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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53회 제8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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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4차례에 걸쳐 집행부 및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2월 24일까지 이 건으로 본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 66일간 연장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검토 중에 있으며 오늘은 이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일정에 따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하고 실무담당자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삼협 시공사에 12월 30일자로 금액 나간 부분, 이석희씨 왔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일배

박일배의장

준공은 어떻게 해서 났습니까? 준공할 때 준공날짜가 12월 9일이네, 12월 1일이 준공이네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준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계약분 2001년도 공사, 공사기간이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감리회사가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했는데 감리 의견이 준공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한 달 후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사업자인 화원과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협의가 되었으면 화원 쪽은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참여했다든지?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준공검사조서에 보면 감리의 업무한계상 발주처에서 할 일 감리에서 할 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공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다음에 2002년 12월 9일날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 공사 비상주감리 특급기술자인 장옥성씨가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것은 잘 했고, 돈 나간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이것 준공검사할 때 당초에 계약할 때 그 부분하고 했습니까? 일부분을 빼고 준공검사가 나간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 전 11월 하순경에 2001년도 계약분에 대해서 당초계약한 것과 상황이 바뀌어서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쇼크리트라든지 최종 복토층, 지하수검사 부분이나 토공같은 부분은 일을 하다보면 몇 ㎥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정산차원에서. 그렇게 11월 중순경에 설계변경되어서 조치된 사항대로 준공처리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원 계약이 얼마였습니까? 32억 8천 얼마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원래 2001년도 계약분은 33억 4,000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물량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6,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설계변경 조치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렇습니까? 설계서하고 시방서하고 했습니까? 설계서나 설계변경한 자료나 시방서하고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까? 올 때 몸만 왔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준공설계내역서, 그리고 2002년도 발주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성부분에 대해서 총 32억 873만 460원이네, 이 부분이 이대로 집행이 다 되었다니까요. 끝자에 틀린 것 하나 없이 딱 이 돈이, 지금 이번에 준공검사해서 나간 돈이 7억 2,971만 3,000원 딱하고 나면 이 금액하고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계획보다 이번에 준공할 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준공이 부분적인 준공이지 완공된 준공이 아닙니다, 그것. 준공을 내주면 당초계획하고 똑같이 해서 해야만이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하다가 이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후로 넘겨버리고 앞쪽만 당겨서 하는 준공검사가 맞는 부분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런데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지하 부분을, 우리가 설계를 추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이석희씨, 설계대로, 그러면 일반인들이 공사를 하자 똑같은 위치에 임야같은 데에 거기에 1m 정도 훼손되었다고 하면 어떤 처분을 줍니까? 행정제재를 그렇게 주면서 어떻게 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가느냐 하는 쪽입니다. 금액 자체도 딱 그대로입니다. 계약금액 대로 해서 준공 난 저 금액하고 똑같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6,000얼마 삭감되었다고?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2001년도 계약분이 33억 4,400만원이었는데 현장 상황으로 인해서 조정된 것이 6,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6,400만원이 감이 되다 보니까 32억 8,000만원이 뒤에 공정상 해 가지고 그렇게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지금 계약해서 준공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성분 1차 2차 3차까지 나가고 계약금 주고 제일 마지막에 그것 주었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선급금하고, 기성금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준공검사,
일배

박일배의장

그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간 부분이 전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는 준공검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2월 1일자로 준공검사 조서액이 났으면 그것을 통보를 안해 줍니까, 청소과? 준공검사 조서액이 준공이 났으면 이 부분이 청소과에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문이.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책임감리원이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 조서가 우리한테 옵니다. 준공검사 조서를 우리가 결재받고 준공검사 조서가 당초 계약이 된 회계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계약된 회계부서에서 돈을 집행하고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준공검사 조서에 볼 때, 이것을 누가 결재를 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시장님까지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면 결재가 됨으로 해서 회계과에서는 돈이 나가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이 돈은 업무 연계가 안 되어서 나갑니까? “관련 가압류 계획”해 가지고 기안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석희, 담당 김경술, 과장 김영수, 국장 정동찬,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가 되어 있는데 보고 날짜가 10월 8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압류를 시켜 놓았는데 이 압류시킨 것을 보면 건축물, 토지, 자동차, 선박, 압류조치까지 되었는데 우리 손에 들어있는 7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왜 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준공검사가 되고 나머지 금액이 우리 매립장시설비로 국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0% 국비가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사용됩니다. 국비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 17일날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특위가 운영 중이었고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의회에 사전 보고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울산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 변호사, 고문변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되어 있고, 공사가 끝났고, 이것을 안주고 우리가 다시 압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자문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침출수의 원인이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는 법원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금액을 업체가 하도업체에 등등의 일을 다 시켰기 때문에 이 금액을 우리가 주지 않을 법적인 명분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은 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 검토했습니다만 공사비 지급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과장님 이야기대로 고문변호사사무실이나 다른 실과에서 법률 쪽에 의뢰한 공문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전화로 여러 부분으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과장님, 말하고 풀은 붙이기대로 갑니다. 한낱 그런 근거 하나 없이 어떻게 지금 와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공무원이 뭐합니까? 이런 예민한 부분은 문서로 분명히 주고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전화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문이 접수가 되고 어떤 부분으로 된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어떤 부분으로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통화상, 문서로 한다고 하면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백하게 이런 부분들이 부서와 부서끼리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하고 전혀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비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국비를 사용하고 난 뒤에,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잔여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하든지 이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그 부분들은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집행된 부분은 국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공자, 사업자들한테 주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은 우리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습니까, 지금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에서? 기이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협조만 구했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조치를 취하든지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왜 우리 수중에 들어있는 것을 쉽게 주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특위 구성해서 ‘부실시공이다.’고 확정되었을 때 시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나중에 잘못되었다, 전적으로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집행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시비 손실되면. 그 정도로 안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점점, 하자부분에 대한 것이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 사안을 기화로 더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17일날 과표 상으로는 삼협건설에 약 49억정도 가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삼협건설 측에서는 가압류 자체를 상당히 우리시에 계속적으로, 자기 회사의 신임도 문제, 그때 당시에 시공상의 문제가 확실히 판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하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류하는 것은 당연하다, 향후에 그런 부분은 시공사에서 다른 담보물건을 제시하면 그 회사의 담보물건은 해제시켜 주겠다, 이렇게 우리는 강하게 통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삼협측에 긴장감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사부분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점이 있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점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지금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계약을 했지요, 작년 연말에? 재계약했지요, 공사? 선급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서 아직 의뢰서가 안 들어왔는데, 청구금액이, 몇 %를 줍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것은 공사감독하는 직원이,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2002년도분 공사가 작년 12월 27일자로 계약이 되었고 30일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공사 주요내용은 임시야적장을 마련하지 못해서 급급해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임시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3·4개월 뒤면 엄청난 우기가 오는데 우선적으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발주가 되었고,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선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취지를 처음으로 느꼈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기타 변호사 기관에 충분히 자문을 받은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청구를 했더라면, 계약하고 난 뒤에 착공계 넣고 청구를 했다고 하면 그 돈 회계과에서 멋모르고 또 다 내 주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잠금장치가 전혀 없었지요? 이런 쪽으로 와 있는지 없는지 이석희 감독자는 모르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사실상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을 해당 시기가 아니라고 누차 실무적으로 전달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을 신청 못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준공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급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알아서 될 부분이 아니고 서로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하면 내 짐도 덜어지고 회계부서에서는 부서대로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청소과는 청소과 대로 각자가 전부 다 모래알입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가 터지고 나면 수습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취적으로 이제는 뭉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끼리 뭉쳐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이때까지 특위가 구성되어 있어도 한 사람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있다가 터지고 나면 잘못되었구나, 지금부터는 총무국장부터, 경제사회국장님부터 해서 협의 좀 하세요. 엉뚱한 부분에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자기네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은 주어야 되고 우리가 받을 권리는 확실하게 챙기라는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소과 누구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이석희 기사가 대답을 하려고 하면, 2001년도분의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잘 보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안 맞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까지 다해 주세요. 2001년 5월 14일날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4일날 당초 계약금액은 23억 3,481만 1,000원입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서 2001년 12월 17일날 1회 설계변경하면서 9억 7,926만 5,000원이 올라왔지요? 그렇게 해서 32억 8,006만 3,000원이 되었지요? 이석희 기사가 한 34억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2001년도 최초계약분이 23억 3,000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김일권위원

23억 3,481만 1,000원.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맞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계약분 사업비가 총 얼마였느냐 하면 시설비, 감리비 합해서 35억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30%인 20억 5,000이 국비가 내려왔고 국비는 선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0%인 우리 지방비를, 지방비가 얼마냐면 24억 5,0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 의회 에서 10억 확보조치를 못했습니다, 지방비를.

김일권위원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당초 2001년도분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로 인해서 우리시가 지출해야 될 돈이 계약금액일 것 아닙니까? 그 금액으로 얼마에 도장을 찍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삼협하고. 설계금액이 얼마든 간에 회계과에서 계약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금액이 32억 8,000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아닙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최초의 계약금액이었고 국비부담금 추가를 추경에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약 10억원어치를 공사물량을 더 넣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33억 4,400만원 뒤에 한 그것은 제가,

김일권위원

33억이라는 것이,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에는, 청소과만 33억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돈은 회계과에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회계과에서는 33억하는 것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제가 계약금액을 이야기,

김일권위원

계약금액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보니까 당초 도급액이 32억인데 이것은 당초 23억에 1회 변경한 9억을 보태니까 32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성금이 나갈 때 선급금이 4억 6,600만원 나가고 기성 1회 2회 3회 나가고 이번에 준공이 7억 2,971만 3,000원이 나가서 맞추어보면 32억 8,006만 3,000원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석희 기사님, 이번에 준공을 하면서 아까 의장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빼고 준공한 부분 공사금액이 6,00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6,400만원,

김일권위원

6,400만원 부분이 32억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안된 금액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김일권위원

포함이 안 된 금액인 것 같으면 당신이 6,000만원을 뺐다 안 뺐다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계약할 때 32억 8,000만원에 했으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빼는 돈 6,0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32억 8,006만 3,000원 안에 이번에 준공감사를 해 주면서 ‘이 부분은 불가항력으로 할 수 없는 공사다.’고 뺀 부분이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나는 생각할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이 된 것이지 당초부터 불가항력인 것 같으면 시방서나 설계서 상에 넣지를 안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6,000만원이 시방서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시방서대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32억 8,000이라고 정해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것 같으면 6,000만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나는 좀 이상합니다.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부의장님, 계약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 5월 14일 제일 처음 계약할 때 23억 3,481만 1,000원이었습니다. 23억 3,481만 1,000원인데 2001년 12월 17일날 1회 설계변경을 해서 9억 7,926만 5,000원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증이 되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증이 되어서 공사금액이 33억 1,400,

김일권위원

왜 33억 1,400이 되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이것이 증이 되었거든요. 33억 1,407만 6,000원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도급액이 당초 것에 1회변경한 것을 보태면 회계과에서 준 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 32억 8,000이 아니고,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부의장님 또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한 번 더해서 깎았는가 보네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서 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김일권위원

2차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002년 11월 30일날 3,401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하니까 32억 8,000이 되네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석희 기사가 이야기하는 6,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회계과장이 방금 설명한 대로 2회 설계변경에서 감해지는 이 금액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야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무슨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32억만 가지고 보면 이기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감해지는 금액이 없는데 방금 설명하신 2차 설계변경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1년이나 훨씬 넘어서 금년도 돈 줄 임시되어서 설계변경한 이 자체가 의혹의 구덩이인데, 어떻든 돈은 맞추어 놓았다, 그렇지요? 돈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덜된 부분을 준공을 해 주려고 하니까, 나도 청소과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애로점을 압니다. 속시원하게 이야기합시다. 현재 쓰레기대란은 일어나고 있고 준공을 안 해 주면 다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용량을 만드는데 공사를 못하겠고 하려고 하니까 준공은 해 주어야 되겠고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공사가 덜된 데는 있고, 불가항력이라서 뺀 것이 아니고 덜된 부분을 우선에 돈이라도 주고 쓰레기 넣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불가항력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빼면서 금액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나는 생각할 때,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이기사? 지금 빼 놓은 부분이 이번에 감한 3,400만원 가지고는 절대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준공은 해 주어야 쓰레기 버릴 데는 찾겠고, 청소과의 어려운 점을 알겠는데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3,400만원 돈을 깎으면서 공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그 구역에서 빼고 부분 준공을 한 것이 보면 실제적인 것은 부분준공인데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마무리준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3,400만원 돈 남겨준 것을 가지고 2001년도분중 준공을 다 못하고 이번에 빼준 부분이 공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더 많은 돈을 정말로 이 3,400만원을 설계변경하면서 이 공사 이 공사 금액인 3,4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시방서 상에는 이것까지 다한다고 해서 들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들어 있어서 이번에 뺏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당초에 이만큼하는데 3,4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뺏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공사라고 하는 것은 토목을 담당하시는 기사님, 뭉쳐서 하면 1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단독으로 뗐을 때는 1,000만원 가지고도 못하는 것이 공사입니다. 그것이 시비를 손실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할 때 결재권 라인이 어디까지 입니까, 민원업무처리전결규정에?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금액에 따라서,

김일권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시장까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민원업무처리전결규정에,

김일권위원

그것은 이석희 기사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하신 부시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나가고 안계시니까, 김영수 과장님도, 새로 오신 이영태 과장님, 유산폐기물매립장 2001년도 공사분 준공을 시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까? 결재를 담당하고 이 업무를 전권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 혹시 아시면,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서류를 전부 다 갖다놓고, 민원업무처리전결규정을 다 갖다놓고 밤새도록 뒤져도 시장 결재까지 올라가야 될 규정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받은 것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준공검사를 시장까지 받은 것 같으면 그 위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방침을 듣기 위해서 전결규정에도 없는 결재를 받을 때에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시장의 복안이나 시정을 운영해 가는데 대책이나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아니면 책임전가로서 받은 부분입니까? 무슨 이유에서 받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제가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김일권위원

편안하게 합시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통상 전결규정이 사안에 따라 세세한 것까지 다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일을 하면 매립장 부분이라든지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계약의 마지막 2차분 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결재권자가 알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알아야 되는 사항이다고 해서 통상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도 시장 결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안받아도 되는 부분을 왜 받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업무의 중요성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업무처리전결규정에 의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하향결재하는 이 자체를 저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경륜이 있고 사회를 아는 분들이 짚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시장한테 결재를 받으면서 현재 특위가 구성되어서 압류를 하라 어떠라고 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압류를 하고 있지요? 2002년 11월 12일날 보면 부산지방법원의 결정문해서 이런 이런 재산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 청소과가 삼협의 재산에 대해서 일단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 이것은 사실은 해 보아야 순번도 없고, 뒤에 가압류 들어가면 이것은 근저당도 아니고 하니까 크게 순번도 없이 해 놓았는데 솔직한 말로 양산시가 가압류 해 놓았다고 해도, 청소과, 앞에 근저당 어디에 되어 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예,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은행 1번 2번 다 근저당 대 놓고 나면 말은 압류해 놓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 찾아오는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또 이 뒤에 돈이 안 된다 싶으면 자기들 사람 시켜서 압류시키면 압류는 순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모아서 돈 갈라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남는 돈가지고. 이런 부실한 채권 확보만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뒤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시장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결재 받으신 분이 시장님한테 이 돈은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제가 결재를 받았는데 결재를 받으면서 저희 과장님께서는 설계한 대로 공사의 계속성과 하도급업체의 임차료 장비비가 주어져야, 삼협이 시공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의 입장에서 계속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일단 돈을 지불을 하고 차후에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청취불능)…“돈은 주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권위원

김경술 계장, 속 시원한 대답 그것을 지금 의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이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우리 양산시의 욕심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주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20만 시민이 버려야 되는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는 계속공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라도 주고 빨리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박한 마음이 든 것은 압니다. 알지만 업무를 두고 봐서는 분명히 그런 내용까지 가미를 시켜서 결재를 받았다고 하면 청소과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특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와서 ‘이 돈을 주면 틀림없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돈을 안주면 쓰레기 버릴 데를 만드는데 막대한 지장이 오니까 형편상 어떻게 양해가 될 수 없겠느냐?’, 이것이 저는 의회와 행정이 발을 맞추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서류만 놓고 보면 11월 12일날 돈도 안 되는 것을 가압류 시켜 놓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고 1대 뭐 1대 돈 얼마 됩니까, 돈 500만원도 안됩니다. 이것한다고 다닌 비용도 못 찾아오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그런데 7억 얼마가 된다고 하는 현금을 우리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하고 한번의 의논도 없이 그냥 씩 빼준다고 하는 것은, 이러니까 이것이 협의를 안 거쳐서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는 아까 의장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삼협에 만약에 앞으로 하자가 인정이 되어서 판사가 ‘10억을 삼협은 양산시에 배상하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삼협이 내놓을 돈이 없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7억 얼마라는 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석희 기사, 3,400만원을 감하면서 준공에서 제외시킨 부분 무슨 내용입니까? 준공에서 제외시킨 부분이?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최종복토층, 최종복토층이 어디냐 하면 음식물 폐기화시설 뒤에 들어가는 1차 2차 3차 제방에 보면 좀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30평, 40평, 거기다 최종복토층이라고 하면 1m 50에 대해서 시트 깔고 자갈 모래 깔고 해서…(청취불능)…최종적으로 빗물이나 그런 것이 침투가 안 되도록 안전하게 매립을 종료 시키는 그런 계획인데 최종 복토층 1m 50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아직 시트도 안 깔렸네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최종 복토층을 하는데 시트 깔고 흙 1m 50을 깔고,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1m 50 안에 시트, 자갈층.

김일권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흙이 몇 ㎥나 됩니까? 기억합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정확하게는,

김일권위원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최종복토층을 완료해 놓고 거기에 조경을 식재할 그런 계획을,

김일권위원

조경,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리고 매립장 정면 제일 끝에 보면 지하수를 파게 되어 있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물이 안나오니까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가 물이 안 나오니까 수맥을 다시 찾아서 지하수,

김일권위원

지하수 감시정 하나 뚫는데 통상적으로 얼마나 듭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1,50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1,500만원 정도 들지요? 최종복토층 1m 50에 흙 깔고 시트 깔고 다 해야 되는데 사토도 동개져 있고 거기가 정리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리만 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종 복토층은?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불가항력이라는 이야기를 이런 데에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조경해야 되고, 큰 나무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3,400만원 돈 빼 놓고 이 공사를 다 마쳐 낸다는 것입니까?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 숫자놀음하지 마시고 업무를 넓게 보세요. 시비입니다. 3,400만원 감 시켜 놓고 안 된 준공을 해 주면서 그 부분 공사금액을 다음에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이 나왔을 때 이것이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지금 삼협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게 앉았을 때 시가 요구하면 요구할 수 있는 대로 들어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사명감을 가지고 시비도 아끼는 방법, 충분하게 이 부분을 빼놓고 하는 대신에 얼마를 맡겨라든지 아니면 이 금액가지고 해 달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금년도 계획분에 이것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넣었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안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는 3,400만원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방서에 보면 한 8,000만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단가에 대해서는 동일단가가 들어갔고 부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봐서는, 제가 추정해서 안 넣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허가가 나서 다시 발주를 하게 되면 재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재경비가 통상 35%에서 40%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삼협같은 경우는 기 계약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그대로 가면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그 단가만 주면 목적물은 완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자꾸 더 이야기하면 옆의 분들하고 묘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가슴을 여시고 협의하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어느 것인지, 시비를 아끼면서도 정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인지, 아무리 행정직으로 계시지만 기술직이 올린 부분도 검토해 가시면서, 절대 이 금액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생 하루 이틀 삽니까? 준공해 주고 돈 내줄 수밖에 없는 각박한 청소과의 입장을 내가 왜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생각도 가지셔야지, 그렇게 해야 다음에 서로가 의논을 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양산시에 시장이 21명입니다. 과별로 시장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과는 압류하러 다니고 회계과는 내주고 어떻게 행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부의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그런 오류를 역량을 다해서 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회계과장님 모르게 돈이 지출이 되고, 회계를 맡다보면, 공사하는 분들이 공사를 마치고 나면 제일 급한 것이 돈 아닙니까, 업자들은 돈 달라고 하는 데는 니내없이 목을 맵니다. 그러나 업무협조가 되었다고 하면, 삼협에 나가는 돈이면 한 번쯤 위하고 통화를 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것 같으면 정말로 모양새가 좋았지 않았겠느냐, 삼협에서 돈 청구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압류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이 돈이 청소과에서 현금에 대한 압류, 압류 24시간만 하면 법원에 가서 도장 받아옵니다. 아까 청소과장님이 “하도급 업체가 많고 이러니까 전화로 물었다.”, 삼협에 하도급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증언 했을 때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태화건설에 준 밑에 집 짓는 그것 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물으면 그쪽에서는 ‘하도급업체가 20몇 개 되니까 이 돈 안주면 하도급업체 부도 다 납니다.’ 하면 판사는 ‘돈 주라.’고 합니다, 현실이.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돈이 잡혀 있었으면 편했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잡을 수 없는 이 돈이니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공무원들에게 잠깐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산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회의 서두에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래서 못했습니다. 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 자리가 바뀌어서 왔는데 바뀐 분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도의회에서 폐기물매립장을 방문할 때도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청취불능)…끝나고 난 뒤에 화원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할 때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야기도 한번 해 보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실과별로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입을 대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와서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업무협조가 되는 것이고 자기들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쓰레기반입 중지도 되고. 시민들이 농성을 할 때도 저는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지 몰랐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데도 특위가 있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의회에 대한 부분도 과연 의회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함으로 해서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공무원들만…(청취불능)…우리도 식구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감리단, 시공업자 그 사람들을 같이 조져서 우리가 찾을 권리는 같이 찾자는 그런 것인데 의회가 알까봐 쉬쉬하고 보고도 하나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협을 보십시오. 청소과에서 업무협조가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대로 돈 내 줍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시정질문을 할 때 과장님들 다 참석했습니다. 참석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했으면 회계과장님이 그것을 봤을 때 업무협조를 해서 조치사항을 붙여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안하기 때문에 시공사, 감리단 안 모시고 공무원들만 모셔서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큰 소리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위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 자체가 생각이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 회의도 공무원들만 모셔가지고 회의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을 보면 방금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과별로 시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결재해 버리고 말로는 민선시대에 양산시주식회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것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꾸 직원이 바뀌고 하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배

박일배의장

지금 검수증이 몇 개입니까? 문제점이? 그 다음에 동해기초에서 11공을 팠습니까? 여기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3,800만원,
일배

박일배의장

이 비율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청취불능)…,
일배

박일배의장

시공자하고 50대 50으로,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이것은…(청취불능)…,
일배

박일배의장

얼마?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그것은 3,800만원 용역비가 나갔는데 화원하고…(청취불능)…동해기초에 대한 미흡하고…(청취불능)…,
일배

박일배의장

그러면 문제가 있다,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삼협에 다 책임전가를 시켜야 되지요, 3,800만원에 대한 부분?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청취불능)…,
일배

박일배의장

11공 판 부분을 동해기초에서는 완료되었지요?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의장

끝마무리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 파놓고 폐공 그대로 놔둡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향후 물의 흐름이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화원이나…(청취불능)…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또 지하수 변동 상황이나 물의 흐름에…(청취불능)…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천공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지대가 있는 것을, 여러 군데 뚫고 나면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빨리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이런 부분도 빨리 결정을 지어서 추진을 해 가라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다 받아서…(청취불능)…, 한 번 더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그 다음에 토사 지금 모아 놓았는데, 방치시켜 놓았는데 어디에서 방치시킨 것입니까? 화원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까? 공사하는 삼협에서 한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어디에서 방치를 했다고 잘라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전체가 화원 것이고 우리 것이고 그렇습니다. 토사가 49%는 화원 것이고 51%는 우리 것이고 단정해서 하기는, 어차피 공사를 하면 토사는 나오는 것인데 토사 야적하는 장소가 마땅히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의장

문제는 거기에 배수관로가 있는데 우수관로 크랙 간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 특위할 때 지금 우수박스 크랙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부실시공이라고 단정을 했을 때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아니다.”고 하면서 뒤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토사를 방치했기 때문에 크랙이 갔다.”, 역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토사가 압이 안 올라간 부분에서 크랙이 간 부분은 어떤 쪽으로 간 것이냐?”고 물은 것이 있습니다. 주 원인이 삼협 말 대로 토사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명백한 부분이라도 기술용역을 주어서, 학술용역비 저는 정말 아무 필요없다고 느낍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학술용역비해서 집행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집니까? 차수벽 잘 설치했다, 다시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공사가 잘못되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또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운 돈을 그런 데에 투자하지 말고, 자문교수들 말 받고 하지 그런 데에 돈 줄 생각하지 마세요. 뭐 들을 것이 있다고 합니까? 동해기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 의원들이나 하는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집행부의 제스처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내것이다고 할 정도로 갈 부분인 것 같으면 그렇게 안가도 갈 방법이 천지에 있습니다. 주인의식 부족이죠, 왜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이 신뢰감을 못 받습니까? 그 다음에 2001년도분 공사 최초계약이 2001년 9월 14일날 했네요, 또? 계약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계약을 합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001년 5월 14일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5월 14일, 1차 설계변경을 2001년도 12월 19일날 했네요?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17일날,
일배

박일배의장

17일날. 그리고 2차 설계변경은?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2002년도 11월 30일,
일배

박일배의장

그렇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최종적으로 32억 8,006만 3,000원,
일배

박일배의장

앞에 저것할 때는 9억 792만 5,000원 증액해서 33억 1,407만 6,000원이 되었다가 2차 마지막 준공 내주기 전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뺀 부분에, 이석희씨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1차대로 갔다고 하면 조경도 하고 전부 다 간 부분에서 완료가 안 되고 준공은 내주어야 되고 준공 안 나면 2002년도 국비까지 받은 부분에 계약을 못하면서 그것도 이월시킬 수 없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 우선 된 부분가지고라도, 따지고 보면 부분준공인데, 그렇지요? 이석희씨, 부분준공입니까? 완전준공입니까? 당초계획하고 이 부분이 일어났을 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마지막,
일배

박일배의장

마지막 준공날짜가 12월 1일날 했지요, 2002년? 설계변경을 2002년 12월 30일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준공되는 날 앞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우리 시민들이 불법으로 건물 지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허가 내주세요.’ 하면 허가 내줍니까? 눈에 뻔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인정이라도 하는 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시비손실이 얼마나 납니까? 조금 설계변경해 주면서 가압류 조금 했다가 나중에 마무리 다 하려고 하면 몇 배로 더 들어가는 쪽, 설계변경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몇 배가 더 들어가도록.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돈이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주인의식은 하나도 없고 그저 떠넘기기식으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화원하고 행정하고 마음을 터놓고 지금 대화를 잘 하고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앞에 처럼 잘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차단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마음을 여세요. 행정은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이윤추구입니다. 엄정하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양보를 할 것은 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청소행정 이때까지 뭐 했느냐, 매립장에 쓰레기 넣듯이 집어놓고 위에 복토하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대화합니까?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이 금액 나가기 이전에도 불러서 적은 것이 큰 것이니까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의회에 조그마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해 달라, 그만큼 누차 이야기를 하고 애원하듯이 의원들이 다 갔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사고에 넣지도 않고 덜렁 27일날 이것이 올라오니까 손 안에 든 것도 덜렁 주고 사전에 한 마디라도 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와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는 식으로,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책임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책임이 있습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고 이런 설계변경한 부분, 이석희씨? 2차 설계변경한 부분 자료를 1차하고 2차 것 하고 설계변경한 부분 자료를 이번 주까지는 보내주겠습니까, 목요일인데?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일배

박일배의장

2001년도 5월 14일날 최초 계약하고 난 이후에 1차 2차 설계변경된 부분, 그것 설계서를 이번 주 내로 갖다주세요.

김상걸위원장

이번 주 내로 하지 말고 내일 중으로 가지고 오세요.
일배

박일배의장

힘이 많이 들겠습니다. 처음 그것 설치할 때도 그쪽 업무를 조금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빨리 해서 동해기초에 대한 부분도 천공 그것을 그대로 두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는데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것인지 빨리 확인을 해서 필요없다고 느끼면 조치를 빨리 취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나 하나 지적을 안 해 주면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청소행정이 매달려야 될 것이 아니고 솔직한 말로 신도시 쓰레기소각장에 전력 질주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우선 여기에 급급해서 다 있는데 정신 좀 차리고 이제는 뭔가 변합시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잠시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석희 기사, 금액이 대충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2001년도 계약금액은 33억 1,407만 6,000원이다,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2차 설계변경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1차 설계변경은 증이 되었고, 2차 설계변경은 준공을 하려고 감했고,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감한 것을 빼고 보니까 도급액이 32억 8,000이다,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이번에 준공하면서 뺀 부분이 최종복토층, 조경식재, 지하수 감시정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안의 토공량이 제외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 33억 1,400에 계약금액일 때는 방금 이기사 이야기로는 최종 복토층, 조경식재, 지하수 감시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쇼크리트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쇼크리트도 있고, 다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거기에서 잘 쓰는 문자로 불가항력으로 할 수 없었으니까, 이것을 빼고 나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떤 경우로도 할 수 없이 준공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제외시키는 대신에 금액은 3,400만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준공기성이 나갔는데 조금 전에 이기사한테 물었을 때 이것은 2001년도고,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2002년도분 계약할 때 2001년도에 빠진 것이 들어갔느냐?”고 하니까 “들어갔다.”고 했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들어갔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불가항력은 아니다, 그렇지요. 어제 안 된 것이 이번에는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될 수 있는 것은, 준공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빼놓긴 했지만 이 시설은 안하면 안되니까 다음 공사금액에 넣어줄 테니까 그때 이것을 마치자, 이것은 우리 행정의 묘다, 그렇게 해 주었는데 2002년도 계약부분에 방금 이야기했던 쇼크리트, 조경식재, 2002년도 시방서 갖다놓고 보면 이기사가, 이것 이상 더 빠진 것이 있어도 우리가 시방서 보고 다 찾아냅니다. 2002년도 계약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 금액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설계서를,

김일권위원

분명히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2002년도 계약부분에? 2001년도 준공부분에서 뺀 것이 2002년도 계약부분에 다시 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 있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자세한 것은 설계서를 보고,

김일권위원

이럴 때 어떤 손해가 오느냐 하면 33억에 대해서 부대비니 뭐니 다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 그렇지요? 이것이 줄면서 그것이 줄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남아 있고, 올해 2002년도에 해 버렸으면 부대경비니 잡다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인데 이것이 2003년도로 옮기면 2003년도에는 또 이 경비가 포함되면서 모든 제반경비가 또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예산을 절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제경비도 같이 따라가야…(청취불능)…,

김일권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 나중에 이것이 빠졌다고 해서 용역비 받아옵니까? 못 받아오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행정을 개인 기업체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개인 기업체라고 하면 이런 발상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12월 30일 설계변경 부분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의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설계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감독자나 청소과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렇게 협의하면서 계속 갑니다. 가서 마지막에 정산 준공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매일 못하니까 모아놓았다가 한참에 하자,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의장님이 요청을 했고 거기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번, 오후에 자료만 오면 바로 보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저는.
권수

전권수위원

박옥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췌를 해 보면 박옥자 과장님이 청소과를 맡은 그때부터 폐기물매립장에 사고가 발생되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과거에는 책임감리가 공사감독도 맡고 했는데 박옥자 과장님이 맡고부터는 공무원들이 공사감독도 하고 책임감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사실상 해 보면 그렇는데, 또 안일수 국장님하고 박옥자 과장님 때의 일이 상당하게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청소과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금 여기에 딱 있는데, 박옥자 과장님의 소신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특위가 다 끝나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어떤 공무원한테 물어도 물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의원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옥자 과장님한테 왜 물어보느냐 하면 ’96년 3월 1일에서 ’97년 12월 28일까지 근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을 전부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하면 토목직 문종만, 안효철, 정유석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감리를 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위가 끝나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전권수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업무를 볼 때에는,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으로서,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청소과에서는 매립장이 준공되는 바로 시작단계였기 때문에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금호엔지니어링이 공사감독을 했는데 공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있을 때 공사 많이 있었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큰 공사는 없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별 계약현황해서 공사감독 이것만 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사고의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책임감리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했거든요. 안일수 국장님하고 박옥자 과장님하고 그때부터 이 사업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위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는 공무원들 중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고입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박옥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보세요. 박옥자 과장님 그 당시에 공사가 없었다고 하면, 유인물이 잘못되었으면 큰 다행인데 그 당시부터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때부터 매립장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당시부터 출발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다 있습니다. 감리가 다 있었는데 박옥자 과장님 할 때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매립장에 책임감리단이 없는 이유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요구가 관철이 안 되어서 책임감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를 들어서 문종만, 정유석이나 지금 근무를 하는지 모르지만 책임감리가 된다고 하면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소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일수 국장님이 안 계셔서 못 물어보겠는데, 국장이 오면 물어보겠는데, 공사한 공무원이나 공사감독한테 그 책임을 지울 것이냐 하는 소신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중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박옥자 과장님, 그러면 저것을 아십니까? 동남종합건축사무소에서 4개월 부분감리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계실 때 사항인데요.

김일권위원

’97년 12월 12일부터 ’98년 4월 11일까지 동남에서 감리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때 박옥자 과장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를 했다가 중간에 부분감리를 시켜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특위가 이미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끝은 못 낼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특위위원들, 안일수 국장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 몰아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무력하게 이 상태로 끝나면 ‘특위위원들 뭐 했냐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갈라서 ‘니가 준공검사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라.’고 넘기든지, 무슨 사안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옥자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안 물을 테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아까 동료 위원들이 한 이야기는 자기 분야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 와서 있는 시간보다는 과거에 근무한 사람들끼리 단체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자고 해서 여기에 있는 특위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가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특위만 하고 있으면 우리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나오면 월급이나 받지만 우리가 월급을 받습니까? 내 나와서 남 싫은 소리 자꾸 해야 되는데, 콩인지 팥인지 가려달라고 하면 나도 소신 있게 밝혀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못 밝혀도 공무원 분야는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뭐 했느냐?’고 물어서, 삼협이나 이런 데는 기술도 없고 하지만 업무로 계약을 잘못한 것은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서 밝혀내든지 아니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단체가 되어서 위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완성품을 만듭시다.’ 하든지 폐기물매립장이 언제며, 박순천 국장님은 아무 관련이 없는 상태이니까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으로 발령을 받았으면 업무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정창태 총무국장님도 지금은 총무국장이지만 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아니면, 부시장 왔다고 밥 먹으러 가지 말고 이 사람들만 모아서 밥 먹으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지, 부시장님 온다고 밥 먹으러 가고, 그것보다는 폐기물매립장에 관련된 공무원들 다 모여라고 해서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위원장한테라든지 같이 조율을 맞추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공감하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 책임 하에 부서간의 협조라든지 또 시공사나 화원과의 협조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서 완벽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완벽한 매립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구정 전까지는 집약된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최대한 충분하게 해서,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도 끌어서 내년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최대한 빨리 집약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누가 온나, 니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석희 같은 졸병 직원은 맨날 혼자서 불러다니고, 검찰청에 가야 되고, 위에서 일을 안 해 주니까 밑에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대화해 주고 하면 밑의 직원이 얼마나 수월합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면, 무슨 용도계장, 경리담당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명확하게 끊어 주셔야 밑의 직원들이 수월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넘겨달라고 하든지, 그렇다고 넘기고 할 것은 아니지만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자체 종합대책반을 구성해서 의견이나 지혜를 모으고,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 마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몇 차례 했습니다. 했으면 앞으로는 정말로 탁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해야 결정이 나는 것이지, 결론이 나고 하기 때문에, 목욕탕에 벌거벗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결을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전권수 위원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소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인데, 침출수처리하는 것이 종합처리장으로 차집관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그것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기존 관이 양산천 건너편에 천 따라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어곡공단 쪽으로 가는 400m 관을 설치하는 계획이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듯이 기존 우리가 묻는 것은 300m…(청취불능)…예방하는 선에서 300m는 400m에 인입시키는 것으로 상황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사추진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사업소는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기에, 단시간 내에 발주를 해 주면 우리 공사도 같이 해서 인입시키고, 저희들 계획은 ¼, 4월 중순 안에 완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을 잘 알아보세요. 침출수하고, 종합처리장은 합류식이거든요. 오수, 우수 같이 합류식이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300m하고 종합처리장 들어가는 메인 관이 400m라고 하는데 관경을 더 키워도 될 것입니다. 업무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침출수를 300m 가지고는 처리를 다 못할 것입니다, 우수까지 하면. 물량 계산을 잘 하세요. 장마 오기 전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용융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1차 안내서가 완료 되었고, 지난 번 심의 때 부분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금호에서 지금 다이렉트로 부분적으로 지적되고 보완된 사항이 승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보고를 부시장님 관계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안으로 발주관계, 시행청을 우리가 할 것이냐…(청취불능)…할 것이냐, 어차피 턴키식으로 가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박종국위원

그 부분은 저하고 다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 세 분이 보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도 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폐기물매립장 2001년도 공사물량이 언제까지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2001년도 공사는 12월 1일,

박종국위원

2001년도 공사분에 대해서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준공시점이?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12월 9일,

박종국위원

2002년도 12월 9일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까? 2001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 공사물량은 2001년도에 다 준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석희 기사?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규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공사에 따라서 꼭 필요한 기간이 있는데 중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연도가 걸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01년도 5월달에 발주를 했지만 1년이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2001년도 개월 수로는 절대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다음연도에 준공을 하도록,

박종국위원

2001년도 5월달에 추가공사 발주낼 때 준공 날짜가 언제로 계약을 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설계변경이 2번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1차 설계변경할 때 9억몇 천만원할 때 공사기간이 10억 물량이 추가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이 2002년 12월 1일까지,

박종국위원

당초에는, 10억 설계변경하기 전에?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안 넘기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하지만 중간에 계약할 때 12월말로 해서 절대공기 부족해서 공사기간을 연장 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예 공사기간을 중간에 하긴 하지만 365일로 잡아서 익년도 몇 월 며칠까지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기간은 항상 준수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기간을 연기해 버리고 그러면 회계연도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2001년도 공사는 2001년도 내에 한다고 예산을 책정했고 또 그 기간 내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석희 기사 맞습니까? 처음 계획은 2001년도 내에 공사를 마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2001년도 5월달에 발주를 하고 2001년 6월달에 착공을 하면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마 5월인가 6월경까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2001년도 5월 6일이 준공날짜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박종국위원

그것이 설계변경되어서 12월 1일까지 준공날짜 연기시킨 것이고?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예.

박종국위원

9억짜리는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홍일

박홍일회계과장

9억짜리는 2001년 12월 17일날,

박종국위원

절토된 물량은 2001년도 공사물량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절취된 공사는 2001년도와 2002년도를 경유해서 작업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적재해 놓은 그것입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절취된 토사는 어디로 반입되게 되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외부반출 말씀하십니까?

박종국위원

외부반출하게 되어 있지요?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외부반출은 안 되었고,

박종국위원

그러면 암을 절취하는데 그 절취한 것을 폐기물매립장 내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설계서나 시방서에는 바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관급공사는 거의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적재를 해 놓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 이유는 사업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밑이 토압을 받고 있는데, 방수지입니까, 밑의 비닐이 찢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원 설계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절취된 암을 반출을 시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준공 내 주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방서, 설계도면을 뭐 하러 받습니까? 이주사 내 말이 틀렸습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왜 준공을 내줍니까? 절토한 것을 그렇게 산출을 해놓고, 반출해 놓고 난 뒤에 돈을 주든지 안하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안맞는 논리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박종국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많이 따졌습니다.

박종국위원

절취된 토사를 방치해서는 안되지요? 2001년 공사분 절취해서 산적해 놓았다고 하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2001년도 공사 2002년도 공사,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2001년도 공사계약분에 반출비가 없었고,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반출이 되었을 것인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공처리가 되었고 사토처분 관계는,

박종국위원

이주사, 토목직 공무원 한지 1년 2년 되었습니까? 절토하면 당연히 반출시켜야 되지요. 그것을 단지 내에 보관한다는 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도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시방서하고 보면?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사토는 조기에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반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설계금액에 포함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함이 된 것 같으면 왜 반출을 안하고,
석희

이석희청소시설담당직원

지금 반출할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절취를 하면 사토는 당연히 갖다 내버려야 되지.

김상걸위원장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이 따졌습니다. 뒤에 서류 오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소각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을 시켜서 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사실은 매립장은 영구매립장이 되거든요. 매립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청소과장님,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분 1차 2차 설계변경한 자료하고 2002년도분 계약내역, 계약서하고 그것을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 같으면 당일 내지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언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 주는데 도의회 전문위원은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회의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회의 중에 바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일, 3일, 1주일이 걸리는데 이래서는 될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당일 내지는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6분 기록중지

12시 38분 기록개시

12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