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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축정담당 의원 발언

2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11-13

축정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희망속에 출발한 2000년도 어느사이 오십여일을 조금 더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희망보다는 어두움의 그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기쁨의 미래를 찾는데 우리 의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금년도 지나간 세월을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미진했던 사항은 더욱 분발하시어 의정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개의된 본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시 증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6건의 의안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소 소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환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진우위원

당초에는 4,959평을 하려고 하다가 3,420평으로 줄은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줄였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왜 취득금액이 더 많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건축물 4동에 대하여 승인이 안됐는데 건축물 4동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라 건축물까지.....

김진우위원

그 4동이 13억원이란 말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필지하고 액수 같은 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면적만 축소된다는 것을.....

임우근위원

글쎄, 면적만 축소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넣지 액수까지 넣을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임영철위원

축산 농가의 폐수 문제는 전부 보조를 줘서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허가대상 이상은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신고대상하고 신고미만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신고미만 업체하고 신고미만에서 양이 모자랄 때 신고대상까지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허가대상은 이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포괄적으로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운반은 축산폐수 수집운반법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업체에서 분뇨마냥 수집해 온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굳이 개인적으로 보조를 해줄 필요성은 없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신고미만은 지금도 보조가 안나가지요.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 큰 규모만 보조가 나가지 신고미만은 안나갑니다.

임영철위원

신고미만은 두수를 얘기를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두수를 얘기하지요.

임영철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5두 이하일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돼지 몇 두, 닭 몇 마리 이렇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소규모 업체 것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돈사 같은 데 몇 백 두씩 하는 곳도 오수정화 처리가 되어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안성에 오수정화처리 제대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허가를 받은 업체는 허가받을 때 전제조건이 처리장을 만들어야 허가가 나가거든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보개면 같은 곳도 보면 돈사들이 세면으로 똥통만 잔뜩 만들어 놓고 차면 퍼내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허가대상을 제외한.

김진석위원

오수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준공되면 각 가정에 통을 만들어서 처리를 시킨 농가에 대해서는 퍼오지요. 신고까지는 허가대상, 대규모 기업으로 하는 것은 안되고, 그런데 지금 계획은 신고대상이나 규모미만에서 폐수가 모자를 경우에는 허가 대상까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500두 600두씩 하는 곳도 오수정화처리가 안된 곳이 태반입니다. 그냥 콘크리트로 박스공사해서 통만 만들어놓고 모아놨다가 농지로 퍼내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허가대상을 제외한 곳은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관리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환경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려고.

임우근위원

우리 양축가들한테 주기적으로 어떻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 수집운반 허가를 받으려면 돈사나 우사하고 일정양을 계약을 해서 주기적으로 그 계획서를 첨부해서 수집운반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요.

임우근위원

됐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진석위원

지금은 농협과 거래를 한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농협하고 우체국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데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김진석위원

시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이자율이 높은 데를 선택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김진석위원

시금고가 농협이 되었든 은행이 되었든 별개로 본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시금고가 발전기금을 다 관리를 했지요? 관리를 했는데 다른 은행을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임영철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신문에 보면 보시다시피 한빛은행 같은 곳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900여명 감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또 제2금융권은 파산되는 경우가 흔히 다들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은행들이 BIS기준에도 미달된다고 나와 있고, 더군다나 시중은행들이 공적자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서 공적자금을 받아가지고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신문에 나와 있고 또 내년부터는 부분보장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 이렇게 은행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은행이 이자율이 높다 하더라도 현재 신용도가 없습니다. 거기에 전부 외국 사람들이 시중은행에 3, 40%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국으로 3, 40% 돈이 흘러나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신문에 저도 시금고를 이자율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현재 은행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서 예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갈지 당황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 시 모든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한 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기석위원

국장님 시금고가 현재 농협과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시금고로 지정이 됐던건데 지금 개정조항을 보면 시금고가 먼저는 예금이 높은 은행으로 됐던 거 아닙니까? 지금 추가로 되는 곳이 우체국을 더 넣겠다는,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임영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예치를 하면 우체국이 주가 될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우체국이 농협보다 예금 금리가 더 높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나은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기석위원

농협에서 선택을 하면 안되고 우체국에서 선택을 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봐서 농협이 높으면 농협에 하고 우체국이 높으면 우체국에 하고.

이기석위원

이것을 추가로 개정을 하는 것을 보면 우체국이라고 하는 곳을 유별나게 이번에 넣으니까 결론적으로 우체국하고 시금고 계약을 맺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전 은행은 다 되는 건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 및 우체국.....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시금고 단일내에서 자금이 유리한 곳으로 해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그렇고 돈이 유리한 곳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기석위원

글쎄 추가로 하는 것이 우체국 아니야? 조례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우체국하고 금융기관입니다.

임영철위원

제2금융권이나 우체국, 보험회사는 대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대출하고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기금을 농민들이 대출받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체국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데 약간 이자가 높다고 해서 시금고를 우체국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 안성시민들이 금고에서 대출 받아서 농촌에 쓰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조례상에 시금고라고 해서 특혜를 준다고 지적을 받아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전국적으로 해도 현재 시중은행이 흔들리는데 엊그제 신문에도 은행이 흔들리는 것을 봤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보셔서 알 것입니다. 국제결재 은행에서 기준이 있는데 기준 미달이 되어서 은행이 돈이 없고 심지어 은행들끼리도 비싼 콜 이자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서로 끌어다 쓰고 이런 실정인데 통폐합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한빛은행도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김진석위원

너무 농협만 제한이 되어 있으면.

임영철위원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몇 개월 지나면 틀림없이 통폐합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금융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시 금고 군금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제 개정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렇다면 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전에는 시금고에만 하도록 되어 있던 중앙지침이 전부 개방을 하자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이 조례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설명드릴 게 몇 가지 더 있고 내무위원회도 똑같은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 관할 기금은 다 이번에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기석위원

지침이 그렇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전에는 금고로 제한되었던 것을 다 개방하는 입장이 되니까 물론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개정이 되지만 단일화되어 있던 것을 개방해서 시 군에서 또 은행금리가 믿을 수 있고 지금 저희는 농협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곳은 농협에 안 되어 있고 일반은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자도 높고 말씀하신대로 안전성이 있는, 이자는 낮더라도 안전성있는 은행, 이런 곳을 찾아서 넣을 수 있겠지요.

임영철위원

몇 개월 보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이것이 시금고로 되었던 것을 터놓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시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기금도 다 제일은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행조례가.

임우근위원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시금고가 농협으로 못 박혀 있지 않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건 물론 그렇지요.

임우근위원

안성시에서는 농협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농협으로 되어 있는 거지 타 은행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성시가 우체국과 시금고 계약을 했다면 지금 이 전법으로 보면 우체국으로밖에 못 시키는 것이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렇지요.

임우근위원

우체국내에서 최고 높은 이율로 따져서 시켰던 건데 우체국이 시 금고라고 하더라도 타 은행으로 할 수 있다라고 법을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은 굳이 시금고를 우체국으로 정해놨는데 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 소관에 농업발전기금 4억원이 있는데 4억원을 우체국하고 해도 농민들한테는 대출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우리 임영철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 금고가 농협에서 타 은행이 되었든 우체국이 되었든 시금고가 결정이 난다면 지금 안성시 예산이 평균6, 700억이 시금고에 항상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시금고 존폐위기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아야 될 농민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안성시민들이 커다란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일반예산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금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예산이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치 금액 잔액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기금성격으로 된 것만, 재해대책기금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다, 농업발전자금이다 이런 것만 가는거지.

이기석위원

지금 시금고라면서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기금예치만 가지고 하지 일반예산은 아닙니다.

이기석위원

시금고 자체가 아니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일반예산 말고 기금을 어디에 예치를 하느냐만 가지고 조례를......

임영철위원

기금이 잘해야 2억도 되고 3억도 되고 그런데 금리 놓은 곳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많고 적고 간에 현재 은행이 흔들리니까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다가 명년도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것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수익성만 높은 곳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과 안전성이 높은 곳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뭐든지 그렇지요. 개인도 다돈 기만원이라도 안전성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 그런데 현재 은행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안전성이 있다고 하는 은행이 현재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외자유치까지 한 시중은행들이 3, 40%입니다. 그러면 3, 40%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싼 이자를 은행끼리 꿔 씁니다. 공적자금을 투자해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빛은행이 지점장급 30명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원은 900여명이 퇴출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흔들리니까 많고 적고 간에 보류를 해야 되지 않나 느끼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수익성이 아무리 높아도 각종 기금 운영하는 부서에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안전성이 낮으면 그리 안주는 것이 맞습니다.

임영철위원

맞는 말씀인데 안전성이 있는 곳에 넣어야지. 그런데 현재 안전성이 있다고 보는 은행이 확실히 어디라고 짚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부분보장제도가 현재 정부에서 2,000만원까지 책임 안 지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까지 책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년도에 언제 시행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뗄 때 떼더라도 5,000만원까지 정부에서 해주는거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사항은 어느 은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이 되어 있는 몇 개 부실은행만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주택은행, 국민은행, 우체국이든지 5,000만원 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군데만 운영함으로써 오는 피해를 막고 이것이 전체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가는 것이 아니고.

임영철위원

BIS기준에도 전부 은행들이 모자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매일 문제가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임위원님 시금고인 농협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임영철위원

안전한 게 아니고 보류를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농협에다가 하고 있으니까 농협이 가장 안전하니까 보류하시자는 것 아닙니까?

임영철위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제2금융권 우체국으로 가면 대출을 농민들이 못 받거든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위탁하는 것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금고에다가 특혜를 준다,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임영철위원

그건 저도 바랬던 것입니다. 시금고를 농협만 하면 되겠느냐 이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저도 시금고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중에 이자율까지 비교검토를 했던 건데 현재는 외국자본을 안 쓰고 있는 곳이 농협뿐입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3, 40% 쓰고 있는데 농협은 안 쓰고 있고 그래서 하는 소리지.

김진우위원

임위원 생각은 알겠는데 개정하는 것은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법을 개정하고 신중을 기해서 예치를 할 때는 어떤 데 하면 되고, 당장 예금해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 있는 것은 현재대로 두고 앞으로 기한이 지나면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해서 문을 열어놔야지.

임영철위원

열어 놓으면 금방 가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기간이 지난 뒤에 그때 가서.

임영철위원

보류를 해요,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김진우위원

농협은 튼튼한가, 농협도 마찬가지지.

임영철위원

단위조합이 아니니까 하는 소리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당장 바꾸는 것은 아니니까요. 문을 열어주고 예치하는 것은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치가 되는 거니까요.

임영철위원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더 나오는 곳으로 가야지.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을 믿지 못하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럼 안가지요.

임영철위원

현재 제2금융권 쓰러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통폐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안성에 있는 시중은행 한빛은행, 국민은행 다 그렇습니다. 외국 자본 3, 40%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외국 자본 3, 40% 다 들어와 있는 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시금고를 옮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체국하고 타 은행으로 갈 수 있다는 조례만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고친다고 해서 임위원님은 고치면 금방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는 것은.

임영철위원

우체국은 대출을 못 받고......

김진석위원

그건 다 아는 사항인데, 시금고를 옮길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아무 때나 옮길 수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건 옮길 수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의회의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는거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임영철위원

이거 풀어놓으면 가면 그만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금고는 농협이 되든 우체국이 되든 다른 은행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보류해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만약에 시금고가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예를 들어 제일은행이 시금고가 되면 현행 조례상에 시금고에 각종 기금을 위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은행에 이 기금도 다 갖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 금고 하나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익하고 안전성을 위해서, 이것이 너무 시금고에다가 특혜를 준다고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이를 봐가면서, 틀림없이 은행이 몇 개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 쪽으로 가면 그때 하자는 얘기지.

유황열위원장

의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현재 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현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시의 많은 기금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안은 본 위원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와 마찬가지로 기금 관리에 따라 조례 개정은 금융 기관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현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정과 소관인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기금 관리에 따른 조례 개정은 금융 기관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현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축산과 소관인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음은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의결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기석위원

축협에서 이자율이 몇 %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외화자본은 9.5%이고 축협 자금도 5%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외화자본 시설자금은 우리가 얼마 받았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20억 받았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것이 지금 외자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달러로 받은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외자잖아요. 그럼 외자쪽을 먼저 갚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 산업은행의 상환계획대로 갚아 나가는 겁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작년 11월 17일날 농림부에서 5억 9,200만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17일날 농림부에서 5억 9,2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것으로 산업은행의 높은 이자를 갚았습니다. 원금하고. 그런데 그게 금년도 11월 17일날 또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걸 연장해 줌으로 인해서 5억 9,200만원하고 2억 4,800만원을 보태서 8억 4,000만원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5억 9,200만원을 갚았던 것을 다시 이 돈으로 상환을 하고 나머지 2억 4,800만원은 지금 환율을 1,234원으로 봤을 때 산업은행 이자율이 9.8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 원금도 2억 4,000만원을 갚으라고 8억 4,000만원을 농림부에서 내려보낸 겁니다.

이기석위원

글쎄, 이게 지난번에 축산진흥공사가 2대 때도 얘기가 많았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외자는 절대 쓰지 말자고 했을 때 환율이 800원도 안 되었는데 지금 1,230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에 이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원금도 올라가고 이자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 것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8억 4,000이 결국 그것을 상환하려는 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들어가는 것이 5억 9,200만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정기분이고 2억 4,800만원은 당겨갚는거고요.

이기석위원

글쎄, 지금 현재는 2억 4,800만원만 갚는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아니, 5억 9,200만원도 산업은행 이자를 대체하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 갚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이것을 빨리 갚아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축산과 소관인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음은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석위원

지금 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추진에 관해서 의결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99년도 2월초에 올라왔다가 부결 처리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번씩 올라온건데 처음에 축산진흥공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본 위원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 우리 안성시에서는 흑자를 볼 수 있다, 또 경영 수익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축산진흥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만에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민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익이 추구가 되었을 때 주권을 매각시켜야 우리시가 적자를 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손실이 오는 상황에서 매각을 했을 때 주식을 산다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또 주권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헐값으로밖에 팔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될 겁니다. 그럼으로서 금년말에, 결산이 언제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내년도 1월달이나 2월달이 될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2월초쯤이요.

이기석위원

12월말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12월말인데 결산이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래서 결산을 해서 금년도에 만약에 손실이 지금까지 온 것 중에서 한 2억 정도 손실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금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년까지 가동을 해서 금년 연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 내년 2월 달에 결산이 끝난다니까 끝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손실이 안 오고 흑자가 온다, 이랬을 때 민영화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불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이번에 민영화 추진을 하지말고 금년 연말에 하여튼 결산을 해 가지고 내년 2, 3월 달에 우리 안성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산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득실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그때 민영화해도 민영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결처리하는 것을 바랍니다.

임영철위원

주권 매각이 원활히 될 수가 있을 까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가결산을 보면 영업수익은 약 9억 5,000만원 정도 흑자가 되었고 감가상각까지 따졌을 때 1억 5,000만원이 적자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민영화할 때는 주권가격을 발행할 당시의 가격을 받아야 저희 시의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최소한 경영수익이 상승세에 올라갔을 때 민영화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나 감사원에 건의를 드렸지만 정부 공기업 구조조정 관례로 인해서 강력한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주권매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투자한 64억은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결산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났든 흑자가 났든 그 상황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민영화해도 손해를 덜 보겠다고 하면 민영화가 되겠지만 만약에 손실이 너무 많으면 민영화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2년도부터는 흑자로 계산을 했던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기석위원

우리가 금년 연말 결산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그래서 이것을 민영화 추진을 해야 되겠다면 그때 가서 결정을 짓자고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민영화한다고 해도 힘들 겁니다.

이기석위원

한다고 해도 우리가 64억을 투입한 것이 전부 손실이 될 수가 있어요.

임우근위원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것만큼 다음에 민영화를 하자고요. 동의합니다.

이기석위원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주권매각이 어려울뿐더러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민영화하자고 부결 처리한 사항이니까 불과 1년 반만에 다시 올라온건데 이번에도 역시 부결하지요. 연말결산을 해가지고.

유황열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99년도 2월 8일 제1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지금도 축산진흥공사가 적자 운영상태로서 '99년도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 주권을 매가할 경우 우리 시가 투자한 64억 3,600만원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0년도 결산이 마무리 된 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민영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주권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일부터는 동면에 대한 현지조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조사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