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우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973억 4,9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61억 9,685만 6,000원보다 311억 5,29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우박, 태풍, 수해발생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계상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및 자치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의 계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항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집기구입 3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항의 종합 사회복지관 신축으로 6억 7,967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도비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도비지원액 5억원이 확정되지 않은 바, 도비지원 금액이 확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의 일죽 신광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로 5,700만원, 대덕 굴암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일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축시 기본설계도 없이 건립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었는 바 상기 사업은 설계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항의 농지관리 수행여비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각 과별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로 농지관리 업무를 위한 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항의 구제역 백서발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백서 형식으로 발간할 경우 백서를 보는 사람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여겨져 구제역 지침서 형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발간하여 전 농가에 배부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개발항의 나무 식재자 홍보표찰 제작비로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 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오히려 많음은 불합리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66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6억 9,846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6억 5038만 4,000원보다 20억 4,80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중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 및 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 도비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가율·동항 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지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는 등 예산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동일한 예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59억 3,26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58억 3,080만 1,000원보다 1억 18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중 영업외 수익이 공사지체 보상금 및 손괴자 부담금이 감소되었고 물절약 시책사업, 도비보조 약수터 시범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도 역점 시책사업인 약수터 개량사업비, 물절약 시책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상수도 4단계 노후기기 교체공사 사업비, 정수구입비, 배수지 동력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죽산정수장 부지 일부 매입에 따른 비용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상기 토지는 현재 교육청 소유토지로 해당 기관에서 매입을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매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에 대한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