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2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0-10-13

유황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주택과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실과소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영철위원

하루 분뇨 처리 능력이 50톤이라고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60톤입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요즘은 처리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요즘에는 추석이 지나면서부터 9월말부터 약간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여름에는 미처 처리를 못해 가지고 분뇨수집 운반업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뒤에서 말들을 하더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안성 관내에 분뇨수집하고 정화조 수집 운반 허가업 나간 사람들이 25명으로서 청소차량만 2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7대가 운영하던 것이 허가가 규제에서 풀림으로 인해 가지고 27대인데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하루 능력이 60톤으로서 한 15대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절기 우기에는 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날 것까지. 그리고서 10월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용량이 60톤인데 60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40톤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 어렵고 별도의 소화 능력이나 이런 것을 확장하기도 곤란한 문제이고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인 2002년 말까지는 연계처리가 가능함으로 인해 가지고 1일 130톤과 150톤 정도는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김진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주민들이 더 이상.....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주민들은 더 이상 무리가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매립장 진입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구문리 다리에서 사업소까지 들어가는 도로에 제방도로 차선 도색하고 매립장 도로에서 매립장 안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도색하려고 합니다.

김진우위원

차선 긋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차선을 그려고 합니다. 매립장 것은 10년 전에 그은 것이고 이것은 4년 되어 가는데 전부다 퇴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그리고 여기 청원경찰 둘이 빠졌는데 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청원경찰 빠진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부기 변경한 것에 대해서 차선 도색 관계는 지금 나누어 드린 현황표를 보시면 빨간 색깔이 옛날 도로입니다. 파란 것이 기존 도로이고.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된 도로가 거기에 혜성원이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을 전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원상복구 명령이 되어 가지고 다시 기존 옛날 도로로다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변 차선 도로는 만들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처음에 세울 때 검토를 안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때는 혜성원에 협의를 했더니 물러서지 않다가 1년 반 동안 하더니 자기네들이 물러섰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이 도로가 꼭 필요한 건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이게 저쪽에서 들어오면서 꺾지를 못합니다. 옛날 도로가 없었으면 여기에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 구도로가 살아나는 바람에 가변 차선으로 굳이 만들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그 돈으로 차선도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공기업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1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현천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20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계약 해지에서 이것을 포기하면 그냥 돈을 돌려주는 겁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포기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물고 그 돈을 반환해 줍니다. 그 회사 경우는 3,450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나머지를 반환해 갔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 제3공단은 몇 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공사 착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황열위원장

아니, 사업신청해서 시작 한 것.....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97년부터.

유황열위원장

'97년이요? 승인은 언제 떨어졌어요?
석규

이석규공영개발팀장

승인은 작년 12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환경평가 받았을 때 그 내역서가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공영개발팀장

내역서는 없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나중에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석규

이석규공영개발팀장

네.

임우근위원

그 안에 소형 소각로 부지가 있다면서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이석규공영개발팀장

소각장 부지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거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석규

이석규공영개발팀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확실치는 않지만 2공단에다가 소형 소각로를 한다고 시에서는 추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쪽으로 해도 3공단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공영개발팀장

그것은 3공단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은 2공단, 3공단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2공단까지 생각하고 소각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든, 가면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3공단이 되었든, 2공단이 되었든.
석규

이석규공영개발팀장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받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지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해서 휴지 나온 것들......

임우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제 생각하고는 틀릴는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소형 소각로 부지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안 해도 될 것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공업단지 개발 지침에 소각로를 공단에는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전부터 그게 다 있는 겁니까? 옛날부터 평수를 따지지 않고?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50만 ㎡ 면적을 따져 놨습니다.

유황열위원장

50만 ㎡가 되면 환경과에서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공업단지 개발......

유황열위원장

50만 ㎡면 대강 몇 평이나 됩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15만평 정도 되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15만평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을 안 해도 된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폐기물 관리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업단지 개발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소형 소각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 톤 수가 정해져 나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저희가 입주 예상 업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발생량을 해서 15톤 정도 계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서하고 폐기물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공업단지 개발 지침을 사본으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공사지체상금 및 손괴자부담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당초에 공사지체상환금하고 손괴자부담금이 200만원 정도가......
그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만원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죽산 정수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것 있잖아요. 부지를 매입을 한다는 거지요? 그게 교육청 부지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지금 기관 대 기관으로써는 그 부지를 사용할 때 우리가 뭘 내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여태까지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석위원

여태까지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 낸다고요. 이건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어떤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그 기관의 승인만 받으면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딴 데 쓰는 것이 낫지, 굳이 매입을 뭐 하러 합니까? 다 같은 국가 땅인데. 저번에 내가 권처형씨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 돈이 있으면 다른데 써요.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다른데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쓰는 것으로 해요. 그러는 것이 낫지 뭐 하러 돈 들여 가면서 매입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쓰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땅이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저희가 '81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이기석위원

포장을 하더라도 포장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입을 하지말고 그냥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하자가 있지 않잖아요. 직원들 복지, 후생을 위해서 쓰라고요.

임우근위원

시에서 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꾸.....

이기석위원

교육청에선 말이 없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타 기관 것이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김진우위원

지금은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부지입니다. 거기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반 이상이 교육청 땅이고 그래서 또 산이기 때문에 땅도 쌉니다. 그래서 1,000평 정도가 되는데 2만 5,000원 정도로......

이기석위원

지금 금광면에 대문초등학교인가 우리 시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같은 기관한테 줄 때는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그 예산이 있으면 다른데다 쓰는 것이 낫지, 왜 돈을 허비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뺏기는 땅은 아닙니까.

임우근위원

알았어요. 넘어가요.

김진우위원

26페이지에 약수터 시범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데 3,700만원씩 들어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정약수터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약수터를 쾌적한 환경에서 활용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개선하려고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약수터 어디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비봉약수터 남자, 여자약수터하고 마골 약수터하고 지금 가사동에 있는 비봉산 넘어가면 장수바위 넘어서 있는 약수터가 있는데 그건 미지정약수터고 지정약수터는 남자, 여자약수터하고 마골약수터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그쪽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거기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임우근위원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데로 편성을 하세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효과가 있고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어떻게 시비가 안 들어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액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기석위원

이것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보류를 시키게끔 했는데 상수도 요금 관계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강소장도 그래요. 이게 자료 요구를 하면 늦어도 1주일 내에 줘야지 엊그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각 시 군의 부채 및 일반회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경기도는 다 팔당물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안성시만 일반회계에서 작년도 같은 때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5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을 볼 것 같으면 용인시 같은 데는 15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0억이 지원이 되었고 또 평택시도 20억, 안양시도 20억, 고양시는 25억, 남양주시는 55억, 시흥시는 30억,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시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 요금을 상수도사업소장은 지난번에 올리는 것을 일반 가정용을 최고 57.9%를 올리겠다고 그랬고 욕탕용 2종에서는 최저로 14.3%를 올리는 것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수도 요금을 이번에 약간은 올려주되 영업용이 지금 현재 최고 20%를 올리고 있으니까 영업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20% 정도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소의 적자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약 10억의 지원을 주게끔 하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부시장님하고 지난번에 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 10억을 상수도사업소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0억만 지원이 된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과중하게 올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계산이 나오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올리고자 하는 것이 가정용이 57.9%라고 오보가 나는 바람에 저한테 빗발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영업용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20%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제 생각은 틀린데요. 타 시 군하고 안성시를 꼭 같은 맥락에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안성은 안성시 나름대로 있고 일반회계에서 많이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수돗물 먹는 사람들이 수돗물 안 먹는 사람들 보다 적단 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해주면 수돗물 안 먹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기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이기석 위원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영업용하고 가정용을 같이 올린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영업용은 상당히 물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발 맞춰가면 영업용은 몇 배나 더 비싸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차등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기석위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있다면 상수도사업소장이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오는 것이 좋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은 각 시 군이 다 지원이 되다시피 하는데 우리 안성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10원하나 지원이 안 되었고 금년에는 5억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상수도사업소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일반회계에서 10억 정도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얘기가 됐고.

임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부시장님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구두로다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시고.....

임우근위원

부시장님을 모셔다가 얘기를 들어보든지 해서.....

이기석위원

그것은 내가 들은 얘기니까....

임우근위원

10억이라는 돈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면 수도 요금을 지금 해온 것 보다는 늦게 올려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원금이 가능하다면.

김진석위원

일반 가정용 집에서 보통 수도요금 내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리면.
한 달에 3,000원 정도 올리는 건데 그럼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네요. 3,000원이면 커피 두 잔 값인데....

이기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농촌 사람들이 커피 한잔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진석위원

농촌 사람들이 커피 한잔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데 가게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모든 공공요금이 올라가다 보면 다른 요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했지만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다른 인상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신문에 오보가 나는 바람에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었거든요.

김진석위원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물도 좀 아껴쓰고 그래야지, 사실 외국에 비해서 물을 헤프게 쓰는 경향은 있어요.

임우근위원

이게 지금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기석위원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 인상요인은 70% 정도가 넘습니다.

임우근위원

그쪽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별개로 봐야 하네요?
그러니까 기채 상환을 해주는 것뿐이지 운영 쪽으로는 못 쓴다는 것 아닙니까?

이기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적자요인이 생겼을 때 거기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임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10억을 줘도 기채쪽으로 들어가면 운영은 또 적자잖아요?

임영철위원

제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당장 10억이 됐든 11억이 됐든 받아 가지고 기채상환이 되든 경상비로 쓰든간에 잠정적으로 급한 불을 끄는 것 아닙니까? 매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기석위원

매년 다른 시 군은 줘요.

임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지자면 쓰는 사람이 쓴 것만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기료든 수도사용료든 안 쓰면 안 내는 건데 수도도 안 쓰면 안 내지 않습니까? 쓰는 만큼 내는데 싸니까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원가가 올라가서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업종의 대표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걸러진 사항이라고 어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목욕탕 대표, 요식업 대표, 업종 대표들이 와 가지고 그 선까지는 가야되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적자가 자꾸 난다면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올려줘야 하지 않나 보는데요.

이기석위원

임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자원인이 생기게끔 된 동기는 팔당물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옛날 안성읍으로만 볼 때 여기에 가사동, 가현동 두 군데에서 취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한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인이 생긴 것은 공단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인구가 늘다 보니까 기존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게 됐어요. 팔당물 들어오는 것이 190원이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190원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가는 경비는 가압장치에서 동력비와 숙직하는 사람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57.9%를 올려서 310원으로 한다면, 만약에 개인이 190원짜리 물건을 갖다가 310원을 받는다면 야단법석이 납니다. 너무 과잉으로 폭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일반가정은 수도사용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기석위원

그 금액으로 보면 많은 건 아닌데 가정주부들은 안 그렇습니다. 동 출신 의원들한테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임우근위원

위원장님 예민한 사항이고 쟁점사항인 것 같은데 소장님께 물어볼 것만 묻고 토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구분을 어떻게 둡니까?
어휘는 아는데 가정용에 기본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석위원

톤당 가격이 있으면서 누진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톤당 따질 때는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쓰는 집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상수도사업소장한테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보고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장 앉혀놓고 토의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들끼리.....

이기석위원

정회를 해요. 정회를.

김진석위원

취수장쪽으로 안 흐르는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진행이 됐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것을 계장하고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그냥 터미널 관계,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터미널 관련 사항이 진행될 때 그때 용역을 줘서 이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터미널 사업하고 업자가 지정되면.....

김진석위원

터미널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보개면 예를 들어서 산이 있으면 산 능선이 곡천리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전혀 무관한데 뭐 하러 여기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김진석위원

많든 적든간에 일단 그렇게 하나 둘 풀어 나가야지.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 놓 필요가 없잖아.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터미널 부근만 해제를 했기 때문에 터미널이 크려면 주변을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하면서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때 용역을 줘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명분이야 어떻든 지금 필요 없는 데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잡아놓고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취수장도 위로 올려야지 명분이 서거든요. 가사취수장이 노후되어서.

김진석위원

올린다고 해도 올리면 그 위로도 계속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잡힐 거 아니야?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보호구역내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보호구역내에 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점차로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터미널 사업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업자가 지정이 되고 내년이라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바, 본 조례안 제30조 중 별표 2 업종별 요금표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에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 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0조 중 별표 2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합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3건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정운순 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운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179억 1,0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0억 6,766만 7,000원보다 241억 1,56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박, 태풍, 수해발생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계상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및 자체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의 계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내역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발전과 도시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개발비가 424억 2,15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농축산행정과 산림자원개발 그리고 건설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제개발비로 697억 6,1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구획정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57억 2,7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항의 시설비 가운데 낙원공원 정비사업의 화장실 건립비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 바, 실시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항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팀분사식 벽보제거기 구입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5년도에 이미 기계를 구입해 준 상태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에 계상할 만큼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농지관리 수행여비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각 과별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로 농지관리 업무를 위한 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농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로 495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인 시찰을 지양하고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향후 시찰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추경에 계상할 만큼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항의 구제역백서 발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안성시에서 매년 시정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상태로 시정백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개발항의 나무 식재지 홍보표찰 제작비로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 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오히려 많음은 불합리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중 총 2,40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6억 9,84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6억 5,038만 4,000원보다 20억 4,80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 중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 및 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 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가율·동항 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지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는 등 예산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동일한 예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59억 3,26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8억 3,080만 1,000원보다 1억 18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수익 중 영업외수익이 공사지체상금 및 손괴자 부담금이 감소되었고, 물 절약 시책사업 도비 보조, 약수터시범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도 역점 시책사업인 약수터 개량사업비, 물절약 시책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상수도 4단계 노후기기 교체공사 사업비, 정수구입비, 배수지 동력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죽산정수장 부지 일부 매입에 따른 비용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상기 토지는 현재 교육청 소유 토지로 해당기관에서 매입을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매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 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정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운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운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운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