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석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해 개회된 제24회 임시회도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보고 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진국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기석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973억 4,9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61억 9,685만 6,000원보다 311억 5,29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우박, 태풍, 수해발생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계상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및 자체투자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의 계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집기구입비 30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항의 종합 사회복지관 신축으로 6억 7,976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도비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도비지원액 5억원이 확정되지 않은 바, 도비지원 금액이 확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항의 일죽 신광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로 5,700만원, 대덕 굴암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일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축시 기본 설계도 없이 건립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었는바, 상기사업은 설계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농지관리 수행여비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각 과별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로 농지관리 업무를 위한 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항의 구제역백서 발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백서 형식으로 발간할 경우 백서를 보는 사람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여겨져 구제역 지침서 형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발간하여 전 농가에 배부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항의 나무 식재자 홍보표찰 제작비로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 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오히려 많음은 불합리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66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조치키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6억 9,846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6억 5,038만 4,000원보다 20억 4,80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 중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 및 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도비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가율·동항 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지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안성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는 등 예산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는 바, 향후 예산 편성시 동일한 예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59억 3,26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8억 3,080만 1,000원보다 1억 18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외수익이 공사지체상금 및 손괴자 부담금이 감소되었고, 물 절약 시책사업 도비 보조, 약수터 시범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도 역점 시책사업인 약수터 개량사업비, 물 절약 시책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상수도 4단계 노후기기 교체공사 사업비, 정수 구입비, 배수지 동력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죽산정수장 부지 일부 매입에 따른 비용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상기 토지는 현재 교육청 소유 토지로 해당기관에서 매입을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매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네, 정진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 의원님 거수로 표시) 황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황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에서 경로당 신축하는 것을 설계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땅한 사항인 것인데 아마 안성시 체계로는 설계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조건부 승인을 하시게끔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단돈 1,000만원이라도 거기에 대한 설계서를 붙이고 설계내역을 검토를 해서 그거대로 공사를 했나 안했나, 이렇게 준공검사를 하고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행정 경험상, 제가 할 때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나 감사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 안성시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내역을 붙여 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비를 주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나 등등을 명백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석의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연성 자리에서 : 실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성기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보조금을 주려면 설계를 마땅히 해와야 되는 거야) (기획감사실장 이연성 자리에서 : 그 사항은 아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지금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만 안성시 보조금 조례에 보면 설계서를 붙여라 라는 그런 내용은 거기에 첨부되어 있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어떻다든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만 첨부하게 조례상에 되어 있고 과거에 아시겠지만 저도 동면에 근무를 할 때 보면 사업계획서를 붙일 때 설계서를 붙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예결특위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설계서가 지금 현재 개인들이 집을 질 때에는 도면만 대개 가지고 집들을 짓고 그렇습니다. 관청에서 할 때에는 설계내역을 첨부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설계내역을 보면 자재가 무슨 자재를 쓴다, 내역이 다 나오는데 설계도면만 가지고는 감사나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봐도 그런 걸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민간인들이 집을 질 때에는 설계 내역서는 안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붙이게 되면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내역까지 첨부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민자보로 해서 부락에 줘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만 첨부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내역까지 붙는지 아니면 도면만 붙는지 그것도 없이 하는지 그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관련 과와 협조해서 금년도나 작년도, 2개년도 거의 실태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의장대리
집행부에서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시 반드시 설계서를 첨부,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안성3동 당왕2통을 당왕2통과 당왕8통으로 분리하여 6개 반을 설치하고 공도면 진사리에 행정리 2개리를 분리 및 신설하여 44개 반을 설치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행정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3동 당왕2통이 태영아파트 신축으로 234세대가 증가됨에 따라 당왕2통을 당왕2통과 당왕8통으로 분리하여 당왕8통에 6개반을 설치하고, 공도면 진사리 안평리 또한 주은 청설아파트 신축으로 2,295세대가 증가됨에 따라 안평리를 안평1리로 하고, 안평2리와 안평3리로 분리하며 분리되는 안평2리와 안평3리에 각각 22개반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당왕8통은 태영아파트 12개 라인을 계단을 중심으로 2개라인을 1개반으로 하여 6개반을 구획하여 반별세대수는 36∼40세대이며 안평2리는 주은 청설아파트 101동∼108동까지로 동별 세대수를 감안하여 층수로 22개 반으로 구획하여 반별세대수는 45∼68세대의 규모이고, 안평3리는 주은청설아파트 201동∼209동까지는 안평2리와 같이 층수 22개반으로 구획하여 반별세대수는 43∼76세대 규모로서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3조의 확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우리 시 시정의 원활한 홍보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동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리가 분리되었으므로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1]과 [별표2]에 의하여 안성시 통장 정수인 안성3동 당왕동의 정원 7을 8로 하며 공도면 진사리 정원 5를 7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안성3동 당왕2통을 당왕2통과 8통으로 분리하여 당왕동 통장 정수 7명을 8명으로 개정하고, 공도면 진사리 안평1리도 안평2리와 안평3리로 분리하여 진사리 리장 정수 5명을 7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등 관련 법률에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29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2 지방세 과세 표준심의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안성시 시세조례 제9조의 규정을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시세조례 제9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9조의 2 지방세 심의위원회 조항과 제9조의 3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신설하였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개정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종전 동 위원회 내에 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단일화하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개정되었으며, 또한 2000년 7월 29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 2가 신설되어 위 법령에 따라 안성시 시세조례 제9조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 2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제9조의 3에는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1조 2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와 질 높은 진료업무를 제공하고 의료인에게 보건소의 지역 보건 의료사업 중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진료에 대한 주민반응이 좋아 한방진료를 계속 운영하고자 하나 한의사의 신분보장이 불안정하고 보수가 낮아 한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직으로 한의사를 채용하여 의사 신분에 맞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한의사 확보와 한방진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대행 근거, 대행범위, 대행예산, 대행 계약체결, 업무 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보건소 한의사 배치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 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하고 한의사 확보와 진료에 철저를 기할 수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인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공산품 및 특산품을 전시 홍보하여 농·공산업 육성산업의 판로 개척을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시장은 안성시 도기동 544-168번지에 두며, 업무는 지역 우수 농공산품 개발, 전시, 홍보, 판촉 등을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전시장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시에는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하게 되며, 수탁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전시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이행하며 전시장 운영계획 및 이에 대한 변경 등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1998년 10월 27일 준공된 안성시 농 공산품 종합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운영에 있어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전시장을 이용, 관람토록하여 농공산업 육성과 특산품 판로개척 등으로 본래의 건립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의 위탁관리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제반관리 비용의 과중한 시 부담 등이 예상되는 조례안 제6조 위탁관리의 제5항 "시장은 전시장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전시장의 청사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 지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여 시 예산지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관련 법규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 지역별 건축제한,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등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관련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며,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이행 강제금 부과를 경감 또는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부합 또는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적정한 개정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관리의 합리성 제고와 광역상수도 정수비 인상 등으로 인한 수도사업 경영적자 요인을 해소하고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업종구분 및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요금의 업종별 요율 명시와 업종의 구분 및 변경을 명시하며, 수도사용자에 대한 급수장치 손료부과액, 수도요금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제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출되어 7월 20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가정용은 49.2%, 업무용은19.8%, 영업용은 19%, 욕탕용 1종은 15.4%, 욕탕용 2종은 14.9%를 인상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한꺼번에 과다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민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심사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재 상정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경제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경영적자요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평균적으로 가정용은 30.5%, 업무용은 13.1%, 영업용은 12.4%, 욕탕용 1종은 9.9%, 욕탕용 2종은 9.8%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타 시·군의 예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더욱 많은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건전한 공기업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 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하여 일년 동안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알찬 결실을 맺는 가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