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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2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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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가 15억 8,000만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추징자료를 줘서 늘었다고 하는데 관내에서 현황파악을 못하는 것입니까? 추징자료를 줌으로 인해서 추후에 뒤늦게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세무서에도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나왔을 때에 세무서에다가 세금낸 뒤에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에 의해서 주민세를 줌으로 인해서 주민세를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시골서 살다가 모든 재산정리를 하고 양도소득세도 세무서에서 다떠났는데 나중에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것에 대한 주민세를 물리잖아요.

주민세를 물리는데 본인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멀리 떠났으니까 받으러 다녀야 되고 통보해야 되고 그래서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제역은 다른 것하고 틀려 가지고 심각한 사항인데 축산농가 뿐만이 아니고 구제역이 우리나라 전체에 관한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깊이 고려해야 하는데 백서라고 해서 일반백서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서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하고 기록이나 남기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정말로 책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구제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발생한 뒤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이제는 이 백서내에서 그것을 보고서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것이 보급되어 가지고 구제역이 이 나라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이 백서 내용이 다시 제2차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라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