있고 현재도 부산시에서도 이 전화하고 똑같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서 통신계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편의 때문에 가급적이면 1인 1전화를 보급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에는 단말기를 써서 하던 것을 전화번호를 1인 1번호를 부여해서, 본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 그렇게 하면 같은 사무공간 내에서는 같이 일을 하게 되더라도 남의 전화를 전부 혼합해서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전화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가 많으면 자기에게 일은 많고 하면 전화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폐단 때문에 1인 1전화로 확대 보급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예산상 문제 때문에, 본청만 1인 1전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하고 1인 1전화 확대 보급하는 문제는 시의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또 그런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조만간 확대보급하는 것하고 현재 상태로 해서 효율적으로 써나가는 방안,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라는 것이 행정장비인데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쓰는 전화기를 읍면에 내려주고 합니까? 기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하니까 본청에 있는 것을 읍면에 내려주고 합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읍면에 가면 1인 1전화를 못하니까 전체를 다 씁니다. 몇 대 라인을 가지고 다 쓰니까 키폰을 해 주는 것이고,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키폰을 해서 같이 쓰면 회선수가 첫째 적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본청에서 쓰던 전화기를 솔직하게 말해서 원동골짜기에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본청 기종이 바뀌었으니까 읍면에 내려주느냐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실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공통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9번은 일반이고 8번은 행정이고 공통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150페이지, 시민무료정보화교육강사료 2만원에 50회해서 2명에 10시간으로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었습니까? 하루에 10시간 하는 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하루 10시간이 아니고 한 과정을 마치는데 10시간이 소요됩니다. 5일 하니까 하루에 2시간 단위로 그렇게 됩니다.

박종국위원

산출기초를 그렇게 올리지요, 5시간 해서. 하루에 10시간 강의하는 것은 강사도 못합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한 과정을 마치는데 통틀어서 10시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수강인원은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1월말까지 5,550명,

박종국위원

공무원들 5,550명이 수강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시민입니다.

박종국위원

5,550명이 어디에서 수강을 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교육장소가 8곳입니다. 시청에 컴퓨터교육장이 있고, 여기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웅상도서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웅상 서창 쪽에는 한양컴퓨터학원하고 하북에 그린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북부동에 미래정보학원하고 그 다음에 양산대학, 웅상에 영산대학, 물금에 도깨비컴퓨터학원 이렇게 8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민무료강좌는 책도 시에서 무료로 주고 강사료도 우리가 주고?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일반학원에서 하는 것은 강사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왜 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전자정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 시민들이 컴퓨터교육을,

박종국위원

이것이 국책사업입니까? 도책입니까, 시책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보시다시피 도비가 지원되어 오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도비가 어디에 붙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계담당주사

도비는 나중에 사업예산 쪽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도비가 안 붙었잖습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계담당주사

이것은 시비입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도비를 정보화교육비로 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이것은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공무원정보화교육 이것은 우리가 강사료를 준다고 하는데 시장경제원칙에서 위배됩니다.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고, 이렇게 되면 사설학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다 해 버리면. 사설학원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시에서 다 해 줘버리면,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주관하는 정보화교육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고, 별도로 어린이들도,

박종국위원

물론 시에서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다해 버리고, 결국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영악화를 가지고 오고 굉장히,
주태

황주태정보통계담당주사

그 부분은 상당히 학원 쪽에서 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강사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또 수강생들이 나이가 아주 많거나,

박종국위원

학원에서 환영을 하면 하세요.
주태

황주태정보통계담당주사

학원에서 환영을 하고 전시민이,

박종국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경제원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여기에서 배워서 또 학원에,

박종국위원

학원에서 환영한다고 하면 하세요. 통신계장님, 164페이지 구내교환기 증설해서 2억 3,000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본청에 교환기가 있습니다. 교환기의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지금 700회선인데 300회선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300회선 증설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현재 있는 기계는 웅상출장소가 생길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300에 한 것은,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현재 기계는 증설을 할 수 없습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지금 있는 교환기가 완전히 거의 만땅입니다. 만땅이 되어서, 또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저기에 전화를 계속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사무실 몇 개만 들어가 있으니까 엉거주춤 쓰고 있는데 여기에 교환기를 증설해 주어야 저것도 수용을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계속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박종국위원

본청 것을 웅상에 보내고, 신규로 1,000회선 짜리를 넣기 때문에 이렇다, 기종은 뭡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삼성입니다.

박종국위원

1,000회선이죠?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1,000회선이 이렇게 비쌉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조달가격입니다.

박종국위원

저번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그것이 키폰이 아니고, 일반전화로 휴대폰에 하면 맨날 에러가 납니다.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교환기가 용량이 다 찼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합니다.

박종국위원

계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본청에 가 보면 웬만한 부서는 키폰을 다 쓰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알기를 진짜로 7급 9급보다 더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화기가 내 에러가 납니다. 전화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의원들 업무 못하도록 아주 저기능성 키폰을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고의적으로 계장님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하다가 던져버리고 싶어요. 중간에 하다가 끊기고 연결이 안되고 어떤 데는 발신음이 나면서 연결이 되고,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저번에 김상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박종국위원

PC도 쓰니까 에러가 계속 납니다. 화가 나서 부수고 싶더라구요. 본청에서 쓰는 것은 최신기종을 쓰고 의원들은 PC도 싸구려고 전화도 싸구려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요? 안되지요? 하루 빨리 바꿔주세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1인 1전화기가 되어서 좋긴 좋은데 구내 안에서 쓸 때 전문위원실을 누르고 싶으면 전문위원실 전화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찾다가 볼 일 다 본다는 것입니다. 전에 쓰던 전화는 의회사무과를 누르면 되는데 이번 것은 전화번호를 못 외우고 있으니까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전화는 하면 어떤 데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것도 읍면동에 좀 틀리고, 혼동이 와서 그런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번호를 찾아야 된다는 그것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박종국위원

휴대폰을 한다든지 시외전화를 한다든지 외국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중간에 발신음이 끊긴다니까요. 가다가 끊긴다니까요. 의회 직원 불러서 하면 어떤 때는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만 바보가 되거든요.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통신계장님 키폰이 있다고 했지요? 되면 내년도 예산이든 뭐든, 과장이나 국장한테는 좋은 전화기 주고 의원들 대접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사람 기분 나쁘게 똑같은 것을 안해 주고 전화기도 옳은 것 안 갖다주고,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오해가 아니라 과장 국장은 키폰 큰 것 갖다주고 우리 의원들은 일반전화기 갖다주고, 통신계에서 예산받을 준비하지 마세요. 전화하다가 화가 나서 전화기를 몇 번이나 던지려고 했습니다. 154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용역을 줄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상하수도 그 다음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1개 업체가 안 될 것입니다. 부문별로 컨소시엄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감리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박종국위원

데이터베이스하면 감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누구나 보면 다 아는데,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데이터베이스하는 것도 있고 데이터베이스해 가지고 여기에 운영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해 놓으면 확인만 하면 됩니다. 굴착할 때 몇m 짜리 관이 매설되어 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운영하는 것이 큽니다. 계속 자료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감리비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눈으로 식별이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조사 탐사를, 측량기구를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탐사를 하고 나서 그 자료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감리비가 올해부터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더 잘 알 것인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데이터베이스하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성과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박종국위원

도시과 직원들이 더 잘 아는데 감리를 맡겨라는 것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도시과같은 경우는 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상하수도 관로를 측량을 통해서 탐사를 해서 그것을 자료화 시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료가 맞는지 아닌지?

박종국위원

자료를 검색한다는 것입니가?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도시과에도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작업을 한 것이.
예,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탐사를 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안들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들이 디지털화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종국위원

디지털을 하든 어떻게 하든 입력하는 것은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면을 기초로 해서 넣을 것인데 입력하는 것은.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도면기초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위치에 저희가 어떤 도로 밑에 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같이 검토해 가면서 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거든요.

박종국위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항목을 뭐로 잡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일단 지금 현재는 도로하고,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 3가지입니다.

박종국위원

통신관로는 안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쪽에 통신공사하고 여타 유관기관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통신관로는 안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통신관로는 실제적으로 관정이나 한국전력이나 KT, 경동도시가스, 지역난방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는 안 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상수도하수도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무슨 17억 듭니까? 통신공사에 지하매설물은 데이터베이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카피만 해 오면 되는데,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수치지도인데 실질적으로 수치지도가 1,000분의 1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한전이나 이런 부분도 기본도가 틀립니다.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데이터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한전이나 KT, 지역난방공사 이런 곳과 데이터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호환되도록 통신공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거기에 맞는, 1,000의 1 축적이면 거기에 맞추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호환되지 왜 안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실제적으로 1,000분의 1 자료하고 600분의 1 자료를 맞추었을 때 오차가 많이 납니다. 지하시설물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확도거든요.

박종국위원

정확도인데 내가 봤을 때 상수도, 하수도 손으로 그려도 우리시의 것은 다 그려질 정도의 물량밖에 안돼요. 그런데 17억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100만 넘은 울산 같으면 이 정도 돈을 주어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준다는 것은,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실제적으로 조사, 탐사, 측량하는 부분의 인건비를 임의대로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임의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것이 도시과에 다 되어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도시과에 심도 얼마에 상수도관이 몇 ㎜ 관경으로 해서 묻혀있다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다시 측정을 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종이도면 형태이고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기점으로 작업을 하고 하수도는 또 하수도대로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지점에 상수도 지나가고,

박종국위원

이것은 다 되어 있다니까요 수도과하고 다, 가보십시오, 다되어 있어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지금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래도 실측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샘플링 해 가지고 몇 지점만 하면 이게 거의 맞아요. 이것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새로 입력하려고 하는 데이터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문제는 최대한 절감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상의하세요, 담당주사님. 이것 실행할 적에 의회에 와서 상의하세요.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데이터 다 있는데 그것 주어가지고, 안할 말로 이것 조그마한 정보회사에 돈 얼마 안주면 해 줄 만한 데 천지입니다. 물론 정확하고 어떤 최첨단기술이 아니라서 그렇지.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지금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항공측량을 통해 가지고 수치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지하구축물에 대해서 항측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실제 지형도라는 부분이 도면상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형태로 작업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98년도의 수치지도 부분이 지금 시가지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갱신이 따라가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측을 한다고 하지만 산 같은 것은 실제로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산 지역은 빼고 시가지 지역에 대해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시가지 도로, 가로망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할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아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듭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캐드프로그램은 뭐 하러 구입합니까, 이것 다 용역준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500만원 해 가지고 2개나 구입하네요, GIS 추진에 따른 캐드프로그램 구입 해 가지고. 캐드프로그램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해 버리지 뭐 하려고 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이것은 향후 자료부분을 실제로 갱신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따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도면을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캐드프로그램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다 용역주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다 업데이트 시켜 주어야 됩니다.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향후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들이, 신규 수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GIS 구축망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박종국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네요. 이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손으로 적어주면 되지 뭐 하려고 캐드를 쳐줍니까, 자기들이 다 하는데. 프로그램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자체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수정되어 있는 부분을 다 해야 되거든요.

박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앞에 관경이 60㎜인 관을 묻어놨는데 파열이 되어 가지고 다시 60㎜로 바꾸었다. 스팩만 적어주면 되지 뭐 하려고 우리가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줍니까? 그러면 용역회사 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우리 시에서 바로 입력을 하지, 안 그래요? 담당주사님, 안 그렇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쪽에서 캐드작업을 해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면을 화면에 띄워놓고 봐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못 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출력도 하고 수정을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서비스로 주어야지요.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박종국위원

17억이라는 많은 돈을 주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우리 시 공무원이 보도록 해 주어야지 이런 것까지도 다 사고, 그러면 캐드로 출력할 때 거기에 필요한 용지도 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기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도 나중에 활용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박종국위원

활용을 하더라도 용역회사에 이 프로그램 다 달라고 그러세요. 이 프로그램 몇 푼 한다고 우리가 다 삽니까? 이런 돈도 아껴야지요.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삭감합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정보통신과 148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 있지요. 우리 시청에 지금 들어오는 인터넷전용회선은 어느 회사의 것이 들어옵니까? 한국통신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한국통신하고 데이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한국통신도 되고 데이콤도 들어오고?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초고속국가망을 쓰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여기는 2048Mbps라고 해 놨는데 작년예산에 보면 512Kbps도 있거든요. 이것은 안 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그것은 통산분야에서 본청하고 읍면동 간에 쓰는 제품입니다.

김상걸위원

본청하고 읍면동간 연락할 때 쓰는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우리 전자결재나 인터넷 쓰고, 각종 민원을 볼 때 본청하고 읍면동 간에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본청, 읍면동의 네트워크 연결은 512Kbps로?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자체에는 512Kbps를 썼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통신하고 데이콤 2개만 들어왔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초고속국가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데이콤하고 한국통신입니다.
주태

황주태정보통신담당주사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경쟁 안 붙입니까? 하나로 통신도 안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초고속국가망 이것은 금액이 정액제라 해 가지고 한국전산원에서 금액이 매년 고시가 됩니다.

김상걸위원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초고속국가망에 대한 이 부분은 매년 한국전산원에서 요금 자체가 고시가 됩니다.

김상걸위원

하나로 통신에도 초고속통신망이 있는데?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있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쓰는 ADSL 형태로 쓰는 것은 맞고요 우리 경우는 전용선 서비스입니다.

김상걸위원

국가망에는 안됩니까, 이것이?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주태

황주태정보통신담당주사

국가망은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KT하고 데이콤하고,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보완상 때문에 일반회선하고는,

김상걸위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견적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약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우리 시에서는 계약만 하면 되네요, 데이콤하고 하든지 한국통신하고 하든지?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서비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데이콤을 해도 관계없고 한국통신을 해도 관계없고?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155페이지에 어린이 시청홈페이지 구축 있지요. 이것은 구축하면 계속 쓸 것이지요?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1,500만원 되어 있네요?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그 밑에 제42회도민체육대회 홍보 홈페이지구축이 있거든요. 이것은 도민체전이 끝나면 안 쓸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 구축 안 하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시켜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이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연결해 가지고 쓸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홈페이지 용량이 적은 것이지요? 용랑만 있으면 늘려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용량이 적은 것은 아닌데 이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해 가지고 달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주어서, 전에 아시안게임 할 때 양산시 행사를 자체적으로 해 봤는데 조잡하고 굉장히 볼품이 없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그렇다는 말입니까,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 밑에 각종 대장 전자결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지금 우리 시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지금 90%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전자결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대다수 공문을 전자결재를 하고 있지만 근무상황부나 출장신청서 이런 것은 전자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말고 타 기관과도 문서자체가 융통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담당의 업무를 전산에 넣지는 안 하죠?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결재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자료요청 하는 정도의 수준이 저장되어 있으면 바로 렌망을 통해 가지고 보면 될 것인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자료를 요청하고 종이에 인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맨 밑에 있는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각종 문서라든지 각종 자료들을 이 자료관에 전부 구축해 놓으면 허가된 사람이 들어가서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상걸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금 1인 1PC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인가라고 해서 1급, 2급 이렇게 나누는 것 안 있습니까? 물론 아무렇게나 보면 안되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 같으면 바로 들어가 가지고 검색해 가지고 보고, 프린트 할 것은 하고 안 그러면 덮어 버리면 되거든요. 무조건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일을 못하고 종이는 종이대로 소비가 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155페이지 맨 밑에 자료관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 있지요. 그것하고 뒤에 죽 안 있습니까? 15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이것만 되면 다 될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되면 우리가 전자서명인증을 다 해 줍니다. 전자서명인증 받아 가지고 클릭해 들어가면 보는 사람의 자격이 허용되는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렇게 되어야 책상에 종이가 없어진다고요. 지금 우리는 전산장비는 다 갖추어 놓았지만 무용지물이고 전부 전화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원시시대로 가고 있는거라, 그죠? 이것이 언제쯤 됩니까?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언제쯤 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이것 내년 중에 됩니다.

김상걸위원

내년 상반기에 다 될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빨리 구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줍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나중에 구축해 가지고 접속해서 볼 수 있는 한계라든지 운영면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김상걸위원

그 한계를 제가 1급, 2급 이것을, 보안등급을 나누는데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정보공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비밀을 요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으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보게 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156페이지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문자서비스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종 홍보나 이런 것들이 문자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납세라든지 납기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안된다면 시정홍보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

김상걸위원

세금이라든지 납기, ‘자동차세가 만기 다 되어 갑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또 체납되어 있으면 “체납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직원연락망도 되겠네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노후컴퓨터 교체 150대, 노후 프린터 35대, 이것 어디에 바꾸어 주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 보유하고 있는 게 978대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시, 읍면동하고 특수업무하고,

김상걸위원

1인 1PC가 넘었다 그죠?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교체대상이 그 중에서 약 2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올해 한 150대 교체를 했고 또 내년에 한 150대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시설이나 이런 데 보내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다 해 줍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사 가지고 보내 줍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상걸위원

프린터하고 다 그렇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프린터말고 복사기 그것은 따로 구입하고?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개별 부서별로 하고,

김상걸위원

그러면 자료 있지요? 우리 앙산시의 읍면동, 본청 컴퓨터 숫자와 구입연도 같은 것, 보유현황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태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상걸 위원에게 자료제출)

김일권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가끔 색다른 말이 나오는데 광공업통계조사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렵니까? 광공업통계조사는 무엇을 광공업통계조사라 그럽니까? 뒤에 보면 종종 나옵니다. 광공업통계조사에 대해서,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광공업통계조사 대상은 광업하고 제조업을 대상으로 5년에 한번씩 조사를 실시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5년에 한번씩 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일권위원

2002년도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아닌 것으로 아는데, 매년하는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광공업통계조사는 매년 합니다.

김일권위원

김종혁씨 이것 법령을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에게 좀 주십시오. 빨간 줄 쳐놓은 것, 광공업통계조사는 글자 그대로 광업, 공업 이런데 대한 통계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이 광공업통계조사는 원래 사업조사 주관이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김일권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때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경비를 내려줍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려주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일권위원

방금 제가 과장님께 드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들어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1억 가까운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다른 데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통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처리·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비용을 교부해서 이렇게,

김일권위원

올해 얼마 내려왔습니까? 나는 내려온 것은 안 보이는데? 2003년도 예산에 보면 1억 가까운 돈인데 통계청에서 내려온 것은 얼마입니까? 통계청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광공업통계조사 하는데 1,240만원하고,

김일권위원

그것이 통계청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일권위원

작년에 우리시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들인 돈은 얼마나 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그때는 통신과가 없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광공업통계조사를 위해서 양산 시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금년도는 대충 1억 가까운 돈이 되지요,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이?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일권위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특별한 법의 근거가 없으면 돈을 지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2년도에 이 돈이 올라와도 예산담당에서 올려주었고, 쓰는 부서에서는 아무 그것 없이 쓸 수 있고,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159페이지에 보면 광공업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 요원 급식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통계청으로부터 인부임하고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도에 받은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작년에 광공업통계조사 명목으로 해서 받은 것이 1,24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1,240만원?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일권위원

전체 든 돈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광공업통계조사 하는데요?

김일권위원

예, 우리 시비도 들어갔지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일권위원

통계청에서 내려준 것이 1,24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우리 시비하고 전체를 뽑은 것은 자료를 미쳐 준비 못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예산에 올린 것은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예산에 남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인부임 같은 경우에 자금 지원기준을 보면 조사대상을 100개 단위로 지원을 해 줍니다. 100개 업체당 1인 정도로 해 주다 보니까 조사대상이 100개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조사에 응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그리고 읍면동의 업무가 사실 빡빡한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인력이 21명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0명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11명분은 시비로 계상을 해서 읍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 금년도다 그죠? 금년도에 이 조사를 위해서 광공업통계조사를 위해서 통계청에서 1,240이 지원되고 우리 시비를 약 200만원정도 가지고 조사를 한 이 자체만 봐도 2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펀성지침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안 변했다 하는 것 같으면 이 200만원도 써서는 안될 돈을 썼는데,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일도 아닌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데 돈인데 어째서 올해는 통계청에서는 한푼도 지원되는 돈도 없고 전액, 우리 시비를 약 1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이 통계조사를 하겠다고 올려놓은 의도를, 우리 예산담당주사님, 지금 정보통신과에 있는 광공업통계조사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니까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만원 정도 올려준 것만 해도 법령에 안 맞는데 금년에는 어째서 1억 가까운 돈을, 통계청에 한푼의 지원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법령에 올려도 괜찮다는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담당주사

부의장님, 1억 중에는 저희들 업무용 수첩하고 통계연보 발간하고 행정지도 제작 부분이 약 4,00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그것 빼고 6,000만원이죠?
주태

황주태정보통신담당주사

100개 이상 업체당 1인 기준으로 조사원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100개 이하 업체는 실제적으로 읍면동 직원들이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조사를 해야 될 조사대상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2002년도에는 몇 개를 조사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담당주사

1,003개 업체입니다.

김일권위원

내년에는 몇 개나 대상으로 합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담당주사

내년에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김일권위원

1,100개쯤 된다고 보고?
주태

황주태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올해는 통계청에서 1,240만원을 받고 우리 시비 200만원을 넣은 1,440만원의 돈을 가지고 1,003개 업체 통계조사를 했고 내년도 비슷한 숫자인데 어째서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주사님이 설명한데서 4,000만원은 빼버리더라도 6,000만원이 올라가야 될 원인과, 작년에 통계청 1,240만원하고 시비 200만원 해서 1,400만원으로 하니까 이 조사비가 충분합디까? 모자라서 더 올린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정보통신담당주사

우리과에서는 조사를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예산으로,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올해 예산요구서에는 보면 광공업통계조사도 있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 있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이번에는 사업이 2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업이 늘어 가지고 6,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통계청에 ‘우리가 2002년도에 이 조사를 해 보니까 너희가 내어야 될 돈,’ 통계청에서 해야 할 광공업통계조사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으니까 올해는 얼마를 내려주어야 이것을 할 수 있겠다고 자금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계 때문에 도에 합동작업 갈 때마다 도비나 국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것을 반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공업통계조사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2가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도 작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요구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작년 수준에 맞추었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보조로 받은 것이 1,24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돈을 한푼도 안 받고 우리 돈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담당주사

부의장님, 보조금으로 오는 것이 재배정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없이 경리담당에 계좌입금이 되면 거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입금이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내년에 지원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통계청에서 이 돈을 보내 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담당주사

당연히 이 부분은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 이상 업체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00개 이하 되는 업체는 조사가 어려워, 읍면동 직원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원을 채용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든 저렇든 사업체 조사를 위해서는 우리 시비를 써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방금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체조사는 통계청 주관이 아니고 시도 주관입니다. 도 주관인데 이것도 매번 저희들이 도에 가서,

김일권위원

안 해 주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옵니까? 돈을 그쪽에서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해 주었을 때 우리 양산시에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담당주사

이것이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제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돈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 예산을 훨씬 많이 편성해 가지고 작년도 수준의 조사를 하겠다고 올린 자체는 무엇이 안 맞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올라온다 해도 이런 지침이 분명히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에 관계없이 얹어놓고, 만약에 이것이 의회에서 지침에 안 맞아가지고 삭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것도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될 것도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타 시에도 그렇고, 국가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관계도 그렇고 이것이 아직까지, 실제로는 이게 별개의 행정주체로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을 시킨만큼 돈을 확실히 주고, 또 돈을 받은 만큼 일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데 아직까지 행정문화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가 조금 보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같은 것은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도에 예산이 없어 돈을 못 보내어 주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돈 안 주었으니까 못하겠다.’는 말 못하고 계속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일권위원

올해 이 조사를 위해서 내려온 돈하고 우리 시비가 부담되었던 부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김일권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주면서 “이대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인가 거기에서 이 책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이것 읽어보라고 할 때는 여기에 맞도록 편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보라고 주었을 것인데 전부 이것하고 틀리니까, 내년까지는 내가 의회 의원을 하지 싶은데 내년에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 예산을 봐야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주지 말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돈도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올리기만 올리면 그렇게 주려고 하면서 마지막에 결정은 어디에서 지으라고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지으라고 합니다. 이것 우리에게 돈내기 주는 것 같아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돈을 안주면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광공업통계조사에 대해서는 2002년도 지출한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나동연위원

광공업통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편으로도 오는 것 같던데 우편으로 해 가지고 발송 안 합니까, 직접 업체에 나가 가지고 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직접 나가서 하는 게 대종입니다.

나동연위원

협조들이 잘 안되지요, 업체에서?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있어 보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곳도 있어 설득을 시켜야 되고, 실제로 조사에 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편적인 활용수단보다는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기본바탕으로 삼는데,

나동연위원

오히려 제가 제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것 실제로 우리 관에서 자료를 들고 나가서 받아봐야 그 자료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돈을 이런 식으로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상공회의소에 자료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직접 나가서 받는 것이나 우리 상공회의소에 취합되어 있는 자료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연연세세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조사항목을 보면 상공회의소에 있는 자료보다는 좀 세세하고 어떤 면에서는 시시콜콜한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이 직접 가서 조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실상 부끄러운 소리입니다만 우리만 해도 그것 던져놓고 가면 직원들도 바쁘다보니까 진짜 형식적으로, 실제로 어떤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들도 성의 없이 대충 대충 적어가지고 보내 버리거든요. 과연 이런 식으로 통계자료를 이중삼중으로 돈 버려가며, 물론 통계청에서는 이런 자료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게 되다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것이, 예산관계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한번 이 관계를, 이것 어차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하고 실제하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몇개 업체를 샘플로 해 가지고 랜덤을 떠보든지 하지 굳이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예산은 안 쓰게 되면 반납시켜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사실상 전부 형식적인 자료인데 이런 것을 연연세세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회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사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회의적인 이야기들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계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동연위원

인구센서스도 여기에 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나동연위원

인구센서스는 5년에 한번 씩 합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5년 주기로 합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에 실시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실 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하여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안 써도 될 것이라면 뒤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희복

양희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의 연간 전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161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일반전화사용료가 1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올해는 110만원이 책정되었고 내년도에는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화사용료는 한국통신이 월 7,000원인가 그렇고 하나로통신이 4,700원인가 이렇게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지금 KT에서 정액제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 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통신에서 정액제가 나오니까 한국통신에서도, 신문에도 엄청나게 보도가 되었고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정액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화사용료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다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월 100만원이 더 되어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은 휴대폰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희복

양희복위원

물론 휴대폰도 따로 추가가 되겠지만 기존 우리가 시내전화는 정액으로 하다 보면 금액자체가 많이 다운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우리 김상걸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국가망정보통신망사업자가 데이콤하고 한국통신밖에 없다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파워콤도 있고 드림라인, GNG, 두루넷, 하나로통신 다 국가망정보통신망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군데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전용회선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지요, 일반전용회선 국가망정보통신망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전용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는,
희복

양희복위원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대도시에도 드림라인, GNG, 하나로통신을 구청이나 행정관서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외부 전용선은 자료 자체가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희복

양희복위원

아까 두 군데뿐이라고 해서,
병조

장병조정보관리담당주사

보안상 그렇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보니까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용회선료는 똑같다고 보더라도 월 사용료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각 회사별로 틀립니다. 한국통신이 독점을 하는 와중에서는 부득이 한국통신을 썼으나 지금은 많은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월 사용료라든지 전용회선료는 별 차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서로 금액을 절충하면 더 싼 가격으로 우리 세비를 아낄 수 안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164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사업소 광케이블 설치관련 통신 및 네트워크 환경정비라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런 것은 해 주게 되어 되는데 왜 따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지금 KT에서 광케이블작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마치고 나면 행정자치부부터 읍면동까지 환경정비를 일제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희복

양희복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 회사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시설복구도 해 주고 수선도 해 줍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이 다 완료되고 나면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희복

양희복위원

예산이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들이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사업이나 지하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부분을 잘 아니까 결산시에는 정확하게 할겁니다. 그러니까 물품구매나 공사를 잘해서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687페이지 명시이월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 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할 것이 없다니까 질의를 겸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잘 모릅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해당지역의 일반사항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원이 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얹어놨거든요. 그렇다면 그 홈페이지 내용이 개인의 어떤 활용을 강조해 놓은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본 결과 90% 이상이 공공성을 띠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행정이나 시군의 일반사항을 안내하고 의회 활동한 것을 지역은 물론 전국에 알린다는 그런 측면의 알 권리를 많이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양산시에도 의원이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의원도 있고 아예 개설도 안하고 운영 안하고 있는 의원도 있거든요. 우리 시 정보통신과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있고 의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입장에 있는 시의원들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회 홈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하면 배너를 달아서 쓰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정길위원장

예,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인데 우리 의원들 중에 몇 몇은 개인홈페이지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예 개설도 안하고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개인 홈페이지는,

나동연위원

개인 홈페이지는 참고로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물론 본인이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공공성을 띠고 의회를 시민한테 알리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의회 홈페이지를 보강해서 의원님별로 방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렇지 않고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문제는 별도로 방안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지금 당장 예산에 안 얹힌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향후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공공성이 있고 의원들의 개인 일이 아닌 의회 활동을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겠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해도 될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주민자치과소관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윤기태 과장님 한 분하고 120기동대, 주민자치계 2개의 계가 있습니다. 120기동대는 직원이 2명, 주민자치계도 직원이 2명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도비가 1,800만원 지원이 되어 있고 국비는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국비는 2001년도 명시이월된 부분에 별도로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다시 국비를 따오도록,
희복

양희복위원

이월된 부분이 세출에 나오는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주민자지센터하기 전에 위원회 구성부터 되어야 되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위원회 구성은 언제부터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조례가 지금 통과되었습니다만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지침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부터 해야 되지요. 시설부터 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아니, 시설부터 한다는 이야기는, 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하고,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내년 1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3월쯤 되면 읍면동별로 구성은 다 될 것 같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네 군데만 우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동연위원

일단 위원회는 다 구성할 것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침서는 내년이 되어야 내려와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내년 되기 전에 내려갈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 지침서를 우리 의회 쪽으로 하나 보내주시고 수시로 정보교환을 해 나가실 것이죠?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지시내용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조례 내용대로 그렇게, 읍면동에는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용을 읍면동에 저희들이 시달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읍면동에 내려보내기 전에 의회에 1부 보내주시면 안됩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돈은 얼마 되지는 않는다 읍면동별로 25명씩 해 가지고 4개 읍에 2번 하는 것으로 3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300만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 처음부터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회의 나올 때 돈 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선진지견학비 이것 말이지요?

나동연위원

아니 말고요. 주민자치센터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비하는 것,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식비,

나동연위원

식비개념으로 준 것이다 그죠?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내년에 2번을 잡고 계신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떤지 몰라도 예산의 여유가 없어서 가지고 너무 타이트 안 하겠어요? 이것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돈 여유가 너무 없던데,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만 우선 넣어놨습니다. 추경에 여러 가지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실비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밥값이라 하니까, 물론 삭감을 하는 곳에서 증액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뭣합니다만 내가 보니까 너무 예산이 여유가 없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할 때 인심 사납다는 소리 안 듣겠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김일권위원

나위원님, 초창기 구성 때부터 공밥 먹어 보면,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것도 없애고 구성하면 싶은데요.
희복

양희복위원

방금 명시이월되어 있다 했는데 이월 난이 어디입니까? 찾아봐도 없는데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분에 대해서 이번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여기에는 세입으로,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이 7억 8,300만원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세출로 넘어가고 되겠습니까? 먼저 페이지 안내하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124페이지까지, 전체 그것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보안등 관계인데 숫자를 보니까 숫자가 50개로 지금 잡혀가 있는데 내년도에 50개 가지고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코끼리 비스킷 아닙니까? 50개 가지고 어디에 갖다 붙이겠어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이 보안등을 꼭 필요한 데만 해야 되지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려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그야말로 적절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만 달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역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무엇한데 우리 삼성동 같이 경우 30개 정도를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희복

양희복위원

저번 추경예산에 1억이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없습니다.
내년에 50개 보안등 달 겁니까, 120기동대에서?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깎아버리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양산은 무조건 예산을 깎아버려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번에 1억 정도 올렸는데 다 깎아버리니까 안 맞더라고요. 120기동대 예산을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깎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것이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밀양 같은 데도 지금 1억 몇 천만원인데 양산 여기는 5,000만원 예산밖에 안되니까 이것 큰 문제라요.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내 지역을 가지고, 어차피 자기 지역밖에 모르는 부분인데, 사실상 삼성동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현재 제가 대충 빼놓은 것만 해도 30여 군데가 됩니다. 50개 가지고 삼성동에 30몇 개 설치해 버리면 다른 곳에는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주사님? 실제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더 필요한 것은 다음 추경 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주민자치과하고는 한마디의 교감도 사실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50개 가지고 양산시 전역에, 물론 12만 5,000원 이 금액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 하는 사업이 50개라는 것은, 120기동대에 업무에서 보안등 이 부분도 아주 큰 부분에 속하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50개 이것하기 위해서 한 담당에서, 120기동대에서 등 달러 다닌다고 하는데 50개 해 봐야 이것은 몇 개 하겠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보수하고 하는 재료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새로 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읍면동별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읍면동에서부터도 자료를 받아보세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보안등이 들어가야죠. 그냥 숫자만 50개 해 놓으면 50개 가지고,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예산에서 조금 추가하는 개념으로 가야죠. 이것 50개 가지고 120기동대에서 주업무인 보안등 업무를 앞으로 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수정자료에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개수를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올려주세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보수장비 임차료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 탑차가 없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차는 나가야 되는데 차를 운행 못할 경우라든지 고장이 날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차로는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수차량을 임대를 해 가지고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차를 30일간이나 못쓴다 하면,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항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고장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 차가 2대가 나가야 될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등 다는데 급하게 달게 뭐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등 다는 것보다 일반생활민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민원이 생겨도 그렇지 한꺼번에 등 50개 다 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방주사님, 맞지요? 제가 알고 묻는 것인데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 치지 맙시다. 여태까지 임차 쓴 적이 있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임차료가 급한 일이, 우리 차가 2.5톤짜리 조그마한 차인데 이것이 조금 이것 하면 4.5톤 짜리 차를,
빌린 적이 있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예, 빌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빌렸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몇 번 정도 빌렸습니까? 주사님은 알 것 아닙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대 여섯번 빌렸습니다.
대 여섯 번이면 다섯 번만 올려야지 왜 30일을 올렸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일수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빌리면 며칠하기 때문에,
계장님, 이것 삭감합니다.

김상걸위원

재료비에 보면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등 고치는 이런 사업인데도 5,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625만원 같으면 1년 사업비치고는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임차료보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었어요. 우리 의회의 기능이 예산삭감하는 그 기능만 있고 증액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보면 안타깝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 아까 참고하신다 했는데 꼭 참고해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이것은 불시에 요구하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안되겠지만 주민요구사항은 이것이 제일 빠릅니다. 빨리 빨리 해 주면 우리 시에서 일 잘 한다고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릴게요.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할 내용 없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해당 읍면에 시달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양정길위원장

그것을 몇 군데나 할 계획입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당초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4개소를 우선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양정길위원장

정해졌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동에는 3개 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 1개 읍면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정길 위원님이 가지고 가려고 했거든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다음에 의논을 해 가지고,

양정길위원장

꼭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 딴 데서 안 한다고 하면 동면을 먼저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보안등이라는 것이 일반마을에는 아파트거나 어디거나 붙일만한 데는 다 붙어 있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나동연 위원 말씀대로 하자면 어디에 신설동이 있다든지 이러면 중점적으로 달아야 되고 그렇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기존 달려 있는 데나 혹시 빠진데 하나씩 보충하는 그런 정도지 몇 십개가 들어갈 마을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보통 한 마을에 몇 개 정도씩 달려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읍면마다 다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양정길위원장

차이는 있지만 어림잡아서,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마을마다 100개씩, 많은 데는 100 몇 십개 되고요, 웅상이나 큰 동네 같은 데는 많고 촌에 작은 데는 10개소, 20 몇 개소,
우리 동면 관내는 한 마을에 10개 내외 정도 붙은 것 같은데,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촌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보다 적다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동네가 새로 생기지 않는 이상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겠지요? 면에서 수시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필요한 데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나가서,

양정길위원장

지역을 하나 지정해서 이야기해도 괜찮겠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양정길위원장

동면 금산리에 가면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요즘 빌라를 짓고 많이 있습디다. 본동네보다 엄청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게 공사 준공이 안 나가지고 보안등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달지 않고 있으니까 그곳이 우범지대로 변해 가지고 도둑도 많고 차를 대어놓으면 타이어도 빼어 가버리는 사건이 비일비재해 가지고 동면파출소에서 거기에 많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구획정리로 생긴 지역에는 보안등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준공관계 때문에 설치 못해 도둑과 기타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준공하기전이라도 보안등을 달 수 있도록 조치는 안됩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큰 도로의 가로등 그것은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못 켜고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 못하는 지역에는 몇 군데 해 주었고 일부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하려니까 아직 전봇대하고 선이 덜 되어 가지고 조금 보완해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장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절차 미비라고 미루기만 하는데 나중에 대형사건이 생기면 그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달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동면뿐만 아니라 완전히 신설된 동네는 절차상 미비점이 있더라도 우선 달아 가지고 방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되겠지요? ○120기동대담당주사 방진우 예.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사회국소관 (1)지역경제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늦지만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시장은 어느 어느 시장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으로 석계시장하고 신평시장하고, 서창시장,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받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금액이 다 틀리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다 다릅니다. 내일부터 입찰에 들어갑니다.

김일권위원

덕계시장은 지금까지 사용료 안 받았습니까? 이번에 시끄러웠던 덕계시장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안 보고 회계과에서 그 이전에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23페이지, 변상금 수입(농공단지) 해 가지고 들어오는 680만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웅상농공단지 공무원 변상금 관계입니다. 간현조 과장은 연금에서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8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1년에 680만원 들어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간현조 과장님 연금에서 떼어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연금에서 떼옵니다.

김일권위원

연금에서 절반을 지금 이리로 가지고 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1달에 50몇 만원 가지고 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나머지 분들은 아직 판결이 안 떨어져서 못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계류중인 분도 계시고 한 분은 분할 납부하겠다고 협약서가 들어왔습니다. 내년부터 분할 납부를 한다고,

김일권위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간현조 과장님께 이것이 구상권 청구해서 들어오는 돈이지요? 그래 가지고 퇴직금 중에서 연금으로 받는 부분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현직에 있는 분들이라서 본인의 재판결과는 나왔어도 본인이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있는 겁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 분은 재산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압류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납부를 종용하고 있는데 한 분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라서 아직까지 납부가 안되고 한분은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봉급이나 이런 데서는 안 떼고 있다 그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서로 입장이 곤란해서 그렇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자기가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확약서를 낸 분은 내년도부터 분할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놔야 안됩니까? 좀 예민한 것이 되어서 묻기도 찜찜하고 그렇다 그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도비가 이 만큼 보조되면 우리 시비가 따라가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은 도비가 20%고 시비가 80%고, 나머지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다 하니까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장의 정비사업 이런 것을 전부다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평시장, 서창시장, 서창시장, 석계시장 등 4개의 공설시장의 장옥 정비하고 신평시장의 바닥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내년되면 또 딴 것하고 그 다음에 딴 것하고 이렇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 같은 데는 물탱크도 해 주고 배관공사도 해 주고 도시가스도 설치해 주고 했네요. 살림을 다 살아주는 겁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북부시장의 물탱크는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영세상인들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지원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각 시장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이 되면 보조지시가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 50억이 조성이 되었는데 매년 10억씩 5년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2년까지 그러면 60억이,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아니고 작년까지,

나동연위원

2001년까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50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50억의 이자가 3억 1,000만원이다 그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 세무과에서 관리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별도입니다.

김일권위원

별도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느 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매년 10억씩 해 가지고 기금 조성을 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더 조성하려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2007년까지.

나동연위원

2007년까지 100억?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2003년부터 10억씩 추가가 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02년에는 그러면 기금연출이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쓰이는 용도?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조업 운전자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운전자금 지금 나가는 그것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확대가 되면 시설자금까지로도 확대하려고,

나동연위원

3억 1,000만원 가지고 운전자금이라고 하면 이것이,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자 보전분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시중금리하고 그 차이다 그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만일 시중금리가 7% 같으면 2.5% 정도는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김일권위원

농협에서 8%를 받으면 개인은 5%만 내고 시가 3%를 대어준다 이런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자보전분으로 해 가지고 7억 2,600만원을 잡아놨는데 내년도 부분은, 기금에서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받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그것은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3억 1,000만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이월금이 4억 1,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합하면 7억 2,600만원 정도는 이자보전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3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의 운전자금을 주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올해 10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100억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면 남아있던 이월분을 2003년도에 소진 해 버리면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 이자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나동연위원

이자 발생해도 4억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해놔도, 올해도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3억 5,000만원정도 나갔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렇죠.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여기에서 또 이월이 된다 그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또 이월되어 나가기 때문에,

양정길위원장

세입을 마칠까요? 그러면 세출분야 3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까지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387페이지, 유산매립장 및 소각시설 주민협의해 가지고 3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그런데 254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유산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 간담회 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김상걸위원

경제사회국 소관입니다.

나동연위원

389페이지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하는 것은 불량석유 그것하는 것이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품질검사하는 것?

나동연위원

예.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의 주유소는 분기별로 해서 전 주유소를 점검합니다.

나동연위원

최근에 와 가지고 불량 휘발류가 많다고 하던데 그것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 시하고 품질검사소하고 경찰까지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양산 관내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유사석유가 있다 해 가지고 경고가 한번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제로 불량석유를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울산, 울주 저쪽에 그런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나데요. 그래서 관내에도 혹시나 있을까 저도 염려스러워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없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석유류품질검사 해 놨지만 휘발류까지 같이 하고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휘발류, 경유, 등유 다,

나동연위원

다 하고 있지요, 석유류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철저히 검사를 해 주십시오. 이것 양산 관내에도 그런 부분이 실제로 많답니다. 주유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요?

나동연위원

예. 자기 것만 진짜고 다른 것은 전부 가짜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철저히 조사를,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불시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어떤 정보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 군데만 유사 그것이라 해 가지고 경고 나간 것 외에는 우리 양산시에는 없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희복

양희복위원

386페이지에 프린터 토너 구입비 이것은 4만원인데 681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광공업관리의 프린터 토너 구입은 1개에 30만원인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도 그것이 궁금했는데 이것은 레이저용으로 드럼을 같이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싸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드럼하고 토너하고 같이 구입하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토너하고 통째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게 명시를 해 주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할텐데,

김일권위원

388페이지, 우리 나동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석유품질검사 시료 5,500원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할 때 시료채취를 하는데 휘발류는 3ℓ를 채취하고 경유·등유는 2ℓ를 채취해 가지고 채취하는 비용을,

김일권위원

기름값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주유소에 주어야 되는 기름값입니다.

김일권위원

안주면 못하라고 하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통을 가지고 가서 사 가지고 와서 검사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어디에 의뢰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산품 그 밑에 공산품 품질검사수수료 하는 이겁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품질검사소는 가지고 가면 무료로 검사를 해 줍니다.

김일권위원

무료로 해 줍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가 떠가지고만 가면?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범어 소방서 뒤에.

김일권위원

물검사 해 주는 거기에?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어떻게 무료가 됩니까? 우리 시 직원이 하는 겁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안하고 산자부 산하기관입니다.

김일권위원

거기는 개인이 가면 안 해 주지요, 무료로?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개인도 해 줍니다.

김일권위원

주유소 기름을 떠가지고 검사를 하면 며칠만에 결과가 나옵니까? 제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까?
천모

정천모산업자원담당주사

10일 이내에 나옵니다.

김일권위원

10일 걸립니까, 그 검사하는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많이 밀리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밀려서?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1년에 4번을 한다, 분기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날짜는 저희들이 수시로,

김일권위원

통보를 해 주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절대로 통보는 안 나갑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391페이지에 어려운 계층은 부자가정이란 말이죠? 아버지, 아들이 사는 것,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사는 집,

나동연위원

아버지하고 아들 사는 집에 이렇게 해 준다는 말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올해도 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도 40세대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김일권위원

이것이 어떻게 지역경제과로 넘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로 안 가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게 가스시설 개선이 되어서, 가스시설을 저희들이 개선해 주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쌀 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가야죠. 이것이 흩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스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세대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금년도에 35세대라는 것이, 35세대 자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일권위원

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버지하고 애만 있는 집만 대상이 되고 모자 가정은 안되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올해 모자가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발생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35세대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가스시설을 하는 집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 한 것에 대해서 근거는 다 남겠다 그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다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 해외시장 세일즈 참가업체 항공료지원 해 가지고 2회 계상하고 있지요? 2번 해 가지고 2,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4,000만원, 이것은 우리 시 쪽으로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시에서 민간 쪽에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2번 해 주고, 업체에 그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나동연위원

어디 어디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 3월에는 동남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베트남 호치민하고 중국 광조우를 가기 위해서 코트라하고 절충중이고, 9월달에는 북미 미니시장 해 가지고 미국 시카고나 캐나다 벤쿠버를 현재 접촉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벤쿠버 같은 데 특별한 무엇이 있을까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원하는 것은 시카코인데 여기는 자동차부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 되어서, 일단 미국 쪽으로는 나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고 그래서,

나동연위원

그것보다는 중남미가 안 낫습니까, 중남미?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도 중남미 쪽을 원했는데요 시장은 오히려 북미시장이, 코트라에서 그동안 수렴을 해 보니까 관내 기업의 선호도는 북미가 오히려 높다고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업체에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중남미 쪽에 더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차피 우리보다 선진국은 특별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300만원 이것은 YCN 건물 밑에 있는 그것 이야기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현재,

나동연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양조장 앞에, 옛날의 전매서 밑에 있는 그것입니다. 옛날 농산물검사소하던 그 집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연 300만원정도 지원해 준다 그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해 줍니까? 지원 근거가 있습디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임의보조단체,

나동연위원

임의보조단체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ISO는 올해 우리 시에서 몇 군데 지원해 주었습니까? 10군데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25군데 잡혀 있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올해 16군데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6군데가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ISO9001이 9개, ISO14001이 2개, QS9000 해 가지고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업체,

나동연위원

QS도?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25군데 하는 것 같으면 수혜를 많이 받겠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10군데가 되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것 넣어 가지고 탈락되어 이 돈을 못 받았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25군데다 그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QS도 같이 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QS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같이 국제규격,

나동연위원

이것 같이 묶어 가지고 25군데 한다는 말씀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ISO 몇 군데고 QS 몇 군데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ISO 9001하고 14001하고는 11군데입니다. QS9000이 5군데 업체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6개밖에 안 되는데, 25개로 업체되어 있는데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지원한 것이고 내년도는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ISO하고 QS하고 합쳐 가지고 25개를 하실 예정이다 이 말이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부분은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외국인투자보조 해 가지고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접수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있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국내기업투자촉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야기되고 있는 업체는 없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유치하려고 애쓰는 기업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양희복 위원님도 전에 이야기하던데 제일제당 들어오는 부분에는 해당은 안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제일제당이 지금 부산시하고 굉장히 첨예한 그것이 있는 모양인데 부산시하고의 관계 때문에 계약을 한다한다 하면서 자꾸 늘어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사업비 보조 2,500만원에 2개(업체) 대학이 잡혀있는 이것은 어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영산대, 양산대 이겁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두 대학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나동연위원

전년도에는 없던데 이것 실질적으로 컨소시엄할 만한 가치 있는 과가 있습디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양산대학은 있던데요.

나동연위원

있어요, 어떤 과가 있습디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자동차 부품과,

나동연위원

영산대학은, 영산대는 이공계가 없던데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과.

나동연위원

있어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하게 되면 국비에서 보조되는 것이 좀 있을 텐데요, 없습디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2.5%, 시비가 12.5%, 자부담이 25%, 자부담을 해야 국비와 도비가 수반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아주어야 국비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확보해야 국비 50%와 도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도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봅시다.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옛날에 스카니아가 양산에 들어오려 하다가 못 들어 왔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이 어디에 들어오려 하다가 못 들어 왔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폐차장 뒤에,

김일권위원

어느 폐차장 말씀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어곡공단 안에 폐차장 안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삼성공단 안에?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그 옆이 화승 알 앤 에이가 들어오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못 들어왔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스카니아 공장이 우리 양산에 유치를 못시킨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스카니아를 유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저희들은 도의 지원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도와 절충을 했는데­사실은 우리 어곡공단은 조성은 되어 있어도 그렇게 넉넉한 부지는 없는데­도가 사천에 부지조성 해 놓은 것이 많으니까 도가 그쪽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도에 있는 예산을 더 지원받으려고 했고 스카니아는 그쪽의 여러 가지 조건이 외국인기숙사라든지,

김일권위원

어곡산업공단으로 지정받을 때 기계 종류의 공장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주민들과 협의도 받아 가지고 조성을 해 놓고 스카니아를 거기에 유치를 못시키고 화승 알 앤 에이인가 화학공장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용도변경이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겠습니다만 그 화학공장이 들어 와 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곡공단 안에 한전부지로서 지정되어 있던 부지에 제일제당이 들어오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양산시에서 제일제당 유치에 대해서 한번쯤 신경을 써 본 일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제일제당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부산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어떤 내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까, 부산시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부산시에서는 제일제당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제일제당 부지를 공원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삼성에서 요구가 있다면,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비공식적으로 계속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금 나서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절충이 어렵게 되면 시에 요청을 하겠다.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김일권위원

삼성 측에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사실 한전이 거기에 들어오면 120억이라 하는 돈을, 인근 5㎞ 반경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런 협약이 당초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120억입니다. 그러한 한전을 유치 못 시키고, 삼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전이 안 들어오려 하니까 제일제당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삼성측에서 우리 시에 그 부분은 비밀리에 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가 맞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이 옳은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대응하는 자세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라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우리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한전이 못 들어오겠다 그러는 것 같으면 그 유수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고용창출이나 모든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제가 이 스카니아 때문에 서너 번 정도 사천시의회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사천시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양산은 참 살기 좋은 동네인 모양이다. 이런 스카니아가 양산에 들어가겠다 하는데 누구 하나 발목 잡아당기며 우리 지역에 있어 달라고 사정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들은 굴러들어온 복을 찬 것 아니냐.” 하는 정도의 답변을 내가 3번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깝고 좋은 회사, 그런 회사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시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 하나 발 벗고 다니면서 그것을 유치시켜야겠다는 이런 개념은 없고 화학공장 같은 것, 딴 데서 안 받아주는 것 그런 것을 용도변경 억지로 시켜 가면서 유치를 시키고 있는 것이,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정말 우리 지역경제과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전체의 입장을 고려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윗분들한테 진언드릴 것은 드리면서 삼성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더 절충을 해 가지고, 한전이 못 들어온다면 그 자리에 차라리 제일제당 같은 회사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지원을 해서 양산지역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부산에서는 어떻게 압력을 넣고 있느냐 하면 제일제당이 신호공단 옆인가 거기에 20만평 부지조성하고 있는 거리로 가지 않고 만약에 양산으로 간다면 도시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전포동 쪽에 있는 제일제당 공장부지를 공원부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일제당이라는 기업체를 안 놓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안에다 두면 이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이나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제일제당 부지가 약 만 몇 천평됩니다.­해 주는데 양산으로 가면 6·70% 이상을 도로로 끊고 공원부지로 조성해 가지고 너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은, 이것은 광역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양산시는 정말로 그런 분야에서 너무 잠자고 있지 않느냐. 우리 지역경제과에 좋은 분들이 계실 때 윗분들한테 이런 것을 진언 드려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 주시는 대로 요청만 온다면 의원님들께 요청을 하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부산시를 방문해서 ‘아시안게임도 우리 양산에서 이렇게 잘 치루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려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달라.”고 해서, 비밀로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제일제당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곧 착공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어서 내 나름대로 부산시하고 몇 군데 가서 물어보니까 부산시가 제일제당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행정이 힘을 실어주는가 싶으니까, 우리 양산도 그런 차원의 행정이 되었을 때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된다. 나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세입부분에 시장사용료가 1,260만원 있었는데 그것이 재래시장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신평, 석계, 서창?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 외의 시장들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이라서,
희복

양희복위원

그렇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데 올해 덕계종합상설시장에 도비·시비가 5,000만원 지원된다고 했는데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산북부시장에 올해 물탱크 배관공사를 했는지? 8,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산북부시장에 물탱크배관공사가 2,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봐지는데 북부시장이나 남부시장 이런 경우에는 시장 자체 번영회가 있어 가지고 상인들에게 1달에 얼마씩 돈을 거출 해 가지고 번영회 기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북부시장, 남부시장이 다 노후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위를 보면 현대화시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이나 보면 상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부시장은 빚이 많이 있어 상인들끼리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색이라든지 그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방수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공정성 있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이라면 굳이, 석계·신평·서창시장은 사용료를 받고 여기는 하나도 세입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공정성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상설시장은 양위원님 말씀대로 번영회도 있고 각 개개인이 자기들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이고 공설시장은 그 공설시장 자체가 우리 시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구하고 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세입이 없으면서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시장 사용료를 안 받는 쪽으로 더 많이,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희복

양희복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자꾸 투자가 된다고 봤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국비가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국비가 많이 수반이 되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도비 지원이 50%,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비가 50%,
희복

양희복위원

국비는 지원이 안되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희복

양희복위원

그런 부분들도 균형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또 재래시장에는, 사실상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장 사용료를 한번도 안 받는 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 이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39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보조가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많을텐데 어떻게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각 기업에 특화사업이 있으면 과제 제출을 저희들이 산자부에 올립니다. 산자부로 올리면 산자부에 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희복

양희복위원

시 관내의 중소기업체에서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보조관계로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5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국비가 55% 부담이 되니까.
희복

양희복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 예산에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사업보조 해 가지고 3개 업체 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세 군데.

박종국위원

어느 회사인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대일금속이고, 한독엔지니어링,

박종국위원

이것 2002년도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001년도분에서 2002년까지 2개년으로 해 놓으니까,

박종국위원

2000 몇 년도부터 2000 몇 년까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2001년에서 2002년까지 2개년으로 지원하는 것이 3개 기업체이고 작년도에 한 것이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신흥정공, 주식회사 신흥정공하고 미진테크 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미진테크는 뭐하는 데 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첨단기술,

박종국위원

첨단기술인데 어떤?

나동연위원

이것은 내가 이쪽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나동연위원

이것을 산자부에서 과제를 받습니다. 경남도의 것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작년에 신청한 것이 100여 군데가 됩니다. 우리 시에 3군데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산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국비지원 해 주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비가 한 업체당 1,200만원 정도,

박종국위원

넘어갑시다. 외국인투자기업보조는 안 했다 했죠? 2002년도에 외국인투자기업보조는 하나도 안 했다 했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2002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4,000만원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어느 것?

박종국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4,000만원?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작년 것?

박종국위원

2002년도.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동남아 갔습니다.

박종국위원

앞에 8,000만원이 또 있던데요?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올해 2번 해 가지고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또 2,000만원이 있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민간 항공료.

박종국위원

1억이네요 총?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작년에 이 돈을 안 썼는데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해외기업 투자유치하는데 1억씩 올려놓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좋은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일단 부지부담금이 있어야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입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부지 매입비 해 가지고 25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안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경남무역에서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7명 중에서 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사현황에?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시장님이.

박종국위원

부시장님이 이사가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부시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면 안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사로 지정이,

박종국위원

자기들 약관에?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부시장님 같은 바쁜 분이, 업무분담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가시면 오히려 더욱 효율적이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부시장님께서 바쁘시면 국장님이 가십니다.

박종국위원

업무가 많잖아요.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은 각종 단체에 여러 번 들어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쪽의 전문가를 보내서,

이부건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무역에 우리 양산시가 주가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경상남도가 주식회사,

이부건위원

우리 양산시도 주가 있지요? 경남무역에 우리 양산시도 주주로 참여가 되어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양산시에서 10억인가 출자를 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미래산업재단입니다.

이부건위원

미래산업재단말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경남무역에,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경남무역에는 보증금 2,000만원이,

이부건위원

보증금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러면 경남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양산이, 우리 양산시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이 안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이부건위원

이것은 해외시장 그것은 아니지요, 경남무역 하는 데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경남무역에서도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고요.

이부건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이쪽에도 참여하는 업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경남무역을 통해서 시장개척 한 예도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파악은 안 했는데 있을 것 같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이부건위원

왜냐 하면 기이 할 것 같으면 경남무역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로 해 가지고 참여 못한 업체는 그쪽으로 알선해 가지고 그쪽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395페이지에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법인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경남미래산업재단하는 그것이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부시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것이 경남미래산업재단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그겁니다. 그것이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법인 이것이 미래산업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상걸위원

바뀌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리고 양희복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재래시장 있지요? 재래시장을 현대화를 할 계획은 한번도 안 세워봤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남부시장을 현대화,

김상걸위원

남부시장은 상설시장이지 재래시장 아니다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인데 지금 현재의 대형마트에 비하면,

김상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 신평·서창·덕계 시장 그 3개입니다. 옛날에 한번 보니까 중소기업자금을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원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재래시장을 현대화 할 수 있으면, 계속 장옥이나 보수하고 바닥이나 보수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대화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서창시장의 현대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세 군데 중에서 어느 곳이라도 현대화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서창시장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추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김상걸위원

설명할 단계가 안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상걸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나중에 계획을 갖고 오십시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가만 놔놓을 게 아니라 이런 점을 착안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장옥 그것이 일제시대에 지어진 것이거든요. 계속 양철 쪼가리나 보수할 게 아니라 도시미관에 해를 끼칩니다. 재래시장 이런 것이 우범지대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현대화해야 된다고, 주상복합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박종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398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기는 좀 뭣합니다만 이것 국가정책이 너무 틀려먹은 것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해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임시적으로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었는지 모르지만 외국의 어떤 나라처럼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데 보조금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영구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업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국가정책이 참말로,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IMF가 오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은 정책이 오래 못 간다고요. 항상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의 사업은 올해의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박종국위원

12억을 다 썼습니까, 작년에?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다 안 쓰고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

박종국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옛날에 공공근로사업 말고도 고용촉진훈련 해 가지고 있었는데 자동차정비학원 등에 예산 1억 몇 천만원 주었어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거기에서 교육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은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없다고 보는데 국가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 간다는데 자체는, 아무리 해 봐야 국가적으로 효과를 거양하지 못합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3D 업종에 가면 어렵고 이것은 3달씩하고 수월해 놓으니까 이것을 원하는데 젊은 층은 없어요.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대체로 많고,

박종국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시장경제원리라든지 경제에 대한 논리로 해야 됩니다. 경제학자 아담스의 국부론처럼 고전경제가 아니고 이제는 신경제입니다. 자유경제시대에서 노동시장 자체가 수월하고 편안하니까 돈 적어도 간다고, 그런데 1달에 120만원 준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 먹고 놀지 일하러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인력을 쓰는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에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없거든요

박종국위원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힘드니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데 나라가 노조 때문에 망할 판입니다. 조폐공사 돈 찍는 직원이 600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단순 인쇄공이 600만원이고 우리 청경도 어제 계산 해 보니까 각종 수당 합쳐서 3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이것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 안 할 수도 없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일단 정부에서는 계속 줄여 가지고,

박종국위원

줄여 가지고 내려오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일이라고는 하루종일 해 봐야 풀 서너 포기, 나무 서너 포기 심으면 끝이라. 늘 앉아 놀고, 내가 작업시간 봤어요. 휴식시간이 보통 30분씩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한심한 거라. 여기에 대한 사후보고서는 올립니까, 정책에 대한 사후보고서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잘된 정책이라고 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아주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올립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보고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12억 중에서 얼마를 썼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은 것이 14억 중에서 한 1억,

박종국위원

12억 4,200만원인데요, 작년 금액이? 결산추경에 조금 더 내려왔어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내려왔거든요.

박종국위원

14억 내려왔어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1억 3,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박종국위원

2002년도는 얼마 썼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박종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님이 어느 분입니까? 이것 과업도 있을 것이고, 날짜별로 인원이 몇 명 동원되었고 금액이 얼마이고 대장이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을 자료 제출하기는 힘들고 대장을 한번 열람할 수 있을까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총괄부서이고 각 부서마다, 녹지공원과, 각 읍면동 거기에 작업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근로의 총괄 부서가 되어서 배정만 해 주면 모든 작업과 인건비지급 등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일지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일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작업일지가 아니고 과업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거든요. 아파트 옆의 차폐공간입니까? 풀 뽑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이 좁은 면적에서 풀을 뽑아봐야, 내가 봐서는 2~3명이 뽑아도 될 것을 열 댓 명이 뽑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정서만 자꾸 더럽게 돌아갑니다. 눈치만 빤질빤질 보고 대충 일하는 흉내만 내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가경제라는 것이, 서민의 민도가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지양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노력 없는 대가는 받으면 안됩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절반, 인원도 절반 그렇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노력 없는 부의 창출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모래성입니다. 시민 정서가 그렇게 깔려있는데 어떻게 국가가 발전합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독일 벤츠자동차 직원들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12시까지 화장실도 안 간답니다. 그런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국민정서도 그렇게 쳐져있는데, 될 수 있으면 과업을 줄 때 적당한 과업을 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 힘만 들고 못하겠다.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해서 기업체의 인력난도 해소시켜주고 해야지. 1달에 50만원이면 먹고 놀아도 라면 끓여먹어도 힘 안 쓰니까 연명이 되는데 기업체 가서 땀흘리고 120만원 받아도 고기를 사 먹어야 되니까 안 가려하는 겁니다. 국민정서가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낀 사항이니까 혹시 시책에 참고해 줄 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양정길위원장

399페이지까지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687페이지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신평시장 정비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삼원금속 뒤 옹벽복구공사 세 가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삼원금속 뒤 옹벽복구공사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이 나왔어요? 수해복구비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수해복구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수해복구비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과장님, 회사 옹벽 넘어졌는데 왜 시에서 해 줍니까?

나동연위원

하천이 무너졌습니다.

김일권위원

옛날에 오철웅씨 공장하던 삼도공장 그것을 말합니까?

나동연위원

예, 맞아요.

박종국위원

어디입니까? 삼도산업?

김일권위원

예, 그것이 삼원으로 바뀌었나요?

박종국위원

그것은 우리 시 하천 맞아요.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양산공단입니다.

박종국위원

건설 파이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윤사장,

나동연위원

윤철곤씨?

박종국위원

예, 맞아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 양산공단인데요.

나동연위원

양산공단입니까, 이것?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양산공단입니다.

김일권위원

삼원금속이 양산공단 어디쯤입니까?

박종국위원

한일제강 돌아가면 파이프 만드는 회사,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박종국위원

회사옹벽은 자기가 해야지. 옛날 공단조성할 때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렇게 되면 일리는 있는데,

김일권위원

그것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 것이죠?

박종국위원

도에서 해도 결국 우리 시에서,

김일권위원

그 땅 자체가 비탈면 같으면 도 소유로 되어 있어요.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는 거의 질의가 끝났는데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중 석유류 품질검사 관계는 과장님도 차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민 대다수가 집에 차를 1대나 2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 관심사인데 검사를 자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석유류는 판매 양도 속이고 질도 나쁘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적인 이야기를 거명할 필요는 없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영업이 잘되고 차량이 많이 주유를 하는 곳일수록, 1일 소비가 많은 주유소일수록 불량기름을 더 많이 쓴답니다. 왜냐 하면 대형탱크에 넣어 가지고 단시일 내에 그것 처분하고, 탱크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불량기름이 들어가는 탱크도 있고 안 들어가는 탱크도 있고 하니까 검사를 신중하게 해야 우리 양산시민 전체에게 피해가 덜 갈 것 같고, 요즘 차가 성능이 좋습니다만 새로 산 차를 얼마 안 타도 오일펌프가 막혀 가지고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원인이 차가 나빠 그런 것이 아니고 불량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일펌프가 막혀 가지고 멀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것은 불량석유를 몰래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철두철미하고 다양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문제인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도 그럴 것이고 시민들도 상당히 이것을 안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 조선시대로 치면 빈민구제책 비슷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주심이라 할까, 독립심 또는 근면성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게끔 하는, 굉장히 나쁜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권과 관련이 있는 한시적인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이런 사업이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부탁할 것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제안제도라 할까, 이 사업을 해 본 결과 나타난 폐해, 이런 것을 상부기관에 제안을 해 가지고 당장 없애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차츰차츰 없애고 건전한 시민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바라면서 질의했는데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