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운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179억 1,0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0억 6,766만 7,000원보다 241억 1,56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박, 태풍, 수해발생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계상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및 자체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의 계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내역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발전과 도시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개발비가 424억 2,15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농축산행정과 산림자원개발 그리고 건설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제개발비로 697억 6,1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구획정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57억 2,7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항의 시설비 가운데 낙원공원 정비사업의 화장실 건립비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 바, 실시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항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팀분사식 벽보제거기 구입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5년도에 이미 기계를 구입해 준 상태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에 계상할 만큼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농지관리 수행여비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각 과별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로 농지관리 업무를 위한 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농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로 495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인 시찰을 지양하고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향후 시찰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추경에 계상할 만큼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항의 구제역백서 발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안성시에서 매년 시정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상태로 시정백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개발항의 나무 식재지 홍보표찰 제작비로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 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오히려 많음은 불합리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중 총 2,40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6억 9,84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6억 5,038만 4,000원보다 20억 4,80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 중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 및 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 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가율·동항 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지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는 등 예산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동일한 예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59억 3,26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8억 3,080만 1,000원보다 1억 18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수익 중 영업외수익이 공사지체상금 및 손괴자 부담금이 감소되었고, 물 절약 시책사업 도비 보조, 약수터시범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도 역점 시책사업인 약수터 개량사업비, 물절약 시책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상수도 4단계 노후기기 교체공사 사업비, 정수구입비, 배수지 동력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죽산정수장 부지 일부 매입에 따른 비용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상기 토지는 현재 교육청 소유 토지로 해당기관에서 매입을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매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 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