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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53회 제7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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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3차에 걸쳐 집행부 및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오늘은 이에 대한 보충질의와 감리를 한 동남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 대표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종합건축이 오늘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도 질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동남종합건축 감리단이죠?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먼저 동남종합건축감리단에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21일 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사인해서 앞으로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책임감리를 하셨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때 책임감리를 하셨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현장에 계셨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기간이 3개월 밖에 안되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 기간에 주로 하신 일이 뭔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서류를 안 봐서 세부적으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밑에 모래 깔고 벤토나이트 깔고 황토해서 위에 부직포 깔고 위에 시트 깔고 그 다음에 지하수 배재시설 그런 것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밖에 토공을 하고,
그런 일을 주로 하셨다는 것입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 당시에 벤토나이트를 깔 때 시공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도면을 보아야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벤토나이트가 있었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타설하는 방법이 그 당시하고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 당시에는 감리는 도면하고 시방서를 보고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방서대로 한 것은 맞다는 것입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김일권위원

먼 길에 고생하셨습니다. 감리하시고,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큰 고생을 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령 시방서 상이나 설계도면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감리가 봤을 때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기술적인 부분이 이렇게 하면 구조가 약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것도 지적을 할 수 가 있습니까, 감리가?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감리가 지적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저런 중요한 사업장에서 감리가 구조상으로 봤을 때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물론 설계에 따라 시방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감리를 하다보면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고, 감리가,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든 몰랐든 그 이후에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는 감리책임이 있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설계가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피할 때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나오신 분이 있지요, 청소과에 토목기사님, 가령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감리가 그것을 지적도 안 했고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책임이 감리한테 있습니까? 설계한 사람한테 있습니까? 설계를 하면 설계 검토도 하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렇지요, 공사가 착수가 되고 감리가 착수하게 되면 설계검토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설계검토는 누가 합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설계검토는 보통 감리에서 합니다. 설계가 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일권위원

가령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를 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구조계산 같은 것이 좀 미흡해서 설계를 감리한테 넘겼을 때 거기에서 지적을 해 내지 못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감리한테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감리 인정합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설계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것을 감리가 알면서 지적을 안했으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감리가 그것을 짚어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르고 넘어가도 책임은 감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현 감리를 맡고 계시는 두 분 회사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 두께를 해야 되는데 하중을 받았을 때 그것을 설계가 잘못되어서 넘어왔을 때 감리가 지적을 해서 설계검토를 할 때 이것은 보강을 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감리가 꼭 공사만, 시공할 때 현장에서 설계되어 있는 그것만 가지고 바로 하는지 안하는지만 보는 것이 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설계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설계를 하는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그 설계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감리한테 설계검토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 분 감리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금호엔지니어링(주)책임감리원 김종욱·(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 것 같으면 설계검토를 한 감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의든 실수든 그것으로 인해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맞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사실 우리 감리가 들어간 것이 당초 폐기물매립장 공사 처음부터, 시공할 당시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고 2년인가 3년인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폐기물매립장의 설계는 충분하게 검토가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도면이나 시방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감리로서는 짚어야 될 부분을 한번 안 짚고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추정이고 잘 되어 있는지 못되어 있는지를 감리가, 감리비용을 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명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설계도 맞고 이 시방서도 맞으니까 나는 이대로 감시감독을 해 주면 되겠다.’는 뜻에서 계약체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이고 잘 되어 있든 못되어 있든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감리한테 있는 것은 맞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이 1차 2차 제방을 쌓고 올라가면 쓰레기 묻힌 높이가 한 30m 되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평균 30m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우수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1,000m 흄관으로 해서 쭉 빼놓은 관이 있지요? 1,000m 기준으로 해서, 500m쯤 올라가서,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우수박스 입구에서 500m 올라가면 흄관 1,000m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무슨 관입니까? 그것이 지하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위에 묻혀 있는 쓰레기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도 30m 되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40m에서 50m정도,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흄관이라는 것은 만들어져 있는 관 아닙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우수관로로 그렇게 친 공법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만들어져 있는 1,000m 흄관이 과연 어느 정도 하중에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가 40m 50m가 얹혔을 때 설계서상의 무게가, 어느 정도 하중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15m 이상을 우리가 표준규격으로 찍어내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흄관이 15m를 초과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15m 이상의 쓰레기가 위에 얹히면 그 하중에 의해서 흄관이 견딜 수 없는데 40m 50m 쓰레기를 높이는 그 밑에 지하수 흄관이 왜 철근 콘크리트 우수박스 관로처럼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의구심을 가진 것이 흄관을 가지고 그 하중을 견딜 것이라고 설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된 부분을 감리가 지적도 없이 그대로 묻고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쓰레기장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도 인식을 안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리님 그 흄관 기억납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기억나지요, 그 흄관 위에 쓰레기가 50m 가까이 묻힌다고 했습니다. 50m 묻혔을 때 받는 하중을 콘크리트 시멘트 가지고 견딘다고 생각합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50m 얹힌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나와 있지요? 그 위에는 어느 정도 하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설계가 되어 있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나와 있고, ’94년도에 만들어진 설계도면을 분석해 볼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설계도면을 감리한테 넘겨주었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기본적으로 감리에 착수하게 되면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 설계도면을 넘겨받아서 검토를 하시면서 ‘이 흄관은 약하다, 이것을 가지고는 앞으로 쓰레기가 얹혔을 때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왜 감리가 지적이 안 됩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구조조사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구조조사를 감리가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구조조사 안하시고 그냥 묻었네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도면대로, 시방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감리되시는 분한테 물어본 것이 도면대로만 하기 위해서 감리가 있는 것이냐, 도면을 주었을 때 그 도면을 검토해서 잘잘못을 가려내어서 지적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면서 하는 것이 감리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자에 이야기한 것을 “맞다.”고 현 감리님도 인정을 하셨고, 지금 맞고 있는 감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한 부분 같으면 분명히 그 흄관을 묻을 때 우리 감리께서 검토 자체를 안 하고 도면에 ‘이것을 묻어라.’고 하니까 묻는 것은 감리가 아니고 그것은 건설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도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주식회사 삼협에서 해야 됩니다. 삼협소장님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묻을 때 ‘아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구조개선을 새로 해서 여기에 맞는 지하수관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은 감리가 해야 되지요? 삼협소장님,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해야 됩니까? 감리가 해야 되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김일권위원

그것을 지적을 안 해 준 것이 감리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때는 구조개선 대상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할 것을 ‘했다, 안했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구조개선 대상이 없어서 안했다는 것보다는, 토목기사님, 그 당시에 감리 계산서는 안 넘어왔다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거기에 7월 30일날 침출수 사건이 터지고 우수박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시공이 되었는지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설계에 없었습니다, 흄관 자체가. 이것이 감리기간에 흄관이라는 관종을 쓴 것입니다. “써서 시공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복구비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복구비가 6억 7억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공사가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리가 검토를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감리가 이 돈을, 비용을 다 부담하고 복구를 해야 한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7월 30일날 침출수가 유출되고 난 이후에 그 흄관의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가 느끼고 그것이 감리 잘못인지 시공사 잘못인지를 구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도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구조안전진단을 시공사에서 했는데 그 초안이,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흄관에서 치명적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가 감리를 하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작업을 위해서 본사 전문기술자들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학술감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리를 활용해서라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안전성이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공사하고 그 당시의 감리하고 제반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그 흄관이 위에 얹힌 쓰레기 하중을 못 견뎌서 금이 가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매립장에서 차수막이 찢어졌든 어떻든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우수관로 안으로 들어오는 침출수 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우수관로로 들어온 침출수는 1차 처리조로 들어갈 수 없고 바로 하천으로 가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중요한 지하수 관을 쓰레기가 50m 가까이 묻히는, 하중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콘크리트 회사에서 생산해 내는 흄관을 가지고 깔아서 그냥 죽 덮어나가는 공법을 사용해서 지하수 관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설계한 분한테도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것을 그냥 깔고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시방서하고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는 그냥 가도 되는 것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감리가 해야 될 본연의 의무는 1%도 안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감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감리가 아니지요, 그것은 조금 그것한 말로 표현하면 현장 지키는 십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로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보고 가는 것은, 시방서대로 되었다고 그대로 가는 것 같으면 감리 본연의 의무가 아니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나는 지반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반이 좋으면 뭐합니까, 흄관 자체가 넘어지고 깨어지는데.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지반이 좋아서 흄관 시공을 해 놓으면 위에 지금 현재 하중 계산은 안 했기 때문에 하중 관계는 별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하중을 눌렀을 때 흄관 자체는 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구조계산도 안해 봤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구조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감리가 아니고 삼협에 일하는 현장대리인 역할밖에 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그 흄관을 깔 때 벌써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흄관에 틀림없이 금이 가고 잘못해서 폐기물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이 관을 통해서 양산천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감리입니다. 그리고 그 흄관 자체를 깔면 안 된다고 막아주어야 되는 데가 바로 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흄관으로 시공하지 말고 지하수 박스로 만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위의 하중을 구조계산을 해서 그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철근을 넣어가면서 콘크리트 두께를 어느 두께로 해서 지하수 관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셔야 되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감리 말고 누가 있습니까? 현장소장님, 관리사에서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감독체제가 분명하게 관리사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쪽의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되어 있듯이 지휘체제 자체가 좀,

김일권위원

관리사하고 맺은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중요한 공사를 시공하는데 쓰레기 팔고 있는 업자가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하고 감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술이 없는데. 그래서 감리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감리는 물론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김일권위원

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부실시공을 염려하지 않은 것 같으면 법으로 감리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감리 답변해 보세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 당시의 감리로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양산시청에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다시피 했고 오양에서도 토목기술자가 계셨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근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양산시청 토목기사들이 내놓은 기술을 가지고는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감리를 지정해서 그것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감리를 지정하는 법 아닙니까, 맞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런 것 같으면 두 말할 필요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책임을 지고 지적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인가 우리가 그때까지 감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흄관을 가지고 그것이 침출수가 샌다고 하면, 그때가 7월달이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흄관 위의 쓰레기가 치워졌는지 안 치워졌는지 나는 그것도 의문이고 치워졌다고 하더라도 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잘못 알았습니다.
그 지적을 감리가 못하셨네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런 지적을.
집행부의 기사님, 흄관으로 하면 약하다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했지요? 구조계산해서 나왔다고 했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나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시공 잘못이냐 감리가 잘못이냐 그것을 구분할 수 없어서 ‘재시공에 따르는 공사비용을 어디에서 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지금 판단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안전검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초안을 감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검토를 합니까? 안전검사는 어디에서 했는데요?
만약에 흄관을 교체해서 철근 콘크리트 지하수 박스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위의 쓰레기 다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그대로 두고 밑에서 땅굴 파듯이 해서 공굴은 못 칠 것 아닙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을 검토를 못한 부분은 감리의 분명한 잘못이다, 그렇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리고 짧은 기간에 감리를 하셨는데, ’97년도 12월 12일부터 ’98년도 4월 11일까지 현장감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맞습니다.
그 당시의 현장에는 지금 와 계시는 감리께서 나가 계셨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 당시에 그러면 벤토나이트를 포설하는 공사도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벤토나이트 혼합방법에 대해서 감리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오래 되어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상식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감리를 하시는 분이 벤토나이트를 왜 까는데, 어떻게 깐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하게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물어볼 테니까 그것이 맞으면 ‘맞다.’고 대답을 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다.’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시방서 상에 보면 15­2·3·4에 보면, 차수재층포설공 벤토나이트 혼합토층 설치공사에 있어 흙 벤토나이트 혼합층 시공은 토사의 품질에 딸 큰 영향을 미치므로 토사와 벤토나이트재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토록 한다라는 것이 시방서 상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이 맞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깔 때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틀림없지요? 그렇게 했을 때 벤토나이트층을 가지고 성분검사를 하면 충분한 강도와 혼합한 비율이 맞게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감리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합디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벤처플랜트하는 것이 혼합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벤처플랜트가 혼합기 맞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벤처플랜트가 흄관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님, 나도 이 부분이 애매해서 물어보는데 벤처플랜트가 뭡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 당시에 벤토나이트할 때 시방서는 지금 시방서하고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일권위원

일단 혼합기에 의해서 혼합을 하라는 것은 맞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김일권위원

그냥 흙 넣고 벤토나이트 삽으로 뿌려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계에 넣어서 혼합을 시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멘트 공굴할 때 믹서기에 넣어서 돌리듯이, 맞지요? 그러면 삼협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벤토나이트를 혼합할 때 시방서 상에 혼합기에 넣어서 안 섞고 어떻게 섞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 당시의 시방규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김일권위원

시방규정을 모르시는 분이 방금 물어보니까 ‘시방서 상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지금 나오는 시방규정은 2000년도인가 2001년도부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단가산출서를 보면 모순점이 많더라구요.

김일권위원

집행부의 이석희 기사, 그 당시에 벤토나이트는 어떻게 혼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제가 본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하고 시방서는 모두 같고, 단 차이나는 것이 다짐을 20㎝ 20㎝해서 40㎝로 하여, 폭이, 두께가. 그렇게 시방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방서 내역에는 혼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이나 똑같고, 두께를 지금은 10㎝ 10㎝ 다짐을 50㎝로 하는데 그때는 20㎝ 다짐 40㎝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두께가.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아니, 20 20 10.
50입니다, 두께가. 20 20 10해서 50입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40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단가산출서도 보니까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방규정이. 그리고 토설이나 포설하는 이런 것을 보면 몇 % 해서…(청취불능)…빼고 하는 것을 인력이라든지, 다짐도 우리는 10번 정도 다짐을 하는데, 6톤으로 되어 있는데, 시방서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역서상에, 단가산출서를 보면,

김일권위원

삼협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방서 상에는 50㎝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가산출서 상에 25㎝로 밖에 단가산출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50㎝로 시공을 해 놓고, 아니면 50㎝를 시공하기 이전에 시방서하고 단가가 안 맞으니까 단가를 수정해서 50㎝에 대한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방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단가산출서를 보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시방서 상에 5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가는 보니까 25㎝에 대한 단가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시공사에서 시행자 측에 왜 50㎝를 하라고 해 놓고 단가에는 25㎝ 밖에 안 되어 있느냐, 당장 설계변경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약에 25㎝ 단가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시방서 상에는 50㎝로 되어 있고 너그는 25㎝로 돈을 주었으니까 나는 25㎝로만 친다고 하면 그 잘못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공자한테 잘못이지요, 맞습니까, 감리님?
그렇지요, 여러 차례 설계가 바뀌고 바뀌어서, 중간중간에 금액이 바뀌는 것은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 아닙니까?
동남감리한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전 다지고 20전 다지고 10전 다지는 것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때는 검측을 했습니다.
검측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그 두께가 안 나온다고 하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이니까 벤토나이트가 눌려져서 두께가 줄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측면적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군데 군데 파서 검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저희들이 파보니까 그 두께가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리님께서는 몇 군데를 해 보니까 그 두께가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리하시는 분한테 우리 삼협에서 ‘여기 여기에 찍어보십시오. 맞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데만 찍었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우리가 지정해서 찍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지금 삼협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가 파니까 그 두께가 안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저번에 팠던 부분은 우리가…(청취불능)…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고 그리고 그 위 부분들은 우수박스가 넘쳐서 훼손되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청취불능)…의뢰를 하면 안되니까 그 밑에 까지 해 보자고 해서 파 본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벤토나이트를 가지고 며칠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벤토나이트 성분은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알 수 있지만 두께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현장이니까 벤토나이트층 두께를 현장확인을 하겠다고 의회에서도 통보를 했고 위치선정은 시공사에서 위치선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김일권위원

우리가 위치선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의회 특위가 현장에 나가서 벤토나이트층을 볼 때 그 위치를 관리사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여기에 파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판 부분을 우리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지금 넘버 5플러스3번에 파본 자리가 제가 지정해서 파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보라고 해서 파본 것이지. 저는 그 위에 복구하기 힘들어서,

김일권위원

현장소장님, 벤토나이트층 두께를 조사하기 위해서,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경사면하고 인접지역이 되어서 측량을 하는 것이고 넘버 5플러스3은 경사보로 봐주시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경사도든 어떻든 그것은 나중에 밝히면 되는 것이고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의회 특위에서 ‘이 자리를 파야 되니까 이 자리에 쓰레기를 거두어서 파 주세요.’ 하는 소리 안했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김일권위원

“며칟날 현장확인하러 특위에서 나갈 테니까 두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그렇게 전문위원님, 요청했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자리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장소 지정을 누가 했다고 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장소 지정은 저희가 했는데,

김일권위원

맞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위치를 파보라고 한 것은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파 볼 수 있는 장소는 그 장소밖에 더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위에 넘버 5플러스10번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파 놓았습니다, 그 두께가 나오는 위치를. 그 위에는 두께가 형성되어서 제 두께가 위에는 나옵니다. 그 밑의 부위을 파보니까,

김일권위원

위의 어느 부분을 그 두께가 나오는 부분을 파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상걸위원장

쓰레기 치우기 전에 위의 부분이고, 쓰레기 들어내고 팠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안나왔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돌도 나오고 그 자리에서, 쓰레기가 눌려서 낮아져서 줄 수가 있습니까, 벤토나이트층이 무게에 의해서?

김일권위원

쓰레기가 다져지면 벤토나이트층이 하중에 의해서 눌리면 30㎝나 40㎝로 줄어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동남감리에서 오신 분한테 더 묻겠습니다. 벤토나이트를 혼합할 때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들을 때는 “벤토나이트를 묻을 때는 좋은 흙을 가지고 와서 벤토나이트 성분하고 혼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질양토든 어떻든 육안으로 봐서도 좋은 흙은, 거의 황토처럼 좋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입자도 부드러운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돌 규격이 4㎝ 이하짜리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감리도 알고 계시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러면 삼협 시공회사에서 다행히, 판 지역이 사면부가 되어서 그 두께가 안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면부에는 굵은 돌이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4㎝ 이상 되는 돌이 들어가서 벤토나이트를 혼합을 해도, 안되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4㎝ 이상이면 상당히 큰데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거기에서 나온 돌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세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제가 돌을 보여 드릴테니까, (돌을 보여주면서)이 정도 돌이 포크레인 안에 상당수 들어가 있었는데 다 주워 나올 수 없어서 눈에 띄는 것만 주워왔는데 이 돌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감리께서 확인을 해 보세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벤토나이트 혼합한데 들어있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 돌이 벤토나이트층에서 나온 것은 집행부에서도 확인을 하셨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그날 감리도 확인을 하셨지요?
관리사 확인하셨지요,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예.
그러면 그것은 벤토나이트층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감리님. 돌이 땅 밑에 오래 있으면 큽니까? 안 크지요? 금 같은 이런 것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금이나 다이아몬드같이 폐기물매립장에 10년 정도 묻어놓으니까 돌이 커버렸는가, 그날 확인하신 분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돌인데 벤토나이트 혼합토에는 4㎝ 이상짜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인지 봐주세요. 이상하지요, 분명히 감리할 때는 돌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파보니까 저것이 나왔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저것이 동남에서 관계했던 혼합토 부위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계했습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집행부,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감리가 없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 구간에는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감리가 계신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삼협에서 압니까, 동남감리에서 했을 때 한 장소를?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압니다.

김일권위원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청취불능)…’98년도,

김일권위원

감리님, 다행히 감리를 안 한 부분에서 저 돌이 나왔다고 하니까 감리님이 벤토나이트층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확인을 해도 좋겠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채로 가지고 흙을 쳤는데 40㎝ 이 정도의 돌이 나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감리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20전 20전 10전을 할 때도 있고, 지금은 바뀌어서 10 10 10를 5번을 다지지요, 20 20 10으로 다졌을 때 세월이 지나서 다시 팠을 때 20전 다짐해서 또 위에 얹어서 20전 다짐해서 한 것하고 층 구분이 되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층이 구분이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인근 폐기물매립장에 협조를 구해서 벤토나이트층 최근래에 다짐해서 했던 부분에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다짐층이, 우리 감리한테 물으니까 “안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짐 다짐해서 하는 이유가, 다음에 칼로 잘랐을 때 분명히 다짐층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로 가지고 다졌는데 그것이 진흙탕이 되어서 다시 표가 안 나도록 된다는 것은 다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로 다짐을 하든 105%로 다짐을 하든, 하우 감리님, 다시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왜 그 층이 안 나옵니까? 육안으로 보면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나와야 되는 것이 다짐입니다.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도로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흙의 재질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부…(청취불능)…다짐성이 있어서 층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토를 해 놓고 굴착을 하면 층이 나타나는데 점토같은 경우는 다졌을 때 10㎝를 다졌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10이든 20이든 30이든 점성이 강해서 선이 안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금 진득진득한 흙이기 때문에 위에서 눌리면 섞일 수 있다,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예, 점성이 강해서.
저 부분은, 다짐에 대한 부분은 강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것은 우리가 물을 통과시키는 속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청취불능)…, 천만분의 1㎝, 초당, 가속도까지, 그 이하의 속도를 가져야만이 합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 다짐의 강도를 측정하려고 하면 위원장님, 현장에서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파서 나오면 그 강도 자체가,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강도는 안 나옵니다. 그냥 90%에서 95% 이상 되는가 그것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받을 때는 분명히,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그렇지요, 시행근거하고 어느 기관에 의뢰했는지 그것을 붙여서, 합격한 것을 붙여서 다시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제출해야 되지요?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외부기관에 모래를 떠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다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95%, 규정이 도로 공사는 95%고 우리 현장은 90%인데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공할 때 그런 검사가 붙어서 들어왔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시설안전기술공단에 현장 것하고, 투시같은 것은 산업기술연구소에서 현장확인을 해서…(청취불능)…합격을 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동남에서 감리를 할 때 벤토나이트를 시공한 부분에 지금 한 번 더 두께나 성분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 장소상 힘듭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쓰레기매립부가 높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4,500㎡가…(청취불능)…,

김일권위원

시공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리가 있는데 혼합토가 벤토나이트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법정에서 판정이 나든 어떻게 되었을 때는 감리에 대한…(청취불능)…그것을 할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공사가 시방서대로 안했다고 하는 쪽으로 책임이 다 가 있다는 것을 삼협에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위치를 골라서 특위가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삼협에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는 현재의 저 부분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 부위같은 경우는 팔 수도 없고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다른…(청취불능)…뜯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저희가 할 여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김일권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시든 우리는 이 업무를 다루면서 시공사든 감리든 관리사든 똑같은 잣대를 놓고 봤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런 난관에 처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남감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때는 채로 쳐서 했기 때문에 40㎝ 이상의 돌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셨고, 그 주장이 거짓이든 사실이든 분명히 그 돌은 나와 있고 돌이 땅 밑에서 크지는 않는다고 인정을 모두 하셨고, 그러면 시공하실 때 안 넣어야 되는 돌을 녛어서 감리가 없는 기간에는 그냥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결정지을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희들 특위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고서만 만들어서 우리는 넘겨주면 되는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그렇지요?

김상걸위원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나머지 결정부분은 감리하고 우리 시공사가 의논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다시 한번 더 매듭을 짓겠습니다. 흄관은 분명히 시방서만 하고 시공하는 것만 확인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문제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그 당시의 시방서나 설계도면을 보고 시공을 그렇게 했습니다. 구조개선 관계는 서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조계산서는 감리한테 안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원래 설계에 없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청취불능)…설계에 없던 사항을 그 당시에 현지 조치사항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설계서를 주고 그대로 따라서 시공하는 부분이 있고 설계서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좌측부에 물이 여름에 많이 내려오니까 물을 뺄 필요성이 있어서 관을 새로 설치를 하게 되어서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김일권위원

현장사정상 보니까 흄관을 묻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무런 구조계산서도 없이 무조건 흄관을 묻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물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골짜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앞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취수를 해서 내려야 공사시공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흄관을 묻을 때 감리나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하중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 공사하는데 물빼기 위해서 흄관을 묻었다고 보면 됩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청취불능)…,
그 말이 맞습니까, 집행부?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임시적인 시설이냐 영구적인 시설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감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임시적인 시설이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양측에서 나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빼기 위해서 흄관을 묻었다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묻는 것이고,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제가 볼 때에는 우수배재 대책을 하기 위해서 흄관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꼈으면 시공회사에서 공문을 올릴 때 감리단에서 그것을 보고 구조검토가 없으면 다시 반려를 시켜서 구조검사를 해 오라고 하든지, 그것을 감리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책임소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화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그렇게 해야 정상이고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다시 감리단에서 구조검사를 하든지 안 되면 시공사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감리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네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 부위가 당초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근의 계곡에서 물이 많아 놓으니까 임시시설을 했는지 아니면 영구적인 시설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는 박스가 있으면 다 되어서 그 부분을 커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수박스에 올라가 보니까 이쪽 계곡 부근의 수량을 못 받아들이는 문제점 때문에,

김일권위원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런 것도 감안을 해 보아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지하수 흄관공사가 설계에 없은 것 같으면 삼협하고 계약할 때 그 부분은 빠진 상태에서 계약이 되었겠네요, 그렇지요? 다음에 그것을 어떤 연유로 해서 묻을 때는 돈을 주어야 묻지요, 설계공사할 때 공사금액을 주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뒤에 설계변경해서 한 것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삼협에서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공사비를 받았네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청취불능)…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서, 흄관은 어떻게 해서 실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보고를 해서 그것이 시공을 하라고 지시가 날아오니까, 시공하라는 허락하에 우리가 시공을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없었던 것을 하다보니까, 현장사정이든 어떻든 지하수 관로를 하나 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시공사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의제기를 하든 어떻든 이것은 이렇게 고쳐가야 되겠다고 해서 감리에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감리가 그것을 보고 “맞다, 시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다 맞으니까 이렇게 시공을 해라.”고 해서 내려보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부는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들였다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 동남감리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짚어주셔야 되는 것이 맞네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것은 서류상에 당초 계약으로 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서류를 봐야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다가 내려와서 서류를 일체 하나도 안 봐서, 5년 전의 일인데, 조금 어름합니다.
그러니까 삼협에서 실정보고를 감리단한테 해서 감리단이 시에 ‘이것을 넣자, 이것을 안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에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감리단에 올려주었네요?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그 설계가 현장에서 이루어진 샾프래인이라고 해서 간이설계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감리단에 올린 것이니까 외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제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간단한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올려주었을 때 감리가 지적해 주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일은.’,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안 된 것은 해 오라든지 빠뜨렸으면 감리단에서 그것을 하든지.
그렇지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무게로 눌려지는 지하수관로가 흄관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아무도 그 부분을 안 짚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공사에서 볼 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사에서 당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을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 보면 구조나 설계나 이런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짚어주어야 되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안 납니다. 올라가는 옹벽 그것은 설계변경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집행부, 설계에 보면 다 나오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감리보고서를 제가 확인했는데 뒤에 보면 흄관을 올라와서…(청취불능)…그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상걸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청소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위원님께서 ’97년도 준공조서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 하나만 달랑 들고 왔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상걸위원장

중요한 서류는 첨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검사 이것 보려고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벤토나이트 시공사 공문조치 내용도 보낸 공문만 딱 보냈다는 것입니다. 시공사에서 어떻게 했다는 답변을 받아내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다시 보내주세요. 내용이 ’97년도분 준공조서입니다. 그리고 벤토나이트 혼합토 시공사 조치공문인데 요구한 것도 답변한 것도 내주세요, 요구해서 답변한 것도.

김일권위원

삼협개발에서 우리 양산시에 11월 14일자 “혼합토 시공에 대한 의견제출”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받아보신 기억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매립장 바닥부 차수층에 대한 유관자, 공동현장 확인해서 이렇게 해서 매립장 바닥부 혼합 두께가 규정치보다 적게 토설된 원인과 규정치보다 입토가 큰 돌이 포함된 원인이 뭔지? 두께 축소로 인한 차수규정에 미치는 영향, 규정치 불부합한 부분에 대해 투수개수 및 다짐도가 시방적정한지 여부, 향후 규정치보다 적게 포설된 부분에 대한 복구 또는 대책, 상기사항이 부실시공이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의 의견,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11월 14일날 양산시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에서 받았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거기에는 없습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서류하고 같이 주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준공검사조서 앞의 그것 하나만 말고 거기에 붙어있는 서류, 설계변경된 부분하고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걸위원장

회의를 한지 거의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쉬는 시간에 관리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현장조사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파고 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김상걸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위 시트가 파손된 부분하고 복구하고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면부위이기 때문에 그 깊이가 안 나온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김상걸위원장

관리사나 우리 시청에 그렇게 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렇게 공문 보낸 것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 깊이가 20m가 넘고 한데 직각으로 깎다 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안전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관리하는 시나 관리사도 책임 소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고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 확인을 하면서 부위가, 우측 사면부가,

김상걸위원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거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 현장검사를 하면서 쓰레기가 - 그런 일은 없겠지만 - 슬라이딩 현상 이런 것이 나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당연히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김상걸위원장

물론 1차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양산시 폐기물매립장에서 사람이 매몰되었다든지 해서 신문보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각서를 쓰세요, 책임지겠다는. 관리사나 우리도 49%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가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저 현장에 관리상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시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김상걸위원장

물론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데 관리하는 쪽은 우리시하고 화원입니다. 화원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이런 안전대책을 안 세우고 한다고 하면, 일단 안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각서를 써 주십시오.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가 아니고 그때 가서, 현장확인을 하다보니까 사면부가 되어서 벤토나이트층 깊이가 그만큼 안 나왔던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시트 손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복구 시키려고 하면,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공사를 안전하게 해서 그 부분을 미연에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각서를 써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청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번 특위때 의회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시료 겸 두께 모든 것을 채취한 벤토나이트층이 사면부가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일부,

김일권위원

시공사에서 사면부라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인정을 합니까? 사면부라고 집행부가, 현장에서 설계하고, 감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감리는 그것할 때 없었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사면부에 벤토나이트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확인한 부분이 사면부분입니까? 밑바닥 부분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사면부와 바닥부 경계지점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삼협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다시 시료채취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합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사실상 12월 12일 현장조사를 하는데 시공사에서 현장 준비상태가 조금 미흡했고 그래서 추가확인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사면부하고 바닥부분하고 경계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현장확인을 하러 매일 다니는 공무원이 사면부인지 아닌지를 잘 알 것 아닙니까? 애매한 대답을 하지 말고 집행부가 ‘사면부가 아니고 정확하게 거기가 바닥부분이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현장을 볼 이유도 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할 것이고, 그러다가 삼협에서 거기가 사면부가 맞다고 해서 자료를 내어서, 측량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내놓고 현장 확인을 다시 해 달라고 하면 우리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사면부하고 바닥부의 경계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재검토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이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동남감리에서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의 감리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벤토나이트는 분명히 벤처플랜트인가 혼합기에 넣어서 섞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때는 혼합기에서,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흙하고 벤토나이트하고 섞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는 포크레인으로 섞었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때는 사람이,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그 기계가 없었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기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일권위원

이석희 기사님, 그 당시에 동남감리가 있을 때 벤토나이트는 혼합기에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기계없이 너그 임의대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당시에는 믹서 등으로 혼합해서 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줘보세요, 자료. ’98년 3월 18일이지요, 혼합토 시공한 날짜가? 그 부분만 봅시다. 믹서 등으로 충분하게 섞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기계에 넣어서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 돌리면서 섞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흙을 모아놓고 그 위에 벤토나이트를 뿌려서 포크레인으로 뒤비면 믹스한 것으로 봐주면 됩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사실상 제 기능을 다 한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투수 개수가 지정한 섹터까지 나온다면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속기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벤토나이트는 토사와의 혼합이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토사와 벤토나이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믹서 등으로 충분하게 섞어야 한다는 것을 청소과에 공사감독으로 계시는 직원은 포크레인으로 섞어도 관계가 없다고, 그대로 속기를 해도 됩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이 믹서 등으로 충분하게 섞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혼합기에 넣어서 고루고루 섞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포크레인으로 이리 뒤비고 저리 뒤비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믹서 등으로 충분하게 섞어야 한다는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믹서 등으로 섞어야 한다, 이 요구는 혼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 당시에 포크레인으로 섞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포크레인으로 섞으면 되고 또는 설계단가나 그런 것이 벤처플랜트로 해서,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 설계도면에서 벤처플랜트로 해서 섞도록 공사비가 나갔는지 포크레인으로 섞는 것으로 공사내역이 나갔는지 그 부분을 찾아주세요. 현재 감리를 하고 있는 금호와 하우엔지니어링에 묻겠습니다. 방금 의견 차이를 보였던 벤토나이트 혼합을 믹서 등으로 섞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때 포크레인으로 섞어도 믹서 등으로 섞은 것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골고루 섞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섞는 것은 균등한 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어떻게 봅니까? 참고질의입니다, 두 분 감리하시는 분한테, 어떻습니까? 이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분명히 벤토나이트는 섞을 때 시공방법이 벤처플랜트에서 골고루 섞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섞는 것을 믹스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섞었을 때 과연 환경법에 벤토나이트 시공방법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남감리에서 오신 분, 동남감리에서 벤토나이트를 시공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감리보고서로 양산시에 확인한 현장사진입니다. 이것이 벤토나이트 성분을 섞는 포크레인 기계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다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것이 무슨 기계인지, 포크레인 맞습니까? 그렇게 섞는 방법이, 벤토나이트 시공방법이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 맞지요?
안 맞지요?
동남감리에서 오신 분, 동남감리에서 벤토나이트를 시공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감리보고서를 양산시에 제출한 현장사진입니다. 이것이 벤토나이트 성분을 섞는 벤토플랜트 기계인지 포크레인인지 시공사도 확인을 해 주시고 감리사도 확인을 해 주시고 관리사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기계인지? 포크레인 맞습니까? 그렇게 섞는 방법이 지금 현재 감리를 맡고 계시는 두 분 회사에서 볼 때 그 시공방법이 맞습니까?
안 맞지요? 동남감리 인정합니까, 그 방법이 안 맞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벤처플랜트 등으로”라고 했는데 벤처플랜트 아니라고 해도 충분하게 그 강도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청소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사금액을 뽑을 때 현장에 포크레인으로 뒤빌 때의 금액과 혼합기로 하는 기계를 별도로 가지고 와서 섞을 때의 공법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 산출내역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최소한 벤처플랜트 등으로 혼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와 유사한 기계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 보셨지요? 삼협 소장님, 어떻게 봅니까? 벤토나이트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방금 보신 것과 같이 02인가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기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흙을 갖다놓은 위에 벤토나이트 성분을 뿌려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어서 하는 시공이 혼합방법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혼합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믹서로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시방서 상에 믹스기로 잡혀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백호우로 하더라도 균등하게 섞었다고 하면,

김일권위원

잘만 섞어서 성분이 나와 주면,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섞어서 하자가 없었으니까,

김일권위원

동남 감리할 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흄관의 시공방법에 맞추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 감리에서 보고서를 내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청소과에서 당초설계에 없어서 시공사가 현장사정을 감안할 때 ‘이렇게 이렇게 물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고를 감리한테 해서 흄관 타설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이 위에 묻혀야 되는 쓰레기가 과연 얼만큼의 중량을 흄관한테 줄지는 전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다, 그렇지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리가 해야 될­흄관을 묻고 그 위에 쓰레기를 묻으면 중량 때문에 나중에 흄관에 파손이 올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수박스 공사시공 방법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구조계산을 해서 지하수관을 매설 해야 한다는 부분을 감리로서 미리 지적을 해 주어야 되는­부분을 못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97년도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는 설계에 들어 있다고 하고 청소과는 설계에 안 들어 있다고 하고, 만약에 들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인합니다.
들어있다 손치더라도 감리가 짚어가야 할 부분을 안 짚은 것이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것은 인정합니다. 바닥에는 딱 깎아서 하기 때문에 지반이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청소과에 11월 14일 삼협에 “혼합토 시공에 대한 의견제출”이라고 해서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서가 있는지 없는지 거론된 부분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김상걸위원장

벤토나이트 시공사 조치 공문 말고요?

김일권위원

혼합토 시공에 대한 의견제출,

김상걸위원장

그것이 내나 시공사 조치공문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조치공문이 아니고 시공에 대한 의견 제출해서 나갔으니까,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이 자료가 없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의견 제출이라고 해서 왔는데 1장이 왔습니다. 왔는데 삼협에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시청에서, (집행부 공무원, 서류를 보여주면서 김일권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동남감리, 그 당시의 청소과장이 누구인 줄 압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기억이 안 납니다.
현장에 청소과장이 1번도 안 왔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과장님은,
담당기사가 누구인지 압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담당기사도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
그 당시 담당기사가 문종만 토목주사보로 되어 있고, 정유석 토목서기인데 기억이 안 납니까? 한번도,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얼굴을 보면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으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매일 오다시피 왔습니다.
과장님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것을 압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잘 모릅니다.
설계 변경한 것 기억납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올라가는 옆에 옹벽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옹벽만 했다는 것입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 외에는 하도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97년도에는 폐기물관리법이 강화 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뭐로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벤토나이트 혼합에 대해서?

김상걸위원장

4개월 정도 감리하신 분을 모셔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오래 되어서 아쉽습니다. 최대한 충실하게 기억을 되살려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문서가 검찰에 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다음에는 여기에 갖다 놓아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목록만 와 있는데, 다음 특위할 때는 문서를 갖다놓도록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일권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리님? 그러면 그 기계 안에 퍼 담아줄 때는 포크레인이 와서 퍼 담아 주더라도 섞는 것은 이것이 와서 섞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호감리님 보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시공방법은 안 맞는 것이 맞지요, 이렇게 섞는 방법은 안 맞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벤처 플래인 등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등”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여기 시방서 상에 보면 일일대가표 단가산출서에 시공사한테 돈을 줄 때 시행자가, 영어가 되어서 잘 못 읽겠습니다. 버케 슬라이즈 이 기계에 넣어서 섞으라는 것 아닙니까? 07로 퍼주고 섞는 것은 이 기계 안에 넣으면 이 기계가 돌아가서 섞어서 나오는 것을 깔아라는 것 아닙니까? 이기사 맞아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이 자체가 벤토나이트 혼합할 당시에 일일대가표나 시행자가 하라는 지시대로 안한 것이 맞습니까? 어때요, 집행부의 기술직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는 “포크레인으로 섞어도 성분만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시방서를 갖다 놓고 보니까 방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오신 감리님 말씀대로 07을 가지고, 포크레인도 07이 아니고 02입니다. 이것도 안 맞는데 그것이야,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07로 섞는 것보다는 02로 섞는 것이,
어떤 것이 좋든간에 돈은 07로 계산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07 02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벤토나이트 흙이 있는 것을 퍼서, 영어인데 버케스타플래이어인가 여기에 넣어서 섞어서 시공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리보고서 조차도 이 기계는 사진 1장 없고, 포크레인으로 섞어서 시공을 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감리 자신이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공사 어떻습니까? 이런 기계 갖다 넣고 안한 것은 인정하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 당시에는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기계는 있었는데 그 현장에는 없었다, 그렇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만큼 기계사용을 02로 가지고 했겠지요?

김일권위원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삼협이사님, 그 당시에 그 기계없이 했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했던, 시공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걸위원장

동남감리님, 그 기계없이 작업한 것은 인정하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기계를 구하려고 하면 공기는 촉박하고 쓰레기는,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이 기계가 단순한 기계입니다. 레미콘 트럭에 보면 돌아가는 그 기계를 버키, 교반, 섞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14만 1,225원이 경비가 잡힌 것 같은데,

김상걸위원장

그런데 실제 시공에서는 그런 기계없이 그냥 포크레인으로 섞어서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요?

김일권위원

포크레인으로 했는데 한번 뒤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되어서 기준치 성분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감리나 시공사나?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섞는 것은 그 기계 안 넣어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사정상? 우리가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렇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사실은 포크레인 02로 콘크리트를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 사정에 의해서 많이 있고 하니까 장비구입하기가 조금, 지정된 장비를 구입하기가 힘들면 쉬운 것을 가지고,
결과만 좋게 나오면 과정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에 감독하시고 이 업무를 보시는 분, 대답을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시방서 상에 나와서 그 기계를 넣어서 섞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으면,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제가 괜찮다고 대답한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동남감리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장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실 것인데 그 당시에 삼협이 토공을 해서 나오는 그 사토는 감리가 계실 때도 그 사토가 폐기물매립장에 야적이 되었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때는 야적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야적이 되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제가 2000년 12월 4일날 왔을 때 야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요, 2000년 12월 4일날. 관리사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늦게 들어와서 알겠습니까만 토사가 언제부터 야적이 되었습니까?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는 어곡 쪽에 나갔다고 하던데, 현장 안에서 밖으로,
혹시 화원에 대한 법원 등기부등본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보면 화원 대표이사, 옛날의 오양까지 죽 나올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화원은 없습니다. 삼협입니다.

김일권위원

동남이 현장감리를 하신 때는 사토 야적해 놓은 것이 폐기물매립장 단지 내에는 없었다,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없었습니다. 그때는 밖으로 싣고 나가서 없었습니다.
삼협 시공사에서는 언제부터 동개져 있었습니까? 날짜 개념은 서로가 안 물어도,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 문종만 기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상하수도,

김일권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특위장에 왔다 가라고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삼협소장님, 여기 일일대가표에 보면 단가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버컷뭐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금액은 914만 1,000원으로 해서 이것을 5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에 170만원씩, 장비사용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왜 모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벤토나이트하고 혼합토하고 믹스할 때 혼합기를 쓰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썼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저는 그 당시에 시공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시공에 참여한 사람에게 찾아서 알아보고,

박종국위원

감리사는 아는 것이 있습니까, 교반기에 대해서?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확실한 기억은 안 나고 그때 공사기간은 촉박하고 장비가,
그 말씀은 들었고요, 교반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기억은 안 나도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감리 바로 안 했습니까? 감리사 답변해 주세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벤처 플래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것은 다른 기종으로 공법으로 해도 투수개수만 제대로 나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비용은 안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반기를 안 썼으면?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교반기를 사용을 안 해도 섞기는 섞었지 않습니까?
5회해서 914만 1,000원을 시에서 경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반기를 써라고 경비내역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교반기 대신에 포크레인으로,
교반기를 써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기라든지 그런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내용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벤토나이트 가지고 와서 그냥 뿌렸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아닙니다. 포크레인으로 섞었습니다.
여기는 큰 돌인데,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우리가 시공할 때는 그런 돌이 없었습니다.
돌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러면 감리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구간을 파 보니까 돌이 이렇게 큰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벤토나이트가 혼합이 되었다고 봅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감리구역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십시오. 처음에 금호가 했지요, 그 뒤에 동남 갔다가 금호에 왔지요? 금호가 제일 먼저 감리를 하셨고 그 중간에 동남감리에 갔다가 두서너 달 쉬었다가 다시 금호에 왔지요?
내용에 보면 벤토나이트 성분이 하얗게 섞여있는데 혼합이 잘 안되었습니다. 금호감리님 한번 보세요, 봤지요?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일단 걱정을 하면서 우리 특위에 나와주신 분께 너무 많은 시간을 그것하면 안 되니까, 또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제가 대충 이제까지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수 관로인 흄관 부분은, 집행부에 먼저 묻겠습니다. 당초 설계도면상에 흄관이라든지 지하수 관로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요? 지하수 관로나 흄관이 당초 우리 설계도면상에 ‘흄관으로 해라, 아니면 콘크리트 박스로 해라든지.’ 당초설계에 이런 내역이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내용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보면 당시 시공상세도가 없어서 시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남감리가 검토를 해서 시공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저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자료가지고는 빨리 이해가 안 되니까, 집행부의 이야기대로라면 당초에 도면에는 없었지만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감리가 시공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 제안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면서 감리가 지하수로 흘러내리는 관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관의 구조나 그 다음에 그 지하수 관로를 매설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눌러주는 그 무게같은 것은 전혀 감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만 빼는 것으로만 시공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다,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감리가 지적도 해서 올렸겠지만 삼협이 현장공사를 하다보니까 꼭 이러 이러한 것은 필요하겠다고 먼저 발견을 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감리한테 아까 무슨 보고라고 했습니까? 실정보고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실정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청취불능)…감리는 실정보고를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고 문서상으로 보면 실정보고를 한 사유가 있고 그 지시에 의해서…(청취불능)…,

김일권위원

시공사가 그 실정보고를 감리한테 줄 때 분명히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감리가 시공사에 구조계산을 해서 어떻게 시공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올려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야 맞다, 그렇지요, 감리님?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저분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삼협이 이런 이런 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그것은 적당한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을 하도록 집행부에도 ‘이 현장은 이것을 설치를 안 하면 나중에 물 나가는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의견개진을 우리 감리님께서 해 주시면서 구조에 대한 부분을 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구조는 우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내 기억으로는 당초 ’97년도 계약분에 들어가 있은 것이 아니냐 싶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 도면을 안 보고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서류상에. 그래서 양산시에 “이런 이런 공사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양산시에서는 “삼협에 그 공사를 하라.”고 하면서 공사금액은 변경을 해서 지급을 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지하수관로 흄관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위는 맞아떨어진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던 그 공사가 지금 보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위에서 눌리는 쓰레기 무게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콘크리트 박스가 되어도 지금 우수박스가 금이 가고 해서 무너질까 봐서 바쳐 놓았는데 그 흄관으로 묻어 놓으니까 그것이 파손이 되어서 지금 거기로 불행하게도 차수막이 찢어졌든지 벤토나이트층이 얇아서 그렇든지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거기로 새어서 지금 우수관로로 해서 양산천으로 흘러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시공사도 그렇지요? 분명히 지하수 흄관이 깨진 것은 쓰레기중량에 못 이겨서 깨진 것이지,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1m 짜리 관 안에 누가 일부러 들어가서 깨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물고기가 들어가서 깬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흄관 자체가 불량품이든지 아니면 쓰레기 중량에 눌려서 깨어진 것이 거의 99%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감리님이 짚어가야 될 부분을, 기술을 가진 분들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지금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리님 시인할 수 있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흄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그 당시의 설계도면에 흄관으로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흄관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제일 먼저 짚어주셔야 되는 분이 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벤토나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모든 정황서류를 봤을 때 두께가 미달되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공사와 그 다음에 집행부 쪽에서도 어쩌면 비탈면일 수도 있다, 사면부에는 벤토나이트층이 50전이 안 되고 30전 정도만 깔아도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벤토나이트층인 사면부에는 두께를 몇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사면부 바닥부까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않지요, 단지 환경무슨 공단인가 거기에서 사면부는 좀 얇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판례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 중에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 삼협이…(청취불능)…효과가 있는 비싼, 그러니까 천막으로 된 시트 보호대를 깔아라 이렇게 주문이 되어서 하나 더 깔고 시공한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시트보호대가, 삼협 현장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날 특위에서 나갔을 때 까만 그것이 차수막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방금 우리 이기사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 더 깔린 것이 있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벤토나이트 매트를 깐 제일 바닥에,

김일권위원

벤토나이트를 다 파고 난 바닥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까만 시트 바로 밑에 방금 설명한 것이 만약에 사면부라고 했을 때는 벤토나이트층을 좀 얇게 하는 대신에 얇게 해 준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벤토나이트 매트,

김일권위원

벤토나이트 매트를 깔고 위에다가 시트를 깔아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날 우리가 팠을 때 그것이 있었습니까? 담요같은 그것입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벤토나이트…(청취불능)…,

김일권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다시 의견을 모아봅시다. 지금이라도 가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시방서 밑에 부직포 밑에 벤토나이트 매트가 따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일반 50전을 까는 데도 그것을 깔도록 시방서에 되어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50전 위에 깔게 되어 있습니다. 깔고 그 위에 부직포 깔고, 맞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 해 보세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사면부 이외에는 바닥부에는 못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반이 등사면에 있으면 거기에는 부직포, 벤토나이트, 시트 이렇게 올라가지만 바닥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공을 하다보면, 사면부는 제일 밑에 쇼크리트하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사면부라고 하면 그것을 바닥까지 싹 끌어내면 그 밑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만약에 벤토나이트가 50전이 안된다, 30전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사면부라고 인정을 하고 다 들어내면 제일 바닥에 뭐가 나와야 합니까? 암, 토공하고 그 위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면부 같으면 쇼크리트 들어가야 되지요?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예, 사면부…(청취불능)…사면부 바닥,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바닥층의 사면부입니다.

김일권위원

바닥층의 사면부는 어떤 것을 사면부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사면부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V자형 계곡이 있는데 빙 돌아가는 쇼크리트…(청취불능)…,

김일권위원

그것은 비탈면이라고 보면 되고,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비탈면을 사면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다음에 바닥면에 30㎝를 안 깔아도 되는, 벤토나이트를 30㎝를 안 깔아도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어제 아레 보셨듯이 경사면이 내려가는, 02가 내려오는 그 부분이 사면부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 주세요. 방금 설명은 쇼크리트를 쳐서 시공하는 부분이 사면부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저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면이 1차 2차 제방을 막을 때마다 늘 발생을 합니까? ○(주)하우엔지니어링토목이사 김성학 거기 1곳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필 우리가 판 그 부분이 13차까지 갈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매립장 바닥의 사면이 거기에서 발생되었다, 그렇지요?

박종국위원

그 부분은 벤토나이트가 없던 걸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벤토나이트층이 매트 깔린 것이…(청취불능)…,

박종국위원

부직포 밑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삼협에 대한 이해는 갔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판 데가 시공사가 주장하는 사면부라고 하면 제일 밑에 무슨 그것이라고 했습니까?

박종국위원

암,

김일권위원

암이 있고 그 위에,
이것은 벤토나이트층이 아니고, 그렇지요?
벤토나이트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고,
아니, 그러면 벤토나이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박종국위원

벤토나이트는 매트 밑에 혼합토 위에 들어가지요?

김일권위원

암이 제일 바닥이고,
그 위에 혼합토층이 있고 그 위부터 벤토나이트가 깔리지요?
벤토나이트 매트 깔리고,
그러면 벤토나이트는 어디에 깝니까?
그러면 사면부 바닥에는 벤토나이트를 하나도 안 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편편하라고,
벤토나이트 매트라는 것이 혼합한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트잖아?
매트고, 또?
부직포는 내나 마다리 같은 그것 아닙니까?
그래, 덮는 것, 또?
그 위의 시트는 꺼먼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깔면 그러면 벤토나이트 혼합해서 까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혼합토는 일반 흙으로 편편하게 까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이 자체가 그러면 벤토나이트 성분이 섞인 혼합토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어디까지 묻다가, 내가 지금 혼선이 오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사면부라고 지금 시공회사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두께가 안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부일 때는 30㎝ 정도만 나와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정을 해 주었다, 이것이지요, 이기사? 그 대신 벤토나이트 매트를 하나 더 깔아줘라,
보강해라,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까? 시행사하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사면부하고 바닥부가 설계내역으로는 구분되지 않았는데,

김일권위원

구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공사에서는 삼협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쉽게 이야기해서 설계내역에는 구분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쓰레기를 묻어도 좋으냐 안 묻어도 좋으냐 검사기관에서 검사 나왔을 때 그 바닥에 있는 올라가는 오르막인 사면이라든지 비탈면이라든지 그것이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롤러로 왔다 갔다 이렇게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짐도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보강방법을 추천해 준 것이 벤토나이트 매트를 깔아서 시공하면 안전하다, 그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벤토나이트 두께가 50전이 안 나와도 괜찮다고 우리가 인정해도 됩니까? 시행사에서 그래도 50전을 다지지는 못할망정 그 위에 못 다지는 대신에 벤토나이트 매트를 깔아라는 것인지, 환경관리공단에서. 두께를 50㎝ 다 못하니까 벤토나이트 매트를 깔아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50㎝가 안 되니까,

김일권위원

50전을 못 까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50전을 못 까니까 그 대신에 보충적인 역할로 벤토나이트 매트를 깔면 바닥이 50전을 다지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생각해 볼 때 똑같은 벤토나이트층을 50전을 깔아야 되는데 바닥은 롤러로 다니면서 다질 수 있지만 사면부는 롤러가 비딱하게 붙어서 다닐 수 없으니까 다지지 못하는 대신에 벤토나이트 매트를 깔아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받을 때 그러면 벤토나이트층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설계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런 것을 준공검사 신청을 하거나 검사의뢰를 했는지, 아니면 50㎝를 깔고 다지지 못했기 때문에 벤토나이트 매트를 보강을 시켜서 모든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내용이 나옵니까? 현재 감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의 감리님 참고로 이야기해 주세요. 벤토나이트를 50㎝를 깔아도 다지지 못 하면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벤토나이트 매트를 깔았는지, 아니면, 그 비탈에 30㎝를 깔든 50㎝를 깔든 까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 넣을 때 분명히 사면부하고 바닥 부분을 분리했을 것 아닙니까? 분리해서 벤토나이트는 얼마를 깔고 그 위에 다지지를 못했으니까 벤토나이트 매트를 깔았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30㎝정도만 벤토나이트를 넣고 그 위에 두께가 얇으니까 벤토나이트 매트를 첨부했다, 그런 구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의견서를 제가 봤는데 그 두께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두께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없는 것 같으면 벤토나이트는 50㎝를 다 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공 자체는. 공사 공정상 다지지를 못하니까 벤토나이트 매트를 하나 더 깔아주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지금도 보면 경사가 심한데는 그 위는 벤토나이트 혼합토하고…(청취불능)…어려우니까 시공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좋은 방법이…(청취불능)…달아라, 그래서 달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공사 시방서상에 전체 물량이 나오지요, 이기사?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사면부가 있는 것 같으면 사면부 면적까지 다해서 50㎝씩 깔았을 때 벤토나이트 물량이 얼마라는 것은 수치상 계산해 보면, 중간에 30㎝로 깔아도 되는지 50㎝를 다 깔은 물량인지만 찾으면 나오잖아?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만 찾으면, 나는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 감리단에서 말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다져주지 않았을 때는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다지려고 해도 비딱해서 못 다지니까 다지는 대신에 매트를 하나 더 깔아달라는 것인지, 정확한 구분도 없는데 바닥은 50전 깔고 사면부에는 30㎝만 깔고 못 다지니까 매트를 깔아라, 이것은 이치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명시된 것이 없는 것 같으면 모든 지역에 벤토나이트를 50전으로 깔아주는 것이 맞는데, 단 공정상 사면부는 어쩔 수 없이 다지지를 못하니까 그 대신, 다짐 대신에 벤토나이트 매트를 하나 더 깔아서 완공을 시켜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체의 벤토나이트 물량하고 폐기물매립장의 면적하고 사면부하고 전부해서 20㎝ 두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대번에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량 조사를 하면 어느 것이 맞다하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남종합건축, 금호감리단에서 오신 분한테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리단께서는 ‘내가 감리할 때 시공한 벤토나이트층은 지금 파뒤뷔기가 어려우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저희들이 팝니다. 파내는데 이런 식으로 벤토나이트층을 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4㎝ 이상 돌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4㎝ 이상 돌이 들어가는 것을 시공회사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감리가 지적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전적인 책임은 감리가 져야 됩니다, 벤토나이트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 동남종합건축에서 오신 감리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40㎝ 이상의 돌은 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40㎝ 이상의 돌은 절대로 안 들어갔다, 그런데 돌이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크지는 않을 것이니까 지금도 그 당시의 돌이 그 크기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종만 기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토가 언제부터 폐기물매립장에 야적이 되었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동남종합건축의 감리단께서 언제부터 감리를 하셨느냐 하면 ’97년 12월 12일부터 ’98년 4월 11일까지 계셨으니까 우리 문기사님께서 동남이 감리를 하는 기간에도 분명히, 이 기간에 청소과에 근무했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동남감리가 들어가 있을 때 중간에 제가 나왔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97년도나 ’98년 1월, 2월달에 청소과로 가신 것 같은데,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98년 2월달에,

김일권위원

그렇죠,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유산폐기물매립장에 사토가 있었습니까?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사토가 보면 현장대 운반이다 보니까 쌓이면 다른 필요한 데에, 춘추원 도로라든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조금은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쌓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감리님께서는 “내가 감리를 할 때에는 사토가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우리 시행사 측의 기사는 감리님이 감리하는 그 날짜에 청소과에 보직을 받고 오셔서 현장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모르지만 사토가 야적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분의 말씀이 옳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사토를 야적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공사장 사진에 보면 나타날 것입니다.
삼협에서는 언제부터 야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토문제로 이제까지 거론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지금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싶은데,

김상걸위원장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계가 1시를 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20분간만 더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오늘 동남종합건축감리단장님에게 질의를 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동남감리단장님, 오늘 말고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저는 내일 오후에는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시간이 됩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특별한 것은 없고, 개인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어주신다고 하면 그때 하고, 가급적이면 동남단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동남종합건축사무소 감리님, 감리를 과장님이 직접 하셨다고 했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보조감리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동남종합건축사무소는 공사를 시작부터 안하고 중간에 4개월정도 했습니다.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4개월만에, 저는 본사에서 감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사업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 계속공사를 하니까 ‘공사를 잘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사기간이 ’97년 9월 2일부터 ’98년 6월 15일까지인데,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97년 12월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기간은 ’97년 12월부터 ’98년 4월 12일까지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준공을 못하고 그만 두었지 않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계약한 부분 한도내에만 한 것입니다, 계약물량만.
계약물량이 어떤 것입니까? 공사에 감리가 붙으면 그 공사를 시작에서 끝까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것은 시청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감리를 맡았으면 마칠 때까지 감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이 공사가 준공이 6월 24일 되었는데 4월 11일날까지 하고 그만 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우리 공사기간은 4월 11일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시청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부분감리를,

박종국위원

아니, 계약을 1년 했는데 중간에 뭐가 안 맞아서,
권수

전권수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약 4개월하고 며칠을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부분감리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것은 시청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97년 9월 2일날 사업기간이 되어서,

박종국위원

그것은 용도계에 가서 자료를 열람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감리지정을 한 것입니다. ○(주)화원대표이사 이동화 6월달에 했으면 준공검사 못받지 않습니까, 4월 11일날 나가버렸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준공일시가 ’98년 6월 24일인데 이상하게 왜 4월 11일까지만 하고 그만두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우리 공사기간은 4월 1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계속 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계속은, 그 다음은 어느 회사에서 감리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애당초부터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우리는 계약서대로 했습니다.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감리하는 분이 준공도 안 해 주고 돈만 받고 시마이를 했네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우리가 한 부분만 준공을 한 것입니다.
감리한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그것은 내역서를 보면 나타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감리를 그렇게 짧게 했다는 것은,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우리가 감리하는 입장에서도,
동남에서 감리하는 4달 동안 나와 계셨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우리가 감리하는 동안에는 내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계셨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부터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공사를 일찍 시작했는데 감리가 공사를 마치고 끝나야 될 것인데 준공은 ’98년 6월 24일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리는 4월 11일날 그만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감리는 무슨 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짜리도 감리를 합니까?

김일권위원

우리 감리는 전혀 기억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종국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17억 얼마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하는데 17억이나 받아갔습니까?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감리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총 공사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리비를 얼마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감리비를 얼마 받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청에 물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김상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동남종합건축 감리단장님이 계시는데 질의 또 할 것이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우리 동남 감리께서 감리하고 계시는 동안까지는 “매립장에 사토가 한번도 야적된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사토가 거기에 야적됨으로 해서 그 중요한 우수관로가 중량에 못 이겨서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리가 계실 때 사토를 거기에, 시공사는 당장 일을 하기 위해서 파내면 그 단지 안에서 그냥 두고 일하는 것이 편습니다, 그렇지요? 시행자 쪽에서 나온 직원은 “일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리께서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감리를 맡고 있는 동안에 사토가 거기에 야적된 사항이 밝혀지면 거기에 야적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부분도 감리의무의 불이행입니다, 그렇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내가 알기로는 그때 위의 것,
만약에 감리가 감리를 하고 있는 기간에 사토가 야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우수박스에 균열을 간 주 원인이 그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의무 불이행으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동개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멀리 계셔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특위를 하고 나면 보고서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수관로에 대한 균열은 계실 동안에 동개져 있었는 것 같으면 그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이 되면 동남종합건축의 감리가 그것을 사전에 그것을 막지 못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동남감리에도 있다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놓는 것입니다. 매일 여기에 계시는 것 같으면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오셔가지고 번복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때는 분명히 없었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없었습니다.
우리 문기사님은 일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기억에 관한 문제라서 좀 애매합니다.
종만

문종만하수담당직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나 오양 법인등기부등본을 갖다놓고 거기의 사장들을 다시 증인으로 해서 오양에 있는 현장기사를 보고 물어보면 날짜는 대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남종합건축 감리한테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겠지요?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예.
다른 위원님 동남감리한테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김상걸위원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남종합건축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오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동남감리가 계시는데, 동남감리에 우리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감리를, 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걸위원장

더 할 필요가 있으면 이왕 내려오신 김에 조금 더 그것해 주시고, 자꾸 내려오기 그것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화 내지는 팩스로 질의할 수 있도록 번호를 적어주시고, 그렇게 알고 가십시오. 위원님들 더 이상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일권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저는 동남감리되시는 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특위가 앞으로 계속 계속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감리께서 ‘내가 참석하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특위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연락을 드릴테니까 오시고 안 오시고는 동남감리에서 판단을 하시고, 정확하게 뭔가를 밝혀주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가급적이면 와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동남종합건축책임감리원 손익분 가급적이면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한 사항은 전화 내지는 팩스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오래 되었고,

박종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사, 벤토나이트 위에 다지라고 했는데 다짐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압니까?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박종국위원

기계 이름이 판금노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6톤을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톤에서 15톤 사이의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는 가서 못 봤는데,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사진에,

박종국위원

아, 그 당시에 하고 철수를 시켰다?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예, 사진에, 공정과정증에 보면 그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조다짐하는 것도 있네요?
건설

삼협건설

(주)현장소장 박진기 보조다짐은 관 가는 자리라든지 일반 진공롤러가 못가서 하는 것은 작은 롤러로 다시 또,

박종국위원

그렇게 했다, 그렇지요?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 대표님,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13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회의 시 집행부 및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에 대한 4차례의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11월 27일 6차 회의 시 12월 24일까지 24일간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12월 12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벤토나이트 혼합토 시공부분 3개소에 대하여 코아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삼축압 투수시험을 의뢰하였으며, 또한 기 시공된 쇼크리트 및 우수박스의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한 바 있으나, 매립장주변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시험 분석결과 검토 등을 위하여 12월 24일까지로 되어 있는 본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 66일간 연장하여 현장확인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본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 66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