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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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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2,000원 국고에서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들은 얼마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통 얼마씩 줍니까? 결론은 자기 가족들 도와주고 도우미 썼다고 해도 되는 거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캐비넷 하나에 50만원씩 해요? 3년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이건 내가 시정질의 때도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3년 동안 얼마 정도의 예산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화장실만 우선 예산을 세웠는데..... 그건 아는데 거기 소나무 심어놓은 것, 가식해 놓은 거지요? 거기에 앞으로 나무를 심더라도 수형이 좋은 낙엽수 같은 것을 심어서 여름이면 그늘이 질 수 있고 시민들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임도를 한다고 산허리를 잘라놓기만 하고 그냥 방치해서 놔 둬가지고 지난번 수해 때는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6군데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복사가 밀려내려가 가지고 어떤 집은 추녀 밑에까지 차가지고 자다가 흙더미에 묻혀 죽을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경지에 복사가 밀려와 가지고 논을 다 뒤엎었어요. 임도를 내더라도 산허리를 잘라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잘해 가지고 비가 왔을 때 침수를 대비해서 배수로 같은 것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경을 써야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농경지 피해도 많고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임도 아니었으면 농경지에 복사가 뒤 덮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주민들이 착하니까 그렇지, 시에 쫓아와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럴 텐데....

넘어가요. 이게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주민들이 위에다가 진정서 내가지고 안성시에 고발조치 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 훼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금년에 고발되고 한 것을. 왜냐하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내가 산림과에 가서 산림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들이 말썽이 많더라고요.

삼죽면 쪽에도 불법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200평 가량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그게 벌써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런 것을 산림과는 놔두고 검찰에서 알아 가지고 검찰에서 손을 댈 정도면 산림과가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산림을 불법 훼손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주차장을 200평씩이나 만들었다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글쎄, 그것도 가묘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검찰에서 알고 손을 대도록 산림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번에 내가 들어가지고 산림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이 있냐, 그랬더니 신고 들어온 것 없다고 그러길래 주민들이 말이 많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이 왜 말이 없어요? 말이 얼마나 많았는데.

여름에 소방차가 거기 가서 물을 잔디밭에 주고 그랬다고 말이 무지하게, 소방서 직원들이 여름에 가서 소방차 대놓고 물 주고 그랬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듣고 얘기하는 건데. 소방서 직원들이 여름에 소방차 끌고 와서 잔디에 물을 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불법 훼손했다고 하면 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는 검찰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솔밭공원 있는 데서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