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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54회 제1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2-05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말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말태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말태 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박말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 동안 유산폐기물매립장 관계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셨고, 이번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양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하실 분 추천을,

박종국위원

자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간사에 박종국 위원이 자진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국 위원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써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으며, 특위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잠시 검토하신 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권입니다.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산변동에 따라 조정해야 되는 시설분담금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시설분담금을 상향조정하여 재원확충에 기여코자 함이며,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자체재원 확보와 경영적자를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신설함으로써 실제 사용량만큼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수도요금 과다부과로 인한 민원 제기가 빈번하여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양산시수도급수조례 제12조 시설분담금중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평균 50% 인상하고, 안 제26조 요금중 별표 2의 업종별 단계별 상수도요금을 평균 15.6%를 인상코자 함입니다. 안 제26조 신설사항으로 기본요금제 폐지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32조 사항은 정액요금제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손료경비가 정액요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요금 등의 감면 중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부분은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 해당업종의 2단계 요율 적용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8페이지 9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6조 현행조례는 “①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했는데,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단계별 사용요금과 “별표 6”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과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없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항으로서 "③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고 계량기가 없는 수도사용자는 마지막 인입 급수관 구경을 기준으로 하며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6”에 의한다.“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32조(급수장치 손료)입니다. 이 부분은 구경별 요금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실제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 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별표 4의 구경별 손료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계량기의 당해연도 가입가격” 산출사항 등은 삭제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제37조(요금등의 감면)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사항은 없고, 신설사항을 추가로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항과 제5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③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④제3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누수량은 2단계 요율을 적용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시공업자 누수수선확인서 3.누수공사사진(전·증·후) ⑤제4항의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제 시행으로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한 요금부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시설분담금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시설분담금을 상향조정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의 과실이 아닌 옥내 지하 누수분의 요금 과다부과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개선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현실화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제 신설로 사용요금의 형평성 확보와 시설분담금의 일시적 과다인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고려, 타시군 요율과 비교하여 탄력적,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지하누수분의 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시적으로 공공요금을 최저 4.3%에서 23.7%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소장님, 우리 양산시 전체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연마을이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28개소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읍면동에 다 분산되어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대한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2월달에 입법예고를 공고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읍면동에 다 이야기를 해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동 게시판과 저희들 양산시 홈페이지에도,

김상걸위원

이장단회의때도 다 전달이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입법예고가, 장기간 미조정으로 해서 현실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사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언젠가는 밀양댐상수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별 불편함이 없고, 현재 물이 좋다 보니까, 또 돈도 안 들고 해서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 50%를 인상시키면 미리 이것을, 예고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예고를 안 하면, ‘다음에는 올라갑니다.’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하는 것하고, ‘그 때 넣어 놓을 걸.’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50%를 올리는 것 보다는 ‘독려를 하고 난 뒤에 유효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쌀 때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렇게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홍보가 다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20일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공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읍면동의 주민의견을 문서로 받아서 12월 3일날 저희들이 의원협의회때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저는 입법예고도 좋고 다 좋은데, 절차를 밟았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읍면동의 마을이장을 통해서 전달이 잘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은 인입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평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3m/m가 1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미터당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구경별인데 상수도급수전 설치공사 신청시에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정수장 건축비까지, 옛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김상걸위원

메인라인이 있을 것이고 또 지선이 있을 것인데, 지선도 거리에 따라서 틀리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비 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우리 정부의 단가에 의한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납품통고를 하는데, 그 안의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은 별도로 해서 납품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17만 6,000원이지만, 13m/m같은 경우에 17만 6,000원인데 이번에 개정함으로 해서 20만 1,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분담금하고 공사비는 별개네요? 분담금만 50%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개입니다. 분담금 관계는 조금 전에 박위원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시의 총자산의 시설투자비 거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입니다.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요율표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이 있는데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는 영업용에도 1종 2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은 전부 다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근린생활시설에는 다 영업용이고 가정용은 일반가정용이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용은 일반적으로 공용으로 하는 것, 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용으로 합니다.

양정길위원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간에 수도요금을 징수해 보면 보통 통계가 있을 것인데, 가정용은 일반가정에, 물론 쓰기 나름이겠지만 가정용을 예로 들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정도 듭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는, 평균치는 계산을 안했는데,

양정길위원

한 가정에 몇 분의 몇에 요금이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이 쓰니까 많이 나온다.”는 말이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업무용하고 가정용하고 우선 계산을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132톤 정도 됩니다. 가정용 전수가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악이 조금,

양정길위원

업무용은? 가정용은 132톤에 대해서 우선 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수도요금이 헐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수도계장도 해 보고 해서 직접 징수도 해 보고 했는데, 싸다고 하는데 실제 가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김해시같은 경우는 얼마나 받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뒤에 시군별 요금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32톤 정도면 9만원정도, 132톤 자체가, 가정용 전수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 전수가 몇 전수나 되는지?

양정길위원

영업용까지 계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이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정용을 대충 계산해 본 것이 한 가정에 132톤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132톤이면 한 가정에 9만원 돈 정도 되는데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9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략적으로 앞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양정길위원

물이 보통 드럼으로 하면 많지 싶어도 써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도 한 가정에 평균 100톤 넘게 쓴다고 해서 요금이 9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쓸 것이고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쓸 것이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9만원이라는 것은 가정용도,

박종국위원

몇 톤을 쓴다구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으로 하면 132톤이 사실 조금 안 되고, 여기 자료에 연간 가정용 총 전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수가 나와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양정길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부과되는 것을 보면 거의 50톤 안팎으로 됩니다. 30톤 이상 50톤정도 되는데 50톤을 사용한다고 해도 금액이 2만원정도, 약 1만 9,000원에서 2만원정도 됩니다.

양정길위원

영업용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내용을 보면 영업용은 톤당 3만 6,450원이라는 것이지요? 영업용 현행요금이 톤당 3만 6,500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김일권위원

사용량 기준이 50톤을 썼을 경우에 3만 6,000원이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서 부터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평균인데,

양정길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정에 가면 살림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밥해 먹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 쓰는 용도해 봐야, 청소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어디에 쓰느냐 하면, 물 쓴다고 해봐야 화장실 변기 내려가는 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달에 물세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지난 달 같은 경우는 50몇 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용하는 사람들이 물세를 못내어서 화장실을 못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도 30몇 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영업용이라고 하지만 밥해 먹는 것도 없고 화장실 물 내리는 것 밖에 없는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50만원 30만원 하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한 예인데 여기에서 더 올린다고 치면 그 수도세를 내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아예 수도를 잠궈놓고 물을 바께쓰로 떠다가 조금씩 붓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달에 수도세가 50만원 60만원씩 나온다고 하니까 도저히 일을 못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영업용 중에서 다량 사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0만원 전후로 해서, 아마 누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징수요원이 와서 내가 있는 데에서 쟀습니다. 한 군데도 누수가 없다고,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물이 새면 표가 납니다. 한 군데도 물 새는 곳이 없는데 요금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금을 안내고 그대로 밀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한 300톤 정도 밀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밀려 놓느냐 하니까 한꺼번에…(청취불능)…하면 안된다고 해서 30만원 50만원 하던 것을 아예 더 미루어서 한 300톤이나 밀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양정길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영업용에 가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만원 수도요금이 나오려고 하면 영업용에서 몇 톤을 썼을 때 30만원이 나옵니까? 300톤 정도를 영업용에 썼을 때 30만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인데, 몇 층 건물입니까?

양정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5층입니다.

김일권위원

층마다 위락시설이 있습니까?

양정길위원

없습니다. 병원밖에 없습니다. 새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검사기를 다 대어도,

박종국위원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되면 물을 못쓴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계량기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계량기를 바꾸었습니다. 계량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물 새는 곳도 없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같은 경우 과소나 과다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해서 시험의뢰를 합니다. 저것이 표준오차가 얼마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8%입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하면 거기에서 일부, 5%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정상적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 경우는 별도로 하고, 특별한 경우니까.

양정길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 업소에 요금이 과다하게, 엄청나게 많은데 물을 못쓰겠다고 하는 정도로 하니까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경남도내 시군에 대해서 90% 수준밖에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정길위원

물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가정에도 보니까 세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세든 사람들은 한 5,000원 내놓고 더 이상은 안낸다고 하니까 천상 나머지는 내가 부담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가정에 가 보면 그렇게 헐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자꾸 인상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 2000년도에 인상하고 나서 3년만에 인상을 하는 것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물이용분담금으로 톤당 100원을 정부에서 부과를 함으로 해서 사실상 인상률을 더 올려서 타시군과의 현실화 율에 맞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15.6%를 올리는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인상을 시킨다고 해도 전체 현실화 율의 90%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도 90%밖에, 김해시에 현재 가정용같은 경우는 505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 저희들은 350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한 것인데 1월 24일날 사천시도 조례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여기는 톤당 가격을 56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거의, 저희들이 3년 동안 못올리다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갭이 더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구요.

양정길위원

도표에 보면 욕탕1종 같은 경우 300톤을 썼을 경우에 17만 4,230원이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고 17만 4,230원을 주면 훨씬 싸게 치이지 않겠습니까? 300톤 이상은 안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업용도 이런 식으로 300톤해서 17만 4,230원을 하면 엄청나게 쌀 것인데, 가정용도 그렇고. 영업용은 주위에도 보면 그렇고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요금체계를 무조건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업을 못할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좀, 사실 여부는 조사를 해 보면 아는 이야기니까, 목욕탕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을 많이 쓰는데 300톤 쓰면 17만 4,230원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더 쓰면 더 부과가 됩니다.

양정길위원

더 쓰면 더 부과가 되는데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많이 쓴다고 해도 300톤 이상 쓸 필요는 없다 이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목욕탕만큼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업용해도 화장실 물 내리는데 300톤 이상은 안 쓴다는 것입니다. 요금체계가 잘못되었다,

박종국위원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특별한 경우이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심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영업용으로 하고 있는 데를 조사를 해 보면 나올 것이고, 나는 요금체계가 너무 비싸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시군의 업종별 요금 기준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금을 올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사용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쓰는 정도라고 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물을 좀 더 아껴쓰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면 비쌀수록 아무래도 많이, 쓸 만큼 쓴다는 개념에서,

양정길위원

너무 많이 나와서 영업을 못할 정도라면 요금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요율표에 구경별 정액요금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13m/m 관일 때 970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m/m마다 다 다르네. 톤당 얼마가 아니고 자기 집에 13m/m 관이 묻힌 집은 이렇게 받는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신규로 가정급수전이라든지 영업급수전을 신청할 때 계량기를 13m/m로 설치할 경우에,

김일권위원

970원이라는 말입니까?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미터당 970원이라는 것입니다, 별표 6.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계량기 13m/m, m/m별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는데. 13m/m 수도계량기에 걸려있는 집은, 970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970원입니다. 이것이 정액제입니다. 970원을 전같은 경우는 손료율을 했는데,

김일권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13m/m 관이 묻혀있는 집에 계량기는 톤당 970원이라는 것입니까, 미터당?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한 개소당, 한 집당,

김일권위원

계량기가 하나 있으면 한 집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계량기 1전당입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앞에 손료가 붙으면 1전당 부과되는 것이 410원을 부과를 했는데 손료를 폐지시키고 정액요금제를 톤당 10% 기본요금으로 함으로 해서 되었는데 그 10%를 안하고 실제 톤당 사용을 한 요금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전당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쉽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데.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13m/m관은 무조건 97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량 플러스 970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미터당, 구경별로 공사비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떻게 한다구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거기에서, 이것이 뭐냐하면 구경별요금이 되어서 플러스 970원을,

김일권위원

우리 집 수도요금이 10만원이 나왔는데 13m/m 관을 사용하는 우리집에서는 10만 970원을 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이상 더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250m/m관을 묻은 집에서는 100만원 수도요금을 내어야 되는 것 같으면 100만원에다가 구경별정액 요금해서 27만 7,760원이 거부다리로 따라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122만 얼마를 내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계량기의 감가상각비하고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박종국위원

그것은 기본요금이라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거꾸로 해야 됩니다. 27만 7,760원에 플러스 100만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없고 수도요금이 부과될 때 이만큼 따라간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급수개정조례안 제일 마지막 장 9페이지에 신설되는 안이 있습니다. 옥내누수감면신청서, 시공업자누수수선확인서, 누수공사사진 이것을 첨부시켜서 넣어주면 아까 양정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수도요금이 10만원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30만원이 나왔다, 20만원은 분명히 누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누수공사한 사진만 첨부시키면 그것을 빼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감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액을 감면한다는 것이 아니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뭔가 지금 조금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계량기를 거쳐서 들어가서, 계량기를 지나서 누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일단 계량기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계량기에 100만원이 찍혔다, 그런데 안에 물쓰는 사람들의 분포도를 봤을 때는 도저히 100만원어치 물 쓸 자리가 아니다, 계량기를 지난 뒤에 누수되는 부분을 찾았다고 했을 때 이 공사한 사람들 부분이 들어갔을 때 일부를 감면한다고 하면 요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4항에 보면, 그러니까 앞에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의 사용량의 누수량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정상 3개월 평균사용량이 30톤인데 실제 50톤이 나오면 20톤이 초과된 부분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20톤은 실제 누진제를 해서, 50톤에 대한 누진제를 해야 되는데 50톤에 대한 누진제를 안하고 초과되는 20톤은 바로 2단계, 가정용같은 경우는 1단계 아니면 2단계가 되니까 2단계의 요금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부 감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100%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100% 감면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평소때에 10만원씩, 요율 2단계 3단계하면 이해가 안가는데, 3개월치 평균요금이 10만원정도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5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40만원이라는 것은 누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40만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깎아준다는 것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평균으로 치면 1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5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누수된 부분을 찾아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40만원을 안낼 것을 내었지 않습니까, 누수가 되는 바람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40만원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것을 하다보면 한 25만원정도, 그러니까 15만원정도는 감면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40만원이 물이 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는 있지만 이 조례대로 하면 15만원 정도는 감면을 해 주고 25만원은 억울해도 니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옥내부분은 주인책임도 있다고 해서, 고의는 아니지만 자기가 집안에 있는 부분 관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김일권위원

그러면 누수공사는 개인 가정에서 돈으로 공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50%도 감면을 안하고 따지면 한 30% 감면되는 턱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산하면 물량이 많이 쓰면 많이 되고,

김일권위원

35% 감면혜택을 받으려고 누수공사비 들이고, 그 달로서는 덕 볼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손해가 가는데, 감면보다는 누수잡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데, 그것을 안고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
상원

이상원업무담당주사

이때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액감면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누수업자하고 가정 수도를 쓰는 사람하고 왕왕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비 10만원 정도 확인서 끊어 넣고, 수도요금 50만원 100만원 차이나면 그것 감면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업도 가능한데, 한 30몇 % 깎아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상원

이상원업무담당주사

누수가 되었다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일단 집주인이 집안에 있는 수도선에 대해서는 ‘니가 보수할 책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억울하니까 30%에서 40%는 우리시가 감면조치를 해 주겠다.’는 이런 조례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소장님, 가정용 기본요금을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

20톤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가정에서 20톤을 상회하는 것이 많습니까? 밑이 많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20톤을 상회하는 집이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일반적으로 물값이 많이 올라가는 턱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부분이 실제 형평에 안맞는 부분이 5톤을 써라 1톤을 써라, 10톤을 요금 납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적은 편이지요.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세입자, 세 들어사는 사람들, 자취하는 이런 분들의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세입자도 독으로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세를 사는데 그 사람들이 주간에는 사용을 많이 안하고 야간대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세를 사는데 수도가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그 물을 갈라 쓰느냐? 전세 드는 사람이 독으로 당겨쓰는 경우가 많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안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안 많지요. 그러면 어차피 주인 집에 같이 포함되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20톤이 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정용같은 경우는 가구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가정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문제인데, 19.8%인데, 인상율이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기본요금이 없는 대신에 구경별정액요금이 또 적용이 되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

970원이라든지 2,530원이 또 다시 플러스 되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는 톤당으로 안하고 기본요금 기준을 10톤으로 해서 얼마 해 놓았기 때문에, 10톤 안에 보면 저희들이 손료라고 해서 420원을 이것말고 별도로, 사용료를 빼놓고 손료 42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은 톤당 정액요금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10톤에 대한 그만큼 차이나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조금 절감하는, 그러니까 맞추는 그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970원이 나온 그런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하여튼 일괄적으로 인상이 많이 된 턱이거든요, 보면. 어떻게 보면 서민들에게 공공요금을 올림으로 해서 부담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 되는데, 영업용이나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가정용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타시에 비해서 가정용이 낮게 책정된 상태입니다.

김상걸위원

자꾸 해서 욕 들어먹느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고도 다음에도 또 자꾸 이런 식으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요금 자체가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김상걸위원

낮은 것을 이번에 현실화 시킨다는 그런 뜻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 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도 해 보면 재정적자가 생기는데 재정적자가 생기지 않는 범위가 된다고 하면 실제 인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변동이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올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특별하게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물이용분담금 100톤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실제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고려를 해서 적게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더 묻겠습니다. 타시군 상수도법정별 요율표 뺀 것 하고 양산시가 개정하고자 하는­톤당해서 가격표 내놓은­것을 보면 지금 특수사항, 거제시같은 그런 섬지역하고 창녕군을 제외하면 김해시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쌉니다. 밀양도 여기보다 싸고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사천 다 쌉니다. 부산도 싸고 다 싼데, 우리 양산이 거제하고 창녕을 제외하고는 제일 비싸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보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 놓았는데 10톤 20톤 이렇게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양산시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마지막 5단계나 6단계, 4단계를 보면 굉장히 가격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욕탕용은 왜 4단계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4단계까지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욕탕용은 4단계 요금을 안해 놓았는데 그러면 3단계 요금에 준용한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인상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예를 들어서 욕탕용도 보면 물로서 장사하는 일종의 영업용인데 욕탕용은 상당히 쌉니다, 보면. 나중에 보면 가정용보다 싼 결과가 나와. 3단계 제일 높은 가격이 900원밖에 안하는데, 300톤 이상 500톤까지 쓰는데 900원밖에 안하는데 가정용은 보면 5단계만 해도 850원이고 6단계는 1,0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평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업무용은 보세요. 아무리 영업용이라고 하지만 4단계는 단가가 1,450원이고 욕탕용은 200톤가지고 600원밖에 안되는데 똑같은 영업용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안맞고, 일반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물 사용량이 별로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물을 적게 써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적게 쓰고, 얼마 안쓰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많이 쓰는 데는 가정용보다 더 싸게 매기는 결과가 나는 형평에 안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정용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가정용도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쓰거든요. 50톤 이상 쓰는 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특히 영업용이나 이런 경우는 100톤가지고는 안됩니다. 변소에 쓰는 물만 해도 100톤이 넘어갑니다. 100톤 넘어가도 톤당 1,450원이면 벌써 그것만 해도 14만 얼마인데 아까 많이 쓴다는 300톤을 기준으로 하면 5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 내고 영업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실에 맞게 부과를 해야 되지. 아무리 가정용이 아니고 영업용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부과를 하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톤일 때 요금 1,450원으로 300톤을 썼다고 하면 40만 5,000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50만원 정도 나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고장이 없어도 이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을 감안해서 부과를 해야지 무조건 부과를 하면, 우리가 살아야 돈을 내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못낸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있게 부과를 해야 되지 무조건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양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금을 올림으로 해서 이것이 또 이용자의 부담으로,

김일권위원

목욕요금을 또 올려야 되는 그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대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목욕탕 요금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 물은 이렇게 싼데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을 쓰는 것 같으면, 업무용 요금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국가정책상 전기나 물이나 이런 공공요금중 가정용에 대해서는 절수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물 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요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용을 300톤 이상 쓰는 사람은 600원씩 하면 300톤 이상 쓸 가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기준에서 조금 많이 쓰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상,

양정길위원

현실성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부과하는 것인지, 화장실에 물 누르면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한 바가지 넘게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한 바가지 같으면 반갤런이거든요. 반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따질 것은, 여기에서는 질의만 하지, 나중에 토론시간을 가지면 되니까,

양정길위원

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하지. 토론해서 깎으면 안 됩니까? 물어야 될 것을 물어야지. 비싸니 싸니 하는 것은 정책상 하는 것인데.

양정길위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게 나무라면, 승낙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박종국 위원께서는 승낙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미안합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영업용이나 업무용이나 이런 것도, 욕탕용이나 가정용도 형평성에 맞게 요금을 내는 사람이 제대로 요금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현실성있게 부과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요금도 못내고 영업에서 나오는 세금도 못내면 우리시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있게 부과를 해서 부담자가 크게 부담이 안 되도록 쓴 만큼 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맞게 부과를 하면 사용자의 저항이 생기고 요금 징수하는 데도 애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위원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네요. 영업용 100톤 이상 쓰는 4단계에 적용되는 집은 톤당 1,450원씩 부과가 되는데 욕탕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집이 2단계정도 밖에 안 썼을 때는, 또 3단계 정도까지 쓴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4단계 쓰는 것보다는 욕탕 2종 3단계가 톤당 가격이 더 헐다, 이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 그렇지요?

양정길위원

많이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배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양정길 위원님께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정길 위원님이 토론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 대안도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가정용 요금을 몇 %까지 인상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지가 되느냐, 또 영업용 1종이나 2종을 어떻게 조율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대안까지 물어주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면 자체 토론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양정길 위원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 토론하는데 참고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양정길위원

요금을 내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야기할 수 없고,

이부건위원

아니지요. 양정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안을 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용을 2%면 2% 낮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저쪽에서도 답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만이 토론을 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정길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이야기 하면 혼선이 오니까,

양정길위원

예를 들면 가정용 6단계의 경우에 50톤이 톤당 1,000원이면 상당히 돈이 많은 것이거든요. 50톤이면 5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것인데, 100톤에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일반사람들은 요금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가정에 20톤 30톤 쓰는 집이 없습니다. 실제 가 보면 상당히 물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끼려고 하면, 지금도 최대한 아끼고 있고 앞으로도 더 아껴야 되겠지만, 50톤의 경우에 1,000원씩 계산한다고 치면 나중에 100톤을 하면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비싼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서 얼마나 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좋지 내가 여기에서 ‘얼마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가정용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몇 % 정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 전혀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없다’, 단 0.몇 %라도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다.’라든지 그런 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업용 물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단 0.1%정도라도 올리고, 예를 들어서 가정용에 2%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안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전혀 집행부 입장에서는 0.1%도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할 것이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면 검토하는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견해를 주시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90% 수준 밖에 인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상을 하기 전에는 약 76.6%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번에 평균적으로 15.6%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또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영업용에 대해서 양정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0.2%인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상을 해서 0.1%라도 가정용 요금을 조금 낮춘다든지 그런 검토는 전혀 안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군 전체적인 사용량을 감안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갭 자체가 가정용 같으면 24.7%이지만 영업용은 15%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영업용 자체는 2000년도까지 사용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영업용하고 가정용 율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시의 1인당 물사용량이 0.3·4톤입니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톤씩입니다. 1달이면 30톤인데 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화장실 물만 해도 100톤이 된다고 하는데 누수가 안 되고서는 그렇지 않을 것인데 납득이 안되고, 실제로 50톤을 썼을 경우에 톤당 이것이 1톤에서 10톤은 곱하기 350원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마지막 톤수에 850원을 곱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요금에서 10톤까지는, 지금 현행은 10톤까지 쓰더라도 톤당 그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그 구분없이 1톤을 사용하면 그대로 톤 수에 곱하는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적게 쓰면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50톤을 썼을 경우에는 5단계 요율표에 나오는 대로 850원을 곱한다 이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50톤 초과 금액에 한해서 그 톤수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40톤을 썼다고 치면 5단계 요금 850원을 곱한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40톤같은 경우는 3단계까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2만 8,000원입니까?
상원

이상원업무담당주사

10톤까지는 350원을 하고 20톤까지는 그 금액을 중간에 계산을 하고 이렇게,

박종국위원

내 말은 0톤에서 10톤까지는 350원을 곱하고 11톤에서 20톤까지는 480원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안 나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요금이 얼마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옛날에는 1톤에서 10톤까지 하면 기본요금이 얼마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1톤밖에 안써도 그것을 다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자기가 1톤밖에 안쓰면 1곱하기 350하면 350원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라.

박종국위원

그렇지.

김일권위원

적게 쓰면 적게 내고 많이 쓰면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국가정책상 전기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물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김일권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요울표가 나오는데, 영업용은 사실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박종국위원

누수를 잡아야 돼.

김일권위원

누수도 누수지만 계량기를 하나 밖에 못주니까 제일 물을 많이 쓰는 집 또는 주인이 상당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따라 오는데, 그 문제의 해결방법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찾아주면, 양정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50만원이 나왔다, 학원한다, 뭐한다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물을 쓰면서도 ‘학원하는 사람이 무슨 물을 쓰느냐, 먹어봐야 물 하루에 몇 잔 마시느냐, 우리는 만원밖에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왈가왈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집마다 자기가 쓴 물량을 체크해서 하는 방법을 감안해서 하면 영업용도 문제따라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업무담당주사

아파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파트도 가정집이기 때문에…(청취불능)…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데, 영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계량기는 하나가 있어도 점포별로 자기들끼리 달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달 수가 있습니다. 한전은 안되지만 수도는 가능하고,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이 요금체계를 경상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누진제입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우리시의 생산원가가 얼마냐 하면 691원입니다. 밀양댐물은 319원이면 사 먹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몇 백억 몇 천억까지 들여서 정수장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인건비가 691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안맞다는 것입니다. 물 사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경영행정이 안 되고 수익성 제고 이런 것을 고려를 안하니까 그렇는데, 지금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서 빨리 누수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관 때문에 물이 요금부과한 것만 나타나는데 자기들 보급톤수가 1,300만톤이 넘을 것입니다. 1,700만톤 정도 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더 되지.

박종국위원

1,700만톤 더 되는 물이 들어가서 물이 빠지는 현상인데 빨리 현실화 시켜서, 수도과에 노후관 교체하는 부족분을 1년에 30억씩 주는데 그것을 빨리 만회할 수 있도록, 양정길 위원님께서 요금이 높다고 하니까 조금만 여기에서, 감액이라고 합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3.7%입니까? 그렇게 많이 인상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15%선까지 인상을 하고 8.7% 정도 디스카운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토론도 아니고 찬성토론도 아니고 중간인 수정토론이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집행부에서는 싸다고 하는데 가정용의 6단계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양산은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해는 우리하고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영업용도 4단계를 보면 1,450원인데, 김해는 우리하고 비슷하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많이 쌉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제일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비싸게 되어 있는데 싸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영업용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이런 것은 소용없는 이야기고 보통 4단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4단계에 속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00톤을 해도 14만 5,000인데 300톤을 쓴다고 하면 이것이 50만원정도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위원님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0톤에서 10톤까지 곱하기 350원하고 11톤에서 20톤까지는 480원하고 21톤에서 30톤은 610원을 하면 그렇게 안나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여하튼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요새 파는 생수 물 한통에 얼마합니까? 박종국 위원님 아십니까?

김일권위원

물 아무리 비싸도 1되짜리는 1,000얼마하는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1되에 1,000원이라고 치면 하루에 10통씩 갖다 놓고 화장실 씻으면 1달해 봐야 3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재정결손금도 있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부족국가에서 적게 쓰는 그것도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값이 싸다고 해서 펑펑 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더 적게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물이 못올라가게 잠궈놓고 해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생수 사다 놓고 붓는 것이 더 싸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계산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사다가 부으면 1말짜리는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6,000원 받는 데도 있거든요. 6,000원 받는 그것을 1톤을 만드려고 하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양정길위원

사다 부으면 좀 적게 부으면 되니까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사다가 쓰는 것이 10배 넘게 듭니다.

김상걸위원

그래서 요새 중수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양산수도 안 비쌉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생각할 때 집행부 안 대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지난 번에 집행부에서 공고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위원님께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안이 올라왔는데 오늘 자꾸 물어보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오늘 제가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밀양댐물 먹는 것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안 되었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기록중지

12시 1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박순천입니다. 존경하는 박말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 경제·사회·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깊은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령 제2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마을의 이장과 이통별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임무는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 결정협의,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주민으로서 동 지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을 소유한 주민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사업비의 집행은 양산시재무회계규칙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준하여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은 단위사업별로 결산보고서를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익년 1월 15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1,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항목을 구분 명시함과 안 제6조에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마을 이통장외 이통별 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주민지원사업세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낙동강수계물관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또한 편입토지 면적과 가구수·가구당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안 제9조 직접사업자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안 제13조 제1호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간이상수도, 농로 및 농수로, 마을회관,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등 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양산시재무회계규칙 제5조에 있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위임이 되어 있으나 제13조 제1호의 시설공사시 동 금액을 초과할 시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한다는 사항은 모순되는 사항은 아닌지? 지난 12월 제53회 제2차 정례회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부합되는 부분이 아닌지 등을 관련 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각 읍면동 공히 해당되는 것입니까, 해당되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상수원관리지역 규정에 의해서 원동면과 상북면이 해당됩니다.

양정길위원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해당되는 면의 위원들이 중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상북면은 안 풀렸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풀렸습니다. 수변구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하고 주민지원사업지역은 상수원관리지역과 댐주변지역이 있습니다. 댐주변지역이라 하면 댐 홍수위선, 그러니까 고점교에서 반경 5㎞ 범위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경 5㎞ 안에 상북 내석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양정길위원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상수원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거기의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도 해 주고 물을 맑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화조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 주는데 그와 비슷한 지원사업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 이 사업은 재원부터 틀립니다. 이 재원은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상수도료에 톤당 100원씩 부과해 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수질개선사업도 하고 주민지원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낙동강 수계가 되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면지역은 법률근거는 다르지만 취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부산시에서 상수원보호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과 법률 근거는 각각 다르지만 성질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양정길위원

이 사업에 원동하고 상북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가지 분류의 사업을 정해놓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편의성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분 없이 해 주는 것인지?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제4조에 주민지원대상지역이 있고 제5조에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이 있고 세부사업내역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정해 놨습니다. 제23조에 보면 일반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직접지원사업은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 심의를 할 때 원동면에는 근린생활시설에 정화조를 집집마다 묻어 가지고 물을 오염 안 시키도록 하는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상북이나 하북 같은 데는 정화조시설이나 이런 것을 집집마다 합니까, 안 그러면 공동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집관로로 해서 바로 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동면에 설치되어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건물, 주택,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전부 차집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해서 처리하고 하수처리구역밖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오수처리시설을 건축주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구역 안에는 개인이나 공동정화조를 안 만들고 바로 보내고, 그러면 상북, 하북은 구역 안에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처리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하수 차집관로 시설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북을 지나서 하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만되면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양정길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이나 아파트면 아파트에 정화조시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가 차집관로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그 정화조는 폐기를 안하고 존치를 합니까? 정화조를 거쳐서 차집관로로 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질기준을 맞출 의무는 없어지지만­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가만 두면 악취가 발생하고 병충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능유지만 해 주면 됩니다. 간혹 한번 씩 브로와를 털어준다든지 그런 기능유지만 해 주면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새로 집을 짓는 경우나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겠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합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수만 분리해서 가도록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를 우수하고 분리해 가지고 하수만 가니까 여기에서는 시설을 안하고, 일반구역에서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거가. 빗물과 하수가 같이 배수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게 되면 양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우수토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일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으로 넘쳐나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는,

양정길위원

그러면 상북에 일반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는 정화조를 마련해야 되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하지만 오수처리시설 개념이 아니고 단독 정화조 개념의 시설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정화조는 아니고 간편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정화조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원사업에 속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배내에는 전년도에 19개인가 오수처리장시설을 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면 이 법을 가지고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축산폐수가 아니었지 싶은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나동연위원

배내골 안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나동연위원

19개인가 해 준 그것이 개당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개당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추경예산에서 표시가 나겠지만 저희들은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고점마을, 지금 고점마을 거기에 새로이 마을 하수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그 마을 안에 음식점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로 넣으면 되니까 개별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마을 하수도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우리 예산도 적게 들고 관리 유지하는데도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되면 예산을 삭감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4~5억 정도가 줄겠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5억 이상 줍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기존 폐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던 것은 안 막아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새로이 시설을 하나 만든다는 말입니다. 마을 하수도를 하나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2개가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기존 4개가 있는데 과거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

나동연위원

관로가 안 간다 해 가지고 별도로 전부 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고점마을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새로이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거라, 마을하수도시설을.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하고 개별오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중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다 제외를 시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수처리장이 하나 더 늘어나고 가구별로 들어가는 개별은 줄어들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의 마찬가지겠는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은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씩 하나씩 개별로 되어 있던 것을 한꺼번에 묶는 것으로 해 가지고 1개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축사,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오분법입니다. 약칭으로 오분법이라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오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으로서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앞에도 그런 것을 조례로서 해 준 것 같은데 그것이 주민지원사업,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설치조례 아닙니까? 이 돈을 받아야,

나동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지원절차를 만드는 그런 조례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연관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금액이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안 나왔는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을 해 줍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얼마, 수질개선사업비는 얼마,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물이 몇 개가 있고 토지는 얼마나 되고 거기에 사는 인구는 얼마나 되고 이것을, 낙동강 수계를 전부 취합해 가지고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과 낙동강 수계에 있는 다른 시군구를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자료조사를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세입은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게 되면 그 분담금에서 받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관계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떻게든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만큼을 세입으로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아파트, 축산 등이 난립해 가지고 우리가 제한을 했는데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가지고 댐상류지역은 주민협의를 거쳐 가지고 수변구역을 지정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원동 배내골에는 3개 마을(선리, 대리, 장선리)이 지정되었는데 거기는 협의를 거쳤습니까? 지난 2002년 9월 18일자로 수변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고시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협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때 우리 박위원님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의 수질정책과장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변구역 지정이.­설명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때 애매모호한 시기에 왔잖아요 선거 20일 전에 모아 가지고, 나도 참석했어요 저도 정보를 듣고 참석을 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곳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러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변구역에 대해 일부 주민들께서는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에 납득을 했습니다. 과거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라든지 수도법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에 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간접지원입니다. 1. 그런데 이것은 낙동강 수계 물 관리를 위해 가지고 수변구역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2는 수변구역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장

준농림지역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준농림지역은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거의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다른 행위를 거의 못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침해받는 것으로 자꾸 말을,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그런 침해를 받는가 싶어 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피해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지금 왼쪽으로 500m 오른쪽으로 500m 해 가지고 어디까지 묶어놨어요? 종으로 몇 ㎞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 지역은 포함이 다 됩니다. 울산지역까지 해당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울산지역까지 되는 것을 이쪽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수변구역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은 양산시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지자체에서 안하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종으로 20㎞가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가지산 입구 거기까지 되었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왼쪽으로 500m 오른쪽으로 500m 하는 그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이쪽에도 산이고 저쪽에도 산이고 골짜기 여기가 준농림지라. 산은 당연히 농림지역이 되어 있어야지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지역이 많지, 산을 묶어놨으니까. 그럴 바에는 무조건 종으로 500m 하지말고, 그 지역만 해도 되는데 산까지 묶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많다고 말하지 실질적으로 집 짓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됩니다. 또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하수처리가 되는 하수처리구역은 제외가 됩니다. 5가구 이상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을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받는 그런,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김일권위원

많이 있지. 농림지역으로만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위와 농림지역 안에서 수변구역으로까지 지정이 되었을 때 할 수 행위는 엄연하게 다르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농림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행위는 거의 안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낙동강수계에 5개 댐이 안 있습니까? 남강·임화·영천·운문·밀양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진주 남강댐이 있는 곳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정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금년도에 지정이 될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배내 울산경계지점인 거기는 “농림지역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거기밖에 남은 곳이 없단 말입니다, 준농림지가 배내골에서는. 그런데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수변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다른 혜택은, 예를 들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법상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못하는지 하는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음식업, 숙박업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것은 그전에 난립을 막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 사항이고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라, 준농림지역에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식점, 축사, 숙박업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수변구역으로 지정해도 배내사람들에게 아무 탈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농림지역에서는 아예 건축행위가 안 된다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농림지역이라도 농민이 할 수 있는 것이, 축사도 할 수 있고 안 있습니까?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고 건축법상 할 수 안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산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을 하는 문제는, 사천의 경우와는 경우가 틀립니다. 사천은 주변이 거의 자연녹지이고 준농림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이 용이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반대가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금년에 지정을 하려고 일단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여건은 사천과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산으로 되어 있는 농림지역은 수변구역으로 묶더라도, 산밑에서 하천쪽 가에 있는 부분은 준농림지역인데 그 부분을 수변구역으로 묶지 않는 것 같으면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대리 쪽으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것이 어디까지냐 하면 서정희씨 사과밭까지인데, 주성회씨 집 거기에서 500m 쯤 오면 두릅나무집이라고 있고, 거기에서 500m 위로 가면 사과나무 집이 있어요. 서정희씨 집이라고 외따로, 딱 마지막 집이라. 거기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그 안 위쪽에 마을이 또 하나 있단 말입니다, 태봉이라는 마을이. 그 지역은 개발하기도 아주 좋은 곳이라, 솔직한 이야기로. 아주 넓어요, 울산 경계까지는.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서 규제되어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조례로 묶어 놓았으니까 안되는데 수변구역으로 또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 행위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주민에게 피해가 없습니까,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미미한 피해라는 말입니다, 그 피해라는 것은.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침해 받는 것이 우리는 아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좋습니다. 여태까지 과장님도 고생하시면서 지정한 과정을 물어본 것이고,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논해야, 이왕 지정된 것 다시 풀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원동, 특히 배내골 같은 데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주민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또 수변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준다는데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파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금 등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가니까 촌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돈이 몇 군데에서 나와 가지고 돈 구분을 옳게 못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다른 것은 거의 간접지원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지원사업에 해당이 되고 이 자금은 직접지원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가구의 취사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냉장고를 구입해 가지고 드린다든지 직접 지원이 가능하니까 실질적인 혜택도 상당히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사실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돈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면적을 내어 가지고 합니까, 인구수를 가지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낙동강수계의 상수원관리지역과 댐주변지역 내의 인구수, 토지, 건물,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이 저번에 댐 지원비를 보니까 밀양에는 141억인가 주고 우리 양산에는 71억밖에 안주는 거라. 그래 가지고 내가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수몰되었다 해 가지고 지원비라든지 이것이 많더라고,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가 좀 적어요, 실제 면적은 우리가 많고. 저번에도 돈을 밀양에서 배를 더 가져갔어요. 70몇 억을 더 많이 가지고 간 거라, 밀양에서. 자기들은 다 이사갔기 때문에 수몰구역이 얼마 안 되고 사실 피해는 우리가, 자기들은 보상 받아 가지고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원동에는 규제가 되어 버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그러면 아예 정부에서 다 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환경부나 저런 곳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원동사람들이 데모하러 가면 내가 데모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칼을 들고 가든지 무엇을 가지고 가든지 내가 갈 테니까 적극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방금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편입되는 토지 면적하고 가구 수 이런 것을 조사를 한다고 했지요?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됩니까, 면적하고 지원금액 이런 것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면적은 상수원보호구역이 560만 4,907㎡이고 수변구역이 514만㎡, 댐주변지역이 6,255만 5,000㎡입니다. 그리고 토지·건물소유자 이것은 필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총 1만 1,600명, 토지는 1필지를 한 사람으로 보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한 사람이 2필지 3필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필지 수로 저희들이 조사,

김상걸위원

지원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원금액은 총수입 대 낙동강수계를 이런 식으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에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사업 집행에 보면 간이상수도, 농로, 마을회관, 공동저장고, 저온창고, 공동작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지침에 보면 하수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관거 정비, 오염하천정화사업 이런 것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여기에 넣어주어야 안 되느냐, 주민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역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법률에 일반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직접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 외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 되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린 별표3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법률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법률에 되어 있는데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절차를 정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김상걸위원

여기는 우리 원동하고 상북,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원동 장선·대리·선리·영포마을이 해당됩니다. 원동 영포하고 상북 내석은 댐주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고점교에서 반경 5㎞를 컴퍼스로 돌려보면 상북 내석과,

김상걸위원

원동 영포 내포 그 지역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지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김상걸위원

광역상수도망은 안 들어가지요?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간이상수도를 합니다.

김상걸위원

시장의 방침도 그렇고 간이상수도는 지원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아예 상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간이상수도시설도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원동에는 배내골 전역하고 영포라고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양정길위원

상북은 내석만 해당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마을은 그렇게,

양정길위원

상북 전체가 아니고, 하북은 전혀 포함이 안되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물 흐름이, 예를 들어서 산세에 따라서 물이 배내골로 간다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인데 내석은 하천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조건 반경에 넣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법률에 정해 놓고 있으니까,

양정길위원

똑같은 법인데,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면 같은 경우 산지마을이 처음에는 부산시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랑이 내송으로 흐른다고 해 가지고 쏙 빼고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라. 남락까지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이 저쪽으로 가는 것은 여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오염되어 봐야 이쪽에는 물이 안 오니까. 똑같은 수원관계인데 상북 내석은 완전히 저쪽으로 안 가는데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쪽으로,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똑같이 한 마을인데, 산지하고 남락하고 영천이 여락리거든요. 그런데 산지는 처음에는 들어 있다가 도랑이 내송 쪽으로 흐른다고 빼버리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법률 이름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법률입니다.

양정길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물을 깨끗이 하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는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은 관련 법률이 틀립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주민지원에 관한 이것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정길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면 좋지요. 원동은 전문용어로 해서 무슨 지역이라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상수원관리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지원사업지역을 상수원관리지역과 댐주변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상수원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

양정길위원

수변구역이라는 것은 물 근처라는 말인데 이것하고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세부내용은 다릅니까, 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틀립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하실 때 세세한 것은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낱말, 문맥 설명 하나 들으려 하다가,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마쳐주십시오.

양정길위원

이 개요를 모르면 의원이라고 딴 사람이 물었을 때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물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다른 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상수원의 관리를 위해서,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수변구역은 반드시 수변구역 주변에 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북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던 곳은 하류에 댐이 없어도 우리가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그 주변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수변구역은 반드시 그 하류에 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목적은 똑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보전의 목적으로 보면 보호구역이 더 엄합니까, 수변구역이 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보호구역이 훨씬 엄합니다. 행위제한이 훨씬 강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배내골에 보호구역이 있고 그 밖에 수변구역이 있고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상북 내석은 수변구역에 해당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댐주변지역입니다.

나동연위원

운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예산을 받아올 때 총괄적으로 받아와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용을 할 때는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읍면동장한테 이것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주민회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합니다.

나동연위원

왜 제가 이 관계를 그것 하느냐 하면 차제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낙동강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런 목적에서 하는 것인데 차제에 이런 쪽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지역에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내석 같은 경우는 공동처리구역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차피 거기 같은 경우는 관로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장에 안 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 하수처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기본계획이라 하면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될 구간이 있고 동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전부 그곳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 하수관거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관거설치보다는 차라리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지역은 별도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합니다. 정식 명칭은 마을하수도라 그러는데 그 내용은 하수처리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나동연위원

하여튼 기본계획하고 맞추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과 연계해서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법률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내석마을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차제에 물 내려오는 것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김일권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것 참 좋은 법인데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주민을 지원해 주는 법률이다. 주민한테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가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분명히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안 묶인 지역에도 해 주는 것을 해 놓고 그 돈으로 해 주는 것 같이, 가령 장선리마을에 마을회관 하나 지어 줘 놓고,­양산 시비로 양산 천지에 마을회관을 안 지어준 데 있습니까?­그렇게 해 놓고 결산 보러 들어가서 ‘무엇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회관 안 지어주었느냐’ ‘포장 안 해 주었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사용해 놓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었다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안 묶인 데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해 줍니다. 지금 그것을 다 명시는 못하겠습니다만 집행하는 부서나 이런 곳에서 정말로 딴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시비나 국비로 해 주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잘 찾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안 묶였다고 마을회관 안 지어줄 것입니까? 다 지어준다고, 그렇지요? 그런 사업을 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혜택 주었다 하는 식으로 하면 불신만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짚어 해 주셔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주민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말은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가끔 보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폐기물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도 지원해 주었다고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동마을회관 지어주었다. 쓰레기매립장 안 들어오면 회관 안 지어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사업으로 올렸을 때 정말로 소외받는 느낌이 들지 않는 사업 쪽으로 우리 시에서도 권유를 해 주고,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안을 잡아주시고 우선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부분을, 분명히 여기에 보면 읍면동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엮어 가지고 가면 주민들은 ‘이 돈으로 우리 마을회관 지어주는가 보다.’ 하는데 마을회관은 수변구역으로 안 들어가도 지어줍니다. 정말로 수변구역에 들어가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딴 데는 지원이 안되고 거기에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았을 때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어지간한 것은 올리면 그렇게 해 와도 잘 안 해 주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찾아 가지고 해 주셔야 만이 조례를 만든 그것이 나옵니다. 효과가 나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의 해당 대상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 반경 5㎞(댐주변지역) 거기만 해당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해 주면 또 안 시끄럽겠느냐 이거라. 지금 배내골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편입된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실제로 대리, 선리, 장선리 그곳 사람들에게 이번에 돈 나간 것이 있단 말이야. 여태까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나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의 집행이 끝났으면 괜찮은데 집행도 아직 끝 안 났단 말이야 계속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돈은 이 돈대로 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은 더 확대해 가지고 주어야 된다 그죠.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대리, 선리, 장선리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 지정된 영포 일부 그렇게 주어야 되는 것이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촌사람들이 헷갈려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나온 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0억 하는 것은 그 법률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다 간접지원시설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직접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도 줄 수 있고 전기료도 납부해 줄 수 있고 세금도 납부해 줄 수 있고 냉장고도 필요하면 사줄 수 있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법률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런데 조례안 제13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13조 제3호에 보면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항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 해 놨습니다. 농가가 안 되는데 또 농가가 시행토록 한다 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13조 제3호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항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 조항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 위한 조항인데 농가에서 직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꼭 농가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농가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농가에서 꼭 해야 할 경우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준칙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니까 좀 쉽게, 나도 글이 짧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촌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양정길위원

내석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석에는 지원사업해 주면 좋지만 수계도 아닌데 수변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제한사항이 지원보다 더 많이 있을 때는 반대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내석 같은 경우에는 장선, 선리, 대리 여기에서 받는 혜택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곳은 댐 주변지역이니까 일반지원사업만 되지 직접지원사업은 안됩니다. 학자금 이런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댐주변지역이니까,

양정길위원

제한사항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간접지원사업, 간이상수도를 해 달라하는데 간이상수도가 꼭 필요하다면 수도가 안 들어 갈 경우 그런 것은 해 준다든지,

양정길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수계가 아닌데 댐 주변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 지원해 주지말고 우리는 수계도 아니니까 이 지역에서 빼달라.’는 논란이 안 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댐 주변지역으로 묶은 것이 아니고 댐에서 반경, 홍수위선에서 반경 5㎞ 내에 있으니까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상걸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반면에 다른 규제가 안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는 수계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묶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저온현상이 지속되는 그런 간접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보고 정한 것 같습니다. 직접 제한사항은 없는데 그런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 아니냐 보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2002년 9월 18일)전부터 계속하여” 이것은 수변구역 지정일시 아닙니까? 배내골이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은 것은 2001년 11월 10일인데 이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정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 법률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안에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변구역지정일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수변구역으로 지정받은 것 같으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수변구역 지정날짜로 하느냐. 그러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이라 하지말고 그냥 ‘수변구역 지정일로부터 한다.’ 이렇게 말하면 다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이라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이 안되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려 하면 앞의 것부터 기점으로 잡아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훨씬 손해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시민들이 손해라고 했는데 배내에 유입된 사람들이 전부 외지인인데, 토착민의 이동이 있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상수원관리지역 안에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년 8개월 정도 뒤에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에 상수원관리지역이 포함이 되니까 상수원관리지역 중에서도 수변구역지정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늦게 잡아준 것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손해다 이것이라 내 말은,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그렇지만 외지인들이 유입되었지 실제로 토착민들은 거기에 유입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인구가 원동면에는 감소하고 있는데 늘어난 곳은 대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런 것 해 봐야 관계없는데 날짜를 늘리니까 더 생각해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외지인들에게, 집 사고 땅 사고 온 외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분배를 해 보면 적어지는 것이라, 실제로.
순천

박순천경제사회국장

우리 양산이 좋다고 살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